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혁

권오혁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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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에서 국회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공기를 살아있는 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hyuk@donga.com

취재분야

2026-02-26~2026-03-28
정치일반32%
남북한 관계25%
대통령19%
사회일반6%
경제일반3%
국제일반3%
미국/북미3%
문학/출판3%
국회3%
인물/CEO3%
  • 하늘색 수의 입은 신영자 이사장, 법정서 연신 눈물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4)의 장녀로 롯데 오너 일가 중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4·여·구속)이 법정에서 눈물을 흘렸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 심리로 열린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에는 한때 ‘유통업계의 대모’로 불렸던 신 이사장이 수감번호 393번이 적힌 하늘색 수의를 입고 재판에 참석했다. 그는 흰색 마스크로 연신 눈물을 훔쳐냈고 재판장이 직업을 묻자 “재단이사장입니다”라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신 이사장은 네이처리퍼블릭을 비롯한 여러 업체들로부터 롯데면세점 입점 청탁 명목으로 35억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이 실소유한 비엔에프(bnf)통상을 통해 임직원 급여 명목으로 47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이날 재판에서 신 이사장 측 변호인은 “기소 이후 새 변호사가 선임돼 변론 준비가 완료되지 않았다”며 공소사실과 증거 등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황기선 부장판사는 신 이사장이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전 대표(51·구속)로부터 롯데면세점 입점 대가로 거액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비엔에프통상 대표 이모 씨(56)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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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영장남용 말라” 대한변협, 로펌 압수수색 비판성명 발표

    대한변호사협회가 최근 검찰이 롯데그룹의 법률자문을 맡았던 모 대형로펌에 대해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것과 관련해 강력히 비판했다. 대한변협은 18일 성명서를 통해 “검찰과 법원은 변호인의 의뢰인 비밀유지권을 침해하는 영장을 남용하지 말라”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이번 검찰의 조치에 대해 “충격적 사태”라며 “로펌이나 변호사의 범죄혐의가 아니라 의뢰인의 범죄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수사목적으로 로펌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발부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조치가 ‘변호인의 비밀유지권을 침해한 행위’라며 우려를 표했다. 대한변협은 “유럽이나 미국은 물론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법체계를 초월해 변호사의 비밀유지원칙을 법치주의 실현과 적법한 법집행의 근본적 가치임을 천명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검찰과 법원이 다시는 영장 신청과 발부를 통해 변호사의 의뢰인 비밀유지권을 침해함으로써 법치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엄정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롯데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1일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조세포탈 혐의와 관련해 법률자문을 맡았던 국내 한 대형로펌에 대해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다. 이에 대한 반발이 커지자 검찰은 “조세포탈 관련 자료가 해당 로펌에만 보관하고 있어 어쩔 수 없이 공익상 필요로 자료를 요청하게 됐다”며 “앞으로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오혁기자 hyuk@donga.com}

    • 201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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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에 나란히 선 ‘30년 지기’ 진경준 전 검사장과 김정주 대표

    서울대 86학번 동기로 검사와 굴지의 게임업체 대표로 승승장구하던 ‘30년 지기’가 나란히 피고인 신분으로 16일 법정에 섰다. 9억 원대의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진경준 전 검사장(49)과 넥슨 창업주 김정주 NXC 회장(48)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나란히 모습을 드러냈다. 김 회장은 이날 재판 시작 10분 전 미리 법정에 도착했다. 불구속 기소된 김 회장은 검은색 정장에 흰색 셔츠를 갖춰 입었다. 법정에 들어서기 전 기자들이 “어떤 부분을 소명할 계획인지” “심경이 어떤지” 등 질문을 건넸으나 침묵으로 일관했다. 곧이어 구속 상태인 진 전 검사장이 하늘색 수의를 입고 마스크를 쓴 채 법정에 들어왔다. 재판부가 도착하자 김 회장은 방청석에서 피고인석으로 이동해 진 전 검사장 옆자리에 앉았다. 진 전 검사장이 몇 차례 김 회장을 향해 시선을 맞추려 했지만 김 회장은 바닥이나 정면을 응시하며 눈길을 주지 않았다. 재판이 끝날 때까지 둘 사이에는 인사도, 대화도 없었다. 피고인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재판장이 먼저 진 전 검사장에게 직업을 묻자 “현재 없습니다”라고 담담하게 답변했다. 이어 김 회장은 “주식회사 NXC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라고 답했다. 이날 재판에서 김 회장 측 변호인은 “검찰에서 한 진술을 인정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검찰 소환 조사에서 진 전 검사장에게 ‘공짜 주식’ 등 뇌물을 건넨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진 전 검사장 측 변호인은 “아직 수사기록 검토를 마치지 못했다”며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들은 재판 준비를 위해 2∼3주의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했다. 김 회장에게서 9억5000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진 전 검사장은 8일 현직 검사장으로는 처음으로 해임 처분을 받았다. 김 회장은 진 전 검사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이들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은 9월 12일 열린다.권오혁 hyuk@donga.com·허동준 기자}

    • 2016-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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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한국인 부부의 ‘중국인 탁구 유망주 국내입양’ 불허

    중국인 탁구 유망주를 입양해 우리나라 탁구 선수로 육성하겠다는 취지로 한국인 부부가 낸 입양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14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22단독 김형률 판사는 한국인 김모 씨 부부가 중국 국적의 청소년 탁구선수 B 양을 입양하고자 낸 미성년자 입양허가 신청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렸다. 김 판사는 “김 씨 부부가 A 양의 탁구 기량과 한국 국적 취득 의지를 들어 입양이 적합하다고 주장하지만 국제대회 출전, 국적 취득을 위해 입양을 한다는 동기는 본말전도된 것으로 수긍하기 어려운 논리”라며 “입양이 해당 선수의 복리에 적합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불허 사유를 밝혔다. 또한 김 판사는 “A 양이 중국 친부모의 양육을 받으며 최근 중국 명문대에 진학했고 김 씨 부부와는 과거 별다른 친분이 없었다”며 “자신의 국적을 포기하고 그 동안 쌓은 사회관계를 손상하면서까지 입양돼야 할 특별한 필요성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씨 부부의 신청을 포함해 올해에만 중국인 탁구 유망 청소년의 입양신청은 총 4건이 접수됐다. 이 중 2건은 김 씨 부부의 신청이 기각된 뒤 취하했다. 입양을 취하한 신청자 중에는 과거 올림픽에 출전해 탁구 종목에서 금메달을 딴 유명 탁구선수 출신도 포함돼 있다. 중국 탁구 유망주 입양은 대부분 이들을 한국 국적의 탁구 선수로 육성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미성년자의 경우 입양 즉시 특별귀화를 신청할 수 있어 성인 선수의 귀화 과정에 비해 절차가 간편하다. 중국 탁구 유망주 입양의 적절성을 놓고는 찬반이 팽팽하다. 찬성 측은 “스포츠 선수의 특별귀화가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입양에 대한 문턱도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대 측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이어주는 입양제도를 남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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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부장판사, 정운호에게서 1억 금품 받은 의혹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전 대표(51·수감 중)가 현직 부장판사 측에 수표와 중고 외제차 등 1억여 원의 금품을 건넸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12일 이 부장판사에게 금품을 전달한 중간 통로로 지목된 성형외과 의사를 체포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정운호 게이트’에서 금품수수 비리 의혹으로 판사가 수사 대상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이원석)는 정 전 대표로부터 “평소 친하게 지내던 성형외과 의사 이모 씨를 통해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 K 부장판사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이날 이 씨를 체포한 뒤 그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정 전 대표는 평소 K 부장판사를 ‘○○형님’으로 불러 왔고, K 부장판사의 딸이 네이처리퍼블릭이 협찬한 미인대회에 1등으로 입상하는 데 힘썼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검찰은 특히 정 전 대표 측이 발행한 수표를 정밀 추적한 결과 500만 원 수표에 서명한 인물이 K 부장판사라는 단서를 확보했다. K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 감사에서 “이 씨로부터 부의금을 받은 적은 있지만 이 수표가 정 전 대표 측 자금인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전 대표가 2014년경 본인 소유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레인지로버’를 K 부장판사에게 약 5000만 원에 매도한 거래에도 위법성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정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원정도박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자 항소심에서 보석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도록 K 부장판사를 통해 서울중앙지법 항소심 재판부에 로비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드러났다. 장관석 jks@donga.com·권오혁 기자}

    • 201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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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성완종 리스트’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홍준표 경남도지사(62)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구형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 심리로 열린 홍 지사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해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저해했고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며 홍 지사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구형했다. 성 전 회장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아 홍 지사에게 전달한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홍 지사에 대해 “책임있는 지도자라면 어떤 잘못이 있을 경우 인정하고 만약 잘못이 없다면 합리적으로 소명하면 될 일”이라며 “하지만 홍 지사는 합리적 소명 없이 오히려 변호인을 통해 수사의 정당성과 적법성을 음해하고 선정적인 주장과 근거 없는 폭로를 계속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 지사 측은 “재판 과정에서 검찰 측과 다소 불편한 모양새가 나오기도 했지만 이는 오로지 피고인의 무고함을 밝히기 위함이었다”며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결심 공판에서는 홍 지사와 윤 전 부사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됐다. 검찰 측은 피고인 신문과 최후 변론을 통해 성 전 회장이 범죄사실을 자인한 육성 진술, 녹음 파일, 메모 및 윤 전 부사장의 법정 자백 등 증거에 의해 혐의가 명백히 소명됐다고 강조했다. 또 홍 지사의 측근 2명이 윤 전 부사장을 회유하려 한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을 틀며 “홍 지사 측이 주변인을 통해 진실 은폐를 위한 조작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홍 지사 측은 “윤 전 부사장으로부터 1억 원을 건네받은 사실도 없고 회유를 시도하지도 않았다”며 “일관되지 않은 윤 전 부사장의 진술은 증거 가치가 없다”고 반박했다. 선고는 다음 달 8일 내려진다. 권오혁기자 hyuk@donga.com}

    •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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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총, 본부 진입 정부 상대 손배소 패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2013년 경찰의 전국철도노동조합 지도부 체포과정에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정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임대호 판사는 11일 민주노총과 조합원 등이 정부와 당시 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낸 4600여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이 적법하므로 민주노총 등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임 판사는 “당시 철도노조 간부들이 민주노총 건물에 은신해 있을 개연성이 높은 상태에서 건물 진입 필요성이 있었으므로 경찰이 피의자 수색을 위해 건물에 진입한 것은 적법하다”며 “이 과정에서 유리 현관문을 열고자 깨뜨리고 조합원들을 체포한 것도 적법한 공무집행이므로 민주노총이 주장하는 직권남용·손괴·불법체포 주장 등은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2013년 12월말 당시 파업 중인 김명환 위원장 등 철도노조 간부들을 체포하기 위해 이들의 은신처로 의심되던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건물에 강제 진입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도 없이 불법으로 건물에 진입했으며 무차별적으로 건물 내 집기를 부수고 조합원들을 체포했다”며 2014년 3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

    • 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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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우 김현중 ‘폭행 유산’ 16억대 손배訴 1심 승소

    가수 겸 배우 김현중 씨(30·사진)에게 폭행을 당해 유산을 했다며 16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김 씨의 전 여자친구 A 씨(32)가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흥권)는 10일 A 씨가 김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 씨의 폭행으로 인한 유산, 임신 중절 강요와 같은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A 씨의 주장은 모두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또 김 씨가 A 씨를 상대로 낸 맞소송에서 “A 씨가 김 씨의 폭행으로 유산했다는 허위 사실을 인터뷰를 통해 밝혀 김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1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 씨는 2년간 김 씨와 사귀며 총 5차례 임신했는데 두 번째 임신 중인 2014년 5월 김 씨가 A 씨의 배를 때려 유산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A 씨는 또 김 씨가 여러 차례 임신 중절 수술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씨 측은 A 씨가 두 번째 임신을 아예 하지 않았고 폭행으로 인해 유산한 것이 아닌데도 허위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합의금 6억 원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김 씨의 불법 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보상하라”며 김 씨를 상대로 총 16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김 씨도 같은 해 7월 맞소송을 제기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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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찬구 회장, 박삼구 회장 상대 103억 손해배상 소송 항소 취하

    2009년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유동성 위기 당시 계열사 간 기업어음(CP) 거래를 문제 삼아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던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측이 항소를 취하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금호석유화학 측은 박삼구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 취하서를 이날 서울고법 민사18부(부장판사 김인겸)에 제출했다. 금호석유화학 측의 항소 취하 결정은 이미 1심에서 패소했고 항소심에서도 승소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금호석유화학이 패소한 1심 판결이 확정됐다. 금호석유화학은 지난해 6월 “박삼구 회장 등의 주도로 금호석유화학이 부실계열사인 금호산업의 CP를 165억 원에 매입해 손실을 입혔다”며 박삼구 회장 등을 상대로 103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금호석유화학의 금호산업 CP 매입은 박삼구 회장이 당시 이사로서 허용되는 경영판단의 재량범위 내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형제인 박삼구 회장과 박찬구 회장은 2009년 경영권 다툼 끝에 서로 등을 돌린 뒤 아시아나항공 경영권, 계열분리 등을 놓고 법정 다툼을 벌여 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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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김현중 前 여친, 김현중에 1억 위자료 지급하라” 판결 이유는…

    가수 겸 배우 김현중 씨(30·사진)에게 폭행을 당해 유산을 했다며 16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김 씨의 전 여자친구 A 씨(32)가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흥권)는 10일 A 씨가 김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 씨의 폭행으로 인한 유산, 임신 중절 강요와 같은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A 씨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또 김 씨가 A 씨를 상대로 낸 맞소송에서 “A 씨가 김 씨의 폭행으로 유산했다는 허위 사실을 인터뷰를 통해 밝혀 김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1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 씨는 2년 간 김 씨와 사귀며 총 5차례 임신을 했는데 두 번째 임신 중인 2014년 5월 김 씨가 A 씨의 배를 때려 유산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A 씨는 또 김 씨가 여러 차례 임신 중절 수술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씨 측은 A 씨가 두 번째 임신을 아예 하지 않았고 폭행으로 인해 유산한 것이 아닌데도 허위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합의금 6억 원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김 씨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보상하라”며 김 씨를 상대로 총 16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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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유명 연예인 딸 내세워 부동산 사기 친 아버지

    지난해 3월 백모 씨(56·여)는 지인의 소개로 유명 연예인 딸을 둔 박모 씨(58)를 만났다. 박 씨는 백 씨가 소유하고 있던 경기 파주 소재의 토지와 건물에 관심을 보였다. 박 씨는 “계약금 1억5000만 원을 먼저 주고 잔금 8억5000만 원을 같은 해 4월 30일까지 지불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연예인인 딸을 언급하며 “나는 연예인 아버지라 공인이나 마찬가지”라고 안심시켰다. 백 씨는 좋아하는 드라마에 주연으로 출연한 여배우의 아버지라는 말에 박 씨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계약을 체결했다. 같은 날 채권최고액 21억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까지 작성해줬다. 백 씨가 계약 과정을 미심쩍어하자 박 씨는 “함께 부동산을 매입하는 건설업자의 사업 투자금 50억 원을 은행에서 관리하고 있고 조만간 500억 원 상당의 투자금도 들어온다”는 거짓말로 둘러댔다. 계약을 마친 박 씨는 같은 해 4월 부동산을 담보로 9억7500여만 원의 벼를 수령해 팔아넘기고 그 수익을 공범들과 나눠가졌다. 수많은 빚에 시달리고 있던 박 씨는 잔금 8억 원을 치룰 의사나 능력도 없는 상태에서 백 씨를 속일 의도로 접근했던 것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 씨가 사기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총 3회의 동종 전과를 포함해 10여 회의 전과를 가지고 있다”며 “박 씨가 범행을 저지르고도 이를 부인하고 책임을 다른 공범에게 전가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권오혁기자 hyuk@donga.com}

    • 201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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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숨겨진 재산 찾아달라” 정윤회, 법원에 前 부인 재산명시신청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정윤회 씨(61)가 전 부인의 ‘숨겨진 재산’을 찾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정 씨는 전 부인 최모 씨(60)와의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 중이다. 서울가정법원은 정 씨가 최 씨에 대한 재산명시신청을 했다고 3일 밝혔다. 재산명시신청은 재산분할을 위해 재산 공개를 요청하는 제도다. 재산명시 대상자는 자신의 상세한 재산목록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정 씨의 전 부인은 수천 억 원대의 자산가로 알려진 고 최태민 목사의 다섯 번째 딸로 수백억 원 대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 씨는 2월 최 씨를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995년 결혼한 두 사람은 2014년 5월 이혼했다. 정 씨는 최 씨의 세부적인 재산 내역이 드러나면 재산분할 시 수십억 원의 재산을 더 분할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가정법원은 최 씨로부터 재산 목록을 제출받아 검토할 방침이다. 권오혁기자 hyuk@donga.com}

    • 201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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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넥슨 공짜주식 뇌물혐의’ 진경준 검사장-김정주 회장 16일 첫 재판

    ‘넥슨 공짜 주식’ 등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진경준 검사장(49·구속)과 김정주 NXC 회장(48)의 첫 재판이 16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은 진 검사장과 김 회장 사건을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에 배당했다고 3일 밝혔다. 진 검사장의 처남이 운영하는 청소대행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기소된 서용원 한진 대표(67)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16일 오후 2시 열리는 첫 공판준비기일에선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향후 재판 진행에 대해 논의한다. 진 검사장의 변호는 지난해 말 검찰을 떠난 전 부산지검장 정인창 변호사(법무법인 율우)가 맡았다. 정 변호사는 진 검사장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의 수사를 받을 때부터 변론을 맡아 왔다. 김 회장은 정 변호사와 같이 지난해 말 검찰을 떠나 단독 개업한 전 대구고검장 김경수 변호사가 맡았다. 김앤장 소속 변호사 5명도 함께 변론을 맡았다. 진 검사장은 김 회장으로부터 넥슨 비상장 주식 1만 주를 공짜로 받은 뒤 넥슨재팬 주식으로 교환해 122억 원대 시세차익을 챙기고 그 외 제네시스 승용차, 해외여행 경비 등 9억5000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권오혁기자 hyuk@donga.com}

    • 201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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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有錢減刑… 양형기준도 소용없었다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76)은 중앙대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2011년 9월 중앙대 총장 출신인 박범훈 당시 대통령교육문화수석비서관(68)에게 공연 협찬금을 주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총 32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건넸다. 박 전 수석이 중앙대에 특혜를 베풀어준 대가였다.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기소된 박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양형기준상 권고 최저형인 징역 1년보다 낮은 것.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전과가 없고, 공연 협찬금 3000만 원에는 문화예술단체를 후원하는 뜻도 포함됐다는 점 등을 감경 사유로 들었다. 4월 항소심 선고에서도 박 전 회장의 형량은 그대로 유지됐다. 대법원이 양형기준 제도를 시행한 지 7년이 넘었지만 고위 공직자, 기업인과 이른바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이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양형기준 제도 시행 이후 연도별 준수율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주요 화이트칼라 범죄의 양형기준 미준수율은 뇌물 범죄 22.1%, 증권·금융 범죄 21.8%, 선거 범죄 22.0% 등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범죄의 양형기준 미준수율 평균(10.3%)의 두 배 이상에 이르는 수치다. 특히 폭행 범죄(3.7%), 교통 범죄(4.9%) 등 일반 범죄와 비교하면 화이트칼라 범죄의 양형기준 미준수율은 확연히 높아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 논란이 줄지 않고 있다.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판사는 피고인의 형량을 정할 때 양형기준을 참고해야 한다. 구속력이 없는 권고기준이지만 이를 벗어나 판결할 때에는 판결문에 그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대법원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2009년 7월 양형기준 제도를 도입했다. 살인, 뇌물, 성범죄, 강도, 횡령·배임, 위증, 무고 범죄 등 7개 유형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해 현재 32개 유형의 양형기준이 마련돼 있다. 그러나 양형기준 제도 시행 후에도 돈과 권력이 있는 범죄자에 대한 법원의 ‘고무줄 양형’ 의혹은 계속돼 왔다.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고위 공무원 등 사회적 신분이 높은 사람들과 관련된 범죄일수록 양형기준을 더 엄격하게 준수해야 법 집행이 공평하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수긍할 수 없는 사유로 양형기준을 무시하면 국민의 신뢰를 높이려는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권오혁 hyuk@donga.com·허동준 기자}

    • 201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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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법 뇌물 의원에… “양형기준 높다”며 6개월 깎아 선고

    #1. 17∼19대 국회의원을 지낸 신학용 전 의원(64)은 입법 청탁의 대가로 이해관계자들에게서 4860만 원을 받고 1억6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뇌물수수 등)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3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이 권고하는 최저 형량은 징역 3년이지만 6개월이 깎인 것이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헌법상 청렴 의무가 있는 국회의원으로 상임위원장의 직책을 맡고 있었음에도 뇌물을 받고 정치자금을 기부받아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의정 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점과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을 고려할 때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하한(징역 3년)은 다소 높다”고 감경(減輕)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신 전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했지만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2. 공인회계사 이모 씨(32)는 지난해 1월 회계감사에 참여 중인 동료 회계사들에게서 미리 모 기업의 실적 정보를 입수했다. 영업실적이 공개되면 주가가 변동할 것이라 예상한 이 씨는 직접 주식을 미리 사들이거나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지인들에게도 정보를 알려줘 총 1억2000여만 원의 부당 이득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게 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을 받은 이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 씨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인정하고 범행 기간이 비교적 짧다는 점 등을 이유로 권고 최저형(1년)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 것이다. 대법원의 ‘양형 기준 제도 시행 이후 연도별 준수율 현황’에 따르면 미준수율이 20%를 넘어선 범죄 유형은 뇌물(22.1%), 증권·금융(21.8%), 선거(22.0%), 지식재산(20.5%), 변호사법 위반(23.1%), 성매매(21.2%), 식품·보건(23.6%), 약취·유인·인신매매(28.6%) 등 8개 유형으로 나타났다. 이 중 뇌물, 증권·금융, 선거, 지식재산 범죄 등 다수는 주로 사회 지도층이나 고학력자들에 의한 ‘화이트칼라 범죄’로 불린다. 특히 뇌물 범죄는 2013년(18.1%)부터 2015년까지 양형 기준을 지키지 않는 비율이 점차 높아지는 추세다. 지난해 전체 판결의 양형 기준 미준수율은 평균 10.3%다. 양형 기준 미준수율이 5% 미만인 항목은 폭력(3.7%), 교통(4.9%), 손괴(1.7%), 무고(4.3%) 등 5개 범죄 유형으로 대부분 일반 사범에 의한 범죄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판사들의 재량에만 맡겨 두기엔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판결이 많이 이뤄지고 있다”며 “처벌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양형 기준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양형 기준 제도의 취지에 대해 양형의 균등성과 적정성을 높이고 ‘고무줄 양형’이나 ‘불공정 양형’을 줄여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증진하는 것이라고 밝혀 왔다. 하지만 뇌물, 증권·금융 등 화이트칼라 범죄에서는 양형 기준 미준수율이 여전히 평균치를 크게 웃도는 상황은 양형 기준과 실제 판결 간의 괴리가 여전하다는 점을 보여 준다. 양형 기준이 모든 사례에 예외 없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건마다 서로 다른 양형 인자나 참작 사유를 반영하는 건 판사의 재량권 범위에 속한다. 다만 양형 기준을 벗어난 사건이 지나치게 많아질 경우 양형 기준 제도를 도입한 취지를 해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작지 않다. 일부 화이트칼라 범죄에서 여러 감경 요인이 고려되는 이유로는 복잡한 범죄 특성상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한계도 작용한다. 범죄 사실이 명확하고 입증하기 쉬운 일반 범죄에 비해 화이트칼라 범죄는 제대로 된 증거가 부족해 입증이 어려운 경우도 많다. 또 ‘금전적 피해 보상’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 감경 요인에 대한 재판부의 재량권 행사범위가 각자 다른 점도 미준수율이 높은 원인으로 꼽힌다. 대법원 양형위 관계자는 “일부 범죄 유형의 준수율이 80%대로 다른 범죄에 비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80%가 결코 낮다고는 할 수 없다”라며 “특히 뇌물 범죄는 사회 정서를 반영하고 법정형 자체가 높다 보니 다른 범죄에 비해 기준이 엄격하게 설정됐다”라고 설명했다. 대법원 양형위 측은 현재까지 미준수율이 높은 범죄 유형에 대해 특별한 원인 분석이나 대안을 논의한 바는 없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양형 기준 제도의 시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양형 기준이 절대적일 수 없기 때문에 실제 양형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실증적 자료 분석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동욱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화이트칼라 범죄는 범죄 실체가 명확한 일반 사범에 비해 범죄 입증이 어려워 재판부에서 여러 감경 요소를 더 수용하는 경향이 있다”라며 “사회 상황이 변화된 만큼 양형 기준도 현실에 맞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권오혁 hyuk@donga.com·허동준 기자}

    • 201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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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란법 합헌 이후]“이러면 걸립니다”…대형로펌들, 기업에 맞춤특강

    법무법인 태평양은 27일 회계법인 딜로이트 안진과 ‘반부패 컴플라이언스(준법경영) 종합서비스’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김영란법’ 위헌 여부 결정을 앞두고 태평양 측이 이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으로 국내외 기업을 상대로 반부패 관련 자문 응대 서비스를 해온 딜로이트 안진과 미리 손을 잡은 것이다. 태평양은 김영란법 시행 전부터 관련 기업의 자문이 늘어날 것에 대응하기 위해 이미 올해 초 전문가 20여 명 규모의 전담팀을 꾸려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6일 기업 관계자들을 상대로 개최한 김영란법 관련 세미나에는 예상된 인원보다 훨씬 많은 400여 명이 참석하며 성황을 이뤘다. ‘김영란법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기업들의 자문이 쇄도하면서 변호사 업계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기업들이 관행적으로 해 온 대관 업무, 대외 활동과 내부 통제 시스템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기업 임직원이 해당 법을 위반할 경우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도 처벌받도록 규정돼 있다. 기업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한 경우에는 면책이 가능하다. 이러한 위험 부담을 줄이고자 기업들은 김영란법 시행 이전부터 로펌의 도움을 받아 김영란법 대응 매뉴얼 등을 만들고 있다. 로펌들도 이에 맞춰 기업의 내부통제 시스템 업무, 준법교육 업무, 국내외 부패방지법령 관련 업무, 기타 부패방지와 준법감시 업무에 관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많은 로펌들은 김영란법 합헌 결정 이전부터 발 빠르게 움직였다. 지난달 30일 열린 법무법인 세종의 김영란법 세미나에도 200여 명의 기업 관계자가 몰렸다. 이들은 “해외에 있는 임직원도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가”, “업무와 상관없이 공무원과 식사 자리를 하게 되는 경우도 포함되는가”와 같은 질문을 던지며 비상한 관심을 보였다. 법무법인 세종의 홍탁균 변호사는 “기업을 상대로 김영란법과 관련한 세미나와 강의를 자주 하고 있으며 대관 업무나 언론 대응 시 주의할 사항을 업무 매뉴얼로 작성해 주기도 한다”며 “이러한 업무는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광장은 ‘기업형사 컴플라이언스팀’을 구성해 주요 기업의 법률 서비스 요청에 대응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을 지낸 장영섭 변호사 등 변호사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2005년 국내 최초로 대기업의 법률위험관리체계 수립에 관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 법무법인 화우는 이달 부패방지 태스크포스(TF)를 새로 만들었다. 양호승 대표변호사를 팀장으로 기존 컴플라이언스팀을 비롯해 법제컨설팅, 준법감시 등 담당 변호사 15명으로 구성됐다. 광장과 화우는 이르면 8월 중 김영란법 관련 세미나를 열 예정이다. 법무법인 바른은 6월 말 형사·공정거래·송무 분야 변호사 10명으로 구성된 김영란법 전담TF를 만들었다. 팀장은 서울동부지검장 퇴직 후 프랑스 법무부 부패방지국에서 1년간 연수한 한명관 변호사가 맡았다. 법무법인 율촌도 6월부터 ‘형사 및 기업 컴플라이언스팀’을 중심으로 김영란법에 따른 기업별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법무법인 바른 최재호 변호사는 “기업이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대응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대내외적으로 상당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며 “기업 자체적으로 금지 행위와 적용 대상에 대해 추리고 기업의 신뢰가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권오혁 hyuk@donga.com·허동준 기자}

    • 201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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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 판단에… 여론조사를 주요 근거 삼은 헌재

    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 등’에 언론사 임직원과 사립학교 임직원들을 포함시키는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하면서 주요 근거로 삼은 것은 여론조사다.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면서 법리 대신 신뢰성이 떨어지는 여론조사를 근거로 한 것이 적절했느냐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국민들은 언론과 교육 분야의 부패 정도가 심각하고 그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여론조사 결과에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이 김영란법에 포함된 것을 지지하는 여론이 반대 여론보다 압도적으로 높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인 여론조사의 출처나 자료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김창종 조용호 재판관은 반대 의견에서 “민간 영역 직군들 가운데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이 김영란법 우선 적용 대상으로 삼아야 될 정도로 다른 직군에 비해 부패했다는 실증적인 조사 결과가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오히려 한 조사 보고를 예로 들며 “방송·통신·미디어 및 교육 서비스업의 청렴경쟁력 지수가 가장 높게 나타나 민간 산업 중 상대적으로 청렴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짚었다. 헌재 재판관 다수 의견은 민간 부문의 부패 정도도 공공 부문 못지않다는 근거를 외국 연구기관이 아시아 지역에서 활동하는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서 찾았다. 그러면서 “국회가 민간 부문의 부패 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의 첫 단계로 교육과 언론을 선택한 것이 자의적 차별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자의적 차별 입법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위헌 의견을 낸 김 재판관과 조 재판관은 “법률 어디에도 민간 영역에 관한 김영란법 우선 적용 대상 선정 기준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드러나 있지 않다”며 반박했다. 외려 특별법으로 부정부패를 처벌할 정도로 공공성이 강조된 민간 영역의 직군들, 예를 들어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 직군’이나 변호사법상의 ‘변호사’ 등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는 점도 꼬집었다.신나리 journari@donga.com·권오혁 기자최지선 인턴기자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4학년}

    • 201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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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시적 어려움 겪는 분야 있어도… 부패관행 방치할순 없어”

    9월 28일 시행까지 정확히 두 달이 남은 28일, 헌법재판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패의 고리를 끊고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에 발맞춘 결론으로 풀이된다. 적절한 손질이 필요하다면서도 부패를 척결해야 한다는 대의명분 때문에 헌재 결정을 앞두고 일각에선 합헌을 예상하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실제로 헌재는 이날 결정문에서 “청렴도를 높이고 부패를 줄이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야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부패의 원인이 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관행을 방치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김영란법의 입법 취지를 되새기고 강조함으로써 격론 끝에 공포된 법의 정당성에 힘을 실어준 셈이다. 헌재는 부패를 없애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공직 부문뿐 아니라 업무의 공공성을 띤 민간 부문에서도 청렴성이 높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언론사 및 사립학교 임직원이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관들은 다수 의견에서 “교육과 언론은 국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영역으로 국가나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만큼 공직자에 맞먹는 청렴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정보 전달로 여론을 형성하는 언론과 학생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교육 분야의 부패는 파급 효과가 커서 피해가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반면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렵다는 이유다. 헌재는 “국가가 법을 남용하거나 악용할 경우 언론의 자유나 사학의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다”면서도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것은 오히려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이 정당하고 떳떳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영란법에 적시된 ‘부정청탁’과 ‘사회상규’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쟁점에 대해서는 재판관 9명 전원이 “이미 축적된 대법원 판례 등에 판시돼 있다”며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른바 ‘3·5·10 원칙’으로 알려진 원활한 직무 수행과 사교 및 의례 등을 위해 식사 접대 등을 허용하도록 가액 범위를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한 위임조항에 대해서도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대통령령에 규정될 수수허용 금액 등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 100만 원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정도임을 예측할 수 있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직무 관련성 여부와 관계없이 배우자가 식사 대접 등을 받은 사실을 알고 신고하는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도 이견이 없었다. 재판부는 “배우자가 수수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신고 조항과 제재 조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며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돼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식사 대접 등의 사실을 알고 나서 신고하지 않은 데 대해 형사처벌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의견 5 대 4로 아슬아슬하게 합헌이 유지됐다. 재판관들은 “김영란법은 식사 대접 등을 받은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고 공직자가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의무 위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어서 헌법에서 금지하는 연좌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이들의 배우자를 통해 우회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려는 통로를 차단함으로써 직무 수행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배석준·권오혁 기자}

    • 201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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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웨이 ‘니켈 정수기’ 피해 298명 7억 손배訴

    ‘니켈 검출 논란’ 얼음정수기 피해자들이 정수기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집단적으로 제기했다. 중금속 니켈 성분이 검출돼 논란이 되고 있는 코웨이 얼음정수기 3개 모델의 사용자 298명은 26일 정수기 제조사 코웨이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7억4500만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니켈이 섞인 물을 장기간 마셔 질병이 발생할 위험에 노출됐다”며 건강검진비용 150만 원,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 100만 원 등 1인당 250만 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사용자 측 소송대리인을 맡은 남희웅 변호사(50·사법연수원 33기)는 “코웨이는 니켈이 몸속에 들어가도 위해 가능성이 극히 미약하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며 “이미 2차 소송 인원 1000여 명의 모집이 마무리된 상태이며 앞으로 소송 규모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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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우병우 변론 사건’ 허술 대응… 국가가 400억 토해낼 판

    매년 300억∼500억 원대 순이익이 나던 비상장 알짜 계열사를 헐값으로 평가해 오너의 개인 회사로 떼어낸 혐의로 기소된 자동차부품업체 한일이화 유모 회장(57) 사건이 검찰의 허술한 공판 대응으로 무죄로 판결이 나 국가가 400억 원대 세금을 토해낼 위기에 처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이 사건은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49)이 변호사로 활동할 당시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했고, 이후 서울동부지검 간부들의 인사 보직 경로와 맞물려 뒷말이 무성했던 사건이다.○ 항소심 재판장, 초기부터 ‘경고 신호’ 국세청은 2013년 3월 한일이화를 상대로 조세범칙조사를 벌여 553억 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유 회장이 2000억 원대 가치를 지닌 한일이화의 계열사인 ‘강소한일’을 430억 원대로 고의로 저평가한 뒤 유 회장 부부가 지분 100%를 보유한 개인 회사 ‘두양산업’이 헐값에 인수토록 해 법인세 등을 탈루한 혐의다. 강소한일에 기술을 지원한 것처럼 장부를 꾸며 90억 원대 ‘통행세’를 두양산업에 안겨준 혐의도 있다. 조세범칙조사는 일반 세무조사와 달리 명백한 세금 탈루 혐의가 드러났을 때 이뤄진다. 한일이화는 “위법하게 부과된 가산세 127억 원과 법인세 등을 돌려 달라”며 2013년 8월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결이 난 유 회장 사건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세청이 과세 처분한 근거가 대부분 사라져 세금 553억 원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라 부과된 법인세와 가산세 총 400억여 원이 환급 가능 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유 회장은 “강소한일 순이익이 한일이화의 회계장부에 고스란히 반영되면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들이 원가인하(CR) 압력을 넣을 것을 우려했다”며 지분 매입 경위를 주장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변호사였던 우 수석은 유 회장의 1700억 원대 배임을 ‘액수 불상’으로 변경해 달라고 평소 스타일대로 ‘세게’ 압박했다. 서울동부지검 간부들과 몇 달간 기 싸움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지난해 1월 1심에서 유 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되자 “(민정비서관으로 공직에 복귀한 우 수석에게) 밉보이는 것 아니냐”며 우려하는 말도 나돌았다. 항소심 재판장인 서울고법 김시철 부장판사는 “검찰의 역할이 별것 없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첫 기일부터 “수사 검사가 나오는 게 좋지 않겠느냐” “1심에서 인정한 기업가치 평가 방법 외에 다른 방식도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로 수차례 ‘경고 신호’를 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고법은 2월 유 회장에게 분식회계 부분만 유죄를, 나머지는 “합리적 경영 판단”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 檢 “빵집 잘되면 빵집 내다 파느냐” 검찰 관계자는 “빵집이 잘되니 납품 가격을 낮춰 달라는 요구가 들어올까 봐 그 빵집을 주인의 개인 회사로 내다 파나. 황당한 주장이다”라며 “매년 300억∼500억 원의 이익이 나는 회사를 430억 원에 오너가 꿀꺽한 거래인데 위법하지 않다는 것은 궤변에 불과하다”고 반문했다. 대기업의 CR 압력은 실재하지도 않았는데, 분식회계된 장부를 토대로 다른 방식의 기업 가치 평가를 벌인다고 신뢰성이 보장되느냐는 취지였다. 항소심에서 유 회장 측이 비용을 내서 회계법인이 강소한일의 가치를 재평가하던 도중 유 회장은 보석으로 풀려났다. 법조계 관계자는 “기업 가치 평가가 핵심 쟁점인 사건에서 피고인 측 비용으로 회사 가치를 감정하는 경우는 처음 봤다”고 꼬집었다. 결국 검찰은 허술한 공판 관리로 유 회장에게 빈틈을 허용했고, 법원이 “경영 판단의 영역”이라는 이유로 편법적 부(富)의 이전에 면죄부를 준 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일이화의 알짜 계열사가 유 회장 개인 회사로 헐값에 인수된 부분에 대해선 2014년 4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오영준)도 위법성을 인정했다. 한일이화 일부 주주가 유 회장을 상대로 낸 주주대표 소송에서 재판부는 “유 회장이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한일이화에 손해를 끼친 거래”라며 “회계법인이 평가한 강소한일의 기업 가치 자료가 유 회장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했다”고 밝혔다. 권오혁 hyuk@donga.com·장관석·김준일 기자}

    • 201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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