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예

고도예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구독 138

추천

검찰과 경찰, 법원 관련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yea@donga.com

취재분야

2026-02-28~2026-03-30
사회일반40%
검찰-법원판결21%
사건·범죄21%
정치일반12%
사법3%
기타3%
  • 법무부 차관에 ‘판사 출신’ 강성국 내정

    부장판사 출신인 강성국 법무부 법무실장(55·사법연수원 20기·사진)이 법무부 차관으로 내정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강 실장은 법무부 차관 후보자로 추천돼 청와대의 인사검증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택시운전사 폭행’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5월 28일 사의를 표명한 뒤 차관 자리는 한 달 넘게 공석으로 남아 있었다. 전남 목포 출신인 강 실장은 목포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강 실장은 1994년 광주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2015년 퇴임 후 변호사로 활동하던 강 실장은 지난해 7월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발탁됐다. 비(非)검찰 출신인 강 실장을 차관으로 발탁한 건 정부의 ‘법무부 탈(脫)검찰화’ 방침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비검찰 인사로는 1960년 이후 처음으로 법관 출신인 이 전 차관을 임명했다. 후임 법무실장에는 이상갑 현 인권국장(54·연수원 28기)이 수직 이동할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 신안 출신인 이 국장은 광주 서석고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재임 당시 인권국장으로 발탁된 이 국장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준비단장을 맡았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07-07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윤석열, 출마 사흘만에 악재…장모 구속에 정치권 요동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 출마 선언을 하며 본격적인 대선 행보를 시작한 지 사흘 만인 2일 장모가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받고 법정 구속되자 여야는 대선 구도에 미칠 파장을 계산하며 촉각을 곤두세웠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윤 전 총장이 직접 입장을 표명하라”며 파상공세를 이어갔고, 윤 전 총장과 국민의힘은 언급을 자제했지만 당혹스러운 표정은 감추지 못했다. 야권 일각에선 ‘최재형 전 감사원장 대안론’을 띄우려는 움직임도 늘고 있다. ○ 법원 “尹 장모, 건보 가입자 부담 가중” 2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정성균)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깊이 관여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의료법 위반 및 사기)로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 씨(75)를 재판 개시 7분 만에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의료기관 설립 자격이 없는 동업자 주모 씨 부부가 영리병원을 개설한 것을 최 씨는 잘 알고 있었다”며 “최 씨가 단순히 투자하는 것을 넘어 의료재단의 설립, 존속, 운영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최 씨가 의사 3명에게 환자를 진료하게 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게 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22억9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사기)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요양급여 편취금이 환수되지 않아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켰다. 성실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2015년 당시 경기 파주경찰서는 최 씨가 동업자들로부터 ‘병원 운영과 관련해 민·형사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은 것을 불입건 근거로 판단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와 황희석 최고위원 등이 최 씨 등을 고발해 재수사가 시작됐고, 이번 재판부는 각서를 최 씨가 병원 운영에 관여한 증거라고 봤다. 최 씨 측 손경식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진실을 추가로 규명해 혐의를 다툴 예정”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검찰 안팎에서는 윤 전 총장 처가 수사에 대한 법적 정당성이 일정부분 인정됨에 따라 향후 추가 수사 강도가 더욱 거세질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경찰과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전 총장 일가 사건 6건을 수사 중이다. 최근 관련 수사를 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2부에는 특수수사 경험이 많은 한문혁 박기태 부부장검사가 배치됐다.○ 조국 “10원 아닌 22억, 국민 약탈 장모”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사퇴가 아니더라도 본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를 구속 기소할 때 썼던 논리가 경제공동체와 묵시적 동의론”이라며 “자신의 부인과 장모와의 관계기 때문에 사실상 경제공동체 논리가 적용될 수 있으니 1심 유죄 판결에 대한 명확한 언급을 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했다. 민주당 대선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자신이 윤 전 총장 장모 비리 등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사실을 거론하며 “거대한 악의 바벨탑이 드러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윤 전 총장이 지휘한 검찰 수사를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장모를 무혐의 처분한) 첫 번째 검찰 수사를 면밀히 조사, 감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10원이 아니다. 22억9000만 원이다” “국민 약탈 정권? 국민 약탈 장모!” “윤석열 검찰이 문재인 정부를 약탈했다!”고 하는 등 하루 동안 윤 전 총장을 겨냥한 글만 14건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에 대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대한민국은 연좌제를 하지 않는 나라며 장모의 혐의가 대선 주자에게 영향을 미칠지는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며 “친족에 대한 문제를 근간으로 해서 정치인의 활동을 제약한단 건 과거 민주당에서도 굉장히 거부했던 개념”이라고 받아쳤다. 또 “윤 전 총장 입당 자격 요건은 변함없다”고도 했다. ○ 尹 “법 적용 예외 없어” 거리 두지만… 윤 전 총장에 대한 공세는 야당에서도 나왔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홍준표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자기가 ‘적폐수사’를 하고 조국을 수사할 때 동생과 5촌 조카, 딸까지 과잉수사 한 것에 대해 ‘나는 아니다’라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자기가 극복하고 나가야 한다”고 했다. 동시에 최 전 감사원장에 대한 기대감을 우회적으로 표출하는 의원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윤 전 총장은 판결이 나온 뒤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입장만 내놓으며 장모 사건과는 거리를 뒀다. 유죄 판결을 받은 의료재단 설립에 윤 전 총장은 관여하지 않았고, 수사와 재판에도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은 만큼 대선 행보와 무관하다는 것. 판결 결과에 불복하며 재판부를 비난하는 방식의 대응도 하지 않았다. 윤 전 총장 측에선 “향후 거세질 네거티브 공세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07-03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수원지검, ‘김학의 불법출금’ 이광철 기소… 李 사의

    수원지검, ‘김학의 불법출금’ 이광철 기소… 李 사의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사진)이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1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은 이날 이 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 올 5월 13일 이후 수사팀은 4차례 대검찰청에 기소 의견을 보고했고, 수사팀 해체 전날 이 비서관이 기소됐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비서관은 2019년 당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이규원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와 함께 가짜 사건번호가 적힌 출금요청서 등으로 김 전 차관을 불법 출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이 비서관이 김 전 차관 출국 시도 당일인 2019년 3월 22일 밤 이 검사에게 전화해 “법무부와 대검 승인이 났다. 출금해야 한다”고 했고, 차 본부장에게는 “이 검사가 연락이 갈 것”이라고 말하는 등 출금 과정을 주도했다고 적시했다. 청와대의 2018년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기소를 피했던 이 비서관은 김 전 차관 불법 출금으로 기소된 직후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표를 제출했다. 이 비서관은 “매우 부당한 결정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국정운영의 부담을 깊이 숙고해 사의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檢 “이광철, 불법출금 주도” 李 “법적-상식적으로 부당한 기소”檢 '김학의 불법출금' 혐의 전격기소검찰이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을 1일 기소한 것은 이 비서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에 단순 개입한 것이 아니라 주도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비서관이 진두지휘해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이규원 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와 함께 김 전 차관을 불법 출금했다는 것이 검찰 수사의 결론이다. 반면 이 비서관은 “이번 기소는 법률적 판단에서든, 상식적 판단에서든 매우 부당한 결정”이라고 밝혀 양측의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공소장 “이 비서관이 불법 출금 지휘” 올 1월부터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금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은 공소장에 이 비서관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적었다. 2019년 3월 22일 밤 당시 이 비서관은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부터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 사실을 접한 뒤 곧바로 차 전 본부장에게 연락해 “이 검사가 연락이 갈 것”이라는 내용을 전달했다. 이후 이 전 검사에게 연락해 “법무부와 협의가 됐다. 출금 요청서를 보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전 검사가 이 비서관에게 “대검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자 이 비서관은 다시 상급자인 조 전 수석에게 연락해 이 전 검사의 요청사항을 전달했다. 이후 조 전 수석으로부터 다시 “대검의 승인이 났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은 후 이 비서관은 이 전 검사에게 “대검 승인도 났다. (출금을) 실행해도 된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검사는 이 비서관과의 통화를 마친 뒤 2019년 3월 23일 0시 8분 이미 무혐의 처분이 난 김 전 차관의 2013년 서울중앙지검 사건번호가 기입된 긴급 출금요청서 등을 법무부에 보내 김 전 차관의 출국을 저지했다. 검찰은 이 비서관이 청와대와 법무부, 대검 사이를 조율하며 불법 출금을 사실상 진두지휘했다고 보고, 이 비서관을 김 전 차관 불법 출금의 공동 정범(범죄 행위를 공동으로 실행한 피의자)으로 명시했다.○ 기소 의견 4차례 뭉개다 팀 해체 전날 기소 청와대를 향한 검찰 수사도 순탄치 않았다. 수사팀은 올 5월 13일부터 대검에 이 비서관에 대한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보고를 올렸다. 하지만 대검 지휘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수사 뭉개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결국 2일 교체되는 수사팀은 총 4번째 기소 의견 보고를 올린 끝에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 주재 회의를 거쳐 기소 승인 결정을 받았다. 2019년 당시 법무부 차관이었던 김오수 검찰총장은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서면 조사를 받은 바 있어 지휘 및 보고에서 회피돼 있다. 박 차장검사는 “본인이 책임지겠다”며 이 비서관의 기소를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비서관은 2019년 6월 이 사건을 수사하려던 안양지청 수사팀에 수사방해를 한 의혹에도 연루돼 있다. 다만 이번 기소에는 이 같은 혐의가 포함되지 않았다. 조 전 수석과 검찰 고위 간부들도 기소되지 않은 만큼 추가 수사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 청와대 50개월 근무한 이광철, 사표 제출 검찰이 이 비서관을 기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 비서관은 입장문을 내고 “직무 공정성에 대한 우려 및 국정 운영의 부담을 깊이 숙고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등을 지낸 이 비서관은 2017년 5월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임용된 뒤 비서관 승진을 거쳐 4년 넘게 자리를 지켰다. 이 비서관의 사표가 수리될 경우 지난달 27일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사실상 경질된 김기표 전 반부패비서관에 이어 또다시 민정수석실 산하 비서관이 자리를 비우게 된다. 이 비서관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올 4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다만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과 관련한 면담보고서 조작 의혹 사건 등으로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동시에 받고 있어 추가 기소 가능성이 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07-02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檢, 백운규-채희봉 ‘배임 혐의’ 빼고 ‘직권남용’ 기소

    2018년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의 조기 폐쇄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30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57)과 채희봉 전 대통령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55),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61)을 각각 기소했다. 지난해 10월 감사원의 수사 의뢰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8개월여 만에 원전 조기 폐쇄에 관여한 핵심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진 것이다. 지난달 단행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로 2일 수사팀이 교체되기 이틀 전이다.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을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로, 정 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수사팀이 주장해온 배임 혐의는 정 사장에게만 적용됐고, 공무원이었던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은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됐다. 게다가 김오수 검찰총장은 백 전 장관을 정 사장에 대한 배임교사 혐의로 기소하자는 수사팀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직권으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하면서 백 전 장관의 배임교사 혐의 기소 여부는 수사팀 교체 이후 결정하게 됐다. 2018년 수사심의위 제도 도입 이후 이번 사건까지 14차례 수사심의위 중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을 신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와대는 가동 연한이 남아있는 ‘월성 1호기’를 2018년 조기 폐쇄한 것을 두고 “대통령 공약 사항인 ‘탈원전’을 이행한 것으로 사법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백 전 장관 등이 고위 공무원 권한을 남용해 원전 조기 폐쇄와 가동 중단을 강행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에 따르면 백 전 장관은 채 전 비서관과 공모해 2017년 11월 한국수력원자력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가 불가피하다”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해 제출하도록 하는 등 원전 조기폐쇄를 압박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한수원은 내부적으로 “월성 1호기를 설계 수명까지 가동해야 하고 조기 폐쇄할 경우 대규모 손실이 예상된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백 전 장관 등의 압박을 받아 원전 조기폐쇄 및 즉시 가동중단을 강행했다는 것이다. 김오수, ‘백운규 배임’ 기소 보류에… 법조계 “정부상대 손배소 차단” 수사팀 아닌 검사장 명의 보도자료“수사심의위, 총장직권소집” 명시 대전지검은 원전 가동 중단에 따른 손실을 정부로부터 보전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한수원 이사회의 가동 중단 의결을 이끌어내고, 이로 인해 회사에 1481억여 원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로 정 사장을 기소했다. 다만 백 전 장관에 대한 배임교사는 수사심의위에 넘기기로 했다. 대전지검은 30일 오후 5시 반경 수사팀이 아닌 노정환 검사장 명의로 보도자료를 내면서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백 전 장관의 배임교사, 업무방해교사 혐의에 대해 수사심의위 소집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수사에 대한 책임을 담당 부장검사가 아닌 노 지검장이 진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윤미향 의원이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됐을 때도 서울서부지검장이 같은 방식으로 보도자료를 냈다. 지난달 28일 김 총장은 노 지검장에게 백 전 장관의 배임교사 혐의에 대해 수사심의위의 판단을 받으라고 지시했지만 수사팀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대했다. 수사 검사가 아닌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가 배임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데 최소 보름 정도가 걸린다는 이유였다. 김 총장이 결국 수사팀 교체 후 기소를 뭉개려는 것 아니냐고 본 것이다. 수사팀은 인사이동 전 이날 백 전 장관 등에 대한 기소를 마무리하면서 양측의 입장을 배려한 합리적인 절충안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팀 교체 후에도 수사심의위는 기존 수사팀이 들어가기로 했다. 반면 이 같은 김 총장의 결정을 두고 검찰 안팎에선 “향후 정부를 상대로 제기될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의식한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백 전 장관 등이 배임교사 혐의로 기소된다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로 손해를 본 민간 주주들이 정부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낼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또 백 전 장관의 배임교사 혐의가 인정될 경우 백 전 장관이 누구의 지시를 받았는지 등 수사가 청와대 윗선으로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김 총장이 이를 차단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1-07-01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대검서 이광철 기소 4번 뭉개… 수원지검, 한때 수사심의위 신청 검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수사팀은 대검찰청이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에 대한 기소를 미루자 한때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까지 검토했던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은 지난달 말 오인서 수원고검장을 비롯해 송강 수원지검 2차장검사, 이정섭 부장검사 등 당시 지휘 라인의 수사팀 간부들이 모여 이 비서관에 대한 수사심의위 신청이 가능한지를 논의했다. 이 비서관은 김 전 차관 출금 당일인 2019년 3월 22일 이규원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등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김 전 차관 출금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팀이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을 검토한 것은 지난달 13일 이 비서관 기소 방침을 보고했는데도 대검에서 결재 승인을 미뤘기 때문이다. 당시 대검에서는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행)와 신성식 반부패강력부장 등이 지휘 라인이었다. 이후 수사팀은 지난달 중순경 두 번째로 기소 의견을 올렸지만 대검은 범행 의도 등에 대한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며 기소를 허락하지 않았다. 대검 결재가 막히자 수사팀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에서 기소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한다. 다만 수사팀은 수사심의위 소집을 당사자가 아닌 수사팀이 먼저 한 전례가 없고, 대검의 결정을 기다려 보자는 취지에서 신청은 보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 대신 수사팀은 보강 수사를 거쳐 지난달 말 세 번째로 기소 보고를 했지만 대검은 “일부 조사가 더 필요하고, 검찰 인사도 예정돼 있다”며 결재를 다시 미뤘다. 이후 수사팀은 22일 조국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24일 대검에 이 비서관에 대한 기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올리는 등 네 차례나 기소 의견을 올렸지만 결재권자인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는 50일 가까이 결재를 미루고 있다. 2019년 당시 법무부 차관으로 재직한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 사건에 연루돼 서면조사를 받아 보고 라인에서 회피돼 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검찰 중간간부 인사 부임 날짜가 다음 달 2일자로 불과 3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대검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은 이 비서관에 대한 기소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06-30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대전지검, 백운규 직권남용 기소 가능성… 배임 추가땐 대검과 충돌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수사팀과 대검찰청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 2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할지를 놓고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다음 달 2일 수사팀 교체 직전 대전지검이 기소를 강행하거나 대검이 이를 저지할 경우 검찰 내부가 또다시 분열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노정환 대전지검장은 전날 김오수 검찰총장으로부터 “백 전 장관 등에게 배임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려면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야 한다”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총장은 백 전 장관과 채희봉 전 대통령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과 정 사장 등 3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하겠다는 노 지검장 보고에 대해선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고 한다. 당초 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배임 혐의를 적용하려는 수사팀에 대해 “원전 중단으로 이익을 취득한 사람이 누구인지 등이 명확하지 않아 배임죄 적용에 신중해야 한다”고 맞섰다. 또 “정 사장 등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일부러 한전에 손실을 끼치는 등 고의로 배임을 저질렀는지 불분명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고 한다. 반면 수사팀은 대검과는 정반대로 정 사장이 ‘월성 1호기’의 경제성 평가 수치가 실제보다 낮게 조작됐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근거로 한수원 이사회에서 조기 폐쇄를 의결하도록 해 모회사인 한전 주주들에게 손실을 끼쳤다고 보고 있다. 탈원전 정책 추진을 위해 가동 연한이 남은 ‘월성 1호기’를 폐쇄하려던 정부는 원전 가동 시 발생할 이익을 계산한 뒤 한전 주주들에게 이를 보상금으로 지급했어야 한다. 정부가 원전을 조기 폐쇄하면서도 8000억여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경제성 평가’를 조작했고, 이 과정에 정 사장과 백 전 장관이 가담했다는 게 수사팀의 시각이다. 수사팀 내부에선 친정부 성향인 김 총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등과 마찬가지로 사건 처리를 뭉개기 위해 수사심의위 소집을 검토하라고 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수사심의위 개최까지 최소 2주 이상이 걸리는 만큼 수사심의위에서 기소 결론이 나더라도 교체된 수사팀이 사건 파악 후 기소하기까지 상당 기간 지체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수사를 지휘했던 박지영 대전지검 차장검사와 형사5부의 이상현 부장검사는 최근 중간 간부 인사로 교체돼 다음 달 1일까지만 대전지검에서 근무한다. 수사팀 교체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노 지검장은 이날 기소나 수사심의위 소집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를 강행할지 보류할지는 노 지검장이 전적으로 판단할 몫”이라고 말했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아직 (기소 여부 등이) 결정된 바 없다”라고만 했다. 일각에선 수사팀이 다음 달 1일 이전에 백 전 장관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만 기소하되 배임 혐의에 대해선 기소를 보류하고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하는 식으로 일종의 절충안을 선택할 것이란 이야기도 나온다. 검사가 아닌 법학교수와 변호사 등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는 검사장 요청으로 대검이 소집할 수도 있고,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열 수도 있다. 수사팀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총장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소집할 경우 수사팀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하지만 이달 취임한 김 총장이 수사팀의 의견을 정면으로 꺾는 모양새를 취하지 않을 것이란 반론도 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1-06-30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대검 이광철 기소 뭉개기에…수원지검, 수사심의위 신청 검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카드’를 검토했던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은 지난달 말 오인서 수원고검장을 비롯해 송강 수원지검 2차장검사, 이 부장검사 등 당시 지휘 라인의 수사팀 간부들이 모여 이 비서관에 대한 수사심의위 신청이 가능한지를 논의했다. 이 비서관은 김 전 차관 출금 당일인 2019년 3월 22일 이규원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등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김 전 차관 출금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팀이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을 검토한 것은 지난달 13일 이 비서관 기소 방침을 보고했는데도 대검에서 결재 승인을 미뤘기 때문이다. 당시 대검에서는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행)와 신성식 반부패강력부장 등이 지휘 라인이었다. 이후 수사팀은 지난달 중순경 두 번째로 기소 의견을 올렸지만 대검은 범행 의도 등에 대한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며 기소를 허락하지 않았다. 대검 결재가 막히자 수사팀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에서 기소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한다. 다만 수사팀은 수사심의위 소집을 당사자가 아닌 수사팀이 한 전례가 없고, 대검의 결정을 기다려보자는 취지에서 신청은 보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수사팀은 보강 수사를 거쳐 지난달 말 3번째로 기소 보고를 했지만 대검은 “일부 조사가 더 필요하고, 검찰 인사도 예정돼 있다”면서 결재를 다시 미뤘다. 이후 수사팀은 22일 조국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24일 대검에 이 비서관에 대한 기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올리는 등 4차례나 기소 의견을 올렸지만 결재권자인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는 50일 가까이 결재를 미루고 있다. 2019년 당시 법무부 차관으로 재직한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 사건에 연루돼 서면조사를 받아 보고라인에서 회피돼 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검찰 중간 간부 인사 부임 날짜가 다음 달 2일자로 불과 3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대검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은 이 비서관에 대한 기소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06-29
    • 좋아요
    • 코멘트
  • ‘대필 논문’ 대학입시 스펙에 활용… 학생-학부모 41명 기소

    학원 강사가 작성한 ‘대필 논문’으로 고교생 대상 학술대회에서 입상한 뒤 수상 경력을 대학 입시용 스펙으로 활용한 학생과 학부모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이환기)는 28일 업무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범행 당시 고교생이던 20대 39명과 학부모 2명 등 총 41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 학생들은 고등학교에 다니던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 강남의 한 입시컨설팅 학원에서 강사가 대필해준 논문을 직접 작성한 것처럼 각종 교내외 학술대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학원은 학생마다 맞춤형으로 강사를 배정해 독후감이나 소논문, 발명 보고서 등을 대신 써주도록 하고 그 대가로 문건당 100만∼500만 원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대필 논문으로 입상한 경력을 활용해 대학에 합격한 학생 10명과 학부모 2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대필 논문으로 수상을 하긴 했지만 대학 수시모집에서 떨어진 학생 29명에 대해서는 약식 기소했다. 수사 대상에 올랐던 학생 중 17명은 무혐의 처분됐고 현재 고교생인 4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 학원 원장 A 씨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올 3월 1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 학원 강사 등 16명을 상대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06-29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원전수사팀 교체 앞둔 대전지검 “백운규-채희봉 기소” 만장일치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이 28일 백운규 전 산업통상부 장관과 채희봉 전 대통령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을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대검찰청에 재차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정환 대전지검장은 이날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 정 사장 등 핵심 피의자 3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5일 대규모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통해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 의혹 수사를 맡았던 박지영 차장검사와 형사5부 이상현 부장검사 등을 교체했다. 이에 따라 박 차장검사와 이 부장검사는 다음 달 1일까지만 대전지검에서 근무한다. 검찰 중간 간부 인사 발표 하루 전인 24일 대전지검은 전체 부장검사 회의를 열어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 정 사장 등에게 모두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기소해야 한다는 데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았다.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이 2년 이상 가동 연한이 남아있던 월성 1호기 가동을 즉시 중단시키기 위해 운영 주체인 한수원을 압박하고, 산업부 공무원들을 상대로 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것이 부장검사단의 의견이다. 부장검사들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로 한수원이 큰 피해를 본 만큼 정 사장과 백 전 장관에게는 업무상 배임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노 지검장이 28일 김 총장에게 기소 의견을 재차 전달한 만큼 이르면 29일, 늦어도 다음달 1일 대전지검이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 정 사장 등을 기소할 가능성이 있다. 기소할 경우 지난해 11월 감사원 수사 의뢰로 시작된 검찰 수사가 마무리되지만, 대검의 반대로 기소가 보류될 수도 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06-29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부장검사에 금품 줬다는 수산업자 “경찰대 출신 총경과도 친분”

    현직 부장검사에게 금품을 건넨 것으로 알려진 수산업자 A 씨는 경찰대 출신의 총경급 간부 B 씨와도 친분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경찰은 B 총경이 A 씨로부터 금품을 받았는지, 사건 청탁을 받았는지 등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대 출신 총경급 간부와도 친분” B 총경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돼 올해 초 A 씨와 두 차례 밥을 먹었다. 한 번은 내가 계산하고, 다른 한 번은 A 씨가 샀다”고 말했다. B 총경은 또 “그 이후로 연락한 적이 없다. 부정한 거래가 오갈 정도로 밀접한 사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서울남부지검 C 부장검사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A 씨 진술의 진위를 확인하고 있다. C 부장검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지만 금품 액수와 돈을 건넨 명목 등에 따라 혐의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이 경찰의 시각이다. 경찰 관계자는 “(C 부장검사의) 수수 내용, 받은 물건에 대한 것은 앞으로 확인을 거쳐야 할 부분이 있다”며 “혐의가 바뀔 부분도 있어 수사가 진전되는 걸 봐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C 부장검사를 입건한 뒤 C 부장검사의 사무실과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지만 직권남용이나 뇌물수수 등 직무 관련 범죄로 바뀌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수사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경찰은 A 씨가 선박운영 업체와 축산물 업체 등 3, 4곳의 명함을 갖고 다니면서 C 부장검사와 B 총경 등을 만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A 씨는 또 “지방에서 선박 사업 등을 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치인 가족 등을 상대로 5억 원 이상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올 4월 A 씨를 구속 수감했으며, A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현직 부장검사 등에 대한 금품 제공 의혹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30년 만에 검사 사무실 첫 압수수색 경찰이 현직 검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경찰청이 1991년 옛 내무부 치안본부에서 독립한 뒤 30년 만에 사실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한다. 2012년 이른바 ‘조희팔 사건’, 2016년 이른바 ‘스폰서 검사 사건’ 당시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수차례 반려해 경찰이 반발한 전례가 있다. 올 1월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시행돼 검찰이 경찰의 수사를 지휘하지 못하고, 보완 수사만 요구하게 됐다. 그 전에는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검찰 관련 사건 등의 압수수색 영장이나 계좌추적 영장, 구속영장 등을 반려하면서 법원에 청구하지 않았다. 지난해 5월 경북경찰청이 대구지검 의성지청을 압수수색한 적은 있지만, 당시는 오락실 업주에게 단속 정보를 누설하고 금품을 수수한 검찰 수사관 수사를 위한 것이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인 지난달에는 경찰이 검사 출신 전관(前官) 변호사를 통한 현직 검사 등의 제약회사 수사 누설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내용이 담긴 녹취파일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사가 기각했다. 경찰은 서울고검의 영장심의위원회에 영장 청구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대상이 누구든지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하면 영장 발부는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대 출신 변호사는 “10년 넘게 경찰에 근무했지만 검사가 동료 검사의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을 내어준 걸 보게 될 줄은 몰랐다”고 전했다. 서울 시내 경찰서의 경정급 간부는 “예전에는 검사와 관련되기만 해도 사건 관련 영장 발부가 잘 안 됐다. 압수수색 집행까지 이뤄졌다고 하니 수사권 조정으로 ‘정말 많이 변했구나’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대구=장영훈 기자 jang@donga.com}

    • 2021-06-29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단독]경찰, 금품받은 혐의로 부장검사 사무실 압수수색

    경찰이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부장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한 뒤 사무실과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한 사실이 27일 밝혀졌다. 경찰이 최근 검찰 측에 수사 개시 통보를 하면서 부장검사는 25일 단행된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지방 소재 검찰청의 부부장검사로 이례적으로 강등 발령이 났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검찰 중간 간부 인사 이틀 전인 23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의 A 부장검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A 부장검사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의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기 및 횡령 등의 혐의의 피의자인 수산업자 B 씨를 조사하면서 “현직 부장검사, 총경급 경찰 간부 등과 친분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 씨 측이 A 부장검사에게 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계좌로 이체한 사실도 파악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약속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A 부장검사는 주변에 “부정한 금품 등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본보는 A 부장검사의 해명을 듣기 위해 접촉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A 부장검사는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이첩받은 사건 수사를 총괄하는 서울남부지검 소속이다. 경찰, 부장검사 불러 추가 금품 여부 추궁 檢, 경찰에 보완지시 없이 영장 청구警, 총경급 등 로비 대상자 추가 조사경찰은 A 부장검사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검찰에 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은 보완수사 지시 없이 곧바로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으로 경찰이 부장검사 사무실과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다. 기존엔 경찰이 검사를 상대로 영장을 신청할 때 검사가 영장을 반려해 경찰이 반발하는 경우가 많았다. 2012년 이른바 ‘조희팔 사건’ 당시 경찰이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부장검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검사의 영장 기각으로 압수수색을 하지 못했다. 최근엔 검사 출신 전관(前官) 변호사를 통한 검찰의 제약회사 수사 누설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현직 검사 등과 관련한 녹취에 대한 영장이 반려되자 영장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하기도 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한 뒤 A 부장검사를 최근 불러 수산업자 B 씨로부터 금품 등 경제적 이득을 받은 사실이 더 있는지를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A 부장검사 외에도 B 씨가 친분이 있다고 지목한 총경급 경찰 간부 등 로비 대상자가 더 있는지에 대한 수사도 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소속 검사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것이 A 부장검사가 처음은 아니다. 형사6부 소속이던 C 부부장검사는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7·수감 중)으로부터 룸살롱 접대를 받았다는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라임 펀드 사기 의혹으로 재판을 받던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0월 “C 부부장검사 등 현직 검사들에게 530여만 원어치 술을 사줬다”고 주장했고, 검찰이 수사에 착수해 C 부부장검사는 기소하고,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100만 원 이하 접대를 받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경찰이 수사 중인 A 부장검사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경찰에 이첩을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경찰이나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은 검사 등의 범죄를 인지하는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알려야 한다. 공수처장이 해당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경찰에 이첩을 요청하면 경찰은 이에 응해야 한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06-28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헌재 “타다 서비스 금지한 여객운수법 합헌”

    헌법재판소는 24일 관광 목적으로 하루 6시간 이상 차량을 빌리는 등 일정 조건을 갖춰야만 승합차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승합차 호출 서비스인 ‘타다’ 운영을 사실상 금지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그대로 유지된다. 헌재는 ‘타다’ 운영사인 VCNC가 “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자동차 대여 사업이 운전자 알선과 결합해 택시 운송 사업과 유사하게 운영될 우려가 있어 알선 요건을 (법으로) 명확히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국가는 공공성이 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발전, 적정한 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동차대여 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을 적정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며 “여전히 회사들은 (조건을 갖춘다면) 대여 사업과 운전자 알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으로 제한되는 사익이 공익보다 크다고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VCNC와 쏘카는 24일 입장문을 내고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 법에 따라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21-06-25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종교 아닌 신념 따른 입영거부 첫 무죄

    대법원이 종교적 이유가 아닌 개인의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남성에 대해 무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 2018년 대법원이 종교적·개인적 신념에 의한 ‘양심적 병역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취지에 따른 것이다. 24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A 씨의 신념과 신앙이 내면 깊이 자리 잡혀 분명한 실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올해 2월 비폭력 등 개인적인 신념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한 적은 있지만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남성의 무죄를 확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성소수자인 A 씨는 고교 시절부터 획일적인 교육과 남성성을 강요하는 또래 문화에 반감을 느꼈다. 2007년 대학에 입학한 뒤로는 선교단체에서 활동하며 전쟁과 폭력에 반대하는 집회 등에 꾸준히 참가했다. A 씨는 다양성과 평등의 가치를 강조하는 페미니즘을 접한 뒤 대학원에서 연구를 거듭하며 자신을 성소수자 페미니스트로 규정했다. A 씨는 2017년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았지만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 씨는 공존을 강조하는 페미니스트로서 위계로 구축된 군대 체제 및 성소수자인 자신을 생물학적 성(남성)으로 규정짓는 국가권력을 용인할 수 없다고 느꼈다”며 “소수자를 존중하는 페미니즘의 연장선상에서 비폭력주의와 반전주의를 옹호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병역을 거부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 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가 깊고 확실하기 때문에 병역거부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A 씨가 병역거부와 성소수자에 온건한 입장을 가진 종교단체에서 활동한 이력, 다수의 강연에 참석하며 자신의 신념에 대해 작성한 기사와 칼럼, 논문 등 45가지 서류도 증거로 인정됐다. 대법원도 2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2018년 처음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용하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형사처벌로 제재하는 것은 소수자에 대한 관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진정한 양심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내면의 양심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으므로 간접사실, 정황사실을 통해 판단한다”고 했다.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06-25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조국 “윤대진 뜻을 이광철에게 전달만 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이 22일 조국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6)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 전 수석은 ‘불법 출국금지’와 ‘옛 안양지청 수사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 방해’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모두 부인하며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 뜻을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현 대통령민정비서관)에게 전달만 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가 이뤄졌던 2019년 3월 22일 밤, 조 전 수석이 윤 전 국장, 이 비서관 등과 연이어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 조 전 수석은 윤 전 국장으로부터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 사실, 김 전 차관 출국금지에 대한 대검과 법무부의 조치 상황 등에 대해 연락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비서관은 조 전 수석과 통화한 후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조 전 수석으로부터 ‘대검 차장이 승인했다’고 들었다. 법무부와 대검이 협의했으니 출금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 조 전 수석은 그로부터 석 달 뒤인 6월 20일에는 이 비서관으로부터 “검찰이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착수했는데, 이규원 검사가 수사 받지 않고 출국할 수 있도록 검찰에 얘기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를 윤 전 국장에게 전달한 의혹도 받고 있다. 조 전 수석은 검찰 조사와 관련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알고 기억하는 대로 모두 답했다. ‘기승전-조국’ 식의 왜곡 과장 보도에 대한 해명도 이뤄졌다”고 밝혔다.고도예 yea@donga.com·배석준 기자}

    • 2021-06-24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역대급 규모’ 검찰 중간간부 인사 이르면 이번주 발표

    법무부가 이번 달 단행하는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위한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고 인사 기준 등을 논의했다. 법무부는 이르면 이번 주에 역대 최대 규모의 중간간부 인사를 발표할 계획이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인사위는 23일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약 2시간 30분 동안 회의를 열고 중간간부 인사의 기준과 원칙에 대해 상의했다. 인사위는 사법연수원 31기를 차장검사로, 사법연수원 35기는 부장검사로 신규 보임하기로 했다. 인사위원들은 구체적인 인사안을 놓고 논의를 하지는 않았다. 법무부는 인사위 직후 “공석을 순차 충원하고, 인권보호부 신설 등 검찰 직제개편 사항을 반영해 지난해 9월 이후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전면 인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사 발표 시점에 대해 한 인사위원은 인사위 직후 “통상 인사위가 열리고 나면 바로 (발표가) 나지 않느냐”고 말해 이르면 이번 주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1일에 이어 23일 출근길에 다시 중간간부가 인사가 대폭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앞으로 인사적체가 있을 거라서 그런 차원에서 대검 검사급(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인사를 했고, 그 연장선상에서 큰 규모의 인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박 장관은 또 “(인사의) 기준은 분명하다”면서 “검찰개혁과 조직안정의 조화이고, 검찰 내부의 쇄신도 있다”며 검찰개혁을 언급했다. 검찰 안팎에선 대규모 인사 단행으로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관련 의혹 등 주요 사건 수사라인이 전면 교체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06-23
    • 좋아요
    • 코멘트
  • ‘김학의-월성 원전’ 수사팀장 좌천될 듯…檢중간간부 인사 예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0일 김오수 검찰총장을 만나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 대해 논의했다. 법무부는 대검찰청의 요구를 일부 반영한 검찰 조직개편안을 29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이달 말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등 중간 간부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일요일인 이날 오후 6시 30분부터 1시간 반 동안 서울고검 15층에서 김 총장을 만나 구체적인 중간 간부 인사안을 협의했다. 김 총장 취임 후 세 번째 만남이다. 이 자리에는 법무부 구자현 검찰국장과 대검찰청 예세민 기획조정부장이 배석했다. 법무부는 회동이 끝난 직후 “6월 중에 (중간 간부 인사를 위한) 검찰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인사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22일까지 조직개편안에 대한 관련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24일 차관회의를 거쳐 29일 국무회의에서 조직개편안을 통과시킬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간 간부 인사는 조직개편안이 통과된 직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이 임명된 후 올 2월 처음으로 단행된 중간 간부 인사는 18명으로 소폭에 그쳤지만 이달 말에 단행될 두 번째 중간 간부 인사는 대규모일 가능성이 높다. 내부 인사 규정상 조직개편이 있으면 일선 검찰청의 차장검사 및 부장검사급에 최소 1년의 필수 보직 기간을 보장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이번 중간 간부 인사에서는 주요 사건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일선 검찰청의 부장검사들을 좌천시킬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 의혹을 맡고 있는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 등이 대표적이다. 김 전 차관 등에 대한 청와대의 기획 사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의 전보 가능성도 높다. 무소속 이상직 의원의 배임 및 횡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전주지검 수사라인 교체도 거론되고 있다.황성호 hsh0330@donga.com·고도예 기자}

    • 2021-06-21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박범계-김오수 주말 회동…“직제개편·중간간부 인사 논의”

    법무부가 대검찰청의 요구를 일부 반영한 검찰 조직개편안을 이르면 29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이달 말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2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2일까지 조직개편안에 대한 관련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법무부는 24일 차관회의를 거쳐 이르면 29일 국무회의에서 조직개편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일요일인 20일 오후 6시30분부터 1시간 반동안 서울고검 15층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을 만나 중간 간부 인사를 협의했다. 이 자리에는 법무부 구자현 검찰국장과 대검찰청 예세민 기조부장이 배석했다. 법무부는 회동이 끝난 직후 “6월 중에 (중간 간부 인사를 위한) 검찰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인사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 2월 검찰 중간 간부 인사는 18명으로 소폭에 그쳤지만 이르면 이달 말에 단행될 검찰 중간 간부 인사는 대규모일 가능성이 높다. 내부 인사 규정상 조직개편이 있으면 일선 검찰청의 차장검사 및 부장검사급에 최소 1년의 필수 보직기간을 보장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이번 중간 간부 인사에서는 주요 사건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일선 검찰청의 부장검사들을 좌천시킬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 의혹을 맡고 있는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 등이 대표적이다. 김 전 차관 등에 대한 청와대의 기획 사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의 전보 가능성도 높다. 무소속 이상직 의원의 배임 및 횡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전주지검 수사라인 교체도 거론되고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주요 사건의 수사가 대체로 일선 검찰청의 형사 말부(末部)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이들이 교체되고, 새 부장검사가 발령 나면 사실상 검찰총장의 승인 없이는 정권 입장에서 껄끄러운 새 수사를 못 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06-20
    • 좋아요
    • 코멘트
  • 법무부, ‘직접수사 장관 승인’ 조항 철회… 檢내부 “검수완박 변함없어”

    법무부와 검찰이 ‘검찰 직제개편안’을 놓고 한 달 가까이 줄다리기를 한 끝에 법무부가 검찰 측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했다. 초안과 달리 일반 형사부도 경제범죄 고소 사건은 직접수사를 허용했고, 소규모 일선 지청은 총장의 승인만 있으면 장관의 승인 없이 직접수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22일까지 관련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르면 29일 국무회의에서 직제개편안을 통과시켜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 ‘장관 승인’ 조항 제외…부산지검 반부패부 신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전국 17개 지방검찰청의 일반 형사부 중 ‘말(末)부’는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등 6대 범죄 수사에 앞서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총장이 수사 단서 확보 과정의 적정성, 검찰 수사의 적합성 등을 고려해 수사할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총장이 사건을 다른 기관이나 검찰청에 넘길 수도 있다. ‘말부’가 아닌 다른 형사부는 피해액이 5억 원이 넘는 사기, 횡령 등 경제범죄의 고소 사건 등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할 수 있다.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고발한 사건, 다른 국가기관에서 수사 의뢰한 경제범죄 사건은 수사할 수 없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0일 대검찰청에 보낸 직제개편안 초안에서 ‘말부’ 아닌 검찰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전면 제한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전면 제한할 경우 민생 범죄 처리 기간이 늘어나는 등 ‘수사 공백’이 생길 것”이란 검찰 내외부의 우려를 감안해 최종안을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소규모 지청이 ‘6대 범죄’ 수사를 개시할 때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사팀을 꾸려야 한다는 초안의 내용은 입법예고안에는 빠졌다. 법무부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조항”이라는 검찰 내부 비판을 받아들여 장관의 승인을 배제한 것이다. 부산지검 반부패강력부는 신설된다. 2019년 10월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 방안의 하나로 서울중앙지검과 대구지검, 광주지검 외의 반부패부를 전면 폐지했는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년 8개월여 만에 일부 반부패부를 부활시키는 것이다. ○ 검사들 “검수완박 본질은 안 바뀌어” 반발김오수 검찰총장은 8일 “장관의 승인을 받는 직제개편안은 위법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이후 박 장관은 김 총장과 심야 회동을 갖고, 추가 논의를 한 끝에 대검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이는 절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검사들은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크게 제한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의 완전 박탈)’이라는 본질엔 변함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이 올 1월부터 6대 범죄로 줄어들었는데, 새 직제개편안이 시행되면 일반 형사부는 일부 경제범죄를 제외하고 6대 범죄의 직접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것이다. 법조계 인사는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의 조기폐쇄 의혹 수사 등 정권이 민감해하는 사건은 총장이 마음먹고 수사를 막으려 하면 얼마든지 가능해졌다”고 비판했다. 한 부장검사는 “소규모 지청이 대형 사건을 수사할 일은 거의 없다. 박 장관이 살을 내주고 뼈를 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법률 아닌 시행령으로 검찰청법에 보장된 검사장의 사건 배당 권한, 검사의 수사권한을 박탈해 위법 소지가 여전히 있다”고 지적했다.고도예 yea@donga.com·유원모 기자}

    • 2021-06-19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직접수사 장관 승인’ 철회했지만… 檢내부 “검수완박 변함없어”

    법무부와 검찰이 ‘검찰 직제개편안’을 놓고 약 한달 가까이 줄다리기를 한 끝에 법무부가 검찰 측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했다. 초안과 달리 일반 형사부도 경제범죄 고소 사건은 직접 수사를 허용했고, 소규모 일선 지청은 총장의 승인만 있으면 장관의 승인 없이 직접 수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22일까지 관련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르면 29일 국무회의에서 직제개편안을 통과시켜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 ‘장관 승인’ 조항 제외…부산지검 반부패부 신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전국 17개 지방검찰청의 일반 형사부 중 ‘말(末)부’는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등 6대 범죄 수사에 앞서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총장이 수사 단서 확보 과정의 적정성, 검찰 수사의 적합성 등을 고려해 수사할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총장이 사건을 다른 기관이나 검찰청에 넘길 수도 있다. ‘말부’가 아닌 다른 형사부는 피해액이 5억 원이 넘는 사기, 횡령 등 경제범죄의 고소 사건 등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할 수 있다.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고발한 사건, 다른 국가기관에서 수사의뢰한 경제범죄 사건은 수사할 수 없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0일 대검찰청에 보낸 직제개편안 초안에서 ‘말부’ 아닌 검찰 형사부의 직접 수사를 전면 제한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형사부의 직접 수사를 전면 제한할 경우 민생 범죄 처리 기간이 늘어나는 등 ‘수사 공백’이 생길 것”이란 검찰 내외부의 우려를 감안해 최종안을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소규모 지청이 ‘6대 범죄’ 수사를 개시할 때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사팀을 꾸려야 한다는 초안의 내용은 입법예고안에는 빠졌다. 법무부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조항”이라는 검찰 내부 비판을 받아들여 장관의 승인을 배제한 것이다. 부산지검 반부패강력부는 신설된다. 2019년 10월 당시 조국 법무부장관이 검찰개혁방안의 하나로 서울중앙지검과 대구지검, 광주지검 외의 반부패부 전면폐지했는데,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1년 8개월여 만에 일부 반부패부를 부활시키는 것이다. ● 검사들 “검수완박 본질은 안 바뀌어” 반발김오수 검찰총장은 8일 “장관의 승인을 받는 직제개편안은 위법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이후 박 장관은 김 총장과 심야 회동을 갖고, 추가 논의를 한 끝에 대검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이는 절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검사들은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크게 제한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의 완전박탈)’이라는 본질엔 변함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이 올 1월부터 6대 범죄로 줄어들었는데, 새 직제개편안이 시행되면 일반 형사부는 일부 경제범죄를 제외하고 6대 범죄의 직접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것이다. 법조계 인사는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의 조기폐쇄 의혹 수사 등 정권이 민감해하는 사건은 총장이 마음먹고 수사를 막으려 하면 얼마든지 가능해졌다”고 비판했다. 한 부장검사는 “소규모 지청이 대형 사건을 수사할 일은 거의 없다. 박 장관이 살을 내주고 뼈를 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법률 아닌 시행령으로 검찰청법에 보장된 검사장의 사건 배당 권한, 검사의 수사권한을 박탈해 위법 소지가 여전히 있다”고 지적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1-06-18
    • 좋아요
    • 코멘트
  • “부당구금 난민신청자 보상 못받는건 위헌” 헌법소원 청구

    공항이나 외국인보호소에 장기 구금됐던 외국인 난민 신청자들이 법원에서 “위법 부당한 구금이었다”는 판단을 받더라도 정부로부터 보상받을 수 없는 현행 법제도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심리하게 됐다. 난민인권네트워크 등 5곳의 공익법인 및 단체는 16일 난민신청자 2명을 대리해 헌법재판소에 “행정구금을 당한 당사자에 대해 보상 방법, 기준 등을 규정한 법 조항을 만들지 않은 것은 입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국외로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 시설에 보호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별도의 재판 절차 없이 외국인들을 ‘무기한 구금’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조항에 따라 공항에서 난민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난민 신청자들은 공항 환승구역이나 송환대기실에 장기간 머물게 된다. 국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난민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난민 신청자들은 사실상 교도소와 같은 외국인보호소에 수감된다. 헌법소원을 낸 청구인 측은 “구금이 위법하다고 밝혀지더라도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제도가 없어 보상이나 배상을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구금 후 무죄 판결을 받을 경우 형사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과 비교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상현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는 “현재 제도는 공무원이 자의로 사람을 구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구금되지 말아야 할 사람까지도 위법하게 구금되는 경우가 많다”며 “재판 등을 통해서 구금이 잘못됐다고 밝혀지더라도 누구 한 명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고 했다.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난민 신청자 A 씨는 2016년 4월 입국 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난민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출입국관리사무소는 A 씨에 대해 “여권을 위조한 사실이 있다”며 외국인보호소에 구금했다. A 씨는 소송을 내서 이겼지만, 소송 기간을 포함해 483일 간 보호소에 갇혀 있어야 했다. 이후 A 씨의 변호인은 법원에 “위법 구금이란 사실이 확인됐다”며 형사보상금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난민 신청자 B 씨도 입국 후 공항 안의 송환 대기실에서 391일 동안 구금 생활을 했고, 위법한 구금이라는 법원 판결을 받은 뒤에도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06-16
    • 좋아요
    • 코멘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