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자현

김자현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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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입사해 사회부 사건팀, 경제부 시장팀·금융팀을 거쳐 사회부 법조팀에서 취재중입니다.

zion37@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정당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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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野, 격해진 헌재-법원 흔들기… “차분히 승복 분위기 만들어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24일 열린다. 이어 26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있는 데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도 이르면 이번 주에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탄핵정국의 분수령이 될 선고를 앞두고 정치권은 노골적인 압박으로 헌재와 법원 흔들기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정치권이 지금이라도 차분하게 결정을 기다리고, 승복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재를 향해 “당장 25일을 윤 대통령 탄핵 선고 기일로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날 서울 경복궁역 인근에서 열린 장외집회에선 헌법재판관 8명의 이름을 외치며 “왜 내란 수괴를 파면하지 않느냐”고 했다. 이 대표도 전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기각되면 무법천지가 되고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날은 “(헌재는) 더 이상 선고를 지연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4일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까지 광화문에 천막당사를 운영한다. 민주당의 천막당사 설치는 12년 만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맞불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사법부를 겁박·협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곧이어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 의결정족수가 151석인지 200석인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며 “이 문제를 회피한다면 거대 야당에 무제한 탄핵면허증을 부여하게 되는 것”이라고 헌재를 압박했다.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은 장외집회에 참여해 ‘반국가 세력과의 전쟁 선포’ 등 선동성 발언으로 탄핵 기각을 주장했다. 정재황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정치권이 유불리를 떠나 헌법기관이 내린 결론에 대한 승복 메시지를 내야 국가적 혼란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野 “당장 내일 尹 파면” 與 “反국가 세력과 전쟁” 노골적 헌재 압박野, 12년만에 천막당사 장외투쟁이재명 2심 법원 향해 “무죄 확신”친윤계 “애국시민 힘으로 탄핵기각”권성동 “천막당사, 헌재 불복 빌드업”“헌법재판소가 당장 25일에라도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리길 촉구한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반(反)국가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한다. 반국가 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내겠다.”(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사법부를 향한 여야 정치권의 압박이 갈수록 노골화하고 있다.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26일)와 추후 윤 대통령 탄핵 선고 결과가 정국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여야가 아전인수격 해석을 앞세운 지지층 선동으로 사법부를 노골적으로 압박하면서 민주주의 체제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년 만에 천막당사 차린 野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재가 윤석열 파면을 선고할 때까지 광장에서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을 패싱한 윤석열이 복귀하면 한미동맹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될 것”이라며 윤 대통령 파면 선고를 촉구했다.민주당은 24일부터 광화문광장에 천막당사를 차리고 본격적인 장외투쟁에 돌입하는 등 헌재 압박을 위한 비상행동을 예고했다. 민주당이 천막당사를 차린 건 2013년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 규명을 위한 장외농성 이후 12년 만이다. 25일에는 전국농민회총연맹의 남태령 인근 상경 시위에 당 차원에서 합류할 방침이다. 국회에서는 전원위원회를 소집해 헌재에 신속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박 원내대표는 이 대표 항소심에 대해서도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며 “이 대표의 무죄를 확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선 선고를 앞두고 있는 재판부에 대한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민주당은 이번 주 내로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을 경우 “대선이 치러지기 전에 이 대표가 먼저 대법원의 심판대에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헌재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양상이다. 이 대표는 전날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에서 유세 현장을 찾아 “(윤 대통령) 탄핵 의결이 기각돼 돌아온다고 생각해 보시라. 나라가 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조국혁신당도 이날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가 국민적 불신을 자초했다”면서 “윤석열 파면을 더 이상 미루는 것은 헌법 제1조를 부정한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친윤계 “애국시민 힘으로 탄핵 기각”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맞불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대표를 향해 “헌재를 재촉할 것이 아니라 자기 재판부터 성실히 받으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천막당사 설치에 대해 “집단 광기”라며 “(헌재 결정에) 불복하려는 빌드업 차원”이라고 비판했다.하지만 그는 헌재가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의결정족수가 151석인지, 200석인지 판결해야 한다며 “의결정족수를 판결하지 않는다면 헌재는 정말 비겁하다”고 했다.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전날 서울 광화문·여의도·안국역, 강원, 부산 등 전국 곳곳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헌재를 압박했다. 윤상현 의원은 강원 춘천시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서 “탄핵 사태는 좌파 사법부, 선관위, 종북 주사파 카르텔이 주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의원은 “계엄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는 시대적 명령”이라며 “탄핵 각하·기각은 애국시민의 힘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낸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일부 의원은 헌재 앞에서 ‘사기 탄핵’ ‘탄핵 각하’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며 헌재를 압박했다.전문가들은 정치권부터 헌재의 결정에 승복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이후 여론이 진정될 수 있도록 정치권이 사법부의 권위를 지켜줘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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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탄핵선고, 26일 이재명 2심보다 늦어질수도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보다 먼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판단을 받게 됐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탄핵소추되거나 형사재판에 넘겨진 공직자 중 처음으로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는 것이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한 총리는 즉시 파면되고, 기각하거나 각하하면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에 복귀한다. 당초 헌재는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 심리한다”고 밝혀왔지만 결론 도출이 늦어지면서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 사건은 변론 종결 후 23일 넘게 선고기일을 잡지 못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전후에 선고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4월 초중순까지 선고가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尹보다 먼저’, 한덕수 탄핵 24일 선고 헌재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한다고 20일 오후 공지했다. 지난해 12월 27일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재 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국회가 탄핵안을 가결한 지 87일 만이자 지난달 19일 변론이 종결된 지 33일 만이다. 법조계는 한 총리 선고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일정 부분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헌재가 비상계엄에 위헌·위법성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유사한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한 총리가 비상계엄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또 위헌·위법 행위가 탄핵에 이를 만큼 중대한 수준인지를 따지고 있는 만큼 파면 여부는 한 총리와 윤 대통령이 달라질 수 있다. 당초 법조계에선 한 총리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쟁점이 일부 겹치는 만큼 선고가 같은 날 이뤄질 가능성이 거론됐다.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하면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한 재판관들의 심증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 사건 결론이 늦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쟁점이 단순한 한 총리 사건 선고를 더 미루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尹-李 같은 주 선고될지 주목윤 대통령 선고 일정은 불투명하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한 뒤 23일째 거의 매일 재판관 평의를 이어왔다. 하지만 20일도 선고기일을 공지하지 않으면서 선고는 25일 이후로 밀리게 됐다. 헌재 관계자는 “24일은 한 총리 사건만 선고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가 26일로 예정된 가운데 비슷한 시기에 윤 대통령 선고가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헌재가 21일 선고기일을 공지한다면 윤 대통령 선고는 이 대표보다 하루 앞선 25일 내려질 수 있다. 그러나 헌재가 이틀 연속 선고한 전례는 1995년 12월 1번밖에 없어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헌재가 24일 또는 이후 선고기일을 지정한다면 윤 대통령 선고는 이 대표와 같은 26일 또는 이보다 늦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다. 26일 고교 3학년 전국 모의고사가 예정돼 있는 점도 변수다. 서울시교육청은 선고 당일 헌재 인근 초중고교를 모두 휴교하겠다고 발표했다. 26일 선고가 이뤄진다면 모의고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26일까지도 윤 대통령 선고일이 지정되지 않으면 4월 초중순까지 미뤄질 수도 있다. 다만 법조계는 늦어도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 전에는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선 재판관 의견이 갈리면서 선고기일 고지 권한이 있는 문 권한대행이 선고기일을 잡지 않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헌재 관계자 등에 따르면 재판관들은 최근까지 자료 보완 등을 추가로 요청하며 평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한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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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24일 ‘韓총리 탄핵심판’ 선고… 尹보다 먼저 한다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을 선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 87일 만이다. 헌재는 이날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24일 오전 10시에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7일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헌재는 지난달 19일 한 총리 사건에 대한 변론을 한 차례 열고 종결했다. 헌재가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발표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는 한 총리 선고 이후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총리 선고기일이 윤 대통령보다 먼저 잡힌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한 총리는 복귀할 것”이라며 “국정 정상화의 과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에 관계없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 추가로 탄핵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30번째 탄핵 시도다. 구체적인 발의 시기는 밝히지 않았지만 본회의 개의 권한을 가진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당장 탄핵하는 데 부정적이라 실제 탄핵 절차가 진행되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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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탄핵 선고’ 내주 이후로…26일 ‘이재명 2심’ 결론 먼저 날수도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보다 먼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판단을 받게 됐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탄핵소추되거나 형사재판에 넘겨진 공직자 중 처음으로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는 것이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한 총리는 즉시 파면되고, 기각하거나 각하하면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에 복귀한다.당초 헌재는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 심리한다”고 밝혀왔지만 결론 도출이 늦어지면서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 사건은 변론 종결 후 23일 넘게 선고기일을 잡지 못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전후에 선고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4월 초중순까지 선고가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尹보다 먼저’, 한덕수 탄핵 24일 선고헌재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한다고 20일 오후 공지했다. 지난해 12월 27일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재 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국회가 탄핵안을 가결한 지 87일 만이자 지난달 19일 변론이 종결된 지 33일 만이다.법조계는 한 총리 선고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일정 부분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헌재가 비상계엄에 위헌·위법성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유사한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한 총리가 비상계엄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또 위헌·위법 행위가 탄핵에 이를 만큼 중대한 수준인지를 따지고 있는 만큼 파면 여부는 한 총리와 윤 대통령이 달라질 수 있다.당초 법조계에선 한 총리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쟁점이 일부 겹치는 만큼 선고가 같은 날 이뤄질 가능성이 거론됐다.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하면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한 재판관들의 심증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 사건 결론이 늦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쟁점이 단순한 한 총리 사건 선고를 더 미루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尹-李 같은 주 선고될지 주목윤 대통령 선고 일정은 불투명하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한 뒤 23일째 거의 매일 재판관 평의를 이어왔다. 하지만 20일도 선고기일을 공지하지 않으면서 선고는 25일 이후로 밀리게 됐다. 헌재 관계자는 “24일은 한 총리 사건만 선고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가 26일로 예정된 가운데 비슷한 시기에 윤 대통령 선고가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헌재가 21일 선고기일을 공지한다면 윤 대통령 선고는 이 대표보다 하루 앞선 25일 내려질 수 있다. 그러나 헌재가 이틀 연속 선고한 전례는 1995년 12월 1번밖에 없어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 제기된다.헌재가 24일 또는 이후 선고기일을 지정한다면 윤 대통령 선고는 이 대표와 같은 26일 또는 이보다 늦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다. 26일 고교 3학년 전국 모의고사가 예정돼 있는 점도 변수다. 서울시교육청은 선고 당일 헌재 인근 초중고교를 모두 휴교하겠다고 발표했다. 26일 선고가 이뤄진다면 모의고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26일까지도 윤 대통령 선고일이 지정되지 않으면 4월 초중순까지 미뤄질 수도 있다. 다만 법조계는 늦어도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 전에는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선 재판관 의견이 갈리면서 선고기일 고지 권한이 있는 문 권한대행이 선고기일을 잡지 않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헌재 관계자 등에 따르면 재판관들은 최근까지 자료 보완 등을 추가로 요청하며 평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한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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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최상목 탄핵’ 스텝 꼬였다…한덕수 24일 선고에 동력 잃어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을 선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 87일 만이다.헌재는 이날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24일 오전 10시에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7일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헌재는 지난달 19일 한 총리 사건에 대한 변론을 한 차례 열고 종결했다.헌재가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발표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선고는 한 총리 선고 이후에 이뤄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총리 선고기일이 윤 대통령보다 먼저 잡힌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한 총리는 복귀할 것”이라며 “국정 정상화의 과정”이라고 밝혔다.민주당은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에 관계없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 추가로 탄핵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30번째 탄핵 시도다. 구체적인 발의 시기는 밝히지 않았지만 본회의 개의 권한을 가진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당장 탄핵하는 데 부정적이라 실제 탄핵 절차가 진행되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마은혁 미임명’ 이유 30번째 추진韓 탄핵 기각땐 곧바로 직무 복귀‘尹탄핵’ 헌재 압박 카드 스텝 꼬여與 “崔체제 석달 내내 협박만” 비판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아 당 일각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공식화한 것이다. 최 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되면 윤석열 행정부 들어 30번째 탄핵 시도다. 하지만 이 같은 입장을 밝힌 직후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예고하면서 민주당이 당장 최 대행 탄핵안을 발의하기는 어려워졌다는 분석이다. 한 총리 탄핵 선고 결과에 따라선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민주당 일각에선 당 지도부가 최 대행 탄핵 카드로 헌재의 조속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압박하려다 스텝이 꼬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이 ‘최상목 체제’ 석 달 내내 ‘탄핵·고발·체포하겠다’며 공갈 협박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찬대 “崔 탄핵 절차 개시”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최 대행에게 ‘19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최후 통보를 했는데, 최 대행이 임명하지 않았다”며 “탄핵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열린 민주당 심야 의원총회에선 최 대행을 당장 탄핵해야 한다는 의견과 ‘줄탄핵’ 역풍도 고려해 보류해야 한다는 의견이 분분했다. 이에 최종 결정권을 위임받은 원내지도부가 최 대행 탄핵 추진을 공식화한 것이다.하지만 최 대행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시도가 성공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탄핵안을 처리하려면 우 의장이 국회 본회의를 열어야 하지만 우 의장은 최 대행 탄핵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의장실 관계자는 “탄핵 사유에 대해선 의장도 공감하지만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권한대행까지 탄핵하면 나라 전체가 불안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도 최 대행 탄핵 추진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민주당 관계자는 “한 총리 탄핵이 기각돼 대통령 권한대행직이 한 총리에게 넘어가게 된다면 최 대행 탄핵으로 얻을 실익이 사실상 없어진다”며 “반대로 탄핵이 인용돼도 한 총리 탄핵 선고 이후 곧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이뤄진다면 헌재를 압박할 명분이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그럼에도 민주당 지도부는 최 대행 탄핵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원내대표는 “돌발적으로 (한 총리 탄핵 선고일 예고가) 나오긴 했다”면서도 “탄핵안을 바로 만들어 제출하고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與 “민주당, 崔 체제 내내 공갈 협박만”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마침내 30번째 탄핵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며 “그런데 간 보듯이 시기는 논의하겠다고 한다. 탄핵할 거면 공갈 협박 말고 빨리 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의 최 대행 협박이 30번째 탄핵소추에 이르자 헌재가 한 총리 선고기일을 바로 잡았다”며 “최 대행 탄핵소추, 자신 있으면 해보라”고 했다.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기일이 잡힌 만큼 최 대행 탄핵 시도가 현실적이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이날 일각에선 민주당이 탄핵안을 발의할 경우 최 대행이 자진 사퇴할 가능성도 거론됐다. 하지만 최 대행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제 일신의 거취를 포함한 그 외의 모든 이슈는 지금의 제게 사치에 불과하며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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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24일 한덕수 탄핵심판 선고…尹보다 먼저 결론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을 선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 87일 만이다.헌재는 이날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24일 오전 10시에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7일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헌재는 지난달 19일 한 총리 사건에 대한 변론을 한 차례 열고 종결했다.헌재가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발표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선고는 한 총리 선고 이후에 이뤄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총리 선고기일이 윤 대통령보다 먼저 잡힌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한 총리는 복귀할 것”이라며 “국정 정상화의 과정”이라고 밝혔다.민주당은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에 관계없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 추가로 탄핵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30번째 탄핵 시도다. 구체적인 발의 시기는 밝히지 않았지만 본회의 개의 권한을 가진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당장 탄핵하는 데 부정적이라 실제 탄핵 절차가 진행되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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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선고는 언제?…재판관별 결론도 아직 안 나온 듯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선고만을 앞둔 가운데, 20일까지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으면 사실상 이번주 선고는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관들이 결론에 대해 의견을 모으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보여 선고 일정이 3월 말 또는 4월 초 까지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재판관들은 지난달 25일 11차 변론기일을 끝으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했지만, 23일째인 이날 오전까지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거의 매일 평의를 거듭하며 장고를 이어가고 있다. 헌재 관계자 등에 따르면 헌재 재판관들은 대통령 탄핵심판 연구관 태스크포스(TF) 등에 추가적으로 자료 보완 등을 요청하며 쟁점에 대한 평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선고 기일을 정하려면 인용·기각 등 결론에 대한 재판관들의 평결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 그런 단계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다. 당초 법조계에서는 금요일에 선고가 이뤄진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때의 전례에 비춰 이달 21일 선고를 유력하게 전망했다. 하지만 평의가 예상보다 길어지며 선고가 미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헌재는 통상 막판 결정문 보완 등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선고 2, 3일 전에는 선고기일을 지정하곤 했다 변론 종결 후 14일 만에 선고가 이뤄진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선고 3일 전, 11일 만에 선고가 이뤄진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선고 2일 전 선고기일을 통지했다. 일각에선 당일 통지 당일 선고 가능성에 대한 주장도 나왔지만, 헌재내부에선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한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 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일정이 26일로 예정되어 있다. 금요일인 28일 전후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이 잡히면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사건들의 선고가 연이어 이어지는 셈이다. 다만 헌재가 이 대표의 2심 선고 일정을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고려하지는 않을 것이란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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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주도 ‘감사원장-검사 3인 탄핵’ 줄줄이 기각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탄핵안이 가결된 공직자 13명 중 8명째 내려진 기각 결정이다. 헌재는 13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선고기일을 열고 최 원장과 이 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해 직무가 정지된 지 98일 만으로, 이들은 선고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헌재는 최 원장의 소추 사유인 대통령실 및 대통령 관저 이전 부실 감사에 대해선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는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회의 현장 검증 때 회의록 열람을 거부한 점 등 소추 사유 2개는 위법했다고 인정했지만,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은 최 원장이 훈령 개정 과정에서 헌법 및 감사원법도 어겼다는 별개 의견을 냈다. 헌재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 등을 부실 수사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검사 3명에 대해서도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다만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여야 반응은 엇갈렸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의 정치적 탄핵 남발에 대해 철퇴를 가한 역사적인 판결”이라고 환영했다. 민주당은 조승래 수석대변인 명의로 성명을 내고 “헌재는 ‘탄핵 남발’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적시했다”며 “결국 중요한 것은 윤석열의 선고 기일을 신속히 잡아 파면하는 것”이라고 했다.헌재 “감사원장 파면 사유 안돼” 부실-표적감사 野주장 모두 기각[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 기각]尹정부 탄핵심판 8명 연속 기각“국회 자료제출 거부 등 일부 위법”“검사 3인, 金여사 수사 의문있지만… 제3장소 조사 부당편의 아니다”“피청구인(최재해 감사원장)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의 위배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피청구인(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소추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헌법재판소는 13일 최 원장과 이 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하며 이같이 밝혔다. 최 원장의 위법 행위가 일부 확인되고 검사들이 김건희 여사를 적절히 수사했는지 의심스럽긴 하지만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진 않다는 취지다. 헌재의 이날 결정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29건의 탄핵소추안 발의로 직무가 정지된 공직자 13명 중 선고가 내려진 8명 모두가 연속으로 기각됐다.● “위법 행위 있지만 파면할 정도는 아냐”최 원장 탄핵안은 지난해 12월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헌정사 최초의 감사원장 탄핵소추 사유로는 △감사원 독립성 부정 발언 △대통령실 및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부실 감사 △문재인 정부 인사 표적 감사 △국정감사 자료 제출 거부 등이 제시됐다.먼저 헌재는 최 원장이 2022년 7월 29일 국회에 출석해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발언한 것은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성실한 감사를 통해 원활한 국정 운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에 대한 부실 감사 의혹에 대해서도 헌재는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국회 측은 탄핵 심판 과정에서 공사업체 선정과 관련된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추가하기도 했지만, 헌재는 “탄핵소추 의결서에 적시되지 않은 사유이므로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도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다수의 제보를 근거로 실시한 특정사안 감사”라며 “권익위원장 개인에 대한 감찰뿐만 아니라 권익위원회의 행정사무에 관한 감찰도 포함돼 있어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이태원 참사,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등의 감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다만 최 원장이 감사원의 전자문서 시스템을 변경해 주심위원의 열람 없이 감사보고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한 점, 국회 국정감사 현장 검증에서 감사위원회 회의록 열람을 거부한 점은 국가공무원법·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라고 봤다. 그럼에도 헌재는 “피청구인에게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박탈해야 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위법 행위가 일부 있었지만 중대하지 않아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는 취지다.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은 감사원 훈령 개정의 일부 위법이 있었다는 별개 의견을 내긴 했지만, ‘공직자를 파면하려면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 있어야 한다’는 파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결론은 함께했다. 별개 의견은 다수 의견과 결론은 같지만 결론에 이르는 별도의 이유가 있을 때 제시하는 의견으로, 법정 의견에 반대하는 ‘소수 의견’과는 다르다.● “적절 수사 의문이나 재량 남용은 아냐”헌재는 최 원장과 함께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도 이날 재판관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이 지검장 등에 대한 주된 소추 사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는데, 헌재는 탄핵소추 사유가 전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청사가 아닌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김 여사를 조사한 것에 대해선 “현직 대통령 배우자를 소환해 조사하는 데 경호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전례에 비춰 봤을 때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 지검장이 기소 여부 등을 권고하는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임의적 절차로 재량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다만 헌재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시세조종 범행에 김 여사 명의의 증권계좌가 활용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언급하며 “김건희에게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는지, 정범이 시세조종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인식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김건희의 문자나 메신저 내용, PC 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에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를 했거나 수사를 지휘·감독했는지는 다소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수사가 제대로 됐는지 의심스럽다는 것이다.대통령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헌재가 탄핵 사유조차 불분명한 무리한 탄핵 소추 4건을 모두 기각해 야당의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렸다”고 밝혔다. 야당의 탄핵소추권 남용에 헌재가 제동을 걸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헌재는 이 지검장 등에 대한 결정문에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에서 필요한 법정 절차가 준수되고 피소추자의 헌법 내지 법률 위반 행위가 일정한 수준 이상 소명됐다”며 “(탄핵소추에) 설령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돼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적시했다. 탄핵소추 사유는 인정되지 않더라도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한 건 아니라는 취지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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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감사원장 파면 사유 안돼” 부실-표적감사 野주장 모두 기각

    “피청구인(최재해 감사원장)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의 위배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피청구인(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소추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헌법재판소는 13일 최 원장과 이 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부장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하며 이 같이 밝혔다. 최 원장의 위법행위가 일부 확인되고 검사들이 김건희 여사를 적절히 수사했는지 의심스럽긴 하지만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진 않다는 취지다. 헌재의 이날 결정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탄핵소추된 공직자 13명 중 선고가 내려진 8명 모두가 연속으로 기각됐다.● “위법행위 있지만, 파면할 정돈 아냐”최 원장 탄핵안은 지난해 12월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헌정사 최초의 감사원장 탄핵소추사유로는 △감사원 독립성 부정 발언 △대통령실 및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부실감사 △문재인 정부 인사 표적 감사 △국정감사 자료 제출 거부 등이 제시됐다.먼저 헌재는 최 원장이 2022년 7월 29일 국회에 출석해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발언한 것은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성실한 감사를 통해 원활한 국정 운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에 대한 부실감사 의혹에 대해서도 헌재는 “부실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국회 측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공사업체 선정과 관련한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추가하기도 했지만, 헌재는 “탄핵소추의결서에 적시되지 않은 사유이므로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도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다수의 제보를 근거로 실시한 특정사안감사”라며 “권익위원장 개인에 대한 개인 감찰뿐 아니라 권익위원회의 행정사무에 관한 감찰도 포함돼 있어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이태원 참사,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등의 감사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다만 최 원장이 감사원의 전자문서 시스템을 변경해 주심위원의 열람 없이 감사보고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한 점, 국회 국정감사 현장검증에서 감사위원회 회의록 열람을 거부한 점은 국가공무원법·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라고 봤다. 그럼에도 헌재는 “피청구인에게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박탈해야 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위법행위가 일부 있었지만 중대하지 않아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는 취지다.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은 감사원 훈령 개정의 일부 위법이 있었다는 별개 의견을 내긴 했지만, ‘공직자를 파면하려면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 있어야 한다’는 파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결론은 함께 했다. 별개 의견은 다수 의견과 결론은 같지만 결론에 이르는 별도의 이유가 있을 때 제시하는 의견으로, 법정 의견에 반대하는 ‘소수 의견’과는 다르다.● “적절 수사 의문이나 재량 남용은 아냐”헌재는 최 원장과 함께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도 이날 재판관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이 지검장 등에 대한 주된 소추사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는데, 헌재는 탄핵소추 사유가 전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청사가 아닌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김 여사를 조사한 것에 대해선 “현직 대통령 배우자를 소환해 조사하는 데 경호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전례에 비춰봤을 때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 지검장이 기소 여부 등을 권고하는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임의적 절차로 재량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다만 헌재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시세조종 범행에 김 여사 명의의 증권계좌가 활용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언급하며 “김건희에게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는지, 정범이 시세조종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인식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김건희의 문자나 메신저 내용, PC 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에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를 했거나 수사를 지휘·감독했는지는 다소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수사가 제대로 됐는지 의심스럽다는 것이다.대통령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헌재가 탄핵 사유조차 불분명한 무리한 탄핵 소추 4건을 모두 기각해 야당의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렸다”고 밝혔다. 야당의 탄핵소추권 남용에 헌재가 제동을 걸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헌재는 이 지검장 등에 대한 결정문에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에서 필요한 법정 절차가 준수되고 피소추자의 헌법 내지 법률 위반행위가 일정한 수준 이상 소명됐다”며 “(탄핵소추에) 설령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적시했다. 탄핵소추사유는 인정되지 않더라도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한 건 아니라는 취지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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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수 달그림자” 꺼낸 尹, 헌재 156분 발언 “평화적 계엄” 되풀이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다. 재판관님들께서 여러모로 잘 살펴봐주시기를 부탁드린다.”(1월 21일 3차 변론) “거대 야당과 내란 공작 세력들은 이런(과거의 계엄) 트라우마를 악용하여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2월 25일 11차 변론 최후진술) 윤석열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 8번 출석해 총 2시간 36분간 자신을 변론했다. 첫 참석 땐 재판관 질문 등에 간단히 발언하는 모습이었지만 변론이 거듭될수록 국회의 탄핵소추를 ‘내란 프레임’으로 규정하고 야당과 일부 증인을 ‘내란 공작 세력’으로 비판하는 등 강도를 높여 나갔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법정 발언은 핵심 증인의 증언과 배치될 때가 많았고, 법조계에선 ‘선동적 변론’이란 평가가 나왔다.● 尹, 정치인 위치 확인 위법성 인정계엄 성격에 대한 윤 대통령의 주장은 ‘평화적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고 주장했다.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려면 위헌·위법 행위가 중대해야 한다는 게 헌재 판례인 만큼 계엄의 성격을 축소시키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국회 장악 시도도 부인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나 누군가를 끌어내는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고, 국민에게 군인이 억압이나 공격을 가한 사실이 없다”라면서 “오히려 군인이 시민에게 폭행당하는 상황이었다”는 주장을 펼쳤다. 계엄군이 창문을 깨고 국회에 진입한 것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입구를 막고 있어 충돌을 피하기 위해 불 꺼진 창문을 찾아 들어간 것”이라고 반박했다.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를 했니 받았니 이런 얘기들이 마치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 같은 걸 쫓아가는 느낌을 받았다”는 말도 했다. 주요 인사 체포 지시도 없었다는 게 윤 대통령의 입장이다. 계엄 당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의 통화에 대해선 “간첩 검거와 관련해 방첩사를 도와주라는 얘기를 한 것”이라고 했고, 홍 전 차장이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것과 관련해선 “나와 통화한 걸 갖고 대통령의 체포 지시와 연계해 바로 내란과 탄핵의 공작을 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10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언급하면서 “순 작전통이고 수사에 대한 개념 체계가 없다 보니 (정치인 등) 동향 파악을 위해 위치 확인을 (요청)한 것”이라며 “불필요하고 잘못됐다”고 했다. 위법한 동향·위치 파악 시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여 전 사령관에게 책임을 떠넘긴 것으로 분석된다.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형식적·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증언한 국무회의도 “국무회의를 할 것이 아니었다면 도대체 12월 3일 밤에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실에 온 이유를 묻고 싶다”고 항변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한 것 역시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자신이 지시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팩트 확인 차원”으로 의미를 축소했다.● 법조계 “지지자들 향한 선동적 변론”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이 법률가 출신답지 않게 실체적 진실이 아닌 개인적 경험에 방점을 두거나 지지자들을 향한 ‘선동적 변론’에 집중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8차 변론에서 “저도 반주를 즐기는 편이기 때문에 (아는데) 전화를 받아 보니 홍 전 차장 목소리가 벌써 술을 마셨다”고 하거나 “저는 기억력이 아주 정확한 사람”이라고 말한 점 등이 대표적이다. 수도권 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법적 논리가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 경험을 근거로 드는 변론은 재판에서 어떤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탄핵심판 쟁점과 무관한 정치적 선동 발언에 힘을 실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극렬 지지자에게 호소하는 정치적 계산 속에서 법정 발언을 이어갔다”며 “법적으로 보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발언만 해 온 것”이라고 지적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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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 선고… 尹은 다음주 가능성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심판을 13일 선고한다. 헌재가 주요 사건을 이틀 연속 선고한 전례는 거의 없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다음 주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간 헌재는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한다”고 밝혀왔지만, 재판관 만장일치 결론을 내려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숙고를 거듭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주 선고 사실상 어려워헌재는 13일 오전 10시 최 원장, 이 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한다고 11일 공지했다. 지난해 12월 5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 98일 만이다. 당초 정치권과 법조계를 중심으로 윤 대통령 사건은 11∼12일 선고기일이 통지되고 14일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았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변론 종결 후 각각 14일, 11일 만인 금요일에 선고가 이뤄졌던 전례를 고려한 전망이었다. 하지만 헌재가 최 원장 등의 선고기일을 13일로 정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14일까지 나오기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1988년 출범한 헌재가 이틀 연속 선고 일정을 잡은 전례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헌재 관계자는 “1995년 12월 27, 28일 공직선거법 및 다수 위헌 사건을 선고한 사례 1번을 제외하면 이틀 연속 선고한 전례는 없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한다는 헌재의 목표와 달리 선고가 늦어지는 건 재판관들이 만장일치를 시도하며 숙고를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장일치 의견과 논리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진통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합의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측면이 있어 보인다”며 “그렇다고 모든 사건을 미뤄둘 순 없으니 평결이 끝난 사건부터 우선 선고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됐던 윤 대통령에 대해 1심 법원이 7일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점도 막판 변수로 거론된다.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이 별개인 만큼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헌재가 절차 문제 등을 되짚는다면 선고 일정은 그만큼 지연될 수 있다.● 다음 주 선고 가능성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다음 주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힘을 받고 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이 예정된 18일을 제외하고 금요일 선고 전례 등을 고려하면 21일 안팎이 거론된다. 일각에선 14일 선고가 여전히 가능하다는 분석도 있다. 재판관들의 심리를 지원하는 태스크포스(TF) 소속 헌재 연구관들이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헌재는 “전적으로 재판부의 재량”이라는 입장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도 변수다. 헌재는 윤 대통령 변론 종결보다 6일 앞선 지난달 19일 한 총리 변론을 마무리했지만 선고기일은 아직 잡지 않았다. 내란 방조·가담 등이 소추사유인 한 총리 탄핵심판이 윤 대통령 사건과 쟁점이 일부 겹치는 만큼 함께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반면 한 총리 선고기일이 먼저 잡힌다면 윤 대통령 선고는 3월 말이나 4월 초까지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과 한 총리 측은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해달라고 헌재에 요구했다. 다만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4월 18일 끝나는 만큼 헌재가 아무리 늦어도 4월 초엔 선고할 것이란 전망이 유력하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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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 13일 선고…尹은 다음주 될 듯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심판을 13일 선고한다. 헌재가 주요 사건을 이틀 연속 선고한 전례는 거의 없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다음 주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간 헌재는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한다”고 밝혀왔지만, 재판관 만장일치 결론을 내려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숙고를 거듭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주 선고 사실상 어려워헌재는 13일 오전 10시 최 원장, 이 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한다고 11일 공지했다. 지난해 12월 5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 98일 만이다.당초 정치권과 법조계를 중심으로 윤 대통령 사건은 11~12일 선고기일이 통지되고 14일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았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변론 종결 후 각각 14일, 11일 만인 금요일에 선고가 이뤄졌던 전례를 고려한 전망이었다.하지만 헌재가 최 원장 등의 선고기일을 13일로 정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14일까지 나오기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1988년 출범한 헌재가 이틀 연속 선고 일정을 잡은 전례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헌재 관계자는 “1995년 12월 27, 28일 공직선거법 및 다수 위헌 사건을 선고한 사례 1번을 제외하면 이틀 연속 선고한 전례는 없다”고 설명했다.대통령 사건을 최우선 처리한다는 헌재의 목표와 달리 선고가 늦어지는 건 재판관들이 만장일치를 시도하며 숙고를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장일치 의견과 논리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진통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합의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측면이 있어 보인다”며 “그렇다고 모든 사건을 미뤄둘 순 없으니 평결이 끝난 사건부터 우선 선고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됐던 윤 대통령에 대해 1심 법원이 7일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점도 막판 변수로 거론된다.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이 별개인 만큼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헌재가 절차 문제 등을 되짚는다면 선고 일정은 그만큼 지연될 수 있다.● 다음주 선고 가능성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다음 주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힘을 받고 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이 예정된 18일을 제외하고 금요일 선고 전례 등을 고려하면 21일 안팎이 거론된다. 일각에선 14일 선고가 여전히 가능하다는 분석도 있다. 재판관들의 심리를 지원하는 태스크포스(TF) 소속 헌재 연구관들이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헌재는 “전적으로 재판부의 재량”이라는 입장이다.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도 변수다. 헌재는 윤 대통령 변론 종결보다 6일 앞선 지난달 19일 한 총리 변론을 마무리했지만 선고기일은 아직 잡지 않았다. 내란 방조·가담 등이 소추사유인 한 총리 탄핵심판이 윤 대통령 사건과 쟁점이 일부 겹치는 만큼 함께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반면 한 총리 선고기일이 먼저 잡힌다면 윤 대통령 선고는 3월 말이나 4월 초까지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과 한 총리 측은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해달라고 헌재에 요구했다. 다만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4월 18일 끝나는 만큼 헌재가 아무리 늦어도 4월 초엔 선고할 것이란 전망이 유력하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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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변론종결 2주… 길어지는 ‘헌재의 시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헌법재판소가 장고를 이어가고 있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변론 종결 후 각각 14일, 11일 만에 선고가 나왔던 것과 비교하면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결론이 가장 늦어지고 있는 것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11차 변론기일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한 뒤 거의 매일 재판관 평의를 이어오고 있다. 하지만 10일에도 선고기일을 공지하지 않으면서 변론 종결 후 가장 오래 숙고를 거듭한 대통령 탄핵심판이 됐다. 노 전 대통령은 선고 3일 전, 박 전 대통령은 선고 2일 전 선고기일이 공지됐던 점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12일(변론 종결 15일 후)까지 선고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선고기일 통지가 12일까지 이뤄지지 않는다면 선고 시점이 주말을 건너뛰고 17일 이후로 밀릴 수도 있다. 선고가 늦어지는 건 재판관들이 만장일치를 시도하며 숙고를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장일치 의견과 논리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진통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됐던 윤 대통령에 대해 1심 법원이 7일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점도 막판 변수로 거론된다.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이 별개인 만큼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헌재가 절차 문제 등을 되짚는다면 선고 일정은 그만큼 지연될 수 있다. 다만 법조계에선 헌재가 아무리 늦어도 4월 초엔 선고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4월 18일 끝나기 때문이다. 한 전직 헌재 재판관은 “헌재는 탄핵심판이 장기화될수록 사회적 혼란도 커지게 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변론이 종결된 만큼 서둘러 합의를 이루고 선고 일정을 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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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협회장 “탄핵심판, 어떤 결론이든 존중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이 어떻게 나오든 존중이 필요하다.” 지난달 24일 취임한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46·변호사시험 2회·사진)은 6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협 회관에서 진행된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12·3 비상계엄 이후 진행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대해 이같이 강조했다. 김 협회장은 “사법기관의 권위에 대한 존중이 곧 국가의 근간을 단단하게 하는 일”이라며 “대한변협 역시 혼란 속에서 법치의 중심을 잡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했다. 김 협회장은 최초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40대 협회장이다. 2021년부터 4년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을 지냈다. 앞으로 3년 동안 법조삼륜(法曹三輪)의 한 축인 변호사 3만6000명을 대표하는 김 협회장은 회원 변호사 및 유관 기관과의 ‘소통’을 모토로 내걸고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는 “예컨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와 같은 형태의 협의체를 대한변협 중심으로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사개추위 같은 조직을 주도해 법조계 전반의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취지다. 2005년 대통령 자문기구로 출범한 사개추위는 로스쿨, 국민참여재판 제도 등의 밑그림을 그렸다. 김 협회장은 중점 추진 과제로 △변호사의 의뢰인 비밀유지권(ACP) △디스커버리 제도(소송 당사자 간에 증거를 공개하고 교환하는 제도) △주식회사 외부감사법(외감법) 개정 등을 꼽았다. 김 협회장은 “ACP는 의뢰인들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이고, 디스커버리 제도는 대기업과 개인의 소송 등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해 빠르고 원활한 분쟁 해결을 이끌 것”이라며 “변호사 직역 확대만이 아니라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고 법률 비용을 예방하는 상생 구조를 만들기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사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로톡, 인공지능(AI) 법률 상담 등 이른바 ‘리걸테크’에 대해선 ‘합리적 가이드라인 안에서의 성장’을 강조했다. 김 협회장은 “이전 대한변협과 규제 기조가 동일하냐고 묻는다면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법률 전문직 제도의 취지에 맞게 일반 업종과 달리 적정한 규제는 필요하다는 기본 방침은 있지만, 그 접근 방식에 있어 너무 강경 일변도로 갈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소통하고, 합리적인 규제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변협회장은 대법관, 검찰총장, 특별검사 등 법조계 주요 인사가 임명될 때 후보 추천권을 행사한다. 김 협회장은 추천 방향에 대해 “내부 검증위원회를 통해 가장 중립적이면서 합리적인 후보를 찾으려고 한다”며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법조인들이 고사하지 않고 추천에 응해 주면 법치를 바로 세우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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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심판 결론, 어떻게 나오든 존중 필요”… 김정욱 신임 대한변협회장 인터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이 어떻게 나오든 존중이 필요하다.”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46·변호사시험 2회)은 6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협 회관에서 진행된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12·3 비상계엄 이후 이어진 윤 대통령 탄핵 상황과 관련해 이같이 강조했다. 김 협회장은 “사법기관의 권위에 대한 존중이 곧 국가의 근간을 단단하게 하는 일”이라며 “대한변협 역시 혼란 속에서 법치의 중심을 잡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했다.지난달 24일 전국 3만6000명 변호사들의 대표로 3년 임기를 시작한 김 협회장은 회원 변호사 및 유관기관과의 ‘소통’을 모토로 내걸고 임기의 청사진을 설명했다. 그는 “예컨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와 같은 형태의 협의체를 대한변협 중심으로 추진하고자 한다”며 법조계 전반의 시스템 개선에 앞장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2005년 대통령 자문기구로 출범한 사개추위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 국민참여재판 제도 등 도입의 밑바탕이 됐다.김 협회장은 임기의 중점 과제로 변호사의 의뢰인 비밀유지권(ACP), 디스커버리 제도(소송 당사자 간에 증거를 공개하고 교환하는 제도), 주식회사 외부감사법(외감법) 개정 등을 꼽았다. 김 협회장은 “ACP는 의뢰인들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이고, 디스커버리 제도는 대기업과 개인의 소송 등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해 빠르고 원활한 분쟁해결을 이끌 것”이라며 “변호사 직역 확대만이 아니라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고 법률 비용을 예방하는 상생 구조를 만들기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로톡 등 사설 법률플랫폼을 아우르는 ‘리걸테크’에 대해서는 ‘합리적 가이드라인 안에서의 성장’을 방향성으로 제시했다. 김 협회장은 “이전 대한변협과 규제 기조가 동일하냐고 묻는다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법률 전문직 제도의 취지에 맞게 일반 업종과 달리 적정한 규제는 필요하다는 기본 방침은 있지만, 그 접근 방식에 있어서 너무 강경 일변도로 갈 필요는 없다고 본다”며 “기본적으로 소통하고, 합리적인 규제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김 협회장은 향후 후임 대법관·검찰총장·특별검사 등 법조계 주요 인사의 후보에 대한 추천권을 행사하게 된다. 그는 인사 추천 방향에 대해서는 “내부 검증위원회를 통해 가장 중립적이면서 합리적인 후보를 찾으려고 한다”며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법조인들이 고사하지 않고 추천에 응해주면 법치를 바로 세우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김 협회장과의 일문일답.―협회장 임기의 모토는 무엇인가?“‘소통’이다. 내부적으로 3만6000명 변호사 회원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챙겨 듣고 투명하게 처리하겠다. 외부적으론 정책 추진 위해 조율이 필수적인 법무부, 법원, 검찰 등 기관과 수시로 교류하고 논의하는 장을 만들고자 한다. 이를테면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와 유사한 형태라고 보면 된다. 당시 논의로 로스쿨 도입 등이 이뤄지고 보편적 법률서비스 확대 등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직역간 대립 등 문제점이 많다. 법조계 전반의 체제개선을 다시 논의할 때다.”―임기 중 추진할 주요 정책은?“법안 쪽으로는 변호사의 의뢰인 비밀유지권(ACP) 및 디스커버리 제도(소송 당사자 간에 증거를 공개하고 교환하는 제도) 도입, 주식회사 외부감사법(외감법) 개정을 우선적으로 보고있다. ACP는 의뢰인들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이고, 디스커버리 제도는 대기업과 개인의 소송 등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해 빠르고 원활한 분쟁 해결을 이끌 것이다. 기업의 내부 감사 과정에서 외부 법률 전문가의 진단을 받도록 하는 외감법 개정도 결국 기업 신뢰도를 높여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에 영향을 주는 제도다. 변호사 직역 확대 법안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국민들의 사법접근성 높이고 더 많은 법률 비용을 예방할 수 있는 상생 구조가 된다. 청년 변호사 개업 지원 센터라든가 마음 치유센터 등 내부 복지 정책은 올해 안에라도 빠르게 진행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12·3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심판 등으로 법조계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그 어느때보다 높다. 대한변협의 입장은?“대한변협은 많은 법조인들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만큼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어느 기관을 편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립적이고 법에 맞는 중심을 잡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탄핵심판 결론이 어떻게 나오든 존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사법기관의 권위에 대한 존중이 곧 국가의 근간을 단단하게 하는 일이고, 대한변협 역시 혼란 속에서 법치의 중심을 잡기 위해 힘쓰겠다.”―사설 법률플랫폼 규제 방향은.“이전 대한변협과 규제 기조가 동일하냐고 묻는다면, 아니다. 법률 전문직 제도의 취지에 맞게 일반 업종과 달리 적정한 규제는 필요하다는 기본 방침은 있지만, 그 접근 방식에 있어서 너무 강경 일변도로 갈 필요는 없다고 본다. 기본적으로 소통하고, 합리적인 규제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리걸테크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합리적 가이드라인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대법관, 검찰총장 등 주요인사 추천권은 어떤 기준으로 행사하나.“저는 기본적으로 정치적 중립을 좋게 본다. 그래서 가장 중립적이면서도 합리적인 인물을 좀 찾으려고 한다. 대한변협 내부에 추천인사 검증위원회를 거치게 되는 만큼 그 검증위원들도 중립적 인물로 구성하려고 한다. 다만 공정하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분들 중에 후보 추천을 고사하는 분들이 늘고 있다는 점은 안타깝다.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법조인들이 고사하지 않고 추천에 응해주시면 법치를 바로 세우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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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구속 취소, 헌재 탄핵심판과 무관… 선고일정은 늦어질수도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7일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앞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조계에선 두 재판의 당사자(윤 대통령)가 동일하긴 하지만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은 중점적으로 심리하는 내용이 다르고 엄연히 별개의 재판이어서 탄핵심판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국회 측이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하면서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도 내란죄 부분은 쟁점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법원이 구속 취소 사유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들었지만, 헌재가 증거로 채택한 수사기록에는 공수처 수사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탄핵심판 영향 제한적일 듯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공수처법 등에 내란죄 수사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선 비상계엄 관련 수사기록을 증거로 채택한 윤 대통령 탄핵심판도 내란죄 부분을 판단하거나 일부 증거를 제외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11차례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죄 성립 여부는 쟁점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국회 측이 올 1월 3일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탄핵소추 사유 중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당시 국회 측은 “탄핵심판은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헌법재판이고, 범죄 성립 여부를 입증하는 형사재판이 아니어서 내란행위를 헌법 위반으로 구성해 파면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도 “전적으로 재판부 결정 사항이고, 자체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힌 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중심으로 심리를 이어왔다. 헌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뇌물죄 등 형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 과정에서 증거로 채택한 수사기록에 공수처 수사 자료는 포함되지 않았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 내란죄 수사권 논란이 제기되지 않은 피고인들의 검경 수사기록만 포함됐다는 것이다. 헌재 관계자는 “탄핵심판 증거 중 공수처에서 직접 온 기록이나 공수처의 수사 내용은 없다”며 “구속 취소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여지는 적다”고 설명했다.● 선고 일정엔 변수 될 수도 다만 윤 대통령 측이 구속 취소를 계기로 내란죄 적용의 정당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헌재에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변수로 거론된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는 것은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며 “탄핵심판을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 측 요청이 있다면 헌재가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수도권 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기존 변론 내용을 보면 내란죄 부분은 별도로 다루진 않을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재판관들 중 이를 중대한 소추사유 흠결로 따져 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경우 평의 절차가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재판관들이 구속 취소 관련 내용을 추가 쟁점으로 논의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평의 절차가 길어지며 선고 시점이 예상보다 늦어질 수도 있다. 당초 법조계를 중심으로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전례를 들어 헌재가 3월 14일을 전후로 선고 일정을 잡을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평의가 추가로 이어질 경우 3월 말로 선고 시점이 미뤄질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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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구속취소 결정, 헌재 탄핵심판과 무관…선고 일정은 늦어질수도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7일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앞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조계에선 두 재판의 당사자(윤 대통령)가 동일하긴 하지만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은 중점적으로 심리하는 내용이 다르고 엄연히 별개의 재판이어서 탄핵심판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국회 측이 탄핵소츄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하면서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도 내란죄 부분은 쟁점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법원이 구속 취소 사유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들었지만, 헌재가 증거로 채택한 수사기록에는 공수처 수사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탄핵심판 영향 제한적일 듯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공수처법 등에 내란죄 수사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선 비상계엄 관련 수사기록을 증거로 채택한 윤 대통령 탄핵심판도 내란죄 부분을 판단하거나 일부 증거를 제외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그러나 11차례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죄 성립 여부는 쟁점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국회 측이 올 1월 3일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탄핵소추 사유 중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당시 국회 측은 “탄핵심판은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헌법 재판이고, 범죄 성립 여부를 입증하는 형사 재판이 아니어서 내란행위를 헌법 위반으로 구성해 파면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헌재도 “전적으로 재판부 결정 사항이고, 자체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힌 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심리를 이어왔다. 헌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뇌물죄 등 형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법조계에 따르면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 과정에서 증거로 채택한 수사기록에 공수처 수사 자료는 포함되지 않았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 내란죄 수사권 논란이 제기되지 않은 피고인들의 검경 수사기록만 포함됐다는 것이다. 헌재 관계자는 “탄핵심판 증거 중 공수처에서 직접 온 기록이나 공수처의 수사 내용은 없다”며 “구속 취소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여지는 적다”고 설명했다.● 선고 일정엔 변수될 수도다만 윤 대통령 측이 구속 취소를 계기로 내란죄 적용의 정당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헌재에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변수로 거론된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는 것은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 내용이 철회되는 것” 이라며 “탄핵심판을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 측 요청이 있다면 헌재가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수도권 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기존 변론 내용을 보면 내란죄 부분은 별도로 다루진 않을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재판관들 중 이를 중대한 소추사유 흠결로 따져봐야한다는 의견이 있을 경우 평의 절차가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재판관들이 구속 취소 관련 내용을 추가 쟁점으로 논의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평의 절차가 길어지며 선고 시점이 예상보다 늦어질 수도 있다. 당초 법조계를 중심으로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전례를 들어 헌재가 3월 14일을 전후로 선고 일정을 잡을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평의가 추가로 이어질 경우 3월 말로 선고 시점이 미뤄질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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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형식적-실체적 흠결” 증언… 계엄 국무회의 정당성 흔들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한 뒤 연일 재판관 평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이다. 헌재는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윤 대통령 주재로 5분가량 이뤄진 회의를 ‘국무회의’로 볼 수 있는지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헌법 89조가 ‘계엄 선포 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면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목적과 상관없이 헌법적 정당성을 잃을 수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통상적 국무회의가 아니었고 형식적·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반면 윤 대통령의 측근이자 충암고 선후배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무회의를 정상적으로 거쳤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국무회의의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내용을 모두 따져 판단할 거란 전망이 나온다.● 영문도 모른 채 모인 ‘5분 회의’ 6일 검경 수사기록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일 오후 8시경 윤 대통령은 한 총리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을 대통령실로 호출했다. 김 전 장관은 이미 들어와 있었고, 이 전 장관은 김 전 장관의 연락을 받고 뒤늦게 도착했다. 이렇게 모인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밝혔다. 국무회의 의사정족수(11명)가 채워지지 않았는데도 계엄 선포를 강행하려 했던 것이다. 한 총리가 만류하며 국무위원들을 더 부르자고 건의하자 윤 대통령은 수용했다. 이후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국무위원 4명이 추가로 와 의사정족수가 채워졌다. 정부조직법상 국정원장은 국무위원이 아니다. 오후 10시 17분경 시작된 회의는 5분 만인 10시 22분경 끝났고,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했고 발표를 해야 하니 나는 간다”는 말을 남긴 뒤 10시 23분경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국무회의 회의록은 남지 않았고 국무위원들의 부서(副署·서명)도 없었다.헌재가 중점적으로 따지는 부분은 이 같은 ‘5분 회의’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다. 탄핵심판 10차 변론 증인으로 출석한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말해 달라’는 김형두 재판관 질문에 “통상의 국무회의가 아니었고, 형식적·실체적 흠결이 있었다는 건 하나의 팩트”라고 증언했다. 이어 ‘비상계엄에 찬성하는 사람이 있었느냐’는 국회 측 질문에도 “모두가 만류하고 걱정했다”고 답했다. 최 부총리도 탄핵심판 증인으로 채택되진 않았지만 “시작과 종료 자체가 없었고, 지금도 국무회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검찰에 진술했다.반면 이 전 장관은 “당시 참석한 국무위원들은 국무회의를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이번 국무회의처럼 실질적으로 위원들끼리 열띤 토론과 의사 전달이 있었던 건 처음이었다”고 증언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국무회의에서) 없었다”는 말도 했다. 김 전 장관은 “계엄 선포에 찬성하는 국무위원도 있었다”면서도 누가 동의했는지는 “말하기 곤란하다”고 했다.● 헌재, ‘실질적 국무회의’였는지 따질 듯 법조계에선 헌재가 단순히 국무회의의 유무나 의사정족수의 충족 여부뿐 아니라 회의의 ‘실질성’을 집중적으로 따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수도권 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외관상 회의가 열렸고, 의사정족수를 채웠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회의 요건이 충족됐다고 보긴 어렵다”며 “헌법이 국무회의를 거치도록 한 입법 취지, 정부조직법상 국무회의가 가지는 절차적 의미 등을 고려해 ‘실질적인 국무회의’였는지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국무위원들의 엇갈린 증언과 관련해선 위증 동기가 상대적으로 적은 한 총리 증언에 높은 신뢰도가 부여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 다른 부장판사는 “증언이 엇갈리는 경우 재판부는 당사자와 증인의 친분 등을 면밀히 따지게 된다”며 “국회에 의해 탄핵까지 당한 한 총리가 국회 측을 위해 유리한 증언을 해줄 이유는 적어 보이는 반면에 이 전 장관과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가까운 관계로 알려진 만큼 위증 동기가 있다고 볼 수도 있다”고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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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가 부른 증인 “끌어내라 지시 받아”… 엇갈린 증언속 키맨될듯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헌법재판소가 3·1절 연휴에 숨을 고른 뒤 4일부터 다시 재판관 평의에 돌입했다. 평의에서 재판관들은 연휴 동안 각자 정리한 쟁점을 중심으로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 여부와 대통령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지 등을 순차적으로 따질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재판관들이 핵심 쟁점인 ‘군 병력을 통한 국회 장악 시도’가 실재했는지를 최우선으로 심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회 장악 시도가 입증되면 비상계엄하에서도 국회의 활동과 권한을 보장하는 헌법 77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고, 그 자체로 파면 사유에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엇갈린 증언 속 헌재 직권 증인 ‘끌어내라 지시 받아’검찰 조사 결과, 국회에 투입된 군 병력은 육군특수전사령부 466명, 육군수도방위사령부 212명 등 678명으로 파악됐다. 이 중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이 이끄는 침투조 15명 정도가 지난해 12월 4일 0시 34분경 유리창을 깨고 국회의사당에 진입했고, 0시 30분∼오전 1시 1공수여단 38명도 의사당 후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들어갔다. 수방사 병력은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본관 안으로 침투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군 병력 투입은 전 국민이 지켜본 만큼 윤 대통령 측도 사실관계를 다투지는 않는다. 다만 그 목적을 두고 윤 대통령 측은 경비 목적이라고 주장했고, 국회 측은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방해하기 위한 장악 시도라고 맞섰다. 결국 국회에 투입된 병력들에게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는지가 탄핵소추안 인용 여부를 가르게 될 가능성이 높다. 비상계엄 해제 의결 자체를 막으려는 시도와 맞물리기 때문이다.검찰 공소장 등에 따르면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특전사 지휘통제실에 있었고,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지휘 차량을 타고 국회 외곽을 돌았다. 김 단장은 국회 본관으로 들어갔고,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은 본관 밖에서 수방사 병력을 지휘했다.이들의 증언은 엇갈렸다. 김 단장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느냐’라는 질문에 “그런 지시가 없었고 제가 기억하기에는 있었다고 한들 안 됐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데 들어갈 수 없겠냐”는 말을 들은 적은 있다고 증언했다. 이 전 사령관도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라는 지시를 받은 바 없느냐’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는 “없다”고 답변했다.반면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전화해 “아직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았다’는 말을 근거로 ‘인원’을 당시 본회의장에 모여 있던 국회의원으로 이해했다고 밝혔다. 특히 조 경비단장도 이 전 사령관으로부터 ‘내부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조 단장은 헌재가 유일하게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이다.● 헌재, ‘직권 증인’ ‘위증 동기’ 판단 기준 삼을 듯 헌재 재판관들은 평의에서 11차 변론 동안 수집된 증거들과 증인들이 내놓은 법정 증언의 신빙성을 조합해 탄핵심판의 뼈대를 이루는 사실관계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는 특히 ‘직권 증인(조 단장)의 발언’과 ‘위증 동기’를 재판부가 중점적으로 고려할 것으로 보고 있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채택하는 증인은 ‘키맨’으로 여겨진다”며 “사건에 깊숙이 발을 담그고 있으면서도, 형사처벌 등 개인적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운 인물이 내놓는 증언은 더 높은 신뢰도가 부여된다”고 설명했다. 다른 3명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것과 달리 조 단장은 사법처리를 받지 않은 상태다. 재판부는 증인들의 위증 여부와 동기도 종합적으로 따져볼 것으로 전망된다. 또 다른 부장판사는 “증언들이 증인들에게 어떠한 이익도 되지 않는 경우이거나 오히려 불이익이 될 수도 있는 발언이라면 사실에 더 근접하다고 보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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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부 바뀔때 재판지연 막는다… 尹-이재명 모두 영향

    형사 재판 등에서 재판부가 바뀔 때 새 재판부가 기존 재판 내용을 숙지하기 위해 다시 반복하는 ‘갱신 절차’가 28일부터 간소화됐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및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 등의 진행 속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대법원은 이날 관보에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공포했다. 이날부터 시행된 새 규칙은 현재 법원에서 진행되는 모든 형사 사건에 적용된다. 공판 갱신 절차란 재판에 참여하지 않은 법관이 내용 숙지 없이 판단을 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녹음 재생 등으로 기존 내용을 반복하는 절차다. 재판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도 지적됐다. 2021년 10월 기소된 뒤 4년째 1심 재판 중인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들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은 갱신 절차에만 반년 가까이 걸렸다.“탄핵심판도 형사소송절차 준용, 尹선고 일정 영향 미칠것”형사재판 갱신 간소화마은혁 합류시 지연기간 줄어들듯이재명 대장동 재판 등 영향이번 개정 규칙은 재판부가 양쪽 당사자에게 고지하면 녹음 파일을 모두 듣지 않고 녹취록을 열람하는 것으로 갱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법조계에선 탄핵심판도 형사소송절차를 준용하는 만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만약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고, 마 후보자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뒤늦게 참여한다면 앞선 11차례의 변론을 갱신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달 27일 헌재는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헌재는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즉각 부여하거나 최 권한대행을 즉시 임명해야 한다는 청구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각하했다. 헌재가 임명 의무를 부과할 순 있어도 임명을 강제할 수는 없다는 취지여서, 마 후보자 임명 여부는 최 권한대행의 결심에 달렸다. 기존 방식대로였다면 마 후보자 합류 시 갱신 절차로 선고가 2주 이상 지연되면서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3월 말, 4월 초로 미뤄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다. 하지만 녹음파일 재생 대신 녹취록 열람 등 간소화를 통해 지연 기간도 1주 안팎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이 경우 3월 중순에서 말 사이에 선고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기존에도 탄핵심판에서 형사소송절차를 어느 정도 따를지는 헌재의 재량이었지만, 신속한 진행을 위한 보다 확실한 근거가 생긴 것”이라고 했다. 다만 헌재는 “형사소송법령을 어느 정도까지 준용할지는 재판부의 판단 사항”이라며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은 또 이번 개정 규칙에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명하려는 사실과 관련되고 증명에 필요한 증거만을 선별해 신청해야 한다’ ‘법원은 이를 위반하거나 재판에 부당한 지연을 초래하는 증거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피고인이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목적으로 ‘무더기 증인’을 신청하는 등의 행위들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번 규칙 개정은 이 대표의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 소속 판사들이 이달 정기 인사로 교체되면서 갱신 절차에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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