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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사진)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고등학생 딸의 논문 작성 등 ‘스펙 쌓기’ 의혹을 제기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한 후보자는 “의도적인 프레임 씌우기용 왜곡 과장이자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하며 정면 대응 방침을 밝혔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5일 KBS 라디오에 나와 한 후보자의 딸이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지난해 논문 6개를 작성하고, 2020∼2021년 영어 전자책 10권을 출간했다는 신문 보도를 거론하며 “고등학생이 학교 시험 보면서 다 가능했겠느냐. 입시 컨설팅이나 부모의 도움을 받아서 허위로 한 것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입장문을 내고 “기사에서 논문이라고 허위 과장해 언급한 글은 (딸이) 3년에 걸쳐 학교 과제 등을 통해 작성한 에세이, 보고서 등을 한꺼번에 업로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영어 전자책에 대해서도 “누구나 쉽게 (인터넷에 게재)할 수 있는 것인데, 마치 출판사를 통해 정식 책을 출판한 것처럼 오해되도록 보도했다. 봉사활동에 사용하기 위해 만든 10∼30페이지짜리 강의안”이라고 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 후보자 딸은 지난해 10∼11월 ‘ABC Research Alert’라는 학술지 사이트에 ‘코로나19에 관한 분석’ ‘반독점법’ ‘국가채무’ 등의 글을 3∼4장 분량으로 올렸다. 논문으로 보기는 어렵고 기존 연구나 서적을 요약한 수준이었다. 한 방송사는 4일 저녁 한 후보자의 딸이 미국 인터넷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서울시장상과 인천시장상 수상 사실을 허위로 언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송영길 서울시장선거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제 지옥문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서울시는 5일 “수기기록 등을 재검증하는 과정에서 수상내역이 누락됐음을 인지했다”며 수상이 실제 있었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인 박남춘 인천시장은 “인천시장상이 아니라 2021년 11월 인천시의회 의장상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후보자는 송 후보 등을 거론하며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아니면 말고 식 허위사실 유포’를 사과하라”고 역공을 폈다. 한 후보자 측은 딸 인터뷰를 실은 미국 매체가 실제로는 돈을 받고 글을 올리는 곳이란 의혹 제기에 대해 “영어학습 봉사활동에 해외 교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기 위해 미국 블로그 홍보 에이전시에 4만 원(건당) 정도를 지불하고 글 게재를 요청했다”고 해명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된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감독관·사진)을 4일 기소했다. 지난해 9월 공수처가 강제수사에 나선 지 약 7개월 만이다. 공수처는 이날 손 전 정책관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수처는 김진욱 공수처장이 ‘사건의 본령’이라고 강조했던 직권남용 혐의 입증에는 실패해 ‘용두사미로 끝났다’는 비판이 나온다. 앞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는 손 전 정책관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했다. 손 전 정책관은 2020년 4월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였던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 등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과 참고 자료를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자였던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고발장에는 이들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공수처 관계자는 “고발장에는 ‘수사 없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된다면 (이는) 허위사실 공표의 영향’이라는 내용도 있었다”며 “(이런) 고발장을 특정 정당에 전달한 것 자체가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공수처는 고발장의 최초 작성자를 확인하지 못해 손 전 정책관이 대검 부하직원에게 고발장 작성을 지시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를 무혐의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손 전 정책관은 변호인을 통해 “공소심의위의 불기소 권고에도 법리와 증거 관계를 도외시한 채 기소를 강행한 것”이라며 “재판 과정에서 무고함을 반드시 밝히겠다”고 했다. 공수처는 김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공모관계가 인정된다”면서도 당시 국회의원 후보자로 공직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기소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검찰로 이첩했다. 고발장 전달 등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윤 당선인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5명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민주당 조오섭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건의 핵심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친 공수처의 고발사주 의혹 수사 결과는 안타깝다”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4일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된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공수처가 지난해 9월 10일 손 검사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강제수사에 나선 지 7개월여 만에 결론을 낸 것이다. 공수처 여운국 차장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손 검사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는 손 검사에 대한 불기소 의견을 권고했지만 공수처는 위원회의 권고 결과를 따르지 않았다. 공수처에 따르면 손 검사는 2020년 4월 3일과 8일 두 차례에 걸쳐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등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과 참고 자료를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자였던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손 검사가 2020년 4월 15일 국회의원 총선거에 입후보한 최 의원, 황 전 국장 등의 선거에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고발장을 전달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게 공수처의 시각이다. 손 검사는 또 ‘신라젠 취재 의혹’ 사건의 제보자인 지모 씨의 실명 판결문 등을 부하 직원을 통해 검색한 뒤 고발 참고자료로 김 의원에 전달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등)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공수처는 김 의원에 대해서는 “손 검사와 공모관계에 있지만 당시 국회의원 후보자 신분이라서 공수처에 기소 권한이 없다”며 검찰에 이첩했다. 고위공직자가 아니어서 처분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검찰에 이첩한 일부 피의자 죄명에 대해선 혐의가 인정된다거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달지 않고 단순 이첩했다”고 설명했다. 함께 입건됐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당시 검찰총장)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등도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공수처는 7개월 동안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지만 결국 김 의원에게 전달됐던 고발장의 최초 작성자를 확인하지는 못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손 검사가 대검의 부하 직원을 시켜 부당하게 고발장을 작성하도록 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판단했다. 이에 앞서 공수처는 지난해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는 “대검의 임모 연구관(검사)이 초안을 작성했고, 성모 부장검사가 감수했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결국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은 검찰을 통해 사건 실체를 규명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다.” 보수 성향 교수 단체인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정교모)은 3일 검수완박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직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정교모는 4일 헌재에 “검수완박법의 효력을 멈춰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낼 계획이다. 보수 성향의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과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도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1500여 명의 법학 교수가 가입한 한국법학교수회는 3일 오전 성명서를 내고 “검수완박 법안은 70년 형사사법 제도의 근간을 변경하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그 입법의 시급성, 긴급성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며 “국회법상의 입법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은 의회주의 및 법치주의 이념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는 위법”이라고 비판했다. 관련법이 발의 후 보름 남짓 만에 처리되면서 △법률안이 상임위에 회부된 날부터 15일이 지나지 않으면 상정할 수 없다는 규정(국회법 제59조) △법률안의 주요 내용 등을 10일 이상 입법예고하도록 한 규정(국회법 제82조의 2) 등을 어겼다는 것이다.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신전대협)는 이날 전국 113개 대학교 캠퍼스에 ‘검수완박’ 법안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였다. 이들은 대자보에서 “검찰 공화국 걱정하더니 경찰 공안국가로의 회귀가 대안이냐”라며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등 법안이 통과되는 일련의 과정들이 모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정신에도 위배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남건우 기자 woo@donga.com}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올 9월부터 시행되더라도 검찰은 ‘산업부 블랙리스트’ 등 기존에 진행하던 수사를 계속할 수 있게 됐다. 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와 검찰은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 시행으로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4대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이 폐지되더라도 법 시행 전부터 수사 중인 해당 범죄 사건은 계속 진행해 마무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15일 발의한 개정안에는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은 지방경찰청이 승계하도록 한다”는 부칙 조항이 있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부칙 조항이 삭제된 채 통과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해 검찰 직접 수사권을 6대 범죄로 제한할 당시에도 수사 중인 사건은 계속 수사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도 이에 대해 이견이 없는 상태다. 민주당 관계자는 “원안에는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까지 새로 생기는 중대범죄수사청이나 경찰에 넘기는 걸로 돼 있었으나 여야 합의 과정에서 법 시행 후 사건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으로 조정됐다”며 “현재 검찰이 맡고 있는 사건은 종결 때까지 검찰이 수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동부지검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산하 공기업 사장들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 개발 이익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 고문의 경우 배임 혐의로 고발됐는데 이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경제 범죄에 해당하지만, 직권남용 혐의는 검찰 수사가 중단되는 공직자 범죄에 속한다. 다만 ‘별건 수사’를 금지하는 조항이 형사소송법에 신설된 만큼 수사 과정에서 다른 혐의가 나오더라도 수사를 확대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검찰 내부에선 상반된 반응이 나온다. 한 검사는 “검찰의 수사 능력과 법안의 문제점을 증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수사팀이 진행 중인 권력형 비리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다른 검사는 “해당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됐지만 실제로는 수사 동력을 잃은 것과 다름없다”며 “‘종이호랑이’나 다름없게 돼버린 검찰 수사팀에 누가 제대로 진술을 하겠느냐”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법률 개정 전 과정에서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이 준수되지 않아 참담할 따름이다.” 3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의결된 직후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이 같이 밝혔다. 지난달 8일 대검이 처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을 밝힌 뒤 25일 동안 검찰총장 사퇴, 전국 고등검사장 사의 표명, 대국민 여론전 등 검찰 조직이 총동원돼 전면전을 폈지만 결국 법안 통과를 막지 못했다는 회한이 담긴 발언이었다.● 대검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 검토” 박 차장검사는 이날 오후 4시 반경 서울 서초구 대검 기자실을 방문해 “내용 및 절차상 위헌성, 국민들에게 미칠 피해, 국민적 공감대 부재 등을 이유로 재의 요구를 건의드렸으나 조금 전 국무회의에서 그대로 의결됐다”며 “주저앉을 순 없다. 헌법소송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동시에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검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 신뢰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해 자성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청문회를 앞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입법 절차가 마무리된 것에 대해 “청문회에서 검수완박 입법과 공포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법무부장관 후보자로서의 의견을 상세히 말씀드릴 것”이라고 짧은 입장문을 냈다. 대검은 이날 검찰 구성원 3376명이 작성한 호소문을 청와대에 전달하며 문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는 등 막판까지 입법 저지를 위해 노력했다. 검찰 고위 간부의 항의성 사퇴도 있었다. 권순범 대구고검장은 이날 오전 검찰 내부망에 “입법저지에 미력하나마 힘을 보태왔지만 오늘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기에 사직인사를 드린다”며 “역사의 심판이 뒤따를 것”이라고 성토했다. 권 고검장을 포함해 전국 고검장 6명이 지난달 22일 이미 사직서를 제출한 만큼 고위 간부들의 사직 인사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국 지검장 18명은 “국민들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고 찾아보겠다. 해결책을 마련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입장문을 내며 사퇴에 선을 그었다.● “대통령령 개정으로 수사범위 일부 넓혀야” 대검은 검수완박법의 위헌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다. 대검은 지난달 공판송무부를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검사의 수사권이 이번 개정안으로 침해당했다는 것이다. 검찰 안팎에선 새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령(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등) 개정을 통해 수사 범위를 일부 확대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개정된 검찰청법에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경제, 부패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요범죄’로 명시했다. 애초 더불어민주당의 원안인 ‘경제, 부패 범죄 중’ 보다는 수사 확대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현행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는 6대 범죄의 종류도 상위법에서 명시된 규정이 아니다”라며 정부 차원에서 경제 부패 범죄의 범위를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한국법학교수회(회장 정영환)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내용의 불합리 및 위헌성 논란과 더불어 절차적으로 국회법상 법률안 심의절차를 모두 형해화(내용 없이 뼈대만 남은 상황)하는 등 명백한 위법성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1500여 명의 법학 교수들이 가입한 법학교수회는 3일 오전 성명서를 내고 “검수완박 법안은 70년 형사사법 제도의 근간을 변경하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그 입법의 시급성, 긴급성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법상의 입법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은 의회주의 및 법치주의 이념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는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관련법이 발의 후 보름 남짓만에 처리되면서 △법률안이 상임위에 회부된 날부터 15일이 지나지 않으면 상정할 수 없다는 규정(국회법 제59조) △법률안의 주요내용 등을 10일 이상 입법예고하도록 한 규정(국회법 제82조의2) 등을 어겼다는 것이다. 220여명의 변호사들이 주축인 사단법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도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졸속으로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은 절차적으로도 위법하고 법안 내용도 헌법에 위반된다”며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반드시 폐지돼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보수 성향의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과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은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신전대협)은 이날 전국 113개 대학교 캠퍼스에 ‘검수완박’ 법안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였다. 이들은 대자보에서 “검찰 공화국 걱정하더니 경찰 공안국가로의 회귀가 대안이냐”라며 “위장탈당, 회기 쪼개기 등 법안이 통과되는 일련의 과정들이 모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정신에도 위배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남건우 기자 woo@donga.com}

대검찰청은 2일 오후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재의(再議) 요구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박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구해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박 장관은 이날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는 별도 (의견) 표시 없이 대검 의견을 첨부해 보내려 한다”며 “조금 전 그렇게 결재했다”고 말했다. 대검 의견을 전달하겠지만 법무부 차원에서 의견은 내진 않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대검의 요청을 거절한 것이다. 법무부의 의견을 내지 않는 이유에 대해 박 장관은 “말씀을 아끼겠다”고만 했다. 법무부와 검찰의 수장은 2일 신임 검사들이 모인 자리에서도 견해차를 드러냈다.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검찰총장 직무대리인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는 “지난 한 달 사이 형사사법 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헌법이 정한 검찰 제도를 부정하는 입법이 추진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수사는 성질상 기소 및 공소 유지와 분리되거나 단절될 수 없다. 본질을 흐리거나 호도하려는 시도가 있지만, 분명히 이해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반면 박 장관은 같은 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나 홀로 정의가 아니라 국민이 납득하도록 검찰권이 행사돼야 한다. 인권 침해를 수반하는 수사는 반드시 내·외부 통제를 받아야 그 정당성이 부여된다”며 ‘통제’를 강조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목전에 닥친 검수완박 법안 현실화를 막기 위한 목소리가 쏟아졌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일 논평을 내고 “국민 기본권과 밀접한 중대한 사안임에도 졸속으로 (본회의에서) 통과됐다”며 “적절한 대안 마련도 없이 반세기 이상 축적돼온 검찰 수사 역량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대한변협은 이날도 시민과 변호사가 참석하는 필리버스터 행사를 진행했다. 자신을 평범한 주부라고 소개한 김주미 씨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시키며 억울했던 경험을 털어놓으면서 “인권변호사 출신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현직 판사의 실명 검수완박 비판도 나왔다. 한윤옥 울산지법 부장판사는 2일 공개된 법률신문 기고문에서 “(검수완박으로 인한) 혼란의 결과는 온전히 국민들이 부담할 몫이 될 것”이라며 “거꾸로 질주하고 있는 우리 형사사법 시스템이 부디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부패수사 역량을 크게 약화시켜 힘 있는 정치인과 공직자에 면죄부를 쥐어 줄 수 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절차 마무리를 하루 앞둔 2일 대한변호사협회가 논평을 내고 다시 한 번 법안 강행 추진 방침을 비판했다. 검찰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요청해 달라”고 공식 건의했다. 대한변협은 이날 개정안에 대해 “국민 기본권과 밀접한 중대한 사안임에도 졸속으로 (본회의에서) 통과됐다”며 “적절한 대안 마련도 없이 반세기 이상 축적돼온 검찰 수사 역량을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개혁은 검찰 중립성을 확보하고 검찰권에 대한 시민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에도 힘있는 자들의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변협은 이날도 시민과 변호사가 참석하는 필리버스터 행사를 진행했다. 자신을 평범한 주부라고 소개한 김주미 씨는 2016년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할 때 비아냥을 듣는 등 억울함을 겪었다며 “인권변호사 출신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현직 판사가 처음으로 실명으로 공개하며 검수완박 법안을 비판하기도 했다. 한윤옥 울산지법 부장판사는 2일 공개된 법률신문 기고문에서 “(검수완박으로 인한) 혼란의 결과는 온전히 국민들이 부담할 몫이 될 것”이라며 “거꾸로 질주하고 있는 우리의 형사사법시스템이 부디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했다. 대검은 이날 박범계 장관에게 “(법률안 심사를 맡는) 법제처장에 (국회) 재의 요구 심사를 의뢰하고, 재의 요구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재의(거부권 행사)’를 요구해달라는 것이다. 박 장관은 퇴근길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는 별도의 (의견) 표시 없이 대검 의견을 첨부해서 보내도록 결재했다”고 했다. 법무부 입장을 별도로 내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선 검찰총장 직무대리인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지난 한 달 사이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헌법이 정한 검찰제도를 부정하는 입법이 추진됐다. 선배이자 검찰 구성원을 대표해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또 “수사는 그 성질상 기소 및 공소 유지와 분리되거나 단절될 수 없다. 이런 본질을 흐리거나 호도하려는 시도가 있지만, 이 점을 분명히 이해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반면 박범계 장관은 같은 자리에서 “나홀로의 정의가 아니라 국민이 납득하도록 검찰권이 행사돼야 한다. 합법적으로 인권침해를 수반하는 수사는 반드시 내·외부의 통제를 받아야 그 정당성이 부여된다”며 다른 목소리를 냈다. 고도예기자 yea@donga.com}
대검찰청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공포 후 헌법재판소에 ‘법안 내용이 위헌’이라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검찰 측 의견을 내기 위해 법률안 심사를 맡은 법제처에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소집을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 공판송무부는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찰청법 개정안과 이달 3일 본회의 표결을 앞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위헌성에 대해 내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공포할 경우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방침이다. 권한쟁의 심판이란 국가기관끼리 권한의 유무와 범위를 두고 다툼이 있을 때 헌재 판단을 구하는 것이다. 대검은 검사의 수사 권한을 사실상 박탈하는 개정법이 검사를 영장 청구 주체로 명시한 헌법 조항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다. 대검은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중 누가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야 법률 요건에 맞는지를 판례 등을 통해 따져보고 있다.한편 대검은 법률안 심사를 맡은 법제처에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소집을 요청했다. 정부입법정책협의회는 국정운영실장, 법제처 법제국장, 소관 부처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여해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회의다. 또 법제처에 “법안이 정부로 이송될 경우 재의 요구(거부권 행사)에 대한 대검 의견 제출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대검찰청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대검은 이날 법안 통과 후 입장문을 내고 “70년 이상 축적한 검찰의 국가수사역량을 한순간에 없애고 국민의 생명·신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법안이 제대로 논의 한 번 없이, 법이 정한 핵심적인 절차가 무력화된 상태에서 통과됐다”고 비판했다. 대검은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등 권력자들은 공직자범죄나 선거범죄로 검찰의 직접수사를 받지 않아도 되고, 국가안보 또는 국민의 안전에 직결되는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도 검찰이 수사할 수 없다”며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함으로써 처음부터 수사를 개시해서 사건의 내용을 가장 잘 아는 검사는 기소할 수 없게 됐다”고 했다.이어 대검은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대통령과 국회의장께서 이러한 위헌·위법적 내용 및 및 절차, 국민적 공감대 부재, 선거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심각한 수사공백 등의 문제점에 대해 마지막까지 심사숙고해 합리적 결정을 해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했다.서울중앙지검도 법안 통과에 “의회민주주의 역사상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중앙지검은 “국가의 범죄대처 역량은 유지돼야 하고, 국민의 인권은 철저히 보호돼야 한다”며 “이에 역행하는 위헌적 법률안이 공포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이에 앞서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검찰의 수사 대상 범죄를 기존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범죄로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민주당은 의결 후 남은 검수완박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곧바로 상정했다. 민주당은 사흘 뒤인 다음달 3일 임시국회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의결한다는 계획이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고발인이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못하게 한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수정안을 두고 법조계에서 “독소조항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검찰청법 개정안은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는 당사자에서 고발인을 제외했다. 지금은 범죄 피해자인 고소인과 범죄사실을 알게 된 제3자인 고발인 모두 경찰 불송치 처분에 불복해 검사의 판단을 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선 “법안이 시행될 경우 시민단체, 정당, 국가기관 등이 고발한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 부정·부패 사건이 경찰에서 암장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예를 들어 경기 분당경찰서가 수사 중인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의 ‘성남 FC 불법 후원금 수수’ 의혹 사건의 경우 시민단체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됐다. 개정법이 시행된다면 경찰이 이 사건을 불송치하더라도 고발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시민단체가 고발하는 정치인 사건에 대해 검찰 수사를 막겠다는 것”이라며 “이재명 방탄법, 문재인 방탄법으로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장애인 대상 범죄 수사에서 피해자 구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도가니 사건’으로 알려진 광주 인화학원의 장애인 성폭력 사건, ‘신안 염전 노예 사건’ 역시 시민단체와 국가인권위원회 등 제3자 고발로 수사가 개시된 사건이었다. 대검찰청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n번방 사건을 신고한 시민,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비리 내부고발자는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더라도 이의신청을 못 하게 된다”고 했다. 지금은 고발인의 이의제기에도 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할 경우 고등검찰청에 항고하거나,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데 법안이 시행될 경우 이 역시 불가능해진다. 대검은 이에 대해 “헌법상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 소지가 명백하다”고 밝혔다. 박형철 대구지검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국내 최대 규모 소방설비업체에서 성능 조작을 통해 인증을 받은 제품을 판매했다는 (내부 고발) 사건을 수사했다. 경찰이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고발인의 이의 제기에 따라) 객관적 증거를 찾아나갔고 피의자 구속 후 해당 업체는 모든 제품을 리콜했다”고 썼다. 박 검사는 “이의신청이 없었다면 고발인들은 내부고발자로 낙인 찍혀 업계를 떠나 살아가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고발인이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못하게 한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수정안을 두고 법조계에서 “독소조항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검찰청법 개정안은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는 당사자에서 고발인을 제외했다. 지금은 범죄 피해자인 고소인과 범죄사실을 알게 된 제3자인 고발인 모두 경찰 불송치 처분에 불복해 검사의 판단을 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선 “법안이 시행될 경우 시민단체, 정당, 국가기관 등이 고발한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 부정·부패 사건이 경찰에서 암장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예를 들어 경기 분당경찰서가 수사 중인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의 ‘성남 FC 불법 후원금 수수’ 의혹 사건의 경우 시민단체 등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됐다. 개정법이 시행된다면 경찰이 이 사건을 불송치하더라도 고발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시민단체가 고발하는 정치인 사건에 대해 검찰 수사를 막겠다는 것”이라며 “이재명 방탄법, 문재인 방탄법으로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장애인, 아동 대상 범죄 수사에서 피해자 구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도가니 사건’으로 알려진 광주 인화학원의 장애인 성폭력 사건, ‘신안 염전 노예 사건’ 역시 시민단체와 국가인권위원회 등 제3자 고발로 수사가 개시된 사건이었다. 대검찰청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아동학대를 목격하고 경찰에 고발한 이웃주민이나 선생님, n번방 사건을 신고한 시민,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비리 내부고발자는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더라도 이의신청을 못하게 된다”고 했다. 지금은 고발인의 이의제기에도 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할 경우 고등검찰청에 항고하거나,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데 법안이 시행될 경우 이 역시 불가능해진다. 대검은 이에 대해 “헌법상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 소지가 명백하다“고 밝혔다. 박형철 대구지검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국내 최대 규모 소방설비업체에서 성능 조작을 통해 인증을 받은 제품을 판매했다는 (내부 고발) 사건을 수사했다. 경찰이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고발인의 이의 제기에 따라) 객관적 증거를 찾아나갔고 피의자 구속 후 해당 업체는 모든 제품을 리콜했다”고 썼다. 박 검사는 “이의신청이 없었다면 고발인들은 내부고발자로 낙인 찍혀 업계를 떠나 살아가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대검찰청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자 향후 법안의 효력을 정지하기 위한 ‘마지막 카드’를 꺼낸 것. 대검은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법을 공포할 경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검 “공포 즉시 권한쟁의심판 청구”김오수 검찰총장 사의 표명 후 직무를 대리 중인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개정안은 내용상 위헌 소지가 명백하다”며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직결되는 법안을 하루아침에 강행 통과시킨 것은 절차상으로도 심각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대검은 개정안의 위헌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우선 검사의 수사권은 헌법이 보장한 영장청구권에 포함된 만큼 수사권 박탈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또 검찰은 범죄 피해를 입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책무가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위한 권한을 침해한다고도 했다. 이근수 대검 공판송무부장은 “적법 절차 원칙이 헌법에 천명돼 있는데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이나 공청회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법안 통과 과정에서도 절차 위반 소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법사위가 ‘위장 탈당’한 더불어민주당 출신 민형배 의원을 무소속 자격으로 안건조정위원회에 넣은 것을 지적한 것이다. 대검은 ‘국가기관 간 권한 다툼이 있을 때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61조)는 규정을 활용해 대응할 방침이다. 헌재를 통해 위헌성 여부를 다투는 방법은 권한쟁의심판 이외에도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이 있다. 다만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를 당한 개인 등이 청구하는 것이고 위헌법률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법원이 제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한쟁의심판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대검은 헌재의 최종 판단 전까지 개정안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신청도 함께 내기로 했다.○ 법조계 “졸속 입법 막아달라” 입 모아법안 강행처리 움직임에 대한 법조계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재심 사건을 많이 맡았던 박준영 변호사는 27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청회 한번 열지 않고 법을 뚝딱 만든다는 게 말이 되나. 졸속도 이런 졸속이 없다”고 비판했다. 장애인 등을 대변해 온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도 27일 “개정 법대로라면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를 하는 순간 사건이 검찰 내부망에서 사라져 기한관리가 안 된다. 결국 (사건 처리가 지연돼) 피해자가 대응을 포기하는 수순으로 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8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회관 강당에서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생중계할 방침인데 변호사뿐 아니라 일반 시민 참가 요청이 밀려들고 있다고 한다. 이종엽 대한변협 회장은 27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 “검찰 직접 수사권이 급박하게 사라질 경우 선량한 국민의 피해로 돌아간다. 졸속 입법을 막아주실 것을 청원드린다”고 호소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생만 이용할 수 있는 내부 게시판에도 27일 “악법을 공동 발의한 민주당 의원은 역사의 죄인으로 남으십시오”라는 글과 함께 검수완박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의원 172명(171명+민형배)의 이름을 적은 글이 올라왔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대검찰청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자 향후 법안의 효력을 정지하기 위한 ‘마지막 카드’를 꺼낸 것. 대검은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법을 공포할 경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검 “공포 즉시 권한쟁의심판 청구”김오수 검찰총장 사의 표명 후 직무를 대리중인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개정안은 내용상 위헌 소지가 명백하다”며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직결되는 법안을 하루아침에 강행 통과시킨 것은 절차상으로도 심각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대검은 개정안의 위헌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우선 검사의 수사권은 헌법이 보장한 영장청구권에 포함된 만큼 수사권 박탈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또 검찰은 범죄 피해를 입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책무가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위한 권한을 침해한다고도 했다. 이근수 대검 공판송무부장은 “적법절차 원칙이 헌법에 천명돼 있는데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이나 공청회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법안 통과 과정에서도 절차 위반 소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법사위가 ‘위장 탈당’한 더불어민주당 출신 민형배 의원을 무소속 자격으로 안건조정위원회에 넣은 것을 지적한 것이다. 대검은 ‘국가기관 간 권한 다툼이 있을 때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61조)는 규정을 활용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헌재를 통해 위헌성 여부를 다투는 방법은 권한쟁의심판 이외에도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이 있다. 다만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를 당한 개인 등이 청구하는 것이고 위헌법률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법원이 제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한쟁의심판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대검은 헌재의 최종 판단 전까지 개정안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신청도 함께 내기로 했다.● 법조계 “졸속입법 막아달라” 입 모아법안 강행처리 움직임에 대한 법조계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재심 사건을 많이 맡았던 박준영 변호사는 27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청회 한 번 열지 않고 법을 뚝딱 만든다는 게 말이 되나. 졸속도 이런 졸속이 없다”고 비판했다. 장애인 등을 대변해 온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도 27일 “개정법대로라면 검사가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순간 사건이 검찰 내부망에서 사라져 기한관리가 안된다. 결국 피해자가 대응을 포기하는 수순으로 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8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회관 강당에서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생중계할 방침인데 변호사뿐 아니라 일반 시민 참가 요청이 밀려들고 있다고 한다. 이종엽 대한변협 회장은 27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 “검찰 직접 수사권이 급박하게 사라질 경우 선량한 국민의 피해로 돌아간다. 졸속 입법을 막아주실 것을 청원드린다”고 호소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생만 이용할 수 있는 내부게시판에도 27일 “악법을 공동 발의한 민주당 의원은 역사의 죄인으로 남으십시오”라는 글과 함께 검수완박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의원 172명의 이름을 적은 글이 올라왔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올 1월 중국산 감시 장비를 국내산으로 속여 육군에 납품한 브로커를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 검사들은 경찰 송치 사건을 수사하던 중 새로운 범죄 단서를 포착했다. 수사 대상인 군 브로커가 육군 본부의 또 다른 사업에서도 중국산 저가 감시 장비를 국내 중소기업 생산 제품으로 속여 사업을 낙찰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었다. 검찰은 20여 회에 걸친 관련자 조사 등 대대적인 보완수사를 벌였다. 그 결과 경찰이 피해자로 송치한 업체 대표들에 대해 사실상 범죄에 가담한 공범이란 사실도 파악하고 핵심 피의자를 구속시켰다. 서울중앙지검은 27일 군을 속여 사업 대금 각 15~119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군수 업체 대표 A 씨 등 4명을 기소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새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시킨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시행될 경우 이런 수사 사례를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된다. 개정법은 검사가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사건과 동일한 범죄에 한해서만 보완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피라미’ 잡고 ‘거대 세력’ 놓쳐”민주당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시킨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안에는 “검사가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해 해당 사건과 동일한 범죄 사실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 이대로라면 검사는 피의자의 또 다른 범죄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할 수 없다. 검사가 불법 성착취물을 유포한 남성의 휴대전화에서 수천 건 넘는 피해 여성의 영상을 확보하더라도 이에 대해 직접 수사할 수 없고 경찰에 수사를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검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송치된 피의자를 조사하던 과정에서 아동 성폭력 범행 사실을 발견하더라도 이에 대해 직접 수사할 수 없다. 검사는 범행을 저지른 진범, 공범을 확인하더라도 직접 수사할 수 없다. “검사가 재차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하면 된다”는 반론에 대해 일선 검사들은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를 해도 제대로 된 수사로 이어지기 어렵고, 현실성 없는 대안”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 검사는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를 하더라도 경찰이 즉시 응할지 알 수 없다”며 “그 사이에 증거나 공범은 모두 사라져 버릴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검사도 “검사가 새로운 범죄 단서를 포착해 수사 요구 하더라도, 경찰은 별건이라며 사건을 받지않는다”고 했다. 한 평검사는 “며칠 전 전임 검사가 보완수사 요구했던 사건을 1년 3개월 만에 받았는데, 경찰은 요구 사항 중 1개만을 이행했고 ‘추가로 밝혀낼 수 없을 것 같으므로 수사 실익이 없다’는 이유를 달았다”고 했다. “‘원영이’ ‘하은이’ 억울한 죽음 진실 못밝혀” 법률 전문가인 검사가 경찰관을 지휘해 사건의 진범을 찾아내는 ‘무학산 살인 사건’ 같은 사례도 더 이상 찾아보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대형 참사가 벌어진 뒤 검사와 경찰이 모두 수사권을 갖고 초동 수사부터 합동으로 대응할 수도 없다. 이에 앞서 창원지검 마산지청의 안희준 당시 부장검사는 2015년 무학산 정상 부근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한 ‘무학산 살인사건’ 혐의로 약초꾼 A 씨를 체포해야 한다는 경찰의 영장 신청을 받았다.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A 씨의 무죄 주장에 주목한 안 부장검사는 경찰에 “피해자 유류품을 대검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로 보내 다시 감식하라”고 했다. 피해자 유류품에선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확인하지 못했던 진범의 유전자정보(DNA)가 확인됐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의 강수산나 부장검사도 2016년 아동학대로 숨진 ‘원영이 사건’에서 경찰이 발견하지 못한 원영이의 시신을 발견했다. 검찰은 소아과 전문의 등의 자문을 거쳐 계모와 친부를 살인죄로 재판에 넘겼다. 경찰이 원영이의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이유 등으로 계모와 친부에 대해 형량이 낮은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한 사건이었다. 검사가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만 보완수사할 수 있도록 한 ‘독소 조항’을 개정법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후곤 대구지검장은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검찰이 정치적 사건에 대해서는 ‘동일 사건’ 범위 외에는 수사를 못하게 하라. 국회에서 기준을 세워달라”며 “하지만 (민생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권한을 규정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조항엔 손을 대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김 검사장은 “아동학대 사건을 수사하다가 성폭력이 확인되면, 스토킹범 휴대전화에서 아동 성착취물이 발견되면, 보이스피싱 수금책을 수사하다가 주범이 발견되면 검찰이 수사하게 해달라”며 “민생 사건에 대한 수사는 무소불위 권한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사회 약자를 위해 당연히 행사해야 할 검찰의 의무”라고 호소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부패근절 노력을 모니터링하는 뇌물방지 워킹그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 한국의 반부패수사 역량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검찰은 26일에도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야가 합의한 중재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여론전’을 이어갔다. ○ OECD도, 한인 검사도 “검수완박 우려”법조계에 따르면 드라고 코스 OECD 뇌물방지 워킹그룹 의장은 22일 법무부에 서신을 보내 “현재 입법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기 위해 서신을 전하게 됐다”며 “중재안이 한국의 반부패와 해외 뇌물범죄 수사 및 기소 역량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스 의장은 “중재안이 통과될 경우 부패 범죄를 비롯해 모든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한을 규정하는 법 조항이 일괄 삭제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또 “해당 법안을 5월 10일 전에 통과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에도 우려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OECD 뇌물방지 워킹그룹은 1997년 국제 상거래 과정에서의 뇌물공여를 범죄로 규정한 국제협약이 발효된 후 회원국의 부패 근절 노력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맡고 있다. 미국 등 8개국 검사 100여 명이 가입한 한인검사협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미국 등 선진국의 검사가 수사를 하지 못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제이컵 임 한인검사협회장은 동아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한국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박탈하는 입법을 논의하며 ‘수사권이 없는 미국 검찰처럼 제도를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 주장은 완전히 틀리다(definitely incorrect)”고 했다. 임 회장은 미국에서 25년째 검사로 일하고 있다. 임 회장은 “미국 검사는 연방 검사든, 주·지방·시 검사든 모두 수사권을 가진다. 수사 범죄의 범위에도 제한이 없다. 수사를 개시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고 보완수사 추가수사를 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대검찰청은 19일 177개국 검찰로 구성된 국제검사협회에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 검토 및 성명 발표를 요청했다. 이에 국제검사협회도 문제점을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철규 국제검사협회 회장은 “국제회의 등에서 현황을 알리는 데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지검장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청사에서 간부들과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검찰의 본질적 기능을 폐지하는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며 중재안을 비판했다. 전국 최대 검찰청을 이끄는 이 지검장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절박한 심정”이라고 호소했다. 배석한 박철우 2차장검사는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한 중재안에 대해 “재판에서 심리하는 판사와 선고를 하는 판사를 따로 두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순적”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동부지검도 이날 보이스피싱 ‘해외 반출책’ 4명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중재안이 시행되면) 공범 수사를 위한 보완수사를 요구하기도, 직접 보완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경찰은 4700만 원의 단순 현금수거책을 검거해 검찰로 송치했는데, 검찰이 금융수사 역량을 활용해 총 1300억 원을 중국으로 불법 송금한 혐의 등을 추가로 밝혀냈다고 강조했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서 수사 검사가 기소는 못하지만 재판에는 참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기면서 ‘졸속 입법’이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통과된 검찰청법 개정안에는 “검사는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의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한다는 중재안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수사 검사가 해당 사건의 ‘공소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직무’를 하지 못하게 한다”는 조항을 제안했다. 하지만 대법원 법원행정처 김형두 차장이 전날(25일) 소위에 출석해 “조금이라도 수사에 관여한 검사가 재판에 도움을 준 경우 피고인 측이 사건 자체를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지적하자 해당 조항에서 공소유지에 대한 부분이 삭제됐다. 현재 수사 검사는 주요 사건에 대해 수사부터 기소, 공소유지까지 담당하고 일반적인 사건은 수사 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하되 공소유지는 공판부 검사가 맡는다. 현 검찰청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앞으로 수사 검사는 수사와 공소유지는 할 수 있지만 기소만 못하는 기형적 구조가 되는 것. 이는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한다는 법 개정 취지는 물론이고 현재 ‘수사-기소-공소유지’라는 시스템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민주당이 법 체계 등을 고민하지 않고 졸속입법을 한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검찰청법 개정안에는 검찰의 직접수사권 보유 대상을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축소하는 등 중재안의 기본 골격이 유지됐다. 다만 검찰 직접수사 대상에서 사라지는 4대 범죄 중 선거 범죄는 올 12월 31일까지는 수사권을 검찰에 남겨둔다는 부칙이 신설되면서 6·1지방선거의 공소시효(6개월)가 끝나는 연말까지는 검찰에서 직접 선거사범을 수사할 수 있게 됐다. 민주당이 정의당의 ‘선거 범죄 수사권 유지’ 요구를 수용한 대목이다. 검찰에 남아 있게 되는 부패·경제 범죄 수사권에 대해서는 해당 부문 인력 등을 분기별로 검찰총장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이 추가됐다. 또 논란이 됐던 불송치 사건의 이의신청권자 범위를 기존처럼 ‘고소인 등’으로 유지하기로 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중재안으로) 이득 보는 사람은 부패 공직자, 손해 보는 사람은 선량한 국민.”(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 부부장 및 평검사 일동) “중재안은 범죄자에게 ‘안도와 희망’을, 피해자에겐 ‘한숨과 절망’을 주게 된다.”(전국 성폭력사건 전담 평검사 일동) 전국 검찰청 간부와 평검사들이 25일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재안에 대해 잇달아 반대 성명을 냈다. 김오수 검찰총장과 고검장 전원이 사의를 표하면서 사실상 ‘지휘부 공백’ 상태가 이어지자 일선 검사들이 입법 저지를 위해 지검과 지청, 전담 분야 등 단위별로 동시다발적 대국민 호소전에 나서는 모습이다.○ “피해 방치, 수사 포기가 목표인가”검사들의 릴레이 성명은 중재안 발표 직후 23일 청주지검 간부들이 반대 성명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게시하면서 시작됐다. 청주지검은 “형사사법체계는 국민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끊임없는 시뮬레이션과 숙의를 통해 최선의 답을 찾아야 한다”며 “일단 시행하고 보자는 건 국민을 위험한 실험으로 내모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글을 신호탄으로 23일부터 25일까지 서울동부지검과 서울남부지검, 서울서부지검, 의정부지검, 창원지검 등 지검 7곳과 지청 3곳, 부서 1곳 등 총 11곳의 검사들과 전국 선거사건 전담 부장검사와 평검사, 성폭력사건 전담 평검사들이 단체로 중재안 반대 성명을 냈다. 강릉지청 평검사들은 중재안이 선거 및 공직자 범죄 등에 대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한 것을 두고 “진정한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알기 어려운 ‘정치적 야합의 산물’”이라고 지적했다. 성폭력사건 전담 평검사들은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으로 제한된 검찰 보완수사와 관련해 “명백한 추가 피해를 눈앞에 두고도 방치하고 수사를 포기하는 것이 개정안의 목표냐”라고 비판했다.○ 김오수 “중재안 ‘중’자도 못 들어…단호히 반대”22일 사표를 낸 김 총장은 25일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중재안은 검수완박 법안의 시행 시기만 잠시 늦춘 것에 불과하므로 중재안에 동의할 수 없고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중재안 발표 하루 전인 21일 박병석 국회의장과의 면담에서 미리 내용을 들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22일 언론 속보를 통해 중재안을 처음 알았고, (이전까지는) 중재안의 ‘중’자도 들은 적 없다”고 해명했다. 사의 표명과 관련해선 “검찰총장은 검찰 구성원을 대표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며 “사표는 개인적인 문제이지만 국민을 위해 (검찰 간부들이) 사직을 하는 건 말리고 싶다”고 했다. 김 총장의 사표는 수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검찰총장의 사표는 곧바로 청와대에 보내 대통령님의 뜻을 여쭙고자 한다”고 했다. 사표를 낸 김 총장과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의 사표가 수리될 경우 권한을 대행하게 되는 예세민 대검 기획조정부장도 25일 라디오에 출연해 중재안에 대해 “선량한 국민께서 억울한 피해를 입게 되고 힘 있고 가진 자들의 불법과 비리가 넘쳐나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하면서 추가 범죄가 드러난 ‘가평 계곡 살인’ 사건 주임검사도 비판에 동참했다. 인천지검 형사2부 박세혁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범죄는 두부나 카스텔라처럼 딱 절단돼 구분 지을 수 없다”며 “중재안에 따른다면 명백한 증거에도 (이은해 씨가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양양 복어 독 살인미수와 용인 낚시터 살인미수는 범죄 사실과 범행 장소 등이 달라 (검사가) 수사 개시조차 할 수 없다”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이득 보는 사람은 부패 공직자, 손해 보는 사람은 선량한 국민.”(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 부부장 및 평검사 일동) “정치권력 사이 타협으로 형사사법체계 근간을 흔든 것.”(제주지검 검사 일동) 전국 검찰청 간부와 평검사들이 25일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재안에 대해 잇달아 반대 성명을 냈다. 김오수 총장과 고검장 전원이 사의를 표하면서 사실상 ‘지휘부 공백’ 상태가 이어지자 일선 검사들이 입법 저지를 위해 지검과 지청, 전담분야 등 단위별로 동시다발적 대국민호소전에 나서는 모습이다.● “국민을 위험한 실험으로 내모는 일” 검사들의 릴레이 성명은 중재안 발표 직후 23일 청주지검 간부들이 반대 성명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게시하면서 시작됐다. 청주지검은 “형사사법체계는 국민들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끊임없는 시뮬레이션과 숙의를 통해 최선의 답을 찾아야 한다”며 “일단 시행하고 보자는 건 국민을 위험한 실험으로 내모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글을 신호탄으로 23일부터 25일까지 서울동부지검과 서울남부지검, 서울서부지검, 의정부지검, 창원지검 등 지검 7곳과 지청 2곳, 부서 1곳 등 총 10곳의 검사들과 선거 및 성폭력사건 전담 검사들이 단체로 중재안 반대 성명을 냈다. 부천지청 간부들은 중재안이 선거 및 공직자범죄 등에 대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한 것을 두고 “국회의원,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은 중재안이 시행되면 죄를 짓고도 법망을 피해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폭력사건 전담 평검사들은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으로 제한된 검찰 보완수사와 관련 “명백한 추가 피해를 눈 앞에 두고도 방치하고 수사를 포기하는 것이 개정안의 목표냐”라고 비판했다.● 김오수 “중재안 ‘중’자도 못 들어…단호히 반대” 22일 사표를 낸 김 총장은 25일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중재안은 검수완박 법안의 시행 시기만 잠시 늦춘 것에 불과하므로 중재안에 동의할 수 없고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중재안 발표 하루 전인 21일 박병석 국회의장과 면담에서 미리 내용을 들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22일 언론 속보를 통해 중재안을 처음 알았고, (이전까지는) 중재안의 ‘중’자도 들은 적 없다”고 해명했다. 사의 표명과 관련해선 “검찰총장은 검찰 구성원을 대표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며 “사표는 개인적인 문제이지만 국민을 위해 (검찰 간부들이) 사직을 하는 건 말리고 싶다”고 했다. 김 총장의 사표는 수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검찰총장의 사표는 곧바로 청와대에 보내 대통령님의 뜻을 여쭙고자 한다”고 했다. 사표를 낸 김 총장과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의 사표가 수리될 경우 권한을 대행하게 되는 예세민 대검 기획조정부장도 25일 라디오에 출연해 중재안에 대해 “선량한 국민께서 억울한 피해를 입게 되고 힘있고 가진 자들의 불법과 비리가 넘쳐나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하면서 추가 범죄가 드러난 ‘가평 계곡 살인’ 사건 주임검사도 비판에 동참했다. 인천지검 형사2부 박세혁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범죄는 두부나 카스테라처럼 딱 절단돼 구분지을 수 없다”며 “중재안에 따른다면 명백한 증거에도 (이은해 씨가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양양 복어독 살인미수와 용인 낚시터 살인미수는 범죄사실과 범행장소 등이 달라 (검사가) 수사개시조차 할 수 없다”고 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