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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1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을 외부로 유출한 행위에 대해 “위법 소지가 크다”며 감찰에서 수사로 전환할 가능성을 예고했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유출자가 특정되면 법무부가 징계 절차에 곧바로 착수할 것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징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형사 사법 정보시스템(KICS)을 관리하는 법이 있고, (이 법에는) 형사사법 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조항도 있다”고 답했다. 형사사법 업무 종사자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할 경우 5년 이하 징역형 등에 처할 수 있도록 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대검은 공소장을 유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현직 검사들을 10∼20명 안팎으로 압축해 휴대전화 사용 내역 등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이 청와대 재직 중에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들의 변호사 활동을 계속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이 비서관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긴급 출국금지 사건 등으로 수원지검의 조사를 받았다. 또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사건 재조사 과정에서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이른바 ‘청와대발 기획 사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의 동시 수사를 받고 있다. 그런데 기존 수사 외에 청와대 재직 중 전교조 변호 활동으로 다시 수사선상에 오른 것이다.○ 청와대 재직 중 2년 5개월간 변호사 활동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최근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곽 의원은 공무원 신분인 이 비서관이 공무 외 영리 업무와 겸직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고, 보수를 받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다는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며 이 비서관을 2019년 10월 고발했다. 앞서 2013년 이 비서관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소속 박모 씨 등 교사 4명의 변호인으로 선임됐다. 당시 검찰은 박 씨 등 교사 4명이 이적단체를 구성하고, 북한을 찬양하는 이적표현물 등을 소지했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2015년 1월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은 박 씨 등이 이적단체를 구성한 것은 무죄로 판단했지만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는 인정된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형이 나오자 박 씨 등은 같은 해 4월 직위 해제됐고, 이듬해인 2016년 1월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에서도 유죄로 판단하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비서관은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청와대의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국가공무원 신분이 됐음에도 대법원에서 상고심 심리가 진행 중이던 박 씨 등의 사건 변호인에서 사임하지 않았다. 2019년 10월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곽 의원은 “이 비서관이 변호사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사흘 뒤 이 비서관은 법원에 사임계를 제출했다. 2년 5개월간 공무원과 변호사 활동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 檢, 전교조 교사들의 복직 연루 의혹 수사이 비서관은 전교조 변호 활동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도 고발됐다. 2018년 10월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박 씨 등에 대해 직권으로 복직 결정을 내리는 데 이 비서관이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1, 2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은 박 씨 등이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서둘러 복직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었다. 교육부도 이 같은 조치를 확인한 후 인천시교육청에 “복직 발령 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발송했다. 2020년 1월 대법원이 박 씨 등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확정하는 판결을 내렸고 결국 박 씨 등은 자동으로 해직됐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변호사와 공무원 신분을 동시에 겸직한 사실 등은 명백하고, 이례적인 복직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이 비서관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해 보인다”고 전망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 이후 대규모 검찰 인사가 예고돼 있다는 점에서 그 전에 수사팀이 이 비서관에 대한 조사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비서관의 변호인은 입장을 묻는 질의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이 비서관은 여러 차례 접촉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유원모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이 청와대 재직 중에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들의 변호사 활동을 계속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이 비서관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긴급 출국금지 사건 등으로 수원지검의 조사를 받았다. 또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사건 재조사 과정에서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이른바 ‘청와대발 기획 사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의 동시 수사를 받고 있다. 그런데 기존 수사 외에 청와대 재직 중의 전교조 변호 활동으로 다시 수사선상에 오른 것이다. ● 청와대 재직 중 2년 5개월간 변호사 활동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최근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곽 의원은 공무원 신분인 이 비서관이 공무 외 영리 업무와 겸직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고, 보수를 받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다는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며 이 비서관을 2019년 10월 고발했다. 앞서 2013년 이 비서관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소속 박모 씨 등 교사 4명의 변호인으로 선임됐다. 당시 검찰은 박 씨 등 교사 4명이 이적단체를 구성하고, 북한을 찬양하는 이적표현물 등을 소지했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2015년 1월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은 박 씨 등이 이적단체를 구성한 것은 무죄로 판단했지만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는 인정된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형이 나오자 박 씨 등은 같은 해 4월 직위 해제됐고, 이듬해인 2016년 1월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에서도 유죄로 판단하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비서관은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청와대의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국가공무원 신분이 됐음에도 대법원에서 상고심 심리가 진행 중이던 박 씨 등의 사건 변호인에서 사임하지 않았다. 2019년 10월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비서관이 변호사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사흘 뒤에야 이 비서관은 법원에 사임계를 제출했다. 2년 5개월간 공무원과 변호사 활동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 檢, 전교조 교사들의 복직 연루 의혹 수사이 비서관은 전교조 변호활동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도 고발됐다. 2018년 10월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박 씨 등에 대해 직권으로 복직 결정을 내리는 데 이 비서관이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1, 2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은 박 씨 등이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서둘러 복직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었다. 교육부도 이 같은 조치를 확인한 후 인천시교육청에 “복직 발령 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발송했다. 2020년 1월 대법원이 박 씨 등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확정하는 판결을 내렸고, 결국 박 씨 등은 자동으로 해직됐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변호사와 공무원 신분을 동시에 겸직한 사실 등은 명백하고, 이례적인 복직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이 비서관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해 보인다”고 전망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 이후 대규모 검찰 인사가 예고돼 있다는 점에서 그 전에 검찰의 이 비서관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조만간 이 비서관을 불러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1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을 외부로 유출한 행위에 대해 “위법 소지가 크다”며 감찰에서 수사로 전환할 가능성을 예고했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유출자가 특정되면 법무부가 징계 절차에 곧바로 착수할 것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징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형사 사법 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조항도 있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수사로 이어져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되면 (장관의) 수사 지휘가 되는 것이라서 지금 단계에서는 말씀드리기 이르다”고도 했다. 이어 “독일 형법은 공소장 유출을 처벌하는 조항을 두고 있고 재판이 열리기 전에 공소장이 유출됐을 때를 (처벌) 기준으로 삼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현직 검사가 이 지검장의 공소장을 열람한 뒤 외부에 유출했더라도 이를 형사 처벌하기는 쉽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대법원은 2003년 ‘검찰총장 부인이 고가의 옷값을 대신 내달라고 요구했다는 소문은 사실과 다르다’는 결론이 담긴 청와대 사직동팀 내사보고서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정 전 검찰총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때 대법원은 “실질적으로 비밀로써 보호할 가치가 있고 그 내용이 알려질 경우 국가 안전을 위협하는 내용인 경우 공무상 비밀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례를 내놨다. 이 지검장의 공소장은 법원의 첫 공판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대검은 공소장을 유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현직 검사들을 10-20명 안팎으로 압축해 휴대전화 사용 내역 등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은 이 지검장의 공소장 내용이 보도되기 이전에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접속해 공소장을 열람했던 검사들을 상대로 유출 여부를 조사 중이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직 교사 5명을 특혜 채용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불복해 20일 감사원에 재심의를 신청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감사원에 유감을 표하며 재심을 청구한다”며 “감사원이 잘못 판단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오해석한 법리를 재검토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특별채용은 말 그대로 ‘특별한’ 채용으로 시대적 정당성과 교육적 타당성이 중요하다”며 “공개경쟁 전형은 모든 이에게 동등하게 기회가 열려 있고 특정한 사유를 조건으로 제기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채용 제도 취지와 모순되는 지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외형상 공개 채용인 것처럼 절차를 밟으면서 사실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요구해온 해직 교사 5명을 실무진의 반대를 무릅쓰고 특혜 채용했다는 감사 결과를 의식해 이같이 해명한 것으로 보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조 교육감의 재심의 신청과 무관하게 관련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앞서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에 관여했던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도 검찰 수사를 받던 도중 감사원에 재심의를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들을 계속 수사해 공용전자기록손상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18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공수처는 ‘특별 채용’을 진행한 부서인 서울시교육청 중등교육과 직원들의 당시 업무용 메신저 및 내부 보고 문건 등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다. 고도예 yea@donga.com·최예나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청와대발 기획 사정’ 의혹으로 이규원 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면서 검찰과 공수처가 ‘중복수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법의 미비로 인해 이 검사에게 적용된 혐의만 다를 뿐 사실상 같은 사건을 두 수사기관이 동시에 조사하는 혼란이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가 수사하는 사건은 이 검사가 김 전 차관 성접대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 면담보고서를 허위 작성하고 언론에 유포했다는 ‘기획 사정’ 의혹이다. 동일한 범죄 사실에 대해 공수처는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검찰은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3월 공수처법 25조 2항에 따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이 검사를 공수처에 이첩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이 같은 혐의는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로 분류돼 공수처로 이첩하도록 돼 있다. 이에 비해 명예훼손, 무고 등의 혐의는 공수처에 통보만 하면 될 뿐 이첩 대상은 아니어서 검찰이 계속 수사하기로 했다. 공수처는 사건을 넘겨받은 지 두 달여가 흐른 14일 대검에 ‘이 검사 사건 수사에 착수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해 직접 수사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수처와 검찰이 이 검사 사건을 두고 혐의만 다를 뿐 같은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수사를 각각 진행하게 됐다. 이 검사는 2018∼2019년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김 전 차관 성접대 의혹을 재조사하며 이른바 ‘윤중천 면담보고서’와 ‘박관천 면담보고서’ 등을 조작하거나 허위로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허위 내용이 담긴 면담보고서 등을 특정 언론에 유출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이와 관련해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윤갑근 전 고검장 등이 이 검사에 대해 명예훼손, 무고,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고발하면서 검찰 수사가 이어지게 됐는데 특정 혐의만 떼어내 공수처에서 같은 내용의 수사를 하게 된 것이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공수처법에 통보와 이첩 대상 범죄를 다르게 규정하다 보니 생긴 문제”라며 “허술하게 만든 공수처법으로 인해 한 피의자를 두고 두 수사기관이 경쟁적으로 수사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공수처가 검찰이 넘긴 이 검사 사건을 두 달가량 갖고 있다가 뒤늦게 직접 수사하기로 한 것에 대해 “청와대 윗선으로 향하던 수사를 방해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나온다. 검찰은 사건을 공수처에 넘기기 전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당시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이 김 전 차관 사건 재조사 과정에 개입한 단서를 포착해 ‘청와대발 기획 사정’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었다. 검찰은 이 검사가 대검 진상조사단 관계자들과 윤중천 씨의 6차례에 걸친 면담을 전후해 이 비서관과 통화한 내역 등을 확보한 상태였다. 검찰 관계자는 “이 검사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아니었고, 결과적으로 공수처가 두 달이나 사건을 중단시켰다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했다. 검찰은 공수처 수사와 별도로 조만간 이 검사와 이 비서관을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이다.유원모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법무부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편집본을 언론에 유출한 내부자가 파악될 경우 징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소장 유출이 징계 사유인지를 둘러싼 논란에 법무부가 명확한 입장을 내놓은 것이지만 검찰 안팎에선 “징계권 남용”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법무부 관계자는 2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수사기관 내부 사람만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에 접속해 내부 문건인 공소장을 확인한 뒤 편집해 유출한 행위 자체가 징계 사유”라며 “국가 전산망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건 공무원의 성실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를 어긴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검장 공소장 내용이 보도되기 이전에 공소장을 열람한 사람은 50명 이하로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구두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가 공소장 유출자를 징계하려는 것에 대해선 징계권 남용으로 적절치 않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피의 사실이 아니라 법정에서 낭독될 공소 사실이 조금 먼저 공개된 것”이라며 “특정한 사익을 추구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국민의 알권리가 충족되지 않았느냐”고 했다. 법무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피고인이 여권 인사인지 일반인인지에 따라 공소장 공개 기준이 차등 적용되고 있다는 야당 의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피고인에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1회 공판기일 전에는 공소 사실의 요지만 제출하고,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공소장 전부를 요구하는 국회의원에게 제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판 준비기일이 지연돼 1회 공판 기일이 열리지 않는 경우가 빈번해 국민의 알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지난해 9월 기소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정의기억연대 자금 횡령’ 의혹 사건의 경우 현재까지 공판 준비기일만 열려 기소된 지 8개월이 지나도록 정확한 공소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다.고도예 yea@donga.com·유원모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직 교사 5명을 특혜 채용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불복해 20일 감사원에 재심의를 신청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감사원에 유감을 표하며 재심을 청구한다”며 “감사원이 잘못 판단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오해석한 법리를 재검토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특별채용은 말 그대로 ‘특별한’ 채용으로 시대적 정당성과 교육적 타당성이 중요하다”며 “공개경쟁 전형은 모든 이에게 동등하게 기회가 열려있고 특정한 사유를 조건으로 제기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채용 제도 취지와 모순되는 지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외형상 공개 채용인 것처럼 절차를 밟으면서 사실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요구해온 해직교사 5명을 실무진의 반대를 무릅쓰고 특혜 채용했다는 감사 결과를 의식해 이같이 해명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의 재심의 신청과 무관하게 관련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앞서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에 관여했던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도 검찰 수사를 받던 도중 감사원에 재심의를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들을 계속 수사해 공용전자기록손상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18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공수처는 ‘특별 채용’을 진행한 부서인 서울시교육청 중등교육과 직원들의 당시 업무용 메신저 및 내부 보고 문건 등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다. 공수처는 압수물 분석을 통해 당시 결재라인에 있던 교육정책국장과 중등교육과장이 “조 교육감의 지시대로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채용 반대 의견을 낸 뒤 결재라인에서 빠진 상황을 재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반도체 분야의 만성적인 인력난을 해결해야 결국 산업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장을 지낸 정덕균 석좌교수는 17일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를 찾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이렇게 강조했다고 한다. 국내 반도체 및 제조업 전반의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결국 연구개발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조언한 것이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후 반도체공동연구소에서 약 3시간 30분 동안 정 교수와 반도체공동연구소장인 이종호 서울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를 만났다. 1988년 문을 연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는 국내 반도체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석·박사 1500명 이상을 배출해 온 반도체 싱크탱크다. 반도체 수급 대란으로 국내 자동차 생산까지 중단되는 점을 감안해 윤 전 총장이 “반도체 산업을 시작으로 산업계와의 첫 접촉에 나섰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이날 만남은 윤 전 총장이 정 교수에게 “반도체를 공부하는데 모르는 게 너무 많다. 찾아뵙고 싶다”고 부탁해 성사됐다. 정 교수 등은 윤 전 총장에게 반도체 칩 공정과 국내 및 중국 대만 등 해외 반도체 산업 현황을 설명했다고 한다. 수행원 없이 연구소를 찾은 윤 전 총장은 방진복을 입고 제조공장을 둘러봤다고 한다. 정 교수는 1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반도체 산업 분야의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점 등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말씀드렸다”며 “반도체 산업을 이해하려면 반도체 공정 등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연구소를) 방문했다고 본다”고 했다. 이 교수는 “외부에서 연구소를 방문하면 보통 생산 공장(fab)은 잘 안 들어간다”며 “그런데 윤 전 총장은 실제로 공장 안을 견학하면서 많은 질문을 했다. 반도체 분야를 미리 많이 공부하고 온 것 같았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교수들에게 “이게 바이든이 들어 보인 웨이퍼인가” “중국은 반도체 인력 양성이 우리보다 다섯 배 많다는데” 등 수십 가지 질문을 쏟아냈다고 한다. 배석준 eulius@donga.com·고도예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 교사 특혜 채용 혐의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닮은꼴’인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의 특별 채용 관련 사건 판결문 등을 참고해 조 교육감의 위법성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곽 전 교육감 시절 특별 채용됐다가 취소된 교사 A 씨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임용 취소 처분을 철회하라”며 낸 행정소송 판결문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는 2012년 곽 전 교육감이 자신의 비서였던 A 씨를 특별 채용하자 “특혜”라며 채용을 취소했다. 당시 법원은 “A 씨가 임용 전까지 곽 전 교육감 비서로 근무했다. A 씨를 특별 채용하는 건 가까운 관계에 있었던 사람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보일 여지가 커 법으로 정해진 교육공무원 임용의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상당히 크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당시 교육청 실무진과 자문 변호사들이 곽 전 교육감에게 “채용 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특혜로 비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던 점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실무진의 반대를 무시하고 특별 채용을 지시한 교사 5명 가운데 조 교육감의 선거운동본부 공동본부장으로 활동했던 이모 씨가 포함돼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단순한 개인적 친분을 넘어 선거에 도움을 준 인사를 채용한 것은 보은 성격이 강해 곽 전 교육감 사건 때보다 더 중대한 특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공개 채용의 외형을 띠면서도 심사위원에 자신과 가까운 인사들을 배치하고, 심사위원들에게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확대 활동을 하다 퇴직된 사람들을 우선 고려한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도 조 교육감이 채용된 교사 5명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사전에 계획한 것인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공수처는 특별 채용된 교사 5명의 채용 사유가 정당했는지에 대해서도 향후 채용 심사위원 및 서울시교육청 간부들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고도예 yea@donga.com·배석준 기자}

“반도체 연구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만성적인 인력난을 해결해야 결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장을 지낸 정덕균 석좌교수(63)는 17일 서울대학교 반도체공동연구소를 찾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61)에게 이렇게 강조했다고 한다. 국내 반도체 및 제조업 전반의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결국 반도체 연구개발 전문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조언한 것이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후 반도체공동연구소에서 3시간 30분가량 정 석좌교수와 반도체공동연구소장인 이종호 서울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를 만났다고 한다. 1988년 문을 연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는 30여 년 동안 국내 반도체 연구 개발을 담당하는 석박사 1500명 이상을 배출해 온 한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싱크탱크다. 세계적인 반도체 수급 대란으로 국내 자동차 생산까지 중단되는 점을 감안해 윤 전 총장이 “반도체 산업을 시작으로 산업계와의 첫 접촉에 나섰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이날 만남은 윤 전 총장이 먼저 정 교수에게 “반도체와 관련한 공부를 하고 싶다”고 연락해 성사됐다. 정 석좌교수와 이 소장은 윤 전 총장을 상대로 반도체 칩을 만드는 공정 과정과 국내 및 중국, 대만 등 해외의 반도체 산업 현황을 설명했다고 한다. 수행원 없이 연구소를 찾은 윤 전 총장은 직접 방진복을 입고 반도체연구소 안에 있는 제조공장을 둘러봤다고 한다. 윤 전 총장은 반도체공동연구소 건물 앞에 있는 ‘한국 반도체의 영웅’ 강대원 박사 흉상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었다. 정 석좌교수는 1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반도체 산업 분야의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점 등 교수로서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말씀드렸다”며 “반도체 산업을 이해하려면 반도체 공정 과정 등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윤 전 총장이) 그런 차원에서 (연구소를) 방문했다고 본다”고 했다. 이 교수는 “외부에서 연구소를 방문하시면 보통 생산공장(fab)은 잘 안 들어가신다”며 “그런데 윤 전 총장은 실제로 공장 안을 견학하면서 많은 질문을 했다. 반도체 분야를 미리 많이 공부하고 온 것 같았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교수들에게 “실리콘 웨이퍼와 기판은 무엇이 다른지” “포토레지스터에서 레지스터는 무슨 뜻인지” 등을 문의했다고 한다. 윤 전 총장의 한 지인은 반도체공동연구소 방문에 대해 “윤 전 총장이 산업계가 국가와 국민 전반에 미치는 역할이 크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윤 전 총장은 올 3월 퇴임 이후 101세 철학자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를 면담한 것을 시작해서 외교와 부동산, 경제, 외교안보, 노동, 복지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만나고 있다.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조희연 교육감이 해직 교사 5명을 ‘특혜 채용’한 사실은 감사원 감사로 드러나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 교육감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특혜를 넘어 불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18일 공수처가 ‘해직 교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것을 두고 공수처 내부에서는 이 같은 분석이 나온다. 공수처는 지난달 23일 감사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수백 쪽 분량의 수사 참고자료를 분석한 뒤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최근 법원으로부터 조 교육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조 교육감, 실무진 반대 무시하고 채용 강행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이날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서울시교육청과 학교보건진흥원에 검사와 수사관 30여 명을 보내 ‘2018년 중등교사 특별채용’과 관련된 내부 보고 문건 등을 확보했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과 서울시 부교육감, 당시 조 교육감 비서실장이었던 한모 정책안전기획관의 집무실을 비롯해 서울시교육청의 전산정보 기록 시스템을 관리하는 학교보건진흥원 종합센터를 압수수색해 담당자들의 업무용 메신저 기록 등을 확보했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2018년 11월 중등교사 특별 채용에서 해직 교사 5명을 특혜 채용한 것에 대해 직권남용,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해왔다. 앞서 감사원 감사 결과 조 교육감은 이들 해직 교사 5명에 대한 특별 채용을 지시하면서 이에 반대하는 교육정책국장과 중등교육과장 등 실무진을 결재 라인에서 배제한 뒤 ‘교사 채용 계획안’을 단독으로 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조 교육감이 당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 출신의 비서실장이었던 한모 정책안전기획관을 통해 채용심사위원을 자신과 친분이 있는 인사들로 채워 5명이 채용되도록 했다는 게 감사원의 감사 결과였다. 채용된 5명 중 4명은 전교조 간부였다. 교사 신분이었던 이들은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진보 성향 후보의 정치 자금을 모으고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아 퇴직했다. 나머지 교사 1명은 2002년 대통령 선거 당시 특정 후보에게 109회에 걸쳐 비방 댓글을 단 혐의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퇴직했다. 특별 채용된 이모 씨는 201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경선에서 패한 뒤 조 교육감의 선거운동본부에서 공동 본부장으로 활동했다. 채용된 교사 3명도 조 교육감의 비서실장이었던 한 기획관과 함께 전교조 간부로 활동했던 인물이다.○ 전교조 ‘선거 공신’ 위한 보상 성격인지 규명 공수처는 당시 김모 전 서울시 부교육감과 특별채용 계획을 심사하는 인사위원들도 해당 교사들을 특별 채용하는 데 반대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김 전 부교육감은 2018년 11월 조 교육감에게 “직업 공무원인 나와 실무진이 수사 및 징계 처분을 받게 될 수 있다”며 채용 계획안 결재와 인사위원회 참석을 거부했다. 법 위반으로 퇴직한 교사들을 특별 채용할 경우 특혜 논란이 일 수 있고, 특히 조 교육감 선거 운동본부에 있던 인사가 채용되면 보은 인사로 비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조 교육감이 교사 5명 채용을 내정한 상태에서 특별 채용을 진행하려는 것에 대해 “공정한 경쟁에 따라 채용하도록 한 현행 교육공무원법 및 시행령을 어기는 것”이란 지적도 있었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외형상으로는 공개 채용한 것처럼 절차를 밟으면서 사실상 전교조가 요구해온 해직교사 5명을 무리하게 채용한 경위를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한 변호사는 “조 교육감이 선거에 도움을 준 ‘전교조 공신’들에게 보상 성격으로 ‘특혜 채용’을 해준 것이 아닌지 규명하는 게 수사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수사에 협조하겠다. 공수처가 법에 근거한 판단을 내리리라 믿는다”고 했다. 고도예 yea@donga.com·이소정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 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가 올 1월 21일 공식 출범한 이후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약 4개월 만에 처음이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18일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실과 부교육감실, 전산 서버가 있는 학교보건진흥원 등에 검사와 수사관 30여명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감사원이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접수한 공수처는 지난달 말 이 사건에 공수처의 ‘1호 사건’을 뜻하는 ‘2021공제1호’ 사건번호를 부여해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2018년 조 교육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해직이 확정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 4명 등 해직 교사 총 5명을 실무진의 반대에도 채용을 강행한 것은 국가공무원법 위반 및 직권남용 혐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채용된 교사 중 일부는 조 교육감의 선거 운동을 도운 이들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교조 출신인 한모 당시 교육감 비서실장은 심사위원들을 자신과 개인적으로나 업무상으로 인연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했다. 담당 과장과 국장, 부교육감 등은 채용 관련 결재 라인에서 배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무혐의를 주장해온 조 교육감은 이날 “공수처가 진영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법에 근거한 판단을 내려 주리라 믿는다. 공수처가 바람직한 수사의 모범으로 역사에 기록되기를 기대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유출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가운데 대검찰청은 검찰 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올린 공소장이 공유되지 않도록 설정하라고 17일 일선 검찰청에 공지했다. 또 검찰의 자체 조사결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수사했던 수원지검 수사팀 검사들이 이 지검장 공소장을 열람하기 위해 KICS에 접속한 기록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검 수사팀을 통해 공소장이 유출됐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뜻이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 감찰1과와 감찰3과, 정보통신과 등이 검찰 내부망인 KICS에 접속한 검사 등을 조사한 결과 수원지검 수사팀 검사들의 접속 기록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KICS에는 검찰이 수사한 사건의 공소장이 등록돼있으며 검사 등이 공소장을 검색할 경우 접속 기록이 남는다. 이 지검장 기소 다음 날인 13일 오전 KICS에 접속한 검사는 수십 명 규모라고 한다. 2019년 안양지청 검사들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 지검장의 공소장 내용은 13일 오전부터 일부 검사들 사이에서 돌기 시작했다. 16쪽 분량인 원본과 달리 12쪽으로 편집된 사진 파일 형태였다. 유출된 공소장 편집본은 원본에 기재된 각주를 괄호 안에 넣고 문단 단락도 구분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 수사에 연루된 이들이 보고 또는 확인용으로 열람한 것 아니냐”는 의심도 나온다. 대검 정보통신과는 17일 전국 지검 및 지청에 ‘공소장 등 결정문 비공유 설정기능 안내’라는 제목의 업무연락을 내려 보냈다. KICS에서 결정문이 공유되는 게 부적한 경우 결정문이 검색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일선 검사들에게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 지검장 공소장 유출 논란이 불거진 뒤 해당 공소장은 KICS에서 열람할 수 없는 상태다.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은 검찰이 이 지검장의 공소장을 언론에 유출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공소장 유출로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와 수사 무마를 목적으로 한 부당한 외압에 조국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개입했다는 내용이 보도됐다. 문재인 정부 도덕성에 타격을 주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문재인 대통령의 가족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에 대한 사건을 3개월 만에 검찰로 넘겼다. 1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이 곽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대검찰청으로 이첩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명예훼손 사건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은 국회의원 등의 범죄를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이들이 재직 중 저지른 뇌물수수,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 직무 범죄로 수사 대상이 정해져 있다. 고위 공직자의 명예훼손 혐의는 법으로 정해진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공수처의 설명이다. 곽 의원은 올 2월 문 대통령 아들 준용 씨가 서울문화재단으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예술인 지원금’을 특혜 수령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문화재단 측이 150개 단체에 지원금을 주겠다고 한 최초 공고 내용과 달리 지원 단체를 총 254곳으로 늘려 준용 씨가 지원금을 받게 됐다는 의혹이었다. 이에 앞서 곽 의원은 지난해 1월에는 문 대통령 딸 다혜 씨 가족의 ‘태국 이주 의혹’을 제기하면서 대통령 외손자가 한 해 학비 4000만 원인 태국 국제학교에 다니고 있다고 공개했다. 시민단체는 올 2월 “악의적으로 스토킹에 가깝게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다”며 곽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도예 yea@donga.com·배석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문재인 대통령의 가족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폭로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에 대한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1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시민단체가 곽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대검찰청으로 이첩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명예훼손 사건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은 대통령과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6부 요인과 국회의원 등의 범죄를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이들이 재직 도중 저지른 뇌물수수,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 직무 범죄로 수사 대상이 정해져 있다. 고위 공직자의 명예훼손 혐의는 법으로 정해진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공수처의 설명이다. 이에 앞서 곽 의원은 올 2월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가 서울문화재단으로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예술인 지원금’을 특혜 수령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문화재단 측이 150개 단체에 지원금을 주겠다고 한 최초 공고 내용과 달리 지원 단체를 총 254곳으로 늘려 준용 씨가 지원금을 받게 됐다는 의혹이었다. 곽 의원은 지난해 1월에는 문 대통령 딸 다혜 씨 가족의 ‘태국 이주 의혹’을 제기하면서 대통령 외손자가 한 해 학비 4000만 원인 태국 국제학교에 다니고 있다고 공개했다. 시민단체는 올 2월 “악의적으로 스토킹에 가깝게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다”며 곽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문재인 대통령의 가족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폭로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에 대한 사건을 3개월 만에 검찰로 넘겼다. 1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이 곽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대검찰청으로 이첩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명예훼손 사건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은 국회의원 등의 범죄를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이들이 재직 도중 저지른 뇌물수수,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 직무 범죄로 수사 대상이 정해져 있다. 고위 공직자의 명예훼손 혐의는 법으로 정해진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공수처의 설명이다. 곽 의원은 올 2월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가 서울문화재단으로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예술인 지원금’을 특혜 수령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문화재단 측이 150개 단체에 지원금을 주겠다고 한 최초 공고 내용과 달리 지원 단체를 총 254곳으로 늘려 준용 씨가 지원금을 받게 됐다는 의혹이었다. 이에 앞서 곽 의원은 지난해 1월에는 문 대통령 딸 다혜 씨 가족의 ‘태국 이주 의혹’을 제기하면서 대통령 외손자가 한 해 학비 4000만 원인 태국 국제학교에 다니고 있다고 공개했다. 시민단체는 올 2월 “악의적으로 스토킹에 가깝게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다”며 곽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이규원 검사가 곧 유학 간다고 하는데 수사를 받지 않고 출국할 수 있도록 얘기해 달라.” 2019년 6월 20일경 조국 당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현 사법연수원 부원장)에게 연락해 이 같은 취지로 말했다. 안양지청 수사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으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이던 이규원 검사를 수사하려 하자 조 전 수석이 법무부에 수사 중단을 요구한 것이다.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이 12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기소하며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는 조 전 수석과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 수사 방해에 개입한 상황이 상세히 적시돼 있다.○ 조국, 윤대진에 연락해 “李 수사 않게 해달라” 공소장에 따르면 조 전 수석은 2019년 6월 20일경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이던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으로부터 “검찰이 이 검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 비서관과 이 검사는 사법연수원 동기(36기)로 친분이 두터운 사이다. 이 비서관은 조 전 수석에게 “이 검사가 곧 유학 갈 예정인데 검찰에서 이 검사를 미워하는 것 같다”며 “이 검사가 수사를 받지 않고 출국할 수 있도록 검찰에 이야기해 달라”고 했다. 조 전 수석은 이 비서관으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을 그대로 윤 전 국장에게 전달했다. 이에 윤 전 국장은 이현철 당시 안양지청장(현 서울고검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출금은 법무부와 대검의 승인이 있던 것이다. 이 검사를 왜 수사하냐. 유학을 곧 가니 출국에 문제가 없도록 해달라”고 했다.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이성윤 지검장 역시 배용원 당시 안양지청 차장검사(현 전주지검장)에게 전화를 걸어 “다 협의가 된 건데 왜 이 검사를 수사하느냐”고 항의했다. 안양지청 지휘부는 법무부와 대검의 핵심 간부들로부터 동시다발적으로 이 같은 요구를 받자 “이규원 검사에 대한 입건 및 추가 수사를 중단하고, 법무부에서 수사 의뢰한 부분(김 전 차관 출국금지 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서만 조사하라”고 수사팀에 지시했다. 당시 수사팀은 이 같은 지시에 크게 반발했지만 결국 이 검사에 대한 수사를 종결했다. 이 검사는 다음 달인 2019년 7월 초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다.○ 박상기 전 장관 “나까지 조사할 거냐” 질책 공소장에는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안양지청 수사팀에 대한 수사 방해에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6월 25일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A 서기관 등 부하직원들로부터 안양지청에서 조사받은 사실을 보고받고 박 장관에게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긴급 출금 과정의 문제점을 조사한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수사팀이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하고, 귀가도 못 하게 한다”고도 보고했다. 그러자 박 장관은 윤 전 국장에게 “내가 시켜서 직원들이 한 일을 조사하면 나까지 조사하겠다는 것이냐. 검찰이 아직도 그런 방식으로 수사를 하느냐”고 강하게 질책하면서 경위 파악을 지시했다. 이에 윤 전 국장은 또다시 이 전 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법무부와 대검이 협의한 것인데 왜 계속 이 검사를 수사하느냐”고 항의했다. 결국 안양지청 수사팀은 박 장관의 지시에 따라 관련 경위서를 제출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안양지청 수사팀의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 수사가 중단되는 과정에 관여한 윤 전 국장과 이 전 청장, 배 전 차장검사 등 3명에 대한 수사기록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았다. 법조계에서는 조 전 수석과 박 전 장관이 연루된 만큼 이들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공수처가 이 같은 수사기록을 넘겨받고도 조 전 수석과 박 전 장관을 수사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가 될 것”이라면서 “검찰에 재이첩을 하든 공수처가 직접 수사를 하든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유원모 onemore@donga.com·배석준·고도예 기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된 수사 및 재판 진행 상황을 보고받지 않겠다며 13일 서울중앙지검에 회피 신청을 했다. 이 지검장은 이날 “수원지검이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한 불법 출국금지 관련 사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수사 중인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관련 고발 사건 등에 대해 회피 및 이해관계 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 7월 안양지청 검사들의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의 재판을 받게 된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서울중앙지검 검사 신분으로 이 사건들에 대한 공소유지를 하게 되는데, 이 지검장은 재판 진행 상황을 보고받지 않겠다고 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이규원 검사가 진상조사단에 근무할 당시 김 전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조사 때의 면담보고서를 조작했다는 의혹 관련 수사 상황도 보고받지 않겠다고 했다. 재판 및 수사 상황을 보고받지 않는 선에서 이 지검장이 자진 사퇴 요구를 거부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지하주차장을 통해 집무실로 출근한 이 지검장은 이날도 평소와 마찬가지로 보고를 받고 회의를 주재하는 등 정상 업무를 수행했다. 대검찰청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이 지검장의 직무 정지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총장은 검사징계법에 따라 해임, 면직, 정직 사유로 조사를 받아 징계 청구가 예상되는 검사에 대해 법무부 장관에게 2개월 이내 직무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박 장관이 직무 정지를 결정하면 이 지검장은 다른 검찰청이나 법무행정 조사, 연구를 담당하는 법무부 소속 기관으로 발령 나는데, 박 장관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낮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 및 경제성 평가 조작을 지시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채희봉 전 대통령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사진)이 기소 여부의 적정성을 판단해 달라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전지검은 7일 수사심의위 전 단계인 검찰 시민위원회를 열고 이 사건을 대검찰청 산하 검찰수사심의위에 부칠 것인지를 논의했지만 기각됐다고 13일 밝혔다. 검찰 시민위원회는 최근 시민위원 100여 명 가운데 무작위 추첨을 거쳐 위원을 선정했다. 자영업자 등 일반 시민들로 꾸려진 검찰 시민위원회는 참석 위원 만장일치로 채 전 비서관에 대한 기소 여부를 수사심의위에서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 전 비서관은 직권남용 혐의를 부인하는 각 30쪽 이내의 의견서를 시민위원들에게 제출했다. 하지만 검찰 시민위원회는 채 전 비서관에 대한 검찰의 기소 방침이 적정하다며 검찰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조만간 채 전 비서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채 전 비서관의 지시에 따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추진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됐던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도 함께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채 전 비서관은 ‘월성 1호기’ 가동을 즉시 중단시키기 위해 운영 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을 압박하도록 산업부 공무원들을 상대로 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채 전 비서관이 2년 이상 가동 연한이 남아있던 ‘월성 1호기’를 즉시 중단하도록 지시해 한수원과 모회사인 한국전력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지난해 11월경 감사원 수사 의뢰로 시작된 검찰 수사는 채 전 비서관 등에 대한 기소로 마무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고도예 yea@donga.com·배석준 기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13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된 수사 및 재판 진행 상황을 보고받지 않겠다며 서울중앙지검에 회피 신청을 했다. 이 지검장은 13일 “수원지검이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한 불법 출국금지 관련 사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수사 중인 과거사진상조사단 관련 고발 등 사건에 대해 회피 및 이해관계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지검장이 수사 및 재판 상황을 보고 받는 지검장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자진 사퇴 요구를 거부한 것이다. 이 지검장은 2019년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팀을 압박해 수사에 나서지 못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서울중앙지검 검사 신분으로 이 사건들에 대한 공소유지를 하게 되는데, 이 지검장은 재판 진행 상황을 보고받지 않겠다고 한 것이다. 이 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이 검사의 김 전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조사 당시 ‘면담보고서 조작’ 혐의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 상황을 보고받지 않겠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지하주차장을 통해 집무실로 출근한 이 지검장은 이날도 평소와 마찬가지로 보고를 받고 회의를 주재하는 등 정상 업무를 수행했다. 대검찰청은 박범계 법무부장관에게 이 지검장의 직무 정지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총장은 검사징계법에 따라 해임, 면직, 정직 사유로 조사를 받아 징계 청구가 예상되는 검사에 대해 법무부 장관에게 2개월 이내 직무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박 장관이 직무 정지를 결정하면 이 지검장은 다른 검찰청이나 법무행정 조사, 연구를 담당하는 법무부 소속 기관으로 발령 난 뒤 재판을 받게 된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