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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효성그룹의 수천억 원대 탈세 혐의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서울지방국세청이 효성그룹의 조석래 회장과 경영진 등을 탈세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에 배당했다고 1일 밝혔다. 올해 5월 말부터 효성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한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9월 26일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열어 탈루세금에 대한 추징과 검찰 고발을 결정한 바 있다. 국세청이 결정한 탈루세금 추징금액은 수천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효성은 1997년 외환위기 때 해외사업 부실이 커지자 이를 감추려고 1조 원대에 이르는 분식회계를 벌여 법인세를 탈루해온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당국은 또 조 회장 일가가 1990년대부터 차명 주식 등 1000억 원이 넘는 차명재산을 관리하며 양도소득세와 소득세 등을 탈루한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효성이 해외법인을 통한 역외 탈세나 위장계열사를 통한 내부거래 등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는지도 조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자료 확보와 참고인 소환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자산 11조 원 규모의 효성은 재계 26위 그룹으로 조 회장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돈 관계다. 효성그룹 수사를 맡은 특수2부는 올해 초 CJ그룹 비자금 수사를 진행해 이재현 회장을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한 바 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30일 퇴임식을 한 뒤 혼외아들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취하했다. 채 총장 측은 오랜 시간 전개될 법정 공방 때문에 가족이 겪을 고통을 줄여 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 대신 별도의 유전자검사를 조속히 실시해 진상 규명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채 전 총장은 이날 퇴임식 직후 대검 출입기자에게 ‘검찰총장직을 떠나 사인(私人)으로 돌아가며’라는 e메일을 보내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은 한 가장으로서 장기간의 소송 과정에서 초래될 고통과 피해로부터 제 가정을 지키는 것”이라며 “(조선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은 일단 취하한다”고 밝혔다. 의혹만으로도 고통을 겪는 가족이 장기간 이어질 소송 때문에 또 다른 고통을 감내하는 상황을 지켜보기가 어려워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또 “(혼외아들) 의혹의 진위를 종국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필요한 유전자검사를 신속히 성사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유전자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보다 강력한 법적 조치들을 별도로 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채 전 총장의 소송 취하 결정은 쉽사리 납득이 가지는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별도의 유전자 검사만 실시하면 혼외아들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가 가려지는데 굳이 소송을 취하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9월 24일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내면서 ‘100% 허위 보도’, ‘악의적’ 같은 표현을 쓰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였던 것과도 사뭇 엇갈린다는 지적이다. 이러다가 유전자검사도 의혹 당사자인 임모 여인의 협조를 받을 수가 없다며 흐지부지 끝내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검찰 내부에서도 채 전 총장의 결정에 대해 당황스러워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재경 지검의 한 검사는 “가족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굳이 소송까지 취하할 이유는 없었던 것 아닌가 싶다”며 “유전자검사만큼은 하루빨리 해서 진실을 가려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TV조선은 임 씨 집에서 2003년 3월부터 4년 7개월간 가사도우미로 일했다는 이모 씨와의 인터뷰를 통해 임 씨 아들의 아버지가 채 전 총장이라는 의혹을 다시 제기했다. 이 씨는 인터뷰에서 “채 전 총장이 임 씨 집을 수시로 찾아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냈고 아이의 돌잔치도 함께 했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채 총장이 아이의 아빠라는 근거로 자신에게 감사의 뜻을 표시한 연하장을 공개했으며 TV조선은 사설 감정원 2곳에 연하장의 필체와 채 총장의 필체를 대조한 결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또 “올 5월에는 임 씨가 건장한 청년들과 함께 찾아와 채 전 총장과 관련된 일들을 거론하지 말라고 위협해 비밀 유지 각서까지 썼다”는 이 씨의 진술도 소개했다. 그러나 채 전 총장은 변호인을 통해 “TV조선에서 보도한 가사도우미 인터뷰 내용은 엉뚱한 사람과 착각했는지 모르지만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TV조선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뜻을 밝혔다. 변호인은 채 전 총장이 이 보도에 격분했다고 전했다. 한편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30일 오후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법무부 조사 결과) 혼외자가 있나’라는 민주당 최원식 의원 질문에 “참고인 진술에 따라 의심할 만한 충분한 자료를 갖고 있지만 단정은 못 한다”고 답했다.유성열·황승택 기자 ryu@donga.com}

1990년대 일본의 최대 경제비리 사건이었던 ‘이토만(伊藤萬) 사건’의 장본인인 재일동포 허영중 씨(66·사진)가 30일 한국에서 가석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서울남부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허 씨가 최근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 이날 가석방됐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형기의 95% 이상을 채워 조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가석방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난 허 씨는 부동산과 주식 투자를 하며 일본 경제계의 거물로 성장해 ‘지하경제의 대부’로 불렸다. 그러나 1990년 일본의 중견 상사인 이토만의 임원과 공모해 회삿돈으로 그림 211점을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구입해 이토만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 그는 일본 정관계 인사들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구속됐다. 허 씨는 일본 법원에서 배임,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7년 6개월 등의 실형이 확정된 뒤 지난해 말 한국으로 이송돼 서울남부교도소에서 복역해왔다. 일본과 한국 등 64개국이 체결한 국제수형자이송조약에 따르면 외국인인 수형자가 본국으로의 이송을 요구하고, 양국이 동의하면 이송이 가능하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박근혜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함에 따라 채동욱 검찰총장은 취임 180일 만인 30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퇴임식을 갖는다. 채 총장이 퇴임식에서 이번 혼외아들 의혹과 27일 법무부의 진상 규명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채 총장이 퇴임하면 차기 총장이 임명될 때까지 길태기 대검 차장(55·사법연수원 15기)이 총장 직무대행을 맡아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법무부는 후임 총장을 임명하기 위해 이른 시일 안에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인선 작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올 2월 초 열렸던 1기 추천위가 청와대와 여권이 내심 바랐던 후보들을 떨어뜨리고 채동욱 당시 서울고검장 등 3명을 추천해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번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새로 위촉할 추천위원의 면면이 주목된다. 추천위는 △김주현 법무부 검찰국장 △권순일 법원행정처 차장 △위철환 대한변호사협회장 △배병일 한국법학교수회장 △신현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당연직 위원 5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비당연직 위원은 검사장급 이상 경력을 지닌 검찰 출신 인사 1명 및 각계 전문가 3명(여성 1명 반드시 포함)으로 구성된다. 추천위는 검찰 안팎에서 후보를 추천 받고 심사를 거쳐 3명 이상을 법무부 장관에게 총장 후보로 추천한다. 장관이 이 가운데 1명을 박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면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총장으로 임명하게 된다. 추천위는 후보를 추천한 뒤 바로 해산하기 때문에 당연직 5명을 제외한 비당연직 4명은 이번에 새로 위촉해야 한다. 위촉은 법무부 장관이 한다. 올해 1월 헌정 사상 최초로 구성된 1기 추천위의 비당연직 4명은 △정성진 전 법무부 장관 △김선욱 이화여대 총장 △신성호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이었다. 차기 총장은 기존 관행대로 검찰 내부의 기수나 서열을 존중한다면 채 총장의 사법연수원 한 기 아래인 15기가 후보군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기수와 무관하게 검찰 출신의 외부 인사를 후보로 내세우려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현재 검찰 지휘부가 법원에 비해 연수원 기수가 낮은 점도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법원에서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동기인 연수원 13기가 지방법원장, 고법 부장판사, 일선 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으로 재직 중이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여환섭)는 28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회삿돈 횡령 사건에 가담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사진)을 구속 수감했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홍순욱 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와 개인적 금전거래를 했을 뿐 회삿돈을 횡령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기 전인 2011년 초 중국으로 도피해 기소 중지됐다가 26일 밤 대만에서 강제 추방되는 형식으로 국내에 송환됐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김정훈 판사는 2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59)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박 전 이사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이다. 박 전 이사장은 함께 기소된 최모 씨 등과 함께 2011년 9월 피해자 A 씨 등으로부터 “육영재단 주차장을 임대해줄 테니 계약금을 달라”며 70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또 한 달 뒤 “육영재단 소송과 관련해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다”며 추가 계약금 2300만 원을 더 받았지만 주차장 임대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한국여성단체연합’과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의혹과 관련해 곽상도 전 대통령민정수석과 이 내용을 보도한 조선일보 기자 2명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26일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곽 전 수석 등에게 개인정보 자료를 건넸을 가능성이 있는 신원 불상의 전달자 등도 고발했다. 고발된 혐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초중등교육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이들은 “각종 개인정보가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정부 당국과 언론에 의해 유포돼 당사자들이 심리적 피해를 겪고 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은닉된 비자금으로 확인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땅 매각대금을 국고로 환수했다. 전 전 대통령 일가가 미납 추징금 자진납부 계획을 발표한 이후 추징금이 납부된 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외사부장)은 장남 재국 씨(사진)가 차명 소유했던 것으로 드러난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유엔빌리지 내 땅 매각대금 가운데 26억6000만 원을 환수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의 추징금 환수 계좌로 24일 14억5700만 원이, 25일 12억300만 원이 각각 입금됐다. 이 땅은 조카 이재홍 씨가 1991년 매입했다가 2011년 4, 5월 한 외식업체 대표에게 51억3000만 원에 매각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땅은 재국 씨가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이 씨 명의를 빌려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 압류됐다. 검찰 관계자는 “나머지 매각대금도 곧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켐코), 예금보험공사 관계자 등과 함께 ‘압류재산 환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24일 첫 회의를 열고 재산 환수 방법과 절차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채동욱 검찰총장은 24일 서울중앙지법에 낸 정정보도 청구 소장에서 조선일보가 보도한 혼외 아들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것은 물론이고 보도 내용과 과정에서 악의성이 엿보인다고 주장했다. 채 총장이 13일 사퇴 표명 이후 칩거한 지 열흘 만에 조선일보에 대해 전면적 대응 자세를 보인 것이다.○ 혼외 아들 의혹 전면 부인 채 총장은 소장에서 조선일보의 보도 내용이 100% 허위라는 표현을 쓴 뒤 여러 근거를 들었다. 일단 의혹의 당사자인 임모 여인에 대해 “혼외 관계는 물론 부적절한 관계도 가진 바 없고, 혼외 자녀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채 총장은 조선일보가 혼외자 보도의 근거로 제시한 것은 △채 총장의 지인들이 채 총장과 임 씨가 잘 아는 관계라고 말한 점 △해당 아동이 다녔던 학교 교직원이 어떤 기록에서 아버지 이름이 ‘채동욱’으로 기재된 것을 보았다고 기자에게 말했다는 점 △친구들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아빠가 검찰총장이 됐다”는 말을 들었다고 기자에게 말했다는 점뿐이라고 지적하며 조선일보가 추론의 함정에 빠져 사실 확인을 소홀히 했다고 반박했다. 우선 임 씨와 잘 아는 관계라는 점에 대해 부산지검 동부지청 근무 시절 임 씨가 운영하는 레스토랑에 후배들과 방문한 적은 있지만 특별한 관계는 아니었다고 채 총장은 주장했다. 채 총장은 “임 씨와 혼외 자녀를 낳았다면 후배들과 레스토랑을 가지 않았을 것”이라며 “검찰 고위 간부로서 조금만 이상한 소문이 나도 치명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선일보가 아이의 학교 기록에 아버지가 ‘채동욱’이라고 기재됐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어떤 기록에 어떤 내용이 기재돼 있는지 전혀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며 “이름이 기재돼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오히려 혼외 아들이 아님을 뒷받침하는 근거”라고 반박했다. 즉 진짜 혼외 아들이었다면 2009년 당시 고등검사장 승진을 앞두고 있던 상황에서 아이 엄마가 자신(채 총장)의 이름을 기재하는 것을 막는 게 상식적이라는 설명이다. 해당 아동이 “아빠가 검찰총장이 됐다”고 말하는 것을 친구들이 들었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혼외 아들이라는 근거가 될 수 없음은 너무도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아이 친구들의 전언(傳言)만으로 혼외 아들이라고 단정 짓기에는 근거가 빈약하다는 것이다.○ “조선일보, 보도 행태가 비정상적” 주장 채 총장은 조선일보의 이번 보도가 언론보도의 기본 원칙과 신문윤리강령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보도의 사실 여부는 물론이고 보도 과정에서의 도덕성도 문제 삼은 것이다. 채 총장은 신문윤리강령을 근거로 “언론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해당하는 민감한 내용을 보도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확인하는 등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해야 한다”며 “조선일보는 최소한의 원칙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혼외 아들 여부를 의혹 수준이 아니라 단정적으로 보도한 점 △채 총장과 임 씨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들었다. 그는 “의혹 보도가 선행되고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확정적 사실을 보도하는 것이 정상적 보도의 순리”라며 “조선일보가 6일자 첫 보도에서는 ‘(혼외)아들을 얻은 사실을 숨겨 온 것으로 밝혀졌다’는 등 단정적으로 보도하다가 11일자부터 ‘혼외자 의혹’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지적했다. 이는 임 씨가 10일 조선일보에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편지를 보낸 뒤라는 것이다. 채 총장은 또 조선일보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임 씨의 편지가 검찰과 사전에 교감을 해서 보낸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고 비판함으로써 임 씨 편지와 자신은 무관함을 강조했다. 채 총장은 또 “조선일보는 마치 검찰이 사전에 보도 내용을 파악하고 조직적으로 대응하면서 협박한 것처럼 뒤집어씌우기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 측은 “앞으로 법원에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증거보전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진위 규명이 늦어질 경우 관련 당사자들의 유전자 감정을 위한 증거보전 신청을 포함해 관련 법절차에 따라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채 총장은 소장에서 조선일보가 탤런트 고 장자연 씨 자살 사건과 관련해 2009년 4월 보도한 칼럼을 인용하기도 했다. 당시 조선일보 관계자가 연루됐다는 설이 보도되자 조선일보는 “입증되지 않는 어느 ‘주장’만으로 많은 사람을 괴롭히지는 않았는지 언론 종사자 스스로 반성하고 더는 그런 추정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채 총장은 “명백히 규명될 때까지는 실명 보도를 ‘자제’하고 공직자의 경우에도 사생활 문제가 직무에 영향을 미치는 공적 이슈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생활을 보호해 주는 것이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가 장자연 씨 사건과 채 총장 의혹을 두고 이율배반적인 보도를 했다는 주장인 셈이다.유성열·최예나 기자 ryu@donga.com}
채동욱 검찰총장이 24일 오전 9시경 혼외 아들 의혹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내면서 입장 발표를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채 총장은 조선일보 보도의 문제점과 검찰 흔들기 및 불법사찰 의혹 등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강한 어조로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채 총장은 23일에도 연가를 내 출근하지 않고 조선일보를 상대로 제기할 소송에 대한 막바지 작업을 변호인 2명과 함께 준비했다. 채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간부들에게 “걱정하게 해서 미안하다. 사필귀정이라 생각하고 의혹의 진위를 밝히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2일 대통령민정수석실의 개인정보 불법 확보 의혹에 대해 “(민정수석실이) 감찰에 의해 적법한 방법으로 권한 내에서 알게 된 것이다. 예를 들어 어른들은 여권에 혈액형이 다 나와 있다고 한다”고 말한 게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구여권과 전자여권 모두 혈액형 정보가 기재되지 않는다. 다만 구여권 신청서에 혈액형을 적는 항목이 있는데 이는 필수 기재 항목은 아니다. 임모 씨와 그 아들이 구여권 신청서에 혈액형을 적었다고 해도 이를 민정수석실이 보는 것이 적법한지에 대한 논란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채동욱 검찰총장이 혼외 아들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이르면 23일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개인정보 불법 확보 의혹 역시 시민단체들이 고발할 계획이어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지 주목된다. 채 총장은 광주고검장 출신인 신상규 변호사(64·사법연수원 11기) 등 법조인 2명을 변호사로 선임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신 변호사는 채 총장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으로 있던 2003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재직한 바 있다. 특수부는 3차장이 관할한다. 채 총장 측 변호인은 17일 대검찰청 대변인을 통해 “소송 준비를 마무리하고 있다”며 “추석 연휴가 끝나면 (소장을) 접수시킬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채 총장의 소장이 법원에 접수되고 사건이 재판부에 배당되면 혼외 아들 의혹을 둘러싼 법적 공방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별도로 채 총장 측이 의혹의 당사자인 임모 여인을 설득해 조기에 유전자 검사를 실시할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소송과는 별개로 임 씨의 동의를 얻어 공신력 있는 의료기관을 통해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면 혼외 아들 여부가 빠르면 며칠 안에 가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여성단체들은 이번 주에 조선일보와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지방변호사회도 청와대의 개인정보 불법 확보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 의뢰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면 이 역시 사실관계가 가려질 것으로 기대된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을 한 언론에서 제기한 지 10여 일이 흘렀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감찰 지시가 내려졌고 이에 불복한 채 총장이 사의를 밝혔다. 검찰 조직은 하루도 평온한 날 없이 논란의 도마 위에서 진통을 겪었다. 여야 간 갈등도 이 문제로 더 심각해졌다. 이 사태를 풀 수 있는 최우선 당사자는 채 총장이다. 채 총장은 보도가 나온 뒤 “의혹이 사실이 아니며,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내는 등 빠른 시일 내 진상 규명을 하겠다”면서 유전자 검사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의를 표명한 뒤에는 “둥지를 떠난 새는 말이 없다”는 말만 남긴 채 적극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았다. 채 총장이 침묵하는 사이 논란은 증폭됐고 법무부의 감찰 지시가 부당하다며 반발했던 검사들 사이에서도 ‘시간만 끌다가 흐지부지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고개를 들었다. 결국 채 총장은 17일 “소송 준비를 마무리하고 있다. 연휴가 끝난 23일경 조선일보를 상대로 소송을 낼 예정”이라고 변호인 등을 통해 밝혔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채 총장이 대응 의지를 보인 것에 대해 검찰 조직도 일단 안도하는 눈치다. 청와대와 법무부 역시 물러서지 않겠다는 태도다. 박근혜 대통령은 “아주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법무부에 힘을 실어주면서 야당의 공세에 밀리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청와대와 채 총장 모두 혼외 아들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가 드러날 경우 어느 한쪽이 심각한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는 ‘전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 게임’을 벌이고 있는 셈이다. 검사들은 늘 “사실관계를 규명하려면 사건 당사자들이 조사에 적극 협조해줘야 한다”고 강조한다. 채 총장은 특수통으로 후배 검사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던 검사다. 논란이 해소되고 이 사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소송 제기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소송은 판결이 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당사자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유전자 검사를 강제할 수도 없다. 빠른 시간 내 논란을 종식하려면 채 총장이 소송과 더불어 반드시 신속한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따라서 채 총장은 의혹의 당사자인 임모 여인을 설득해 조속히 유전자 검사를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양측이 동의만 하면 유전자 검사 결과는 길어야 1, 2주면 나온다. 검찰의 한 간부는 “쏟아지는 의혹을 해소하고 검찰 조직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라도 총장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총장을 믿는 후배들 역시 그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들 역시 그 무엇보다 ‘진실’이 조속히 밝혀지길 원하고 있다. 혼외 자녀 의혹의 진실 규명과 더불어 반드시 진상 규명이 필요한 사안이 또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이 채 총장의 혼외 자녀 의혹을 조사하면서 과연 적법한 절차와 과정을 밟았는지에 대한 것이다. 청와대 등이 채 총장을 ‘찍어내기 위해’ 혼외 아들 의혹을 받고 있는 아이와 어머니 임 씨 등의 개인 정보를 불법적으로 획득했다는 논란은 이미 의혹 차원을 넘어 반드시 진위를 밝혀야 할 이슈가 됐다. 청와대 이정현 대통령홍보수석은 16일 “학교 등 관계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해 응하면 자료를 확보하거나 열람했고, 이를 거부하면 전혀 확인을 못했다”고 해명했지만 그동안 검찰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미 청와대가 언론 보도 이전에 그 같은 정보를 확보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정황이 다수 확인되고 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민정수석실의 불법 정보 취득 의혹은 반드시 수사로 짚고 넘어갈 문제이고, 또 수사를 통해서만 사실관계를 가려낼 수 있다”며 “검찰이 수사만 할 수 있다면 이 수석의 해명이 사실과 맞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베네딕토 16세 전 교황은 지난해 4월 7일 바티칸 성베드로 대성당에서 열린 부활절 전야 미사에서 “사랑은 증오보다 강하며 진실은 거짓보다 강하다”고 했다. 교황이 세계인들에게 강조했던 평범한 진리를 이제 채 총장과 검찰, 그리고 청와대와 법무부가 함께 증명해야 할 차례다. 바로 그것이 국민이 그들에게 위임한 권한이자 책무이기 때문이다.유성열 사회부 기자 ryu@donga.com}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퇴 과정에 대통령민정수석실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두고 야권과 청와대가 16일 공개적으로 치열한 진실 공방을 벌였다. 야권은 청와대가 혼외 아들 의혹 보도가 나오기 이전인 8월부터 채 총장을 사찰했다고 폭로했고, 청와대는 보도 이후 관련 규정에 따른 적법한 특별감찰 활동만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16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곽상도 전 민정수석과 국정원 2차장이 채 총장을 사찰하고 있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퍼졌다”며 “(8월 초) 곽 전 수석이 해임당하자 이중희 민정비서관에게 채 총장에 대한 사찰 파일을 넘겼다”고 주장했다. 대통령민정수석실이 혼외 아들 보도가 나오기 훨씬 이전부터 채 총장에 대해 광범위한 사찰을 벌였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또 “(이 비서관은) 8월 한 달간 채 총장을 사찰했고, 서울중앙지검 김광수 공안2부장과만 연락하면서 이런 내용을 공유했다”며 “이 비서관은 김 부장에게 ‘채 총장이 곧 날아간다’고도 했고, 이에 대검찰청에서 둘의 통화사실을 알고 감찰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 비서관은 검찰 출신이며 김 부장과 친한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정현 대통령홍보수석은 “민정수석실이 파일을 인계받은 사실이 없다.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 이 비서관이 김 부장과 채 총장에 대한 사찰 내용을 공유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이 비서관과 김 부장이) 9월 1일부터 15일까지 통화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 비서관이 혼외 자식 보도 내용을 사전에 알고 몇몇 검사에게 미리 알려줬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전화를 받았다는 검사를 한 명이라도 데려와라. 전혀 사실무근이다”라고 거세게 부인했다. 곽 전 수석과 김 부장 역시 박 의원의 주장에 대해 “소설 같은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본보 취재 결과 곽 전 수석이 채 총장의 혼외 아들 보도가 나가기 이전인 8월부터 채 총장에 대해 광범위한 사찰을 벌였다는 박 의원의 주장은 확인되지 않았다. 곽 전 수석이 채 총장 사찰에 개입했다는 주장 역시 뒷받침할 증거는 나온게 없다. 그러나 복수의 검찰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비서관이 김 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채 총장의 혼외 아들이란 의혹을 받고 있는 아이의 혈액형을 알려주며 채 총장이 3, 4일 뒤에 물러날 것이라는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 비서관이 김 부장 등에게 전화를 건 시점은 본보 취재 결과 이달 8일이다. 그 전에는 전화를 걸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이날 이 수석은 대통령민정수석실의 개인정보 불법 취득 의혹에 대해서도 “총장의 혼외 자식 의혹이 보도된 9월 5일(6일의 잘못) 이후부터 민정수석실 규정에 따라 (채 총장에 대한) 특별감찰에 착수했다. 보도 이전엔 어떤 확인 작업도 거친 게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학교 등 관계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해 응하면 자료를 확보하거나 열람했고, 이를 거부하면 전혀 확인을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본보 확인 결과 의혹 보도가 나온 이틀 후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채 총장을 만났으며, 그날 저녁엔 민정수석비서관이 채 총장을 만나 의혹의 대상인 임모 씨의 전화번호를 건넸으며 민정수석비서관실 관계자가 채 총장에게 청와대의 직무감찰을 받으라고 요구하는 등 채 총장에 대한 일련의 압박이 마치 준비된 것처럼 이뤄졌다. 채 총장이 김 부장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다는 주장은 채 총장이 대검 대변인을 통해 김 부장에 대해 감찰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하면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이 이 비서관과 통화한 뒤 대검에 곧바로 보고하자 채 총장은 “무슨 얘기냐. 더 알아보라”고 했고, 이것이 마치 감찰 지시를 내린 것처럼 와전됐다는 것이다. 한편 법무부는 16일 황 장관과 국민수 차관이 채 총장에게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황 장관은 이번 일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채 총장과 만나고 전화한 일은 있지만 사퇴 이야기를 한 적은 없다. 국 차관은 총장과 통화한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유성열·최예나 기자 ryu@donga.com}
청와대가 채동욱 검찰총장(54·사법연수원 14기)이 제출한 사표 수리를 유보하겠다고 밝혔지만 채 총장은 16일 연가를 내고 출근을 하지 않았다. 채 총장은 17일까지 연가를 내고 출근을 하지 않은 채 지방 모처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날 총장 업무는 검찰청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길태기 대검찰청 차장이 수행했다. 채 총장은 혼외 아들 의혹을 제기한 조선일보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내기 위해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이날 채 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감찰에 착수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진상 규명 조치를 예정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채 총장에 대한 감찰 지시에 대한 검사들의 반발 움직임은 이날도 이어졌다. 대검찰청 간부들이 검찰 내부 통신망에 황 장관에 대한 항의성 글을 올린 데 이어 이날 평검사 5, 6명도 글을 올렸다. 서울중앙지검 소속 이모 검사는 내부 게시판에 실명으로 올린 글에서 ‘검찰수사 외압 및 검찰총장 음해’와 관련해 8가지 의혹을 제시한 뒤 “법에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수사 외압이 직권남용 등으로 처벌받은 전례가 있고, 위법한 방법을 통한 음해 정보 취득 및 사용 등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다”라며 수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유성열·최예나 기자 ryu@donga.com}

청와대는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표 수리를 유보하고 법무부 진상조사를 강행하겠다는 강경 카드를 꺼내들었다. 채 총장의 사생활 문제가 아니라 청와대의 검찰총장 찍어 누르기로 흘러가는 여론에 “진실을 밝히자”며 정면 돌파를 선택한 셈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16일 3자회담에서 관련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 다양한 포석 깔린 청와대의 수(手) 청와대의 ‘사표 수리 유보-진상조사 강행’ 선택에는 다양한 포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채 총장은 사의 의사를 밝힌 13일 사표를 제출했지만 박 대통령은 수리하지 않고 있다. 이는 ‘청와대는 채 총장을 쫓아낼 생각이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검찰과 민주당의 반발을 막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즉 쏟아지는 ‘청와대의 채 총장 축출설’ 와중에서 사태 해결의 시간을 벌 수 있고 혼외 자식이 채 총장의 친자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정치적 부담을 덜 수 있다. 따라서 ‘채 총장을 유임시키겠다’는 의지가 실린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정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15일 “야당이 다른 비슷한 사안에 대해서는 진실 규명을 하자고 하면서 유독 이 건에 대해서는 왜 진실 규명을 요구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3자회담 때 민주당의 공세를 미리 차단하겠다는 의도로도 볼 수 있다. 다만 일선 검사들과 각을 세우는 데는 조심스러워했다. 정부 관계자는 “진상 규명도 안 됐는데 왜 총장을 쫓아내려 하느냐는 일선 검사의 반발에 공감한다”며 “우리도 진상 규명도 안 됐는데 왜 총장이 나가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채 총장과 동반 사퇴 의사를 밝힌 김윤상 대검 감찰1과장에 대해서는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검사의 비리를 조사하는 것이 감찰과장의 일인데 자기 조직 수장이라고 조사를 못하겠다고 하고, 국민의 녹을 먹는 검찰이 채 총장의 호위무사라고 하고 가관”이라고 비판했다. ○ 靑, “혼외 자식 의혹만 규명하겠다” 아직 사표 수리가 되지 않은 이상 채 총장의 의지와 상관없이 법무부가 진상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오해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혼외 자식 논란과 관련된 부분만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청와대는 논란을 줄이기 위해 가급적 속전속결로 조사를 마치는 게 좋다는 의견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 때까지는 사표 수리를 하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법무부가 검찰에 자체조사를 요구했는데 검찰이 못하겠다고 해서 부득이 법무부가 하게 된 것”이라며 “비위 사실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생활 (문제의) 진실 규명을 따지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6일 관련 언론보도가 시작된 이후 민정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에서 채 총장의 각종 의혹에 대해 조사를 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관계자는 “특별감찰반은 상시적으로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조사하고 있으며 언론에서 의혹 제기가 된 이상 상황 파악은 하고 있었다”며 “총장을 쫓아내기 위해 뒷조사를 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언론에서 제기한 ‘청와대의 채 총장 퇴진 개입설’에 대해서는 일절 해명하지 않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채 총장에 대한 청와대의 불편한 기류를 감지한 내부 인사가 자의적으로 검찰을 압박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만약 일부 보도대로 민정수석실에서 채 총장에게 사퇴하라고 했다면 그건 월권”이라고 말했다.○ 검찰 내부 ‘청와대의 꼼수’ 비판도 검찰 내부에서는 ‘청와대의 꼼수’라는 비판이 나온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채 총장의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청와대가 검사들의 집단행동이 사그라질 시간을 벌기 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청와대가 사실관계를 규명하겠다고 한 만큼 결과를 지켜보자는 의견도 있다. 지방검찰청의 한 간부는 “청와대가 채 총장의 사표를 신속히 수리했다면 검사들의 반발이 더욱 커졌을 것”이라며 “검사들도 일단 집단행동을 자제하고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동정민·유성열 기자 ditto@donga.com}
채동욱 검찰총장이 13일 전격 사의를 밝힌 뒤 법무부가 채 총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자가당착(自家撞着)의 오류를 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 관계자는 13일 채 총장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감찰 지시 직후 사의를 밝히자 “채 총장이 물러났기 때문에 감찰은 진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현행 감찰규정과 맞지 않는 설명이라는 지적이다. 감찰규정에 따르면 감찰 대상자가 사표를 제출할 경우 감찰 사안이 경징계 또는 중징계 대상인지 검토를 한 뒤 사표 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법무부는 채 총장이 사표를 제출하자 이런 검토를 하지도 않은 채 섣불리 감찰 취소 결정을 언론에 알린 것이다. 이에 법무부 관계자는 15일 “채 총장의 경우 사의를 워낙 강하게 밝혔기 때문에 청와대가 사표를 곧바로 수리할 것을 전제로 감찰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설명한 것”이라며 “사표가 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진상 규명은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해명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법조계는 물론이고 정치권에서도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퇴가 오로지 혼외 아들 의혹 때문만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많지 않다. 채 총장 사퇴의 배경은 청와대와 여권이 애초부터 그를 검찰총장으로 탐탁지 않게 여겼던 것이 근본 원인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특히 채 총장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겠다는 수사팀의 뜻을 받아준 것이 여권 내부에서 채 총장에 대한 불만에 불씨를 지폈다. 그런 상황에서 ‘혼외 자녀설’이 터져나왔고 ‘총장 감찰’이란 초유의 카드가 나온 것이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 ‘통제 가능한 검찰총장’을 원하는 여권 내부의 손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그런 의혹의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이번 사태로 검찰권 독립이 또다시 위기에 처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여권, 채 총장 임명 때부터 내켜하지 않아 올해 2월 초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김진태 당시 대검찰청 차장(61)과 채동욱 서울고검장, 소병철 대구고검장 등 3명을 총장 후보로 법무부에 추천했다. 당시 검찰의 독립성을 유지한다며 헌정 사상 처음으로 민간위원까지 참여하는 방식으로 도입된 총장 추천위가 ‘거수기’ 역할을 하지 않고 청와대가 원하던 후보를 추천하지 않는 ‘반란’을 일으킨 것이다. 청와대와 여권은 원래 안창호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김학의 당시 대전고검장을 총장 후보로 적극 밀었다. 친박 캠프 내부에서 정권 초기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가려면 여권과 친밀한 인사가 총장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추천위는 두 사람 모두 탈락시켰다. 여권 일각에선 청와대가 세 후보 중 누구도 마뜩잖게 생각해 총장 추천위를 다시 연다는 얘기까지 흘러나왔지만 여론의 비판에 부딪혔다. 이후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채동욱 당시 고검장을 대통령에게 총장 후보로 제청했다.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의 낙마 등 인사 문제로 곤욕을 치렀던 청와대는 큰 결격 사유가 없었던 채동욱 후보자 추천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했다. 정권의 의중과 무관하게 총장 추천위를 통해 임명된 최초의 검찰총장 후보자인 채동욱 고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별 탈 없이 끝났다. 청와대는 이후 김학의 전 고검장을 법무부 차관에 임명하는 파격을 감행했지만 ‘성접대 의혹’ 사건으로 취임 6일 만에 사퇴했다.○ 여권,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로 등 돌려 채 총장은 국정원 댓글 사건을 특별수사팀이 수사토록 하는 등 적극 힘을 실어줬다. 당시 원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을 두고 법무부와 검찰 내부에서 논란이 벌어졌고 법리적으로 무리라는 의견이 제기됐지만 채 총장은 수사팀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원 전 원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자 야권은 ‘대선 무효론’까지 들고나오며 거세게 반격했고 국정원 국정조사와 촛불집회로 이어졌다. 정권 핵심부에서는 “검찰의 무리한 법 적용으로 정권이 타격을 받았다”는 비판이 나오기 시작했다. 특히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채 총장을 교체해야 한다는 의견이 여권 일각에서 은밀히 나돈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5일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과 홍경식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임명하는 ‘깜짝 인사’를 단행했다. 둘 모두 채 총장보다 한참 선배인 데다 ‘공안통’으로 분류되는 인사여서 박 대통령이 검찰의 군기를 잡기 위해서 임명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검찰 안팎에서 청와대가 채 총장 교체 방침을 정했다는 설이 나돈 게 이 즈음부터다. 지난달 말엔 국정원 댓글 수사 책임자인 송찬엽 대검 공안부장 교체설과 함께 지난해 대선에서 공을 세운 ‘친박(친박근혜)’ 인사의 민정수석실 비서관 임명설 등이 나왔다. 소문의 진위는 확인할 수 없지만 청와대와 채 총장 체제 간의 갈등 기류가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였다.○ 일선 검사들, “청와대의 뜻일 것” 13일 검찰 내부에서는 채 총장의 사퇴가 청와대의 의중이 담긴 작업의 결과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했다. 한 검사는 “청와대와 교감이 없고서야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이라는 사상 초유의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라며 “대통령이 순방을 다녀온 뒤에 법무부 장관이 이런 지시를 했다는 건 청와대와 교감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한 공안통 검사는 “이런 식으로 총장을 사퇴하게 하는 건 검찰을 통제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검찰 내부에선 결국 차기 총장으로 친박 성향이 강하거나 대통령 말을 잘 듣는 총장을 앉히려 할 것이라는 한탄이 나오고 있다. 조직이 흔들릴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한 부장검사는 “한상대 총장이 물러나고 4개월 공백 끝에 채 총장이 취임해 겨우 자리 잡혔는데, 이렇게 떠밀려 나가 안타깝다. 한동안 다시 혼란스러울 것 같다”고 했다. 또 다른 검사도 “청와대가 검찰을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하면 검찰이 제대로 운영될 수 없다”며 “검찰이 독립적이지 못하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개입 의혹 강력 부인 청와대는 이날 채 총장의 사의 표명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섣부른 반응은 채 총장이 사의하기까지의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부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국정원과 청와대가 이번 혼외 자식 보도의 배후에 있다거나 법무부가 채 총장의 감찰을 지시한 것이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등 여러 소문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가 이번 보도의 배후에 있다는 소문은 0.001%도 사실일 가능성이 없다”며 “청와대는 총장의 뒷조사를 캐고 다닐 만큼의 인력도 여유도 없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법무부가 혼외 아들의 엄마라고 의심받는 임모 씨의 편지가 공개돼 논란이 확산되면서 진실 규명이 필요하며 감찰은 비공개로 진행하기보다는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논란을 줄일 수 있다고 자체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전에 청와대와 조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새누리당도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김태흠 당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여러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며 사적인 일에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처사”라며 “정치권의 자의적 해석과 주장이 오히려 일을 키우고 국민에게 혼란만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사실상 청와대의 뜻이 관철된 것이라며 들끓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법사위 소집을 요구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들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에 대해 감찰을 지시한 것은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채 총장을 제거하려는 권력의 음모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정호준 원내대변인도 “채 총장 사퇴는 청와대와 국정원의 검찰 흔들기 결과이자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길들이려는 음모”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채 총장의 사퇴는 사실상 청와대의 뜻으로 봐야 한다”며 “외풍을 막아주던 채 총장의 사퇴로 검찰의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가 영향을 받는 것 아니냐”며 우려했다.유성열·최예나·동정민 기자 ryu@donga.com}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1672억 원에 이르는 미납 추징금 전액을 자진 납부하겠다고 약속한 가운데 검찰이 장남 재국 씨를 13일 소환해 조사한다. 12일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외사부장)에 따르면 재국 씨는 일단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된다. 검찰 관계자는 “소환 조사의 1차 목적은 자진 납부하겠다고 밝힌 재산들에 대한 처분 방식과 절차 등을 다시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며 “논의가 끝나면 재국 씨에 대해 제기된 의혹도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채동욱 검찰총장(54·사법연수원 14기)이 “총장에게 혼외아들이 있다”는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13일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소송과 별개로 빠른 시일 내 혼외아들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초등학생과 유전자 검사를 받겠다는 뜻도 밝혔다. 채 총장은 12일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9일 정정보도를 청구했지만 유감스럽게도 오늘까지 정정보도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혹의 조속한 해소를 위하여 조정·중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언론 보도의 피해자에게 정정보도를 요청받은 언론사는 청구 이후 3일 안에 정정보도 의사를 밝혀야 한다.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피해자는 정정보도를 거부한 것으로 판단하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하거나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대개는 언론중재를 거친다. 채 총장은 개인 자격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 등 모든 대응을 맡기기로 했다.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는 ‘간접강제’를 덧붙일 것으로 알려졌다. 간접강제는 법원이 정정보도 판결을 내렸는데도 이를 따르지 않는 언론사에 법원이 정한 일정 금액의 돈을 매일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채 총장은 당초 유전자 검사를 정정보도 청구 소송 중에 증거신청 등의 방법으로 받는 것을 검토했지만 “의혹 해소를 위해 신속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참모진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유전자 검사는 병원이나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혼외여성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임모 씨가 검사에 동의해 아들의 혈액이나 머리카락을 제공하면 1, 2주 안에 결과가 나온다. 길어도 3주가 넘지 않는다. 그러나 임 씨가 아들의 유전자 검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논란은 오래 갈 수 있다. 임 씨는 최근 일부 언론에 채 총장과의 혼외 관계 의혹을 부인하며 보낸 편지에서 “아들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밝힐 생각이 없다”고 했지만 유전자 검사를 받지 않겠다는 표현은 하지 않았다. 가정법원 판사 출신의 중견 변호사는 “유전자 검사에 동의해도 아들의 친아버지가 누구인지는 밝힐 필요 없이 채 총장이 아버지인지 여부만 밝히면 된다”고 말했다. 전지성·유성열 기자 verso@donga.com}

전두환 전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와 함께 미납 추징금 1672억 원을 모두 내겠다고 장남 재국 씨를 통해 10일 밝혔다. 이로써 김영삼 정부 때인 1995년 11월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고 1997년 법원이 전 전 대통령에 대해 군사반란 및 내란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 원을 확정한 ‘12·12 및 5·18 사건’은 비로소 끝을 바라보게 됐다. 특히 지난 16년간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를 거치며 흐지부지됐던 추징금 미납액 환수 문제가 해결의 전기를 맞게 된 셈이다. 재국 씨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대국민 사과를 한 뒤 자진 납부 계획을 발표했다. 재국 씨는 90도로 허리를 숙인 뒤 “그간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가족 모두를 대표해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부친은 당국의 조치에 최대한 협조하라는 말씀을 진작 하셨고 저희도 그 뜻에 부응하고자 했지만 현실적인 난관에 부딪혀 해결이 늦어진 데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말을 끝내고는 다시 카메라를 향해 허리를 90도로 숙였다. 이날 전 전 대통령 일가는 이미 검찰에 압류된 900억 원 상당의 재산 외에 약 800억 원 상당의 재산을 추징금으로 자진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미 압류한 재산과 자진 납부 재산을 합쳐 총 1703억 원의 재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재국 씨는 자신의 명의로 돼 있는 서초동 시공사 사옥 3필지와 경기 연천군 허브빌리지 48필지(33필지는 압류), 미술품 등을, 차남 재용 씨는 서초동 시공사 사옥 1필지를 자진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삼남 재만 씨와 딸 효선 씨 역시 서울 용산구 한남동과 경기 안양시 관양동에 보유한 부동산을 자진 납부 대상에 포함시켰고, 사돈 이희상 동아원 회장은 275억 원 상당의 금융자산을 자진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재국 씨는 “부모님이 현재 살고 계신 연희동 사저도 추징금으로 납부할 것”이라며 “다만 부모님께서 반평생 거주했던 사저에서 여생을 보내실 수 있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검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확보한 재산에 대한 공매 등 환수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검찰은 또 추징금 환수 과정에서 드러난 탈세, 해외 비자금 은닉 등의 의혹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되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자진 납부 결정 등을 정상참작 사유로 감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 전 대통령이 이날 계획만 발표했을 뿐 아직 완납 절차가 남아 있고, 또 해외 은닉 자산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만큼 검찰 수사를 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1980년 5·18민주화운동 유혈진압 때 ‘발포 지시자’가 누구인지 실체를 밝히지 못했고, 언론통폐합에 대한 책임 소재도 묻지 못했기 때문에 전 전 대통령 본인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추징금을 완납하더라도 진정한 ‘5공 청산’이 이뤄졌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것이다.민동용·유성열 기자 min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