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일

김준일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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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준일 기자입니다.

jikim@donga.com

취재분야

2026-05-15~202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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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자연인 박근혜’ 수사 대선영향 우려 속도전

    파면 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가장 먼저 맞닥뜨릴 일은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의 수사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검찰 특수본의 중간 수사 결과는 상상과 추측으로 만든 환상의 집이며 법정에서 사상누각(沙上樓閣)처럼 허물어질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달 3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박 전 대통령 수사 바통을 넘겨받은 특수본은 강도 높은 수사로 박 전 대통령 수사가 모래 위가 아니라 콘크리트 위에 지은 집임을 보여주려고 벼르고 있다. ○ 다음 주 박 전 대통령 소환 조사 10일 탄핵 인용 소식이 알려진 직후 특수본은 다음 주 중 박 전 대통령을 검찰청사로 불러 조사하기 위해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이미 지난해 말 한 차례 수사를 했고 특검 수사를 거치며 충분한 조사가 돼 있어서 당장이라도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하는 데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조기 대선 정국이 시작된 점도 검찰이 수사를 서두르는 배경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수사가 대선에서 특정 정파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을 극히 우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은 대선이 본격화하기 전에 박 전 대통령 대면조사를 끝내고 싶어 한다. 이에 따라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는 박 전 대통령 조사와 기소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최순실 씨(61·구속 기소) 등 국정 농단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점도 검찰이 박 전 대통령 조사를 서두르는 이유다. 국정 농단 사건 관련자들의 혐의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불발돼 여전히 빈칸이 남아 있다. 특히 검찰과 특검이 구속 기소한 피고인이 20명이나 된다는 점은 박 전 대통령을 하루빨리 조사해야 할 이유가 된다. 또 특수본은 빠른 시일 내에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은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8·구속 기소)의 측근으로부터 청와대 경내에 숨겨뒀던 안 전 수석의 수첩 39권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확보해 국정농단 사건을 규명하는 데 결정적 증거로 활용했다. 특수본은 청와대 경내에 아직도 안 전 수석의 수첩 같은 ‘스모킹 건(결정적 물증)’이 남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면조사 불응하고 ‘버티기’ 가능성 변수 변수는 박 전 대통령이 헌법상 불소추특권을 상실했음에도 소환에 불응하고 버티기로 나올 가능성이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이미 지난해 검찰 특수본 수사와 올해 초 특검 수사 때 “수사가 공정하지 않다” “수사 일정이 사전에 유출됐다”는 이유로 대면조사를 거부한 전력이 있다. 검찰 내부의 기류는 다음 주 중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첫 소환 통보를 한 뒤 불출석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자세다. 수사가 장기화하면 정치 사회적 갈등이 증폭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탄핵을 반대해 온 지지자들을 방패로 삼을 경우 체포영장 집행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수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의 비협조로 대면조사가 늦어지면 최악의 경우 대선 직전 잠시 수사를 중단할 가능성도 있다. 헌재의 탄핵 결정에 따라 새 대통령을 뽑는 선거는 5월 9일 이전에 치러져야 한다. 박 전 대통령 대면조사가 늦어져 대선 날짜가 임박하면 정치권에서 검찰 수사가 선거에 끼치는 영향이 논란이 될 수 있다. 김영삼 정부 때인 1997년 10월 김태정 당시 검찰총장은 집권이 유력했던 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 후보 비자금 의혹 사건 수사를 대선 이후로 미루기로 결정한 전례가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번 사건은 당시와 상황이 다소 다르지만 전직 대통령 수사의 정치적 민감성을 감안할 때 수사에 대한 최종 결정은 김수남 검찰총장이 직접 할 것으로 보고 있다.김준일 jikim@donga.com·장관석 기자}

    • 2017-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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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20년동안 법인활동 거의 없었던 ‘정강’… 우병우 檢퇴임 직후 ‘컨설팅’ 업무 추가

    사실상 휴면(休眠) 법인이던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0)의 가족회사 정강이 우 전 수석이 검찰을 떠난 직후 사업 목적에 ‘컨설팅’을 추가한 것으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결과 드러났다. 또 특검은 이 무렵 정강의 금융거래가 활발해진 사실을 확인했다. 8일 특검에 따르면 정강은 1993년 토목 시공, 중장비 임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됐는데 20년가량 법인 활동이 거의 없었다. 그런데 2013년 11월 사업 목적에 ‘투자업 및 투자상담업’이 추가된 뒤 회사에 자금이 급격히 유입된 것으로 특검은 파악했다. 이 시기는 우 전 수석이 검찰 재직 중 검사장 승진에서 탈락한 뒤 2013년 4월 검찰을 떠나 변호사 활동을 하던 때와 맞물린다. 특검은 정강이 사업 목적에 ‘컨설팅’을 추가한 게 우 전 수석의 변호사 활동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정식으로 선임계를 내지 않은 사건의 자문료나, 이면 약정을 통해 받는 고액의 성공 보수 등을 정강의 법인 계좌로 받기 위해서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검에서 관련 기록을 넘겨받은 검찰의 수사로 향후 이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우 전 수석은 탈세 등의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된다. 당시 정강은 급격한 자산 증가로 설립 이후 처음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 됐다. 연말 기준 부채 총액과 자산총액이 각각 70억 원이 넘으면 재무제표가 포함된 감사보고서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해야 하는데 2014년 말 처음으로 이 기준이 적용된 것이다. 정강은 2015년 감사보고서에서 2014년 말 자산총액을 80억 원이라고 밝혔다. 전년도 말에 비해 최소 10억 원 이상 자산이 늘어난 것이다. 정강은 유입된 자금으로 토지와 건물 등에 투자를 한 것으로 특검은 파악했다. 건물을 살 때 내는 취득세율은 과세 대상자가 개인인지, 중소기업인지에 따라 큰 차이가 난다. 개인은 고가의 토지나 건물을 보유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해 우 전 수석이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정강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당시 정강의 회계장부에는 ‘컨설팅 비용’ 명목의 매출이 기재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이 변호사 활동을 하며 받기로 한 수임료 중 일부를 정강의 법인 계좌를 통해 받은 것으로 의심했다. 하지만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조사를 하지 못하고 검찰에 넘겼다. 또 우 전 수석은 2014년 5월 대통령민정비서관으로 청와대에 들어간 뒤 개인 돈으로 고가의 미술품을 구입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정강을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받고 있다. 우 전 수석 부부는 같은 해 7월 4억4160만 원 상당의 서화를 구입하면서 개인 계좌의 돈으로 대금을 치렀다. 하지만 구입한 서화는 정강의 회사 자산으로 등록됐다. 우 전 수석이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이 되자 재산 규모를 줄이려 한 것이 아닌지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7-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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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건희 회장 동영상’ CJ부장이 촬영 지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75) 성매매 의혹 동영상 촬영을 배후 조종하고 이를 이용해 삼성 측에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CJ제일제당 전 부장 선모 씨(55)가 검찰에 구속됐다. 선 씨는 3일 회사에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이정현)는 지난달 25일 선 씨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지난해 7월 한 인터넷 언론은 “이 회장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과 논현동의 한 빌라에서 성매매를 한 의혹이 있다”며 2011년 2월∼2013년 6월 5차례에 걸쳐 몰래카메라로 촬영된 동영상을 공개했다. 지난해 시민단체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선 씨의 남자 친동생이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에게 몰래카메라를 찍도록 지시한 혐의를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된 형 선 씨가 동영상 촬영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선 씨가 동영상을 촬영할 당시 삼성과 CJ는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차명재산 상속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었다. 선 씨는 동영상을 CJ에 팔거나 삼성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데 이용하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선 씨의 배후가 있는지 수사 중이다. CJ 측은 “선 씨의 범죄는 회사와 전혀 무관하다”며 “동영상 촬영자들이 동영상을 팔겠다며 접근한 적이 있지만 거부했다”고 밝혔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7-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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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순실 차명폰 ‘최다 통화상대’ 위치 추적하니… 靑관저 딱 나와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61·구속 기소)가 차명 휴대전화 ‘핫라인’으로 하루 평균 3차례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검은 6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대통령이 지시한 이권 개입 이면에 최 씨가 확인돼 대통령과 최 씨가 통화하는 ‘핫라인’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8·구속 기소)에게 이권 개입을 지시한 정황을 수사하다 박 대통령과 최 씨의 차명 휴대전화 통화를 밝혀냈다는 것이다. 특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지난해 4월 18일∼10월 26일 국내외에 있던 최 씨와 차명 휴대전화로 총 573회 통화를 했다. 최 씨는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진 직후인 지난해 9월 3일 독일로 출국했다 검찰 수사를 받기 위해 같은 해 10월 30일 귀국하기 직전까지 박 대통령과 차명 휴대전화로 127차례 통화했다. 두 사람의 차명 휴대전화는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39)이 학군단(ROTC) 장교로 군 복무를 할 때 부하였던 지인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개통한 것이다. 박 대통령과 최 씨 간 ‘핫라인’은 최 씨의 조카 장시호 씨(37·구속 기소)의 제보로 드러났다. 장 씨는 특검 조사에서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진 직후인 지난해 10월 26일, 최 씨의 부탁을 받은 어머니 최순득 씨(65)가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38)의 차명 휴대전화로 박 대통령과 연락해 최 씨의 입국 여부를 논의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특검은 이 진술을 근거로 통화기록을 분석해 윤 행정관의 차명 휴대전화를 찾아냈다. 이어 윤 행정관이 이 차명 휴대전화로 가장 자주 통화한 상대방의 휴대전화(010-9420-××××)가 대부분 최 씨의 서울 청담동 자택 부근에서 발신이 이뤄진 사실을 확인했다. 이 휴대전화는 최 씨가 해외에 있는 동안 최 씨가 방문한 국가에서 로밍 서비스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8·구속 기소)에게서 휴대전화가 최 씨 소유라는 사실을 확인한 뒤 이 휴대전화와 가장 많은 통화를 한 휴대전화를 추적했다. 그 결과 드러난 게 바로 박 대통령의 차명 휴대전화(010-3180-××××)였다. 특검 조사 결과 이 휴대전화의 발신 장소가 단 한 차례의 예외도 없이 청와대 관저였기 때문이다. 또 박 대통령의 해외 순방 기간에는 출국 또는 귀국 당일 전화를 건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신 기록이 전혀 없었다. 이 행정관은 박 대통령과 최 씨와 정 전 비서관을 포함해 ‘문고리 3인방’ 등 박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서로 통화할 때 쓴 차명 휴대전화 52대를 개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준일 jikim@donga.com·허동준 기자}

    • 2017-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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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순실 일가 재산 2730억… 특검, 추징 대비 78억 보전청구

    《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열과 성을 다해 수사에 임했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준비 기간을 포함해 총 9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6일 오후 2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박 특검은 300여 명의 취재진이 들어찬 특검 사무실 브리핑 룸에서 3차례나 고개를 숙였다. 특검 수사를 응원해준 국민들에 대한 감사와 함께 수사 기간 연장 불발로 국정 농단 의혹을 모두 규명하지 못한 데 대한 사과의 의미였다. 특검이 작성한 A4용지 101쪽 분량의 수사 결과를 정리했다. 》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결과 최순실 씨(61·구속 기소) 일가의 재산 규모는 2730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6일 특검에 따르면 최 씨와 최 씨의 부친 최태민 씨, 전남편 정윤회 씨(62), 언니 최순득 씨(65) 등 일가 70명(사망자 6명 포함)의 재산은 2230억 원 규모(국세청 신고가 기준)의 토지 및 건물과 금융자산 약 500억 원 등 총 2730억 원이다. 이 중 최 씨 소유 토지 및 건물은 36건으로 국세청 신고가 기준 228억 원이다. 특검은 이 가운데 최 씨가 삼성전자로부터 딸 정유라 씨(21)의 독일 승마훈련 지원 등의 명목으로 받은 뇌물 77억9735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재산을 형 확정 이전에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다. 향후 검찰 수사에서 최 씨가 받은 뇌물 등 범죄 수익이 추가로 드러나면 최 씨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 금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 특검의 어방용 수사지원단장 등 9명으로 구성된 재산추적 전담팀은 최 씨 일가 19명과 참고인 60명 등 79명을 94차례에 걸쳐 조사했다. 조사 대상은 최태민 씨가 1970년대부터 새마음봉사단과 육영재단 등의 자산을 빼돌려 축재를 했다는 의혹과 최 씨가 독일 등의 차명계좌에 재산을 숨겨놓았다는 의혹 등 28가지에 달했다. 대구대(현 영남대) 설립자의 손자 최염 씨가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박 대통령이 영남대 이사로 재직하던 기간에 최태민 씨가 학교운영을 좌지우지하며 법인재산을 처분하고 부정입학으로 돈을 벌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최 씨 일가 재산 관련 의혹이 대부분 오래된 일이어서 자료가 거의 남아 있지 않았고 중요 참고인들이 숨지거나 고령이어서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다. 또 일부 기관은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한다. 특검은 결국 최 씨 일가 재산 형성 과정의 불법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고 관련 수사를 검찰에 넘겼다. 특검 관계자는 “짧은 수사 기간 때문에 최 씨 일가 재산 형성 및 은닉 의혹을 전부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허동준 hungry@donga.com·김준일 기자}

    • 2017-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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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정보 유출 의심받는 ‘이영렬 특수본’이 우병우 재수사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0)이 김수남 검찰총장 등 검찰 간부들과 통화를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김 총장이 통화 당사자에게 다시 우 전 수석의 비리 혐의 등 국정 농단 사건 수사를 맡겨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김 총장은 3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넘겨받은 사건을 지난해 말 이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다시 수사하도록 했다. 이 지검장이 지난해 10월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의 태블릿PC 보도가 나온 직후 우 전 수석과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지만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청와대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해 7∼10월 김 총장 자신을 비롯해 검찰 수뇌부가 우 전 수석과 수시로 통화한 사실이 드러난 상황에서 김 총장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무리수’라는 지적이 많다. ○ 민정수석실, 검찰 수사팀 전방위 접촉 특검은 민정수석실 핵심 관계자가 지난해 10월 검찰 수사팀 간부들과 수시로 통화한 기록을 확보했다. 우 전 수석뿐 아니라 민정수석실이 조직적으로 검찰의 국정 농단 사건 수사 상황을 알아보려고 전방위 접촉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당시 민정수석실 핵심 관계자와 통화한 것으로 확인된 한 검찰 간부는 “청와대 압수수색 문제로 통화했을 뿐 부적절한 대화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국정 농단 사건을 다시 수사하게 된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인 이 지검장도 우 전 수석과의 통화 내용에 대해 “문제가 될 만한 대화는 없었다”고 김 총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특검은 우 전 수석이 통화 당시 청와대 다른 수석비서관들과 최 씨의 태블릿PC 보도 대응 방안을 논의하다 이 지검장에게 전화를 걸었고, 검찰의 태블릿PC 조사 상황을 전해 들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총장도 이런 정황 때문에 막판까지 특별수사본부에 다시 수사를 맡기는 문제를 고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수사본부가 가동된 뒤 우 전 수석과의 새로운 유착 의혹이 제기될 경우 수사 자체가 엉망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검찰 내부에서 특임검사를 임명하거나 새로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우 전 수석과 통화를 한 검찰 간부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들을 모두 제외할 경우 수사팀 구성 자체가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또 이 지검장이 아닌 다른 검찰 간부에게 특별수사본부를 맡길 경우 검찰 수뇌부 스스로 지난해 특별수사본부가 한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부정하는 모양새가 된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 박영수 특검, 검찰에 ‘우병우 구속’ 압박 박영수 특검은 이날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하며 검찰을 향해 사실상 우 전 수석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발언을 했다.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조금 보완해서 법원에 재청구하면 100% 발부될 것”이라며 “검찰이 수사를 잘할 것이고 또 안 할 수도 없을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또 박 특검은 “우 전 수석의 (가족회사) 정강 비리나 세월호 수사 외압은 솔직히 혐의가 인정되지만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어서 수사하지 못했다”며 “검찰은 수사 대상에 제한이 없지 않느냐”고 강조했다. 특검의 우 전 수석 수사 기록을 넘겨받은 검찰이 보강 수사를 거쳐 우 전 수석을 구속하지 못하면 수사 의지를 의심받을 것이라는 압박이다. 이에 검찰 일각에서는 “우 전 수석 구속에 실패한 특검이 책임을 회피한다”는 불만이 제기됐다.신광영 neo@donga.com·김준일 기자}

    • 2017-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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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댓글수사때 ‘좌천’ 당한 윤석열 화려한 부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70일 동안 30명을 기소하며 역대 특검 중 최대의 성과를 올렸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파견 검사 20명의 활약 덕분이다. 파견 검사 중 최선임인 윤석열 수석파견검사(57·사진)는 이번 특검 수사를 통해 화려하게 수사 일선으로 복귀했다는 얘기를 듣고 있다. 윤 검사는 검찰 내 손꼽히는 특별수사통이다. 하지만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팀장을 맡아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등 수사를 세게 몰아붙이다 검찰 수뇌부와 갈등을 빚고 고검 검사로 좌천됐다. 박영수 특검이 특검 후보로 지명된 뒤 가장 먼저 한 일은 대전고검에서 근무하던 윤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를 맡아 달라”고 부탁한 것이다. 윤 검사는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과 중수2과장으로 일할 때 직속 상사였던 범죄정보기획관, 수사기획관을 지낸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0) 수사도 담당했다. 윤 검사가 나이는 일곱 살 많지만 사법시험 합격이 늦어 우 전 수석의 후배가 됐다. 두 사람은 평소 안부 전화를 주고받을 정도로 친근한 사이지만 특검 사무실에 마주 앉아서는 냉랭했다고 한다. 윤 검사는 조사 시작 직전 우 전 수석에게 차를 대접했는데, 이 자리에서 우 전 수석은 “법정에 가면 무죄가 나올 텐데, 왜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려고 하느냐”고 항의했다고 한다. 특검에 파견된 한동훈 부장검사(44)는 이번 수사에서 삼성 사건을 맡아 다시 한 번 존재감을 드러냈다. 한 부장검사는 평검사 때인 2003년 SK그룹 분식회계 사건을 수사했고 2006년 현대차 비자금 사건 수사팀에서 일했다. 또 2007년에는 전군표 당시 국세청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하며 사법연수원 동기들 사이에서 ‘에이스’라는 얘기를 들었다. 또 지난해 말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소속돼 과거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의 측근이었던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을 상대로 12시간이 넘는 ‘밀당(밀고 당기기)’ 끝에 자백을 받아 낸 최재순 검사(39)는 특검에서도 맹활약했다. 노 부장은 지난해 12월 국회 국정감사 청문회에서 “최 검사에게 ‘(자백을 하면) 감당할 수 있느냐’고 묻자, 최 검사가 ‘대한민국 검사가 이런 큰 사건 수사를 하고 옷을 벗으면 명예’라고 답했다”고 밝힌 바 있다. 최 검사는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8·구속 기소)이 청와대 경내 사무실에 둔 업무용 수첩 39권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또 윤 수석파견검사와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에서 호흡을 맞췄던 김태은 부부장검사(45)와 이복현 검사(45)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맡아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78)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을 구속했다. 특검 안팎에서는 ‘댓글 수사팀의 복수’라는 말이 돌았다.장관석 jks@donga.com·김준일 기자}

    • 2017-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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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병우, 세월호때 수사 압력 넣은것 맞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3일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0)이 검찰의 세월호 참사 수사에 압력을 넣었다고 밝혔다. 박 특검은 이날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우 전 수석의) 세월호 수사 압력은 솔직히 압력으로 인정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뒤 광주지검이 구조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해양경찰청을 조사할 당시 우 전 수석이 검찰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 축소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본다는 의미다. 박 특검은 이어 “세월호 수사팀에 대한 압박은 수사 대상이 아니어서 (특검이) 수사할 수 없었다”며 “(특검) 내부에서도 수사를 할 수 있는지를 놓고 논쟁이 있었다”고 밝혔다. 특검법에는 세월호 참사 수사에 대한 외압을 수사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한 조항이 없다. 박 특검은 또 “사실 (우 전 수석에게)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 100% 발부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법원은 특검이 우 전 수석에 대해 국정 농단 은폐 및 묵인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특검은 “법원이 (영장실질심사에서) 부족했다고 한 부분에 대해 (특검이) 보완할 시간이 모자랐다”며 “검찰은 수사 대상에 제한이 없으니 잘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특검은 간담회에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78·구속 기소)이 지난해 12월 특검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자택에 있던 물품을 자녀의 집으로 빼돌렸다고 밝혔다. 박 특검은 “김 전 실장 자택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보니 압수수색 이틀 전에 김 전 실장이 자택의 물건들을 아들딸 집에 옮긴 정황이 파악됐다”고 말했다. 특검은 3일 A4용지 약 6만 쪽 분량의 수사 기록을 박스 30개에 담아 검찰에 넘겼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지난해 국정 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 특별수사본부를 재정비해 특검에서 넘겨받은 사건을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이 지검장이 지난해 10월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의 태블릿PC를 조사할 당시 우 전 수석과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 특검 수사에서 드러났기 때문에 다시 수사를 맡는 게 적절한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김준일 jikim@donga.com·신나리 기자}

    • 2017-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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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영수 특검 “우병우 데리고 수사했는데 일은 참 잘해, 일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국정 농단 사건 수사로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8·구속 기소) 등 박근혜 정부 핵심 실세들을 줄줄이 포토라인에 세웠다. 수사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총 90일 동안 특검은 많은 국민의 관심 속에 숱한 화제와 뒷이야기를 남겼다. 박수도 받고 비난도 받으며 검찰에 수사 바통을 넘기는 특검 수사 70일을 되돌아봤다. ○ 5시간 동안 조서 외운 우병우 만 20세에 사법시험 차석으로 ‘소년등과’를 한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0). 그의 두뇌는 특검 수사를 받으면서도 빛을 발했다. 우 전 수석은 지난달 18일 오전 10시 특검에 출석해 같은 날 오후 11시 40분까지 13시간 40분 동안 조사를 받았다. 그런데 우 전 수석이 특검 사무실을 나선 것은 이튿날 오전 4시 45분. 조사를 마친 뒤 바로 귀가하지 않고 5시간여 동안 자신의 조서를 꼼꼼하게 읽고 또 읽느라 시간을 보낸 것이다. 조서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달달 외운 우 전 수석은 곧바로 자신과 함께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검사, 검찰 수사관들을 찾아가 ‘자필 진술서’를 받았다. 특검이 조서를 바탕으로 자신의 구속영장에 담을 혐의 사실을 반박하기 위한 제3자의 진술서를 준비한 것. 과거 검사 시절 치밀하고 집요한 수사로 정평이 났던 그는 같은 자세로 변론 준비를 했다. 결국 그는 법원에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받아냈다. 박 특검은 3일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 100% 발부될 것”이라고 말한 뒤 “우병우, 내가 부장검사 때 30명 가까이 사망한 방화 사건을 맡아서 우병우 검사를 데리고 수사했는데 일은 참 잘해, 일은…”이라고 말했다. 우 전 수석이 어떤 변호인을 선택할지도 검찰과 특검 안팎의 관심이었다. 자신처럼 검찰 ‘특별수사통’ 출신을 선임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지만 그는 검찰 출신이 아닌 법원 영장전담판사 출신 변호사 2명을 선임했다. 특검을 직접 상대하는 것은 자신이 맡고, 법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법리 논쟁을 벌이는 데 변호사들을 투입한 것이다.○ 영장 스트레스 술로 푼 검사들 특검에 파견된 검사 20명은 수사가 이어진 70일 내내 주말, 명절도 없이 사무실로 출근했다. 현직 대통령 비리 수사라는 부담 때문에 검찰 내 대표적 주당(酒黨)인 윤석열 수석파견검사(57)를 비롯한 대부분의 검사들은 수사를 하는 동안 거의 술을 입에 대지 않았다. 하지만 잠시 금주령을 푸는 때가 있었다. 검사 자신이 담당했던 피의자의 구속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영장 발부 여부가 가려질 때까지 술잔을 기울이며 시간을 보냈던 것. 온 국민이 초미의 관심을 기울이는 가운데 수사 성적표를 받아야 하는 스트레스를 견디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특검팀은 수사를 공식 종료한 지 이틀이 지난 2일 저녁 처음이자 마지막 전체 회식을 했다.○ ‘패셔니스타’ 특검보…말수 줄인 박영수 특검 다양한 컬러의 겨울 코트를 바꿔 입어가며 머플러를 세련되게 소화해 ‘코트의 요정’이라는 별명을 얻은 이규철 특검보. 패션잡지와 연예 매체에서까지 주목한 이 특검보의 패션은 그의 아내 작품이다. 이 특검보는 ‘옷을 잘 입는 비결이 뭐냐’는 질문에 “난 옷걸이다. 그냥 아내가 걸어주는 대로 입고 온다”고 답했다. 특검 출범 직후 언론에 많은 말을 쏟아냈던 박영수 특검은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언론 접촉을 극도로 자제했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는 수사였기 때문에 불필요한 잡음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였다. 특검 수사가 종료된 지난달 28일 밤 동아일보 기자는 박 특검의 집 앞에 찾아가 수사를 마친 소회를 물었다.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염병하네’ 스타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이 있는 빌딩의 청소근로자 임순애 씨(65)의 ‘염병하네’ 발언은 인터넷에서 큰 화제가 됐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채 여섯 차례나 특검의 출석 요구를 거부했던 최순실 씨는 1월 25일 체포영장 집행으로 특검 사무실에 끌려왔다. 호송차에서 내린 최 씨가 언론사 취재진 앞에서 갑자기 “자유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 너무 억울해요”라고 소리쳤다. 최 씨를 향해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던 순간, 기자들 뒤편에 서 있던 임 씨가 “염병하네”를 외쳤다. 그것도 세 번씩이나. 임 씨의 목소리가 방송에 그대로 나갔고 인터넷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목소리의 주인공에게 쏠렸다. 임 씨의 “염병하네” 발언을 못마땅하게 여긴 쪽에서는 임 씨가 특정 정당 당원이라는 가짜 뉴스를 퍼뜨렸다. 또 ‘임 씨가 해고당할 위기에 처했다’는 찌라시가 돌았다. 임 씨의 발언을 지지하는 쪽에서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찌라시였다. 정작 임 씨의 반응은 담담했다. “아휴, 저는 평범한 일반 국민이에요. 열심히 일하시는 특검팀을 위해 일할 수 있었던 게 감사할 뿐입니다.” ○ ‘특검 도우미’ 장시호 국정 농단 사건의 실체가 드러난 데에는 최 씨의 조카 장시호 씨(37·구속 기소)의 수사 협조가 결정적이었다. 장 씨는 특검에 최 씨의 태블릿PC를 제출했고, 최 씨와 박 대통령이 연락할 때 사용한 차명 휴대전화 번호도 제보했다. 장 씨는 수사가 끝난 뒤 검사들에게 “두 달 동안 마음 써 주셔서 감사하다”는 내용의 손편지를 써서 보내기도 했다. 반면 최 씨는 특검에서 ‘진상 손님’으로 통했다. 출석 거부는 기본이고 간혹 조사를 받으러 특검 사무실에 와도 진술은 하지 않고 특검의 수사 상황을 정탐하기만 했다고 한다. 특히 조카 장 씨가 최 씨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증거를 제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마다 “내게 덤터기를 씌우다니, 가만두지 않겠다”며 치를 떨었다고 한다. 허동준 hungry@donga.com·김준일 기자}

    • 2017-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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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우병우, 김수남 검찰총장과 20여차례 통화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0)이 지난해 자신의 비리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김주현 대검찰청 차장검사(56)와 통화를 한 것으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결과 드러났다. 2일 특검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8월 18일 김 차장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11분가량 통화했다. 이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54)은 우 전 수석의 가족기업 정강의 자금 횡령 혐의 등을 대검에 수사 의뢰했다. 특검은 당시 우 전 수석과 김 차장검사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는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장검사 측은 “통화 내용이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진경준 검사장 사건’ 등으로 검찰 개혁 이슈가 불거졌을 때라 관련된 얘기를 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특검 수사 결과 우 전 수석은 또 지난해 8월 16일 밤늦게 김수남 검찰총장(58)에게 전화를 걸어 17분가량 통화하기 직전 MBC의 한 기자에게 전화를 건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MBC는 이 전 특별감찰관의 우 전 수석 감찰 기밀 누설 의혹을 보도했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이 이 보도 내용과 관련해 김 총장과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총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우 전 수석과 지난해 9월 중순 예정됐던 해외 출장 일정과 국회에서 논의 중이던 검찰 개혁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다. 검찰총장으로서 부적절한 이야기를 한 일은 없다”고 말했다. 특검에 따르면 우 전 수석과 김 총장은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20여 차례 통화했으며, 김 총장이 우 전 수석에게 전화를 건 횟수는 6차례인 것으로 파악했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의 민정수석 업무용 휴대전화뿐 아니라 다른 휴대전화 기록도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에 앞서 지난해 국정 농단 사건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우 전 수석과 이 전 특별감찰관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팀은 우 전 수석의 통화 기록을 특정 시점에 국한해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엔 우 전 수석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뤄진 지난해 7∼10월의 통화 기록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지난달 22일 우 전 수석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뒤 파견 검사 10명을 투입해 우 전 수석이 지난해 검찰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조사하려고 했지만 수사 기한 연장이 무산되면서 사건을 검찰로 넘기게 됐다.장관석 jks@donga.com·김준일 기자}

    • 2017-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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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병우, 檢 통화서 본인-朴대통령 수사정보 빼냈을 가능성”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0)이 지난해 7∼10월 법무부와 검찰의 검사들과 수백 차례 전화 통화를 한 기록을 확보했다. 이 가운데 김수남 검찰총장(58)과 20여 차례, 김주현 대검찰청 차장검사(56)와 3차례,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59)과 1차례 통화한 게 포함돼 있다. 이들을 포함해 우 전 수석이 통화한 검사들은 대부분 평검사가 아니라 검사장 이상 간부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지난해 우 전 수석을 수사한 검찰이 바로 이런 사실에 부담을 느껴 같은 기간의 우 전 수석 통화 기록을 분석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국정 농단 사건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와 우 전 수석의 가족회사 정강의 자금 횡령 혐의 등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팀은 같은 해 7월 이전 특정 시점의 통화 기록만 분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 전 수석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한 시점은 7월 이후다.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일부 검사는 통화 기록 전체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셀프 수사’ 비판에도 검사들과 통화 우 전 수석은 지난해 현직 민정수석 신분을 유지한 상태에서 검찰의 수사를 받아 ‘셀프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자신의 수사와 관련한 정보와 의견을 검찰 수뇌부와 주고받으면서 수사를 받는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였다. 사실로 확인된 의혹은 아직까지 없다. 하지만 우 전 수석이 지난해 8월 16일 김 총장에게 전화를 건 시점은 MBC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54)의 ‘우 수석 감찰’ 누설 의혹을 처음 보도한 직후였다. 또 김 차장검사에게 전화를 건 같은 해 8월 18일은 이 전 특별감찰관이 우 전 수석을 횡령 등의 혐의로 대검에 수사 의뢰를 한 날이다. 우 전 수석은 같은 해 8월 23일 다시 김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20분가량 통화했다. 이날 자신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팀이 출범했다. 우 전 수석은 같은 해 10월 18일에도 김 차장검사와 통화를 했다. 이날 검찰 특별수사팀이 우 전 수석의 처가 땅을 차명 보유한 이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게다가 우 전 수석은 지난해 10월 24일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의 태블릿PC 보도가 나온 다음 날 이 지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이 당시 청와대에서 다른 수석비서관들과 태블릿PC 보도 대응 방안을 논의하다 이 지검장과 통화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로부터 당시 상황에 대한 상세한 진술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우 전 수석이 당시 회의 중 누군가와 통화를 한 뒤 ‘태블릿PC가 검찰에 제출됐다. 태블릿PC에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과 말씀 자료가 들어 있고, 검찰이 이를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털어놨다. 특검은 이런 정황을 감안할 때 우 전 수석이 검찰 간부들과 통화를 하며 자신과 관련된 수사나 박 대통령과 최 씨의 국정 농단 사건 수사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의미 있는 통화 아니었다” 주장 2일 김 총장은 우 전 수석과의 통화에서 어떤 대화를 나눴느냐는 동아일보 취재진의 질문에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 지난해 7월 말 당시 진경준 검사장을 구속 기소했고, 그래서 검찰 개혁 이슈가 있었다. 그런 얘기들을 나눴다”고 해명했다. 김 차장검사도 대검 관계자를 통해 “검찰 개혁 문제에 대해 우 전 수석과 통화를 한 것 같다”며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김 총장은 우 전 수석이 검찰에 자신을 수사하는 팀이 구성된 데 대해 항의를 했는지, 자신의 수사 관련 문의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또 대검 관계자는 김 총장과 우 전 수석 통화 내용에 대해 “인사나 출장과 관련해 논의한 것이다. 친분이 있는 관계자들끼리 일상적인 대화를 나눈 것일 뿐 의미 있는 대화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정치권에서는 검찰이 스스로 우 전 수석과 검찰 수뇌부 간의 통화 기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통화 사실은 우 전 수석의 검찰 장악력이 얼마나 공고했는지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지적했고, 바른정당은 논평에서 “우 전 수석에 대한 철저한 수사만이 검찰이 살길”이라고 강조했다. 김준일 jikim@donga.com·허동준 기자}

    • 2017-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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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뇌물죄’ 즉시 수사할수 있게… 기소중지않고 檢에 넘겨

    28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70일 동안 이어진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와 뇌물수수 공모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박 대통령 뇌물 사건을 넘겨받는 검찰이 즉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박 대통령을 ‘시한부 기소 중지’하지 않고 입건했다. 검찰은 박 대통령 뇌물 사건을 지난해 말 국정 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에 맡길 가능성이 높지만, 새 수사팀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 박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 본격 수사 특검은 박 대통령과 최 씨에게 433억 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을 구속 기소했지만,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박 대통령은 입건했다. 현직 대통령이어서 불소추 특권이 있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은 특검 수사를 받는 동안 줄곧 “박 대통령의 노골적 지원 요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원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했다. 대가 관계가 있는 뇌물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도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재판부에 낸 최종 의견서에서 ‘글로벌기업 부회장’이라고 이 부회장을 거론하며 “국민연금이든 뭐든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들어준 바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박 대통령을 상대로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 원이 대가성이 있는 뇌물인지 조사한다. 검찰 특수본은 지난해 말 삼성 등 대기업들이 두 재단에 낸 출연금에 대해, 박 대통령과 최 씨 등에게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만 적용했다. 하지만 특검이 삼성의 재단 출연금을 박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판단해 이 부회장을 기소했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뇌물을 받은 쪽인 박 대통령을 상대로 대가성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재단 추가 출연’ 롯데 등 수사 대상 미르·K스포츠재단에 돈을 낸 다른 대기업들도 다시 검찰 수사를 받는다. SK와 롯데 등 최 씨 측에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이후 추가 출연 요구를 받았던 대기업들이 우선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롯데는 K스포츠재단의 추가 출연 요구를 받고 70억 원을 건넸다가 검찰의 롯데그룹 본사와 주요 계열사 압수수색 바로 전날 돌려받았기 때문에 검찰 수사의 표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규철 특검보는 28일 브리핑에서 “삼성 수사 결과를 보면 나머지 대기업에 대한 수사 결과도 예측 가능하다. 검찰에서 적절하게 처리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특검이 삼성의 재단 출연금을 뇌물로 판단해 새로운 수사 기준을 제시했으니, 검찰이 다른 대기업들을 상대로 보강 수사를 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검찰의 대기업 수사 양상이 특검의 삼성 수사와 다를 거라는 시각도 있다. 지난해 말 검찰 특수본은 대기업들의 재단 출연에 대해 뇌물 공여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수사팀 내에서 “대가 관계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그러나 특검은 검찰 특수본이 확보하지 못했던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8·구속 기소)의 수첩 39권을 검찰에 넘길 것이기 때문에 검찰이 이 수첩에서 박 대통령과 대기업들 간의 대가 관계를 입증할 새로운 정황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 수첩에는 박 대통령이 대기업 관련 현안과 민원들에 대해 안 전 수석에게 지시한 내용이 상세하게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첩 39권은 안 전 수석이 지난해 검찰 특수본에 제출한 수첩 17권과는 별개다.○ ‘블랙리스트’, ‘비선 진료’도 수사 대상 검찰은 박 대통령과 최 씨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개입했는지도 수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특검처럼 블랙리스트 사건을 적극 수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특검의 블랙리스트 수사에 대해 정치권에서 “지나치다”는 비판이 많이 나왔기 때문이다. 역대 정권에서도 비슷한 종류의 블랙리스트가 있었는데 유독 이번 블랙리스트만 수사를 하는 게 문제가 있다는 논리다. 박 대통령이 공식 의료진이 아닌 최 씨 소개로 알게 된 김영재 원장 등 ‘비선 의료진’의 진료와 미용시술을 받은 정황도 검찰의 수사 대상이다. 검찰은 이 밖에 박 대통령이 KT와 KEB하나은행 등 민간기업 인사에 직접 개입한 혐의(직권남용)도 조사한다. 장관석 jks@donga.com·김준일 기자}

    • 2017-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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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朴대통령-최순실 뇌물 공모 피의자로 입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8일 수사를 종료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와 공모해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의 피의자로 추가 입건해 3일 검찰로 넘긴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날 기소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과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66),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64) 등 17명을 포함해 70일 동안 모두 30명을 기소하고 이 중 13명을 구속했다. 박 대통령은 최 씨와 공모해 이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를 돕고 그 대가로 삼성이 최 씨와 딸 정유라 씨(21)에게 승마 지원 명목으로 직접 지원한 78억 원 등 총 433억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박 대통령이 최 씨와 공모해 삼성 측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내도록 한 것으로 보고 제3자 뇌물 혐의도 적용했다. 앞서 지난해 말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박 대통령이 두 재단 설립과 운영에 개입한 데 대해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만 적용해 피의자로 입건했다. 특검이 박 대통령을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하는 대신 피의자로 입건해 검찰에 넘긴 것은, 검찰이 언제라도 수사에 나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특검은 삼성이 최 씨 소유의 독일 법인 비덱스포츠(옛 코레스포츠)에 보낸 78억 원을 범죄수익으로 판단해 최 씨의 재산 추징 보전 절차를 밟기로 했다. 특검은 이를 위해 우선 최 씨가 독일에 보유한 부동산 및 현금 자산을 동결한 뒤, 최 씨의 국내 재산도 추가 동결할 방침이다. 특검은 6일 오후 2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7-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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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소유지 위해 파견검사 9명 잔류 필요”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수사 기한 종료를 앞두고 파견검사 20명 가운데 9명을 공소 유지를 위해 ‘공판팀’에 남겨 달라는 공문을 법무부에 보내기로 27일 결정했다. 역대 특검 가운데 구속자 및 기소자 수 등에서 최대의 수사 성과를 낸 만큼, 향후 재판에서도 확실하게 유죄 판결을 받아내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는 것이다. 특검이 기소한 피고인은 27일 현재 총 13명. 수사 기한이 끝나기 전에 추가로 기소해야 할 사람이 10여 명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특검이 공소 유지(재판 진행)를 해야 할 피고인은 30명에 육박한다. 또 이들을 담당하는 변호사도 200여 명에 이른다. 특검은 우선 법무부에 파견검사 중 검찰에서 특별한 직책이 없는 평검사 9명을 공판팀으로 남겨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 관계자는 “중요 피고인은 수사 기록만 1인당 수만 쪽에 달하고 중량급 변호인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경우가 많아, 직접 수사를 한 파견검사가 공판을 할 필요성이 크다”고 요청 배경을 설명했다. 법무부는 특검의 요청에 “전례가 없어서 검토가 필요하다”며 확답을 미루고 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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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최순실, 해외서도 ‘이영선 차명폰’ 사용

    최순실 씨(61·구속 기소)는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39)이 개통해준 차명 휴대전화를 해외에 나갈 때도 항상 챙겼던 것으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결과 드러났다. 또 이 행정관이 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최 씨와는 박 대통령 옷 문제로 의상실에서 처음 만났다”고 한 증언은 거짓으로 확인됐다. 27일 특검에 따르면 최 씨는 사적인 일로 해외에 나갈 때도 차명 휴대전화를 꼭 지니고 다니며 청와대와 연락선을 유지했다. 최 씨가 일본에 갔을 때 차명 휴대전화에는 일본 통신사 소프트뱅크의 통신망 접속 기록이, 독일에 머물 때는 독일에서 통신사업을 하는 영국 통신사 보다폰의 통신망 접속 기록이 남아 있었다. 최 씨와 박 대통령 등이 함께 개설해 사용하던 차명 휴대전화를 최종 해지한 날은 최 씨가 독일에서 검찰 수사를 받기 위해 귀국한 지난해 10월 30일이었다. 또 특검은 이 행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지난달 12일 헌재에서 “최 씨와 2012년 12월 말, 박 대통령 당선 직후 의상실에서 처음 만났다”고 증언한 데 대해 위증 혐의를 적용했다. 조사 결과 박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 이전에도 최 씨가 운영하는 의상실에서 옷을 맞춰 입었으며, 그 당시에도 이 행정관은 박 대통령의 옷 심부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 그러나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미 확보된 증거와 피의자의 주거 및 직업, 연락처 등을 고려했을 때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행정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김준일 jikim@donga.com·장관석 기자}

    • 201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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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병우 수사’ 공 넘겨받는 검찰… 변호사 시절 수임비리도 조사 나설듯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0)을 불구속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다시 검찰에 넘기기로 27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우 전 수석은 지난해 8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 수사를 시작으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특검에 이어 4번째 수사를 받게 됐다. 특검 관계자는 이날 “우 전 수석을 단지 수사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구속 기소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우 전 수석은 국정 농단 사건을 은폐하는 데 앞장서 죄질이 무거운 만큼, 검찰이 보강수사를 거쳐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편이 옳다는 것이다. 앞서 특검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에 대해 좌천성 인사를 주도한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우 전 수석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당한 바 있다. 우 전 수석 사건을 검찰로 다시 돌려보내기로 결정한 데에는 특검법상 수사 대상 제한으로 미처 조사를 하지 못한 내용이 많다는 점도 고려됐다. 검찰이 다시 사건을 맡으면 우 전 수석의 변호사 시절 수임비리 등도 새롭게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특검이 검찰에 넘기는 사건기록에는 우 전 수석이 지난해 7∼10월 법무부와 검찰의 현직 간부들과 수백 차례 통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기록이 포함돼 있다. 수사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이 국정 농단 사건 등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한 정황이 드러날 수 있다. 한편 검찰 내부에서는 특검의 결정을 마뜩잖아 하는 분위기다.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된다며 기소중지라는 ‘흔적’을 남기면서, 우 전 수석 수사는 유죄 판결을 받을 자신이 없으니 검찰에 짐을 떠넘긴다는 것이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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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선, 차명폰 50여대 만들어 관리… 우병우, 검사들과 수백회 통화-문자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39)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61·구속 기소), 그리고 정호성 전 대통령제1부속비서관(48·구속 기소) 등 ‘문고리 3인방’의 차명 휴대전화 50여 대를 개통 및 관리한 사실이 26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결과 확인됐다. 특검은 이 행정관에 대해 전기통신기본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에 따르면 이 행정관은 학군단(ROTC) 장교로 군에 복무할 당시 부하였던 A 씨가 운영하는 경기 부천시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차명 휴대전화 여러 대를 동시에 구입해 개통했다. 박 대통령과 최 씨, 정 전 비서관, 이재만 전 대통령총무비서관(51), 안봉근 전 대통령국정홍보비서관(51) 등 6명의 차명 휴대전화였다. 명의는 대리점 주인 A 씨와 그의 가족들 이름이었다. 이 행정관은 이 휴대전화들을 주기적으로 일괄 교체했다. 이 행정관은 A 씨의 대리점에서 자신과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38)의 차명 휴대전화도 구입했다. 박 대통령과 이 행정관의 전화번호 마지막 4자리는 ‘4021’이었고, 최 씨와 윤 행정관의 것은 ‘2030’이었다. 이 행정관은 특검에서 “차명 휴대전화 구입 비용은 기밀이어서 밝힐 수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특검은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0)이 지난해 7∼10월 청와대 업무용 휴대전화로 법무부, 검찰 간부 및 민정수석실 관계자들과 2000여 차례에 걸쳐 통화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기록을 확보했다. 이 중 현직 검사들과의 연락 횟수가 최소 수백 차례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1차 수사기한(2월 28일) 연장이 무산되면, 우 전 수석을 기소하지 않고 통신기록 등 수사자료 일체를 검찰에 넘겨 계속 수사하게 할 방침이다. 한편 박 대통령은 27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헌재는 만약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박 대통령 출석을 위한 추가 변론기일을 요청하더라도 수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김준일 jikim@donga.com·배석준 기자}

    • 2017-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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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영수 특검도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차 수사 기한 종료와 수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경찰에 박영수 특검과 특검보 등 주요 인물에 대한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24일 브리핑에서 “특검 사무실과 박 특검 자택 부근의 시위 등 최근 상황을 감안해 박 특검과 4명의 특검보, 윤석열 수석파견검사에 대해 경호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특검을 비난하는 시위가 격해지면서 박 특검 등에 대한 직접적인 위해 시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취한 조치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 종결을 앞두고 실탄을 장전한 총을 휴대한 경찰 전문 요원들의 경호를 받고 있다. 특검은 28일 만료되는 1차 수사 기한 연장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3월 3일경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또 이날까지 수사 자료를 모두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특검 관계자는 “마지막 날까지 꽉 채워 수사를 해야 하고, 이후 발표 자료 정리에 시간이 필요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24일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38)을 소환해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을 청와대에 출입시킨 혐의(의료법 위반 방조)로 체포했다. 이 행정관은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61·구속 기소) 등에게 차명 휴대전화를 개설해 준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도 받고 있다. 특검은 이 행정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7-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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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흘 남은 특검 “朴대통령 시한부 기소중지”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달 28일 만료되는 1차 수사기한이 연장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23일 국회에서는 특검 수사기한 연장을 골자로 한 특검법 개정안의 여야 합의와 국회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수사기한 연장 승인 여부 결정이 남았지만 특검은 연장 거부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마무리 절차에 들어갔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황 권한대행이 특별히 (수사기한 연장 여부에 대해 특검에) 연락한 사실이 없다”며 “(박 대통령에게)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에 따라 현직 대통령을 형사소추할 수 없기 때문에 범죄 혐의가 있지만 당장 기소할 수 없는 경우 ‘특정 시기’까지 기소를 중지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탄핵 인용 결정을 내려 박 대통령이 파면되면 특검의 수사를 넘겨받는 검찰이 박 대통령을 기소할 수 있다. 또 특검은 박 대통령 대면조사와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을 못 한 채 박 대통령 조사를 검찰로 넘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검은 수사 결과를 정리하면서 기소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 유지(재판 진행) 대책을 세우고 있다. 이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파견 검사 20명 중 절반 정도가 남아 공소 유지를 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특검은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와 박 대통령이 사용한 차명 휴대전화를 개설하고 박 대통령 ‘비선 의료진’의 청와대 출입을 도운 혐의로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39)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이 행정관은 앞서 특검의 소환 요구에 불응하다 이날 특검이 체포영장 발부 사실을 공개하자 24일 오전 특검에 나가기로 했다.김준일 jikim@donga.com·장관석 기자}

    • 2017-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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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을 탄핵한다’ 책 낸 직후 대리인단 합류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의 김평우 변호사(72)는 16일 대리인단에 뒤늦게 합류했다. 사법시험 8회 출신으로 2009년 2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제45대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지냈다. 경남 사천시 출신으로 경기중, 경기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김 변호사는 군법무관 복무를 마친 뒤 1972년부터 10년 동안 판사 생활을 했다. 이후 미국의 법무법인을 거쳐 법무법인 세종 설립에 참여했다. 2000∼2001년 현대증권 부사장을 지냈고 2006년 서강대 법대 교수, 2009년 헌재 자문위원을 역임했다. 김 변호사는 박 대통령 대리인단에 합류하기 전부터 국회의 박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펴왔다. 또 13일 ‘탄핵을 탄핵한다’라는 책을 출간했다. 최근 정기승 전 대법관(89·고등고시 8회), 이시윤 전 헌재 재판관(82·고등고시 10회) 등 원로 법조인들과 함께 ‘박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다’는 의견광고를 일간지에 냈다. 김 변호사는 소설 ‘등신불’ ‘무녀도’를 쓴 고 김동리 작가의 차남이다. 김 변호사의 장인은 유신헌법 체제에서 재9대 국회 부의장을 지낸 김진만 전 의원(7선·별세)이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7-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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