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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은 30일 오전 11시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리는 직무배제 집행정지 관련 심문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감찰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감찰을 개시한 것 자체가 절차상 위법”이라는 주장을 펼 것으로 전해졌다. 추 장관이 ‘검사에 대한 감찰은 반드시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는 법무부 훈령을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개정하면서 필수 절차인 행정예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정책이나 제도를 변경하는 경우 긴급한 사유가 아니라면 최소 20일 이상의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추 장관은 이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이달 3일 규정을 바꿨고 3주 만에 감찰위원회를 건너뛰고 윤 총장을 직무배제했다. 윤 총장은 30일 법원에서 대리인을 통해 “법무부의 훈령 개정이 위법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역시 무효”라고 주장할 계획이다 윤 총장은 관할청이 행정예고를 하지 않고 규칙을 개정해 무효로 판단된 판례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고법은 2013년 행정예고 없이 훈령을 개정해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확대한 처분에 대해 “국민의 의견 반영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다”며 무효로 판단했다. 윤 총장은 또 2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를 앞두고 법무부에 징계위원 명단을 요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징계 결정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 위원장 또는 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인 추 장관 외에 6명의 징계위원이 있다. 고기영 차관과 추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이 포함되고 추 장관이 위촉하는 변호사와 법학교수, 외부 인사가 1명씩 들어간다. 윤 총장 측은 추 장관의 지명을 받은 검사들부터 주의 깊게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징계위에 직접 나가 소명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은 주변에 “징계를 받아봐서 절차를 잘 알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조작 사건 수사 때 항명 논란으로 징계가 청구돼 징계위에 출석했다. 윤 총장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담당하는 조미연 부장판사는 직위해제 소송과 관련해 이달 초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했다. 판사 출신인 유선주 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은 “변론재개 신청을 거절하고 증거제출 신청을 불허했다”며 조 부장판사를 이달 3일 고발했다. 이후 이달 6일 조 부장판사는 유 전 심판관리관에 대한 공정위의 직위해제가 적법했다고 판결했다.유원모 onemore@donga.com·고도예·배석준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 감찰을 시도한 법무부 감찰담당실 파견 검사가 29일 “(법무부의) 수사의뢰 전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으나, 보고서 내용이 삭제됐다”고 밝혔다.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에 “윤 총장에 대한 수사 의뢰 결정은 합리적인 법리적 검토 결과를 토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절차마저 위법하다”는 글을 올렸다. 이 검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을 감찰한 근거가 된 재판부 사찰 문건에 대한 법리 검토를 한 뒤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검사는 “직권남용죄 성립 여부에 관해 판시한 다수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죄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감찰담당관실의 다른 검사들의 검토 결과도 이와 다르지 않아 보고서를 기록에 편철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보고서 중 수사의뢰 내용과 양립할 수 없는 부분은 아무런 합리적 설명도 없이 삭제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사찰 문건을) 징계 사유로 볼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견이 없었으나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견은 있었다”고 밝혔다. 또 “보고서 일부가 삭제된 사실이 없고, 파견 검사가 최종 작성한 법리검토 보고서는 감찰 기록에 그대로 편철돼 있다”고 반박했다. 위은지 wizi@donga.com·고도예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30일 오전 11시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리는 직무배제 집행정지 관련 심문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감찰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감찰을 개시한 것 자체가 절차상 위법”이라는 주장을 펼 것으로 전해졌다. 추 장관이 ‘검사에 대한 감찰은 반드시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는 법무부 훈령을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개정하면서 필수 절차인 행정예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정책이나 제도를 변경하는 경우 긴급한 사유가 아니라면 최소 20일 이상의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추 장관은 이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이달 3일 규정을 바꿨고, 3주 만에 감찰위원회를 건너뛰고 윤 총장을 직무배제 했다. 윤 총장은 30일 법원에서 대리인을 통해 “법무부의 훈령 개정이 위법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역시 무효”라고 주장할 계획이다 윤 총장은 관할청이 행정예고를 하지 않고 규칙을 개정해 무효로 판단된 판례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고법은 2013년 행정예고 없이 훈령을 개정해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확대한 처분에 대해 “국민의 의견 반영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다”며 무효로 판단했다. 서울고법은 9월 여성 연수생을 몰래 촬영한 의혹으로 행시합격자가 퇴학당한 것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아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된다”며 무효로 결정했다. 윤 총장은 또 2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를 앞두고 법무부에 징계위원 명단을 요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징계 결정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 위원장 또는 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인 추 장관 외에 6명의 징계위원이 있다. 고기영 차관과 추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이 포함되고 추 장관이 위촉하는 변호사와 법학교수, 외부인사가 각각 1명씩 들어간다. 윤 총장 측은 추 장관의 지명을 받은 검사들부터 주의 깊게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징계위에 직접 나와 소명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은 주변에 “징계를 받아봐서 절차를 잘 알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조작 사건 수사 때 항명 논란으로 징계가 청구돼 징계위에 출석했다. 윤 총장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담당하는 조미연 부장판사는 직위해제 소송과 관련해 이달 초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했다. 판사 출신인 유선주 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은 “변론재개 신청을 거절하고 증거제출 신청을 불허했다”며 조 부장판사를 이달 3일 고발했다. 이후 이달 6일 조 부장판사는 유 전 심판관리관에 대한 공정위의 직위해제가 적법했다고 판결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재판부 사찰 문건’에 대해) 직권남용죄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감찰담당관실에 있는 검사들도 제 결론과 다르지 않았다. (그런데 수사의뢰 과정에서) 이런 부분은 합리적 설명 없이 삭제됐다.” 9일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41·사법연수원 36기)는 검찰 내부망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수사의뢰 조치 등을 비판하는 장문의 글을 게시했다. 이 검사는 지난달부터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파견돼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전담해왔는데, 감찰 실무자인 이 검사까지 ‘판사 사찰 의혹’을 이유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반기를 들고 나선 것이다. ● 감찰 검사 “수사의뢰 결정, 위법…자료 삭제” 이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총장님에 대한 수사 의뢰 결정은 합리적인 법리 검토 결과를 토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그 절차마저도 위법하다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며 글을 올린 배경을 설명했다. 이 검사는 관련 의혹에 대해 감찰을 진행하던 도중에 추 장관이 급작스럽게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를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이 징계청구를 발표한 24일 이 검사는 문건 작성 경위를 알고 있는 대검 관계자 등을 상대로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었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관계자는 문건에서 특정 판사를 거론하며 ‘행정처 16년도 물의야기법관 리스트 포함’이라고 적었다. 이 검사는 대검 관계자들이 이런 정보를 어떻게 알게 됐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본 것이었다. 추 장관은 같은날 오후 6시경 “감찰 결과 중대한 비위 사실이 확인됐다”며 윤 총장에 대한 조치를 발표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 산하의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주요 사건 재판부의 출신 학교와 세평 등을 문건으로 정리한 것을 ‘판사 사찰’이라고 주장하며 윤 총장의 징계 사유로 삼았다. 이 검사는 “문건 내용과 직권남용 판결문을 검토한 결과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수사의뢰 전후해 직권남용죄 성립 여부를 재검토하라는 등 지적을 받은 적이 없는데, 제가 작성한 보고서 중 수사의뢰 내용과 양립할 수 없는 부분은 합리적 설명 없이 삭제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문건 작성은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검찰총장의 징계 사유로 볼 수 있다는 점에 관해선 이견이 없었다”며 “하지만 확인된 사실만으로 (윤 총장의)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견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유사한 판사 사찰 문건이 더 있을 수 있는 등 신속한 강제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수사의뢰했다”며 “파견 검사가 작성한 법리검토 보고서는 감찰 기록에 그대로 있다”고도 했다. ● 박은정 감찰관 발탁 검사까지 반발 이 검사는 ‘추미애 사단’으로 분류되는 박은정 감찰 담당관(48·29기)이 직접 윤 총장 감찰을 지시하기 위해 발탁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박 담당관의 대학 8년 후배인 이 검사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박 담당관과 인천지검 부천지청에서 함께 근무했다. 이 검사는 최근에는 박 담당관의 지시를 받아 대검 청사로 찾아가 윤 총장 대면 조사를 요구했다. 이 검사는 2017년 서울남부지검 근무 당시엔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을 조작한 혐의로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 등을 구속시킨 이력도 있다. 검찰 안팎에선 “이 검사까지 반발하고 나선 건 추 장관 조치의 위법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미 법무부는 감찰관실 총 책임자인 류혁 감찰관(52·26기)의 결재 없이 윤 총장에 대한 수사 의뢰를 강행했다. 류 감찰관은 박 담당관과 윤 총장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 등을 두고 언쟁을 벌인 뒤 결재 라인에서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7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와 징계청구를 철회 또는 재고해 달라는 전국 고검장과 검사장, 평검사들의 릴레이 요구를 거부했다. 추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사들의 여러 입장 표명은 검찰조직 수장의 갑작스러운 공백에 대한 상실감과 조직을 아끼는 마음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이번 판사 불법 사찰 문건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이 없고, 당연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고 또 다른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판사 불법 사찰 문건의 심각성과 중대성,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집행정지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강행하려 하자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더 거세지고 있다. 법무부 장관의 직속부대인 검찰국 산하 평검사 10여 명은 이날 오후 약 1시간 동안 심재철 검찰국장을 만나 “추 장관 지시가 부당하다. 재고해 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심 국장은 추 장관의 핵심 참모다. 윤 총장 가족과 측근 관련 의혹 등 추 장관의 하명(下命) 수사를 지휘 중인 서울중앙지검의 부장검사들은 “검찰총장에 대한 처분을 재고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오후 10시 현재 대검찰청을 포함해 전국 60곳의 지방검찰청 및 지청 중에서 59곳의 평검사들이 추 장관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한편 윤 총장이 제기한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은 30일 오전 11시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리며, 인용 여부가 당일 또는 다음 달 1일 결정될 수 있다. 배석준 eulius@donga.com·고도예 기자 ▼ ‘윤석열 직무배제’ 30일 첫 법정공방… 징계위前 결론 나올까 ▼집행정지 신청 인용여부 심문 빠르면 1, 2일 늦어도 1주뒤 결정 담당판사 지난달 보수단체 집회 불허‘원고 윤석열 검찰총장, 피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이르면 다음 주 나올 수 있다. 올 1월 이후 인사권과 수사지휘권, 감찰 등을 놓고 대립했던 추 장관과 윤 총장이 각각 피고와 원고로 법정 다툼을 벌이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추 장관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변호인단에 참여했던 이옥형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지정했으며, 법정에 직접 나오지 않을 예정이다. 윤 총장 측은 “총장이 직접 나가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했지만 법정에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 서울행정법원은 27일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에 윤 총장이 제기한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배당했다. 조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1시 심문 기일을 열고 집행정지에 대한 윤 총장과 추 장관 등 양측의 주장을 듣기로 했다. 직무배제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본안 소송과 함께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은 임시적인 처분이다. ‘직무배제 처분 취소 여부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 임시적으로 직무배제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재판은 공개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일단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심문 이후 빠르면 1, 2일 이내, 늦어도 일주일 정도 후에 결론을 낸다. 따라서 이르면 30일 또는 다음 달 1일 집행정지 신청의 인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법원이 인용하면 윤 총장은 검찰총장직에 일단 복귀하게 되고, 기각하면 윤 총장은 직무가 배제된 상태에서 다음 달 2일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게 된다. 만약 법원의 결정이 2일 이후로 미뤄지고, 법무부가 2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내리면 윤 총장은 징계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추가로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같은 재판부인 행정4부가 이 사건을 배당받아 직무배제와 징계 처분을 모두 심리할 가능성이 크다. 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춘다. 긴급을 요하는 사안인지, 사안의 중대성은 어느 정도인지 등도 주요 쟁점이다. 서울행정법원 출신의 한 부장판사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행정법원이 직무배제의 정당성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직무배제 처분에 제동을 걸어주지 않는다면 정부가 앞으로도 행정 처분을 남용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혐의를 더 이상의 검토가 필요 없을 정도로 증명하지 않는 이상 직무배제를 잠시 정지하고 윤 총장을 직무에 복귀하도록 결정한 다음 본안 소송인 직무배제 취소 소송에서 사안을 심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합의부인 행정4부의 재판장인 조 부장판사(53·사법연수원 27기)는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2018년 2월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로 부임해 올해로 3년 차다. 주심과 배석은 서울대 법대 출신의 한현희 판사(36·40기), 박영순 판사(32·43기)다. 조 부장판사는 올 10월 보수성향 단체인 자유연대가 제기한 집회금지 통고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기각해 집회를 불허했다. 지난해 8월에는 시민단체가 광복절을 맞아 광화문광장에서 주한 미국대사관과 일본대사관 등의 뒷길로 행진하는 것을 허용해 달라고 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조 부장판사는 정치색이 없다. 진보성향 법관 모임에도 가입하지 않았다”고 전했다.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다음 달 1일 긴급 임시회의를 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및 징계 청구의 적법성을 따지기로 했다. 외부 감찰위원들이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 전에 감찰위원회를 먼저 열어야 된다며 소집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감찰위원회를 건너뛰고 윤 총장 감찰에 착수한 뒤 헌정 사상 초유의 징계 청구까지 단행한 추 장관에 대해 감찰위원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감찰위원장 직권으로 이례적 ‘긴급회의’ 소집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A 교수는 27일 11명의 감찰위원들과 협의를 거쳐 다음 달 1일 오후 7시에 임시회의를 열기로 했다. 감찰위원회는 위원장에게 소집 권한이 있다. 앞서 감찰위원 5명이 위원장에게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감찰위원회 자문을 거치지 않고 징계위원회부터 개최하는 건 절차상 맞지 않다”며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한 지 하루 만이다. 감찰위원장은 대통령령인 ‘법무부 감찰위원회 규정’에 따라 전체 위원 중 3분의 1이 넘는 위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이날 오후 8시 현재 감찰위원 11명 중 과반인 7명이 회의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임시회의에서 감찰위원들은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감찰 개시가 적법했는지부터 논의한 뒤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징계 청구에 대해서도 찬반 의견을 낼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24일 “감찰 결과 확인된 검찰총장의 비위 혐의가 매우 심각하고 중대해 불가피하게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하게 됐다”고 발표했다. 감찰위원들은 임시회의에서 과반 찬성의 의결을 거쳐 추 장관의 감찰 개시와 징계 청구 과정에 대한 공동 입장을 낼 수 있다. 이미 법무부의 감찰 개시 과정이 위법하다며 긴급회의 소집에 동의한 감찰위원만 위원장을 포함해 6명으로 과반이다. 법무부 감찰위원회 명의로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개시와 이를 토대로 한 징계 결과는 위법하다. 절차를 전면 중단하라” 등의 권고를 낼 가능성이 높다. 이미 감찰위원장은 전날 법무부에 보낸 ‘임시회의 소집 요청서’에서 “필요 조치의 권고를 위해 회의 소집을 요청한다”며 위원회 차원의 의견을 낼 것을 시사했다. 다만 감찰위원회의 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추 장관이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 ○ 감찰위원 의결은 윤석열 징계위에 즉각 영향 감찰위원회의 의결 결과는 감찰위 회의 이튿날인 다음 달 2일 열리는 검사 징계위원회의 심의 과정에 즉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감찰위원들이 “윤 총장의 징계 근거가 된 감찰 자체가 위법 부당했다”고 결론을 낼 경우 검사 징계위원회 위원들도 징계를 의결하는 데 부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감찰위원들이 긴급회의를 소집한 사실은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행정법원의 재판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가 위촉한 외부 감찰위원들이 긴급회의를 소집하는 것 자체가 “추 장관이 감찰위원회 자문을 건너뛰는 등 잘못된 절차로 감찰, 징계를 진행했다”고 공개 선언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처럼 감찰위원들 과반의 동의로 위원회가 긴급 소집되는 건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법무부가 검사에 대한 감찰을 개시할 때는 반드시 외부 위원들이 과반인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했다. 법무부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9월 제정된 훈령인 ‘법무부 감찰규정’의 조항을 이달 3일까지 그대로 유지해왔다. 하지만 추 장관은 20일간의 사전 행정예고 없이 3일 이 조항을 “중요사항 감찰에 대하여는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개정했다. 이후 추 장관은 감찰위원회 자문 없이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개시한 뒤 징계 청구 및 직무배제를 발표했다. 한 감찰위원은 “법무부의 감찰권 행사를 견제하라고 만들어진 조직인 ‘감찰위원회’ 자체를 무시한 ‘무법(無法) 행위’”라고 했다. 또 다른 감찰위원도 “추 장관은 감찰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보낸 긴급회의 소집 요청서에도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윤 총장 징계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절차를 건너뛰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했다.고도예 yea@donga.com·배석준·황성호 기자}
법무부는 2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3회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를 기념해 송홍구 천안아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 등 범죄 피해자 지원에 공로가 큰 관계자 7명에게 국민 포장과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을 수여했다. 송 이사장은 2008년 이후 살인 피해를 입은 가정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등을 꾸준히 진행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 포장을 받았다. 대통령 표창은 경기 안산 일대에서 범죄 피해를 입은 외국인을 도운 성낙헌 안산시흥광명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과 범죄 피해자를 위해 병원과 의료 협약을 맺어 치료비를 줄인 박춘근 수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부이사장이 받았다. 최윤경 대구서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위원과 송태수 안양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법률지원 위원은 동아일보 자원봉사상을 수상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급증세로 이날 예정됐던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는 취소됐다. 법무부는 7명에게 직접 표창을 수여했고, 나머지 수상자들은 우편으로 표창을 전달했다. 이 대회는 법무부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가 공동 주최하고 동아일보와 한국피해자학회가 후원해왔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다음달 1일 긴급 임시회의를 열고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및 징계 청구의 적법성을 따지기로 했다. 교수 등 외부감찰위원들이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 전에 감찰위원회를 먼저 열어야 된다며 소집한 데 따른 것이다. 감찰위원회를 건너뛰고 윤 총장 감찰에 착수한 뒤 헌정 사상 초유의 징계 청구까지 단행한 추 장관에 대해 외부 교수진이 대부분인 감찰 위원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 감찰위원장 직권으로 이례적 ‘긴급회의’ 소집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A 교수는 27일 11명의 감찰위원들에게 “다음달 1일 임시 회의를 열겠다”고 통보했다. 앞서 감찰 위원 5명이 위원장에게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감찰위원회 자문을 거치지 않고 징계위원회부터 개최하는 건 절차상 맞지 않다”며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한 지 하루 만이다. 감찰위원장은 대통령령인 ‘법무부 감찰위원회 규정’에 따라 전체 위원 중 3분의 1이 넘는 위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임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이날 오후 8시 현재 감찰 위원 11명 중 과반인 7명이 회의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임시 회의에서 감찰 위원들은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감찰 개시가 적법했는지부터 논의하기로 했다. 감찰 위원들은 감찰을 근거로 한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징계 청구에 대해서도 찬반 의견을 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추 장관은 24일 “감찰 결과 확인된 검찰총장의 비위 혐의가 매우 심각하고 중대해 불가피하게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하게 됐다”고 발표했다. 감찰 위원들은 임시 회의에서 과반 찬성의 의결을 거쳐 추 장관의 감찰 개시와 징계 청구 과정에 대한 공동 입장을 낼 수 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 명의로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개시와 이를 토대로 한 징계 결과는 위법하다. 절차를 전면 중단하라”는 등의 권고를 낼 수도 있다. 이미 감찰위원장은 전날 법무부에 보낸 ‘임시회의 소집 요청서’에서 “필요 조치의 권고를 위해 회의 소집을 요청한다”며 위원회 차원의 의견을 낼 것을 시사했다. 감찰위원장의 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추 장관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 감찰위원 의결은 尹 징계위에 즉각 영향 감찰위원회의 의결 결과는 감찰위 회의 이튿날인 다음달 2일 열리는 검사 징계위원회의 심의 과정에 즉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감찰위원들이 “윤 총장의 징계 근거가 된 감찰 자체가 위법 부당했다”고 결론을 낼 경우 검사징계위원회 위원들도 징계를 의결하는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감찰위원들이 긴급회의를 소집한 사실은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행정법원의 재판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가 위촉한 외부 감찰위원들이 긴급회의를 소집하는 것 자체가 “추 장관이 감찰위원회 자문을 건너뛰는 등 잘못된 절차로 감찰, 징계를 진행했다”고 공개 선언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처럼 감찰 위원들 과반의 동의로 위원회가 긴급 소집되는 건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본래 법무부가 검사에 대한 감찰을 개시할 때는 반드시 외부 위원들이 과반인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했다. 법무부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9월 제정된 훈령인 ‘법무부 감찰규정’의 조항을 이달 3일까지 그대로 유지하며 따라왔다. 그런데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3일 입법 예고 없이 이 조항을 “중요사항 감찰에 대하여는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개정했다. 이후 추 장관은 감찰위원회 자문 없이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개시한 뒤 징계 청구 및 직무배제를 발표했다. 한 감찰 위원은 “법무부의 감찰권 행사를 견제하라고 만들어진 조직인 ‘감찰위원회’ 자체를 무시한 ‘무법(無法) 행위”라고 했다. 또 다른 감찰 위원도 “추 장관은 감찰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보낸 긴급회의 소집 요청서에도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윤 총장 징계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절차를 건너뛰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한 것에 대한 평검사들의 반발이 지청장과 차장검사 등 중간 간부, 검사장과 고검장 등 고위 간부로 확산됐다. 조상철 서울고검장 등 일선 고검장 6명은 26일 오전 검찰 내부망에 ‘최근 검찰 상황에 대한 일선 고검장들의 의견’이라는 제목의 공동 성명을 올렸다. 전날 밤 의견을 교환한 조 고검장 등은 “검찰 개혁의 진정성이 왜곡되거나 폄하되지 않도록 현재 상황과 조치에 대한 냉철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판단 재고를 법무부 장관에게 간곡하게 건의한다”고 밝혔다. 일선 고검장 전원이 장관을 비판하는 성명을 낸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고검장급인 법무부 산하 기관 법무연수원의 배성범 원장은 이날 오후 “고검장 이하 일선 검사님들의 인식과 입장 표명에 뜻을 같이한다”고 밝혔다. 고검장 중 검찰총장 권한대행인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고기영 법무부 차관만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김후곤 서울북부지검장 등 일선 검사장 20명 가운데 17명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의 임명을 받아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해둔 것은 검찰의 민주적 통제와 정치적 중립을 위한 것”이라고 추 장관에게 호소했다.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이두봉 대전지검장도 성명에 동참했다. 하지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 이정수 서울남부지검장 등 3명은 불참했다. 대검의 차장검사와 부장검사급 중간 간부와 부산지검의 부장검사, 서울중앙지검의 부부장검사, 일선 지청장 16명 중 15명도 성명을 냈다. 정광수 영동지청장만 불참했다. 평검사들은 일선 검찰청별로 평검사 회의를 열어 추 장관을 비판했다. 이날 오후 10시 현재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동부지검, 부산지검, 대구지검, 대전지검, 광주지검, 울산지검, 수원지검, 의정부지검 등 전국 60곳의 검찰청 중 40곳 이상의 평검사들이 검찰청별로 추 장관에게 항의하는 성명을 공개했다. 법무부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심의위원회를 다음 달 2일 열기로 결정하고 징계혐의자 윤 총장 또는 특별변호인에게 출석을 통보했다고 26일 밝혔다. 24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를 한 지 8일 만이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 근거 중 하나라고 밝힌 ‘재판부 사찰’ 문건의 작성 경위에 대해 법무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윤 총장을 대검 감찰부에 수사 의뢰했다. 윤 총장은 전날 직무배제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에 이어 이날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 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일방적인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는 검찰총장 임기제 취지를 부인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고도예 yea@donga.com·황성호 기자}

“법무부 장관의 조치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다.” 26일 오후 9시 40분경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검 평검사 150여 명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와 징계 청구를 비판하며 이 같은 내용의 공동 성명서를 공개했다. 서울중앙지검을 이끄는 이성윤 지검장은 ‘추미애 사단’으로 불리며 윤 총장과 대립 각을 세웠고, 검사장의 성명에도 불참했다. 그런 이 지검장 산하의 평검사들은 “장관의 조치는 목적과 절차의 정당성이 없어 위법·부당하다”며 공개적으로 추 장관을 비판한 것이다. 이날 오후 10시 현재 대검을 포함한 전국 검찰청 60곳 가운데 40곳의 평검사들이 추 장관의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전날 대검의 연구관(평검사)과 부산동부지청 평검사를 시작으로 한 평검사들의 비판 성명은 지청장과 부장검사, 차장검사 등 중간 간부급으로 확산되고 있다. 광주지검 평검사들은 “그 절차와 방식, 내용이 법치주의에 부합하지 않는 자의적인 것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대구지검 평검사들은 “불분명한 사실관계를 갖고 내려진 직무집행 정지 처분은 추 장관의 특정 수사와 관련된 정치적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평검사 회의가 열린 건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채동욱 전 검찰총장 퇴임 논란 이후 7년 만이지만 전국 검찰청별로 동시다발적으로 반대 성명을 낸 것은 그때와는 양상이 다르다. 대검찰청의 중간 간부 27명은 추 장관의 명령에 대해 “적법 절차를 따르지 않고, 충분한 진상 확인 과정도 없어 위법·부당하다”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물론이고 검찰개혁, 나아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크게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또 “최근의 검찰 상황에 침묵하는 건 공직자로서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라고도 했다. 평검사들이 성명을 낸 검찰청은 서울북부지검 부산지검 대구지검 대전지검 광주지검 울산지검 수원지검 창원지검 춘천지검 의정부지검 청주지검 등이었다. 특히 검사장이 추 장관 비판 성명을 내지 않은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동부지검에서도 각각 중간 간부와 평검사의 반대 성명이 나왔다. 서울동부지검 평검사들은 “검찰 업무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조치로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에선 사법연수원 35기 부부장검사들이 “절차적 정의에 반하고, 검찰개혁 정신에도 역행한다”는 성명을 냈다. 부장검사급의 지청장 15명도 “법무부 장관의 처분은 적법한 절차와 충분한 진상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이루어진 것으로,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충족하는 것인지 심각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입장문을 냈다. 서울중앙지검 부부장으로 근무할 당시 윤 총장의 측근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밀어붙인 정광수 영동지청장만 불참했다. 검찰 내부에선 평검사들의 집단 반발은 추미애식 검찰개혁에 대한 누적된 불신이 폭발한 것으로 분석한다. 대검 형사1과장을 지낸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일련의 과정을 돌이켜보면 가히 ‘검찰농단’이라고 칭해도 모자라지 않는다. 작금의 행태에 대해 침묵하고 묵인한다면 언젠가 그 칼날은 검사 개개인에게도 돌아올 것”이라는 글을 검찰 내부망에 올렸다. 평검사들이 추 장관을 향해 ‘법치주의 위반’을 쟁점화하고 나선 것은 추 장관에 대한 불신임을 표출한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장관석 jks@donga.com·고도예 기자}

“특정 사건의 수사 등 과정에서 총장의 지휘 감독과 판단 등을 문제 삼아 직책을 박탈하려는 것은 아닌지 깊은 우려를 표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배제 명령에 대해 조상철 서울고검장 등 일선 고검장 6명 전원이 26일 오전 10시경 공동성명을 내고 추 장관에게 판단 재고를 요청했다. 검찰 내부에서 9명뿐인 고검장급 인사 가운데 일선 검찰청을 관할하는 ‘야전사령관’ 고검장 전원이 ‘검찰사무 최고감독자’인 추 장관 결정에 반기를 든 것이다. 고검장들의 집단 의견 표명 약 3시간 뒤 일선 검사장 20명 가운데 17명은 “대다수 검사들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 아닌가 걱정하고 있다”며 같은 의견을 냈다.○ 고검장 중 친정부 성향 2명 빼고 전원 반기 서울과 부산, 대전, 광주, 수원고검장 등 6명은 전날 심야 회동이 무산된 지 하루 만에 검찰 내부망에 1200자(字) 분량의 공동 입장문을 올렸다. 장영수 대구고검장은 26일 오전 10시 10분 고검장 6인 명의로 올린 글에서 “검찰총장의 임기제도(2년)는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정치 외풍’을 차단하고 직무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법률적 장치”라며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에서부터 직무 집행정지까지 많은 논란이 빚어지는 이유는 총장 임기제를 무력화하고 궁극적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들 고검장은 올 7월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을 통해 윤 총장의 지휘감독권을 박탈한 뒤에도 대검찰청에 모여 ‘총장 사퇴 불가’로 윤 총장에게 힘을 실어줬다. 당시 비공개 숙의 결과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이번엔 각각의 이름과 직책을 담아 입장을 공개한 것이다. 고검장들은 입장문 말미에 “앞으로도 검찰 구성원 모두와 함께 국민을 위한 공복으로서 맡은 소임을 다하겠다”며 사표를 쓰지 않고 자리를 지킬 의사를 분명히 했다. 윤 총장을 대신해 총장 권한대행을 맡은 조남관 대검 차장과 차기 총장 1순위로 꼽히고 있는 고기영 법무부 차관은 입장 표명에 동참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올 1월 추 장관 취임 이후 각각 법무부 검찰국장과 차관으로 추 장관을 보좌한 친정부 인사로 분류된다.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관련 수사를 이끌었던 배성범 법무연수원장도 이날 오후 5시 28분 이프로스에 “최근 상황에 침묵할 수 없어 의견을 올립니다”라며 글을 올렸다. 배 원장은 동료 고검장들과 뜻을 같이했지만 법무연수원이 법무부 산하기관이라 공동성명에는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배 원장은 “엄정 공정해야 하고, 사법정의의 가늠자로 보여질 수 있는 검찰총장 징계 절차에 있어 절차 개시의 상당성, 사실관계의 공정한 조사, 검찰총장의 반론권 등이 적법, 적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보장됐는지 심각한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 서울중앙-동부-남부만 불참…일선 검사장 17명 성명 전국의 일선 검사장 20명 가운데 단 3명이 빠진 검사장들의 성명은 고검장 성명보다 직설적이었다. 법무부 기조실장을 지낸 김후곤 서울북부지검장 등 17명은 오후 1시경 검찰 내부망에 “검찰의 민주적 통제와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자 하는 검찰개혁의 목표가 왜곡되거나 그 진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법무부 장관님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등을 냉철하게 재고해 바로잡아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일선 평검사들의 충정 어린 목소리에도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추 장관의 지시로 윤 총장 가족 및 측근에 대한 수사를 지휘 중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애초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추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과 추 장관이 윤 총장의 부당 지휘 의혹을 제기한 라임 사태 수사를 맡고 있는 이정수 서울남부지검장은 공소유지 및 수사 사안을 고려해 이름을 넣지 않았다고 한다. 검찰 내부에서는 “직무 배제된 총장을 대신해 고검장, 검사장들이 정치 외풍을 막는 ‘우산’ 역할을 대신 자처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선 검사장과 고검장 26명 중 88%인 23명이 윤 총장 옹호 글을 올리자 미리 성명을 준비한 후배 검사들도 직급, 검찰청 단위로 ‘도미노 성명’을 이어갔다. 중간 간부인 부장검사, 지청장, 인권감독관 일동 등 120여 명이 오후 잇달아 성명을 발표했다. 검사가 아닌 일선 검찰청 20곳의 사무국장들도 추 장관의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신동진 shine@donga.com·고도예 기자}

“검찰총장 윤석열에 대한 감찰 조사 방법, 결과 및 조치에 대해 토의하기 위해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합니다.” 법무부 감찰위원장을 맡고 있는 대학교수 A 씨는 26일 오후 A4용지 1장 분량의 항의서한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앞으로 보냈다. 외부감찰위원 5명은 “윤 총장과 관련한 감찰위를 징계위보다 먼저 여는 것이 맞다”고 A 씨에게 거세게 항의했다. 9명의 외부 감찰위원을 포함한 11명의 감찰위원 중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임시 감찰위를 개최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A 씨는 추 장관에게 항의서한을 보낸 것이다. 당초 감찰위는 27일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법무부가 이번 주초에 특별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다음 달 10일로 연기했다. 27일 감찰위가 열렸다면 윤 총장 감찰에 대한 적정성 등을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법무부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다음 달 2일) 이후로 일정을 변경한 것이다. 감찰위원들은 “감찰위원에 대한 모독”이라며 거세게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감찰위 측과 일정을 조율하면서 다음 달 8일 등을 제안했지만 감찰위원들이 반대하고 있다고 한다. 앞서 법무부는 3일 중요사항 감찰에 대해 감찰위 자문을 받도록 한 규정을 갑자기 임의 규정으로 개정했다. 법무부 감찰규정 제4조는 개정 전엔 ‘중요사항 감찰에 대해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법무부는 이 조항을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로 바꿨다. 이 과정에서 감찰위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고 한다. 한 감찰위원은 “감찰위원회는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진 제도인데, 감찰위 제도 자체를 추 장관이 무효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배석준 eulius@donga.com·고도예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다음 달 2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법무부는 26일 “추 장관이 검사징계법에 따라 (윤 총장의) 징계심의 기일을 정하고, 징계혐의자인 검찰총장 윤석열 또는 특별변호인의 출석을 통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을 ‘징계혐의자’로 지칭한 것이다.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가 열리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인데 징계위원회에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 징계위원장은 추 장관인데, 징계위 구성도 추 장관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징계위원 6명은 고기영 법무부 차관과 추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추 장관이 위촉하는 변호사 법학교수 외부인사 각 1명씩으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추 장관은 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고 차관이 위원장 대행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징계위원의 과반(4명)이 찬성해야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해임과 면직 등의 징계 처분을 받으면 윤 총장은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윤 총장을 직무 배제한 추 장관은 중징계를 밀어붙일 것이란 전망이 유력하다. 징계위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윤 총장이 직접 출석할 가능성이 있다. 윤 총장은 주변에 “부끄러울 것이 없다. 제기된 의혹에 모든 것을 공개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과 가까운 인사도 “총장이 직접 나가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숨겨야 할 사안이 있거나 피하고 싶은 것도 없다”고 했다. 윤 총장은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조작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항명 논란으로 징계가 청구돼 정직 1개월 징계 조치가 나왔다. 당시 징계위에 직접 출석해 3시간 동안 징계 사유에 대해 소명했다. 다만 “시기가 지나치게 촉박하다. 징계위 기일 연기 신청을 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추 장관의 직무배제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본안 소송을 냈다. 윤 총장은 전날 오후 10시 30분 “직무배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전자 접수시켰다. 윤 총장은 본안 소송 제기 후 변호인을 통해 A4용지 3장 분량의 입장문을 배포했다. 윤 총장은 “법무부 장관이 징계 청구를 한 사항은 사실관계도 인정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 자체로 해임 수준의 중징계 사유나 직무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검찰총장의 임기제는 임기 안에 임의적인 해임을 못하게 함으로써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한 제도”라며 “일방적인 징계청구와 직무집행정지는 임기제의 취지를 부인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부정”이라고 밝혔다. 배석준 eulius@donga.com·고도예 기자}

전국의 평검사들이 26일 전국 60여 곳 중 10여 곳의 일선 검찰청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와 징계 청구를 철회하라”는 성명을 내기 위해 ‘평검사 회의’를 갖기로 했다. 고검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들은 25일 수습 대책에 대한 의견 교환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3년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퇴임 논란 이후 7년 만에 평검사 회의가 다시 열리면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벼랑 끝 갈등이 검사들의 집단 반발로 번지고 있다. 대검 검찰연구관 30여 명은 25일 오후 2∼3시 대검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회의 결과’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검찰 내부망에 “추 장관의 처분은 검찰 업무의 독립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으로 위법하고 부당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께서 지금이라도 징계 청구 및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재고해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부산동부지청 평검사들도 이날 평검사 회의를 한 뒤 “검찰제도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로서 재고되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부산지검과 대구지검, 광주지검, 대전지검, 수원지검, 울산지검, 청주지검, 춘천지검, 서울동부지검 등 10여 곳에서도 26일 평검사 회의 이후 반대 성명을 발표할 계획이다. 대검 감찰부는 25일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징계 사유로 언급한 ‘재판부 사찰’ 보고서를 작성한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했다. 해당 문건을 작성한 성상욱 고양지청 부장검사는 “본건 자료 작성 및 배포는 법령상 직무범위 내의 행위임이 명백하다”는 반박 글을 내부망에 올렸다. 윤 총장은 25일 오후 10시 30분 “추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전자 접수시켰다. 집권 여당은 검찰총장에 대한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들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총장의 혐의는 충격적이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판사 사찰”이라며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향을 당에서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배석준 eulius@donga.com·고도예·김지현 기자}

“검사들이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것으로 비칠까 봐 그동안 참아왔다. 이제는 잘못됐다는 걸 알려야 한다. 가만히 있으면 국민과 역사 앞에 죄를 짓는 것이다.” 25일 오후 수도권의 한 검찰청. 각 부 평검사 중 선임들이 모인 자리에서 한 검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일선 검사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와 징계 청구에 대해 “위법 부당한 결정”이라는 의견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자리에 모인 다른 검사들도 동의해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헌정 사상 초유의 조치를 두고 일선 검사들의 반발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전국 10여 곳의 일선 검찰청 검사들은 25일에 이어 26일에도 ‘평검사 회의’를 열고 추 장관의 조치에 대한 공동 입장을 내기로 했다. 검사들이 ‘평검사 회의’를 소집한 건 2013년 혼외자 의혹이 불거진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 재임 이후 7년 만이다. 당시에는 평검사 회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지 않았지만 추 장관의 처분에 관한 평검사 회의는 광범위하게 번질 가능성이 있다. 서울동부지검과 수원지검, 대전지검, 대구지검, 부산지검, 울산지검, 광주지검, 춘천지검 등 10여 곳 검찰청의 검사들이 26일 ‘평검사 회의’를 열기로 했다. 앞서 25일 회의를 연 대검과 부산동부지청을 포함하면 추 장관의 조치 하루 만에 전국 10여 곳 검찰청의 검사들이 단체로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검사들은 회의를 마친 뒤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취합해 추 장관과 대검 고위 간부들에게 알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부 검찰청에서는 평검사 회의 개최에 부정적인 곳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전국 60개 지방검찰청과 지청이 일제히 평검사 회의를 열어 추 장관을 상대로 결정 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전망도 검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대검 검사 30여 명이 공동성명을 낸 것을 신호탄으로 전국 검찰청에선 평검사 회의 소집이 이어졌다. 대검 소속 검찰 연구관 30여 명은 오후 5시 검찰 내부망에 ‘검찰총장 징계 청구 및 직무 집행 정지에 대한 대검 연구관 입장’이란 제목의 공동성명서를 게시했다. “장관의 처분은 검찰 업무의 독립성을 침해할 뿐 아니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내용이었다. 이날 회의에서 대검 검사들은 “이제는 침묵해선 안 된다” 등의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뒤이어 부산동부지청 평검사들도 검찰 내부망에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시점에서 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 배제를 명한 건 위법부당하다”는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검찰 내부망의 공동 입장문에 다른 검찰청의 검사들이 지지 댓글을 달고 있다. 검사들은 추 장관의 조치에 대해 검찰 내부망을 통해 날 선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김창진 부산동부지청 형사1부장은 이날 글을 올려 “위법하고 부당한 징계권 행사를 좌시하지 않는 것이 국민이 우리에게 부여한 의무”라며 “후배 검사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배 검사로서 목소리를 내야 할 때”라고 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당시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으로 청문회 준비를 도왔던 김수현 제주지검 인권감독관도 “직무 배제를 하려면 그에 걸맞은 이유와 근거, 정당성과 명분이 있어야 할 텐데 직무 배제 사유 어디에도 그런 문구를 발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검찰 역사에 조종(弔鐘)이 울리는 듯해 우울하고 참담하다”고 썼다.고도예 yea@donga.com·배석준·신동진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25일 오후 10시 30분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직무배제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서를 전자 접수시켰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전날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를 결정한 지 하루 만에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은 판사 출신의 이석웅 변호사와 검사 출신의 이완규 변호사가 공동으로 맡았다. 윤 총장은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명령 취소 소송을 추가로 제기할 계획이다. 윤 총장과 가까운 인사는 “윤 총장이 직접 신청서를 자구 하나까지 다듬은 것으로 알고 있다. 속전속결식으로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가까운 변호사들이 윤 총장을 돕겠다고 연락이 오고 있지만 대부분 거절하고 있다고 한다. 그는 주변에 “변호인을 대규모로 선임해 세를 과시하는 모양새를 갖출 것도 아니고 이 사건은 단순 행정사건에 불과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윤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에 출근하지 않고,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두문불출했다. 추 장관이 자신을 직무 배제한 전날 윤 총장은 가까운 검사들과 자택에서 밤늦게까지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주변에 “개인의 직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이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서울행정법원의 11개 합의부 가운데 한 곳에 배당될 가능성이 높다.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근거가 6가지여서 서울행정법원의 내부규정상 단독재판부가 아닌 합의재판부가 판단하게 된다. 재판부 배당은 전자배당으로 결정되는데, 현재 합의부 재판장은 사법연수원 23기인 윤 총장의 후배 기수인 24∼30기가 맡고 있다. 통상적으로 집행정지 신청 사건은 1주일 이내에 결론이 나오지만 법무부의 징계 전에 판단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만약 법원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직무정지가 일단 중단된다. 이 경우 징계처분과 관련한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윤 총장은 자신의 직무를 그대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윤 총장이 총장직에 복귀하게 되면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추 장관에게는 정치적, 법률적으로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거꾸로 소송이 기각되면 윤 총장은 법무부 징계위원회 등에서도 불리한 결과를 받아들 가능성이 높다. 법조계에선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으로 100여 명의 법관들을 수사하고 기소한 악연도 다시 거론되고 있다. 배석준 eulius@donga.com·고도예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로 ‘재판부 사찰’ 보고서를 거론한 지 하루 만인 25일 대검찰청 감찰부가 문건 작성 주체인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전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했다. 문건 작성자인 성상욱 고양지청 형사2부 부장검사(전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가 이날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총장 감찰 사유가 되는지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박하자 법무부는 “대검 감찰부로부터 압수수색 영장 집행 보고를 받았다”며 수사 상황을 직접 공개했다. 법무부는 약 3시간 뒤에 두 번째 입장문을 내고 “법원에서 판사 불법사찰 혐의 관련 소명이 됐기에 영장이 발부됐다”고 강조했다.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이 주요 증거인 보고서 작성자의 조사를 생략하고 ‘불법 사찰’로 단정해 징계를 청구한 것을 두고 “증거 조사의 기본을 무시한 졸속”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 대검 감찰부, ‘판사 보고서’ 작성 PC 압수수색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 47분경 “대검 감찰부로부터 판사에 대한 불법사찰과 관련해 대검 수사정책정보관실(수사정보정책관실의 오기)에 대한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알렸다. 대검 감찰부는 오전 10시부터 성 부장검사의 이전 사무실에서 그가 사용하던 컴퓨터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벌이는 중이었다. 법무부는 “추 장관이 현재 수사 중인 혐의 외에도 추가적인 판사 불법사찰 여부나 그 밖에 총장이 사적 목적으로 위법 부당한 업무 수행을 한 게 있는지 감찰하라고 지시했다”고도 했다. 공보관 출신의 한 검사는 “수사기관도 아닌 법무부가 일선 수사 상황을 공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감찰에서 강제수사로 전환된 마당에 추 장관이 사실상 수사지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고위 간부는 “추 장관이 전날 영장 발부 사실을 미리 보고받은 뒤 위법성 판단이 깔려 있는 ‘불법 사찰’이라는 표현을 쓴 것 아닌지 의심이 든다. 장관은 총장을 통해서만 구체적 수사지휘를 하게 돼 있는 검찰청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성 부장검사는 오전 11시 31분 검찰 내부망에 A4용지 6장 분량의 글을 올렸다. 성 부장검사는 “법무부를 비롯한 어느 누구도 작성 책임자인 제게 이 문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거나 문의한 사실이 없다. 자료 작성이나 전달도 언론에 보도되거나 해당 재판부를 경험한 공판검사들의 경험담을 바탕으로 공개적으로 이뤄졌다”며 사찰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검찰 내부에서는 “프로야구 감독이 선수들에게 심판의 스트라이크존에 대해 조언한 것을 ‘심판 사찰’이라고 하는 격”이라는 비아냥도 나왔다.○ 법무부, 수사상황-피의사실 두 번 공표 법무부는 이날 오후 5시 56분 “판사 불법사찰 문건 관련 ‘물의 야기 법관’ 내용이 없다는 취지의 보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라면서 두 번째 공지글을 냈다. 전날 추 장관은 불법 수집정보 사례 중 하나로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를 들었다. 이에 대해 성 부장검사 등은 “조국 전 장관 사건이 아닌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의 재판부 판사님이 전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작성된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에 포함돼 있다는 내용으로, 2019년 피고인 측이 이미 재판부에 문제 제기한 것을 리마인드 차원에서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문건에는 ‘행정처 16년도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 포함’이라고 기재돼 법원행정처 리스트를 확인하고 작성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위법성을 부연 설명한 것이다. 법무부는 “법적 권한 없는 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 분석, 관리하는 것이 사찰”이라며 “문건에는 공개된 자료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개인정보들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신동진 shine@donga.com·고도예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를 발표한 다음 날, 집권 여당 대표가 이번엔 검찰총장에 대한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들었다. 여당이 행정부 고위 인사를 겨냥한 국정조사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부분의 국정조사 카드는 야당이 주도해 왔다. 이른바 ‘추-윤 갈등’이 잇따라 초유의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5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총장의 혐의는 충격적이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판사 사찰”이라며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향을 당에서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전날 추 장관이 꼽은 6가지 혐의 중 판사 사찰 분야를 정면으로 겨눈 것이다. 이 대표는 이어 “문제의 심각성을 검찰이 아직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윤 총장은 검찰의 미래를 위해서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 달라”며 재차 윤 총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도 “법무부 감찰에서 드러난 윤 총장의 비위가 심각하다”며 “혐의가 사실이라면 단순 징계 처분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다. 윤 총장은 감찰 조사에 당당히 임해서 본인 입장을 피력하라”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사태를 남겨서 나라 꼴이 우습게 보이는 상황을 만들고 말았다”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회견에서 “이번 사안은 추 장관의 권한 남용과 월권으로 위헌성이 충분한 사건인 만큼 추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가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며 ‘추미애 국정조사’를 역제안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르면 26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직무정지명령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할 예정이다. 윤 총장은 25일 대검찰청으로 출근하지 않고 자택에 머물면서 소송을 대리할 판사 출신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르면 30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추 장관이 ‘재판부 사찰 문건’이라고 주장한 보고서를 대검 근무 당시 작성한 고양지청 형사2부 성상욱 부장검사는 25일 검찰내부망에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총장의 감찰, 징계 사유가 되는 현실을 납득할 수 없다”는 글을 올렸다. 김지현기자 jhk85@donga.com고도예기자 yea@donga.com}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에 대해 수긍하기 어려운 절차와 과정을 통해 직을 수행할 수 없게 하는 처분”(대검 소속 평검사 일동) “검찰제도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로서 재고돼야 한다”(부산동부지청 평검사 일동) 전국의 평검사들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와 징계 청구 조치에 대해 집단 반발하고 있다. 25일 대검과 부산동부지청 소속 검사들이 추 장관을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낸 데 이어 26일에는 전국 10곳 검찰청의 검사들이 ‘평검사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올 1월 취임한 추 장관의 인사권과 수사지휘권 발동, 감찰권 행사에도 검찰내부망의 비판 댓글 정도로만 저항하던 평검사들이 처음으로 평검사 회의를 열기로 한 것이다. 25일 오후 5시경 대검 소속 검찰연구관(검사) 28명은 검찰 내부망에 ‘검찰총장 징계 청구 및 직무 집행 정지에 대한 대검 연구관 입장’이라는 제목의 공동 성명서를 게시했다. A4용지 한 장 분량 성명서에서 검사들은 추 장관의 처분을 두고 “검찰 업무의 독립성을 침해할 뿐 아니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밝혔다. 대검 검찰 연구관 32명 가운데 4명을 제외한 28명이 공동 성명에 참여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평검사들도 25일 일선 검찰청 중 처음으로 ‘평검사 회의’를 연 뒤 입장문을 공개했다. 오후 6시경 검찰내부망에 게시된 입장문에는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 배제를 명한 것은 위법, 부당한 조치”라고 밝혔다. 또 추 장관을 향해 “검찰의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로 재고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선 검사들은 대검과 부산동부지청의 성명서에 “공감하고 지지합니다”라는 댓글을 달고 있다. 전국 검찰청 곳곳에선 일선 검사들이 ‘평검사 회의’를 개최할지 등을 논의했다. 부산지검과 대구지검, 대전지검, 광주지검, 울산지검, 수원지검, 서울동부지검, 춘천지검 등 10곳의 검찰청에서는 26일 평검사 회의를 열어 추 장관 처분에 대한 비판 성명을 낼 계획이다.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검의 평검사들도 부부장검사 아래의 수석급 평검사 주도로 ‘평검사 회의’를 여는 안을 논의하고 있다. 검사들이 ‘평검사 회의’를 소집해 의견을 모으는 건 2013년 이후 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당시 서울서부지검 평검사들은 혼외자 의혹으로 사퇴한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에 대해 “진위가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총장이 사퇴하는 건 다시 생각해야 한다”는 공동 성명을 냈다. 하지만 당시에는 혼외자가 사실로 확인되면서 평검사 회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지 않았다. 추 장관의 처분에 관한 평검사 회의는 당시와는 사정이 달라 검란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대전지검 등 일부 검찰청에서는 평검사 회의 개최에 부정적인 곳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선 검사들은 검찰내부망을 통해 추 장관에 대한 비판 글을 계속 올리고 있다. 김수현 제주지검 인권감독관은 25일 검찰 내부망에 “직무배제를 하려면 그에 걸맞는 이유와 근거, 정당성과 명분이 있어야 할 텐데 직무배제 사유 어디에도 그런 문구를 발견할 수 없다”며 “검찰 역사에 조종(弔鐘)이 울리는 듯해 우울하고 참담하다”고 했다. 김 인권감독관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재임 당시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을 지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직접 수사했던 김창진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장은 이날 “위법하고 부당한 징계권 행사를 좌시하지 않는 것이 국민이 우리에게 부여한 의무”라며 “후배 검사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배 검사로서 목소리를 내야할 때”라고 주장했다. 고도예기자 yea@donga.com배석준기자 eulius@donga.com}

윤석열 검찰총장은 25일 대검찰청에 출근하지 않고,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두문불출했다. 추미애 장관이 자신을 직무 배제한 전날 윤 총장은 가까운 검사들과 자택에서 밤늦게까지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주변에 “개인의 직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직무배제와 징계청구 조치가 위법하다고 보고, 법률대리인을 통해 26일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명령 집행정지신청과 함께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대형 로펌이 아닌 개인법률사무소에서 근무 중인 판사 출신 변호사를 이미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해 신청서를 작성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과 가까운 인사는 “윤 총장이 직접 신청서를 자구 하나까지 다듬고 있다. 속전속결식으로 신속하게 진행할 것”고 전했다. 수십 명의 검찰 출신 변호사들이 윤 총장을 돕겠다고 연락 오고 있지만 대부분 거절하고 있다고 한다. 그는 주변에 “변호인을 대규모로 선임해 세를 과시하는 모양새를 갖출 것도 아니고 이 사건은 단순 행정사건에 불과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윤 총장이 소송을 제기하면 서울행정법원의 11개 합의부 가운데 한 곳에 배당될 가능성이 높다.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근거가 6가지여서 서울행정법원의 내부규정상 단독재판부가 아닌 합의재판부가 판단하게 된다. 재판부 배당은 전자배당으로 결정되는데, 현재 합의부 재판장은 사법연수원 23기인 윤 총장의 후배 기수인 24~30기가 맡고 있다. 통상적으로 집행정지 신청 사건은 1주일 이내에 결론이 나오지만 법무부의 징계 전에 판단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만약 법원에서 일단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직무정지가 일단 중단된다. 이 경우 징계처분과 관련한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윤 총장은 자신의 직무를 그대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윤 총장이 총장직에 복귀하게 되면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추 장관에게는 정치적, 법률적으로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거꾸로 소송이 기각되면 윤 총장은 법무부징계위원회 등에서도 불리한 결과를 받아들 가능성이 높다. 법조계에선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으로 100여명 이상의 법관들을 수사하고 기소한 악연도 다시 거론되고 있다. 추 장관이 직무 배제 사유에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및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 사찰의 책임이 있다’고 한 것도 윤 총장이 제기할 소송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배석준기자 eulius@donga.com고도예기자 yea@donga.com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