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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4·15 국회의원 총선거 기간에 3대 중점 단속 대상으로 정한 ‘공무원 등의 불법적인 개입’은 이전 중요 선거 때는 중점 단속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11일 밝혀졌다. 윤 총장은 취임 후 첫 ‘전국지검장 및 선거담당 부장검사 회의’를 10일 주재한 뒤 검찰이 총선 때 집중 단속할 대상으로 △금품수수 △여론조작 △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적인 개입 등을 정했다. 이 3가지 주요 단속 대상 중 금품수수와 여론조작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2월 김수남 당시 검찰총장이 정한 3대 중점 단속 대상에 포함된 항목이다. 하지만 ‘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적인 개입’은 김 전 총장의 중점 단속 대상에는 없었다. 윤 총장이 ‘흑색선전’ 사범 단속을 빼고 공무원의 불법 개입 항목을 새롭게 추가한 것이다. 대검찰청은 회의 직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공무원 등의 선거개입 및 동원, 불법사조직, 유사 기관 설치 및 동원 등의 행위는 적극적인 실체규명 후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한 ‘외곽단체’를 설립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겠다”고도 했다. 검찰 안팎에선 윤 총장이 이명박 정부 당시의 국가정보원의 댓글사건, 박근혜 정부 당시의 정보 경찰의 선거개입 사건에 이어 현 정부 청와대의 2018년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수사를 지휘해온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공무원의 불법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했는데도 유사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선거에서는 사전 경고를 했다는 것이다. 앞서 윤 총장은 신년사에서도 “누구라도 돈이나 권력으로 국민의 정치적 선택을 왜곡하는 반칙과 불법을 저지른다면 철저히 수사해 엄정 대응한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정훈 hun@donga.com·이호재 기자}

“선거 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는 우리 헌법 체제의 핵심인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을 지키는 일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 및 선거담당 부장검사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또 “제가 취임사, 신년사 등에서 몇 차례 강조한 바와 같이 선거범죄 수사는 정치 영역에 있어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해 7월 윤 총장 취임 후 처음 열린 전국 검사장급 회의로, 4·15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검찰이 신속한 선거 대비 체제를 갖추기 위해 마련됐다. 윤 총장은 이 자리에서 “이번 선거는 선거 연령 하향,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변화된 선거제도 아래 치러지기 때문에 과거 선거에 비해 예측하기 어려운 여러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이 헌법 질서를 지키는 수호자라는 점을 명심하고 선거 범죄에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달라”고 했다. 윤 총장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서도 “누구라도 돈이나 권력으로 국민의 정치적 선택을 왜곡하는 반칙과 불법을 저지른다면 철저히 수사해 엄정 대응한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검찰 구성원들에게 당부한 바 있다. 선거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도 강조했다. 윤 총장은 “검찰에게 정치적 중립은 생명과도 같은 것으로서, 검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은 부패한 것과 같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향후 선거 사건의 수사 착수, 진행, 처리 과정 전반에서 공정성이 의심받지 않도록 일체의 언행이나 처신에 유의해 달라고 했다. 문찬석 광주지검장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전국 지검장들이 참석한 이 회의에서 “검찰총장이 지시한 사항을 3번이나 거부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상황은 문제고, 앞으로 총장 지시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문 지검장은 윤 총장이 회의실을 나가고 전국 18개청 지검장 및 59개청 공공수사부장들만 남자 이 지검장을 겨냥해 쓴소리를 했다. 이 지검장은 얼굴이 상기됐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문 지검장은 윤 총장의 인사청문회 준비단장을 지냈으며, 윤 총장 취임 이후 광주지검장으로 이동했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달 22, 2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활동 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최강욱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을 기소하라고 이 지검장에게 3차례 지시했다. 이 지검장이 불응하자 당시 서울중앙지검 송경호 3차장검사의 전결로 최 비서관이 기소됐다.김정훈 hun@donga.com·이호재 기자}

“다른 때도 아니고 왜 하필 지금 공소장을 비공개하는 것이냐.” 일선 검사들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4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공소장을 비공개하기로 하자 이같이 반발했다. 법무부가 7일 추가 설명자료를 공개하면서 설득에 나섰지만 그 의도가 의심스럽다는 역풍이 일고 있다. 설명자료는 A4용지 5쪽 분량으로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무죄 추정의 원칙 등을 집중적으로 강조했다. 국민의 알 권리라는 말은 맨 마지막에 한 번 등장했다. 특히 5쪽 중 4쪽엔 미국의 사례를 상세히 설명하면서 공소장 비공개가 정당하다는 주장이 담겼다. 미국 등 선진국들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해 검찰 기소 단계에서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법무부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한 검찰 내부의 반응은 ‘왜 하필 지금이냐’는 것이다. 2005년 이후 검찰에서 공개를 동의한 공소장을 법무부가 국회에 제공하는 것을 거부한 전례가 단 한 번도 없었다. 심지어 지난달 3일 추 장관이 취임한 뒤에도 법무부가 공소장 전문을 국회에 제출한 적이 있었다. 11년 지기 절친에게 살해된 경찰관과 관련한 공소장은 지난달 15일 국회의 공개 요청 이틀 만에 곧바로 국회에 전달됐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공소장이 공개돼도 수사에 지장이 없다고 동의했다. 이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출석이 가시화될 때 공개 출석 폐지를 한 상황이 떠오른다”는 말까지 나왔다. 전·현직 청와대 관계자가 피고인이 아니었다면 추 장관이 그런 결정을 했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설명자료에 미국 사례의 원칙과 예외를 뒤집은 것은 논란을 더 키웠다. 미국 연방 법무부 홈페이지만 보더라도 미국에서는 기소 즉시 공소장이 공개되지 않는다는 법무부의 설명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에서는 피의자 체포 등 수사상 필요에 의해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기소 즉시 공소장 전문을 공개하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일부 언론 기사를 반박하며 “대배심 재판에 의해 기소됐으나, 법원의 봉인 명령에 따라 공소장이 비공개 상태에 있다가 피고인이 체포된 후 법원의 최초기일에 출석해 봉인이 해제된 경우”라고 했다. 하지만 미국 연방법에 규정된 ‘대배심(grand jury)’은 정식 재판이 아니라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할 대배심원단에게 혐의와 증거에 대해 설명하는 절차다. 추 장관은 11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는다. 정치권에선 “숨기는 자가 범인”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고, 진보 진영조차 “비공개 방침을 철회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추 장관이 어떤 설명을 할지 궁금하다. 김정훈 사회부 기자 hun@donga.com}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6일 대검찰청을 전격 방문해 윤석열 검찰총장과 회동했다. 법무부 장관이 대검을 찾아 총장을 만난 것은 20여 년 만이라고 법무부는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35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 8층의 검찰총장 접견실에서 윤 총장을 만났다. 추 장관이 일정에 없던 만남을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부에서는 “최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의 공소장 비공개를 둘러싸고 여론이 악화되자 추 장관이 대검과의 관계 개선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왔다. 법무부의 조남관 검찰국장과 대검의 구본선 차장검사 등이 배석한 가운데 양측은 35분간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다. 추 장관은 윤 총장에게 서울고검 청사에 법무부 대변인실 사무실을 마련해준 것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경수사권 조정 후속 조치 준비를 함께하자고 추 장관이 말했고 윤 총장도 화답했다. 최근 논란이 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공소장 비공개 결정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한다. 추 장관은 윤 총장과의 만남을 끝내고 오전 11시 10분 서울고검 청사 내 대변인실 사무실인 ‘의정관’ 개소식에 참석했다. 그는 “서로 소통해 나가자, 오늘 개소식은 소통하는 의미로 아주 중요하다는 말을 했다”며 “(윤 총장도) 공감을 해줬다”고 설명했다.배석준 eulius@donga.com·김정훈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송철호 울산시장 등 13명에 대한 공소장을 이례적으로 국회에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미국도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면 그때 (공소장이) 공개된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신설한 법무부 대변인실 개소식에 참석해 공소장 비공개 배경을 묻는 취재진에 “당연히 공개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결정될 것”이라며 “한국도 공판 절차가 개시되면 형사사건 공개심의위 등 절차를 거쳐 형사사법 정의를 지켜야 한다”고 답했다. 동석한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은 “미국도 배심재판에서 공소사실 요지가 진술된 후에야 법무부 홈페이지에 (공소장을) 첨부하는 걸로 알고 있다”며 “공소사실이 법정에서 낭독된 다음 공소장이 공개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동아일보가 미국 법무부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추 장관 등의 주장과 달리 사건 기소 즉시 공소장이 공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미 법무부는 홈페이지에 공소사실 요지를 적은 보도자료를 공개하면서 그 아래에 공소장 전문을 파일로 함께 첨부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추 장관이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달 4일 미국 펜실베이니아 동부지방법원 대배심이 가격담합 혐의 등으로 기소한 제약사 경영진 사건이다. 공소장 제출 날짜가 ‘2020년 2월 4일’로 적혀 있어 법원에 접수된 당일 공소장을 공개한 것을 알 수 있다. 5일 자금세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닥재 제조사 임원 사건 역시 공소가 제기된 날 보도자료와 함께 공소장이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검사가 기소하는 한국과 달리 미국은 일부 사건의 경우 시민들로 이뤄진 대배심에서 기소를 결정한다. 간혹 대배심이 비밀 수사 목적 등으로 공소장 비공개 요청을 하면 법원의 공개명령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이때도 공소장은 1∼5일 안에 공개된다. 대배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검사가 기소할 경우엔 기소 당일 바로 공소장을 공개한다. 미국과 한국의 상황이 같지는 않지만 피고인에 대한 죄명과 구체적인 범죄사실 등이 기재돼 법원에 제출되는 문서라는 점에서 공소장 개념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5일 공소장 전문을 실명과 함께 공개하는 미국 사례를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도 공소장 실물을 공개하지만 피고인 이름은 비실명으로 처리한다. 추 장관 역시 해외 사례와 함께 국내에서도 2005년 이후 공소장을 비공개한 전례가 없다는 내용을 법무부 검찰국 등으로부터 보고받았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靑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 전문은 (donga.com/news/article/all/20200207/99578275/1)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김정훈 hun@donga.com·이호재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6일 대검찰청을 전격 방문해 윤석열 검찰총장과 회동을 했다. 법무장관이 대검을 직접 찾아 총장을 만난 것은 1997년 이후 처음이라고 법무부는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35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 8층의 검찰총장 집무실에서 윤 총장을 만났다. 추 장관이 일정에 없던 만남을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의 조남관 검찰국장과 심우정 기획조정실장, 대검의 구본선 차장검사와 이정수 기획조정부장 등이 배석한 가운데 양 측은 35분간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다. 추 장관은 윤 총장에게 서울고검 청사에 법무부 대변인실 사무실을 마련해준 것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 자리에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공소장 비공개 결정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한다. 추 장관은 오전 11시 10분 서울고검 청사 내 대변인실 사무실인 ‘의정관’ 개소식에 참석해 “어디 마을에 갔으면 옆 마을에도 인사를 하면서 들어오는 게 예의라 들러서 환담했다”며 “오늘 이 공간도 잘 마련되게 도와줘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권력기관 개혁을 앞두고 법무부와 검찰 사이에 협조할 일이 많지 않겠냐”며 “대통령도 국가수사의 총역량을 유지하면서 개혁하라고 말씀하셔서 원칙 및 당부 말씀 전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서로 소통해나가자, 오늘 개소식은 소통하는 의미로 아주 중요하다는 말을 했다”며 “(윤 총장도) 공감을 해줬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의 회동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달 7일 윤 총장은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앞두고 취임 인사차 추 장관을 법무부 청사에서 예방했다. 약 35분간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대한 논의 없이 새해 인사와 덕담 등을 나눴다. 배석준기자 eulius@donga.com김정훈 기자hun@donga.com}
윤석열 검찰총장이 바이오기업 신라젠의 주가조작 의혹과 자본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라임자산운용 관련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남부지검에 검사 4명을 보강했다. 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총장은 전날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 3명과 서울동부지검 소속 검사 1명을 서울남부지검에 파견 근무하도록 지시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윤 총장의 직접 지시에 따라 검사들을 보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파견을 반대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신라젠 주가조작 의혹과 라임자산운용 사건은 당초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이 맡았다. 하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주도한 검찰의 직접 수사 부서 폐지 방침에 의한 검찰 직제 개편에 따라 합수단은 최근 폐지됐다. ‘금융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은 신라젠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서정식)에 재배당했다. 라임자산운용 사건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로 배당됐다. 신라젠 주가조작 의혹 사건은 신라젠 일부 임원이 개발 중이던 항암바이러스 ‘펙사벡’의 무용성 평가 결과를 미리 알고 주식을 매각해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이다. 라임자산운용은 다른 펀드보다 높은 수익률을 내세워 급속히 성장했으나 지난해 10월 6200억 원 규모의 펀드 자금을 환매 중단하기로 하면서 자본시장에 혼란이 일었다. 정치권에서는 신라젠이 부산에 본사를 두고 있고 유시민 작가가 2015년 1월 펙사벡 기술설명회에서 축사한 것을 두고 여권 인사와의 연루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유 작가는 일부 언론에 “무슨 의혹인지 몰라도 그런 게 있으면 박근혜 정부 검찰이나 ‘윤석열 사단’이 나를 그냥 놔뒀겠느냐”고 했다. 배석준 eulius@donga.com·김정훈 기자}
“범죄첩보서를 작성하면서 진정서에 있는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단순한 소문을 기정사실로 단정했다.” 검찰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29일 재판에 넘긴 문해주 전 대통령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 대한 공소장에 이런 내용을 적시하고 “진정서의 비위 정보를 가공하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확정적 단정적으로 기정사실화해 진정서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새로운 범죄첩보서를 직접 생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청와대가 브리핑을 통해 “문 전 행정관이 제보를 받은 뒤 보고서를 작성한 것은 맞지만 그 과정에서 새로 추가한 비위 사실은 없다”고 밝힌 것과는 달리 진정서 내용을 상당한 수준으로 가공했다는 것이다. 문 전 행정관은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한테서 받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비위 정보를 바탕으로 범죄첩보서를 작성했는데 이 첩보서가 청와대 하명수사의 단초가 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문 전 행정관은 2017년 10월 9일경 송 전 부시장이 이메일로 보낸 ‘진정서(울산시)’라는 제목의 문서 파일을 토대로 범죄첩보서를 만들면서 보고서 제목을 ‘지방자치단체장(울산광역시장 김기현) 비리 의혹’이라고 달았다. 또 진정서에서 ‘청와대 진정사건(2017년 9월 초)’이라고 돼 있던 소제목을 ‘지역 토착 업체와의 유착 의혹’으로 바꿨다. 문 전 행정관은 ‘(김 전 시장의) 비서실장과 회계과 중심 비리’를 ‘비서실장이 주도적으로 개입해 전횡’으로, ‘비서실장이 ○○○과 골프를 치고 일주일 뒤 ○○○ 승진’은 ‘비서실장이 ○○○에게 골프 접대 및 금품 수수하고 일주일 뒤 ○○○ 승진’ ‘가급적 지역 건설업체를 이용할 것을 권유·요청’은 ‘건설사에 압력을 행사’로 변경하는 등 김 전 시장 측근의 비리 의혹을 부풀리는 식으로 첩보서를 만들었다. 송 전 부시장이 보낸 진정서에는 없던 내용을 추가하거나 김 전 시장 측근 비리를 수사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내용은 삭제하기도 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울산지방결찰청의 수사 진행 상황과 관련된 내용이 진정서에는 적혀 있지 않은데 첩보서에서는 ‘수사팀이 최초 수사에 의지가 없다가 고소인이 반발하자 수사 적극성 보인다’라고 적었다. 배석준 eulius@donga.com·김정훈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울산시장과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 등 13명의 공소장을 국회에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을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추 장관은 5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공소장 전문이 공개되는 잘못된 관행이 있었다.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검찰국 등은 미국 법무부에서는 공소장 전문을 실명과 함께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2005년 이후 공소장을 비공개한 전례가 없다며 공개 의견을 냈다. 하지만 추 장관은 “정치적 부담은 내가 감내하겠다”며 묵살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선 현 정부의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관계자의 공소장을 추 장관이 공개하지 않은 것은 직권남용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진보성향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무부가 내놓은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 보호’라는 비공개 사유는 궁색하기 그지없다. 기존 관례와도 어긋나고 국민의 알권리와 이 사건에 대해 판단할 기회를 제약하는 것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당당하고 숨길 게 없다면 왜 공소장을 비공개하셨나”라고 비판했다. 안철수 전 의원도 “공소장 공개를 막는 것은 선거 개입 의혹을 사실이라고 고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4용지 71쪽 분량의 송 시장 등의 공소장에 따르면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은 부임 직후인 2017년 8월부터 울산경찰청 소속 정보 담당 경찰관들에게 수차례 “정보경찰이 밥값을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사회단체와 지도층, 울산시 공무원들의 비리를 수집하라”, “선거사건 첩보를 수집하라”고 지시했다. 황 전 청장은 수사 담당 경찰관들에게 “울산지역 토착세력인 시장과 국회의원 등 친인척 비리에 대한 사정활동을 강화하라”고 말한 것으로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다. 황 전 청장이 “특히 (청와대) 하명 사건에 대한 수사를 열심히 하라”며 경찰관들을 압박한 내용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수사 경찰관들이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어 수사에 착수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자 황 전 청장이 좌천성 인사 발령을 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위를 찾기 위한 황 전 청장의 표적수사에 청와대가 개입한 것으로 보고 공소장에 ‘청와대’를 33번, ‘표적수사’를 13번 적시했다. 김정훈 hun@donga.com·이호재·이지훈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울산시장과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 등 13명의 공소장 전문을 4일 국회에 비공개했다. 법무부는 “공소장은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로서 전문을 제출할 경우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사건관계인의 사생활과 명예 등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보도 자료를 배포했다. 그 대신 A4용지 70장 분량의 공소장을 요약한 3장 분량의 공소사실 요지만 공개했다. 국회의 공소장 공개 요청을 6일 동안 미루다 송 시장의 이름조차 비공개 처리한 공소사실 요지만 공개한 것이다. 추 장관은 “내가 책임지겠다”며 법무부 참모진에게 비공개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참여정부 때인 2005년 5월부터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해 온 공소장 공개를 추 장관이 갑자기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법조계에선 “기소 이후라 피의사실공표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데, 공소장까지 비공개한 것은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김정훈 기자 hun@donga.com}

‘110일 동안 18회.’ 청와대가 2018년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 광역자치단체장이었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경찰의 수사 상황을 엿새에 한 번꼴로 보고받았다. 반부패비서관실이 받은 수사 상황 보고서는 조국 전 민정수석비서관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게도 즉시 전달됐다. 청와대가 김 전 시장 관련 비위 첩보를 경찰에 하달한 것을 넘어 수사 진행을 독려하기 위해 수사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았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이른바 ‘하명(下命) 수사’를 챙긴 민정비서관실, 반부패비서관실, 옛 국정상황실 외에도 김 전 시장을 꺾고 당선된 송철호 울산시장의 공약을 지원한 사회정책비서관과 균형발전비서관, 당내 경쟁자 회유에 관여한 정무수석비서관과 인사비서관까지 대통령비서실 직제 조직 7곳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경찰의 수사기밀 靑에 21회 수시 보고 4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공소장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청와대가 울산경찰의 김 전 시장에 대한 수사 상황을 선거 전 18회, 선거 후 3회 등 총 21회에 걸쳐 수시로 점검한 내용을 확인했다. 하명 수사 의혹이 불거진 뒤 청와대가 공식 해명했던 경찰청 보고 횟수(9회)보다 2배가 넘는다. 경찰은 2018년 2월 8일부터 투표일을 16일 앞둔 5월 28일까지 반부패비서관실과 민정비서관실, 옛 국정상황실 등 3곳에 수사 상황을 집중 보고했다. 민정비서관실은 경찰에서 파견된 행정관들을 울산에 내려 보내는 등 울산경찰의 수사 상황을 직접 챙겼다. 김 전 시장 측근에 대한 첫 압수수색이 있었던 2018년 3월 16일 보고서에는 압수수색 장소와 물품 등이 기재됐다. 3월 29일 국정상황실과 반부패비서관실용 보고서에는 경찰의 영장신청, 검찰의 영장청구, 법원의 영장발부 등 진행 상황이 시간까지 함께 적혀 있다. 조사받는 사람들의 출석 예정 시간, 구체적 진술 요지 등 수사 기밀도 계속 보고됐다. 첫 압수수색 후 4, 5일에 한 번꼴이었던 보고 횟수는 6월 13일 송 시장이 당선된 뒤 급격히 줄었다. 조 전 수석은 경찰의 7월 보고 후 5개월간 끊겼던 수사 상황 보고를 12월에 다시 요청해 경찰로부터 “김 전 시장에 대한 내사 12건을 종결했다”는 최종 보고서를 받았다.○ “BH로부터 절대적 지원 확약” 청와대 관계자들은 하명 수사 외에도 송 시장의 공약 지원, 당내 경쟁 후보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출마 철회 국면 요소마다 등장했다.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은 2017년 10월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한 식당에서 송 시장 등을 만나 경쟁자인 김 전 시장이 추진해 오던 산재모병원에 대한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 연기를 요청받고 수락했다. 송 시장은 이후 청와대에 직접 방문해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이진석 전 사회정책비서관에게 같은 부탁을 했다. 회동 이틀 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공약 조력자에게 “BH(청와대) 비서관들로부터 절대적 지원을 확약받았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산재모 병원 예타심사 조사가 2017년 11월 종료됐음에도 청와대가 송 시장에게 유리한 시점까지 결과 발표를 미뤘다고 판단했다. 송 시장 측은 당내 경쟁자였던 임 전 최고위원을 회유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의 친분을 활용했다고 한다. 송 시장의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은 송 시장과 함께 2017년 10월 임 전 최고위원 측근을 만나 “송 시장이 대통령과 친구니까 (임 전 최고위원이) 선거에 출마하지 않으면 공기업 사장이나 차관 등 자리를 충분히 챙겨줄 수 있다”고 설득했다. 임 전 최고위원과 ‘민주당 내 86학번 동기’ 모임 멤버인 한병도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2018년 2월 임 전 최고위원이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기 직전 전화를 걸어 “울산에서는 이기기 어려우니 공기업 사장 등 4자리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수석의 지시를 받은 당시 인사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은 임 전 최고위원에게 “가고 싶은 곳을 알려 달라”고 전화했다.신동진 shine@donga.com·김정훈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지난달 29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울산시장과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 등 13명의 공소장 전문을 4일 국회에 비공개했다. 법무부는 “공소장은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로서 전문을 제출할 경우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사건관계인의 사생활과 명예 등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보도 자료를 배포했다. 이 사건과 관련 현재 수사 중인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 가능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대신 A4용지 70장 분량의 공소장을 요약한 3장 분량의 공소사실 요지만 공개했다. 국회의 공소장의 공개 요청을 6일 동안 미루다가 송 시장의 이름조차 비공개 처리한 공소사실 요지만 공개한 것이다. 추 장관은 “내가 책임지겠다”며 법무부 참모진에게 비공개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9일 법무부에 공소장 제출을 요청했고, 대검찰청은 피고인의 개인정보를 삭제한 뒤 30일 공소장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공개를 미뤄오다 비공개 결정을 했다. 참여정부 때인 2005년 5월부터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해온 공소장 공개를 추 장관이 갑자기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법조계에선 “기소 이후라 피의사실공표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데, 공소장까지 비공개한 것은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김정훈 기자hun@donga.com}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신임 검사들에게 “무엇보다 ‘헌법정신’을 가슴에 새기고 실천하는 검사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15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검사는 끊임없이 헌법적 이슈에 직면하게 된다. 언제나 헌법에 따른 비례와 균형을 찾는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강조했다. 또 “헌법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책무를 오로지 국민을 위해 올바르게 완수한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했다. 윤 총장은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검찰의 법 집행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이므로 사익이나 특정 세력을 위해 쓰여서는 안 된다”며 헌법정신을 자주 강조해왔다. 윤 총장은 이날 오전 상반기 검사 전입식에선 두 달 앞으로 다가온 4·15 국회의원 총선거에 대해 “수사 역량을 집중해서 선거 사범 처리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이라고 했다. “검찰 업무가 일이 많아서도 힘들지만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다”며 “이런 것을 잘 극복하면서 법과 원칙을 지켜 나가는 힘의 원천은 검찰 조직 내부의 원활한 소통과 즐거운 직장 분위기”라고도 했다. 윤 총장은 이날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올해부터 국회나 법원 앞 집회 및 시위 금지 규정의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관련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헌재는 2018년 국회의사당과 법원청사, 국무총리 공관 등 국가기관 인근 100m 이내 장소에서는 옥외집회나 시위를 할 수 없도록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1조가 위헌이어서 지난해 말까지 관련법을 개정하라는 취지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김정훈 hun@donga.com·이호재 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남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에 임명된 이후 동생에게 “내 투자 목표는 강남에 건물을 사는 것”이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두 번째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정 교수가 2017년 7월 7일경 동생 정모 보나미시스템 상무와 나눈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정 교수는 동생에게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목표가 강남에 건물을 사는 것” “나 따라다녀 봐. 앞으로 10년 벌어서 애들 독립시키고 남은 세월 잘살고 싶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정 교수는 문자메시지를 나눈 이후 같은 달 31일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운용하는 블루코어 사모펀드에 가입했다. 검찰은 법정에서 “수백억 원대의 빌딩을 사려는 목표는 통상적인 간접 투자로 기대하기 어렵다”며 “정 교수가 간접 투자가 아닌 고액 수익을 목표로 하는 직접 투자였다는 것이 강력히 추론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조 전 장관이 2017년 6월 초 정 교수에게 “이번 기회에 아들도 5천 상속하면 어때”라고 묻는 메시지도 함께 공개했다. 반면 정 교수의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했거나 거짓 보고를 했다는 등 여러 법률적 사실적 쟁점과 어긋나는 부분이 많다”며 “다음 기일에서 사실과 법리적 쟁점을 중심으로 충분히 반박할 수 있다”고 말했다.김정훈 기자 hun@donga.com}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남편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대통령민정수석에 임명된 이후 동생에게 “내 투자목표는 강남에 건물을 사는 것”이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두 번째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정 교수가 2017년 7월 7일 경 동생 정모 보나미시스템 상무와 나눈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정 교수는 동생에게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목표가 강남에 건물을 사는 것” “나 따라다녀 봐. 앞으로 10년 벌어서 애들 독립시키고 남은 세월 잘 살고 싶다”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정 교수는 문자메시지를 나눈 이후 같은 달 31일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운용하는 블루코어 사모펀드에 가입했다. 검찰은 법정에서 “수백억 원대인 빌딩을 사려는 목표는 통상적인 간접투자로 기대하기 어렵다”며 “정 교수가 간접투자가 아닌 고액 수익을 목표로 하는 직접 투자였다는 것이 강력히 추론 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초 일본과 무역 분쟁이 한창 일때 정 교수가 ‘반일테마주’ 주식을 매수한 사례를 제시하면서 정 교수가 고수익 투자를 달성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조 전 장관이 2017년 6월 초 정 교수에게 “이번 기회에 아들도 5천 상속하면 어때”라고 묻는 메시지도 함께 공개했다. 사모펀드를 상속을 통해 대물림하려고 한 것이라고 검찰은 주장했다. 김정훈 기자hun@donga.com}

“어느 위치에 가나 어느 임지에 가나 검사는 검사동일체원칙에 입각해서 운영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책상을 바꾼 것에 불과하고, 여러분들의 본질적인 책무는 바뀌는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31일 대검찰청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에 의한 이른바 ‘2차 학살 인사’로 지방으로 떠나게 되는 검찰 중간 간부들의 전출식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과 조국 전 법무부장관 관련 수사를 지휘한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지검의 중간 간부는 다음달 3일 새 부임지에서 근무한다. 윤 총장은 “어떤 상황에서 법과 원칙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저항도 있기 마련이므로 그걸 뚫고 나가는 데 큰 어려움도 있을 수 있다”면서 “그러나 이것을 잘 헤쳐 나가면서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이 저희들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또 윤 총장은 “어느 위치에 가시더라도 검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늘 성찰하시고, 또 공직자로서의 우리의 본분을 잃지 않도록 잘 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당부했다. 4월 국회의원 총선거에 대해 윤 총장은 “검찰의 수사 역량을 집중해서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선거사범 수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한다”고 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간부 전출식에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수사팀 간부들에게 “중요한 사건을 처리하느라 고생이 많았다. 많은 소통을 못해서 미안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검장은 29일 송철호 울산시장과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 등 13명을 기소하기 전 윤 총장 주재 회의에서 유일하게 기소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다. 김정훈 기자hun@donga.com}
30일 대법원이 범죄 성립에 엄격한 해석을 내놓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해마다 수천 건이 넘는 고소 고발이 이뤄지지만 실제 기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고소 고발은 1만7612건이나 됐지만 이 중 기소로 이어진 사례는 41건에 불과하다. 1%도 채 되지 않는 기소율이다. 직권남용에 대한 고소 고발은 2014∼2016년 4000∼6000건대를 유지하다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에 9814건으로 크게 늘었고 2018년엔 1만 건을 훌쩍 넘겼다. 이처럼 고소 고발 건수에 비해 기소율이 낮은 데 대해 검찰은 애초에 죄가 되지 않는 사건을 수사기관으로 가져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검사는 “검찰 처분에 불복하는 수단으로 고소 고발을 하는 경우도 많다”며 “고소 고발이 들어와 수사가 진행되면 고소 고발을 당한 공무원은 조사를 받으러 수사기관에 나와야 한다. 공무원을 위협하는 일종의 협박 수단으로 직권남용에 대한 고소 고발이 남용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직권남용 고소 고발이 기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다 보니 ‘직권남용 고소 고발이 남용되고 있다’는 얘기도 많이 나온다”고 했다. 대법원이 직권남용죄 구성 요건의 범위를 기존보다 좁힌 만큼 같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주요 사건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심리 중인 주요 재판으로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중단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건,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된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련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사건 등이 있다.김정훈 기자 hun@donga.com}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예술계 특정 인사를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기 위해 작성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직권남용죄의 구성요건 중 ‘직권의 남용’에 대해선 기존 판례를 유지했지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는 일반 사인(私人)과 공무원을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는 새 법리를 내놓았다. 현 정부 들어 진행된 적폐청산 수사에서 ‘전가의 보도’처럼 쓰인다는 비판이 제기됐던 직권남용죄 적용에 대해 대법원이 엄격한 해석을 내놓은 것이어서 진행 중인 다른 직권남용 사건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해 놓았다.○ ‘의무에 없는 일’에 대한 엄격한 해석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3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81)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4) 등에 대한 상고심 선고에서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대법원장 등 11명의 다수의견은 김 전 실장 등이 문체부 공무원을 통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소속 직원들에게 지원 대상에서 특정 인사를 배제하라고 지시한 것은 직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뜻에 따라 이념적 성향이나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게 한 것은 형법 제123조에서 정한 ‘직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김 전 실장에게 적용된 14개의 직권남용 혐의 중 12개에 대해선 원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김 전 실장 등이 직권을 남용한 것과는 별개로 김 전 실장의 지시를 받은 문체부 공무원들이 ‘지원 배제’ 업무와 관련해 실행에 옮긴 모든 일들이 원래 담당 공무원의 의무에 없었던 일인지는 하나하나 따로 따져봐야 한다며 나머지 직권남용 혐의 2개는 파기환송했다. 문체부 공무원이 각종 명단을 송부하고, 지원 대상 공모사업 진행 중 심의 상황을 수시로 보고한 것까지 법령에서 정한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는 ‘의무에 없는 일’인지를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다수의견은 “직권남용 행위의 대상이 되는 상대방이 공무원이거나 공공기관 임직원인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그가 어떤 일을 한 것이 의무에 없는 일인지는 관계 법령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기관의 의사결정과 집행은 서로 간 협조를 거쳐 이뤄지는 게 통상적”이라며 “이런 관계에서 한쪽이 상대방의 요청을 듣고 협조하는 등의 행위를 ‘의무에 없는 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직권남용 과잉 적용, 국가 발전 가로막아” 대법원이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대한 해석을 명확하게 제시한 것은 직권남용죄가 남용되는 현 상황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주심인 안철상 대법관 등도 보충의견을 통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과잉 적용될 경우 직권남용이 될 수 있음을 우려해 창의적·개혁적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위축시키게 돼 국가 발전을 가로막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공직자에게 예측 가능성을 제공해, 관련 규정을 충실히 따른 행위에 대해선 책임을 지지 않는 공직사회의 문화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의무에 없는 일’에 대한 해석과 달리 대법원이 ‘직권의 남용’에 대해선 구체적인 판단을 내놓지 않아 모호성은 남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호재 hoho@donga.com·김정훈 기자}
성매매 알선과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아이돌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0)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른바 ‘버닝썬 사건’이 발생한 지 약 1년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8개 혐의로 승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승리는 2015년 12월경 일본인 투자자들을 위해 마련한 파티에서 성접대를 하는 등 성매매를 수차례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국에서 수억 원대의 상습도박을 하고 도박자금 조달을 위해 환치기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정훈 기자 hun@donga.com}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예술계 특정 인사를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기 위해 작성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직권남용죄의 구성요건 중 ‘직권의 남용’에 대해선 기존 판례를 유지했지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는 일반 사인(私人)과 공무원을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는 새 법리를 내놓았다. 현 정부 들어 진행된 적폐청산 수사에서 ‘전가의 보도’처럼 쓰인다는 비판이 제기됐던 직권남용죄에 적용에 대해 대법원이 엄격한 해석을 내놓은 것이어서 진행 중인 다른 직권남용 사건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해 놓았다.●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대한 엄격한 해석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3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81)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4) 등에 대한 상고심 선고에서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대법원장 등 11명의 다수의견은 김 전 실장 등이 문체부 공무원을 통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소속 직원들에게 특정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한 것은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뜻에 따라 이념적 성향이나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한 것은 형법 제123조에서 정한 ‘직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김 전 실장의 14개의 직권남용 혐의 중 12개 혐의에 대해서 원심처럼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김 전 실장 등이 직권을 남용한 것과는 별개로 김 전 실장의 지시를 받은 문체부 공무원들이 ‘지원 배제’ 업무에 관련해 실행한 모든 일들이 원래 의무에 없었던 일인지는 하나하나 따로 따져봐야 한다며 나머지 2개 직권남용 혐의는 파기환송했다. 문체부 공무원이 각종 명단을 송부하고, 공모사업 진행 중 심의 진행 상황을 수시로 보고한 것까지 법령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나는 ‘의무에 없는 일’인지를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다수의견은 “직권남용 행위의 대상이 되는 상대방이 공무원이거나 공공기관 임직원인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그가 어떤 일을 한 것이 의무에 없는 일인지 여부는 관계 법령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기관의 의사결정과 집행은 서로 간 협조를 거쳐 이뤄지는 게 통상적”이라며 “이런 관계에서 한쪽이 상대방의 요청을 듣고 협조하는 등의 행위를 ‘의무에 없는 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직권남용 과잉 적용, 국가 발전 가로막아” 대법원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내놓은 것은 직권남용죄가 남용되는 현 상황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주심인 안철상 대법관 등도 보충의견을 통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과잉 적용될 경우 직권남용이 될 수 있음을 우려해 창의적·개혁적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위축시키게 돼 국가 발전을 가로막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공직자에게 예측 가능성을 제공해, 관련 규정을 충실히 따른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 공직사회의 문화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이 ‘직권의 남용’에 대해선 구체적인 판단을 내놓지 않아 여전히 모호성이 남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김정훈 기자 h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