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예

고도예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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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 법원 관련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yea@donga.com

취재분야

2026-01-10~2026-02-09
검찰-법원판결30%
사건·범죄30%
사회일반14%
정치일반10%
대통령8%
정당2%
미국/북미2%
기타4%
  • 공수처 검사 13명중 7명이 ‘로펌 출신’ 논란…“피의자가 로펌 변호인 선임땐 공정성 우려”

    16일 임명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와 평검사 13명 중 절반이 넘는 7명이 직전까지 로펌에서 근무해 법조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공수처 조사를 받게 될 피의자들이 공수처 검사들이 속해 있던 로펌의 변호인들을 선임할 경우 자칫 공정성 논란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공수처 부장검사로 임명된 김성문 변호사(54·사법연수원 29기)와 최석규 변호사(55·29기)는 직전까지 각각 법무법인 서평과 동인의 변호사로 활동했다. 공수처 평검사인 김일로 이승규 변호사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김숙정 변호사는 엘케이비앤파트너스에서 근무했다. 박시영 변호사는 법무법인 태평양에, 이종수 변호사는 법무법인 세종에 몸담아왔다. 한 변호사는 “공수처 검사들이 속해 있던 로펌은 모두 변호사 수, 매출액 기준으로 ‘중대형 로펌’으로 꼽힌다”며 “검찰 출신 변호사들이 포진해 있어 수사 단계 변호를 많이 하던 곳”이라고 했다. 수사선상에 오른 고위 공직자들이 공수처 검사들이 속해 있던 대형 로펌의 변호인을 선임해 대응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럴 경우 검사와 변호인의 친분 등을 이유로 수사의 ‘공정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공수처 검사들이 공정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 사건을 다른 검사에게 맡겨 달라고 ‘회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13명의 공수처 검사 중 사건을 맡아 수사할 인력 풀은 더 좁아진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법원도 법조 경력 5년 이상인 사람들을 법관으로 채용하고 있는데, 로펌 출신인 경력 법관이 ‘소속 로펌 사건’이라는 이유로 사건 재배당 신청을 하는 일이 많다”며 “소규모 조직인 공수처가 사건을 재배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최악의 경우 수사가 무력화될 수도 있다”고 했다. 공수처법은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공수처 검사들의 재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공수처 검사들이 퇴임 후 로펌에 재취업할 경우 수사 정보 등이 유출될 우려가 있다. 3년 임기인 공수처 검사는 3번까지 연임할 수 있다. 부장검사 출신인 한 변호사는 “공수처 검사는 아무리 길어도 9년 안에 변호사로 복귀하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대형 로펌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자유롭기 어렵다. 공수처 검사의 퇴임 후 취업 제한 규정 등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공수처는 로펌 출신 검사들의 사건 재배당 및 회피 방안 등을 내부 사무규칙으로 정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조항을 만들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제기되는 논란 등을 감안해 사건, 사무규칙 안에 내용을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공수처는 김 부장검사를 수사 전담 부장, 최 부장검사를 공소부장으로 두고 검사, 수사관 등 조직 구성을 마쳤다며 접수돼 있는 고소 고발 사건 888건을 부서별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도예 yea@donga.com·황성호 기자}

    •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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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연 검찰조사 응한 이성윤…檢내부 “기소 늦추려는 것”

    “오해가 있어도 어떠한 의도가 있어도 시간이 걸려도 진실은 결국 그 모습을 드러낸다고 믿고 있습니다.”(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변호인 입장문) “이 지검장의 입장문은 수사 대상자의 일방적 주장이므로 수원지검은 이에 대응하지 않을 예정입니다.”(수원지검 수사팀)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밝히려는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17일 첫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을 두고 양측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검찰 안팎에서는 4차례의 출석 요구 끝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이 지검장의 기소 주체와 시점 등을 놓고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힘겨루기가 본격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이성윤, “관여 안 했다” 첫 검찰 조사서 혐의 부인 이 지검장은 검찰이 자신을 조사했다는 사실이 공개되자 변호인을 통해 A4용지 6장 분량의 입장문을 공개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지검장 측은 입장문에서 “2019년 6월 18일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의 비위가 적힌) 안양지청 검사의 보고서와 유선 상으로 확인한 내용을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다”고 했다. 또 “안양지청에서 건의한 대로 ‘긴급출국금지 상황을 서울동부지검에 확인해보라’고 지휘했다”고 주장했다. 이 지검장의 업무일지를 통해 수사를 막지 않았던 정황을 확인할 수 있다고도 했다. 하지만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 지검장이 책임자였던 대검 반부패부가 안양지청의 수사를 가로막았던 정황을 상당 부분 구체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익신고인은 이 검사의 비위가 적시된 해당 보고서를 상급 기관인 수원지검에 보고하지 못한 이유로 대검 반부패부를 지목했다. 이 지검장 측은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가 이뤄진 이튿날 이 지검장이 서울동부지검 고위 관계자에게 전화해 이 검사가 작성한 불법 긴급 출금 요청서를 승인해 달라고 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 지검장은 긴급 출금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당시 출금 경위도 모르는데 어떻게 추인을 요구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그러나 당시 서울동부지검 고위 관계자들은 이 지검장이 이 같은 전화를 했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 측은 최근 대검찰청이 이 지검장의 기소를 승인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관련자들에 대한 향후 대질조사를 통해 충분히 해명될 수 있음에도 기소 가능성 보도가 나온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 공수처, 기소 전 이첩 요구할 수도이 지검장이 이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은 것은 진술조서를 남기지 않는 등 ‘황제 조사’ 논란을 불러일으킨 지난달 7일 공수처 면담 조사 이후 41일 만이다. 이 지검장 측은 “재이첩된 사건에 대한 수사 및 기소권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 검찰과 공수처의 의견이 달랐기 때문에 의견이 조율되기를 기다렸던 것”이라며 뒤늦게 검찰 조사에 응한 이유를 밝혔다. 검찰 내부에선 이 지검장이 갑작스레 조사를 받은 것은 기소 시점을 늦추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나온다. 이 지검장이 입장문에서 대질조사를 언급한 것도 이 같은 이유라는 것이다. 검찰은 공수처가 수원지검 수사팀에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권을 넘기라고 요구하는 것이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달 김 전 차관 사건을 수원지검 수사팀에 재이첩하며 ‘수사 완료 뒤 공수처가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사건을 송치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수원지검 수사팀은 9일 이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9일 기소했다. 공수처가 이 지검장의 기소권을 달라고 할 경우 공수처와 검찰의 갈등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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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검사 13명중 수사경험 4명뿐… 특별수사 경력자는 ‘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3개월 만인 16일 부장검사와 평검사 등 13명을 임명하고, 수사 체제로 전환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날 임명장 수여식에서 “공수처는 태동기에 있어 인적 물적 기반 등이 취약한 상황”이라며 “주어진 권한 내에서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고 주어진 소임을 다하는 호시우행(虎視牛行)의 자세로 직무에 매진하자”고 말했다. 하지만 신임 검사 중 특별수사 경험이 있는 검사가 아예 없고, 일부 검사에 대해선 정치적 편향성과 자질 논란까지 불거졌다. 법조계에선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범죄를 정교하게 수사할 역량이 없어 보인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신임 검사 13명 중 검찰 출신 4명 공수처 신임 검사 13명(부장검사 2명 포함) 중 수사 경험이 있는 검사는 김성문 부장검사(54·사법연수원 29기)와 평검사 3명 등 총 4명뿐이다. 공수처법상 검찰 출신은 최대 절반까지 뽑을 수 있고, 김 처장도 앞서 “수사 경험이 많은 검찰 출신을 최대한 많이 뽑겠다”고 강조했지만 전체의 3분의 1에도 못 미쳤다. 검찰 출신 4명 중 고위공직자 수사 노하우가 있는 특별수사통은 아예 없다. 17년간 검사로 재직한 김 부장검사는 특별수사부와 인연이 없었다. 평검사 중 검찰 출신인 김숙정(41·변호사시험 1회), 김수정(45·30기), 예상균 검사(45·30기) 등 3명의 수사 경험을 모두 합해도 26년에 불과하다. 일부 검사는 자질 및 편향성 시비에 휩싸였다. 김숙정 검사는 2012∼2015년 검찰에 몸담은 뒤 표창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보좌진을 지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딸 입시비리 의혹 사건에서 ‘스펙 품앗이’ 의혹을 받은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의 변호인으로 활동했다. 공수처 관련법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강행 처리하는 과정에서 기소된 박범계 법무부 장관 등 여당 인사들의 변호도 맡았다. 김 부장검사는 패스트트랙 사건에서 옛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전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의 변호사로 활동하다 임명장을 받은 16일 사임했다. 이승규 검사(39·37기)는 변호사로 일하던 2012년 7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약식 기소된 바 있다. 이 검사는 이공현 전 헌법재판관의 아들이다. 2005∼2011년 이 전 재판관이 헌재에 재임할 당시 헌재 연구관으로 재직했던 김 처장, 여운국 공수처 차장의 근무 시기와 겹친다. 최석규 부장검사(55·29기)는 김 처장과 여 차장이 근무했던 로펌 출신이다. 허윤 검사(45·1회)는 공수처장 추천위원이었던 이찬희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의 수석대변인으로 일했고, 김 처장의 고교 후배다.○ 靑, 특별수사 경험자 추가 탈락시켜 공수처인사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부장검사 2명, 평검사 15명 등 총 17명을 선발해달라는 추천 명단을 보냈다. 정원 23명을 다 채우지 못한 명단을 올렸지만 청와대는 여기서 4명을 더 탈락시켜 13명만 승인했다. 탈락한 4명의 공수처 검사 후보는 모두 특별수사 경험이 있는 법조인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한 명은 2016년 출범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특별검사팀 파견 경험이 있다.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찰과 검찰 수사관 등도 탈락자 명단에 포함됐다고 한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행정부에 속하지 않는 독립기관임을 표방한 공수처의 인사를 마치 청와대가 방해한 것처럼 보일 소지가 있다”면서 “명분도 실리도 모두 만족시키지 못한 인사”라고 말했다. 유원모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 20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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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김학의 출금’ 이성윤 지검장 기소할 것…文대통령 檢총장 후보자 지명 이후”

    대검찰청과 수원지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관련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를 지명한 이후 기소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은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당시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14일 통보했다. 검찰총장 권한대행인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최근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수원지검의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대검 측은 이 지검장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꼽히고 있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등 절차를 거쳐 문 대통령이 차기 총장을 지명한 이후에 기소하는 게 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총장 인사 전에 이 지검장을 기소할 경우 대통령의 인사권을 방해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 지검장이 차기 검찰총장으로 지명될 경우 총장 후보자가 기소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어 인사권자로선 정치적 부담이 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수사팀은 또 이광철 비서관에게 출석을 통보하면서 주말을 포함해 2주가량의 기한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비서관은 아직 검찰에 출석 의사를 밝히지는 않았다고 한다. 검찰은 이 비서관이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가 이뤄지기 직전인 2019년 3월 22일 밤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및 이규원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와 연이어 통화하며 사실상 출금 과정을 진두지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검사는 이 비서관의 연락을 받고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서를 송부하는 과정에서 출금 요청서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이 비서관에게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비서관을 불러 당시 김 전 차관의 출금에 관여한 경위와 이 검사가 작성한 출금 요청서의 위법 여부를 알고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또 당시 선임행정관 신분이었던 이 비서관이 독단적으로 법무부와 대검의 간부들과 김 전 차관의 출금을 논의했을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청와대 내 윗선 개입 여부도 조사할 계획이다.유원모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 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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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민신청 안받아줘 공항 머물던 외국인, 14개월만에 밖으로

    난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도 보호시설에 구금된 ‘피수용자’와 같이 법원이 직권으로 수용을 해제할 수 있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난민 신청을 했다가 반려된 뒤 1년 2개월 가까이 공항 환승구역에 머물러 ‘한국판 터미널’ 사례로 불렸던 아프리카인 A 씨도 공항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됐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고승일)는 A 씨가 법무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수용을 임시 해제해달라”며 낸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를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장이 정하는 종합병원에 머물도록 하고, 거주지를 옮길 때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재판부는 “A 씨가 난민 신청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환승구역을 벗어날 수 없고 환승구역에서 사생활의 보호나 의식주와 의료서비스 등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처우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며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수용을 계속할 경우 A 씨에 대한 신체의 위해 등이 발생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A 씨의 현재 상황과 처우, 방치 기간 등에 비춰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 또한 인정된다”고 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2월 “고국에서 정치적 박해를 받고 있다”며 입국했지만 법무부로부터 “가지고 있던 항공권 목적지가 한국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난민 심사를 거부당했다. 인천지법은 지난해 6월 “A 씨에 대해 난민 심사를 개시하지 않는 법무부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지만, 법무부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무부는 환승구역에 대해 자유로운 통행과 출국이 가능해 수용상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A 씨를 지원하는 사단법인 두루의 이한재 변호사는 “난민 신청자를 공항에 방치해 돌아가도록 하는 행태는 용납될 수 없고 근거 없는 기준으로 난민 신청 접수를 거부한 법무부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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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이규원, 김학의 피의자 전환 어렵다는 것 알고도 출금 강행”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규원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를 기소하며 이 검사가 허위 내용이 담긴 윤중천 면담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점을 공소장에 언급한 것으로 13일 전해졌다. 이 검사가 ‘윤중천 보고서’ 작성 당시 이미 김 전 차관에게 범죄 혐의를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김 전 차관을 상대로 피의자 신분인 경우에만 가능한 출국금지를 강행했다고 본 것이다. 검찰은 출국금지 직전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당시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이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 검사에게 출금 조치와 관련해 연달아 연락한 직후 이 검사가 차 본부장에게 연락하는 등 이 비서관이 사실상 출금 과정을 진두지휘했다는 점도 공소장에 적시했다.○ “이규원, 金 혐의 적용 어렵다는 점 알고도 출금”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이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이 검사는 2019년 3월 23일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하기 위해 작성한 긴급출금요청서 등 3개의 공문서에 가짜 사건번호를 기입하는 등 허위로 작성, 행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검사가 김 전 차관이 애초에 피의자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도 출금 요청 사유에 ‘뇌물수수 등으로 수사의뢰 예정’이라는 문구를 넣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검사가 2018년 12월∼2019년 1월 건설업자 윤 씨를 면담한 뒤 허위 내용을 담아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당시로선 김 전 차관에 대한 피의자 전환이 어렵다는 점을 인지했을 것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 검사가 가짜 사건번호를 동원하는 등 절차적인 위법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김 전 차관에게 범죄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실질적인 인식도 갖고 있었다는 것이다. 수사팀은 이 검사가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의뢰나 출국금지 등 추후 강제적 수사 절차에 대비해 사전작업 성격으로 윤중천 면담보고서를 왜곡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상 출국금지 대상자는 ‘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에 대해 수사기관의 장이 요청할 경우’로 한정돼 있다. 윤중천 보고서 왜곡 등 대검 진상조사단의 김 전 차관 성접대 재조사 관련 각종 의혹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에서 수사 중이다. 검찰은 진상조사단과 윤 씨와의 면담 과정이 기록된 녹취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검사가 작성한 면담보고서에 허위 내용이 담겼을 뿐 아니라 특정 대목에선 의도적인 왜곡이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李→차규근 이규원 통화 후 이규원→차규근 통화공소장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 당일인 2019년 3월 22일 이 비서관이 차 본부장, 이 검사와 연쇄적으로 통화한 직후 김 전 차관 출국금지를 위한 구체적 절차가 진행됐다. 해당 통화는 이 비서관→차 본부장, 이 비서관→이 검사, 이 검사→차 본부장 순으로 이뤄졌다. 이 비서관은 먼저 차 본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 검사가 출금과 관련해 연락이 갈 것”이라고 했다. 이 비서관은 이어 이 검사와 통화하며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해야 한다. 이미 대검, 법무부와 이야기가 됐다. 차 본부장에게 연락해보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이 검사는 곧바로 차 본부장에게 연락해 출금에 필요한 행정 절차 등을 논의한 뒤 법무부에 출금요청서를 보냈다. 차 본부장과 이 검사의 공소장에는 이 비서관의 이름이 수차례 등장한다. 다만 이 비서관이 김 전 차관 출국 정보를 알게 된 경위와 법무부, 대검 간부 등과 논의한 세부 내용 등은 빠져 있다. 검찰은 이 비서관을 조만간 불러 출금 과정에 관여한 경위를 규명할 방침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 등은 1일 기소된 차 본부장과 이 검사에 대한 공소장을 공개해 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지만 법무부는 12일 “현재 진행 중인 공범 등 관련자 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유원모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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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 넘게 인천공항 환승구역 머물던 아프리카인, 병원으로 옮겨진다

    난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도 보호시설에 구금된 ‘피수용자’와 같이 법원이 직권으로 수용을 해제할 수 있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난민 신청을 했다가 반려된 뒤 1년 2개월 가까이 공항 환승구역에 머물러 ‘한국판 터미널’ 사례로 불렸던 아프리카인 A 씨도 공항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됐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지법 행정1-2부(부장판사 고승일)는 아프리카인 A 씨가 법무부 인천공항 출입국 외국인청을 상대로 “수용을 임시 해제해달라”며 낸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를 인천공항 출입국 외국인청장이 정하는 종합병원에 머물도록 하고, 거주지를 옮길 때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재판부는 “A 씨가 난민신청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환승구역을 벗어날 수 없고 환승구역에서 사생활의 보호나 의식주와 의료서비스 등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처우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며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수용을 계속할 경우 A 씨에 대한 신체의 위해 등이 발생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A 씨의 현재 상황과 처우, 방치 기간 등에 비춰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 또한 인정된다”고 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2월 “고국에서 정치적 박해를 받고 있다”며 입국했지만 법무부로부터 “가지고 있던 항공권 목적지가 한국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난민 심사를 거부당했다. 인천지법은 지난해 6월 “A 씨에 대해 난민 심사를 개시하지 않는 법무부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지만, 법무부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무부는 환승구역에 대해 자유로운 통행과 출국이 가능해 수용상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A 씨를 지원하는 사단법인 두루의 이한재 변호사는 “난민신청자를 공항에 방치해 돌아가도록 하는 행태는 용납될 수 없고 근거 없는 기준으로 난민 신청 접수를 거부한 법무부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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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영수 대구고검장 사의 표명…“법과 원칙만이 검찰의 유일한 버팀목”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에 대해 각자 처한 입장에 따라 매우 다른 가치관과 잣대로 접근하는 경우가 날로 늘어가는 상황에서 법과 원칙만이 검찰이 기댈 유일한 버팀목이다.” 장영수 대구고검장(54·사법연수원 24기)은 13일 검찰 내부망에 사직 의사를 밝히면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글을 올렸다. 장 고검장은 글에서 “이제 때가 되어 검찰을 떠나려 한다”며 “어렵고도 중요한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선 어떤 상황, 세력, 처리 결과에 따른 유불리로부터 벗어나 옳은 것은 옳다고 하고 그른 것은 그르다고 소신대로 밝혀내는 원칙과 기본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 개혁이 화두가 돼온 지 수 년이지만 궁극의 목적은 검찰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어떤 흔들림도 없이 법과 원칙대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라고 썼다. 1998년 청주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장 고검장은 2013년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을 지내면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불법 정보 유출’ 의혹을 수사했다. 장 고검장은 지난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에 반발해 전국 고검장들의 공동 성명에 동참하기도 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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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이상직, 이스타항공 남은 재산 노리나… 차명의심 회사가 ‘받을 돈 35억’ 신고

    이상직 무소속 의원(58)의 차명 소유 회사로 알려진 페이퍼컴퍼니가 이스타항공에 대해 35억여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법원에 신고한 사실이 12일 알려졌다. 지난해 6월 이스타항공 직원들에 대한 임금 체불 및 자녀에 대한 편법 증여 논란이 불거졌을 때 이 의원은 “자녀들이 보유 중인 이스타홀딩스의 지분을 모두 이스타항공에 헌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스타홀딩스 주식을 이스타항공에 헌납하지 않았고 오히려 차명회사가 가진 이스타항공의 채권까지 되찾으려고 나선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이스타항공의 회생채권자, 주주 및 지분권자 목록 총괄표’에 따르면 IMSC는 올 초 서울회생법원에 “이스타항공에 대해 35억여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했다. IMSC는 2019년 12월 18일 이스타항공이 발행한 전환사채(CB) 35억여 원어치에 투자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 딸과 아들이 지분 100%를 갖고 있는 주식회사 이스타홀딩스도 이스타항공에 대해 6억여 원의 채권을 신고했다. 검찰은 IMSC와 이스타홀딩스를 각각 이 의원의 차명회사로 의심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의 재무담당 간부였던 조카 A 씨를 시켜 두 회사의 자금 수십억 원을 대부분 현금으로 인출했다. 만약 법원에서 채권을 인정하면 두 페이퍼컴퍼니가 법정관리를 거쳐 이스타항공의 잔여 재산을 돌려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원이 회사를 청산하는 쪽이 낫다고 판단하면 이스타항공의 남은 재산을 처분한 뒤 IMSC 등 채권자에게 나눠준다. 이스타항공이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되면 인수 기업이 IMSC와 이스타홀딩스에 수십억 원대의 채권을 변제해야 한다. 법조계 인사는 “이 의원은 약속대로 적어도 자신의 일가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 한해 채권을 포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의원 측은 “따로 입장이 없다. 법정에서 밝혀야 하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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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범계 “피의사실 공표, 盧 前대통령 떠올라”… 법조계 “국정농단 수사땐 알권리 주장하더니”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0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피의사실 공표 하면 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떠오른다”며 “이번에는 ‘네 편 내 편’을 가리지 않는 제도 개선을 반드시 이루자”고 밝혔다. 최근 ‘청와대발 기획사정(司正)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수사팀의 피의사실 공표 의혹 관련 진상조사를 지시한 것에 대해 정당성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박 장관이 여권을 겨냥한 수사가 보도될 때만 ‘피의사실 공표’라고 주장하고, 반대 세력에 불리한 보도에 대해서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어 정치적 상황에 따라 불일치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2012년 대표 발의했던 형법 개정안도 언급했다. 당시 박 장관은 ‘범인 검거나 중요 증거 발견을 위해 국민 협조가 필수적인 경우’ 등 처벌 예외 규정을 두는 방식으로 사문화된 ‘피의사실 공표죄’를 되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검찰은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의 저축은행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었다. 반면 박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였던 2016년 ‘최순실 씨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을 발의하면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외의 수사 과정을 언론에 브리핑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박 장관은 이후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특검이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 날짜를 언론에 흘렸다는 의혹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대통령 대면조사 일정 같은 것은 수사의 본질이나 혐의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에게 알리는 것은 옳은 태도고 바른 방법”이라고 답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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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이상직, 회삿돈으로 포르쉐 빌려 딸이 이용”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무소속 의원(58)의 500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은 이 의원이 횡령 자금 일부를 아파트 가계약금과 딸 고급 승용차 임차 비용 등으로 사용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임일수)는 이 의원에게 2015년 5월∼2017년 11월 이스타항공의 계열사 IMSC의 회삿돈 22억여 원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의 조카인 이스타항공 재무담당 간부 A 씨가 IMSC의 회삿돈 22억여 원을 대부분 현금으로 인출하고, 일부는 계좌 이체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당시 이 의원이 친형 명의를 빌려 이 회사를 실소유하고 있었고, A 씨에게 횡령 범행을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A 씨는 검찰에서 “나는 이 의원의 지시를 받은 실무자일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의원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는 이스타항공의 회삿돈 16억80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이 조카 A 씨를 시켜 각 사업장에 전도금을 보내는 것처럼 꾸민 뒤 거액을 빼돌렸다고 보고 있다. 이 의원이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가계약금을 치르면서 이스타항공 계열사의 회삿돈 5000만 원을 부당하게 인출해 사용한 사실도 검찰은 확인했다.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 최대주주인 이스타홀딩스란 회사 명의로 2017년부터 2년 동안 포르셰 승용차를 빌린 뒤 1억여 원의 계약금 등을 회삿돈으로 지급했다. 이 승용차는 이 의원의 딸이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의원이 횡령한 회삿돈 38억여 원의 사용처를 추적하기 위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이 의원의 구속영장에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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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종석 “이진석 기소는 비겁”… 김기현 “재수사해 몸통 단죄해야”

    “이진석(대통령국정상황실장) 기소는 부당하고 비겁하다.”(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반드시 재수사해 민주주의를 짓밟은 몸통을 단죄해야 한다.”(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권상대)가 이 실장 등 3명을 약 1년 3개월 만인 9일 불구속 기소하면서 청와대의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수사를 마무리한 것을 놓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검찰 조사를 받고 이번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임 전 실장 등이 검찰의 기소를 비난하자 청와대의 하명(下命)수사 의혹이 제기된 당시 선거에서 낙선한 김 의원이 재수사를 촉구한 것이다. ○ “의도된 기획… 윤석열 책임” vs “반드시 재수사”임 전 실장은 10일 페이스북에 “검찰 주장대로 청와대가 개입한 사건이라면 당시 비서관이었던 이진석이 무슨 권한으로 그 일의 책임자일 수가 있겠습니까”라고 적었다. 검찰이 책임자였던 자신을 겨냥한 수사를 했지만 혐의점을 찾지 못해 이 실장만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취지다. 임 전 실장은 이 실장처럼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한 산재모병원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탈락 결과 발표를 연기하는 등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임 전 실장은 “이른바 ‘울산 사건’은 명백히 의도적으로 기획된 사건이며 그 책임 당사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라고도 했다. 이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도 9일 페이스북에 “(검찰이) 존재하지 않는 ‘하명사건’을 만들어 없는 죄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 실장 등에 대한 기소를 계기로 사건에 관련된 여권 인사들이 검찰을 비난하고 나선 것이다. 반면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울산시장 선거 공작사건이 윤 전 총장에 의해 의도적으로 기획된 것이라고요?”라는 글을 올렸다. 이어 “청와대 내 8개 부서가 일사불란하게 선거 공작에 나섰다는 감출 수 없는 사실을 실세 비서실장이 몰랐다는 말을 믿으란 말입니까”라고 반박했다. ○ 靑 압수수색 좌초… 재판 등 변수될 듯법조계에선 우여곡절이 많았던 수사 진행 상황이 다시 입길에 오르내리고 있다. 지난해 1월 10일 수사팀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청와대가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압수수색 시도 사흘 뒤 여권에 우호적인 이성윤 검사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부임했고, 같은 달 23일엔 검찰 중간 간부 인사로 당시 수사팀을 이끌던 신봉수 2차장검사 등이 지방으로 이동해 수사팀이 교체됐다. 같은 달 29일 윤 전 총장이 주재한 대검찰청 참모진과 서울중앙지검 간부회의 당시 이 지검장 한 명만 동의하지 않은 채 송 시장 등 13명을 기소했다. 임 전 실장과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당시 대통령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 수사 선상에 오른 청와대 관계자 중 상당수가 기소되지 않고, 결과적으로 실체적 진실이 완전히 드러난 것이 아니라는 불만도 검찰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특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검찰 안팎에서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선 향후 재판 과정에 주목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2018년 울산시장 선거를 준비하던 송 시장의 측근으로 활동했던 윤모 씨가 재판 과정에서는 증언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검찰 공소장엔 2017년 9월 당시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 의원이 만나자는 연락을 해오자 송 시장은 윤 씨와 상의했고, 윤 씨는 “김기현 비위 자료를 줘보이소”라고 한 것으로 나온다. 윤 씨는 2018년 김 의원 측근과 가족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청와대의 하명수사’라는 의문을 풀어줄 핵심 인물로 꼽힌다. 윤 씨는 지난해 초 송 시장 등에 대한 기소 당시 공소장에 8차례 언급됐지만 자신의 의사에 따라 검찰에선 진술 조서를 남기지 않았다. 증거 능력이 없는 면담 수사보고만 작성됐다. 황성호 hsh0330@donga.com·고도예 기자}

    • 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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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종석 “이진석 기소 부당…尹 책임져야” vs 김기현 “재수사 필요”

    “이진석 (대통령국정상황실장) 기소는 부당하고 비겁하다.”(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반드시 재수사해 민주주의를 짓밟은 ”통을 단죄해야 한다.“(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권상대)가 이 실장 등 3명을 약 1년 3개월 만인 9일 불구속 기소하면서 청와대의 2018년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수사를 마무리한 것을 놓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검찰 조사를 받고 이번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임 전 실장 등이 검찰의 기소를 비난하자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서 청와대의 하명(下命) 수사 등으로 낙선한 김 의원이 재수사를 촉구한 것이다. ● ”의도된 기획…윤석열 책임“ vs ”반드시 재수사“ 임 전 실장은 10일 페이스북에 ”검찰 주장대로 청와대가 개입한 사건이라면 당시 비서관이었던 이진석이 무슨 권한으로 그 일의 책임자일 수가 있겠습니까“라고 적었다. 검찰이 책임자였던 자신을 겨냥한 수사를 했지만 혐의점을 찾지 못해 이 실장만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취지다. 임 전 실장은 이 실장처럼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한 산재모병원의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탈락 결과를 발표 연기하는 등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임 전 실장은 ”이른바 ‘울산 사건’은 명백히 의도적으로 기획된 사건이며 그 책임 당사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라고도 했다. 이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도 9일 페이스북에 ”(검찰이) 존재하지 않는 ‘하명사건’을 만들어 없는 죄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 실장 등에 대한 기소를 계기로 사건에 관련된 여권 인사들이 검찰을 비난하고 나선 것이다. 반면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울산시장 선거 공작사건이 윤 전 총장에 의해 의도적으로 기획된 것이라고요?“라는 글을 올렸다. 이어 ”청와대 내 8개부서가 일사불란하게 선거 공작에 나섰다는 감출 수 없는 사실을 실세 비서실장이 몰랐다는 말을 믿으란 말입니까“라고 반박했다.● 靑 압수수색 좌초…재판 등 변수 될 듯법조계에선 우여곡절이 많았던 수사 진행 상황이 다시 입길에 오르내리고 있다. 지난해 1월 10일 수사팀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청와대가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압수수색 시도 사흘 뒤 여권에 우호적인 이성윤 검사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부임했고, 같은 달 23일엔 검찰 중간간부 인사로 당시 수사팀을 이끌던 신봉수 2차장검사 등이 지방으로 이동해 수사팀이 교체됐다. 같은 달 29일 윤 전 총장이 주재한 대검찰청 참모진과 서울중앙지검 간부회의 당시 이 지검장 한 명만 동의하지 않은 채 송 시장 등 13명을 기소했다. 임 전 실장과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 등 수사선상에 오른 청와대 관계자 중 상당수가 기소되지 않고, 결과적으로 실체적 진실이 완전히 드러난 것이 아니라는 불만도 검찰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특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검찰 안팎에서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선 향후 재판 과정에 주목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2018년 울산시장 선거를 준비하던 송 시장의 측근으로 활동했던 윤모 씨가 재판 과정에서는 증언을 할 예정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검찰 공소장엔 2017년 9월 당시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 의원이 만나자는 연락을 해오자 송 시장은 윤 씨와 상의했고, 윤 씨는 ”김기현 비위자료를 줘보이소“라고 한 것으로 나온다. 윤 씨는 2018년 김 의원 측근과 가족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청와대의 하명수사’라는 의문을 풀어줄 핵심 인물로 꼽힌다. 윤 씨는 지난해 초 송 시장 등에 대한 기소 당시 공소장에 8차례 언급됐지만 자신의 의사에 따라 검찰에선 진술 조서를 남기지 않았다. 증거 능력이 없는 면담 수사보고만 작성됐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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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범계 “피의사실 공표, 盧 떠올라” 페북 글에…법조계 비판 잇달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0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피의사실 공표 하면 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떠오른다”며 “이번에는 ‘네 편 내 편’을 가리지 않는 제도 개선을 반드시 이루자”라고 밝혔다. 박 장관이 최근 ‘청와대발 기획사정(司正)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수사팀의 피의사실 공표 의혹 관련 진상조사를 지시한 것에 대해 정당성을 강조하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박 장관이 여권을 겨냥한 수사가 보도될 때만 ‘피의사실 공표’라고 주장하고, 정치적 반대 세력에 불리한 보도에 대해서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일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2012년 12월 대표 발의했던 형법 개정안 내용도 언급했다. 당시 박 장관은 ‘범인 검거나 중요 증거 발견을 위해 국민의 협조가 필수적인 경우’ 등에 한해서만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 행위를 처벌하지 않도록 예외를 두는 법안을 발의했다. 구체적인 처벌 예외 규정을 두는 방식으로 사문화된 ‘피의사실 공표죄’를 다시 되살려야 한다는 것이었다. 박 장관이 이 개정안을 발의할 당시 검찰은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를 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수수한 의혹으로 수사하고 있었다. 반면 박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였던 2016년 11월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을 발의하면서 ”수사 대상 사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외의 수사 과정을 언론에 브리핑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박 장관은 2017년 2월에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특검팀이 언론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면 조사 날짜를 흘렸다는 의혹을 어떻게 보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대통령 대면조사 일정과 같은 것은 수사의 본질이나 혐의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에 당연히 알리는 것은 옳은 태도고 바른 방법“이라고 답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박 장관의 입장이 정치적 상황에 따라 불일치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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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이상직 의원 구속영장…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혐의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국회의원(무소속)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이 의원은 지난해 9월 탈당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임일수)는 이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네 가지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9일 청구했다. 이 의원은 자금 담당 간부인 조카 A 씨와 공모해 이스타항공 주식 524만여 주를 자신의 딸과 아들이 대주주인 이스타홀딩스가 저가에 매입하도록 하는 등 회사에 500억 원대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약 38억 원의 회사 자금을 대부분 현금으로 빼돌려 개인 용도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던 중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전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실을 불법 운영한 정당법 위반 혐의도 포착했다. 국회가 회기 중이어서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국회 본회의에서 과반수의 체포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한편 청와대의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권상대)는 이진석 대통령국정상황실장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해 1월 송철호 울산시장과 한병도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등 13명을 기소한 후 약 1년 3개월 만이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 등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배석준 eulius@donga.com·고도예 기자}

    • 20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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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이상직, 횡령 38억 대부분 현금 인출”… 자금흐름 추적

    검찰이 500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무소속 의원(58·사진)에 대해 9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 의원 횡령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기 위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올 2월 피의자 신분으로 이 의원을 조사한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를 작성해둔 상태였지만 검찰총장 권한대행인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4·7 재·보궐선거 이후에 영장청구를 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영장청구 시점을 다소 늦췄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임일수)는 이 의원의 구속영장에 이 의원이 조카인 재무 담당 간부 A 씨를 시켜 이스타항공 주식을 거래가의 10분의 1 가격으로 자신의 자녀들에게 넘기도록 하는 등 범행 전반을 기획하고 주도했다고 했다. 이 의원은 2015년 12월 계열사인 IMSC와 새만금관광개발이 보유한 이스타항공 주식 540억여 원어치를 이스타홀딩스란 신생 회사에 100억여 원에 매각하도록 하는 등 회사에 500억 원대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스타홀딩스는 당시 26세였던 이 의원 딸과 16세였던 아들이 지분 100%를 가진 회사였다. 검찰은 이 의원이 이스타항공의 주식시장 상장을 앞두고 자신의 차명 지분을 정리하기 위해 이 같은 헐값 주식 매각을 기획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주식 거래 당시 이스타항공의 최대 주주는 이 의원 친형이 대표로 있던 IMSC란 회사였다. 검찰은 IMSC의 실소유주였던 이 의원이 친형 명의로 된 이스타항공 지분을 자녀들 명의로 넘기는 방식으로 차명 지분을 정리하면서 편법 증여까지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이스타항공 등의 자금이 지역 사무소를 운영하는 데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 의원이 당원 협의회 사무소를 운영했다고 판단해 정당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정당법은 정당이 아닌 개인이 당원 협의회 사무소를 운영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이 빼돌린 회삿돈 38억 원 대부분을 현금으로 출금한 사실을 파악했다. 검찰은 이 돈이 정치권으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전달 과정을 수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의 범행으로 자금난을 겪던 이스타항공이 결국 근로자들을 대량 해고한 뒤 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는 점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주요 배경 중 하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이 의원은 관련 의혹이 불거진 직후 탈당했다.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국회의 체포동의를 거쳐야 열릴 수 있다. 국회는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19일이나 본회의가 열리는 29일 중으로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할지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도예 yea@donga.com·배석준 / 전주=박영민 기자}

    • 20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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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김학의 출금’ 이광철 곧 조사… 조남관 “주요사건 신속 수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김 전 차관 출국금지를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을 조만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4·7 재·보궐선거가 끝나면서 청와대 등에 대한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8일 대검 간부들에게 “선거가 마무리된 만큼 주요 사건들을 신속하고 엄정히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이 비서관이 출금 전 연락” 공소장 등에 반영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은 1일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검사를 기소하면서 “출금 전 이 비서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는 차 본부장과 이 검사의 진술을 공소장 등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2명에 대한 기소가 됐을 뿐 여전히 조사할 사안이 남아 있다”고 했다. 검찰은 이 비서관이 2019년 3월 22일 차 본부장과 이 검사에게 각각 연락을 취해 사실상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금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비서관은 당시 이 검사에게 “김 전 차관이 출국을 하려고 한다. 법무부, 대검과 조율이 됐으니 출금하라”는 취지로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검사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진술서 초안 파일을 확보했다고 한다. 이 검사는 최근 주변에 “나는 검사다.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을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 본부장은 앞서 검찰 조사에서 “청와대에 김 전 차관 출국 정보를 알리지 않았고, 법무부 윗선에만 보고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검찰은 이 비서관이 김 전 차관의 출국 정보를 알게 된 경위와 출금 과정 전반에 개입한 의혹을 규명할 계획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각종 권력기관 비리 의혹 수사가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많다. 조남관 차장은 이날 대검 부장회의를 열어 “이제 선거가 마무리된 만큼 각급 청에서는 선거 사건을 포함한 주요 사건들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오직 법리와 증거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리하라”고 주문했다. 조 차장은 선거를 앞둔 지난달 15일 “지방선거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사건들에 대하여는 가급적 강제수사를 자제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 이 비서관의 경우 수원지검 수사 외에도 김 전 차관 성접대 재조사 의혹을 둘러싼 ‘청와대발 기획 사정’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권상대)에서도 핵심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김학의 사건’ 공익신고인 신고 취하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을 최초 제기했던 공익신고인은 올 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시켰던 관련 신고를 이날 취하했다. 공익신고인은 권익위가 접수 후 3개월이 지나서야 사건을 수원지검이 아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한 것에 대해 “정치적 편향성을 의심케 하는 부적절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공익신고인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르면 동일한 사건을 다른 기관에서 조사하고 있으면 사건을 종료토록 한다”면서 “중립성과 공정성에 강한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공수처가 사건을 계속해서 보유하겠다는 의사를 종료시키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공익신고를 철회하더라도 신고된 범죄가 친고죄가 아니므로 공수처가 사건을 반환하거나 절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유원모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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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윤, ‘靑기획 사정’ 수사팀에 “휴대전화 통신내역 제출” 지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관련 ‘청와대발 기획 사정(司正)’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휴대전화 통신 내역을 제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8일 알려졌다.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의 피의자 신분인 이 지검장이 관련 수사팀에 “최근 수사 상황이 보도된 경위를 진상 조사하겠다”며 이 같은 지시를 한 것에 대해 검찰 안팎에서 “수사팀을 압박하려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은 6일 ‘청와대발 기획 사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형사1부 검사들에게 휴대전화 통신 내역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 지검장은 인권감독관과 수사관 2명이 배치되어 있는 진상조사팀에 이동수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장을 추가로 투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이 지검장이 수사팀을 상대로 사실상 감찰에 준하는 조사를 하겠다고 예고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한 부장검사는 “곧바로 부장검사까지 투입해 강도 높게 조사하겠다는 것인데 한창 수사 중인 수사팀에 으름장을 놓는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부장검사는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하려면 시기의 문제일 뿐 언젠가는 수사팀의 통신 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여권에 불리한 보도에 대해서만 피의사실 공표를 문제 삼는다는 지적에 대해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해서는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기자에게 감찰 내용을 누설한 사실이 알려지자 “수사 거리도 되지 않는다”면서 이 전 감찰관을 옹호했던 점에 대해서는 “당시 감찰 방해 대 감찰 누설의 구도가 있었고, 이번 건과 평면적으로 비교하는 건 맞지 않다”고 말했다.고도예 yea@donga.com·유원모 기자}

    •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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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허위 보도자료 논란, 檢수사로 번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황제 조사’ 논란 관련 해명자료를 낸 뒤 허위 공문서 작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검찰 수사로까지 번지게 됐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제기한 공익신고인은 8일 “김진욱 공수처장과 공수처 대변인을 허위 공문서 작성죄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익신고인은 공수처가 이 지검장을 면담할 당시 김 처장의 관용 차량인 제네시스(1호차)를 사용한 이유에 대해 “2호차는 체포 피의자 호송용이라 뒷좌석 문이 열리지 않는다”고 한 해명이 허위라고 지적했다. 공익신고인은 고발장에서 “2호차인 쏘나타 차량은 일반 업무용이고, 출고 시 장착된 키즈록(kids lock) 기능 이외에 호송피의자 도주를 막기 위한 뒷좌석 문열림 관련 차량 개조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보도자료는 허위 공문서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날 이종배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대표도 “김 처장 등 공수처 관계자를 허위 공문서 행사 및 작성 혐의로 수원지검에 9일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른 시민단체들도 김 처장 등에 대한 추가 고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는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에서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국정원 관계자가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만큼 공수처장과 차장 등이 줄줄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이미 이 지검장의 황제 조사 논란과 관련해 직권남용, 부정청탁금지법 등으로 고발된 상태다. 김 처장은 이날 오전 형법과 판례가 담긴 ‘형법각론’ 책을 손에 들고 출근했다. 이를 두고 “출근길에 공개적으로 형법각론을 들고 나선 이유가 뭐냐”는 반응이 나왔다. 형법각론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등을 지낸 고 이재상 이화여대 석좌교수가 1989년 처음 출간한 책이다. 김 처장의 책 표지를 볼 때 최소 2000년 이전에 발간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형법각론은 판갈이를 거듭해 2019년 8월 제11판까지 나왔다. 김 처장이 책 출간 보름쯤 전인 1989년 10월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점을 고려하면 합격 이후 사법연수원에서 읽었던 책이라는 추측도 있다. 검사들은 “이후에 형법이 여러 번 개정됐고 바뀐 판례들도 많아 저 책에서 뾰족한 해법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신희철 hcshin@donga.com·고도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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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겨누는 檢, 이광철 곧 조사…조남관 “주요 사건, 신속히 처리하라”

    4·7 재보궐 선거가 끝나면서 청와대 등에 대한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8일 대검 간부들에게 “선거가 마무리된 만큼 주요 사건들을 신속하고 엄정히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김 전 차관 출국금지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을 조만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 조남관 차장 “주요 사건 신속·엄정 수사하라”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은 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검사를 불구속 기소하며 공소장에 이 비서관의 연루 정황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2명에 대한 기소가 됐을 뿐 여전히 조사할 사안은 남아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비서관이 2019년 3월 22일 차 본부장과 이 검사에게 각각 연락을 취해 사실상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금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비서관은 당시 이 검사에게 “김 전 차관이 출국을 하려고 한다. 법무부, 대검과 조율이 됐으니 출금하라”는 취지로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검사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진술서 초안 파일을 확보했다고 한다. 이 검사는 최근 주변에 “나는 검사다.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을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 본부장은 앞서 검찰 조사에서 “청와대에 김 전 차관 출국 정보를 알리지 않았고, 법무부 윗선에만 보고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검찰은 이 비서관이 김 전 차관의 출국 정보를 알게 된 경위와 출금 과정에 전반에 개입한 의혹을 규명할 계획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각종 권력기관 비리 의혹 수사가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많다. 조남관 차장검사는 이날 대검 부장회의를 열어 “이제 선거가 마무리 된 만큼 각급 청에서는 선거 사건을 포함한 주요 사건들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오직 법리와 증거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리”하라고 주문했다. 조 차장은 선거를 앞둔 지난달 15일 “지방선거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사건들에 대하여는 가급적 강제수사를 자제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 이 비서관의 경우 수원지검 수사 외에도 김 전 차관 성접대 재조사 의혹을 둘러싼 ‘청와대발 기획 사정’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권상대)에서도 핵심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김학의 사건’ 공익신고인 신고 취하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을 최초 제기했던 공익신고인은 올 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올 1월 접수했던 관련 신고를 이날 취하했다. 공익신고인은 권익위가 접수 후 3개월이 지나서야 사건을 수원지검이 아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한 것에 대해 “정치적 편향성을 의심케 하는 부적절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공익신고인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르면 동일한 사건을 다른 기관에서 조사하고 있으면 사건을 종료토록 한다”면서 “중립성과 공정성에 강한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공수처가 사건을 계속해서 보유하겠다는 의사를 종료시키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공익신고를 철회하더라도 신고된 범죄가 친고죄가 아니므로 공수처가 사건을 반환하거나 절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기자 yea@donga.com}

    • 20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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