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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서울 충암고에서 교감이 점심시간에 식당 입구에 학생들을 줄 세워 두고 급식비 미납자를 일일이 확인하면서 폭언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급식비를 연체한 학생들에게 “내일부터는 오지 마라” “밥 먹지 마라” “꺼져라”라며 수치심을 줬다는 겁니다. 보도 이후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무상급식 전면 중단 지시 반대 기류와 맞물려 “밥 먹을 돈도 없는 가난한 학생들에게 눈칫밥까지 먹게 한다”며 비난이 높아졌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해당 교감은 7일 학교 홈페이지에 “올해 2월 졸업생들의 급식비 미납액이 3900만 원에 이르러 자체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미납된 장부를 보여 주며 ‘빠른 시일 안에 납부하라’고 했을 뿐 ‘밥 먹지 마라’ ‘꺼져라’ 같은 말은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급식비를 교장, 교감 등이 자체적으로 낸 뒤 재단에서 돌려받는 식으로 운영해왔는데 한계에 다다랐다는 게 학교 측 얘깁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도 교감의 해명을 뒷받침하는 재학생 글이 퍼졌습니다. 충암고 재학생이라고 소개한 누리꾼은 블로그에 “당시 현장에 있었는데 교감선생님은 ‘지금 급식비가 몇 달 치 밀렸으니 부모님께 말씀드리라’고만 했지 기사에 나온 폭언은 하지 않았다. 부족할 거 없는 집안인데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단 한번도 급식비를 안 내고 먹은 학생도 있다”고 적었습니다. 충암고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시설수급자, 한부모가정 학생들에겐 급식비를 받지 않습니다. 급식비가 자동 납부돼 체납자 장부에 이름이 올라갈 일도 없다고 합니다. 자신을 충암고 2011학년도 졸업생이라고 밝히며 졸업앨범까지 인증한 누리꾼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내가 학교 다닐 때도 부모님이 준 급식비로 PC방 가고, 새 운동화나 MP3 사는 애들이 한 반 40명 중 최소 5, 6명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닌 일이 참 많습니다. 벨기에에서 아동 납치 성폭행 살인 사건 변호로 국민 영웅으로 떠오른 아동인권변호사 빅토르 히셀은 집 서재에 아동 포르노 영화를 쌓아 두고 탐닉해 온 소아성애자였습니다. 중국에서 고강도 부패 척결로 인기가 높았던 보시라이 전 충칭 시 서기가 알고 보니 1조5000억여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거액의 뇌물을 받은 ‘부패의 온상’이라는 게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섹시한 몸매로 스타 반열에 올랐던 방송인 클라라도 비슷한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육감적인 몸매를 가진 섹시 스타는 왠지 성적으로도 적극적일 것이라는 편견으로 오해가 증폭됐다는 겁니다. 클라라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소속사와 계약 해지 소송을 벌였지만 정작 소속사 대표에게 섹시한 몸매가 드러나는 화보를 보내 성적 어필을 했다는 논란이 일자 활동을 중단했죠. 기자가 만난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은 클라라가 섹시하고 자유분방한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외국 생활을 오래 해서인지 실제로는 일과 사생활을 철저히 분리하는 편이라고 말합니다. 이 회장에게 보낸 사진은 잡지에 곧 나올 화보라 보낸 거지, 스스로 섹시 사진을 찍어 보내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클라라와 가까운 지인은 “클라라는 연예인 활동을 하면서 광고주가 부르는 술자리에 한번도 안 갔다. 솔직히 광고를 따내려면 가야 하는 술자리도 있는데 ‘제가 왜 거길 가야 하죠?’라며 늘 거절해 답답할 때도 있었다”고 털어놨습니다. 급식비를 둘러싼 충암고 사건은 어느 쪽이 진실인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두 가지 진실이 혼재돼 있을지도 모릅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조사에 나섰다니 진상이 곧 밝혀지겠지요. 로마 정치가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인간의 본성을 두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고 경계했습니다. 누군가에 대해 비상식적인 얘기를 접했을 때는 무작정 비난부터 하지 말고 한 번쯤 상대편 처지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깊숙이 들여다보면 의도가 선하든 악하든 아예 이해되지 않는 일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사진)가 정식 임명되면 퇴임 이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기로 마음을 굳힌 것으로 6일 확인됐다. 박 후보자는 7일 국회에서 열리는 인사청문회에서 “대법관 자리를 마지막 공직으로 생각하고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힐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후보자는 평소에도 ‘대법관에 임명되면 사익을 추구하는 변호사 개업을 안 하는 게 개인적 소신’이라는 뜻을 주변에 자주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박 후보자는 전관예우 근절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모든 대법관에게 변호사 개업 포기 서약서를 요구하는 건 법치주의에 어긋나는 초헌법적인 발상이라고 판단해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박 후보자는 퇴임하면 변호사 개업 대신 판례 등을 분석하는 법리 연구를 하며 후학 양성과 공익 활동만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대한변협은 6일 박 후보자가 대법관 퇴임 이후 변호사 개업 포기 서약서에 서명하는 걸 사실상 거부했다며 비판 성명을 냈다. 하 회장은 “박 후보자가 퇴임 후 사익 추구를 미리 계산하는 모습을 보여 대법관의 자질을 심히 의심스럽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 측은 “퇴임 이후 변호사 개업을 할 생각이 없지만 모든 대법관에게 개업 포기를 강요하는 건 법적 근거가 없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의 서면 질의 답변서에 적었는데 이를 거두절미하고 몰아세우고 있다”고 반박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측이 자신의 회사를 친형인 박삼구 회장의 금호아시아나그룹에서 제외시켜달라며 낸 소송에서 4년여 만에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금호석유화학이 “금호산업 금호타이어 아시아나항공 등을 금호아시아나그룹에서 제외시켜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계열 제외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2010년 구조조정 이후 사실상 독립경영을 하고 있는 박찬구 회장의 금호석유화학은 법적으로는 계속 형의 금호아시아나그룹에 속하게 됐다. 박찬구 회장은 2011년 금호산업 금호타이어 등을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에서 제외시켜달라고 공정위에 신청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지주회사격인 금호산업 등이 그룹에서 떨어져 나가면 박삼구 회장이 주도하는 그룹 경영권을 재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찬구 회장 측은 2010년 금호산업 워크아웃 개시 이후 박삼구 회장이 이 회사들의 경영 지배권을 상실했기에 그룹 계열사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법원은 박삼구 회장이 금호산업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경영권을 인정해줬다. 서울고법은 “박삼구 회장이 채권금융기관의 위임에 따라 금호산업 등의 일상적 경영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사업 내용을 지배하고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다.조동주기자 djc@donga.com}
부실 대출로 은행에 수천억 원의 손해를 입힌 김광진 전 현대스위스저축은행 회장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횡령 및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김 전 회장은 2008~2011년 차명 차주와 법인 등에 은행 자금 1132억 원을 무분별하게 대출해주곤 이를 빼돌려 투자자금 등으로 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미분양 상가 등을 담보로 부실대출을 일삼아 은행에 4480억여 원의 손해를 끼치고 회삿돈 108억여 원을 빼돌렸다. 김 전 회장은 빼돌린 회삿돈 일부를 아들의 가수 데뷔와 활동비로 쓴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김 전 회장은 차명 차주와 지배기업에 무분별한 대출을 실행하도록 해 저축은행을 사금고화 했다”며 “서민들이 믿고 맡긴 예금이 사적 용도로 사용돼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다.조동주기자 djc@donga.com}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임관혁)는 해외 자원 개발 명목으로 정부에서 각종 융자금 460억여 원을 지원받고, 회삿돈 150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경남기업 성완종 회장(64·사진)을 3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 성 회장은 사기, 횡령과 1조 원대 분식회계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경남기업이 부풀린 회계장부를 동원해 정부 융자금을 받아낸 뒤 이 중 일부를 빼돌렸다고 보고 성 회장을 상대로 용처를 조사할 방침이다. 또 성 회장이 부인 동모 씨 소유의 회사에 각종 용역과 납품을 몰아주고 이 과정에서 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일부를 돌려받는 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는 데 관여했는지도 추궁할 계획이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패혈증 환자를 심근경색으로 오진해 팔다리를 잘라야 할 정도로 병세를 악화시킨 병원 측에 환자에게 7억 원을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김모 씨(61) 부자가 A 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약 7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김 씨는 2010년 2월 B대학병원에서 전립선 조직검사를 받고 가슴 통증을 느껴 A대학병원 응급실에 입원했다. A대학병원 의료진은 김 씨의 병명을 급성 심근경색으로 판단해 관상동맥조영술을 실시하고 관련 처방을 했다. 하지만 김 씨는 조직검사 과정에서 대장균에 감염돼 패혈증에 걸린 상태였다. 의료진은 입원 15시간 만에야 패혈증 진단을 내리고 치료를 시작했지만 이미 신체 괴사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다. 이후 김 씨는 15차례에 걸쳐 양 무릎 밑 다리와 양 팔 일부, 코, 윗입술 등 절단하는 수술을 받아 노동능력을 상실했다. 말기 신부전 증세도 나타났다. 1심은 김 씨가 조직검사를 한 B대학병원과 오진을 한 A대학병원이 공동으로 8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B 대학병원의 설명의무 위반과 김 씨의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진을 해 병세를 악화시킨 A 대학병원의 책임만을 인정하고 7억여 원으로 배상 액수를 조정했다.조동주기자 djc@donga.com}
양승태 대법원장은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강당에서 3~5년차 법조 경력자 신임법관 52명을 임명하며 “감정적 여론이나 악의적 비난에 굳건히 맞설 수 있는 철저한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당부했다. 그는 “법관이 따라야 할 양심은 보편적 규범의식에 기초한 객관적 양심이지 독특한 신념에 따른 개인적 소신이 아니다”고 말했다. 양 대법원장이 최근 일부 판사와 관련 된 일련의 사건으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강해졌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최근 법원에서는 사건관계인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았다가 구속된 최민호 전 수원지법 판사 사건, 인터넷에 일방적이고 편향적인 견해를 담은 익명 댓글 9000여개를 달았다가 사표를 제출한 이모 전 수원지법 부장판사 사건 등이 잇따라 불거졌다. 이날 임명된 신임법관 52명은 사법연수원 40기 여성인 박지은 판사를 제외하곤 모두 연수원 41기 남성이다. 법무관 출신이 50명, 변호사가 2명이다. 올해는 2009년 처음 로스쿨에 입학한 학생들이 졸업 후 법조경력 3년을 갖춰 처음으로 단기경력 법관임용 대상자에 포함됐다. 대법원은 변호사시험 성적이 공개되지 않는 현실상 객관적 자료 확보를 위해 법관 임용과정에서 로스쿨 학생만을 대상으로 필기시험을 도입했다. 대법원은 법관의 인성과 윤리 강화 차원에서 법조 윤리 면접을 새로 만들기도 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이 해외 비자금 약 1000만 달러(약 110억 원) 외에 국내에서도 3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검찰이 추가로 포착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한동훈)는 장 회장이 2005∼2011년 국내에서 회삿돈 30억 원가량을 빼돌린 정황을 발견하고 미국 현지 법인 등에서 조성한 비자금 100여억 원과 함께 조성 경로와 용처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장 회장이 국내외 고철업체와의 거래 과정에서 납품단가를 부풀리고 차액을 빼돌리는 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이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동국제강 측은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고철 중 10% 안팎의 불량품을 검수과정에서 되돌려 보낸 뒤 차액을 해외 납품업체가 바로 동국제강 미국 법인으로 보낸 것이지 단가를 부풀린 게 아니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 관련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 조상준)는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이 협력업체 선정 과정에 개입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배임 또는 배임수재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포스코건설이 베트남 현지에서 비자금 20억여 원을 조성한 정황을 추가로 잡아내고 이 중 일부가 정 전 부회장에게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정 전 부회장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컨설팅업체 I사 장모 대표(64)가 포스코건설 하청업체 두 곳을 통해 비자금 20억여 원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 하청업체들은 구속된 박모 전 상무가 46억여 원을 빼돌린 창구로 이용한 하청업체와는 다른 곳이다. 검찰은 장 씨가 이들 하청업체 선정에 힘을 써주고 공사대금을 부풀려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뒤 이 중 일부를 정 전 부회장에게 건넸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시행 전부터 위헌 논란이 일고 있는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됐다. 헌재는 김영란법이 내년 9월 28일 시행되는 만큼 가급적 빨리 위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헌재는 31일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을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를 거쳐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해 헌법재판관 전원이 다루는 재판 안건으로 올린 것이다. 주심은 강일원 재판관(56·사법연수원 14기)이 맡았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달 5일 “김영란법이 공직자가 아닌 언론사 임직원 등을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고 배우자에게 금품수수 신고를 의무화한 점, 부정청탁의 개념이 광범위해 명확하지 않은 점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냈다. 이후 헌재가 이를 각하하지 않고 전원재판부에 회부할지가 관심사였다. 헌재는 헌법소원심판 내용을 사전심사한 뒤 부적법하다고 여기면 각하해 다루지 않는다. 지난달 한 달 동안 헌재에 접수된 헌법소원심판 193건 중 150건이 각하됐다. 헌재는 김영란법 위헌을 정식 안건으로 삼은 만큼 최대한 역량을 집중해 빠른 결정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접수 180일 안에 결과를 내놓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사안에 따라 이보다 더 길어질 수도 있다. 헌재 관계자는 “헌재에 접수된 사건 중 30%는 접수 180일 안에, 50%는 접수 1년 안에 결정이 나는 게 일반적”이라며 “김영란법의 위헌 여부도 신속히 결정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부부가 이혼하면 장래에 받게 될 군인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퇴역 군인 남편 A 씨(58)와 아내 B 씨(57)의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남편이 이미 받은 퇴직급여와 앞으로 매달 받을 군인퇴역연금의 30%를 부인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 부부는 1983년 결혼해 자녀 셋을 낳고 살았지만 거액의 빚과 남편의 폭행 등으로 갈등이 불거져 결혼 15년 만에 별거에 들어갔다. 감정의 골이 깊어진 부부는 2011년 각자 이혼소송을 냈다. 남편은 아내의 외박과 낭비벽을, 아내는 남편의 폭언과 폭행을 혼인 파탄의 이유로 들었다. 법원은 1,2,3심에서 일관되게 남편의 부정 행위가 혼인 파탄의 원인이었다고 보고 아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남편이 아내에게 위자료 3000만 원과 분할재산 2600만 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남편이 앞으로 매달 받게 될 군인퇴역연금의 30%도 아내 몫으로 돌아갔다. 이 판결은 지난해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공무원의 퇴직연금은 이혼할 때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일광공영 이규태 회장(66·사진)의 방위사업 비리 사건이 다시 불붙고 있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26일 경기 의정부시 도봉산 기슭 컨테이너 야적장에서 확보한 대규모 압수품 때문이다. 특히 이 중에는 이 회장이 직접 관리하던 녹음테이프와 음성파일이 담긴 휴대용저장장치(USB 메모리) 등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30일 알려져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합수단의 압수수색 당시 컨테이너에는 통째로 뜯어서 옮겨놓은 컴퓨터 하드디스크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각종 자료는 이 회장과 핵심 직원별로 관리자가 나뉘어 있으며, 이 회장이 직접 관리하던 서류도 상당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최근까지 이용되던 물품들이 컨테이너로 급히 옮겨진 흔적이 있는 만큼 최근 작성된 문서나 파일도 다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회장이 사업 파트너들과 맺은 ‘비밀 약정서’도 이미 확보하고 있어 앞으로는 이 회장의 사기 혐의 입증보다는 로비 의혹 수사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수사팀이 증거 인멸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린 일광공영 직원은 이 회사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김모 씨(여·구속) 등 3명이었다. 김 씨는 일광공영 재무담당 이사를 지내 자금운용 전반을 속속들이 알고 있어 사건 초기부터 검찰이 주목했다. 검찰은 조만간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사업에 관여한 이 회장의 아들도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 안팎에선 무더기로 확보된 이 회장의 녹음테이프와 각종 음성파일이 이 회장의 군 또는 정·관계 로비 의혹을 풀어줄 ‘판도라의 상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 회장이 평소 중요한 대화 등을 꼼꼼히 녹음했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이 회장은 터키 군사장비업체인 하벨산 전 한국지사장 K 씨(터키 국적·수감 중)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K 씨 관련 녹취록과 영상을 증거로 활용한 적도 있다. 부산 지역 명문고를 나온 이 회장은 군은 물론이고 정치권 등에도 인맥이 폭넓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로비도 ‘수준급’이라는 게 주변 인사들 얘기다. 이 회장의 한 지인은 “실무진에게 현금을 찔러주는 로비 스타일은 아니지만, 현역 군인이 인사 때 희망 사항을 얘기하면 1순위나 2순위 안에 넣어줄 수 있을 정도로 (로비의) 레벨이 다른 사람”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 회장은 연말에는 전·현직 군 고위 관계자 등을 초청해 특급호텔에서 디너쇼를 벌이기도 했다”고 전했다. 합수단은 EWTS 납품 계약을 중개하면서 500여억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이 회장을 31일 구속 기소할 예정이다.장관석 jks@donga.com·조동주 기자}

지난달 말 이완구 국무총리의 ‘부패와의 전쟁’ 선포 직후 시작된 검찰의 사정(司正)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대기업 총수 비리 의혹까지 수사가 이어지면서 사정 정국을 주도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내 인지수사 부서가 총출동한 형국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한동훈)는 29일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이 국내를 거치지 않고 해외 법인 간 거래를 통해 납품가격을 부풀려 회삿돈 약 1000만 달러(약 110억 원)를 빼돌린 뒤 일부를 손실 처리하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장 회장이 미국 라스베이거스 특급호텔에서 도박을 해 50억 원가량의 수익을 올릴 만큼 큰 액수의 종잣돈을 동원하면서도 국내에서 빠져나간 자금이 없다는 점을 의심스럽게 여겨 미국과의 공조를 통해 미국 내 계좌와 장 회장 일가친척의 계좌를 추적하고 있다. 장 회장은 1990년 10월에도 마카오 카지노에서 상습적으로 거액의 도박을 했다가 구속된 적이 있다. 검찰은 동국제강이 국내외 계열사끼리 일감을 주고받는 과정에서도 거래대금을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룹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장 회장과 자녀가 지분을 소유한 동국제강 본사 사옥관리 회사나 지난해 상반기 그룹 내부거래로 매출 750억여 원을 기록한 동국제강 정보기술(IT) 계열사, 의문의 거액이 흘러간 홍콩법인 등에 대한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동국제강그룹은 동국제강과 유니온스틸, 디케이유아이엘 등 상장회사를 중심으로 13개 국내 계열사와 해외 법인 등 총 30개 회사를 보유한 자산 규모 30위권의 대기업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임관혁)는 경남기업이 해외자원개발 명목으로 정부로부터 성공불(成功拂) 융자를 받을 때 제시한 신용평가 등급이 실제 재무상태와 다른 정황을 잡고 대출 과정 전반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경남기업이 거액의 분식회계로 재무상태를 부풀리고 특정 신용평가기관을 통해 정부 자금지원이 가능한 신용등급을 유지해왔을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경남기업이 2006∼2012년 러시아 캄차카 반도의 석유광구와 카자흐스탄 가스 탐사사업 당시 받은 1000만 달러의 대출 과정을 집중 분석하고 있다. 성공불 융자를 받으려면 기업 신용평가 등급이 CCC(채무불이행 가능성 내포) 이상이어야 하는데, 경남기업은 워크아웃 중인 2009∼2011년에도 BBB-와 CCC등급을 유지하며 이 융자금을 받아왔다. 검찰은 감사원에서 자료를 넘겨받아 경남기업이 2013년 10월 세 번째 워크아웃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로비를 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감사원은 금융감독원 관계자가 지난해 1월 경남기업 채권단에 “대주주인 성완종 회장에게 유리하게 자금 지원을 하라”는 취지로 압력을 넣은 정황을 포착했다. 포스코 관련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 조상준)는 28, 29일 최모 전무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며 박모 전 베트남법인장(구속)-최 전무-김모 전 부사장-정동화 전 부회장으로 이어지는 비자금 흐름을 규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검찰이 27일 참고인으로 조사한 김 전 부사장을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 부회장에 대한 소환도 임박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중국에 1000곳 가까운 도박장을 만들어 2000억 원대 판돈을 주물러온 한·중 합작 도박조직 총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심재철)는 중국 곳곳에 인터넷 도박장 920여 곳을 개설해 운영한 혐의(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총책인 한국인 변모 씨(54)를 구속기소하고 조직원 정모 씨(41)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한국인과 중국인 30여 명으로 운영된 변 씨 조직은 2008년 5월부터 ‘20세부터 80세까지 도박을 즐기자’는 의미를 담은 ‘2080’이라는 이름의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어 바둑이와 포커 등 도박게임을 제공해왔다. 중국 곳곳에 만든 인터넷 도박장 920여 곳에 중국인이 방문해 현금을 내면 사이버머니로 환전해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하는 식으로 3년 동안 2000억 원 규모의 판돈을 만져왔다. 판돈의 10%는 본사-부본사-총판-매장 등 네 단계 피라미드 조직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고루 분배됐다. 변 씨 등이 챙긴 금액만 50억 원에 이른다. 변 씨 조직은 한국 수원, 중국 선양(瀋陽), 웨이하이(威海) 등으로 국경을 넘나들며 본사를 수시로 옮겨 다니며 단속을 피해왔다. 칭다오(靑島) 옌타이(烟台) 다롄(大連) 등 중국 내 6곳에 부본사와 총판을 두고 도박장들을 인터넷으로 연결해 관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수사는 한·중 사법당국의 공조로 총책 체포에 성공한 사례다. 중국 공안당국은 2011년 5월 한국인 8명을 포함한 조직원 25명을 체포했지만 총책 변 씨는 한국으로 달아난 뒤였다. 중국 공안당국은 변 씨 등에 대한 조직 정보를 한국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지난해 정 씨 등 한국인 조직원들을 붙잡아 재판에 넘긴 뒤 총책 변 씨를 집중 추적해 16일 체포했다. 검찰은 변 씨가 타고 다녔던 벤츠 승용차와 차명계좌 등 범죄수익에 대해선 추징 보전을 청구했다.조동주기자 djc@donga.com}
해외 자원개발 관련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경남기업의 천문학적인 분식회계 정황을 잡고 회사 경영 전반과 특혜 대출 의혹 등으로 수사 초점을 옮겨가고 있다. 검찰 수사가 정관계, 금융권 등으로 확대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셈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임관혁)는 최근 경남기업에 대한 자금 추적과 경영자료 분석 등을 통해 이 회사가 매년 수천억 원씩, 수년에 걸쳐 1조 원이 넘는 분식회계를 해 온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일부 회사 관계자들은 검찰 조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경남기업이 정부와 금융기관 등을 속여 워크아웃(재무구조개선) 승인이나 자금 대출을 반복해 받으면서 회사 생명을 연장해 왔다고 보고 사기 대출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경남기업이 지난해 1월 세 번째 워크아웃을 받는 과정에서는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가 채권단(은행)에 자금 지원을 압박한 정황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경남기업이 해외 자원개발 명목으로 받은 460억 원대 정부융자금(한국석유공사 성공불융자 330억 원, 한국광물자원공사 일반융자 130억 원)이 최종적으로 자원개발에 대부분 투자됐다고 해도, 빌린 자금이 돌고 도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라도 부실 경영을 매우는 데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이런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검찰은 26일 경남기업의 국세청 세무조사 자료와 관세청 외환거래 자료를 확보한 데 이어 27일 경남기업 재무회계 담당자를 불러 조사했다. 한편, 경남기업은 이날 채권단에서 추가 자금 지원을 받지 못해 서울중앙지법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경남기업은 지난달 말 자본잠식에 빠진 뒤 채권단에 전환사채 903억 원의 출자전환과 긴급 운영자금 1100억 원 지원을 요청했지만 최근 검찰 수사 등으로 26일 밤까지 채권단 동의를 얻지 못했다. 국내 건설사 26위인 경남기업은 1951년 창사 이래 세 차례 워크아웃 절차를 밟았지만 법정관리를 신청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조동주 djc@donga.com·김재영 기자}
주한미군 용역사업권을 주겠다며 32억 원을 받아 챙긴 고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의 수양딸 김숙향 씨(73)에게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씨는 2009~2010년 미8군 군사고문의 내연녀이자 비서인 윤모 씨를 통해 주한미군 용역 및 납품 사업권을 독점으로 주겠다며 피해자 3명으로부터 32억50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황 전 비서의 강의를 들으러 온 피해자에게 투자 수익금 중 일부를 황 전 비서를 돕기 위한 기금으로 쓰겠다고 현혹하는 등 수양딸의 지위를 이용하기도 했다. 1, 2심 재판부는 김 씨가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1997년 황 전 비서가 탈북했을 때 수양딸로 입적한 뒤 ‘황장엽 민주주의 건설위원회’ 대표로 활동해 왔다.조동주기자 djc@donga.com}
검찰이 이명박 정부 당시 교육정책을 총괄했던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67)의 비리 혐의에 대해 전면 수사에 나섰다. 박 전 수석은 재임 시절 교육부에 부당한 압력을 넣어 자신이 총장을 지냈던 중앙대에 금전적 이익을 포함한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배종혁)는 27일 오전 9시 30분경 교육부와 중앙대, 중앙대 재단 사무실과 서울 서초구 방배동 박 전 수석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학교 사업 관련 서류와 회의록,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박 전 수석이 지위를 이용해 중앙대에 특혜를 주는 식으로 직권남용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박 전 수석이 다른 사건에서 횡령을 저지른 정황도 포착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 국악인 출신인 박 전 수석은 2005~2011년 중앙대 총장을 지냈으며, 2007년 17대 대통령선거 당시 이명박 후보 캠프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문화예술정책위원장과 취임준비위원장을 맡았다. 이명박 정부 후반기인 2011~2013년에는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을 맡아 교육문화 정책을 총괄했다. 박 전 수석은 2011년 중앙대가 본교인 서울캠퍼스와 분교인 안성캠퍼스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줘 중앙대에 금전적 이익을 안겨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 전 수석이 대기업을 상대로 중앙대 재단에 장학금을 출연하도록 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검찰은 교육부 사립대제도과와 대학정책과에서 확보한 자료 등을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박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최상열 울산지법원장(57)이 재산 총액 140억2830만 원으로 5년째 법조계 고위공직자 중 최고 부자 자리를 지켰다. 최 법원장을 포함해 법원장 3명이 100억 원대 재산을 보유했고, 재산 순위 1∼5위 모두 법원 고위공직자가 차지했다. 검찰은 김경수 대구고검장이 63억8400만 원으로 6위에 이름을 올렸다. 26일 공개된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검찰 고위공직자 재산 변동 신고 내용에 따르면 전국 법조계 고위공직자 213명의 평균 재산은 18억9665만 원이다. 법원 고위공직자(154명) 평균 재산이 19억7502만 원으로, 검찰 고위공직자(46명)보다 평균 3억3690만여 원 더 많았다.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중에선 양승태 대법원장이 39억2750만 원을 신고해 가장 재산이 많았다. 김진태 검찰총장이 24억7789만 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22억6556만 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14억740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한·미·일 유전자(DNA) 전문가들이 DNA 연구결과 공유를 위해 한국 대검찰청에 모였다. 최근 과학수사에서 DNA 감정이 사건 진상 규명에 지대한 역할을 하는 만큼 대검찰청 과학수사부(부장 김오수 검사장)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서울대와 함께 전 세계 DNA 전문가를 초청해 국내외 연구결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만든 것이다. 한국의 DNA 과학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다. 대검 과학수사부 등이 2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공동개최한 ‘제3회 법과학 DNA 국제심포지엄’에는 집단유전학 권위자인 도시미치 야마모토 일본 나고야대 교수와 김종일 서울대 의대 교수, 권소연 연세대 의대 교수 등이 최신 DNA 연구결과를 발표 시간을 가졌다. 행사 둘째 날인 27일에는 미량의 DNA 분석법을 고안한 브루스 맥코드 미국 플로리다 국제대학교 교수가 발표자로 나선다. 26,27일 이틀에 걸쳐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은 네덜란드 에라스무스대학의 매니스 반 오븐 교수가 발표한 ‘전 세계 미토콘드리아와 Y염색체 DNA계통 연구의 법과학적 영향’을 주제로 시작됐다. 대검 디지털포렌식센터 2층 베리타스홀을 가득 매운 80여 명의 전 세계 전문가를 위해 모든 발표는 영어로 진행됐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서로의 연구결과에 대해 토의하며 성과를 공유했다. DNA 연구 성과는 완전범죄를 없애는 과학수사의 첫 걸음이다. 10여 년 전에 범죄현장에서 채취했던 쪽지문이나 DNA가 과학기술 발달로 최근에 주인을 찾아 범인이 붙잡히는 사례도 점점 늘고 있다. 대검은 2010년 7월~2015년 2월 8만7000명의 DNA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13년 전 살인사건 등 장기미제 1516건을 해결했다. 한국 검찰은 서울대 등과 공조해 DNA 감식에 쓰이는 신원확인키트의 국산화에 성공했고, 독자적인 체액식별법과 생물 식별 시스템을 개발하기도 했다. 대검 과학수사부는 2017년 8월 아시아 최초로 한국에서 열리는 제27회 국제 법유전학회에도 참석할 예정이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고려대 교수들을 15시간 동안 감금했다가 중징계를 받은 뒤 소송을 통해 구제된 학생들이 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6일 김모 씨(31·여) 등 5명이 고려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3명에게 500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씨 등은 고대 재학생이던 2006년 4월 고대 병설 보건대 학생들의 총학생회 투표권을 요구하며 본관에 있던 학생처장을 포함해 처장단 교수들을 15시간 동안 사실상 감금해 출교 조치됐다. 그러자 이들은 출교가 무효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고 법원이 받아들여 구제됐다. 이후 고대 측은 퇴학과 무기정학 처분을 연이어 내렸지만 번번이 법원에 의해 무효 판결을 받았다. 김 씨 등은 출교 퇴학 무기정학 등의 징계가 법원에 의해 모두 무효가 되자 정신적 고통을 주장하며 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이들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2심은 원고 5명 중 무기정학 처분 당시 졸업생이었던 3명에 한해 총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학생 신분이 아닌 이들에게 징계를 내린 건 가혹했다는 판단이었다. 대법원은 학교가 졸업생에게 무기정학 처분을 내린 건 교수 감금행위의 중대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고, 무기정학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학교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재판부는 교수 감금행위에 대해 “대학사회의 지적, 도덕적, 민주주의적 건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로 규정하고 “학생들의 행위는 중대하고도 심각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