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예

고도예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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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 법원 관련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yea@donga.com

취재분야

2026-02-28~2026-03-30
사회일반38%
사건·범죄24%
검찰-법원판결21%
정치일반12%
사법3%
기타2%
  • 대검 연구관들 “尹감찰에 문제있다” 공문

    대검찰청 기획조정부 소속 연구관(검사)들이 법무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 감찰 조사는 문제 있다고 지적한 공문을 법무부에 발송한 사실이 19일 밝혀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은 전날 법무부에 윤 총장에 대한 직접 감찰의 근거나 절차 등에 관한 문제점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 해당 공문에는 법무부 훈령인 법무부 감찰규정에 관한 질의와 지적 등이 담겼다. 특히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의 요건이 되는 행위를 범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조사가 개시되는데, 윤 총장의 경우 상당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근거가 약하다는 취지였다고 한다. 공문을 작성할 때 기조부 연구관들은 “선임연구관 명의로 기안을 작성하면 (부장검사 승진 과정에서) 인사상 불이익의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기조부 연구관 6명은 자신의 명의로 기안을 올리는 데 동의했으며, 논의 끝에 막내 연구관 명의로 기안이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공문이 작성돼 법무부로 보내지는 과정에 이정현 대검 기조부장 직무대리(52·사법연수원 27기)는 결재를 하지 않고, 전무곤 대검 정책기획과장이 대신 결재했다. 이 직무대리는 자신이 서울중앙지검 재직 당시 수사했던 한동훈 검사장 관련 사건이 법무부의 윤 총장에 대한 주요 감찰 대상에 오른 점 등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 직무대리는 “관련 보고를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이 직무대리는 자신이 연구관이 작성한 공문의 발송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대검 대변인실을 통해 “공문 관련 결재가 상신되거나 거부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직무대리는 올 8월 검사장 승진과 함께 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근무하다가 지난달부터 기조부장직을 겸직하고 있다. 배석준 eulius@donga.com·고도예 기자}

    •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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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검 기조부 연구관들 “尹감찰 문제” 법무부에 공문 보내

    대검찰청 기획조정부 소속 연구관(검사)들이 법무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 감찰 조사는 문제 있다고 지적한 공문을 법무부에 발송한 사실이 19일 밝혀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은 전날 법무부에 윤 총장에 대한 직접 감찰의 근거나 절차 등에 관한 문제점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 해당 공문에는 법무부 훈령인 법무부 감찰규정에 관한 질의와 지적 등이 담겼다. 특히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의 요건이 되는 행위를 범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조사가 개시되는데, 윤 총장의 경우 상당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근거가 약하다는 취지였다고 한다. 공문을 작성 할 때 기조부 연구관들은 “선임연구관 명의로 기안을 작성하면 (부장검사 승진 과정에서) 인사상 불이익의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기조부 연구관 6명은 자신의 명의로 기안을 올리는데 동의했으며, 논의 끝에 막내 연구관 명의로 기안이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공문이 작성돼 법무부로 보내지는 과정에 이정현 대검 기조부장 직무대리(52·사법연수원 27기)는 결재를 하지 않고, 전무곤 대검 정책기획과장이 대신 결재했다. 이 직무대리는 자신이 서울중앙지검 재직 당시 수사했던 한동훈 검사장 관련 사건이 법무부의 윤 총장에 대한 주요 감찰 대상에 오른 점 등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 직무대리는 “관련 보고를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이 직무대리는 자신이 연구관이 작성한 공문의 발송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대검 대변인실을 통해 “공문 관련 결재가 상신되거나 거부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직무대리는 올 8월 검사장 승진과 함께 대검 공공수수부장으로 근무하다가 지난달부터 기조부장직을 겸직하고 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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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면담 불응” vs 대검 “일방 취소, 尹징계 명분쌓기”

    “대검에서 사실상 불응해 방문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법무부 공식 입장문) “법무부가 조사 일정을 일방 통보하더니 ‘노쇼(No Show)’ 했다.”(검찰 고위 관계자) 법무부가 19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방문조사를 하지 않은 것을 두고 법무부와 검찰 내부에서는 전혀 다른 반응이 나왔다. 법무부는 대검 측에 3차례 조사 일정을 알렸지만 대검 측이 거부해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반면 대검은 전날 법무부에 “감찰을 개시하려면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그 이유를 소명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무부가 아무 응답 없이 방문조사를 취소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검, 방문조사 취소 사실 언론 보고 알아법무부는 오후 2시 40분경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날로 예정돼 있던 윤 총장에 대한 방문 감찰 조사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대검에 “19일 오후 2시에 윤 총장을 대면 감찰 조사하겠다”고 여러 차례 통보했다. 예정 시각을 40분 넘겨 조사 취소를 통보한 것이다. 윤 총장과 대검 간부들도 법무부의 연락을 받지 못해 언론 보도를 본 뒤에야 방문 조사 취소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한다. 법무부는 윤 총장과 대검이 감찰 조사 요구에 여러 차례 불응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법무부는 “16일 검찰총장에 대한 진상 확인을 위한 대면 조사가 불가피해 일정을 협의하고자 했지만 불발됐고, 17일 방문조사 예정서를 대검에 접수하고자 했지만 대검에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또 “18일에 내부 우편으로 대검에 방문조사 예정서를 보냈지만 대검 직원이 직접 들고 와 반송했고, 19일 오전에는 검찰총장 비서실을 통해 조사 여부를 타진했지만 사실상 불응해 진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검사는 19일 오전 검찰총장 부속실 비서관에게 연락해 “오늘 방문 조사 관련 입장을 달라”고 했다고 한다. 윤 총장은 “부속실 비서관을 통한 비공식 질의에 답변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검은 18일 법무부에 공문을 보내 “감찰을 개시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달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르면 법무부 및 검찰청 소속 공무원이 형사처벌이나 징계 처분의 요건이 되는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조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법무부는 “대상자(윤 총장)의 비위사실을 제3자에게 공개하는 것은 공무상 기밀누설이고 대상자 개인 비위 감찰에 대검 공문으로 근거를 대라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대검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감찰 불응 모양새 만들어 징계 명분 쌓기”검찰 안팎에서는 “법무부가 윤 총장을 대면 조사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징계할 명분을 쌓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법무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윤 총장이 방문조사에 불응했다고 규정하면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이 있을 수 없으므로 향후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후 절차에 대해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법무부가 윤 총장의 감찰 불응을 문제 삼아 징계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일단 징계 절차가 시작되면 윤 총장의 직무는 정지된다. 한 부장검사는 “법무부가 황당한 방식으로 조사 일정을 통보한 뒤 이에 답하지 않는 총장에게 ‘감찰 거부’ 프레임을 씌워 징계에 나서려는 것 아니냐”며 “총장을 감찰할 명분과 이유가 없으니 ‘조사 불응’을 트집 잡아 감찰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 법무부 내부서도 윤 총장 감찰 두고 내홍법무부 안팎에선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업무를 맡은 박은정 감찰담당관(47·연수원 29기)이 상급자인 류혁 법무부 감찰관(52·연수원 26기)과 윤 총장에 대면 조사 요구 등을 두고 말다툼을 벌였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박 담당관은 류 감찰관에게 보고하지 않고 대검에 윤 총장 조사 일정을 통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류 감찰관은 대면조사 요구와 관련해 조남관 대검 차장의 항의 전화를 받은 뒤에야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박 담당관을 불러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주도하고 있는 박 담당관은 ‘추미애 사단’으로 불리는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의 부인이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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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조사’ 거부한 감찰실 파견 부장검사… 법무부, 이틀만에 파견 취소하고 돌려보내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을 위해 법무부로 파견됐던 부장검사가 파견 통보 이틀 만에 소속 지방검찰청으로 복귀한 사실이 18일 밝혀졌다. 부장검사는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지시 사항을 검토한 후 “부적절한 감찰”이라는 의견을 냈던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11일 김용규 인천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47·사법연수원 30기)에게 “16일부터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파견 근무를 하라”고 통보했다. 김 부장검사는 12일부터 박은정 감찰담당관과 연락하면서 윤 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감찰 지시 건을 검토했다고 한다. 그런데 법무부는 파견 통보 이틀 만인 이달 13일 돌연 김 부장검사에 대한 파견 결정을 철회했다. 감찰 지시 내용 등을 검토한 김 부장검사는 “감찰 자체가 말이 안 된다. 내가 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장검사는 2012년 서울중앙지검에서 경찰 수사지휘 부서에서 근무했다. 그는 이때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찰이 통제하듯이, 검찰의 직접수사도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검찰 개혁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 김 부장검사는 ‘추미애 사단’으로 불리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경희대 법대 10년 후배다. 검찰 관계자는 “법무부가 출신 학교 등을 기준으로 ‘우리 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감찰담당관실로 보냈다가 빚어진 촌극”이라고 평가했다. 법무부가 일선 지검과 협의 없이 윤 총장 감찰에 검찰 인력을 동원하고 있다는 비판도 검찰 안팎에서 나온다. 법무부는 인천지검과 사전 협의 없이 김 부장검사의 파견을 통보했다. 지난달 평검사 2명을 감찰담당관실에 파견할 때도 소속 지검과 협의하지 않고 파견 사실만 알렸다고 한다. 감찰담당관실에는 검사 3명이 근무하는데, 지난달 이후 법무부가 김 부장검사를 포함해 3명을 추가 파견하는 방식으로 감찰담당관실 인력을 2배로 늘렸다. 논란이 커지자 법무부는 18일 “일선 지검의 부담 등을 고려해 파견 근무 예정일 이전에 철회했을 뿐”이라며 “검찰총장 대면 조사에 대한 이견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고도예 yea@donga.com·신동진·배석준 기자}

    • 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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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초유의 대면감찰로 윤석열 사퇴 압박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 감찰조사를 19일 오후 2시에 진행하겠다고 대검찰청에 17, 18일 이틀 연속 통보했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대면 감찰은 사상 초유의 일인 데다 감찰에 착수하면 직무배제 대상이 될 수 있어 사실상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의 사퇴를 종용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 총장은 근거 없는 불법 감찰에는 응할 수 없으며, 감찰에 따른 징계에 소송을 하면서 사퇴를 거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파견된 평검사 2명은 전날 오후 2시경 사전 일정 조율 없이 대검찰청을 방문해 윤 총장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이들은 19일 오후 2시 윤 총장을 대면 조사하겠다는 감찰 일정이 담긴 서류를 전달하려고 했다. 대검 전무곤 정책기획과장이 먼저 윤 총장을 만났고, 윤 총장은 “조사하고 싶은 의혹을 정리해서 보내주면 충실하게 답변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과장은 경기 과천 법무부청사를 찾아가 윤 총장의 뜻을 전하고 봉투를 전달했다. 법무부는 18일 오후 대검 측에 윤 총장에 대한 대면 조사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다시 한 번 전달했다. 법무부는 입장문을 통해 “전날 오전 대검 측에 검찰총장에 대한 방문조사예정서 전달을 위한 방문 의사를 알렸다”며 “검찰총장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최대한 예의를 갖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앞서 추 장관은 라임 사건의 검사 비위 은폐, 옵티머스 관련 무혐의 처분 경위 등 윤 총장을 겨냥한 감찰을 지시했다. 대검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하지만 윤 총장은 진상 확인 차원에서 필요한 내용을 물어오면 그에 협조하겠지만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불법 감찰은 거부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檢내부 “노골적 총장 모욕주기”… 법무부 “최대한 예의 갖춰 진행” ▼‘윤석열 감찰’ 놓고 법무부-檢 충돌“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노골적인 모욕 주기다. 굴욕감을 줘서 내보내겠다는 것 아니냐.”(검찰 고위 관계자)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최대한 예의를 갖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법무부 공식 입장) 법무부 감찰관실 소속 평검사 2명이 17일 대검찰청을 방문한 뒤 19일 오후 2시 윤 총장에 대한 대면 감찰 조사를 통보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검찰과 법무부는 정반대의 입장을 내놨다. 윤 총장이 감찰조사를 받게 되면 현직 검찰총장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감찰 대상이 된다. 법무부가 서면 조사 없이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 감찰을 통보하는 방식을 놓고도 검찰 안팎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윤 총장은 진상 조사에는 협조하되 근거가 없는 불법 감찰은 거부한다는 입장이어서 추미애 장관과 윤 총장이 사생결단식으로 충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법무부, 총장 대면 감찰 이틀째 일방 통보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17일 오후 2시경 법무부 감찰관실의 이모, 윤모 검사 등은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대검을 찾아가 “윤 총장을 만나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대검 전무곤 정책기획과장은 “잠깐 기다려라. 총장 말씀을 먼저 듣고 전해주겠다”고 답을 한 뒤 윤 총장을 만났다. 하지만 평검사들은 봉투만 남겨두고 사라졌고, 휴대전화를 꺼둔 상태였다. 이 봉투엔 19일 오후 2시에 윤 총장을 조사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고 한다. 조남관 대검 차장은 윤 총장의 감찰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류혁 법무부 감찰관에게 전화로 항의했고, 류 감찰관은 “그런 일이 있었느냐. 몰랐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과장은 해당 봉투를 들고 경기 과천 법무부청사의 감찰관실을 찾아갔지만 류 감찰관의 부하 직원인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봉투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감찰담당관은 전 과장에게 “당신이 검찰총장 대변인이냐”라며 항의했다고 한다. 전 과장은 “궁금한 점을 정리해서 보내주면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충실히 답하겠다”는 윤 총장의 의견을 평검사에게 전달하고, 봉투를 남겨둔 채 복귀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검찰총장 비서관에게 총장 조사가 필요하니 원하는 일정을 알려주면 언제든 방문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지만 대검 측이 일정에 대한 답변을 거부했다”면서 “17일 오전에 대검 측에 검찰총장에 대한 방문조사예정서 전달을 위한 방문 의사를 알리고 오후에 대검에 갔으나 대검 측이 접수를 거부해 돌아오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18일 오후 대검에 윤 총장에 대한 대면 감찰 조사를 19일 오후 2시에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공문을 보냈으며, 윤 총장에 대한 대면 감찰 조사를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 윤 총장 “근거 없는 불법 감찰 거부” 법무부나 검찰 관련 규정에는 감찰 방식이나 순서, 대면 조사 과정 등을 세밀하게 못 박은 내용이 없다. 통상적으로 평검사를 감찰할 때 사전에 당사자에게 문서로 소명 과정을 거친 후 최소한의 범위에서 면담 조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현직 검찰총장을 감찰하면서 사전 조율을 생략하고 직접 면담을 먼저 요청한 것은 상식 밖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비위사항 등이 명확히 드러나야 감찰에 착수할 수 있는데 법무부가 감찰하려는 윤 총장 관련 의혹이 감찰 대상인지도 불분명하다. 법무부의 감찰 대상에는 윤 총장의 특수활동비 사용 명세와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윤 총장이 대면 감찰을 거부하면 추 장관이 지시 불이행 등을 근거로 직무배제나 징계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윤 총장은 소송으로 저항한다는 입장을 정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위은지 wizi@donga.com·고도예·배석준·황성호 기자}

    • 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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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내부 “윤총장 노골적 모욕주기” vs 법무부 “예의 갖춰 진행”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노골적인 모욕주기다. 굴욕감을 줘서 내보내겠다는 것 아니냐.”(검찰 고위 관계자)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최대한 예의를 갖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법무부 공식 입장) 법무부 감찰관실 소속 평검사 2명이 17일 대검찰청 8층의 검찰총장실을 방문한 뒤 19일 오후 2시 윤 총장에 대한 대면 감찰 조사를 통보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검찰과 법무부는 정반대의 입장을 내놨다. 윤 총장이 감찰조사를 받게 되면 현직 검찰총장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감찰 대상이 된다. 법무부가 서면 조사 없이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 감찰을 통보하는 방식을 놓고도 검찰 안팎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윤 총장은 진상 조사에는 협조하되 근거가 없는 불법 감찰은 거부한다는 입장이어서 추미애 장관과 윤 총장이 사생결단식으로 충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법무부, 총장 대면 감찰 이틀째 일방 통보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17일 오후 2시경 법무부 감찰관실의 이모, 윤모 검사 등은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대검을 찾아가 “윤 총장을 만나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대검 전무곤 정책기획과장은 “잠깐 기다려라. 총장 말씀을 먼저 듣고 전해주겠다”고 답을 한 뒤 윤 총장을 만났다. 하지만 평검사들은 봉투만 남겨두고 사라졌고, 휴대전화를 꺼둔 상태였다. 이 봉투엔 19일 오후 2시에 윤 총장을 조사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다고 한다. 조남관 대검 차장은 윤 총장의 감찰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법무부 류혁 법무부 감찰관에게 전화로 항의했고, 류 감찰관은 “그런 일이 있었느냐. 몰랐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과장은 해당 봉투를 들고 과천 법무부청사의 감찰관실을 찾아갔지만 류 감찰관의 부하직원인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봉투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감찰담당관은 전 과장에게 “당신이 검찰총장 대변인이냐”라며 항의했다고 한다. 전 과장은 “궁금한 점을 정리해서 보내주면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충실히 답 하겠다”는 윤 총장의 의견을 평검사에게 전달하고, 봉투를 남겨둔 채 복귀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검찰총장 비서관에게 총장 조사가 필요하니 원하는 일정을 알려주면 언제든 방문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지만 대검 측이 일정에 대한 답변을 거부했다”면서 “17일 오전에 대검 측에 검찰총장에 대한 방문조사예정서 전달을 위한 방문의사를 알리고 오후에 대검에 갔으나 대검 측이 접수를 거부하여 돌아오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18일 오후 대검에 윤 총장에 대한 대면 감찰 조사를 19일 오후 2시에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렸으며, 윤 총장에 대한 대면 감찰 조사를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 윤 총장 “근거 없는 불법 감찰 거부” 법무부나 검찰 관련 규정에는 감찰 방식이나 순서, 대면 조사 과정 등을 세밀하게 못 박은 내용이 없다. 통상적으로 평검사를 감찰할 때 사전에 당사자에게 문서로 소명 과정을 거친 후 최소한의 범위에서 면담 조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현직 검찰총장을 감찰하면서 사전 조율을 생략하고 직접 면담을 먼저 요청한 것은 상식 밖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비위사항 등이 명확히 드러나야 감찰에 착수할 수 있는데 법무부가 감찰하려는 윤 총장 관련 의혹이 감찰 대상인지도 불분명하다. 법무부의 감찰 대상에는 윤 총장의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과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안이 중요한 사안의 경우 감찰위원회 의결을 거쳐 감찰과 징계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추 장관은 감찰위원회 의결 없이도 감찰과 징계 가능하도록 규정을 바꿔 3일부터 시행 중이다. 만약 윤 총장이 대면 감찰을 거부하면 추 장관이 지시불이행 등을 근거로 직무배제나 징계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윤 총장은 소송으로 맞서겠다는 입장을 정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위은지 기자wizi@donga.com}

    • 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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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秋, 사상 초유 현직 검찰총장 대면 감찰 연이틀 통보…“사퇴 종용 분석도”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 감찰 조사를 19일 오후 2시 진행하겠다고 대검찰청에 17, 18일 이틀 연속 통보했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대면 감찰은 사상 초유의 일인데다 감찰에 착수하면 직무배제 대상이 될 수 있어 사실상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 총장의 사퇴를 종용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 총장은 불법 감찰에는 응할 수 없으며, 감찰에 따른 징계에 법적 대응을 하는 등 법무부에 끝까지 맞설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파견된 평검사 2명은 전날 오후 2시경 사전 일정 조율 없이 대검찰청을 방문해 윤 총장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이들은 19일 오후 2시 윤 총장을 대면 조사하겠다는 감찰 일정이 담긴 서류를 전달하려 했다. 대검 전무곤 정책기획과장이 먼저 윤 총장을 만났고, 윤 총장은 “감찰 사항과 관련해 조사하고 싶은 의혹을 정리해서 보내주면 충실하게 답변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과장이 윤 총장의 의견을 전달하려고 했으나 평검사 2명은 이미 대검찰청을 떠났고 휴대전화도 꺼놨다고 한다. 이에 전 과장은 법무부 과천청사를 찾아 검사들에게 서류를 돌려주고 온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대검에 사전 연락을 했으나 응답이 없어 일정 조율을 위해 검사들이 서류를 들고 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추 장관은 라임 사건의 검사 비위 은폐, 옵티머스 관련 무혐의 처분 경위 등 윤 총장을 겨냥한 감찰을 지시했다. 대검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하지만 윤 총장은 진상 확인 차원에서 필요한 내용을 물어오면 그에 협조하겠지만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불법 감찰은 거부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 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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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필 “작년 7월 김봉현과 술자리서 검사 봤다”

    라임자산운용의 이종필 전 부사장(42·수감 중)이 “지난해 7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6·수감 중)과 술을 마시는 자리에서 현직 검사를 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 수수 등 사건’ 수사전담팀(팀장 김락현 부장검사)은 이 전 부사장과 김 전 회장,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46·수감 중)을 대질 신문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다. 앞서 이 전 부사장은 법무부 감찰 조사와 뒤이은 검찰 조사에서 “김 전 회장과 지난해 7월 서울 강남의 F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라임 사태 관련 회의를 했다. 룸살롱에서 현직 검사를 본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는데 이날 대질 신문에서 기존 입장을 바꾼 것이다.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조사 직후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이 전 부사장과 김 전 행정관이 ‘김 전 회장이 지난해 7월 현직 검사들에게 술 접대한 사실이 맞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전 부사장은 ‘검사(술 접대 의혹으로 조사받고 있는 검사 3명 중 1명)가 조사 당시 (자신을) 잘 대해줬는데 술 한잔 마신 것으로 크게 잘못될까 봐 걱정도 됐고 (검찰의) 구형량 등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서 이 사건이 시끄러워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고도예 yea@donga.com·배석준 기자}

    • 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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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김봉현 ‘술접대 의혹’ 거론 검사 2명-변호사 조사

    검찰이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6·수감 중)이 술 접대를 했다고 주장한 현직 검사 2명과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를 15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이 검사들을 룸살롱에서 접대했다는 내용의 ‘자필 입장문’을 지난달 16일 공개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1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 수수 등 사건’ 수사전담팀(팀장 김락현 부장검사)은 전날 A 부부장검사와 B 부부장검사, 부장검사 출신 C 변호사를 불러 지난해 7월 12일의 행적을 추궁했다. 김 전 회장은 검찰에서 “지난해 7월 12일 서울 강남구의 유흥주점에서 A, B 부부장검사, C 변호사, D 검사 등을 상대로 1000만 원어치 술을 사줬다”고 주장했다. 수사팀은 검사들을 상대로 야근 일지와 검찰청 출입 기록 등을 제시하면서 접대 날짜로 지목된 당일의 행적을 시간 단위로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A, B 부부장검사는 “김 전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회장과 검사 3명, C 변호사를 대질 신문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접대 자리에 있었다고 주장한 D 검사의 집무실을 최근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D 검사는 지인들에게 “김 전 회장을 만난 적이 없고 접대 받은 일도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달 자필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7월경 C 변호사와 검사 3명을 청담동 룸살롱에서 접대했다. 당시 라임 수사팀 만들면 합류할 검사들이라고 했는데 실제 한 명이 수사팀에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추미애 장관 지시로 직접 감찰에 나섰고, 이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에 수사 의뢰했다. 이후 김 전 회장은 이달 11일 진행된 4번째 검찰 조사에서 “지난해 7월 12일 검사들을 접대했다”고 날짜를 특정했다. 김 전 회장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자신이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과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당 정치인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시사저널의 녹취록 보도를 부인했다. 공개된 녹취록에는 김 전 회장이 사업 파트너에게 “김영춘이한테 직접 형이랑 가 갖고 돈 주고 왔단 말이야. 그리고 저 기동민이한테는 두 차례 걸쳐서 거의 억대 갔어”라고 말하는 부분이 나온다. 김 전 회장은 “이강세 씨와 함께 갔다는 취지이고 제가 김 총장에게 돈을 줬다는 취지가 아니다. 기 의원 관련 녹취록도 마찬가지로 제가 돈을 줬다는 취지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고도예 yea@donga.com·장관석 기자}

    • 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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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라임 일당, 자율차업체 세워 수십억 빼돌린 의혹

    검찰이 라임자산운용의 2000억 원대 투자를 받은 코스닥 상장사 에스모의 이모 회장(53·수배 중)을 자율주행차 관련 업체를 세워 거액의 라임 투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수사 중인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검찰은 올 1월 이후 잠적한 이 회장이 국내에 숨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국내 은신처를 찾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자동차 부품업체 에스모의 실소유주인 이 회장은 2018년 1월 자율주행차 제조 산업에 진출하겠다면서 N사를 세웠다. 이 업체는 설립 직후 서울대 교수 연구팀과 협업해 자율주행차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며 시연회를 열었다. N사는 지난해 3월엔 국회 안에서 시연회를 연 뒤 여당과 국회 사무처 핵심 인사들의 시승 사진을 찍어 홍보했다. 이후 100억 원대 국책 연구사업에도 참여했다. 하지만 이 업체는 자율주행 차량을 만드는 기술이 없었는데, 국내의 한 업체로부터 완성된 차량 4대를 사들인 뒤 직접 기술을 개발한 것처럼 홍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회장이 라임으로부터 투자받은 거액의 자금을 비상장사인 N사를 통해 국내외 페이퍼컴퍼니로 빼돌린 사실도 확인했다. 이 회장은 상장사인 에스모를 통해 라임 자금을 투자받은 뒤 이 중 최소 25억여 원을 비상장사인 N사로 보냈다. 이후 N사는 25억여 원을 한국과 미국 페이퍼컴퍼니 총 4곳으로 다시 송금했다. 이 회장은 N사의 주가를 조작해 100억 원 넘는 시세 차익을 올린 것으로도 파악됐다. 이 회장은 프랑스 전 총리 A 씨와 영국 기업가 B 씨를 회사 이사로 등기한 뒤 이를 언론을 통해 보도해 회사 주가를 띄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회장이 공기업 고위 간부였던 C 씨를 통해 A 씨를 알게 됐고, 옥스퍼드대 출신인 영국 변호사로부터 B 씨를 소개받았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했다. N사 회계 담당자는 검찰에서 “A, B 씨는 이사로 이름만 올렸고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 회장은 과거 6억5000여만 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 과세당국으로부터 출국금지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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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회계법인 압수수색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의 조기 폐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원전 폐쇄의 근거가 된 ‘경제성 평가’ 용역 보고서를 작성했던 회계법인 본사를 최근 압수수색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최근 서울 종로구에 있는 A 회계법인 본사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관련 문건 등을 확보했다. 평가 담당 회계사의 업무보고 서류와 내부 메신저 기록도 압수 대상에 포함됐다. A 회계법인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 간부들의 요구에 따라 원전을 4년여 동안 계속 가동할 경우 예상되는 전기 판매수익을 여러 차례에 걸쳐 낮췄다. 이 회계법인은 2018년 5월 10일 ‘계속 가동 시’ 판매수익을 1779억여 원으로 보고 산업부에 초안을 보고했지만 이후 224억여 원으로 변경했다. 감사원 조사 결과 A 회계법인은 월성 1호기 이용률을 당초 85%에서 60%로 낮추면서 전력 판매단가도 가장 낮은 기준을 적용해 가동을 즉시 중단할 때보다 계속 가동할 경우의 경제성을 낮게 평가했다. 산업부 관계자들은 한수원과 A 회계법인 측에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을 낮게 평가해 달라고 여러 경로로 요구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당시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관이었던 국장급 간부는 한수원 사장에게 “정부 정책 이행을 위해 원전 이용률이 높게 나와서는 곤란하다”는 뜻을 전했다. 당시 원전산업정책과장은 보고서를 작성 중이던 회계사를 만나 같은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부는 2018년 4월 4일 청와대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및 즉시 가동 중단’ 계획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그로부터 며칠 뒤 A 회계법인이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에 착수했다. 산업부가 청와대의 입맛에 맞게 조기 폐쇄라는 답을 정해 두고 ‘끼워 맞추기’ 식으로 경제성 평가를 주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A 회계법인은 산업부와 한수원의 요구에 따라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을 낮게 평가했지만 이 같은 요구가 부당하다고 받아들인 정황도 일부 드러났다. 소속 회계사 B 씨는 “(실제 원전 전기 판매 단가보다 낮은) 한수원 전망 단가를 적용해 경제성을 평가해 달라”는 한수원 측 요구를 한 차례 거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B 씨가 한수원 업무 담당자에게 “어느 순간부터 한수원과 정부가 원하는 결과를 맞추기 위한 작업이 돼버린 것 같아 씁쓸하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사실도 감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산업부와 한수원 간부들이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을 낮게 평가하려는 목적으로 직권을 남용해 B 씨 등 회계법인 관계자들을 부당하게 압박했는지 확인하고 있다. 고도예 yea@donga.com·배석준 기자}

    • 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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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원전폐쇄 총괄 공무원 피의자로 조사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고 증거를 인멸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기 폐쇄 업무를 총괄한 산업통상자원부 A 국장을 11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 백운규 당시 산업부 장관을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2018년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당시 원전산업정책관을 맡았던 A 국장을 조사했다. 검찰은 A 국장을 상대로 청와대의 지시를 받고 당초 계획과 달리 ‘즉시 가동 중단’ 결정을 하게 된 배경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 국장이 지난해 11월 원전산업정책과 B 과장과 C 서기관을 불러 “모든 매체에 저장된 관련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경위도 조사했다. 검찰은 A 국장을 시작으로 월성 1호기 폐쇄 과정에 관여한 산업부 실무진과 백 전 장관 등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당시 대통령산업정책비서관실에 행정관으로 파견돼 근무했던 산업부 공무원 2명의 자택 등을 5일 압수수색해 이들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채희봉 당시 산업정책비서관으로부터 “원전을 즉시 가동 중단하는 계획안을 산업부 장관에게 알리고 이를 다시 대통령비서실에 보고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B 과장 등 산업부 실무진에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원전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 청와대 윗선이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고도예 yea@donga.com·배석준 기자}

    • 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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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 과정에 靑 부당개입 여부 조사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증거인멸 혐의는 부인하기 힘든 수준으로 보인다.” 검찰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에 연루된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한 가운데 검찰 안팎에서는 이 같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5일 청와대와 산업부,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한 지 며칠 만에 산업부 관계자들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하기 위해 증거인멸을 한 혐의부터 수사선상에 올렸다. 검찰은 증거 인멸 경위를 규명하는 과정에서 월성 1호기에 대한 경제성 평가 조작 등 조기 폐쇄 관련 의혹의 본류가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다.○ 조기 폐쇄 업무 총괄한 산업부 국장 조사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가 11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산업부 A 국장은 2017년 8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원전산업정책관을 맡아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업무를 총괄해온 실무 책임자다. A 국장은 백운규 당시 산업부 장관, 에너지자원실장과 함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관여한 산업부 ‘지휘 라인’이다. A 국장은 2018년 4월 백 전 장관이 청와대 지침에 따라 “월성 1호기를 즉시 가동 중단하라”고 지시하자 정재훈 한수원 사장에게 이 같은 지시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A 국장은 감사원의 감사 과정에서 “한수원이 진행 중인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에서 원전 이용률이 높게 나오면 곤란하다는 얘기를 정 사장에게 전달했다”고 시인했다. 당초 산업부는 2.5년, 4.4년 추가 가동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해 오다가 청와대 지침을 받은 뒤 ‘즉시 중단’으로 입장을 바꿨다. A 국장은 지난해 11월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원전산업정책과 B 과장과 C 서기관을 불러 “모든 매체에 저장된 관련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C 서기관은 이 지시에 따라 감사 하루 전인 지난해 12월 심야에 사무실에서 원전 조기 폐쇄 관련 문건 444건을 삭제했다. 삭제 작업은 복구를 어렵게 하기 위해 파일명을 수정해 다시 저장한 뒤 삭제하는 등 치밀하게 이뤄졌다. 당시 삭제된 문건 중에는 ‘BH(청와대) 보고’ 문건인 ‘에너지 전환 후속조치 추진계획’ 등도 포함됐다. 산업부 측은 감사원 조사에서 “직원들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자료를 삭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를 방해하기 위해 증거를 인멸한 것은 전형적인 증거인멸로 그 입증이 비교적 명백하다”고 말했다. 감사원법에 따르면 감사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는 공무원과 감사를 방해한 자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수사 칼날, 청와대로 향할 가능성 검찰 수사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에서 청와대의 불법적 개입이 있었는지를 밝히는 쪽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2018년 당시 대통령산업정책비서관이었던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과 백 전 장관의 자택과 집무실,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고, 이르면 다음 주 백 전 장관을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원전 조기 폐쇄와 증거인멸 과정에 청와대 인사가 개입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당시 대통령산업정책비서관실 행정관으로 파견돼 근무했던 산업부 과장급 공무원 2명의 자택과 휴대전화 등도 압수수색했다. 이들은 당시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청와대와 주무부처인 산업부의 가교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채 사장에 이어 함께 근무했던 실무자들까지 수사 대상에 오르면서 검찰 수사의 칼날이 청와대로 향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감사원 감사 결과 채 사장은 2018년 4월 2일 이들 행정관에게 “산업부로부터 월성 1호기를 즉시 가동 중단하는 것으로 장관까지 보고하여 확정한 보고서를 받아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배석준 eulius@donga.com·고도예 기자}

    • 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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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라임검사때 靑행정관 4명에 자료 보내”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사기 의혹을 검사했던 금융감독원 수석검사역이 “라임 검사 당시 청와대 행정관 4명에게 관련 자료를 보냈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올 4월 금감원 수석검사역 A 씨로부터 “지난해 라임에 대해 검사할 무렵 청와대 경제수석실, 민정수석실, 반부패담당관실과 법무비서관실 행정관에게 각각 라임 관련 자료를 보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A 씨는 “각 부서 행정관들이 개인 휴대전화 등으로 전화를 걸어와 내부 보고를 해야 한다며 자료를 보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했다”며 “금감원에 장기간 근무하는 동안 청와대에 검사 관련 자료를 이렇게 많이 보고한 적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 씨가 지난해 7월부터 올 1월까지 김모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46·수감 중) 등의 개인 이메일 등으로 총 17차례에 걸쳐 라임 관련 문건과 보고 자료를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경 금감원의 라임 관련 사전 검사 내용이 담긴 ‘TRS 거래구조 및 문제’라는 보고서를 당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행정관 B 씨와 김 전 행정관에게 각각 전달했다. 김 전 행정관은 전달받은 금감원 문건을 라임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6·수감 중)에게 전달한 혐의로 수감 중이다. 검찰은 금감원이 지난해 8월 21일 라임을 현장 검사하기 전에 청와대와 금융위원회에 미리 보고한 사실도 파악했다. A 씨 등 검사역들은 “검사를 나갈 때 금융위나 청와대에 보고하지 않는데 라임 검사를 나가기 전에는 사전 보고를 했다”며 “검사를 나갔는데 사무실 책상에 한 로펌이 검토한 ‘주요 쟁점 검토 문서’가 있었고 보도되지 않은 내용이 많아 내부 정보가 유출됐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고도예 yea@donga.com·배석준 기자}

    • 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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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봉현, 이상호에 ‘내친구 뉴욕 주재관 파견’ 부탁”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6·수감 중)이 이상호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55·수감 중)에게 군인과 경찰 인사를 청탁한 증거 자료를 검찰이 확보해 진위를 수사 중인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락현)는 김 전 회장이 2018년 11월 20일 이 씨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로 A 대령과 B 총경의 이력서를 보낸 사실을 확인했다. 김 전 회장은 먼저 A 대령의 장교 이력서를 전송하면서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유흥주점 주소를 동시에 적었다. 이어 B 총경의 이력서 사진을 보내면서 “뉴욕 주재관 파견 목 22 면접 진행 예정입니다. 부탁드립니다”라고 했다. 이 씨는 “오키”라고 답했다. 노무현을사랑하는사람들의모임 부산 대표를 맡아 이름을 알린 이 씨는 당시 전문건설공제조합의 감사였다. 김 전 회장은 검찰에서 “사업 파트너로부터 A 대령의 장성 진급을 부탁받아 이 씨에게 이력서를 전달한 것”이라며 “이 씨로부터 군 인사 관련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들었다”고 청탁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 씨가 내가 보는 앞에서 군 인사와 관련해 수방 사령관, 육군 참모총장과 통화하면서 골프 치자고 하는 걸 봤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은 “친구인 B 총경이 ‘뉴욕 주재관으로 가고 싶은데 경쟁이 치열하다’고 하길래 친구를 돕고 싶어 이 씨에게 경찰도 해줄 수 있느냐고 물었던 것”이라고 진술했다. 김 전 회장은 유흥주점 주소를 전달한 이유에 대해 “이 씨가 술을 마시겠다고 해서 제가 돈을 내기로 하고 유흥주점 주소와 영업 전무 연락처를 보낸 것”이라고 했다. 이 씨는 “김 전 회장이 그런 부탁을 했지만 주의 깊게 듣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대령은 진급하지 않았고, B 총경은 경찰청의 주재관 파견 대상자 면접을 치른 뒤 동남아시아 지역의 주재관으로 파견됐다. 고도예 yea@donga.com·배석준 기자}

    • 20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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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치소에 다시 전직대통령 2명… “퇴임뒤 수감 불행한 역사 끝내야”[인사이드&인사이트]

    경기 과천시의 정부과천청사 1동 7층에 있는 법무부 장관의 집무실 책상엔 아침마다 보고서 하나가 올라간다고 한다. 전직 대통령의 구치소 수감 생활에 관한 것이다. 이 보고서엔 2017년 3월 31일 구속돼 9일 현재 1320일(약 3년 7개월)째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중 최장 기간 수감 생활을 하던 중이던 2일 재수감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것도 최근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의 재수감은 251일 만으로 헌정 사상 전직 대통령 2명이 동시에 수감되는 네 번째 사례다. 1995년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군 형법상 반란수괴 혐의 등으로 동시에 수감됐고, 앞서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이 두 차례 동시에 수감됐다.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의 동시 수감 기간은 총 364일 동안이고, 앞으로 동시 수감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기약하기 어렵다. 전직 대통령들이 수감 생활 중 예기치 못한 일을 겪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은 전직 대통령의 수감 생활에 촉각을 곤두세운다고 한다. 장관마다 업무 스타일은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출근 직후에 해당 보고서를 먼저 살펴본다고 한다. 특혜 논란을 차단하면서도 인권 침해적인 요소도 없애야 하기 때문에 교정당국이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다. 비단 전직 대통령의 사건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가 대형 사건으로 홍역을 치를 때마다 거물급 수용자를 속되게 이르는 이른바 ‘범털’이 구치소에 수감되면 법무부의 고민도 깊어진다. ○ ‘박근혜 청와대’ 옮긴 서울구치소 ‘근댓국, 소불고기와 배추김치.’ 국 하나와 반찬 2개의 단출한 식사가 2일 재수감된 이 전 대통령이 이튿날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받아든 아침 메뉴다. “나는 구속할 수 있겠지만 진실을 가둘 수는 없을 것”이라는 말을 법률 대리인을 통해 남긴 이 전 대통령은 구치소 생활에 큰 문제없이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3.07m²(약 3.95평) 규모에 TV 등이 비치된, 서울동부구치소 맨 꼭대기 층인 12층에 있는 이 독방은 이 전 대통령이 앞서 2018년 3월 이후 356일 동안 수감됐던 방과 같은 공간이다. 이 전 대통령은 수뢰와 횡령 등의 혐의로 지난달 2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돼 특별사면이나 가석방되지 않을 경우 2036년까지 수감 생활을 해야 한다. 이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이 교도소에 수감이 될지도 관심사다. 형집행법 제11조에 따르면 구치소는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가 머무는 곳으로 형이 확정되면 교도소로 가야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다음 달 중 열리는 분류처우위원회에서 이 전 대통령의 교도소 이감 여부가 최종 확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이 교도소에 수감되면 1997년 전 전 대통령 석방 이후 약 23년 만에 전직 대통령이 교도소에 수감되게 된다. 전 전 대통령은 구속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에 노 전 대통령이 먼저 수감 중이던 상황이었다. 이로 인해 분리 수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전 전 대통령은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안양교도소에서 약 2년 동안 수감 생활을 했다. 당시 재판에서 노 전 대통령을 만난 전 전 대통령은 “자네 구치소는 계란 프라이 주나?”라고 물어 화제가 됐다. 서울동부구치소와 직선거리로 약 14km 떨어진 서울구치소는 정권 교체 이후인 2018년 무렵 “‘박근혜 청와대’가 서울 종로구 효자동에서 경기 의왕시로 옮긴 것 같다”는 씁쓸한 평마저 나온 곳이다. 서울구치소엔 박 전 대통령 외에도 한때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비롯해 현기환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조윤선 전 정무수석 등 박근혜 정부의 고위직이 동시에 적어도 15명 있었다고 한다. 이는 대형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국정농단 사건의 여파로 관할인 서울구치소에 관련자들이 통상 수감됐기 때문이다. 최순실 씨(64·수감 중)는 박 전 대통령과의 공범 관계를 고려해 서울남부구치소와 동부구치소에 분리 수용되어 있다가 최근에는 교도소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12.01m²(약 3.2평) 크기의 독방에서 생활 중인 박 전 대통령은 어깨 관절 주위를 덮고 있는 근육인 회전근개가 파열돼 왼쪽 팔을 쓸 수 없는 상태가 되며 지난해 수술을 받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최근에도 고통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에 대한 대법원 재상고심이 진행 중인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 들어오는 책을 보며 수감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고 한다. 인문과 철학, 역사 등 다양한 분야로, 수감 생활이 길어지며 현재까지 외부에서 들어간 책만 1500권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현재 생존 중인 전직 대통령 4명이 퇴임 후 모두 수감생활을 했다”면서 “불행한 역사를 끝내야 한다는 건 모든 국민이 공감하는 일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 집권 후반기 금융 범죄 수감자 늘어 통상 집권 막바지인 4, 5년차 때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비위 의혹이 불거지며 현 정권 인사들이 구치소에 수감되는 징크스가 반복되곤 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 집권 4년차인 1997년에는 차남 김현철 씨가 한보그룹 비리에 연루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 김홍업 전 국회의원은 집권 5년차였던 2002년 구속됐다. 현 정부에선 장차관급 이상이나 선출직 고위공무원을 지낸 인사가 구치소에 수감된 사례가 아직까진 드물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서울구치소에 77일 수감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수행비서 성추행 사건으로 인해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됐던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정도가 거론된다. 서울동부구치소엔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거쳐 갔다. 고위공직자는 아니지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38·수감 중)와 1심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도 각각 서울동부구치소와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돼 있었다. 이 때문에 정계 유력 인사들이 구치소 내 대표적인 범털로 꼽히던 풍경도 많이 바뀌었다. 국정농단 사건 등이 점차 마무리되며 박근혜 정부 인사들이 교도소로 이감(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되거나 구속 만료로 석방(조 전 수석)됐기 때문이다. 대신 그 자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관련자들과 옵티머스자산운용, 라임자산운용 사건 등 금융 범죄 사건으로 수감된 이들이 차지하고 있다. 최근엔 구치소가 ‘옥중 폭로’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작은 드루킹 김동원 씨(51·수감 중)였다. 김 씨는 2018년 5월 옥중 편지로 김 지사 앞에서 댓글 조작 장치를 시연했다고 폭로했다. 최근엔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라임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6·수감 중)이 현직 검사와 수사관들을 룸살롱에서 접대했다는 내용의 폭로를 자필 입장문을 통해 공개했다.○ 구치소 과밀화 문제 골머리 늘 논란의 중심에 서있지만 구치소의 일과는 단조롭다. 구치소에선 범털이든 일반 수용자를 의미하는 ‘개털’이든 하루 일과는 변호사 접견을 하지 않는 이상 큰 차이는 없다고 한다. 구치소별로 일과는 구치소장이 정해 다소 차이가 있지만 통상 오전 6시 30분경 일어나 오후 9시경 취침해야 한다. 다만 전직 대통령들에겐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전담 직원이 지정돼 수용 관리를 하게 된다. 수용자들은 면회 외에 바깥소식을 TV와 신문으로 접할 수 있다. TV는 평일에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방송되는데 녹화방송이 5시간, 생방송이 3시간 30분으로 구성돼 있다. 지상파 방송만 송출된다. 수용자들은 휴일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생방송을 볼 수 있다. 신문은 한 명의 수용자가 한 달에 3종류까지 구독할 수 있다. 구치소의 방은 독거 수용이 원칙이지만 죄명과 형기,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해 여러 명의 재소자가 지내는 혼거실에 보내질 수 있다. 극단적 선택이나 자해가 우려될 경우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방에 배정된다. 교도소행을 꺼리는 사례도 있다. 지난해 4월 기결수로 전환된 최순실 씨는 서울동부구치소 측에 “교도소로 이감하지 말아 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하지만 최 씨는 결국 청주여자교도소로 이감됐다. 법무부가 구치소 내 과밀 수용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황성호 hsh0330@donga.com·고도예 기자}

    • 20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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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윤석열-최재형의 연합전선”…檢 원전 수사 속전속결 근거는 ‘감사원 자료’

    여당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의혹에 대한 검찰의 전날 압수수색을 6일 “검찰권 남용” “검찰의 국정 개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감사원은 수사 의뢰도 하지 않았는데 야당이 고발한 정치 공세형 사건에 검찰이 대대적으로 대응한 것”이라며 “정치 수사이자 검찰권 남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마치 지난해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논의가 진행되는 때에 장관 후보 일가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던 때를 연상케 한다”고도 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번 압수수색은) 검찰의 국정 개입”이라고 했다.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5, 6일 이틀에 걸쳐 한국수력원자력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또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대통령산업정책비서관을 지낸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의 집무실과 휴대전화 등을 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감사원은 외부에 공개한 200쪽 분량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보고서와는 비교하기 어려운 소상한 증거 관계와 법리 검토가 이뤄진 ‘수사 참고자료’를 검찰에 송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 속전속결 압수수색 근거는 ‘감사원 자료’ ▼ 감사원, 보고서外 별도자료 檢송부증거-법리검토 상세… 고발장 방불수색영장 100% 가까이 발부받아‘판사 출신 감사원장 관여’ 說도검찰은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의 조기 폐쇄 의혹에 대한 고발 사건을 대전지검에 배당한 지 약 일주일 만에 청와대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력원자력의 전현직 최고위급 인사의 집무실과 자택,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강제수사 첫날 곧바로 사건의 핵심에 접근한 배경에는 고발장에 가까울 정도로 상세히 기재된 감사원의 ‘수사 참고자료’가 있었다고 한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감사원은 지난달 공개한 200쪽 분량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보고서와 별도의 참고 자료를 최근 대검찰청에 보냈다. 이 자료는 증거관계와 법리검토가 탄탄해 사실관계 파악과 법원을 설득하는 데 결정적 기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자료를 보내달라고 특별히 요청했던 것은 아니었다고 한다. 검찰에서는 “감사원 입장에서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셈”이라는 분석이 있다. 감사원 주변에서는 “판사 출신인 최재형 감사원장이 관련 보고서 작성에 직접 관여했다”는 말도 흘러나왔다. 대전지법은 대통령비서관을 지낸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정재훈 한수원 사장 등에 대한 검찰의 수색영장에 100%에 가까운 ‘발부’ 도장을 찍었다. 월성 1호기 폐쇄 결정, 산업부 자료 삭제 등 의사결정 과정을 살펴볼 자료가 대거 확보돼 이 사건을 둘러싼 청와대의 지시나 관여 정도도 규명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부에 대한 독립적 감사 기능을 수행하는 감사원 자료가 수사의 발판이 됐다는 점에서, 야당의 고발에 따른 ‘청부 수사’라는 여권 일각의 비판에서 검찰이 자유롭다는 평가도 있다.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 의혹을 두고 정권과 불화를 거듭해 온 윤석열 검찰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의 연합전선”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검찰은 여권의 고강도 비판에 전혀 대응하지 않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색영장 발부는 수사 기관의 ‘자의적 수사’ 우려에 대한 사법적 통제 기준을 충족시켰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여권의 거센 비판에 대해 “정치가 팩트를 덮는 게 옳은 일이냐. 사건을 사건대로 바라보지 않고 정치적 의미를 덧씌워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정치적”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검찰이 정권을 공격하려고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인 탈원전 이슈를 제물로 삼았다는 시선도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당시에도 집권 4년 차에 접어들면 이른바 ‘살아있는 권력’ 비리가 감사원 등을 거쳐 검찰로 넘어온 전례도 많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윤 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살아있는 권력 비리도 수사하라”고 주문했다.황성호 hsh0330@donga.com·장관석 jks@donga.com·박민우·고도예 기자}

    • 20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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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내년상반기 레이스 본격화… 김경수, 대선 도전 어려울듯

    김경수 경남도지사(53)는 6일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1심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김 지사를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 도중 김 지사에게 허가한 보석을 취소하지도 않았다. 이에 따라 항소심 선고 직후 즉각 상고 의사를 밝힌 김 지사는 당분간 지사직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하지만 김 지사가 언제까지 지사직을 유지할지는 현재로서는 가늠하기 쉽지 않다. 우선 대법원에서 하급심과 같은 형량이 최종 확정되면 김 지사는 즉시 지사직을 잃게 된다. 공직선거법이 아닌 일반 범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지사직을 상실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대법원 선고는 6개월에서 1년 가까이 걸린다. 공직선거법 심리는 6개월 안에 하도록 권고하는 규정이 있지만 강제성이 없다. 김 지사는 1심은 5개월 만에 끝났지만 2심은 선고까지 22개월이 걸렸다. 이 때문에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김 지사가 내년 하반기까지 도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다. 김 지사의 임기는 2022년 8월까지다. 대법원이 형 확정 전에 보석을 전격 취소할 수도 있다. 김 지사는 보석이 취소되면 즉시 구금되고, 경남도정은 권한대행 체제로 바뀐다. 이번 선고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차기 대선 후보로 거론됐던 김 지사의 대선 도전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차기 대선은 2022년 3월 9일 치러질 예정이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선거일 180일 전인 2021년 9월 10일까지 당내 경선을 거쳐 당 대선 후보가 최종 결정된다. 구체적인 경선 후보 등록 및 경선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내년 상반기 중에는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레이스가 본격화된다. 이론적으로는 대법원이 내년 상반기 전에 김 지사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다면 김 지사가 대선에 나설 수 있다. 하지만 선고 일정은 물론이고 선고 내용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1, 2심 재판부가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봤다는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했는데, 대법원은 통상적으로 하급심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법률적인 쟁점을 심리하기 때문이다. 대선 후보 경선 룰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 재판 중인 김 지사가 형이 확정되기 전에 대선 경선에 뛰어들 수 있다. 하지만 설령 후보가 되더라도 항소심 형량이 확정되는 경우 수감되고, 공직 출마도 제한된다. 고도예 yea@donga.com / 창원=강정훈 / 박민우 기자}

    • 20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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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수 “진실의 절반 반드시 밝힐 것”…대법원 판결 확정시까지 지사직은 유지

    “진실의 절반만 밝혀졌고, 나머지 절반은 대법원에서 반드시 밝히도록 하겠다.” 인터넷상 댓글 조작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53)는 6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직후 이렇게 말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김 지사를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김 지사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때까지 지사직을 유지하게 된다. 김 지사에 대한 1, 2심 재판은 2018년 8월부터 2년 3개월 동안 진행됐다. 1심은 5개월 심리 끝에 김 지사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2년형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두 차례 선고 날짜가 미뤄지는 등 굴곡을 겪으면서 22개월 간 이어졌다. 항소심은 올 1월엔 “김 지사가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에 참석했다”며 핵심 쟁점에 대해 중간 결론을 내렸다. 이례적인 ‘중간 정리’ 배경을 두고 법원 안팎에선 “무죄를 주장하는 판사와 유죄 의견인 판사들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왔다. 대법원 선고까지 1년 넘는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 대법관 4명이 있는 소부(小部)에서 김 지사 사건을 심리하는데, 의견일치가 되지 않으면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 전원합의체에 사건이 회부되기 때문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의혹’ 사건도 이 과정을 통해 300일 가까이 심리한 뒤 판결을 선고했다. 김 지사가 대법원 심리 중 도지사 임기를 마칠 가능성도 있다. 2018년 6월 당선된 김 지사의 임기는 2022년 8월까지다. 징역 2년이 확정된다면 김 지사는 1심 선고 후 수감돼있던 78일을 제외한 총 1년 9개월을 더 복역해야 한다. 복역을 마친 뒤 10년 동안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창원=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 20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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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원전 폐쇄’ 산업부 등 3곳 압수수색… 與 “청부 수사”

    검찰이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의 조기 폐쇄 의혹에 대해 5일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야당이 백운규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12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지 14일 만이다.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산업부의 에너지자원실과 기획조정실, 경북 경주시의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원전 폐쇄와 관련한 문건 등을 확보했다. 대통령산업정책비서관을 지낸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의 집무실과 휴대전화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한수원 이사회의 원전 조기 폐쇄 결정 두 달 전인 2018년 4월 당시 청와대에 근무하던 채 사장은 행정관을 통해 산업부 담당 과장에게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계획을 장관에게 보고한 뒤 비서실에도 다시 보고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드러났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감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산업부가 한수원의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과정에 개입해 당초 회계법인이 제시한 ‘이용률’과 ‘판매 단가’를 낮췄다고 밝혔다.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산업부 국장의 지시를 받은 직원이 청와대 보고자료 등 444개의 문서 파일을 일요일 밤에 삭제한 사실도 드러났다. 하지만 감사원은 채 사장 등을 고발하지 않고 참고자료만 검찰에 넘겼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5일 국회에서 “(야당 고발에 의한) 청부 수사”라는 여당 의원의 질의에 “각하감이다. 적기에 최고 감독권자로서 필요한 부분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해 추가 수사지휘권 발동을 시사했다.고도예 yea@donga.com·배석준 / 세종=구특교 기자}

    • 20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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