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석

장관석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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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소식을 세밀히 파악해 전하겠습니다. 2009년 입사 후 사회부 법조팀, 정치부 정당팀에서 근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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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6~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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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우병우 민정수석실, 미얀마 대사 교체 개입’ 정황 수사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31일 유재경 주미얀마 한국 대사를 소환해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의 추천으로 대사가 됐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특검은 또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0)이 유 대사의 전임 이백순 전 대사(58)의 경질 명분을 제공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특검은 지난해 5월 당시 이 대사가 유 대사로 교체되는 과정에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이 인사에 영향을 미친 사실을 확인했다. 이중국적 자녀를 둔 외교관을 재외 공관장에 임명하지 않도록 한 청와대 인사 지침을 이행하라고 외교부에 지시했던 것. 이에 따라 이 대사를 포함해 해당 재외 공관장 4명이 국내로 소환됐다. 당시 외교부 안팎에서는 이 전 대사의 아들이 병역을 마쳤고 해외 파병 경력도 있기 때문에 민정수석실이 인사 조치를 요구한 배경에 의문이 제기됐다. 또 해당 지침을 민정수석실이 만들었기 때문에 “민정수석실의 월권”이라는 지적이 많이 나왔다.  특검은 이렇게 이 전 대사 등을 경질한 인사 배경에 최 씨가 관심을 뒀던 미얀마 ‘K타운 프로젝트’에 난색을 표명한 이 전 대사를 교체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이 전 대사가 교체된 시점은 박근혜 대통령의 미얀마 방문을 앞두고 최 씨 측이 ‘K타운 프로젝트’ 추진에 열을 올리던 때다.  특검은 조만간 우 전 수석을 소환해 박 대통령의 지시로 외교부에 인사 지침 이행을 지시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8·구속 기소)은 특검에서 “박 대통령이 미얀마 사업을 전폭 지원하라고 지시했다”라고 진술했다. 이 전 대사는 최근 특검에서 “청와대가 당시 보내 온 ‘K타운 프로젝트’ 사업 계획서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틀린 게 많아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그러자 청와대 측에서 ‘몸조심해라. 반론을 제기하면 신상에 좋지 않고 날아갈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라고 진술했다. 특검은 이 전 대사가 청와대에서 받은 A4용지 1장짜리 사업 계획서는 최 씨와 측근 류모 씨가 만들었다는 정황을 확인했다.  특검은 이 전 대사가 물러날 당시 후임으로 내정됐던 외교관이 따로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최 씨가 유 대사를 직접 만나 면접을 본 뒤 내정자를 제치고 유 대사가 임명된 것. 외교 활동 경험이 없는 기업인이 대사에 임명된 것은 이례적이다. 특검은 유 대사가 최 씨 측에 전달한 이력서도 확보했다. 또 유 대사가 최 씨와 측근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 등과 몇 차례 술자리를 한 정황도 포착했다. 또 관련자들로부터 “유 대사가 미얀마에 부임하기 전 최 씨 측에 ‘부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라는 진술도 확보했다.   ‘K타운 프로젝트’의 사업 명목은 미얀마의 대형 복합 건물에 한류 관련 기업을 진출시키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특검은 최 씨가 한국 정부의 미얀마 공적개발원조(ODA) 자금을 빼돌리기 위해 급조한 사업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최 씨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려고 했던 M사의 지분 20%를 소유한 사실을 확인하고 최 씨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본보는 지난해 () 기사에서 미얀마 ODA의 난맥상을 보도했다. 지난해 3월을 전후해 박 대통령의 미얀마 방문이 연기돼 더는 ‘성과 사업’의 의미가 없었는데도 성격을 바꿔 가며 사업이 계속 추진됐던 게 문제였다. 당시 정만기 대통령산업통상자원비서관(현 산자부 1차관)은 청와대에서 미얀마 정부의 추천을 받은 M사의 대표 인모 씨를 참석시킨 가운데 ‘K타운 프로젝트’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정 비서관의 직속상관은 안 전 수석이었다.장관석 jks@donga.com·허동준·조숭호 기자}

    • 2017-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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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보안시설이라 압수수색 안돼”… 특검 강행 방침… 힘겨루기 본격화

     청와대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 방침에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특검이 청와대 측과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위한 사전 조율을 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경내에 들어가 직접 압수수색할 의사를 밝혔는데, 청와대가 “보안시설이라 수용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특검 측에 형사소송법 110조 1항과 111조 1항의 ‘군사상·직무상 비밀과 관련한 장소를 압수수색하려면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하다’는 규정을 근거로 제시했다. 또 “수사에 필요한 자료 목록을 알려주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을 시도했던 검찰은 청와대 반발에 밀려 자료 제출 방식의 압수수색을 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특검은 “청와대 경내라도 일부 시설은 형사소송법상 ‘군사상·직무상 비밀공간’으로 볼 수 없다”며 설 연휴 직후 경내 압수수색을 강행할 방침이다. ‘세월호 7시간 의혹’과 관련된 의무실 등 청와대 경내 일부 장소는 군사상·직무상 비밀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직접 수색이 가능하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또 형사소송법 110조 2항과 111조 2항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특검 수사는 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 특검팀은 2월 초까지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완료하기 위해 청와대 민정수석실 측과 협의하고 있다. 박 대통령 측은 “특검과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 날짜를 조율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2월 둘째 주 이후로 미루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기류다. 박 대통령 대면조사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보다는 청와대 안가 등 ‘제3의 장소’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특검 사무실로 박 대통령을 소환할 경우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와 경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7-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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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최순실이 대신 낸 옷값, 朴대통령 취임후만 3억”

     최순실 씨(61·구속 기소)가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최근까지 대납한 옷값이 3억 원 이상이라는 정황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확보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특검은 박 대통령이 초선 의원 시절이던 1998년부터 대통령 취임 전까지도 최 씨가 옷값을 대납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또 박 대통령이 지난해 말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진 뒤 옷값 대납이 문제가 될 것에 대비해 최 씨 측에 뒤늦게 옷값 일부를 지급한 사실도 확인했다.  특검은 최 씨가 박 대통령의 의상 제작을 맡겼던 의상실 관계자들을 조사한 결과 최 씨가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박 대통령의 옷값 3억 원 이상을 현금으로 대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박 대통령 취임 첫해(2013년 2월∼2013년 12월)의 옷값까지 더하면 최 씨의 대납 규모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또 21일 박 대통령이 초선 의원으로 정치에 입문한 1998년부터 2012년 대선까지 14년 동안 최 씨의 돈을 받고 박 대통령의 옷을 만든 의상실 관계자를 소환 조사했다. 이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옷값을 최 씨가 현금을 봉투에 넣어서 지불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채널A가 박 대통령의 의원 시절 사진 약 1만5000장을 분석한 결과 박 대통령은 500여 벌의 새로운 옷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당시 평균 수십만 원인 블라우스나 바지와 100만 원이 넘는 재킷 가격을 감안할 때 수억 원을 최 씨가 대납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검은 또 박 대통령이 지난해 9월부터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37)을 통해 세 차례에 걸쳐 400만 원씩 옷값 1200만 원을 최 씨에게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언론이 ‘국정 농단 사건’ 취재와 보도를 시작하자 최 씨의 옷값 대납이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일부를 갚았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윤 행정관은 5일 헌법재판소의 박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박 대통령이 직접 현금을 서류봉투에 담아주며 ‘이 돈을 의상실에 갖다 주라’고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 씨는 16일 헌법재판소 변론기일에서 “박 대통령으로부터 옷값을 직접 받았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금액이나 돈을 받은 과정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며 입을 다물었다. 최 씨는 당시 국회 소추위원단이 자신의 측근 고영태 씨가 청문회 등에서 제기한 대납 의혹을 거론하며 추궁하자 “고 씨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계획된 것”이라며 답변을 거부하기도 했다.장관석 jks@donga.com / 서상희 채널A 기자}

    • 201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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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최순실, 말 소유주 ‘삼성’ 표기에 크게 화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61·구속 기소)가 삼성을 압박해 돈을 뜯어낸 생생한 ‘갑질’ 행태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로 드러났다. 20일 특검에 따르면 삼성을 압박하는 박 대통령과 최 씨의 긴밀한 ‘세트플레이’는 한국승마협회 회장사를 한화그룹에서 삼성그룹으로 교체하면서부터 시작됐다. 박 대통령은 2014년 9월 15일 대구경북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에서 안봉근 당시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51)을 통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과 독대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 부회장에게 “승마협회 회장사를 맡아 유망주들이 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도록 좋은 말을 사달라”고 요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듬해 1월 9일 당시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60·구속)과 김종 2차관(56·구속 기소)을 청와대 별관으로 불러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처럼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잘하는 학생을 키워야 한다. 왜 이런 선수를 자꾸 기를 죽이느냐”고 말했다. 당시 김 차관은 박 대통령의 얘기를 삼성 측에 전달했다. 같은 해 7월 25일 이 부회장을 청와대 부근 안가로 다시 불러 독대한 박 대통령은 “도대체 지금까지 뭘 했느냐. 삼성이 한화보다 못하다”며 “승마 유망주 해외 전지훈련과 좋은 말 구입을 안 했다”고 질책했다. 이후 삼성은 최 씨 소유인 독일 법인 코레스포츠(현 비덱스포츠)와 승마 지원 계약을 맺었다. 최 씨는 이렇게 박 대통령의 압박을 받은 삼성 측에서 지원받은 돈을 말 그대로 ‘물 쓰듯’ 썼다. 2015년 10월 딸 정 씨의 마장마술용 말 ‘살시도’(이후 ‘살바토르’로 개명)를 7억4900만 원에 샀고 말 보험료로 8210만 원을 냈다. 또 승마 선수들이 탈 차량 구입 대금으로 2억4418만 원을 썼다. 최 씨는 이렇게 삼성 측의 지원금을 쓰면서도 말 ‘살시도’의 패스포트(말 소유자를 표기한 명찰)에 ‘삼성전자’가 적혀 있다며 크게 화를 냈다. 최 씨는 이 부회장의 이름을 ‘이재룡’으로 발음했는데, 삼성 관계자에게 “이재룡이 VIP(박 대통령)를 만날 때 말을 사준다고 했지, 언제 빌려준다고 했느냐”라며 성질을 부렸다. 법조계에서는 박 대통령과 최 씨의 이런 행적을 감안하면 특검이 두 사람에게 뇌물죄가 적용되지 않더라도 협박이나 갈취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내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한편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최 씨와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8·구속 기소)의 공판에서 이한선 전 미르재단 상임이사(48)는 “최 씨가 미르재단 회장이라고 생각했다. 회의했던 내용에 대해 청와대가 나중에 연락해 오는 걸 봤다”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이날 ‘위법 수집 증거’ 논란이 있던 안 전 수석의 업무 수첩을 증거로 채택했다.장관석 jks@donga.com·권오혁 기자}

    • 2017-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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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조계 “뇌물죄 인정 안돼도 朴대통령 형사처벌 문제 없어”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직후인 19일 오전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실망한 기색이었다. 특검은 “구속영장이 꼭 발부될 것으로 낙관하지는 않았다”면서도 영장 기각이 향후 수사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심하는 모습이었다.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구속영장 기각에 따라 특검은 2월 초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 이전에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보강하기 위한 조사를 할 방침이다. ○ “박 대통령 형사처벌 가능성 줄어든 건 아니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법원이 이 부회장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특검과 피의 사실에 대한 법적 평가에서 ‘견해차’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은 매우 유감이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흔들림 없이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수사 초기부터 삼성이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61·구속 기소) 모녀에게 지원한 돈의 ‘대가성’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했다. 특검팀 파견 검사 가운데 특별수사 경험이 가장 많은 윤석열 수석파견검사와 한동훈 부장검사에게 이 수사를 맡긴 것도 대가 관계를 확인해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입증하려던 목적이었다.  하지만 법원은 “박 대통령과 최 씨가 삼성의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이 부회장에게 ‘뇌물’을 요구해 받았다”는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대통령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기 위한 연결 고리로 이 부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하려던 특검의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된 것.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제3자 뇌물죄’의 핵심 요건인 ‘부정한 청탁’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했다. 조 부장판사가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특검이 뇌물을 받았다는 박 대통령과 최 씨를 조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점도 특검으로서는 뼈아픈 대목이다. 특검 안팎에선 이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정 농단 사건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감안할 때 특검이 박 대통령을 뇌물죄로 처벌하기 위해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강수를 둘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또 특검이 뇌물죄 적용의 법리적 논란이 많은 사실을 알면서도 구속영장 청구 절차를 통해 법원에 판단을 맡겨 부담을 덜려고 했다는 분석도 있다. 법조계에선 만약 박 대통령의 뇌물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박 대통령의 형사처벌 가능성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 대통령은 뇌물 혐의 외에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했고, 최 씨에게 청와대의 기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특검 수사에 앞서 검찰은 박 대통령이 최 씨와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8·구속 기소)의 공범(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이며,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8·구속 기소)의 공범(공무상 비밀누설)이라고 밝혔다. 또 특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뇌물죄에 대한 법리적 논란이 있지만 박 대통령이 이 부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에게 최 씨 모녀 지원이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요구하며 압박한 자체가 질이 나쁜 범죄”라고 말했다.○ “다른 대기업 수사 차질 불가피”  특검이 박 대통령의 뇌물 혐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대기업 가운데 상대적으로 혐의 입증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던 삼성에 대한 수사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에 다른 대기업 수사도 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그동안 SK와 롯데, 부영 등 미르·K스포츠재단에 돈을 내거나 최 씨 측에서 돈을 요구받은 기업들에 대한 수사 확대를 공언해왔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브리핑에서 “다른 기업에 대한 수사는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에 따라 특검은 향후 두 재단이나 박 대통령과 최 씨 측에 돈을 건넨 다른 대기업 총수들을 입건하거나 기소하려고 할 경우 지금까지보다 신중한 자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장관석 jks@donga.com·허동준 기자}

    • 2017-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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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33억 뇌물 공여 혐의’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특검 수사 차질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암초에 부딪혔다. 법원이 19일 새벽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의 433억 원 뇌물 공여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특검의 수사 계획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특검은 일단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심도 있게 검토한 뒤 박근혜 대통령 뇌물 수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보강 수사를 할 방침이다.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돈과 박 대통령의 요청으로 최순실 씨(61·구속 기소) 모녀에게 지원한 돈의 성격을 규명하는 것이 박 대통령 뇌물 수수 혐의 수사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 뇌물 수수 혐의 수사 난항 예상 특검에 이 부회장 구속 여부는 박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를 사전 검증받는다는 의미가 있었다.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과 최 씨 모녀에게 지원한 돈은 박 대통령이 받은 뇌물"이라는 주장을 법원이 인정해 주길 바랐던 것. 하지만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박 대통령을 겨냥했던 특검 수사의 동력이 떨어지게 됐다. 법조계에선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 원을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 액수에 포함시킨 게 '패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두 재단 출연에는 삼성 계열사를 포함해 53개 대기업이 참여했다. 따라서 삼성의 출연금을 '대가성 있는 뇌물'이라고 본다면, 정부에 바라는 게 있으면서 출연금을 낸 다른 대기업들도 똑같이 뇌물 공여 혐의로 처벌해야 하는 것. 이런 경우를 법원이 예상하고 이 부회장 영장을 기각했다는 분석이 많다. 또 영장 기각 결정에는 "대기업 총수라고 특별대우를 할 필요는 없지만, 불구속 재판을 받을 권리는 보장해야 한다"는 여론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이 부회장 "합병은 경영권 승계와 무관"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심사에서 특검팀과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뇌물죄' 성립 여부를 놓고 4시간 가까이 공방을 벌였다. 특검은 파워포인트(PPT)를 이용한 프레젠테이션을 했고, 변호인단은 7000페이지가 넘는 의견서를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에게 제출했다. 영장심사에 특검 측에서는 양재식 특검보(52·사법연수원 21기)와 김영철 검사(44·33기) 등 4명이 참석했다. 이 부회장 측은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송우철 변호사(55·16기) 등 6명의 변호인단이 참석했다. 특검은 "박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게 재단 출연과 최 씨 모녀 지원을 요청했으며, 그 대가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등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도왔다"며 '뇌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이 터진 2014년 말 승마협회 주최 '승마인의 밤' 행사 당시 삼성 측이 사건을 염두에 두고 최 씨의 딸 정유라 씨(21)의 참석을 막은 사실 등을 들어 "삼성이 오래전부터 최 씨의 실체를 알고 관계를 유지해 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법정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내 경영권 승계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합병은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합병이 경영권 승계 작업의 일부라는 특검의 '밑그림' 자체가 틀렸다는 것. 이 부회장이 적극적으로 직접 변론을 하자 변호인들도 이 부회장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리를 폈다. 변호인단은 "삼성의 재단 출연과 최 씨 모녀 지원은 모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에 이뤄졌고, 그마저도 박 대통령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며 "'부정한 청탁'은 추호도 없었다"고 말했다. 특히 박 대통령이 2015년 7월 25일 이 부회장을 독대해 "승마 지원이 더디다"며 강하게 질책해 어쩔 수 없이 최 씨 모녀를 지원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이 부회장은 최 씨 모녀 지원 사실을 전혀 보고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장관석기자 jks@donga.com권오혁기자 hyuk@donga.com}

    • 2017-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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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합병과 경영권 승계는 전혀 관련없어” 직접 변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이 18일 최순실 씨(61·구속 기소)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430억 원대 뇌물을 준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법정에서 ‘뇌물죄’ 성립 여부를 놓고 4시간 가까이 공방을 벌였다. 특검은 파워포인트(PPT)를 이용한 프레젠테이션을 하며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상대로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이에 맞서 조 부장판사에게 7000쪽이 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구속영장 기각을 호소했다. 조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19일 새벽까지 방대한 양의 특검 수사 자료와 이 부회장 측의 의견서를 검토했다.○ 특검 “박 대통령 요구 들어주고 경영권 승계 도움 받아” 18일 오전 10시 반 열린 영장심사에 특검 측에서는 양재식 특검보(52·사법연수원 21기)와 김영철 검사(44·33기) 등 4명이 참석했다. 이 부회장 측은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송우철 변호사(55·16기) 등 6명의 변호인단이 참석했다. 양측이 가장 치열하게 다툰 쟁점은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돈과 최 씨 모녀에게 지원한 돈을 ‘뇌물’로 볼 수 있는지였다. 특검은 “박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게 재단 출연과 최 씨 모녀 지원을 요청했으며, 그 대가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등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도왔다”며 ‘뇌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이 터진 2014년 말 승마협회 주최 ‘승마인의 밤’ 행사 당시 삼성 측이 사건을 염두에 두고 최 씨의 딸 정유라 씨(21)의 참석을 막은 사실 등을 들어 “삼성이 오래전부터 최 씨의 실체를 알고 관계를 유지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경영권 승계와 무관” 이 부회장은 법정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내 경영권 승계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합병은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합병이 경영권 승계 작업의 일부라는 특검의 ‘밑그림’ 자체가 틀렸다는 것. 이 부회장이 적극적으로 직접 변론을 하자 변호인들도 이 부회장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리를 폈다. 변호인단은 “삼성의 재단 출연과 최 씨 모녀 지원은 모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에 이뤄졌고, 그마저도 박 대통령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며 “‘부정한 청탁’은 추호도 없었다”고 말했다. 특히 박 대통령이 2015년 7월 25일 이 부회장을 독대해 “승마 지원이 더디다”며 강하게 질책해 어쩔 수 없이 최 씨 모녀를 지원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이 부회장은 최 씨 모녀 지원 사실을 전혀 보고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멈춰 선 삼성 이날 삼성그룹 전체가 멈춰 섰다. 이병철 선대 회장 때부터 매주 수요일 오전마다 열려 온 ‘수요 사장단 협의회’가 취소됐다. ‘삼성 특검’ 여파로 사장단 인사가 미뤄지며 수요 협의회가 안 열렸던 2009년 1월 이후 8년 만에 처음이다. 매년 1월 하순 열리던 삼성전자 등 주요 계열사의 신제품 발표회도 늦춰지거나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회사 안팎으로 뒤숭숭한 상황이라 화려한 행사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삼성 임직원들은 이날 착잡한 기색이 역력했다.장관석 jks@donga.com·권오혁·김지현 기자}

    • 2017-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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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호성 등 46명 檢조서 무더기 증거 채택

     헌법재판소가 17일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 핵심 인물들의 검찰 진술 조서를 대거 증거로 채택했다. 헌재 증언을 거부해도 진술 조서의 내용만으로 사건 관계를 판단키로 한 것이다. 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월 초까지 박근혜 대통령을 대면 조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헌재의 박 대통령 탄핵심판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는 이날 오후 6차 변론기일에서 국회 소추위원단과 박 대통령 측이 모두 동의하거나, 박 대통령 측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검찰에서 영상 녹화 조사를 했거나 △조사에 입회한 변호인이 문제가 없다고 확인한 안봉근(51),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51)과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8·구속 기소) 등 46명의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했다. 정호성 전 대통령비서관(48)의 검찰 진술 조서 일부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 등 대기업 총수들의 진술 조서도 채택 증거에 포함됐다. 하지만 헌재는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의 진술 조서는 조사에 입회한 최 씨의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헌재는 앞으로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 등 증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잠적한 인물들의 경우 증언 없이 진술 조서로만 사실 관계를 파악하게 된다. 헌재가 탄핵심판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전에 결정을 내리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피고인 본인이나 다른 사람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증거로 쓸 수 없다. 헌재의 이날 결정은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탄핵심판을 진행하지만, 형사재판이 아니므로 증거 채택 기준을 다르게 적용한 것이다.  헌재는 검찰이 확보한 안 전 수석 수첩의 경우 안 전 수석이 16일 헌재 증언 때 직접 확인한 부분만 증거로 인정했다. 박 대통령 측이 안 전 수석 수첩에 대해 ‘검찰의 위법 수집 증거’라고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공정성을 확보하면서도 탄핵심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절충안을 만들어 낸 것이다. 특검도 이날 “박 대통령을 늦어도 2월 초까지 대면 조사하겠다”라며 수사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든 사실을 밝혔다. 박 대통령이 대면 조사에 응하면 수사기관의 직접 조사를 받는 첫 현직 대통령이 된다. 이규철 특검보는 “박 대통령의 이전 발언을 감안하면 대면 조사에 응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30일 박영수 특검을 임명할 당시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특검의 직접 조사에 응해서 사건 경위를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특검의 대면 조사를 수용할 경우 장소는 경호 문제 등의 이유로 특검 사무실이나 청와대가 아닌 다른 곳이 될 가능성이 높다. 특검팀의 누가 박 대통령을 조사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특검 조사에 응하겠다는 기본입장은 변화가 없다”라고 말했다. 김준일 jikim@donga.com·장관석·우경임 기자}

    • 2017-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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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이재용 영장… 삼성 “수긍 어렵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에게 433억 원의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영장실질심사는 18일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이 부회장은 박 대통령으로부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한 도움을 받기 위해, 삼성전자가 최 씨 소유의 독일 법인 코레스포츠(현 비덱스포츠)와 213억 원 지원 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삼성전자가 최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운영하는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 원도 뇌물에 포함됐다.  특검은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 원도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뇌물로 판단했다. 특검은 SK, 롯데, CJ 등 다른 대기업들이 두 재단에 출연을 한 것도 대가성 있는 뇌물인지 조사할 방침이다.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는 삼성의 재단 출연을 ‘제3자 뇌물’로 볼 수 있는지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영권 승계를 위한 계열사 합병이 확정되고 석 달이 지나 재단 출연이 있었기 때문에 출연을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볼 수 있는지가 논란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삼성그룹은 “합병이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특검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원에서 잘 판단해 주리라 믿는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입장 자료를 통해 “(뇌물) 의혹이 제기된 배경에는 정치적 강요 분위기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이뤄진 측면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삼성이 최 씨의 독일 법인에 지원금을 보낸 게 특검의 판단처럼 뇌물이 되려면 최 씨와 박 대통령이 공동의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논란이 적지 않다. 법조계에선 “뇌물 사건 재판에서 가족 간에도 어느 한 사람의 이익을 공동의 이익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드물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검은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66)과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63),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대한승마협회장·64)은 불구속 수사할 방침이다.김준일 jikim@donga.com·장관석 기자}

    • 201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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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명시적 청탁 없어도 뇌물” 법조계 “청탁 근거 없으면 애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고심을 거듭한 끝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에 대해 433억 원의 뇌물 공여 및 94억 원의 횡령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영장 청구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있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구속영장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을 분명한 대가 관계가 입증돼야 하는 ‘제3자 뇌물’로 판단한 데 대해 법조계에서는 논란이 분분하다. 또 삼성이 최순실 씨(61·구속 기소) 소유 독일 법인 코레스포츠(현 비덱스포츠)에 지원금을 보낸 것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준 ‘뇌물’로 구속영장에 적시한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따라서 18일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이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에서는 특검팀과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 간에 치열한 법리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재단 출연금 뇌물로 볼 수 있나 특검은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에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204억 원의 출연금을 ‘제3자 뇌물’로 적었다. 반면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재단 출연금을 뇌물로 보기 힘들다며, 대기업의 재단 출연에 관여한 최 씨와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8·구속 기소)에게 직권남용 혐의만 적용해 기소했다. 똑같은 사안에 대해 특검이 이렇게 검찰과 다른 판단을 한 근거는,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2015년 7월 독대 상황이다. 박 대통령은 당시 이 부회장에게 △재단 출연 △승마협회 지원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을 요구한 것으로 특검은 보고 있다. 이 세 가지 요구가 모두 삼성 계열사 합병을 통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박 대통령이 도운 대가라는 것이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합병이 이뤄진 다음 재단에 돈이 들어갔는데, 이 부회장이 박 대통령에게 먼저 합병 청탁을 했다는 분명한 근거가 없다면 ‘제3자 뇌물죄’로 보기 모호하다”고 말했다.  특검이 삼성뿐만 아니라 SK, 롯데, CJ 등 다른 대기업들의 재단 출연 경위를 수사하는 데 대해서도 논란이 많다.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삼성의 경우 민원(합병)이 먼저 성사됐기 때문에 사후 수뢰죄라는 게 특검의 판단인데, 이런 식이라면 수많은 민원이 있는 대기업들을 모두 ‘제3자 뇌물죄’로 엮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검사장 출신인 한 변호사는 “두 재단에 출연한 대기업 53곳 중 돈을 낼 당시 정부에 ‘아쉬운 사정’이 있었던 곳만 골라 뇌물죄로 수사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부정한 경영권 승계 청탁’ 입증 가능한가 특검이 ‘제3자 뇌물죄’를 입증하려면 그 전제 조건인 이 부회장의 박 대통령에 대한 ‘부정한 청탁’부터 입증해야 한다. 이 부회장이 박 대통령에게 “경영권 승계를 위해 계열사 합병이 되도록 도움을 달라”고 청탁한 사실이 확인돼야 하는 것. 삼성 측은 줄곧 “박 대통령의 강압으로 어쩔 수 없이 최 씨 모녀를 지원했지만 어떤 청탁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특검도 수사 과정에서 경영권 승계 청탁의 뚜렷한 증거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점을 감안한 듯 특검 관계자들은 “부정한 청탁이 꼭 명시적 언어로 오가야 하는 게 아니라 부정한 대가 관계만 있으면 성립한다”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하지만 한 부장판사는 “삼성의 재단 출연 목적이 이 부회장 개인의 이익을 챙기려는 것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려면 전제가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과 최 씨, ‘이익 공유’ 했나 특검은 삼성이 최 씨의 독일 법인에 송금한 돈을 박 대통령에게 직접 준 뇌물로 보고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했다. ‘제3자 뇌물죄’와 달리 구체적인 부정 청탁이 없더라도 박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만 입증하면 되기 때문에 특검이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포괄적 뇌물’이 되려면 ‘최 씨의 이익=박 대통령의 이익’이라는 등식이 성립해야 한다. 특검 관계자는 “두 사람이 ‘이익 공유’ 관계라는 증거는 충분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법원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최 씨가 받은 돈이 ‘박 대통령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받은 것’이라고 입증할 정도로 수사가 돼 있는지 궁금하다”며 “판례상 가족 간에도 ‘이익 공유’는 잘 인정을 안 하는데, 특검이 박 대통령과 최 씨의 ‘이익 공유’ 관계를 입증할 수 있을지 관심”이라고 말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법조계에선 이 부회장 구속영장이 심각한 법리적 논쟁을 촉발할 것을 특검이 알면서도 법원에 판단의 책임을 떠넘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장관석 jks@donga.com·허동준 기자}

    • 201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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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고심 거듭… “주범인 朴대통령 조사후 결정해야” 시각도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16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규철 특검보는 15일 “(경제에 미칠 파장 등) 사안의 복잡함과 중대함을 고려해 내일(16일) 브리핑 이전에 결론 내리겠다.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삼성 계열사 합병에 도움을 받은 대가로 최순실 씨(61·구속 기소) 모녀를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특검은 12일 이 부회장을 소환해 밤샘 조사한 뒤 “늦어도 15일까지 신병 처리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결정 시점을 하루 늦춘 것.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66)과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63) 등 최 씨 모녀 지원에 관여한 삼성 임원들의 신병 처리도 이 부회장 영장 청구 결정 이후로 미뤄졌다. ○ 특검, 뇌물죄 ‘법리적 완결성’ 문제 고심  특검이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정 시점을 늦추는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청구 여부, 그리고 청구 시 그 결과가 향후 특검 수사와 경제 전반에 미칠 파장이 크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적용할 혐의의 법리적 완결성 문제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삼성전자가 최 씨 모녀를 지원한 게 박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라고 봐서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할 경우 전제 조건은 최 씨와 박 대통령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동일해야 한다는 것.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재판에서 형제자매간은 물론이고 부부간에도 남편이나 아내 어느 한쪽의 경제적 이익을 부부 공동 이익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고 말했다. 또 “최 씨와 박 대통령 같은 지인의 경우 공동 이익으로 인정된 경우를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고등법원 부장판사도 “최 씨와 박 대통령을 경제적 공동체로 인정해 뇌물죄를 인정하게 되면 뇌물죄 자체가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가족 간, 친구 간, 지인 간 어느 한쪽이 금품을 받은 게 다른 쪽의 뇌물로 쉽게 인정될 경우 억울한 피해자가 부지기수로 생겨날 것이란 의미다.  그래서 법조계에서는 대안으로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제3자 뇌물죄’의 전제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 관계가 분명히 입증돼야 한다는 것. 특검팀도 ‘포괄적 뇌물죄’보다는 ‘제3자 뇌물죄’ 적용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금품을 주고 대가를 받는’ 뇌물 범죄와 이번 사건은 많이 다르다는 분석이 많다. 특검이 ‘대가’라고 주장하는 삼성의 계열사 합병이 먼저 발생했고, 이후 ‘금품 전달’에 해당하는 삼성전자의 최 씨 모녀에 대한 지원이 이뤄졌다. 순서상 ‘원인’보다 ‘결과’가 앞선 것이다. 한 현직 검찰 간부는 “이렇게 원인과 결과의 순서가 꼬인 뇌물 사건에선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경우가 많다”며 “특검이 이 부회장 영장 청구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게다가 이 부회장을 포함해 최지성 실장 등 삼성 임원들이 모두 특검에서 “최 씨 모녀를 지원한 것과 계열사 합병은 아무 관계가 없다”는 자세를 끝까지 유지한 점도 특검에 부담이 되고 있다.○ “박 대통령 조사 뒤 이 부회장 영장 판단해야” 법조계에선 특검이 ‘뇌물 수수자’로 보는 주범 격인 박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데 대해서도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한 현직 부장검사는 “공여자(이 부회장)의 증거인멸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영장을 청구해 구속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정치·사회·경제적 영향력과 권한, 지위를 감안했을 때 특검은 가장 책임이 큰 박 대통령부터 조사한 뒤 이 부회장의 형사처벌 수위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권력형 비리 수사 경험이 많은 한 전직 검찰 고위 간부는 “사건의 주범인 박 대통령은 ‘아무 책임이 없다’고 버티고 있는데 종범들, 특히 강요받은 종범부터 처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돈을 줬다는 쪽의 조사가 끝났으면 내일이라도 당장 박 대통령을 소환 조사하고 이후에 다른 사람들의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맞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뇌물죄가 인정되더라도 형량이 무거운 ‘받은 쪽’을 조사도 안 하고 형량이 가벼운 ‘준 쪽’부터 처벌하면 안된다는 것. 또 검찰 내부에서는 “박 대통령의 직권 남용으로 삼성이 최 씨 모녀를 지원했는데 직권 남용 피해자를 뇌물 공여자로 볼 수 있는지 확립된 판례가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장관석 jks@donga.com·김준일 기자}

    • 2017-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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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최순실에 준 돈 합병 성사 뇌물”… 삼성 “강요에 의한 피해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을 12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박근혜 대통령의 턱밑까지 접근했다. 특검의 구도는 삼성전자가 최순실 씨(61·구속 기소) 모녀에게 승마 지원 명목으로 송금한 돈을 근거로 박 대통령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도왔고, 이를 대가로 이 부회장에게 최 씨 모녀를 지원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삼성 측은 박 대통령의 강한 압박에 못 이겨 최 씨 모녀를 지원했지만, 합병 등 어떤 대가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특검 “박 대통령, 합병 도와주고 최 씨 지원 요구”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은 2014년 9월 대구·경북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 장소와 2015년 7월 25일 청와대에서 독대를 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 부회장에게 ‘승마 지원’을 강하게 요구했다. 삼성전자는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두 번째 독대 직후 급하게 승마 지원에 나섰다. 승마협회 회장인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이 독일에 가서 최 씨와 딸 정유라 씨(21) 소유인 독일법인 코레스포츠(현 비덱스포츠)와 220억 원대 승마 지원 계약을 맺은 것. 그리고 삼성전자는 2015년 9, 10월 78억 원을 코레스포츠에 송금했다. 특검은 이러한 지원이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청와대에서 독대하기 직전인 2015년 7월 10일,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표를 던진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부회장이 박 대통령이나 최 씨 측에 합병에 도움을 달라는 의사를 표명했고, 박 대통령이 문형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을 통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에 합병 찬성을 하도록 외압을 넣었다는 것이다. 수사 결과 이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특검은 박 대통령과 최 씨에게 뇌물 수수 혐의를, 이 부회장에게 뇌물 공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12월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도 “뇌물 공여 사실이 전혀 없다”고 증언했는데, 국회 측은 특검의 요청을 받아 이 부회장을 위증 혐의로 특검에 고발했다. 특검이 수사를 통해 삼성전자의 회삿돈을 최 씨의 지원에 쓰도록 이 부회장이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판단하면 이 부회장에게 횡령 또는 배임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 이규철 특검보는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 원과 (최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운영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 원도 모두 삼성의 회삿돈이므로 배임, 횡령 혐의 적용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에게 배임, 횡령 혐의가 적용될 경우 박 대통령과 최 씨에게도 같은 공범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삼성 “대통령 요구 거절할 수 있는 기업 있나” 삼성 고위 관계자는 “승마 지원은 박 대통령이 수차례 직접 요구해 어쩔 수 없이 했다”며 “기업이 대통령 ‘민원’을 거절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또 “2015년 7월 2차 독대에서 대통령이 화를 낸 뒤에야 최 씨 모녀를 지원한 것은, 이전까지 최 씨의 실체를 잘 몰랐다는 방증”이라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은 뇌물을 준 게 아니라 박 대통령의 강요와 협박에 돈을 빼앗긴 ‘피해자’라는 주장이다. 또 삼성 측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추진 당시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이를 무산시키려고 할 때 합병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던 점을 간과하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 많은 국민과 다수의 언론이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이 투기 자본의 놀이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용인할 수 없다는 흐름에 따라 합병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합병의 경위를 문제 삼아 형사처벌까지 당할 처지에 놓여 억울하다는 게 삼성의 입장이다.김준일 jikim@donga.com·장관석·김지현 기자}

    • 2017-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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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보 후보자가 이재용 변호인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 측 변호인단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전략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전관 변호사들로 꾸려졌다는 분석이 많다. 변호인단의 초점은 특별수사통인 윤석열 수석파견검사(57·사법연수원 23기)와 한동훈 부장검사(44·27기)에게 맞춰져 있다. 윤 검사는 수사할 때 큰 그림을 그린 뒤 우회로를 찾기보다는 핵심을 바로 공략해 항복을 받아내는 스타일이다. 한 부장검사는 수사 대상이 예상치 못한 증거와 논거를 찾아내 돌파구를 뚫는 능력이 탁월하다. 이 부회장이 특검에 출석하며 대동한 변호인은 판사 출신인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문강배 변호사(57·16기). 1996년 강릉지원에서 판사로 근무할 당시 바로 옆 강릉지청에 근무하던 윤 검사를 만나 20년 넘게 친분을 이어 왔다. 문 변호사는 이번 특검팀 출범 당시 윤 검사의 추천으로 특검보 후보 명단에 포함됐다가 청와대가 낙점하지 않아 빠졌다. 또 검찰 출신인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이정호 변호사(51·28기)도 문 변호사와 함께 이 부회장의 특검 출석에 동행했다. 대검 중수부와 서울중앙지검 금융범죄조세조사부 등에서 특별수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윤 검사와 한 부장검사의 수사 방향을 잘 예측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검사장 출신인 오광수 변호사(57·18기)도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변호사는 서울지검 특수2부장을 지낸 특수통이다. 박영수 특검이 대검 중수부장으로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 등을 수사할 때 중수2과장으로 함께 근무했다. 이 부회장은 검찰총장 출신 변호사들의 법률 조력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7-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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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朴대통령, 작년 맨부커상 받은 한강에 축전 거부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소설 ‘채식주의자’로 세계 3대 문학상으로 꼽히는 맨부커상을 받은 소설가 한강 씨에게 대통령 명의로 축전을 보낼 것을 건의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이를 거절한 사실이 11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통해 확인됐다. 한 씨는 박근혜 정부가 작성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포함돼 있다. ○ “박 대통령이 축전 거절” 문체부와 특검 등에 따르면 지난해 5월 한 씨의 맨부커상 수상 소식을 접한 문체부에서는 “한 씨의 수상은 노벨문학상 수상만큼이나 큰 한국 문단의 경사다. 한 씨에게 박 대통령이 축전을 보내면 좋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문체부는 이런 의견을 대통령교육문화수석비서관실을 거쳐 박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 명의의 축전은 한 씨에게 전달되지 않았다. 특검은 청와대 부속실과 교문수석실 관계자들로부터 “박 대통령이 한 씨에게 축전을 보내 달라는 요청을 거절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결국 축전은 김종덕 당시 문체부 장관 명의로 발송됐다. 특검은 한 씨가 5·18민주화운동을 다룬 소설 ‘소년이 온다’를 썼다는 이유로 블랙리스트에 오른 게 박 대통령의 거절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소년이 온다’는 5·18민주화운동을 희생자와 유족의 증언 형식으로 서술한 작품이다. 문단과 언론에서는 한 씨의 수상을 “세계가 한국문학에 주는 상”이라고 평가했지만 박 대통령은 다른 판단을 했던 것. 박 대통령은 취임 당시 ‘3대 국정기조’로 문화 융성을 내세웠기 때문에 당연히 한 씨에게 축전을 보냈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특검은 박 대통령을 소환하면 이 문제도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박 대통령은 2014년 베니스 건축전에서 황금사자상을 수상한 조민석 커미셔너와 2015년 쇼팽 국제콩쿠르에서 우승한 조성진 피아니스트에게는 축전을 보냈다. 또 2013년 세계피겨선수권대회 여자 싱글 부문에서 금메달을 딴 김연아 선수와 지난해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골프 박인비 선수, 태권도 김소희 선수 등에게도 축전을 보냈다. ○ “VIP 특명이라며 예산감액 지시” 특검은 청와대가 부산국제영화제에 대한 정부의 지원 중단을 지시한 정황도 파악했다. 문체부 관계자들은 특검에서 2014년 14억 원 규모였던 부산국제영화제 예산이 이듬해 8억 원으로 줄어든 게 청와대의 지시 때문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VIP(박 대통령) 특명’이라며 예산 감액 지시가 내려왔다”는 것.  청와대가 부산국제영화제 예산 감액 조치를 취한 것은 이 영화제에서 2014년 10월 세월호 참사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다이빙벨’을 상영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하지만 부산국제영화제 지원 축소가 영화발전기금이 줄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또 영화진흥위원회가 영화제별 평가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데, 영화제 수가 늘다 보니 부산국제영화제에 대한 지원이 축소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 한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또는 운용에 관여한 혐의로 김종덕 전 장관과 김상률 전 교문수석(57), 신동철 전 대통령정무비서관(56),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53)이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다. 특검은 이들의 구속영장에 “언론의 자유 등을 규정한 헌법 가치를 정면으로 위배했다”고 적시했다.  특검은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윤선 문체부 장관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 관계자는 “김 전 실장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대거 확보했다”고 말했다.장관석 jks@donga.com·신나리 기자}

    • 2017-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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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부회장 특검, 12일 소환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2일 오전 9시 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고 11일 밝혔다.  특검은 삼성전자가 2015년 9∼10월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와 딸 정유라 씨(21)의 독일법인 코레스포츠(현 비덱스포츠)에 승마 지원 명목으로 회삿돈 70억 원을 송금한 과정에 이 부회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특검은 최 씨가 삼성의 지원을 받은 대가로 지난해 7월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찬성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 씨가 박근혜 대통령을 통해 합병 성사에 도움을 줬다는 것이다. 앞서 특검은 지난해 12월 구속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61)으로부터 청와대의 지시로 국민연금에 합병 찬성 의결을 압박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특검 조사 결과에 따라 박 대통령과 최 씨에게는 뇌물 수수, 이 부회장에게는 뇌물 공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삼성 측은 최 씨 모녀에 대한 지원이 박 대통령과 최 씨 측의 강요에 못 이긴 결과이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는 무관하다는 자세다. 박 대통령이 2015년 7월 이 부 회장을 독대한 자리에서 “승마 지원이 부실하다”고 강하게 질책해 어쩔 수 없이 최 씨 모녀를 지원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특검은 이 부회장이 지난해 12월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서 “뇌물 공여 사실이 전혀 없다”고 증언한 것을 문제 삼아 국회 측에 이 부회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할 것을 요청했다.  특검은 최 씨의 조카 장시호 씨(38·구속 기소)에게서 제출받은 최 씨의 태블릿PC를 언론에 공개했다. 이 태블릿PC에는 삼성의 코레스포츠 자금 지원 및 삼성 관계자와의 e메일 송수신 내용 등이 담겨 있다.김준일 jikim@donga.com·장관석 기자}

    • 2017-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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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최순실 공모 밝힐 녹취록 207건 더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전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와 대화한 내용이 고스란히 담긴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8·구속 기소)의 비공개 녹음 파일 207건을 검찰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검찰이 이를 특검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경우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수사 과정에서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에서 녹음 파일 236개를 복구했다. 이 가운데 12개는 박 대통령 취임 이후 ‘공무상 비밀’이 담긴 자료인데, 검찰은 이를 지난해 11월 정 전 비서관을 기소할 때 법원에 넘겼다. 그리고 박 대통령 취임 전에 녹음된 파일 224건을 수사 자료로 보관해 오다 최근 17건만 법원과 헌재에 제출하고 207건을 남겨둔 것.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최근 재판에서 “박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부인한다”는 취지로 입장을 선회한 데 대응하기 위해 우선 녹음 파일 17건을 법원에 제출했고, 나머지 207건을 순차적으로 제출할 가능성이 높다. 이 207건의 녹음 파일에는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 대선 후보와 대통령 당선인 신분일 당시의 대화 내용이 담겼다. 박 대통령이 대선 후보 TV 토론과 정수장학회 논란 해명 기자회견, 대선 후보 수락 연설, 취임식 준비 등을 최 씨와 상의하는 내용 등이다. 또 대선 당시 최 씨가 박 대통령의 ‘네거티브 대응 전략’ 수립에 깊숙이 개입한 사실도 포함돼 있다. 일부 파일의 분량은 1시간이 넘는다. 검찰 내부에서는 헌재의 박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박 대통령 측이 “최 씨는 ‘키친 캐비닛’(비공식 여론 수렴 대상)에 불과하다”는 변론 전략을 사용하는 데 대한 대응책으로 이 207건의 녹음 파일을 헌재에 제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과 최 씨, 그리고 박 대통령이 ‘국정 농단 공모’ 혐의를 부인할 때마다 이 녹음 파일을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김준일 jikim@donga.com·장관석 기자}

    • 2017-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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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朴대통령 대선당시 ‘네거티브 대응전략’도 최순실이 주도

     최순실 씨(61·구속 기소)가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네거티브 대응 전략’까지 총괄한 사실이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8·구속 기소)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에 포함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검찰은 최 씨가 국정 농단 혐의를 부인하는 데다 정 전 비서관마저 박 대통령과 공모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자 그간 공개하지 않은 녹취록 224건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녹취록 등 17건을 우선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 崔 “‘이정희, 27억 원부터 토해 내라’고 해라”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5일 법원에 제출한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취록에는 박 대통령이 2012년 12월 10일 열린 대선 후보 TV 2차 토론을 앞두고 “박 후보를 떨어뜨리려고 나왔다”며 ‘박근혜 저격수’를 자처한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선 후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 후보는 같은 달 4일 1차 TV 토론에서 박 대통령이 10·26사태 직후 전두환 전 대통령 측에서 생활비로 6억 원을 받은 일을 두고 “당시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30채 값으로 지금 시가로 300억 원이다. 상속세와 증여세를 냈느냐”며 박 대통령을 몰아세웠다.  녹취록에 따르면 최 씨는 당시 박 대통령에게 “이 후보에게 ‘27억 원이나 먼저 토해 내라’고 맞받아치자”고 제안했다. 이 후보가 당시 대선 후보로 등록하며 국고보조금 27억 원을 받았지만 선거 직전 야권 후보 단일화 논의가 진행되며 사퇴 가능성이 높아지자 ‘먹튀 논란’이 일고 있던 점을 들어 이 후보에게 대선 완주 의지가 있느냐는 역공을 펴자는 취지였다. 박 대통령은 실제로 2차 TV 토론에서 최 씨의 제안대로 “(이 후보는) 문재인 후보와 단일화하겠다는 의지가 강한데 끝까지 갈 생각 없이 27억 원을 받으면 ‘먹튀법’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고 공격했다. 불과 6일 전 토론에서 “6억 원은 아버지가 흉탄에 돌아가시고 어린 동생과 막막한 상황에서 경황없이 받았다”고 말하던 수세적인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 崔, 황우여-이정현 발언 수위까지 조율 박 대통령은 2012년 10월 정수장학회 의혹 해명 기자회견 준비도 최 씨와 함께 했다. 부산 출신 사업가인 고 김지태 씨가 헌납한 재산으로 정수장학회가 세워졌고 이 장학회에 박 대통령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은 당시 박 대통령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의 큰 줄기였다.  녹취록에는 최 씨가 박 대통령과 함께 황우여 새누리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이정현 새누리당 공보단장이 할 발언 수위까지 조율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한다. 이 공보단장은 언론에 “(2012년 당시) 33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의 문제만 가지고 당시 열 살이던 박 후보를 야당이 정치적으로 공격한다”고 해명했다. 황 위원장은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정수장학회는 민간 법인이어서 국정조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박 대통령을 거든 바 있다. 두 사람의 발언이 녹취록에서 논의된 내용과 일치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 녹취록에 따르면 최 씨는 당시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던 박 대통령에게 자신의 의견을 거침없이 개진하고 이 중 상당 부분을 관철한 것으로 알려졌다. 녹취록에는 최 씨가 발언하면 박 대통령이 “맞아 맞아” 하며 동의하는 모습이 종종 나온다고 한다. 또 어떤 대목에서는 최 씨가 박 대통령의 말을 자르는 장면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녹취록 대화 당시 간혹 이재만 전 대통령총무비서관이 배석했지만 그 말고는 다른 사람이 함께한 흔적은 없다. 정 전 비서관은 “박 대통령과 최 씨가 대화할 때 배석해 수기로 대화 내용을 메모했지만 보다 완벽하게 대화를 복기하려고 녹음을 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장관석 jks@donga.com·허동준 기자}

    • 2017-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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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뉴스]최순실 예산 끝까지 거부한 ‘영혼 있는’ 문체부 공무원

    #.1최순실 예산 끝까지 거부한 '영혼 있는' 문체부 공무원#.2"시키는 대로 해 아니면 문체부를 나가!!"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지시를 거부한 정준희 서기관에게 가한 위협#.3문화체육관광부 50대 서기관이 최순실 씨의 사주를 받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압력에 맞서 정부 예산 전횡을 막았습니다. #.4주인공은 문체부 정준희 서기관(52). 1985년 9급 공채로 공직에 입문한 그는1990년부터 문체부에서 근무했죠.#.5김 전 차관은 2016년 2월 정 서기관에게 "K-스포츠클럽 운영에 문제가 있으니 이 클럽들을 총괄할 컨트롤타워에 관한 개선안을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K-스포츠클럽 운영권을 K스포츠재단에 넘겨 연 130억 원 규모의 관련 예산을 주무르려는 거였죠.#.6하지만 정 서기관은 "컨트롤타워가 새로 생기면 사업 전체가 특정 민간단체에 넘어가게 된다"며 거부했습니다. #.7김 전 차관은 노발대발했습니다.수 차례 그를 불러 고함을 치고 모욕을 주고인사 불이익을 주겠다는 협박까지 했죠.하지만 정 서기관은 끝내 소신을 굽히지 않았습니다.#.8"당시 받은 충격과 스트레스로 안면마비와 원형탈모가 왔다. 극심한 후유증을 겪었다"정 서기관#.9김 전 차관은 이후 전략을 바꿔클럽 사업자를 수의계약으로 선정하는 꼼수를 쓰려 했죠.하지만 정 서기관은 "사업자는 공모로 선정해야 한다"며 재차 거부했습니다. #.10미운 털이 박힌 정 서기관의 이름은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의 수첩에도 나옵니다. 청와대도 정 서기관을 고깝게 보았음을 짐작하게 하죠.#.11김 전 차관은 최근 정 서기관에게 고마워했다고 합니다. 처벌받을 범죄 혐의가 확 줄었기 때문이죠."내 지시를 따르지 않아 정말 고맙다.우리 계획이 그대로 됐다면 나는 죽을 뻔했다"#.12 흔히 '공무원은 영혼이 없다'고 하지만정준희 서기관처럼 음지에서 고생하면서도소신을 지키는 훌륭한 공무원들이 더 많습니다.앞으로도 정 서기관과 같은 공무원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원본 | 김준일 기자 · 장관석 기자 · 양종구기자기획·제작 | 하정민 기자 · 이고은 인턴}

    • 2017-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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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최순실 예산 끝까지 거부… ‘영혼 지킨’ 문체부 공무원

     문화체육관광부 50대 서기관이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의 사주를 받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56·구속 기소)의 압력에 맞서 정부 예산이 새나가는 것을 막은 사실이 9일 확인됐다.  주인공은 문체부 정준희 서기관(52). 김 전 차관은 정 서기관에게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협박까지 했지만 통하지 않자 당초 내렸던 지시를 수정해 재차 정 서기관을 압박했다. 하지만 정 서기관은 끝내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 차관의 해고 압박에 버틴 서기관 검찰과 특검, 문체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지난해 2월 문체부 체육진흥과 소속 정 서기관에게 “K-스포츠클럽 운영에 문제가 있으니 이 클럽들을 총괄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개선안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김 전 차관의 속내는 K-스포츠클럽 운영권을 최순실 씨가 사실상 지배하고 있던 K스포츠재단에 넘겨 연 130억 원 규모의 관련 예산을 주무르려는 것이었다. 김 전 차관은 당시 정 서기관에게 “국민생활체육회(현 대한체육회와 통합)가 아닌 별도의 종합지원센터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강조하라”고 지시했다. 당시 K-스포츠클럽 사업은 문체부의 지원을 받아 국민생활체육회가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교육기관 등 민간단체를 사업자로 선정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정 서기관은 “컨트롤타워가 새로 생기면 사업 전체가 특정 민간단체에 넘어가게 된다”며 거부했다. 김 전 차관은 정 서기관이 지시를 따르지 않자 수차례 불러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라”고 강요했다. 또 “(지시를 안 따르고 버틸 거면) 문체부를 나가라”고 고함을 치기도 했다고 한다. 정 서기관은 “당시 받은 충격과 스트레스로 안면 마비가 오고, 원형탈모 증상까지 생기는 등 극심한 후유증을 겪었다”고 말했다. ○ 수정 지시도 거부 김 전 차관은 이후 전략을 바꿔 ‘거점형 K-스포츠클럽 사업’을 내세워 K스포츠재단을 끼워 넣을 새로운 계획을 짰다. 김 전 차관은 한 거점당 3년간 24억 원을 지원받도록 계획을 세우고, 클럽 사업자를 수의계약으로 선정할 수 있게 절차를 만들도록 지시했다. 하지만 정 서기관은 “사업자는 공모로 선정해야 한다”며 또다시 버텼다. 이런 과정에서 ‘미운털’이 박힌 정 서기관의 이름은 검찰이 압수한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8·구속 기소)의 수첩에도 나온다. 김 전 차관뿐 아니라 청와대도 정 서기관을 곱지 않게 보았다는 걸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김 전 차관은 검찰 수사에서 “돌이켜 보면 정 서기관이 (내 지시에) 반대해 준 게 정말 고맙다”면서 “우리 계획이 그대로 됐다면 나는 죽을 뻔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서기관 덕분에 처벌을 받을 범죄 혐의가 줄어들었다는 의미다.  정 서기관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소극적으로 (김 전 차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방어한 것뿐이다”고 말했다. 1985년 9급 공채로 공직에 입문한 정 서기관은 1990년부터 문체부에서 근무했다. 김준일 jikim@donga.com·장관석·양종구 기자}

    • 2017-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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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3대 국정기조’도 최순실과 설계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철학으로 제시한 ‘3대 국정기조’(문화융성-경제부흥-국민행복)가 비선 실세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와 논의를 거쳐 나온 사실이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8·구속 기소)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을 통해 드러났다. 정 전 비서관의 녹음파일에는 최 씨가 박 대통령의 대선 후보 경선 때부터 일정관리와 메시지를 총괄한 정황도 담긴 것으로 9일 확인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 대통령이 대선 후보 및 당선인 시절에 최 씨와 나눈 대화가 담긴 정 전 비서관의 녹취록을 최근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이 녹취록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취임식을 앞둔 2013년 2월 중순 최 씨와 국정기조에 들어갈 표현을 논의하면서 “국민교육헌장을 가져와 보라. 좋은 말이 많이 나온다”고 정 전 비서관에게 지시했다. 박 대통령의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68년 만든 국민교육헌장이 현 정부 3대 국정기조의 원전(原典)이 된 것이다. 박 대통령과 최 씨는 이어 ‘창조’ ‘문화’ 등의 단어를 놓고 함께 고심했다. 박 대통령이 최 씨에게 “‘창조문화’로 할까, ‘문화창조’로 할까”라고 의견을 구하는 식이다.  녹취록에는 박 대통령이 최 씨에게 “‘문화융성’으로 하자”고 의견을 피력하자 최 씨가 “문화·체육융성’으로 하자”고 제안하는 내용도 나온다.  박 대통령이 “(표현이) 너무 노골적이면 역풍을 맞는다”고 지적하자 최 씨는 ‘문화융성’이라는 표현에 동의했다. 특검 안팎에서는 ‘체육’을 국정기조 전면에 내세우면 스포츠를 우민화(愚民化) 정책으로 활용한 권위주의 정권을 연상시킨다는 걱정을 한 것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국민행복’은 박 대통령과 최 씨가 “(국민들이) 살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하던 끝에 3대 국정기조에 포함됐다. ‘경제부흥’은 순전히 최 씨의 아이디어로 반영됐다. 이후 박 대통령은 최 씨와 논의한 대로 2013년 2월 25일 정부의 3대 국정기조로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을 제시했다. 청와대는 같은 해 5월 국무회의에서 3대 국정지표에 ‘평화통일’을 추가한 ‘4대 국정기조’를 확정했다.허동준 hungry@donga.com·장관석 기자}

    • 2017-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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