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예

고도예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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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 법원 관련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yea@donga.com

취재분야

2026-02-28~2026-03-30
사회일반40%
검찰-법원판결21%
사건·범죄21%
정치일반12%
사법3%
기타3%
  • [단독]“윤중천 보고서 유출에 윗선 개입 의혹”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조사 과정에 대한 위법 여부를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이규원 검사가 유출한 이른바 ‘윤중천 면담보고서’ 실물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JTBC의 A 기자로부터 2019년 3월 18일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윤갑근 전 고검장과의 친분을 인정했다’는 보도의 근거가 된 면담보고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A 기자로부터 이 면담보고서의 출처가 이 검사라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진상조사단 활동이 끝난 이후 대검찰청 캐비닛에 비공개로 보관 중인 면담보고서가 특정 언론사에 실물 그대로 유출된 경위와 과정 등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이 검사의 2019년 통화기록 등을 분석해 당시 행적을 복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진상조사단의 김 전 차관에 대한 조사 과정이 드러나면서 검찰과 경찰 간 대립이 고조되던 2019년 3월을 전후한 논란의 퍼즐이 하나둘씩 맞춰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019년 3월 초에는 이른바 ‘버닝썬’ 사건에서 문재인 정부 시기 청와대 근무 경력이 있는 윤모 총경이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 청와대와 경찰이 비판을 받았다. 3월 14일 당시 민갑룡 경찰청장은 국회에서 “동영상을 육안으로 봐도 김 전 차관이 확실하다”고 말했다. 이 발언 직후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당시 선임행정관)은 윤 총경에게 “더 세게 했어야 했는데” “검찰과 대립하는 구도를 진작에 만들었어야 했는데”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불과 나흘 뒤인 3월 18일에는 “김학의, 버닝썬 사건 검경 명운 걸고 수사하라”는 문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왔고, 이날 저녁 JTBC에 윤 전 고검장의 실명이 언급된 면담보고서 관련 내용이 보도됐다. 같은 달 23일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긴급 출국금지가 이뤄졌고, 25일 법무부 과거사위원회가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사건을 재수사하라고 권고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을 긴급 출금하고, 면담보고서를 유출하는 결정을 평검사 신분인 이 검사가 혼자서 내리기는 어렵다고 보고, 피고소인 신분이자 당시 청와대에서 진상조사단 업무를 담당한 이 비서관을 조만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 비서관은 지난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의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은 수원지검으로부터 이첩받은 김 전 차관 사건에 대해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며 직접수사 방식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이 검사 사건에 대해 김 처장은 “(수원지검 사건과) 당연히 관련 사건이고 중요 사건”이라고 했다.유원모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 20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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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행하려다 혀 잘린 남성 구속기소 “피해자 정당방위”

    헌법재판소가 추행 가해자에게 사기 그릇을 휘둘러 저항했다가 상해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여성 A 씨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전원일치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헌재는 “A씨가 자신보다 아홉 살 가량 젊은 남성의 강제추행을 벗어나기 상당히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급박한 상황에 비춰봤을 때 다른 방어 방법을 취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A 씨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판단했다. 헌재는 또 “검사가 충분하고 합당한 조사 없이 기소유예 처분한 것은 법리를 오해했거나 자의적 검찰권 행사”라고 지적했다. A 씨는 2018년 10월 자신을 추행한 B 씨를 향해 사기 그릇을 휘둘러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B 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현장에서 검거된 뒤 재판에서 징역 6개월을 확정 받았다. 한편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지난해 7월 술에 취한 여성 C 씨를 차량에 감금한 뒤 성폭행하려다 혀가 잘린 30대 남성 D 씨를 최근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혀를 깨문 C 씨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신체와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 한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부산=강성명기자 smkang@donga.com고도예기자 yea@donga.com}

    •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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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8일 고검장회의… ‘중수청’ 입장 낼수도

    대검찰청은 8일 전국 고검장 회의를 열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중도 사퇴 이후 검찰 조직을 안정화시킬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고검장들은 회의에서 윤 전 총장 사퇴의 계기가 된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에 대해서도 의견을 낼 예정이다. 조남관 검찰총장 대행은 첫 공식 일정으로 이날 오전 10시 30분 대검에서 전국 고검장 6명이 참석하는 회의를 연다. 전국 고검장 회의가 열리는 건 지난해 7월 3일 이후 8개월여 만이다. 당시에는 윤 전 총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한 고검장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 회의를 소집했다. 고검장 회의 전후로 대검이 중수청 설치법 등에 대한 검찰 차원의 입장을 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고검장들은 중수청법, 공소청법 등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각종 법안의 문제점 등을 두루 논의할 계획이다. 앞서 대검은 법무부의 요청에 따라 중수청 설치법에 대한 일선 검찰청 검사들의 의견도 취합했다. 일선 검사들은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면 부패범죄 사건 등에 대한 공소 유지를 제대로 하기 어렵다” “중수청, 경찰 등의 중복수사 및 과잉수사 우려가 있다” 등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을 꾸릴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후보추천위)를 이번 주 안으로 구성할 방침이다. 당연직 위원 5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꾸려진 후보추천위는 장관이 심사 대상으로 제시한 후보들 중 3명 이상을 추려 다시 장관에게 추천한다. 장관은 이 중에서 총장 후보자를 골라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하지만 차기 검찰총장이 임명되기까지는 앞으로 수개월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검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후보추천위를 구성하고, 후보자를 천거받은 뒤 심사대상자를 추리는 작업이 이어져야 하기 때문에 막상 추천위원회 회의는 아무리 빨라도 4월을 넘길 것이라는 것이다. 법무부는 2013년 채동욱 전 총장의 사의 표명 이후 24일 만에 후보추천위를 꾸렸다. 2017년 김수남 전 총장 사퇴 당시엔 후보추천위가 50일 만에 구성됐다. 고도예 yea@donga.com·유원모 기자}

    • 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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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수-임은정 “한명숙 사건 기소해야” 지난달 법무부에 보고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과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지난달 26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 위증 의혹 사건의 관련자들을 기소하겠다”는 보고서를 법무부에 보낸 것으로 7일 알려졌다. 대검은 5일 전·현직 검사들과 재소자 등 관련자 전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대검의 결론과 한 부장, 임 검사 사이에 이견이 발생한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 부장은 지난달 26일 법무부에 한 전 총리 모해 위증 의혹 사건에 대한 조사 경과보고서 등을 보냈다. 이때 한 부장은 임 검사가 작성한 서류를 첨부해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임 검사는 2일 페이스북을 통해 “수사로 전환하겠다는 제 의견은 검토보고서 등을 통해 법무부와 총장, 차장님께 다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 부장 등이 법무부에 보고서를 보낼 당시에도 이 사건을 조사했던 감찰3과 검사들은 “위증 교사 의혹을 주장하는 재소자들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 무혐의 처분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고 한다. 결국 대검은 2일 한 전 총리 사건을 맡아 조사했던 감찰3과장을 사건의 주임 검사로 지정했다. 이후 감찰3과장은 감찰에 관여한 검사들의 의견 등을 종합해 관련자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 이 과정에서 한 부장은 불기소 처분 서류를 결재하지 않아 절차에 따라 조남관 대검 차장이 결재했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박 장관이 대검 내부에서 이견이 있었던 점을 문제 삼으면서 “(불기소 처분한) 사건을 다시 수사하도록 하라”는 취지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법무부 장관이 이미 처분한 사건을 다시 수사하라고 지휘권을 발동한 전례는 없다.고도예 yea@donga.com·유원모 기자}

    • 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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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검, 고검장 회의 전후 ‘중수청’ 입장 낼까…차기 검찰총장은 언제?

    대검찰청은 8일 전국 고검장 회의를 열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중도 사퇴 이후 검찰 조직을 안정화시킬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고검장들은 회의에서 윤 전 총장 사퇴의 계기가 된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에 대해서도 의견을 낼 예정이다. 조남관 검찰총장 대행은 첫 공식 일정으로 이날 오전 10시 30분 대검에서 전국 고검장 6명이 참석하는 회의를 연다. 전국 고검장 회의가 열리는 건 지난해 7월 3일 이후 8개월여 만이다. 당시에는 윤 전 총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한 고검장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 회의를 소집했다. 고검장 회의 전후로 대검이 중수청 설치법 등에 대한 검찰 차원의 입장을 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고검장들은 중수청법, 공소청법 등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각종 법안의 문제점 등을 두루 논의할 계획이다. 앞서 대검은 법무부의 요청에 따라 중수청 설치법에 대한 일선 검찰청 검사들의 의견도 취합했다. 일선 검사들은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면 부패범죄 사건 등에 대한 공소 유지를 제대로 하기 어렵다” “중수청, 경찰 등의 중복 수사 및 과잉수사 우려가 있다” 등 반대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을 꾸릴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후보추천위)’를 이번주 안으로 구성할 방침이다. 당연직 위원 5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꾸려진 후보추천위는 장관이 심사 대상으로 제시한 후보들 중 3명 이상을 추려 다시 장관에게 추천한다. 장관은 이 중에서 총장 후보자를 골라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하지만 차기 검찰총장이 임명되기까지는 앞으로 수개월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검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후보추천위를 구성하고, 후보자를 천거받은 뒤 심사대상자를 추리는 작업이 이어져야 하기 때문에 막상 추천위원회 회의는 아무리 빨라도 4월을 넘길 것이라는 것이다. 법무부는 2013년 채동욱 전 총장의 사의 표명 이후 24일 만에 후보추천위를 꾸렸다. 2017년 김수남 전 총장 사퇴 당시엔 후보추천위가 50일 만에 구성됐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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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자유민주주의 지킬것” 사퇴… 與 “정치쇼”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입법 움직임에 반대하며 올 7월 24일 2년 임기 만료를 142일 앞둔 4일 중도 사퇴했다.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약 1년, 4·7보궐선거가 약 한 달 남은 시점이어서 파장이 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 총장의 사표 제출 1시간여 만에 사의를 수용했다. 윤 총장은 4일 오후 2시 대검찰청 1층 현관 앞에서 “이 나라를 지탱해 온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면서 “저는 오늘 총장직을 사직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이 사회가 어렵게 쌓아 올린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검찰에서 제가 할 일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윤 총장은 또 “제가 지금까지 해온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명시적으로 정계 진출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 발언은 ‘향후 정치 참여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대구고검을 방문한 3일 “지금 진행 중인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이라고 하는 것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이라고 비판했던 윤 총장은 4일 오전 휴가를 내고 사퇴 입장문을 직접 작성했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검찰내부망에 올린 퇴임 글을 통해 “작년에 부당한 지휘권 발동과 징계 사태 속에서도 직을 지켰다. 헌법정신을 지키기 위해서였다”면서 “그토록 어렵게 지켜왔던 검찰총장 직에서 물러나는 것은 검찰의 권한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정의와 상식,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정만호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윤 총장이 사퇴를 발표한 지 1시간 15분 만에 브리핑을 열고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의 사의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법무부에 사표가 접수됐고, 행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후임 임명도 법에 정해진 관련 절차를 밟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어 약 45분 뒤에 문 대통령이 지난달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한 검사 출신의 신현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 간 중재 역할을 하려 했던 신 수석이 취임 2개월 만에 윤 총장과 같은 날 물러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출신의 김진국 감사원 감사위원을 신임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임명했다. 여당은 윤 총장을 정치인으로 지칭하면서 강하게 비판한 반면 야당은 윤 총장의 사퇴를 반겼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사퇴마저도 ‘정치적 쇼’로 기획해 ‘정치검찰의 끝판왕’으로 남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윤 총장이 지금까지 잘 싸워줬다”며 “필요하다면 윤 총장과 힘을 합쳐서 대한민국 헌법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배석준 eulius@donga.com·고도예·황형준 기자}

    • 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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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본인 징계 주도’ 검사장들 교체 요구… 묵살되자 사퇴 굳힌듯

    “내가 검찰총장으로서 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4일 오후 2시 대검찰청 청사에 도착해 사의를 밝히기 직전까지 주변의 만류에 이렇게 답했다고 한다. 여당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등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법안을 추진해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다는 것이었다. 윤 총장은 취임 이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징계 청구 사태를 거치면서도 “법으로 정해진 임기를 지키겠다”며 물러나지 않았다. 그런 윤 총장이 갑작스럽게 사의를 밝힌 배경을 두고 검찰 주변에서는 “검찰과 형사 사법체계를 지킬 최후의 수단으로 ‘사퇴 카드’를 꺼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尹 “어떤 위치에 있든 국민 보호할 것” 윤 총장은 오후 2시 대검 청사 앞에 몰린 취재진에게 사퇴 의사를 밝히며 “이 나라를 지탱해 온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 지금까지 해온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에 게시한 사직 인사글에서 3분의 1이 넘는 분량을 ‘중수청 설치법’의 문제점을 설명하는 데 할애했다. 윤 총장은 “형사사법 제도는 한번 잘못 설계되면 국민 전체가 고통을 받게 된다. 검찰 수사권이 완전히 박탈되고 검찰이 해체되면 70여 년이나 축적되어온 국민의 자산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특권층의 치외법권 영역이 발생해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부당한 지휘권 발동과 징계 사태 속에서도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직을 지켰다”라며 “정의와 상식,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이제 그토록 어렵게 지켜왔던 검찰총장의 직에서 물러난다”고 했다. ○ “검사장 인사에 상심… 중수청에 사퇴 결심” 임기를 4개월 남긴 윤 총장은 “사퇴 외에는 여권의 움직임을 막을 대안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신현수 당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의견까지 무시하고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한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검사장 인사에 크게 상심했다”고 전했다. 윤 총장은 신 수석을 통해 자신에 대한 징계를 주도했던 이종근 형사부장과 신성식 반부패부장 등 대검 주요 참모진에 대한 교체를 요구했다. 윤 총장은 지난달 2일과 5일에는 직접 박 장관을 만나 검찰 인사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하지만 박 장관은 일요일이었던 지난달 7일 윤 총장과 신 수석 의견을 무시한 인사안을 언론을 통해 공개했다. 한 법조인은 “신 수석이 지명됐을 때 많은 검사들은 검찰과 법무부, 청와대의 관계를 이전과는 다르게 합리적으로 중재해 줄 것이란 기대감을 가졌다”며 “신 수석까지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윤 총장 역시 검찰의 운명을 ‘남의 손에 맡길 수는 없다’고 생각한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이 중수청 신설 등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입법 움직임을 본격화하자 윤 총장은 사퇴 외에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최근 주변에 “추미애 전 장관이 징계를 청구할 때도 중수청 논의는 없지 않았느냐”는 말을 했다고 한다. 윤 총장과 가까운 법조인은 “더 이상 검사 인사에 관여할 수 없고, 서울중앙지검의 중요 사건 수사를 지휘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런 상황에서 윤 총장이 중수청 입법을 막으려면 직을 던지는 것밖엔 방법이 없었다”고 했다. “내가 물러날 테니 검찰은 그만 놔두라”는 메시지라는 것이다. 2019년 7월 취임한 윤 총장은 같은 해 8월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이후 여권과 긴장관계가 형성됐다. 특히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취임 이후 연달아 윤 총장의 의견을 무시한 검찰 간부 인사를 단행했고, 헌정 사상 처음으로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대립 관계를 형성했다. 윤 총장은 지난해 추 전 장관의 징계 청구 및 문재인 대통령의 징계 결정 당시엔 “총장의 임기를 지키겠다”며 사퇴를 강하게 거부했다. 하지만 윤 총장은 법원의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하자마자 여권이 중수청 입법 움직임을 보이자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고도예 yea@donga.com·배석준 기자}

    • 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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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윤석열측 “尹총장, 이르면 오늘 사의 표명할 듯”

    윤석열 검찰총장은 3일 “내가 총장직을 지키고 있어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도입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 같다” “내가 그만둬야 멈추는 것 아니냐”며 주변에 사의를 표명할 의사를 내비쳤다고 한다. 윤 총장과 가까운 인사는 “윤 총장이 주변에 4일 사의를 표명하겠다는 얘기를 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윤 총장은 4일 오전 휴가를 냈다. 이에 앞서 윤 총장은 3일 오후 2시 대구고검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중수청 입법 움직임에 대해 “지금 진행 중인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이라고 하는 것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 총장은 “(‘검수완박’은) 헌법정신에 크게 위배되고,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전날 중수청 입법에 대해 “법치를 말살하고, 헌법정신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처음 반대 입장을 밝힌 윤 총장이 이틀 연속 여당의 입법 추진에 정면으로 맞선 것이다. 그는 “정치 경제 사회 제반 분야에 있어서 부정부패에 강력히 대응하는 것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의무”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대구지검 등의 검사 30여 명을 3시간 동안 만난 자리에서 “‘국민의 검찰’은 인사권자의 눈치를 보지 말고 힘 있는 자도 원칙대로 처벌하여 상대적 약자인 국민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헌법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해서 여러 가지로 국가에 도움이 됐다. 앞으로도 이런 수사를 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총장직에서 중도 사퇴할 의사가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지금은 그런 말씀을 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3일 “정말 자신의 소신을 밝히려면 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처신해야 한다”고 윤 총장에게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정 총리는 페이스북에 “국민을 선동하는 윤 총장의 발언과 행태에 대해 행정부를 통할하는 총리로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배석준 eulius@donga.com / 대구=황성호 / 고도예 기자}

    •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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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尹 “국가사법시스템 망가뜨리려 하는데… 내가 관둬야 멈출 것”

    “나 때문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도입해서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게 분명하다.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 내가 그만둬야 멈출 것이다.” 대구고검 등을 방문한 3일 윤석열 검찰총장은 주변에 총장직 사의를 시사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한다. 윤 총장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나를 징계할 때까지만 해도 중수청 얘기는 없지 않았느냐”고도 했다고 한다. 윤 총장과 가까운 인사는 “윤 총장이 곧 그만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윤 총장은 4일 오전 휴가를 내 이르면 이날 사의를 표명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 “힘 있는 자 원칙대로 처벌하는 게 檢의 책무” 윤 총장이 일선 검찰청을 찾아 검사들을 격려한 건 4개월여 만이다. 윤 총장은 지난해 10월 대전고검과 지검을 찾아 검사들과 간담회를 했지만 뒤이은 추 전 장관의 징계 청구 등으로 지역 검찰청 방문을 중단했다. 윤 총장은 간담회 전 기자들에게 “(대구는) 제가 27년 전 늦깎이 검사로 사회생활을 시작한 초임지였다. 몇 년 전 어려웠던 시기에 2년간 저를 또 따뜻하게 품어줬던 고장”이라며 “떠나고 5년 만에 왔더니 정말 감회가 특별하고 고향에 온 것 같은 느낌”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은 이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부패완판(부정부패가 완전히 판치는 것)”이라고 하는 등 여당이 추진 중인 중수청 신설 법안에 대해 다시 한번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부패완판’은 윤 총장이 직접 만든 표현이라고 한다. 윤 총장이 언론 인터뷰와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자 윤 총장 주변에서는 “지금부터는 윤 총장이 언제든지 사의를 표명하더라도 이상할 게 없을 정도로 엄중한 상황”이라는 말이 나왔다. 윤 총장은 3일 검사들과의 간담회에서 “공정한 검찰, 국민의 검찰로 나아가는 것이 검찰개혁의 방향”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공정한 검찰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억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고 국민의 검찰은 인사권자의 눈치를 보지 말고 힘 있는 자도 원칙대로 처벌해 상대적 약자인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이는 (공직자의) 헌법상 책무”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여당의 중수청 신설 등 ‘검찰 직접 수사권 폐지’ 입법 움직임에 대해서도 “수사지휘나 수사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만 하는 건 검찰의 폐지나 다름없다”며 “검찰 수사권이 폐지되면 재판 과정에 대응하기 어려워지고, 각 분야의 지능화, 조직화된 부패를 처벌할 수 없게 된다”고 했다. 윤 총장은 “거론되는 제도들이 얼마나 부정확하게 소개되고 있는지 국민들에게 올바른 설명을 드리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라고 생각했다”며 언론 인터뷰를 하게 된 배경도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검사들과 3시간가량 간담회를 하며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해서 여러 가지로 국가에 도움이 됐다. 앞으로도 이런 수사를 해야 한다. ‘국민의 검찰’은 인사권자의 눈치를 보지 말고 힘 있는 자도 원칙대로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검사들은 “연작처당(燕雀處堂·편안한 생활에 젖어 위험이 닥쳐오는 줄 모르고 경각심을 갖지 않는 것)”이라며 “나중에 지능범죄가 창궐해 국가의 근간이 뒤흔들릴 때 비로소 집이 불탄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바로잡기에) 늦을 것 같아 걱정이다”라고 우려를 나타냈다고 한다. “갑자기 이런 법안이 추진되는 속뜻이 궁금하다”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인 검사들도 있었다.○ “정치 생각 있느냐” 묻자 “드릴 말씀 아니다” 윤 총장은 간담회 전 기자들과 5분간 대화하며 “부정부패에 대한 강력한 대응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의무”라고 하는 등 ‘국민’이란 단어를 4번에 걸쳐 강조했다. 윤 총장은 ‘중수청 반대를 위해 총장직에서 사퇴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지금은 그런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다”고 했다. ‘정치할 생각이 있느냐’란 질문에는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윤 총장의 방문을 앞두고 대구고검 청사 앞에는 취재진뿐만 아니라 윤 총장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시민들이 동시에 몰렸다. 대구=황성호 hsh0330@donga.com / 고도예·배석준 기자}

    •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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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명숙사건 감찰검사들 “재소자들 진술 믿을 수 없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검찰 수사팀을 감찰한 검사들이 “수사팀의 강요로 거짓 법정 증언을 했다는 재소자들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찰청은 3일 한 전 총리 사건 감찰에 관여했던 검사들로부터 위증교사 의혹을 제기한 재소자들의 진술 신빙성, 사건 처리 방향 등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받았다. 앞서 대검은 2일 이 사건의 주임 검사를 대검 감찰3과장으로 정하면서 “조사에 참여했던 검사 모두의 의견을 취합해 3일까지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대검은 검사들의 의견서를 검토한 뒤 6일까지 재소자 김모 씨를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할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수사팀의 압박으로 한 전 총리에게 불리한 법정 진술을 했다”고 주장해 온 김 씨의 모해위증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는 6일 완성된다. 이에 앞서 이 사건을 먼저 조사했던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은 지난해 7월 대검에 “수사팀의 위증교사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대검 감찰3과는 서울중앙지검의 조사를 거부해 온 재소자 한모 씨를 3차례에 걸쳐 대면 조사했고 진술서도 제출받았다. 하지만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지난해 9월 “한 씨 등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감찰3과 검사들의 보고를 받은 뒤에도 사건을 종결하지 않고 새로 부임한 임은정 대검 감찰연구관에게 “기록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연구관은 3일 페이스북에 “올 2월 감찰부장 주재로 회의를 거쳐 조사를 직접 담당했던 임 연구관이 주임검사로서 재소자 증인들의 모해위증 형사 입건 인지서 등을 작성하되 감찰 3과장이 이견을 부기해 결재 상신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 씨는 감찰3과 다른 검사에게 3차례 대면 조사를 받았다.고도예 yea@donga.com·배석준 기자}

    •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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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법치 말살” 중수청법 비판… 靑 “절차따라 의견내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입법 움직임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은 2일 “지금 추진되는 입법은 검찰 해체”라며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법치를 말살하는 것이며, 헌법정신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중수청 입법을 반대하는 입장을 처음 공개한 윤 총장은 3일 대구고검 등을 방문하면서 다시 한번 이 같은 입장을 강조할 예정이어서 사실상 입법 반대 여론전에 나섰다. 윤 총장은 2일 대검찰청을 통해 “단순히 검찰 조직이 아니라 70여 년 형사사법 시스템을 파괴하는 졸속 입법”이라며 “꾸준히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온 우리 사회가 퇴보하고 헌법 가치가 부정되는 위기 상황에 서 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한다”며 “로마가 하루아침에 쇠퇴한 것이 아니듯 형사사법 시스템도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사이 서서히 붕괴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검찰 수사의 완전한 박탈은 정치 경제 사회 분야의 힘 있는 세력들에 치외법권을 제공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윤 총장은 또 “어떤 일을 맡든 늘 직을 걸고 해 왔고 직을 위해 타협한 적은 없다”며 “직을 걸고 막을 수 있다면야 100번이라도 걸겠다”고 말했다. 7월 24일 2년 임기가 끝나는 윤 총장은 중수청 입법이 강행될 경우 사퇴할 수 있다는 관측이 검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윤 총장은 주변에 “이 말도 안 되는 짓을 쳐다 볼 수 없다”고 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은 국회를 존중해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차분히 의견을 개진해야 할 것”이라며 윤 총장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배석준 eulius@donga.com·고도예·박효목 기자}

    •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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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중수청 설치, 檢폐지 시도”… 3일 대구 방문해 추가메시지 낼듯

    “윤석열의 마지막 승부가 시작됐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2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권에서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한 것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윤 총장과 가까운 법조인들은 “윤 총장이 지금을 건곤일척(乾坤一擲·하늘과 땅에 운명을 맡기고 겨루는 승부)의 순간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윤 총장은 “직을 걸고 막을 수 있다면 100번이라도 걸겠다”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쓴 법치 말살이며, 헌법 정신 파괴”라고 하는 등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중수청 신설 법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올 6월 안으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여권을 상대로 전면전을 예고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尹 “힘 있는 세력들에게 치외법권 제공” 윤 총장은 우선 중수청 설치에 대해 “검찰을 흔드는 정도가 아니라 폐지하려는 시도”라며 “원칙대로 길을 뚜벅뚜벅 걸었더니 아예 포클레인을 끌어와 길을 파내 없애려는 격”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여권이 추진 중인 법안대로 수사는 중수청, 기소는 검찰이 따로 맡게 될 경우 뇌물수수, 경제범죄 등 부패 수사 대응 역량이 떨어지고, 그 결과 권력자들의 ‘치외법권’이 넓어져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것이다. 윤 총장은 “거대한 이권이 걸린 사건들일수록 범죄는 교묘하고 대응은 치밀하다”며 “수사와 공소유지(재판)가 일체가 돼 움직이지 않으면 법 집행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권력형 비리는 처음엔 증상을 잘 못 느끼고, 뭔가 느낀 때에는 이미 회복할 수 없게 되는 중병에 해당한다. 몇 건의 권력형 비리가 제대로 처벌 받으면 관행 자체가 바뀌게 된다”며 수사 역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총장은 “직접 법정에서 공방을 벌인 경험이 있어야 제대로 된 수사도 할 수 있고 공소유지도 할 수 있는 것”이라며 “그런 경험이 없다면 처벌 가능성이 없거나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기 어려운 사건까지 불필요하게 수사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인권침해”라고 했다. 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건 세계적 추세”라는 여권의 주장에 대해 윤 총장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거나 왜곡하는 것”이라며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사법 선진국은 대부분 중대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인정한다”고 했다. 윤 총장은 2일 입장문을 내기 전인 1일 현직 검찰총장으로서 집무실에서 국민일보와 언론 인터뷰를 했는데, 그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들이 피해를 볼 제도가 만들어지는 상황에 대해 공직자로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는 뜻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총장은 주변에 “내가 시위를 할 수도 없고, 평소 생각을 설명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3일 대구 방문 때도 추가 메시지 낼 듯 윤 총장은 인터뷰 등에서 ‘민주주의’ ‘법치’ ‘국민’ 등의 표현을 여러 번 썼다. 윤 총장은 “권위주의 군사정부에서 문민정부로 가려 한 것이 과거의 민주화 운동이라면 그 다음의 민주주의 발전은 곧 법치주의의 발전”이라며 “힘 있는 사람도 범죄를 저질렀다면 똑같이 처벌받고 법을 공평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형사사법 시스템이 무너진 중남미 국가들에서 부패한 권력이 얼마나 국민을 힘들게 하는지 우리 모두가 똑똑히 봤다. 졸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도록 국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검찰의 영향력이 커서 문제라면 오히려 기관을 쪼개 독립된 검찰청들을 만들라고 주장해왔다”며 검찰 개혁의 대안도 제시했다. 독일처럼 반부패검찰청, 마약범죄검찰청 등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초동 수사부터 협력하는 ‘중점 검찰청’을 만드는 것도 검찰권을 견제할 방법이라는 것이다. 윤 총장은 3일 대구고검과 대구지검을 방문해 검사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윤 총장은 간담회에 앞서 또 한 번 반대 메시지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이 3일 전국 검찰청 검사들의 ‘중수청 설치법’에 대한 견해를 전달받은 뒤 전국 고검장 회의나 검사장 회의 등을 소집해 의견을 모을 가능성도 있다. 고도예 yea@donga.com·배석준 기자}

    •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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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는 수사-기소권 모두 보유하는데… ‘검수완박’ 구호만 넘쳐”

    “문재인 정부에서 탄생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보유하도록 했다. 그런데도 수사-기소 분리가 글로벌 스탠더드라니 논리는 없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정치 구호만 넘쳐나고 있다.” 재경 지검의 한 검사는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이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안에 대해 이같이 비판했다. 대검찰청이 3일까지 중수청 설치법에 대한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하면서 검찰 내 반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등 일선 검찰청은 2일까지 검사들의 의견을 모으는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공수처뿐 아니라 특별검사, 군검사 모두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며 “정권이 보기에 협조적인 기관에만 수사-기소권을 모두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3일 대구고검·지검을 방문해 직원들과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서울행정법원의 징계처분 집행정지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한 이후 첫 공개 외부 일정이다. 윤 총장이 간담회 모두발언 등을 공개해 중수청 설치에 대한 반대의견을 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유원모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 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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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검 “임은정 수사권 법적근거 대라” 법무부에 질의서

    대검찰청이 최근 법무부에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한 인사 결정의 법적 근거를 설명해 달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1일 알려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 정책기획과는 최근 법무부 검찰국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질의서를 보냈다. 법무부는 1일까지 대검의 질의서에 답변하지 않았다고 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2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임 연구관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겸임하도록 하면서 “검찰연구관은 고검이나 지검의 검사를 겸임할 수 있다”는 검찰청법 15조를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대검 훈령인 ‘대검찰청 사무분장 규정’과 검찰청법 등에 따르면 검찰연구관은 검찰총장이 명하는 업무를 맡도록 되어 있어 검사 겸임도 검찰총장의 승인 또는 지시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게 지배적인 해석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임 연구관이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겸임하도록 하는 법무부의 이번 중간간부 인사에 반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검찰연구관이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수사권을 갖게 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감찰 정책 연구를 전담하는 임 연구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정당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검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9월 임 연구관만을 대상으로 ‘원포인트 인사’를 냈다. 추 전 장관은 당시 대검 직제에 없던 감찰정책연구관이란 자리를 새롭게 만든 뒤 울산지검에 있던 임 연구관을 이 자리로 보냈다.고도예 yea@donga.com·황성호 기자}

    • 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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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윤석열, 청문회때 수사-기소 분리 찬성”, 尹측 “취지 왜곡… 수사 완전폐지에 동의 안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수사, 기소 분리 후 수사청 신설안에 대하여 매우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윤 총장 측은 “당시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 완전 폐지에 찬성한 적이 없고 ‘수사와 기소는 유기적으로 연결된 것’이라고 서면 답변했다”며 조 전 장관이 발언 취지를 왜곡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9년 7월 8일 진행된 윤 총장의 인사청문회 중 일부를 편집해 만든 53초 분량의 영상을 캡처해 올리기도 했다. 이 영상에는 금태섭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점차적으로 떼어내 분야별로 수사청을 만들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윤 총장이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 생각한다”고 답하는 장면이 있다. 조 전 장관은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했던 이 ‘분리’ 법안을 실현하려 하자, 난리를 치며 비판한다”며 “다른 이는 몰라도 윤 총장 등은 이 실천에 감사해야 한다”고 적었다. 하지만 당시 인사청문회 회의록을 보면 윤 총장은 검찰의 직접 수사를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야 한다는 데는 동의했지만 수사와 기소 분리에 대해선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윤 총장은 “직접 수사 문제는 검찰, 경찰, 공수처 어디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국가 전체 반부패 대응역량이 강화된다면 꼭 검찰이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윤 총장은 금 의원이 “문무일 총장 시절 대검이 직접 수사를 지양하기 위해 조세, 마약 부분을 떼어 내 수사청을 만들 연구를 했다. 법무부도 직접 수사를 줄이는 방안이나 마약청과 조세범죄수사청이 독립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질문하자 “매우 바람직하다”고 대답한 것이다. 윤 총장 측 관계자는 “윤 총장은 장기적으로 수사와 기소, 공판이 더 일체화된 전문 검찰청으로 각각 독립시키는 방안에 대해 동의한 것”이라며 “검찰의 직접 수사를 줄여야겠지만 아예 없애겠다는 것에 동의한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배석준 eulius@donga.com·고도예 기자}

    • 20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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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수사-기소 분리 대세라는데… OECD 77% 檢수사권 보장”

    “1987년 이전의 문제투성이인 영국 상황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이다.” 검찰의 직접 수사를 전면 금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내용으로 여권이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안에 대해 이미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같이 평가했다. 이 교수는 28일 개인 블로그를 통해 “중수청과 가장 유사한 기관은 영국의 중대비리수사청(SFO·Serious Fraud Office)이지만 SFO 설립 취지와 기능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는 정반대”라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영국의 기존 제도로는 사기, 뇌물, 부패 등 범죄에 대응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해결책으로 등장한 기관”이라고 지적했다. “수사-기소 분리는 글로벌 스탠더드이고, 새로 만들어질 중대범죄수사청이 영국의 SFO를 모델로 하고 있다”는 여권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다른 형사법 전공 교수들도 “여당 의원들이 사실과 다른 아전인수(我田引水)식 해석을 하고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 “영국은 3년 논의…‘밀어붙이기’식 추진 안돼” 중수청 설치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은 “문명국가 어디에도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전면적으로 행사하는 나라는 없다”며 올해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맡게 된 부패, 경제 등 6개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 권한도 중수청을 만들어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나라 검찰처럼 수사 전반을 직접 수행하는 검찰이 있는 나라는 사법선진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조직을 꾸리고 지휘하는 독점적·제왕적인 지휘권을 행사하는데 이런 경우 역시 찾아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권이 모범 사례로 제시한 영국 SFO의 경우 공식 홈페이지에 1987년 설립 배경에 대해 “검사와 수사관이 복잡한 사건을 해결할 때 초동수사 단계부터 협력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라고 설명되어 있어 여권의 주장과 거리가 있다. 영국은 경찰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했다가 경찰권 남용 문제가 불거진 뒤 1986년부터 경찰이 수사와 일반 사건의 기소를 담당하고 중대한 부패 범죄와 강력 사건의 기소는 왕립기소청(CPS·Crown Prosecution Service)이 맡도록 분리했다. 그러자 수사와 기소의 분리로 인해 부패 범죄 대응 역량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영국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기, 뇌물, 부패 등 중대 범죄에 대해선 수사와 기소 권한을 SFO라는 한 기관에 부여했다. 이 교수는 “영국은 제도 개선에 앞서 위원회를 발족해 3년에 걸친 조사 연구를 했는데 모든 가능성을 꼼꼼히 검토하느라 시간이 걸린 것”이라며 “개정 형사소송법안의 잉크도 채 마르기 전에 전광석화로 중대범죄수사권마저 검찰로부터 박탈하는 안을 6월 안에 통과시키겠다는 패기와 오만의 근거는 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OECD 회원국 77%, 검사 수사권 보장” 검찰이 직접 수사를 제한하는 게 세계적 추세라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신태훈 창원지검 마산지청 부장검사가 2017년 학술지 ‘형사사법의 신동향’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논문 작성 시점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5개국의 77%인 27개국이 검사의 수사권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었다. 멕시코와 이탈리아 등은 헌법에 검사의 수사권을 명시하고 있다. 검사의 수사권을 법으로 정해 놓지 않은 나라는 영국 아일랜드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이스라엘 등 총 8개국이었다. 검찰이 부패 범죄 등을 직접 수사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일본 도쿄지검 특수부는 최근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벚꽃 스캔들’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있다. 독일 검찰도 과거 ‘폭스바겐 연비 조작 의혹’ ‘최순실 씨의 돈세탁 혐의’ 등을 수사했다. 미국 연방검찰도 2015년 ‘폭스바겐 연비 조작 사건’ 등 여러 사건을 직접 수사한 전례가 있다. 미국 뉴욕주 맨해튼 검찰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둘러싼 비위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형사소송법학회장을 맡고 있는 정웅석 서경대 교수는 “외국의 검찰제도가 생겨난 맥락 등을 고려하지 않고 각자 자기 입맛에 맞게 해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중수청 등 수사기관을 자꾸 만들면 경찰의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수청 등의 중복 수사 우려가 커질 것”이라고 했다.고도예 yea@donga.com·배석준 기자}

    • 20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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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권 “수사·기소 분리, 글로벌 스탠다드”…OECD 77%, 檢 수사권 보장

    “1987년 이전의 문제투성이인 영국 상황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이다.”검찰의 직접 수사를 전면 금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내용으로 여권이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안에 대해 이미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같이 평가했다. 이 교수는 28일 개인 블로그를 통해 “중수청과 가장 유사한 기관은 영국의 중대비리조사청(SFO·Serious Fraud Office)이지만 SFO 설립 취지와 기능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는 정반대”라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영국 형사사법제도로는 사기, 뇌물, 부패 등 범죄에 대응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해결책으로 등장한 기관”이라고 지적했다.“수사-기소 분리는 글로벌 스탠더드이고, 우리의 중대범죄수사청이 영국의 SFO를 모델로 하고 있다”는 여권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다른 형사법 전공 교수들도 “여당 의원들이 사실과 다른 아전인수(我田引水)식 해석을 하고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영국은 3년 논의…‘밀어붙이기’식 추진 안 돼”수사청 설치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은 “문명국가 어디에도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전면적으로 행사하는 나라는 없다”며 올해 시행된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맡게 된 부패, 경제 등 6개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도 중수청을 만들어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나라 검찰처럼 수사 전반을 직접 수행하는 검찰이 있는 나라는 사법선진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조직을 꾸리고 지휘하는 독점적·제왕적인 지휘권을 행사하는데 이런 경우 역시 찾아보기 어렵다”고 밝혔다.하지만 여권이 모범 사례로 제시한 영국 SFO의 경우 공식 홈페이지에 1987년 설립 배경에 대해 “검사와 수사관이 복잡한 사건을 해결할 때 초동수사 단계부터 협력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라고 설명되어 있어 여권의 주장과 거리가 있다. 영국은 경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부여했다가 경찰권 남용 문제가 불거진 뒤 1986년부터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왕립기소청(CPS·Crown Prosecution Service)이 맡도록 분리했다.그러자 수사와 기소의 분리로 인해 부패 범죄 대응 역량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SFO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기, 부패 등 중대범죄의 수사와 기소 권한을 한 기관에 부여한 것이다.이 교수는 “영국은 제도 개선에 앞서 위원회를 발족해 3년에 걸친 조사 연구를 했는데 모든 가능성을 꼼꼼히 검토하느라 시간이 걸린 것”이라며 “(우리는) 개정 형사소송법안의 잉크도 채 마르기 전에 전광석화로 중대범죄수사권마저 검찰로부터 박탈하는 안을 6월 안에 통과시키겠다는 패기와 오만의 근거는 뭔지”라고 지적했다.●“OECD 회원국 77%, 검사 수사권 보장”검찰의 직접 수사를 제한하는 게 세계적 추세라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신태훈 창원지검 마산지청 부장검사가 2017년 학술지 ‘형사사법의 신동향’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5개국 가운데 77%인 27개국이 검사의 수사권을 보장하고 있었다. 멕시코와 이탈리아 등은 헌법에 검사의 수사권을 명시하고 있다. 검사의 수사권을 법으로 정해 놓지 않은 나라는 영국 아일랜드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이스라엘 등 총 8개국이었다.검찰이 부패 범죄 등을 직접 수사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일본 도쿄지검 특수부는 최근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벚꽃 스캔들’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있다. 독일 검찰도 과거 ‘폭스바겐 연비 조작 의혹’ ‘최순실 씨의 돈세탁 혐의’ 등을 수사했다. 미국 연방검찰도 2015년 ‘폭스바겐 연비 조작 사건’ 등 여러 사건을 직접 수사한 전례가 있다. 미국 뉴욕주 맨해튼 검찰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둘러싼 비위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형사소송법학회장을 맡고 있는 정웅석 서경대 교수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여러 기관에 쪼개져 있는 영국의 경우 판사 숫자만 우리나라의 10배가 넘는 3만 명에 달한다. 외국의 검찰제도가 생겨난 맥락 등을 고려하지 않고 각자 자기 입맛에 맞게 해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고도예 yea@donga.com·배석준 기자 고도예기자 yea@donga.com배석준기자 eulius@donga.com}

    • 20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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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윤석열, 수사·기소 분리 찬성”…尹측 “수사폐지 찬성한적 없어” 반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수사, 기소 분리 후 수사청 신설안에 대하여 매우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윤 총장 측은 “당시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 완전 폐지에 찬성한 적이 없고 ‘수사와 기소는 유기적으로 연결된 것’이라고 서면 답변했다”며 조 전 장관이 발언 취지를 왜곡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9년 7월 8일 진행된 윤 총장의 인사청문회 중 일부를 편집해 만든 53초 분량의 영상을 캡쳐해 올리기도 했다. 이 영상에는 금태섭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점차적으로 떼어내 분야별로 수사청을 만들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키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윤 총장이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 생각한다”고 답하는 장면이 있다. 조 전 장관은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했던 이 ‘분리’ 법안을 실현하려 하자, 난리를 치며 비판한다”며 “다른 이는 몰라도 윤 총장 등은 이 실천에 감사해야 한다”고 적었다. 하지만 당시 인사청문회 속기록을 보면 윤 총장은 검찰의 직접 수사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는 데는 동의했지만 수사와 기소 분리에 대해선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윤 총장은 “직접 수사 문제는 검찰, 경찰, 공수처 어디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국가 전체 반부패 대응역량이 강화된다면 꼭 검찰이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윤 총장은 금 의원이 “문무일 총장 시절 대검이 직접 수사 지양하기 위해 조세, 마약 부분 떼어 내 수사청을 만들 연구를 했다. 법무부도 직접 수사 줄이는 방안이나 마약청과 조세범죄수사청 독립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질문하자 “매우 바람직하다”는 대답이 나온 것이다. 윤 총장 측 관계자는 “윤 총장은 장기적으로 수사와 기소, 공판이 더 일체화된 전문 검찰청으로 각각 독립시키는 방안에 대해 동의한 것”이라며 “검찰의 직접 수사를 줄여야겠지만 아예 없애겠다는 것에 동의한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배석준기자 eulius@donga.com고도예기자 yea@donga.com}

    • 20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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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명숙 수사팀 위증교사’ 임은정, 기소 강행하나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은 2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에 대해 “위증교사가 없었다는 수사팀의 주장과 달리 위증교사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정치검찰의 실상을 명백히 보여준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또 “위증교사 공소시효(10년)가 다음 달 22일 종료된다”면서 “처리 결과에 따라 국민과 함께 가는 검찰이 될 것인지,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검찰이 될 것인지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남은 한 달 동안 지켜보겠다”고도 했다. 한 전 총리 사건 수사를 담당한 검찰 관계자를 기소하라고 사실상 검찰을 압박한 것이다. 검찰은 한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당시 검찰 수사팀이 한 전 총리에게 뇌물을 건넨 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동료 재소자들에게 위증을 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를 사실상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은 지난해 해당 의혹과 관련해 A 검사와 수사관들을 출석 또는 서면 조사했다. 검찰은 “당시 수사팀으로부터 한 전 총리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라고 강요당했다”고 주장한 재소자 두 명도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한 전 총리에게 자금을 공여한 혐의를 받았던 한 전 대표의 동료 재소자 한모 씨를 제외한 관련자 대부분을 조사한 뒤 지난해 7월 대검에 “수사팀의 위증교사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대검 감찰부는 지난해 7월부터 한 씨를 3차례 대면 조사했고, 진술서도 제출받았다. 법무부가 22일 단행한 검찰 인사에서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이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이 나면서 수사권을 갖게 됐다. 검찰 내부에서는 “임 연구관이 A 검사를 포함한 관련자들에 대한 기소를 강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거짓 증언을 강요당했다는 재소자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감찰과장의 보고를 받은 뒤에도 사건을 종결하지 않고 임 연구관에게 기록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는 말을 한 전 대표로부터 들었다”고 법정 증언한 재소자의 모해 위증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는 다음 달 22일 완성된다. 고도예 yea@donga.com·박상준·허동준 기자}

    • 20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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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 명예훼손 갈수록 심각… 사실 말해도 표현 규제할 필요”

    헌법재판소가 25일 ‘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은 디지털 시대의 명예훼손 양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해 명예훼손 표현이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데 피해자로서는 게시물 삭제 등을 유도하기 위해 명예훼손죄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남석, 이석태, 김기영, 문형배 등 4명의 재판관은 “거짓 명예보다는 진실한 사실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며 일부 위헌 의견을 냈다.○ ‘합헌’ 5인 “사적 제재 수단 악용 우려” 헌재의 이번 헌법소원심판은 2017년 이모 씨가 수의사의 진료 행위로 인해 반려견이 실명할 뻔했으나 처벌 우려 때문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하게 되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청구한 것에 따른 것이다. 최근 ‘미투(#MeToo)’ 운동과 소비자 고발 등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헌재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민형사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은 “사적 제재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재판관 5명의 합헌 의견에서 “개인의 명예는 일단 훼손되면 완전한 회복이 어렵고, 체면을 중시하는 우리 사회에서는 피해자가 자살 등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도 있다”며 “사실 적시로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을 규제해 인격권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포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명예훼손 표현이 빠르게 전파될 수 있다는 점도 합헌 논리로 제시됐다. 헌재는 “정보통신망에서 정보가 빠르고 광범위하게 재생산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반박하거나 일일이 삭제를 요구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비범죄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만들어졌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실을 알렸다면 처벌되지 않는다는 제한 규정이 있고 법원 및 헌재에서 ‘공공의 이익’을 폭넓게 해석하고 있다”며 “‘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처벌하더라도 표현의 자유가 크게 위축되지 않는다”고 했다. 헌재는 현행 법 제도에서 명예훼손 피해를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은 사실상 형사처벌뿐이라고 봤다. 영국과 미국은 명예훼손죄를 없애고 당사자끼리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사실관계를 다투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헌재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된 이들 국가와 우리의 사정은 다르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에선 피해자가 오랜 기간 비용을 들여 소송을 벌인 뒤 상대방에게 적은 액수의 벌금을 물릴 수밖에 없어 사실상 피해 회복과 명예훼손 방지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일부 위헌’ 4인 “권력 감시와 비판 위축 우려” 하지만 유남석 헌재 소장을 비롯한 4명의 재판관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헌법으로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들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합리적 인간이라면 수사와 재판에 넘겨질 위험을 피하기 위해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표현하지 않게 될 것”이라며 “공익에 관한 진실한 사실마저도 공적 토론의 장에서 사라지게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재판관은 “당사자가 아닌 일반 국민의 고발에 의해서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수사가 시작될 수 있다”며 “공적 사안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봉쇄하기 위한 ‘전략적 봉쇄 소송’마저 가능한 상황”이라고 했다. 재판관들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나라가 거의 없다는 점도 위헌의 근거로 제시했다. 독일과 스위스, 오스트리아는 자신의 표현을 진실이라고 증명하는 경우 처벌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일본은 당사자의 신고가 있을 때에만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도예 yea@donga.com·배석준 기자}

    •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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