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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 트레이너를 계속할 생각이 없다.” 2017년 7월 서울의 한 헬스장에서 트레이너로 일하던 A 씨는 직원회의 도중 이렇게 말했다. 이 헬스장을 운영하는 B 씨가 평소 근무시간에 업무와 무관한 전기기능사 자격증 시험공부를 했다고 질책하면서 “헬스 트레이너를 계속할 생각이 있는 거냐”고 반복적으로 물은 데 대한 대답이었다. 그러자 B 씨는 곧바로 A 씨에게 ‘퇴직 권고문’을 보냈다. A 씨가 근무시간에 사적인 일을 했고 회의에서도 퇴사할 뜻을 밝혔다는 이유를 들어서다. B 씨는 퇴직 권고문을 통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해고하겠다”고 알렸고 결국 한 달 뒤 A 씨를 해고했다. 이에 반발한 A 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다. 회의 때 발언은 바로 사직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B 씨가 계속 질책하는 상황에서 앞으로 헬스 트레이너라는 일을 계속할 생각이 없다는 자신의 생각을 말한 것이라는 취지다. 또 해고할 때 보낸 통지서에는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는 고용인의 입장만 기재돼 있을 뿐 구체적인 해고 사유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중노위는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이번엔 B 씨가 중노위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인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B 씨가 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B 씨에게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 발언은 ‘피트니스센터를 그만두겠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앞으로 트레이너라는 직업을 유지할 생각은 없다는 취지로 보는 것이 타당해 B 씨가 A 씨를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김명수 대법원장(사진)은 2019년 신년사를 통해 “재판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대할 방안을 강구하고, 사법행정권이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지난해 12월 31일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 한 해 동안 법원을 둘러싸고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로 충격과 분노를 느끼고, 재판과 법관의 독립이 의심받고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에 대해 걱정과 염려를 하고 계시는 것을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새해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이 될 수 있도록 그 기틀을 다져야 할 때”라며 “저는 이미 약속드린 ‘좋은 재판’의 실현을 통한 ‘정의롭고 독립된 법원’을 만드는데 올 한 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또 “사법부 구성원은 재판 그 자체에만 전념함으로써 국민을 위한 적정하고도 충실한 재판의 실현에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9월 취임 이후 강조해 온 사법 개혁을 새해에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사진)은 2019년 신년사를 통해 “우리 헌법정신이 이 땅에 한층 더 강력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올해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지난해 12월 31일 밝혔다. 유 소장은 “헌법재판소는 인권을 보장하고 헌법을 수호하는 책무를 맡은 국가기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 소장은 또 “우리 헌법이 국민 여러분의 삶 속에 살아있는 규범으로 피어나도록 하겠다. 국민 어느 한 분이라도 공권력에 의한 억압이나 차별로 고통받을 때 헌재가 그 고통을 덜어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유 소장은 “올해 4월 11일이 되면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임시헌장을 제정하고 내각을 구성한 지 100년이 된다”면서 “중국이라는 낯선 땅에서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임시정부를 수립한 우리 선조들의 값진 희생은, 우리 대한민국이 이어받은 그 법통을 꽃피움으로써 보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 소장은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지난해 우리가 지핀 희망의 불씨를 더욱 크게 키우는 한 해를 만들고, 곳곳에 깃드는 평화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풍요와 세대를 불문하고 가질 수 있는 미래에 대한 밝은 기대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고 당부했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드루킹’(온라인 닉네임) 김동원 씨(49·수감 중) 등과 댓글 조작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51·사진)에게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열린 김 지사의 결심 공판에서 “김 지사는 선거를 위해서라면 불법 행위를 하는 사조직을 동원할 수 있고 공직을 거래 대상으로 취급할 수 있다는 일탈한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줬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팀은 또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불법성을 알면서도 정치적 민의 왜곡에 동참한 건 정치인으로서는 하지 말았어야 할 행위다. 사조직의 지원을 받으면서 은밀한 요구에 휘둘리는 모습은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최후 진술에서 “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라는 타이틀을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제가 잘못되는 건 제 한 사람 문제가 아니라 노 전 대통령에게 누를 끼친다는 생각에 늘 매사 조심하고 주의를 기울였다”고 반박했다. 이어 “자신들의 인사 추천이 무산되니 거기에 불만을 품고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반발한 일부 온라인 지지자들의 일탈행위가 이 사건의 본질이라 생각한다. (김 씨는) 저의 선의를 악용하고, 조직 장악을 위해 활용했다”고 말했다. 김 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5일 오후 2시 열린다.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단체협약으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정기 보너스를 다시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법정수당 등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신의칙은 법률관계 당사자가 상대방을 배려해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방법으로 권리 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추상적 원칙이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7일 자동차부품업체 다스(DAS) 근로자 곽모 씨 등 3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미지급 법정수당, 중간정산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 30명에게 각각 400만 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스는 올해 10월 이명박 전 대통령 1심 재판부가 실소유자를 이 전 대통령이라고 판단한 회사다. 재판부는 “회사가 2010년 8월∼2013년 12월 정기 보너스를 산입해 다시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법정수당과 중간정산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근로자들의 주장이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제시한 신의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정수당 등을 계산할 때 소급해 적용해도 ‘중대한 경영상 위기’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이날 같은 재판부는 자동차부품업체 보쉬전장 근로자 5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판결 상고심은 파기 환송했다. 재판부는 하급심이 가산임금 중복 여부에 대해 판단을 잘못 내렸다면서 신의칙에 대한 판단은 내리지 않았다. 재계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도 통상임금 소송의 불확실성이 전혀 해소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재계 관계자는 “법원이 통상임금 소송에서 신의칙을 적용해 그때그때 다른 판단을 내려 기업은 신규 투자 등 미래가치 투자에 집중하지 못 한다”며 “몇 년 동안 판사들의 자의적 판단만 기다리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판결을 앞두고 재계는 통상임금 소송에서 신의칙에 대한 구체적이고 예측 가능한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회사 경영 상황 판단을 당기순이익만 고려할지 이익잉여금 등도 고려할지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도 새로운 법리나 판단 기준을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통상임금 문제가 제기된 기업에서는 동일 기업 사건이 재판부마다 달라지는 현재 하급심 상황에 대한 불만이 고조된 상태다. 같은 기업 같은 사건에서도 해당 사건을 맡는 판사가 달라지면 신의칙 판단이 다르게 나왔다. 지금은 법적 안정성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아시아나항공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두산모트롤 금호타이어 등 통상임금 소송에서 1심은 신의칙을 부정(회사 패)했지만 2심은 신의칙을 인정(회사 승)했다. 만도 통상임금 소송에서 1심은 신의칙을 인정(회사 승)했고 2심은 신의칙을 부정(회사 패)했다. 김영완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은 “기업별 법원별로 신의칙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면 예측하지 못한 엄청난 부담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계로서는 당분간 통상임금을 둘러싼 불확실성 속에서 기업을 꾸려나갈 수밖에 없게 됐다. 다만 내년 상반기에 있을 ‘시영운수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신의칙의 기준이 확립될 것으로 다시 기대하고 있다. 대법원은 2015년 10월 인천 지역 시내버스 회사인 시영운수 노동자 20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상황이다. 전원합의체는 기존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일 때 이뤄진다. 이에 앞선 1, 2심은 시영운수가 추가로 약 8억 원을 지급할 경우 회사가 재정적 부담을 감당할 수 없다며 신의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배석준 eulius@donga.com·이호재 기자}
올 10월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도 옛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1억 원씩 배상하는 것을 미루자 피해자들이 압류 등을 통한 강제집행에 나서기로 방침을 정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해마루 소속 김세은 변호사는 24일 동아일보와 한 통화에서 “당초 신일철주금에 알린 답변 기한인 24일 오후 5시까지 협의 의사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앞서 변호인단은 지난달 12일과 이달 4일 두 차례 일본 도쿄 신일철주금 본사를 방문했다. 신일철주금이 강제징용 피해 배상과 관련한 면담 요청을 거부하자 변호인단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배상 등 피해자의 권리 회복을 위한 후속 조치를 해 달라’는 요청서를 서면으로 남겼다. 그러나 신일철주금은 이 서면요청서에 적힌 기한(24일 오후 5시)까지 협의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변호인단은 신일본주금의 한국 재산 현황 등을 최종 확인한 뒤 압류명령 신청서를 낼 예정이다. 신일철주금이 포스코와 함께 설립한 제철부산물재활용(RHF) 업체인 ‘포스코-니폰스틸 RHF 합작법인(PNR)’ 등이 신일철주금의 한국 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변호인단은 보고 있다. 이 회사 주식(약234만 주) 가치는 110억 원으로 추정된다. 합작회사 본사는 포항이어서 압류명령이 포항 관할 법원이 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신일본주금이 한국의 재산을 모두 처분하면 배상을 받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 내 재산은 일본 사법부의 협조가 없으면 압류가 불가능하다. 일본 사법부가 한국 사법부의 판결을 근거로 압류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220억 원대 사기 사건으로 수감됐다가 3년 전 출소한 일명 ‘큰손’ 장영자 씨(74·사진)가 사기 혐의로 구속돼 수감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이 20일 뒤늦게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은 2015년 7월부터 지난해까지 지인들에게서 세 차례에 걸쳐 총 6억2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올 1∼8월 장 씨를 세 차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 씨는 “남편 고 이철희 씨(전 중앙정보부 차장) 명의의 재산으로 불교 재단을 만들려고 하는데, 상속을 위해 현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2명으로부터 3억60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올 1월 구속 기소됐다. 장 씨는 “남편 명의 삼성전자 주식이 담보로 묶여 있는데 1억 원을 빌려주면 세 배로 갚겠다”고 속여 1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5월 추가 기소됐다. 8월에는 브루나이 사업 투자를 미끼로 1억6000여만 원을 받아 장기 투숙하던 호텔 숙박비에 쓴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 장 씨의 사기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최진곤 판사가 병합해서 1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장 씨는 최 판사에게 반성문과 참회문 등을 60여 차례 제출했다. 보석 신청은 지난달 기각됐다. 이번에 네 번째로 수감된 장 씨는 지금까지 수감생활만 29년이다. 전두환 정권 때인 1982년 6400억 원대 어음 사기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10년 만인 1992년 가석방됐다. 1994년에는 140억 원 차용 사기 사건으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1998년 광복절 특사로 풀려났지만 2000년 220억 원대 구권 화폐 사건으로 세 번째 구속됐다. 당시 1992년 가석방 때 감형된 징역 5년형을 다시 살고, 대법원에서 확정한 10년형을 모두 채워 2015년 1월 출소했다.전주영 aimhigh@donga.com·이호재 기자}

사법행정권을 남용하는 등 법관으로서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올해 6월 징계를 청구한 현직 판사 13명 중 8명이 징계를 받게 됐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위원장 박정화 대법관)는 17일 제4차 심의기일을 열고 현직 판사 13명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통상적으로 중징계로 분류되는 정직은 3명, 경징계인 감봉과 견책은 각각 4명과 1명이다. 2명은 사유는 인정하되 징계하지 않기로 했고, 3명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민걸(57·사법연수원 17기) 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56·18기)는 정직 6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민걸 부장판사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 전략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이 문건을 작성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수감 중)에게 보고하는 것을 묵인했다는 것이 징계 이유다. 이규진 부장판사는 통합진보당 관련 소송에서 재판부의 심증을 파악하거나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헌법재판소의 주요 사건 심리 경과를 보고받았다고 징계위는 판단했다. 방창현 대전지법 부장판사(45·28기)에게는 정직 3개월의 징계가 내려졌다. 통진당 비례대표 지방의원 행정소송의 심증을 노출하고, 법원행정처의 선고연기 요청을 수락한 것은 법관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징계위가 결론 내렸다. 법관은 금고 이상의 형이나 국회의 탄핵소추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법관이 받을 수 있는 최고 징계 처분은 정직 1년이다. 법조계에선 두 고법 부장판사가 기소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직 6개월은 중징계에 해당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김수천 전 부장판사(59·17기)와 ‘명동 사채왕’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최민호 전 판사(46·31기)는 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정직 1년을 받았다. 그러나 차성안 전주지법 군산지원 판사(41·35기)는 법원 내부통신망에 “정직 1년이 단 하나도 없다. 탄핵 국회 청원을 해볼 생각이니 같이 할 판사님은 연락해 달라”고 썼다. 일선 법관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서울 지역의 한 판사는 “명확하게 범죄 사실이 드러난 것이 아닌데 정직 6개월 처분은 가볍지 않다고 생각한다. 징계 사실 자체가 판사 개인에게는 치욕스러운 불명예”라고 말했다. 지방법원의 다른 판사는 “3차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것이니 예상된 결과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징계 청구 가능성도 남아 있다”고 했다. 징계 처분을 받은 판사 상당수는 대법원을 상대로 ‘징계 불복’ 소송을 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검찰 수사 단계가 진행되는 상태에 대법원이 징계 처분을 내린 건 부당하므로 소송으로 훼손된 명예를 되찾겠다는 생각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전자법정 구축 사업 입찰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대가로 5000만 원에서 억대의 금품을 각각 받은 법원행정처 전산공무원 3명을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18일 체포했다. 검찰은 또 전자법정 입찰 업무를 담당한 경기 성남시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을 압수수색했다.이호재 hoho@donga.com·김윤수 기자}
김앤장 국제통상팀은 사무실 내의 다른 그룹과 연계한 대응팀을 구성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다. 고객이 속한 산업에서 발생하는 이슈 전반에 대해 함께 검토하면서 통상법 측면의 해법을 제시해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정 변호사는 “산업팀, 이슈팀과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갖춘 것이 김앤장 국제통상팀의 강점이다. 다양한 분야의 산업팀에서 고객이 직면하는 법적 문제를 저희 팀에서도 국제통상 측면에서의 해법을 함께 고민하는 협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김앤장 국제통상팀은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진행되는 통상 관련 문제에 기민하고 철저하게 대응한 경험을 통해 해외에서도 최고의 팀으로 인정받고 있다. 해외 유수 매체인 체임버스앤드파트너스(Chambers&Partners)와 리걸500(Legal 500)의 법률 평가에서 최우수등급에 꾸준히 랭크됐다. 또 체임버스앤드파트너스 2019년판에서 선정한 선두 전문가(Leading Individual)에 정 변호사가 포함되기도 했다.국제중재팀도 ‘아시아 최강’ 국제 분야에선 통상업무뿐 아니라 중재업무도 중요하게 평가받는다. 김앤장 국제중재팀은 1990년대 후반부터 국제중재 분야에 집중한 결과 ‘아시아 최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앤장 국제중재팀은 로펌 평가 기관 체임버스아시아퍼시픽(ChambersAsia-Pacific)으로부터 10년 연속(2008∼2017년) 국제중재 분야 국내 로펌 1위로 선정된 바 있다. 국제중재전문지인 GAR(Global Arbitration Review)는 2012년 김앤장을 세계 30대 로펌(GAR30) 중 24위로 평가했다. 아시아 로펌 중 역대 최고 순위다. 김앤장 국제중재팀을 이끄는 쌍두마차는 윤병철(56·16기) 박은영 변호사(53·20기)다. 윤 변호사는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 최초의 한국인 이사를 거쳐 현재는 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중재법원 상임위원을 역임하고 있다. 박 변호사는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의 부원장과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 중재법원 상임위원 등 세계 유명 국제분쟁기구에서 일하고 있다. 이들은 대내외적으로 인정받는 최고의 전문 인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청구액이 수천억 원인 대규모 해외건설, 조선 및 해양플랜트 분쟁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김앤장 국제중재팀은 최근 김앤장 내 풍부한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건설팀, 조선·해상팀, 조세팀, 기술 특허팀 등 다양한 팀과의 협업을 통한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회사 내 중국팀, 일본팀, 프랑스팀, 독일팀 등 각 지역팀의 중재 전문 인력들을 확보해 업무에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팀을 구성하고 있다.5년 동안 세계 100대 로펌 국제통상팀과 국재중재팀의 활약에 힘입어 김앤장은 글로벌 로펌으로서의 자리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김앤장의 저력은 세계적 법률전문지의 최고 등급 평가로 이어지고 있다. 김앤장은 2014년 한국 로펌 최초로 아메리칸 로여(American Lawyer)가 뽑은 세계 100대 로펌 순위에서 95위에 진입했다. 이후에도 꾸준한 성장세를 지속하며 올해 67위에 랭크됐다. 지난 5년간 세계 100대 로펌에 이름을 올린 국내 로펌은 김앤장이 유일하다. 합병과 대형화로 몸집을 키워 온 중국계 거대 로펌의 약진 속에 아시아 로펌으로는 유일하게 100위권을 지키고 있어 더욱 독보적인 성과라 할 수 있다. 김앤장은 세계적 금융 전문지 IFLR(International Financial Law Review)가 뽑은 ‘올해의 한국 혁신 로펌’에 16년 연속(2002∼2018) 이름을 올렸다. 또 아시아 로(Asia law)가 아태 지역 25개국 로펌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24개 전 부문 최우수 등급에 선정됐다. 이로써 분야와 산업 전반에 걸쳐 우수한 역량과 노하우를 두루 겸비하고 있는 한국 유일의 로펌임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앤장은 지금도 세계 각지의 유수 로펌들과 오랜 기간 협력하며 구축해 온 긴밀한 네트워크를 통해 해외투자를 비롯한 인수합병, 중재, 통상, 세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 세계 어디서든 장소와 시간에 제약 없이 각국에 표준화된 분야별 전문 지식과 현지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크로 신속하고 효과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 강점이다. 김앤장 관계자는 “앞으로도 각국의 급변하는 통상 환경을 거시적·능동적으로 분석해 수출 시장 다변화 등 중장기적 전략을 수립하도록 도울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호재기자 hoho@donga.com}

“허수아비 후보라도 내세워 손쉽게 당선되라는 권유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법을 지키는 변호사들이 편법을 쓰면 안 된다는 생각에 정도(正道)로 선거를 치르기로 결심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제50대 회장 선거에 단독 출마한 이찬희 후보자(53·사법연수원 30기·사진)는 11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정률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선거에 임하는 다짐을 이같이 밝혔다. 변협 규정상 복수 후보 출마 때보다 단독 후보로 출마했을 때 당선이 어려워지는 난항이 있지만 쉬운 길을 걷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자는 “선거규정을 개정하는 것도 논의 되었으나 특정인을 위한 개정이라는 오해를 받기 싫어 더이상 요청하지 않았다”며 “변호사들이 주인 의식을 발휘하면 투표율이 50%도 넘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변호사들이 단체장 하나 못 뽑는다는 오명을 듣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직선제 첫 ‘단독후보’ 이 후보자는 서울변회 회장에서 사퇴한 뒤 변협 회장 선거에 홀로 출마했다. 2013년 변협 회장 선거가 직선제로 바뀐 뒤 후보가 1명인 적은 처음이다. 법조계에선 단독 입후보할 경우 선거 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워 복수 후보보다 당선되기 어렵다는 말이 나온다. 후보자가 1인인 경우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당선된다. 2만1000여 명에 이르는 변협 회원 중 7000여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후보자가 복수인 때에는 유효 투표 총수의 3분의 1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 가운데 다수 득표자가 당선한다. 김현 제49대 회장(62·17기)은 6017표, 하창우 제48대 회장(64·15기)은 3216표를 득표해 당선된 바 있다. 변호사들의 선거에 대한 관심 자체가 떨어져 투표 참여율이 낮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후보자의 단독 출마는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그동안 변협 협회장 선거때마다 각 후보자들이 서로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기하고 마타도어(흑색선전)를 해 변호사들끼리 갈라지는 경우가 잦았는데 단독 선거에선 이런 우려가 없다”고 긍정적인 면을 강조했다. 대의원들이 선거하는 간선제 때는 물론 직선제 도입 후에도 후보가 다수 참여하며 득표 공방을 벌이는 과정에서 서로를 공격했는데 이런 부정적인 면이 없다는 것이다. 투표율에는 자심감을 내비쳤다. 이 후보자는 “현재 14개 지방변호사회와 산하 지회, 로펌들을 발에서 땀 날 정도로 돌아다니며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회원을 위해 집행부 공백 없어야” 이 후보자는 2년간 서울회 회장을 하면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등 진보와 보수의 의견을 두루 수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사법시험 출신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간 갈등을 봉합하는 ‘변호사 통합’에도 적극 나섰다. 이 후보자는 “변협 회장 선거는 서울변회 회장 때 제가 실천한 소통능력과 추진력을 평가받는 ‘신임투표’라고 생각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7일부터 내년 1월 20일까지 45일 동안 선거운동을 한다. 선거일은 내년 1월 18일과 21일 이틀간 이다. 이 후보자가 만약 당선되지 못할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재선거가 추진된다. 이 후보자는 “재선거를 하면 법조유사직군의 직역침탈에 대하여 강력하게 대응할 집행부가 없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주요 공약으로 변호사 직역 수호와 일자리 창출을 내세웠다. 변리사와 세무사 등 소송대리 권한과 업무 범위를 놓고 변호사들의 생존경쟁이 치열해진 만큼 이를 지켜내겠다는 것이다. 변호사 업계뿐 아니라 법원·검찰과의 화합에도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 후보자는 “당선된다면 문제가 생기기 전에 현장에 찾아가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는 회장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충남 천안 출신으로 용문고와 연세대 법대를 졸업하고 서울변회 회장·재무이사, 변협 재무이사·사무총장 등을 역임했다. 이 후보자가 차기 회장으로 당선될 경우 임기는 내년 2월부터 2021년 2월까지다.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기업들에게 어느 로펌이 특별한가. 로펌의 경쟁력이 곧 기업 경쟁력이 되는 시대에 로펌 업계에 던져진 화두다. 한국의 로펌들은 저마다 차별화된 전략으로 ‘기업들에게 특별한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국제통상이나 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국가대표 해결사 역할을 맡고, 사후 처방보다 사전 예방적 준법 경영을 위한 기업 맞춤형 컴플라이언스(Compliance)팀을 운영하는 곳도 있다. 도산이나 송무, 노무, 부동산, 헬스케어, 지식재산권 등 전문분야에서 쌓은 로펌의 노하우는 기업들이 위기를 돌파하는 비결이 되고 있다. 》자동차 부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한국 기업 A사는 지난해 미국 정부의 ‘덤핑’ 조사가 시작되면서 위기에 직면했다. 미국 상무부(DoC)와 국제무역위원회(ITC)는 A사가 미국에 자동차 부품을 낮은 가격으로 덤핑 수출해 미국 산업에 피해를 줬다고 판단해 조사 범위를 넓혀나갔다. 이때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의 국제통상팀이 긴급 투입됐다. 김앤장 국제통상팀은 미국 로펌과 긴밀하게 협력해 A사가 덤핑 수출을 하지 않았다는 근거 자료를 미 상무부에 다수 제출했다. A사가 미국 내 산업에 피해를 주지 않았다는 점을 ITC에 다각도로 설명했다. 그 결과 조사 초기에 덤핑 예비판정을 내렸던 미 상무부는 김앤장 국제통상팀의 자료를 바탕으로 A사에 마진이 대폭 감축된 최종 판정을 내렸다. ITC도 A사에 덤핑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미국 수출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A사의 수출이 좌절될 뻔했던 상황을 막아낸 이 사건은 미 행정부의 보호무역 경향에 맞서 얻어낸 결과로 국내외의 주목을 끌었다.“국제경제 대전환기엔 선제적 접근 필요” “미국의 무역전쟁과 보호무역 기조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1947년 ‘관세무역일반협정(GATT)’ 출범 이래 유지돼 왔던 국제경제체제가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김앤장 국제통상팀을 이끌고 있는 정영진 변호사(52·사법연수원 22기)는 국제경제체제의 격변기에는 전략적인 시각과 전문성으로 무장한 법률서비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변호사는 국제경제법학회 회장과 한미 FTA 패널리스트로 활약하고 있다.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위원을 역임해 명실상부한 한국 최고의 국제통상 전문변호사 중 한 명으로 꼽힌다. 정 변호사는 “국제통상 문제는 전략적이고 선제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과거에 비해 국제 무대에서 한국 기업의 역량이 커진 만큼 각국의 주목도 받고 각종 통상문제의 리스크도 커졌다는 점을 염두에 둔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중 무역전쟁을 비롯한 국제경제 환경의 변화를 거시적으로 조망하면서도 구체적 사안에서 통상법적 쟁점을 세밀하게 분석하는 정교함이 동시에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 변호사는 통상문제의 양상이 다양해진 만큼 입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 변호사는 “국가 간 경제통합이 긴밀해진 상황에서 국가의 규제는 필연적으로 국제통상 측면의 문제가 수반된다. 김앤장 국제통상팀은 환경과 공정거래 등 국제통상과 무관해 보였던 문제들도 무역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면서 세계무역기구(WTO)나 FTA 위반 논란으로 이어지는 점들을 다루는 데에 유능하다”고 강조했다.한국기업 지키는 ‘최고의 수비수’ 김앤장은 약 40년 동안 국제통상팀을 운영해왔다. 국내 로펌 중 가장 오랜 기간 국제통상팀을 운영한 만큼 노하우가 켜켜이 축적돼 있다. WTO, FTA 협정 관련 이슈는 물론 관세법, 대외무역법 이행을 위한 법령 등에 관한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세, 국제통상 영역에서 폭넓고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지니고 있다. 김앤장 국제통상팀이 2000년 이후 관세통상 영역에서 처리한 사건 수만 해도 2000건이 넘는다. 최근엔 시장접근 및 비관세장벽, 특혜관세활용, 무역구제, 국제소송 및 분쟁해결, 수출통제 및 제재 등 모든 주요 통상 이슈에 걸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만큼 각 이슈와 산업별로 경험과 지식이 광범위하게 축적돼 있다. 김앤장 국제통상팀이 철강·자동차·석유·조선·반도체·유통·의료기기 등 국내외 다양한 분야를 전방위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이유다. 특히 국내외의 덤핑, 긴급수입제한조치 등 수입규제가 증가함에 따라 조사 개시 단계부터 소송에 이르기까지 다각적인 해결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2015년에는 중국산 철강의 덤핑 수입으로 피해를 본 한국 기업을 대리해 성과를 올린 바 있다. 유럽연합(EU), 동남아시아, 인도 등에서도 다수의 기업을 대리하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 내 한국산 철강후판(두꺼운 철판)에 대한 ‘상계관세’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했다. 상계관세는 수출국으로부터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원받아 가격경쟁력이 높아진 물품이 수입돼 자국 산업이 피해를 볼 경우 이를 억제하기 위해 부과하는 관세다. 미 행정부의 보호무역 기조와 맞닿아 있는 사건이었다. 미 상무부가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보조금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자 김앤장 국제통상팀이 투입됐다. 김앤장 국제통상팀은 한국 정부와 한국 철강회사의 답변서, 의견서를 검토하고 상무부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그 결과 미 상무부로부터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최종판정을 이끌어 냈다. 미국 행정부의 보호무역 조치에 맞서 김앤장 국제통상팀이 잇달아 한국 기업들을 지켜내고 있는 것이다.경력과 전문성 갖춘 ‘맨 파워’ 김앤장 국제통상팀의 혁혁한 성과는 폭과 깊이를 갖춘 ‘맨 파워’가 만들어 내고 있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변리사 등과 함께 다양한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에서 오랜 경험을 축적한 전문가들이 국제통상팀의 주요 구성원이다. 국제통상 분야는 법률적 전문성뿐만 아니라 외교적, 정책적 맥락을 조망하는 시야가 뒷받침돼야 한다. FTA 협상, 통상정책 분야에 경륜과 전문성을 보유한 기획재정부·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 출신 전문가그룹이 김앤장 국제통상팀에 포진한 것도 그 때문이다. 팀의 허리를 맡고 있는 중견 전문가도 두텁다. 신정훈 외국변호사(47)는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법무과장을 역임한 관료 출신 전문가다. 이주형 변호사(44·36기)는 외교통상부 출신으로 상품무역과 무역기술장벽(TBT) 분야에 정통하다. 김성중 변호사(47·37기)는 외교통상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출신으로 통상정책과 WTO 등 분쟁에 풍부한 경험을 지녔다. 박정현 변호사(40·37기)는 검사 출신으로 외교통상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통상 경험을 쌓았다. 이외에도 이우진(43·37기) 송지연 변호사(34·40기), 민수영 외국변호사(44), 윤주환 회계사(52) 등 40여 명의 통상전문가들이 있다.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주택 화재 현장에 맨몸으로 뛰어들어 집 안에 갇혀 있던 90대 할머니를 구한 ‘스리랑카 의인’ 카타빌라 니말 씨(39)가 대한민국 영주권을 받게 됐다.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영주권이 주어진 첫 사례다. 법무부는 13일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열어 참석 위원 전원 만장일치 의견으로 니말 씨에게 영주자격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법무부는 “니말 씨는 형사 범죄에 전혀 연루된 사실이 없고,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의상자로 지정됐다. 체류 실태가 건전한 점도 고려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자격을 허가했다”고 설명했다. 영주권 수여식은 ‘세계 이주민의 날’인 18일 오전 11시 대구 동구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열린다. 니말 씨는 지난해 2월 경북 군위군의 한 주택 화재 현장에서 90대 할머니를 구했다. 당시 그는 화재 현장 근처 과수원에서 일했다. 니말 씨는 지난달 7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당시를 회상하며 “스리랑카에 있는 노모 생각에 집 안에 갇힌 할머니를 외면할 수 없었다. 한국행을 결심한 것도 건강이 좋지 않은 부모님의 치료비를 벌기 위해서였다”고 말했다. 아무런 안전장비 없이 불 속으로 뛰어든 대가는 컸다. 얼굴과 목에 2도 화상을 입었다. 그때 들이마신 연기로 기도와 폐가 손상돼 병원에서 한 달간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화상은 다 나았지만 폐는 아직 제 기능을 되찾지 못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6월 그를 9급 의상자로 인정했다. 정부는 그가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치료용 임시비자(G1)를 발급해줬다. LG복지재단으로부터 그는 지난해 ‘LG의인상’을 받기도 했다. 니말 씨는 2013년 9월 고용허가제(E9) 비자를 받아 한국에 왔고, 3년 뒤 비자 만료로 미등록 체류자가 됐다. 그가 받은 치료비자는 내년 3월이면 기한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비자 기한이 끝나 불법체류 상태가 되면 한국을 떠나야 할 처지였다. 그러나 영주자격을 취득하면서 한국에 계속 머물 수 있게 됐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난민 신청자에 대한 정부의 ‘인도적 체류 허가’ 여부가 행정소송 대상이라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승원 판사는 시리아인 A 씨가 “난민불인정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2016년 2월 21일 단기 방문 체류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한 뒤 다음 날인 22일 난민 신청을 했다. A 씨는 “내전이 발생한 시리아로 돌아가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는 충분한 근거가 없다며 난민 불인정 처분을 내렸다. A 씨가 이의 신청을 냈으나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이대로 돌아가면 정부군에 징집돼 전쟁에 참여하다 죽을 수 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 인도적 체류 허가라도 내 달라고 했다. 인도적 체류 허가는 난민 요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안전 등을 이유로 한시적으로 국내에 머물게 해주는 제도다.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으면 한국에 1년 거주할 수 있고 매년 다시 심사를 받아 체류 기간을 1년씩 연장할 수 있다. 정부는 소송 과정에서 난민 신청자는 인도적 체류 허가를 별도로 신청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난민법과 출입국관리법에서 인도적 체류 허가를 위한 제도를 따로 마련하지 않았고 A 씨도 난민 신청만 했을 뿐 인도적 체류 허가를 요청하지 않았으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판사는 “인도적 체류 허가는 외국인의 출입국관리 및 체류관리와 관련한 법 집행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난민 신청자는 인도적 체류 허가를 요구할 수 있다”며 A 씨 손을 들어줬다. 난민 신청자가 정부의 인도적 체류 허가 여부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이 판사는 “A 씨는 3년 가까이 군복무를 했고 반정부 정치활동을 한 적이 없었다”며 정부 당국과 마찬가지로 A 씨를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이른바 ‘돈 봉투 만찬’에서 돈 봉투를 건넸다는 이유로 면직당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52·사법연수원 20기)의 면직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안 전 국장은 검찰에 복직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13일 안 전 국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안 전 국장이 수사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들에게 현금이 든 봉투를 건네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손상시켰다”면서도 “안 전 국장이 봉투를 건넬 때 불법적이거나 사사로운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는 기존 징계 사례들에 비춰볼 때 기준에 어긋난 징계 처분을 선택했다”고 덧붙였다. 안 전 국장에게 징계 사유는 있지만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에서 정한 징계기준에 비춰 면직은 지나치다고 본 것이다. 안 전 국장은 지난해 4월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59·18기)과 함께 법무부 검찰국 검사들과 가진 만찬에서 현금 봉투를 건넸다는 이유로 두 달 뒤 면직당했다. 앞서 6일 서울행정법원은 이 전 지검장의 면직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안 전 국장은 서지현 검사(45)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구속집행 정지와 보석으로 7년 9개월 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56)의 보석 취소 여부가 내년 1월 16일 이전에 결정된다. 이 전 회장은 12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 심리로 열린 자신의 조세포탈 혐의 등에 대한 재파기 환송심 첫 재판에 출석했다. 검찰의 보석 취소 요구에 이 전 회장 측이 보석 유지로 맞서며 양측은 법정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암 투병 중인 수감자의 구체적인 수치를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검찰은 “전국 교도소와 구치소에 288명의 암 환자가 수용돼 있다. 이 중 이 전 회장처럼 간암 환자는 63명이며, 3기 이상의 위독한 환자는 16명”이라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간암 3기 환자’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건강 상태가 비슷한 다른 암 환자처럼 이 전 회장이 구속 상태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한 것이다. 검찰은 또 “이 전 회장은 사실상 유죄가 확정된 상태로 도주의 우려가 높고, 정신적으로 쇠약한 상태라 비이성적 결정에 이를 위험도 크다”며 보석 취소를 거듭 요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3일 이 전 회장이 보석 조건인 주거지와 병원을 벗어나 술을 마신 점 등을 들어 ‘보석 취소 검토 요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반면 이 전 회장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보석은 피고인이 재벌이라는 신분 때문에 특혜를 받는 게 아니라 정당한 법 집행의 결과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미리 준비해온 PPT 자료를 통해 “피고인이 그동안 재판에 지장을 초래한 적이 없는데, 도주 우려가 있다는 것은 검찰의 기우”라고 주장했다. 이 전 회장이 음식점과 술집 등에서 떡볶이를 먹거나 음주와 흡연을 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는 보도에 대해 이 전 회장의 변호인은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 몰라도 일반 국민은 ‘무슨 재벌이 떡볶이를 먹나’라고 불쌍하게 보는 사람도 있다”고 했다. 변호인은 또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보도는 재판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재벌 회장이라는 걸 떼고 생각해 달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 전 회장에 대한 수사가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하명’에서 시작됐으며, 특히 ‘황제 보석’ 논란에 배후 세력이 있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라고 맞섰다. 40분 넘게 공방을 이어간 변호인 측은 이 전 회장이 여전히 의사의 진료와 약물 투여 등이 필요한 상태라며 구체적인 건강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20여 분간 비공개 재판이 진행됐다. 양측의 의견을 청취한 재판부는 “오늘 제출한 자료들과 심문한 내용을 종합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다음 재판기일인 내년 1월 16일 안까지 보석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감색 정장에 검은색 뿔테 안경을 쓴 차림으로 법정에 나왔다. 혼자서 거동하는 데 문제가 없는 듯 휠체어는 이용하지 않았다. 재판이 끝난 뒤 법정을 나선 이 전 회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라고만 답했다. 이 전 회장은 이후 취재진을 뚫고 준비된 차량에 탑승해 법원을 떠났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올 10월 이 전 회장의 공소사실 중 ‘조세포탈 혐의를 횡령 혐의와 분리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6억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윤수 ys@donga.com·이호재 기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박근혜 전 대통령(66·수감 중)에게 건넨 전직 국정원장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11일 남재준 전 국정원장(74·수감 중)에게 징역 2년, 이병기(71·수감 중) 이병호 전 국정원장(78·수감 중)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올 6월 남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1심보다 각각 징역 1년씩 줄어들었다. 재판부는 “국정원과 청와대가 국정원 특활비를 주고받는 것은 그들만의 관행일 뿐이지 국민이 널리 알고 시인하는 관행은 아니다. 독버섯이 사람에게 치명적인 중독을 초래하듯이 국정원 자금도 정치권력을 타락시켜 권력과 국민 모두에게 심각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적용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혐의 대신에 남 전 원장에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이병기 이병호 전 원장에겐 단순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장은 회계직원이 아닌데 원심이 특가법을 잘못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국고 손실 혐의는 돈을 횡령한 사람이 법률에서 정한 ‘회계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해야 하는데, 국정원장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법조계에선 항소심 재판부 판단이 전직 대통령들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 사건 2심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명박 전 대통령(77·수감 중)은 7일 “국정원장은 회계직원이 아니다”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달라는 의견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 사건 1심 재판부는 국정원장들이 ‘회계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고 손실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대법원이 법원행정처 대신 사법행정을 전담할 조직으로 만들 법원사무처를 대법원 청사가 아닌 다른 곳에 입주시키려던 계획이 국회의 해당 예산 전액 삭감으로 사실상 무산됐다. 당초 대법원은 내년에 법원사무처를 서울 중구 충무로 포스트빌딩에 입주시킬 방침이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10일 “국회에서 법원행정처 개혁 방안이 확정돼야 법원사무처 이전이 가능하다는 등의 이유로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사법부 예산안을 확정하면서 대법원이 신청한 법원사무처 빌딩 임차 및 이사 예산 등 약 80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국회는 사법부의 사법행정 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있어 내년 예산안에 법원사무처 이전 비용을 포함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사법부 자체 예산이 부족하고 국회의 예산 삭감에 불복할 수도 없어 법원사무처 이전 계획을 잠정 보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올 9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오로지 사법행정 집행 업무만 담당하는 법원사무처와 대법원을 운영하는 대법원 사무국으로 분리 재편하겠다”고 밝혔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이석채 전 KT 회장(73·사진)이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1부(수석부장판사 김종호)는 국가가 이 전 회장에게 총 695만2000원의 형사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최근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국가가 정신적·물질적 손해를 보상하도록 한 형사보상법에 따른 것이다. 이 전 회장은 34차례 공판에 출석하는 데 소요된 여비·일당 195만2000원과 변호인 보수 5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KT 회장에 취임한 이 전 회장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도 물러나지 않자 검찰은 2013년 KT 본사 등 16곳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2011년 8월부터 2012년 6월까지 KT가 이 전 회장의 친척과 공동 설립한 OIC랭귀지비주얼(현 KT OIC) 등 3개 벤처기업 주식을 의도적으로 비싸게 사들여 회사에 103억5000만 원의 손해를 끼치도록 한 혐의 등이 있다며 이 전 회장을 2014년 불구속 기소했다. 2015년 1심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2016년 2심 재판부는 배임을 무죄로, 횡령은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대법원은 횡령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올 4월 파기환송심이 1심과 같이 배임·횡령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고 검찰이 상고를 포기해 무죄가 확정됐다.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사법행정권 남용 및 재판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박병대(61) 고영한 전 대법관(63) 등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미국 법무부 초청으로 워싱턴 등을 방문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10일 출근하는 대로 수사팀으로부터 보강 수사 범위와 향후 세부 수사 일정 등을 보고받을 계획이다. 검찰은 법원에서 7일 기각한 두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에 기재된 기각 사유 등을 정밀 분석하고 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에 개입한 혐의 등 20가지 이상의 주요 범죄사실을 검찰이 이미 두 전직 대법관의 첫 번째 구속영장에 기재한 만큼 재청구 영장에 새로 추가할 내용이 현재로선 많지 않다. 이에 검찰은 특정 사건의 재판부 배당 조작 의혹과 이른바 ‘블랙리스트’ 법관의 인사 파일을 법원행정처장이 작성 지시 및 관리했다는 의혹 등을 보강 수사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 배당 조작은 박 전 대법관, 블랙리스트 인사파일 작성 및 관리는 두 전직 대법관의 영장에 일부 포함됐다. 그러나 검찰은 보강 수사를 한 뒤 관련 내용을 전직 대법관의 재청구 구속영장에 추가할 계획이다. 당초 이달 중순으로 예정됐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개 소환 시기는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수사팀 내부에서는 2006년 동일한 피의자에 대해 4차례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던 론스타 수사 이야기가 12년 만에 다시 나오고 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당시 외환은행 주가 조작 혐의 등으로 유회원 론스타어드바이저코리아 대표에 대해 4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검찰은 영장 기각을 번복해 달라며 서울중앙지법과 대법에 각각 준항고와 재항고를 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10일 오후 2시 사법행정권 남용 및 재판 개입 의혹 사건 연루자 가운데 가장 먼저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수감 중)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연다. 공판 준비기일은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 임 전 차장은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주영 aimhigh@donga.com·이호재 기자}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52·사법연수원 20기)는 4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및 재판개입 의혹에 대해 “주권자인 국민들의 실망과 불신이 매우 깊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국민께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 없다”고 말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가 사법행정권 남용 연루 판사들의 ‘탄핵 검토’를 의결한 데 대한 의견을 묻자 김 후보자는 “법관회의에 참여한 대표들의 고민을 이해하는 입장이다. 당면한 가장 큰 어려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눈 것이고, 다수 의견이든 소수 의견이든 동료 법관들의 솔직한 마음이 드러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법관회의 결정이 삼권분립에 위반된다’고 지적하자 김 후보자는 “탄핵소추를 할지 말지, 어떤 절차를 거쳐 할지는 국회의 권한 범위에 속해 있다”고 답했다. ‘법원행정처를 개선해야 하나, 폐지해야 하나’란 질의에 김 후보자는 “법원에서는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에 저 역시 공감하면서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이 “자녀가 동성애를 원하고, 동성 이외에는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존중할 의향이 있는가”라고 묻자 김 후보자는 “너무나 당혹스럽겠지만 제 자식이 성소수자임을 얘기한다면 부모로서는 존중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한다”고 답변했다. 김 후보자는 사형제에 대해 “절대적 종신형을 두도록 국회가 입법적으로 결단해주시면 어떨까 한다”고 했다. 여야는 김 후보자가 1994∼1998년 세 차례 위장 전입을 하고, 1992∼2002년 두 차례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두고 논쟁을 벌였다.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국민 앞에서 엄정하고 공정한 법의 심판자인 대법관이 되기 위해서는 더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된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는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사과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세금 탈루 금액을 사회복지단체 등에 기부하겠다고 약속했다. 오전 10시에 시작한 인사청문회는 오후 6시 25분에 끝났다. 그러나 김 후보자에 대해 적격·부적격으로 여야의 의견이 엇갈려 청문보고서 채택은 불발됐다.이호재 기자 ho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