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재

이호재 기자

동아일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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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에 관심이 많다. 틈틈이 소설을 쓰며 스토리텔링에 천착한다. 숨소리까지 살아 숨쉬는 생생한 내러티브 기사가 넷플릭스 영상보다 가치 있는 컨텐츠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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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19~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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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3%
기타3%
  • 이석채 前 KT회장 파기환송심서 무죄

    횡령,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73·사진)이 26일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김우수)는 이날 이 전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회사 자금을 빼돌리기 위해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볼 수 없다. 비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도 확실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KT 회장에 취임한 이 전 회장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도 물러나지 않자 2013년 당시 검찰은 참여연대가 고발한 사건을 수사한다며 KT 본사 등 16곳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하며 사실상 이 전 회장의 퇴진을 압박했다. 검찰은 2011년 8월부터 2012년 6월까지 KT가 이 전 회장의 친척과 공동 설립한 OIC랭귀지비주얼(현 KT OIC) 등 3개 벤처기업 주식을 의도적으로 비싸게 사들여 회사에 103억5000만 원의 손해를 끼치도록 한 혐의가 있다며 이 전 회장을 2014년 4월 불구속 기소했다. 2009년 1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이 전 회장이 성과급 등 임원수당 27억5000만 원 중 일부를 돌려받아 사용한 혐의도 포함했다. 2015년 9월 1심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2016년 5월 2심 재판부는 배임을 무죄로, 횡령은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7월 대법원은 배임은 무죄로 확정하고, 횡령 혐의는 다시 판단하라며 파기환송했다. 그리고 이날 파기환송심이 1심과 같이 배임·횡령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한 것이다.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18-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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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범인 체포때 영장없이 타인 거주지 수색 안돼”

    수사기관이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피의자가 숨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다른 사람의 주거지나 사무실 등을 영장 없이 수색할 수 있도록 한 현행 형사소송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특히 헌재는 이례적으로 영장주의를 규정한 헌법 16조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26일 형사소송법 제216조가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형사소송법 제216조는 별도로 영장을 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구별하지 않고 피의자가 숨어 있을 것으로 의심되면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지를 수색할 수 있도록 허용해 헌법의 영장주의에 벗어난다”고 밝혔다. 헌법 16조는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헌재는 “근본적으로 헌법 제16조가 영장주의를 규정하면서 예외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잘못에서 (문제가) 비롯된 것”이라며 “영장주의의 예외를 명시하는 방향으로 헌법 제16조가 개정되고,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216조가 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헌재의 개헌 언급은 최근 정부의 개헌안 발의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개헌의 방향을 적극적으로 제시했다기보다 단순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이와 함께 헌재는 이날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가 세무 업무를 볼 수 없도록 제한한 세무사·법인세·소득세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6(위헌) 대 3(합헌) 의견으로 헌법 불일치 결정을 내렸다. 곧바로 위헌 결정을 할 경우 발생할 혼란을 감안한 헌법불일치 결정으로, 헌재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법률을 개정하도록 했다. 이호재 hoho@donga.com·권오혁 기자}

    • 2018-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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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순실 항소심 불출석…“건강 안 좋아 곧 수술”

    최순실 씨(62·구속 기소)가 건강이 좋지 않다며 병원 진단서를 제출하고 25일 항소심 재판에 불출석했다. 최 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69·사법연수원 4기)는 이날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최 씨의 건강이 안 좋다. 수술 날짜를 잡고 있는데 의사는 가급적 빨리 수술하라고 한다”고 말했다. 결국 이날은 최 씨 없이 궐석재판으로 진행됐다. 최 씨가 진단서를 낸 병은 여성 질환의 일종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최 씨 측은 구체적인 병명은 밝히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수술을 받기 위해선 4, 5일가량의 입원이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는 교정당국과 논의해 날짜를 정하고 수술할 예정이다. 최 씨는 현재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이날 재판에는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던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64)도 불출석했다. 박 전 사장은 재판부에 “수사 과정에서 심신이 피폐하여 나오기가 어렵다. 최 씨 1심에서도 진술을 거부했고 증언할 것도 없다”는 취지의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박 전 사장의 증언이 필요하다고 보고 향후 구인하기로 했다. 이호재기자 hoho@donga.com}

    • 2018-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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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국정농단’ 항소심에 국선변호인 연세대 출신 3명 선정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25일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 기소)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국선변호인으로 권태섭(57·군법무관 7회) 김효선(41·사법연수원 34기) 김지예(33·변호사시험 5회) 변호사를 선정했다. 이들 3명은 모두 서울고법 소속 국선전담변호사다. 재판부는 국선전담변호사들이 맡고 있는 사건과 업무 등을 고려해 이들을 박 전 대통령 항소심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국선변호인(5명)보다 2명이 줄었다. 1심에서 사실관계 파악 등을 위한 심리가 충분히 이뤄졌고, 검찰만 항소해 심리 범위가 넓지 않아 국선변호인 수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국선전담변호사 숫자가 서울중앙지법은 30명 안팎인데 비해 서울고법은 10명 내외인 것도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항소심 국선변호인 3명은 모두 연세대를 졸업했다. 권 변호사와 김효선 변호사는 연세대 법학과를, 김지예 변호사는 연세대 건축학과를 졸업했다. 연세대 출신들로만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것은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는 게 법원 안팎의 분석이다. 이호재기자 hoho@donga.com}

    • 2018-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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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대 로스쿨 “변호사시험 합격률 기준 문제있다”

    법무부가 22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별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처음으로 공개한 것에 대해 고려대 로스쿨이 24일 합격률 기준을 놓고 문제를 제기했다. 학위 취득자가 아닌 입학 정원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고려대 로스쿨은 이날 홈페이지에서 “입학정원 기준 누적합격률(제1∼7회 변호사시험)에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이 전국 1위를 기록했다”며 “합격률 기준에 있어서 졸업생 수는 로스쿨별 정책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나 입학정원은 변경 불가한 것으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입학정원 기준으로 보면 고려대의 변호사시험 누적 합격률은 88.2%로 1위다. 이 기준에 따르면 서울대(88.1%), 연세대(88.0%)가 각각 2, 3위가 된다. 이화여대와 영남대도 각각 10, 12위에서 7, 6위로 순위가 올라간다. 한양대는 8위에서 12위로 떨어진다. 법무부가 발표한 누적합격률은 1∼7회(2012∼2018년)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졸업생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고려대가 전국 25개 로스쿨 중 누적합격률 3위였다. 1위는 연세대(94.0%), 2위는 서울대(93.5%)다. 합격률 기준을 학위 취득자로 잡으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학생 중에서 얼마나 시험에 붙는지를 알 수 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로스쿨 학위가 있어야만 변호사시험을 칠 수 있다. 반면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합격률을 계산하면 중도에 로스쿨을 포기한 학생도 모두 포함할 수 있다. 입학정원 기준은 단순하게 입학한 사람 중에 얼마나 변호사가 되는지를 뜻하고, 학위 취득자 기준은 시험응시가 가능한 학생으로 범위를 좁혀서 실질적인 합격률을 따진다는 의미인 셈이다. 명순구 고려대 로스쿨 원장은 본보 통화에서 “입학정원이 아닌 졸업정원으로 합격률을 산정하는 것은 로스쿨 도입취지에 어긋난다”고 반박했다. 명 원장은 “법무부 장관이 연세대 출신인 것과도 연관이 있다고 본다”며 “문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로스쿨들이 합격률을 올리기 위해 졸업정원을 영어성적 등 꼼수로 제한하는 경우가 속출할 것이라고 명 원장은 우려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로스쿨 규정에 따르면 학생들이 중도포기 등으로 학교를 나갈 경우 다음 연도에 로스쿨 정원의 10% 한도 안에서 학생을 더 뽑을 수 있다”며 “이 경우에 정원을 초과한 모든 입학생이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면 합격률이 100%를 넘게 돼 학위 취득자 기준으로 합격률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정성택 neone@donga.com·이호재 기자}

    • 2018-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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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퇴-통폐합론에… 요동치는 지방 로스쿨

    “합격률 발표 후 학부모들이 변호사시험(변시) 강의를 더 개설해 달라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이 이제 ‘변시 수험학원’이 될 것입니다.” 이희성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원장은 2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법무부의 변시 합격률 공개 이후 상황을 우려했다. 원광대 로스쿨은 전국 25개 로스쿨 가운데 1∼7회 변시 누적 합격률이 62.6%로 가장 낮았다. 올해 제7회 변시 합격률도 최하위인 24.63%로 1위 서울대(78.65%)의 약 3분의 1 수준이었다. 원광대 로스쿨은 올해 입시 경쟁률(10.13 대 1)이 경쟁률을 발표한 21개 로스쿨 중 가장 높았으나 이번 합격률 발표로 ‘공개적 망신’을 당한 셈이다. 이 원장은 “학생들이 사설 수험학원에 다니는 것을 더 이상 말릴 수 없다”고 토로했다. 22일 법무부가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공개한 후 합격률이 낮은 지방 로스쿨이 동요하고 있다. ‘변시를 통과할 희망이 없다’며 자퇴를 고려하는 학생들도 생겨나고 있다고 한다. 서울 지역 로스쿨에서도 합격률이 높은 ‘스카이(SKY·서울대 고려대 연세대를 일컫는 말)’ 로스쿨을 가기 위해 휴학이나 자퇴를 고려하는 사례도 있다. 이는 법무부가 20일 올해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49.35%로 정한 상황과 무관치 않다. 응시자 대비 합격률이 최초로 50% 미만으로 떨어진 만큼 ‘지방 로스쿨을 나와서는 살아남지 못한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다. 지방 로스쿨에 다니는 A 씨는 “합격률이 낮아지고 있는 줄은 알았지만 이 정도로 심각할 줄은 몰랐다. 합격률이 낮은 로스쿨을 나와선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변호사 단체들은 합격률이 낮은 로스쿨을 중심으로 통폐합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합격률 발표만으로 로스쿨의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합격률이 낮은 로스쿨들은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김정욱 한국법학전문대학원 법조인협의회장은 “로스쿨 정원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로스쿨 관련 단체들은 합격률 공개가 로스쿨 설립 취지를 훼손하고 향후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관계자는 “합격률이 낮은 로스쿨이 취약계층특별전형 입학자 수를 줄이는 문제 등이 일어날 수 있다”며 “로스쿨 설립 취지에 맞춰서 일정 수준만 넘으면 합격시키는 ‘자격시험’으로 변시를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법학교수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 “로스쿨에 진학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와 소외 계층도 응시할 수 있는 ‘신(新)사법시험’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법학교수회는 로스쿨을 설치하지 않고 기존 법과대학을 그대로 둔 대학에 소속된 법학 교수들을 중심으로 2013년 출범한 단체다.이호재 hoho@donga.com·권오혁 기자}

    • 2018-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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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초등생 살인’ 공범, 법정서 검사에 “개××”

    검찰이 20일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항소심에서 주범 김모 양(18)과 공범 박모 씨(20·여)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범행 당시(지난해 3월 29일) 만 16세였던 김 양은 소년법 적용을 받아 최고 형량인 징역 20년이 구형됐다. 앞서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김 양과 박 씨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지금까지 일어난 어떤 사건보다 범행 동기와 수법, 범행 후 태도가 매우 잔혹하고 반인륜적”이라고 밝혔다. 또 “김 양은 소년법상 어쩔 수 없이 징역 20년을 선고할 수밖에 없지만 죄질을 기준으로 한다면 둘 다 무기징역이 선고돼야 한다”고 했다. 검찰의 구형을 듣던 박 씨는 갑자기 “왜 조사하는 동안 나를 협박한 얘기는 안 하냐”고 소리를 질렀다. 이어 검사를 향해 “개××”라고 욕을 해 재판부의 제지를 당했다. 박 씨는 “1심과 판결을 똑같이 낼까 봐 그랬다”며 흐느꼈다. 박 씨는 최후 진술에서 “부모님이 항상 왜 친구를 온라인으로 사귀는 건 옳지 않다고 말했는지 느끼게 됐다.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은 지게 해주시고 잘못된 누명은 벗을 수 있게 꼭 좀 도와 달라”며 김 양에게 책임을 돌렸다. 이에 김 양은 “피해자가 어떻게 죽는지 다 봤는데 어떻게 조금만 (형을) 덜 살게 해달라고 빌 수가 있겠느냐”며 박 씨를 비난했다. 또 “둘 다 뻔뻔스럽게 살아있다. 자살로 도피할 권리가 없는 것도 안다.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항소심 선고는 30일 오후 2시에 열린다.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18-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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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이명박 前대통령 재산 동결…차명 재산 등 111억 원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77·구속 기소)의 재산을 동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18일 이 전 대통령의 재산 약 111억 원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처분 금지를 받아들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박철우)는 10일 이 전 대통령이 다스 회삿돈 349억여 원을 횡령하고 뇌물로 111억여 원을 받은 혐의와 관련해 공무원재산몰수특례법에 따른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했다. 법원이 동결한 이 전 대통령 재산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 등 실명 재산과 차명재산인 경기 부천 공장 등이다.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18-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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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항소 중심 재판진행… 박근혜 前대통령 불리한 판결 가능성

    《1심에서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 기소)이 16일 항소를 포기했다. 박 전 대통령의 항소 포기는 1심 판결을 수용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법 절차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1심에 이어 재판 거부를 고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 기소·사진)이 16일 항소를 포기한 것은 재판 거부를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해야 할 사법 절차가 정치보복의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그간의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법원에 제출한 A4용지 1장짜리 항소 포기서에 4줄에 걸쳐 “피고인은 항소를 포기합니다. 또한 피고인의 동생 박근령이 제출한 항소장은 본인의 의사에 반한 것임을 명백히 밝힙니다”라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6일 재판부의 구속 기한 연장에 반발하며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이달 6일 1심 선고공판에도 불출석하며 사법부를 불신하는 모습을 보였다. 서울구치소 교도관으로부터 징역 24년이라는 1심 형량을 전해 듣고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도 법원 판단에 연연해하지 않는다는 뜻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됐다. 법원의 판단 자체를 부정하는 듯한 박 전 대통령의 태도가 항소 포기로 이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달 6일 1심 선고 이후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 접견을 온 유영하 변호사(56·사법연수원 24기)와 꾸준히 상의하며 항소 포기 의사를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64)이 제출한 항소장을 사흘 만에 무용지물로 만들면서 가족에게도 재판 결과를 신경 쓰지 않는다는 뜻을 알린 셈이 됐다. 박 전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했다고 해서 항소심이 열리지 않는 것은 아니다. 형사재판에서는 검사와 피고인 둘 중 한 쪽만 항소를 해도 재판은 계속된다.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에서는 검찰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열려도 박 전 대통령은 재판에 나오지 않을 것이 거의 확실하다. ‘정치적 희생양’이라는 프레임을 이어가려는 의도인 것이다. 따라서 항소심도 1심처럼 결석 재판으로 심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한 데다 재판 출석까지 계속 거부한다면 항소심 양형에는 불리할 것이라는 게 다수 변호사들의 전망이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가 난 삼성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후원과 관련된 ‘제3자 뇌물죄’ 부분을 핵심 쟁점으로 다툴 것으로 보인다. 이 혐의에 대해 유죄 인정을 이끌어내야 같은 혐의를 심리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대법원 재판과 최순실 씨(62·구속 기소) 항소심에서 검찰이 반전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1심에서 방대한 증거 조사와 증인신문이 이뤄진 점을 감안하면 항소심 재판은 올해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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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성범죄 재판, 남성중심 시각서 벗어나야”

    여학생을 성희롱했다가 해임된 대학교수가 낸 해임 결정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에 ‘성인지(性認知)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성인지 감수성은 남성 중심의 오래된 고정관념이나 문화에서 탈피해 올바른 성 관념을 갖추는 것을 뜻한다. 대법원이 성범죄 소송에서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판단 기준을 제시한 셈이다.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열풍에 ‘위드유(WithYou·당신과 함께)’로 답한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대학교수 A 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 결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2013∼2014년 수업을 하다 여학생을 뒤에서 안고, 학과 엠티(MT)를 가서 자고 있는 여학생 볼에 입을 맞추는 등 성희롱 14건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2015년 4월 해당 대학에서 해임됐다. 대학 측은 A 씨가 학생들에게 “뽀뽀해 주면 추천서를 써주겠다” “남자친구와 왜 사귀냐. 나랑 사귀자”라고 말했고, 수업 중 질문한 여학생을 뒤에서 안는 듯한 자세를 취하며 답을 한 점을 이유로 들었다. 1심 재판부는 A 씨 행동을 모두 사실로 인정하고 대학의 해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정도의 행위는 아니라는 이유로 해임이 잘못됐다고 판결했다. A 씨가 평소 학생들에게 자주 농담하거나 가족 이야기, 연애 상담을 하는 등 격의 없이 지냈고, 피해자가 성희롱이 벌어진 이후에도 A 씨 수업을 계속 수강한 점 등을 감안한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리적 오류를 지적하기에 앞서 항소심의 판단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어 “피해자들이 성적 굴욕감을 느낄 수 없다고 본 점은 수긍할 수 없다”며 “가해자가 교수이고 피해자가 학생이라는 점, 학생 취업에 중요한 추천서 작성을 빌미로 성적 언동이 이뤄진 점, 성희롱 행위가 일회적이지 않고 계속된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는 이러한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이나 두려움으로 피해를 당한 후에도 가해자와 종전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도 있다”며 “‘2차 피해’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성변호사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대법원 판결은 향후 성희롱 관련 소송에서의 심리와 판단이 남성 중심의 성(性) 고정관념에서 탈피해 양성평등의 시각에서 판단돼야 한다는 획기적인 기준점을 제시했다”며 환영했다.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18-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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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항소장, 동생 근령씨가 상의없이 제출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 기소)의 1심 판결에 대해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64)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13일 “박 전 이사장이 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을 담당한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은 항소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었다. 박 전 대통령이 직접 항소를 반대한다고 명확히 의사를 밝히지 않는 이상 항소 효력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의 가족이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해 항소할 수 있다. 피고인이 항소를 반대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힐 때에만 항소는 기각된다. 박 전 대통령이나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항소법원인 서울고법으로부터 소송기록을 접수하라고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역시 기각된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가 직권으로 항소 사유를 조사해야 한다고 판단하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피고인이 항소한 것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박 전 대통령이 항소를 반대하거나 항소이유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는다 해도 검찰이 이미 항소했기 때문에 항소심은 진행된다. 검찰이 항소 이유로 제시한 1심의 일부 무죄 부분과 양형의 부당함을 중심으로 심리를 하게 된다. 이날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박 전 대통령을 2시간가량 접견한 유영하 변호사(56·사법연수원 24기)는 “박 전 대통령이 항소 여부에 대해 아무 말씀도 안 하셨다”고 밝혔다. 접견하는 동안 두 사람은 박 전 이사장이 항소장을 낸 줄 몰랐다고 한다.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18-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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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순실 “박근혜 前대통령, ‘케이팝 가수’처럼 좋아했다”

    최순실 씨(62·구속 기소)는 13일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 기소)을 “케이팝 가수처럼 좋아했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발언 기회를 얻은 최 씨는 “저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다. 박 전 대통령과 인연을 맺은 건 젊은 시절부터 함께 해왔기 때문이다. (요즘 사람들이) 케이팝 가수 좋아하듯 박 전 대통령을 좋아하고 진심으로 존경했다”고 밝혔다. 이어 “비극적으로 어머니를 잃으신 그분의 고통을 나눠드렸을 뿐이다. 가슴이 저린 것을 함께 나누고 개인적인 일을 도와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최 씨는 “검사들에게 조사받을 때 자살하려고 몇 번 시도를 했다. 사실이 아닌 것을 들이대고, 휘둘렀기 때문이다. 그러나 죽는 것도 쉽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아니면 말고 식으로 저를 그렇게 마녀사냥해서는 안된다. 죽은 사람을 계속 죽이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라고도 했다. 그는 “구속된 동안 1평 남짓한 독방에서 감시 받으며 우울증에 시달리고, 딸도 못보고 약으로 버티고 있다”면서 “이미 딸은 승마선수 자격도 박탈당해 완전 밑바닥 인생을 걷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1심 판결은 저에게 사형을 선고한거나 마찬가지다. 재산을 몰수한 건 가족을 죽인 것과 같다”고 말했다. 앞서 2월 1심에서 최 씨는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 추징금 72억9427만 원을 선고받았다. 최 씨는 현재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넓이 5.15㎡(약 1.55평) 독방에 수감 중이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18-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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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성 않고 책임전가” 박근혜 징역 24년

    6일 오후 3시 51분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김세윤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25기)가 목이 마른 듯 침을 삼켰다. “박근혜 피고인에 대해서 판결을 선고합니다.” 텅 빈 피고인석을 잠시 바라본 김 부장판사는 “박근혜 피고인을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 원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 항소 절차를 설명한 뒤 “박근혜 피고인에 대한 판결 선고를 모두 마친다”면서 다시 한번 빈 피고인석을 쳐다본 뒤 법정을 빠져나갔다. 이날 오후 2시 10분 시작된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 기소) 1심 선고는 1시간 43분이 지난 오후 3시 53분 끝났다. 지난해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당한 지 392일 만이며, 검찰에 구속된 지 371일 만이다. 선고는 처음부터 끝까지 법정에 설치된 4대의 카메라를 통해 TV로 생중계됐다. 지난해 10월부터 재판 출석을 거부해 온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도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18가지 혐의 중 뇌물수수, 직권남용, 강요 등 16가지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가 뇌물로 인정한 액수는 △삼성의 최순실 씨(62·구속 기소) 모녀에 대한 승마 지원 72억여 원(단순 뇌물죄) △롯데의 K스포츠재단 추가 지원 70억 원(제3자 뇌물죄) △SK에 K스포츠재단 추가 지원 89억 원 요구(제3자 뇌물죄) 등 총 231억여 원이다.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공모해 뇌물을 수수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삼성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후원 16억2800만 원은 뇌물로 보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받은 게 아니라서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하는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됐는데 재판부는 검찰이 삼성의 부정한 청탁이라고 주장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지원한 204억 원도 같은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헌정 사상 초유의 탄핵 결정으로 인한 대통령 파면 사태가 일어난 주된 책임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지위와 권한을 사인(私人)에게 나누어 준 피고인에게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최순실에게 속았다는 등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한 유영하 변호사(56)는 “박 전 대통령이 항소 여부에 대해 아무 말씀도 안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났기 때문에 항소를 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36억여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추가 기소돼 1심 재판을 별도로 받고 있다. 그 결과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앞서 최 씨는 2월 13일 1심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징역 형량보다 4년 낮은 20년과 벌금 180억 원, 추징금 72억여 원을 선고받았다.권오혁 hyuk@donga.com·이호재 기자}

    • 2018-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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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 보이콧했던 박근혜, 항소 포기 가능성

    6일 오후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 기소)을 구치소에서 접견한 유영하 변호사(56·사법연수원 24기)는 “아직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박 전 대통령이) 아무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항소 여부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그동안 ‘재판 보이콧’을 해왔던 점에 비춰 보면 1심 재판에 대한 항의 표시로 항소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6일 재판부의 구속 기한 연장에 반발하며 “재판부에 대한 믿음을 잃었다. 이 사건의 역사적 멍에와 책임은 내가 지고 가겠다”고 말했다. 또 변호인단에게도 “형량이 20년형이든, 30년형이든 개의치 않는다”고 말했다고 한다. 법원 판결에 대해 기대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실제로 항소할 가능성도 남아있다고 본다. 항소를 포기하면 1심 판결 결과를 그대로 인정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어 부담스럽다는 이유에서다.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도 1996년 8월 1심 재판에서 12·12쿠데타와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각각 사형과 징역 22년 6개월을 선고받은 후 항소한 바 있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단은 이날 재판 직후 “앞으로 항소심, 대법원에서 다른 판단을 해주실 거라고 믿는다”며 항소 가능성을 내비쳤다. 강철구 변호사(48·37기)는 “이 사건은 반쪽짜리 사과와 같다.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판단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국선변호인단은 재판을 맡은 후 지금까지 박 전 대통령의 거부로 접견을 한 번도 하지 못했다. 강 변호사의 발언은 박 전 대통령의 뜻을 확인하지 않은 원론적인 입장인 셈이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계속 접견을 거부하고 명시적인 항소 포기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국선변호인단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원심 변호인 자격으로 법원에 항소장을 낼 수 있다. 이럴 경우에 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포기하려면 항소 취하서를 내야 한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혐의 중 삼성전자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등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데다 1심 형량도 검찰 구형량(징역 30년, 벌금 1185억 원)보다 낮게 나와 항소할 방침이다. 박 전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하고 검찰만 단독으로 항소할 경우 박 전 대통령은 항소심 재판이 열리더라도 법정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항소심 재판은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혐의를 중심으로 심리가 이뤄질 가능성이 많아 박 전 대통령에게는 불리할 수 있다. 1심 재판에서 방대한 증거 조사와 증인신문이 이뤄진 점을 감안하면 항소심 재판은 올해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1심 선고 형량인 징역 24년이 그대로 확정돼 감형이나 사면 없이 끝까지 복역한다면 박 전 대통령은 89세에 만기 출소하게 된다.전주영 aimhigh@donga.com·이호재 기자}

    • 2018-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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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고인석 빈자리… 생중계 카메라 4대, 방청석은 안 비춰

    법원은 6일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 기소)에 대한 1심 선고를 TV와 인터넷을 통해 전국으로 생중계한다.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는 1, 2심에서는 처음으로 생중계되는 재판이고, 기소된 전직 대통령으로는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로 형사 판결을 선고받는 것이다.○ 고화질 카메라 4대로 법정 생중계 선고 공판은 6일 오후 2시 10분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시작된다. 그 전에 박 전 대통령 공소유지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4부 검사들과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들은 속속 법정으로 들어와 서로 마주 보는 자리에 앉는다. 국선변호인들은 생중계에 유감을 표시하기 위해 5명 중 1, 2명만 출석할 예정이다. 오후 2시 10분 재판장인 김세윤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25기)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판사 3명이 법정에 들어선다.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라고 외치는 법정 경위의 말에 따라 법정 내 모든 이들이 서로 인사한 뒤 선고가 시작된다. 법정에는 외주업체에서 빌린 고화질(풀HD) 영상 카메라 4대가 설치됐다. 카메라를 조작하는 사람은 없다. 1번 카메라는 김 부장판사만 비춘다. 2번 카메라는 변호인석을, 3번 카메라는 검사석을 비춘다. 4번 카메라는 법대와 변호인석, 검사석을 두루 비춘다. 방청석으로는 카메라가 비추지 않는다. “2017고합184 전직 대통령 재판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피고인이 안 나오신 것 같군요.” 김 부장판사는 이렇게 말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10월 박 전 대통령이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뒤 재판 때마다 반복해온 말이다. 피고인이 나오는 일반적인 선고에서는 재판장이 피고인의 출석을 확인한 뒤 인적사항을 물으며 선고에 들어간다. 김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된 18개 혐의와 공소사실의 요지, 박 전 대통령 측 입장을 설명한다.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9·구속 기소) 업무수첩 등 중요 증거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도 밝힌다. 공소장에 적힌 순서대로 혐의의 유무죄를 판단하고, 형량을 정한 배경도 말한다. 이렇게 하는 데 최소 2시간은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주문. 피고인 박근혜에게 징역 ○○년을 선고한다.” 재판 막바지에 김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량을 선고한다. 방청석에선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탄식을 내지를 수 있다. 김 부장판사는 재판부가 다니는 법정 뒤편 출입구로 나간다. 법정 경위들이 “선고가 끝났습니다. 모두 나가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외친다. ○ ‘징역 20년’ 이상 중형 예상 박 전 대통령은 그동안 최순실 씨(62·구속 기소) 등 다른 국정 농단 공모자들에게 내려진 선고를 통해 18개 혐의 중 뇌물수수와 공무상 비밀 누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5개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상태다. 따라서 6일 1심 선고에서는 유무죄보다는 박 전 대통령이 받을 형량에 더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유기징역 상한선인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일반적으로 법원의 선고 형량은 검찰 구형량보다 낮게 나온다는 점에 비춰보면 박 전 대통령은 최 씨가 1심에서 받은 징역 20년과 징역 30년 사이의 형량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18-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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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일 박근혜 1심 선고, 처음으로 TV 생중계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 기소) 1심 선고가 TV와 인터넷으로 생중계된다. 선고 공판은 6일 오후 2시 10분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1, 2심 선고 생중계는 이번이 처음이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3일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생중계 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선고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방송사 대신 법원이 직접 영상 카메라로 촬영한 뒤 송출할 예정이다. 기자단의 사진 촬영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정에는 외주업체에서 빌린 고화질(풀HD) 영상 카메라 4대가 검사와 변호인 등이 앉는 구역에 설치돼 재판부 등을 비출 예정이다. 방청석 촬영은 하지 않는다. 줌인, 줌아웃도 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국민 알권리를 위해 주요 사건의 1, 2심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했고, 이번에 이를 처음 적용했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이 동의할 경우 선고 공판을 생중계할 수 있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선 생중계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선고 공판에 불출석할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재판부의 구속기간 연장에 반발해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뒤 공판에 불출석해 왔다. 2일에는 “생중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자필 답변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을 변호하는 도태우 변호사(49·41기)는 이날 법원의 TV 생중계 결정이 부당하다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확정 판결이 나기도 전에 선고 내용 전체를 생중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18-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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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연주 배임-용산 철거’ 민변이 변론했던 사건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재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사건 가운데는 진보 성향 변호사 단체인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 변호사들이 과거에 변론한 사건이 상당수 있다. 2일 ‘본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8건 중 3건을 민변 출신이 맡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근태 고문 사건(1985년)은 민변 1세대인 조준희 변호사(고시 11회)가 변론했다. 조 변호사는 2015년 향년 77세로 별세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1987년)도 민변이 변론했고, 변호인단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포함돼 있었다.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1991년)은 현재 과거사위원으로 활동 중인 송상교 변호사(46·사법연수원 34기)가 재심 변론을 맡았다. 또 이날 사전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5건 중 3건을 민변 출신이 변론했다. 낙동강변 2인조 살인 사건(1990년)은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변론한 것으로 유명하다. KBS 정연주 전 사장 배임 사건(2008년), 용산지역 철거 사건(2009년)은 민변이 기자회견까지 열어가며 조직적으로 변론을 했다. 과거사위 전체 위원 9명 중 민변 출신은 김갑배 위원장(66·17기)을 비롯해 김용민(42·35기), 임선숙(52·28기), 정한중(56·24기·한국외국어대 교수), 송상교 위원 등 5명이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18-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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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순실, 구치소서 회고록 ‘나는 누구인가’ 작성

    최순실 씨(62·구속 기소)가 구치소에서 회고록을 쓰고 있고, 제목은 ‘나는 누구인가’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고록은 진행 중인 재판에 불리한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 3심 최종 판결이 나온 뒤 출간할 예정이다. 최 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69)는 27일 “최 씨가 살아온 인생과 재판 과정을 담담하게 기록하자는 취지로 이같이 회고록 제목을 지었다”며 “다음 달 4일 시작되는 2심 재판에도 회고록 내용을 일부 반영한 변론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씨는 구치소에서 구입한 공책에 회고록을 쓰고 있다. 재판에 출석하는 날을 빼고는 거의 매일 글을 쓴다고 한다. 지금까지 3개월여 동안 쓴 회고록 분량이 공책 300여 쪽에 이른다.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 기소)과의 인연, 독일 생활, 특검 조사 등이 자세히 기록돼 있다. 최 씨는 지난해 12월 “감정을 다스리고 인생을 돌아볼 기회가 된다”는 이 변호사의 권유로 회고록을 쓰기 시작했다. 자신도 이제 적지 않은 나이인 만큼 현재 기억을 온전히 남겨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회고록을 쓰기로 마음먹었다는 것. 이 변호사는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를 예로 들며 최 씨에게 기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한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18-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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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법원망에 ‘女판사 성희롱 소설’ 올린 등기소장 징계 착수

    법원 내부 전산망(코트넷) 게시판에 가상의 여성 판사를 성적으로 대상화한 소설을 써 올린 법원 직원에 대한 징계 절차가 시작됐다. 대법원은 27일 “코트넷에 부적절한 내용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지방법원 소속 등기소장 A 씨에 대해 소속 법원장이 21일 징계의결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비록 소설일지라도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표현과 문구들이 담겼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다음 달 21일까지 법원행정처 고등징계위원회를 열어 A 씨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A 씨는 14일 ‘여자 판사를 아내로 두고 싶은 직원도 기도하면 그 길이 확 열릴지도 모른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글에는 “여자 판사가 항상 판검사의 마누라만 되라는 법 있나” “B 판사(가상인물)를 꼬셔서 모텔방에서 낮부터 밤까지 관계를 갖고 싶다” “미투를 당할 염려도 없이 여러 여자를 건드리는 능력은 보통 능력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남성들이 여성의 성기와 성관계를 암시하며 농담을 하는 장면도 있었다. A 씨는 문제의 글을 코트넷에 약 30시간 동안 게시했다가 논란이 일자 15일 스스로 삭제했다. A 씨는 이전에도 직접 쓴 소설을 종종 코트넷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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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치소의 박근혜, MB영장 듣고 별 반응 없어

    이명박 전 대통령(77) 구속 이전 노태우(86), 전두환 전 대통령(87)이 각각 1995년 11월과 12월 구속됐고,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 기소)은 지난해 3월 구속됐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30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다. 8시간 40분의 심문 과정에서는 “어떻게 하면 아버지가 목숨 바쳐 지켜 오신 이 나라를 제대로 이끌까, 새로운 도약을 이끌까 하는 생각뿐이었다”라고 박정희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결백을 호소했다. 하지만 다음 날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박 전 대통령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10.6m² 크기의 독방에 들어가기 직전 한참 동안 선 채로 눈물을 쏟았다. 교도관들이 박 전 대통령을 설득해 방 안으로 들어가게 했다고 한다. 요즘 박 전 대통령은 이 전 대통령의 상황을 잘 알고 있다고 한다. 구치소 독방에서 TV를 전혀 보지 않고 있지만 지지자들이 보낸 편지와 유영하 변호사(56·사법연수원 24기), 도태우 변호사(49·41기)와의 접견을 통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상황과 구속영장 청구 소식을 들었다고 한다. 또 남북, 북-미 정상회담 소식 등 큰 뉴스를 잘 알고 있다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이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해 별다른 의견을 말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중반부터 계속 허리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 22일 오전에는 허리 디스크 통증을 진단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성모병원에서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등 정밀검진을 받았다. 노 전 대통령은 박계동 전 민주당 의원(66)의 비자금 폭로로 재임 중에 비자금 5000억 원을 조성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노 전 대통령은 1995년 11월 1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출석했다. 대검 청사 앞에 설치된 포토라인을 지나가며 “한 말씀만 해달라”는 기자들의 요청에 “국민들에게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을 두 번째 소환 조사한 다음 날인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노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가기 직전 다시 포토라인에 섰다. “여러분 가슴에 안고 있는 불신 그리고 갈등, 이 모두 내가 안고 가겠다”고 말했다. 그날 오후 7시 29분경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노 전 대통령은 담담한 표정으로 “국민 여러분에게 정말 송구하다. 새로운 정치문화를 만들어서 우리 후배들에게 물려주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한 뒤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반란 및 내란 수괴 등의 혐의를 받았던 전 전 대통령은 1995년 12월 2일 검찰의 소환에 불응하고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앞에서 이른바 ‘골목 성명’을 발표했다. 그 직후 고향인 경남 합천군 5촌 조카 집으로 내려갔지만 다음 날 새벽 검찰 수사관들에 의해 구속영장이 집행됐다. 전주영 aimhigh@donga.com·이호재 기자}

    • 2018-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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