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충현

송충현 기자

동아일보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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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충현 기자입니다.

balgun@donga.com

취재분야

2026-03-04~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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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실손보험 감리”…건보적용 확대따라 보험료 인하 압박나서

    금융당국이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 항목을 급여화하는 내용의 ‘문재인 케어’가 실손의료보험료에 미칠 영향 분석에 나섰다. 보험업계는 사실상 실손보험료 인하 압박으로 해석하며 긴장하는 분위기다. 금융감독원은 14일 보험사들이 실손보험료를 보험료 산출 원칙에 따라 제대로 책정했는지 감리 중이라고 밝혔다. 원희정 금감원 보험감리실 팀장은 “현재 가장 많이 팔리는 실손보험 상품을 감리 대상으로 정해 보험료가 제대로 책정됐는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보험업계는 이번 조치를 문재인 케어에 따라 실손보험료를 얼마나 인하할 수 있는지 분석하는 작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문재인 케어는 3800여 개 비급여 진료 항목을 평가해 2022년까지 급여화 여부를 결정하는 게 핵심이다. 이를 통해 1인당 전체 의료비를 연평균 50만4000원에서 41만6000원으로 줄이는 게 목표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급여 항목이 늘면 실손보험료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2015년 현재 122%나 되는 만큼 실손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등은 올 들어 20% 넘게 실손보험료를 인상했다. 보험업계는 문재인 케어로 실손보험 시장 자체가 축소될 수 있는 상황에서 보험료까지 인하되면 실수요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실손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범위가 줄면 가입자가 이탈할 가능성이 있고 여기에 보험료 인하 압박까지 더해지면 보험사가 실손보험 상품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손해 폭이 더 커질 것을 우려해 실손보험 상품을 줄이면 실손보험이 필요한 소비자만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7-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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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속의 이 한줄]낮의 삶에서 받은 설움…밤의 포장마차서 달래다

    《밥 한 끼를 벌기 위해 오늘도 수없이 많은 밥맛 앞에 다소곳하게 고개를 숙이고 돌아온 내게 밥이 말한다. 나는 당신들의 밥이 아니다.―비 고인 하늘을 밟고 가는 일(여림·최측의 농간·2016년)》 직장인에게 일하는 시간은 역설적으로 밥을 먹기 위한 기다림이라 말할 수 있다. 직장상사나 거래처, 고객으로부터 ‘밥값도 못하는’ ‘밥통 같은’이란 나무람을 받아도 밥때를 떠올리며 묵묵히 군소리를 삼키기도 한다. 일의 숭고함을 욕되게 하지 말라는 이들도 있겠지만 그들조차 밥을 먹지 않고는 일할 수 없다. 그래서 식당에서 예상하지 못한 불편함을 겪는다면 불쾌함을 넘어 짜증스러운 경험이 될 수 있다. 주문한 음식을 마치 ‘컬링’ 하듯 테이블 끝에서부터 밀어 던져 서빙하거나, 누가 무엇을 주문했는지 묻지도 않고 음식을 대충 테이블 위에 몽땅 두고 간다면 황당하고 불쾌하다. 최악은 식당의 눈치 주기다. 식사를 마치자마자 다음 손님을 위해 일어나 나가 달라는 유무언의 압박이 쏟아지는 일이다. 숟가락을 놓고 물로 입가심을 하려는 순간 어깨너머로 불쑥 파고드는 팔, 그 팔을 휘휘 저어 그릇들을 가져가고 행주로 상을 박박 닦는 모습에서 손님으로서 나의 효용가치는 끝났으니 나가 달라고 소리치는 것 같은 생각에 참담한 기분이 들었다면 과민반응일까. 저자 여림은 ‘비 고인 하늘을 밟고 가는 일’을 통해 낮의 삶에서 받은 설움을 저녁 포장마차 식사로 해소했다고 한다.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해 도시 공공근로를 하던 날, 일감이 없어 공원에서 멍하니 앉아만 있다 오던 날에도 그는 저녁 포장마차에서 가락국수를 먹으며 위안을 얻었다. 그 비결은 맛있고 따뜻한 국수국물이나 넉넉한 김치 인심에만 있지 않았다. 저자가 가락국수 한 그릇으로 몸과 마음을 쉴 수 있도록 포장마차 주인은 어떤 재촉도 방해도 하지 않았다. 밥 먹는 시간만큼 주어지는 삶의 여유, 그것이었다. 밥때만 기다리며 일상의 고단함을 견디는 이 땅의 수많은 직장인에게도 각자의 포장마차가 있었으면 한다.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7-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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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하산 논란’ 박창민 대우건설 사장 사퇴

    선임 과정에서 ‘낙하산 인사’ 논란에 휘말렸던 박창민 대우건설 사장(사진)이 결국 취임 1년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14일 대우건설에 따르면 박 사장은 이날 오전 대주주인 KDB산업은행에 사의를 표명한 뒤 오후에 사퇴를 공식 발표했다. 최근 대우건설 매각이 본격화한 가운데 낙하산 인사 논란이 재차 불거지자 박 사장이 이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사퇴를 결심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우건설 노조는 박 사장의 낙하산 인사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정부에 인선 절차 조사를 요구했고, 이달에는 산업은행에 대한 감사청구를 감사원에 제기했다. 또 현 체제에서 추진되는 매각 절차를 중단해 줄 것을 요구했다. 대우건설은 보도자료를 통해 “‘최고경영자(CEO) 리스크’가 매각 작업에 차질을 줄 것을 우려해 박 사장이 자진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현대산업개발 사장, 한국주택협회장 등을 지낸 박 사장은 지난해 8월 대우건설 사장을 맡아 대규모 손실 처리로 회계 문제를 매듭짓고 올 상반기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4669억 원)을 올리는 등 경영 성과를 냈다. 하지만 이번 사퇴로 불명예 퇴진을 하게 됐다. 신임 사장이 선임될 때까지 송문선 수석부사장이 사장 직무를 대행한다. 대주주인 산업은행은 박 사장의 사퇴에도 불구하고 대우건설 매각 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달 매각 주간사회사로 BOA메릴린치, 미래에셋대우 등을 선정한 산업은행은 9월 말 매각공고를 낸 뒤 내년 상반기(1∼6월)까지 대우건설 매각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박 사장의 갑작스러운 사임으로 변수가 생긴 만큼 주간사회사와 상시 협의해 돌발 상황에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정임수 imsoo@donga.com·송충현 기자}

    • 2017-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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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순실 낙하산 인사’ 논란 박창민 대우건설 사장, 1년만에 사임

    선임 과정에서 ‘낙하산 인사’ 논란에 휘말렸던 박창민 대우건설 사장(사진)이 결국 취임 1년 만에 사의를 표했다. 14일 대우건설에 따르면 박 사장은 이날 오전 대주주인 KDB산업은행에 사의를 표명한 뒤 오후에 사퇴를 공식 발표했다. 최근 대우건설 매각이 본격화한 가운데 낙하산 인사 논란이 재차 불거지자 박 사장이 이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사퇴를 결심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우건설 노조는 박 사장의 낙하산 인사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정부에 인선 절차 조사를 요구했고, 이달에는 산업은행에 대한 감사청구를 감사원에 제기했다. 또 현 체제에서 추진되는 매각 절차를 중단해 줄 것을 요구했다. 대우건설은 보도자료는 통해 “‘최고경영자(CEO) 리스크’가 매각 작업에 차질을 줄 것을 우려해 박 사장이 자진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현대산업개발 사장, 한국주택협회 회장 등을 지낸 박 사장은 지난해 8월 대우건설 사장을 맡아 대규모 손실 처리로 회계 문제를 매듭짓고 올 상반기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4669억 원)을 올리는 등 경영성과를 냈다. 하지만 이번 사퇴로 불명예 퇴진을 하게 됐다. 신임 사장이 선임될 때까지 송문선 수석부사장이 사장 직무를 대행한다. 대주주인 산업은행은 박 사장의 사퇴에도 불구하고 대우건설 매각 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매각주간사회사로 BOA메릴린치, 미래에셋대우 등을 선정한 산업은행은 9월 말 매각 공고를 낸 뒤 내년 상반기(1~6월)까지 대우건설 매각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박 사장의 갑작스러운 사임으로 변수가 생긴 만큼 주간사회사와 상시 협의해 돌발 상황에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7-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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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당국, 실손보험 들여다본다…가격인하 압박? 보험업계 긴장

    금융당국이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 항목을 급여화하는 내용의 ‘문재인 케어’가 실손의료보험료에 미칠 영향 분석에 나섰다. 보험업계는 사실상 실손보험료 인하 압박으로 해석하며 긴장하는 분위기다. 금융감독원은 14일 보험사들이 실손보험료를 보험료 산출 원칙에 따라 제대로 책정했는지 감리 중이라고 밝혔다. 원희정 금감원 보험감리실 팀장은 “현재 가장 많이 팔리는 실손보험 상품을 감리 대상으로 정해 보험료가 제대로 책정됐는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보험업계는 이번 조치를 문재인 케어에 따라 실손보험료를 얼마나 인하할 수 있는지 분석하는 작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문재인 케어는 3800여 개 비급여 진료 항목을 평가해 2022년까지 급여화 여부를 결정하는 게 핵심이다. 이를 통해 1인당 전체 의료비를 연평균 50만4000원에서 41만6000원으로 줄이는 게 목표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급여항목이 늘면 실손보험료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2015년 현재 122%나 되는 만큼 실손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등은 올 들어 20% 넘게 실손보험료를 인상했다. 보험업계는 문재인 케어로 실손보험 시장 자체가 축소될 수 있는 상황에서 보험료까지 인하되면 실수요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실손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범위가 줄면 가입자가 이탈할 가능성이 있고 여기에 보험료 인하 압박까지 더해지면 보험사가 실손보험 상품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손해 폭이 더 커질 것을 우려해 실손보험 상품을 줄이면 실손보험이 필요한 소비자만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7-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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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계감사 비적정 상장사 21곳 중 11곳은 상장폐지 가능성 높아

    지난해 회계감사에서 비적정 의견을 받은 상장사가 21곳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11개사는 상장폐지 가능성이 높은 ‘계속기업 불확실성’ 판정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외국법인과 페이퍼컴퍼니 등을 제외한 국내 상장사 2081곳의 2016년 회계연도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비적정 의견을 받은 상장사는 전년보다 13곳 늘어난 21곳이라고 13일 밝혔다. 비적정 의견은 회계처리 기준에 맞지 않게 재무제표가 작성됐거나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된 기업에 부여한다. 이 가운데 11개사는 상장폐지 확률이 높다는 의미의 ‘계속기업 불확실성’을 이유로 비적정 의견을 받았다. 전년도 3곳에서 8곳이나 증가한 것이다. 윤동인 금감원 회계제도실장은 “계속기업 불확실성 판정을 받은 기업은 2년 내 상장폐지될 확률이 다른 기업에 비해 4배가량 높다”며 “영업환경과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있는 회사가 느는 만큼 투자자는 공시를 꼼꼼하게 살핀 뒤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7-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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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 개로는 감당 안돼…” 인터넷은행 3호 나오나

    올해 출범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인기가 예상외로 크게 치솟으면서 정부가 추가 인가를 검토하고 나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3일 “인터넷은행의 수를 늘려 나가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정했다. 구체적인 인가 시기와 방법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수요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고려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케이뱅크, 카카오뱅크에 이은 ‘제3의 플레이어’가 필요하다”며 추가 인가를 시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현 정부 임기 말까지 1, 2곳의 인터넷은행이 더 생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넘치는 인기, 감당 못한 인터넷은행 금융당국이 카카오뱅크 출범 한 달이 채 지나기 전에 인터넷은행의 추가 인가를 검토하게 된 것은 이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대출 중단, 상담 지연 같은 부작용이 속출했다. 카카오뱅크는 영업 개시 5일 만에 가입자가 100만 명을 넘어서더니 보름도 안 돼 200만 명을 돌파했다. 사상 최고의 ‘흥행 대박’을 이룬 셈이지만 문제가 따라왔다. 시스템과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과부하가 걸린 것이다. 고객들이 카카오톡 상담에 연결을 시도하면 ‘문의가 많아 직원 연결이 지연된다’는 메시지가 등장했다. 이 때문에 인터넷에선 “카카오톡에서 대출 받는 게 ‘로또’ 당첨만큼 어렵다”는 말까지 돌았다. 체크카드도 신청 급증으로 카드 신청 후 카드를 배송받기까지 평균 4주나 걸린다. 케이뱅크는 금융회사에서 보기 드물게 실탄(자본)이 바닥나 금융상품 판매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이 회사의 직장인 신용대출 상품은 예상보다 큰 인기를 끌며 한도가 조기 소진돼 6월 판매가 중단됐다. 큰 폭의 대출 증가로 자본금이 거의 바닥 난 케이뱅크는 10일 유상증자를 통해 1000억 원 규모의 자본을 마련하기로 했다. 카카오뱅크도 원래 있었던 증자 일정을 6개월이나 앞당겨 5000억 원 규모의 증자를 단행하기로 했다. 이 같은 인터넷은행의 초기 혼란에 금융당국도 긴장할 수밖에 없었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초 카카오뱅크의 고객 응대율이 14%에 불과하다며 고객센터 인력을 확충하라고 권고했다. ○ 경쟁 격화로 대출 부실 가능성도 전문가들은 애초에 인터넷은행에 대한 수요가 과소평가됐다는 분석을 내리고 있다. 금융계에선 당초 인터넷은행 출범을 앞두고 “0.1%포인트의 차이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일부 ‘금리 노마드족’들만 이동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편의성과 저금리, 각종 부가 혜택을 보려는 일반 직장인의 가입 행렬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도 고객 수요를 다시 평가해 그에 맞는 인가 계획을 짜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인터넷은행 수가 지금보다 늘어날 경우 시장 포화에 따른 부작용이 생길 우려도 있다. 인터넷은행 간, 또는 시중은행과의 경쟁이 격화되면서 리스크 관리에 실패할 가능성이 생긴다는 점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경기 변화에 따라 대출 부실 등 위기가 터졌을 때 이들이 얼마나 잘 대응할지가 문제”라고 말했다. 아직 표면화되진 않았지만 각종 금융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금융 서비스를 비대면 방식으로 제공하는 만큼 대포통장의 양산이나 대규모 정보유출 등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는 “중금리 대출 시장에 대한 수요가 아직 크기 때문에 인터넷은행을 늘릴 여력이 있지만 보안 분야 투자는 계속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모 mo@donga.com·송충현 기자}

    • 2017-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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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기지역 지정 이전 중도금대출, 잔금대출 전환땐 LTV 60% 적용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포인트씩 우대받는 서민 실수요자의 소득 요건이 기존 부부합산 연 6000만 원 이하에서 7000만 원(생애최초구입 8000만 원) 이하로 완화된다. 투기지역 지정 전에 중도금대출을 받은 경우 증액이나 은행 변경 없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LTV를 60%까지 적용해준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8·2부동산대책으로 혼란을 겪는 대출 수요자들을 위해 이 같은 궁금증을 ‘자주 묻는 질문(FAQ)’ 형식으로 작성해 금융사에 배포했다고 13일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14일부터 은행연합회,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볼 수 있다. Q. 지방에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주택 1채를 가지고 있다. 투기지역에서 아파트를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나. A. 원칙적으로는 이미 주택담보대출이 있다면 투기지역의 아파트는 새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기존의 주택을 2년 내 팔고 남은 주택담보대출 전액을 상환하겠다는 특약을 걸면 대출받을 수 있다. LTV와 DTI는 각각 30%를 적용받는다. 투기지역이라도 아파트가 아닌 단독주택을 살 때는 이런 특약 없이도 30%의 LTV, DTI로 대출받을 수 있다. Q. 투기지역 지정 이전에 중도금대출을 받으며 60%의 LTV를 적용받았다. 나중에 잔금대출은 40%의 LTV로 받게 되나. A. 중도금대출을 받은 은행에서 한도를 늘리지 않고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중도금대출을 받을 때와 동일하게 60%의 LTV로 잔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만약 한도를 늘리거나 은행을 바꿀 때엔 담보가액에 따라 LTV가 바뀐다. 담보가액 6억 원 이내 주택을 10년 초과 만기로 설정하면 LTV는 60%이지만 담보가액이 6억 원을 넘거나 대출만기가 10년 이하라면 LTV는 40%로 낮아진다.   ▼ 주택담보대출 2건 있는경우 투기지역 신규대출 받으려면 기존대출 전액 즉시 상환해야 ▼Q. 이미 주택담보대출이 2건 있다. 기존 주택을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투기지역의 아파트를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나. A. ‘기존 주택을 2년 내에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투기지역 아파트를 신규 대출로 구입’하는 예외 조항은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1건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이 경우는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기존 주택담보대출 두 건을 모두 전액 즉시 상환한다는 조건이라면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Q. 가구 분리된 자녀가 부모가 가진 투기지역 내 아파트를 담보로 제3자 담보대출을 받았다면 그 자녀는 투기지역 내에서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나. A. 제3자 담보대출은 담보물건이 누구의 소유인지와 관계없이 돈을 빌린 사람의 주택담보대출로 인정된다. 따라서 자녀는 이미 투기지역에 주택담보대출 1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겨져 추가로 대출받기 어렵다. 다만 이 경우에도 2년 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고 기존 대출금을 상환한다고 특약을 맺으면 대출이 가능하다. Q. 3일 이전에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사람도 강화된 대출 규제를 적용받나. A. 대책 발표 이전에 청약에 당첨됐다면 아직 계약금을 내지 않았더라도 기존 대출 규제를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여도 LTV 60%, DTI 50%까지 빌릴 수 있다. Q. 완화된 대출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서민 실수요자의 소득 요건(부부합산 연 6000만 원)이 너무 깐깐하다. A. 전문직 종사자 등을 중심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민원이 많아 서민 실수요자 소득 요건을 부부합산 연 7000만 원(생애최초구입자 8000만 원)으로 완화했다. Q. 거주용 주택 1채와 임대사업을 위한 주택 3채를 가지고 있다면 1주택자인가, 다주택자인가. A. 임대사업을 위한 주택 3채가 임대용 주택으로 등록돼 있는 등 임대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되면 1주택자다. Q. 투기지역의 주택담보대출 건수가 1건으로 제한된다면 이주비 대출을 받은 뒤 추가분담금 대출을 받을 수 없나. A. 투기지역의 주택담보대출 건수엔 이주비 대출이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추가분담금은 대출받을 수 있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7-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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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 있어도 ‘2년 약정’땐 투기지역도 추가대출 가능

    8·2부동산대책이 발표된 뒤 열흘이 지났지만 시장의 혼란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전례 없이 강한 규제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다 보니 대출 수요자는 물론이고 은행 창구 직원들까지 정확한 규정이 무엇인지 헷갈릴 정도다. 금융당국도 시중은행의 대출 실무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은행 창구에 자주 들어오는 질문과 답변을 묶어 각 금융회사에 배포하기로 했다. 대출 수요자들이 자주 하는 질문을 정리해 봤다. Q. 지방에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는데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서울의 아파트를 추가로 구입할 수 있나. A. 만약 지방 아파트를 구입하며 받은 대출금을 이미 모두 갚았다면 새 대출을 받아 서울 아파트를 살 수 있다. 그러나 기존 대출이 남아 있다면 구입하려는 아파트가 서울의 어느 지역에 있는지에 따라 대출 여부와 한도가 달라진다. 서울의 투기지역(강남 서초 송파 등 서울 11개 구와 세종시)에서는 일단 추가 대출을 받는 게 불가능하다. 다만 은행에 따라 현재 갖고 있는 집을 2년 내에 팔 것이란 약정을 걸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의 각각 40% 한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서울이라도 투기과열지구의 아파트를 산다면 기존 아파트를 처분하는 조건이 없이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때엔 LTV와 DTI 비율이 30%로 제한된다. Q. 지난달 서울에서 6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입하기로 계약했다. 잔금 대출을 원래 한도대로 받을 수 있나. A. 아직 대출 신청을 못 했더라도 계약일이 부동산대책 발표 이전이라면 강화된 대출 규제를 피할 수 있다. 부동산대책 발표 다음 날인 3일 기준으로 자신이 무주택 가구주이며 3일 이전에 아파트를 구입했다는 증빙 서류(매매계약서, 거래신고필증, 계약금 입금 자료)가 있으면 기존 LTV인 60%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분양권을 들고 있다면 무주택 가구주로 인정받을 수 없다. Q. 지난달 아파트 분양에 당첨돼 계약금을 넣었다. 2일까지 아파트 시행사와 시공사가 은행과 중도금 대출 협약을 못 맺었는데 LTV는 얼마를 받을 수 있나. A. 3일까지 무주택 가구주라면 역시 기존 LTV인 60%가 적용된다. 분양권을 매매할 때에도 마찬가지다. 2일까지 분양권 매매계약을 맺은 경우 적법한 거래 사실과 계약일자를 증명하면 수분양자의 중도금 대출(분양가의 60%)을 인수할 수 있다. Q. 강화된 대출 규제가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연장할 때에도 적용되는가. A. 단순히 만기만 연장할 경우엔 영향을 받지 않는다. 다만 대출액을 늘리거나 대출조건을 바꿀 경우 새로운 대출로 간주돼 강화된 LTV와 DTI를 적용받는다. 마찬가지로 기존의 대출을 금리가 낮은 다른 은행 대출로 갈아탈 때에도 신규 대출로 취급된다. 다만 투기지역 내의 주택담보대출이라면 은행별로 만기 연장도 제한하는 경우가 있어 주거래 은행에 문의해야 한다. Q. 새로운 대출 규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A. 금융당국이 이달 중순 감독 규정을 개정하면 그때부터 본격 적용된다. 다만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을 가진 수요자가 투기지역에 아파트를 살 때는 이미 3일부터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의 경우는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7-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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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트코인 영수증 사진 보내줬더니… 현금 빼가

    “아유 고객님, 저희 보이스피싱이나 대출사기꾼 아니에요. 금융감독원 콜센터에 직접 전화해 확인해 보세요. 번호는 저희가 드릴게요.” 올 6월 A 씨에게 자신을 캐피털회사 직원이라 소개한 한 남자로부터 전화가 왔다. 당시 A 씨는 급하게 돈이 필요해 은행과 제2금융권의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마침 돈을 빌릴 수 있다는 전화가 오자 A 씨의 얼굴엔 화색이 돌았다. 하지만 대출을 위해 ‘신용보증료’ 200만 원을 입금해야 한다는 말이 마음에 걸렸다. A 씨가 머뭇거리자 전화를 건 남자는 “직접 금감원에 확인해 보시라”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금감원 콜센터 애플리케이션(앱)을 보내줬다. A 씨는 콜센터 직원과 통화한 뒤 안심하고 200만 원을 송금했다. 그 앱은 가짜였고 자신과 통화를 한 콜센터 직원 역시 사기범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건 한참 뒤의 일이었다. 금융감독원은 올 상반기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가 접수한 불법 사금융 피해 사례를 9일 공개했다. 상반기 총 접수 건수는 4만8663건으로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1만2201건(20.1%)이 줄었다. 그러나 법정이자율에 대한 문의 전화 등 일반 상담 건수가 같은 기간 약 1만 건 감소한 것을 감안하면,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실제 피해 건수는 작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 신고센터에 가장 많이 접수된 피해는 대출사기(24.7%)였다. 언론 등을 통해 웬만한 대출사기 유형이 공개되다 보니 사기 방법은 더욱 교묘하고 복잡해졌다. 그중 하나가 비트코인을 이용한 대출사기다. B 씨는 올해 초 한 금융사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사기범은 B 씨에게 “대출은 가능한데 보증서를 발급하기 위해 수수료가 필요하다”며 “괜히 번거롭게 은행에 가서 계좌이체할 필요 없이 근처 편의점에서 비트코인을 산 뒤 영수증만 보내주면 된다”고 안내했다. B 씨는 사기범이 시킨 대로 200만 원어치의 비트코인을 산 뒤 영수증 사진을 휴대전화로 찍어 전송했다. 조금 미심쩍었지만 영수증을 자신이 갖고 있기 때문에 별 탈이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사기범은 영수증에 적혀 있는 핀번호를 이용해 웹사이트에서 현금화한 뒤 그대로 잠적해버렸다. 금감원 측은 “비트코인은 현금화가 쉬운 반면 유통 경로를 추적하기 어려워 새로운 금융사기 수단으로 많이 쓰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금융당국의 공문을 가짜로 만들어 팩스나 이메일로 보내 피해자를 안심시킨 뒤 대출을 유도하거나, 고금리로 돈을 빌려준 뒤 채무자의 체크카드를 요구하는 등의 사례도 금감원에 접수됐다. 김상록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팀장은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이 다른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거절당하다 어느 날 대출이 가능하다는 전화를 받으면 마음을 놓고 믿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며 “대출을 위해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는 전화는 100% 사기인 만큼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7-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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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 상반기 순이익 8조… 작년 동기보다 5조 증가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국내 은행의 당기순이익이 8조1000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5조1000억 원(171.4%) 늘어난 수치다. 조선과 해운업 등의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며 은행이 손실에 대비해 적립하던 돈이 크게 줄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내 은행이 올 상반기 거둔 이자이익은 18조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1조1000억 원(6.0%) 늘었다. 비이자이익은 4조5000억 원으로 같은 기간 1조3000억 원(40.9%) 증가했다. 시장 금리가 상승하며 순이자마진(NIM)이 높아졌고 환율 하락으로 외환이익 등이 늘었기 때문이다. 이자이익과 비이자이익을 합한 총이익에서 판매·관리비, 손해를 대비한 충당금, 영업 외 손익, 법인세 등을 반영해 순이익을 구한다. 금감원은 한진해운 등 굵직한 기업 구조조정이 일단락되며 국내 은행의 대손충당금 전입액이 줄어든 것도 이익 개선에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 KDB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특수은행의 순이익은 지난해 상반기 1조 원 순손실에서 2조9000억 원 순이익으로 돌아섰다.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7-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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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담보대출 막히자 편법 우회… 신용대출 ‘풍선효과’

    “주택담보대출 받으셔도 돈이 부족하잖아요. 음, 잠시만요….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8·2부동산대책 발표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 고민하던 김모 씨(45)에게 주거래은행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직원은 “원래는 안 되는 건데, 돈이 급하다고 하시니까 제가 신용대출 한도를 한 번 알아봐 드릴게요”라며 김 씨에게 귀띔했다. 서울 송파구의 아파트(매매가 8억 원)를 구입하려는 김 씨는 기존엔 주택담보대출로 4억8000만 원까지 돈을 빌릴 수 있었다. 전세금과 여유 자금을 더하면 취득·등록세와 부동산 중개수수료까지 여유 있게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투기지역인 이 아파트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60%에서 40%로 낮아지며 대출 한도가 3억2000만 원으로 줄었다. 그는 은행 직원의 ‘안내’에 따라 9000만 원을 신용대출로 마련해 아파트 구입에 보태기로 했다. 정부가 대출 규제를 통해 다주택자의 ‘돈줄 죄기’에 나섰지만 실제 은행 창구에선 부족한 금액을 신용대출로 메우려는 ‘풍선 효과’가 일어나고 있다. 부동산 투기를 잡아 시장을 안정시킨다는 정부의 의도와 달리 가계부채의 질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7일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규칙에 따르면 주택 구입을 위해 대출을 받을 때 LTV로 인해 대출 한도가 모자라 추가로 신용대출을 받는 건 금지된다. 하지만 실제 일선 창구에서는 ‘생활비 대출’ 등을 명목으로 기존의 법규를 우회한 편법 신용대출이 일어나고 있다. 이 같은 편법 신용대출에는 여러 방법이 쓰인다. 우선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두세 달 전에 신용대출을 받는 방식이다.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이 나가는 앞뒤 한 달가량은 같은 고객에게 신용대출을 내주지 않는다. 금융당국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은행 관계자는 “이사로 목돈을 써야 해 부족한 생활비를 채워야 한다거나 인테리어 비용이 필요하다고 하면 사실 은행이 신용대출을 막을 방법이 없다”며 “금융당국 역시 고객이 미리 받아 둔 신용대출이 실제 어디에 쓰이는지 일일이 파악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각각 다른 은행에서 받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신용대출로 대출 수요가 몰리며 A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대책이 발표된 뒤 하루 만에 110억 원 가까이 늘었다.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창구에도 신용대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대출 수요가 신용대출로 흐를 경우 가계부채의 질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6월 현재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는 3.22%, 신용대출은 4.41%이다. 하준경 한양대 교수는 “대출 수요가 줄지 않고 신용대출이나 다른 고금리 상품으로 옮겨 가면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줄고 가계부채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과도한 대출이 나가지 않도록 은행들의 신용대출을 엄격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8·2부동산대책 발효일인 3일 이전에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 매매를 계약한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출 가이드라인을 7일 공개했다. 대책 발표 이전에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했거나 △분양 당첨돼 계약금을 납부했거나 △분양권 또는 입주권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아직 은행에 대출 신청을 하지 못한 차주는 실수요자로 인정돼 강화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결국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고 대출을 받지 못했더라도 무주택자라면 기존대로 60%의 LTV를 적용받아 돈을 빌릴 수 있다.송충현 balgun@donga.com·강유현 기자}

    • 2017-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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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모든 다주택자 LTV-DTI 10%P 낮춰

    이달 중순부터 전국 모든 지역에서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현재보다 10%포인트씩 낮춰진다. 대출 규제를 피해 다른 지역으로 투기 수요가 몰리는 ‘풍선 효과’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LTV, DTI 규제 세부 시행방안 행정지도’를 은행 등 전국 금융사에 통보했다고 6일 밝혔다. 행정지도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DTI가 10%포인트 낮아진다. 경기 성남·하남·고양시와 부산 해운대·연제구 등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선 DTI가 50%에서 40%(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30%)로 낮아진다. 나머지 수도권에선 60%에서 50%로 낮아진다. 다만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전액 갚는 조건으로 신규 대출을 신청하면 현행 수준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 DTI 적용을 받지 않는 비수도권 지역에선 LTV 규제가 강화된다. 이에 따라 부산 해운대구 등 7곳의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선 LTV가 60%에서 50%(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30%)로, 울산·전남 목포시·강원 강릉시 등 나머지 지역에선 70%에서 60%로 각각 낮춰진다. 한편 금감원은 7일 시중은행 담당자들을 불러 투기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들쭉날쭉한 대출기준을 가급적 통일하기로 했다.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등은 기존 주택담보대출 고객이 투기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경우 기존 주택을 1∼2년 내에 처분하는 조건(특약)을 넣도록 하고 있다.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7-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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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좌이체 10초-대출에 5분… 금융속도 바꾼 인터넷은행

    직장인 김무락 씨(35)는 두 달에 한 번 정도 대학 동기들과 만나 식사를 함께한다. 동기 대부분이 미혼일 때만 해도 호기롭게 밥값이나 술값을 쏜다며 지갑을 여는 친구들이 더러 있었지만 하나둘 결혼한 뒤로는 이런 ‘기분파’들은 자취를 감췄다. 그 대신 1명이 대표로 계산하고 다음 날 인원수대로 금액을 나눠 계좌로 이체해 주는 ‘n분의 1’ 방법을 주로 쓴다. 이처럼 작은 돈이 오가는 ‘생활금융’은 일상 곳곳에 퍼져 있다. 불가피하게 직접 챙기지 못하는 경조사비를 대신 부탁할 때나 형제자매끼리 부모님을 위해 매달 조금씩 돈을 모을 때에도 돈은 숱하게 계좌 사이를 오간다. 4월 국내 최초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에 이어 27일 ‘국민메신저’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하는 카카오뱅크가 문을 열며 인터넷은행을 통한 ‘금융 일상’에 큰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28일 카카오뱅크에 따르면 카카오뱅크 가입자는 오후 3시 현재 47만 명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시중은행 전체에 개설된 비대면 계좌(15만5000개)의 3배가 넘는 규모다. 가입자들이 이틀간 카카오뱅크에 맡긴 돈은 1350억 원, 대출받은 돈은 920억 원이다. 카카오뱅크 애플리케이션(앱)을 내려받고도 아직 가입하지 않은 사용자만 40만 명이라 가입자 수는 당분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케이뱅크 가입자도 40만 명에 달한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선풍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은 편리함이다. 시중은행의 모바일 앱을 써도 은행 점포나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 갈 필요는 없지만, 단돈 1000원을 보낼 때도 매번 공인인증서 로그인, 계좌 비밀번호 및 상대 계좌번호 입력, 보안카드 입력까지 거쳐야 한다. 이런 복잡함은 특히 중장년층이 모바일뱅킹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로 꼽혔다. 하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은 상황이 다르다. 금융거래를 할 때 상대방의 계좌번호를 알 필요가 없다. 카카오뱅크의 경우 돈을 받을 사람이 카카오톡 친구 목록에 있다면 상대 이름만 입력해도 송금이 가능하다. 카카오톡 가입자는 약 4000만 명이다. 내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에게 전화, 문자, 메신저로 일일이 계좌번호를 묻고 답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이다. 전문가들은 소비자들의 금융활동 패턴뿐 아니라 금융, 소비 시장 전체가 변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 등이 필요 없다 보니 10∼20초 안에 이체 등이 끝난다. 인터넷전문은행에 계좌를 개설한 뒤 기존 시중은행 계좌에서 돈을 이체해 보면 속도 경쟁력의 차이를 실감할 수 있다. 실제로 시중은행 앱을 이용해 카카오뱅크 계좌로 돈을 넣는 데는 약 2분이 걸린다. 반면 카카오뱅크 계좌에서 다시 시중은행 계좌로 이체할 땐 10초 남짓 소요된다. 대출도 마찬가지다. 마이너스통장을 만드는 데 고작 1∼5분이면 충분하다. 정유신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백화점, 쇼핑몰 등 이미 손바닥(스마트폰) 안 시장에 진출한 산업들이 모바일 금융과 융합해 다양한 신산업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권의 긴장도 점차 커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은행 관계자는 “인터넷은행들이 일정 수준의 고객을 확보하면 상품을 다양화해 인터넷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만들어 시중은행의 고객층이 대거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7-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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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공헌 Together/KB금융]두뇌운동-사회활동… 치매 예방 ‘총명학교’ 운영

    인구 고령화로 치매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며 치매 환자를 위한 기업들의 사회공헌 활동도 줄을 잇고 있다. KB금융그룹이 장노년층의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2014년부터 시작한 ‘KB국민건강 총명학교’도 그중 하나다. KB국민건강 총명학교는 어르신들의 건강한 생활과 ‘총명한’ 노년을 위해 민간 부문에서 최초로 시작한 치매예방 교육프로그램이다. KB금융은 3년간 전국 270개 노인복지관 중 약 17%인 45개 기관에서 치매 고위험군 어르신 2462명을 대상으로 지역 밀착형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전국에서 약 150만 명의 회원이 이용하는 노인복지관을 거점으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두뇌운동과 신체활동, 사회활동을 지원한다. 지난해엔 총명학교 참여 어르신 714명을 대상으로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해 효과를 분석한 결과 운동영역에서 약 1.6배 활동력이 늘었고 우울감, 스트레스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총명학교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후기를 통해 “기운도 없고 어떤 일을 할 의욕조차 없었는데 참여 후에는 삶의 의미를 찾은 것 같고 무슨 일이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겼다”고 밝혔다. KB국민건강 총명학교의 특징 중 하나는 어르신과 청소년 서포터스가 함께 소통하며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세대통합에 나섰다는 점이다. 청소년 서포터스는 지역사회에서 치매예방 캠페인과 교육프로그램을 보조하고 어르신의 말벗이 되고 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어르신과 청소년 서포터스가 연락을 주고받는 말벗 활동은 총명학교 어르신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활동이라고 KB금융은 밝혔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7-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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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ney&Life]환전, 카드사용에서 여행자 보험까지… 휴가철 알짜 금융정보

    여름이 무르익을수록 국내의 산과 바다, 멀리는 바다 건너 낯선 나라를 꿈꾸는 휴가족이 늘어난다. 평소엔 주머니 속 한두 푼을 아끼기 위해 먹을 것, 입을 것에 인색한 게 보통이지만 여름 휴가철만 되면 느슨한 여름 분위기에 휩쓸려 돈 쓰는 재미를 즐기고 싶어진다. 하지만 다음 달 카드명세서를 받아들고 후회해 봤자 내 손을 떠난 돈은 돌아올 리 없다. 그래도 휴가지에서 마음껏 쓰되 알게 모르게 새는 돈을 잡으면 후회는 줄어들 수 있다. 여름 휴가철에 명심해야 할 돈 아끼는 금융정보를 소개한다. 똑똑한 환전이 휴가 재테크 첫걸음 해외여행의 첫걸음은 ‘총알’을 챙기는 것이다. 현지를 마음껏 즐기려면 해외에서 쓸 돈을 환전하는 게 필수다. 환전하려는 돈이 클수록 ‘똑똑한’ 환전 지식이 반드시 필요하다. 불필요한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환전의 기본은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 앱을 이용하는 것이다. 인터넷과 모바일로 환전을 신청한 뒤 가까운 영업점이나 공항 내 영업점에서 외화를 받으면 된다. 달러, 유로, 엔화는 모바일을 이용해 환전할 경우 최대 90%까지 환전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 특히 일정 금액 이상 환전할 경우엔 무료 여행자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도 있는 만큼 각 은행 홈페이지에서 적용 환율과 우대 서비스를 확인하면 된다. 금융소비자정보포털인 파인(fine.fss.or.kr)의 ‘외환길잡이’ 코너를 이용하면 은행별 환전수수료와 우대사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동남아 국가를 갈 때엔 국내에서 미 달러화로 바꾼 뒤 현지에서 그 나라 통화로 환전하는 게 유리하다. 달러는 국내 공급량이 많아 환전 수수료율이 2% 미만이다. 하지만 동남아 국가는 유통 물량이 적어 4∼12%까지 수수료가 붙는다. 국가별 환전 수수료율은 방글라데시 4%, 인도네시아 7%, 대만 필리핀 9%, 베트남 11.8% 등이다.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땐 현지통화가 아닌 원화로 결제하는 경우가 많다. 괜히 현지통화로 결제했다가 환율에 따라 돈이 더 나오진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다. 한국에서 해외 호텔 예약사이트나 항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결제할 때에도 습관처럼 원화를 이용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해외에서 원화로 결제하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금액의 3∼8%를 수수료로 낸다는 사실을 아는 여행자는 드물다. 어느 통화로 결제돼 있는지 확인하려면 카드 영수증을 살펴보면 된다. 영수증에 금액 외에 KRW이란 표시가 있다면 이는 원화로 결제한 것이니 취소하고 현지 통화로 다시 결제해달라고 요구하면 된다. 만약 카드를 잃어버렸다면? 반드시 카드사에 신고해야 한다. 카드사는 카드 분실 도난 신고를 접수한 뒤 60일 이내에 발생한 부정 사용 금액에 대해 보상 책임을 가진다. 다만 고의나 과실로 카드 비밀번호를 누설해 부정 사용이 일어나면 보상받기 어렵다. 보험 잘 활용하면 언제나 든든한 여행 여행을 떠나기 전 여행자 보험은 권장 사항이다. 여행 중 발생하는 신체 상해나 질병 치료는 물론이고 휴대품 도난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비가 아까워 여행자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이들이 많지만 만에 하나 불의의 사고로 큰돈을 지출해야 할 상황이 생기면 휴가의 흥은 깨지기 마련이다. 1주일 기준 보험료는 통상 1만 원을 넘지 않는다. 보험 가입은 손해보험사 인터넷 홈페이지나 대리점, 공항 내 보험사 창구에서 할 수 있다. 다만 보험을 가입할 땐 여행 목적을 사실대로 기재해야 나중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다. 여행자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는 쇼핑 중 진열상품 파손, 호텔 기물 파손, 항공기 지연에 따른 손해, 여권분실 재발급 등이 있다. 여행 중 렌터카를 이용할 땐 자신의 자동차 보험을 활용해 ‘렌터카 특약보험’에 가입하면 비용을 아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렌터카 업체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이용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차량손해면책’ 서비스를 운영한다. 렌터카 특약보험은 차량손해면책 수수료에 비해 보험료가 20∼25% 수준이다. 통상 자동차 보험은 자정부터 보험사의 보상 책임이 시작되므로 출발 전날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7-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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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ney&Life]계열사간 시너지 극대화 경영효율성-실적 고공행진

    KB금융그룹이 올 상반기 거둔 경영실적은 최근 몇 년 새 가장 돋보이는 수준이었다. 2분기(4∼6월) 당기순이익은 지주회사 출범 이후 최대인 9901억 원이었고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2012년 이후 처음으로 반기 기준 1조 원을 돌파했다. KB금융은 계열사 간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경영효율성을 높여 연말까지 실적 고공행진을 이어갈 방침이다. KB금융의 경영 실적 개선은 착실한 ‘덩치 불리기’의 결과였다. 경쟁 금융그룹에 비해 비은행 수익이 약하다는 분석을 바탕으로 2016년 LIG손해보험과 현대증권을 인수하는 등 비은행 계열사 인수합병(M&A)에 열을 올렸다. 또 KB손해보험과 KB캐피탈을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해 지분을 늘리며 비은행 경쟁력 강화를 추진했다. 아시아 금융을 선도하는 글로벌 금융그룹이 되겠다는 KB금융의 목표를 위해 ‘기초체력’을 키우는 과정이었다. 그 결과 은행의 이익 비중이 전체 금융그룹의 80%를 차지하던 수익 쏠림 현상이 크게 완화됐다. 2분기 KB금융의 비은행 계열사 이익 비중은 37%로 전년 동기 대비 12%포인트 늘었다. 6월 22일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KB손보와 KB캐피탈의 주식교환 안건이 통과하며 두 회사는 KB금융의 100% 자회사로 편입됐다. 두 회사가 완전 자회사가 되자 KB금융은 은행, 증권, 보험, 카드를 아우르는 종합금융그룹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게 됐다. 진용이 갖춰진 만큼 업무영역은 물론 고객과 상품도 유기적으로 연계돼 계열사 간 시너지가 커질 것으로 KB금융은 예상하고 있다. KB금융 측은 금융그룹으로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키워 나가기 위해 은행과 증권이 결합한 뱅크오브아메리카(BoA)메릴린치의 성공 모델을 벤치마킹할 계획이다. BoA는 2008년 메릴린치를 인수해 자산관리와 기업투자금융 능력을 끌어올린 바 있다. KB금융 역시 자산관리와 기업투자금융을 아우르는 지주, 은행, 증권 통합 조직을 신설했다. 자산관리 부문에서는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KB금융 복합점포를 확대 운영하고 현장 밀착형 부동산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동산종합금융센터를 만들었다. 6월 30일에는 부산PB센터를 포함해 은행·증권 원스톱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점포를 36개로 확대했고 연말까지 50개로 늘릴 계획이다. 이처럼 융복합 자산관리 서비스를 강화하자 은행과 증권이 서로 공유한 고객 수는 지난해 1분기(1∼3월) 395명에서 올 1분기 5029명으로 급증했다. 기업투자금융 부문에서는 3월부터 계열사간 기업금융 협업 마케팅 체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회사채와 부동산 금융, M&A 등 다양한 영역에서 협력해 1분기 400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다. 지난해 1분기 영업이익(142억 원)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이 밖에 글로벌 사업 부문에서도 KB금융지주 글로벌 전략 총괄임원(CGSO)이 국민은행의 글로벌 사업 부문장을 겸직하도록 했고 계열사 간 사업 관련 협의를 위한 ‘그룹 글로벌 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시너지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KB금융은 “3년간 다져온 ‘One KB’ 전략을 바탕으로 12개 전 계열사에 지속적으로 KB금융의 자긍심을 높이고 경영목표를 전파할 것”이라며 “진정한 하나의 KB로 자리 잡게 되면 한국을 넘어 세계 시장에서 통하는 금융그룹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7-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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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형 퇴직연금’ 공무원-자영업자도 허용

    26일부터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는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공무원, 교사 등 직역연금 가입자와 자영업자도 IRP 가입이 가능하게 됐다. IRP 가입 대상이 확대되면서 신규 가입자를 유치하려는 금융업계의 경쟁도 치열해졌다. IRP는 이직·퇴직 때 일시금으로 받은 퇴직급여와 가입자가 추가로 납입한 적립금을 금융회사가 운용한 후 만 55세 이후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주는 금융상품이다. 그동안 IRP 가입 대상은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한 사람과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회사에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로 제한됐다. 하지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26일부터는 △공무원과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우체국 직원 등 직역연금 가입자 △자영업자 △퇴직연금 미도입 회사의 근로자 △퇴직연금 도입 회사의 1년 미만 재직 근로자도 IRP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사실상 돈을 벌고 있는 모든 사람으로 대상이 확대된 것이다. IRP의 가장 큰 매력은 절세 효과다. 연봉이 5500만 원 이하면 개인연금의 연간 세액공제 한도인 400만 원과 합해 연간 700만 원 한도 내에서 16.5%, 5500만 원 초과면 13.2%의 세금을 돌려받는다. 연봉이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IRP에 1년간 700만 원을 불입했다면 납부한 세금 중 700만 원의 16.5%인 115만5000원을 세액공제로 돌려받는다. 연봉이 1억2000만 원 이상인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 이상인 자영업자는 올해부터 개인연금 세액공제 한도가 4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축소되지만 IRP로 400만 원을 불입하면 공제 혜택을 그대로 누릴 수 있다. 다만 55세 이전에 중도해지하면 그동안 공제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대한 세금을 모두 토해내야 한다. IRP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에서 한 사람당 한 계좌씩만 가입할 수 있고, 1년에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예금, 채권형펀드, 주식형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지만 금융회사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상품 종류와 운용 방식이 다른 만큼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해야 한다. 특히 현재 IRP의 수익률이 낮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연금 적립금의 연간 수익률은 1.58%로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1.63%)에도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창용 NH투자증권 연금지원부 과장은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서는 주식 채권 등 글로벌 자산에 분산투자하고, 정기적으로 IRP 편입상품을 점검해 바꿔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IRP 가입 문턱이 낮아지면서 금융업계는 고객 유치를 위해 수수료를 줄줄이 인하 또는 폐지하고, 사전예약 이벤트를 벌이는 등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IRP 추가 가입 대상자는 약 730만 명으로 추산된다. 삼성증권은 26일부터 IRP와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의 계좌 운용 관리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은행권도 IRP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최근 금융당국이 각 은행에 공문을 보내 지나친 경쟁을 자제하라고 경고했지만 저마다 ‘실적 목표’를 세워 직원들에게 IRP 유치를 독려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은행권 관계자는 “보통 직원 1인당 20∼30개의 IRP를 유치하도록 권장하고 있다”고 말했다.신민기 minki@donga.com·송충현 기자}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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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 상장정보 퍼뜨려 주식매도… 거래량 적은 종목 골라 시세조작

    “이거 고급정보라 혼자만 아셔야 해요. 이 회사 곧 상장합니다. 비상장일 때 싼값에 주식 사두면 돈 거저 버는 거예요.” 최근 증권가와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선 한 운송장비 업체의 상장 소식이 ‘은밀히’ 돌았다. 아직은 비상장 법인이지만 착실히 상장을 추진해 왔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상장이 이뤄질 것이란 내용이었다. 투자자들이 혹할 만한 소식이었지만 이는 ‘가짜’ 정보였다. 자금난에 시달리던 이 업체 대표 A 씨가 중개인들과 짜고 허위 상장 소식을 퍼뜨린 것이었다. 이처럼 자기 회사 주가를 부풀린 뒤 지분을 파는 방식으로 대표와 중개인이 올린 부당이득은 37억 원. 금융당국은 올 5월 대표 A 씨를 검찰에 고발하고 중개인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전업투자자 B 씨는 초단타 단주매매(10주 이내의 주식을 매매하는 거래)로 주식을 거래하다 올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거래량이 적은 종목의 주식을 소액으로 사고팔며 주가를 끌어올린 뒤 미리 사둔 주식을 팔아넘기는 방식이었다. 단주매매는 법적으로 허용되지만 단주매매로 일반투자자에게 혼란을 준 뒤 시세차익을 노리는 행위는 금융당국이 철저히 금지하고 있다. B 씨는 거래량이 적은 코스닥 종목 79개를 선정해 장이 열리는 오전 9시 이후 약 15분간 수천 회의 단주매매를 해 시세를 조종하는 방식으로 2억8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올렸다. 금융감독원은 올 상반기 중 이처럼 일반투자자에게 피해를 준 56건의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를 적발해 조사를 마치고 그중 29건을 검찰에 고발·통보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13건에는 과징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내렸고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은 14건은 무혐의 처분을 했다. 금융당국이 검찰에 넘긴 불공정 거래 유형 중에는 임직원이 기업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한 사건이 12건으로 가장 많았다. 시세조종(8건), 지분 보고 위반(5건), 부정거래(4건)가 뒤를 이었다. 박은석 금감원 자본시장조사1국장은 “특별한 호재가 없는데 주가가 급격히 오를 때엔 반드시 공시를 확인하고 기업 IR 담당자와 통화한 뒤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7-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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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CEO 성과급, 손실 내면 도로 환수

    거액의 성과급을 받기 위해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들이 무리하게 단기 성과에만 매달리던 관행에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었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성과급을 4년에 걸쳐 분할 지급하고 회사에 손실이 생기면 성과급을 깎거나 환수하는 내용의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감독규정이 이르면 9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단기 성과에 연연하는 폐해를 막기 위해 금융회사 CEO의 성과급을 나눠 지급하는 규정은 기존에도 있었다. 다만 이 규정은 ‘일정 비율을 3년 이상 나눠 지급한다’고만 돼 있어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당국은 이를 구체화해 성과가 발생한 첫해에는 성과급의 최대 60%만 주고 나머지 40%는 다음 해부터 3년간 같은 금액으로 나눠 주도록 했다. 이익을 내면 성과급을 받지만 손실이 발생했을 때는 금전적 책임을 지지 않던 관행도 사라진다. 금융당국은 성과급 지급과 같은 비율로 손실액을 책임지도록 8월 말까지 감독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가령 특정 상품 투자로 발생한 이익의 10%를 성과급으로 받았는데 이후 해당 상품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손실의 10%를 똑같이 성과급에서 깎는 식이다. 손실액이 더 커질 경우엔 이전에 지급된 성과급도 환수할 수 있다. 앞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단기 성과 중심의 고액 성과급 지급 관행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금융회사가 지나치게 단기 성과 중심으로 영업 계획을 짤 경우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나빠지고 소비자 권익이 침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에서다.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7-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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