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재

이호재 기자

동아일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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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에 관심이 많다. 틈틈이 소설을 쓰며 스토리텔링에 천착한다. 숨소리까지 살아 숨쉬는 생생한 내러티브 기사가 넷플릭스 영상보다 가치 있는 컨텐츠라 믿는다.

hoho@donga.com

취재분야

2025-11-19~2025-12-19
문화 일반51%
인사일반20%
문학/출판10%
기획7%
무용3%
사고3%
칼럼3%
기타3%
  • 3명 모두 국회통과땐 대법관 14명중 문재인 대통령 임명이 8명

    “이번 인사로 사법 권력의 축이 완전히 바뀐 것 같다.” 2일 공개된 신임 대법관 후보 3명의 명단을 확인한 한 판사는 이렇게 말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한 대법관 후보자 3명이 국회 동의를 받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전체 14명 중 8명이 된다. 행정업무를 하는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재판에 참여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13명 중에서도 과반수인 7명이 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게 되는 셈이다. 게다가 11월 퇴임하는 김소영 대법관의 후임이 한 명 더 들어서면 전·현직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대법관의 구성이 ‘5 대 9’로 더 기울어진다. 이렇게 되면 대법관들이 4명씩 들어가는 3개 소부(小部) 판결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다. 대법원의 본격적인 ‘지형 변화’가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 보수 성향 2명 대신 진보 성향 2명 김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한 3명의 대법관 후보자 중에서는 김선수 변호사(57·사법연수원 17기)와 노정희 법원도서관장(55·19기)이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들의 전임자인 고영한 김창석 대법관은 동아일보가 2016년 대법관 이념 성향을 분석한 결과 가장 오른쪽에 위치해 있었다. 두 대법관 모두 2013년 12월 통상임금 사건에서 사측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보수 성향의 목소리를 대변했던 대법관을 진보 성향으로 교체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대법원 판결 성향의 무게중심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특히 김 후보자는 진보 성향 변호사 단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 출신이다. 또 판사와 검사를 거치지 않은 순수 재야 변호사다. 김 후보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김 대법원장이 저를 임명 제청해 주신 건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를 원하는 국민의 열망을 고려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노 후보자는 김 대법원장이 회장을 지낸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우리법연구회 출신 대법원 구성원은 김 대법원장, 박정화 대법관 등 모두 3명으로 늘어난다. 노 후보자까지 합류하면 김 대법원장의 사법개혁 드라이브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 출신대학 5곳으로 늘어 현재 여성 대법관은 김소영 민유숙 박정화 3명이다. 노 후보자가 대법관이 되면 2004년 김영란 전 대법관이 첫 여성 대법관이 된 이후 14년 만에 여성 대법관은 역대 최다인 4명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성 평등 이슈에서 대법원이 전향적인 판단을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11월 호주제 폐지와 성매매 관련 판례 검토, 성폭력 사건 재판 처리 절차 등 여성 문제를 다뤄온 젠더법연구회 회장 출신인 민유숙 대법관이 지명될 때도 대법원의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다. 후보자 세 명 중 고위 법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른바 ‘서오남’(서울대, 50대, 남성)이 한 명에 불과한 것도 눈여겨볼 점이다. 후보자 이동원 전주지법원장(55·17기)은 고려대 법학과 출신이다. 노 후보자는 이화여대 법학과 출신 첫 대법관이 될 수 있다. 세 후보자가 임명되면 대법관들의 출신대학이 서울대 고려대 성균관대 건국대 등 5곳으로 늘어난다. 대법관 후보자가 그대로 임명되면 8월 2일 이후 대법원에 남는 ‘서오남’은 김 대법원장과 권순일 이기택 김재형 대법관 등 4명뿐이다. 김 대법원장이 지난해 10월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서오남이 많다는 견해에는 일부 동의한다”고 말한 대로 대법관 다양화 구상을 실천하고 있는 셈이다. 이호재 hoho@donga.com·고도예 기자}

    • 2018-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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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변 회장 출신 김선수, 대법관 후보에

    김명수 대법원장은 2일 새 대법관으로 김선수 변호사(57·사법연수원 17기)와 이동원 제주지방법원장(55·17기), 노정희 법원도서관장(54·19기)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8월 1일 임기를 마치는 고영한(63·11기) 김신(61·12기) 김창석 대법관(62·13기)의 후임이다. 세 명의 대법관 후보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돼 임명되면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 등 14명 중 8명의 임명권자가 문 대통령이 되는 것이다. 나머지 대법관 5명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1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 대법원은 새 대법관 후보 임명 제청 배경에 대해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를 각별히 염두에 뒀다”고 밝혔다. 1988년 만들어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창립 멤버로 회장(2010∼2012년)을 지낸 김 후보자는 사법시험을 수석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변호사로 활동해 왔다. 법무법인 시민의 대표 변호사로 노무현 정부에서 사법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장을 지냈다. 이 후보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거친 정통 법관이다. 중도 성향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노 후보자는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그가 임명되면 첫 이화여대 출신 대법관이 된다. 이 후보자와 노 후보자는 대법원 법원행정처 근무 경력이 없다.정원수 needjung@donga.com·이호재 기자}

    • 2018-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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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양승태 대법원의 하창우 뒷조사’ 집중수사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당시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하창우 회장 수임 명세를 뒷조사한 뒤 일부 내용을 언론에 공개한 정황을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1일 확인됐다. 검찰은 또 변협에 광고 삭감 등 불이익을 준 것이 직권남용 혐의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로써 2017년 3월 처음 불거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은 대법원의 3차례 진상 조사에 이어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되면서 첫 형사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변협에 대한 보복 기획과 실행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지난달 29일 하 전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10시간 동안 조사했다. 판사 뒷조사 의혹을 처음 제기한 이탄희 판사도 지난주 조사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26일 대법원 특별조사단으로부터 받은 문건 410건 중 10건에 ‘변협 압박방안 검토’ ‘변협 대응방안 검토’ ‘변협 회장 관련 대응방안’ 등 하 전 회장 개인과 변협을 압박하는 내용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문건은 건당 8∼10쪽으로 구성됐으며 문건 작성자는 차장, 기획조정실, 사법정책실, 사법지원실 등 법원행정처 주요 국실로 기재돼 있었다. 검찰은 하 전 회장에게 대법원이 작성한 문건을 보여준 뒤 실제 압박으로 이어졌는지를 확인하는 데 조사의 초점을 맞췄다. 하 전 회장은 조사 직후 “대법원이 이런 일까지 할 줄은 몰랐다. 정말 치졸하다”고 비판했다. 하 전 회장은 2015년 2월부터 2년간 변협 회장으로 재직할 당시 “상고법원 설치는 명백한 위헌”이라며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과 각을 세웠다.○ “A 기자 이용”… 문건에 3, 4차례 등장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보복 조치를 기획한 뒤 실행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법원전산망으로 하 전 회장의 수임 명세를 전수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 전 회장 수임 명세를 국세청에 통보해 탈세 정황을 살펴보는 방안 등도 등장한다. 2016년 11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이 하 전 회장을 세무조사한 점 등이 문건 내용과 관련 있는지도 검찰은 수사 중이다. 문건에는 하 전 회장 수임 명세와 관련해 ‘○○○ 기자 등을 이용해 이미지 손상’ ‘이미지 타격을 가하기 위해 언론을 동원하고…’ 등의 표현이 3, 4차례 등장한다. 중앙 일간지 A 기자는 2015년 5월경 하 전 회장이 취임 전 수임 사건을 변협 사무차장에게 맡겼다는 취지의 기사를 썼다. 하 전 회장은 “당시에도 취재한 게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정보를 받았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건에는 변협과 함께하는 행사에 대법원장이 불참하고, 변협 산하 법률구조재단에 대한 예산 지원을 대폭 줄이는 등 구체적인 변협 압박 사례가 담겼다. 하 전 회장의 건물 뒷조사, 2016년 총선 야당 후보 출마 가능성 등도 언급됐다.○ 檢, 형사처벌 가능 판단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박 정부의 이른바 ‘블랙리스트’ 판결 사례를 집중적으로 분석해 이미 법리 검토를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법원 자체 조사 때 큰 논란이 됐던 이른바 진보 성향 판사의 뒷조사 문건이 아닌 변협에 대한 대법원의 보복 조치를 검찰은 주요 수사 타깃으로 삼았다. 이는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변협 관련 문건 내용 가운데 상당수가 실행됐다는 점 때문이다. 직권남용은 위법 행위에 착수했지만 끝내지 못한 미수범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검찰은 직권남용 외에도 재산과 수임 명세 뒷조사 과정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적용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김현 변협 회장 등 현 집행부는 문건에 적힌 내용의 실행 여부를 자체적으로 조사한 뒤 이번 주 안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이호재 기자}

    • 2018-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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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임명권 행사 재판관들 전향적 판단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9명 중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법 규정이 일부 위헌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가 필요하다고 똑같이 판단한 재판관은 4명이었다. 이진성 헌재소장과 김이수, 유남석, 이선애 재판관은 두 사건에 대해 모두 기존 헌재 결정과 다른 전향적 판단을 했다. 이 가운데 이 소장과 김 재판관, 유 재판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 대상이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취임 직후 ‘진보 성향’으로 평가받는 김 재판관을 소장으로 지명했다. 하지만 당시 야당은 김 지명자가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당시 소수 의견을 냈고, 군 동성애를 옹호했다며 국회 인준을 강력하게 반대해 결국 인준안은 부결됐다. 이에 문 대통령은 김 지명자 대신 ‘중도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 소장(당시 헌재 재판관)을 후보로 지명해 국회 인준을 받았다. 유 재판관은 지난해 11월 문 대통령에 의해 임명됐다. 대통령 지명 몫으로 재판관이 됐다. 헌재 안팎에선 이 소장과 김 재판관, 유 재판관이 헌재의 진보적 판단을 주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앞서 이선애 재판관은 지난해 3월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아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에 의해 임명됐다. 이 재판관은 ‘중도 보수 성향’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18-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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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대체복무로 국방력 저하 없어… ‘양심의 자유’ 보장돼야”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8일 내린 결정은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입영이나 집총을 거부하는 이들이 다른 형태로 복무할 수 있도록 국가가 길을 터주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현재 병역법에 규정된 병역의 종류는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 등 다섯 가지로 모두 군사훈련을 전제로 하고 있다. 헌재는 또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의 해결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시대적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2004년 합헌 결정 때 병역거부자의 양심을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검토할 것을 헌재가 권고했지만 14년이란 시간이 흐르도록 입법적 진전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대체복무로 양심의 자유 침해 막아야” 헌재는 대체복무제 도입의 필요성을 밝히면서 사회적 소수자들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양심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군역으로 한정된 현행 병역법은 복무형태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고 있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헌재는 “다수결을 기본으로 하는 민주주의 의사결정구조에서 다수와 달리 생각하는 ‘소수자’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반영하는 것은 관용과 다원성을 핵심으로 하는 민주주의의 참된 정신을 실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헌재는 또 대체복무제 도입에 따른 국방력 손실 우려가 크지 않다고 봤다. 전체 국방력에서 병역자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낮아지는 점을 고려할 때 대체복무제를 도입해도 국방력에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는 것이다.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수가 병역자원 감소를 논할 정도가 아니고, 이들을 처벌하더라도 교도소에 수감할 뿐 병역자원으로 활용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진성 헌재소장을 비롯해 김이수·강일원·서기석·이선애·유남석 재판관 등이 대체복무제 도입을 주장한 반면 안창호·김창종·조용호 재판관 등 3명은 반대 의견을 냈다. 안창호 재판관은 “양심을 빙자한 병역거부자가 급증할 수 있다”며 “대체 복무는 병역 의무 범주에서 벗어난 사회봉사 의무를 부과하는 것인데 이는 병역 의무의 조건부 면제로 평가될 수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은 합헌”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기존 판단을 바꾸지는 않았다. 처벌 조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는 있지만 법률 자체가 헌법에 위반되지는 않으며 대체복무제 도입을 통해 위헌 요소를 해소할 수 있다는 취지를 담아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이다. 다만 이 조항이 위헌이라는 의견은 과거 세 차례 합헌 결정 때보다 수가 늘어났다. 위헌 정족수인 6명을 채우지는 못했지만, 합헌과 위헌이 각각 네 명, 각하 1명으로 위헌과 합헌 의견이 동등한 수준이 됐다. 이진성·김이수·이선애·유남석 재판관 등 네 명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한정해 볼 때 형사처벌이 예방 효과를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위헌 의견을 냈다.○ “형평성 있는 대체복무 도입해야” 바른군 연구소의 김영길 대표는 “헌재 결정은 양심적이든 종교적이든 병역 거부를 처벌한다는 것”이라며 “군 복무자들은 생명을 담보로 공익을 위해 일하는데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건 합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군복무와 형평성 있는 대체복무제의 입법을 촉구하는 의견도 많았다. 대한변호사협회도 “국민의 기본권 보장 요청에 부응하고 사회 인식의 변화를 반영했다는 점에서 매우 환영할 만 하다”며 “대체복무제 도입에 있어 자칫 병역 의무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했다 실형을 살았던 백종건 변호사는 “대체복무가 없어 감옥에 가야 하는 시대는 끝났고 국회는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라 조속히 군복무와 형평성 있는 대체복무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윤수 ys@donga.com·이호재 기자}

    • 2018-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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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태근 前검사장 “서지현 검사 인사 관여 안해”

    서지현 검사(45)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52)이 18일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안 전 검사장은 “(서 검사에 대한) 인사배치가 안 된 상태에서 검찰국장이 보고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검찰과장이 보고할 준비가 안 된 상황이었다”라고 주장했다. 2015년 8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일할 당시 서 검사의 인사에 개입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취지다. 이어 안 전 검사장은 “검찰에선 검찰인사위원회가 개최된 시점에 인사가 확정된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다”며 “검찰인사위원회는 대강의 방향만 설정하고, 그 다음에 배치작업을 새로 한다”고 진술했다. 안 전 검사장 측 변호인도 “검찰국장은 주요 보직에 대해 챙겨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고, 나머지는 검찰과장 선에서 협의한 다음 최종안만 (나중에) 보고받는다”고 덧붙였다. 반면 안 전 검사장을 기소한 검찰 측은 “실제 발표된 인사안은 검찰인사위원회 개최일을 기준으로 이미 확정됐다. 그런데도 인사 전날 아무런 이유 없이 서 검사의 발령지가 통영지청으로 변동됐다”고 반박했다. 또 검찰 측은 “검찰인사위원회에는 급작스러운 파견 등 아주 예외적인 경우만 변동이 이뤄진다. 서 검사의 이례적인 인사 변동은 (안 전 검사장과) 서 검사와의 특별한 관계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다음 달 16일 열리는 세 번째 공판에는 서 검사가 법정에 나와 증언을 한다. 서 검사는 2010년 10월 안 전 검사장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폭로했지만 공소시효 만료로 강제추행은 혐의에서 빠졌다. 2013년 성범죄 친고죄 조항이 폐지되기 전에는 피해자가 사건 발생 후 1년 안에 고소를 해야 처벌이 가능했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1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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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행정처 출신 대법관후보 추천 논란… 표결로 결정

    전국법관대표회의 대표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참가한 송승용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전·현직 대법원 법원행정처 간부를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하는 것을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송 부장판사는 20일 열린 대법관후보추천위 회의에서 한승 전주지법원장과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8월 2일 임기가 끝나는 고영한 김신 김창석 대법관을 이을 후보자에 법원행정처 근무 경험이 있는 판사가 포함되면 안 된다고 한 것이다. 송 부장판사는 특히 “한 법원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서 함께 근무했다. 내가 만난 사람들은 한 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로 부적절한 인물이라고 평가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인 2014∼2016년 한 법원장이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으로 근무하며 상고법원 도입을 추진한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송 부장판사는 김창보 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서도 현직 법원행정처 간부라는 점을 들어 대법관 후보 추천을 반대했다. 또 이종석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에 대해서도 대법관 후보가 되면 안 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고영한 선임 대법관과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대부분의 추천위원은 한 법원장을 대법관 후보로 추천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한 법원장이 해박한 법률지식을 갖췄고 대내외 평판이 좋아 대법관 후보로 적절하다는 이유를 들었다고 한다. 양측 사이에 격론이 벌어진 끝에 결국 추천위원 10명이 표결을 했고 한 법원장은 8표, 임 부장판사는 5표를 얻어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됐다. 김 차장과 이 수석부장판사는 후보자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이상엽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21일 법원 내부 통신망인 코트넷 전국법관대표회의 게시판에 법원행정처가 대법관 후보의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에 개입해선 안 된다는 의안을 올렸다. 이 판사는 “대법원 재판을 맡는 대법관 후보자부터 사법행정을 맡는 법원행정처로부터 분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호재 hoho@donga.com·김윤수 기자}

    • 2018-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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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젠 홍준표 변호사

    6·13지방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고 자유한국당 대표직에서 물러난 홍준표 전 대표(64)가 변호사 개업 신고를 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에 따르면 홍 전 대표는 19일 서울변회에 변호사 개업 신고서를 제출했다. 홍 전 대표는 법무법인 주소가 아닌 서울 송파구의 자택 주소로 개업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급하게 변호사 개업을 하려고 법무법인이 아닌 집 주소로 개업 신고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홍 전 대표는 1995년 처음 변호사 개업을 했다. 3선 국회의원이었던 2006년 처음 휴업했다가 2009년 다시 개업했다. 이후 2012년 12월 경남도지사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뒤 다시 휴업했다. 서울변회는 홍 전 대표의 휴업 기간 위법 여부를 확인한 뒤 개업 허용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최종 결정은 대한변호사협회가 내린다.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1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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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선거운동’ 탁현민 靑행정관, 1심 벌금 70만원… 확정땐 직위 유지

    19대 대선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탁현민 대통령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45)에게 벌금 70만 원이 선고됐다. 공직자가 선거 관련 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공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탁 행정관은 1심 형량이 확정되면 공직을 유지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는 18일 탁 행정관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선 캠프 행사 담당자인 탁 행정관은 공직선거법을 존중할 책임이 있음에도 선거 사흘 전 불특정 다수에게 위법한 선거운동을 했다”고 밝혔다. 탁 행정관이 19대 대선 사흘 전인 지난해 5월 6일 서울지하철 홍대입구역 부근에서 열린 ‘프리허그’ 행사 현장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홍보 음성을 배경 음향으로 틀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전체 행사 중 법에 위반되는 부분이 적고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다만 탁 행정관이 선거홍보 음성을 틀기 위해 미리 음향시설 업자에게 돈을 지불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선고 직후 탁 행정관은 “법원에서 내린 결과라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수용해야 한다. 당연히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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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활비 靑상납, 뇌물 아니다” 박근혜 재판에도 영향 미칠듯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 기소)에게 건넨 것은 ‘뇌물’로 볼 수 없다고 1심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15일 남재준 전 국정원장(74·구속 기소), 이병기 전 국정원장(71), 이병호 전 국정원장(78)의 뇌물공여 혐의를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박 전 대통령에게 대가를 바라고 특수활동비를 건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 중인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판부는 다만 전 국정원장들의 국고손실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특활비를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넨 행위가 본래의 사용 목적을 벗어났기 때문이다. 또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63·구속 기소)에게 준 특활비는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남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18-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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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댓글수사 막으려 채동욱 혼외자 첩보 수집”

    2013년 국가정보원이 검찰의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채동욱 전 검찰총장(59)의 혼외자 첩보를 조직적으로 수집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15일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채모 군에 대한 불법 정보 수집을 지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를 받는 남재준 전 국정원장(74·구속 기소) 등 전직 국정원 고위 간부 3명을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또 채 군의 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해 국정원에 넘기거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임모 전 서울 서초구 과장, 전 국정원 정보관 송모 씨, 전 청와대 행정관 조모 씨 등 4명도 재판에 넘겼다. 또 검찰은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채 군의 불법 사찰에 개입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국정원이 파악한 혼외자 정보를 대통령민정수석실도 비슷한 시기에 알고 있었고, 이후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직원이 채 군의 초등학교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요청해 채 군을 사진 촬영하려 한 사실을 처음으로 파악했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18-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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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정치자금 혐의’ 현경대 前의원 무죄 확정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현경대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79)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 전 부의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 전 부의장의 혐의가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위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5선 국회의원을 지낸 현 전 부의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 기소)의 원로자문그룹 ‘7인회’의 멤버였다. 2012년 4월 사업가 황모 씨(60·여)로부터 정치자금 1000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2015년 말 정치권에서 불거지자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직에서 물러났다. 검찰은 2015년 12월 현 전 부의장을 벌금 3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으나 현 전 부의장은 “결백을 밝히겠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2016년 12월 1심 재판부는 “황 씨에게 돈을 받아 현 전 부의장에게 전달했다는 이들의 진술 신빙성이 낮다. 검찰의 공소 사실을 입증할 증거도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7월 2심에서도 “현 전 부의장이 금품을 받을 동기를 찾기 어렵다”며 무죄가 선고됐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18-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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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관대표회의, 檢수사 받되 대법원장의 고발조치엔 반대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가 11일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해 ‘형사 절차를 포함하는 성역 없는 진상조사와 철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고 선언한 것은 의혹 관련자에 대한 검찰 수사를 사실상 촉구한 결의로 볼 수 있다. 외견상으로 ‘형사 절차’라는 표현을 통해 수사의 필요성을 신중히 제기한 것이지만 본질적으로 검찰 수사를 통한 적극적인 진상 규명을 촉구한 것이란 분석이 많다. 당초 이날 법관회의 원안에도 ‘수사 촉구’가 포함돼 있었으나 논의 과정에서 ‘형사 절차’로 수정됐다. ○ “특별조사단 결과 미흡” 이날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법관회의의 공보를 맡은 송승용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오후 8시경 브리핑을 통해 “특별조사단의 결과가 미흡하다는 인식에 따라 진상조사가 추가로 있어야 하고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고 결의했다”고 전했다. 송 부장판사는 이어 “형사 절차를 포함한다는 것은 수사와 기소, 재판으로 이해하면 되겠다”며 “법원 내부에서는 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조사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미 검찰에 고소고발이 충분히 이뤄져 있는 만큼 검찰 수사를 통해 진상 규명을 철저히 하되 김명수 대법원장이 고발 등 형사 조치를 직접 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의견을 모은 것이다. 이날 법관회의 선언은 그동안 젊은 판사들이 일선 법원의 판사회의에서 요구해온 “성역 없는 수사”와 같은 내용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전국법원장회의(7일)는 “형사상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한 특별조사단의 결론을 존중한다”는 의견을 모은 바 있다. ○ 형사 절차 놓고 의견 갈려 올 2월 상설화된 법관회의는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대법원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이날 법관회의에는 총인원 119명 중 115명이 참석했다. 의장인 최기상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먼저 안건을 소개하고, 반대 의견을 밝히는 판사가 손을 들어 발언을 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반대 의견에 대해 다시 반박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토론이 이뤄졌다. 안건은 의장을 뺀 100여 명 중 기권을 제외하고 과반의 동의를 얻어 의결됐다. 회의는 비공개였으나 의장이 허락한 판사가 오전에 1명, 오후에 2명 방청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서는 일부 판사가 ‘남용이 없었다’는 입장을 한때 냈으나 이를 취소해 의견 차이가 금방 해소됐다. 하지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형사 절차를 놓고는 의견이 갈렸다. 형사 절차에 반대한 법관 대표들도 있었으나 표결에서 다수결로 형사 절차가 선언됐다. ○ 김명수 “대법관 의견까지 듣겠다” 김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의 의견까지 수렴한 뒤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날 오후 퇴근길에 김 대법원장은 “법관회의의 결과를 보고 종전에 그랬던 것처럼 대법관님의 의견까지 마저 듣고 심사숙고한 다음 결론을 내겠다”며 “이제부터는 그야말로 말을 아끼고 생각을 해야 할 시간 같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는 일일이 하나하나 질문에 답하기도 어려울 것 같고 제가 차분하게 생각을 정리해서 결론을 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기자들에게 당부했다. 김 대법원장은 법관회의가 결의한 내용을 전달받은 후 최종 결정을 위한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 일각에선 북-미 정상회담(12일)과 지방선거(13일)가 끝난 직후인 14일경 김 대법원장이 결단을 내리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고양=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1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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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관대표회의 “사법행정권 남용 檢수사 필요”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가 11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국의 각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을 대표하는 판사 115명은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회의를 연 뒤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해 형사 절차를 포함하는 성역 없는 진상 조사와 철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선언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가 직접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시민단체 등이 고소 및 고발한 사건을 검찰이 수사해 책임자를 형사 처벌해야 한다는 의미다. 또 법관회의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관해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국민의 공정한 재판에 대한 신뢰 및 법관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심하게 훼손된 점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선언했다. 김 대법원장은 형사 조치 여부에 대해 “법관회의 결과를 검토하고 대법관님들의 의견까지 들은 뒤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12일 북-미 정상회담과 13일 지방선거 투표 일정을 감안해 14일이나 15일 최종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고양=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1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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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명수 “사법남용 의혹, 법원 내부 해결이 중요”… 檢수사 반대론에 무게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검찰 고발 등 형사 조치보다는 법원 내부에서의 해결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 대법원장은 8일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은) 원칙적으로 법원 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은 법원 내부에서 일어난 일이므로 이를 검찰 등 외부에 맡기기보다는 법원 내부에서 해결 방안을 찾겠다는 의미다. 이날 발언은 형사 조치를 포함한 모든 해결 방안을 고려 중이라던 기존 자세에서 한 발짝 물러선 것이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달 28일 “(형사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한)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의견에 관해 다른 의견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의견을 모두 모아 합당한 조치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대법원장은 11일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의식한 듯 형사 조치 가능성도 일부 열어뒀다. 김 대법원장은 ‘검찰 수사는 안 하겠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그런 뜻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 어쨌든 기본 마음가짐은 그렇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또 전날 법원장들이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은 합리적 근거가 없다는 의견을 낸 데 대해 “개개의 의견에 대해 동의 여부나 제 생각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다. 반면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외부 기관인 국회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다른 목소리를 냈다. 민 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오찬에서 “김 대법원장은 내부에서는 인사권자이고 외부로는 최종심을 심의하는 사람 중 한 명이다. 수사 의뢰 또는 고발을 하면 부담이 크다”며 대법원이 형사 조치를 취하는 데 대해 부정적인 뜻을 내비쳤다. 민 원장은 이어 “차라리 제3의 기관이 나섰으면 한다. 국회가 나서서 진상 규명을 하고 문제가 있는 법관은 헌법상 탄핵시키는 것이다. (대법원이 할 수 있는) 내부적인 징계는 정직이 전부다”라고 말했다. 민 원장은 김 대법원장 취임 후인 지난해 11월 꾸려진 추가조사위원회(2차 조사)에서 위원장을 맡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조사를 주도한 바 있다.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18-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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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명수 ‘자체 해결’ 무게… 민중기 ‘국회서 문제 법관 탄핵’ 엇박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8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자들에 대해 형사 조치보다는 내부 해결 쪽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내비친 것은 법원 내부 갈등을 조기에 봉합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고위 법관과 소장 법관들이 형사 조치 문제를 두고 엇갈린 의견을 내놓자 11일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앞서 미리 의중을 밝혀 연착륙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조사를 주도해온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이번 사건의 해결을 국회에 맡겨야 한다는 뜻을 내비치며 ‘엇박자’를 냈다. 대법원이 직접 형사 조치를 취하는 데 대해서는 부정적인 뜻을 보이면서도 해결 방식에 대해서는 정반대의 해법을 내놓은 것이다.○ 김명수 ‘내부 해결’ vs 민중기 ‘국회가 나서야’ 김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원칙적으로 법원 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태가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빚어진 내부 문제이므로 검찰 수사보다는 자체 조사와 징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미다. 이 같은 발언은 전날 전국 법원장 간담회 참석자들이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의 행위는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낸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고참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을 무릅쓰고 형사 조치를 강행하는 일은 김 대법원장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반면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의 수장인 민 원장은 이날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의혹을 검찰이 아닌 또 다른 외부기관인 국회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자들에게 취할 수 있는 징계의 최고 수위가 정직에 불과하므로 국회에 이번 사건을 넘겨 탄핵을 해야 한다는 논리다. 민 원장은 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추가조사위원회(2차 조사) 위원장을 맡아 이번 사태를 주도한 인물이다. 그는 올 1월 22일 추가조사위 조사 결과 발표에서 “법원행정처가 ‘청와대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7·구속 기소)의 상고심 재판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길 바란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공개했다. 이 일로 법원 내부에서는 의혹을 더 조사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고 특별조사단(3차 조사)이 꾸려졌다. 전날 법원장 간담회에서는 민 원장은 형사 조치를 반대하는 동료 법원장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별다른 반대 의견을 내지 않았다. 민 원장이 하루 만에 돌연 강경한 목소리를 낸 것은 이번 사태를 주도해온 소장 법관들의 좌장으로서 의사 표시를 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낀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민 원장은 자신의 발언이 김 대법원장과 충돌하는 것처럼 비치자 “제가 조금 경솔한 면도 있는데 (보도 자제를) 부탁드린다”며 수습에 나섰다.○ “‘형사 조치’ 찬성 판사는 소수” 김 대법원장과 민 원장이 형사 조치에 대해 부정적인 뜻을 내비친 것은 형사 조치에 부정적인 일선 법관들의 분위기와도 맞닿아 있다. 본보가 입수한 서울중앙지법 판사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171명 가운데 ‘대법원이 검찰 고발 또는 수사 의뢰를 해야 한다’는 답변은 전체 응답자의 15.2%인 26명에 불과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철저한 수사 촉구를 해야 한다’는 응답자도 35.7%(61명)에 그쳤다. 서울중앙지법 전체 판사 320여 명 중 절반 이상이 참여한 이번 조사 결과를 감안하면 11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형사 조치 찬성 의결이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현직 판사들은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의견을 연달아 밝혔다. 정원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는 전국법관대표들에게 “(18세기) 프랑스 혁명 당시 혁명세력은 ‘억울하게 갇힌 정치범들을 풀어주자’는 거짓 선동으로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한 뒤 거기서 확보한 무기로 루이 16세와 귀족들을 단두대 위에 세웠다. 당시 마리 앙투아네트가 무슨 죄를 지어 죽게 되었는지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일부 법관들이 ‘재판 거래’ 의혹을 사실인 것처럼 부풀리는 것을 비판한 것이다. 반면 송경근 전주지법 군산지원장은 법원 내부 전산망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뼈가 부러지고 살이 찢어지더라도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형사 조치를 반대하는 고위 법관들의 회의 결과를 비판했다. 이호재 hoho@donga.com·김윤수 기자}

    • 2018-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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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23곳 판사회의 결의문… “수사 필요”가 다수

    일선 판사들은 7일에도 회의를 갖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자를 형사 조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금까지 전국의 법원에서는 23개 판사회의가 결의문을 냈다. 판사회의별로 보면 △수사의뢰 또는 형사고발 2개 △수사 필요 16개 △수사의뢰 또는 형사고발 반대 1개 △수사에 대한 의견 없음 4개 등으로 의견이 엇갈렸다. 수원지법은 이날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우리는 엄정하고 성역 없는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한다”고 의결했다. 이들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가 사법권 및 법관 독립이라는 헌법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라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고 덧붙였다. 청주지법도 이날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사법부의 철저한 반성과 신뢰 회복을 위해 조사단의 한계로 밝히지 못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성역 없는 엄정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특별조사단의 조사로 밝혀진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로 법관의 독립과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현저히 훼손됐음에 인식을 같이한다”고 했다. 부산지법 부장판사들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전·현직 담당자에 대한 형사상 조치를 비롯한 철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산지법 단독판사들도 “이번 사태의 관련자들에 대해 형사상 책임추궁을 비롯한 철저한 책임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결의했다. 이날 부산지법 앞에선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부산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 등이 기자회견을 열어 “법관 사찰과 뒷조사는 물론이고 법원 판결을 두고 박근혜 정부와 거래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즉각 구속해야 한다. 사법 농단자들을 일벌백계하고 다시 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지법 부장판사들은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형사 조치를 뺀 결의문을 발표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전체판사회의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철저한 진실 규명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 결과에 따른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다”고 발표했다. 대구지법 부장판사들은 “사법행정권 남용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실효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광주지법 단독·배석판사들은 5일에 이어 이날 회의를 했지만 형사 조치와 관련한 의견을 모으지 못해 결의안을 내지 못했다. 한편 서울지방변호사회 등 전국의 8개 지방변호사회 변호사들은 11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변호사회관 앞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를 규탄하고 관련자 형사 조치를 촉구하는 긴급 시국선언을 발표할 예정이다.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18-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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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부 불신 풀려면 수사해야” vs “수사의뢰땐 법관 독립성 침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 처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의 각급 법원장이 7일 대법원에 모여 간담회를 연다. 일선 법원에서 사법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고위 법관들의 의견인 만큼 사태 추이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과 각급 법원장 등 36명은 이날 오전 10시 ‘특별조사단 조사결과 관련 현안에 대한 토의’를 안건으로 전국법원장간담회를 진행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참석하지 않는다. 간담회에서는 의혹 관련자를 형사 조치하는 것이 적절한지 등을 놓고 법원장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지방법원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판사들을 대표하는 만큼 소속 판사들의 의견을 종합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며 “개인적 의견을 따로 묻는다면 법관의 한 사람으로서 의견을 적절하게 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법 불신 해소 위해 수사 필요” 판사들이 현재 둘로 쪼개져 극심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자에 대한 형사 조치 여부 때문이다. 특별조사단의 3차 조사 결과 공개된 법원행정처 내부 문건에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을 추진하기 위해 청와대와 주요 재판을 놓고 거래를 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후 소장 판사들을 중심으로 관련자를 형사 조치하라는 목소리가 법원 내부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젊은 판사들은 “재판 거래 의혹이 사법부 불신으로 번지고 있어 의혹 해소를 위해 수사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수사 의뢰나 고발은 이 같은 사태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이들은 보고 있다. 특히 사법행정권 남용 문제만큼은 수사와 기소를 통해 법정에서 다뤄야 해결될 문제라고 본다. 소장 판사들은 또 현실적으로 이미 시민단체들이 검찰에 여러 건 고발을 한 만큼 수사를 피할 수 없다는 의견도 밝히고 있다. 젊은 판사들이 주축인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들은 4일 판사회의를 열고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통한 진상 규명을 촉구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했고 서울중앙지법 배석판사들도 “형사 책임 여부를 밝히기 위해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천지법 단독판사들과 대구지법 단독판사들도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부산지법 배석판사와 부산고법의 판사, 배석판사들도 관련자들의 형사상 조치를 요구했다.○ “고발하면 판사 중립성 사라져” 고참 판사들은 법원의 문제는 내부에서 해결해야 한다며 수사 의뢰나 형사 고발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고 있다. 이들은 “대법원장이 형사 고발을 하는 순간 판사로서의 중립성은 사라진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대법원의 1∼3차 조사로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판사들 간의 반목과 갈등을 풀고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도 극단적인 선택은 자제해야 한다는 데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상 고참 법관들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고위 법관으로 구성된 서울고법 부장판사들은 5일 판사회의를 열고 “법원이 직접 수사를 의뢰하면 법관 독립이 침해될 수 있다”며 수사 주장에 처음으로 제동을 걸었다. 또 고참 판사들 사이에서는 5일 추가 공개된 문건을 근거로 확정 판결까지 나온 사건으로 거래를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협상추진전략’ 문건에 박근혜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로 등장한 24건의 재판 중 19건의 판결이 문건 작성 시점인 2015년 11월 19일 이전에 이미 내려졌다. 문건 작성 당시 ‘금속노조 발레오전장지회’ 사건 등 5건은 대법원이나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젊은 판사들이 고법 부장판사들의 결의 내용을 공개 반박하면서 법원 내 세대 갈등 양상까지 일부 나타나고 있다. 한 지방법원의 판사는 6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종래에 방관적으로 있다가 이제서 수사반대만 하기 보다 이 사태에 대한 대안을 밝혀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김 대법원장은 7일 법원장간담회에서 나오는 의견을 듣고, 11일 예정된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결과를 받아본 후 후속 조치에 대한 최종 입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김윤수 ys@donga.com·이호재 기자}

    • 2018-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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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지통]중국 술 ‘공부가주’와 헷갈리는 ‘공보가주’ 판매금지

    중국 백주 ‘공부가주(孔府家酒·쿵푸자주)’와 이름이 비슷한 한국의 ‘공보가주(孔寶家酒)’를 판매해선 안 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부장판사 구회근)는 공부가주를 수입해 국내에서 독점 판매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KFJ코리아가 공보가주를 판매하는 유한회사 금용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두 상품의 이름이 모두 4음절의 한자어이고 호칭도 전체적으로 유사해 소비자가 오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한국어로 2번째 음절의 모음인 ‘ㅗ’와 ‘ㅜ’만이 다르기 때문에 공보가주가 공부가주의 명성을 이용해 판매를 할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또 한자로도 공자를 뜻하는 孔, 집을 의미하는 家, 술을 표현한 酒 등 3개 글자가 같다는 점도 인용 결정을 하는 데 고려됐다. 공보가주가 ‘공자의 후손들이 공자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 만들기 시작한 중국의 대표 역사 명주’라고 홍보된 점도 결정에 영향을 끼쳤다. 중국에서 공자 제사를 지내기 위해 사용하던 술에서 유래한 공부가주는 무색투명한 백주(白酒·바이주)의 일종으로 중국식 고급 증류주로 통한다. 1984년 중국 공자문화축제 전용 술로 지정됐고, 2001년엔 중국 10대 문화 명주로 꼽혔다.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18-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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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판사들 연일 회의… 소장-고위 법관 의견 양분

    5일 전국 판사들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자에 대한 형사 조치 논의에서 소장 법관들과 고위 법관들 간의 의견이 엇갈렸다. 소장 법관들은 수사 요청 등 형사상 조치를 요구한 반면 고위 법관들은 형사 조치를 취하는 것을 우려했다. 부산지법 배석판사들은 회의를 열고 “이번 사태의 의사 결정, 기획, 실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사람에 대한 수사 요청을 포함한 모든 실행 가능한 후속 조치를 촉구한다”는 결의문을 의결했다. 부산고법의 판사(지방법원 부장판사급)와 배석판사들도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주도하거나 이에 관여한 사법행정 담당자들에 대해 형사상 책임 추궁을 포함한 철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수사 의뢰 등을 통해 ‘형사상 책임’을 추궁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전날 열린 회의 결과를 이날 발표한 서울남부지법 단독·배석판사들은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의 관련자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고 결의했다. 반면 서울고법 부장판사들은 회의를 열고 “사법부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는 결의문을 의결했다. 이들은 “대법원장, 법원행정처, 전국법원장회의, 전국법관대표회의 등 사법행정을 담당하거나 자문하는 기구가 형사 고발, 수사 의뢰, 수사 촉구 등을 할 경우 향후 관련 재판을 담당하게 될 법관에게 압박을 주거나 영향을 미침으로써 법관과 재판의 독립이 침해될 수 있음을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회의에서 대부분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잘못된 점은 지적해야 하지만, 형사 조치를 판사들이 스스로 언급한다면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회의에선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98개 문건을 이날 공개한 것에 대해 ‘지나치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50대인 서울고법 부장판사들은 사법연수원 13∼23기가 주축이며, 중요 사건의 2심 판결을 대부분 결정한다. 회의를 열어 논의를 한 판사들과 달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들은 5일 예정된 3차 회의도 열지 못했다. 전날 오전 1차 회의에서 의견을 조율하지 못해 오후에 2차 회의를 다시 열었지만 정족수가 미달돼 파행했다. 광주지법 단독·배석판사회의, 서울회생법원·대전지법·수원지법 전체판사회의는 회의를 하긴 했지만 결의를 내놓지는 못했다.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18-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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