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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5명 전원이 선거운동본부, 서울시교육청 등에서 조 교육감과 함께 활동했던 것으로 27일 밝혀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비서실장을 지낸 한모 서울시교육청 정책안전기획관이 조 교육감과 친분 있는 인사들로 심사위원 전원을 구성한 사실을 확인했다. 앞서 감사원은 “한 기획관이 자신과 인연 있는 5명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당시 심사위원 모두가 선거운동본부 등에서 활동하는 등 조 교육감과 친분이 있었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난 것이다. 공수처는 한 기획관의 휴대전화 등 압수물 분석을 통해 심사위원 선정에 조 교육감의 지시가 있었는지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한 기획관은 27일 공수처에 출석해 압수당한 자신의 휴대전화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과정을 참관했다. 공수처는 특정 지원자가 채용되도록 심사위원을 편향적으로 구성한 사실이 확인되면 한 기획관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심사위원 5명 중 4명은 조 교육감의 선거운동본부나 출범준비단에서 활동한 적이 있었다. A 전 교수는 2014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한 뒤 조 교육감의 ‘인수위원회’에서 자문위원을 지냈다. B 교수도 2018년 재선 직후 꾸려진 조 교육감의 ‘출범준비위원회’에서 핵심 역할을 했다. 이모 전 서울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연구원장도 ‘출범준비자문단’에 있었고, 김모 변호사는 선거운동본부에 있었다. 교육장이었던 C 씨는 조 교육감 취임 이후 교육지원장을 맡아 관내 학원 심야 강습 단속, 혁신학교 정책 추진 등을 도맡아 왔다. 심사위원 대부분은 특별 채용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 교사와도 친분이 있거나 함께 활동한 이력이 있다. C 씨는 해직 교사 김모 씨와 함께 2017년 3월 한 시민단체가 주최한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했고, B 교수는 전교조 의뢰로 연구를 진행한 적이 있다. 김 변호사는 채용된 해직 교사들이 연관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사건’ 등 다수의 사건을 대리했고, 이 전 원장도 채용된 해직 교사 이모 씨와 함께 출범준비자문단에 이름을 올렸다.고도예 yea@donga.com·이소정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 교사 특별채용’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변호사가 당시 채용된 교사들이 연루됐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관련 소송에서 법률 대리를 맡았던 것으로 25일 파악됐다. 중립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할 심사위원이 과거 의뢰인들을 직접 심사해 채용 대상으로 선정한 것이다. 또 다른 심사위원인 한 대학교수는 해당 교사들과 전교조 산하기관에서 강연, 토론회 등을 함께 했던 이력이 있는 등 심사위원 5명 중 3명이 합격자들과 친분이 있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조 교육감이 2018년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들을 ‘특혜 채용’하기 위해 이들과 친분이 있는 인사들로 심사위원단을 꾸린 것으로 보고 심사위원들과 채용된 교사들의 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심사위원 5명 중 한 명이었던 김모 변호사는 2010년 조전혁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전교조 가입 교사 명단을 공개했을 때 전교조가 조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여러 전교조 소송을 대리해 왔다. 김 변호사는 2013년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특별채용된 해직 교사 4명은 이 소송의 핵심 관계자였다. 당시 정부는 전교조가 이 4명 등 해직 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가입시켰다는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를 했고, 전교조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공수처는 김 변호사 등을 심사위원에 포함시킨 것은 ‘면접 등 임용시험 응시 지원자와 관련 없는 사람을 위촉하라’는 인사혁신처의 내부 지침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의 비서실장이었던 한모 씨가 심사위원단을 구성한 것으로 파악했으며, 이와 관련해 조 교육감의 지시가 있었는지를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조희연 특채’ 해직교사 변호했던 심사위원, 그 교사들에 고득점 공수처, 심사위원 선정 위법성 수사 전교조출신 비서실장이 선정 주도편향 구성땐 업무 방해혐의 적용‘심사위원과 친분’ 사전인지에 무게평가 배점 변경과정에도 주목“심사위원 구성을 보니 누구를 채용하려는지 알 수 있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 교사 특별 채용’ 과정에 참여한 한 심사위원은 감사원에 이같은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심사위원 전원이 뚜렷한 진보 성향 인사여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간부 출신인 해직 교사들에게 유리할 것으로 예견됐다는 것이다. 채용 심사위원 5명 가운데 김모 변호사와 A 교수, 이모 전 서울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장 등 3명은 특별 채용된 해직 교사들과 친분이 있거나 함께 활동한 적이 있다. 김 변호사는 채용된 교사 5명 중 4명이 관련된 사건 등 다수의 ‘전교조 사건’에서 전교조를 대리해 왔다. A 교수는 채용된 교사 3명과 함께 전교조 산하 교육기관의 강연, 토론회 등에 참여했다. 이 전 원장과 특별 채용된 전교조 지부장 출신의 해직 교사는 심사위원 면접이 이뤄지기 5개월 전인 2018년 7월 조 교육감의 출범 준비자문단으로 함께 이름을 올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채용된 해직 교사 5명이 불합격자 9명과 비교해 월등히 높은 점수를 받아 채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심사위원 선정 과정에 위법이 있었는지 수사하고 있다. 공수처는 사건 당시 조 교육감의 비서실장으로 심사위원 선정을 주도했던 한모 정책안전기획관이 특정 지원자가 선정되도록 심사위원을 편향적으로 구성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한 기획관은 2018년 11월 채용 담당 실무진이 제공한 인력풀 명단에 없는 인물까지 포함해 5명의 심사위원을 정했다. 이들은 모두 한 기획관과 함께 근무했거나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다. 공수처는 한 기획관이 일부 심사위원들과 해직 교사들의 친분 관계를 사전에 알고 있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김 변호사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을 대리했다. 이때 한 기획관은 전교조 부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특별 채용된 해직 교사들도 대외협력실장, 정책연구국장, 정책기획국장, 법률지원실장 등 전교조의 간부였다. 김 변호사는 2012년 ‘전교조 명단 공개 사건’에서는 한 기획관을 직접 대리했다. 전교조는 ‘가입 교사 명단’을 공개한 조전혁 당시 한나라당 의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을 냈는데, 이때 한 기획관은 소송 당사자로 참여했다. 김 변호사는 2018년 조 교육감의 선거운동본부에서 특별 채용된 해직 교사 2명과 함께 활동했다. 이때 한 기획관은 선거운동본부의 총괄 본부장이었다. 당시 채용심사에서 해직 교사들은 1∼5위를 독차지했다. 500점 만점에서 1∼5위까지만 400점이 넘었고, 합격자 중 최하위인 5위(415점)와 6위(370점)의 점수 차는 무려 45점이었다. 특히 ‘특별채용 적합성’ 평가 항목에서 결정적 차이가 났다. 김 변호사 등 해직 교사들과 가까운 관계인 심사위원들이 고득점을 몰아준 결과였다. 공수처는 교육청이 ‘특별채용 적합성’ 평가 배점을 기존 특별 채용 당시 전체 점수의 30%로 뒀지만 ‘해직 교사 특별채용’ 당시에는 전체의 50%로 높인 사실을 확인했다. 공수처는 평가 배점을 바꾼 과정에도 위법성이 있었는지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김 변호사는 특별 채용 심사 3개월 뒤인 2019년 3월 서울시교육청의 4급 임기제 공무원으로 합격해 근무하고 있다. 동아일보는 김 변호사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심사위원이었던 이모 원장은 “출범준비단에 이름만 올렸을 뿐 따로 활동한 적이 없다. (전교조 지부장 출신 해직 교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했다. 고도예 yea@donga.com·박상준 기자}

법무부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26일) 다음 날인 27일 오후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검찰 인사를 앞두고 인사 기준 등을 정하는 검찰인사위를 차기 검찰총장의 부재 상태에서 서둘러 진행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특히 검찰의 일반 형사부가 부패와 공직자 등 6대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서는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방향의 검찰조직 개편안에 대한 검사들의 의견 취합이 진행 중이어서 논란은 더 커지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대검찰청이 28일 법무부에 일선 검찰청의 의견을 취합해 전달하기로 했는데, 그 전날 검찰인사위를 바로 연다는 것은 일선의 의견과 관계없이 조직 개편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 후보자 청문회 이틀 전 인사위 일정 통보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검찰인사위 위원들에게 27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를 소집한다는 일정을 24일 오전에 통지했다. 이번 검찰인사위에서는 검사장급 이상의 승진 및 전보 인사에 대한 기준 등을 심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위원들에게는 구체적인 안건이 아직 전달되지 않았다고 한다. 통상 검찰인사위가 열리면 당일 오후 또는 이튿날 검찰 인사가 발표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번 인사위 소집 일정이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 다음 날이자 물리적으로 취임이 불가능한 시점에 잡히자 “법무부가 검찰총장을 패싱한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현행 검찰청법에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달 ‘합리적인 검사 인사시스템 개선’을 추진한다며 “검사 인사에서 검찰총장의 의견 청취 절차를 공식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법무부 검찰국은 인사위 일정과 별개로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와 차장검사 및 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간부 인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25일까지 부장검사들을 대상으로 인사 희망원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법조계에서는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절차 등을 거쳐 정식 취임한 후 1, 2주 안에 고위 간부와 중간 간부 인사가 연달아 단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 조직개편 의견 전달받기 전날 인사위 열려검찰 내부에서는 법무부가 조직 개편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28일까지 진행하기로 한 상황에서 27일 검찰인사위를 개최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요식적인 의견 수렴을 자인한 꼴”이라는 반발이 나온다. 법무부는 김 후보자의 취임을 전후해 조직 개편안이 담긴 시행령의 국무회의 의결 절차 등을 마무리해 조만간 단행할 인사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재경 지검의 한 검사는 “조직 개편안이 언론에 보도되자 박범계 장관은 ‘내부 소통 절차란 게 있다’고 강조했지만 정작 의견 수렴보다는 자신이 정해 놓은 일정대로 인사와 조직 개편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검찰 안팎에서는 현재 ‘정권 사정(司正)’ 수사를 진행 중인 일반 형사부 수사팀을 해체시킬 것이란 우려가 크다. 대표적으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와 김 전 차관 사건 관련 청와대발 기획 사정 의혹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 이상직 의원의 배임·횡령 의혹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임일수) 수사팀 등이 꼽힌다. 한 검찰 관계자는 “이들 부장검사는 모두 지난해 9월 현재 자리에 부임해 인사 대상이 아니지만 조직 개편을 하면 인사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면서 “정권에 밉보인 수사팀을 해체하려는 것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이 나오는 이유”라고 말했다. 2019년 12월부터 시행 중인 ‘검찰 인사 규정’에 따라 부장검사는 1년의 필수보직 기간이 보장되지만 직제 개편 등이 이뤄질 경우 예외를 적용받는다. 법무부의 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6대 범죄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반부패·강력수사부 등 전담부서만, 기타 지방검찰청은 말(末)부 1개 부서에만 가능하도록 했다. 한 검찰 간부는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부 등 2개 부서와 전국의 말부 부장들이 누구로 채워지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박범계 “이번 檢인사 꽤 큰 폭 될 가능성” “인사위는 총장 임명절차와 무관 추후 총장의견 듣는 절차 가질것”이성윤, 고검장 승진 여부 관심 “이번 검찰 인사가 꽤 큰 폭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5일 차기 검찰총장 임명 직후 단행될 예정인 검찰 인사의 규모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검사 인사의 제청권자인 박 장관이 대폭 인사를 예고하면서 검찰 내부는 술렁이고 있다. 박 장관은 검찰 인사위원회가 김오수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의 임명 전에 개최된 것에 대해 “인사위는 총장 후보자 임명과 무관하게 돌아가는 절차로 구체적으로 사람을 거명하거나 심의하는 곳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차기 총장 임명 전) 인사위 개최를 ‘검찰총장 패싱’으로 보는 건 너무 나간 것 같다”고도 했다. 박 장관은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대통령이 임명을 하면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총장 의견을 듣는 절차를 가질 예정”이라고도 했다. 이번 검찰 고위간부 및 중간간부 인사는 올 1월 취임한 박 장관이 인사제청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사실상 첫 인사다. 앞서 박 장관은 취임 직후인 2월 7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의사에 반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유임시키고, 검사장 4명만 전보시키는 소규모 인사를 단행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과의 관계 정상화를 꾀하던 신현수 당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박 장관의 인사에 반발하며 사표를 제출하는 등 논란이 크게 일었다. 검찰 내부에선 “박 장관이 이번 인사를 상당히 벼르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윤 전 총장 징계 국면에서 현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던 사법연수원 23, 24기 고검장의 용퇴 폭과 맞물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돼 불구속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고검장 승진 여부 등이 주요 관전 포인트다. “김오수, 옵티머스-라임사건 관련자 변호” 野, 차관 퇴임후 수임 내역 공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난해 법무부 차관 퇴임 이후 약 8개월 동안 변호사로 수임한 사건 22건 중에는 옵티머스와 라임자산운용 관련자 사건이 포함된 것으로 25일 밝혀졌다. 정관계 로비 의혹이 불거진 데다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부른 옵티머스와 라임 관련자를 변호한 것이어서 26일 열리는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25일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에서 제출받은 사건 수임 내역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지난해 9월부터 이달 초까지 법무법인 화현의 변호사로 근무하며, 총 22건의 사건을 수임했다. 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의 측근이자 민주당 당 대표실 부실장이던 이모 씨를 변호했다. 이 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를 받다가 지난해 12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검찰은 김 후보자가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된 이후인 19일 이 씨에게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브로커 신모 씨 등을 구속 기소했지만 사망한 이 씨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김 후보자는 옵티머스 사건에 연루돼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의 변호를 맡았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 중 가장 많은 4300억 원을 판매한 곳이다. 특히 정 대표는 2019년 4월 김진훈 옵티머스 고문(전 군인공제회 이사장)의 전화를 받고 펀드 판매 담당자에게 김재현 전 옵티머스 대표(수감 중)와 접촉하도록 연결해주는 역할을 했다. 김 후보자는 서울남부지검이 수사 중이던 라임 사건에서 우리은행 측을 대리했다. 우리은행은 라임 펀드의 손실 가능성을 알고도 판매해 고객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 KT 구현모 사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변호인단에도 김 후보자는 이름을 올렸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이른바 ‘박연차 게이트’의 수사 결과를 발표한 직후인 2009년 6월 김 후보자는 검찰 내부망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수사팀의 의지와 용기에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 감사의 박수를 보낸다”는 글을 올렸다. 김 후보자는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던 수사팀의 굳은 의지가 안타까운 상황 속에 이렇게 조금은 아쉬운 결과로 막을 내리고 있다”고 적었다. 유원모 onemore@donga.com·고도예·장관석·황성호·박상준 기자}

“심사위원 구성을 보니 누구를 채용하려는지 알 수 있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 교사 특별 채용’ 과정에 참여한 한 심사위원은 감사원에 이같은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심사위원 전원이 뚜렷한 진보 성향 인사여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간부 출신인 해직 교사들에게 유리할 것으로 예견됐다는 것이다. 채용 심사위원 5명 가운데 김모 변호사와 A 교수, 이모 전 서울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장 등 3명은 특별 채용된 해직 교사들과 친분이 있거나 함께 활동한 적이 있다. 김 변호사는 채용된 교사 5명 중 4명이 관련된 사건 등 다수의 ‘전교조 사건’에서 전교조를 대리해 왔다. A 교수는 채용된 교사 3명과 함께 전교조 산하 교육기관의 강연, 토론회 등에 참여했다. 이 전 원장과 특별 채용된 전교조 지부장 출신의 해직 교사는 심사위원 면접이 이뤄지기 5개월 전인 2018년 7월 조 교육감의 출범 준비자문단으로 함께 이름을 올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채용된 해직 교사 5명이 불합격자 9명과 비교해 월등히 높은 점수를 받아 채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심사위원 선정 과정에 위법이 있었는지 수사하고 있다. 공수처는 사건 당시 조 교육감의 비서실장으로 심사위원 선정을 주도했던 한모 정책안전기획관이 특정 지원자가 선정되도록 심사위원을 편향적으로 구성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한 기획관은 2018년 11월 채용 담당 실무진이 제공한 인력풀 명단에 없는 인물까지 포함해 5명의 심사위원을 정했다. 이들은 모두 한 기획관과 함께 근무했거나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다. 공수처는 한 기획관이 일부 심사위원들과 해직 교사들의 친분 관계를 사전에 알고 있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김 변호사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을 대리했다. 이때 한 기획관은 전교조 부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특별 채용된 해직 교사들도 대외협력실장, 정책연구국장, 정책기획국장, 법률지원실장 등 전교조의 간부였다. 김 변호사는 2012년 ‘전교조 명단 공개 사건’에서는 한 기획관을 직접 대리했다. 전교조는 ‘가입 교사 명단’을 공개한 조전혁 당시 한나라당 의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을 냈는데, 이때 한 기획관은 소송 당사자로 참여했다. 김 변호사는 2018년 조 교육감의 선거운동본부에서 특별 채용된 해직 교사 2명과 함께 활동했다. 이때 한 기획관은 선거운동본부의 총괄 본부장이었다. 당시 채용심사에서 해직 교사들은 1∼5위를 독차지했다. 500점 만점에서 1∼5위까지만 400점이 넘었고, 합격자 중 최하위인 5위(415점)와 6위(370점)의 점수 차는 무려 45점이었다. 특히 ‘특별채용 적합성’ 평가 항목에서 결정적 차이가 났다. 김 변호사 등 해직 교사들과 가까운 관계인 심사위원들이 고득점을 몰아준 결과였다. 공수처는 교육청이 ‘특별채용 적합성’ 평가 배점을 기존 특별 채용 당시 전체 점수의 30%로 뒀지만 ‘해직 교사 특별채용’ 당시에는 전체의 50%로 높인 사실을 확인했다. 공수처는 평가 배점을 바꾼 과정에도 위법성이 있었는지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김 변호사는 특별 채용 심사 3개월 뒤인 2019년 3월 서울시교육청의 4급 임기제 공무원으로 합격해 근무하고 있다. 동아일보는 김 변호사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심사위원이었던 이모 원장은 “출범준비단에 이름만 올렸을 뿐 따로 활동한 적이 없다. (전교조 지부장 출신 해직 교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했다. 고도예 yea@donga.com·박상준 기자}

“이번 검찰 인사가 꽤 큰 폭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5일 차기 검찰총장 임명 직후 단행될 예정인 검찰 인사의 규모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검사 인사의 제청권자인 박 장관이 대폭 인사를 예고하면서 검찰 내부에서는 술렁이고 있다. 박 장관은 검찰 인사위원회가 김오수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의 임명 전에 개최된 것에 대해 “인사위는 총장 후보자 임명과 무관하게 돌아가는 절차로 구체적으로 사람을 거명하거나 심의하는 곳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차기 총장 임명 전) 인사위 개최를 ‘검찰총장 패싱’으로 보는 건 너무 나간 것 같다”고도 했다. 박 장관은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대통령이 임명을 하면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총장 의견을 듣는 절차를 가질 예정”이라고도 했다. 이번 검찰 고위간부 및 중간간부 인사는 올 1월 취임한 박 장관이 인사제청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사실상 첫 인사다. 앞서 박 장관은 취임 직후인 2월 7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의사에 반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유임시키고, 검사장 4명만 전보시키는 소규모 인사를 단행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과의 관계 정상화를 꾀하던 신현수 당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박 장관의 인사에 반발하며 사표를 제출하는 등 논란이 크게 일었다. 검찰 내부에선 “이제 신 전 수석도, 윤 전 총장도 모두 사라진 만큼 박 장관이 실질적인 인사제청권을 행사할 것”, “박 장관이 이번 인사를 상당히 벼르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윤 전 총장 징계 국면에서 현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던 사법연수원 23,24기 고검장의 용퇴 폭과 맞물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돼 불구속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고검장 승진 여부 등이 주요 관전 포인트다. 법무부 안팎에서는 박 장관이 퇴진을 거부하는 고검장과 검사장 일부를 비수사 보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으로 보내면서 승진 인사 규모를 늘릴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이 지검장에 대해서는 유임보다는 비수사 보직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한 편이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는 여권이 추진 중인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법안에 대해 “올해 시행된 새로운 형사사법제도를 조속히 안착시키는 것이 우선 과제”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안’ 등에 대해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마련된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형사사법제도가 올해 시행돼 이제 겨우 자리를 잡아가는 상황이므로 조속히 안착시켜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과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의 반부패 대응 역량이 약화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했다. 김 후보자는 과거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추천됐다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 낙마했다는 지적에 “언론을 통해 제가 정치적 중립성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치는 상황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검사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방파제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총장 의견이 검찰 인사에 어느 정도로 반영돼야 하느냐”는 질문에 김 후보자는 “총장의 의견은 능력과 자질에 따른 인사 원칙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최대한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장관의 총장 지휘권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다는 비판과 관련해선 “준사법기관인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면서도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는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비직제 부서라는 이유로 폐지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김 후보자는 “대형 증권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고, 다수의 증권범죄에 대한 수사가 일부 지연되고 있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퇴임 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월 2900여만 원의 보수를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로 보면 적잖은 보수를 받았던 것으로 보일 수 있어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고도예 yea@donga.com·전주영 기자}
법무부가 일반 형사부에서 ‘6대 범죄’를 수사할 수 없게 제한하는 내용의 검찰 조직 개편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 내부에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 결과 6대 범죄는 검찰이 수사하기로 한 것인데 이마저 제한하는 것은 검찰의 직접 수사를 철저히 통제해 사실상 정권에 대한 수사를 무력화하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4일 “수사권 개혁이 있었고, 나머지 숙제 차원에서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이번 개편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檢 “권력 수사 차단하려는 의도”법무부가 21일 대검찰청을 통해 전국 지방검찰청에 보낸 조직 개편안의 핵심 내용은 일반 형사부의 직접 수사를 제한하는 것이다. 올 1월부터 검찰은 부패, 공직자, 경제, 선거, 대형 참사, 방위사업 등 6대 범죄만 수사할 수 있는데, 서울중앙지검은 반부패·강력수사부 등 전담부서에서만, 기타 지방검찰청은 말(末)부 1개 부서에서만 검찰총장의 승인을 얻어 수사하도록 했다. 검찰청보다 규모가 작아 차장검사나 부장검사가 관할하는 지청에서는 수사 개시가 더 엄격해진다. 검찰총장의 요청과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에야 ‘선거범죄 수사팀’과 같은 임시조직을 설치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 힘 빼기’가 이번 개편안의 본질이라는 의심 어린 시선이 많다. 검찰 관계자는 이 개편안에 대해 “그나마 남은 6대 범죄 수사도 검찰청마다 1개 부서만 허용하겠다는 것인데 이 경우 검찰총장 1명과 각 검찰청의 1개 부서에만 정권 입맛에 맞는 인물을 심으면 권력을 향한 수사를 차단할 수 있다”면서 “여권이 주장하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점차 실현되는 것 같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개편안이 상위법과 배치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검찰 간부는 “검사가 수사 개시를 못 하게 촘촘히 장애물을 두는 이번 개편안은 ‘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될 때는 수사하여야 한다’는 현행 형사소송법 규정과 근본적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송인택 전 울산지검장은 “검찰청법상 검사의 권한은 전국의 모든 검사가 똑같다. 검찰청마다, 부서마다 검사의 권한이 달라지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상위법인 검찰청법 등을 개정하지 않으면 논란의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과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 또 다른 검찰 간부는 “그동안 ‘형사부 검사 우대’를 강조해 왔는데 정작 형사부 검사는 직접 수사를 못 하게 했다”며 “구호만 검찰개혁으로 동일할 뿐 장관이 바뀔 때마다 정책 방향이 반대로 흘러간다”고 꼬집었다. ○법무부 “기존 제도 명문화한 것”반면 법무부는 기존에 시행해 오던 제도를 시행령으로 명문화하는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해 개정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도 형사부는 ‘일반 형사사건’을 하라고 돼 있는데 기준이 모호해 이번에 명확히 한 것”이라며 “이미 대검에서 일선 검찰청의 인지 수사를 승인받도록 하는 대검 예규를 뒀는데 이를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비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문무일 전 검찰총장은 2017년 검찰의 특수수사 총량을 줄이는 취지의 조직 개편을 하면서 전국 지방검찰청 산하 41개 지청의 특수 전담 부서를 없앴고, 특수부가 없는 지검이나 지청이 특수수사를 하려면 대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번 개편안에는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을 신설하는 등 일부 검찰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박 장관은 “과거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의 부활은 아니지만 현실적인 수사 필요성이나 검경 간 유기적 협력을 고려해 금융범죄 대응 기구를 모색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원모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는 여권이 추진 중인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법안에 대해 “올해 시행된 새로운 형사 사법 제도를 조속히 안착시키는 것이 우선 과제”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안’ 등 법안에 대해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마련된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형사사법 제도가 올해 시행돼 이제 겨우 자리를 잡아가는 상황이므로 조속히 안착시켜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과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의 반부패 대응 역량이 약화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했다. 김 후보자는 과거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추천됐다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 낙마했다는 지적에 대해 “언론을 통해 제가 정치적 중립성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상황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검사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방파제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총장 의견이 검찰 인사에 어느정도로 반영돼야 하느냐”는 질문에 김 후보자는 “총장의 의견은 능력과 자질에 따른 인사 원칙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최대한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장관의 총장 지휘권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다는 비판과 관련해선 “준사법기관인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면서도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는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비직제 부서라는 이유로 폐지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김 후보자는 “대형 증권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고, 다수의 증권범죄에 대한 수사가 일부 지연되고 있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퇴임 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한해 2900여 만 원 보수를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로 보면 적잖은 보수를 받았던 것으로 보일 수 있어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고도예기자 yea@donga.com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1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을 외부로 유출한 행위에 대해 “위법 소지가 크다”며 감찰에서 수사로 전환할 가능성을 예고했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유출자가 특정되면 법무부가 징계 절차에 곧바로 착수할 것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징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형사 사법 정보시스템(KICS)을 관리하는 법이 있고, (이 법에는) 형사사법 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조항도 있다”고 답했다. 형사사법 업무 종사자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할 경우 5년 이하 징역형 등에 처할 수 있도록 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대검은 공소장을 유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현직 검사들을 10∼20명 안팎으로 압축해 휴대전화 사용 내역 등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이 청와대 재직 중에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들의 변호사 활동을 계속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이 비서관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긴급 출국금지 사건 등으로 수원지검의 조사를 받았다. 또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사건 재조사 과정에서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이른바 ‘청와대발 기획 사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의 동시 수사를 받고 있다. 그런데 기존 수사 외에 청와대 재직 중 전교조 변호 활동으로 다시 수사선상에 오른 것이다.○ 청와대 재직 중 2년 5개월간 변호사 활동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최근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곽 의원은 공무원 신분인 이 비서관이 공무 외 영리 업무와 겸직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고, 보수를 받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다는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며 이 비서관을 2019년 10월 고발했다. 앞서 2013년 이 비서관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소속 박모 씨 등 교사 4명의 변호인으로 선임됐다. 당시 검찰은 박 씨 등 교사 4명이 이적단체를 구성하고, 북한을 찬양하는 이적표현물 등을 소지했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2015년 1월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은 박 씨 등이 이적단체를 구성한 것은 무죄로 판단했지만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는 인정된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형이 나오자 박 씨 등은 같은 해 4월 직위 해제됐고, 이듬해인 2016년 1월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에서도 유죄로 판단하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비서관은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청와대의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국가공무원 신분이 됐음에도 대법원에서 상고심 심리가 진행 중이던 박 씨 등의 사건 변호인에서 사임하지 않았다. 2019년 10월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곽 의원은 “이 비서관이 변호사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사흘 뒤 이 비서관은 법원에 사임계를 제출했다. 2년 5개월간 공무원과 변호사 활동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 檢, 전교조 교사들의 복직 연루 의혹 수사이 비서관은 전교조 변호 활동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도 고발됐다. 2018년 10월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박 씨 등에 대해 직권으로 복직 결정을 내리는 데 이 비서관이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1, 2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은 박 씨 등이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서둘러 복직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었다. 교육부도 이 같은 조치를 확인한 후 인천시교육청에 “복직 발령 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발송했다. 2020년 1월 대법원이 박 씨 등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확정하는 판결을 내렸고 결국 박 씨 등은 자동으로 해직됐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변호사와 공무원 신분을 동시에 겸직한 사실 등은 명백하고, 이례적인 복직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이 비서관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해 보인다”고 전망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 이후 대규모 검찰 인사가 예고돼 있다는 점에서 그 전에 수사팀이 이 비서관에 대한 조사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비서관의 변호인은 입장을 묻는 질의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이 비서관은 여러 차례 접촉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유원모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이 청와대 재직 중에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들의 변호사 활동을 계속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이 비서관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긴급 출국금지 사건 등으로 수원지검의 조사를 받았다. 또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사건 재조사 과정에서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이른바 ‘청와대발 기획 사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의 동시 수사를 받고 있다. 그런데 기존 수사 외에 청와대 재직 중의 전교조 변호 활동으로 다시 수사선상에 오른 것이다. ● 청와대 재직 중 2년 5개월간 변호사 활동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최근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곽 의원은 공무원 신분인 이 비서관이 공무 외 영리 업무와 겸직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고, 보수를 받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다는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며 이 비서관을 2019년 10월 고발했다. 앞서 2013년 이 비서관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소속 박모 씨 등 교사 4명의 변호인으로 선임됐다. 당시 검찰은 박 씨 등 교사 4명이 이적단체를 구성하고, 북한을 찬양하는 이적표현물 등을 소지했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2015년 1월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은 박 씨 등이 이적단체를 구성한 것은 무죄로 판단했지만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는 인정된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형이 나오자 박 씨 등은 같은 해 4월 직위 해제됐고, 이듬해인 2016년 1월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에서도 유죄로 판단하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비서관은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청와대의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국가공무원 신분이 됐음에도 대법원에서 상고심 심리가 진행 중이던 박 씨 등의 사건 변호인에서 사임하지 않았다. 2019년 10월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비서관이 변호사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사흘 뒤에야 이 비서관은 법원에 사임계를 제출했다. 2년 5개월간 공무원과 변호사 활동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 檢, 전교조 교사들의 복직 연루 의혹 수사이 비서관은 전교조 변호활동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도 고발됐다. 2018년 10월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박 씨 등에 대해 직권으로 복직 결정을 내리는 데 이 비서관이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1, 2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은 박 씨 등이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서둘러 복직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었다. 교육부도 이 같은 조치를 확인한 후 인천시교육청에 “복직 발령 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발송했다. 2020년 1월 대법원이 박 씨 등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확정하는 판결을 내렸고, 결국 박 씨 등은 자동으로 해직됐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변호사와 공무원 신분을 동시에 겸직한 사실 등은 명백하고, 이례적인 복직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이 비서관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해 보인다”고 전망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 이후 대규모 검찰 인사가 예고돼 있다는 점에서 그 전에 검찰의 이 비서관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조만간 이 비서관을 불러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1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을 외부로 유출한 행위에 대해 “위법 소지가 크다”며 감찰에서 수사로 전환할 가능성을 예고했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유출자가 특정되면 법무부가 징계 절차에 곧바로 착수할 것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징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형사 사법 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조항도 있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수사로 이어져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되면 (장관의) 수사 지휘가 되는 것이라서 지금 단계에서는 말씀드리기 이르다”고도 했다. 이어 “독일 형법은 공소장 유출을 처벌하는 조항을 두고 있고 재판이 열리기 전에 공소장이 유출됐을 때를 (처벌) 기준으로 삼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현직 검사가 이 지검장의 공소장을 열람한 뒤 외부에 유출했더라도 이를 형사 처벌하기는 쉽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대법원은 2003년 ‘검찰총장 부인이 고가의 옷값을 대신 내달라고 요구했다는 소문은 사실과 다르다’는 결론이 담긴 청와대 사직동팀 내사보고서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정 전 검찰총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때 대법원은 “실질적으로 비밀로써 보호할 가치가 있고 그 내용이 알려질 경우 국가 안전을 위협하는 내용인 경우 공무상 비밀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례를 내놨다. 이 지검장의 공소장은 법원의 첫 공판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대검은 공소장을 유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현직 검사들을 10-20명 안팎으로 압축해 휴대전화 사용 내역 등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은 이 지검장의 공소장 내용이 보도되기 이전에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접속해 공소장을 열람했던 검사들을 상대로 유출 여부를 조사 중이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직 교사 5명을 특혜 채용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불복해 20일 감사원에 재심의를 신청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감사원에 유감을 표하며 재심을 청구한다”며 “감사원이 잘못 판단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오해석한 법리를 재검토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특별채용은 말 그대로 ‘특별한’ 채용으로 시대적 정당성과 교육적 타당성이 중요하다”며 “공개경쟁 전형은 모든 이에게 동등하게 기회가 열려 있고 특정한 사유를 조건으로 제기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채용 제도 취지와 모순되는 지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외형상 공개 채용인 것처럼 절차를 밟으면서 사실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요구해온 해직 교사 5명을 실무진의 반대를 무릅쓰고 특혜 채용했다는 감사 결과를 의식해 이같이 해명한 것으로 보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조 교육감의 재심의 신청과 무관하게 관련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앞서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에 관여했던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도 검찰 수사를 받던 도중 감사원에 재심의를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들을 계속 수사해 공용전자기록손상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18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공수처는 ‘특별 채용’을 진행한 부서인 서울시교육청 중등교육과 직원들의 당시 업무용 메신저 및 내부 보고 문건 등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다. 고도예 yea@donga.com·최예나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청와대발 기획 사정’ 의혹으로 이규원 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면서 검찰과 공수처가 ‘중복수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법의 미비로 인해 이 검사에게 적용된 혐의만 다를 뿐 사실상 같은 사건을 두 수사기관이 동시에 조사하는 혼란이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가 수사하는 사건은 이 검사가 김 전 차관 성접대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 면담보고서를 허위 작성하고 언론에 유포했다는 ‘기획 사정’ 의혹이다. 동일한 범죄 사실에 대해 공수처는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검찰은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3월 공수처법 25조 2항에 따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이 검사를 공수처에 이첩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이 같은 혐의는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로 분류돼 공수처로 이첩하도록 돼 있다. 이에 비해 명예훼손, 무고 등의 혐의는 공수처에 통보만 하면 될 뿐 이첩 대상은 아니어서 검찰이 계속 수사하기로 했다. 공수처는 사건을 넘겨받은 지 두 달여가 흐른 14일 대검에 ‘이 검사 사건 수사에 착수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해 직접 수사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수처와 검찰이 이 검사 사건을 두고 혐의만 다를 뿐 같은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수사를 각각 진행하게 됐다. 이 검사는 2018∼2019년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김 전 차관 성접대 의혹을 재조사하며 이른바 ‘윤중천 면담보고서’와 ‘박관천 면담보고서’ 등을 조작하거나 허위로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허위 내용이 담긴 면담보고서 등을 특정 언론에 유출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이와 관련해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윤갑근 전 고검장 등이 이 검사에 대해 명예훼손, 무고,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고발하면서 검찰 수사가 이어지게 됐는데 특정 혐의만 떼어내 공수처에서 같은 내용의 수사를 하게 된 것이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공수처법에 통보와 이첩 대상 범죄를 다르게 규정하다 보니 생긴 문제”라며 “허술하게 만든 공수처법으로 인해 한 피의자를 두고 두 수사기관이 경쟁적으로 수사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공수처가 검찰이 넘긴 이 검사 사건을 두 달가량 갖고 있다가 뒤늦게 직접 수사하기로 한 것에 대해 “청와대 윗선으로 향하던 수사를 방해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나온다. 검찰은 사건을 공수처에 넘기기 전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당시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이 김 전 차관 사건 재조사 과정에 개입한 단서를 포착해 ‘청와대발 기획 사정’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었다. 검찰은 이 검사가 대검 진상조사단 관계자들과 윤중천 씨의 6차례에 걸친 면담을 전후해 이 비서관과 통화한 내역 등을 확보한 상태였다. 검찰 관계자는 “이 검사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아니었고, 결과적으로 공수처가 두 달이나 사건을 중단시켰다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했다. 검찰은 공수처 수사와 별도로 조만간 이 검사와 이 비서관을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이다.유원모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법무부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편집본을 언론에 유출한 내부자가 파악될 경우 징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소장 유출이 징계 사유인지를 둘러싼 논란에 법무부가 명확한 입장을 내놓은 것이지만 검찰 안팎에선 “징계권 남용”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법무부 관계자는 2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수사기관 내부 사람만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에 접속해 내부 문건인 공소장을 확인한 뒤 편집해 유출한 행위 자체가 징계 사유”라며 “국가 전산망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건 공무원의 성실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를 어긴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검장 공소장 내용이 보도되기 이전에 공소장을 열람한 사람은 50명 이하로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구두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가 공소장 유출자를 징계하려는 것에 대해선 징계권 남용으로 적절치 않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피의 사실이 아니라 법정에서 낭독될 공소 사실이 조금 먼저 공개된 것”이라며 “특정한 사익을 추구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국민의 알권리가 충족되지 않았느냐”고 했다. 법무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피고인이 여권 인사인지 일반인인지에 따라 공소장 공개 기준이 차등 적용되고 있다는 야당 의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피고인에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1회 공판기일 전에는 공소 사실의 요지만 제출하고,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공소장 전부를 요구하는 국회의원에게 제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판 준비기일이 지연돼 1회 공판 기일이 열리지 않는 경우가 빈번해 국민의 알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지난해 9월 기소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정의기억연대 자금 횡령’ 의혹 사건의 경우 현재까지 공판 준비기일만 열려 기소된 지 8개월이 지나도록 정확한 공소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다.고도예 yea@donga.com·유원모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직 교사 5명을 특혜 채용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불복해 20일 감사원에 재심의를 신청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감사원에 유감을 표하며 재심을 청구한다”며 “감사원이 잘못 판단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오해석한 법리를 재검토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특별채용은 말 그대로 ‘특별한’ 채용으로 시대적 정당성과 교육적 타당성이 중요하다”며 “공개경쟁 전형은 모든 이에게 동등하게 기회가 열려있고 특정한 사유를 조건으로 제기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채용 제도 취지와 모순되는 지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외형상 공개 채용인 것처럼 절차를 밟으면서 사실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요구해온 해직교사 5명을 실무진의 반대를 무릅쓰고 특혜 채용했다는 감사 결과를 의식해 이같이 해명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의 재심의 신청과 무관하게 관련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앞서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에 관여했던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도 검찰 수사를 받던 도중 감사원에 재심의를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들을 계속 수사해 공용전자기록손상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18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공수처는 ‘특별 채용’을 진행한 부서인 서울시교육청 중등교육과 직원들의 당시 업무용 메신저 및 내부 보고 문건 등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다. 공수처는 압수물 분석을 통해 당시 결재라인에 있던 교육정책국장과 중등교육과장이 “조 교육감의 지시대로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채용 반대 의견을 낸 뒤 결재라인에서 빠진 상황을 재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반도체 분야의 만성적인 인력난을 해결해야 결국 산업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장을 지낸 정덕균 석좌교수는 17일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를 찾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이렇게 강조했다고 한다. 국내 반도체 및 제조업 전반의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결국 연구개발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조언한 것이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후 반도체공동연구소에서 약 3시간 30분 동안 정 교수와 반도체공동연구소장인 이종호 서울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를 만났다. 1988년 문을 연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는 국내 반도체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석·박사 1500명 이상을 배출해 온 반도체 싱크탱크다. 반도체 수급 대란으로 국내 자동차 생산까지 중단되는 점을 감안해 윤 전 총장이 “반도체 산업을 시작으로 산업계와의 첫 접촉에 나섰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이날 만남은 윤 전 총장이 정 교수에게 “반도체를 공부하는데 모르는 게 너무 많다. 찾아뵙고 싶다”고 부탁해 성사됐다. 정 교수 등은 윤 전 총장에게 반도체 칩 공정과 국내 및 중국 대만 등 해외 반도체 산업 현황을 설명했다고 한다. 수행원 없이 연구소를 찾은 윤 전 총장은 방진복을 입고 제조공장을 둘러봤다고 한다. 정 교수는 1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반도체 산업 분야의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점 등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말씀드렸다”며 “반도체 산업을 이해하려면 반도체 공정 등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연구소를) 방문했다고 본다”고 했다. 이 교수는 “외부에서 연구소를 방문하면 보통 생산 공장(fab)은 잘 안 들어간다”며 “그런데 윤 전 총장은 실제로 공장 안을 견학하면서 많은 질문을 했다. 반도체 분야를 미리 많이 공부하고 온 것 같았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교수들에게 “이게 바이든이 들어 보인 웨이퍼인가” “중국은 반도체 인력 양성이 우리보다 다섯 배 많다는데” 등 수십 가지 질문을 쏟아냈다고 한다. 배석준 eulius@donga.com·고도예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 교사 특혜 채용 혐의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닮은꼴’인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의 특별 채용 관련 사건 판결문 등을 참고해 조 교육감의 위법성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곽 전 교육감 시절 특별 채용됐다가 취소된 교사 A 씨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임용 취소 처분을 철회하라”며 낸 행정소송 판결문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는 2012년 곽 전 교육감이 자신의 비서였던 A 씨를 특별 채용하자 “특혜”라며 채용을 취소했다. 당시 법원은 “A 씨가 임용 전까지 곽 전 교육감 비서로 근무했다. A 씨를 특별 채용하는 건 가까운 관계에 있었던 사람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보일 여지가 커 법으로 정해진 교육공무원 임용의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상당히 크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당시 교육청 실무진과 자문 변호사들이 곽 전 교육감에게 “채용 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특혜로 비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던 점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실무진의 반대를 무시하고 특별 채용을 지시한 교사 5명 가운데 조 교육감의 선거운동본부 공동본부장으로 활동했던 이모 씨가 포함돼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단순한 개인적 친분을 넘어 선거에 도움을 준 인사를 채용한 것은 보은 성격이 강해 곽 전 교육감 사건 때보다 더 중대한 특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공개 채용의 외형을 띠면서도 심사위원에 자신과 가까운 인사들을 배치하고, 심사위원들에게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확대 활동을 하다 퇴직된 사람들을 우선 고려한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도 조 교육감이 채용된 교사 5명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사전에 계획한 것인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공수처는 특별 채용된 교사 5명의 채용 사유가 정당했는지에 대해서도 향후 채용 심사위원 및 서울시교육청 간부들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고도예 yea@donga.com·배석준 기자}

“반도체 연구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만성적인 인력난을 해결해야 결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장을 지낸 정덕균 석좌교수(63)는 17일 서울대학교 반도체공동연구소를 찾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61)에게 이렇게 강조했다고 한다. 국내 반도체 및 제조업 전반의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결국 반도체 연구개발 전문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조언한 것이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후 반도체공동연구소에서 3시간 30분가량 정 석좌교수와 반도체공동연구소장인 이종호 서울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를 만났다고 한다. 1988년 문을 연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는 30여 년 동안 국내 반도체 연구 개발을 담당하는 석박사 1500명 이상을 배출해 온 한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싱크탱크다. 세계적인 반도체 수급 대란으로 국내 자동차 생산까지 중단되는 점을 감안해 윤 전 총장이 “반도체 산업을 시작으로 산업계와의 첫 접촉에 나섰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이날 만남은 윤 전 총장이 먼저 정 교수에게 “반도체와 관련한 공부를 하고 싶다”고 연락해 성사됐다. 정 석좌교수와 이 소장은 윤 전 총장을 상대로 반도체 칩을 만드는 공정 과정과 국내 및 중국, 대만 등 해외의 반도체 산업 현황을 설명했다고 한다. 수행원 없이 연구소를 찾은 윤 전 총장은 직접 방진복을 입고 반도체연구소 안에 있는 제조공장을 둘러봤다고 한다. 윤 전 총장은 반도체공동연구소 건물 앞에 있는 ‘한국 반도체의 영웅’ 강대원 박사 흉상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었다. 정 석좌교수는 1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반도체 산업 분야의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점 등 교수로서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말씀드렸다”며 “반도체 산업을 이해하려면 반도체 공정 과정 등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윤 전 총장이) 그런 차원에서 (연구소를) 방문했다고 본다”고 했다. 이 교수는 “외부에서 연구소를 방문하시면 보통 생산공장(fab)은 잘 안 들어가신다”며 “그런데 윤 전 총장은 실제로 공장 안을 견학하면서 많은 질문을 했다. 반도체 분야를 미리 많이 공부하고 온 것 같았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교수들에게 “실리콘 웨이퍼와 기판은 무엇이 다른지” “포토레지스터에서 레지스터는 무슨 뜻인지” 등을 문의했다고 한다. 윤 전 총장의 한 지인은 반도체공동연구소 방문에 대해 “윤 전 총장이 산업계가 국가와 국민 전반에 미치는 역할이 크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윤 전 총장은 올 3월 퇴임 이후 101세 철학자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를 면담한 것을 시작해서 외교와 부동산, 경제, 외교안보, 노동, 복지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만나고 있다.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조희연 교육감이 해직 교사 5명을 ‘특혜 채용’한 사실은 감사원 감사로 드러나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 교육감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특혜를 넘어 불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18일 공수처가 ‘해직 교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것을 두고 공수처 내부에서는 이 같은 분석이 나온다. 공수처는 지난달 23일 감사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수백 쪽 분량의 수사 참고자료를 분석한 뒤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최근 법원으로부터 조 교육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조 교육감, 실무진 반대 무시하고 채용 강행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이날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서울시교육청과 학교보건진흥원에 검사와 수사관 30여 명을 보내 ‘2018년 중등교사 특별채용’과 관련된 내부 보고 문건 등을 확보했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과 서울시 부교육감, 당시 조 교육감 비서실장이었던 한모 정책안전기획관의 집무실을 비롯해 서울시교육청의 전산정보 기록 시스템을 관리하는 학교보건진흥원 종합센터를 압수수색해 담당자들의 업무용 메신저 기록 등을 확보했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2018년 11월 중등교사 특별 채용에서 해직 교사 5명을 특혜 채용한 것에 대해 직권남용,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해왔다. 앞서 감사원 감사 결과 조 교육감은 이들 해직 교사 5명에 대한 특별 채용을 지시하면서 이에 반대하는 교육정책국장과 중등교육과장 등 실무진을 결재 라인에서 배제한 뒤 ‘교사 채용 계획안’을 단독으로 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조 교육감이 당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 출신의 비서실장이었던 한모 정책안전기획관을 통해 채용심사위원을 자신과 친분이 있는 인사들로 채워 5명이 채용되도록 했다는 게 감사원의 감사 결과였다. 채용된 5명 중 4명은 전교조 간부였다. 교사 신분이었던 이들은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진보 성향 후보의 정치 자금을 모으고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아 퇴직했다. 나머지 교사 1명은 2002년 대통령 선거 당시 특정 후보에게 109회에 걸쳐 비방 댓글을 단 혐의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퇴직했다. 특별 채용된 이모 씨는 201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경선에서 패한 뒤 조 교육감의 선거운동본부에서 공동 본부장으로 활동했다. 채용된 교사 3명도 조 교육감의 비서실장이었던 한 기획관과 함께 전교조 간부로 활동했던 인물이다.○ 전교조 ‘선거 공신’ 위한 보상 성격인지 규명 공수처는 당시 김모 전 서울시 부교육감과 특별채용 계획을 심사하는 인사위원들도 해당 교사들을 특별 채용하는 데 반대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김 전 부교육감은 2018년 11월 조 교육감에게 “직업 공무원인 나와 실무진이 수사 및 징계 처분을 받게 될 수 있다”며 채용 계획안 결재와 인사위원회 참석을 거부했다. 법 위반으로 퇴직한 교사들을 특별 채용할 경우 특혜 논란이 일 수 있고, 특히 조 교육감 선거 운동본부에 있던 인사가 채용되면 보은 인사로 비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조 교육감이 교사 5명 채용을 내정한 상태에서 특별 채용을 진행하려는 것에 대해 “공정한 경쟁에 따라 채용하도록 한 현행 교육공무원법 및 시행령을 어기는 것”이란 지적도 있었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외형상으로는 공개 채용한 것처럼 절차를 밟으면서 사실상 전교조가 요구해온 해직교사 5명을 무리하게 채용한 경위를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한 변호사는 “조 교육감이 선거에 도움을 준 ‘전교조 공신’들에게 보상 성격으로 ‘특혜 채용’을 해준 것이 아닌지 규명하는 게 수사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수사에 협조하겠다. 공수처가 법에 근거한 판단을 내리리라 믿는다”고 했다. 고도예 yea@donga.com·이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