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박성민 차장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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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부터 죽음까지, 보건복지 분야를 취재합니다. 원인의 원인의 원인이 뭘까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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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5-23~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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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억 벤츠 훼손’ 새 차로 교환받아

    “시동이 꺼지는데도 환불이 안 된다”며 2억 원이 넘는 벤츠를 부순 30대 운전자가 새로운 차량으로 교환받게 됐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18일 “이번 광주 S63 AMG 구매자 건과 관련해 해당 소비자와 최종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지만 구매자 유모 씨(34·자영업자)와 새 차 교환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씨가 새로 받을 차량은 같은 차종의 2016년식 모델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 대신 유 씨는 파손된 차량의 복구비 일부와 사용 기간에 따른 가격 하락분을 부담하기로 했다.광주=이형주 peneye09@donga.com / 박성민 기자}

    • 201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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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CTV 효과… 스쿨존-공원 5대 강력범죄 27% 줄어

    ‘트렁크 살인’ 피의자 김일곤의 검거에는 폐쇄회로(CC)TV의 공이 컸다. 사건 당일 범행 현장 주변을 서성이던 모습과 근처 대형 마트에서 옷을 갈아입고 사라지는 장면이 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이처럼 CCTV는 강력범죄 해결의 ‘일등공신’이다. 수치도 이를 뒷받침한다. 17일 국민안전처와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CCTV를 활용해 검거한 범인 수는 전년 대비 83.8% 증가했다. 범위를 살인 강도 성범죄 등 5대 강력 범죄로 좁히면 2013년 539명에서 지난해 1121명으로 108%나 늘었다. CCTV는 범죄 해결뿐만 아니라 예방에도 효과가 컸다.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과 공원에 4132개 CCTV를 설치한 뒤 5대 강력 범죄 발생 건수는 2013년 상반기 2479건에서 올해 1820건으로 26.6% 감소했다. 살인은 7건에서 3건으로, 강도는 14건에서 5건으로 줄었다. 성범죄(24%), 절도(34%), 폭력(19%)도 크게 감소했다. 효과는 대도시에서 상대적으로 더 컸다. 서울은 5% 감소에 그쳤지만 부산(47%), 대전(44%), 인천(38%) 등 대부분의 광역시에서 강력 범죄가 크게 줄었다. 경기(47%)도 감소 폭이 컸다. 반면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제주는 강력 범죄가 160건에서 229건으로 오히려 43%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안전처 관계자는 “농어촌 지역은 범죄 발생 밀도가 낮아 범죄 예방보다는 적발에 효과가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안전처는 경찰청과 함께 스쿨존과 공원의 CCTV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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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서 없는 지자체 40곳…구급상황에 가장 취약한 지역은?

    소방서가 없는 기초자치단체가 전국 40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은 도내 기초자치단체 22곳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0곳에 소방서가 없어 화재나 구급상황에 가장 취약한 지역으로 조사됐다. 16일 국회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황인자 의원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등 대도시에도 소방서가 없는 구나 군이 13곳이나 됐다. 인구 20만 명이 넘는 서울 성동구(약 30만 명)와 금천구(약 24만 명)에도 소방서가 없다. 대형 화재가 발생하면 이웃한 광진구와 구로구에서 출동한다. 금천구는 토지 확보가 안 돼 소방서 설치가 지연되고 있다. 40곳 가운데 소방서 설치 일정이 확정된 곳도 울산 북구 등 5곳에 불과했다. 대다수 지자체는 예산과 소방수요 부족을 이유로 소방서 설치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소방서가 없는 곳에는 119안전센터가 그 역할을 대신하지만 구조 장비와 인력이 크게 부족하다. 황인자 의원은 “자치단체장들이 선심성 예산이나 무분별한 지역 축제 개최에만 관심을 갖지 말고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안전 예산부터 챙겨야한다”고 지적했다.박성민기자 min@donga.com}

    • 201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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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국정감사]‘승진 잔치’ 여야 질타에… 고개숙인 안전처

    국민안전처가 국가직과 지방직 소방공무원 간 ‘승진 차별’ 문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사진)은 1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가직과 연동해) 지방직 소방공무원을 승진시키도록 중앙소방본부장에게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은 안전처 출범 뒤 고위 국가직 소방공무원의 ‘승진 잔치’를 다룬 본보 보도를 거론하며 “전체의 1%에 불과한 국가직 소방공무원을 위한 승진 제도에 99% 지방직은 허탈해한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도 “안전처 출범 후 방재, 소방, 해경의 5급 이상 직원 승진자가 131명에 달한다”며 “세월호 참사 후 자숙했어야 할 옛 안전행정부 공무원들이 신설 부서로 넘어오면서 승진 인사를 남발했다”고 질타했다. 안전처의 재난 대응 역할에 대해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여야 의원들은 안전처가 덩치만 키우고 아이디어만 요란하게 내놓았을 뿐 예방과 구조 등 현장 대처 능력은 여전히 아마추어 티를 벗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인용 장관은 “아이디어와 (정책) 실행은 다른 문제”라고 토로하며 지난해 11월 출범 뒤 정책 개발에 최선을 다했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은 5일 발생한 돌고래호 전복 사고를 거론하며 미흡한 초동대처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의원들은 “사고 다음 날 아침에야 사고 해역에 도착하는 특수구조단이 무슨 소용이냐”며 ‘해상사고 1시간 내 출동’이라는 안전처의 구조 골든타임 목표가 비현실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초기 수색 때 해경이 정확도가 38%에 불과한 표류예측 시스템에만 의존한 점도 도마에 올랐다. 새정치연합 김민기 의원은 “해경은 사고 초기 표류예측 시스템에 35번이나 로그인 했지만 작동이 되지 않아 다음 날 오전 1시 40분에야 제대로 된 데이터를 받았다”며 “62%의 예측 실패 확률을 간과해 조난자를 구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홍익태 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은 “시스템 고장 여부는 확인이 안 된다”며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국감을 ‘민원 창구’로 여기는 의원들의 구태도 여전했다. 조원진 의원은 “대구 지하철 참사 뒤 생긴 소방안전박람회를 왜 통합하느냐. 대구 시민이 우습게 보이냐”고 추궁했다.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은 소방안전교부세 배분과 관련해 “창원소방본부는 마치 사생아 같다”며 ‘교부세 300억 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박성민 min@donga.com·최혜령 기자}

    • 201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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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안전처 출범후 중앙소방본부 ‘승진 잔치’

    경력 30년이 넘는 한 지방 소방서의 소방관 A 씨는 10년 넘게 소방위 계급장을 달고 있다. 지난 인사에서도 끝내 소방경으로 승진하지 못했다. 그는 6개월 뒤면 소방복을 벗어야 한다. A 씨는 “소방경이 되면 내근 팀장을 맡아야 하는데 현장 근무 경력만 있다 보니 승진이 안 되는 것 같다”며 “나야 그러려니 하지만 함께 현장을 지키고 있는 후배들의 앞길이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올 2월 소방감으로 진급한 전 국민안전처 소방정책국장 B 씨는 불과 넉 달 만에 소방정감으로 승진한 뒤 곧바로 명예퇴직했다. 정년을 1년 앞두고 후배들의 길을 터 준 데 대한 ‘조직의 배려’였다. 일반 행정직 공무원은 1년 이상 직급을 유지하다 명예퇴직을 할 경우에만 1계급 승진이 가능하다. 국가직 소방공무원이 갖는 특권인 셈이다. 이처럼 소방공무원은 주로 현장에서 근무하는 지방직과 행정업무를 맡고 있는 국가직 사이에 ‘인사 차별’이 유난히 심한 편이다. 특히 대형 재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위해 국민안전처가 출범한 뒤 국가직 소방공무원들의 ‘승진 잔치’가 오히려 심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민안전처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인천 남동갑)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직 소방공무원 327명 가운데 168명(51%)이 1년 안에 승진했다. 특히 육지 긴급구조 활동을 총지휘하는 중앙소방본부는 직원 145명 가운데 승진자 비율이 56.6%(82명)에 육박했다. 같은 기간 서울과 경기소방본부의 지방직 소방공무원 승진 비율은 각각 8.4%와 6.8%에 그쳤다. 표면적인 이유는 새 조직이 생기면서 자리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안전처 관계자는 “안전처 행정인력만 50여 명이 늘어나는 등 예년보다 인사 폭이 커 승진 인원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내부의 시선은 곱지 않다. 지방직 소방공무원들은 “재난 관리를 위해 안전처가 설치됐는데 정작 손발 격인 현장을 보강하지 않고 머리가 무거워지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중앙소방본부 관계자는 “인력이 필요할 경우 지방직을 전입시킬 수도 있지만 승진인사에는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두 차례 승진 인사가 조직 신설을 핑계로 이뤄진 국가직 직원들의 ‘제 밥그릇 챙기기’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무리한 인사는 편법을 낳았다. 현행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에는 승진 예정 인원의 4배수를 심사하도록 돼 있다. 인사 적체가 심각한 지방직의 경우 4배수 안에 들기도 쉽지 않다. 하지만 국가직 인사에서 이 규정은 유명무실했다. 심사 대상 소방위 48명 중 35명이 소방경을 달았고, 소방경 26명 중 22명이 소방령으로 진급했다. 사실상 경쟁 없이 승진한 셈이다. 그나마 객관적 평가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승진 시험’에서도 국가직은 특혜를 받는다. 소방공무원법상 승진 인원은 ‘시험승진’과 ‘심사승진’을 같은 비율로 채우도록 돼 있지만 이 역시 관례를 이유로 지켜지지 않았다. 응시 대상이 적어 비용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한 중앙소방본부 관계자는 “국가직의 경우 행정직이 많아 시험 준비가 힘들다”는 엉뚱한 이유를 대기도 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소방공무원의 98% 이상을 차지하는 지방직의 설움은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 지난해 경기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김모 씨(28)는 “진급 조건을 갖춰도 선배가 진급을 못 해 승진을 못 하는 분이 허다하다. 지역별로 처우와 인사 사정이 달라 다른 도로 전출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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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서도 ‘119 응급의료 상담’ 받는다

    이르면 내년부터 해외에서도 119에 전화를 걸어 응급의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국민안전처는 9일 ‘중앙119구급상황센터’ 설치 및 운영비 25억 원이 포함된 3조2254억 원 규모의 2016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 센터가 설치되면 해외 체류 중 응급 상황에 처한 우리 국민이 현지 의료진의 도움을 받기 어려울 때 한국 119에 전화해 응급조치 요령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시간에 상관없이 전문적인 의료 상담도 가능해진다. 현재 광역시도마다 119구급상황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 범위가 각 지역에 한정됐고 심야에는 의료진이 부족해 전문 상담이 불가능하다. 정원 30여 명으로 구성될 중앙구급센터에는 최소 1명의 응급의학전문의가 24시간 근무하기 때문에 한밤중에도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중앙구급센터는 내년 6월경 설치될 예정이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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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경 지휘부 43%, 경비함 경험 없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넘었지만 해양경비안전본부의 지휘부를 구성하는 경무관급 이상 고위직 가운데 경비함 근무 경험이 없는 간부가 절반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이 대형 사고가 났을 때마다 미흡한 초동 조치나 늑장 대처를 되풀이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현재 해경의 경무관급 이상 간부는 지난해 11월 경찰청 차장으로 근무하다 총수로 임명된 홍익태 본부장(치안총감)을 비롯해 모두 14명이다. 이 가운데 홍 본부장을 포함해 6명이 단 한 번도 경비함에서 근무한 경험이 없다. 지난해 9월에도 경무관 이상 간부 14명 가운데 7명이 경비함 무경험자였으나 이 가운데 4명이 세월호 참사 등과 관련해 퇴직함에 따라 일부 물갈이가 됐는데도 여전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해군 장성이 대부분 함장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처럼 ‘배를 타 보지 않은’ 해경 고위직 간부가 많은 것은 경감 이상 간부(행정직)로 해경에 특채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전국 17개 해양경비안전서를 지휘하는 총경을 포함해 경무관 이상 계급에 진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함정에서 근무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 간부로 특채된 경우 경비함을 타지 않고, 주로 정책이나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거치며 고속 승진을 해왔다. 반면 해경에 순경이나 경위(해경 간부후보생)로 들어와 총경 이상 계급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함정이나 파출소 등을 거쳐 20년 이상 근무하는 등 현장 경험을 쌓아야 가능하다. 이 때문에 매년 열리는 국정감사 등에서는 해경의 핵심 업무인 경비함 근무를 하지 않고 총경 이상 지휘관이 됐을 경우 해상 특수성에 맞는 현장 대응과 함정 지휘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인천=황금천 kchwang@donga.com / 박성민 기자}

    • 201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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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경출장소-안전센터 비효율적 통합… 출입항 신고 민간 이양 뒤 곳곳 허점

    돌고래호 사고를 계기로 선박 출입항 관리를 책임지는 해양경비안전센터의 운영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구조 효율성을 이유로 해경출장소를 안전센터로 통합하고 출입항 신고를 민간에 이양하면서 허점이 곳곳에서 드러났다. 7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전국의 안전센터는 91곳, 출장소는 239곳이다. 해경은 지난해 12월 “소규모 출장소는 인력과 장비 부족으로 구조작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인접한 출장소를 안전센터로 통합하기로 했다. ‘순찰형’으로 전환된 출장소 인력과 장비를 안전센터로 옮겨 거점 안전센터의 구조 기능을 강화한 것이다. 텅 빈 출장소의 기능은 민간인이 대신하고 있다. 전국에 해경 역할을 대신하는 민간 대행 신고소는 885곳. 어촌계장 등 민간인이 한 달에 5만 원을 받고 출입항 신고서를 받는다. 나랏일을 대신하지만 현장에서는 ‘봉사활동’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보니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 해경은 2011년 이후 최근까지 정원 초과 등 884건의 출항 전 위반 사항을 적발했지만 민간 영역에서는 이 같은 단속도 불가능하다. 돌고래호가 출항한 전남 해남군 남성항의 북평출장소 역시 순찰형 출장소로 전환돼 땅끝안전센터로 통합된 곳이다. 통합 전에는 해경 2명이 교대근무를 섰다. 해경은 인력과 비용이 부족해 출입항 관리의 민간 대행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1700여 명의 안전센터와 출장소 인력으로는 전국의 항·포구를 관리하는 게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력 배치만 제대로 해도 섬 지역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지난달 감사원은 해경의 ‘긴급출동구조체계 구축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해경안전센터와 출장소가 중복 설치돼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길영 한국해양대 항해학부 교수는 “해경이 지난해 조직과 기능이 축소됐지만 인력관리를 제대로 못 하면서 안전관리 기능까지 잃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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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나면 어쩌라고…소방 인력 턱없이 부족한 지역은?

    화재와 구조 현장에 투입되는 소방관 수가 기준보다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민안전처가 새정치민주연합 유대운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현장 활동 소방관 수는 2만9783명으로 기준인력 5만439명의 59%에 그쳤다. 소방관 기준인력은 소방차와 구급차의 필수 탑승인원을 뜻한다. 대도시보다 지방의 상황이 심각했다. 경북(45.3%) 충북(45.5%) 경남(47.5%) 충남(48.7%)은 현장 출동 인원이 기준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세종시는 43.5%로 인력이 가장 부족한 곳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은 인력 충원 비율이 91.7%로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다. 광주(75.8%) 대전(73.5%) 대구(72%) 등 광역시 대부분은 70%대를 기록했다. 유대운 의원은 “소방 인력 부족은 국민뿐만 아니라 소방관의 생명에도 큰 위협이 된다. 큰 사고 후 반짝 관심이 아닌 장기 계획을 세워 소방관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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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치원車에서 아이 내리는데도 추월차량 쌩쌩

    1일 오후 3시경 서울 강남구의 한 건물 앞. 영어유치원 이름이 붙은 노란색 승합차에 유치원생 8명이 차례로 올라탔다. 잠시 후 출발한 차량은 약 1km 떨어진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다. 한 여자 어린이가 지도교사의 손을 붙잡고 차에서 내리는 순간 유치원 차량 옆으로 승용차 한 대가 쏜살같이 달려 나갔다. 이곳은 폭 6m가량으로 중앙선도 없는 좁은 도로. 승하차를 위해 멈춘 어린이 통학차량을 추월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승용차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자칫 어린이가 길 건너 아파트로 향했을 경우 사고를 피할 수 없어 보였다. 이 유치원 차량이 도착한 다른 주택가 도로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반복됐다. 일방통행로나 편도 1차로 등 좁은 도로에서 유치원 차량은 ‘양보의 대상’이 아니라 ‘경쟁의 대상’이었다. 승용차는 물론 소형 화물차와 오토바이까지 유치원 차량을 앞질러 갔다. 승하차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차량은 10대 중 1대 정도에 불과했다. 특히 반대 차로에서 오는 차량도 일시 정지 후 서행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는 차량은 단 한 대도 없었다. 통학차량 근처에서의 ‘일단 멈춤’ ‘추월 금지’ ‘서행’을 의무화한 규정은 올 1월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세림이법)에 담겼다. 그러나 이 내용을 아는 운전자를 찾기란 하늘의 별 따기다. 운전 경력 11년의 택시 운전사 이모 씨(47)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시속 30km 속도 제한은 알고 있지만 그런 규정은 몰랐다”고 말했다. 영어학원 교사 조모 씨(54)는 “옛날보다 나아졌다고 하지만 아이들을 태우고 내릴 때마다 차량이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몰라 늘 불안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새 학기를 맞아 이달 미신고 통학차량과 안전띠 미착용, 보호자 동승 의무 위반 등을 집중 단속한다. 통학차량 신고율은 7월 중순 70% 수준에서 8월 말 현재 90%까지 육박했다. 그러나 통학차량이 바뀌어도 일반 차량 운전자들의 ‘반칙 운전’이 사라지지 않으면 여전히 어린이 안전은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달 28일 경기 평택시에서 8세 초등학생이 통학차량을 추월하던 승용차에 치여 숨졌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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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대받지 않은 손님’ 고속도로 오토바이族, 월평균 189대 적발

    월평균 189대의 오토바이가 고속도로를 달리다 적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도로공사가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고속도로에서 적발된 오토바이는 1만2696대에 달했다. 고속도로 오토바이 적발 건수는 2010년 1940대 이후 2011년 2278대, 2012년 2364대로 꾸준히 늘었다. 2013년 2118대로 줄었지만 지난해 2799대가 적발돼 증가세로 돌아섰다. 고속도로별로는 서울외곽순환 4639대, 경부 2183대, 경인 1396대, 서울춘천 1189대, 영동 740대 순이다. 고속도로 오토바이 사고는 대부분 운전자 사망으로 이어졌다. 같은 기간 8건의 사고가 발생해 6명이 숨졌다. 김태원 의원은 “최근 이륜차의 고속도로 진입을 허용해 달라는 요구가 많지만 오토바이 사고는 치사율이 높고 끼어들기 등으로 인해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한다”며 “단속 강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박성민기자 min@donga.com}

    • 201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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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지자체 “2018년까지 안전사고 사망자 20% 줄일 것”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2018년까지 안전사고 사망자 수를 20% 줄인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민안전처는 27일 중앙·지자체 안전정책협력협의회를 열고 ‘안전사고 사망자수 감축 목표관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목표관리제는 17개 광역 시도가 교통사고 화재 산업재해 자살 등 7개 분야의 감축 목표를 세우면 안전처가 이행 단계를 점검하고 지원하는 형태다. 1만 명 당 사망률이 높은 4대 중점분야 사망자수를 3년 동안 15~20% 까지 줄이는 게 목표다. 안전처는 지역안전수치 개선 의지가 높은 기초자치단체 10곳을 선정해 3년 간 총 150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은 “예방을 위한 투자는 복구 예산을 7배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며 “사망자수 감축 등 사고를 예방하는 데 중앙과 지방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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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대피소 2만3000곳 이틀내 점검하라니…

    북한의 지뢰 도발과 포격 도발로 남북이 대치하는 과정에서 주민대피시설이 얼마나 허술하게 관리됐는지 드러났다. 정부가 마련한 접경지역 대피소는 안전 기준에 못 미치는 사례가 허다했다. 서울에도 4000여 개의 대피소가 있지만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다는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비판 여론이 커지자 국민안전처는 전국 시군구에 2만3000여 개에 달하는 대피소를 이틀 안에 점검하라는 형식적인 지시를 내려 탁상행정이란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국민안전처는 23일 “내일(24일)부터 이틀간 전국 2만3628개 주민대피시설을 일제 점검한다”고 밝혔다. 현장의 반응은 싸늘했다. 서울의 한 구청 관계자는 “우리 구에 대피소 200여 개가 있는데 이틀 안에 점검하라는 건 형식적으로 하라는 얘기와 같다”고 말했다. 6월에 실시된 점검은 11일 동안 이뤄졌다고 한다. 안전처 관계자는 “워낙 다급해 빠른 시일 안에 조사를 끝내라는 의미였다”고 해명했다. 형식적 점검만 반복될 뿐 관리는 미흡했다. 안전처 성기석 민방위과장은 “점검 내용을 바탕으로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서울의 한 구청 담당자는 “결과를 보고하라는 지시는 없었다”고 말했다. 심지어 서울 종로구의 한 주민센터는 점검 공문이나 지시를 받지 못해 손을 놓고 있었다. 이렇다 보니 제구실을 못하는 대피소가 상당수였다. 서울 성동구의 한 횟집은 2006년 공공 대피시설로 지정됐다. 국가재난정보센터 홈페이지와 ‘안전디딤돌’ 애플리케이션은 690m²의 면적에 8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이 횟집은 건물 2층이라 대피소로 부적절했다. 1층에 버젓이 대피소 표지가 있지만 지하에도 스크린골프장이 들어와 있어 대피 공간을 찾을 수 없었다. 성동구청 관계자는 “사용이 불가능한 대피소는 지정 해제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횟집 인근의 한 아파트 지하 대피소 안에는 주민들이 가져다 놓은 책꽂이 등 살림살이가 가득했다. 관리소 직원은 “1년 넘게 점검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구청 관계자는 “상하반기 두 번의 일제점검 외에도 분기별 점검을 했다”고 밝혔지만 누락된 곳이 수두룩했다. 정부가 지은 263개 대피소 외에는 명확한 관리 규정이 없는 것도 문제다. 면적이 60m² 이상에다 방송 청취만 가능하면 대피소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지하철역, 관공서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민간시설이라 비상 구호품을 갖추거나 공간을 쾌적하게 유지하도록 강제할 방법이 없다. 북한 포격으로 긴장감이 감돌았던 접경지역도 사정은 비슷했다. 정부지원대피소는 △1인당 면적 1.43m² 이상 △주출입구와 비상 탈출구 설치 △주출입구는 북쪽을 피해 설치 △포탄의 완충 작용을 위한 60cm 흙덮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설치된다. 기준만 있을 뿐 지키지 않은 시설이 많다는 점이 문제다. 25일 확인 결과 경기 연천군 정부지원대피소 5곳(횡산리, 삼곶리, 도신리, 고대산, 대광리 대피소) 모두 천장을 흙이 아닌 콘크리트로 덮어놨다. 연천군 관계자는 “흙 위에 콘크리트를 덮은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기준에 어긋난다. 중면 삼곶리 대피소와 횡산리 대피소는 출입구가 1곳뿐이었다. 출입구 방향이 북쪽으로 나 있어 북쪽에서 날아오는 포격에 취약한 곳도 3곳이나 됐다. 주민 강모 씨(51·중면 삼곶리)는 “2011년 연평도 포격 이후 급하게 만들다 보니 졸속으로 지은 대피소가 많다”며 “천장을 흙으로 덮어 놓으면 평소 제초작업 등을 해야 하는데 관리가 어려워 콘크리트를 덮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콘크리트로 덮인 대피소 위에 포탄이 떨어지면 충격 완충 작용이 없어 대피소 안의 사람들은 고막에 큰 부상을 입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원철 연세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명예교수는 “미국의 하와이 와이키키 벙커는 안전 요원들이 직접 상주하면서 식료품을 주기적으로 교체한다”며 “우리도 휴전 상황인 만큼 적극적인 대피소 관리에 나서야 한다”라고 지적했다.최혜령 herstory@donga.com ·박성민 /연천=김민 기자}

    • 201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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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난 선박 승객 구조 의무 강화…구조 안해 숨지면 선장 무기징역

    조난 선박 선장과 승무원의 승객 구조 의무가 강화된다. 내년 1월부터는 선장과 승무원이 구조조치를 하지 않아 조난자가 사망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국민안전처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1월 25일부터 시행된다. 현행 ‘수난구호법’에는 사고를 낸 가해 선박의 선장과 승무원에게만 구조 의무가 있다. 세월호 참사처럼 혼자 사고가 났을 경우 선원들이 도망치더라도 처벌 규정이 없었다. 세월호 선장과 승무원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죄’ 등 다른 형법이 적용된 이유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선장과 승무원이 조난자를 구조하지 않고 도망쳤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조난자가 사망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다쳤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상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수위를 높였다. 구조 현장 지휘관의 권한도 강화됐다. 현행법에는 구호요원만 지휘관의 통제를 따르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선장 승무원 승객 모두 지휘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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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고다발 스쿨존 안전시설 ‘미비’

    어른들의 안전불감증에 또 하나의 어린 생명이 스쿨존에서 목숨을 잃었다. 4일 오후 6시 30분경 부산 금정구의 한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초등학생 A 양(여·9)이 횡단보도를 건너다 김모 씨(60)가 몰던 승합차에 치였다. A 양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5일 오전 숨을 거뒀다. 사고가 난 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다. 차량 두 대가 겨우 엇갈려 지날 정도로 폭이 좁다. 현장에는 ‘30㎞’라고 적힌 제한속도 표지판 정도만 있을 뿐 별다른 안전시설이 없었다. 워낙 좁은 지역이라 횡단보도에 신호등도 없었다. 불법 주차차량이 길 양쪽을 점령해 돌발사고가 나기 쉬운 곳이다. 김 씨는 경찰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길을 건너는 A 양을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이처럼 스쿨존 교통사고는 대부분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곳에서 발생한다. 국민안전처가 지난해 교통사고가 2건 이상 발생하거나 사망자가 발생한 ‘교통사고 다발 스쿨존’ 43곳을 점검한 결과 443건의 시설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안전표지(80건)나 횡단보도·과속방지턱(64건) 미설치 등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가 전체의 84%에 달했다. 지난해 이들 지역에서는 90건의 사고가 발생해 4명이 숨지고 88명이 다쳤다.박성민기자 min@donga.com}

    • 201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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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반기 연안사고-사망자수 50% 증가…원인은?

    올해 상반기 연안사고와 사망자 수가 지난해보다 50% 가까이 증가했다. 2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363건의 연안사고가 발생해 68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247건, 46명에 비해 각각 46%, 47% 늘어난 수치다. 연안사고는 연근해와 해안에서 발생하는 인명사고를 뜻한다. 선박사고는 포함되지 않는다. 지역별로는 서해에서 가장 많은 37명이 목숨을 잃었다. 남해 18명, 제주 9명, 동해 4명 순이었다. 사망 원인별로는 배에서 바다로 빠져 숨진 ‘익수’가 28명으로 가장 많았다. 방파제 등 해안에서 바다로 떨어져 숨진 ‘추락’이 21명으로 뒤를 이었다. 요일별로는 수상 활동이 많은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사흘 동안 전체 사고의 62%, 사망자의 59%가 집중됐다. 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관계자는 “지난해 세월호 참사 여파로 줄었던 해상 활동이 올해 다시 늘면서 사고와 사망자 수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박성민기자 min@donga.com}

    • 201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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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착한운전 마일리지’ 2년간 400만명 동참

    착한 운전을 서약한 운전자에게 특혜 점수(10점)를 부여하는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가 8월 1일로 시행 2년을 맞는다. 경찰청과 동아일보가 2013년 착한 운전 문화를 만들기 위해 시작한 이 제도에 지금까지 400만 명 넘게 참여했다.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 2954만 명 중 13.7%가 무위반·무사고를 서약하고 안전운전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 참여자의 서약 준수율이 80%를 돌파한 것은 큰 성과로 평가받는다. 시행 첫해 70%의 높은 서약 준수율을 보인 운전자들은 2년 차 들어 이보다 더 높은 81%의 준수율을 보였다. 적립한 마일리지로 면허정지를 면했거나 면허정지 기간을 감경받는 혜택을 본 사람은 전국적으로 4226명에 이른다. 전국적으로 민간과 관공서의 참여도 이어졌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임직원과 한국남동발전 영흥화력본부, 연천시설관리공단 등이 착한 운전을 서약하고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힘쓰고 있다. 경북 구미에서는 배달업을 하는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무위반·무사고 서약서를 잘 보이는 곳에 붙이고 교통법규를 준수해 지역 주민들의 안전에 앞장서고 있다.최혜령 herstory@donga.com·박성민 기자}

    • 201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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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영태 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착한운전엔 더 큰 포상을”

    “교통법규를 잘 지킨 운전자뿐만 아니라 선행 운전자에게도 마일리지를 주면 어떨까요?” 오영태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사진)은 30일 “착한 운전자에게는 더 큰 포상을, 반칙 운전자에게는 더 엄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이사장은 “차량 블랙박스에는 도로 위 거의 모든 장면이 담겨 있다”며 “블랙박스를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용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오 이사장은 30년 가까이 교통정책을 연구한 ‘아이디어맨’이다. 지난해 10월 이사장 취임 후에는 매주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교통안전 개선 방안을 찾고 있다. 그는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가 ‘반칙 운전은 손해, 착한 운전은 혜택’이라는 인식 개선에 큰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운전 습관은 좀처럼 바뀌지 않는다. 오 이사장이 ‘포상과 처벌’을 강조하는 이유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교통사고 사망률이 가장 낮은 영국은 안전띠 미착용 벌금이 90만 원에 달한다”며 “교통 선진국일수록 범칙금이 높아 법규를 잘 지킨다”고 설명했다. 오 이사장은 “흔히 택시 운전사들이 운전을 잘한다고 착각한다”며 “하지만 목적지에 빨리 도착한다고 운전을 잘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가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에 큰 역할을 한 만큼 영업용 차량 운전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더 큰 효과가 나오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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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광역-기초단체 ‘화재-교통사고 안전지수’ 평가해보니

    전국 시군구 가운데 서울 송파구와 강동구,부산 기장군, 경기 수원시와 부천시, 충북 증평군 등 6곳이 화재·교통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산 중구, 대구 동구, 경북 영천·상주시 등 7곳은 두 항목 모두 최하 등급을 받았다. 국민안전처는 전국 17개 광역시도와 227개 시군구의 화재·교통사고 안전지수를 29일 공개했다. 안전지수는 2013년 화재·교통사고 통계를 바탕으로 각 지역의 안전 수준을 계량화한 것으로, 지수가 높아 등급이 낮게 나올수록 화재나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지역으로 볼 수 있다. 산출된 안전지수를 같은 단위의 자치단체와 비교해 1∼5등급으로 분류했다. 안전처는 사망률과 자동차 등록대수, 의료기관 수 등을 반영한 안전지수를 개발했다. 박인용 안전처 장관은 “안전지수 도입을 계기로 각 자치단체의 안전 개선 노력과 책임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몇 가지 지표만으로 안전지수를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구 동구 관계자는 “동대구 나들목, 동대구역이 있어 외부에서 오는 통행량이 많아 사고가 많을 뿐이지 동구 자체가 위험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또 의료기관이나 경찰서 소방서 등이 많으면 유리한 평가를 받게 돼 농촌보다 도시 지역이 유리하다는 비판도 나온다.최혜령 herstory@donga.com·박성민 기자}

    • 201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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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동 켜요 착한운전]세림이法 6개월… 어린이집 車 99.4% 신고

    올해 1월 29일 ‘세림이법’이 시행된 뒤 약 6개월 동안 어린이집 차량의 99.4%가 안전조치를 강화한 뒤 경찰 신고까지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세림이법은 13세 미만 어린이 교육시설이 안전을 강화한 통학차량(9인승 이상 버스·승합차)을 관할 경찰서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한다. 경찰은 29일부터 미신고 차량 단속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적발되면 과태료 30만 원이 부과된다. 어린이가 안전띠를 매지 않거나 보호자가 동승하지 않은 차량도 단속 대상이다. 보호자 동승 규정은 학원, 체육시설의 15인승 이하 차량에 한해 2년간 유예된다. 앞서 본보는 2013년 3월 충북 청주에서 김세림 양(당시 3세)이 통학버스에 치여 숨진 사고를 계기로 세림이법의 입법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했다. 2013년 12월 개정안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올 1월 시행 이후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쳤다. 본격 단속을 앞두고 어린이 통학 환경은 얼마나 개선됐을까. 26일 교육부 통계(14일 기준)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집 차량 3만4372대 가운데 3만4151대(99.4%)가 신고를 마쳤다. 초등학교(92%)와 유치원(88.8%)도 신고율이 높았다. 그러나 아직 불안한 곳도 있다. 학원(27.7%)과 체육시설(22%)의 신고율이 매우 저조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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