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구

정순구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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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덩이보다 발로 쓰겠습니다. 책상 앞보다는 현장을 사랑합니다. 직접 듣고 본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soon9@donga.com

취재분야

2026-05-18~2026-06-17
경제일반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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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주년… 새 CI ‘디에트르’ 선봬 지난달 분양 경기 마송서 ‘첫선’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은 대방건설은 최근 기업 이미지(CI)를 새롭게 선보였다. 아파트와 주상복합, 업무·상업시설 등에 사용할 신규 브랜드는 ‘디에트르(D´etre)’다. ‘존재하다’라는 의미의 프랑스어 ‘에트르(´etre)’와 대방의 ‘D’를 결합해 ‘나의 가치를 발견하는 곳’을 뜻한다. 알파벳 D를 15도 각도로 설정해 사선 형태로 만든 것은 새로운 공간을 향해 나아가는 대방건설의 도전과 혁신의 이미지를 나타낸다. 대방건설은 새로 짓는 디에트르 단지의 외부 디자인 작업을 병행할 계획이다. 기존 브랜드인 ‘노블랜드(아파트)’와 ‘디엠시티(복합건축물)’ 등 이미 기존 브랜드가 적용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등의 경우에는 기존 브랜드를 그대로 유지한다. 대방건설의 새 브랜드는 올해 2월 경기 김포시 마송택지지구 내 디에트르 단지에서 첫선을 보였다. 일반공급 1순위 경쟁률 평균 15.3 대 1로 김포 통진읍에서 역대 최고 청약성적을 기록했다. 이달에도 경기 파주 운정신도시에서 디에트르 ‘더 클래스’와 ‘라 포레’ 두 개 단지에서 분양을 진행하고 있다. 파주 운정신도시에서도 중심에 자리해 다양한 생활 인프라와 편의시설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교통망 확충 사업도 관심을 끈다. 대표적으로 GTX-A 노선이 2018년 착공해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 해당 단지는 GTX-A 노선의 종점이 될 운정역과 인접했는데, 운정역을 이용할 경우 서울까지 20분대에 이동이 가능하다. 개통 시 그동안 수도권 북부 지역의 최대 단점이던 강남 접근성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단지 자체의 경쟁력도 높은 편이다. 넓은 실내공간을 확보하는 특화설계는 이미 양주와 검단 등지에서 대규모 입주를 마치며 검증된 강점 중 하나다. 6.5m 광폭 거실, 가구별 창고 제공, 주방특화설계 등 대방건설만의 특화 설계를 적용했다. 타사의 비슷한 규모 단지들이 헬스장과 실내골프장 정도의 기본적인 커뮤니티 시설만 구비한 것과 달리 대방건설은 독서실과 스터디룸, 키즈룸, 북카페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갖췄다. 온라인 본보기집은 26일 개관했다. 홈페이지에 관심고객으로 등록할 경우 오프라인 본보기집의 방문 예약도 가능하다. 본보기집은 경기 파주시 동패동 1802에 위치한다. 구찬우 대방건설 대표이사는 “창립 이래 지켜온 정직성실, 일심화합, 창의개발의 기업이념을 통한 합리적 경영방식과 신기술 도입으로 초우량 기업으로 성장해 고객의 성원에 보답할 것”이라며 “우수한 시공 능력과 고품질 경영을 실천해 국민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고객에게 의미 있는 가치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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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위8구역 등 서울 16곳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선정

    서울 신월7동-2와 장위8구역 등 역세권 16곳에 주택 2만 채를 공급하는 2차 공공재개발 계획이 추진된다. 하지만 이미 후보지가 선정된 1차 공공재개발 사업이 2개월 넘게 제자리걸음을 하는 데다 사업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상태여서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29일 이런 내용의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선정 결과에 따르면 서울 시내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는 △신월 7동-2 △성북1 △장위8 △상계3 △거여새마을 △장위9 △전농9 △연희동 721-6 △신길1 △본동 △중화 122 △금호 23 △천호 A1-1 △숭인동 1169 △홍은1 △충정로1 등 16곳이다. 정부는 이들 공공재개발 추진 구역에 대해 용도지역 상향이나 용적률 상향(법적 상한의 120% 적용) 등 도시 규제를 완화해줄 예정이다. 아울러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제외해주는 등의 공적 지원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들 지역에서 재개발을 추진하려면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공공의 신뢰가 떨어진 상태에서 주민 동의에 난항을 겪을 수 있다. 이에 앞서 올 1월 정부는 서울 양평13구역과 흑석2구역, 용두1-6구역, 양평14, 신설1, 관악구 봉천13, 종로구 신문로2-12, 강북구 강북5 등 8곳을 1차 공공재개발 사업지로 선정했다. 이후 2개월 넘게 주민 동의를 위한 출발점인 사업설명회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 관악구 봉천13구역이 유일하게 사업설명회를 진행했다. 업계 관계자는 “다른 지역의 경우 주민 반대가 큰 탓에 사업설명회가 번번이 연기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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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대책’ 이후에도 서울 아파트 60% 가격 올라

    정부가 2025년까지 서울에 32만 채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2·4공급대책 이후 전달 대비 가격이 하락한 서울 아파트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책 효과가 일부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서울 아파트 절반 이상은 대책 전보다 가격이 상승해 집값 안정세를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29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인 직방에 따르면 전월 대비 매매가격이 하락한 서울의 아파트 비중은 2·4대책 발표 이후(지난달 5일∼이달 23일 계약) 33.3%로 집계됐다. 2·4대책을 발표하는 시점(올해 1월∼지난달 4일)의 서울 아파트 가격 하락 비중은 23.1%였다. 대책 전후로 가격이 하락한 아파트 비율이 10%포인트 이상 증가한 것이다. 권역별로는 모든 지역에서 가격이 내린 아파트가 늘었다.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은 매매거래가격이 하락한 아파트 비중이 2·4대책 이전 30.3%에서 대책 이후 39.4%로 뛰었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는 19.9%에서 36.2%로 급등했다. 구별로 시장 분위기는 천차만별이었다. 용산구의 경우 전달보다 가격이 내린 아파트 비중이 2·4대책 이전 25%에 불과했지만, 대책 발표 이후 53.3%로 크게 올랐다. 같은 기간 강남구의 수치도 17.5%에서 43.3%로 크게 늘었다. 중구에서는 가격 하락 아파트 비중이 45.8%에서 35.3%로 오히려 줄었다. 종로구 역시 가격이 떨어진 아파트 비중이 37.5%에서 33.3%로 감소했다. 직방 관계자는 “여전히 서울 아파트의 64.3%는 2·4대책 전보다 가격이 오른 데다, 저금리에 따른 현금 유동성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따른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기대심리가 남아 있다”며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이 대세 하락기인지 일시적인 가격 안정기인지는 올해 상반기 동안의 시장 흐름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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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의원들도 전세보증금 5% 넘게 올렸다

    ‘임대차 3법’에 찬성표를 던졌던 일부 범여권 의원들이 법 시행을 전후해 부동산 전세금을 5% 넘게 올려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이들이 임대료를 대폭 올린 것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재산신고 자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지난해 6월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의 서울 강남구 대치은마아파트(전용 84m²)의 전세 보증금을 5억4000만 원에서 5억9000만 원으로 9.3% 증액했다. 조 의원 측은 “임대차 3법이 시행되기 이전인 6월경 기존 세입자와 계약을 갱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무소속 김홍걸 의원은 지난해 8월 차남 명의의 서울 강남구 일원동 래미안 개포 루체하임 아파트(전용 59m²) 전세보증금을 기존 6억5000만 원에서 10억5000만 원으로 61.5% 올렸다. 해당 아파트는 김 의원 소유였다가 지난해 7월 차남에게 증여됐다. 김 의원 측은 “기존 세입자가 나가면서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민주당은 임대료 인상 폭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임대차 3법’을 7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임대차 3법은 다음 날인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즉시 시행됐다. 해당 법안은 이미 6월 초 발의돼 여론의 주목을 받았다. 임대차 3법은 새로 계약을 맺은 세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당시 민주당에서는 “새 세입자와의 계약에까지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강경론도 나왔다.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배우자 명의의 서울 양천구 목동청구아파트(전용 84m²)의 전세금을 5억3000만 원에서 6억7000만 원으로 26.4% 올렸다. 송 의원 측은 “임대차법이 논의되기 전인 2019년 12월에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월세 못 올리게 해놓고… 전형적 내로남불”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경기 화성시의 주상복합 건물 보증금을 1억5000만 원에서 2억8000만 원으로 87% 인상한 것으로 일부 언론에 보도됐지만 “기존 계약(1억5000만 원)은 그대로고 2건의 전세 계약을 추가로 체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에서도 전세보증금 증액 사례가 나왔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서울 서초구 반포아파트(140m²)의 보증금을 4억3000만 원에서 5억3000만 원으로 23.3% 올렸다. 주 원내대표 측은 “임대차 3법 논의 이전인 2020년 5월 27일에 계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도 경기 안양시의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3억5000만 원에서 3억7000만 원으로 5.71% 인상했다. 하 의원 측은 “이전 세입자와는 3년 동안 임대료를 인상하지 않았고, 임대차법 논의 전인 2020년 3월에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여당 의원들의 경우 전세 보증금을 크게 올리지 못하게 해놓고 뒤로는 본인들이 임대료를 많이 올려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최혜령 herstory@donga.com·정순구 기자}

    •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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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위8구역 등 서울 16곳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선정

    서울 신월7동-2와 장위8구역 등 역세권 16곳에 주택 2만 채를 공급하는 2차 공공재개발 계획이 추진된다. 하지만 이미 후보지가 선정된 1차 공공재개발 사업이 2개월 넘게 제자리걸음을 하는 데다 사업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상태여서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29일 이런 내용의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선정 결과에 따르면 서울 시내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는 △신월 7동-2 △성북1 △장위8 △상계3 △거여새마을 △장위9 △전농9 △연희동 721-6 △신길1 △본동 △중화 122 △금호 23 △천호 A1-1 △숭인동 1169 △홍은1 △충정로1 등 16곳이다. 정부는 이들 공공재개발 추진 구역에 대해 용도지역 상향이나 용적률 상향(법적 상한의 120% 적용) 등 도시 규제를 완화해줄 예정이다. 아울러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제외해주는 등의 공적 지원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들 지역에서 재개발을 추진하려면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공공의 신뢰가 떨어진 상태에서 주민 동의에 난항을 겪을 수 있다. 이에 앞서 올 1월 정부는 서울 양평13구역과 흑석2구역, 용두1-6구역, 양평14, 신설1, 관악구 봉천13, 종로구 신문로2-12, 강북구 강북5 등 8곳을 1차 공공재개발 사업지로 선정했다. 이후 2개월 넘게 주민 동의를 위한 출발점인 사업설명회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 관악구 봉천13구역이 유일하게 사업설명회를 진행했다. 업계 관계자는 “다른 지역의 경우 주민 반대가 큰 탓에 사업설명회가 번번이 연기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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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경기 농지 거래 10건중 3건은 지분쪼개기… 투기 의심

    경기 평택시의 한 농지. 300평(991m²)짜리 논에 총 16명이 토지주로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모두 지난해 5월을 전후해 한 사람당 적게는 4평부터 많게는 100평을 사들였다. 나이도 30세부터 67세까지 다양했다. 기획부동산을 끼고 토지를 매입하는 전형적인 방식이었다. 이 농지는 ‘쪼개기 매입’이 이뤄진 지 3개월 뒤인 지난해 8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경기도가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를 개발키로 한 데 따른 조치였다.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한창 개발이 진행 중이라 토지 가격이 계속 뛰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3년 동안 서울과 경기에서 거래된 농지 10건 중 3건은 지분 쪼개기를 통해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에서 지분 쪼개기 농지 거래 비율이 15.8%인 점을 감안하면 수도권에서 투기 의혹을 살 만한 거래가 크게 많은 셈이다. 농업을 목적으로 한 농지는 개인이 필지 하나를 통째로 매입하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개발 사업이 활발한 지역에서 투기를 목적으로 농지를 사들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 25일 토지분석 업체인 밸류맵이 2018년 1월부터 이달 23일까지 전국에서 거래된 농지(전, 답, 과수원 포함)를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총 농지 거래 107만4377건 중 지분 매입 형태로 이뤄진 거래는 16만9837건(15.8%)이었다. 농지 지분거래는 수도권과 세종, 부산 등을 중심으로 두드러졌다. 서울(30.6%)과 경기(28.3%)의 지분거래 비율이 17개 시도 중 압도적으로 높았고 부산이 25%로 뒤를 이었다. 이어 △제주(21.3%) △세종(21%) △강원(20.9%) △울산(20.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논농사가 활발한 전남과 전북의 농지 지분거래 비율은 각각 7.6%, 10.7%에 그쳤다. 이창동 밸류맵 리서치팀장은 “농지 특성상 전남과 전북의 지분거래 비율이 정상에 가깝고 서울이나 경기의 경우 비정상적으로 높은 것”이라며 “기획부동산이 엮여 있거나 투기를 목적으로 한 거래가 많아 보인다”고 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농지를 지분 쪼개기로 매입하는 것이 일반적인 농지 취득 방법과 거리가 있다고 봤다. 현행 농지법상 상속이나 주말 체험농장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실제 농사를 지을 사람들만 농지를 살 수 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은 “농지 한 필지의 규모가 100평 정도임을 고려하면 혼자 충분히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크기”라며 “여러 명이 농업계획서를 작성해 가면서까지 지분을 매입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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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조사 없이 토지평가한 LH… 무상용지도 보상할 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기 신도시와 신규 택지지구 보상 과정에서 무상 취득 가능한 국공유지를 보상 대상에 넣는 등 기초적인 실수를 많이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 현장을 가지 않고 서류만 보고 보상 작업을 한 ‘탁상 행정’의 결과다. LH가 지난해 12월 내놓은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LH 내부 감사실은 3기 신도시와 신규 택지지구로 지정된 경기 하남교산지구와 과천지구 관련 총 14건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대부분 현장 조사 없이 서류에 의지해 보상 업무를 하면서 엉터리로 감정평가를 의뢰한 사례들이다. 지적사항 14건 중 절반은 토지의 지목을 실제와 다르게 파악하거나 면적을 제대로 산정하지 못해서 생긴 오류였다. 지목은 토지의 사용 목적에 따라 토지 종류를 구분하는 것을 말한다. 일례로 하남사업단은 토지대장에 나와 있는 지목대로 감정평가를 의뢰했다. 현장 방문 등 확인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탓에 지목을 잘못 평가한 토지 규모만 총 7만3891m²에 이르렀다. 감사실은 하남사업단에 지목을 다시 검토하라고 통보했다. 축구장 10개 크기 토지가 잘못된 감정평가에 따라 보상액이 산정될 수도 있었던 것이다. 아울러 사업 예정지 중 6만9584m²에 이르는 땅은 공장이나 고물상 부지로 활용되고 있었다. 이런 땅에는 폐기물이 매립돼 있을 수 있어 사업 추진에 앞서 현장 확인이 꼭 필요하다. 향후 폐기물 관련 사업비가 크게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업단은 별도 확인 없이 감정평가를 의뢰했다. 과천사업단은 무상으로 취득할 수 있는 국공유지를 유상 취득 대상 토지로 분류해 관리하다 감사 때 지적을 받았다. 현행 국토계획법에 따르면 신도시에 편입되는 국공유지는 관리청과 협의해 무상 취득할 수 있다. 과천사업단은 무상 취득 가능성이 높은 하천, 수도용지, 도로 등 국공유지를 용지보상시스템에 등록해 놓고 관리했다. 총 3만8066m²의 국공유지를 재정을 들여 사들여 사업비를 낭비할 수도 있었다. 감사실은 재조사와 더불어 해당 관리청과 무상 귀속 협의를 추진하라고 했다. LH는 감사 결과가 감정평가를 진행하기 전 자체적으로 업무 처리 전반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밝혀졌기 때문에 실제 토지 보상에는 오류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LH 관계자는 “이번 감사는 3기 신도시 토지 보상 과정에서 보상이 잘못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자정 노력”이라며 “감사 결과를 토대로 토지를 재조사해 최종 감정 평가에 활용했다”고 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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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봉석 동일건축 회장 금탑산업훈장… ‘건설기술인의 날’ 42명 포상-표창

    올해 21회째인 건설기술인의 날을 맞이해 오봉석 ㈜종합건축사사무소 동일건축 회장(81·사진)이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24일 서울 강남구 임피리얼 팰리스호텔에서 ‘2021년 건설기술인의 날’ 기념식을 열고 오 회장 등 건설기술인 42명에게 정부 포상과 국토부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오 회장은 50년간 신기술과 특허개발 등 우수한 기술력으로 건설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건설기술인의 날은 건설기술인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2001년부터 기념해 온 행사다. 이날 행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참석 인원을 50명으로 한정해 열렸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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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년 폐가’ 공시가 산정때, 4년 된 신축 집값을 기준 삼았다

    한국부동산원이 제주도에서 40년 넘은 폐가의 공시가격을 산정하면서 지은 지 4년이 채 안 된 신축 주택을 기준으로 삼는 등 집값 검증을 부실하게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부동산원이 제주도 내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기준으로 관리하는 ‘표준 단독주택’ 중 상당수가 빈집 무허가건물 등 표준으로 삼을 수 없는 집인 것으로 드러난 데 이어 공시가 산정 과정에까지 부실이 있었다는 것이다.○ 폐가 공시가 산정하면서 지은 지 4년 된 집값 참고 23일 제주도 산하 공시가격검증센터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은 올해 제주 표준주택으로 선정한 A주택이 폐가라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연면적 59m² 규모의 인근 B주택을 표준주택으로 대체했다. 하지만 B주택도 1978년 지어진 폐가였다. 그런데도 이 집의 올해 공시가격은 6240만 원으로 지난해(5510만 원)보다 13.2% 올랐다. 제주 표준주택의 평균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55% 하락한 것과 큰 차이를 보인 것이다. 이는 부동산원이 B주택 가격을 책정하면서 인근 연면적 84m²짜리 C주택의 실거래 가격을 참고했기 때문이다. C주택은 2017년 지어진 건물로 지난해 10월 2억9000만 원에 거래됐다. 부동산원은 “노후도와 면적 등 가격 형성 요인과 거래 관행, 인근 유사 주택의 거래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준공된 지 40년이 넘은 폐가와 신축 4년 차 주택은 노후도가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주변 주택의 최근 실거래 사례가 드물면 이런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 조사원 성향 따라 과세 여부 달라지기도 또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창고 등 무허가 건물이 표준주택에 포함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제주에서 표준주택으로 사용된 무허가 건물은 16채였다. 이런 무허가 건물 중 11채에는 재산세가 과세된 반면 5채에는 과세되지 않았다. 정수연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장에서 꼼꼼한 조사원이 공시가격 조사를 하면 재산세를 더 내고, 허술한 조사원을 만나면 재산세를 덜 내게 되는 것”이라며 “일관성 없는 공시가격 산정 방식이 납세자의 과세 형평성까지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초고가 주택이 표준주택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제주도는 최근 공시가격 60억 원 이상의 초고가 주택이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점을 비판하자 국토부는 ‘다른 단독주택 가격 산정에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는 국토부와 부동산원이 2019년 발간한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 업무 요령’과 배치된다. 업무 요령에는 ‘개별 주택의 가격을 산정할 때 표준주택이 비교 주택으로서 활용성이 낮으면 기준성을 상실한다’고 돼 있다. 아울러 ‘표준주택은 개별 단독주택 가격 산정을 위해 선정되고, 그 역할에 부합하지 않으면 삭제돼야 한다’는 규정도 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표준주택을 선정하거나 공시가격을 책정할 때 일관성과 투명성이 떨어져 납세자들이 수긍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조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산정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공시가격이 미치는 영향이 광범위한 만큼 공시가를 함부로 올리거나 내리려는 시도가 없도록 조사의 중립성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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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영향 지난해 버스-지하철 이용량 27% 줄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해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량이 전년보다 약 2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23일 교통카드 빅데이터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시내버스와 광역·도시철도 교통카드 사용량은 총 67억2000만 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91억8000만 건)보다 26.8% 감소한 수준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외출을 꺼리고 재택근무가 활발해지면서 지난해 주말과 공휴일 대중교통 이용 건수가 14억 건으로 전년(21억9000만 건)보다 36.1% 급감했다. 주중 대중교통 이용 건수는 지난해 53억2000만 건으로 2019년(69억9000만 건)보다 23.9% 감소했다. 지난해 대중교통 이용량은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세 차례 변곡점을 보였다. 지난해 2월 신천지대구교회 관련 집단 감염으로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하루 평균 대중교통 이용량은 1월 2242만 건에서 3월 1489만 건으로 33.6% 감소했다. 이후 7월까지 점차 회복세를 보이다가 8·15 서울 도심 집회 이후 집단 감염이 다시 확산되자 대중교통 이용량도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어 11월까지 다시 회복세를 나타냈다가 코로나19 3차 대유행 여파로 12월부터 다시 감소세를 보였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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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정신도시에 ‘디에트르’ 2개 단지 동시 분양

    최근 6개월간 분양 소식이 없던 경기 파주 운정신도시에서 2개 단지(조감도)가 동시에 분양된다. 대방건설이 짓는 ‘디에트르 더 클래스(2차)’와 ‘디에트르 라 포레(3차)’이다. 더 클래스(A35블록)와 라 포레(A37블록)는 각각 515채와 297채 규모다. 두 단지 모두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84·110m²로 구성된다. 대방건설이 추가 분양 예정인 5차(A36블록)와 6차(A38블록) 단지도 주변에 있어서 4개 단지가 대규모 브랜드 타운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지에서는 다양한 편의시설과 자연환경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 홈플러스 파주운정점이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다. 롯데시네마나 CGV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단지를 둘러싼 한솔공원과 가재울공원을 통해 호수공원까지 길을 건너지 않고도 바로 갈 수 있다. 교통망도 확충된다. 2018년 착공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은 2023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GTX-A노선을 이용할 경우 서울역까지 18분, 삼성역까지 23분 걸릴 전망이다. 수도권 북부 지역에 대형 병원이 많지 않다는 단점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운정신도시에 아주대학교 병원과 국립암센터 연구개발(R&D)센터가 들어설 예정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운정신도시에서는 큰 병원이 마땅치 않아 주민들은 일산신도시의 대형 병원을 이용해왔다. 두 단지의 온라인 본보기집은 이달 26일 개관한다. 홈페이지에서 관심 고객으로 등록하면 오프라인 본보기집 관람 예약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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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아산에 7년만에 ‘더샵’ 아파트

    포스코건설이 충남 천안·아산 지역에서 7년 만에 ‘더샵 아파트’를 선보인다. 포스코건설은 이달 충남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 일원에 짓는 ‘더샵 센트로’(조감도)를 분양한다고 22일 밝혔다. 단지는 11개 동(지상 최고 28층), 전용면적 76∼106m², 총 939채 규모로 조성된다. 분양가는 3.3m²당 평균 1050만 원대로 책정됐다. 전용면적 84m²가 3억 원 중반의 가격이다. 단지와 맞닿은 아산 탕정지구에서 같은 면적 분양권이 올해 1월 최고 6억8000만 원에 거래된 점을 감안하면 가격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다. 비(非)규제 지역인 아산시에 조성돼 전매나 대출 제한 등의 규제에서도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가구 내부는 미세먼지 저감과 안티 바이러스에 특화됐다. 기존 청정환기시스템에 공기살균을 더한 ‘세대 토털 클린 에어시스템’을 갖췄다. 커뮤니티 시설도 눈길을 끈다. 건식 사우나와 냉·온탕, 게스트하우스 등이 조성됐다. 어린이 물놀이장과 연계한 더샵필드, 일상 속 캠핑을 즐길 수 있는 피크닉 가든 등도 들어선다. 이달 23일 1순위, 24일 2순위 청약이 각각 진행된다. 당첨자는 30일 발표된다. 계약은 다음 달 12일부터 16일까지 실시된다. 본보기집은 충남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1628번지에 마련됐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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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신도시 땅주인 보상때 토지 보유기간 따진다

    앞으로 신도시 예정지 발표일 직전 해당 지역에 땅을 산 사람은 단독주택용지나 신축 아파트 분양권을 받지 못한다. 정부가 신도시 지정 이전부터 일정 기간 토지를 보유해온 사람에게만 땅이나 아파트로 보상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투기 의혹을 계기로 개발 정보를 이용해 신도시 예정지 땅을 산 사람이 보상 과정에서 택지나 아파트를 싸게 공급받아 시세 차익을 남기는 투기의 고리를 끊으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신도시 지정 이전부터 일정 기간 토지를 보유한 사람에게만 ‘협의 양도인 택지’를 공급하는 내용의 투기 근절 대책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협의 양도인 택지는 땅주인이 LH가 제시한 금액대로 보상에 합의하고 땅을 넘기면 그 대가로 단독주택용지를 시세보다 싼 감정가로 팔거나 무주택자에 한해 신축 아파트 분양권을 분양가에 공급하는 보상 제도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신도시 예정지로 공람 공고된 날을 기준으로 토지 보유 기간이 일정 기간 미만이면 협의 양도인 택지를 아예 주지 않거나, 보유 기간에 따라 택지 공급가나 아파트 분양 가격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금은 실거주 여부나 보유 기간을 따지지 않고 수도권 기준 보유 토지 면적이 1000m² 이상이면 협의 양도인 택지를 공급한다. 이 때문에 투기 목적으로 미리 땅을 사둔 외지인도 협의 양도인 택지를 받아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었다. LH 직원들이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에서 공동으로 산 땅을 1000m²로 쪼개 나눠 가진 것도 협의 양도인 택지 공급 자격을 얻기 위해서라는 지적이 많다. 최근 정부 합동조사단의 LH 투기 의혹 조사 결과에서도 투기 의심자들은 22필지 중 19필지를 신도시 공고일 기준 2년 전부터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신도시 발표 직전 개발 정보를 이용한 투기가 많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새 보상 기준은 인천계양, 경기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고양창릉, 광명·시흥, 부천대장 등 3기 신도시 대부분 지역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보유 기간에 따라 차별화하는 건 바람직하다”며 “공공이 민간택지에 대규모 주택을 짓는 개발 방식을 지속하는 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투기를 완전히 막기는 힘든 만큼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호경 kimhk@donga.com·정순구 기자}

    •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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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신도시 발표 직전 땅 산 외지인, 주택용지-분양권 못받게 한다

    정부가 신도시 토지를 단기간 소유한 사람에게 단독주택 용지나 신축 아파트 분양권을 주지 않기로 한 것은 개발 정보를 이용해 신규 택지예정지를 선점하는 해묵은 투기 수법을 차단하려는 취지다. 기존 보상제도의 틀을 바꾸지 않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이 재발할 수밖에 없다고 본 것이다. 22일 국토교통부와 LH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발표할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책을 통해 협의 양도인이 단독주택이나 신축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자격에 토지 보유 기간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 땅 투기 걸러내려 보상 기준 강화 협의 양도인 택지는 신도시 예정지에서 1000m²(수도권 이외 400m²) 이상 토지를 보유한 소유주가 LH 등이 제시한 보상액대로 땅을 넘길 경우 추가 보상 차원에서 주는 택지다. 원래 단독주택을 지을 택지를 시세보다 저렴한 감정평가액으로 살 수 있는 권리만 줬다. 여기에 지난해 9월부터 무주택자에 한해 택지나 전용면적 85m² 이하 아파트 분양권 중 하나를 고를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보유 기간이 일정 기준을 채우지 못하면 아예 택지나 아파트 분양권을 주지 않거나, 택지 공급가나 아파트 분양가를 보유 기간에 따라 달리 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동안 토지 보유 기간이나 실제 거주 여부를 보지 않고 오직 토지 면적으로 공급 자격을 주다 보니 택지를 노린 투기가 가능했다고 본다. 원래 보상 자격이 생기는 기준 시점은 신도시 지구지정 공람공고일로 대체로 정부의 신도시 지정 발표일과 같다. 공고 하루 전에만 토지를 매입해도 택지나 아파트를 보상받을 수 있는 셈이다. 이번에 투기 의혹이 불거진 LH 직원들은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에서 땅을 1000m² 규모로 쪼개 나눠 가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파트 분양권보다 규제가 느슨한 택지를 노린 투기일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협의 양도인 중 무주택자에게만 공급되는 아파트 분양권은 최대 10년간 전매할 수 없고, 최대 5년간 실거주해야 하는 조건이 붙는다. 이와 달리 택지는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공급받을 수 있다. 특히 신도시 택지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고 시세차익도 기대할 수 있어 ‘또 하나의 로또’로 불린다. 실제 경기 위례신도시 내 토지(236m²)는 지난해 6월 76억5000만 원에 팔렸다. 1년 만에 약 20억 원이 뛴 셈이다. 일각에선 협의 양도인 택지제도를 폐지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었다. 하지만 국토부 관계자는 “신속한 토지 보상 및 원주민의 재정착을 위해서 필요한 제도”라며 “투기를 걸러내면서 원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최소 1년 이상 보유해야 할 듯 협의 양도인이 택지나 분양권을 받기 위한 토지 보유 기간은 최소 1년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도시 예정지에 집을 소유한 사람에게 보상해주는 ‘이주자 보상’의 경우 신도시 공고일 1년 전부터 해당 주택을 보유하면서 거주해야 한다. LH 직원의 투기 의혹이 불거진 뒤 정부 합동조사단이 실시한 1차 조사에서도 투기의심자들은 22개 필지 중 11개 필지를 공고일로부터 1년 전에 매입했다. 공고일 기준 2년 전에 매입한 필지는 19개 필지에 이른다. 이번에 바뀐 규정은 모든 3기 신도시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3기 신도시 중 보상 속도가 가장 빠른 경기 하남교산과 인천계양 지구도 이제 막 대토보상을 시작한 단계다. 대토보상이 모두 마무되어야 협의 양도인 택지 공급 신청을 받는다. 3기 신도시 원주민들은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임채관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 의장은 “보유 기간을 따져 투기 세력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걸 막고 원주민들에게 혜택을 준다는 취지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토지 보유 기간에 따라 보상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며 “최소 5년 이상 보유한 사람들에게만 토지로 보상해준다면 투기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근본적으로는 토지 수용에 기반한 신도시 개발을 계속 지속할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김호경 kimhk@donga.com·정순구 기자}

    •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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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택지, 계열사 동원 ‘벌떼 입찰’ 막는다

    공공택지공급 입찰 방식이 추첨에서 경쟁으로 변경된다. 주택건설사업자가 계열사를 동원해 ‘벌 떼 입찰’에 나서는 등의 부작용을 없앨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3일부터 경쟁 방식으로 공공택지를 공급하는 제도가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공공택지공급 입찰에 참여하는 주택건설사업자의 ‘임대주택 건설계획’이나 ‘이익공유 정도’ 등을 평가해 토지를 공급받을 업체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기존 토지공급 제도는 추첨이 원칙이었다. 계열사를 동원해 입찰에 참여하면 추첨 확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회사를 여럿 만들어 입찰에 나서는 부작용이 발생하곤 했다. 앞으로는 토지 용도 등을 고려해 ‘추첨’과 ‘경쟁 입찰’ ‘수의계약’ 등 다양한 공급 방식을 적용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올해 6월까지 토지공급 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모 방법이나 절차 등을 마련하고, 7월 이후 본격적으로 토지를 공급할 계획이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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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종부세 아파트’ 13년새 6.5%→24%… “공시가 기준 높여야”

    “집값이 두 배 넘게 올랐는데 종합부동산세는 왜 13년째 같은 기준대로 매기나요?” 올해 공시가격 급등으로 집을 한 채만 갖고 있어도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주택이 크게 늘었다. 이에 따라 2008년 공시가 9억 원으로 정해진 종부세 과세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168만864채 중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고가 아파트는 40만6167채로 전체의 24.2%에 이른다. 종부세 부과 기준이 9억 원 초과로 개편된 2008년만 해도 고가 아파트 비중은 6.5%였지만 13년 만에 3.7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이다. 전국 기준으로도 고가 아파트 비중은 2008년 1.2%에서 올해 4.5%로 증가했다. 이는 집값이 13년 전의 2배 넘는 수준으로 오른 데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 정부 출범 직전인 2017년 4월 6억215만 원이던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올해 2월 10억8192만 원으로 뛰었다. 공시가격도 급등해 서울 강북 30평대 아파트나 지방 신축 아파트를 가진 1주택자들 중 일부도 종부세를 내게 됐다. 고가 주택이 늘면서 소수의 부동산 부자를 타깃으로 한다는 종부세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종부세를 처음 내야 하는 집주인들은 낡은 종부세 과세 기준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공시가격도 시세를 반영해 인상했으니 과세 기준도 현실에 맞게 높여야 한다”거나 “과거 기준으로는 고가 주택이더라도 지금은 아니지 않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현행 종부세 과세 기준은 2008년 12월 정해졌다. 당시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5억2530만 원으로 공시가 9억 원을 시세로 환산하면 13억 원 정도였다. 13년 전에는 고가주택을 가진 사람이 극히 일부였고 종부세를 내는 사람도 드물었다. 최근 종부세 납부자가 늘면서 종부세가 더 이상 부자를 대상으로 한 ‘부유세’가 아니라 ‘보통세’가 됐다는 말까지 나온다. 직장인 박모 씨(40·서울 마포구)는 “실거주하는 집 한 채만 갖고 있을 뿐, 투기를 한 것도 아니고 집을 팔아 돈을 번 것도 아닌데 왜 세금을 더 내야 하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종부세는 도입 당시 고액의 부동산을 보유한 소수에게 걷는 구조였지만 이젠 중산층 세금이 됐다”고 지적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도 “현실과 동떨어진 현재 기준을 유지한다면 종부세 도입 취지가 무색해진다”며 “현실에 맞게 과세 기준을 올려야 한다”고 했다. 반면 종부세 과세 대상이 여전히 적은 만큼 과세 기준을 올려선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 올해 전체 아파트 중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아파트는 4.5%다. 하지만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시세 대비 70%인 현재의 공시가 현실화율을 2030년 90%까지 올릴 계획이다. 집값이 오르지 않아도 종부세 과세 대상이 계속 늘어나는 구조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집값이 단기간 급등한 만큼 과세 기준을 바꾸기엔 시기상조”라면서도 “투기로 보기 어려운 1주택자에 대한 세액 공제는 더 늘려야 한다”고 했다.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현재 종부세 과세 기준 조정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 지난해 야당이 종부세 과세 기준을 12억 원으로 올리자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여당과 정부 입장이 워낙 강경해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김호경 kimhk@donga.com·정순구·송충현 기자}

    • 20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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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부세 대상 4년만에 7배로…과세기준 현실화 요구 봇물

    “집값이 두 배 넘게 올랐는데 종합부동산세는 왜 13년 째 같은 기준대로 매기나요?” 올해 공시가격 급등으로 집을 한 채만 갖고 있어도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주택이 크게 늘었다. 이에 따라 2008년 공시가 9억 원으로 정해진 종부세 과세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168만864채 중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고가아파트는 40만6167채로 전체의 24.2%에 이른다. 종부세 부과 기준이 9억 원 초과로 개편된 2008년 만해도 고가 아파트 비중은 6.5%였지만 13년 만에 3.7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이다. 전국 기준으로도 고가 아파트 비중은 2008년 1.2%에서 올해 4.5%로 증가했다. 이는 집값이 13년 전의 2배 넘는 수준으로 오른 데다 정부가 공시가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 정부 출범 직전인 2017년 4월 6억215만 원이던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올해 2월 10억6108만 원으로 뛰었다. 공시가격도 급등해 서울 강북 30평대 아파트나 지방 신축 아파트를 가진 1주택자들 중 일부도 종부세를 내게 됐다. 고가 주택이 늘면서 소수의 부동산 부자를 타깃으로 한다는 종부세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종부세를 처음 내야 하는 집주인들은 낡은 종부세 과세 기준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공시가격도 시세를 반영해 인상했으니 과세 기준도 현실에 맞게 높여야 한다”거나 “과거 기준으로는 고가주택이더라도 지금은 아니지 않느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현행 종부세 과세 기준은 2008년 12월 정해졌다. 당시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5억2530만 원으로 공시가 9억 원을 시세로 환산하면 13억 원 정도였다. 13년 전에는 고가주택을 가진 사람이 극히 일부였고 종부세를 내는 사람도 드물었다. 최근 종부세 납부자가 늘면서 종부세가 더 이상 부자를 대상으로 한 ‘부유세’가 아니라 ‘보통세’가 됐다는 말까지 나온다. 직장인 박모 씨(40·서울 마포구)는 “실거주하는 집 한 채만 갖고 있을 뿐, 투기를 한 것도 아니고 집을 팔아 돈을 번 것도 아닌데 왜 세금을 더 내야 하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종부세는 도입 당시 고액의 부동산을 보유한 소수에게 걷는 구조였지만 이젠 중산층 세금이 됐다”고 지적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도 “현실과 동떨어진 현재 기준을 유지한다면 종부세 도입 취지가 무색해진다”며 “현실에 맞게 과세 기준을 올려야 한다”고 했다. 반면 종부세 과세 대상이 여전히 적은 만큼 과세 기준을 올려선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 올해 전체 아파트 중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아파트는 4.5%다. 하지만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시세 대비 70%인 현재의 공시가 현실화율을 2030년 90%까지 올릴 계획이다. 집값이 오르지 않아도 종부세 과세 대상이 계속 늘어나는 구조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집값이 단기간 급등한 만큼 과세 기준을 바꾸기엔 시기상조”라면서도 “투기로 보기 어려운 1주택자에 대한 세액 공제는 더 늘려야 한다”고 했다.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현재 종부세 과세 기준 조정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 지난해 야당이 종부세 과세 기준을 12억 원으로 올리자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여당과 정부 입장이 워낙 강경해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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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시가發 보유세 급등에…은마 40년 거주 은퇴자 “집 팔아야 할 판”

    14년 전 은퇴한 이모 씨(76)는 16일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자신이 사는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공시가격을 확인하고 “한숨밖에 안 나온다”고 했다. 이 아파트 공시가격은 지난해 13억7000만 원에서 올해 15억3000만 원으로 올랐다. 고령자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 헤택을 모두 받은 이 씨는 지난해 보유세로 430만 원을 납부했지만 올해는 550만 이상 내게 됐다. 1주택자인 이 씨에게 남은 재산은 40년 전 장만한 이 아파트가 유일하다. 은퇴 후 생활비는 연금으로 충당했다. 그는 “평생 살던 집 한 채를 팔거나 자녀들에게 손을 벌려야 할 처지”라고 말했다. ● “종부세 내려 주식해야 할 판”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확인한 집주인들의 불만이 전국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서울 강남권 고가주택 보유자나 다주택자들이 주로 불만을 제기했던 과거와는 사뭇 분위기가 다르다. 올해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9% 넘게 오르면서 서울 강북과 지방에서도 종부세 부과 대상인 9억 원 초과 주택이 속출했기 때문이다. 직장인 이모 씨(38)는 3년 전 전세를 끼고 서울 성동구 ‘서울숲리버뷰자이(59㎡)’를 산 뒤 올해 처음 종부세를 내야 한다. 공시가격이 지난해만해도 8억4000만 원이었지만 올해는 종부세 부과 기준(9억 원) 초과인 9억8300만 원으로 올랐다. 그는 “외벌이라 지금 월급도 빠듯한데 종부세까지 내려면 주식 투자로 돈을 버는 것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에서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주택은 지난해 28만 채에서 41만 채로 증가했다. 서울 아파트 6채 중 1꼴로 종부세를 내야 하는 셈이다. 9억 원 초과 주택은 서울 25개 구 중 도봉구와 금천구를 제외한 23곳에서 나와 사실상 서울 전역이 종부세 사정권에 들었다. 지방 사정도 다르지 않다. 부산 남구 ‘더블유(W)아파트’(122㎡)에 사는 A 씨는 올해 보유세가 작년보다 400만 원 가량 늘어난다. 지난해 7억1000만 원이던 공시가격이 올해 13억2000만 원으로 껑충 뛰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재산세로만 110만 원을 냈는데 올해 처음 종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되면서 예상 보유세만 500만 원이 넘는다. 그는 “집으로 시세 차익을 거둔 것도 아니고 혼자 돈을 버는 입장이라 황당하다”며 “세금 내려면 대출을 받아야할 지경”이라고 했다. 대전 서구에 사는 정모 씨(63)는 “집값이 오른 게 내 잘못인가, 오히려 정부가 올린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공시가격 산정기준에 의문 제기당장 종부세를 피한 집주인들도 남의 일만은 아니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모 씨(63)가 사는 서울 성북구 정릉대주피오레(84㎡) 공시가격은 올해 3억6700만 원으로 종부세 과세 대상은 아니다.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여서 앞으로 3년 동안 재산세 감면 혜택도 받는다. 하지만 이 씨는 “3년 뒤면 재산세를 더 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은퇴 후 연금으로 생활하다보니 대출금 갚기도 빠듯한데 벌써부터 걱정”이라고 했다. 1주택자들은 집을 팔고 이사하려고 해도 전국적으로 집값이 올라 결국 집 크기를 줄이거나 외곽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한다. 공시가격 산정 기준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에 사는 황모 씨(62)는 “서울 아파트 가격이 3년간 14% 올랐다고 말해온 정부가 공시가격을 1년 만에 19% 넘게 올리는 이유는 뭔지 묻고 싶다”고 했다. 실제 1년 전보다 실거래가격이 떨어졌는데 공시가격은 오른 사례도 확인됐다. 서울 성북구 A 아파트는 전용 84㎡ 실거래가가 2019년 4억9500만 원에서 지난해 4억9100만 원으로 하락했지만 공시가격은 20% 이상 올랐다. 마포구 ‘래미안공덕3차’ 소유주인 김모 씨(39)는 “시세에 맞춰 공시가격을 올리겠다는 정부의 논리대로라면 종부세 부과 기준인 고가주택 기준도 현실에 맞게 올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고가주택 기준은 9억 원은 2008년 이후 13년째 그대로다. 지난해 전세난을 겪은 무주택 세입자들은 올해 공시가격 인상이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불안해하고 있다. 서울 마포구 아파트에서 전세를 사는 강모 씨(35)는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끝난 뒤 집주인이 늘어난 세 부담만큼 보증금을 올리거나 반전세로 돌릴까봐 걱정”이라고 했다. 공시가격은 분양가에 반영되는 구조인 만큼 향후 신축 아파트 분양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세금은 국민을 벌주기 위한 수단이 아닌데도 정부가 징벌처럼 사용하고 있다”며 “주택시장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라면 보유세를 높일 때 양도소득세를 낮추는 식으로 출구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대전=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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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서울 주택 매수심리 오름세 꺾여

    전국 주택 매수 심리가 여전히 높지만 3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는 2월 전국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가 135.5로 전달보다 2.8포인트 하락했다고 15일 밝혔다. 여전히 100보다 높지만 지난해 11월 141.1까지 오른 뒤 12월 139.6, 올해 1월 138.3을 기록하는 등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전국 152개 시군구 6600여 가구와 중개업소 2300곳을 대상으로 설문해 산출한 것으로 0에서 200 사이로 지수화된다. 지수가 100을 넘으면 전월보다 가격이 오르거나 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보는 응답자가 많다는 뜻이다. 올해 1월 매수심리지수가 2015년 이후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던 수도권에서도 한 달 만에 오름세가 꺾였다. 수도권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43으로 전월 대비 1.4포인트 떨어졌다. 수도권은 지난해 9월 123.7을 찍은 뒤 △10월 129.9 △11월 138.1 △12월 143 △올해 1월 144.4로 4개월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다. 서울 역시 140.8로 전달보다 2포인트 하락하며 5개월 만에 감소했다. 인천의 경우 지난달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가 149.7로 전달보다 9.3포인트 올라 6개월 연속 상승했다. 국토연구원 측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주택시장 가격 상승 기대감이 한풀 꺾였지만 여전히 하락보다는 상승 전망이 많다”고 말했다. 전국에서 지수가 가장 크게 하락한 곳은 세종시였다. 세종시 주택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18.9로 전달보다 17.3포인트나 떨어졌다. 이어 강원(15.1포인트 하락), 제주(9.5포인트 하락), 전남(8.9포인트 하락)순으로 집계됐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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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시가 쇼크’… 종부세 21만채 증가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9% 넘게 오른다. 이에 따라 올해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9억 원 초과 아파트는 1년 만에 21만5000채 늘어난다. 부동산대책 실패로 집값 급등세를 잡지 못한 정부가 공평과세를 명분으로 세 부담만 늘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가 15일 내놓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아파트 연립주택 등 전국 공동주택 1420만5075채의 공시가격은 평균 19.08% 상승한다. 이 같은 공시가 상승률은 2007년(22.7%) 이후 가장 높은 것이다. 공시가격안은 16일부터 집주인들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다음 달 29일 최종 확정된다. 올해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 것은 아파트 매매가격이 크게 뛴 데다 작년 10월 정부가 밝힌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올해부터 공시가를 시세에 가깝게 만드는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공시가 현실화율을 지난해 69%에서 올해 70.2%로 높인 뒤 연평균 3%포인트씩 올려 2030년까지 평균 90% 선을 맞출 계획이다.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올해 지역별로 세종의 공시가 상승률이 70.68%로 가장 높았다. 이어 경기(23.96%), 대전(20.57%), 부산(19.67%), 서울(19.19%), 울산(18.68%) 등의 차례로 상승폭이 컸다. 공시가 인상으로 재산세와 종부세를 뜻하는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특히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공동주택은 지난해 31만 채에서 올해 52만5000채로 70% 가까이 늘어난다. 올해 종부세가 부과되는 주택의 비중은 전국 공동주택의 3.7%, 서울 공동주택의 16.0%에 이를 것이라고 국토부는 추정했다. 전문가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투기 의혹으로 공공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상황에서 공시가격 인상 계획이 발표돼 집주인과 은퇴자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질 수 있다고 본다. 정수연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그간 공시가 산정의 투명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았지만 구체적인 개선안은 나오지 않았다”며 “이대로라면 부동산정책은 물론 조세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새샘 iamsam@donga.com·정순구 / 세종=구특교 기자}

    •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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