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일

김준일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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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준일 기자입니다.

jikim@donga.com

취재분야

2026-02-15~2026-03-17
정당50%
정치일반20%
대통령10%
선거7%
국회7%
남북한 관계3%
칼럼3%
  • 출연금으로 창업주 생가 주변 땅 산 공익법인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인 A문화재단은 공익사업을 명목으로 다른 계열사들로부터 수백억 원의 출연금을 받았다. 이 재단은 출연금 중 일부를 기념관을 세울 땅을 사는 데 썼다. 문화재단이 사들인 땅은 창업주 생가와 가까운 곳에 있는 토지였다. 국세청이 토지 매매 과정 등을 정밀 조사한 결과 재단이 사들인 땅에 기념관은 들어서지 않았고 해당 토지를 총수 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세무 당국은 출연 재산을 공익적인 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A문화재단에 대해 증여세 30여억 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 200여 개를 대상으로 상속, 증여 사례를 전수 조사한 결과 36건의 불법 사례를 적발해 세금 410억 원을 추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국세청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공익법인 전담팀’을 꾸려 탈세를 감시한 결과다. 조사 결과 일부 대기업 공익법인은 다른 계열사들이 출연해 준 돈을 편법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다른 대기업 계열의 B문화재단은 그룹 내 다른 계열사 주식을 5%를 초과해 보유하고 있었다. 주식 보유액은 재단 총자산의 절반을 훌쩍 뛰어넘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일반공익법인은 계열사 주식을 5% 초과해 보유할 수 없다. 주식 가액이 재단 자산의 50%를 넘어서도 안 된다. 공익법인에 사회공헌을 하라는 명목으로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만큼 그룹을 지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식을 매입하지 말라는 취지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B문화재단에 대해 법 허용 한도 5%를 넘어선 주식분에 대해 증여세 150여억 원을 추징했다. B문화재단은 계열사들로부터 출연받은 미술품을 다른 계열사들에 공짜로 설치해주기도 했다. 공익법인은 출연 재산을 내부거래를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이전해주면 안 된다. 국세청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에 미술품 무상 임대에 따른 증여세를 추징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출연 재산을 변칙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익법인에 대한 검증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전담팀에 적발된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추징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8-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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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NS스타 ‘인플루언서’ 과장광고… 공정위, 칼 빼들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수만∼수십만 명의 팔로어를 두고 상품을 소개하며 마케팅 활동을 하는 ‘인플루언서(Influencer)’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한다. 이들이 자신들의 영향력을 토대로 거짓, 과장광고를 하면서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5일 공정위는 “최근 소비자들이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에서 제품 사용 후기 정보를 검색한 뒤 제품을 사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며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과거 파워블로거들의 거짓, 과장광고를 적발한 것처럼 인플루언서에게도 정밀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인플루언서는 최근 청소년들이 선망하는 직업으로 꼽을 정도로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다이어트 제품, 화장품, 소형 가전제품을 소개하는 최상위 인플루언서는 팔로어 수가 수십만 명에 이르며 한 해 수익이 10억 원을 넘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유통업계에서는 인플루언서를 통한 마케팅이 화두가 될 정도다. 그러나 일부 인플루언서는 업체로부터 광고비를 받고 제품을 소개하면서도 광고비 수수 여부를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다. 일반인이 체험한 것처럼 게시글을 올리지만 실제로는 업체가 자체적으로 만든 광고 콘텐츠와 이미지가 그대로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제품을 소개할 때는 ‘대가를 지급받았다’고 밝힌 사례가 거의 없어 소비자들이 게시글에 현혹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 과거 파워블로거들이 공정위에 적발된 것도 광고를 광고가 아닌 것처럼 소개했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제정한 지침에 따르면 인터넷 블로거나 인터넷 카페 글 게시자는 광고주가 제공한 제품 및 콘텐츠, 이미지를 사용할 때는 광고임을 밝혀야 한다. SNS 게시글도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는다. 공정위는 한국소비자원,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협력해 광고비를 받고도 이를 밝히지 않은 인플루언서 사례를 수집해 조사하기로 했다. 또 제품 노출 빈도가 다른 제품보다 비정상적으로 늘어난 사례들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8-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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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금치 한단에 1만원… 아이쇼핑하는 주부들

    주부 신모 씨(37)는 최근 몇 주간 장을 볼 때 예전에 늘 사던 시금치를 못 사고 있다. 한 단에 2000∼3000원 하던 시금치 가격이 9000∼1만 원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신 씨는 “시금치 외에 다른 채소들도 대부분 가격이 올라 장보기가 무섭다”고 말했다. 추석을 앞두고 차례상 물가 걱정이 커지고 있다. 올여름 관측 사상 최악의 폭염이 이어지면서 비닐하우스 재배 작물, 노지(露地) 작물을 가리지 않고 농산물 가격이 크게 뛰었기 때문이다. 일부 품목은 한 달 새 가격이 두 배 이상으로 오르기도 했다. 4일 통계청이 내놓은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8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4% 올라 11개월째 1%대의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가 느끼는 밥상 물가는 큰 폭으로 뛰고 있다. 8월 채소류 가격은 전달과 비교해 30% 상승했고 과일이 9% 오르는 등 농산물 가격이 평균 14.4% 올랐다. 품목별로는 시금치가 128% 상승해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이어 양배추(85.5%), 배추(71.0%), 수박(63.2%), 무(57.1%), 파(47.1%), 상추(40.5%) 등의 차례로 가격이 많이 올랐다. 특히 시금치는 7월에도 50.1% 올라 가격 상승이 지속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제공하는 가격 정보 사이트인 ‘참가격’에 따르면 시금치 한 단은 1개월 전만 해도 평균 4998원이었지만 현재는 평균 9228원에 달한다. 이 가격은 대형마트, 재래시장 등 모든 유통 채널에서 팔리는 시금치 가격을 종합해 평균한 것이다. 배추 한 포기도 7717원으로 한 달 전(4998원)보다 많이 올랐다. 통계청 관계자는 “지난달 폭염으로 농산물의 가격이 크게 뛰었다”고 말했다. 추석 차례상 물가 걱정이 커지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추석 성수품 수급 안정 대책’을 예년보다 일찍 내놨다. 대책반은 보통 추석 전 2주간 운영하지만 올해는 예년보다 운영 기간을 1주일 늘려 이달 2일부터 3주 동안 운영키로 했다. 추석 수요가 많은 배추, 무, 사과, 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10대 성수품을 평상 시 출하량(5396t)보다 1.4배 많은 하루 7252t씩 풀기로 했다. 대책 기간 전체 공급 물량은 지난해(8만 t)보다 51% 늘어난 12만 t 수준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정부 비축 물량과 농협이 계약 재배하고 있는 물량 등을 활용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8월 전기료는 7월에 비해 16.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엄청난 폭염에 냉방비 걱정이 컸지만 정부가 전기료 누진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하면서 실제 소비자들의 부담이 줄어든 셈이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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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통위원, 외국계 IB 주식 가진채 금리 결정에 참여

    임지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54·사진)이 미국계 투자은행(IB)인 JP모건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두 차례 기준금리 결정에 참여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JP모건은 한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어 한은의 금리 결정에 큰 영향을 받는다. 2일 한은 등에 따르면 임 위원은 JP모건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5월 24일과 7월 12일 금통위 회의에 참석했다. 앞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에 공개한 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임 위원은 5월 17일을 기준으로 JP모건 주식 6486주(8억 원 상당)를 보유했다. 임 위원은 이 주식을 7월부터 팔기 시작해 8월 7일 모두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위원은 1999년부터 JP모건 서울지점에서 근무했으며, 은행연합회의 추천으로 올해 5월 첫 외국계 IB 출신 금통위원이 됐다. 임 위원은 급여의 일부로 JP모건 주식을 받았지만 금통위원 내정 통보를 받고 취임 전에 절반을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법에 따르면 금통위원은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한 심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 드러나면 표결은 무효가 된다. 다만 임 위원 표가 없어도 정족수는 채워져서 금통위 금리 결정 자체는 번복되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JP모건이 서울지점을 통해 한은과 거래하기 때문에 JP모건 주식을 보유한 임 위원이 이해관계가 있다고 해석하기도 한다. 임 위원은 한은에 주식과 결정에 이해관계가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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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근로장려금 5조… 올해의 3.6배 지급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이 내년에 5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혜택 범위를 넓히면서 올해의 3.6배 규모로 늘어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런 내용의 2019년 조세지출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계획서에 따르면 내년도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4조9017억 원으로 올해 지급액보다 3조5544억 원 늘어난다. 근로장려금이 급증하는 것은 정부가 내년 근로장려세제(EITC)를 개편하면서 기존보다 168만 가구 늘어난 334만 가구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최대 지급액도 가구 형태별로 85만∼250만 원이었던 것을 150만∼300만 원으로 확대했다. 이번 조세지출계획서에 반영된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정부가 당초 세제 개편을 통해 확대키로 한 금액보다도 1조 원 이상 많다. 이는 지급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현재는 근로장려금을 이듬해 5월에 신청받아 9월 한 차례 지급한다. 2017년도 근로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2018년 5월에 신청받은 뒤 같은 해 9월에 지급하는 식이다. 내년부터는 한 해에 2차례 신청받고 2차례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2019년 상반기 근로소득분 근로장려금은 같은 해 8월 21일∼9월 20일에 신청해 12월에 받고, 2019년도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장려금은 2020년 2월 21일∼3월 20일에 신청해 그해 6월 말에 지급받는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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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도 근로장려금 5조 원 육박…올해의 3.6배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이 내년에 5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혜택범위를 넓히면서 올해의 3.6배 규모로 늘어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런 내용의 2019년 조세지출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계획서에 따르면 내년도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4조9017억 원으로 올해 지급액보다 3조5544억 원 늘어난다. 근로장려금이 급증하는 것은 정부가 내년 근로장려세제(EITC)를 개편하면서 기존보다 168만 가구 늘어난 334만 가구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키로 했기 때문이다. 최대지급액도 가구 형태별로 85만~250만 원이었던 것을 150만~300만 원으로 확대했다. 이번 조세지출계획서에 반영된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정부가 당초 세제 개편을 통해 확대키로 한 금액보다도 1조 원 이상 많다. 이는 지급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현재는 근로장려금을 이듬해 5월에 신청받아 9월 한 차례 지급한다. 2017년도 근로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2018년 5월에 신청받은 뒤 같은 해 9월에 지급하는 식이다. 내년부터는 일년에 2차례 신청받고 2차례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2019년 상반기 근로소득분 근로장려금은 같은 해 8월21일~9월20일에 신청해 12월에 받고, 2019년도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장려금은 2020년 2월 21일~3월 20일에 신청해 그해 6월 말에 지급받는다. 지급시기가 현행보다 최장 9개월 앞당겨지는 셈이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소득기준은 단독가구는 연 소득 20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0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600만 원 미만이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8-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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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드 통계’ 의심 생겨… “앞으로 통계청 발표 국민이 신뢰할는지”

    강신욱 신임 통계청장이 5월 청와대에 소득통계 개선방안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통계청장 교체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여당은 “직무평가에 따른 통상 인사”라는 점을 부각하는 반면 야당은 “통계의 신뢰를 무너뜨린 인사”라고 비판했다. 소득통계의 논란은 5월 24일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서 시작됐다. 저소득층의 소득이 줄면서 양극화가 심해진 것으로 나타나자 청와대는 5월 25, 2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노동연구원에 통계청 자료 분석을 요청했다. 두 기관은 5월 27, 28일 청와대에 분석 자료를 제출했다. 청와대는 이 중 노동연구원 자료를 바탕으로 5월 3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노동연구원 자료는 실업자를 제외한 것이어서 통계를 왜곡했다는 역풍을 맞았다. 통계청장이 교체된 뒤 일부 언론은 강 청장이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인 효과가 90%’라는 청와대 발언의 토대가 되는 보고서를 썼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는 노동연구원의 자료를 강 청장의 보고서로 착각한 오보다. 강 청장이 소득통계 조사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청와대에 제안했다는 본보의 29일 보도로 보고서의 실체가 드러났다. 이날 강 청장은 “5월에 제출한 보고서는 연구원 신분으로 제출했던 것”이라고 시인했다.○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완화하는 효과 강 청장이 낸 보고서는 ‘1분기 가계소득통계조사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소득 분배가 악화했다는 분석의 토대가 된 통계에 문제에 있다고 본 것이다. 당시 통계청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강 청장의 보고서에는 정부가 반길 만한 제안이 다수 있다. 가처분소득(세금 등을 빼고 실제 쓸 수 있는 소득)을 산정할 때 비경상소득을 제외하면 소득감소 폭이 완화된다는 게 대표적이다. 청와대로서는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여겼을 개연성이 있다. 아울러 보고서는 표본을 아예 재설계할 것을 주장했다. 통계청이 올해 표본을 늘리면서 새롭게 조사 대상에 포함한 저소득 가구 때문에 양극화가 심해졌다는 내용이었다. 표본을 재설계하면 양극화를 줄이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개인의 시간당 임금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조사 내용을 포함하자는 제안도 있다. 가구원별 소득과 근로시간 수 등을 조사해 ‘임금률’을 확인하자는 것이다. 임금률이란 일정한 시간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을 뜻한다. 현재의 가계동향조사 방법은 시간당 임금도 조사하지 않기 때문에 개개인의 소득을 확인하기 어렵다. 청와대가 최저임금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노동연구원과 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를 맡긴 것도 이 때문이다. 임금률은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분석하기 좋은 수단이다. 가구주 연령, 가구원 수 등에 따라 조사 가중치를 조정하자고도 했다.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단순히 평균만 내면 가구별 소득 양극화가 심해질 수 있으니 이를 보완하자는 취지로 보인다. 통계조사 방식에 대한 견해는 학자마다 차이가 있다. 강 청장의 제안이 꼭 잘못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하지만 강 청장의 제안은 분배가 악화된 통계가 발표된 직후 나왔고, 이 제안이 정부 정책에 유리하게 이용될 여지가 있다는 점 때문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어떤 통계 나와도 국민 신뢰 얻겠나’ 비판 통계청은 통계조사 방법을 수정할 때 미미한 사안은 담당 과장, 국장이 처리하지만 중요 내용은 차장, 청장이 최종 결정한다. 통계청장의 권한이 그만큼 크다. 국민들이 크게 느끼는 통계는 국가통계위원회에서 논의한다. 예를 들어 체감실업률로도 불리는 고용보조지표를 도입할 때 국가통계위에서 의결했다. 그러나 국가통계위의 본회의는 2014년 11월을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서면회의만 두 차례 열렸다. 가계동향조사는 표본교체에 따른 신뢰도 문제가 불거지고 있지만 이 본회의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유경준 전 통계청장(한국기술교육대 교수)은 “정부가 통계와 해석을 독점하고 본인들에게 유리한 부분만 공개하면 국민들의 신뢰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통계의 공공재적 성격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8-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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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신욱 통계청장 “靑에 통계 변경 보고서 냈다” 시인

    강신욱 통계청장(사진)이 29일 가계소득동향조사 방식 변경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가 보건사회연구원 재직 당시인 5월 청와대에 가계동향조사 재설계를 제안했다는 본보 보도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이다. 강 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5월에 제출한 보고서는 연구원 신분으로 제출했던 것”이라며 다만 “밖에서 볼 때와 (통계청에) 들어와서 보는 건 다를 수 있어 조사 방식 변경은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강 청장은 5월 청와대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세금, 국민연금 등을 뗀 뒤 실제로 손에 쥐는 소득을 뜻하는 처분가능소득을 집계할 때 퇴직금이나 자녀가 주는 용돈 같은 비경상소득을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비경상소득은 어쩌다가 한 번씩 생기는 수입으로 최근 저소득층에서 크게 감소하고 있다.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자녀에게서 받는 용돈이 급감해 저소득층 소득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강 청장의 제안대로 비경상소득을 소득 집계에서 제외하면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 폭은 크게 줄어든다. 현재 통계청은 상위 20% 가구의 월평균 가처분소득을 하위 20%의 가처분소득으로 나눈 ‘소득 5분위 배율’을 구할 때만 비경상소득을 제외하고 있다. 강 청장은 또 청와대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가구주 연령과 가구원 수의 특성을 감안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저소득층은 가구주가 고령층이고 가구원 수가 적은 특성 때문에 소득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 만큼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보인다. 통계청 공무원노동조합은 27일 성명서를 내고 “좋지 않은 상황을 ‘좋지 않다’고 투명하게 절차대로 공표했음에도 마치 통계 및 통계청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왜곡하더니 결국엔 청장 교체에까지 이르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소득분배 및 고용악화 통계가 발표돼 논란이 되는 시점에서 단행된 청장 교체가 통계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무너뜨린다는 것이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가계동향조사를 전면 개편하기 위해 내년 예산안에 159억4100만 원을 반영했다. 통계청은 가계동향조사에서 소득부문과 지출부문을 통합하기로 하고 2020년 통합 조사 결과를 공표하기로 했다. 기존 조사가 고소득층의 응답률이 낮았던 만큼 표본도 전면적으로 재설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계청 관계자는 “통계청장 교체와 상관없이 추진하던 일”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8-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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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도 집값 잡기… 주택자금 출처 캔다

    한승희 국세청장이 부동산 가격 급등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구입자금 증여 과정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 무상으로 거액의 자금을 주고 이 돈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례가 늘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과열됐다는 판단에서다. 국세청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국세 행정 운영방안’을 내놓았다. 지난해 8·2대책 이후 5차례에 걸쳐 부동산 자산가와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한 데 이어 6번째로 자금 출처 조사에 나서는 것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국세청은 집값이 급등한 지역을 중심으로 소득이 별로 없는 자녀가 부모나 친인척에게서 변칙적인 방법으로 돈을 증여받아 부동산을 구입했는지 조사하기로 했다. 소득이 별로 없는데도 아파트를 구입한 20대나 한 번에 여러 채를 구입한 다주택자가 조사 대상이다. 정부가 27일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새로 지정한 데 이어 이날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준수 실태조사에 나섰다. 여기에 국세청까지 가세함에 따라 범정부 차원에서 ‘부동산과의 전쟁’을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울러 국세청은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도 강화할 예정이다. 일부 대기업 사주 일가가 일감 몰아주기로 경영권을 물려주거나 자녀를 입사시킨 뒤 과도한 급여를 주는 방식으로 탈세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을 악용해 탈세한 혐의도 조사할 예정이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성실하게 납세하는 대다수 국민들이 공정한 조세행정에 대한 믿음을 가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세종=김준일기자 jikim@donga.com}

    • 2018-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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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신욱 방식’ 적용땐 하위계층 소득감소 폭 12.8→2.3%로 줄어

    강신욱 신임 통계청장이 올 5월 통계청이 실시해온 가계소득동향 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새로운 조사 방식으로 통계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청와대에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재직 중이던 강 청장의 제안대로 조사하면 소득계층 간 양극화 문제가 크게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따라 소득통계 문제로 통계청장을 교체했다는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통계 조사 방식 재설계 제안 동아일보가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강 청장은 올 5월 이 같은 내용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당시는 통계청이 발표한 1분기(1∼3월) 가계소득동향 조사에서 소득 양극화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효과에 논란이 제기되던 시기다. 당시 강 청장은 보고서에서 “기존 가계소득 조사는 보완이라는 방식을 통해 문제를 해소하기 어려우니 향후 지속될 수 있는 조사를 신속히 설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런 제안을 뒷받침하기 위해 통계청의 공식 지표와 강 청장 자신이 재가공한 지표를 비교하며 통계청의 통계에서 소득 감소폭이 과장됐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통계청은 올 1분기 1∼3분위(소득 하위 60%) 소득계층의 가처분소득이 지난해 1분기보다 3.0∼12.8%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강 청장은 통계청의 집계 방식은 퇴직금과 자녀가 주는 용돈 같은 감소폭이 큰 비경상소득이 포함돼 있는 만큼 이를 제외하고 가처분소득을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상 가처분소득 산정 때는 비경상소득을 넣지 않는다는 게 강 청장의 주장이다. 이런 제안에 따라 가처분소득을 다시 구하면 1분위의 가처분소득 감소폭은 2.3%로 크게 줄어든다. 3분위 소득은 종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아서는 효과가 생긴다. 국가 통계 업무를 담당하는 당국의 한 관계자는 “통상 처분가능소득은 자녀 용돈과 퇴직금 등 비경상소득을 총소득에 포함시켜 산출한다”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민처분가능소득을 산출할 때도 비경상소득을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비경상소득을 가처분소득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외국은 퇴직금 같은 개념이 없어 한국과는 사정이 다르다.○ “황 전 청장은 원래 말 안 듣는 사람” 황수경 전 통계청장은 27일 이임식에서 “올 때도 갑작스럽고 갈 때도 갑작스럽다”고 했다. 그가 사전 예고 없이 경질됐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실제 황 전 청장은 재직 당시 정부와 마찰이 다소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통계법에 따르면 통계청 자료는 유관 정부부처라도 공표 전날 낮 12시 전에는 제공할 수 없다. 보낼 때도 관계기관에만 보낸다. 예를 들어 고용동향은 고용노동부, 산업활동동향은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보내는 식이다. 황 전 청장은 이런 원칙을 칼같이 지켰다고 한다. 유관기관이 아닌 곳에서도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황 전 청장은 번번이 승인을 내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황 박사 말 안 듣는 거 모르고 앉혔느냐”는 말도 나왔다고 전해진다. 또 청와대가 1분기 가계소득동향 쇼크 발생 후 노동연구원과 보사연에 분석을 요구할 때도 황 전 청장은 통계청 데이터가 이미 연구원들에게 넘어간 이후 사후에 보고받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어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는 통계청 데이터가 주요 자료로 활용됐는데도 황 전 청장은 회의에 참석하라는 연락을 받지 못했다. 관가에서는 황 전 청장이 소득통계 논란 때문에 청와대의 눈 밖에 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돌고 있다.세종=김준일 jikim@donga.com·최혜령 / 한상준 기자}

    • 2018-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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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계소득, 표본 늘려 조사… ‘양극화 심화’ 결과 나오자 與 불만

    2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비서가 건넨 꽃을 받아 든 황수경 전 통계청장은 참지 못하고 눈물을 쏟았다. 가계소득 통계 신뢰도로 경질된 것 아니냐는 논란에 대한 심적 부담을 드러내는 듯했다. 그는 이임식에서 “지난 1년 2개월 동안 큰 과오 없이 청장직을 수행했다. 통계가 정치적 도구가 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였다”고 뼈 있는 마지막 말을 남겼다. 이날 오후 세종시 자택을 찾아간 본보 기자에게 황 전 청장은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러서 나온 것이 아니지 않으냐”며 “한국개발연구원(KDI) 복직 준비로 시간이 없어 지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정리가 되면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계소득 통계 오류로 경질? 황 전 청장 경질 논란에 대한 파문이 점점 커지고 있다. 통계청은 각종 사회 경제 관련 통계를 생산해 정부가 정책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돕는 기관이다. 그만큼 정부로부터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역할을 수행한다. 정부가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통계청장을 경질한 것이라면 심각한 문제다. 황 전 청장 경질 논란의 배경이 된 통계는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 발표다. 지난해 4분기(10∼12월) 가계실질소득이 9개 분기 만에 처음으로 증가한 이후 올해 1분기(1∼3월)와 2분기(4∼6월)에는 저소득층의 소득이 줄면서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부작용이 역대 최악의 소득 양극화로 이어졌다는 논란이 확산된 바로 그 통계다. 이 통계는 당초 작년 4분기를 끝으로 사라질 예정이었다. 통계청은 2005년부터 3년마다 조사 표본을 업데이트하며 가구 소득을 집계해왔다. 표본 규모는 8700∼9000가구 수준이다. 그러나 조사 응답률이 떨어지고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논란이 일면서 더 이상 이 조사를 하지 않기로 2016년 말 결정했다. 이에 따라 표본 가구 수도 작년에 5500가구로 줄였다. 그러나 여당은 지난해 11월 없던 예산을 책정하며 이 통계를 계속 유지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 가계소득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통계청은 작년 말 표본 가구를 원상복구하기 위해 8000가구로 늘렸다. 이 과정에서 통계청은 관행대로 2015년 인구총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연령 비중, 도시별 인구 등을 반영해 표본을 결정했다. 인구총조사는 5년마다 실시되는데 2010년에 비해 고령화가 많이 진행돼 자연스럽게 70세 이상 고령층이 표본에 많이 반영됐다. 고령층은 경제활동 참가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기 때문에 가계소득이 더 떨어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1, 2분기 가계소득이 발표된 후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타당성에 대한 논란에 불이 붙었다. 여당 일각에서는 통계청이 소득통계에서 저소득층 표본을 늘리는 ‘표본 오류’를 저질렀다며 교체가 필요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황 전 청장이 물러난 후 야당은 ‘문재인 정부가 통계를 문제 삼아 통계청장을 경질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논란과 관련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표본 오류로 이런 것(분배 격차 심화)이 생겼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며 통계청장에 대한 이런 비판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통계청 독립성 지켜줘야” 통계청장 교체 이후 통계청 직원들도 사기가 크게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의 결정으로 가계소득 조사를 부활시켰고, 통계의 정확도를 위해 표본도 늘렸더니 엉뚱하게 화살이 돌아왔다는 것이다. 통계청의 한 직원은 “통계를 조작하라는 말이냐”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전문가들도 현재 가계소득 표본이 최근의 인구구조를 잘 반영한 것이며 현실을 더 잘 보여주는 것이라는 게 공통적인 설명이다. 전직 통계청장들은 통계 논란이 있은 뒤 통계청장을 교체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인실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전 통계청장)는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의 선진국은 통계청장의 임기가 7년”이라며 “통계청이 소득통계만 하는 곳이 아니고 물가통계, 통계 품질 등을 관장하는 등 매우 중립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경준 한국기술교육대 교수(전 통계청장)는 “(표본 오류 논란에 대해) 표본을 추리는 데 통계청만큼 정통한 곳이 없고, 왜곡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우리 통계청장은 임기가 없다 보니 이런 일이 또 일어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 기상청도 논란 한편 통계청과 함께 취임 13개월 만에 수장이 교체된 기상청도 크게 동요하고 있다. 기상청 출신 첫 청장이어서 내부 직원들의 신임이 두터웠던 만큼 갑작스러운 교체에 직원들도 당황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지난주 19호 태풍 ‘솔릭’ 대비를 지휘하는 등 의욕적으로 업무를 해온 남재철 전 청장은 24일 오후에야 청와대로부터 교체 사실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남 전 청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새 정부가 들어선 지 1년이 넘은 만큼 기상청의 혁신을 이끌어나갈 외부인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교체한 것으로 안다”며 “특별한 이유가 있겠나. 내 부족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준일 jikim@donga.com·최혜령 / 김철중 기자}

    • 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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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업 공익법인 계열사 지분 의결권 제한… 편법지배 막는다

    내년부터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은 현재 보유 중인 계열사 지분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아울러 대기업그룹에 금산분리 원칙을 엄격히 적용해 같은 그룹 내 계열사 합병에 금융보험사 소유의 주식을 동원할 수 없게 된다. 이달 21일 당정협의에서 전속고발권 폐지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한 데 이어 대기업 총수 일가의 그룹 지배력을 약화하는 조치를 정부가 내놓은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개정안을 10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공정거래법은 도입 38년 만에 전면 개정된다.○ 총수 일가 지배력 약화에 초점 공정위는 대기업 총수 일가의 지배력을 줄이는 취지의 규제를 개정안에 대거 반영했다. 먼저 대기업 공익법인들은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을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임원의 선임 정관 변경, 기업 합병 양도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특수관계인의 지분과 합해 15% 한도 내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기업들은 사회 공헌을 목적으로 공익법인을 운영하고, 정부는 이 법인들에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일부 대기업이 공익법인을 절세와 총수 일가 지배력 강화에 이용한다고 보고 공정위가 공익법인의 의결권에 손을 댄 것이다. 2년간 유예기간을 둔 뒤 3년에 걸쳐 의결권 제한 한도를 30%에서 15%로 낮출 계획이다. 금융보험사는 현재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특수관계인 지분과 합해 15% 범위 내에서 기업 합병 양도 등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런 골격을 유지하되 같은 그룹 내 계열사 간 합병 때는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기로 했다. 2015년 7월 옛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시 금융보험사인 삼성화재가 의결권을 행사한 것과 같은 사례를 막으려는 것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시장과 주주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계열사 분할, 합병은 점점 더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기준은 총수 일가가 지분을 30% 이상 보유한 상장사와 20% 이상 보유한 상장사, 비상장사 모두 20%로 일원화됐다. 이에 따라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업은 현재 231개에서 607개로 늘어난다.○ 점진적 개편으로 재벌개혁 속도 조절 재계의 관심을 모았던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과 지주회사 요건 강화는 속도 조절이 이뤄졌다. 전면개정안을 내놓기 전, 민간 학자를 중심으로 운영했던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는 당초 기존 순환출자의 의결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대기업의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은 그대로 두기로 했다. 외국 기업이 경영권을 위협하면 순환출자를 가진 기업은 속수무책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또 지주회사가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계열사 지분 요건의 경우 기존 지주회사에는 기존 상장사 20%, 비상장사 40% 요건을 유지하기로 했고, 새로 지주회사가 되는 기업에만 의무 지분을 상장사 30%, 비상장사 50%로 올리기로 했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8-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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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고용의 양과 질 개선됐다’고 하는데… 실제론 7월 고용률 0.3%P 하락

    문재인 대통령과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강화하겠다며 근거로 제시한 통계들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됐다’며 고용률, 상용근로자 수,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수 증가 등을 근거로 내세웠지만 실상을 뜯어보면 사실과 다르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했다. 고용률(만 15세 이상 인구수를 취업자 수로 나눈 것)의 경우 문 대통령 말대로 꾸준히 높아지는 추세는 맞지만 고용이 개선되는 근거로 보기에는 어렵다. 인구수가 계속 줄면 취업자 수가 늘지 않아도 고용률은 증가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15세 이상 인구가 감소하면 고용률이 높아져야 하는데도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며 “그만큼 고용상황이 나빠졌다는 의미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1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0.4%포인트 높아졌지만 2월 0.1%포인트 하락으로 돌아섰고 지난달에는 0.3%포인트로 하락 폭이 확대됐다. 생산가능인구(만 15∼64세)로 따져봐도 고용률은 올 1, 2월 높아지다가 6, 7월 연속 하락했다. 상용근로자 수도 절대치는 증가했지만 추세적으로는 하락세다. 지난달 상용근로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27만1000명 늘었는데, 작년 7월(39만9000명)에 비해 증가폭이 12만8000명이나 줄었다. 더구나 임시·일용직은 4월 17만9000명 감소한 데 이어 5월 23만9000명, 6월 24만7000명, 7월 23만2000명 줄었다.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을 포함한 전체 임금 근로자 수 증가 폭은 올해 1월 32만2000명에서 5월 8만2000명까지 떨어졌고 지난달에는 4만 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장 실장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수준인 2.9%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며 “희망의 싹이 자라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 세계 성장률과 비교하면 현재 우리나라 성장세는 견고하다고 보기 어렵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성장률은 세계 경제성장률과 비슷한 추세를 보여 왔다. 지난해 한국의 경제성장률(3.1%)은 세계 경제성장률(3.7%)에 비해 0.6%포인트 떨어졌고, 올해엔 1%포인트(한국 2.9%, 세계 3.9%)로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장 실장이 일자리 난에 대한 뚜렷한 진단과 처방을 하지 않은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일자리가 왜 줄어드는지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 건지 언급이 없다”며 “정부 재정 투입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세종=김준일 jikim@donga.com·최혜령 기자}

    • 2018-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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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꾸로 소득성장’ 10년만에 최악 양극화

    올해 2분기(4∼6월)에 최저소득층의 소득이 역대 두 번째로 많이 줄어든 반면 최고소득층의 소득은 역대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소득계층 간 격차가 2분기 기준으로 10년 만에 가장 크게 벌어졌다. 정부가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리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1년 넘게 펼쳤지만 일자리 감소와 소득 분배가 악화되면서 정부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통계청이 23일 내놓은 ‘가계동향 조사’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1분위 가구의 2분기 월평균 소득은 132만5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6% 줄었다. 올 1분기(1∼3월) 1분위 가구 소득이 8.0% 감소하며 사상 최대로 줄어든 데 이어 두 번째로 큰 감소 폭을 보인 것이다. 최저소득층의 소득이 급감한 것은 1분위 가구에서 취업자가 유독 많이 줄었고 영세자영업자의 사업소득이 20% 넘게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여기에 1분위 계층의 근로소득은 15.9% 줄어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기획재정부 당국자는 “저소득층이 많이 종사하는 도·소매 숙박음식업과 임시일용직에서 고용이 많이 줄면서 1분위 가구 내 무직자가 늘었다”고 말했다. 반면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913만5000원으로 1년 만에 10.3% 늘었다. 임금 수준이 높아진 데다 가구원 중 새로 취업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저소득층과의 격차가 벌어진 셈이다. 중산층인 소득 상위 40∼60% 가구의 소득도 전년 같은 기간보다 0.1% 줄었다. 이는 사업소득이 7% 감소한 영향이 컸다.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식당 슈퍼마켓 미용실 등이 타격을 입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소득 양극화 정도를 보여주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23배였다. 최고소득층이 세금을 빼고 실제 쓸 수 있는 돈이 최저소득층의 5배를 훨씬 넘는다는 뜻이다. 이 같은 소득 격차는 2분기 기준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5.24배) 이후 가장 높았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분위 배율이 올 1분기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며 “가계 실질소득이 늘어나는 등 긍정적인 측면도 많았다”고 밝혔다.세종=김준일 jikim@donga.com·최혜령 기자}

    • 2018-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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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산율, 2분기 0.97명… 올해 1.0명 붕괴 가능성

    임신이 가능한 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아이의 수인 합계출산율이 올 2분기(4∼6월)에 1명 아래로 떨어졌다. 연간 기준 합계출산율이 1명 선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통계청이 22일 내놓은 인구동향에 따르면 6월 출생아 수는 2만6400명으로 지난해 6월보다 2500명(8.7%) 줄었다. 이 같은 출생아 수는 1981년 통계 작성 이후 6월 기준으로 가장 적은 것이다. 2015년 12월 이후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한 월별 출생아 수는 31개월 연속으로 감소하고 있다. 24∼49세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2분기 0.97명이었다.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이 0.94명으로 1명 선이 처음 무너진 데 이어 2번째다. 출생아 수 신고 건수는 하반기로 갈수록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 올해 연간 합계출산율이 1명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현 인구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적정 합계출산율이 2.1명인 점을 감안하면 한국 사회는 인구절벽 위기에 봉착한 셈이다. 한편 상반기 혼인건수(13만2400명)는 지난해 상반기(13만7900명)보다 4% 감소했다.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도 낳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8-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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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도 ‘불공정행위 중지 청구’ 가능… 재계 “소송 남발 우려”

    《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해 오던 기업 담합에 대한 전속고발권이 폐지됨에 따라 공정위 고발 없이 검찰 자체적으로 담합 수사가 가능해진다. 불공정 거래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소송을 낼 수 있는 금지청구제도도 도입된다. 담합이나 일감 몰아주기 등의 불공정 거래는 근절돼야 하지만 기업을 대상으로 한 소송이 남발되면서 기업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 ○ 고용재난 상황서 기업 옥죄기 21일 더불어민주당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정협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공정거래법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 도입 38년 만에 전면 수술이 시작되는 것이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가격담합, 입찰담합, 시장분할 등 경성담합(중대한 담합)에 대해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독점하던 담합 관련 조사 권한을 검찰에도 나눠줘 공정거래법에 경쟁원리를 도입하겠다는 취지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이런 내용의 합의안에 이날 서명했다. 이와 함께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규제 기준은 총수 일가가 지분을 30% 이상 보유한 상장사와 20% 이상 보유한 비상장사다. 이 기준을 상장사와 비상장사 모두 20%로 낮추고, 규제 대상인 계열사가 지분을 50% 이상 보유한 자회사도 이 기준에 포함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규제 회사 수가 현행 203개에서 향후 441개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노무현 정부 때부터 도입이 추진되던 사소(私訴)제도를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마련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피해자가 직접 기업의 불공정 행위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어 대기업 순환출자 규제를 강화하고 담합, 시장지배력 남용 위반 기업에 적용하는 과징금의 최고한도를 2배로 올리기로 했다. ○ 자발적 담합신고 감소할 가능성 당정의 이번 합의로 기업들은 큰 압박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시장경제를 우선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논의를 미뤘던 사안들이 개정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먼저 전속고발권 폐지로 기업들은 이중 처벌 부담을 안게 됐다.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와 형사처벌이 동시에 활성화돼 제재 총량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건설업은 이해관계가 복잡해 기본적으로 고발에 취약한데, 이중삼중의 옥상옥이 생긴 느낌”이라고 토로했다. 또 전속고발권 폐지로 자진신고제도(리니언시)가 위축돼 오히려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담합을 신고하는 경우가 적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형사처벌과 과징금을 피하기 위해 전속고발권이 있는 공정위에 담합 행위를 스스로 신고하는 기업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리니언시는 은밀하게 진행되는 담합행위를 적발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며 “법 개정을 통해 검찰 수사 사건도 자진신고를 하면 형사처벌을 하지 않거나, 자진신고로 공정위 과징금이 면제된 기업은 검찰도 추가로 수사하지 않는다는 근거 조항을 명확히 둬야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통기업 관계자는 “공정위는 담합이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수사를 많이 해봤지만 검찰은 그렇지 못하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관련 수사를 많이 해본) 공정위보다 검찰에 소명할 때 필요한 법무 비용만 늘어날 것이고 결국 법무법인만 좋은 것 아니냐”고 말했다.○ 소송 남발 걱정하는 기업들당정이 밝힌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도입도 파급력이 큰 사안이다. 예를 들어 가맹점주가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로 피해를 봤다면 지금은 공정위에 신고해야 금지 처분을 받아낼 수 있지만 앞으론 가맹점주가 직접 소송을 낼 수 있다. 식품기업 관계자는 “사소제도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악용될 소지가 많아 비효율적인 소송이 빗발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기업들은 이날 당정 합의에 당황하고 있다. 공정위의 사익편취 규제를 위한 지분 요건 강화 방침에 대해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여러 가지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면서도 “결국 지분을 줄이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국경제연구원 관계자는 “회사나 산업에 이익이 되는 내부 거래나 투자까지 막는 꼴”이라며 “기업 총수가 국내가 아닌 해외에 투자하게끔 정부가 떠미는 격”이라고 말했다.세종=김준일 jikim@donga.com / 황태호·주애진 기자}

    • 201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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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만명→5000명 ‘고용재난’

    지난달 취업자 수가 5000명 증가하는 데 그치며 일자리 상황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수준으로 내몰렸다. 지난해 월평균 31만 명 수준이었던 취업자 증가가 최근 들어 10만 명 수준으로 급감한 데 이어 급기야 1만 명 밑으로 떨어진 것이다. 실업자 수는 7개월 연속 100만 명을 넘어서며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사정이 나빴다. 제조업, 도소매업 등 업종을 가리지 않고 고용대란이 나타나고 있어 탈출구 없는 ‘고용 참사’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17일 통계청이 내놓은 7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7월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5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는 2010년 1월(―1만 명) 이후 최저치다. 취업자 수는 한국 경제의 뼈대인 제조업에서 가장 많이 줄었다. 7월 제조업 취업자 수는 12만7000명이 줄어 올해 4월 이후 4개월 연속 감소 폭이 확대되고 있다. 자동차와 조선 구조조정이 영향을 미쳤다. 자영업자들이 몰려 있는 도소매, 숙박·음식점업에서는 취업자 수가 8만 명 감소해 지난해 12월 이후 8개월째 감소했다. 제조업과 도소매업종 등에서의 고용 부진은 40대에게 특히 큰 영향을 미쳤다. 40대는 취업자 수가 14만7000명이나 줄었다. 관련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1996년 8월 이후 두 번째로 큰 규모다. 가장 많이 줄었던 때는 외환위기 여파가 한창이던 1998년 8월(―15만2000명)이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40대가 주로 제조업, 도소매업에 포진해 있고, 임시일용직 비율도 높아 취업자 감소 폭이 컸다”고 설명했다. 7월 실업자 수는 103만9000명으로 올해 1월 이후 7개월 연속 100만 명대였다. 1998년 2월∼2000년 3월 26개월 연속 실업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섰던 이후로 가장 긴 기간 실업자 수가 100만 명을 넘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실업률은 3.7%로 작년 7월보다 0.3%포인트 높아졌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경제부처 장관들을 소집해 긴급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고용쇼크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일부 업종과 계층에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고용지표에 대해 대통령정책실의 보고를 받고 신규 취업자 수가 당초 예상보다 크게 줄어든 원인을 파악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 (일자리) 상황은 당초 전망보다 하락 폭이 더 크다”며 “대책 마련 전에 원인부터 분석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세종=김준일 jikim@donga.com / 문병기 기자}

    • 2018-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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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세 면제 年매출 2400만 →3000만원 상향 추진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는 자영업자의 범위를 현행 연매출 2400만 원 이하 사업자에서 3000만 원 이하 사업자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편의점 매출액에서 담뱃세분을 빼고 매출액을 산정해 카드수수료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대책도 검토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자영업자 임대료 완화와 영세 소상공인 부가가치세 부담 완화 등을 뼈대로 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종합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당초 14일에 종합대책을 발표하려고 했으나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만한 내용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발표 시기를 미룰 정도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6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당정은 다음 주에 발표할 종합대책에 부가세 면제 사업자 범위 확대를 담을 것으로 전해졌다. 부가세 부담 완화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정치권에 강하게 요구하는 대책 중 하나다. 현재는 연매출 2400만 원 이하의 자영업자들이 부가세를 면제받는다. 그러나 이 기준을 3000만 원 이하로 완화해 영세업자들에게 면세 혜택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정부는 당초 면세자 확대에 부담을 느꼈지만 여당에서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상가 임대료 상승률 제한 혜택의 기준이 되는 ‘환산보증금’ 기준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환산보증금이란 자영업자가 상가나 건물을 임차할 때 임대인에게 내는 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월세×100)을 합한 금액이다. 이 액수를 기준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 법 적용 대상이 되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5년간 갱신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임대료 상승을 연 5%로 제한받는 등 혜택을 본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서 기자간담회에서 “환산보증금 기준액이 서울은 6억1000만 원이지만 실제와 차이가 커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상한을 초과하고 있다”며 “상한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환산보증금 기준액을 90%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정부는 실제 상가 임차인이 보호를 받는 기준점을 고려해 상승 폭을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편의점 매출액에서 담뱃세를 제외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에 따르면 협회 회원사 편의점당 담배 매출액은 전체 매출액의 3분의 1 수준이다. 그러나 담배는 73.8%가 세금이어서 편의점주가 실제로 쥐는 돈은 적고 매출액만 높이는 구조다. 현재 카드 수수료율은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매출액에서 담뱃세를 빼면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게 당정의 판단이다. 카드수수료율은 국세청 과표 기준으로 연 5억 원을 초과하면 최대 2.3%를 적용받고 5억 원 이하∼3억 원 초과이면 1.3%, 3억 원 이하이면 0.8%를 적용받는다. 담뱃세 제외로 줄어드는 금액에 따라 카드 수수료가 크게 줄 수 있는 것이다. 편의점 업계가 주장해 온 근접 출점 제한 역시 검토 중인 사안이다. 현재 편의점들은 같은 브랜드끼리 250m 이내에서 출점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서로 다른 브랜드 간에는 이 같은 제한이 없다.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자율규약’ 형태로 출점 제한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담합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거리 기준을 정하는 게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공정위는 80m 이내 출점 제한을 약속한 편의점 업계에 대해 담합이라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8-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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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장계열사 신고 누락’ 조양호 회장 檢고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처남 등 친인척 소유 회사를 그룹 계열사에서 제외하는 등 허위 신고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한진그룹이 2014∼2018년 상호출자제한집단 지정에 앞서 제출한 자료에서 처남 가족이 소유한 위장 계열사 4곳과 친족 62명을 누락해 자료 제출에 책임이 있는 조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태일통상, 태일캐터링, 청원냉장, 세계혼재항공화물 등 4곳이다. 조 회장의 처남과 처남댁, 처남의 자녀들은 이들 회사에 대해 60∼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그룹 총수의 6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이 30% 이상 출자한 회사를 그룹 계열사로 분류토록 하고 있다. 이런 기준에 따라 대기업 계열사로 지정되면 내부거래와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는다. 공정위는 한진이 일감 몰아주기 등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친족 소유 회사를 계열사에서 고의로 누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일례로 태일통상은 대한항공에 기내용 슬리퍼와 담요, 기내용 식기판 등을 납품하며 100억 원대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태일캐터링 역시 기내용 식기판을 대한항공에 납품하고 있으며 청원냉장은 태일캐터링의 식재료 처리를 전담하고 있다. 특히 태일통상은 대기업 계열사에서 누락됨에 따라 상속세 납부 시 중소기업으로서 세금 혜택을 받았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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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국장 면세점, 해외소비 年1500억원 국내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이르면 내년 3월 한국에서도 입국장 면세점이 문을 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78개국 138개 공항에서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 중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3일 문 대통령의 지시가 나오자마자 바로 구체적인 실행 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인천공항 관계자는 “입국장 면세점에서는 고가 사치품이 아닌 저가 실생활 상품 중 여행객 설문조사를 거쳐 선정한 품목만을 판매할 것”이라고 했다. 인천공항 측은 관세법 개정, 경쟁입찰을 통한 사업자 선정 및 매장 시설공사 등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점을 전제로 약 7개월 뒤면 실제 운영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입국장 면세점 관련 논의는 인천공항이 개항한 2001년부터 제기됐다. 출국 때 산 면세품을 여행지에서 무겁게 들고 다닐 필요가 있느냐는 이유에서였다. 인천공항공사가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공항 이용객 2만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4%가 입국장 면세점 설치에 찬성했다. 그럼에도 입국장 면세점 도입이 늦어진 건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의 반대가 컸다. 면세품은 해외 사용을 전제로 세금을 면제해주는 물품이기 때문에 입국장 면세점 도입은 이런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내 사용 품목의 경우 현행법상 ‘소비지 과세 원칙’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 발언 이후 기재부와 관세청에서도 입장 변화가 감지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날 “입국장 면세점이 없는 데 대한 여행객들의 불편이 제기되고 있고, 일본과 중국에서도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는 만큼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다만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고 했다. 기존 면세점 업계와 항공사는 반발하고 있다. 출국장 면세점을 운영하는 대기업들은 그동안 “경쟁이 심화된다”며 입국장 면세점을 반대해 왔다. 기내 면세점을 운영하는 항공사 역시 수익 악화를 이유로 입국장 면세점 도입에 반발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해외여행 빈도가 높은 일부 국민만 혜택을 본다”며 조세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이런 이유로 그동안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하기 위한 법안이 여섯 번 발의됐지만 한 번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10년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주장했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관련 법안(관세법 개정안)이 폐기되자 “항공사들의 로비 때문에 입국장 면세점 설치가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당시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과 한병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도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인천공항은 입국장 면세점이 국내 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견해다. 한국인 여행객이 해외 면세점에서 소비하는 외화를 연간 1500억 원가량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인천공항 관계자는 “면세점 운영에 필요한 일자리 수백 개도 신규 창출할 수 있다”며 “기재부 관세청 등 관계 기관과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하기 위해 사전 협의를 충분히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인천공항이 연간 300억 원에 달하는 임대수익을 얻기 위해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요구해 왔다는 지적에 대해선 “수익을 모두 국가에 환원할 예정이며 환원 방식 등도 함께 관계 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강성휘 yolo@donga.com / 세종=김준일 / 변종국 기자}

    • 20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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