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재

이호재 기자

동아일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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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에 관심이 많다. 틈틈이 소설을 쓰며 스토리텔링에 천착한다. 숨소리까지 살아 숨쉬는 생생한 내러티브 기사가 넷플릭스 영상보다 가치 있는 컨텐츠라 믿는다.

hoho@donga.com

취재분야

2025-11-18~2025-12-18
문화 일반51%
인사일반20%
문학/출판10%
기획7%
무용3%
사고3%
칼럼3%
기타3%
  • 헌재 “자사고·일반고 ‘중복 지원 금지’는 위헌…‘동시 선발’은 합헌”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원자가 일반고에 중복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는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5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중복지원 금지 조항은 학생 및 학부모의 평둥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그러나 자사고와 일반고가 학생을 동시선발하게 하게 한 제80조 1항에 대해서 재판관 4(합헌) 대 5(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위헌 선고가 나려면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위헌 의견을 내야 한다. ‘전기고’인 자사고는 ‘후기고’인 일반고보다 이른 매년 8~11월 학생을 선발해왔다. 일각에서 자사고가 우수학생을 선점하는 특혜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교육부는 2017년 12월 시행령을 개정해 자사고와 일반고가 학생을 동시선발하게 하고, 자사고 지원자가 일반고에 중복 지원하는 것을 막았다. 자사고와 학부모들은 지난해 2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학교 선택권과 사학 운영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지난해 12월 헌재는 공개변론을 열고 자사고와 교육부 의견을 수렴했다. 이호재기자 hoho@donga.com}

    • 2019-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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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도 “주식이 왜 이리 많나”… 이미선 “남편이 부동산은 잘 몰라서”

    “워런 버핏이나 조지 소로스처럼 주식 투자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왜 헌법재판관이 되려고 하나.”(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부부가 보유한 35억 원 상당의 주식에 대해 “주식 투자는 전적으로 남편에게 맡겼다”며 ‘남편 탓’을 반복했다. 그러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조차 “주식이 너무 많다. 남편 청문회가 아니지 않느냐”며 비판했다.○ 이미선, “남편이 부동산은 잘 몰라서 주식으로…” 이 후보자 부부는 전체 재산 42억6000여만 원 중 83%인 35억4887만 원 상당을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다. 박지원 의원은 “이 후보자가 제출한 주식 거래표를 보면 2009년 이후 신한금융투자에서 약 540회, 미래에셋 680회 등 1300여 회, 배우자는 4100여 회, (부부가 총) 5500회를 넘는다”며 “순전히 남편 책임이냐. (후보자의 이름을 따) ‘이미 선을 넘었다’는 댓글이 달리고 있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본인은 몰랐는데, 남편이 도장을 가져가서 몰래 거래를 했다는 거냐”고 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은 “이 정도면 거의 주식의 신”이라고 비꼬았다. ‘법관윤리강령’ 제6조는 재판의 공정성에 관한 의심을 초래하거나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을 때 경제적 거래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이에 이 후보자는 “네, (주식이) 좀… (많다)”이라고 말한 뒤 “배우자가 부동산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주식을 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자 민주당 의원들도 한숨을 내쉬었다. 금태섭 의원은 “국민은 판검사 정도면 일반인이 접하기 힘든 정보를 안다고 생각한다. 저도 검사할 때 주식하면 안 된다고 배웠다”고 말했다. 조응천 의원은 “(특정 회사에) 속칭 몰빵을 한다는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투자를 많이 했다. 그 역시 남편이 한 거냐”고 물은 뒤 혼잣말로 “아… 그런데 왜 이렇게 주식이 많아”라고 말하기도 했다. 백혜련 의원은 “국민 정서에 반하는 점이 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국민 세금으로 출장을 가고 그 돈을 증권계좌로 받았느냐”는 장제원 의원의 질문에 “남편 사비로 (출장비를) 먼저 지출하고 그 경비를 (내 증권계좌로) 받았다”고 태연하게 대답하기도 했다.○ 여당에서도 “왜 이렇게 주식이 많나” 이 후보자 부부는 OCI그룹 계열사 이테크건설 주식을 17억4596만 원(보유 주식의 49.1%), 또 다른 OCI그룹 계열사인 삼광글라스 주식을 6억5937만 원(보유 주식의 18.5%)어치 갖고 있다. 야당은 판사 출신 변호사인 남편이 2017∼2018년 두 건의 OCI 사건을 수임한 점을 들어 회사 내부 정보를 알았을 가능성을 집중 추궁했다. 이 후보자는 “배우자가 확인한 바로는 이들 회사는 매출액이 상당한 중견기업이라고 했다”고 해명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은 “남편을 고발 조치하겠다”며 “청와대의 검증 과정에서 분명히 해명이 됐어야 했다”고 직격했다. 이 후보자는 이테크건설 주식을 보유하면서 관련 재판을 맡았다는 의혹에 대해 “이테크건설이 소송 당사자가 아니다. 원고는 이테크건설이 피보험자로 된 보험계약상 보험회사로, 보험회사가 패소했다”고 관련성을 부인했다. 이 후보자는 논란이 계속되자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이 된다면 주식을 조건 없이 처분하겠다”고 했지만, 청문회장 안팎에선 “그렇다면 지금 판사 신분으로서는 이렇게 많은 주식을 다 보유해도 괜찮다는 것이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박효목 tree624@donga.com·이호재 기자}

    • 2019-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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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선 “남편이 다 했다”…‘35억 주식투자 논란’에 與도 ‘한숨’

    “워런 버핏처럼 주식 투자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왜 헌법재판관이 되려고 하나.”(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부부가 보유한 35억 원 상당의 주식에 대해 “주식 투자는 전적으로 남편에게 맡겼다”며 ‘남편 탓’을 반복했다. 그러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조차 “주식이 너무 많다. 남편 청문회가 아니다”며 비판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청와대는 어떻게 골라도 저런 후보를 골라 왔는지 모르겠다”며 혀를 찼다. ●부부 주식 거래 총 5500회 이 후보자 부부는 전체 재산 42억6000여만 원 중 83%인 35억4887만 원 상당을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다. 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이 후보자가 제출한 주식거래표를 보면 신한금융투자에서 약 540회, 미래에셋 680회 등 1300여 회, 배우자는 4100여 회, (부부가 총) 5500회를 넘는다”며 “순전히 남편 책임이냐. (후보자의 이름을 따) ‘이미 선을 넘었다’는 댓글이 달리고 있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본인은 몰랐는데, 남편이 도장을 가져가서 몰래 거래를 했다는 거냐”고 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은 “이 정도면 거의 주식의 신”이라고 비꼬았다. ‘법관윤리강령’ 제6조는 재판의 공정성에 관한 의심을 초래하거나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을 때 경제적 거래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도 방어하면서도 한숨을 내쉬었다. 금태섭 의원은 “국민은 판검사 정도면 일반인이 접하기 힘든 정보를 안다고 생각한다. 저도 검사할 때 주식하면 안 된다고 배웠다”고 말했다. 조응천 의원은 질의를 하던 중 혼잣말로 “하, 왜 이렇게 주식이 많나”라고 했다. 백혜련 의원은 “국민 정서에 반하는 점이 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국민 세금으로 출장을 가고 그 돈을 증권계좌로 받았느냐”는 장제원 의원 질문에 “남편 사비로 (출장비를) 먼저 지출하고 그 경비를 (내 증권계좌로) 받았다”고 태연하게 대답하기도 했다. 이에 장 의원이 “후보자 증권계좌로 입금된 출장경비 650만 원에 50만 원을 더해 주식을 샀는데, 이 주식은 후보자의 것이냐, 남편의 것이냐”고 물었다.●여당에서도 “왜 이렇게 주식이 많냐” 이 후보자 부부는 OCI그룹 계열사 이테크건설 주식을 17억4596만 원(보유 주식의 49.1%), 또 다른 OCI그룹 계열사인 삼광글라스 주식을 6억5937만 원(보유 주식의 18.5%)을 갖고 있다. 야당은 판사 출신 변호사인 남편이 2017~2018년 두 건의 OCI 사건을 수임한 점을 들어 회사 내부 정보를 알았을 가능성을 집중 추궁했다. 이 후보자는 “배우자가 확인한 바로는 이들 회사는 매출액이 상당한 중견기업이라고 했다”고 해명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은 “남편을 고발 조치하겠다”며 “청와대의 검증 과정에서 분명히 해명이 됐어야 했다”고 직격했다. 이 후보자는 이테크건설 주식을 보유하면서 관련 재판을 맡았다는 의혹에 대해 “이테크건설이 소송 당사자가 아니다. 원고는 이테크건설이 피보험자로 된 보험계약상 보험회사로, 보험회사가 패소했다”고 관련성을 부인했다. 이 후보자는 논란이 계속되자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이 된다면 주식을 조건 없이 처분하겠다”고 말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1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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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형배 후보자, 우리법연구회 가입한 이유는…“독선 빠지지 않으려고”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9일 진보 성향 법관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에 가입한 이유에 대해 “지방에 살다보면 나태해지고 독선에 빠지기 쉽다고 생각했고, 다양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였다”고 밝혔다. 문 후보자는 부산·경남 지역에서만 법관 생활을 한 지역 법관 출신이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선 문 후보자의 이념적 성향과 우리법연구회 활동 이력을 두고 여야가 질문을 쏟아냈다. 먼저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이 우리법연구회가 진보 성향이고,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문 후보자도 성향이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 후보자는 “학술연구단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어 “국회 점거 농성자에 대해 유죄 판결한 사람도 우리법연구회, 양심적 병역거부에 유죄 판결한 사람도 우리법연구회”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주광덕 의원이 문 후보자가 2005년 법원 내부 게시판에 “그동안 대법관 인사가 정치적 고려에 의해 지역·기수 안배가 이뤄져 왔으나 이제는 성향별 안배도 필요한 시기”라고 쓴 점을 문제 삼았다. 문 후보자는 “(이념이 아니라) 철학, 가치관을 염두한 것”이라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우리법연구회라고 해서 편향된 판결을 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말하자 문 후보자는 “그렇다”며 동의했다. 문 후보자는 “우리 사회에 진보와 보수를 가를 잣대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조응천 의원이 회장을 맡은 이유를 묻자 문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18기 중에서 회장할 사람이 없다고 해서 여러 번 하라는 제의를 받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법연구회가 비밀스럽게 운영됐다는 지적엔 “제가 회장 때 명단공개를 추진했다. 또 공개세미나를 진행했고, 홈페이지도 공개했다”고 말했다. 우리법연구회는 1988년 6월 김용철 당시 대법원장의 유임에 반대하며 연판장을 돌린 ‘제2차 사법파동’ 직후 소장 판사들이 만든 단체로 지난해 12월 해산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 모임의 회장을 지냈고,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이 모임의 창립 멤버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1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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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거없는 법관 공격, 공정재판 도움 안돼… 사법남용 수사 협조는 미래 토대 위한 것”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해 검찰의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에 협조한 것에 대해 “과거의 잘못을 탓하기 위함이 아니었다”고 8일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제3기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의 올해 첫 회의에 참석해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지난날을 알아야 했고 과거로부터 교훈을 배워야만 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직 ‘좋은 재판’이라는 사법부의 사명을 위한 미래의 토대를 만들기 위함이었고, 우리는 이제 과거에서 배운 교훈을 밑거름 삼아 미래를 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최근 법원의 판결을 놓고 정치권에서 판사 개인의 신상이나 성향을 문제 삼고 있는 것에 대해 김 대법원장은 “법관 개인의 신상이나 성향에 대한 근거 없는 공격은 공정한 재판을 위한 법원의 노력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국민의 진정한 의사는 법원이 어떠한 사회세력이나 집단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한 채 헌법의 명령에 따라 오직 법률과 양심에 의해 공정하게 판단해 줄 것이라는 데에 있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법관회의에 참석한 판사들을 향해 “변화를 두려워해서도 안 된다. 국민이 바라는 재판을 잘하는 법원으로 나아가기 위해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법관회의에는 법관회의 판사 총 125명 중 120명이 참석해 오재성 전주지법 부장판사(55·사법연수원 21기)를 신임 의장으로 선출했다. 진보 성향 법관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인 오 부장판사는 1년 동안 법관회의를 이끌게 된다. 지난해 의장을 맡았던 최기상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50·25기)도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이었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1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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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7년전엔 4대4로 낙태죄 합헌 결정… 재판관 구성 달라져

    8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헌법재판소 3층 회의실. 유남석 헌재 소장을 포함한 헌법재판관 9명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평의를 열고 낙태죄 처벌 조항의 위헌 여부를 11일 선고하기로 결정했다. 낙태죄 헌법소원 사건의 주심인 조용호 재판관이 서기석 재판관과 함께 18일 임기가 끝나 그 전에 선고를 마무리하려는 것이다. 만약 헌재가 2012년 8월 낙태죄에 대한 첫 합헌 결정을 뒤집어 위헌이나 위헌 취지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게 되면 대체입법 등 낙태와 관련한 사회적 논의와 후속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달라진 헌재, 기존 결정 바꿀까 2012년 8월 헌재는 재판관 4(위헌) 대 4(합헌) 의견으로 낙태죄 처벌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위헌 결정은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당시 헌재는 결정문에서 “낙태를 처벌하지 않거나 형벌보다 가볍게 제재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낙태가 만연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4명의 재판관은 “임신 초기(임신 1∼12주)에는 임부(姙婦)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낙태를 허용해 줄 필요가 있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렇게 낙태죄에 대한 첫 합헌 결정이 내려진 뒤 산부인과 의사 A 씨는 2017년 2월 형법상 낙태죄가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지난해 5월 공개변론을 열었다. 같은 해 9, 10월 9명의 재판관 중 과반인 5명이 퇴임하기 전 헌재는 평의에서 합의를 시도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일부 재판관이 “낙태를 허용한 외국의 여러 상황에 대한 분석 보고서가 나오고 있다”며 신중한 판단을 요구했다고 한다. 그 뒤 재판관 구성이 바뀌면서 낙태에 대한 헌재 결정이 바뀔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유 소장은 지난해 9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입법론으로서는 임신 초기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중절에 대해 의사나 전문가와 상담을 거쳐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과 10월 헌재에 새로 합류한 이은애 이영진 재판관은 인사청문회에서 “낙태 허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석태 김기영 재판관은 각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으로 낙태죄 처벌에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2년 헌재 결정 당시 여성 재판관은 1명뿐이었지만 지금은 이선애 이은애 재판관 등 2명으로 늘었다. ○ 낙태죄 찬반 첨예… 헌법불합치 가능성 핵심 쟁점은 2012년 결정 때와 비슷하다. 낙태죄 폐지론자는 낙태죄 처벌 조항이 임신·출산 여부와 그 시기를 결정할 자유를 제한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한다. 반면 낙태죄 존치론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등 불가피한 때 낙태를 허용하고 있어 임부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없다고 주장한다. 낙태죄 처벌 조항의 낙태 근절 효과도 쟁점이다. 위헌 측은 현실적으로 낙태에 대한 처벌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낙태죄 처벌 조항이 태아의 생명, 임부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수단으로 작용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합헌 측은 낙태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 형사처벌 조항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올해 들어 낙태죄 찬반 양측의 시위가 헌재 앞에서 이어지고 있다. 헌재 결정이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은 8일까지 131일 연속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낙태죄에 찬성하는 측도 공개변론 이후 줄곧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법조계에는 낙태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데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헌법불합치 선고가 나올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만 즉시 효력을 상실하면 법적 공백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생길 수 있어 법 개정에 시한을 두는 것이다.김예지 yeji@donga.com·이호재 기자}

    • 201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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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낙태 처벌’ 위헌 여부 11일 선고

    헌법재판소가 11일 오후 2시 형법의 낙태죄 처벌 조항 위헌 여부를 선고한다. 만약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위헌 의견을 내면 헌재의 기존 합헌 결정이 6년 8개월여 만에 뒤집힌다. 헌재는 2012년 8월 낙태죄에 대해 헌법재판관 4명 합헌 대 4명 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이번 위헌 여부 선고는 낙태 수술을 69차례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산부의과 의사 A 씨가 “낙태죄는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2017년 2월 헌법소원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헌재는 지난해 5월 공개변론을 열고 사건 당사자와 관련 정부 부처,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했다. 당시 헌법소원 청구인 측은 “여성의 임신·출산 여부 결정 권리를 낙태죄가 제한하고 있다”며 낙태죄 폐지를 주장했다. 반면 태아의 생명권 보호와 낙태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 낙태죄 처벌이 필요하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현행 형법상 ‘자기낙태죄’(269조 제1항)와 ‘의사낙태죄’(270조 제1항)는 모두 불법이다. 낙태한 임부(姙婦)는 징역 1년 이하나 벌금 200만 원 이하, 낙태 수술을 한 의사는 징역 2년 이하의 처벌을 받게 돼 있다. 헌재가 임신 기간 40주 가운데 24주 이전의 낙태 행위까지 처벌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그 이후의 낙태만 처벌하도록 국회에 법 개정을 요구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 한편 헌재는 11일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원자가 일반고에 중복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위헌 여부도 선고한다.이호재 hoho@donga.com·김예지 기자}

    • 201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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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이번엔 카풀영업 공익효과 인정 “공유경제 확산은 거스를 수 없는 추세”

    이른바 ‘카풀’ 영업을 하다 적발된 운전자에게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일률적으로 운행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부장판사 배광국)는 카풀 영업을 한 이모 씨가 관할 구청을 상대로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씨가 출퇴근 동선 이외의 곳에서 카풀 영업을 한 사실은 운행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한다”면서도 “운행정지 처분은 재량행위이지 반드시 처분을 내리라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승차 공유서비스를 통한 공유경제의 확산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는 세계 각국 경제의 거스를 수 없는 추세”라며 “이를 통한 자원의 절약, 배기가스의 감소,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는 공익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신사업의 도입 과정에서는 행정당국에 의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운영기준의 설정, 기존 사업자와의 적극적인 이해관계의 조정이 요구되는데 이번 처분은 이런 조치가 지연되거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내려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씨는 2017년 4월 카풀 애플리케이션 ‘럭시’(현 카카오모빌리티)에 가입한 뒤 약 40일 동안 98차례 운행을 하고 163만 원을 벌었다. 그러자 같은 해 11월 관할 구청은 90일 운행정지 처분을 내렸고, 이 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가 지난해 7월 구청의 손을 들어주자 구청은 90일 운행정지 처분을 다시 내렸다. 앞서 두 달 전인 올해 2월 서울고법 행정4부는 이 씨와 유사하게 카풀을 했다가 운행정지 처분을 받은 운전자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자가용을 사용한 유상운송이 무분별하게 이뤄지면 택시업계의 영업 범위를 침범하는 등 운수사업의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국회에서 카풀 허용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같은 법원에서 법 조항을 놓고 정반대의 해석을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관련 법 정비와 함께 행정당국의 명확한 운영기준 설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이호재 기자}

    • 201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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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태아 명의의 상해보험… 출산중 다치면 보험금 줘야”

    출산 전 태아 명의로 상해보험에 가입했다면 출산 도중 다친 사고에 대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보험사가 아이를 출산한 엄마 B 씨를 상대로 “태아는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상법상 태아의 피보험자 적격이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다.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는 태아는 상해보험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계약을 할 당시 A사는 보험 대상자가 태아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B 씨는 출산 5개월 전인 2011년 8월 태아 이름으로 A사에 상해보험을 들었다. 2012년 1월 출산 도중 아기는 뇌 손상을 입었고, 두 눈의 시력을 완전히 잃었다. B 씨는 A사로부터 1031만 원을 보상받았다. 그러나 B 씨는 “보험금은 1억2000만 원이 돼야 한다”며 추가 보상금을 달라고 요구했다. A사는 “사람은 엄마 몸에서 완전히 나온 순간부터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분만 중인 태아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며 기존에 지급한 보험금까지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은 B 씨의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1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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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인석 앉은 현직판사 “임종헌, 박근혜 좋아할 문건제목 정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사법연수원 16기·수감 중)이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면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이 문서로 작성하는 일종의 납품 형태였습니다.” 2일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311호 중법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 심리로 열린 임 전 차장의 5회 공판에서 검찰 측 증인인 정다주 의정부지법 부장판사(43·31기)는 이렇게 말했다. 임 전 차장의 얼굴은 점점 붉게 상기됐다. ○ 현직 판사, 직속상관에 대한 첫 법정 증언 정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32분 법정에 들어섰다. 증인보호 절차를 미리 신청해 방청석이 아니라 피고인 등이 이동하는 구치감으로 통하는 복도에서 입정했다. 정 부장판사는 2013∼2015년 법원행정처에서 기획조정심의관으로 일했고, 당시 기획조정실장이던 임 전 차장의 지시를 받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을 작성했다. 임 전 차장의 신임을 받았지만 현직 판사로는 처음으로 법정에서 임 전 차장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 임 전 차장이 판사들의 검찰 진술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것을 거부하자 검찰 측은 정 부장판사 등 전·현직 판사 100여 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정 부장판사는 임 전 차장과 2m 남짓 떨어진 증인석에 앉았다. 가림막을 설치하지 않아 임 전 차장과 서로의 표정까지 볼 수 있는 거리였다. 정 부장판사는 증언을 하다 종종 임 전 차장을 쳐다봤지만 임 전 차장은 시선을 피했다. ○ “林, 정부-여당서 긍정 평가자료 뽑아라” 지시 2014년 10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항소심 효력정지 결정 재항고이유서 검토’ 문건 작성 이유를 정 부장판사는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당시 임 전 차장이 “청와대가 전교조 사건을 최대 현안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역풍이 불 수 있다. 사법부에 대한 보복이 이뤄질 수 있다”며 지시를 했다는 것이다. 정 부장판사는 “문건엔 사법부의 권한이 남용된 내용이 많이 포함돼 있었다. 비밀스럽게 작성돼 부담을 느꼈다”고 했다. 2015년 7∼8월 박근혜 전 대통령 독대를 앞두고 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수감 중)을 위해 생산된 문건의 제목인 ‘과거 왜곡의 광정(匡正·바로잡아 고침)’에 대해선 “임 전 차장이 박 전 대통령이 좋아할 만한 문구로 직접 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건 작성 전) 임 전 차장이 정부와 여당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자료를 뽑아 달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정 부장판사는 김경수 경남도지사(52·수감 중)의 1심 재판장이었던 성창호 부장판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당시 양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에 근무했던 성 부장판사로부터 수시로 대법원장의 의중을 전달받았다”고 주장했다.○ 林 “당시 상관으로 책임감 느낀다” 정 부장판사는 “(재판과) 맞바꾸거나 거래하려는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충분히 가능한 방안을 전제로 문건을 썼다”면서 재판거래 의혹은 부인했다. 임 전 차장은 재판 도중 정 부장판사에게 직접 질문을 했다. 임 전 차장은 “증인과 오랜 인연이 있는데, 이런 자리에서 만나 마음이 무겁다. 이런 상황에 처한 것에 대해 당시 상관으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의 업무 등에 대한 간단한 질문을 던진 임 전 차장은 “제가 자꾸 감정이 격해지는 거 같아서 그만 질문하도록 하겠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의 지시 사항이 적혀 있는 정 부장판사의 업무수첩 3권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 임 전 차장은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검찰이 발견한 휴대용저장장치(USB메모리)의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증거로 채택했다. 이호재 hoho@donga.com·김예지 기자}

    • 2019-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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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종헌이 만든 건배사 ‘KKSS’… “까라면 까고 시키면 시키는대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수감 중)이 만든 건배사 ‘KKSS’가 당시 법원행정처 분위기를 보여준다. ‘까라면 까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라’는 뜻이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 심리로 열린 임 전 차장 4회 공판에서 A 부장판사의 검찰 진술 내용이 공개됐다. 2016년 3월 박한철 당시 헌법재판소장이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제도에 반감을 표하자, 임 전 차장은 A 부장판사에게 박 소장을 비판하는 기사 초안을 쓴 뒤 언론사에 제공하라고 지시했다. A 부장판사는 검찰에서 “처음 지시를 받았을 땐 ‘대필은 심한 것 아니냐. 못 쓰겠다’며 지시를 거부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임 전 차장은 큰 소리로 화를 내며 “일단 써보세요!”라고 재차 지시했다고 한다. A 부장판사는 “당시 법원행정처가 관료적인 분위기라 임 전 차장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며 ‘KKSS’ 건배사를 예로 든 것이다. 임 전 차장은 재판부를 향해 “검찰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KKSS 얘기를 한다. 기사 대필이 아니라 보도자료였다”고 반박했다. 또 “헌재의 위상을 깎아내리고 도덕성에 흠집을 내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말했다.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19-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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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억 이상 재산신고 고위공직자 8명

    정부 고위공직자의 재산이 지난 1년간 평균 5900만 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신고 재산은 12억900만 원이었다. 이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0시에 공개한 공무원 재산공개 대상자 1873명의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 명세에 따른 것이다. 재산공개 대상자는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검사장급 이상, 국립대 총장·부총장, 공직유관단체 임원,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장과 시도교육감 등이다. 고위공직자의 재산 증가는 토지나 주택의 공시가격 상승(평균 1900만 원)과 급여저축, 상속 등으로 인한 예금 증가(평균 4000만 원)에 기인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고위공직자는 평균 18억830만 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은 평균 15억7937만 원을 신고했다.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공직자는 허성주 서울대 치과병원장으로 210억2043만 원이었다. 허 병원장과 함께 재산이 100억 원 이상인 공직자는 성중기 서울시의원(129억4432만 원), 문용식 한국정보화진흥원장(123억3988만 원), 이련주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114억421만 원),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122억1074만 원) 등 8명이었다. 기초단체장 중에서는 김영종 서울 종로구청장(81억111만 원), 지방의원으로는 성중기 의원에 이어 박영서 경북도의원(106억8326만 원)이 2위였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13억8697만 원을 신고해 가장 적었다. 진 장관은 채무만 17억8705만 원이었다. 박원순 서울시장(―7억3650만 원)과 오인철 충남도의원(―5억1359만 원)이 뒤를 이었다. 중앙부처 고위공직자 가운데 박윤해 대구지검장의 재산이 25억7489만 원 늘어 1년간 가장 많이 증가했다. 장인이 증여한 배우자 명의의 서울 광진구, 송파구 소재 상가 5곳(19억7431만 원) 등이 영향을 미쳤다. 박상규 전남대 부총장(10억9445만 원 증가),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9억4839만 원 증가)도 재산 증가 공직자 상위권에 올렸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4억8394만 원이 증가했는데, 신용카드 개인정보유출 소송 승소 위자료 미분배금(24억7600만 원)을 포함한 것이다. 반면 오거돈 부산시장은 전세자금 상환과 보유 주식 하락 등으로 19억9473만 원 감소했다. 사법부와 헌법재판소, 검찰 중에서는 김동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206억403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재산 상위 14명은 모두 판사였다. 헌법재판소에선 김헌정 사무처장(44억7603만 원)이 가장 많았다. 유남석 헌재소장은 19억9761만 원을 신고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65억9076만 원)이 검찰 가운데 재산이 가장 많았지만 전체로는 15위였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32억7226만 원을 신고했다. 각 부처 장차관, 주요 권력기관장 등 56명 가운데 28.5%인 16명이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했다.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비서관급 이상 39명을 포함하면 다주택자 비율은 30%를 넘는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본인 명의 다세대주택 한 채와 배우자 명의 단독주택과 오피스텔 등 3채를 신고했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광주와 전남 담양군 등의 배우자 명의 주택 5채를 신고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 구윤철 기재부 2차관도 2채 이상을 신고했다.홍석호 will@donga.com·이호재 기자}

    •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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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이학수가 불리한 증언하자 “미친×”

    “‘미친놈’이라고 말하는 걸 여러 번 들었다.” 27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열린 이명박 전 대통령(78) 항소심 재판. 검찰은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73)의 증언을 듣고 있던 이 전 대통령이 방청석에는 들리지 않을 정도의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고 재판부에 항의했다. 소환장이 전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심 재판에 불출석해온 이 전 부회장은 이날 법정에 갑자기 모습을 드러냈다.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이 전 대통령과는 불과 2m 남짓 떨어진 거리였지만 이 전 부회장은 가림막 없이 삼성이 자동차부품업체 다스(DAS)의 미국 소송비용을 대납한 경위를 증언했다. 이 전 부회장은 “2007년 하반기 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소송비용 요청을 듣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77)에게 보고한 뒤 돈을 주도록 지시했다”며 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 ‘당시 대통령 당선이 유력하다는 사실도 고려했느냐’ ‘이 회장의 사면을 염두에 둔 행위였느냐’는 검사의 질문에도 긍정적으로 답했다. 지난해 10월 이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회장이 검찰에 제출한 자수서 등을 근거로 삼성이 대납한 소송비용 67억7000만 원 중 59억 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증언이 끝난 뒤 검찰이 재판부에 “(재판이) 다 녹음되고 있으니 따져볼 수 있다”고 하자 이 전 대통령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을 향해 “증언을 듣다 보면 듣기 싫고 거북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나 (밖으로) 표현하면 증언을 방해하는 것을 알지 않냐”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을 퇴정시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재판부가 “다시 그런 말을 해선 안 된다”고 하자 이 전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네”라고 했다.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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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강제징용’ 미쓰비시重 자산압류 결정

    양금덕 할머니(88) 등 근로정신대 피해자 4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한국 자산 압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대전지법은 22일 미쓰비시중공업이 한국에서 소유하고 있는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에 대해 압류를 결정했다. 압류된 자산의 가치는 약 8억400만 원이다. 압류 결정은 아직 미쓰비시중공업에 송달되지 않았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압류 결정을 송달받은 때부터 자산을 팔거나 양도할 수 없다. 이에 앞서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양 할머니 등 5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해 11월 확정했다. 그러나 미쓰비시중공업은 배상 의지를 계속 밝히지 않았다. 근로정신대 피해자 유족이자 함께 소송에 참여한 고(故) 김중곤 할아버지가 1월 숙환으로 별세하자 나머지 4명은 7일 서울중앙지법에 압류를 신청했다. 상표권과 특허권을 관리하는 특허청이 대전에 있어 대전지법으로 관할이 옮겨졌고 보름 만에 압류 결정이 내려졌다. 소송을 대리한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보도자료를 통해 “미쓰비시중공업이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환가 절차가 중단 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압류한 상표권과 특허권을 경매해 돈으로 바꾸는 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는 뜻이다.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1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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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선 후보자 ‘노동법 전문가’ 정평… 성창호 판사 재판 맡아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49·사법연수원 26기)는 법원 내에서 ‘노동법 전문가’로 불린다. 이 후보자는 2010년부터 5년 동안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노동사건 연구보고서를 주로 작성했다. 2017년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노동 전담 재판부를 맡았다. 이 후보자는 2008년 유아 성폭력범에 대해 술로 인한 충동적 범행이고, 피해자 부모와 합의가 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형을 감경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이 후보자는 남편 오충진 변호사(51·23기)와 22년 전 ‘부임지 동기’로 처음 만났다. 1994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오 변호사는 군 복무로 1997년 서울지법(현 서울중앙지법)에서 처음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연수원 기수가 3년 낮은 이 후보자는 당시 연수원 수료 직후 서울지법에 부임했다. 이 후보자는 “당시엔 일터에서 만나는 판사 커플이 많지 않다 보니 우리가 결혼한다는 기사까지 났다”며 수줍게 웃었다. 오 변호사는 2010년 2월을 끝으로 법관 생활을 마친 뒤 법무법인 광장에서 일하고 있다. 오 변호사는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에서 잠시 활동하다 탈퇴했고, 이 후보자는 이 모임에 가입한 적이 없다. 이 후보자는 자녀가 둘 있는 ‘워킹맘’이다. 2016년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자녀의 대학 진학을 뒷바라지하기 위해 약 1년간 휴직했다. 이 후보자는 “아이 교육 때문에 잠시 일을 쉴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김경수 경남도지사 1심 재판장이었던 성창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등의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 재판을 맡고 있는데, 재판장이 곧 바뀔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영화배우도 아닌데 헌재 ‘여성 트로이카’라는 말까지 나오더라. 인사검증 동의서 제출을 위해 청와대에서 연락 오기 전까지 재판관 후보 지명은 예상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19-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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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출범 31년만에 첫 ‘여성 트로이카’ 시대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문형배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54·사법연수원 18기)와 이미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49·26기)를 서기석, 조용호 헌법재판관의 후임 후보자로 지명했다. 두 후보자는 대통령 지명 몫이어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면 국회 본회의 인준 절차 없이 4월 19일부터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문 후보자는 진보 성향 법관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장을 거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했다. 이 후보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노동 분야 사건 연구보고서를 많이 썼다. 이후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됐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후보자들이 기성세대뿐만 아니라 청년세대, 사회적 약자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헌재 31년 역사상 첫 ‘여성 트로이카’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이 되면 이은애(53·19기), 이선애 재판관(52·21기)을 포함해 헌재 사상 처음으로 재판관 전체 9명 중 3명이 여성이 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지난해 9월 처음으로 여성 재판관이 2명이 됐고, 6개월 만에 다시 3명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1988년 출범한 헌재가 31년 만에 처음 ‘여성 트로이카’ 시대를 맞게 된다. 2003년 첫 여성 재판관이 배출된 지 16년 만이다. 김 대변인은 “헌법기관의 여성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가 임명되면 전효숙, 이정미, 이선애, 이은애 재판관에 이어 역대 다섯 번째 여성 재판관이 된다. 대법원은 2018년 김소영, 박정화, 민유숙, 노정희 등 여성 대법관 4명이 동시에 근무한 적이 있다. 대법원엔 1명의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법원행정처장 포함)이 있다. 여성 대법관이 4명일 때 전체 중 여성 비율은 28.6%였다. 이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재의 여성 재판관 비율은 33.3%가 된다. 법조계에선 여성 재판관의 증가가 낙태죄 위헌 여부 등 여성과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헌재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이 나온다. 헌재는 2012년 낙태죄에 대해 헌법재판관 4명 합헌 대 4명 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 두 번째 40대…‘서열 파괴와 다양성의 상징’ 1970년생인 이 후보자는 만 49세다. 그가 임명될 경우 2011년 3월 그보다 생일이 6개월가량 빠른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이 취임한 지 8년 만에 두 번째 40대 재판관이 되는 것이다. 대법원에선 김영란 전 대법관이 2004년 만 48세에 첫 여성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이 후보자는 재판관 중 현재 사법연수원 기수가 가장 낮고 나이가 어린 김기영 재판관(51·22기)보다 나이는 두 살 어리고, 연수원 기수는 4기수 아래다. 이 후보자는 20일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실감이 안 난다. 얼떨떨하다”며 “나이도 제일 어리고 기수도 낮은 점은 부담스럽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가 헌재에 합류하면 재판관 9명 중 60대는 2명, 50대는 6명, 40대는 1명으로 바뀌게 된다. 또 서울대 법대 출신 위주 재판관 구성에도 변화가 생긴다. 부산대 법대 출신인 이 후보자가 임명되면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한 이영진 재판관과 함께 비서울대 출신 재판관이 2명으로 늘어난다. ○ 재판관 9명 중 8명, 문 대통령이 임명 문 후보자는 법원 내에서 진보 성향으로 평가받는다. 그가 이 후보자와 함께 임명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명했던 보수 성향의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을 여성과 진보 성향 재판관이 대체하는 것이다. 양 전 대법원장 추천으로 박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이선애 재판관을 제외하곤 문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는 재판관이 전체 9명 중 8명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출신 이석태 재판관 외 8명이 모두 판사 출신이 된다. 지난해 9월 안창호 전 재판관 퇴임 이후 검사 출신은 헌재에 없다. 검사 출신 법조인이 청와대의 후보 검증을 받았지만 최종 낙점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이호재 hoho@donga.com·한상준 기자}

    • 2019-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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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선동 징역9년’ 이석기, 횡령으로 8개월刑 추가 확정

    자신이 운영하는 선거홍보업체 돈을 횡령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57·수감 중)이 19일 징역 8개월 형을 확정 받았다. 2015년 1월 내란선동 등 혐의로 징역 9년을 확정 판결 받고 수감 중인 이 전 의원에게 징역 8개월이 추가된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이 전 의원의 업무상 횡령 등 사건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이날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의 사기, 정치자금법 위반, 횡령 혐의 중 횡령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영장에 피의자가 성명 불상으로 기재됐다 하더라도 특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위법한 영장이라고 볼 수 없다”며 영장 발부의 불법성을 제기한 이 전 의원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거홍보업체 ‘CNP전략그룹’ 대표를 맡았던 이 전 의원은 법인 자금 1억9000만 원을 유용해 개인 명의로 여의도 빌딩을 사들인 뒤 임대수익을 올린 혐의로 2012년 10월 추가 기소됐다. 물품 공급 가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선거보전비용 4억440여만 원을 타낸 혐의(사기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2016년 1월 1심은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2018년 1월 2심은 사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형량을 징역 8개월로 낮췄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19-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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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사님 웃지 마세요” 임종헌 법정서 발끈

    “검사님, 웃지 마세요.” 19일 오전 10시 25분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 피고인석에 앉아 있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수감 중·사진)이 반대편 검사석에 앉아 있던 검사를 바라보며 목소리를 높였다. 자신이 발언하던 중 한 검사가 살짝 미소를 짓자 따진 것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 심리로 열린 임 전 차장의 2회 공판에선 임 전 차장이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를 불법 편성했다는 혐의(국고손실)를 놓고 임 전 차장과 검찰 측이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은 대법원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예산을 총괄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상세히 (공보관실 운영 상황을) 알고 있었다”고 했다. 임 전 차장은 직접 마이크에 입을 대고 “대외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운영비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은 각 부처 상황에 따른 예산 편성 전략의 하나”라고 반박했다. 또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이른바 ‘미스라벨링(Mislabeling·분류를 잘못함)’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검사를 향해 웃지 말라고 했다. 당황한 검사는 재판부를 향해 “이건 주의를 좀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임 전 차장에게 “지적은 재판부가 할 일이다. 앞으로 그 같은 발언은 삼가 달라”고 주의를 줬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19-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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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자연 동료 윤지오 “10년만에 처음으로 희망 생겨”

    “증언하면서는 울지 않았는데, 나와서 좋은 소식을 접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진실규명을 촉구하는 언급을 해주셨고, 법무부 과거사위원회 활동 기간도 연장됐다고 해서….” 고 장자연 씨의 동료 배우 윤지오(본명 윤애영·32·사진) 씨는 18일 법정을 나서며 이렇게 말한 뒤 10분 동안 울먹였다. 윤 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 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의 강제추행 3회 공판에 참석했다. 신문기자 출신 A 씨는 2008년 8월 5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 가라오케에서 장 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윤 씨는 원래 재판을 방청하기 위해 법정을 찾았지만 갑자기 증인석에 서게 됐다. 법원 인사로 재판장이 바뀌었으므로 ‘육성 증언을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검찰 주장을 오 부장판사가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윤 씨는 지난해 12월 A 씨 2회 공판에서 한 차례 증언한 바 있다. 윤 씨는 법정 밖에서 “진실을 토대로 보고, 목격한 부분을 정확히 말씀드렸다. 회상을 다시 하는 것이 힘든데도 다시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윤 씨는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10년 동안 일관되게 진술한 유일한 증인으로 걸어온 지난 일이 드디어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희망을 처음으로 갖게 됐다”고 적었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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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석방후 첫 주말 가족과 휴식… 자택 예배위해 목사 접견신청 검토

    이명박 전 대통령(78)은 최근 보석으로 석방된 뒤 처음 맞은 주말을 가족끼리 보낸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8일 변호인단을 처음 접견한 뒤 9, 10일에는 변호인단을 추가로 만나지 않았다. 그 대신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부인 김윤옥 여사(72), 아들 이시형 씨(41) 등 가족과 시간을 보냈다. 건강 문제를 호소한 이 전 대통령은 휴식하면서 몸을 추스르는 데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보석 후 첫 재판을 앞둔 이 전 대통령은 11, 12일 중 하루를 정해 변호인단과 함께 재판을 준비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은 14일 ‘보석조건 준수 점검회의’에서 이발사, 의료진의 접견신청을 할지를 검토하고 있다. 집에서 예배를 볼 수 있도록 목사 접견 신청도 고려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65·사법연수원 14기)는 “이 전 대통령이 서울동부구치소에 머물 때도 머리카락을 다듬고, 기본 건강상태는 점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6일 외출과 외부인 접촉을 금지하는 조건으로 이 전 대통령을 보석으로 석방했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1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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