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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하 이지원(e知園·청와대 문서관리 시스템)에서 발견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수정본)이 국가기록원에도 존재할 것이라는 일부 노무현 정부 인사의 주장에 대해 검찰은 회의록(수정본)은 국가정보원과 봉하 이지원에서만 발견됐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노무현 정부 인사들이 대통령기록물이 이지원에서 국가기록원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앞뒤가 맞지 않는 해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호철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4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최종본(수정본)이 봉하 이지원에 등록돼 있다면 국가기록원에 이관한 청와대 이지원에도 남겨져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수석의 주장은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이지원 시스템과 내용이 국가기록원으로 고스란히 이관됐고, ‘봉하 이지원=청와대 이지원’인 만큼 국가기록원이 보관 중인 ‘청와대 이지원’에도 봉하 이지원의 최종본(수정본)이 남아있을 것이라는 취지다. 봉하 이지원은 노 전 대통령 퇴임 전 청와대 이지원을 통째로 복사해 봉하마을로 가지고 내려간 것이며 이후 불법 유출 논란이 벌어지자 2008년 7월 국가기록원에 반납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청와대 이지원 자체가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으로 옮겨지는 것은 청와대 이지원 자료 가운데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된 자료뿐이다. 이 자료는 외장하드에 담겨 대통령기록관으로 옮겨진다. 따라서 대통령기록관에는 이지원 시스템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담았던 내용 중 대통령기록물만 이관된다는 것이다. 검찰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은 처음부터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기록원으로 넘어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수석은 청와대 이지원 시스템이 그대로 국가기록원으로 간 것으로 착각하는 것 같다”며 “봉하 이지원에서 회의록(원본)을 삭제한 흔적과 수정본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시스템을 통째로 복사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노무현 정부 때의 이지원은 이명박 정부가 이지원을 초기화하는 과정에서 삭제돼 봉하 이지원 말고는 남아있는 게 없다. 결국 ‘이지원 원본’은 존재하지 않으며 봉하 이지원만이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이지원과 사실상 동일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검찰은 김경수 봉하재단 사무국장이 4일 기자회견에서 봉하 이지원에서 삭제된 채 발견됐다는 회의록(삭제본)은 실제로는 삭제되지 않았고 대통령기록물로 이관되는 목록만 삭제됐을 뿐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목록이 아니라 회의록 자체가 삭제돼 있어 이를 복구했다”고 다시 한 번 확인하면서 “이지원 시스템과 회의록 이관 과정 등을 명확히 이해하지 않은 상황에서 해명을 내놓다 보니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4일 “대화록은 실종되지 않았고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은 없었던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그렇게 단정하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삭제됐다가 복구한 회의록이 완성본에 더 가깝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남북 정상 간의 실제 대화에 더 가까운 회의록이 삭제됐다가 이번 검찰 수사 과정에서 복구된 만큼 복구된 내용을 보고 NLL 포기 발언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검찰은 5일 회의록 폐기 과정의 핵심 관련자인 조명균 전 대통령안보정책비서관을 비공개로 소환 조사했다고 6일 밝혔다. 조 전 비서관 측은 올 1월 검찰 조사 때와 달리 노 전 대통령의 삭제 지시가 없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검찰은 7일에는 임상경 전 대통령기록관리비서관을 소환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삭제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은 초본 수준의 미완성 기록이 아니라 내용과 형식 면에서 완결된 형태의 회의록이었던 것으로 검찰에 의해 확인됐다. 이는 “회의록 초본을 바탕으로 최종본을 만든 다음 초본은 필요가 없어 삭제했다”는 노무현 정부 인사들과 야당의 주장과 배치된다. 검찰은 ‘봉하 이지원(e知園·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에서 삭제돼 복구한 회의록(삭제본)이 완성본에 더 가깝다고 4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삭제됐다가 복구된 것도 완성본이고, 봉하 이지원에서 발견된 수정본과 국가정보원 보관본도 다 최종본이자 완성본”이라며 “굳이 얘기하자면 삭제된 회의록이 완성본에 더 가깝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초본이니까 삭제하고, 수정했으니 최종본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완성본을 삭제한 것이라면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위반했을 개연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회의록 삭제를 청와대 기록물 관리 라인 대신 별도의 라인에서 했을 개연성도 조사할 예정이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삭제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더 나은 완성본을 만들기 위한 말 그대로의 초본이 아니라 완성된 형태의 회의록이었던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회의록 관련 의혹을 둘러싼 공방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검찰은 그동안 ‘봉하 이지원(e知園·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에서 삭제된 회의록(삭제본)을 복구한 뒤 이를 국정원이 보관 중인 회의록(수정본) 및 이지원에 남아있는 회의록(수정본·국정원 것과 동일한 내용)과 면밀히 비교해왔다. 그 결과 검찰은 4일 삭제본이 다른 2개의 회의록(수정본)보다 완성본에 더 가까운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의 설명대로라면 그동안 노무현재단과 야당이 펼쳐온 “초안을 바탕으로 수정본을 만든 뒤 초안을 삭제한 것”이라는 주장의 근거가 희박해진다. 밑그림식의 초안이어서 더이상 쓸모가 없으므로 폐기한 게 아니라, 내용 중에 기록으로 남기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어서 없애고, 자신들의 마음에 들게 고쳐서 만든 수정본만 남겨놓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삭제본은 수정본과 큰 틀에서는 내용에 차이가 없지만 일부 표현이 다른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 삭제본과 수정본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명확히 검증되지 않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관련 발언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대화에서 노 전 대통령의 화법과 관련된 대목 등에서 주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삭제본에서는 노 전 대통령이 자신을 ‘제가’ ‘저’ 등으로 표현했으나 수정본에서는 ‘내가’ ‘나’ 등으로 바뀐 것으로 전해진다. 회의록 삭제가 어떤 라인을 통해서 실행됐는지도 주요 수사 대상이다. 검찰은 대화록 삭제 과정에 당시 청와대의 대통령기록물관리를 맡은 라인과는 별개의 지시, 보고라인이 가동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있다. 회의록이 작성됐던 2007년 말 청와대 직제표에 따르면 대통령기록물 관리는 기록관리비서관이 실무를 맡고, 국정상황실을 거쳐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에게 보고되는 과정을 거쳤다. 이대로라면 임상경 전 기록관리비서관, 이호철 전 국정상황실장, 문재인 전 비서실장 등이 책임 라인에 있는 셈이다. 하지만 정상회담 회의록 작성 실무는 회담에 배석했던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이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녹음테이프 등을 바탕으로 회의록 작성과 관리를 한 실무 책임자였다. 검찰은 회의록을 이지원에서 삭제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의 공식 지시 및 보고라인과는 별도의 라인이 가동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회의록을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삭제한 것 역시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위반한 소지가 높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야당에서) 초본이라고 해서 없어져도 된다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다”며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나중에 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 자세히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삭제된 회의록 역시 완성본 형태의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돼야 하고, 삭제 역시 불법이라는 취지로 분석된다. 한편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과 관련해 노무현 정부 측 인사들의 발언이 검찰 수사 이후 미묘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노무현재단은 검찰수사 발표 직후인 2일 “최종본이 만들어지면 초안은 삭제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으나 김경수 노무현재단 봉하사업본부장은 4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봉하 이지원에서 삭제됐다는 회의록(삭제본)은 실제 삭제되지 않았는데 검찰이 착각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해할 수 없는 얘기”라는 반응이다. 이지원 자료를 삭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견해도 노무현 정부 측 인사들마다 말이 다르다. 그동안 노 정부 측 인사들은 “이지원 자료는 삭제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고, 김 본부장도 이를 강조했다. 그러나 2007년 12월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지낸 이호철 씨는 4일 한 인터뷰에서 이에 대해 “이지원으로는 삭제가 안 되지만 시스템적으로 삭제를 하는 거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지원 자료도 사실상 삭제할 수 있음을 시사한 셈이다. 하지만 김 본부장은 이날 “이 전 수석이 정확한 내용을 알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유성열·장선희 기자 ryu@donga.com}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보관돼야 할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이관되지 않은 것으로 2일 확인되면서 그 경위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 정작 있어야 할 곳에 없는 회의록 대통령기록물은 청와대 이지원→대통령비서실 기록관리시스템과 이동식 하드디스크→대통령기록관의 기록물관리시스템인 ‘팜스(PAMS)’ 순으로 이관되어야 한다. 전자문서 형태가 아닌 기록물은 대통령기록관의 서고로 옮겨진다. 남북정상회담 회의록도 이 절차를 거쳐 팜스로 이관돼야 했지만 검찰 조사 결과 1차 회의록과 수정 회의록(수정본)이 청와대 이지원에만 등록된 뒤 팜스로 이관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차 회의록은 이지원에만 보관됐다가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1차 회의록은 청와대가 정상회담 녹취록을 바탕으로 만들었으며 수정본은 청와대와 국정원이 국정원의 특수장비를 이용해 녹음 상태가 좋지 않은 부분을 보완하는 등 1차 회의록을 일부 수정해 만든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록이 발견된 ‘봉하 이지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8년 2월 시스템을 통째로 복제, 저장해 봉하마을 사저로 가져갔다가 대통령기록물 유출 논란이 일고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같은 해 7월 대통령기록관으로 반납한 바 있다. 검찰은 앞으로 국가의 중요 사초(史草)인 정상회담 회의록이 무슨 이유 때문에 국가기록원 이관 대상으로 분류되지 않고, 이지원에만 남게 됐는지를 집중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정부 인사들은 수정본이 ‘봉하 이지원’과 국정원에 남아있기 때문에 노 전 대통령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은폐하기 위해 회의록을 국가기록원에 넘기지 않았다는 여권의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하지만 수정본을 ‘봉하 이지원’에만 남긴 것은 회의록을 사적으로만 보관하고 국가기록원의 공식적인 기록, 즉 사초로 영구히 남기고 싶지는 않다는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삭제된 1차 회의록과 수정본은 내용상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회의록들이 정상회담 대화내용을 아무 첨삭 없이 기록한 원본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 수정본이 국정원에 보관된 회의록과 동일한 것이며, 국정원이 회담 녹음테이프를 보관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수정본이 대화내용을 원래 그대로 담고 있는지는 앞으로 확인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회의록 한 부는 왜 지웠을까 검찰은 ‘봉하 이지원’에서 1차 회의록이 삭제된 경위 역시 반드시 밝혀져야 할 수사 대상으로 보고 있다. 노무현재단 측은 그 회의록이 초안인 데다 국정원에도 한 부가 있기 때문에 삭제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삭제된 한 부 역시 완성본 형태의 회의록이고, 중요한 대통령기록물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삭제를 지시해 실행됐다면 불법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어떤 형태의 회의록이든 이지원에 등록된 뒤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이 되지 않거나 삭제됐다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하기 때문에 누구의 지시를 받고 누가 언제 어떻게 왜 삭제했는지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부 친노 인사는 대통령기록관으로 회의록을 이관할 경우 열람할 때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차기 정권이 열람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국가정보원과 이지원에만 각각 한 부씩 보관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대통령이 행사한 일종의 통치행위의 일환으로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지원과 국정원에 보관함과 동시에 대통령기록관에도 보관하면 되는데, 이를 굳이 삭제하고 이관하지 않아 논란을 일으킨 이유가 석연찮다고 지적한다.○ 정상회담 회의록 작성, 관리 30여 명 소환 검찰은 다음 주부터 정상회담 회의록 작성, 관리를 담당한 노무현 정부 당시 인사 30여 명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기록물 관리 담당자였던 임상경 전 대통령기록관리비서관과 조명균 전 대통령안보정책비서관 등이 핵심 조사 대상이다. 조 전 비서관은 올 1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가 노 전 대통령의 서해 NLL 포기 발언과 관련한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할 당시 “노 전 대통령은 회의록을 이지원에선 삭제하는 대신 국가정보원에 보관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낸 문재인 민주당 의원은 회의록 삭제 및 실행, 보고 과정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문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는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유성열·최예나 기자 ryu@donga.com}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한 결과 회의록이 없는 것으로 2일 결론을 내렸다. 그동안 참여정부 관계자들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 이관했다고 주장해 왔기 때문에 사초(史草) 폐기에 대한 책임 논란이 다시 정국의 뇌관으로 떠오르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광수)는 이날 대통령기록물관리시스템인 팜스(PAMS)와 이관용 외장하드, 서고 등에 보관된 대통령기록물 755만 건 전부를 일일이 다 확인했지만 회의록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한 2008년 2월 퇴임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봉하마을로 가져갔다가 대통령기록관에 반납한 ‘봉하 이지원(e知園·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에선 초안으로 추정되는 1차 회의록이 삭제된 흔적을 발견했다. 아울러 봉하 이지원에서 삭제된 회의록을 수정한 것으로 추정되는 회의록(수정본) 1부도 별도로 발견했다. 검찰은 삭제된 회의록을 복구했으며, 봉하 이지원에서 발견한 수정본은 국가정보원이 보관하고 있는 회의록과 내용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회의록 1부가 이지원에 등록된 뒤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 삭제됐고, 수정본 1부는 이지원에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이지원에 남아 있던 회의록이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지 않고 누락된 경위와 함께 1차 회의록의 삭제 경위에 검찰의 수사가 집중되고 책임 논란도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청와대는 회의록 삭제에 대해 “사초 실종은 국기문란”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 조사를 지켜보겠다”면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노무현재단은 “검찰 발표를 통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당시 청와대 이지원과 국정원에 모두 남겨졌음이 확인됐다”며 “더이상 은폐니 사초 실종이니 하는 주장의 근거는 없어졌다”고 주장했다. 노무현재단 측은 “최종본이 만들어지면 초안은 삭제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이지원에는 남아있는 대화록이 대통령기록관에는 왜 존재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지금부터 확인하고 규명하면 될 일”이라고 밝혔다. 회의록 공개를 요구했던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이날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다. 검찰은 다음 주부터 노무현 정부 당시 회의록의 작성 및 관리를 담당한 인사 30여 명을 소환해 회의록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지 않고 삭제한 시점과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유성열·민동용 기자 ryu@donga.com}
검찰이 효성그룹의 수천억 원대 탈세 혐의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서울지방국세청이 효성그룹의 조석래 회장과 경영진 등을 탈세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에 배당했다고 1일 밝혔다. 올해 5월 말부터 효성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한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9월 26일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열어 탈루세금에 대한 추징과 검찰 고발을 결정한 바 있다. 국세청이 결정한 탈루세금 추징금액은 수천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효성은 1997년 외환위기 때 해외사업 부실이 커지자 이를 감추려고 1조 원대에 이르는 분식회계를 벌여 법인세를 탈루해온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당국은 또 조 회장 일가가 1990년대부터 차명 주식 등 1000억 원이 넘는 차명재산을 관리하며 양도소득세와 소득세 등을 탈루한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효성이 해외법인을 통한 역외 탈세나 위장계열사를 통한 내부거래 등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는지도 조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자료 확보와 참고인 소환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자산 11조 원 규모의 효성은 재계 26위 그룹으로 조 회장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돈 관계다. 효성그룹 수사를 맡은 특수2부는 올해 초 CJ그룹 비자금 수사를 진행해 이재현 회장을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한 바 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30일 퇴임식을 한 뒤 혼외아들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취하했다. 채 총장 측은 오랜 시간 전개될 법정 공방 때문에 가족이 겪을 고통을 줄여 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 대신 별도의 유전자검사를 조속히 실시해 진상 규명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채 전 총장은 이날 퇴임식 직후 대검 출입기자에게 ‘검찰총장직을 떠나 사인(私人)으로 돌아가며’라는 e메일을 보내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은 한 가장으로서 장기간의 소송 과정에서 초래될 고통과 피해로부터 제 가정을 지키는 것”이라며 “(조선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은 일단 취하한다”고 밝혔다. 의혹만으로도 고통을 겪는 가족이 장기간 이어질 소송 때문에 또 다른 고통을 감내하는 상황을 지켜보기가 어려워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또 “(혼외아들) 의혹의 진위를 종국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필요한 유전자검사를 신속히 성사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유전자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보다 강력한 법적 조치들을 별도로 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채 전 총장의 소송 취하 결정은 쉽사리 납득이 가지는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별도의 유전자 검사만 실시하면 혼외아들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가 가려지는데 굳이 소송을 취하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9월 24일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내면서 ‘100% 허위 보도’, ‘악의적’ 같은 표현을 쓰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였던 것과도 사뭇 엇갈린다는 지적이다. 이러다가 유전자검사도 의혹 당사자인 임모 여인의 협조를 받을 수가 없다며 흐지부지 끝내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검찰 내부에서도 채 전 총장의 결정에 대해 당황스러워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재경 지검의 한 검사는 “가족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굳이 소송까지 취하할 이유는 없었던 것 아닌가 싶다”며 “유전자검사만큼은 하루빨리 해서 진실을 가려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TV조선은 임 씨 집에서 2003년 3월부터 4년 7개월간 가사도우미로 일했다는 이모 씨와의 인터뷰를 통해 임 씨 아들의 아버지가 채 전 총장이라는 의혹을 다시 제기했다. 이 씨는 인터뷰에서 “채 전 총장이 임 씨 집을 수시로 찾아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냈고 아이의 돌잔치도 함께 했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채 총장이 아이의 아빠라는 근거로 자신에게 감사의 뜻을 표시한 연하장을 공개했으며 TV조선은 사설 감정원 2곳에 연하장의 필체와 채 총장의 필체를 대조한 결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또 “올 5월에는 임 씨가 건장한 청년들과 함께 찾아와 채 전 총장과 관련된 일들을 거론하지 말라고 위협해 비밀 유지 각서까지 썼다”는 이 씨의 진술도 소개했다. 그러나 채 전 총장은 변호인을 통해 “TV조선에서 보도한 가사도우미 인터뷰 내용은 엉뚱한 사람과 착각했는지 모르지만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TV조선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뜻을 밝혔다. 변호인은 채 전 총장이 이 보도에 격분했다고 전했다. 한편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30일 오후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법무부 조사 결과) 혼외자가 있나’라는 민주당 최원식 의원 질문에 “참고인 진술에 따라 의심할 만한 충분한 자료를 갖고 있지만 단정은 못 한다”고 답했다.유성열·황승택 기자 ryu@donga.com}

1990년대 일본의 최대 경제비리 사건이었던 ‘이토만(伊藤萬) 사건’의 장본인인 재일동포 허영중 씨(66·사진)가 30일 한국에서 가석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서울남부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허 씨가 최근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 이날 가석방됐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형기의 95% 이상을 채워 조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가석방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난 허 씨는 부동산과 주식 투자를 하며 일본 경제계의 거물로 성장해 ‘지하경제의 대부’로 불렸다. 그러나 1990년 일본의 중견 상사인 이토만의 임원과 공모해 회삿돈으로 그림 211점을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구입해 이토만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 그는 일본 정관계 인사들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구속됐다. 허 씨는 일본 법원에서 배임,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7년 6개월 등의 실형이 확정된 뒤 지난해 말 한국으로 이송돼 서울남부교도소에서 복역해왔다. 일본과 한국 등 64개국이 체결한 국제수형자이송조약에 따르면 외국인인 수형자가 본국으로의 이송을 요구하고, 양국이 동의하면 이송이 가능하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박근혜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함에 따라 채동욱 검찰총장은 취임 180일 만인 30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퇴임식을 갖는다. 채 총장이 퇴임식에서 이번 혼외아들 의혹과 27일 법무부의 진상 규명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채 총장이 퇴임하면 차기 총장이 임명될 때까지 길태기 대검 차장(55·사법연수원 15기)이 총장 직무대행을 맡아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법무부는 후임 총장을 임명하기 위해 이른 시일 안에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인선 작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올 2월 초 열렸던 1기 추천위가 청와대와 여권이 내심 바랐던 후보들을 떨어뜨리고 채동욱 당시 서울고검장 등 3명을 추천해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번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새로 위촉할 추천위원의 면면이 주목된다. 추천위는 △김주현 법무부 검찰국장 △권순일 법원행정처 차장 △위철환 대한변호사협회장 △배병일 한국법학교수회장 △신현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당연직 위원 5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비당연직 위원은 검사장급 이상 경력을 지닌 검찰 출신 인사 1명 및 각계 전문가 3명(여성 1명 반드시 포함)으로 구성된다. 추천위는 검찰 안팎에서 후보를 추천 받고 심사를 거쳐 3명 이상을 법무부 장관에게 총장 후보로 추천한다. 장관이 이 가운데 1명을 박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면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총장으로 임명하게 된다. 추천위는 후보를 추천한 뒤 바로 해산하기 때문에 당연직 5명을 제외한 비당연직 4명은 이번에 새로 위촉해야 한다. 위촉은 법무부 장관이 한다. 올해 1월 헌정 사상 최초로 구성된 1기 추천위의 비당연직 4명은 △정성진 전 법무부 장관 △김선욱 이화여대 총장 △신성호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이었다. 차기 총장은 기존 관행대로 검찰 내부의 기수나 서열을 존중한다면 채 총장의 사법연수원 한 기 아래인 15기가 후보군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기수와 무관하게 검찰 출신의 외부 인사를 후보로 내세우려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현재 검찰 지휘부가 법원에 비해 연수원 기수가 낮은 점도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법원에서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동기인 연수원 13기가 지방법원장, 고법 부장판사, 일선 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으로 재직 중이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여환섭)는 28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회삿돈 횡령 사건에 가담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사진)을 구속 수감했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홍순욱 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와 개인적 금전거래를 했을 뿐 회삿돈을 횡령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기 전인 2011년 초 중국으로 도피해 기소 중지됐다가 26일 밤 대만에서 강제 추방되는 형식으로 국내에 송환됐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김정훈 판사는 2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59)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박 전 이사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이다. 박 전 이사장은 함께 기소된 최모 씨 등과 함께 2011년 9월 피해자 A 씨 등으로부터 “육영재단 주차장을 임대해줄 테니 계약금을 달라”며 70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또 한 달 뒤 “육영재단 소송과 관련해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다”며 추가 계약금 2300만 원을 더 받았지만 주차장 임대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한국여성단체연합’과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의혹과 관련해 곽상도 전 대통령민정수석과 이 내용을 보도한 조선일보 기자 2명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26일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곽 전 수석 등에게 개인정보 자료를 건넸을 가능성이 있는 신원 불상의 전달자 등도 고발했다. 고발된 혐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초중등교육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이들은 “각종 개인정보가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정부 당국과 언론에 의해 유포돼 당사자들이 심리적 피해를 겪고 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은닉된 비자금으로 확인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땅 매각대금을 국고로 환수했다. 전 전 대통령 일가가 미납 추징금 자진납부 계획을 발표한 이후 추징금이 납부된 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외사부장)은 장남 재국 씨(사진)가 차명 소유했던 것으로 드러난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유엔빌리지 내 땅 매각대금 가운데 26억6000만 원을 환수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의 추징금 환수 계좌로 24일 14억5700만 원이, 25일 12억300만 원이 각각 입금됐다. 이 땅은 조카 이재홍 씨가 1991년 매입했다가 2011년 4, 5월 한 외식업체 대표에게 51억3000만 원에 매각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땅은 재국 씨가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이 씨 명의를 빌려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 압류됐다. 검찰 관계자는 “나머지 매각대금도 곧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켐코), 예금보험공사 관계자 등과 함께 ‘압류재산 환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24일 첫 회의를 열고 재산 환수 방법과 절차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채동욱 검찰총장은 24일 서울중앙지법에 낸 정정보도 청구 소장에서 조선일보가 보도한 혼외 아들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것은 물론이고 보도 내용과 과정에서 악의성이 엿보인다고 주장했다. 채 총장이 13일 사퇴 표명 이후 칩거한 지 열흘 만에 조선일보에 대해 전면적 대응 자세를 보인 것이다.○ 혼외 아들 의혹 전면 부인 채 총장은 소장에서 조선일보의 보도 내용이 100% 허위라는 표현을 쓴 뒤 여러 근거를 들었다. 일단 의혹의 당사자인 임모 여인에 대해 “혼외 관계는 물론 부적절한 관계도 가진 바 없고, 혼외 자녀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채 총장은 조선일보가 혼외자 보도의 근거로 제시한 것은 △채 총장의 지인들이 채 총장과 임 씨가 잘 아는 관계라고 말한 점 △해당 아동이 다녔던 학교 교직원이 어떤 기록에서 아버지 이름이 ‘채동욱’으로 기재된 것을 보았다고 기자에게 말했다는 점 △친구들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아빠가 검찰총장이 됐다”는 말을 들었다고 기자에게 말했다는 점뿐이라고 지적하며 조선일보가 추론의 함정에 빠져 사실 확인을 소홀히 했다고 반박했다. 우선 임 씨와 잘 아는 관계라는 점에 대해 부산지검 동부지청 근무 시절 임 씨가 운영하는 레스토랑에 후배들과 방문한 적은 있지만 특별한 관계는 아니었다고 채 총장은 주장했다. 채 총장은 “임 씨와 혼외 자녀를 낳았다면 후배들과 레스토랑을 가지 않았을 것”이라며 “검찰 고위 간부로서 조금만 이상한 소문이 나도 치명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선일보가 아이의 학교 기록에 아버지가 ‘채동욱’이라고 기재됐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어떤 기록에 어떤 내용이 기재돼 있는지 전혀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며 “이름이 기재돼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오히려 혼외 아들이 아님을 뒷받침하는 근거”라고 반박했다. 즉 진짜 혼외 아들이었다면 2009년 당시 고등검사장 승진을 앞두고 있던 상황에서 아이 엄마가 자신(채 총장)의 이름을 기재하는 것을 막는 게 상식적이라는 설명이다. 해당 아동이 “아빠가 검찰총장이 됐다”고 말하는 것을 친구들이 들었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혼외 아들이라는 근거가 될 수 없음은 너무도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아이 친구들의 전언(傳言)만으로 혼외 아들이라고 단정 짓기에는 근거가 빈약하다는 것이다.○ “조선일보, 보도 행태가 비정상적” 주장 채 총장은 조선일보의 이번 보도가 언론보도의 기본 원칙과 신문윤리강령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보도의 사실 여부는 물론이고 보도 과정에서의 도덕성도 문제 삼은 것이다. 채 총장은 신문윤리강령을 근거로 “언론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해당하는 민감한 내용을 보도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확인하는 등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해야 한다”며 “조선일보는 최소한의 원칙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혼외 아들 여부를 의혹 수준이 아니라 단정적으로 보도한 점 △채 총장과 임 씨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들었다. 그는 “의혹 보도가 선행되고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확정적 사실을 보도하는 것이 정상적 보도의 순리”라며 “조선일보가 6일자 첫 보도에서는 ‘(혼외)아들을 얻은 사실을 숨겨 온 것으로 밝혀졌다’는 등 단정적으로 보도하다가 11일자부터 ‘혼외자 의혹’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지적했다. 이는 임 씨가 10일 조선일보에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편지를 보낸 뒤라는 것이다. 채 총장은 또 조선일보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임 씨의 편지가 검찰과 사전에 교감을 해서 보낸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고 비판함으로써 임 씨 편지와 자신은 무관함을 강조했다. 채 총장은 또 “조선일보는 마치 검찰이 사전에 보도 내용을 파악하고 조직적으로 대응하면서 협박한 것처럼 뒤집어씌우기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 측은 “앞으로 법원에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증거보전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진위 규명이 늦어질 경우 관련 당사자들의 유전자 감정을 위한 증거보전 신청을 포함해 관련 법절차에 따라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채 총장은 소장에서 조선일보가 탤런트 고 장자연 씨 자살 사건과 관련해 2009년 4월 보도한 칼럼을 인용하기도 했다. 당시 조선일보 관계자가 연루됐다는 설이 보도되자 조선일보는 “입증되지 않는 어느 ‘주장’만으로 많은 사람을 괴롭히지는 않았는지 언론 종사자 스스로 반성하고 더는 그런 추정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채 총장은 “명백히 규명될 때까지는 실명 보도를 ‘자제’하고 공직자의 경우에도 사생활 문제가 직무에 영향을 미치는 공적 이슈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생활을 보호해 주는 것이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가 장자연 씨 사건과 채 총장 의혹을 두고 이율배반적인 보도를 했다는 주장인 셈이다.유성열·최예나 기자 ryu@donga.com}
채동욱 검찰총장이 24일 오전 9시경 혼외 아들 의혹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내면서 입장 발표를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채 총장은 조선일보 보도의 문제점과 검찰 흔들기 및 불법사찰 의혹 등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강한 어조로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채 총장은 23일에도 연가를 내 출근하지 않고 조선일보를 상대로 제기할 소송에 대한 막바지 작업을 변호인 2명과 함께 준비했다. 채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간부들에게 “걱정하게 해서 미안하다. 사필귀정이라 생각하고 의혹의 진위를 밝히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2일 대통령민정수석실의 개인정보 불법 확보 의혹에 대해 “(민정수석실이) 감찰에 의해 적법한 방법으로 권한 내에서 알게 된 것이다. 예를 들어 어른들은 여권에 혈액형이 다 나와 있다고 한다”고 말한 게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구여권과 전자여권 모두 혈액형 정보가 기재되지 않는다. 다만 구여권 신청서에 혈액형을 적는 항목이 있는데 이는 필수 기재 항목은 아니다. 임모 씨와 그 아들이 구여권 신청서에 혈액형을 적었다고 해도 이를 민정수석실이 보는 것이 적법한지에 대한 논란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채동욱 검찰총장이 혼외 아들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이르면 23일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개인정보 불법 확보 의혹 역시 시민단체들이 고발할 계획이어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지 주목된다. 채 총장은 광주고검장 출신인 신상규 변호사(64·사법연수원 11기) 등 법조인 2명을 변호사로 선임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신 변호사는 채 총장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으로 있던 2003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재직한 바 있다. 특수부는 3차장이 관할한다. 채 총장 측 변호인은 17일 대검찰청 대변인을 통해 “소송 준비를 마무리하고 있다”며 “추석 연휴가 끝나면 (소장을) 접수시킬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채 총장의 소장이 법원에 접수되고 사건이 재판부에 배당되면 혼외 아들 의혹을 둘러싼 법적 공방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별도로 채 총장 측이 의혹의 당사자인 임모 여인을 설득해 조기에 유전자 검사를 실시할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소송과는 별개로 임 씨의 동의를 얻어 공신력 있는 의료기관을 통해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면 혼외 아들 여부가 빠르면 며칠 안에 가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여성단체들은 이번 주에 조선일보와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지방변호사회도 청와대의 개인정보 불법 확보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 의뢰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면 이 역시 사실관계가 가려질 것으로 기대된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을 한 언론에서 제기한 지 10여 일이 흘렀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감찰 지시가 내려졌고 이에 불복한 채 총장이 사의를 밝혔다. 검찰 조직은 하루도 평온한 날 없이 논란의 도마 위에서 진통을 겪었다. 여야 간 갈등도 이 문제로 더 심각해졌다. 이 사태를 풀 수 있는 최우선 당사자는 채 총장이다. 채 총장은 보도가 나온 뒤 “의혹이 사실이 아니며,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내는 등 빠른 시일 내 진상 규명을 하겠다”면서 유전자 검사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의를 표명한 뒤에는 “둥지를 떠난 새는 말이 없다”는 말만 남긴 채 적극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았다. 채 총장이 침묵하는 사이 논란은 증폭됐고 법무부의 감찰 지시가 부당하다며 반발했던 검사들 사이에서도 ‘시간만 끌다가 흐지부지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고개를 들었다. 결국 채 총장은 17일 “소송 준비를 마무리하고 있다. 연휴가 끝난 23일경 조선일보를 상대로 소송을 낼 예정”이라고 변호인 등을 통해 밝혔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채 총장이 대응 의지를 보인 것에 대해 검찰 조직도 일단 안도하는 눈치다. 청와대와 법무부 역시 물러서지 않겠다는 태도다. 박근혜 대통령은 “아주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법무부에 힘을 실어주면서 야당의 공세에 밀리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청와대와 채 총장 모두 혼외 아들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가 드러날 경우 어느 한쪽이 심각한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는 ‘전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 게임’을 벌이고 있는 셈이다. 검사들은 늘 “사실관계를 규명하려면 사건 당사자들이 조사에 적극 협조해줘야 한다”고 강조한다. 채 총장은 특수통으로 후배 검사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던 검사다. 논란이 해소되고 이 사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소송 제기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소송은 판결이 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당사자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유전자 검사를 강제할 수도 없다. 빠른 시간 내 논란을 종식하려면 채 총장이 소송과 더불어 반드시 신속한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따라서 채 총장은 의혹의 당사자인 임모 여인을 설득해 조속히 유전자 검사를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양측이 동의만 하면 유전자 검사 결과는 길어야 1, 2주면 나온다. 검찰의 한 간부는 “쏟아지는 의혹을 해소하고 검찰 조직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라도 총장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총장을 믿는 후배들 역시 그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들 역시 그 무엇보다 ‘진실’이 조속히 밝혀지길 원하고 있다. 혼외 자녀 의혹의 진실 규명과 더불어 반드시 진상 규명이 필요한 사안이 또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이 채 총장의 혼외 자녀 의혹을 조사하면서 과연 적법한 절차와 과정을 밟았는지에 대한 것이다. 청와대 등이 채 총장을 ‘찍어내기 위해’ 혼외 아들 의혹을 받고 있는 아이와 어머니 임 씨 등의 개인 정보를 불법적으로 획득했다는 논란은 이미 의혹 차원을 넘어 반드시 진위를 밝혀야 할 이슈가 됐다. 청와대 이정현 대통령홍보수석은 16일 “학교 등 관계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해 응하면 자료를 확보하거나 열람했고, 이를 거부하면 전혀 확인을 못했다”고 해명했지만 그동안 검찰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미 청와대가 언론 보도 이전에 그 같은 정보를 확보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정황이 다수 확인되고 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민정수석실의 불법 정보 취득 의혹은 반드시 수사로 짚고 넘어갈 문제이고, 또 수사를 통해서만 사실관계를 가려낼 수 있다”며 “검찰이 수사만 할 수 있다면 이 수석의 해명이 사실과 맞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베네딕토 16세 전 교황은 지난해 4월 7일 바티칸 성베드로 대성당에서 열린 부활절 전야 미사에서 “사랑은 증오보다 강하며 진실은 거짓보다 강하다”고 했다. 교황이 세계인들에게 강조했던 평범한 진리를 이제 채 총장과 검찰, 그리고 청와대와 법무부가 함께 증명해야 할 차례다. 바로 그것이 국민이 그들에게 위임한 권한이자 책무이기 때문이다.유성열 사회부 기자 ryu@donga.com}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퇴 과정에 대통령민정수석실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두고 야권과 청와대가 16일 공개적으로 치열한 진실 공방을 벌였다. 야권은 청와대가 혼외 아들 의혹 보도가 나오기 이전인 8월부터 채 총장을 사찰했다고 폭로했고, 청와대는 보도 이후 관련 규정에 따른 적법한 특별감찰 활동만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16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곽상도 전 민정수석과 국정원 2차장이 채 총장을 사찰하고 있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퍼졌다”며 “(8월 초) 곽 전 수석이 해임당하자 이중희 민정비서관에게 채 총장에 대한 사찰 파일을 넘겼다”고 주장했다. 대통령민정수석실이 혼외 아들 보도가 나오기 훨씬 이전부터 채 총장에 대해 광범위한 사찰을 벌였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또 “(이 비서관은) 8월 한 달간 채 총장을 사찰했고, 서울중앙지검 김광수 공안2부장과만 연락하면서 이런 내용을 공유했다”며 “이 비서관은 김 부장에게 ‘채 총장이 곧 날아간다’고도 했고, 이에 대검찰청에서 둘의 통화사실을 알고 감찰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 비서관은 검찰 출신이며 김 부장과 친한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정현 대통령홍보수석은 “민정수석실이 파일을 인계받은 사실이 없다.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 이 비서관이 김 부장과 채 총장에 대한 사찰 내용을 공유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이 비서관과 김 부장이) 9월 1일부터 15일까지 통화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 비서관이 혼외 자식 보도 내용을 사전에 알고 몇몇 검사에게 미리 알려줬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전화를 받았다는 검사를 한 명이라도 데려와라. 전혀 사실무근이다”라고 거세게 부인했다. 곽 전 수석과 김 부장 역시 박 의원의 주장에 대해 “소설 같은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본보 취재 결과 곽 전 수석이 채 총장의 혼외 아들 보도가 나가기 이전인 8월부터 채 총장에 대해 광범위한 사찰을 벌였다는 박 의원의 주장은 확인되지 않았다. 곽 전 수석이 채 총장 사찰에 개입했다는 주장 역시 뒷받침할 증거는 나온게 없다. 그러나 복수의 검찰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비서관이 김 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채 총장의 혼외 아들이란 의혹을 받고 있는 아이의 혈액형을 알려주며 채 총장이 3, 4일 뒤에 물러날 것이라는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 비서관이 김 부장 등에게 전화를 건 시점은 본보 취재 결과 이달 8일이다. 그 전에는 전화를 걸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이날 이 수석은 대통령민정수석실의 개인정보 불법 취득 의혹에 대해서도 “총장의 혼외 자식 의혹이 보도된 9월 5일(6일의 잘못) 이후부터 민정수석실 규정에 따라 (채 총장에 대한) 특별감찰에 착수했다. 보도 이전엔 어떤 확인 작업도 거친 게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학교 등 관계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해 응하면 자료를 확보하거나 열람했고, 이를 거부하면 전혀 확인을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본보 확인 결과 의혹 보도가 나온 이틀 후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채 총장을 만났으며, 그날 저녁엔 민정수석비서관이 채 총장을 만나 의혹의 대상인 임모 씨의 전화번호를 건넸으며 민정수석비서관실 관계자가 채 총장에게 청와대의 직무감찰을 받으라고 요구하는 등 채 총장에 대한 일련의 압박이 마치 준비된 것처럼 이뤄졌다. 채 총장이 김 부장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다는 주장은 채 총장이 대검 대변인을 통해 김 부장에 대해 감찰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하면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이 이 비서관과 통화한 뒤 대검에 곧바로 보고하자 채 총장은 “무슨 얘기냐. 더 알아보라”고 했고, 이것이 마치 감찰 지시를 내린 것처럼 와전됐다는 것이다. 한편 법무부는 16일 황 장관과 국민수 차관이 채 총장에게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황 장관은 이번 일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채 총장과 만나고 전화한 일은 있지만 사퇴 이야기를 한 적은 없다. 국 차관은 총장과 통화한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유성열·최예나 기자 ryu@donga.com}
청와대가 채동욱 검찰총장(54·사법연수원 14기)이 제출한 사표 수리를 유보하겠다고 밝혔지만 채 총장은 16일 연가를 내고 출근을 하지 않았다. 채 총장은 17일까지 연가를 내고 출근을 하지 않은 채 지방 모처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날 총장 업무는 검찰청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길태기 대검찰청 차장이 수행했다. 채 총장은 혼외 아들 의혹을 제기한 조선일보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내기 위해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이날 채 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감찰에 착수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진상 규명 조치를 예정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채 총장에 대한 감찰 지시에 대한 검사들의 반발 움직임은 이날도 이어졌다. 대검찰청 간부들이 검찰 내부 통신망에 황 장관에 대한 항의성 글을 올린 데 이어 이날 평검사 5, 6명도 글을 올렸다. 서울중앙지검 소속 이모 검사는 내부 게시판에 실명으로 올린 글에서 ‘검찰수사 외압 및 검찰총장 음해’와 관련해 8가지 의혹을 제시한 뒤 “법에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수사 외압이 직권남용 등으로 처벌받은 전례가 있고, 위법한 방법을 통한 음해 정보 취득 및 사용 등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다”라며 수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유성열·최예나 기자 ryu@donga.com}

청와대는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표 수리를 유보하고 법무부 진상조사를 강행하겠다는 강경 카드를 꺼내들었다. 채 총장의 사생활 문제가 아니라 청와대의 검찰총장 찍어 누르기로 흘러가는 여론에 “진실을 밝히자”며 정면 돌파를 선택한 셈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16일 3자회담에서 관련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 다양한 포석 깔린 청와대의 수(手) 청와대의 ‘사표 수리 유보-진상조사 강행’ 선택에는 다양한 포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채 총장은 사의 의사를 밝힌 13일 사표를 제출했지만 박 대통령은 수리하지 않고 있다. 이는 ‘청와대는 채 총장을 쫓아낼 생각이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검찰과 민주당의 반발을 막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즉 쏟아지는 ‘청와대의 채 총장 축출설’ 와중에서 사태 해결의 시간을 벌 수 있고 혼외 자식이 채 총장의 친자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정치적 부담을 덜 수 있다. 따라서 ‘채 총장을 유임시키겠다’는 의지가 실린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정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15일 “야당이 다른 비슷한 사안에 대해서는 진실 규명을 하자고 하면서 유독 이 건에 대해서는 왜 진실 규명을 요구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3자회담 때 민주당의 공세를 미리 차단하겠다는 의도로도 볼 수 있다. 다만 일선 검사들과 각을 세우는 데는 조심스러워했다. 정부 관계자는 “진상 규명도 안 됐는데 왜 총장을 쫓아내려 하느냐는 일선 검사의 반발에 공감한다”며 “우리도 진상 규명도 안 됐는데 왜 총장이 나가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채 총장과 동반 사퇴 의사를 밝힌 김윤상 대검 감찰1과장에 대해서는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검사의 비리를 조사하는 것이 감찰과장의 일인데 자기 조직 수장이라고 조사를 못하겠다고 하고, 국민의 녹을 먹는 검찰이 채 총장의 호위무사라고 하고 가관”이라고 비판했다. ○ 靑, “혼외 자식 의혹만 규명하겠다” 아직 사표 수리가 되지 않은 이상 채 총장의 의지와 상관없이 법무부가 진상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오해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혼외 자식 논란과 관련된 부분만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청와대는 논란을 줄이기 위해 가급적 속전속결로 조사를 마치는 게 좋다는 의견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 때까지는 사표 수리를 하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법무부가 검찰에 자체조사를 요구했는데 검찰이 못하겠다고 해서 부득이 법무부가 하게 된 것”이라며 “비위 사실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생활 (문제의) 진실 규명을 따지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6일 관련 언론보도가 시작된 이후 민정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에서 채 총장의 각종 의혹에 대해 조사를 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관계자는 “특별감찰반은 상시적으로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조사하고 있으며 언론에서 의혹 제기가 된 이상 상황 파악은 하고 있었다”며 “총장을 쫓아내기 위해 뒷조사를 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언론에서 제기한 ‘청와대의 채 총장 퇴진 개입설’에 대해서는 일절 해명하지 않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채 총장에 대한 청와대의 불편한 기류를 감지한 내부 인사가 자의적으로 검찰을 압박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만약 일부 보도대로 민정수석실에서 채 총장에게 사퇴하라고 했다면 그건 월권”이라고 말했다.○ 검찰 내부 ‘청와대의 꼼수’ 비판도 검찰 내부에서는 ‘청와대의 꼼수’라는 비판이 나온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채 총장의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청와대가 검사들의 집단행동이 사그라질 시간을 벌기 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청와대가 사실관계를 규명하겠다고 한 만큼 결과를 지켜보자는 의견도 있다. 지방검찰청의 한 간부는 “청와대가 채 총장의 사표를 신속히 수리했다면 검사들의 반발이 더욱 커졌을 것”이라며 “검사들도 일단 집단행동을 자제하고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동정민·유성열 기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