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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4지방선거 당시 현직 삼척시장이었던 김대수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양호 삼척시장(53)이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 시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시장은 선거운동 중 원전 유치를 추진하던 김대수 당시 시장 겸 후보를 겨냥해 “삼척시민의 의사를 물어보지 않고 독단적으로 원자력발전소 유치를 신청했다” “강원도 18개 시장, 군수 중 유일하게 관사를 쓰면서 원자력발전소를 유치해놓고 정박 본인은 삼척을 떠날 것이니 세월호 선장과 다를 게 뭐가 있느냐”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시장 주장과 달리 18개 시장·군수 중 4명이 관사에 살고 있었다. 재판부는 김 시장이 시민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원전 유치를 추진한다며 상대 후보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장된 표현을 한 것이지 허위사실이나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일부 사실과 다른 발언이 있었더라도 김 후보가 삼척에 집이 없다는 부분은 사실이므로 공직선거법 위반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조동주기자 djc@donga.com}
경북 상주 살충제 사이다 사건 피의자로 지목된 할머니 박모 씨(82)가 13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다. 대구지검 상주지청(지청장 신영식)은 검찰 조사에서 밝혀진 정황과 거짓말탐지기 결과 등을 근거로 박 씨가 유력한 용의자라고 판단하고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기로 12일 결정했다. 박 씨는 지난달 14일 상주시 공성면 금계리 마을회관 냉장고에 있는 사이다에 살충제를 타 마을 할머니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사이다에 살충제를 타지 않았다”며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했지만 분석 결과 거짓으로 판명됐다. 피해 할머니들과 가족처럼 지내왔다고 주장한 부분도 거짓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살충제 사이다를 마셔 입원했던 할머니 4명 중 3명이 최근 퇴원해 건강을 회복한 만큼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 할머니들을 보강 조사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입증할 방침이다. 조동주 djc@donga.com / 대구=장영훈 기자}
변호사, 의사 등 고소득 전문 사업자가 30만 원 이상 현금으로 거래하면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받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거래대금의 50%를 과태료로 물리는 법안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자나 법인이 건당 현금 30만 원 이상 거래하면 별도 요청 없이도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한 옛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이를 어기면 처벌하는 조세범처벌법이 위헌이라며 이모 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9명 중 6 대 3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은 지난해 7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금액을 건당 30만 원에서 10만 원 이상으로 강화하도록 개정됐다. 이 씨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어겼다는 이유로 세무서에서 영수증 미발급액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게 되자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패소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현행법은 주로 현금으로 거래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자의 투명한 징세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종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행을 의무화하고 있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등 서비스사업자와 병원, 유흥주점, 학원, 예식장 등이 대상이다. 합헌 의견을 낸 박한철 소장 등 재판관 6명은 영수증 발급 절차가 까다롭지 않고 시간이 오래 걸리지도 않는데다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규정도 마련돼 있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과태료 액수를 현금영수증 미발급액의 50%로 정한 건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35~38% 내고, 부가가치세 10%를 적용받기에 적정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김이수 이정미 강일원 재판관은 현금영수증 미발급액만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상한선을 두지 않은 건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나 위헌이라는 소수 의견을 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11일 오전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 법정. 피고석에 앉은 스리랑카인 K 씨(49)는 책상에 몸을 반쯤 엎드린 채 앞에 있는 통역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봤다. 그는 1998년 계명대 신입생 정은희 씨(당시 18세)를 성폭행하고 물건을 훔친 혐의(특수강도강간)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뒤 이날 항소심 법정에 다시 섰다. 재판장이 선고 이유를 읽기 시작하자 그는 단어 하나라도 빠뜨리지 않으려는 듯 귀를 세웠다. 새로운 증인 A 씨(스리랑카)가 17년이나 지난 상황을 자세히 기억하는 것을 믿기 어렵다는 재판장의 말에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올 것이란 걸 알아챈 듯 자세를 바로잡았다. 그러나 정 씨의 속옷에서 나온 정액과 K 씨의 유전자(DNA)가 일치해 강간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한다는 설명에는 애써 담담한 표정을 보이기도 했다. 마침내 재판부가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하자 K 씨는 지그시 눈을 감았다. 방청석 여기저기에서 긴 탄식이 흘러나왔다. 당초 이 사건은 정액이라는 물증이 있기에 특수강간죄만 적용하면 손쉽게 유죄를 받아 낼 수 있었다. 하지만 대구지검이 재수사를 개시한 2013년 6월에는 이미 특수강간죄 공소시효(10년)가 지났다. 어쩔 수 없이 학생증과 책 3권, 현금 3000원가량을 훔쳤다는 특수강도죄를 덧붙여 특수강도강간(15년)으로 기소했다. 당시 초임 검사였던 최정민 검사가 낡은 기록을 뒤져 가며 K 씨를 재판에 넘겼지만 물건을 훔친 증거를 찾기란 사실상 불가능했다. 강간의 증거는 있지만 공소시효를 넘겼고, 물건을 훔친 증거는 없어 무죄라는 결론이다.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다. 하지만 당시 한국에 머물던 스리랑카인을 샅샅이 조사해 찾아낸 A 씨의 진술마저 인정받지 못하면서 사실상 단죄의 기회는 사라질 처지에 놓였다. 조동주 djc@donga.com / 대구=장영훈 기자}

#1. 걸그룹을 꿈꾸던 A 양(16)에게 대마초를 권한 사람은 다름 아닌 소속사 트레이너인 정모 씨(33)였다. “가수 생활을 하려면 이게 필요하다”는 정 씨의 말에 A 양은 다른 10대 소녀 3명과 마지못해 대마초를 피웠다. 정 씨는 인터넷으로 대마초를 조달해 A 양에게 계속 흡연을 강요했다. A 양은 두 달 동안 8번이나 피울 만큼 빠져들었다가 부모에게 발각된 뒤 겨우 멈출 수 있었다. #2. 고교생 B 군(17)은 지난해 학업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인터넷에서 대마초 판매 광고를 봤다. 스트레스를 잊게 해준다는 광고 문구에 넘어간 B 군은 디지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이용해 해외에서 대마초 25g을 구입해 밀반입하려다 인천공항세관에 적발됐다. 이처럼 최근 마약은 인터넷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공공연히 판매되고 있다. 10대 청소년도 마음만 먹으면 손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을 정도다. 청소년들은 주로 인터넷에 광고하는 마약거래상에게 e메일이나 스마트폰 메신저 등으로 연락해 마약을 구입한다. 10일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변찬우 검사장)에 따르면 미성년자 마약류사범은 2010년 35명에서 지난해 102명으로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1∼6월)에만 79명이나 적발됐다. 구글 등 해외 검색사이트에 대마초를 뜻하는 은어를 ‘배송’ 등의 단어와 조합해 검색하면 마약 판매를 광고하는 한국과 외국 글이 바로 검색된다. 이런 글에 포함된 e메일이나 SNS 계정을 이용하면 국제우편이나 특송화물로 국내에서 마약을 배송받을 수 있다. 비용은 비트코인 등 해외 결제수단으로 지불할 수도 있다. 세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카페인과 필로폰을 섞어 만든 알약인 ‘야바’를 빨대에 넣어 밀봉한 뒤 치약 속에 숨기거나, 대마수지(해시시)를 압축 비닐로 포장한 뒤 땅콩 잼에 숨겨 배송하기도 한다. 마약 발송 국가도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최근 유럽이나 중남미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국내에 유입된 필로폰 42.1kg 중 절반가량(20.8kg)이 중국에서 들어왔다. 중국과 한국의 마약 시세 차가 10∼20배에 이르는 점을 노린 조선족 판매책 때문으로 검찰은 분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올해 3∼7월 베이징(北京)과 상하이(上海), 옌볜(延邊)과 헤이룽장 성 일대에서 활동하는 조선족 마약거래상 12명을 구속하고 필로폰 238g을 압수했다. 검찰은 조선족 판매책이 중국과 한국을 오가는 과정에서 순도 높은 북한산 마약이 유입될 수 있다고 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검찰은 마약 판매나 구매, 알선 등을 광고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리면 실제 거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마약류관리법 개정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하고 있다. 그동안 단순 광고는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인터넷에 마약 광고가 넘쳐난 이유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1998년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스리랑카인 K 씨(49)의 항소심 선고가 11일 내려진다. K 씨는 1심에선 증거 부족으로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K 씨의 공범에게서 당시 사건의 전말을 자세히 전해 들었다는 새로운 증인 A 씨가 등장해 피해자와 유족들이 17년 만에 한을 풀 수 있을지 주목된다. K 씨는 1998년 10월 17일 새벽 대구 달서구 굴다리 인근 풀밭에서 공범 2명과 계명대 신입생 정은희 씨(당시 18세·여)를 성폭행하고 학생증과 현금 3000원, 책 3권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정 씨는 성폭행을 당하던 중 인근 고속도로로 도망치다가 23t 트럭에 치여 숨졌지만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됐다. 대구지검은 2013년 재수사에 나서 정 씨의 속옷에서 검출된 정액과 K 씨의 유전자가 일치한다는 사실을 15년 만에 확인하고 K 씨를 구속 기소했다. K 씨가 2010년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혐의로 입건됐을 때 채취한 유전자를 수사당국이 보관해온 덕이었다. 검찰은 2013년에는 이미 강간죄의 공소시효(10년)가 지난 뒤라 특수강도강간죄(15년)를 적용해 기소했지만 1심에서 K 씨가 정 씨의 물건을 훔쳤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 막막한 심정으로 항소심을 준비하던 대구지검 형사3부 김진호 검사(39·사법연수원 36기)는 3월 25일 “(공범 D 씨가) 이 여자를 성폭행했다며 증명사진을 보여줬다”는 스리랑카인 A 씨의 진술을 듣고 귀를 의심했다. A 씨는 김 검사가 1998년 당시 한국에 있던 스리랑카인을 전수 조사한 끝에 새롭게 찾아낸 증인이었다. A 씨는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비공개 증언도 했다. A 씨는 1998년 말 정 씨를 성폭행한 공범 D 씨와 15분여 동안 담배를 피우며 사건의 전말을 구체적으로 들었다고 했다. D 씨가 정 씨의 학생증에서 코팅을 벗겨내고 뜯어냈다는 증명사진을 지갑에서 꺼내 보여주기에 A 씨가 직접 만져봤는데 어디서 떼어낸 듯 뒷면이 꺼끌꺼끌했다고 했다. 먼저 성폭행을 한 K 씨가 공범들이 성폭행을 하고 있을 때 정 씨의 지갑을 뒤지다 학생증을 D 씨에게 건네주며 ‘나이가 너무 어리다’면서 붙잡히면 엄한 처벌을 받을까 봐 걱정했다는 말도 했다는 것. 정 씨는 1980년 1월생으로 당시 미성년자였다. 검찰은 정 씨 학생증 사진을 봤다는 A 씨 진술이 K 씨 일당의 강도 혐의를 입증해 17년 만에 단죄할 수 있는 유력한 단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진술의 신빙성을 정밀 검증했다. 먼저 계명대에 문의해보니 1998년도 신입생 학생증은 종이에 증명사진을 붙인 뒤 코팅하는 형태였고, 1999년부터 플라스틱 일체형으로 바뀌었다는 회신이 왔다. 또 스리랑카에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BA(bala aparadha)’라 부르며 사회적 낙인이 강하고 가중 처벌한다는 사실도 외교부를 통해 파악했다. A 씨는 “당시 한국에 있던 D 씨의 사촌여동생을 소개해 달라고 말하려던 차에 사건에 대해 듣게 됐다”며 “D 씨가 자신의 여동생과 또래인 한국 여성을 성폭행했고 사실상 살해했다는 사실에 괴로워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이 주스리랑카 한국대사관 등을 통해 파악해보니 D 씨의 사촌여동생은 1998년 당시 한국에 체류 중이었고, D 씨의 둘째 여동생이 정 씨와 동갑내기였다. 검찰은 “K 씨가 술 취한 정 씨를 자전거 앞에 태우고 굴다리로 이동했다고 들었다”는 A 씨의 진술을 검증하기 위해 스리랑카에서는 자전거에 동승시킬 때 운전자 앞에 태우는 관습도 파악했다. K 씨는 현재 청주외국인보호소에서 생활하고 있다. 지난해 강제추행과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강제퇴거 명령이 내려졌지만 정 씨 사건 공판이 끝날 때까지는 출국할 수 없다. 공범 D 씨는 2005년, 또 다른 공범 B 씨는 2001년 불법체류를 이유로 강제 추방됐다. 검찰은 K 씨의 유죄가 확정되면 공범 2명도 한국 법정에 세울 방침이다. 한국과 스리랑카는 범죄인 인도나 형사사법공조 조약이 체결돼 있지는 않지만 상호주의에 따라 충분히 신병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올해 초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법 위반)로 기소된 A 씨(49)는 “불법 게임이 아니었다”며 법원에 게임 파일 감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A 씨가 제출한 파일은 혐의와 무관한 엉뚱한 파일이었다. 형사재판에서 증거물 감정 비용은 보통 피고인이 아닌 국가가 부담한다는 계산을 깔고 재판 과정을 지연시키기 위해 벌인 일이었다. 법원은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감정료 450만 원도 내라고 명령했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부장 유상범 검사장)는 피고인이 재판 중 불필요하게 감정과 통역을 신청하거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해 법정으로 불러낼 경우 소송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시키도록 하는 지침을 일선 검찰청에 내렸다고 9일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국선변호인 보수나 감정과 통역에 따른 비용, 증인의 여비 등 형사재판에 소요되는 소송비용은 피고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면제해주는 경우가 많았다. 올해 검찰이 피고인에게 물린 소송비용은 18차례 1165만 원에 불과하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재판은 공짜라는 잘못된 인식 탓에 세금이 낭비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다음 달 17일 퇴임하는 민일영 대법관 후임 후보자로 강형주 법원행정처 차장(56·사법연수원 13기), 성낙송 수원지법원장(57·14기), 이기택 서울서부지법원장(56·14기)이 추천됐다. 현직 대법관의 주류인 ‘서울대 법대 출신 50대 남성’ 3명이 최종 추천되면서 대법관 다양화에 실패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김종인)는 4일 민 대법관 후임 후보자로 추천된 법조인 27명 중 26명을 심사해 현직 법관 3명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세 후보자는 호남, 경남, 서울로 각기 출신은 다르지만 모두 서울대 법대 출신 50대 남성이다. 강 차장은 전남 함평 출신으로 형사재판 전문가로 꼽힌다. 성 법원장은 경남 산청 출신으로 양형위원회 초대 상임위원을 맡아 양형기준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평가받는다. 이 법원장은 서울 출신으로 지적재산권법 연구회 회장을 지낸 민법 전문가다. 대한변호사협회가 공개 추천한 강재현 변호사는 위원회 규칙에 어긋나게 공개 추천됐다는 이유로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회사 상무가 담배를 피우는 열아홉 살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훈계한다며 뒷목을 주무르고 볼을 잡아당겼다면 성추행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여성 아르바이트생 2명을 성추행하고 회삿돈 4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신모 씨(51)에게 성추행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공장 상무인 신 씨는 2013년 6월 충남의 공장 공터에서 출근시간대에 담배를 피우던 두 여성 아르바이트생 A 씨(19)와 B 씨(20)를 보고 “어린 애가 무슨 담배를 피우냐. 피우지 마라”고 훈계했다. 이 과정에서 신 씨는 A 양의 뒷목을 3초 정도 잡아 주무르고 팔로 허리를 휘감은 다음 손으로 오른쪽 볼을 꼬집었다. 이후 B 양에게 다가가 오른팔을 3초 정도 주무르고 왼쪽 볼을 잡아당겼다. A, B 씨는 다음날 바로 회사를 그만뒀고, 신 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사건 발생 9일 뒤에 고소했다. 신 씨는 회사 이름으로 빌린 기계를 임의로 팔아 4000만 원을 챙긴 혐의도 추가됐다. 1심은 신 씨의 성추행과 횡령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신 씨의 행위가 A, B 씨에게 불쾌감을 줬더라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성추행이라고까지 보긴 어렵다며 횡령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신 씨가 어린 여성들의 목덜미나 허리, 팔뚝 등을 쓰다듬거나 주무른 건 객관적으로 훈계라 보기 어렵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며 성추행이 성립한다고 판단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부하 직원들에게 승진 청탁 명목으로 뇌물을 받고 근무 성적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근형 전 인천시교육감(76)에게 징역 1년6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나 전 교육감에게 징역 1년6월, 벌금 2000만 원과 추징금 1626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나 전 교육감은 2011~2013년 인천시교육청 직원 등에게 승진 청탁과 승진 감사금 명목 등으로 14차례에 걸쳐 1626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2009~2012년 승진 대상자를 측근으로 미리 정해두고 근무성적을 조작하라고 인사팀장에게 지시한 혐의도 포함됐다. 1심 재판부는 나 전 교육감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3500만 원을 선고하고, 뇌물로 받은 1626만 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2심은 나 전 교육감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죄질이 가볍지 않은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판단이었다. 대법원도 2심 판결에 따라 실형 선고를 확정했다.조동주기자 djc@donga.com}
대한항공 여객기가 활주로에 진입해 발진하다가 돌연 급정거해 1시간 31분 동안 이륙이 지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승객들은 정비 중이라는 안내방송 외엔 별다른 설명을 듣지 못한 채 활주로에 멈춰 선 비행기 안에서 불안에 떨어야 했다. 대한항공 국내선 KE1201편은 지난달 24일 오전 7시 5분 김포공항에서 제주공항으로 가기 위해 승객 148명을 태우고 게이트를 떠났다. 여객기는 활주로에 진입해 굉음을 내며 달리다가 갑자기 ‘끼익’ 소리를 내며 멈췄다. 탑승객 A 씨는 “멈춘 지 5분여가 지나서야 ‘이륙을 준비하던 중에 기계에 불이 들어와 멈췄다. 잠시만 자리에서 대기해 달라’는 안내방송만 나왔다”고 전했다. 기장의 안내방송은 이후 세 차례 더 이뤄졌다. 오전 8시 10분쯤엔 “10∼15분만 더 기다려 달라”며 물을 한 잔씩 나눠주기 시작했다. 1시간 넘게 활주로 위에서 기다리던 A 씨는 한 커플이 짐을 들고 내리는 걸 보고 환승을 요구했다. 그러자 승무원이 찾아와 거듭 환승 의사를 확인하며 대응 매뉴얼을 읽기 급급했다. 실랑이 끝에 A 씨는 오전 8시 25분경에야 내릴 수 있었다. 여객기는 10여 분 후 김포공항을 떠났다. 탑승객 148명 중 A 씨를 포함한 4, 5명은 다른 여객기로 바꿔 탈 수 있었지만 조용히 있었던 대부분 승객들은 아무 서비스도 받지 못했다. A 씨는 “처음엔 가만있어야 하는 줄 알았는데 먼저 내리는 다른 승객을 보고 용기를 냈다”며 “만약 기체 이상으로 사고가 났다면 항의를 해서 내린 사람만 살아남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행기가 1시간 30분이나 활주로에 멈춰 서 있는데도 기다리라고만 하는 안이한 대처에 화가 난다”고 했다. 대한항공은 스피드 브레이크에 경고등이 들어와 안전 점검을 한 결과 아무 이상이 없어 다시 이륙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비행기가 활주로에 진입한 이후엔 관제탑 지시를 받아야 해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했다”며 “절대 다수가 불만을 제기하지 않았고, 환승을 원하는 승객에게는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교도소나 구치소 생활의 편의 제공을 명목으로 금품을 챙기는 이른바 ‘감옥 브로커’가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해 말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수감됐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구치소 생활에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접근해 대한항공 측에서 사업권을 받아 낸 ‘브로커’가 최근 구속되면서다. 감옥 브로커가 가장 쉽게 개입할 수 있는 수단은 수감자를 허위로 고소해 주는 것이다. 수감자는 가족·지인과 가깝거나 시설이 좋은 교정시설을 선호한다. 통상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는 구치소에 있다가 형이 확정되면 교도소로 옮겨지는데, 같은 지역에서 다른 혐의로 고소당하면 수사나 재판상 필요에 따라 다른 교도소 이감을 늦출 수 있다는 점을 노린 수법이다. 반대로 시설이 좋다는 교도소로 옮겨 가게 할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하는 경우도 있다. 수감자와 브로커는 주로 소액 절도 등 벌금형을 받을 정도의 경범죄로 고소하기로 짠 뒤 실제 벌금형이 나오면 정식 재판을 청구해 시간을 끄는 방법을 주로 이용한다. 2012년 마약 복용 혐의로 대구구치소에 수감된 송모 씨를 면회 온 브로커 주모 씨는 “송 씨가 명품 시계를 판다며 350만 원을 받아가고 정작 시계를 주지 않는다”며 사기 혐의로 송 씨를 고소했다. 하지만 이들의 어색한 진술을 수상히 여긴 검찰이 추궁하자 결국 자작극을 실토했다. 송 씨는 자신에 대한 무고를 교사한 혐의로 벌금 500만 원, 주 씨는 무고 혐의로 벌금 400만 원에 처해졌다. 수감자가 형이 확정될 무렵 선호하는 교정시설로 이감되기 위해 허위 고소를 사주하기도 한다. 검찰 관계자는 “수감자 사이에선 민간에서 운영하는 여주교도소나 봉화산 자락에 둘러싸여 조경이 우수한 원주교도소 같은 곳이 인기”라며 “반면 흉악범이 많기로 소문난 경북북부 제1교도소(구 청송교도소)는 기피 시설 1호”라고 말했다. 일부 브로커는 구속된 피의자를 형 집행정지나 특별사면으로 풀려나게 해 주겠다고 접근하기도 한다. 허위 고소를 이용한 이감과 달리 형 집행정지나 특별사면은 절차가 아주 엄격해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 하지만 교정 당국 직원 행세를 하는 동료까지 동행해 그럴듯한 거짓말을 늘어놓으면 절박한 심경의 수감자 가족은 넘어가기 십상이다. A 씨는 2013년 수감 생활을 함께 했던 한 남성의 아내 전모 씨에게 “나도 형 집행정지로 출소했다”며 “알아보니 1000만 원이면 남편이 형 집행정지로 풀려날 수 있을 거 같다”고 했다. 그는 “5000만 원을 더 쓰면 아예 특사로 풀려날 수도 있다”고도 했다. 교정기관 공무원 행세를 한 A 씨의 공범은 출소 예정일을 알려주며 옷가지를 챙겨 보내라는 문자메시지까지 보내 신뢰를 얻었지만 결국 사기로 밝혀졌다.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멤버가 좋은 방’을 배정받게 해 주겠다며 접근하는 브로커도 있다. 죄수는 통상 4∼6명이 한 방을 쓰는데, 사기나 사상범 등 난폭하지 않은 죄수들과 함께 생활하게 해 주고 흉악범과의 동거는 피하게 해 주는 식이다. 검찰 관계자는 “교도소 방 배정은 기본 원칙이 있긴 하지만 대체로 현장 교정공무원의 권한이 절대적”이라고 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부동산 카페’ ‘발품부동산’ 등 공인중개사임을 연상시키는 명칭으로 광고하면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공인중개사가 아닌데도 부동산 카페 등의 명칭으로 광고물을 만든 혐의(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거래선고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1월 경기 김포에 ‘부동산 cafe’ ‘발품 부동산’이라는 간판을 야외에 내걸고 ‘발품부동산 대표’라고 적힌 명함을 쓰며 부동산 투자자문업을 해왔다. 현행법상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공인중개사’ ‘부동산중개’ 등 유사 명칭이나 공인중개사임을 연상시키는 단어를 사용해 광고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1심은 이 씨의 광고행위가 불법이라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발품부동산’ ‘부동산 cafe’가 일반인에게 부동산중개소로 오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부동산이란 표현이 일상에서 부동산중개라는 의미로 흔히 사용되고, 이씨가 내건 간판에 작은 글씨로 ‘주택, 공장매매/임대전문’이라고 적혀있던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 광고행위가 이 씨를 공인중개사로 오해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조동주기자 djc@donga.com}

충남 서해 최대 산란 어장인 상펄어장의 관할권을 두고 5년 넘게 다퉈 온 홍성군과 태안군의 해상 경계선 분쟁이 막을 내렸다.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지 1905일 만이다. 그동안 공유수면에 대한 해상 경계선을 규정하는 법이 없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황금어장을 두고 서로 자치권을 주장하며 갈등을 빚었다. 헌재가 지자체 해안선을 기준으로 등거리 중간선 원칙을 적용해 해상 관할권을 나누는 새로운 법리를 제시하면서 향후 다른 지자체 간 해상 갈등에도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홍성군이 태안군을 상대로 ‘태안군이 2010년 상펄어장에 대해 안면도수산업협동조합에 내준 어업면허권이 홍성군 자치권을 침해하므로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며 낸 권한쟁의 심판에서, 6 대 3으로 헌재가 정한 해상 경계선에 따라 어장 관할을 나누라는 결정을 30일 내렸다. 바다인 천수만을 기준으로 동쪽이 홍성군, 서쪽이 태안군인데, 천수만 중앙에 있는 죽도라는 섬 인근 해역 관할권이 쟁점이 됐다. 이 일대는 봄에는 꽃게, 가을에는 대하, 겨울에는 새조개 등 어족 자원이 풍부한 황금어장이라 비슷한 거리에 위치한 두 지자체가 서로 관할권을 주장해 왔다. 헌재는 두 지자체 해안선을 기준으로 등거리 중간선 원칙을 적용해 관할권을 나누라고 결정했다. 과거 국토지리정보원 지도에 그려진 해상 경계선을 기준으로 관할을 인정하던 과거 선례 법리를 바꾼 것이다. 헌재는 국립해양조사원에 의뢰해 두 지자체 해안선을 기준으로 중간점을 선으로 연결해 해상 경계를 정했다. 그 결과 상펄어장 동남쪽은 홍성군이, 서북쪽은 태안군이 가져가게 됐다. 조동주 djc@donga.com / 태안=이기진 기자}
대법원의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 무효화 이후 사법 선진국으로 불리는 독일식 변호사 보수 모델이 주목받고 있다. 독일은 성공보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법정 보수+지출비용’ 형태로 수임계약을 맺는데, 연방변호사보수법에 따라 법정 보수와 지출비용을 세부적인 기준에 맞춰 일정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독일은 민사소송에 대해선 소송가액을 기준으로 법정 보수를 정한다. 소송가액 300∼50만 유로를 47개 구간으로 구분해 변호사 보수를 25∼2296유로로 정했다. 변호사는 소송가액에 맞춰 일률적인 보수를 받는다. 형사소송은 지방법원 형사단독, 지방법원 합의부, 고등법원 등 심급별로 차별화해 재판 1회당 최소∼최대치를 정해 이 범위 안에서 법정 보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도 교통비, 사무실 부재, 재판 참석으로 인한 수입 손실 등에 대한 보상금을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이동거리 1km당 0.25유로를 받고 주차비도 따로 받는다. 공판기일에 참석하느라 생기는 수입 손실은 시간당 최대 17유로이며 하루 10시간을 넘기지 못한다. 변론을 돕느라 사무실을 비우는 보상금으로 8시간 이상∼14시간 미만은 6유로, 14시간 이상∼24시간 미만은 12유로, 24시간은 24유로 등으로 세분하고 있다. 독일 변호사 출신인 한수웅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독일은 국민 1인당 변호사 수가 한국보다 많고 법률보험이 일상화돼 있어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이 작은 편”이라고 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경북 상주 독극물 사이다 사건 용의자로 구속된 박모 할머니(82)가 30일 검찰에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는다. 박 할머니는 경찰에 체포된 이후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거부해왔으나 대구지검 상주지청(지청장 신영식)으로 사건이 송치된 이후 심경을 바꿔 조사에 응하기로 한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범행 동기가 딱히 분명하지 않아 의문이 증폭되는 가운데 검찰이 거짓말탐지기 조사로 새로운 진술을 확보할지 주목된다. 박 할머니는 14일 오후 2시 43분경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 냉장고에 있던 사이다에 독성이 강한 살충제를 넣어 이를 마신 마을 할머니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중태에 빠뜨린 혐의로 구속됐다. 조동주 djc@donga.com / 상주=장영훈 기자}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한 ‘밤과음악사이’ 지점에 춤을 출 수 있도록 마련된 무도장을 철거하라는 관할구청의 명령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밤과음악사이는 1980~2000년대 인기가요를 틀어주고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으로, 3040세대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술집이다. 대법원은 구청의 무도장 철거 명령이 부당하긴 하지만 일반음식점에 춤을 출 수 있도록 점멸조명과 무대를 설치한 건 식품위생법에 어긋나 형사처벌과 영업상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밤과음악사이 건대입구점 대표 하모 씨가 서울 광진구청을 상대로 낸 시설개수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밤과음악사이 건대입구점은 2011년 12월 일반 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가게에 음악을 틀어주는 디제이박스와 점멸조명 등을 설치해 춤을 출 수 있는 무도장을 꾸몄다. 2013년 9월 단속 나온 경찰이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야 설치할 수 있는 무도장을 일반음식점에 설치했다”며 광진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고, 구청이 시설을 고치라고 명령했지만 업소 측은 이에 반발하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구청의 명령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시설개수명령의 근거가 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대해 “일반음식점에 설치된 무도장을 철거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고 해석했다. 다만 업태에 맞지 않는 시설을 설치해 영업한 만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형사처벌할 수 있고, 접객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영업제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같은 취지로 소송을 낸 서울 강남의 M주점 측 사건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면 호흡 측정 결과가 기준 미달로 나오더라도 당사자 동의를 얻어 다시 채혈 측정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김모 씨(54)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인천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김 씨는 2013년 6월 오전 0시 5분경 인천 부평구 교차로에서 차량 6대를 잇따라 들이받아 10명에게 전치 2, 3주 부상을 입혔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음주운전을 의심해 호흡을 측정해보니 음주운전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5%)에 미달된 수치인 0.024%가 나왔다. 당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비틀거리는 김 씨를 본 피해자들이 결과에 납득하지 못하자 경찰은 김 씨 동의를 얻어 채혈 측정을 했더니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239%가 나왔다. 김 씨는 진정한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위법하게 피를 뽑아 검사했다며 위법한 수사라고 주장했다. 1심은 김 씨가 강요 없이 직접 혈액채취 동의서에 서명했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도로교통법상 운전자가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해야만 채혈 측정을 할 수 있는데, 운전자가 불복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이 채혈을 요구한 건 절차상 위법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운전자 태도나 사고 피해 등을 고려해 호흡측정 결과에 오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 운전자 동의를 얻어 혈액 채취로 다시 음주측정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혈액 채취를 거부할 수 있다는 걸 운전자에게 미리 알려주거나, 운전자의 자발적 의사가 선행돼야 가능하다는 전제를 달았다. 대법원은 김 씨가 제대로 걷지 못할 만큼 만취한 상태였고, 혈액 채취에 순순히 응해 직접 동의서에 서명한 점 등을 고려하면 당시 음주측정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여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직위해제를 당했던 국립대 교수 2명이 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되면서 다시 교직에 설 수 있게 됐다. 국립대 교수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 면직 처분되기 때문에 학교는 복직을 원칙적으로 막을 수 없다. 피해 학생들이 여전히 재학 중이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012년 6월경 교내에서 야식을 사러 가던 여제자 안모 씨의 어깨를 감싸 안고 손에 돈을 쥐어주며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공주대 이모 교수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교수와 함께 기소됐던 같은 과 최모 교수는 올해 1월 2심에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고 상고했다가 3월 상고를 취하해 벌금형이 확정됐다. 최 교수는 2012년 학교에서 강의를 하던 중 신입생 3명의 허리를 감싸듯 올리거나 엉덩이를 툭툭 치고, 노래방에서 손을 잡고 춤추는 등 5회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교수는 사이가 나쁜 동료 교수가 음해하려는 목적으로 여학생들을 동원해 자신들을 고소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50대인 교수들이 20대 초반 여제자의 허리와 영덩이에 손을 올리거나 쓸어내리는 걸 반복했다면 성적 의미가 있는데다 피해자가 혐오감을 느꼈다면 명백한 성추행이라고 판결했다. 벌금형이 확정되면서 두 교수는 사건 초기 받은 직위해체 처분이 취소돼 교단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학교 측은 최종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직위해제를 유지했지만 두 교수가 금고 이하의 형을 확정 받으면서 직위해제를 풀어야 했다. 최 교수는 3월 상고를 취하하고 벌금형을 확정 받았지만 복직하지 않고 병가를 냈고, 이 교수는 다음 학기부터 복직할 수 있게 됐다. 두 교수는 이미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상태라 다시 징계를 받지 않는다. 두 교수를 고소했던 학생 4명 중 3명은 아직도 학부 재학생이다. 두 교수가 강의를 재개하면 다시 교수와 제자로 만날 수 있다. 공주대 관계자는 “두 교수가 아직 다음 학기에 강의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아 선제적으로 강의를 하지 말라고 말하기 조심스럽다”며 “교수가 강의를 하겠다고 요청하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대법원이 컴퓨터 하드디스크나 기업 데이터베이스(DB) 등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의 절차를 엄격하게 규정한 결정을 내놓았다. 이번 결정은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을 주요한 수사기법으로 활용하고 있는 검찰의 기업 비리 수사 관행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제약업체 회장 이모 씨가 수원지검의 압수수색이 절차상 위법인 만큼 취소해야 한다며 제기한 재항고 사건에서 “한 단계라도 절차가 위법했다면 모든 압수수색을 취소해야 한다”며 이 씨 측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결정에서 대법원은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 성립 요건을 처음 제시했다. 자료의 추출 및 복제, 분석 등 모든 과정에 피의자 측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하며, 압수한 증거에서 영장에 적시되지 않은 범죄 혐의에 관한 자료를 발견할 때에는 즉시 법원에서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런 절차를 어겼을 때에는 이미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압수수색 전체가 취소되며,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수원지검 강력부는 2011년 4월 이 씨의 배임 혐의에 관한 영장을 발부받아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확보한 디지털 저장매체를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로 가져와 복제했다. 이 씨는 이 과정을 지켜보다 중간에 자리를 떴다. 검사는 대검에서 복제한 전자정보를 자신의 외장하드에 복제해 들여다보다가 약사법 위반 등 다른 혐의의 단서를 포착해 해당 문서를 출력했다. 새로운 범죄 첩보를 건네받은 특수부 검사는 이를 바탕으로 약사법 위반 혐의로 영장을 발부받아 다시 압수수색을 했다. 대법원은 검사가 피의자 참여권 보장과 별도의 영장 없이 압수물을 복제해 임의로 들여다보고 배임 혐의와 무관한 자료를 출력한 건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수많은 인원과 시간이 필요한 디지털 자료 분석 과정에 피의자의 참여권을 일일이 보장하라는 것은 사실상 기업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