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예

고도예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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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 법원 관련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yea@donga.com

취재분야

2026-02-28~2026-03-30
사회일반40%
검찰-법원판결21%
사건·범죄21%
정치일반12%
사법3%
기타3%
  • 윤석열 직무 복귀, 임기 채운다…법원 ‘정직 2개월 집행정지’ 인용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본안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24일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의 집행정지를 결정하며 이같이 밝혔다. 징계 처분 자체의 위법성을 다투는 본안소송에 통상 수개월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날 법원 결정으로 윤 총장은 내년 7월 24일까지인 임기를 모두 채울 수 있게 됐다.법원은 윤 총장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이례적으로 2차례 심문기일을 진행한 끝에 이날 오후 10시경 인용 결정을 내렸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를 발표한 지 정확히 한 달 만이다. 재판부는 “징계위원회의 의결 과정에 하자가 있다”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징계 처분은 정지함이 맞다”고 밝혔다.○ “검찰총장 부재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막대”재판부는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징계 효력을 정지시켰을 때 생기는 ‘공공복리 훼손’보다 훨씬 크다고 판단했다. 윤 총장 측은 “이 사건은 단순한 윤 총장 개인의 손해뿐 아니라 검찰 조직, 나아가 법치주의 훼손으로 인한 사회 전체의 손해가 함께 연결돼 있다”고 주장해 왔다.윤 총장 측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두 차례의 심문기일에서 “임기가 7개월 남은 총장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은 금전 등 다른 방식으로는 회복이 안 되는 손해”라며 “개인뿐 아니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우리나라 법치주의에 심각한 손해가 있어서 1초라도 방치할 수 없다”고 법정에서 밝힌 바 있다.법원은 또 검찰의 최고 지휘감독권자인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은 사실상 해임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윤 총장 측은 “정직 2개월 후 복귀해도 그 위상의 실추로 인해 지휘감독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어 식물총장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법무부 측은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로 직무가 수개월간 정지된 바 있다고 윤 총장 측 주장을 반박했다.이에 대해 법원은 윤 총장의 부재로 인해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 의혹 사건 등 검찰의 중요 사건 수사가 차질을 빚을 가능성에 더욱 무게를 둔 것이다.재판부는 법무부 측의 “공공복리 훼손”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재가한 윤 총장의 징계 처분을 중단하더라도 이 같은 조치가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법무부 측 이옥형 변호사는 “대통령에게 부여된 검찰총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권의 일환으로 행사된 것”이라며 “대통령이 징계 의결을 재가한 것에는 소모적인 국론 분열을 막겠다는 취지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윤 총장 측이 내세운 “법치주의 훼손 상태가 신속히 회복되는 것이 공공복리를 위한 것”이라는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징계 절차에도 중대 하자 판단법원은 이번 집행정지 사건을 결정하면서 본안소송에서 다루는 징계 절차의 적법성, 징계 혐의에 대한 판단도 일부 내놓았다. 징계위 과정에서 윤 총장에게 최종 변론 기회가 실질적으로 부여되지 않았고, 회피 사유가 있는 징계위원의 징계 심의 참여 등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발생해 윤 총장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법원의 이날 결정에 대해 법무부가 즉각 항고에 나서는 등 불복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다만 법조계에선 집행정지의 항고 사건의 경우 단시간에 결론이 나오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결정이 윤 총장 임기 내에 법원에서 내릴 마지막 판단으로 보고 있다.유원모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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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월성 원전 자료 530건 삭제”… 공무원 3명 기소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의 조기 폐쇄와 관련한 자료를 삭제한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 공무원 등 3명이 23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지난달 5일 산업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지 48일 만이다.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23일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관을 지낸 문모 국장과 김모 전 원전산업정책과 서기관, 정모 전 원전산업정책과 과장을 감사원법위반 감사방해와 공용전자기록손상, 방실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문 국장과 김 서기관은 구속 수감된 상태로, 정 과장은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게 된다. 검찰 등에 따르면 김 서기관은 감사원의 감사를 하루 앞둔 지난해 12월 1일 오후 11시 24분부터 이튿날 오전 1시 16분까지 사무실 컴퓨터에서 ‘월성 1호기’ 관련 문건 530건을 지웠다. 김 서기관은 ‘장관님 지시사항 조치 계획’ ‘에너지 전환 보완대책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 일정(BH 송부)’ 등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실에 보고했던 자료를 우선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감사원은 김 서기관이 총 444건의 문건을 삭제했다고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검찰이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김 서기관이 86건의 문건을 추가로 삭제했던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김 서기관이 지난해 11월 문 국장, 정 과장과 함께 감사원 감사에 대비하기 위해 대책회의를 한 사실을 파악하고 이들 두 명도 공범으로 기소했다. 김 서기관은 검찰에서 “문 국장으로부터 ‘컴퓨터, 휴대전화, 이메일에 있는 관련 자료를 지우라’는 지시를 받았다. 정 과장은 ‘주말에 자료를 지우는 게 좋겠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문 국장이 지난해 11월 27일과 12월 2일 감사원 감사 진행 과정에서 김 서기관과 통화한 기록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달 4일 문 국장 등을 구속한 뒤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태스크포스(TF)의 회의 자료를 청와대에 보고했는지를 추궁했다고 한다. 이들은 구속 사유인 ‘문건 삭제’와 관련 없는 다른 의혹에 대해선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백 전 장관 등 ‘윗선’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고도예 yea@donga.com·배석준 기자}

    •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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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전 자료 삭제’ 산업부 공무원 3명 기소…‘444건 아닌 530건 삭제’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의 조기 폐쇄와 관련한 자료를 삭제한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 공무원 등 3명이 23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지난달 5일 산업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지 48일 만이다.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23일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관을 지낸 문모 국장과 김모 전 원전산업정책과 서기관, 정모 전 원전산업정책과 과장을 감사원법위반 감사방해와 공용전자기록손상, 방실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문 국장과 김 서기관은 구속 수감된 상태로, 정 과장은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게 된다. 검찰 등에 따르면 김 서기관은 감사원의 감사를 하루 앞둔 지난해 12월 1일 오후 11시 24분부터 이튿날 오전 1시 16분까지 사무실 컴퓨터에서 ‘월성 1호기’ 관련 문건 530건을 지웠다. 김 서기관은 ‘장관님 지시사항 조치 계획’ ‘에너지 전환 보완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 일정(BH 송부)’ 등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실에 보고했던 자료를 우선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감사원은 김 서기관이 총 444건의 문건을 삭제했다고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검찰이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김 서기관이 86건의 문건을 추가로 삭제했던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김 서기관이 지난해 11월 문 국장, 정 과장과 함께 감사원 감사에 대비하기 위해 대책 회의를 한 사실을 파악하고 이들 두 명도 공범으로 기소했다. 김 서기관은 검찰에서 “문 국장으로부터 ‘컴퓨터, 휴대전화, 이메일에 있는 관련 자료를 지우라’는 지시를 받았다. 정 과장은 ‘주말에 자료를 지우는 게 좋겠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문 국장이 지난해 11월 27일과 12월 2일 감사원 감사 진행 과정에서 김 서기관과 통화한 내역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달 4일 문 국장 등을 구속한 뒤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태스크포스(TF)팀의 회의 자료를 청와대에 보고했는지를 추궁했다고 한다. 이들은 구속 사유인 ‘문건 삭제’와 관련 없는 다른 의혹에 대해선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백 전 장관 등 ‘윗선’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고도예기자 yea@donga.com배석준기자 eulius@donga.com}

    •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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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구, 주행중 목 잡아’… 택시기사 진술했다 번복

    이용구 법무부 차관(사진)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택시 기사가 사건 당일 첫 경찰 진술에선 “이 차관이 (주행 중에) 자신의 목을 잡았고 문을 열려다 제지하니 욕설을 했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 차관을 태웠던 택시 기사가 지난달 6일 밤 경찰에 ‘목적지에 거의 다다랐을 무렵 목을 잡았다’고 최초 진술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택시 기사는 당일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초파출소 경찰에게 이같이 말했다고 한다. 만약 이 진술대로 아직 이동 중이던 차량의 운전자에게 폭행을 저질렀다면 피의자 의사와 상관없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다. 택시 기사는 또 “(주행 중에) 강남역 사거리에서 뒷문을 열려고 해서 제지했더니 욕설을 했다”며 “블랙박스에 다 찍혀 있다”고도 진술했다고 한다. 하지만 당시 경찰과 함께 확인한 블랙박스에는 녹화 영상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흘 뒤 서초경찰서에 출석한 택시 기사는 “당시 진술이 과장됐다”며 태도를 바꿨다고 한다. “목적지에 정차한 뒤에 깨우려고 할 때 멱살을 잡았다”며 “문을 열려고 했을 때는 신호 대기 중이었고, 제지하자 혼잣말처럼 욕설해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고 첫 진술을 번복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식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 차관에게 단순 폭행죄를 적용했으며, 택시 기사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해 해당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2일 “아무 잘못도 없는 택시 기사의 멱살을 잡고 폭행한다는 것은 일반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이 차관을 경질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대검은 “이 차관이 택시 기사를 폭행했다는 의혹에 대한 시민단체의 고발 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조만간 해당 사건을 형사부에 맡길 예정이다. 검찰은 이 사건을 경찰에 맡기지 않고 직접 수사할 가능성도 있다.김태성 kts5710@donga.com·고도예 기자}

    •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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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주 생계형 사범 특사… 사면위, 대상자 선정 마쳐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범죄를 저지른 ‘생계형 범죄 사범’을 포함한 수천 명이 올 연말 대통령 특별사면 대상자로 정해졌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 정치인은 사면 대상에서 사실상 배제됐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22일 전날에 이어 이틀째 전체회의를 열어 문재인 대통령의 네 번째 특별사면 대상자를 결정했다. 문 대통령은 이르면 다음 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사면 대상자를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 사면 대상에는 소액의 식품, 의류 등 물품을 훔치다가 적발된 ‘생계형 절도 사범’이 대거 포함돼 있다고 한다. 교통사고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았던 사람들도 일부 사면될 예정이다. 다만 음주나 보복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경우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한다. 법무부는 한 전 총리와 이 전 의원에 대해서는 애초부터 사면 심사 대상으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한다.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로부터 ‘입법 청탁’과 함께 불법자금 등을 수수한 김재윤 신계륜 신학용 전 민주당 의원도 사면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곧 사면 대상자를 문 대통령에게 제청할 계획이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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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장 출신 변호사만 8명 포진…전략적 합병으로 ‘클라스’ 높여

    “아파트를 이중 저당 잡힌 것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듭니다.” 법무법인 클라스의 윤성원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7기)는 지난해 10월 의뢰인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 A 씨는 “항소심 재판부가 1심보다 무거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건 부당하다”고 토로하던 중이었다. 윤 변호사의 9개월 변론 끝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원심을 깨고 무죄로 판결했다. “부동산 이중 저당은 배임죄 처벌 대상”이라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뒤집은 것이었다. 지난해 2월 인천지법원장 퇴임 직후 클라스에 합류한 윤 변호사는 “일본 등 해외 판례를 참고해 꾸준히 법리를 검토했다”고 말했다. ‘맨 파워’의 ‘클라스’가 다른 로펌 클라스엔 윤 변호사처럼 법원장 등 고위 간부로 퇴임한 뒤에도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직접 변론하며 ‘플레이어 겸 코치’로 뛰는 변호사들이 많다. 황찬현 전 감사원장(12기)이 2018년 4월 설립한 클라스엔 법원장 출신 변호사만 8명이 있다. 전체 변호사 69명 중 부장판사와 차장검사 이상을 지낸 변호사만 23명으로 30%가 넘는다. 서울가정법원장을 지냈던 여상훈 클라스 대표 변호사(13기)는 지난해 여러 차례에 걸쳐 직접 대구의 한 병원을 찾아가 법률 설명회를 열었다. 이 병원 관계자들이 ‘심장 초음파 수술’을 의사 아닌 전문 인력에 맡겼다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는데, 이 사건을 맡은 여 변호사가 직접 절차 설명에 나선 것이다. 서울서부지법원장으로 퇴임한 김기정 대표 변호사(16기)는 “제가 재판 절차에 직접 관여하는 것이 의뢰인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한다”며 “클라스의 다른 대표 변호사들도 직접 서면을 쓰고 법정 변론을 하는데, 이런 점이 후발 로펌으로서 의뢰인들의 많은 선택을 받는 이유 중 하나인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클라스에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다. ‘초대 회생법원장’을 지낸 이경춘 대표 변호사는 회생과 파산, 기업 인수합병(M&A) 분야의 손꼽히는 전문가다. 서울고검장을 지낸 김영대 대표 변호사(22기)는 검사 시절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장과 대검 과학수사부장 등을 두루 거쳤는데 디지털포렌식과 IT 분야 등의 전문성을 송무, 자문 업무에도 결합시킬 예정이다. 이 로펌엔 ‘가사 전문법관 1호’인 대전가정법원장 출신 손왕석 변호사(17기)도 있고, SK 텔레콤 사장을 지내 기업 경영의 경험이 있는 남영찬 대표 변호사(16기)도 있다. 법원장, 고검장을 지낸 대표 변호사들은 경력 6∼7년이 안 되는 이른바 ‘어쏘 변호사’들이 작성한 서류를 꼼꼼히 첨삭하고 의견을 교류하곤 한다. 대전고법원장을 지낸 조해현 대표 변호사(14기)는 한 달에 한 번씩 ‘어쏘 변호사’ 20∼30명의 업무 내용을 받아본 뒤 ‘피드백’을 해주고 있다. 조 변호사는 “시간이 날 때면 변호사들이 작성한 서면 등에 대해 의견을 주고 있다”며 “일과엔 재판에 낼 서면을 작성하고 변론 준비를 하는데 일주일에 한 건씩 보고서를 쓰던 재판연구관 삶으로 돌아간 것 같다”고 했다. 강소 로펌과의 합병으로 ‘퀄리티 업’ 클라스는 지난해 12월엔 법무법인 충정의 강남 분사무소를 합병했다. 변호사 30여 명 규모였던 클라스는 합병 이후 인원이 두 배인 60명대로 늘어 ‘종합 중견 로펌’으로 뛰어올랐다. 충정 강남 분사무소 소속이었던 박영화 클라스 대표 변호사(13기)는 최근 대법원에서 한 건강보험사를 대리해 30억여 원의 과징금 처분은 부당하다는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남영찬 클라스 대표 변호사는 “기존 클라스의 파트너 변호사와 충정 강남분사무소 송무팀의 협업으로 이뤄낸 결과”라며 “충정 강남분사무소와의 합병을 시초로 추가로 합병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클라스는 ‘법률 서비스 시장의 종합 백화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로 기업끼리의 인수합병(M&A) 파산, 회생이 늘어나는 상황을 감안해 클라스는 관련 법률 서비스 제공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황찬현 클라스 대표 변호사는 “‘클라스’라는 로펌 이름처럼 격(格)이 다른 로펌이 되겠다”고 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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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대통령도 재가” vs 윤석열측 “징계위 절차 위법”

    “정직 2개월은 대통령이 집행한 징계 처분이란 점에서 직무배제와는 다른 차원의 조치다.”(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 “위법한 징계 절차를 통해 2년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한 것이 본질이다.”(윤석열 검찰총장 측) 윤 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할지를 결정하는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의 심문이 2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윤 총장은 이날 재판정에 직접 참석할지에 대해 심문 당일 오전까지 숙고하겠다고 밝혔지만 참석 가능성은 낮다. 앞서 법원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문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두 차례 심문에도 윤 총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추 장관은 이옥형 변호사를, 윤 총장은 이완규 변호사 등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하면서 지난달 30일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문 때와 같은 대리전이 예상된다. 직무배제 집행정지 사건에선 법원이 윤 총장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이번에는 징계위원회 절차, 대통령의 재가 여부 등 당시와 조건 및 상황이 달라져 법조계에서도 인용 여부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 “대통령 징계권 침해” vs “징계 절차 위법 부당” 윤 총장의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의 핵심 쟁점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여부’로 앞서 직무배제 사건 때와 동일하다. 직무배제 조치는 추 장관이 정식 징계 절차에 앞서 내린 임시적인 조치였다. 하지만 정직 2개월은 징계위의 두 차례 회의와 장관의 제청, 대통령의 재가로 마무리된 행정 절차라는 점에서 직무배제와는 무게감 자체가 다르다. 추 장관 측은 대통령의 재가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법무부 측 이옥형 변호사는 “법원은 윤 총장의 직무배제에 대한 판단을 내리면서 장관의 조치가 대통령에 대한 인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면서 “이번에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재가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상황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또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다면 본안 소송이 수개월 이상 걸리는 상황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윤 총장의 임기를 보장해주는 효과가 발생한다며 이는 행정부(대통령)의 징계권을 사법부가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윤 총장 측은 대통령에 직접 맞서는 모양새보다는 징계위 절차의 위법성과 부당성, 총장이 직무에서 배제되면서 나타나는 손해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21일 “감찰 기록의 열람 등사가 지나치게 제한돼 방어권 행사가 보장되지 않았고, 명백한 제척 기피 사유가 있는 징계위원들이 참여하는 등 적법한 절차가 아니었다”는 내용이 담긴 서면을 법원에 제출했다. 또 검찰총장 부재로 인해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 의혹 사건 등 중요 사건 수사에 큰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정직 2개월은 금전 보상 등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 성탄절 전 법원 결정 나올 가능성 통상 집행정지 사건은 사안의 긴급성 등을 고려해 심문기일 당일이나 다음 날 결정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윤 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사건도 지난달 30일 심문이 진행된 뒤 다음 날인 1일 오후에 인용 결정이 나왔다. 집행정지를 판단하는 사안의 본질은 같다는 점에서 이번 주 중으로 결론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 많다. 행정법원 출신의 한 판사는 “청와대에서 직접 대통령이 피고가 아니고, 법무부 장관이라고 밝혔는데 그것이 사건의 본질”이라며 “행정 처분으로 인한 손해 발생 여부 등을 신속히 따져 결정할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반면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재가한 처분을 중단시키는 결정이라는 점에서 이른 시일 내 결론이 나지 않을 가능성도 동시에 제기된다. 재경 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해임이나 면직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명확하지만 정직 2개월은 다르게 볼 여지가 크고, 인사권자인 대통령을 상대해야 한다는 면에서 이번 주를 넘겨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유원모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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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법원 3주 휴정”… 대검 “구속수사 자제”

    법원행정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법원에 3주 동안 휴정해달라고 권고했다. 서울동부구치소 수감자와 직원 등 관련 확진자가 200명을 넘긴 데다 일부 수감자가 서울동부지법과 서울북부지법 법정에 출석한 것이 확인된 점을 감안한 조치로 보인다.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21일 법원 내부망에 “22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긴급을 요하는 구속, 가처분, 집행정지 등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 기일을 연기하거나 변경하는 등 휴정기처럼 재판 기일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재판장들께서 적극 검토해 달라”는 글을 올렸다. 김 차장은 판사와 일반직 직원들을 상대로 “긴급한 사건의 경우에도 전원이 법정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며 “주 2회 이상 재택근무를 적극 활용해주고 휴정기 동안 지역 간 이동을 자제해 달라”고도 했다. 대검찰청도 이날 전국 검찰청에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특별 지시를 내렸다. 대검은 “중대 흉악범죄를 제외하고는 구속 요건을 최대한 신중하게 판단하는 등 구속 수사를 자제하고 체포도 자제해 달라”고 했다. 이어 “사건 관계인을 검찰청에 불러 조사하는 것을 자제하고 전화로 진술을 듣는 방법을 적극 활용하라”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지명수배된 사람을 당분간 검거 자제하고 사회 봉사하도록 하는 대체제도를 적극 활용하라”고 당부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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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법무부, 21일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

    법무부가 21일 사면심사위원회(사면심사위)를 열어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한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 주 취임 이후 네 번째 특별사면을 단행할 예정이다. 법무부 사면심사위는 21일 오후 2시 회의를 열어 특별사면 대상자의 사면 적정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사면심사위는 추가로 논의할 내용이 있으면 22일에도 회의를 열기로 했다. 사면심사위는 위원장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위원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등 검찰 및 법무부 관계자 4명과 외부 위원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추 장관은 사면심사위가 끝나는 대로 사면 대상자를 문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사면 대상자를 최종 확정한다. 문 대통령이 이르면 성탄절인 25일 전후, 늦어도 연말에는 특사 발표를 할 것이란 분석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피선거권이 박탈된 일부 선거사범을 특별 사면 및 복권 대상으로 검토해 왔다. 법무부는 지난달 일선 검찰청과 수감시설 등에 공문을 보내 “2015년까지의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피선거권이 박탈된 선거사범의 명단을 달라”고 지시했다. 법무부 지침대로라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2012년 4월 11일), 제18대 대통령 선거(2012년 12월 19일),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2014년 6월 4일), 재·보궐선거 전후로 기소된 정치인들이 사면 대상이 될 수 있다. 정치권에선 불법 사전 선거운동 혐의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권선택 전 대전시장 등이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문 대통령은 2017년 12월 취임 이후 첫 특별사면에서 생계형 범죄자와 용산 참사 시위자등 총 6444명을 사면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3·1절 특사에선 불법 집회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107명을 포함해 총 4378명에 대해 사면권을 행사했다. 지난해 12월 연말 특별사면 당시엔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한상균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등 5174명이 사면됐다. 고도예 yea@donga.com·위은지 기자}

    • 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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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석연 등 법조인 18명, 종부세 위헌소송 나서

    이석연 전 법제처장 등 ‘종부세 위헌소송 변호인단’은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는 헌법의 대원칙인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종부세 위헌소송 변호인단’은 “22일 중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소송 취지를 설명하고 청구인단을 모집하겠다”고 20일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 전 처장과 배보윤 전 헌법재판소 공보관, 이종찬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강훈 전 대통령법무비서관, 황적화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18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언론에 공개한 입장문에서 “정부가 세법 개정 절차 없이 과세 표준을 자의적으로 올리는 ‘편법’으로 종부세와 재산세를 부과했다”며 “세금 징수를 반드시 법에 따라 하도록 한 (헌법상) 조세법률주의를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정해야 하는데 법집행자인 정부가 과세표준을 인상해 권력분립 원리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또 “정부가 과세 표준을 급격히 인위적으로 인상해 국민들이 대처하기 어려운 과도한 조세를 부담하도록 해 헌법상 신뢰보호 원칙과 법적 안정성을 침해했다”고도 주장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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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계위 “해임도 가능한 사안”… 尹측 “문건 왜곡 등 위법적 징계”

    “윤석열 검찰총장과 문재인 대통령의 싸움이 시작됐다.” 윤 총장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처분에 불복해 17일 소송을 제기하자 한 검찰 고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윤 총장의 징계 처분 집행정지 등 소장에는 ‘원고 윤석열, 피고 법무부 장관’이라고 적혀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재가해 효력이 발생한 처분인 만큼 법원은 최종 징계권자이자 임명권자인 문 대통령의 결정이 적법했는지 판단할 수밖에 없다. 소송의 실질적 피고가 문 대통령이라는 얘기다.○ 尹 복귀 여부, 다음 주 법원 결정에 달려 윤 총장은 법원에 두 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정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직의 효력을 멈춰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이다. 법원은 이르면 다음 주중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정부터 내릴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18일 담당 재판부를 정하고 3, 4일 뒤인 다음 주 안으로 심문 기일을 열어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은 앞서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처분을 정지해 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사건에서 “직무배제는 방어권이 부여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충분히 심리된 뒤에 이뤄지는 것이 합당하다”며 윤 총장 측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이번에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기한이 정해진 정직 처분을 내린 것이어서 법원이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윤 총장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의혹’ 등 수사에 차질이 생기고 내년 1월 인사 때 수사팀이 공중분해될 우려가 있다”며 2개월의 공백기간 동안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법원이 윤 총장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윤 총장은 바로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이후 윤 총장은 주요 수사를 지휘하면서 동시에 정직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위원회가 인정한 4가지 징계 사유가 적절한지, 징계 절차가 적법했는지 등을 따지게 된다. 법원이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심판 사건 결정을 받아본 뒤 판결을 선고하려 할 수도 있다. 헌재는 “법무부 장관이 검사징계위원회 위원 전원을 지명하도록 한 검사징계법은 위헌”이라는 윤 총장의 헌법소원 심판 사건을 심리 중이다.○ “댓글수사 막던 상사의 모습” vs “정당한 직무집행” 17일 공개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심의 의결서에는 향후 법정에서 다뤄질 쟁점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징계위는 윤 총장이 ‘주요 공안 특수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하도록 한 것에 대해 “법관 정보를 불법 수집했고 대검 간부들에게 직무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를 한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징계위는 “문건을 통해 전교조 판사, 우리법연구회 법관 등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있다”며 “재판부를 공격, 비방, 조롱할 때 활용하기 위해 작성한 문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 총장 측은 “문건에 전교조 판사란 문구는 전혀 없다. 징계위가 왜곡 해석하고 있는 것”이라며 “공소 유지(재판)를 위한 참고 자료였고 대부분 인터넷을 통해 확인한 정보에 공판검사들의 경험담을 더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징계위는 윤 총장이 채널A 사건과 관련된 감찰과 수사를 방해했다며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를 못 하게 했던 수년 전 상사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것”이라고도 했다. 징계위는 “윤 총장이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을 보호하기 위해 (독자적으로 감찰에 착수했던) 대검 감찰부에 감찰 중단을 지시했고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해 (중앙지검의) 수사를 중단시키려 시도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윤 총장은 “대검 감찰부가 아니라 인권부에 사건을 정식으로 배당한 건 정당한 직무집행이었다. 수사팀과 대검 실무진 의견이 갈리는 상황에서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자고 한 것”이라고 맞섰다. 징계위는 또 “퇴임 후 국민과 사회에 봉사할 방법을 찬찬히 생각해 보겠다”는 윤 총장 발언을 “정치 활동 가능성을 긍정한 것”이라고 판단해 징계 사유로 삼았다. 윤 총장은 “정치하겠다고 발언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징계위는 “윤 총장의 비위 사실은 각각 정직 이상 해임에 해당하는 중한 사안으로 종합적으로 해임이 가능하지만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가 유례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고도예 yea@donga.com·유원모·배석준 기자}

    •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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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사조직 두목이 어울려” 심재철, 징계위에 의견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사조직 두목에나 어울리는 사람으로 대권 후보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정치적 중립을 해치는 것이다.”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51·사법연수원 27기)은 윤 총장의 징계 근거 중 하나인 정치적 중립에 대해 이 같은 주장을 담은 의견서를 15일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제출했다. 심 국장은 의견서에서 “윤 총장이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 국민에게 큰 불행이고, 군부 독재보다 더 무서운 검찰 독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윤 총장의 징계 사유로 인정한 ‘판사 사찰 의혹 문건’에 대해 심 국장은 “검찰 특수통들이 언론 플레이를 통해 법원을 압박하려는 정보 수집의 일환”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징계위원회는 10일 1차 회의에서 심 국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15일 2차 회의에서 증인을 철회했다. 윤 총장 측은 “심 국장이 사실과 너무 다른 비방을 했는데, 이를 제대로 반박할 기회가 없었다”고 반발했다. 윤 총장 측은 심 국장의 의견에 대한 탄핵 의견서를 준비할 충분한 시간을 달라고 했으나 징계위원회는 이를 거절하고, 정직 처분을 결정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윤 총장이 심 국장의 진술로 징계를 받았다”는 평가가 나왔다.위은지 wizi@donga.com·고도예 기자}

    •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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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대통령이 尹총장 불신임”… 尹측 “불명예 제대할 수는 없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본인의 사의 표명과 거취 결단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 숙고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청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안을 재가하며 이같이 말했다.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를 승인하며 동시에 윤 총장과 갈등을 빚어왔던 추 장관의 사의 표명 사실을 공개하면서 윤 총장에게도 승복하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 하지만 윤 총장 측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의 표명과 관계없이 소송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히며 불복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추-윤 갈등’을 넘어 문 대통령과 윤 총장이 정면충돌하는 ‘문-윤 대전’으로 비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文 “검찰의 새 출발 기대”한다며 尹에 최후통첩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경 청와대를 찾은 추 장관으로부터 윤 총장 징계 결과에 대해 70분간 직접 보고를 받았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이 보고를 마친 뒤 20분이 지난 이날 오후 6시 반경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의 ‘정직 2개월’ 결정을 최종 재가했다. 문 대통령은 징계 재가 직후 “검찰총장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게 된 데 대해 임명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인다. 국민께 매우 송구하다”며 “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브리핑에 나선 정만호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이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추 장관 본인의 사의 표명과 거취 결단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 숙고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했다. 추 장관이 문 대통령에게 직접 사의 표명했다는 점을 밝힌 것.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추 장관이) 자진해서 사의 표명을 먼저 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의 깜짝 사의 표명을 두고 윤 총장을 향해 자진 사퇴하라는 최후통첩을 보낸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윤 총장이 불복 소송에 나서면 징계를 내린 문 대통령과 윤 총장이 법정에서 사실상 맞붙게 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이날 “검찰총장 징계를 둘러싼 혼란을 일단락 짓고 법무부와 검찰의 새 출발을 기대한다”고 밝힌 것도 윤 총장을 향해 이쯤에서 물러서 달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실상 윤 총장에 대한 불신임 의사를 드러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 차기 대선 앞두고 사실상 ‘文-尹 대전’ 점화 하지만 윤 총장은 문 대통령이 재가한 징계 조치에 대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히며 사실상 자진 사퇴 요구에 대한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과의 대결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윤 총장과 가까운 지인은 “불명예 제대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윤 총장은 이르면 17일 서울행정법원에 “징계 처분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다. 또 “징계를 취소해 달라”는 본안 소송을 낼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법률 대리인들과 함께 함께 집행정지 신청서와 소장 등의 문구를 직접 수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 측은 법원에 낼 서류에 “법률로 2년의 임기를 보장받은 검찰총장에 대해 2개월의 정직 처분을 내리는 것은 다른 공무원에 대한 정직 처분보다 훨씬 큰 불이익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을 담을 예정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 총장이 차기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문 대통령과 윤 총장 간 대치 구도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선 올 1월 검찰 간부 인사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계기로 여권이 전방위 압박에 나서면서 문 대통령과 윤 총장의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실제로 검찰 안팎에선 여권이 올 1월 ‘윤 총장 라인’으로 분류된 검사들을 대폭 인사이동 시킬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 검찰 관계자는 “공수처가 이미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이 내려진 점을 근거로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고도예 기자}

    •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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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직 검찰총장 9명 “보장된 임기 강제중단… 법치주의 큰 오점”

    “우리 국민이 애써 쌓아올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위협의 시작이 될 우려가 너무 크다. 징계 절차를 중단해 달라.” 전직 검찰총장 9명이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결정을 비판하며 공동 성명을 냈다. 전직 총장들이 윤 총장 징계와 관련해 공동 의견을 낸 것은 처음이다. 문재인 정부 초대 검찰총장인 문무일 전 총장 등 전직 총장 9명은 성명서에서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의결을 거론하며 “법치주의에 대한 큰 오점이 되리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으로 보장된 검찰총장의 임기가 사실상 강제로 중단된다. 검찰총장이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독립해 공정하고 소신 있게 결정을 내리기 어렵게 만드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직 총장들은 “검찰 구성원들이 과거 몇몇 중요 사건에서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역사적 경험을 성찰하여 형사사법절차가 보다 정의롭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주기 바란다”는 당부도 덧붙였다. 김각영 송광수 김종빈 정상명 임채진 김준규 김진태 김수남 문무일 전 총장이 성명서에 이름을 올렸다. 노무현 정부 이후 임명된 검찰총장 11명 중 채동욱, 한상대 전 총장을 제외한 전원이 의견을 낸 것이다. 징계 결정 직후 한 전직 총장이 일일이 다른 인사들에게 전화를 돌려 “이번에는 의견을 내야 한다”고 설득했다고 한다. 채 전 총장은 성명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고, 한 전 총장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한다. 현직 검사들도 윤 총장에 대한 징계 결정을 두고 공개적으로 비판 의견을 냈다. 서울중앙지검 35기 부부장검사들은 이날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의결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며 “법무부 스스로 약속한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았고 대통령이 강조하신 절차적 공정은 의미가 없어졌다”고 지적했다. 김경목 수원지검 검사도 검찰 내부망에 문 대통령을 상대로 “이와 같은 절차와 사유로 검찰총장을 징계하는 것이 취임하며 약속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만드는 일환인가”라며 “사법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기는 것은 아닌지 숙고해 주기를 간청한다”고 썼다. 추 장관이 징계 및 감찰 과정에서 윤 총장 측에 충분한 반론 기회를 주지 않은 점을 문제로 지적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헌법재판소 연구관을 지낸 한 변호사는 “추 장관이 징계 사유에 대해 사전 조사를 면밀하게 한 뒤 징계위를 열었어야 한다”며 “그런데 추 장관이 시간에 쫓기듯 징계위를 구성해 의결하면서 ‘절차적 흠결’이 생겼다”고 했다. 참여연대 출신 김경율 회계사가 대표로 있는 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은 이날 성명을 내고 “권력 핵심부에는 칼을 들이밀지 말라는 치외법권적 메시지가 이번 사태의 본질”이라며 “헌법재판소와 법원이 권력의 일탈을 단호하게 멈춰 세울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고도예 yea@donga.com·신동진 기자}

    •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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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직 2개월’에도 정상 출근 尹 “소상공인 처벌수위 최소화” 지시

    “장기간에 걸친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기소유예 제도를 적극 활용하라.”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정직 2개월 처분을 결정한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은 평소처럼 대검찰청으로 정상 출근했다. 윤 총장은 출근 직후 전국 검찰청에 “영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기소유예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벌과금을 여러 번에 걸쳐 나눠서 낼 수 있도록 하거나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하는 등 형사법 집행 수위를 최소화하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가 진정될 때까지 사건 관계인에 대해 대면 조사하거나 형미집행자를 검거하는 등의 대민 접촉 업무를 최소화하라”고 했다. 윤 총장은 오후에는 대검 형사정책담당관실을 통해 ‘형사사법 제도의 변화’라는 제목의 안내 책자를 각 검찰청에 보냈다. 내년 1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시행되면 검찰의 수사 범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책자였다. 윤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징계 처분 전까지는 대검에 출근해 정상 업무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징계제청을 받아들여 결재를 하면 법무부가 징계처분 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내는데, 이 우편을 전달받아야 정직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 윤 총장 측은 징계처분 통지서를 수령한 뒤 곧바로 서울행정법원에 “징계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내기로 했다. 윤 총장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 잡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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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내부 “징계 사유-절차 모두 위법… 전국 검사들 성명도 묵살”

    “네 명만 작당하면 검찰총장을 끌어내릴 수 있게 된 것 아니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가 열린 15일 검찰 내부에선 “징계 사유와 징계위 절차 모두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반발이 이어졌다. 검사들 사이에선 “징계 혐의를 심사하는 징계위원회가 아니라 중징계란 답을 위해 절차를 밟는 ‘징계 추진위원회’”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권력 겨누면 총장 바꿀 수 있다는 신호” 검찰에서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움직임에 대해 “정치권력이 검찰총장을 찍어낸 뒤 검찰 수사에 본격 개입하려는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한 검사장은 “‘사인성호(四人成虎)’란 표현이 적절하다. 네 사람이 모이면 없던 호랑이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이라며 “법무부 장관과 일부 친(親)장관 위원들이 결탁하면 언제든지 총장 징계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부장검사는 “윤 총장의 징계 사유에 대해 당사자 조사 등 충분한 조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속전속결로 징계 절차가 진행됐다”며 “정권 비리를 수사한 총장을 찍어내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하려 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대부분의 검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등을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을 두고 “검사들이 더 이상 ‘검찰 중립성’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불만도 나온다. 지난달 25일부터 30일까지 전국 평검사들과 중간간부급 검사, 검사장과 고검장 등 고위 간부들이 일제히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는 위법 부당하니 결정을 재고해 달라”고 성명을 냈다. 수도권 검찰청의 평검사는 “전국의 검사들이 이례적으로 검찰 내부망에 성명서를 게시하는 등 충분히 의견 개진을 했다”며 “이런 검사들의 의견을 휴지 조각 취급하면서 총장 징계절차를 강행하는 법무부의 모습에 자괴감과 분노가 동시에 든다”고 말했다. 또 다른 평검사도 “외압을 막아줄 우산인 총장이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걸 눈으로 보게 된 것”이라며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하면 언제든 총장도 일선 검사들도 바뀔 수 있다는 시그널로 느껴진다”고 말했다. ○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배 논란 자초한 측면도” 징계위가 서둘러 윤 총장을 끌어내리기 위해 법으로 정해진 절차를 어기고 있다는 목소리도 높다. 재경 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당사자인 윤 총장 측이 절차 관련 문제 제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징계위가 숙의하기는커녕 정해진 일정만 강행하고 있다”며 “징계 절차나 검찰 수사 등 당사자가 불이익을 입을 수 있는 처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당사자 및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논의하는 게 곧 절차적 정의”라고 지적했다. 다만 일부 검사들 사이에선 “윤 총장이 지난 국정감사 때 정계 진출 여부를 묻는 질문에 명확하게 선을 긋지 않아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논란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며 이 같은 사태에 이르기까지 윤 총장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윤 총장 징계를 둘러싸고 검찰 조직이 두 갈래로 분열된 현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가 부당하다는 공동성명을 내는 데 참여하지 않은 일부 검찰 간부와 검사를 ‘친정권 검사’로 재단하는 분위기도 일각에서 감지되고 있다. 징계 여부를 둘러싼 윤 총장과 법무부의 갈등 국면이 이어지면서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에 대한 검찰의 대응 역량이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 검찰 간부는 “내년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이 시행되는데 변화된 상황에 검찰이 적응하려면 검찰, 법무부 등 다양한 기관의 협업이 필요하다”며 “모든 관심이 총장 징계에만 쏠려 있으니 내년이 되면 검찰이 형사사법 시스템 변화로 대혼란을 겪을까 봐 우려된다”고 했다. 고도예 yea@donga.com·신동진 기자}

    •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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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법률대리인 “불법적 징계위 출석 필요없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15일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직접 나가 최후 진술을 하는 방안을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은 14일 “윤 총장의 출석 여부는 15일 오전에야 알려줄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징계위원회는 15일 8명의 증인에 대한 증인심문 절차가 끝나는 대로 윤 총장 측의 ‘최종 의견 진술’이 예정돼 있다. 검사징계법 16조에는 최종 의견의 진술권을 보장하고 있다. 징계위원장은 출석한 징계 혐의자와 선임된 특별변호인에게 최종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직 검찰총장이 15일 오후 법무부로 이동해 최후 진술을 통해 “제기된 의혹이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총장은 그간 “부끄러울 것이 없다. 숨겨야 할 사안이 있거나 피하고 싶은 것도 없다”고 말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윤 총장 주변에서는 10일 1차 징계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직접 출석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 측은 “불법적인 징계위에 직접 가서 무게를 실어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윤 총장 측근도 “위법하게 구성된 징계위에 총장이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지 않겠냐. 징계위 자체가 잘못인데 마치 그것의 하자를 치유해주는 모양새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4일 0시 32분경 페이스북에 “검찰이 일그러진 자화상 보기를 회피하는 한 갈 길이 멀다는 아득한 생각이 들기도 했다”는 글을 남겼다. 추 장관은 이연주 변호사가 쓴 책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와 넷플릭스 ‘위기의 민주주의’를 본 소감을 남기며 “민주주의는 두 눈 부릅뜬 깨시민(깨어있는 시민)의 언론에 길들여지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냉철한 판단과 감시가 계속되지 않는다면 검찰권과 사법권도 국민을 배반하고 민주주의를 찬탈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끔찍한 사례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밤”이라고도 적었다. 한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장관님이 대다수 검찰 구성원들의 목소리나 충언은 철저히 외면한 채 19년 전 1년 검사 생활한 변호사가 쓴 책만 들여다보고 있다”는 비판 글을 올렸다. 배석준 eulius@donga.com·고도예 기자}

    •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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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계위 하루 앞둔 尹, 출석 여부 막판 고심…‘최종 진술’ 할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15일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직접 나가 최후 진술을 하는 방안을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은 14일 “윤 총장의 출석 여부는 15일 오전에야 알려줄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징계위원회는 15일 8명의 증인에 대한 증인심문 절차가 끝나는 대로 윤 총장 측의 ‘최종 의견 진술’이 예정돼 있다. 검사징계법 16조에는 최종 의견의 진술권을 보장하고 있다. 징계위원장은 출석한 징계 혐의자와 선임된 특별변호인에게 최종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직 검찰총장이 15일 오후 법무부로 이동해 최후 진술을 통해 “제기된 의혹이 모두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총장은 그간 “부끄러울 것이 없다. 숨겨야 할 사안이 있거나 피하고 싶은 것도 없다”고 말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윤 총장 주변에서는 10일 1차 징계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직접 출석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 측은 “불법적인 징계위에 직접 가서 무게를 실어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윤 총장 측근도 “위법하게 구성된 징계위에 총장이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지 않겠냐. 징계위 자체가 잘못인데 마치 그것의 하자를 치유해주는 모양새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4일 오전 0시 32분 경 페이스북에 “검찰이 일그러진 자화상 보기를 회피하는 한 갈 길이 멀다는 아득한 생각이 들기도 했다”는 글을 남겼다. 추 장관은 이연주 변호사가 쓴 책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와 넷플릭스 ‘위기의 민주주의’를 본 소감을 남기며 “민주주의는 두 눈 부릅뜬 깨시민(깨어있는 시민)의 언론에 길들여지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냉철한 판단과 감시가 계속되지 않는다면 검찰권과 사법권도 국민을 배반하고 민주주의를 찬탈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끔찍한 사례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밤”이라고도 적었다. 한 검사는 검찰내부망에 “장관님이 대다수 검찰구성원들의 목소리나 충언은 철저히 외면한 채 19년 전 1년 검사 생활한 변호사가 쓴 책만 들여다보고 있다”는 비판글을 올렸다. 배석준기자 eulius@donga.com고도예기자 yea@donga.com}

    •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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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재철, 다른 위원 기피 기각 참여후 ‘늑장 회피’ 위법 논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에 출석해 다른 징계위원들에 대한 기피 신청 투표에 참여한 뒤 ‘늑장 회피’한 것을 놓고 법조계에서 위법 시비가 일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명한 징계위원인 심 국장은 10일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에 출석했다. 윤 총장 측은 심 국장을 포함한 징계위원 4명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다. 심 국장은 자신을 제외한 3명의 징계위원 기피 신청 논의 과정에 참여했다. 심 국장이 기각에 표를 던져 징계위원 3명에 대한 윤 총장의 기피 신청은 기각됐다. 그 뒤 심 국장은 자신에 대한 윤 총장의 기피 신청을 논의하기 직전 “징계위에서 빠지겠다”며 스스로 회피했다. 윤 총장 측은 심 국장이 회피 신청한 시점을 문제 삼았다. 처음부터 징계위원 역할을 하면 안 되는 심 국장이 다른 위원들에 대한 기피 신청을 전부 기각시킨 뒤에 물러났다는 것이다.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심 국장은 윤 총장의 징계 혐의와 관련 있는 사건 관계자이고, 스스로 회피 사유가 있다고 인정했다”며 “그런 심 국장이 (다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 의결에 참여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했다. 심 국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로부터 ‘주요 특수 공안 사건 재판부 분석’이란 문건을 전달받았다. 추 장관은 이 문건이 ‘재판부 사찰’의 증거라며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 만일 심 국장이 처음부터 회피 신청을 했다면 징계위원회는 그대로 진행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징계위원 과반이 출석한 상태에서 출석위원 과반이 동의해야 기피 신청 인용 여부를 결론 낼 수 있다. 10일 출석한 징계위원 5명 중 과반인 3명의 투표 참여가 의사 결정의 최소 조건이었다. 윤 총장은 징계위원 2명 이상에 대해 한꺼번에 기피 신청을 냈다. 정한중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 대해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함께 활동해 정치적 편향성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런 경우 이 차관과 정 교수를 제외한 위원 3명이 윤 총장의 신청을 받아들일지 논의할 수 있었다. 심 국장을 빼면 위원 2명이 남고, 출석 위원의 과반이라는 의결정족수에 미치지 못한다. 이에 대해 징계위원장 대행인 정 교수는 11일 “검사징계법에는 위원이 언제 회피해야 한다는 시기의 제한이 없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10일 “징계위원은 다른 위원에 대한 기피 의결에는 참여할 수 있다는 게 법원의 판례”라고 밝혔다. 고도예 yea@donga.com·황성호 기자}

    • 20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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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계 타당’ 4명 vs ‘징계 부당’ 4명… 이성윤, 증인 불출석 가능성

    “두 그룹으로 나뉜 검사들의 시각 차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시간이 될 것이다.” 15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두 번째 검사징계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이 같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징계위원장 대행인 정한중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0일 윤 총장이 신청한 증인 8명 중에서 ‘성명 불상의 대검 감찰부 관계자’를 빼고 7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여기에 징계위원이었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직권으로 추가하면서 증인은 8명이 됐다. 이 중 절반인 4명은 윤 총장에게 유리한 증언을, 나머지는 불리한 진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징계위원들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시한 윤 총장 징계의 핵심 근거인 재판부 사찰 문건, 윤 총장 감찰의 절차적 위법 의혹 등에 대한 상반된 증인들의 입장을 듣고 난 뒤 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 위한 투표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 4 대 4 맞서… 이성윤 검사장 불참할 듯 증인들은 개별적인 시간을 받아 다른 증인들이 회의장에 없는 상태에서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다. 쟁점별로 대질을 하게 될 경우 증인들 사이의 진술이 서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우선 윤 총장에 대한 감찰 및 수사가 위법했다는 절차적 정당성을 따질 땐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위법하지 않다는 논리를, 류혁 법무부 감찰관이 이에 강하게 반박할 가능성이 높다. 류 감찰관은 윤 총장의 직무배제와 징계 청구를 사전에 보고받지 못했고, 징계 근거가 없다고 주장해 결재라인에서도 배제됐다. 류 감찰관은 1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도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이 위법하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류 감찰관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일 거대 운석이 떨어져 지구의 종말이 올지라도 오늘 하루를 착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그리고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각오를 굳게 다진다”고 적었다. 법무부 감찰 업무의 최고 책임자인 류 감찰관의 증언이 징계위원회의 판단과 윤 총장 측의 불복 소송 과정까지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라는 법조계의 시각이 있다. 재판부 사찰 문건을 법무부 감찰관실에 제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심 국장은 추 장관 측 주장을 대변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감찰관실에 파견 근무 중 해당 문건이 위법하지 않다는 보고서를 썼지만 이 내용이 삭제됐다고 폭로한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와 문건 작성 책임자인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은 정반대의 의견을 진술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를 윤 총장이 방해했다는 의혹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수사팀장이었던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증언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지검장은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다. ○ 尹 측 “위원장 대행 위법”… 鄭 “나도 법조인” 윤 총장 측은 징계위가 열람을 허용한 감찰 기록을 12일부터 추가 열람하면서 최후진술에 본격적으로 대비할 예정이다. 증인 진술이 끝나면 검사징계법에 따라 윤 총장 측이 최후진술을 하고, 법무부가 징계를 요구한 뒤 4명의 징계위원은 과반수인 3명 이상의 동의로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에 사퇴한 교수와 불참한 변호사를 대신하는 징계위원은 기존 예비위원 가운데 지명돼야 하는 게 검사징계법의 원칙”이라며 “징계청구 뒤 위촉된 정 교수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징계위원직 유지는 위법하다”고 11일 주장했다. 법무부는 “사임 의사를 밝힌 위원 자리에 신규 위원을 위촉하는 것은 공정성 등 취지에 부합하고, 적법하다”고 반박했다. 정 교수는 “나도 법조인 출신”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다. 그게 확정돼야 윤 총장의 징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해임을 단정 말라”고 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를 비롯해 평소 윤 총장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낸 것에 대해선 “징계위는 혐의로 판단하는 것이라 사안이 다르다”고 답했다. 황성호 hsh0330@donga.com·고도예 기자}

    • 20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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