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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준성 검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26일 기각됐다. 손 검사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0시 40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 향후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피의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20일 손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 기각되자 사흘 만인 23일 조사없이 구속영장을 이례적으로 청구한 공수처의 수사 적정성 등을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손 검사의 신병을 확보한 뒤 ‘윗선 수사’를 진행하려고 했던 공수처의 수사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공수처 여운국 차장 등은 26일 영장심사에서 “손 검사가 변호인 선임 등을 이유로 조사를 미루고, 출석 약속을 어기고 조사에 불응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손 검사 측은 “앞으로 수사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맞섰다. 손 검사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재직하던 중 여권 정치인 등에 대한 고발장을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작성하게 하고, 이를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2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23일 손 검사에 대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고발장 작성을 지시한 뒤 고발장을 야당 후보자에게 전달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검사) “고발장 작성과 전달에 관여한 적이 없다.”(손준성 검사 측 변호인) 서울중앙지법의 이세창 영장전담부장판사(사법연수원 31기) 심리로 26일 열린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공수처와 손 검사 양측은 3시간 가까이 공방을 벌였다. 판사 출신으로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인 여운국 공수처 차장과 손 검사 측 이상원 변호사가 후배 판사 앞에서 구속 필요성을 놓고 맞붙은 것이다. 여 차장은 공수처의 1호 구속영장이라는 점 등을 감안해 법정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손 검사가 고발을 작성해 전달했다는 의혹을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는데다 의도적으로 조사 일정을 미루고 있어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크다”며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손 검사 측은 “이미 법원이 체포영장을 기각한 이유가 도주 우려 등이 없다는 점이 반영된 것인데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공수처는 영장심사에서 텔레그램상의 ‘손준성 보냄’이란 표시를 근거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4월 손 검사로부터 전달받은 고발장 등을 조성은 씨에게 건넸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법원에 김 의원과 조 씨 사이의 지난해 4월 3일 통화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했다. 녹취록에서 김 의원은 “고발장 초안을 저희가 만들어 보내드리겠다. 서울남부지검에 내라고 한다”고 했다. 공수처는 또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수사관들이 고발장 첨부자료인 판결문을 열람한 사실, 고발장에 인용된 유튜브 방송을 모니터링했던 사실 등도 손 검사의 개입 근거로 제시했다. 반면 손 검사 측은 공수처가 구속영장에 고발장의 최초 작성자를 성명 불상으로 기재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공수처가 20일 손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이 기각되자 조사 없이 23일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손 검사 측은 “공수처가 지난달 22일 무단으로 불출석했다고 주장하는데, 손 검사는 공수처에 다음달 2일, 혹은 4일에 나가겠다고 했다”며 불구속 수사 사안이라고 맞섰다. 손 검사는 영장심사 전 기자들에게 “영장청구의 부당함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6일 영장심사를 앞두고 “체포영장이 기각된 피의자에 대해 면밀하고 구체적인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3일 만에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공수처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손 검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참모 보직인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을 지시한 뒤 이를 김 의원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손 검사에 대해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누설, 공직선거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여권 정치인 등의 고발장 작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손준성 검사가 26일 “영장청구의 부당함에 대해 판사님께 상세히 설명드리겠다”고 밝혔다. 손 검사는 이날 10시 22분경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손 검사는 지난해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재직 당시 국회의원 후보자였던 국민의힘 김웅 의원을 통해 야당에 여권 정치인 등에 대한 고발장과 자료 등을 전달한 혐의(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선거법 위반) 등을 받고 있다.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반분부터 손 검사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수처에선 여운국 차장이 직접 영장심사에 출석해 손 검사의 구속 필요성에 대해 소명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손 검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26일 중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손 검사가 소환조사을 미루자 2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공수처는 23일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준성 검사에 대해 23일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공직선거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5일 밝혔다. 올 1월 설립된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처음이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손 검사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검사와 수사관 등에게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근거자료 수집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고발장을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현 국민의힘 의원) 측에 전달한 혐의도 있다. 공수처는 이번 주 김 의원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정기국회 종료 전까지 불체포특권이 있어 조사 여부가 불투명하다. 이에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10일 손 검사의 자택과 대구고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또 공수처는 지난달 4일부터 손 검사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것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불응하자 20일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다. 체포영장이 기각된 피의자에 대해 조사 없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일정 조율 과정에서 손 검사 측이 보여준 일관된 불응 태도 등을 감안할 때 더 이상 체포영장 재청구를 통한 출석 담보 시도는 무의미하다고 보았다”면서 “26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통해 법관 앞에서 양측이 투명하게 소명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처리 방향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고 밝혔다. 반면 손 검사 측은 “공수처는 ‘(다음 달 5일) 국민의힘 대선 경선 일정’을 고려해 당장 출석해야 한다며 출석을 종용했는데, 야당 경선에 개입하는 수사를 하겠다는 정치적 의도 때문에 피의자의 방어권이 침해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 전 총장은 캠프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가 정치 공작의 선봉장으로 나선 것이냐”며 반발했다. 윤 전 총장 캠프는 “야당 경선일에 임박해 정치 공작을 벌였다”며 “명백한 선거 개입이자 선거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손준성, 의도적 출석 연기” 판단… 전격 구속영장 청구 수사 착수 46일간 본인조사 못해… 공수처 “비협조 사유 납득 어려워체포영장 재청구 무의미” 23일 영장孫측 “최소한의 절차도 안지켜 유감… 野경선일정 고려한다며 출석 겁박”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내세워 출석을 계속 미루는 등 비협조적 태도를 보였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계자) “피의자의 방어권과 헌법상 기본권 행사를 침해하는 조치다.”(손준성 검사 측)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가 23일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5일 밝히자 손 검사 측은 즉각 반발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10일 손 검사의 대구고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강제수사에 나섰지만 46일째인 이날까지 손 검사를 조사하지 못했다. ○ 체포영장 기각에 이례적 구속영장 청구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는 사법연수원 29기 동기이자 당시 송파갑 국회의원 후보자였던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여권 정치인 등에 대한 고발장과 참고자료를 전달했다는 혐의(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손 검사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받은 자료를 지난해 4월 당시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조성은 씨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는 김 의원이 보낸 고발장 등 자료에 ‘손준성 보냄’이라는 출처 표시가 있다고 공개했다. 공수처는 당초 고발장을 전달받은 경로를 역추적해 조 씨를 조사한 뒤 김 의원을 거쳐 고발장 등의 최종 작성자로 알려진 손 검사를 조사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김 의원은 국정감사를 이유로 이달 말까지 출석을 미뤘다. 불체포특권이 있어 김 의원은 올 12월 9일 정기국회 종료일까지 국회 과반수 동의 없이는 강제조사가 불가능하다. 수사팀은 4일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손 검사를 상대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손 검사는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했다”며 공수처에 출석 날짜를 확정짓지 않다가 이후 22일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고 회신했다. 손 검사가 예정된 날짜에 자진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공수처는 조사 예정일 이틀 전인 20일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날 밤 “피의자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손 검사는 공수처에 “새 변호인을 선임했고, 11월 2일 혹은 4일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지만 공수처는 손 검사가 의도적으로 출석을 미루고 있다고 판단해 주말인 23일 손 검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는 이날 당시 손 검사 아래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이었던 성상욱 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 “법관 앞에서 소명” vs “야당 경선 전 출석 종용” 공수처와 손 검사 측은 이날 조사 없는 구속영장 청구와 절차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공수처는 “손 검사의 일관된 불응 태도를 감안할 때 체포영장 재청구를 통한 출석 담보 시도는 무의미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서울중앙지검 등이 손 검사를 조사할 때 작성한 부인 취지의 진술 조서, 손 검사가 그간 여러 차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입장문을 낸 점 등을 근거로 조사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사전 구속영장 청구를 통해 법관 앞에서 양측이 투명하게 소명해 법원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처리 방향이란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손 검사 측은 영장심사 20시간 전 영장 청구 사실을 통보한 것에 대해 “최소한의 절차도 준수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반발했다. 강제수사가 필요한 경우 대상자의 권익침해 정도가 보다 낮은 수사 방법과 절차를 사용해야 한다는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제8조 제2항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또 손 검사 측은 이날 “대선 후보 경선 일정 등을 고려해 신속한 진실 발견을 위해 출석 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공수처 수사검사의 문자메시지를 공개하며 “‘(다음 달 5일) 야당의 대선 경선 일정이라는 정치적 고려와 강제수사 운운하는 사실상의 겁박 문자’”라고 비판했다.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공사에 (대장동 전체 개발 이익의) 50% 수익 보장’(1월 26일)→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중도 사퇴(2월 6일)→‘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한 공모지침서 공고’(2월 13일). 2015년 2월 6일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유한기 개발본부장의 사퇴 종용으로 당일 사표를 제출한 황무성 사장의 퇴임 이후 대장동 개발사업의 수익 배분 구조가 크게 바뀌었다. 검찰은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놓고 황 전 사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와 의견이 달랐던 점을 사퇴 이유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유 전 직무대리의 공소장을 통해 2014년 말부터 2015년 2월까지 유 전 직무대리가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특혜를 제공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황무성 사표 후 사라진 ‘50% 수익’ 설계안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15년 1월 26일 투자심의위원회를 열어 ‘대장동 제1공단 결합도시개발사업 신규 투자사업추진계획안’을 논의해 의결했다. 규정상 당시 기획본부장이던 유 전 사장 직무대리가 위원장을 맡기로 되어 있었는데 불참했다. 그 대신 황 전 사장이 위원장을 맡았고, 내부 인사 4명과 외부 인사 2명이 심의위원으로 참석했다. 심의위에서는 대장동 개발사업을 위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설립과 개발에 따른 수익 배분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심의위에는 유 전 사장 직무대리 밑에서 전략사업팀장을 맡고 있던 김민걸 회계사가 간사로 참석해 투자 및 수익 방안을 위원들에게 설명했다. 김 회계사는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의 추천으로 2014년 11월 공사에 입사했다. 이 자리에서 심의위원인 이현철 개발사업2팀장은 “50% 이상을 출자한다고 했는데 사업의 수익도 50%를 받을 수 있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 회계사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 이상을 초과 출자할 것이기 때문에 50%에 대해서는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답했다. 당시 심의위에서는 대장동 분양을 낙관적으로 평가했다. 한 외부위원이 “분양률이 97% 정도 될 때에는 손익분기점이 되는 것 같은데 분양률이 그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느냐”고 묻자 김 회계사는 “97% 이하로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의위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분에 따라 50% 이상의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의결했다. 투자심의위 시행세칙에 따르면 의결된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 추진에 반영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불과 열흘 후인 2015년 2월 6일 황 전 사장이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상황이 돌변했다. 현재 기준으로 3500억 원 정도인 ‘50% 수익’ 방안이 사라지고, 공사가 고정이익 약 1822억 원만 가져가는 내용이 담긴 공모지침서가 2월 13일 공고된 것이다. 공모지침서는 정민용 변호사가 작성했다. 정 변호사는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의 추천으로 공사에 입사했다.○ 실무진의 수익 70% 환수 의견도 묵살 황 전 사장의 퇴임 이후에도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실무진은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2015년 2월 11일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은 대장동 개발 실무를 담당한 개발사업본부의 개발사업1팀과 2팀에 각각 공모지침서 검토를 요청했다. 공모지침서를 검토한 1팀의 주모 전 개발계획 파트장은 “공사에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컨소시엄에 높은 점수를 주자”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주 전 파트장은 공모지침서에 담겨 있던 1공단 공원 조성비를 제외한 나머지 수익 가운데 60∼70%를 공사의 수익으로 보장하는 컨소시엄에 만점을 주는 평가 항목을 도입하자는 보고를 올렸다. 주 전 파트장은 당시 김문기 1팀장을 거치지 않고 정 변호사에게 이메일을 보냈고, 유 전 직무대리가 이를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시기 이현철 2팀장은 “택지 조성까지 최소 1, 2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이후 경제상황을 알 수 없어 플러스알파 검토를 요한다”는 내용을 담은 검토 의견을 수기(手記)로 써서 개발본부장에게 보고했다. 하지만 이틀 뒤인 2월 13일 공고된 공모지침서에는 이 내용이 빠졌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및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사용했던 이메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9일 전담수사팀을 꾸리며 본격 수사에 나선 지 26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성남시청 정보통신과에 수사관들을 보내 이 후보와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 등의 이메일을 압수했다. 하지만 성남시의 이메일 기록 보존 기간이 3년으로 알려져 2015년을 전후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된 기록이 남아 있을지 미지수다. 검찰은 또 이날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근무했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 박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화천대유 입사 및 퇴직금 책정 과정, 대장동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는 2016년 8월부터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가 지난달 관련 의혹이 불거진 뒤 사표를 냈고, 박 전 특검 측은 성과급 5억 원과 퇴직금 2000만∼3000만 원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박 씨는 올 6월 화천대유가 분양한 대장동 아파트의 미분양 회사 보유분 1채를 분양받았다. 분양가는 7억∼8억 원대였으나 현재 시세는 15억 원이 넘어 특혜 분양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이 박 씨를 조사한 것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뇌물공여 혐의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무소속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준 성과급과 퇴직금 등 50억 원과 마찬가지로 박 씨에게 준 성과급과 미분양 아파트 등이 박 전 특검에 대한 화천대유 측의 뇌물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또 김 씨가 박 전 특검의 인척인 분양대행업자 이모 씨에게 109억 원을 전달한 금전 거래 등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박 전 특검에 대한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추가할 것으로 보인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및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사용했던 이메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9일 전담수사팀을 꾸리며 본격 수사에 나선지 26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성남시청 정보통신과에 수사관들을 보내 이 후보와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 등의 이메일을 압수했다. 하지만 성남시의 이메일 기록 보존 기간이 3년으로 알려져 2015년을 전후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된 기록이 남아있을지 미지수다. 검찰은 또 이날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근무했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 박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화천대유 입사 및 퇴직금 책정 과정, 대장동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는 2016년 8월부터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가 지난달 관련 의혹이 불거진 뒤 사표를 냈고, 박 전 특검 측은 성과급 5억 원과 퇴직금 2000만∼3000만 원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박 씨는 올 6월 화천대유가 분양한 대장동 아파트의 미분양 회사 보유분 1채를 분양받았다. 분양가는 7억~8억 원대였으나 현재 시세는 15억 원이 넘어 특혜 분양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이 박 씨를 조사한 것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뇌물공여 혐의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무소속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준 성과급과 퇴직금 등 50억 원과 마찬가지로 박 씨에게 준 성과급과 미분양 아파트 등이 박 전 특검에 대한 화천대유 측의 뇌물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또 김 씨가 박 전 특검의 인척인 분양대행업자 이모 씨에게 109억 원을 전달한 금전 거래 등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박 전 특검에 대한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추가할 것으로 보인다. 배석준기자 eulius@donga.com고도예기자 yea@donga.com}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주말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수처는 “이 사건 피의자 등 핵심적인 사건 관계인들이 출석하여 수사에 협조하여 줄 것을 누차 요청하였는 바, 소환 대상자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내세워 출석을 계속 미루는 등 비협조적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손 전 정책관는 그간 공수처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반 손 전 정책관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황형준기자 constant25@donga.com고도예기자 yea@donga.com}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근무했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 박모 씨를 25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는 이날 오후 1시부터 박 씨를 상대로 화천대유에 입사한 경위와 대장동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회사에 사직 의사를 밝힌 뒤 퇴직금 정산 절차를 밟는 박 씨를 상대로 퇴직금 및 성과급 책정 과정에 대해서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미 박 전 특검 인척인 한 분양대행업자와 박 전 특검 사이의 금전 거래 사실을 파악한 상태다. 검찰은 이 돈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측에서 박 전 특검에게 건넨 뇌물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앞두고 박 씨 등을 불러 뇌물공여 의혹의 전반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검찰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투자팀장이었던 정민용 변호사를 25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청에 출석한 정 변호사는 2015년 2월경 대장동 개발 사업 공모지침서를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찾아가 직접 보고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그런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2015년 2월 6일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유한기 개발본부장이 황무성 사장에게 이재명 성남시장과 성남시 정진상 정책실장, 성남도시개발공사 유동규 기획본부장 등을 언급하며 당일 사표 제출을 종용한 것으로 24일 밝혀졌다. 황 전 사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의 수익 배분 방식 등을 놓고 유동규 전 사장 직무대리와 대립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채널A가 입수한 당시 황 사장과 유한기 본부장의 대화 녹취파일에서 황 사장은 유 본부장에게 “시장 허락을 받아오라고 그래”라며 사표 제출을 거부했다. 그러자 유 본부장은 “사장님이나 저나 뭔 ‘빽’이 있습니까. 유동규가 앉혀 놓은 것 아닙니까” “아이 참, 시장님 명을 받아서 한 거 아닙니까. 이미 끝난 걸 미련을 그렇게 가지세요”라고 말했다. 유 본부장이 또 “이렇게 버틸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또 시끄럽게 갈까 봐”라고 하자 황 사장이 “누가”라고 묻고 유 본부장은 “지휘부가 그러죠”라고 답했다. 황 사장이 “(사표를) 내주에 내줄게”라고 하자 유 본부장은 “오늘 아니면 사장님이나 저나 박살 납니다”라고 답했다. 40분간의 대화 녹취파일에서 유한기 본부장은 정 전 실장을 8번, 유 전 직무대리를 11번, 시장은 4번 언급했다. 유 본부장은 당일 하루 동안 오후 3시와 8시 반, 9시 반 등 황 전 사장을 세 차례 면담한 뒤 밤늦게 사표를 제출받았다. 이날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설립일이다. 황 전 사장의 사퇴로 유 전 직무대리가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이끌었고, 이때 화천대유의 민간사업자 선정과 화천대유 측에 유리한 사업협약 및 주주협약이 체결됐다. 검찰은 24일 황 전 사장을 불러 녹취파일 내용 등을 조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 관계자는 녹취파일에 대해 “모르는 일”이라고 했고, 정 전 실장은 채널A 측에 “황 전 사장 사퇴 문제를 누구와도 상의한 적 없다”고 밝혔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채널A=홍지은 기자 rediu@donga.com}

유한기, 황무성에 사표 종용하며 “지휘부 전전긍긍” 2015년 2월 6일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유한기 개발본부장이 황무성 사장에게 이재명 성남시장과 성남시 정진상 정책실장, 성남도시개발공사 유동규 기획본부장 등을 언급하며 당일 사표 제출을 종용한 것으로 24일 밝혀졌다. 황 전 사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의 수익 배분 방식 등을 놓고 유동규 전 사장 직무대리와 대립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채널A가 입수한 당시 황 사장과 유한기 본부장의 대화 녹취파일에서 황 사장은 유 본부장에게 “시장 허락을 받아오라고 그래”라며 사표 제출을 거부했다. 그러자 유 본부장은 “사장님이나 저나 뭔 ‘빽’이 있습니까. 유동규가 앉혀 놓은 것 아닙니까” “아이 참, 시장님 명을 받아서 한 거 아닙니까. 이미 끝난 걸 미련을 그렇게 가지세요”라고 말했다. 유 본부장이 또 “이렇게 버틸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또 시끄럽게 갈까 봐”라고 하자 황 사장이 “누가”라고 묻고 유 본부장은 “지휘부가 그러죠”라고 답했다. 황 사장이 “(사표를) 내주에 내줄게”라고 하자 유 본부장은 “오늘 아니면 사장님이나 저나 박살 납니다”라고 답했다. 40분간의 대화 녹취파일에서 유한기 본부장은 정 전 실장을 8번, 유 전 직무대리를 11번, 시장은 4번 언급했다. 유 본부장은 당일 하루 동안 오후 3시와 8시 반, 9시 반 등 황 전 사장을 세 차례 면담한 뒤 밤늦게 사표를 제출받았다. 이날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설립일이다. 황 전 사장의 사퇴로 유 전 직무대리가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이끌었고, 이때 화천대유의 민간사업자 선정과 화천대유 측에 유리한 사업협약 및 주주협약이 체결됐다. 검찰은 24일 황 전 사장을 불러 녹취파일 내용 등을 조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 관계자는 녹취파일에 대해 “모르는 일”이라고 했고, 정 전 실장은 채널A 측에 “황 전 사장 사퇴 문제를 누구와도 상의한 적 없다”고 밝혔다.“오늘 사표 안내면 박살”… 화천대유 설립날 본부장이 사장 압박 “내주에 내가 (사표 제출) 해줄게.”(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황무성 사장) “아닙니다. 오늘 해야 됩니다. 오늘 아니면 사장님이나 저나 다 박살 납니다. 아주 꼴이 꼴이 아닙니다.”(당시 유한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 2015년 2월 6일 오후 3시경.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1인자 ‘유원’ 유동규 전 사장 직무대리에 이어 2인자 ‘유투’로 불리던 유 전 본부장은 황 전 사장을 찾아가 사직서 제출을 독촉하며 이같이 말했다. 결국 임기가 1년 7개월이 남았던 황 전 사장은 유 전 본부장이 두 차례 더 집무실을 방문하자 밤늦게 사직서를 제출했고, 황 전 사장은 한 달여 뒤인 3월 10일 사장직에서 중도 하차했다. 검찰은 황 전 사장이 대장동 개발 전체 수익의 배분 구조 등을 놓고 유 전 직무대리와 대립해 왔던 점 등을 교체 배경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황 전 사장의 사퇴 이후 유 전 직무대리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를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로 선정했고, 화천대유 측에 유리한 사업 협약 등을 체결했다.○ 유동규 12번, 정진상 8번, 시장 4번 언급 채널A가 입수한 황 전 사장과 유 전 본부장의 당일 대화 녹취록에 따르면 황 전 사장이 “시장 허락을 받아오라고 그래”라며 사표 제출을 거부했다. 유 전 본부장이 “사장님이나 저나 뭔 ‘빽’이 있습니까. 유동규가 앉혀 놓은 것 아닙니까”라고 하자 황 전 사장은 “아니 뭐 그게(사장직이) 지 거야 원래?”라고 했고, 유 전 본부장은 “시장님 명을 받아서 한 것 아닙니까. 시장님 얘깁니다. 이미 끝난 걸 미련을 그렇게 가지세요”라고 말했다. 황 전 사장의 사퇴 요구 과정에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을 언급한 것이다. 황 전 사장은 “어쨌거나 하여튼 내가 유동규(당시 기획본부장)를 한번 만날게”라고 했지만 유 전 본부장은 요지부동이었다. 유 전 본부장은 또 “(유 전 직무대리가 공사로) 복귀할 때부터 얘기가 나온 것이다. 결정을 다 하고 돌이킬 수 없다”면서 사직을 요구했다. 유 전 직무대리는 성남시장 선거를 앞둔 2014년 4월 선거캠프에 합류한 뒤 같은 해 7월 공사로 복귀했다. 40분 동안의 녹취파일에는 유 전 본부장은 12번,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은 8번, 성남시장은 4번 언급됐다. 유 전 본부장은 “제가 (황 전 사장을) 모시고 왔으니까 끝까지 (사임하도록 책임져라). 그러고 있어요. 양쪽 다”라고 하자 황 전 사장은 “정 실장도 그러고 유동규도 그러고?”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유 전 본부장은 “네”라고 답했다.○ ‘수익배분 이견’ 사장, 화천대유 설립일 사표황 전 사장이 사표를 제출한 날은 화천대유 설립 당일이었고, 대장동 사업자 공모지침서가 배포되기 일주일 전이었다. 2014년 11월부터 유 전 직무대리와 황 전 사장은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유 전 직무대리가 남욱 변호사의 추천을 받아 정민용 변호사를 공사에 입사시켰는데, 황 전 사장이 ‘사내변호사도 있는데 불필요하게 추가 채용하느냐’며 제동을 걸었다”며 “이후 유 전 직무대리가 ‘내가 황 사장을 찍어 낸다’고 주변에 말했다”고 전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임면권자인 성남시장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사장의 법 위반, 경영 부진 등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공사의 사장을 해임할 수 있었다. 황 전 사장은 당시 직무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해임 사유가 없었는데 사실상 사표 제출을 강요받은 것이다. 황 전 사장의 사퇴 이후로 대장동 개발 사업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유 전 직무대리는 2015년 3월 11일부터 7월 8일까지 공석이었던 사장 역할을 대행했다. 이 기간 동안 화천대유는 대장동 민간사업자로 선정됐고, 개발이익이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설계된 사업협약과 주주협약도 체결됐다. 이는 황 전 사장 재직 당시 논의됐던 이익 배분 방식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다. 공사 투자심의위원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공사는 2015년 1월 26일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위한 시행사 지분 50%를 보유하고, 지분 비율에 따라 전체 사업 수익의 50%를 가져오는 안을 검토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채널A=홍지은 기자 rediu@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성남=공승배 기자 ksb@donga.com}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르면 이번 주 중 국민의힘 김웅 의원을 불러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일정을 조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3부는 김 의원 측과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다. 김 의원은 그간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국정감사 일정을 고려해 26일 이후 출석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4월 3일과 8일 여권 정치인 등에 대한 고발장 등을 텔레그램을 통해 조성은 씨에게 전달한 뒤 전화로 “고발장 초안을 저희가 일단 만들어서 보내드리겠다”고 하는 등 발언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일각에선 김 의원이 출석 요구를 거부할 경우 공수처가 김 의원을 당장 조사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올해 12월 9일 정기국회 종료일까진 국회 본회의 과반수의 동의 없이는 김 의원을 체포할 수 없다. 공수처는 김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송부하는 방안은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르면 이번주 중 국민의힘 김웅 의원을 불러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일정을 조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3부는 김 의원 측과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다. 김 의원은 그간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국정감사 일정을 고려해 26일 이후 출석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4월 3일과 8일 여권 정치인 등에 대한 고발장 등을 텔레그램을 통해 조성은 씨에게 전달한 뒤 전화로 “고발장 초안을 저희가 일단 만들어서 보내드리겠다”고 하는 등 발언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일각에선 김 의원이 출석 요구를 거부할 경우 공수처가 김 의원을 당장 조사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올해 12월 9일 정기국회 종료일까진 국회 본회의 과반수의 동의 없이는 김 의원을 체포할 수 없다. 공수처는 김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송부하는 방안은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 공수처는 김 의원을 부른 뒤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공수처는 고발장에 첨부된 실명 판결문을 열람한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검사 등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도예}
“로비 부분에 대한 수사는 그렇게 진척이 되고 있지 못하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수사와 관련해 “사업 설계 과정에서의 특혜 여부와 그 뒤의 로비 과정, 이 두 가지가 양대 축으로 균형적으로 다 규명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장동 민간 개발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측의 정·관계 금품 로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더디다는 점을 박 장관이 지적한 것이다. 야당은 이날 성남시청 늑장 압수수색 등을 놓고 “수사팀의 의지와 역량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박 장관을 질타했다. 그러자 박 장관은 “(수사에 대한) 의견과 판단을 구하는 자체가 수사에 관여하라는 말로 들린다”며 “그러면서도 장관은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말에 모순이 있다”고 맞받아쳤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수사 관련 보고를 받느냐. 만약 (수사) 관여 사실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중단해달라”고 박 장관을 몰아세웠다. 그러자 박 장관은 “대검찰청을 통해서 수사 정보를 간헐적으로 받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받고 있지 않다”며 “수사에 대한 일체의 관여와 간섭은 하고 있지 않다”고 맞섰다. 이 과정에서 전 의원이 “장관님이 뭔가 켕기는 구석이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자 박 장관은 “말씀 함부로 하지 말라”며 언성을 높이며 신경전을 벌였다. 과거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통해 청와대와 수사 정보를 긴밀히 교감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수사지휘 안 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뒤엔 법무부 장관도 대검으로부터 구체적인 수사 정보는 보고받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부정 처사 후 수뢰 약속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유 전 직무대리의 공소장은 구속영장과 차이가 난다. 우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와 5억 원의 뇌물 혐의가 공소장에서 빠졌다. 검찰은 유 전 직무대리가 대장동 개발 이익을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1822억 원만 배당하고, 나머지 4040억 원을 모두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준 것을 배임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공범 관계 및 구체적 행위분담 등을 명확히 한 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속영장에는 2013년 위례신도시 자산관리 대주주 정재창 씨에게 3억 원을 받았다고 했는데, 공소장에는 공여자가 대장동 개발업체로 바뀌었고, 액수도 5000만 원가량 늘어났다.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유 전 직무대리의 분당 자택에 뇌물 3억 5200만 원을 직접 전달했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남 변호사는 “유 전 사장 직무대리 요구에 따라 돈을 건넨 것”이라며 “내가 5000만 원, 동업자였던 정영학 회계사가 아파트 담보로 2억 원, (위례자산관리의 대주주) 정재창 씨가 5000만 원을 내 총 3억 원가량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남 변호사는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과 별도로 2013∼2014년 동업자들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녹취파일을 검찰에 제출했다. 올 1월 유 전 직무대리가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5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구속영장 혐의는 공소장에서 제외됐다. 5억 원이 전액 현금으로 전달됐는지, 수표와 현금으로 나눠서 건네졌는지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기소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유 전 직무대리 몫의 배당금 700억 원을 전달하기 위한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하는 내용도 있다고 한다. 녹취록에서 김 씨는 유 전 직무대리의 실소유 회사(유원홀딩스)의 비상장 주식을 고가에 사들여주거나, 회사에 투자해주는 방법, 단순 증여하는 방법 등을 제시했다고 한다. 유 전 직무대리가 김 씨에게 “대장동에 사공이 너무 많아졌다. 이러면 비밀을 지키기 어려워진다. 잘못하면 옵티머스처럼 불꽃이 터진다”고 항의하는 내용도 녹취록에 있다고 한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검찰이 2015년 5월 대장동 개발 업무를 담당했던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팀 한모 씨로부터 “사업협약서 초안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기안했는데, 결재 과정에서 빠졌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15년 5월 27일 오전 10시경 한 씨는 ‘민간사업자가 제시한 분양가를 상회할 경우 지분에 따라 (이익금을 배분할) 별도 조항이 들어가야 한다’는 내용의 사업협약서 초안을 작성했다. 하지만 약 7시간 뒤인 오후 5시경 이 내용이 빠진 최종안이 만들어졌다. 이틀 뒤인 5월 29일 성남도시개발공사 이사회는 최종안을 통과시켰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18일 국정감사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추가하자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20일 국감에선 “(2015년) 그때 보고받은 게 아니고, 이번에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당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수감 중)가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 전 직무대리는 전임 황무성 사장의 중도 사퇴로 2015년 3월 11일 사장 직무를 맡게 됐다. 같은 달 27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측이 민간사업자로 선정됐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같은 해 6월 화천대유 측과 사업협약을 체결했다. 검찰은 유 전 직무대리의 초과이익 환수 조항 내용에 대한 성남시 보고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21일 성남시청 시장실과 시장 비서실, 부속실 PC와 업무일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2015년 성남시장이던 이 후보의 이메일 등은 압수수색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9일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지 22일 만이다. 검찰은 또 2013년 대장동 개발업체로부터 3억5200만 원을 받고, 2014∼2015년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700억 원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유 전 직무대리를 기소했다. 구속영장에 포함된 유 전 직무대리의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를 통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검찰은 유 전 직무대리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와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등 핵심 관계자 4명을 불러 첫 대질 조사를 했다. 남 변호사는 2013∼2014년 동업자들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녹취파일을 검찰에 제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감에서 “토지 개발과 관련해 민간이 과도한 불로소득을 얻지 않도록 방지하는 방안을 이르면 다음 달 내놓겠다”고 밝혔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화천대유의 대장동 아파트 특혜 분양 의혹에 대해 “성남시에서 자료가 오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초과이익 환수’ 기안 직원 “삭제든 미채택이든 빠진건 마찬가지” 이익환수 조항 어떻게 빠졌나 “(초과이익 환수 조항 포함 방안을) 기안을 했고, 나중에 빠지게 됐다.” 2015년 5월 대장동 개발사업 업무에 참여한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팀 소속 한모 씨는 2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삭제냐, 미채택이냐’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어차피 기안을 했다가 빠진 것은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당시 성남시장이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8일 국정감사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추가하자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 측은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된 것이 아니라 미채택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실무진이 2015년 2월 공모지침 배포 직전, 또 같은 해 5월 사업협약서 완성 전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두 차례나 묵살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초과이익 환수 조항’ 실무진 의견 두 차례 묵살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15년 5월 27일 오전 10시 34분경 한 씨는 대장동 개발사업 사업협약서의 검토 의견서 공문을 개발사업1팀장에게 보고했다. 해당 공문에는 “민간 사업자가 제시한 분양가(3.3m²당 1400만 원)를 상회할 경우 지분율에 따라 별도의 조항이 들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불과 7시간 뒤인 오후 5시 50분경에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의 필요성이 제외된 내용의 공문이 담당 팀장을 거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보고됐다. 이 조항이 빠진 사업협약서는 이틀 후인 5월 29일 성남도시개발공사 이사회를 통과했다. 대장동 개발사업의 사업협약서는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간 수익 배분 구조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문서로, 민간 사업자인 화천대유가 막대한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근거가 됐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실무진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앞서 2015년 2월 유 전 사장 직무대리는 전략사업실 정민용 투자사업팀장(변호사)에게 대장동 개발사업의 민간 사업자 모집을 위한 공모지침서 초안 작성을 지시했다. 그러면서 실무부서인 개발사업2팀과 개발사업1팀에 각각 공모지침서에 대한 검토 의견을 내라고 했다. 개발사업2팀의 이현철 팀장은 공모지침서 초안을 검토한 후 “향후에 보상을 하고, 택지 조성까지 하려면 최소 1, 2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이후의 경제 상황을 알 수 없다는 점에서 ‘플러스알파’의 검토를 요한다”면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의 필요성을 수기(手記)로 작성해 보고했다. 개발사업1팀도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만들어 보고했다. 하지만 유 전 사장 직무대리는 2월 13일 이 같은 조항을 뺀 채 공모지침서를 배포했다.○ 野 “‘초과이익 환수’ 이메일 보고 직원 업무 배제”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국감에서 “2015년 2월 개발사업1팀 파트장이 정민용 변호사에게 ‘공모지침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자 유 전 사장 직무대리가 이 파트장을 질타하고, 업무에서 배제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면서 “질타한 내용은 왜 이런 내용을 메일로 보내서 근거를 남기느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유 전 사장 직무대리가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에 대해 성남시에 보고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21일 오후 1시 40분경부터 오후 9시까지 성남시청 시장실과 시장 비서실, 부속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성남=공승배 기자 ksb@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로비 부분에 대한 수사는 그렇게 진척이 되고 있지 못하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수사와 관련해 “사업 설계 과정에서의 특혜 여부와 그 뒤의 로비 과정, 이 두 가지가 양대 축으로 균형적으로 다 규명이 돼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대장동 민간 개발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측의 정·관계 금품 로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더디다는 점을 박 장관이 지적한 것이다. 야당은 이날 성남시청 늑장 압수수색 등을 놓고 “수사팀의 의지와 역량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박 장관을 질타했다. 그러자 박 장관은 “(수사에 대한) 의견과 판단을 구하는 자체가 수사에 관여하라는 말로 들린다”며 “그러면서도 장관은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말에 모순이 있다”고 맞받아쳤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수사 관련 보고를 받느냐. 만약 (수사) 관여 사실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중단해달라”고 박 장관을 몰아세웠다. 그러자 박 장관은 “대검찰청을 통해서 수사 정보를 간헐적으로 받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받고 있지 않다”며 “수사에 대한 일체의 관여와 간섭은 하고 있지 않다”고 맞섰다. 이 과정에서 전 의원이 “장관님이 뭔가 켕기는 구석이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자 박 장관은 “말씀 함부로 하지 말라”며 언성을 높이며 신경전을 벌였다. 과거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통해 청와대와 수사 정보를 긴밀히 교감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수사지휘 안 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뒤엔 법무부 장관도 대검으로부터 구체적인 수사 정보는 보고받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1일 성남시청 시장실과 비서실 등을 압수수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1시 40분부터 성남시청에 검사와 수사관 등 20여명을 보내 시장실과 비서실, 부속실을 압수수색 중이다. 앞서 검찰은 이달 15일부터 성남시청 압수수색을 시작했고 이어 18일부터 20일까지 정보통신과에서 직원들의 이메일 등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시장실 등은 제외돼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의식한 부실 수사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검찰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의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20일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했다. 750억 원의 뇌물 공여 및 1163억 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김 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14일 기각된 이후 첫 조사에 나선 것이다. 검찰은 또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를 20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김 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수감 중)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내용의 녹취록 등을 검찰에 제출한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유 전 사장 직무대리도 이날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이 지난달 29일 구성된 이후 대장동 개발 사업에 관여한 민관 핵심 관계자 4명을 동시에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 회계사의 녹취록에 담긴 화천대유의 정관계 인사 상대 ‘350억 원대 로비 의혹’에 대해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녹취록에는 김 씨와 유 전 사장 직무대리가 ‘50억 약속 클럽’으로 알려진 국회의원과 법조인들에게 돈을 전달하는 방법을 논의하는 내용도 있다고 한다. 김 씨가 “6명에게 각 50억 원씩 총 300억 원”이라고 말을 꺼내자, 유 전 사장 직무대리가 “곽상도 국회의원은 현직이니 직접 주면 문제가 될 수 있고, 아들한테 배당으로 주는 게 낫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정 회계사와 남 변호사는 검찰에서 각각 “곽 의원 등을 포함한 정치인, 법조인들에게 돈을 줘야 한다는 얘기를 김 씨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김 씨는 “개발이익이 예상보다 증가하게 되자 투자자들끼리 예상 비용을 경쟁적으로 부풀려 주장한 것이고, 정 씨의 녹음 사실을 알고 일부러 허위사실을 포함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추석 직전 미국으로 출국한 남 변호사를 18일 오전 5시 30분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한 검찰은 20일 새벽 체포시한을 몇 시간 앞두고 남 변호사를 석방했다.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석방하는 것이 이례적이라서 검찰 안팎에선 “부실 수사의 결과”라는 비판이 나왔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압수수색을 안 하는 건가, 못 하는 건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성남시청을 나흘째 압수수색했지만 시장실과 부속실 등은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법조계에선 이 같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달 29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사무실 등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돌입했지만 보름 넘게 성남시청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검찰은 이달 15일 성남시청 압수수색을 시작했고 이어 18일부터 20일까지 정보통신과에서 직원들의 이메일 등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20일 현재까지 2015년 당시 시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당시 정책비서관이었던 정진상 캠프 비서실 부실장이 사용하던 이메일과 P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은 하지 않고 있다. 정 부실장은 이 후보의 성남시장 재직 기간 8년 내내 정책비서관으로 일한 최측근이다. 이를 놓고 야당과 법조계 일각에선 수사 대상에 이 후보가 포함되는 것을 고의로 막기 위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수감 중)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에 대해 배임 혐의를 적용한 만큼 대장동 개발사업의 최종 결재권자인 시장의 관여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게 당연하다는 시각이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의 관련성, 소명 여부, 순서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