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성

황재성 기자

동아일보 콘텐츠기획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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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말 언론계에 입문해 주로 부동산을 중심으로 경제 뉴스를 취재했습니다. 인간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문제를 늘 주목하고 있습니다.

jsonhng@donga.com

취재분야

2025-11-13~2025-12-13
교육45%
경제일반20%
인사일반13%
운수/교통7%
기업3%
금융3%
복지3%
부동산3%
기타3%
  • 11일부터 건설사가 재건축 조합원에 이주비 지원 가능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규제 완화 조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1일부터는 건설사가 금융기관 대출과 별개로 조합에 추가이주비를 빌려줄 수 있게 된다. 다만 무이자나 시중은행의 최저금리 이하보다 낮은 수준의 금리를 적용할 수 없어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또 건설사가 재건축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 용적률이나 분양가, 임대주택 비율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제공하는 허위·과장광고가 금지된다. 이와 함께 재개발 시 의무적으로 짓는 임대주택 비율을 주택수 뿐만 아니라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어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이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9일(오늘) 관보에 이런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하 ‘도정법 시행령 개정령’)을 게재했다. 지난 9월 입법예고와 최근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최종 공포하는 것으로, 11일부터 시행된다.● 건설사가 재건축 추가이주비 빌려줄 수 있다도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따르면 재개발에만 허용되는 건설사의 추가이주비(이사비·이주비·이주촉진비 등) 제안이 재건축에서도 허용된다. 추가이주비란 금융기관에서 받는 이주비 대출 이외의 이주비를 의미한다. 이외에도 건설사가 재건축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조합에 민원처리비 등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안하는 일도 가능해진다.현재는 재건축 사업과정에서 관행적으로 진행됐던 추가이주비 지급이 원칙적으로는 금지돼 있다. 이로 인해 재건축 조합원들이 이주과정에 불편을 겪는 일이 많고, 사업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다만 입찰과정에서 과열로 인한 혼란과 혼탁을 예방하기 위해 추가이주비 등을 무상지원하거나, 은행의 최저 대출금리보다 더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일은 금지된다. 이에 따라 최근 나타나고 있는 고금리 상황을 고려할 때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수도권지역의 한 재개발 조합은 지난달 이주비 대출을 받으면서 5.68%의 금리를 적용받았다. 3% 중반대를 예상했던 당초 기대보다 2%포인트 가량 높아졌지만 금리가 내년 초까지 더 오를 수 있다는 우려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받아들인 것이다.전문가들은 “한국은행이 당분간 물가안정에 방점을 두고 기준금리를 현재(3.25%)보다 더 올릴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며 “추가이주비 지원 허용에 따른 재건축 활성화는 당분간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공권 따내기 위한 용적률 부풀리기 금지 정비사업의 투명한 진행을 위해 허위·과장광고는 금지된다. ▲조합원에 용적률이나 기부채납 비율, 임대주택 건설비율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제공하거나 숨기는 행위 ▲객관적인 근거 없이 예상수익에 대한 정보를 과장하거나 예상손실 정보를 축소해 제공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시행령 일부개정령을 통해 신설된 것으로, 그동안 재개발 재건축 추진과정에서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 건설사 등이 조합 등에 허위나 과장된 정보를 제공해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적잖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된 조치다. 신탁사의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은 문턱이 낮아진다. 현재는 신탁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면 정비구역 전체 면적 대비 3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신탁 받아야 한다. 이 때 동의를 얻기 어려운 국·공유지가 포함되는 있는 경우 요건을 충족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체 면적에서 국공유지를 제외한 면적의 3분의 1 이상만 신탁 받으면 된다.● 재개발 단지 내 임대아파트 다양해진다 재개발 단지에 들어서는 임대아파트 유형도 다양해질 것으로 보인다. 재개발 사업 시 임대주택 건설비율의 산정기준이 전체 주택수에서 앞으로는 주택수 이외에 전체 연면적 기준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현재는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립 비율이 전체 주택수의 20% 이하 범위에서 시·도지사가 고시하는 비율로 정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시공사에서 최소 면적을 활용해 임대주택 물량기준을 맞추기 위해 소형 위주로 임대주택을 짓는 일이 많았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 지난 9월 입법예고를 알리는 보도자료를 통해 “(임대주택 건설비율 산정기준 조정은) 서울시의 건의사항을 수용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중형 규모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등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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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깜깜이 관리비’ 해소… 의무 공개 50채 이상으로 확대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는 공동주택 관리비 내용 의무 공개대상이 100채 이상에서 50채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한 동짜리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도 관리비가 공개돼 투명한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태풍이나 홍수 등으로 인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이 침수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계획 수립이 의무화된다. 최근 매년 여름철마다 반복되고 있는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도심지역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사고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8일(오늘) 발표했다. 국토부는 9일(내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한 뒤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는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서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관리비 증가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로 지난 10월 24일 발표한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이하‘관리비 개선방안’)의 후속 작업이다. 당시에는 공동주택 이외 오피스텔과 원룸 등에 대한 관리비 관리 강화 방안도 포함돼 있었다. 다만 근거 규정이 법무부의 집합건물법 개정 사항이어서 이번 개정안에는 제외됐다. 주요 내용을 Q&A로 정리해본다.●50채 이상 공동주택 관리비 공개 의무화된다Q. 관리비 공개 의무화 대상이 확대된다는데….A. 그렇다. 현재 100채 이상인 공동주택에서 50채 이상 공동주택 단지로 확대된다. 이번 조치로 전국적으로 약 6100개 단지(41만9600채)가 공개대상에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관리비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100채 이상 공동주택은 2만1700단지(1127만5000채)정도. 의무 공개 대상이 되는 주택이 4%가량 늘어나는 셈이다. 다만 새로 추가되는 50채 이상~100채 미만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관리자의 업무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에서 공개되는 관리비 내용이 100채 이상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공개항목(21개)의 절반 수준인 13개로 축소된다.Q.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A. 해당 공동주택이 누리집이나 동별 게시판 등을 통해 관리비 내용을 공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현재 100채 이상 150채 미만 공동주택이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서 확인할 수도 있다. 다만K-apt에 올리는 건 해당 공동주택이 자율적으로 하도록 돼 있다. 또 민간이 운영하는 인터넷 포털이나 앱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이번 조치로 관리비 정보 공개 수요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 K-apt 관리비 정보를 민간 포털이나 앱 등에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Q.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A. 관리비 정보 공개 의무 대상에서 제외돼 ‘깜깜이 관리비’를 부과·징수해왔던 한 동짜리 소규모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에서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유지보수공사 발주비리나 관리비 횡령 등 회계비리 등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Q. 오피스텔이나 원룸주택도 관리비 문제가 있는데, 이번 조치에선 제외되나?A. 그렇다. 오피스텔·원룸주택에 대한 관리 규정이 법무부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집합건물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는 지난 10월 발표한 관리비 개선방안에서 내년 상반기 중 집합건물법 개정을 통해 오피스텔 등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파트 관리운영 투명성 높아진다Q. 공동주택 관리자에 대한 투명성 제고방안은?A. 다양한 방안이 마련됐다. 우선 입주자대표회의를 운영할 때 회의록 작성과 녹음, 녹화 등이 의무화된다.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중요한 사항이 결정되는 회의라는 점을 감안한 조치이다. 공동주택 관리사업자에 대한 정보 공개도 강화된다. 공동주택 관할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과 같은 법령 위반사실을 발견하거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면 해당업체의 등록지 지자체에도 행정처분을 요구하거나 과태료 부과사실을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했다. 공동주택 관리소장의 관리비 감독 업무도 추가된다. 관리비 등 계좌의 잔액과 장부상 금액의 일치 여부를 매월 확인하도록 의무화된다. 회계직원의 횡령을 예방하고,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이다.●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예방책 마련 의무화Q. 여름철 홍수 때마다 발생하는 지하주차장 침수 방지책도 마련된다던데….A. 그렇다. 공동주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립하는 안전관리계획 대상에 지하주차장 침수 예방과 침수 시 대응사항이 추가된다. 현재는 ▲고압가스·액화석유가스·도시가스시설 ▲중앙집중식 난방시설 ▲발전 및 변전시설 ▲위험물 저장시설 ▲소방시설 ▲승강기 및 인양기 ▲연탄가스배출기(세대별 설치물은 제외) ▲기타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 8가지만 안전관리계획 대상이다. 여기에다 우기 안전진단 대상에 주차장을 포함하기로 했다. 현재는 석축, 옹벽, 담장 및 하수도 등에 대해서만 매년 6월, 우기진단을 진행하도록 돼 있다.Q. 첨단 보안·방범시설 도입 절차가 쉬워진다는데…A. 그렇다. 입주자 등의 과반수 이상이 동의하면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해 사회 변화와 기술 발전으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첨단 보안시설이나 방범시설을 도입할 수 있게 했다.Q.기존 주택관리업자와 재계약 절차가 달라진다던데…A.계약 절차가3단계에서2단계로 간소화된다. 현재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1단계)을 거친 뒤 입주자10분의1이상의 이의제기가 없고, 입주자대표회의의 3분의 2이상이 찬성하면(2단계)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3단계)를 받아 재계약한다. 앞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1단계)하면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3단계)를 받아 곧바로 재계약을 할 수 있게 된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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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기 수도권 신도시에 ‘고령자 맞춤형’ 임대주택 조성

    경기 남양주 왕숙신도시와 인천 계양신도시 등 수도권 3기 신도시에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령자복지주택’이 처음으로 선보인다. 또 경기 광주시와 강원 평창군, 전북 순창군, 경남 하동군 등 4곳에도 고령자복지주택이 조성된다. 또 내년 중에 경남 진주 평거와 경북 경주 황성, 제주 아라지구 등 3곳에 조성된 고령자복지주택에 대한 입주자 모집이 진행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오늘) 이런 내용으로 ‘2022년도 고령자복지주택 2차 사업대상지 선정결과’를 확정해 발표했다. 고령자복지주택은 고령의 입주자가 사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무장애설계가 적용된 주택과 간호사실, 물리치료실, 텃밭 등과 같은 사회복지시설이 한꺼번에 들어선 영구임대주택이다.● 3기 수도권 신도시에도 고령자복지주택 선보인다 국토부에 따르면 2차 사업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안한 지역 3곳과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4곳 등 모두 7곳이다. LH의 신청지역은 인천 계양구와 경기 남양주시 2곳으로 모두 수도권 3기 신도시에 자리하고 있다. 계양신도시는 A-18블럭(목표주택물량·100채), 남양주에선 왕숙1 S-18블럭(100채)과 왕숙2 A-9블럭(100채)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각 지역에서 아파트 1개 동 전체가 고령자복지주택으로 지어진다”며 “주변지역의 고령자주거복지 거짐센터로서의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LH는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 어르신 식사지원, 문화예술·건강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지자체가 제안해 선정된 4곳은 모두 고령화율이 25~35.9%에 달하는 지역으로, 전국 평균(17%)을 크게 웃도는 지역이다. 그만큼 고령자 주거수요가 높다는 의미이다. 경기 광주시 역동(50채)는 내년에 개장될 인근 지역의 주거복지센터와 연계해 입주민에게 방문서비스 등과 같은 노인특화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강원 평창군(68채) 전북 순창(50채) 경남 하동군(25채)은 헬스케어실·물리치료실 등과 같은 건강지원실과 노래·스포츠룸과 같은 취미여가활동실, 어르신 건강밥집, 교육공간 등 특화된 고령자 복지시설을 계획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고령자복지주택, 초고령 사회 대비한 방어망 고령자복지주택은 초고령 사회진입을 눈앞에 둔 한국에선 필수적인 사회 안전판이다. 통계청이 지난 7월 발표한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2021년 11월 1일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6.8%로 집계됐다. 100명 중 17명가량이 노인이라는 뜻이다. 1년 전(16.4%)보다는 0.4%포인트(p) 늘어났다. 유엔(UN)은 65세 이상 인구비중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구분한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2026년쯤엔 국내 노인인구 비율은 2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고령화 진행 속도가 빠르다. 유소년인구 100명당 고령자 인구수를 의미하는 노령화지수는 143명으로 전년 대비 10.5명 증가했다. 또 유소년인구와 고령인구 비율이 동일했던 2016년에서 불과 5년 새 43명이 늘어났다. 이런 급속한 변화에 대응한 고령자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은 시급한 국책 과제 가운데 하나이다. 이에 국토부와 LH는 지자체, 민간단체 등과 협업을 통해 임대주택을 활용해 고령자에게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령자복지주택’ 제도를 2019년 도입했다. 현 정부도 올해부터 매년 1000채씩 2027년까지 5000채 공급을 목표로 적극 추진 중이다. 고령자복지주택은 65세 이상 저소득층이 입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서 손잡이, 높이조절 세면대 등의 무장애 특화시설을 갖췄다. 또 임대주택 건설비의 80%와 관련 사회복지시설 건설비의 일부를 지원해준다. ● 내년 중 진주, 경주, 제주에서 입주자 모집 한편 내년 중에는 경남 진주 평거(준공주택수·104채) 경북 경주 황성(137채) 제주 제주 아라(24채) 등 3곳에서 265채에 대한 입주자 모집이 진행된다.고령자복지주택에 입주하려면 65세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면서 고령자복지주택이 들어서는 지역의 거주자이어야 한다. 여기에 국가유공자이거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이면 우선순위에 따라 입주자격을 받을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LH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등을 이용하면 알 수 있다. 관할지역 주민센터의 사회복지사 등을 통해 정보를 요청해도 된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고령자복지주택은 저렴한 임대료와 함께 요양·돌봄·일자리 등 고령자 맞춤형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라며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고령자 주거복지 플랫폼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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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인중개사법인 설립 쉬워진다…최소자본금 기준 폐지

    이르면 내년 1월 말부터 부동산 중개법인의 최소자본금 기준이 폐지된다. 또 중개대상 물건에 대한 표시 광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가 세분화된다. 이와 함께 공인중개사가 위법 행위를 저질렀을 때 주어지는 업무정지 산정기준이 1개월은 30일로 통일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으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2일부터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입법예고 중이다. 다음달 12일까지 의견 접수를 진행한 뒤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공인중개법인 자본금 5000만 원 조건 폐지된다 5일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5000만 원인 부동산 중개법인의 최저자본금 기준이 폐지된다. 중개법인 설립 요건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춰 개인 위주의 중개업계 생태계를 법인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당초 경쟁력을 갖춘 중개법인의 시장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5000만 원인 최소자본금을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했다. 감정평가법인과 세무법인의 최소자본금이 2억 원, 유한법무법인이 1억 원이라는 점을 고려한 계산이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진입 장벽을 낮춰 활발한 경쟁을 통해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결정했다. 규제 완화라는 측면도 고려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2009년에 이미 상법상 최저자본금제도가 폐지된 상태에서 공인중개사법인에만 5000만 원의 자본금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고 설명했다. 다음달 1일부터 공인중개사의 책임보장한도가 현행보다 2배 확대된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중개사고에 따른 손해배상보장 한도가 개인공인중개사는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법인은 2억 원에서 4억 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방안이 마련된 만큼 자본금 5000만 원이 큰 의미가 없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 허위광고 과태료 250만~500만 원으로 세분화된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중개대상물이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가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등 허위광고에 대한 과태료는 사안의 수준에 따라 세분화된다. 우선 중개대상물이 없어 실제로 거래가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인데도 매물을 표시하거나 광고한 경우 현재는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4가지로 나뉜다. 매도인이나 임대인 등이 중개의뢰를 하지 않았는데도 공인중개사가 임의로 중개대상물로 표시·광고한 때에는 현행처럼 500만 원이 부과된다.(①) 표시·광고한 중개물건이 해당 위치에 존재하는 부동산과 내용, 형태, 거래조건 등에서 동일한 물건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300만 원으로 줄어든다.(②) 표시·광고한 중개물건이 표시·광고한 곳에 존재하지 않는 때에도 300만 원이 과태료로 부과된다.(③) 마지막으로 중개물건이 존재하지 않아 거래가 이뤄지기 어려운 때에는 250만 원이다.(④) 과장광고 과태료도 두 가지로 나뉜다. 중개대상물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광고한 때에는 300만 원, 현저하게 과장해 표시·광고한 때에는 250만 원이 적용된다. 거래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중개의뢰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는 7가지의 경우에 따라 250만~500만 원으로 조정된다. 이미 계약이 완료된 중개물을 표시·광고(①)하거나 경매대상이거나 처분금리가처분 등을 받아 거래하기 어려운 물건인데도 표시·광고(②)를 한 때에는 500만 원이 부과된다. 중개의뢰를 받지 않은 물건을 마음대로 표시·광고(③)하거나 표시·광고한 물건에 대한 중개요청은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물건을 권유(④)하거나 중개물건의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한 경우(⑤)에는 300만 원에 해당된다. 계약 체결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도 해당 물건에 대한 표시·광고를 삭제하지 않거나(⑥) 기타 거래질서 등을 훼손하거나 중개의뢰인에게 피해를 줄 만한 표시·광고를 진행한 경우(⑦)에는 250만 원이다. 이밖에 ▲중개보조원에 대한 사항 명시(과태료·50만 원) ▲중개사무소 관련 정보 불성실 명시(25만 원) ▲중개대상물의 종류별 소재지, 면적, 가격 관련 정보 누락(50만 원) ▲중개대상물의 기타 정보 누락(25만 원) 등도 과태료가 다르게 부과된다.● “업무정지 1개월은 30일” 한편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상대적으로 단순하다. 일단 업무정지 기간 산정에서 1개월은 30일로 정해졌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위법 행위에 대한 1~6개월까지 적용되는 업무정지 기간을 가중하거나 줄여줄 때 계산이 복잡해진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된 조치이다. 업무정지는 일반적으로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올렸거나 1년 이내에 2회 이상의 업무 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또다시 과태료 이상의 위반행위를 저지른 경우에 최대 6개월까지 부과된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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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빈 살만의 ‘선물보따리’, 한국경제 단비 될까

    최근 화제 인물은 무함마드 빈 살만 알사우드(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다. 11월 17일 400명이나 되는 수행원과 함께 방한한 그의 행보 하나하나가 주목받고 있다. 2019년 방한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국빈급 예우가 이뤄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용산구 한남동으로 관저를 옮긴 뒤 첫 공식 손님으로 빈 살만 왕세자를 맞아 오찬을 같이했다. 이어 숙소인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 부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이해욱 DL그룹 회장, 정기선 현대중공업그룹 사장 등 8개 대기업 총수가 참여한 차담회가 열렸다. 당초 4개 기업 총수가 초청됐으나 전날 저녁 늦게 주한 사우디대사관을 통해 인원이 추가됐다. 여기에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와 사우디 투자부가 1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동 개최한 ‘한·사우디 투자포럼’에는 국내 기업 관계자 200여 명이 참가했다. 사실상 국내 주요 기업이 총출동한 셈이다.사우디 협력 사업 총 26건, 사업비 수십조 원 달해빈 살만 왕세자는 현 살만 빈 압둘라지즈 알사우드 사우디 국왕의 장남으로, 긴 이름을 줄여 ‘MBS’라는 약칭으로 불린다. 하지만 국제사회에서 그는 ‘Mr. Everything’으로 통한다. “(사우디에서) 모든 것을 다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가 방한할 때마다 국내 재계는 물론, 정부까지 나서 법석을 떠는 이유는 그가 왕위 계승자이자 실권자라는 점도 영향을 미쳤지만 그가 가져온 엄청난 규모의 ‘선물보따리’ 때문이다.2019년 방한 때도 한국과 사우디는 정부 간 협력 2건, 기업·기관 간 협력 8건 등 총 10개 분야에서 83억 달러(약 11조1180억 원) 규모의 양해각서(MOU) 및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에 그가 가져온 선물보따리는 훨씬 크다. 산업부가 11월 17일 발표한 ‘한·사우디 투자포럼’ 관련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내 기업과 사우디 정부 간 MOU 6건, 국내 기업과 사우디 기업 및 기관 간 협력계약 및 MOU 17건, 사우디가 대주주인 S-Oil 건설공사 계약 3건 등 모두 26건이나 된다. 각 협약마다 예정사업비가 조 단위로, 모두 합치면 최대 수십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특히 이번 선물리스트에서 자주 거론되는 ‘네옴시티 프로젝트’에 국내 재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네옴은 빈 살만 왕세자가 2017년 석유 중심의 경제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 발표한 초대형 신도시 건설 사업이다. 총사업비만 5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670조 원에 달한다. 올해 한국 1년 예산(604조 원)을 크게 웃도는 규모다. 일각에서는 사업을 완성하는 데 1조 달러 이상 들 수도 있다는 분석까지 나온다.네옴시티, 서울 44배 면적 미래형 신도시네옴은 사우디 북서부 홍해 인근의 2만6500㎢ 부지에 서울의 44배 면적 규모의 미래형 신도시를 짓는 것으로, 크게 3개 사업으로 이뤄진다. 친환경 미래도시 ‘더라인’과 첨단 산업단지 ‘옥사곤’, 산악관광단지 ‘트로제나’다. 더라인은 사우디 내륙에 위치한 사막과 협곡, 산악지대를 거쳐 사우디·이집트·요르단 국경이 한데 모이는 홍해 아카바만(灣)까지 170㎞ 구간에 폭 200m, 높이 500m의 직선구조물을 짓고, 그 안에 사람이 사는 주거공간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롯데월드타워(555m) 높이의 건물이 서울부터 대전까지 일직선으로 이어진 모양을 연상하면 된다. 옥사곤은 바다에 떠 있는 미래형 복합 산업단지로 팔각형 모양이다. 다양한 글로벌 기업의 연구소와 공장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트로제나는 아카바만에서 50㎞ 떨어진 산악지대에 사계절 스포츠가 가능한 초대형 산악관광지를 개발하는 프로젝트다. 트로제나에서는 2029년 네옴 동계아시안게임도 개최될 예정이다. 사우디는 2030년 도시가 완성되면 900만 명의 사람이 이곳에 거주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네옴은 이제 시작 단계다. 중동 프로젝트 시장 정보지 ‘미드(MEED)’에 따르면 현재까지 발주된 네옴 프로젝트는 약 130억 달러(약 17조4000억 원) 수준으로 전체 사업(5000억 달러)의 2.6%에 불과하다.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국내 기업들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가 여기 있다.이미 발주된 사업에 진출한 국내 업체도 있다.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은 사우디 현지 업체와 컨소시엄을 이뤄 더라인 터널 공사를 따내고, 11월 8일 공사에 착수했다. 터널 공사는 더라인 지하에 총 28㎞ 길이의 고속·화물 철도 서비스를 위한 터널을 뚫는 작업인데, 사업비는 2조 원대로 추정된다. 한미글로벌은 더라인 프로젝트의 특별총괄프로그램관리(e-PMO) 용역을 맡아 진행 중이다. 현대건설은 또 7월 입찰이 진행된 3억 달러(약 4000억 원) 규모의 옥사곤 두바(Duba)항 확장 공사에 참여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현대건설·삼성물산 터널 공사 수주 후 착공여기에 이번 빈 살만 왕세자의 방한 선물리스트에 네옴 관련 프로젝트가 여럿 포함돼 있어 국내 기업들의 기대가 크다. 한국전력공사·한국남부발전·한국석유공사·포스코·삼성물산 등 5개 기업이 사우디 국부펀드(PIF)와 예정사업비 65억 달러(약 8조7200억 원) 규모의 그린 수소·암모니아 공장 건설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삼성물산은 PIF와 손잡고 네옴시티에 철강 모듈러 방식으로 임직원 숙소 1만 채(40억 달러·약 5조3600억 원)를 짓는 ‘네옴 베타 커뮤니티’ 프로젝트를, 한국전력공사는 사우디 민간발전업체 ACWA 파워와 함께 그린 수소 사업을 각각 추진한다. 현대로템은 사우디 투자부와 2조5000억 원 규모의 네옴 철도 사업 관련 MOU를 맺었다. 만약 실제 사업 수주로 이어지면 한국 고속철의 첫 수출 사례가 된다. 이 밖에 화학(롯데정밀화학), 합성유(DL케미칼), 제약(지엘라파), 게임(시프트업) 분야에서 한국 기업과 사우디 투자부가, 스마트시티 분야에서는 중소기업인 와이디엔에스와 사우디 데이터인공지능처가 각각 MOU를 체결했다.올해는 한국과 사우디가 수교를 맺은 지 60주년 되는 해다. 또 내년이면 국내 건설업체가 사우디에 진출한 지 만 50년이 된다. 이 기간 사우디에서 국내 건설사들은 가장 많은 해외 공사를 수주했다.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11월 17일 현재 사우디에서 수주한 누적 금액은 1561억 달러(약 209조 원)로 압도적 1위다. 전체 해외 건설 수주액(9256억 달러·약 1240조3040억 원)의 16.9%에 달한다. 두 번째로 수주액이 많은 아랍에미리트(832억 달러)의 2배에 가까운 금액이다.사우디는 또 국내 업체가 처음으로 진출한 중동 국가이자, 1970~1980년대 ‘중동붐’의 진원지라 의미가 더 크다. 당시 사우디 진출 1호 업체는 삼환기업으로, 제다(Jedda)공항에서 메카(Mecca)를 연결하는 2㎞ 길이의 도로 확장 공사를 수행하면서 공사 기간을 맞추기 위해 작업장에 횃불을 켠 채 야간 작업을 했다. 이 모습에 감명받은 당시 사우디 국왕이 한국 업체에 추가 공사를 주라고 명했고, 이것이 중동 지역에 ‘꼬리’(코리아의 현지 발음) 열풍을 불러왔다. 그리고 우리가 익히 아는 ‘중동 붐’이 시작됐다. 현재 한국 경제는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길고 끝을 알 수 없는 어두운 동굴 앞에 선 형국이다. 사우디에서 다시 한 번 횃불이 켜지길 간절히 기대해본다.*유튜브와 포털에서 각각 ‘매거진동아’와 ‘투벤저스’를 검색해 팔로잉하시면 기사 외에도 동영상 등 다채로운 투자 정보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황재성 동아일보 기자 jsonhng@donga.com〈이 기사는 1365호에 실렸습니다〉}

    • 202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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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우디發’ 중동특수 가능성 높다…정부 후속조치 착수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17일(어제) 방한하면서 풀어놓은 선물보따리가 260억 달러(약 38조8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면서 1970년대 한국 경제의 도약을 이끈 ‘중동 특수’가 재현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내년 중동 건설시장이 올해보다 두 자릿수 이상으로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또 정부도 사우디 발 중동특수를 현실화하기 위한 후속조치에 발 빠르게 나서고 있어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 고유가에 올해와 내년 중동건설시장 성장률 1위18일 해외건설협회가 입수한 글로벌시장조사기업 ‘IHS Market’의 10월 전망 자료에 따르면 올해와 내년 세계건설시장은 각각 3.9%와 4.0%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의 경우 7월까지만 해도 5.0% 성장을 기대했지만 경기 침체에 따른 투자 위축과 인플레이션 압박 등으로 인해 1.1%포인트(p) 하향 조정되며 13조4446억 달러 규모에 머물 것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내년은 세계 각국의 공공인프라 우선 정책과 고유가 지속에 따른 중동 산유국의 발주 환경 개선, 코로나의 엔데믹 전환 기대에 따른 건설시장의 정상화 등으로 인해 올해 대비 4.0% 성장한 13조9824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지역별로 보면 중동지역 성장세가 확연하게 드러난다. 올해의 경우 전체 지역의 연간 전망치가 7월보다 10월에 하향 조정했다. 하지만 중동만큼은 7월 전망치(10.2% 상승)보다 1.8%p 더 커진 12.0% 성장할 것으로 추정됐다. 중남미(지난해 대비 예상 상승률·10.9%)나 북미·태평양(7.8%) 아프리카(7.4%) 아시아(2.7%) 유럽(0.5%) 등을 크게 웃돈다. 내년에도 중동은 올해보다 14.4% 커지면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기대됐다. 반면 나머지 아프리카(8.2%) 중남미(7.4%) 아시아(4.5%) 북미·태평양(2.6%) 유럽(0.8%) 등은 한 자릿수에 머물 것으로 분석됐다. 고유가 기조가 원인이다. ● 사우디 정부와 공동세미나 개최 등 후속조치 착수사우디 발 특수를 현실화하기 위한 정부의 후속작업도 잇따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28~29일 이틀 동안 우리나라에서 사우디 자치행정주택부(이하 ‘사우디 주택부’)와 공동으로 국내에서 ‘한-사우디 주택협력 공동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18일 밝혔다. 두 나라 정부가 공동 세미나를 갖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원팀코리아’가 이달 초 사우디를 방문했을 때 협의가 시작됐고 빈 살만 왕세자의 방한을 계기로 최종 확정됐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국토부와 사우디 주택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양국의 관계기관과 관련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신도시 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 및 스마트시티를 주제로 관련 정보 공유와 협력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또 스마트시티와 주택 분야의 기업 교류의 장도 마련된다. 국토부는 또 내년에 사우디 교통물류부 장관을 초청해 사우디 교통물류부와 미래형 교통수단(모빌리티) 개발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공식 사절단 및 전문가의 인적 교류와 워크숍, 공동연구, 기업교류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협력방안을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특히 자율차나 전기·수소차 등 미래형 교통수단의 협력범위를 세분화해 구체적인 성과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현대로템이 체결한 철도 MOU의 의미 한편 국토부는 17일 오후 늦게 네옴시티와 관련해 이날 체결된 현대로템의 철도 협력 MOU와 삼성물산의 모듈러주택사업 MOU의 배경과 의미를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대로템이 사우디 투자부와 체결한 네옴 철도 협력 MOU는 크게 3가지가 핵심이다. ①사우디 디젤기관차를 대체할 수소 기관차의 공동개발 ②노후화된 사우디 유지보수기지 현대화와 차량 유지보수 ③사우디 내 차량 현지 제작공장 설립 등이다. 국토부는 이번 MOU 체결로 인해 현대로템이 올해 말로 예정된 네옴시티 차량 발주 입찰에서 보다 유리한 입지를 확보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사업은 고속철도 차량 480량과 메트로(지하철) 차량 160량, 전기기관차 120량 등을 제작하는 프로젝트로, 사업비만 3조 6000억 원에 달한다.삼성물산과 사우디 국부펀드(PIF)가 체결한 모듈러주택사업 MOU는 사우디 내에 모듈러주택 제작에 필요한 건설기술과 공급망 구축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삼성물산은 사우디에서 모듈러 사업 기반을 확보하고, PIF가 추진 중인 네옴시티나 키디야 등 주요 프로젝트에 진출할 방침이다. 특히 네옴시티와 관련해선 철강 모듈러 방식으로 임직원 숙소 1만 채(40억 달러·5조 3600여억 원)를 짓는 ‘네옴 베타 커뮤니티’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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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탁실 좁아 세탁기 설치 못해요”…이런 것도 아파트 하자일까

    새 아파트로 이사하면서 큰맘을 먹고 세탁기를 바꿨다. 그런데 세탁실이 좁아 세탁기를 설치할 수 없게 됐다면 이는 하자일까? 지하주차장 진입로가 가팔라 차 바닥이 긁히는 일이 자주 생기는 경우 하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새로 지은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이런 일로 고민하는 경우가 적잖다. 아파트 관리센터 등에 문의하면 해결될 수 있지만, 조사 과정을 거쳐 답을 얻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십상이다. 쉽게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도 적잖다. 게다가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재택근무 등으로 아파트실내생활 시간이 길어지면서 하자분쟁도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최근 5년간 평균 4000여 건에 불과했던 하자심사나 분쟁조정 요청 건수가 지난해에는 무려 7700건으로 늘어났다. 국토교통부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동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하자분쟁사례를 담은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7일(오늘) 밝혔다. 사례집에는 국토부 산하기구인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2010년 이후 해결했거나 소송에서 대응한 ▲하자심사 76건과 ▲분쟁조정 11건 ▲재심의 8건 ▲판례 1건 등 96건이 담겨있다. 가장 많은 하자심사의 경우 마감공사가 13건으로 1위를 차지했고, 창호공사(12건) 급·배수, 옥외급수·위생관련공사(7건) 단열공사(6건) 보·바닥·슬래브·기둥·내력벽공사(5건)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사례는 반복적이고 발생빈도가 높은 하자, 다툼이 잦은 하자, 사회적인 주목도가 높은 하자 등 18개 분야로 나뉘어 정리됐다. 또 사례마다 관련 사진을 넣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사례집은 18일부터 주택건설협회나 주택관리협회, 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시도 등에 배포되고, 국토부 누리집과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PDF 파일로 올려질 예정이어서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다. 국토부가 이날 공개한 대표적인 하자분쟁 사례 몇 가지를 Q&A로 정리해본다. Q. 이사한 새 아파트에서 완충재가 빠져 층간소음이 생겼다면?A. 하자다. 사례집에 소개된 경우는 윗집의 동의를 얻어 바닥마감재(강화마루)를 뜯어낸 뒤 바닥 2곳에서 시공된 건설자재를 채취해 확인한 결과, 사용검사도면에는 시공한 것으로 돼 있는 완충재가 빠진 사실이 드러났다. 즉 정상적으로 시공이 이뤄지지 않은 셈이었다. Q. ‘먼지다듬이’가 붙박이장과 싱크대 아래에서 계속 보이는데….A. 하자가 아니다. 이번 경우는 새로 입주한 아파트 붙박이장과 싱크대 하부장에서 먼지다듬이가 발생해 방역조치를 했는데도 줄어들지 않고 지속적으로 나타나면서 하자심사를 요청한 사례다. 조사 결과 붙박이장이나 싱크대하부장 모두 자재의 함수율(含水率·나무에 포함돼 있는 수분의 비율)이 KS기준에 맞고, 벌레 발생원인이 시공결함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책벌레’로 불리기도 하는 ‘먼지다듬이’는 몸길이가 1mm가 넘지 않는 벌레로 진드기나 빈대와 달리 사람에게 직접적인 해를 주기 않기 때문에 해충으로 분류되지는 않는다. 다만 번식력이 좋아 개체수가 급방 늘고, 떼를 지어있는 경우가 많아 불쾌함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Q. 새로 입주한 아파트 세탁실이 좁아 세탁기를 넣을 수가 없는데… A. 하자가 아니다. 하자심사 요청 현장을 조사한 결과 세탁실 크기가 사용검사도면에서 제시한 기준보다 컸기 때문이다. 하자로 인정할 만한 다른 사유도 없었다. 결국 입주자가 세탁실에 맞게 세탁기를 새로 사야 한다.Q. 날이 쌀쌀해지면서 창문에 이슬이 자주 맺힌다면?A. 하자다. 신청 아파트를 조사한 결과 창틀(새시) 상하좌우에 달린 솜털처럼 생긴 방풍모(‘모헤어’)의 길이가 짧고, 창틀 위아래에 외풍을 차단하기 위해 설치된 고무판(‘풍지판’)의 기밀성이 떨어진 것으로 판정됐다. 기준에 맞는 제품을 구매해 다시 설치해야 한다는 뜻이다. Q. 지하주차장 진입로 경사가 가팔라서 자동차 바닥이 자주 긁힌다면?A. 하자다. 심사 요청 아파트의 경우 진입도 경사도가 사용검사도면보다 컸다. 즉 설계도면에서 제시한 기준보다 더 가팔막지게 시공했다는 뜻이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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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인·경부선 지하화 탄력받나… 지하고속도 건설안전기준 마련

    이르면 12월부터 도시지역에 들어서는 지하터널의 높이가 현재보다 0.5m 높아진다. 또 100년 빈도의 강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배수시설과 터널 내 GPS 수신기 등이 설치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으로 ‘도시지역 지하도로 설계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16일(오늘) 발표했다. 출퇴근길의 심각한 교통 정체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경인·경부고속도로의 일부 구간 지하에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데 필요한 사전조치이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총길이·19.3km)나 경부고속도로 지하화(32.3km) 사업구간은 현재 국내 최장 고속도로 터널인 인제양양(10.96㎞)이나 국내 최장 대심도 터널인 서울 서부간선지하도로(10.33㎞)보다 2,3배 길다. 또 도로터널은 철도터널보다 교통량이 많고 사고처리에 취약하다는 단점도 있어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런 점을 고려해 개정될 지침의 핵심은 지하터널의 안전기능을 대폭 보강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는 17일부터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거쳐 12월 중에는 지침 개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두 고속도로 지하화 사업도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하터널, 크기 커지고 GPS 수신 쉬워진다 국토부에 따르면 설계지침 개정안에는 지하 40m 이상 깊이에서 시속 100km로 달릴 수 있는 고속도로가 들어서는 대심도 터널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시설 규모와 방재시설, 안전보조장치 등에 대한 기준 등이 제시돼 있다. 우선 터널 크기가 커진다. 현재 화재 등이 발생했을 때 출동할 구급차 등의 높이가 3~3.5m인 점을 감안해 높이를 최소 3.5m 이상 확보해야 한다. 기존 지하터널의 높이(3m)보다 0.5m 높아진 것이다. 고장 차량이 정차하거나 사고 발생시 구난차량이 긴급 출동하는 데 필요한 오른쪽 길어깨(갓길) 폭도 2m에서 2.5m로 넓어진다. 도로 곡선과 경사로의 기울기는 훨씬 완만해 진다. 안전한 주행을 위해 최소 평면 곡선 반지름 기준이 460m에서 1525m로 3배 이상 커지고, 연결로의 경사도는 12%에서 7%로 낮춰지기 때문이다. 수해나 화재에 대비한 방재시설 설치 기준도 강화된다. 배수시설은 최소 100년 빈도 강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으로 설계하고,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를 막기 위한 차수판, 방수문 등 침수방지시설도 설치해야 한다. 또 길이가 10km 이상인 지하 고속도로에는 터널 내부에 간이소방서나 터널 진입 차단시설 등과 같은 추가 방재시설 설치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안전을 위한 부대시설 설치 기준도 마련된다. 우선 터널 내 GPS 시스템을 설치하고, 운전자의 졸음이나 주의력 저하를 막기 위한 조명이나 벽면 디자인 등도 조성해야 한다. 이용욱 국토부 도로국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지침 개정으로 경인, 경부 등 현재 추진 중인 지하고속도로가 교통안전과 주행안정성을 보장하는 최적의 도심지 지하도로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인고속도로…2027년 착공 목표로 예비타당성 조사 중 정부의 이번 조치로 경인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탄력을 받게 됐다. 두 사업 가운데 진행속도가 빠른 곳은 경인고속도로 쪽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구간은 인천 서구 남청라 나들목(IC)부터 서인천 IC를 거쳐 서울 양천구 신월 IC까지 총 19.3㎞다. 이곳에 4~6차로 넓이의 지하터널 2개를 뚫는 것으로, 총사업비로 2조 41억 원이 책정됐다. 올해 5월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진행 중이며, 내년 상반기에 결과가 나온다. 현재까지 사업일정은 2027년 착공, 2034년 개통 예정이다. 경인고속도로의 지하화 사업은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할 정도로 교통체증이 심각해지면서 필요성이 제기됐다. 1968년 국내 최초 고속도로로 개통한 경인고속도로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이미 통행량이 수용량을 넘어선 상태였다. 서울~인천 간 통근 인구와 물동량이 나날이 증가하고 경인권에 중동신도시, 상동지구, 계산지구, 부개지구, 삼산지구, 청라국제도시 등 신도시 및 택지지구가 잇따라 들어섰기 때문이다. 이후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고, 고속도로로서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다는 평가마저 나왔다. 이에 2017년 정부가 ‘제1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중점사업’에 포함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고, 올해 1월 발표한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를 명문화했다. 2차 계획은 2025년까지 추진할 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중장기 투자 계획을 담은 것인데, 경인·경부 등 4개 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포함돼 있다. ● 경부고속도로…서울시 구간 지하화 요구와 겹쳐 시간 걸릴 듯 한국을 대표하는 1호 고속도로인 경부고속도로의 지하화 사업은 상황이 조금 복잡하다. 정부가 추진하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구간(경기 화성~양재IC, 길이·32.3km)이 서울시 관리하는 경부고속도로 구간(양재IC~한남IC, 6.8km)과 붙어 있어서다. 서울시도 해당 구간 지하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교통정리가 아직 안 된 상태다. 국토부는 올해 초 발표한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서 “경부선은 현재 하루교통량이 적정량(13만4000채)을 웃도는 20만 대 이상”이라며 “극심한 정체구간인 양재 IC~화성 구간에 기존 고속도로는 그대로 두고, 그 아래 추가도로를 건설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사업비도 3조2051억 원으로 책정했다. 이에 서울시도 양재IC~한남IC 구간의 지하화를 요구하면서 자체적인 연구용역을 진행했고, 그 결과를 지난 9월 공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국토부가 경인·경부고속도로 지하화를 위한 별도 연구용역을 발주하면서 공개를 늦춰줄 것을 요구해 미뤄진 상태이다. 일각에서는 서울시 계획이 국토부 입장이 정리되는 12월경 공개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문제는 양측의 고속도로 활용방식이 다르다는 점이다. 정부는 경부고속도로 지하에 고속도로를 뚫더라도 기존의 상부구간을 고속도로로 그대로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서울시는 지하 고속도로를 건설한 뒤 상부 구간의 도로 이용차로수를 줄이고, ‘ㄷ자’ 모양의 데크를 씌워 공원 등을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관련 업계에서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는 이런 입장 차를 조율하는 문제부터 넘어야 할 산이 적잖아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보다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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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득세 중과되는 고급주택… “가격 기준 높이고, 면적 기준 폐지해야”

    지방세수의 주요 수입원인 부동산취득세 가운데 ‘고급주택’에 대한 중과세 기준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가격 기준이 9억 원에 불과해 지나치게 낮은데다 면적 기준을 요구하고 있어 고가 아파트 등이 상당수 빠져나가거나 면적기준을 피하기 위한 꼼수가 판을 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가격 기준을 양도소득세 등 국세의 고가주택 기준인 12억 원 이상으로 높이는 대신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면적기준은 점진적으로 폐지하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최근 이런 내용의 정책보고서 ‘고급주택과 농지에 대한 취득세율 개편방향과 연구’를 발행했다. 지방세연구원은 전국의 243개 지자체가 출연해 운영하는 공동연구기관으로, 행정안전부 산하 특수법인이다.사치성 재산 소비억제 위해 도입한 ‘고급주택세’고급주택 중과세 제도는 1975년 1월 도입됐다.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고급주택 수요를 억제(‘국토의 균형발전’)하고 ▲투기성 주택 수요를 최소화(‘주택경기 안정’)하는 한편 ▲부의 사회 환원을 통한 갈등 해소(‘사치성재산 소비 차단’)라는 목표를 위해서였다.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대상은 금액과 면적, 두 가지를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시가표준액 9억 원 이상이면서 단독주택은 건축물 연면적이 331㎡ 초과하거나 대지면적이 662㎡ 초과인 경우이다. 공동주택은 연면적이 245㎡ 초과일 때 부과대상이다. 금액 기준은 당초 ‘건축물 가액’으로 불리며, 1975년 도입 당시 1000만 원이었다가 이후 4차례 인상되면서 9000만 원까지 높아졌지만 2021년 폐지됐다. 대신 2008년부터 주택가격공시제도 도입과 함께 고급주택 기준으로 ‘시가표준액’이 추가되면서 6억 원으로 출발해 지난해 9억 원으로 높여진 상태다. 2020년 기준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세액은 333억9000만 원으로, 전체 중과세수의 56.6%나 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또 서울이 고급주택 중과세수의 82%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특징도 갖고 있다.현실 반영 못하는 고급주택 중과세 기준 지방세연구원은 현행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세 기준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만 낳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우선 가격기준이 2006년 6억 원에서 2021년에 9억 원으로 50% 상향됐지만, 같은 기간 주택 평균 가격 상승률을 감안하면 크게 미흡하다. 이 기간 아파트의 경우 전국 평균이 82.6% 올랐고, 고급주택 중과세 대상이 몰려 있는 수도권은 97.6% 상승한 것이다. 면적 기준까지 반영해 과세대상에 가까운 대형아파트(전용면적 135㎡ 초과 기준)만 보면 서울의 경우 평균 144.3%가 올랐다. 올해 1월 기준으로 대형 아파트의 1㎡ 당 평균가격은 611만 9000원이다. 이는 공동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분류하는 면적기준을 반영한 기준금액(328만5000~367만3000원)보다 현저히 높다. 고급주택 기준금액은 가격기준(9억 원)을 건축물 연면적 기준(전용면적 기준·245~274㎡)으로 나눠서 산정했다. 면적기준(공동주택 기준)도 수요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대상에서 벗어나기 위한 각종 꼼수만 불러일으키는 이른바 ‘문턱효과’만 낳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5㎡보다 소수점 이하 정도의 차이로 적게 만들어 가격은 훨씬 비싸지만 취득세는 훨씬 덜 내게 만드는 식이다. 실제로 지난해 전국 기준 실거래 아파트값의 차이는 245㎡ 이상(42억5030만 원)과 240㎡ 이상~245㎡ 미만(36억5875만 원)이 16.2%에 불과했다. 반면 세액은 245㎡ 이상(4억6753만 원)과 240㎡ 이상~245㎡ 미만(1억976만 원)의 차이가 325.9%나 됐다. 무려 20배 이상 격차가 발생한 셈이다. 이로 인해 고급주상복합아파트나 고급빌라 등에서는 고급주택을 살짝 피한 244㎡ 크기가 주를 이룬다. 심지어 부산 해운대의 한 고급주상복합아파트는 전용면적이 244.997㎡다. 고급주택보다 0.003㎡ 작은 것으로, 어린이 손바닥만한 크기 차이다. 국세인 양도세에 비해 헐렁한 과세 그물망 이런 문제점은 양도소득세와 비교할 때 두드러진다. 양도세는 지방세인 고가주택 취득세 중과제와 마찬가지로 부동산투기 억제를 통한 실수요자 보호를 목적으로 1975년 도입됐다. 다만 양도세는 가격만을 기준으로 삼는다. 과거 양도세에도 면적 기준이 있었지만 가격이 높은데도 면적이 작아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과세불형평성’)와 양도세제의 정책효과 제고 등을 위해 2003년 폐지됐다. 또 명칭도 고급주택 대신 ‘고가주택’으로 변경했다. 이후 양도세 가격 기준은 2008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 뒤 2022년 다시 12 원으로 높여졌다. 물가와 주택가격 상승 등을 고려한 조치다. 결과적으로 양도세 기준이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기준보다 높아진 셈이다. 하지만 2020년 기준으로 보면 양도세 건수가 취득세 중과건수보다 월등히 많고, 거둬들인 세수도 많았다. 서울만 보면 양도세 3261건에 1조2306억 원이지만, 취득세 중과세는 50건에 161억 원에 그쳤다. 취득세 중과세에선 면적기준에 미달하면서 제외되는 주택이 많은 탓이다.“과세 대상 가격기준 현실화하고, 면적 기준 폐지해야” 이처럼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기준은 조세저항을 불러오고, 문턱효과를 통한 자원배분의 왜곡, 조세회피 유인 등을 발생시킨다. 또 이를 막기 위한 행정비용의 증가와 같은 부작용도 가져온다. 따라서 이를 막기 위한 개선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지방세연구원은 이와 관련 4가지 보완방안을 제시했다.우선 가격기준의 상향 조정이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을 현행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일 계획인 만큼 여기에 맞추라는 것이다. 양도세의 고가주택 기준이 12억 원이라는 점도 반영한 수치다. 국세와 지방세라는 차이가 있지만 세제 전반의 통일성 확보를 위해서도 통일할 필요가 있다.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세율(8%)도 과도한 세부담 증가 논란 등을 불러오는 주 원인이다. 따라서 중과세율을 낮추고, 단순누진세율보다 점진적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면적기준은 점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면적으로 기준으로 중과세하는 일은 없을뿐더러 고가주택이 과세대상에서 탈락하는 누수현상을 일으키고, 이에 따른 사회구성원간 위화감만 조성하기 때문이다. 또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고급주택 수요를 억제(‘국토의 균형발전’)한다는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제도의 도입 취지를 감안해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한 세제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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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PF 위기로 건설현장 100곳 중 13곳 중단 또는 지연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로 인해 부동산시장이 날개 없는 추락을 거듭하면서 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성을 담보로 금융을 일으키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도 빠르게 얼어붙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의 자금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10월 말 현재 전국 건설공사 현장 100곳 가운데 13곳 정도가 중단됐거나 지연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런 상황이 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PF)를 실행하지 않거나 공사비 인상거부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업계의 자금난 우려가 이미 현실화하고 있는 셈이어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이런 내용의 보고서 ‘건설이슈포커스-부동산PF 위기 원인 진단과 정책적 대응방안’을 펴냈다. 보고서는 정부가 최근 부동산PF 부실화 관련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금융시장 안정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 건설현장 100곳 중 13곳은 중단됐거나 지연 상태 15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10일부터 28일까지 전국 건설업체 1만 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한 40개 업체의 233개 건설현장 가운데 31곳(13.3%)이 중단됐거나 지연 상태였다. 아예 사업이 멈춘 곳은 9곳이었고, 일정보다 늦어지고 있는 현장은 22개였다. 공사가 중단 또는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 15개 업체가 복수응답을 했는데, PF 미실행(66.7%)과 시행사의 공사비 인상거부(60.0%)가 주된 요인이었다. 또 중단됐거나 지연된 현장의 조기(1~2개월 이내) 정상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응답업체 18곳 가운데 66%가 “낮다”고 대답했다. 응답업체들이 수주 받은 공사금액은 모두 8조 4934억 원 규모이며, 이 가운데 공사가 진행됐는데도 받지 못한 공사대금도 8007억 원(9.4%)에 달했다. 또 자금 상태가 이전에 비해 최근 악화됐는지 여부에 대해 응답한 25개 업체 가운데 84%가 “그렇다”고 대답해 심상치 않은 상황임을 보여줬다. ● 부동산PF가 시공사를 볼모로 한 ‘담보대출’ 건설사들은 또 PF 진행과정에서 책임준공이나 연대보증, 채무인수 등과 같은 여러 형태의 신용보강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PF가 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성을 평가해 담보로 삼고 금융을 일으킨다는 원칙과 달리, 건설사의 신용보강을 기초로 하여 실행되는 일종의 ‘담보대출’에 가까운 형태였던 것이다. 우선 부동산개발사업 인허가 단계에서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는 ‘브릿지론’의 경우 건설사40개 업체가 운영하는 233개 사업장 가운데 28곳(12%)가 건설사의 신용보강을 받고 있었다. 건설공사가 시작되면서 일으키는 본 PF의 경우에는 233개 사업장 가운데 절반이 훌쩍 넘는 144곳(61.8%)에서 건설사의 신용보증을 담보로 했다. 본 PF에 대한 신용보강은 책임준공이 77.1%로 가장 많았고, 연대보증(57.1%) 채무인수(28.6%) 자금보증(25.7%)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부동산 PF를 일으킨 사업장이 어려워진 이유에 대해 응답한 35개 건설사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85.7%)과 함께 금리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82.9%) 분양수요 감소(77.1%), 금융기관 대출 축소(71.4%)의 순으로 대답했다. ● 규제완화부터 ‘건설사 긴급유동성 지원펀드’ 조성 등 필요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보고서를 작성한 건산연의 김정주 경제금융연구실장은 “응답결과를 분석했을 때 부동산PF시장에서의 부실위험이 건설사의 부실위험으로 옮겨지고 있는 초기단계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이어 “최근의 부동산 PF 위기 원인을 이해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건설시장과 부동산PF시장, 부동산시장을 종합적으로 보고, 그에 맞는 대응책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를 위해 4가지 해법을 주문했다. 우선 현재 위기가 부동산시장의 급속한 냉각으로 촉발된 측면이 있는 점을 감안해 누적된 과감한 부동산 규제 완화이다. 정부의 인위적 개입보다는 시장의 본래 기능에 의해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유도하라는 것이다. 두 번째는 본 PF 사업장과 시공사에 대한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장치 마련이다. 그는 이를 위해 정책금융기관이 공동출자하는 ‘(가칭)부동산PF 안정화 펀드’ 또는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등 건설 관련 민간금유익기관들이 출자한 ‘(가칭) 건설사 긴급 유동선 지원펀드’ 조성 등을 제안했다. 세 번째는 공적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조기 가동이다. 현재 부동산시장의 상황을 고려할 때 앞으로 일정기간에 적잖은 PF사업들이 부실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며, 이로 인한 충격이 금융시장과 국가경제 전반으로 옮겨지는 것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브릿지론 단계에서 문제가 생긴 현장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영하는 ‘토지은행사업’을 통해 토지를 매입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 본 PF 단계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LH, 지역개발공사, 건설공제조합 등이 사업을 인수해 정리하는 방안 등이 제안됐다.마지막은 정부가 추진하는 270만 채 공급계획의 탄력적 운용이다. 부동산시장이 빠르게 냉각되는 상황에서 주택공급 계획을 실현하기 쉽지 않은 것은 물론, 공공주도의 대규모 주택공급은 부동신사장과 금융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민간주도의 주택공급사업을 별도 사업으로 운영하기 보다는 이미 시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사업 중단 또는 미분양 물량을 정부가 공적 매입 프로그램을 통해 흡수한 뒤 정부가 예정한 사업목적에 맞춰 공급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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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포에 4만6000채 콤팩트시티…5호선 연장에 GTX도

    경기 김포시에 731만㎡ 크기의 신도시,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가 새로 들어선다. 정부가 내년까지 확보하기로 한 주택 15만 채를 지을 신규택지 가운데 첫 번째이다. 정부는 이곳에 철도역세권 주변을 고밀 개발하고 주변을 잇는 광역교통 네트워크를 조성하는 ‘역세권 콤팩트시티’ 개념을 적극 도입할 계획이다. 또 인근에 위치한 김포공항과 신설 예정인 지하철 5호선 연장선 및 서부권 광역급행철도(이하 ‘GTX-D’) 등을 연계해 미래형 교통특화 도시로 조성할 방침이다. 이곳은 수도권 2기 신도시로 건설된 김포 한강신도시(1170만㎡)에 붙어 있다. 결과적으로 김포 한강신도시가 1900만㎡로 넓어지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는 수도권에 조성됐거나 조성 예정인 1~3기 신도시 전체에서 3번째에 해당하는 규모다. 국토교통부는 11일(오늘) 이런 내용을 담은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조성계획을 발표했다.● 현 정부 1호 신도시는 ‘김포 한강2 콤팩트시티’김포한강2 콤팩트시티는 김포시 마산동, 운양동, 장기동, 양촌읍 일대에 자리하고 있다. 면적은 731만㎡로 신도시 기준인 330만㎡의 2.2배가 넘는 규모다. 이곳에는 주택 4만6000채가 들어설 예정이다. 정부는 사업일정과 주택공급 시기를 시장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조정하되, 이르면 2027년부터는 입주자 모집을 시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23년 하반기에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2025년까지는 지구계획을 승인할 계획이다.김포한강2 콤팩트시티는 ‘미래형 교통 특화도시’를 목표로 개발된다. 이를 위해 우선 철도역 주변을 고밀개발하고, 주변지역을 잇는 교통 네트워크를 확보한 ‘역세권 콤팩트시티’로 조성된다. 지난 8월 국토부가 270만 채 공급계획을 발표하면서 공개한 콤팩트시티 구상에 따르면 ▲철도역 반경 300m 이내에는 고밀도의 복합쇼핑몰과 오피스, 복합환승센터 ▲300m 이상~600m 이내에는 중·고밀의 청년주택 ▲600m 이후 배후지에는 중밀도의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선다.● 미래형 교통특화 도시로 조성여기에 주변을 잇는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해 GTX-D(장기역~서울 용산역)와 지하철 5호선 연장선(장기역~방화역)이 신설된다. 인근에 위치한 김포공항과 주변 김포한강신도시를 오가는 지상을 달리는 지하철로 불리는 ‘BRT(간선급행버스체계·Bus Rapid Transit)’도 도입된다. 장기역 등과 연계해 도심항공교통(UAM)과 자율차 등 미래형 교통시스템도 설치된다. 현재 이용하고 있는 대중교통 및 도로망도 확충된다. 국도 48호선 버스전용차로가 연장되고, ‘김포골드라인’으로 불리는 김포도시철도(양촌~김포공항)와 연결하는 구간도 마련된다. 주변에 위치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와 계양강화고속도로를 잇는 진입로가 확장되고 나들목(IC)도 신설된다. 또 주변 정체지역은 입체화하고, 검단신도시와 연결도로도 새로 건설된다. 국토부는 이러한 교통시설망 확충을 통해 신도시 예정지를 포함한 김포시 전역의 서울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포시에 따르면 5호선 연장선이 개통되면 서울에서 광화문까지 2차례 환승을 거쳐 90분 이상 걸리던 통행시간이 갈아타는 일 없이 69분으로 20분 이상 단축된다.● 수도권 신도시 가운데 3번째 규모한편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는 나비처럼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김포 한강신도시 사이에 위치한다. 따라서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가 조성되면 김포한강신도시가 한 덩어리의 초대형 신도시로 바뀐다. 국토부도 이를 염두에 둔 개발구상을 밝혔다. 즉 김포한강신도시 생활권 사이에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를 지정함으로써 기존 신도시가 지리적으로 분절된 점을 보완하고, 광역교통, 자족시설 등을 도입해 수도권 서부지역의 스마트 자족도시로 발전시키겠다는 것이다.김포한강신도시와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를 합친 면적은 1900만㎡에 달한다. 이는 한강을 마주하고 있는 일산(1560만㎡)보다 큰 규모다. 또 수도권 신도시 전체에서 화성 동탄2(2400만㎡)와 분당(1960만㎡)에 이어 3번째에 해당한다.● 사업예정지 투기방지 위한 실거래조사 진행국토부는 투기방지를 위해 사업예정지와 주변지역에서 2017년 이후 올해 10월까지 거래된 내용을 조사한 결과, 561건의 이상거래를 적발했다. 이에 대해서는 실거래 정밀조사 등을 실시한 뒤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경찰청 지자체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또 사업예정지와 주변지역을 조만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개발행위도 제한할 방침이다. 한편 고직자 등의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토부와 LH 전체 직원과 업무 관련자의 직계존비속에 대한 토지 소유 상황을 조사한 결과, 국토부 직원 1명과 LH 직원 1명이 사업예정지 내 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국토부 직원은 1991년, LH 직원은 2019년에 각각 상속받은 토지여서 미공개 개발정보를 활용한 투기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 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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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억 넘는 아파트 주담대 허용…5조 미분양 PF대출보증 신설

    정부가 경착륙 우려가 커지고 있는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투기과열지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달 14일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경기 수원, 안양, 안산 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동탄2 등 9곳이 해제된다. 또 조정대상지역에서 인천 전체와 경기도 22곳, 세종시 등 모두 31곳이 풀려난다. 정부는 실수요자의 구매력을 높여주기 위해 규제지역에서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50%로 단일화하고,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을 허용해주는 등 금융 규제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무주택 청약자격 시 거주지 요건을 폐지하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미분양으로 고통 받는 건설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10조 원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부동산사업을 담보로 받는 대출) 보증을 추가 공급하는 등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공적 보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공공택지 사전청약 의무제는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일(오늘) 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대책(이하 ‘11·10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급랭하면서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부동산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금융과 부동산 규제 관련 대책이 두루 담겨 있다. 핵심은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부동산시장 수요를 되살리고, 주택공급기반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부분의 대책은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묶었던 규제들을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 왜 하나…부동산시장 경착륙에 따른 경제 위기 조기 차단정부가 ‘11·10 대책’을 내놓은 데에는 부동산시장의 침체가 정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추 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회의에 앞선 모두발언을 통해 “과거 과도하게 상승했던 주택가격의 일정 부분 하향 조정은 불가피하다”면서도 “최근의 가파른 금리인상 추세와 결합한 급격한 시장 냉각 가능성은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부동산시장은 수도권을 포함한 전 지역에서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8월 이후부터는 하락폭도 커지고 있다. 여기에 금리 인상과 주택가격이 정점에 달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주택 거래는 거의 단절 수준으로 곤두박질쳤다. 이러한 부동산시장의 급격한 침체 상황은 실물경제나 금융시장 등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미 공인중개업소나 인테리어업체들이 줄줄이 폐업하는 등 부작용이 현실화하고 있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을 중심으로 자금경색이 심화하면서 금융시장 전체가 패닉에 빠진 상태다. ● 수요 되살리기…규제지역 대거 해제추 부총리가 모두발언을 통해 밝힌 이번 대책은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확고히 하면서도 중장기적인 주택수급의 안정, 서민·실수요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대응방안”이다. 이 가운데 맨 먼저 제시된 것이 규제지역의 과감한 해제이다. 이미 현 정부는 올해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규제지역 해제조치를 단행했다. 이번에는 나머지 지역 가운데 서울과 서울에 붙어 있는 ▲경기 과천 ▲성남 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 4곳을 제외한 전체를 모두 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 ▲경기 수원 ▲안양 ▲안산 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 ▲화성 동탄2 등 9곳이 풀려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던 곳 가운데에선 인천의 중·동·미추홀·연수·남동·부평·계양·서구와 세종시가 모두 해제된다. 또 경기도에서는 ▲수원팔달· 영통·권선·장안·광교지구 ▲안양 만안·동안 ▲안산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처인 ▲고양 ▲남양주 ▲화성 ▲부천 ▲시흥 ▲오산 ▲광주 ▲의정부 ▲김포 ▲화성 동탄2 ▲성남 중원 등 22곳이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치는 11월 14일(다음주 월요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규제 단계 중 가장 높은 투기과열지구 지정에서 벗어나면 우선 가계대출 규제가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15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가능해진다. LTV 규제도 풀리고, 총부채상환비율(DTI) 40% 적용도 사라진다. 정비사업의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 풀린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후부터,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부터 양도가 금지된다. 또 분양가가 9억 원을 넘어도 특별공급이 가능해진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LTV, DTI 등 가계대출 추가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LTV는 비규제 지역과 동일하게 70% 수준까지 적용받는다. 조정대상지역에 까다롭게 적용됐던 세제 규제도 해제된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가 없어진다. 1주택 이상 소유자의 신규 취·등록 임대주택 세제혜택도 정상화된다. 주택 분양권 거래도 쉬워진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최대 5년간 전매가 금지, 조정대상지역에서는 3년간 금지된다. 청약 재당첨제한도 각각 10년 제한, 7년 제한이 없어진다. 주택 취득 시에도 자금조달계획 신고 의무, 증빙자료 제출 의무도 없다.● 수요 되살리기…주택금융 규제 완화 조기 시행실수요자의 구매능력을 높이기 위해 금융 규제도 완화된다. 우선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었던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에 대한 LTV 50% 단일화와 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 조치가 12월 초로 앞당겨진다. 이번 조치로 현재 규제지역에서 무주택자 및 1주택자에 대해 주택 가격에 따라 20~50%로 적용되던 LTV가 50%로 합쳐진다. 또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15억 원을 넘어서는 주택을 살 때에도 LTV 50%를 적용받아 살 수 있게 된다. 고가 주택이 많은 서울에서 내 집 마련에 나선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그만큼 대출 받기가 쉬워지는 셈이다. 여기에 부부합산 연소득이 9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이면서 8억 원 이하(조정대상지역)또는 9억 원 이하(투기·투기과열지구) 주택을 살 때 적용됐던 LTV 우대혜택도 확대된다. 현재는 4억 원 한도에서 LTV 우대폭이 10~20%포인트(p)로 적용된다. 하지만 12월부터는 6억 원까지 20%p로 단일화돼 적용된다는 것이다. 결국 LTV를 70%까지 인정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 수요 되살리기…청약 규제 및 취득세 감면 요건 완화부동산 수요층을 넓히기 위해 청약 자격 규제가 완화되고, 취득세 감면 대상은 확대된다. 우선 청약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규제지역에서 무순위 청약 시 주택이 공급되는 지역(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제한했던 조치가 폐지된다. 또 예비당첨자 범위도 현재 세대수의 40%에서 500% 이상으로 대폭 넓어진다. 또 예비당첨자 명담 보존기간도 최초계약일로부터 60일에서 180일로 늘어난다. 이번 조치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최근 빠르게 늘어나는 미분양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 확대는 지난 6월에 발표됐고 내년 초 시행될 방안이다. 이번에는 감면 대상이지만 추징받을 수 있는 조건을 완화한다는 게 포함됐다. 즉 3개월 내 입주하지 않으면 감면한 세금을 추징하겠다던 방침을 바꿔 임대차 권리관계로 입주가 지연되면 3개월이 넘어도 추징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한편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연 소득이나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누구나 200만 원까지 취득세를 면제해주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는 부부 합산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이면서 수도권 4억 원·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에만 적용된다. ● 공급 기반 보호…부동산 금융 보증 강화부동산시장의 경착륙 우려에 고통받는 건설업체에 대한 지원방안도 마련됐다. 공급을 담당하는 주택업체들을 지원해 공급 기반이 무너지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이다. 이를 위해 우선 5조 원 규모로 미분양 주택에 대한 부동산 PF 보증 상품이 신설된다. 현재도 준공 후 미분양에 대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주택담보대출 보증을 통해 유동성 지원을 하고 있다. 이번에는 준공 전 미분양에 대해서도 금융기관에서 PF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분양가 할인 등과 같은 미분양 해소를 위한 건설업체의 자구노력이 선제 조건이다. HUG와 주택금융공사(HF)가 시행하고 있는 PF 대출 보증 지원 기준도 대폭 완화된다. 현재는 주택만 보증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주거용오피스텔과 같은 준주택과 복리시설도 대상이 된다. 또 지역에 상관없이 100채 이상이면 보증을 받을 수 있다. 또 중소형 사업장 대상 PF 보증이 10조 원으로 확대된다. 주택업체의 자금줄이 될 수 있는 부동산 리츠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리츠는 총자산의 70% 이상을 부동산으로 갖고 있어야 하는데, 리츠가 부동산법인의 지분을 50% 넘게 보유할 때에만 해당 투자지분을 부동산으로 인정받는다. 하지만 앞으로는 20% 이상 보유한 경우에도 해당지분을 부동산으로 인정받는다.● 공급 기반 보호…안전진단 규제 완화와 등록임대사업자 부활주택업자의 사업성 강화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의 가장 큰 걸림돌로 여겨져 온 안전진단 규제 완화 조치를 연내 마무리하고, 공공택지 사전청약 의무화는 폐지된다. 안전진단 규제 완화 방안은 50% 이상을 차지하는 구조안전성의 평가비중을 낮추고,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사 의무화는 필요시 진행하는 것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데, 다음달 초 최종 방안을 마련해 공개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지난 정부에서 주택 공급 조기화를 목표로 도입했던 공공택지 사전청약 의무화는 폐지된다. 또 이미 매각된 공공택지의 경우 사전청약시기가 6개월 이내에서 2년 이내로 대폭 늦춰진다. 이번 조치로 민간 사전청약 물량은 2024년까지 7만 4000채에서 1만 5000채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2020년 이후 지속적으로 축소돼온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은 부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과거 제도 운영 사례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다음달에 공개된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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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늘을 나는 택시·도로 위 지하철, 직접 체험해보세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자동차와 택시.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공상과학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꿈의 교통수단이다. 하지만 앞으로 7, 8년 뒤면 실제로 이런 일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2030년 상용화를 목표로 ‘자율비행 개인항공기’(PPPAV) 개발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이를 실제로 확인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의 장도 열린다. 국토교통부가 10일(내일)과 11일(모레) 이틀 동안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2022 국토교통기술대전’(이하 ‘기술대전’)을 개최한다고 9일(오늘) 발표했다. 국토부가 주최하고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주관해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올해로 12번째인데,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3년 만에 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동안 언론보도 등을 통해 소개돼온 최첨단 미래 교통시설과 건설 관련 기술들을 직접 보고 만질 수 있다는 의미이다. 특히 지상을 달리는 지하철로 불리는 Super-BRT 차량과 자율비행 개인항공기 등 가까운 미래에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경험하게 될 최첨단 교통시설 개발품이 실물 또는 축소모형 형태로 전시될 예정이어서 기대를 모은다. ● 가까운 미래에 경험할 건설교통 기술 전시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기술대전에는 전시공간이 ①R&D 테마파크관 ②디지털국토관 ③융합기술관 ④탄소중립관 ⑤뉴테크관 ⑥유레카관 등 6개 테마로 나뉘어 구성됐다. R&D테마파크관은 도심항공교통 모빌리티, Super-BRT, 스마트 도로조명, 자율비행 개인항공기 등이 전시되는 공간이다. 디지털국토관에서는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자동차, 무인이동체 등과 관련한 기업들이 개발 제품 및 기술개발 상황 등을 소개한다. 융합기술관은 스마트건설, 수소연료전지열차, 건설용 3D 프린터 등과 관련한 기업들이 선보인다. 이밖에 ▲탄소중립관에서는 수소 테마관을 중심으로 수소도시 수소버스, 안전성 평가기술, 바이오매스 플랜트 기술 ▲뉴테크관에서는 국토교통 분야 신기술이 ▲유레카관에서는 국토교통분야 새싹기업(스타트업)들이 각각 자사 개발 기술과 제품 등을 전시한다. 이번 행사에는 관련 250개 기업과 기관이 372개 전시공간을 마련하고, 참석자를 대상으로 설명회와 참여 이벤트 등을 진행한다. 또 기술 개발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세미나와 일반인의 이해를 돕기 위한 지식포럼과 북콘서트 등도 개최한다. 기업들을 위한 투자 유치 설명회도 열린다. ●하늘을 나는 택시, 도로 위 지하철 체험 이 가운데 R&D 테마파크는 이번 행사를 대표하는 공간이자 일반인에게 가장 큰 관심을 불러 모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성과물의 실물이나 축소모형을 배치해 시승이나 시뮬레이션과 같은 체험기회가 제공되기 때문이다. 우선 날아다니는 택시가 될 자율비행 개인항공기가 선보인다. 국내 최초로 개발된 1인승 전기택시인데, 일반인도 조종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제품이다.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며 수직이착륙이 가능하고, 최대시속 200km 속도로 날지만 헬리콥터보다 소음은 작다. 이 제품은 올해 말까지 실제 크기로 제작해 시험 비행에 나설 예정이다. 그만큼 기술적으로 완성돼 있다는 뜻이다. 지하철처럼 정해진 시간에 도착이 가능해 도로 위의 지하철로 불리는 Super-BRT는 실물크기로 선보인다. 90명 이상의 승객이 탑승 가능하도록 굴절이 가능하고, 출입문도 좌우로 각각 3개가 설치된 형태다. 비행기와 공항터미널을 오가는 공항버스와 비슷한 모습이다. 스마트 도로 조명은 교차로나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 도로 위의 위험상황을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AI)을 통해 감지한 뒤 스피커나 도로전광표지 등을 통해 보행자나 차량운전자에게 경고해주는 기능을 갖춘 시설이다. 이밖에 디지털국토관에서는 기존의 전기동력버스를 개조해 자율협력주행이 가능하도록 만든 자율주행버스와 해안쓰레기탐지나 산불 대응, 안전사고 예장 기능 등을 갖춘 고품질 드론 등이 소개될 예정이어서 관심을 불러 모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체험행사를 위해서는 사전 등록을 해야만 한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술대전 공식누리집(www.littfai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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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시장 이미 ‘침체 국면’ 진입…2024년 1분기까지 지속될 가능성

    부동산 경기가 이미 침체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와 같은 침체가 늦으면 2024년 1분기(1~3월)에 가서야 저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현재와 같은 침체 상황이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뜻이다. 게다가 자금시장 경색이 더해지면서 채산성 악화 등과 같은 어려움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업체들이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중소·중견건설업체 모임인 대한전문건설협회의 산하기구인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하 ‘연구원’)은 비정기 간행물 ‘리콘 건설브리프’ 최신호에 이런 내용의 시장동향 보고서 ‘주택시장 침체 국면 진입으로 단기 건설시장 불확실성 커져’를 게재했다. ● 주택경기 이미 침체 진입…전월세 시장 불안정 커질 우려8일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원은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으로 주택수요가 급격하게 줄고, 가격 하락이 큰 폭으로 진행되는 등 주택시장은 이미 침체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9월까지 누적 기준으로 보면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은 2.37% 하락했는데, 이는 하락폭이 컸던 2013년 1.7%, 2019년 1.6%를 초과하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연구원은 또 현재와 같은 하락폭의 급격한 확대가 지속될 경우 주택경기 경착륙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추가인상이 예고된 상태여서 주택 수요 위축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른 추가 가격 하락도 피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러한 매매시장의 위축이 전월세에 거주하는 서민층의 주거 불안정성을 키울 것으로 우려됐다. 임차수요의 상대적 강세로 이어지면서 전월세시장, 특히 월세시장의 불안정으로 옮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세대출 금리보다 낮은 월세가격으로 월세 수요가 강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지속적인 시장금리 상승으로 월세 수준이 전세대출 금리를 웃돌 경우 전세 전환 부담이 커지면서 주거안정 저해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 침체 국면 2024년 1분기까지 이어질 수도 연구원은 수도권주택가격지수 순환변동을 분석한 결과, 가격이 내년(2023년) 1분기(1~3월)와 2024년 1분기 사이에서 저점에 도달할 것으로 분석됐다며 경기 침체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최악의 경우 2024년 1분기까지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는 침체 국면이 계속된다는 뜻이다. 연구원은 현재 주택가격 하락이 폭을 키우고 속도도 빨라지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디플레이션(지속적인 물가하락)으로 인한 주택시장 패닉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했다. 또 이런 상황이 건설시장과 거시경제 침체로 연계되는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했다. 여기에 최근 레고랜드 사태로 촉발될 금융시장의 경색도 건설시장의 여건을 악화시키는 요인이어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도급사업 특성을 지닌 건설시장의 경우 단기 자금시장 경색은 자금조달과 현금흐름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사업위험 확대로 이어지면서 추가 금리 상승 부담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 중심으로 미분양 확대 우려한편 최근 인허가 물량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비수도권 지역의 미분양 확대 우려도 제기됐다. 인허가 물량은 8월 누적 기준으로 34만7000채로 전년 동기 대비 11.1% 늘어난 것으로 집계돼 금리 상승에 따른 영향이 당장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권역별로 실적 격차가 발생하고 있고, 시장 여건에 따라 각기 다른 위험 요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은 인허가 물량(19만7000채)은 작년 동기 대비 20.7%가 줄었다. 현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대책의 중요 부분인 정비사업 추진이 수요와 시장 위축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결과이다. 반면 비수도권 지역은 21만8000채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45.6%가 증가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 등의 호재가 적용된 결과이다. 하지만 금리 상승에 따른 급속한 수요 감축과 같은 부작용의 영향이 커지면서 미분양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최근 미분양이 빠르게 늘고 있는데 비수도권 지역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전국 미분양은 4만1604채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7813채(18.8%), 비수도권이 3만3791채(81.2%)였다. 4만 채 이상은 2020년 1월(4만3268채) 이후 2년 8개월 만이다. 증가세도 빠르다. 전월(3만2722채)보다 27.1%(8882채) 증가했고, 누적물량(1~9월)으로는 2만4000채가 늘어났다. 이러한 증가세는 2008년(연간증가물량·5만3345채) 이후 가장 많은 것이다.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 20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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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시장 개점휴업…부동산 거래회전율 역대 최저

    ‘개점휴업.’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등 ‘3고 시대’를 맞아 집값이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거래량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곤두박질치고 있다. 지난달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부동산 1만 건 가운데 거래물량이 17건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역대 최저 수준이자 연평균 거래물량의 절반 이하 수준이다. 특히 그동안 꾸준하게 전국 평균 거래량을 웃돌던 서울지역의 하락세가 심상치 않다. 지난달에는 전국 평균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하향세가 가파르기 때문이다.7일 대한민국 법원 등기정보광장 누리집(https://data.iros.go.kr/)에서 거래회전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거래회전율은 매월 지역간 부동산 매매시장의 활성화 정도를 비교하기 위해 작성되는 자료이다. 매월 소유권 이전 매매 신청 부동산 수를 매월 말일 현재 소유권 이전 가능한 부동산 수로 나눈 값이다. 거래회전율이 낮을수록 거래 가능한 부동산에 비해 실제 거래된 부동산이 적다는 뜻이다. ●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거래회전율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10월 현재 전국의 거래회전율은 0.17%로 전월(0.20%)보다 0.03%포인트(p) 떨어졌다. 2010년부터 산정되기 시작한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이다. 거래회전율이 0.20% 미만으로 떨어진 것도 2012년 1월(0.19%)과 2013년 1월(0.19%) 이후 이번이 3번째에 불과할 정도로 드물다. 그만큼 최근의 부동산 거래 절벽이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준다. 거래회전율은 2014년 이후 지난해까지 연 평균 0.30%대를 꾸준히 유지해왔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 1월부터 0.28%로 떨어진 뒤 지난달까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10월까지 평균도 0.24%로 내려앉았다.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역대 최저였던 2012년(0.27%) 기록을 갈아 치울 것이 확실시된다. ● 서울 거래회전율 하락세 두드러져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하락세가 심상치 않다. 지난달 거래회전율이 0.17%로 전국 평균과 같아졌다. 그동안 꾸준하게 전국 평균을 웃돌았고 올해 들어서도 계속 전국 평균 이상을 지켜왔는데, 이번에 상대적으로 하락폭을 키우며 어깨를 나란히 한 것이다.광역시 가운데에서도 서울보다 낮은 곳은 울산(0.14%) 한 곳에 불과했다. 최근 가격이 곤두박질치고 있는 세종(0.17%)이 서울과 같은 수준이고, 나머지 인천(0.32%) 대전(0.23%) 대구(0.20%) 부산(01.9%) 광주(0.18%) 등은 모두 전국 평균을 넘었다. 도 지역에서도 제주(0.16%) 전북·경남(0.12%) 전남·경북(0.11%) 등만이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서울 25개 구 가운데에서는 성동(0.34%)과 동대문(0.33%) 강북(0.22%) 구로·금천(0.21%) 영등포·중랑(0.20%) 은평(0.19%) 강서(0.18%) 광진·동작·마포(0.17%) 등 15곳만이 전국 평균과 같거나 웃돌았을 뿐이다. 나머지 10곳 가운데 노원(0.06%)과 양천(0.09%) 두 곳은 거래물건이 1만 건 기준으로 봤을 때 10건이 채 안 됐다. ● 1만 건 당 10채 미만 거래 대도시지역 속출서울 이외 수도권 지역에서도 10건을 밑도는 지역은 경기 의왕시(0.09%) 한 곳이 유일했다. 또 비수도권 대도시 지역에 10건을 밑도는 지역은 대구 수성구(0.09%)와 남구(0.08%)두 곳이었다. 나머지 지역은 대부분 도 지역 중소 도시지역으로 거래가 상대적으로 드문 지역들이 대부분이다. 강원 4곳, 충남 3곳, 전북 5곳, 전남 9곳, 경북 6곳, 경남 5곳 등 모두 32개 지역이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1만 건 기준 10건 밑으로 떨어지는 지역 가운데 비수도권 중소도시 지역은 평소에도 거래가 활발한 곳은 아니다”며 “다만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도시 지역에서 이런 수치가 나온 것은 최근의 거래절벽 상황이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설명했다.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 20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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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집값 하락 한목소리, 하락폭은 온도차

    “내년 집값이 올해보다 더 떨어질 것이다.”11월 2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2023년 건설·부동산 경기 전망’을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다. 이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자로 나선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절대적인 주택 가격 수준이 높은 데다, 고금리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가격에 하방 압력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뿐 아니라, 부동산 전문가나 관련 전문기관들도 일제히 최근 나타나고 있는 집값 하락세가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쏟아냈다. 이들은 한결같이 “집값이 고점에 도달했다는 인식이 확산된 데다, 경기침체 우려 등이 팽배한 상태라 집값 하락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하지만 얼마나 떨어질지, 하락 기간은 얼마나 될지에 대해서는 온도차가 상당하다. 올해보다 내년 집값 하락폭이 크지겠지만 한 자릿수에 머물 것이라는 주장과 두 자릿수 이상 큰 폭 하락장이 펼쳐질 것이라는 주장이 맞선다.한 자릿수 또는 두 자릿수 하락장 주장 맞서우선 내년 집값이 최근 나타나는 하락세를 이어가지만 그 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측은 국책연구소와 건설 전문 민간연구소가 중심에 있다. 부동산 상승기나 하락기에 자칫 집값 상승 또는 하락폭을 크게 잡았다 집값 상승이나 하락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피하기 위해 대체적으로 보수적인 전망 결과를 내놓는 곳들이다.대형 건설업체 모임인 대한건설협회의 산하기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1월 2일 세미나에서 올해 집값이 연말까지 1.8% 떨어지고, 내년에는 폭을 키워 2.5%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2.0%)보다 비수도권(-3.0%) 지역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내다봤다. 또 내년 상반기가 하반기보다 더 어려워 ‘상저하고’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대형 주택건설회사 모임인 한국주택협회도 10월 21일 개최한 ‘2023년 주택시장 전망 설명회’를 통해 “금리인상 및 대출 규제 여파로 집값이 하락 국면에 진입했다”면서 “물가와 환율 변동성에 따라 내년 초까지 금리인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주택시장 수요 관망과 가격 하락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지역별로 저점을 확인하는 시기는 내년 2분기부터 연말까지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했다.중소·중견건설업체 모임인 대한전문건설협회 산하 연구기관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매달 발행하는 ‘주택시장동향’ 최신호에서 “올해 8월부터 주택시장이 이미 침체 국면에 진입했다”며 “이런 상황이 앞으로 2~3년간 지속되면서 가격 하락폭을 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권주안 연구위원은 “주택시장 흐름을 선도하는 서울의 경우 2023년 5월로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끝나고 매물이 늘어나면 가격 하락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한국은행은 직접적으로 집값 전망을 내놓는 경우가 없다. 하지만 최근 이창용 총재가 이례적으로 집값에 대해 언급한 내용과 최근 발표한 보고서 등을 통해 내년 집값 관련 입장을 확인할 수 있다.이 총재는 10월 12일 빅스텝(기준금리 0.5%p 인상) 조치와 관련해 출입기자들에게 배경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를 것”이라며 “이로 인해 올해 들어 8월까지 3~4% 떨어진 집값은 추가적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때 언급한 가격은 실거래가였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기준으로 삼은 한국부동산원의 수치보다 변동 폭이 크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이 총재는 이 자리에서 내년 집값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물가가 5% 이상 오르는 상황이 계속되면 물가 안정을 위한 금리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그런데 기준금리의 가파른 인상에도 소비자물가지수(CPI) 오름세가 가팔라지고 있다. 11월 2일 통계청에 따르면 10월 CPI는 1년 전보다 5.7% 상승했고, 전달보다 0.3% 올랐다. 석 달 만에 다시 오름폭이 커졌다. 이에 이승헌 한국은행 부총재는 같은 날 물가상황점검회의를 열어 “CPI는 내년 1분기까지 5%대 높은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결국 내년에도 금리인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한국은행이 8월에 펴낸 보고서 ‘주택시장 리스크 평가’는 기준금리와 집값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눈길을 끌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1%p 오르면 2년 뒤 집값(전국 기준)이 최대 2.8%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최근 금리인상에 따른 영향이 내년부터 본격화되고 집값 하락폭이 6~7%에 달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국토교통부 싱크탱크인 국토연구원의 7월 보고서 ‘주택가격에 대한 금리의 시간가변적인 영향 연구’도 이런 분석을 뒷받침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금리상승기에 집값 하락 반응은 12~15개월 시차를 두고 발생한다. 금리가 오르면 조달비용이 증가해 주택 수요와 거래가 줄어들기 때문이다.학계에선 두 자릿수 이상 큰 폭 하락 전망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분기마다 발행하는 보고서 ‘부동산시장 동향’ 최신호에서 금리상승에 따른 집값 하락 압력이 내년 상반기(1~6월) 본격화할 것이라며 비슷한 분석 결과를 내놨다. KDI는 또 현재 주택시장은 매도자와 매입자 모두 높은 불확실성으로 관망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집값 하락은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는 뜻이다.이처럼 국책연구소나 민간연구소는 대부분 최근 나타나는 집값 하락이 내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하면서도 하락폭은 폭락 수준이 아닐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교수 등 학계는 분위기가 크게 다르다. 두 자릿수 이상 하락에 대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대표적인 이가 김경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다. 그는 지난해 관련 전문가가 대부분 올해 집값이 지난해만큼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을 쏟아낼 때 집값 하락론을 제기해 주목받았다. 그는 최근 CBS 라디오에 출연해 “금리상승 여파로 집값이 2018년 중반 수준으로 복귀할 것”이라며 “30~40% 떨어지는 수준이 될 전망”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전국 집값이 지난해 3분기(7~9월)와 4분기(10~12월)에 다 꺾였다”면서 “사람들이 이를 늦게 인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겸임교수도 비슷한 입장이다. 그는 최근 출연한 케이블TV SBS Biz에서 “주택구입부담지수라든지,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 부채라든지 여러 지표를 종합하고 주택 가격 대비 수익률 등을 분석했을 때 집값이 최소 3~4년은 떨어질 것”이라며 “하락폭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최대 40%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신의 영역으로 일컬어지는 경기 전망에 대해 누구 얘기가 맞을 것인지를 따지는 일은 부질없는 짓이다. 이들이 대부분 지난 연말 올해 집값이 최소 2.0%에서 최대 7.5%까지 오를 것이라는 분석 보고서를 쏟아냈다는 사실을 떠올릴 필요도 없다. 다만 이들의 얘기 속에서 그 나름 판단 기준을 세우고 부동산 투자전략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그나저나 내년 이맘때면 양측 가운데 어느 쪽이 웃게 될까.황재성 기자는… 동아일보 경제부장을 역임한 부동산 전문기자다. 30년간의 기자생활 중 20년을 부동산 및 국토교통 정책을 다루는 국토교통부를 취재했다.*유튜브와 포털에서 각각 ‘매거진동아’와 ‘투벤저스’를 검색해 팔로잉하시면 기사 외에도 동영상 등 다채로운 투자 정보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이 기사는 1363호에 실렸습니다〉}

    • 20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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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값, 하락폭 키우며 작년 6월보다 떨어진 곳 속출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등 이른바 ‘3고’로 촉발된 부동산 경기 침체가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모양새다. 매매가와 전세금 하락 폭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6월 기준가격보다 떨어지는 곳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서울에서도 기준가격을 밑도는 곳이 빠르게 늘어나고, 현재 추세대로라면 11월 중에 서울시 전체 평균가격이 기준가격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마저 점쳐지고 있다. 또 지은 지 5년 이하의 새 아파트의 가격 하락세가 더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끈다. 한국부동산원은 4일(오늘) 이런 내용을 담은 공표보고서 ‘2022년 10월 31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누리집에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매주 목요일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의 세부 내용을 담은 것으로, 조사대상 176곳의 가격(매매/전세) 및 규모별·연령별 매매가 동향 등이 소개돼 있다. ● 하락폭 키우면서 작년 6월보다 떨어지는 곳 속출 부동산원에 따르면 10월 5주차(조사일·10월 31일) 조사 결과, 전국 아파트값은 전주(10월24일) 대비 0.32% 떨어졌다. 조사가 시작된 2012년 5월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세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0.51%)과 비수도권(-0.24%)을 가리지 않고 모두 크게 떨어졌다. 서울도 0.34%가 떨어지면서 2012년 6월 2주차(6월 11일·하락폭 -0.36%) 이후 가장 큰 하락세를 보였다. 이처럼 집값이 하락폭을 키우면서 집값이 기준가격(2021년 6월 28일)을 밑도는 곳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기준가격은 2021년 6월 28일 현재 가격을 100으로 환산한 것이다. 집값이 오르면 100보다 크고, 떨어지면 100이하로 내려간다. 올해 1월 1주차(1월3일)까지만 해도 기준가격을 밑도는 지역은 세종(96.3)과 경북 영주(99.7)·영천(99.7), 대구 중구(99.9) 등 4곳에 불과했다. 대구 중구는 해가 바뀌면서 기준가격 밑으로 떨어졌다. 그런데 이번 10월 5주차 조사에선 기준가격 이하 지역이 29곳으로 늘어났다. 서울 동대문구(99.7)와 은평구(99.7), 경기 과천시(99.8), 부산 남구(99.8) 울산 중구(99.8) 등 5곳이 이번에 새로 이름을 올렸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11월 중에 10여 곳이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 아파트 공급 과잉으로 시름을 앓고 있는 대구의 경우 8개 지역(중/동/서/남/북/수성/달서구+달성군)이 모두 기준가격을 밑돌았다. 특히 달서구는 90.5에 머물러 현재 추세대로라면 11월 중에 80대로 추락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도 지역별 온도차가 있지만 현재와 같은 가격 하락세가 이어진다면 지역평균(101.3)이 기준가격 밑으로 떨어지는 상황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구 등이 묶여 있는 서울 동북권(99.9)은 이미 기준가격 밑으로 내려갔다. 또 은평 서대문 마포구 등이 있는 서북권(100.1)도 11월 1주차부터는 기준가격을 밑돌 것이 확실시된다. ● 새 아파트가 더 빨리 떨어지고 있다 연령별 동향을 보면 지은 지 5년 이하 새 아파트(98.4)는 이미 기준가격을 크게 밑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5년 초과~10년 이하(100.9) ▲10년 초과~15년 이하(102.9) ▲15년 초과~20년 이하(103.8) ▲20년 초과(105.5) 등은 모두 기준가격을 웃돌았다. 지은 지 오래된 아파트일수록 기준가격과 큰 폭의 거리를 두고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최근 몇 년 간 새 아파트에 대한 프리미엄이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됐다”며 “가격이 조정을 받으면서 이런 곳들이 집중적으로 영향을 받은 결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주간 동향에서도 하락폭은 연령이 낮을수록 컸다. 10월 5주차 조사에서 5년 이하는 -0.47%를 기록했지만 ▲5년 초과~10년 이하(-0.36%) ▲10년 초과~15년 이하(-0.30%) ▲15년 초과~20년 이하(-0.31%) ▲20년 초과(-0.27%)는 모두 -0.3% 안팎에 머물렀다. 한편 규모별 상황에선 ▲40㎡ 이하(104.7) ▲40㎡ 초과~60㎡ 이하(104.8) ▲60㎡ 초과~85㎡ 이하(102.1) ▲85㎡ 초과~102㎡ 이하(102.1) ▲102㎡ 초과~135㎡ 이하(103.5) ▲135㎡ 초과(104.4) 등이 모두 기준가격을 웃돌며 예상과 달리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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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텃밭 사우디서 수주 대박낼까…‘원팀 코리아’ 대규모 로드쇼

    사우디아라비아는 국내 건설업계에서 해외건설시장의 ‘텃밭’으로 여겨진다. 수주액 규모가 전체 해외건설 수주(누적)에서 17%에 달할 정도로 비중도 높은 지역이다. 정부가 이곳에서 또다시 ‘대박’을 내기 위한 준비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어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국토교통부는 4일(내일)부터 9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원희룡 장관을 단장으로 한 수주지원단을 파견해 로드쇼 등을 진행한다고 3일 발표했다. 고유가 등으로 공사 발주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는 중동지역에서 위기를 맞고 있는 국내 경제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초대형 신도시 건설 프로젝트인 ‘네옴’을 추진 중인 사우디아라비아를 집중 공략해 ‘제2의 중동 붐’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 사우디에서 대규모 로드쇼 진행…네옴 프로젝트 수주 지원이 핵심 국토부는 이를 위해 민간기업과 정부 기관, 공기업 등이 참여하는 대규모 수주지원단인 ‘원팀 코리아’를 구성했다. 여기에는 국토부를 시작으로 ▲해외인프라도시개발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공기업 ▲현대건설 삼성물산 한미글로벌 코오롱글로벌 등 건설사 11곳 ▲모라이 토르드라이브 등 모빌리티업체 2곳 ▲참깨연구소 엔젤스위 포테닛 등 스마트시티 업체 3곳 ▲KT, 네이버 등 IT(정보기술)업체 4곳 ▲포미트 엔씽 등 스마트팜 업체 2곳 등이 참여했다. 로드쇼는 6일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리야드에서 사우디 교통물류부 등 정부 및 발주처의 고위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된다. 원팀 코리아 참여기업들의 기술 발표와 국내 기업과 사우디 관계자들의 1:1 상담회 등이 진행된다. 교통물류부와는 교통 모빌리티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미래 모빌리티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도 체결할 계획이다. 정부가 이처럼 대규모 수주지원단을 이끌고 현지 로드쇼까지 벌이는 핵심적인 목표 가운데 하나는 ‘네옴’ 프로젝트에 국내 기업의 참여기회를 늘리는 데 있다. 네옴은 사우디아라비아 북서부에 위치한 타북주에 26.5㎢ 규모로, 사우디~이집트~요르단을 잇는 미래형 산업·주거·관광특구를 건설하는 초대형 프로젝트이다. 2030년까지 4,5단계로 나뉘어 공사발주가 이뤄질 예정이며, 총사업비가 무려 5000억 달러로 추정된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710조 원(3일 오전 11시 환율 1420원 기준). 올해 우리나라 1년 예산(604조 원)의 1.2배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다. 현재 우리 기업들은 네옴의 핵심이자 첫 프로젝트인 ‘더 라인’의 터널사업과 프로젝트 관리조직으로 참여하고 있다. 더 라인은 폭 200m, 높이 500m 크기의 건축물을 170㎞(서울~대전) 길이로 연결한 뒤, 만들어진 공간에 최첨단 도시 인프라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사우디는 2030년 도시가 완성되면 900만 명의 사람들이 이곳에 거주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중동 ‘꼬리’ 열풍의 진원지 사우디아라비아 올해는 우리나라와 사우디아라비아가 수교를 맺은 지 60주년이 되는 해이다. 또 내년이면 국내 건설업체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진출한 지 만 50년이 된다. 이 기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국내 건설사들은 가장 많은 해외공사를 수주했다.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3일 현재 사우디에서 수주한 누적금액은 1560억 달러로 압도적인 1위에 랭크돼 있다. 전체 해외건설 수주액(9250억 달러)의 16.9%에 달한다. 두 번째로 수주액이 많은 아랍에미리트(UAE·831억 달러)의 2배에 가까운 금액이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또 국내업체가 처음으로 진출한 중동국가라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당시 국내기업은 ‘삼환’으로, 지다(Jedda) 공항에서 메카(Mecca)를 연결하는 2km 길이의 도로확장공사를 수행했다. 이 때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해 야간작업을 실시하며 횃불을 작업장에 켜 둔 모습에 감명을 받은 당시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이 한국 업체에 추가공사를 주도록 명했다. 이후 중동지역에 ‘꼬리(코리아의 현지 발음)’ 열풍이 불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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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층간소음 지원 예산’, 주먹구구 편성으로 실효성 의문

    층간소음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면서 정부가 문제해결을 위해 내년부터 2027년까지 1900억 원의 예산을 집행할 계획을 세웠다. 소음매트 설치와 바닥구조 개선 리모델링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장기 저리로 융자하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들이 제대로 된 수요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채 주먹구구식으로 편성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예산정책처의 분석 보고서가 나왔다. 예산정책처는 국회 산하기관으로서 정부의 예산안과 결산안, 각종 기금 및 주요사업 등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예산정책처는 지난달 31일(그제) 이런 내용을 담은 보고서 ‘2023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국토교통위원회’를 발행했다. 이 보고서에는 국토교통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함께 층간소음 개선 사업 등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집중적인 분석이 담겨 있다. ● 소음매트 지원사업…5년 간 1500억 원 지원 2일 보고서에 따르면 국토부는 2023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안에 층간성능 성능보강 사업에 300억 원, 층간소음 개선 리모델링 사업에 80억 원 등 총 380억 원을 편성했다. 이 가운데 층간소음 성능보강 사업은 기존 주택의 층간소음 차단 성능 보강을 위해 소음저감매트(이하 ‘소음매트’)를 설치·시공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최대 300만 원까지 저리로 융자하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85㎡(전용면적 기준) 이하 임대주택 및 분양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이다. 융자조건은 중위소득 80% 이하 가정에는 무이자로, 중위소득 80% 초과~150% 이하이면서 어린이가 있는 가정은 연 1.8%의 금리를 적용한다. 대출 상환기간은 최대 60개월(5년)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이다. 무이자로 300만 원을 받았다면 매월 5만 원씩 갚아나가면 된다. 국토부는 이 사업에 매년 300억 원씩, 5년 간 15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2021년 층간소음 민원건수가 4만6000건에 달한 점을 감안해 매년 1만 가구씩 지원하겠다는 의도이다. ● 소음매트 지원사업…중량충격음 차단 효과 작아 실효성 의문 예산정책처는 이에 대해 “사업 수요가 예상보다 저조할 가능성이 있고, 소음매트가 층간소음의 주요 원인인 중량 충격음을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층간소음 대책 수립을 위한 사전 설문조사를 통해 소음매트에 대한 수요가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7월 13~26일까지 전국 2578세대를 대상으로 층간소음 방지재 설치 시 정부 융자지원 활용의사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9%가 “활용의사가 있다”고 답한 것이다. 다만 응답자들은 융자 지원의 적정이자 규모에 대해선 73%가 “무이자”를 꼽았다. 예산정책처는 이를 토대로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매트 구입비용을 대출해주는 방식이어서 저소득층에 경제적인 부담이 될 수 있고, 예상보다 융자 신청 수요가 적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또 층간소음 피해를 입고 있는 가정은 이미 자비로 소음매트를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여기에 현재 판매되는 소음매트의 중량충격음 차단 성능이 떨어져 소음 저감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다. 환경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층간소음 원인의 69.2%가 아이들이 뛰는 소리나 발걸음 소리였다. 하지만 국토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소음매트 가운데 내년도 사업에 설치 가능한 고급형 매트(40㎡ 기준 약 300만 원) 10종을 시험한 결과, 중량 충격음 차단성능이 거의 없거나 저감량이 6데시벨(dB)에 불과했다. 예산정책처는 “이처럼 중량충격음을 차단해주지 못하는 소음매트는 기존 주택의 층간소음 차단성능을 보강한다는 사업 취지를 실현하는 데 한계가 존재하며, 사업의 실효성도 의문시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에는 사업을 축소 실시하면서 소음매트의 층간소음 차단 효과를 확인한 뒤에 본격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예산정책처는 또 “소음매트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조사 결과도 있다”며 “매트의 안전기준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사업 신청자들에게 알리는 등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세심한 주의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바닥구조 개선 리모델링 400억 원 지원은 수요조사 미흡 층간소음 성능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비 지원은 고성능 바닥구조(1,2등급)를 사용하면 투입될 사업비에 대해 최대 500만 원까지 연 4.0% 이자로 융자해주는 것이다. 대상은 85㎡ 이하 분양주택이며, 임대주택은 제외된다. 국토부는 이 사업에 매년 80억 원씩, 5년 간 4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현재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인 물량 8000채 가운데 20%인 1600채가 1,2등급 바닥구조를 사용할 것으로 추정한 결과다. 즉 1600채에 500만 원씩 지급하면 80억 원이고, 이를 5년간 유지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사업의 정책수요자인 리모델링 사업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수요파악을 하지 않았고, 관련 협회인 ‘한국리모델링협회’에 구두로 문의한 뒤 융자 수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예산정책처는 “리모델링 사업자의 실수요가 분명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리모델링 사업을 수주·시행하는 건설사들이 대체적으로 기업신용도가 우수하고 매출액이 큰 회사들로서 거래은행과의 대출조건이 더 양호할 수 있어 국토부의 층간소음 리모델링 사업비 융자를 신청할 유인이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리모델링 사업자의 실수요를 조속히 파악해 내년도 예산안 심사기간 중에 국회에 제출하고,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의 신규 추진 필요성과 예산안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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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년 만에 친정복귀’ 한화건설, 업계 판도 변화 가져올까

    한화건설이 1일(오늘) ㈜한화 건설부문으로 새로운 출발을 선언했다. 2002년 ㈜한화 건설부문에서 분리돼 한화건설로 거듭난 지 20년 만에 다시 친정으로 복귀한 셈이다. 한화건설은 그동안 국내 건설업체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시공능력평가 순위에서 10위권을 꾸준히 맴돌았고, 아파트 브랜드도 높은 인지도를 유지하며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평가받아왔다. 이번 흡수합병 배경과 앞으로의 변화에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다.● 한화건설, ㈜한화 건설부문으로 합병한화건설(대표이사 김승모)은 1일을 ㈜한화로 흡수 합병되며 ㈜한화 건설부문으로 새 출발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새로운 CI(상징체계)의 로고마크도 ㈜한화의 건설부문임을 뜻하는 ‘㈜한화/건설’로 바꾼다고 밝혔다. ㈜한화 건설부문은 이런 사실을 알리는 보도자료를 통해 “(자사에 대해) 서울역 북부역세권, 잠실 마이스 등 대규모 복합개발사업과 풍력, 수소를 중심으로 한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종합 건설회사”라며 “프리미엄 주거 브랜드 ‘포레나’로 대표되는 주택사업과 화공·발전 플랜트 분야에서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한화는 한화그룹의 핵심회사이자 뿌리”라며 “건설부문은 향후 글로벌 부문, 모멘텀 부문 등과 함께 ㈜한화를 이끌어가는 새로운 축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고 밝혔다. 건설이 ㈜한화를 이끌어 나갈 3개 사업부문의 한 축으로서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또 “합병을 통해 한층 안정화된 재무안정성을 바탕으로 신용도 상승, 금융비용 감소, 영업력 강화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미래 성장동력인 풍력발전, 수소에너지 등의 친환경사업 분야에서 부문간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몸집을 키워 영업력을 높이고, 친환경 관련 인프라 사업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이다.● 한화건설, 20년 만의 친정복귀 20년 만에 친정으로 복귀하게 된 한화건설은 그동안 국내외 건설시장에서 굵직굵직한 건설 및 토목공사를 수행하고, 주택시장에서도 두드러진 성과를 올렸다. ㈜한화 건설부문 누리집에 따르면 한화건설은 1967년 태평양건설로 출발해 1988년 덕산토건으로 이름을 바꾼 뒤 1996년 ㈜한화에 건설부문으로 흡수 합병됐다. 이어 2002년 7월1일 ㈜한화에서 분리돼 ㈜한화건설로 홀로서기에 나섰다. 이후 한화건설은 국내외 건설시장에서 적잖은 족적을 남겼다. 국내에서는 서울역 민자역사(준공시기·2004년)과 경기 가평 제이드팰리스 골프장(2004년) 서울 송파구 잠실 갤러리아팰리스(2006년) 서울 마포구 상암동 누리꿈스퀘어(2007년) 울산신항만(2009년) 인천대교(2009년) 서울 청량리역 민자역사(2010년) 등과 같은 건설 및 토목공사를 진행했다. 해외에서도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프로젝트(건설 중)와 세계 최대 규모의 돔공연장인 필리핀 아레나(2014년), 역시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인산 생산공장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움 우알 인산 프로젝트(2018년) 등을 수주해 준공했거나 건설공사를 진행해왔다. 국내 주택시장에서도 두각을 보였다. 2001년부터 ‘꿈에그린’이라는 국내에서 몇 안 되는 순우리말 아파트 브랜드를 선보이면서 2018년까지 9만 채(실)에 달하는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지었다. 이 브랜드는 2019년 ‘포레나’로 바뀌었다. 스웨덴말로 스웨덴어로 ‘연결’을 의미하며, 사람과 공간의 연결을 통해 새로운 주거문화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표현이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한화건설은 2002년 홀로서기에 나섰을 때 32위에 머물렀던 시공능력평가순위(토건기준)를 2022년에 13위로 끌어올렸고, 시공능력평가액도 4243억 원에서 3조4473억 원으로 8배 이상 늘렸다. 매출액도 2003년 8603억 원에서 2021년에는 2조9513억 원으로 3배 이상 키웠다.● 건설업계 판도에 적잖은 변화 예상한편 이번 합병으로 건설업계에도 적잖은 판도변화가 예상된다. 무엇보다 ㈜한화 건설부문으로 이름을 올리면서 시공능력평가순위 10위 이내 진입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화와 합병하면 시공능력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시공능력평가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이다. 국토부가 건설업체의 ▲공사실적 ▲경영상태 ▲기술력 ▲신인도 등 4개 부문을 평가해 매년 7월 말 발표한다. 시공능력평가 순위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대규모 공사에 영향을 준다. 공사 발주자는 이를 바탕으로 입찰에 제한을 두기도 한다. 재개발 재건축과 같은 민간도시정비사업 수주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 일반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조합에서 높은 순위의 건설업체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한화건설의 시공능력평가순위는 2002년 32위에서 이듬해인 2003년 23위로 껑충 뛰어오른 뒤 2005년 이후 올해까지 꾸준하게 1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2013년(10위) 2014년(9위)에는 10위 이내에 진입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 최근 몇 년 새 사세를 급격하게 키운 호반건설(11위)과 DL이앤씨(옛 대림산업)의 계열사인 DL건설(12위)에 밀리면서 13위로 내려앉았다. 한화건설은 두 업체보다 공사실적이나 기술력, 신인도 등에서는 앞섰지만 경영 평가에서 크게 밀렸다.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 20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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