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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가 지난달 “최민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내정자(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결격사유가 없었다”는 답변을 국회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내부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제처는 유권해석을 내놓기에 앞서 내부에 설치된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종결된 사안에 대해 이례적으로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법령으로 정해진 절차도 지키지 않은 것”이라며 “특혜 월권해석”이라고 지적했다. 24일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법제처는 지난달 최 의원의 결격사유와 관련한 국회 질의에 대해 “방통위에서 법령해석 사유가 소멸했다는 공문을 보내오면서 법령해석 진행이 종결된 사안”이라며 “방통위법과 시행령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방통위 업무의 독립성, 방통위 위원의 임명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신속하게 법령해석이 이뤄졌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여당 의원의 질의에 법제처가 서면 답변하는 형식으로 최 위원의 결격사유 여부에 대한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법제처는 이 답변을 내놓는 과정에서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제처는 지난해 12월부터 답변을 국회에 제출하기 직전인 올 8월까지 매달 심의위원회를 열고 안건을 심의했는데, 여기에 최 위원 안건은 포함되지 않았던 것. 대통령령인 법제업무 운영규정은 ‘중앙행정기관장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민원인으로부터 법률판단이 필요한 질의를 받는 등 법령해석 의문이 있는 경우 법무부나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해야 한다’며 ‘법제처는 법령해석을 할 때는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법제처가 법령해석 요청 주체가 아닌 국회의원 질의에 이례적으로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 법으로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 야당의 지적이다. 법제처는 과거 종결됐던 다른 사안에 대해선 “중앙행정기관이 철회한 안건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건 불필요하다”고 국회에 회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신 의원이 “장관 궐위 상태에서 직무대행 차관이 국무회의에 출석하면 국무회의 구성원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를 질의했는데 법제처는 “중앙행정기관(행정안전부)이 철회한 안건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건 불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신 의원은 “법제처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이자 연수원 동기”라며 “절차도 무시하고 특혜까지 제공하며 법령해석을 내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 추천으로 방통위 상임위원에 내정됐던 최 의원은 민간협회인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을 지낸 이력이 있어 방통위 상임위원직과의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졌다. 최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안을 재가하지 않아 7개월가량 임명이 미뤄졌고 결국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뒀던 2023년 11월 자진사퇴했다. 방통위는 최 의원의 이력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구했지만 법제처의 결론은 최 의원이 사퇴할 때까지 나오지 않았다. 이후 방통위는 법제처에 “(자진사퇴로) 법령해석 사유가 소멸했다”는 공문을 발송했고, 유권해석 절차도 종결됐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내년 1월로 출범 5주년을 맞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그동안 총 6건을 직접 재판에 넘겼고, 8건을 검찰에 기소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공수처가 사용한 예산은 77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22일 동아일보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공수처의 사건 처리 현황과 결과, 인력, 예산’ 자료에 따르면 공수처는 2021년 1월 출범 이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만988건의 사건을 접수했고, 이 중 6건(0.05%)을 기소했다. 연간 1.2건꼴이다.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거나 단순 민원에 불과한 4713건(42.9%)은 수사를 개시하지 않았고, 3996건(36.4%)은 검찰과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 넘겼다. 1600건(14.6%)은 불기소 처분했다. 같은 기간 공수처는 총 1068억여 원의 예산을 받아 776억9900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해 다 쓰지 못해 남은 불용액은 매년 22억∼53억 원이었다. 매년 1억 원 넘게 배정된 특수활동비는 불용액 없이 전액 지출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내년 10월 검찰청을 폐지하고 새로운 수사기관인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공수처의 성과와 한계도 함께 점검해 효율적인 수사 체계를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공수처 기소 6건, 2건은 무죄 확정… “무능한 수사 조직 바꿔야”“사법개편때 공수처 개선” 목소리수사경험 없는 인사로 간부진 꾸려“공수처 무능력” 우수 인력들 기피…구속영장 8건 청구 중 6건 기각돼“공수처 수사-기소 분리도 논의를”“공수처 검사의 주장은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는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지난해 12월 서울고법이 선고한 손준성 전 검사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문엔 이런 문구가 적혀 있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선거에 개입하기 위해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야당에 전달했다는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 전 검사장을 기소한 사건이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거나 “(공수처) 검사의 주장에 대한 충분한 증명이 없다”고 적시했다. 이 판결은 올 4월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됐다.내년 1월로 출범 5년을 맞는 공수처가 직접 기소한 사건이 6건으로, ‘최종 성적표’인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사건은 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10월 수사 기소 분리와 수사기관을 신설하는 형사사법 체계 개편을 앞두고 기존 수사기관인 공수처에 대한 점검과 개선도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 기소 사건 3건 중 2건은 대법서 무죄22일 동아일보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공수처의 ‘사건 처리 현황’에 따르면 공수처의 ‘1호 기소’ 사건이었던 김형준 전 검사의 ‘스폰서 뇌물수수 의혹’ 사건과 손 전 검사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 총 2건이 무죄로 확정됐다. 부산지검 검사가 고소장 표지를 분실한 뒤 과거 접수됐던 같은 고소장 표지로 갈아끼운 ‘고소장 위조’ 사건은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 처분이 확정됐다. 선고유예란 유죄가 인정되지만 경미한 위법이라 판단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 기간이 끝나면 처벌받지 않는 처분이다. 경무관 뇌물 혐의 사건 등 나머지 3건은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공수처가 처리한 사건이 적은 원인에 대해 공수처 근무 경험이 있는 관계자들은 “수사 경험이 많은 숙련된 인력의 부재”라고 입을 모았다. 축적된 자료나 노하우가 없는 신생 수사기관인 만큼 경험이 많은 숙련 인력들이 조직 출범부터 기틀을 다졌어야 했지만 이런 과정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출범 후 올 8월까지 구속영장을 8건 청구했는데 내란 혐의를 받았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제외한 6건이 기각된 바 있다.‘현직 검사 배제’ 원칙을 내걸었던 공수처는 첫 채용부터 매년 정원을 채우지 못했고, 지난해엔 검사 25명 정원 중 11명이 공석이었다. 한 공수처 전직 검사는 “출범 초기부터 부장검사들과 간부들이 수사 경험 없는 인물들로 꾸려졌다”고 했다. 또 다른 공수처 검사는 “능력 없는 공수처란 인상이 굳어지면서 각 기관의 우수인력이 공수처를 기피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졌다”고 털어놨다.공수처의 제한적인 수사범위로 인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반론도 있다. 공수처법상 대통령과 장관, 국회의원 등 고위공무원만 수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범죄 대상도 뇌물과 직무유기, 직권남용, 알선수재 등으로 한정돼 있다. 전직 공수처 검사는 “공직자가 돈을 받은 사건을 조사하는데 뇌물죄는 수사할 수 있고 청탁금지법위반죄는 수사할 수 없었다”며 “돈을 건넨 민간인에 대해서도 어느 범위까지 수사할 수 있는지 따지다가 수사 동력을 잃었다”고 했다. 법조계에선 공수처 설치법 입법 과정에서 정치권 갈등으로 세밀하게 법 규정이 설계되지 않아 구멍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 수사·기소 분리도 논의해야”공수처의 수사 기소 분리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권은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기소권은 공소청으로 분리하는 형사사법 체계 개편이 이뤄지는 가운데,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공수처도 손을 봐야 한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공수처는 “검찰과 달리 수사할 수 있는 인적 대상 및 범죄의 종류가 제한돼 있고 조직 규모도 작기 때문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보유한다고 하더라도 권한 남용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다”며 “다른 수사기관이나 공소기관 소속 공직자의 범죄는 공수처에서 수사와 기소를 담당함으로써 이해 충돌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 자문위원을 지낸 변호사는 “공수처 수사에 대한 통제와 견제 방안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주진우 의원은 “공수처가 매년 혈세를 낭비하며 수사기관으로서 역량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실적 부진에 대한 책임도 명확히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공수처 검사의 주장은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는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 지난해 12월 서울고법이 선고한 손준성 전 검사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문엔 이런 문구가 적혀 있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선거에 개입하기 위해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야당에 전달했다는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 전 검사장을 기소한 사건이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거나 “(공수처) 검사의 주장에 대한 충분한 증명이 없다”고 적시했다. 이 판결은 올 4월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됐다. 내년 1월로 출범 5년을 맞는 공수처가 직접 기소한 사건이 6건으로, ‘최종 성적표’인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사건은 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10월 수사 기소 분리와 수사기관을 신설하는 형사사법 체계 개편을 앞두고 기존 수사기관인 공수처에 대한 점검과 개선도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 기소 사건 3건 중 2건은 대법서 무죄22일 동아일보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공수처의 ‘사건 처리 현황’에 따르면 공수처의 ‘1호 기소’ 사건이었던 김형준 전 검사의 ‘스폰서 뇌물수수 의혹’ 사건과 손 전 검사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 총 2건이 무죄로 확정됐다. 부산지검 검사가 고소장 표지를 분실한 뒤 과거 접수됐던 같은 고소장 표지로 갈아끼운 ‘고소장 위조’ 사건은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 처분이 확정됐다. 선고유예란 유죄가 인정되지만 경미한 위법이라 판단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 기간이 끝나면 처벌받지 않는 처분이다. 경무관 뇌물 혐의 사건 등 나머지 3건은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공수처가 처리한 사건이 적은 원인에 대해 공수처 근무 경험이 있는 관계자들은 “수사 경험이 많은 숙련된 인력의 부재”라고 입을 모았다. 축적된 자료나 노하우가 없는 신생 수사기관인 만큼 경험이 많은 숙련 인력들이 조직 출범부터 기틀을 다졌어야 했지만 이런 과정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출범 후 올 8월까지 구속영장을 8건 청구했는데 내란 혐의를 받았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제외한 6건이 기각된 바 있다.‘현직 검사 배제’ 원칙을 내걸었던 공수처는 첫 채용부터 매년 정원을 채우지 못했고, 지난해엔 검사 25명 정원 중 11명이 공석이었다. 한 공수처 전직 검사는 “출범 초기부터 부장검사들과 간부들이 수사 경험 없는 인물들로 꾸려졌다”고 했다. 또 다른 공수처 검사는 “능력 없는 공수처란 인상이 굳어지면서 각 기관의 우수인력이 공수처를 기피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졌다”고 털어놨다. 공수처의 제한적인 수사범위로 인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반론도 있다. 공수처법상 대통령과 장관, 국회의원 등 고위공무원만 수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범죄 대상도 뇌물과 직무유기, 직권남용, 알선수재 등으로 한정돼 있다. 전직 공수처 검사는 “공직자가 돈을 받은 사건을 조사하는데 뇌물죄는 수사할 수 있고 청탁금지법위반죄는 수사할 수 없었다”며 “돈을 건넨 민간인에 대해서도 어느 범위까지 수사할 수 있는지 따지다가 수사 동력을 잃었다”고 했다. 법조계에선 공수처 설치법 입법 과정에서 정치권 갈등으로 세밀하게 법 규정이 설계되지 않아 구멍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 수사·기소 분리도 논의해야” 공수처의 수사 기소 분리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권은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기소권은 공소청으로 분리하는 형사사법 체계 개편이 이뤄지는 가운데,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공수처도 손을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검찰과 달리 수사할 수 있는 인적 대상 및 범죄의 종류가 제한돼 있고 조직 규모도 작기 때문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보유한다고 하더라도 권한 남용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다”며 “다른 수사기관이나 공소기관 소속 공직자의 범죄는 공수처에서 수사와 기소를 담당함으로써 이해 충돌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 자문위원을 지낸 변호사는 “공수처 수사에 대한 통제와 견제 방안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내년 1월로 출범 5주년을 맞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그동안 총 6건을 직접 재판에 넘겼고, 8건을 검찰에 기소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공수처가 사용한 예산은 77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22일 동아일보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공수처의 사건 처리 현황과 결과, 인력, 예산’ 자료에 따르면 공수처는 2021년 1월 출범 이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만988건의 사건을 접수했고, 이 중 6건(0.05%)을 기소했다. 연간 1.2건꼴이다.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거나 단순 민원에 불과한 4713건(42.9%)은 수사를 개시하지 않았고, 3996건(36.4%)은 검찰과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 넘겼다. 1600건(14.6%)은 불기소 처분했다. 같은 기간 공수처는 총 1068억여 원의 예산을 받아 776억9900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해 다 쓰지 못해 남은 불용액은 매년 22억∼53억 원이었다. 매년 1억 원 넘게 배정된 특수활동비는 불용액 없이 전액 지출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내년 10월 검찰청을 폐지하고 새로운 수사기관인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공수처의 성과와 한계도 함께 점검해 효율적인 수사 체계를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공수처 기소 6건, 2건은 무죄 확정… “무능한 수사 조직 바꿔야”“사법개편때 공수처 개선” 목소리수사경험 없는 인사로 간부진 꾸려“공수처 무능력” 우수 인력들 기피…구속영장 8건 청구 중 6건 기각돼“공수처 수사-기소 분리도 논의를”“공수처 검사의 주장은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는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지난해 12월 서울고법이 선고한 손준성 전 검사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문엔 이런 문구가 적혀 있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선거에 개입하기 위해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야당에 전달했다는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 전 검사장을 기소한 사건이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거나 “(공수처) 검사의 주장에 대한 충분한 증명이 없다”고 적시했다. 이 판결은 올 4월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됐다.내년 1월로 출범 5년을 맞는 공수처가 직접 기소한 사건이 6건으로, ‘최종 성적표’인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사건은 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10월 수사 기소 분리와 수사기관을 신설하는 형사사법 체계 개편을 앞두고 기존 수사기관인 공수처에 대한 점검과 개선도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 기소 사건 3건 중 2건은 대법서 무죄22일 동아일보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공수처의 ‘사건 처리 현황’에 따르면 공수처의 ‘1호 기소’ 사건이었던 김형준 전 검사의 ‘스폰서 뇌물수수 의혹’ 사건과 손 전 검사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 총 2건이 무죄로 확정됐다. 부산지검 검사가 고소장 표지를 분실한 뒤 과거 접수됐던 같은 고소장 표지로 갈아끼운 ‘고소장 위조’ 사건은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 처분이 확정됐다. 선고유예란 유죄가 인정되지만 경미한 위법이라 판단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 기간이 끝나면 처벌받지 않는 처분이다. 경무관 뇌물 혐의 사건 등 나머지 3건은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공수처가 처리한 사건이 적은 원인에 대해 공수처 근무 경험이 있는 관계자들은 “수사 경험이 많은 숙련된 인력의 부재”라고 입을 모았다. 축적된 자료나 노하우가 없는 신생 수사기관인 만큼 경험이 많은 숙련 인력들이 조직 출범부터 기틀을 다졌어야 했지만 이런 과정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출범 후 올 8월까지 구속영장을 8건 청구했는데 내란 혐의를 받았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제외한 6건이 기각된 바 있다.‘현직 검사 배제’ 원칙을 내걸었던 공수처는 첫 채용부터 매년 정원을 채우지 못했고, 지난해엔 검사 25명 정원 중 11명이 공석이었다. 한 공수처 전직 검사는 “출범 초기부터 부장검사들과 간부들이 수사 경험 없는 인물들로 꾸려졌다”고 했다. 또 다른 공수처 검사는 “능력 없는 공수처란 인상이 굳어지면서 각 기관의 우수인력이 공수처를 기피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졌다”고 털어놨다.공수처의 제한적인 수사범위로 인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반론도 있다. 공수처법상 대통령과 장관, 국회의원 등 고위공무원만 수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범죄 대상도 뇌물과 직무유기, 직권남용, 알선수재 등으로 한정돼 있다. 전직 공수처 검사는 “공직자가 돈을 받은 사건을 조사하는데 뇌물죄는 수사할 수 있고 청탁금지법위반죄는 수사할 수 없었다”며 “돈을 건넨 민간인에 대해서도 어느 범위까지 수사할 수 있는지 따지다가 수사 동력을 잃었다”고 했다. 법조계에선 공수처 설치법 입법 과정에서 정치권 갈등으로 세밀하게 법 규정이 설계되지 않아 구멍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 수사·기소 분리도 논의해야”공수처의 수사 기소 분리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권은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기소권은 공소청으로 분리하는 형사사법 체계 개편이 이뤄지는 가운데,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공수처도 손을 봐야 한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공수처는 “검찰과 달리 수사할 수 있는 인적 대상 및 범죄의 종류가 제한돼 있고 조직 규모도 작기 때문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보유한다고 하더라도 권한 남용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다”며 “다른 수사기관이나 공소기관 소속 공직자의 범죄는 공수처에서 수사와 기소를 담당함으로써 이해 충돌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 자문위원을 지낸 변호사는 “공수처 수사에 대한 통제와 견제 방안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주진우 의원은 “공수처가 매년 혈세를 낭비하며 수사기관으로서 역량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실적 부진에 대한 책임도 명확히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공소시효가 완료된 지 오래됐다.”(이찬진 금융감독원장) “피해 금액이 합산 50억 원 이상이면 공소시효가 15년이다.”(국민의힘 이헌승 의원)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선 민중기 특별검사의 ‘내부자 주식거래 의혹’을 처벌할 수 있는 시한인 공소시효를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민 특검은 2010년 1∼3월 태양광 소재 업체 네오세미테크가 상장 폐지되기 직전에 보유 중이던 주식 전량을 매각해 1억 원 넘게 시세 차익을 얻었다. 민 특검이 당시 대전고 동기였던 이 회사 대표로부터 미공개 내부자 정보를 미리 들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야당 의원들이 금감원이 민 특검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이찬진 금감원장은 “2010년에 조사해 13명의 규정 위반 사실을 발견하고 고발 및 검찰 통보 조치를 했다”며 “공소시효가 완료된 지 오래라서 금감원이 감독할 권한이나 방법을 발견하지 못했다. (재조사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판단된다”고 답했다. 자본시장법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하게 손실을 회피한 사람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 공소시효는 10년으로 추산된다. 반면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거래 정지되기 전 2시간 동안 거래된 금액만 260억 원”이라며 “공소시효 15년 요건에 해당된다”고 재조사를 촉구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액수가 50억 원이 넘으면 최대 무기징역형까지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고, 공소시효는 15년이다.한 법조인은 “이 회사의 주식 거래가 정지된 시점이 2010년 3월인 만큼 최대 15년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만료됐을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다만 재조사 과정에서 2010년 3월 이후 추가 법 위반 사실이 밝혀지면 공소시효가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야당의 공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15년 전 사건을 꺼내 특검을 흔드는 건 김건희를 비호하기 위해 그런 것 아니냐”고 맞섰다. 한편 이종혁 부산고검장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민 특검이) 수사에서 배제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맞다”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공소시효가 완료된지 오래됐다.”(이찬진 금융감독원장) “피해 금액이 합산 50억 원 이상이면 공소시효가 15년이다.”(국민의힘 이헌승 의원)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선 민중기 특별검사의 ‘내부자 주식거래 의혹’을 처벌할 수 있는 시한인 공소시효를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민 특검은 2010년 1~3월 태양광 소재 업체 네오세미테크가 상장 폐지 되기 직전에 보유 중이던 주식 전량을 매각해 1억 원 넘게 시세 차익을 얻었다. 민 특검이 당시 대전고 동기였던 이 회사 대표로부터 미공개 내부자 정보를 미리 들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야당 의원들이 금감원이 민 특검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이찬진 금감원장은 “2010년에 조사해 13명의 규정 위반 사실을 발견해 고발 및 검찰 통보 조치를 했다”며 “공소시효가 완료된 지 오래라서 금감원이 감독할 권한이나 방법을 발견하지 못했다. (재조사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판단된다”고 답했다. 자본시장법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하게 손실을 회피한 사람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경우 공소시효는 10년으로 추산된다. 반면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거래정지되기 전 2시간 동안 거래된 금액만 260억 원”이라며 “공소시효 15년 요건에 해당된다”고 재조사를 촉구했다. 자본시장법위반 혐의 액수가 50억 원이 넘으면 최대 무기징역형까지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고, 공소시효는 15년이다. 이 의원은 “상장 폐지 일주일 전 거래 내력만 확인하면 누가 사전에 연락받고 매도했는지 쉽게 알 수 있다”고 했다. 한 법조인은 “이 회사의 주식거래가 정지된 시점이 2010년 3월인 만큼 최대 15년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만료됐을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다만 재조사 과정에서 2010년 3월 이후 추가 법 위반 사실이 밝혀지면 공소시효가 늘어날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고 했다.야당의 공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금감원) 국감이 아니라 민중기 특검 국감인 것 같다”며 “15년 전 사건을 꺼내 특검을 흔드는 건 김건희를 비호하기 위해 그런 것 아니냐”고 맞섰다. 한편 민 특검이 2010년 거래정지를 앞두고 매도했던 네오세미테크 주식 보유량은 이 회사 대표 자녀들 지분과 동일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민중기 특별검사가 2010년 거래정지와 상장폐지를 앞두고 매도했던 태양광 소재 업체 네오세미테크의 주식 보유량이 이 회사 대표 자녀들 지분과 같은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00년부터 10년간 이 회사 주식을 보유 중이던 민 특검은 2010년 이 회사의 분식회계가 적발된 이후 회사 내부의 ‘미공개 정보’를 입수해 주식을 전량 매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1일 네오세미테크가 2009년 9월 코스닥 상장사 모노솔라와 합병한 후 공시한 ‘주식보유 현황’에 따르면 이 회사 오모 전 대표 자녀들이 회사 지분 1만2036주를 보유 중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지분의 0.03% 수준이었다. 민 특검도 부산고법 부장판사 시절이었던 2009년 이 회사 주식을 총 1만2036주 보유 중이라고 신고했다. 이 회사 주식을 총 1만주 보유하고 있었는데 회사가 합병 전후로 무상증자하면서 보유 지분이 1만2036주로 늘어났던 것. 민 특검은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된 2009년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지냈던 2020년까지 매년 재산 변동 사항을 관보에 공개했는데, 이 기간 민 특검이 보유했던 비상장 주식은 네오세미테크가 유일했다. 민 특검은 논란이 커지자 2차 입장문을 내고 “대전고 동창 소개로 동창 20~30명이 함께 투자했다”며 투자 경위를 설명했다. 하지만 민 특검은 구체적인 매도 시점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네오세미테크의 오 전 대표는 2010년 2월 26일 회계법인의 추가 실사 계획을 통보받은 뒤 일주일여 뒤인 같은 해 3월 3일부터 23일까지 차명 계좌를 통해 주식 22만4311주(24억여 원 어치)를 매도한 혐의(자본시장법위반 미공개정보이용)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민 특검이 오 전 대표가 분식회계 적발 정보를 입수한 2010년 2월 26일 이후에 주식을 매도한 것인지가 의혹의 핵심이다. 네오세미테크 대표 오모씨는 민 특검과 대전고·서울대 동기 동창이다.네오세미테크는 특검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도중 언급된 회사다. 김 여사가 증권회사 직원과 통화한 녹음파일에서 이 회사에 투자한 사실을 언급하며 “공매도 하는 걸로 (나만) 먼저 받았다”며 “엄청 오를 것이다. 감자(자본금 감소)라잖아요”라고 말한 것. 특검은 녹음파일을 제시하면서 김 여사에게 주식을 잘 모른다면서 어떻게 이런 회사에 투자했는지를 추궁했다. 이 회사는 2000년 2월 설립돼 2009년 10월 코스닥에 우회상장 됐지만 분식회계 의혹이 적발돼 2010년 3월 말 거래가 정지됐고 같은 해 8월 상장 폐지됐다. 상장폐지로 소액 투자자 7000여 명이 4000억 원 넘는 피해를 봤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감사원 간부 김모 씨는 4년째 대기 발령 중이다. 소속 부서도, 맡은 업무도 없다. 출근하면 대기실을 오가다가 집에 가는 일을 반복한다. 월급은 기존의 40%를 받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개시한 뇌물수수 의혹 수사가 몇 년째 마무리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김 씨가 재판에 넘겨져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면 즉시 퇴직 대상이 됐을 것이고,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면 업무에 복귀할 수도 있다. 하지만 몇 년째 수사만 이어지면서 퇴직할 수도, 보직을 받을 수도 없게 된 것이다. 김 씨는 2021년 10월 감사원의 수사 요청으로 공수처 수사선상에 올랐다. 건설 분야 감사를 맡았던 그가 차명 회사를 세운 뒤 공사를 수주해 15억 원대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을 밝혀달라는 요청이었다. 공수처는 2년간 수사한 뒤 2023년 11월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김 씨의 개입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치 않고, 뇌물 액수 산정도 다툴 여지가 있다”고 했다. 사실상 수사를 원점에서 다시 하라는 의미였다. 하지만 공수처는 보완수사 대신 김 씨를 재판에 넘겨달라며 사건을 검찰로 보냈다. 현행법상 공수처는 판검사나 경무관 이상 경찰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한 뒤 재판에도 넘길 수 있지만, 이들을 제외한 고위공직자에 대해선 수사만 할 수 있다. 검찰은 지난해 1월 사건을 공수처로 돌려보내려 했지만 공수처는 “사건을 돌려보낼 법적 근거가 없다”며 맞섰다. 10개월 동안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검찰은 지난해 말 직접 보완수사를 염두에 두기 시작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법원이 공수처가 수사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하면서 상황은 또 달라졌다. 법원은 “공수처 검사가 수사한 뒤 검찰에 넘긴 사건에서 검찰이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 논리대로라면 검찰이 김 씨를 보완수사한 뒤 기소하더라도 법원에서 “수사권한이 없는 검찰의 위법 수사”라는 판결이 나올 수 있었다. 이런 혼란이 빚어진 원인은 결국 공수처의 수사가 부실했을 때 누가 보완할 것인지 법률에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2020년 공수처법 입법 과정에서 공수처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주체와 권한에 대해 촘촘히 설계하지 못한 탓이다. 검찰이 보완수사 없이 공수처의 뜻대로 김 씨를 재판에 넘긴다면 당장 미제로 남아 있던 ‘감사원 간부 뇌물수수 의혹’ 사건은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검찰과 공수처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공직자 수사를 철저히 하고 인권을 보호한다는 공수처의 설립 취지에도 맞지 않는 일이다. 내년 10월부터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설치하는 형사사법 체계의 큰 변화가 이뤄진다. 신설될 공소청이 중수청과 경찰의 수사에 대해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도 후속 입법을 통해 결정된다. 이때 공소청이 공수처 수사 결과에 대해 보완할 수 있는지, 혹은 보완 요구를 할 수 있는지도 법으로 명확히 정해야 한다. ‘출범 5년간 6건 기소’란 초라한 성적표를 받은 공수처를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라면 반드시 공수처와 중수청, 경찰, 공소청의 권한 다툼 문제를 ‘교통정리’해 줄 후속 입법이 뒤따라야 한다. 고도예 사회부 기자 yea@donga.com}

민중기 특검의 ‘내부자 주식거래’ 의혹이 불거진 태양광 소재 업체의 전직 대표가 과거 재판에서 차명주식을 대량 매도했다는 혐의에 대해 “내 주식이 아니라 투자자들 것”이라고 주장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 회사는 분식회계가 적발돼 거래정지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전직 대표가 일부 투자자들이 지분을 팔고 빠져나갈 수 있도록 회사 차원에서 주식을 판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같은 기간 민 특검도 보유 중이던 주식 전량을 매도해 1억 원 넘는 시세차익을 거둔 의혹을 받고 있다. 민 특검과 업체 대표가 대전고, 서울대 동기라는 점 때문에 법조계 안팎에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거래인지 규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네오세미테크 오모 전 대표의 판결문에 따르면 오 전 대표는 2010년 3월 3일부터 23일까지 회사의 구매물류팀장과 팀장 모친 명의로 된 계좌를 통해 주식 22만4311주(약 24억 원어치)를 매도했다. 회계법인으로부터 “추가 실사를 하겠다”고 통보받은 일주일 뒤의 일이었다. 오 전 대표는 매출액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분식회계를 저질러 오다 회계법인에 적발되자 차명 보유분인 주식을 사전에 팔아 손실을 피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2016년 징역 11년형이 확정됐다. 그런데 오 전 대표는 1, 2심 법정에서 “내 차명주식이 아니라 투자자들의 계좌”라면서도 끝까지 투자자가 누구인지 등은 법원에 소명하지 않았다. 결국 법원은 “상장폐지 전에 자신이 실질적으로 보유하던 주식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모두 처분했다”며 유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 민 특검이 이 회사 주식 1만2036주를 전량 처분한 시기도 오 전 대표가 주식을 매도한 시기와 겹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회사 차원에서 주요 투자자와 임원에게 주식을 팔고 떠날 기회를 줬을 가능성이 있다”며 “민 특검이 누구로부터 정보를 받아 주식을 매도했는지에 대한 구체적 소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검 관계자는 “민 특검은 2010년 증권사 직원 권유로 매도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네오세미테크는 특검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도중 언급된 회사다. 김 여사가 증권회사 직원과 통화한 녹음파일에서 이 회사에 투자한 사실을 언급하며 “공매도 하는 걸로 (나만) 먼저 받았다”며 “엄청 오를 것이다. 감자(자본금 감소)라잖아요”라고 말한 것이다. 특검 관계자는 “김 여사가 주식을 모른다고 주장해 이를 반박하기 위해 제시한 녹음파일”이라며 네오세미테크 관련 투자가 수사 대상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 회사는 분식회계 적발로 상장폐지되면서 소액 투자자 7000여 명이 4000억 원 넘게 피해를 봤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민중기 특검의 ‘내부자 주식거래’ 의혹이 불거진 태양광 소재 업체의 전직 대표가 과거 재판에서 차명주식을 대량 매도했다는 혐의에 대해 “내 주식이 아니라 투자자들 것”이라고 주장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 회사는 분식회계가 적발돼 거래정지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전직 대표가 일부 투자자들이 지분을 팔고 빠져나갈 수 있도록 회사 차원에서 주식을 판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같은 기간 민 특검도 보유 중이던 주식 전량을 매도해 1억 원 넘는 시세차익을 거둔 의혹을 받고 있다. 민 특검과 업체 대표가 대전고, 서울대 동기라는 점 때문에 법조계 안팎에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거래인지 규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9일 네오세미테크 오모 전 대표의 판결문에 따르면 오 전 대표는 2010년 3월 3일부터 23일까지 회사의 구매물류팀장과 팀장 모친 명의로 된 계좌를 통해 주식 22만4311주(약 24억 원어치)를 매도했다. 회계법인으로부터 “추가 실사를 하겠다”고 통보받은 일주일 뒤의 일이었다. 오 전 대표는 매출액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분식회계를 저질러 오다가 회계법인에 적발되자 차명 보유분인 주식을 사전에 팔아 손실을 피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2016년 징역 11년형이 확정됐다.그런데 오 전 대표는 1, 2심 법정에서 “내 차명주식이 아니라 투자자들의 계좌”라면서도 끝까지 투자자가 누구인지 등은 법원에 소명하지 않았다. 결국 법원은 “상장폐지 전에 자신이 실질적으로 보유하던 주식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모두 처분했다”며 유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민 특검이 이 회사 주식 1만2036주를 전량 처분한 시기도 오 전 대표가 주식을 매도한 시기와 겹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회사 차원에서 주요 투자자와 임원에게 주식을 팔고 떠날 기회를 줬을 가능성이 있다”며 “민 특검이 누구로부터 정보를 받아 주식을 매도했는지에 대한 구체적 소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검 관계자는 “민 특검은 2010년 증권사 직원 권유로 매도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네오세미테크는 특검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도중 언급된 회사다. 김 여사가 증권회사 직원과 통화한 녹음파일에서 이 회사에 투자한 사실을 언급하며 “공매도 하는 걸로 (나만) 먼저 받았다”며 “엄청 오를 것이다. 감자(자본금 감소)라잖아요”라고 말한 것이다. 특검 관계자는 “김 여사가 주식을 모른다고 주장해 이를 반박하기 위해 제시한 녹음파일”이라며 네오세미테크 관련 투자가 수사 대상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 회사는 분식회계 적발로 상장폐지되면서 소액 투자자 7000여 명이 4000억 원 넘게 피해를 봤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추가 조사 없이 일반이적 혐의로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특검은 군 통수권자였던 윤 전 대통령이 불법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드는 과정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 수위를 높이기 위해 ‘평양 무인기(드론) 작전’을 승인했다고 보고 있다.박지영 특검보는 16일 “전날 윤 전 대통령 조사에서 준비한 질문을 모두 했다”며 “추가로 불러 조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특검 질문엔 모두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하지만 그는 조서에 남기지 말아 달라고 요구하면서 “일일이 보고받지 않았고 외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조만간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김용대 전 드론사령관을 일반이적 혐의 공범으로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이익을 제공했을 때 적용된다.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11월 북한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는 것을 알고도 평양과 남포 일대로 드론을 날려 보내도록 해 전방의 군사 긴장 수위를 높이는 등 안보에 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11일 “한국이 드론을 침투시켰다”며 국경 인근 포병연합부대에 사격 준비태세를 갖추라고 지시했고, 나흘 뒤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시켰다. 특검은 드론사가 드론 해킹에 대비한 ‘암호화 검증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평양에 드론을 날려 주적인 북한을 이롭게 했다고 보고 있다. 추락한 우리 드론의 비행경로와 원점 등을 북한에 알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이 작전을 최종 승인하고, 김 전 장관이 총괄 지시했으며 이 본부장을 통해 지시를 하달받은 김 전 사령관이 작전을 수행하는 등 공모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또 대통령경호처장 시절 김 전 장관이 ‘평양 드론 작전’을 염두에 두고 육사 후배인 김 전 사령관을 ‘핀셋 임명’했다고 보고 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추가 조사 없이 일반이적 혐의로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특검은 군통수권자였던 윤 전 대통령이 불법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드는 과정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 수위를 높이기 위해 ‘평양 무인기(드론) 작전’을 승인했다고 보고 있다.박지영 특검보는 16일 “전날 윤 전 대통령 조사에서 준비한 질문을 모두 했다”며 “추가로 불러 조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특검 질문엔 모두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하지만 그는 조서에 남기지 말아달라고 요구하면서 “일일이 보고받지 않았고 외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특검은 조만간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김용대 전 드론사령관을 일반이적 혐의 공범으로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이익을 제공했을 때 적용된다.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11월 북한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는 것을 알고도 평양과 남포 일대로 드론을 날려보내도록 해 전방의 군사 긴장수위를 높이는 등 안보에 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11일 “한국이 드론을 침투시켰다”며 국경 인근 포병연합부대에 사격준비태세를 갖추라고 지시했고, 나흘 뒤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시켰다.특검은 드론사가 드론 해킹에 대비한 ‘암호화 검증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평양에 드론을 날려 주적인 북한을 이롭게 했다고 보고 있다. 추락한 우리 드론의 비행 경로와 원점 등을 북한에게 알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이 작전을 최종 승인하고, 김 전 장관이 총괄 지시했으며 이 본부장을 통해 지시를 하달받은 김 전 사령관이 작전을 수행하는 등 공모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또 대통령경호처장 시절 김 전 장관이 ‘평양 드론 작전’을 염두에 두고 육사 후배인 김 전 사령관을 ‘핀셋 임명’했다고 보고 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피의자가 윤석열 본인이 맞는가요.”(특검 파견 검사) “….”(윤석열 전 대통령) 15일 ‘평양 무인기(드론) 의혹’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견 검사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7월 10일 재수감된 이후 특검 수사와 재판을 전면 보이콧해 온 윤 전 대통령은 이날은 이례적으로 저항 없이 특검 사무실로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이 재수감된 지 97일 만에 처음이었다. 하지만 특검 사무실에 도착한 윤 전 대통령은 조사가 시작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인정신문 단계에서부터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입을 떼지 않았다.● 체포영장 집행 시도하자 자진 출석해윤 전 대통령은 15일 오전 7시 30분경 서울구치소 독거실을 찾은 김도형 서울구치소장으로부터 “특검이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이라고 전해 들었다. 앞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24일과 30일 “평양 드론 의혹 관련 외환 및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으라”며 출석을 요구했는데,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이다. 다만 이날 조사는 체포영장 집행이 아닌 임의 출석 방식으로 이뤄졌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소장과의 면담에서 “내가 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측 관계자들은 “구치소에 부담을 주기 싫고, 교도관을 힘들게 하고 싶지 않다는 말을 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 영치품으로 보관돼 있던 양복으로 갈아입은 뒤 손목에 수갑을 차고 교도관들과 함께 법무부 호송차량에 올랐다. 이날 조사는 오전 10시 14분 윤 전 대통령 측 김홍일 배보윤 변호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 도착한 뒤 시작됐다. 조사를 담당한 박향철 부장검사와 문호섭 검사가 미리 준비된 질문을 던졌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 51분까지 약 8시간 40분 동안 이어진 조사 내내 일절 답하지 않았다. 진술을 거부한 이유에 대해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앞서 6, 7월) 특검 조사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충분히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 특검은 이달 중 윤 전 대통령에게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기겠다는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10∼11월경 평양과 남포 일대로 전단통이 부착된 드론을 날려 전방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등 안보에 위해를 끼쳤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김용대 드론사령관도 이 같은 일반이적 혐의 공범으로 기소할 방침이다.● 잇따른 영장 기각에 특검 수사 제동 서울중앙지법은 15일 오전 1시 35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 증거인멸 염려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특검은 “신속히 법원 판단을 다시 받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을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법무부 장관의 지위나 헌법적 책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했을 때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차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영장판사가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는데 특검이 추가 수사 없이 곧바로 ‘다른 판사 판단을 받겠다’고 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과도한 사법부 압박이 될 수 있고 사법 신뢰를 훼손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기각되면서 특검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향후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관련 수사도 난항을 겪을 수 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피의자가 윤석열 본인이 맞는가요.”(특검 파견 검사) “….” (윤석열 전 대통령) 15일 ‘평양 무인기(드론) 의혹’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견 검사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7월 10일 재수감된 이후 특검 수사와 재판을 전면 보이콧 해 온 윤 전 대통령은 이날은 이례적으로 저항 없이 특검 사무실로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이 재수감된 지 97일 만에 처음이었다. 하지만 특검 사무실에 도착한 윤 전 대통령은 조사가 시작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인정신문 단계에서부터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입을 떼지 않았다.● 체포영장 집행 시도하자 자진 출석해윤 전 대통령은 15일 오전 7시 30분경 서울구치소 독거실을 찾은 김도형 서울구치소장으로부터 “특검이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이라고 전해 들었다. 앞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24일과 30일 “평양 드론 의혹 관련 외환 및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으라”며 출석을 요구했는데,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이다. 다만 이날 조사는 체포영장 집행이 아닌 임의 출석 방식으로 이뤄졌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소장과 면담에서 “내가 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측 관계자들은 “올 8월 김건희 특검의 무리한 체포영장 집행 후 구치소 직원들의 고충이 컸다고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들에게 언급해 왔다”며 “구치소에 부담을 주기 싫고, 교도관을 힘들게 하고 싶지 않다는 말을 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 영치품으로 보관돼 있던 양복으로 갈아입은 뒤 손목에 수갑을 차고 교도관들과 함께 법무부 호송차량에 올랐다.이날 조사는 오전 10시 14분 윤 전 대통령 측 김홍일 배보윤 변호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 도착한 뒤 시작됐다. 조사를 담당한 박향철 부장검사와 문호섭 검사가 미리 준비된 질문을 던졌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 51분까지 약 8시간 40분 동안 이어진 조사 내내 일절 답하지 않았다. 진술을 거부한 이유에 대해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앞서 6, 7월) 특검 조사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충분히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 특검은 이달 중 윤 전 대통령에게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기겠다는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10~11월경 평양과 남포 일대로 전단통이 부착된 드론을 날려 전방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등 안보에 위해를 끼쳤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김용대 드론사령관도 이 같은 일반이적 혐의 공범으로 기소할 방침이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수사에 응하면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검토하기로 했다. ● 잇따른 영장 기각에 특검 수사 제동서울중앙지법은 15일 오전 1시 35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 증거인멸 염려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소명 정도, 수사 진행이나 출석 경과 등을 고려하면 도주·증거인멸 염려보다는 불구속 수사 원칙이 앞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특검은 “신속히 법원 판단을 다시 받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을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법무부 장관의 지위나 헌법적 책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했을 때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차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영장판사가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는데 특검이 추가 수사 없이 곧바로 ‘다른 판사 판단을 받겠다’고 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과도한 사법부 압박이 될 수 있고 사법 신뢰를 훼손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기각되면서 특검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향후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관련 수사도 난항을 겪을 수 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첫 공판에서 “통일교 간부에게 받은 샤넬 가방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김건희 여사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 씨가 앞서 특검에서 “가방과 목걸이를 잃어버렸다”고 진술한 내용을 뒤집고 김 여사 측에 물건을 건넸다고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다. 전 씨 측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의 첫 공판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전 씨의 변호인은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 씨로부터 샤넬백과 천수삼농축차, 그라프 목걸이를 제공받아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전달한 것은 인정한다”며 “이후 목걸이, 가방과 교환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들을 2024년경 돌려받았다”고 주장했다. 유 전 행정관은 전 씨에게 받은 샤넬백 2개를 샤넬 매장에서 다른 제품으로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은 통일교의 5대 현안에 대한 청탁을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포괄적인 선처와 배려, 편의 제공을 부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색 양복 재킷을 입고 출석한 전 씨는 피고인석에 앉은 채 관련 내용에 대해 별도로 발언하지 않았다. 전 씨가 김 여사 측에 샤넬 가방과 목걸이를 전달했다고 진술을 바꾸면서 김 여사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특검 수사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김 여사에 대해 서희건설 측으로부터 “사위를 고위 공직자로 임명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아펠 목걸이 등 귀금속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도 이날 오전 열렸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법무부 간부들을 통해 실무진에게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와 출국규제팀 대기, 수용공간 점검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첫 공판에서 “통일교 간부에게 받은 샤넬 가방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김건희 여사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 씨가 앞서 특검에서 “가방과 목걸이를 잃어버렸다”고 진술한 내용을 뒤집고 김 여사 측에 물건을 건넸다고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다.전 씨 측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의 첫 공판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전 씨의 변호인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 씨로부터 샤넬백과 천수삼농축차, 그라프 목걸이를 제공받아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전달한 것은 인정한다”며 “이후 목걸이, 가방과 교환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들을 2024년경 돌려받았다”고 주장했다. 유 전 행정관은 전 씨에게 받은 샤넬백 2개를 샤넬 매장에서 다른 제품으로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변호인은 통일교의 5대 현안에 대한 청탁을 김 여사에 전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포괄적인 선처와 배려, 편의 제공을 부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색 양복 재킷을 입고 출석한 전 씨는 피고인석에 앉은 채 관련 내용에 대해 별도로 발언하지 않았다.전 씨가 김 여사 측에 샤넬 가방과 목걸이를 전달했다고 진술을 바꾸면서 김 여사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특검 수사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김 여사에 대해 서희건설 측으로부터 “사위를 고위 공직자로 임명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목걸이 등 귀금속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도 이날 오전 열렸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법무부 간부들을 통해 실무진에게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와 출국규제팀 대기, 수용공간 점검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범죄 피해 구제조차 돈 많은 순서대로 받게 될까 봐 걱정이다.” 최근 법조계 안팎에선 법률 비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이 같은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온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 사건이 몰리면서 처리가 늦어지자 애가 탄 당사자들이 적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1000만 원 넘게 돈을 써가며 자력구제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돈 없는 피해자가 소외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앞으로도 뚜렷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지인으로부터 폭행 혐의 등으로 고소당한 김명수(가명) 씨는 지인과 시비가 붙었던 장소의 폐쇄회로(CC)TV 현장 영상 2건을 건네받는 대가로 400만 원을 변호사에게 송금했다. 고소당한 뒤에도 한참 동안 수사 개시가 이뤄지지 않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자신의 결백을 뒷받침할 물증을 미리 확보해야겠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이 사건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증거 수집 비용, 변호사 상담 비용과 선임료 등 고소 사건으로 조사받기 전에만 1000만 원 넘는 비용이 들었다”고 전했다. 투자 사기를 당한 김연지(가명) 씨도 사설탐정을 고용해 사기를 치고 달아난 지인의 소재를 확인하는 데 500만 원이 넘는 돈을 썼다. 이처럼 경제적으로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변호사나 탐정을 고용해 증거를 수집해 수사기관에 제출한다. 문제는 수백만 원씩 법률 비용을 쓰는 게 부담스러운 서민들은 범죄 피해에 노출되거나 형사 사건에 휘말리더라도 자력구제에 나서기 어렵다는 점이다. 수백만 원대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임호윤(가명) 씨는 사기당한 금액보다 변호사 비용이 더 든다는 안내를 받은 뒤 변호사 선임은 포기하고 경찰에 고소장만 제출했다. 그러자 6개월 넘게 아직 수사가 진행됐다는 소식조차 듣지 못했다. 형사 사건을 주로 맡는 한 변호사는 “피해자가 스스로 비용을 써서 수집한 자료에 중요한 내용은 형광펜으로 밑줄까지 쳐서 경찰에 제출하는 경우도 있다”며 “업무가 몰려 격무에 시달리는 수사관 입장에서도 수사 실마리가 보이는 사건부터 우선 처리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전문가들은 사건이 수사기관에서 적체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당사자의 법률 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범죄 피해 구제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을 지낸 양홍석 변호사는 “경찰과 검찰에서 이뤄지는 수사는 범죄 피해를 입은 국민 입장에선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법률 서비스지만 국가가 제공하는 시스템을 믿지 못해서 변호사 선임 등 다른 수단을 이용하게 되면 돈과 시간, 노력을 투입해야 한다”며 “돈 없는 사람들도 피해를 보지 않도록 수사기관 수사만으로 실질적인 피해가 구제될 수 있도록 제도가 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지방직 공무원 김민아(가명) 씨는 지난해 1월 중고차 거래 사기를 당했다. “해외로 나가야 해 급하게 차를 처분해야 한다”는 판매자 측 말만 믿고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인 600만 원에 차량을 샀다. 뒤늦게 자동차등록원부를 떼어 보니 압류·저당이 걸려 있었다. 결국 채권자인 금융사가 차량을 가져가면서 김 씨는 차량도 돈도 잃었다. ● ‘배보다 큰 배꼽’ 된 법률 비용 김 씨는 사기죄로 상대방을 고소하겠다고 마음먹었다. 문제는 비용이었다. 절박한 마음으로 찾아간 변호사 사무실에서 “고소대리는 부가세를 포함해 최소 550만 원부터 시작한다”고 안내받았다. 차량 가격에 맞먹는 변호사 비용이 부담스러웠던 김 씨는 어깨너머 배운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직접 고소장을 작성했다. 역부족이었다. 올해 초 ‘증거 부족’으로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것이다. 김 씨는 울며 겨자 먹기로 이의신청 제기를 위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가 다시 한번 깜짝 놀랐다. 기존에 제시한 착수금보다 220만 원 오른 770만 원을 수임료로 제시한 것이다. 변호사 측은 “경찰 수사 종결 이후 이의신청 건은 원래 별도 절차로 분류돼 추가 비용이 든다”며 “검찰이 불기소할 경우 항고할 수 있는데 그땐 220만∼330만 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의신청을 낸 김 씨는 “사기당한 돈을 찾으려고 고소한 건데 결국 차량값보다 변호사 비용을 더 쓴 꼴”이라며 “피해자에게 ‘웬만한 사기는 그냥 참으라’고 강요하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 그물망처럼 변한 사법 절차에 피해자 부담 범죄 피해자들이 감당해야 할 법률 비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건 한층 복잡해진 형사사법 절차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개시부터 종결에 이르기까지 이의신청과 보완 수사 등 1, 2차 수사기관 사이에서 오가는 절차가 한층 복잡해졌다. 이에 범죄 피해자는 1, 2차 수사기관이 어떻게 사건을 처리하는지,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처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게 됐다. 형사 사건 전담 이민형 변호사는 “평생 수사기관에 한 번 갈까 말까 한 평범한 시민이 어느 날 갑자기 범죄에 연루됐을 때 혼자서 대응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운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개별 계약으로 진행되는 탓에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집계한 국가 통계는 없다. 하지만 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민사 사건을 소송대리한 건수는 11만3178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4% 늘었고, 소송가액은 7조9313억 원으로 40.5% 폭증했다. 형사사건 소송대리 건수 역시 1만4725건으로 5.5% 늘었다. 법조계 관계자는 “매년 소송 건수와 규모가 커지고 있는 탓에 개별 사건의 평균 비용 역시 늘어났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수사 지연으로 인해 법률 비용이 늘어났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보완 수사 요구 사건은 지난해 10만 건을 넘어섰다. 지난해 검찰에 송치된 77만8294건 중 10만4674건(13.4%)이 보완 수사 요구 사건으로, 8건 중 1건이 다시 1차 수사기관으로 돌아가고 있는 셈이다. 조금이라도 나은 법률 서비스를 받으려면 비용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는 인식도 늘어가고 있다. 사업 거래처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유철현(가명) 씨는 “보완 수사 요구 등으로 수사 기간이 늘어나면 변호사는 한 사건에 집중을 못 하게 돼 있다. 적절한 때에 격려금을 또 내야 한다”는 동료 사업가 말에 변호사 비용을 추가로 내야 하는지 고민 중이다. 이로 인해 변호사 업계에선 수사기관끼리 사건을 주고받게 될 때 추가로 청구하는 비용을 뜻하는 ‘핑퐁 수당’ 같은 은어까지 생겨났다. 한 형사 사건 전문 변호사는 “변호사 사무장들 사이에선 사건 신속 처리 명목으로 ‘급행료’를 받거나, 피고인에게 사건을 유리하게 종결시켜 주는 ‘사건 꺾기’, 전관 변호사를 서류상으로만 이름에 올리는 ‘표지 갈이’ 비용을 암암리에 별도로 받고 있다”며 “최근 형사사법 체계가 복잡해지면서 기본 수임료에 추가되는 비용도 천차만별로 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열린 ‘범죄 피해자가 바라는 검찰개혁 세미나’에서 안지희 변호사는 “현행 제도는 ‘검사의 사건 기록 재검토’를 법률 시장의 먹거리로 전락시켰고 그 피해는 범죄 피해자와 억울한 가해자(피고발인) 등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적은 비용으로 신속 구제 가능해야” 검찰청이 폐지되는 내년 10월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신설된다. 검찰청 한 곳에서 담당하던 업무가 2개 신설 부서로 쪼개지면서 각종 절차가 한층 복잡해질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 비용도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을 지낸 김원용 변호사는 “사건 불복 절차가 늘어날수록 수임료만으로 일괄 처리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단계별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복잡해진 수사 절차 탓에 전관 비용만 늘어났다고 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예전엔 ‘검찰 전관 변호사’만 잘 만나면 됐는데, 수사권 조정 이후엔 ‘경찰 전관 변호사’ 시대가 됐다”며 “1차 수사기관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에게 돈을 많이 써야 한다는 인식이 생겨났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사법 서비스 이용자 관점에서 불필요한 법률 비용이 늘어나지 않도록 형사사법 체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검사 출신 김은정 변호사는 “피해자 입장에서 절차를 이해하거나 접근하기 쉽고, 적은 비용으로도 신속히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형사사법 절차가 재편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한국인이 탑승한 가자지구 구호 선박이 이스라엘군에 나포됐다. 정부는 “조속히 석방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당국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8일 팔레스타인 지지 활동가 국제 네트워크 ‘자유선단연합(FFC)’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40분경(한국 시간) 가자지구로 향하던 구호선단 11척이 이스라엘군에 나포됐다. 선단에는 한국인 김아현 씨(27)도 탑승해 있었다. 김 씨가 속한 ‘개척자들’ 등 시민단체는 이날 서울 종로구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주이스라엘 한국 대사관은 구금자를 즉시 면담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또 “피랍 지점은 자유항행이 가능한 지역”이라며 “배를 나포하고 선원을 체포하는 건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김 씨는 분쟁 지역인 가자지구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외교부 관계자는 “주이스라엘 대사관을 통해 (김 씨가)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석방될 수 있도록 지속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 외교부는 X(옛 트위터)를 통해 “선박과 탑승자들은 안전하게 이스라엘 항구로 이송됐으며 곧 추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한국인이 탑승한 가자지구 구호 선박이 이스라엘군에 나포됐다. 정부는 “조속히 석방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당국에 지속해서 요청하겠다”고 밝혔다.8일 팔레스타인 지지 활동가 국제 네트워크 ‘자유선단연합(FFC)’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40분경(한국 시간) 가자지구로 향하던 구호선단 11척이 이스라엘군에 나포됐다. 선단에는 한국인 김아현 씨(27)도 탑승해 있었다.김 씨가 속한 ‘개척자들’ 등 시민단체는 이날 서울 종로구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주이스라엘 한국 대사관은 구금자를 즉시 면담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또 “피랍 지점은 자유항행이 가능한 지역”이라며 “배를 나포하고 선원을 체포하는 건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김 씨는 분쟁 지역인 가자지구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외교부 관계자는 “주이스라엘 대사관을 통해 (김 씨가)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석방될 수 있도록 지속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 외무부는 X(옛 트위터)를 통해 “선박과 탑승자들은 안전하게 이스라엘 항구로 이송됐으며 곧 추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