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주

조동주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구독 51

추천

안녕하세요. 조동주 기자입니다.

djc@donga.com

취재분야

2026-02-15~2026-03-17
정치일반39%
정당37%
국회8%
선거3%
사법3%
산업3%
칼럼3%
인물3%
기타1%
  • 중국인 불법체류자가 ‘밀입국’ 지휘

    인천국제공항의 보안검색대를 통과해 밀입국한 중국인 허모 씨(31)와 펑모 씨(31·여) 부부는 국내에 이미 들어와 있던 ‘중국인 불법 체류자’의 지시를 받아 치밀하게 밀입국을 실행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와 인천지검 외사부는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현재 국내 밀입국 브로커로 추정되는 이 ‘중국인 불법 체류자’를 추적하고 있다. 검찰 등에 따르면 국내 브로커 역할을 한 중국인 불법 체류자는 당초 허 씨 부부에게 일본에서 인천을 거쳐 베이징으로 가는 티켓을 끊어 환승입국으로 밀입국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밀입국한 뒤에는 택시를 타고 스마트폰 통역서비스를 이용해 충남 천안으로 가달라고 하라고 말한 정황도 검찰이 파악했다. 하지만 이 부부는 인천국제공항의 제지로 환승입국을 하지 못했고, 21일 새벽 시간에 보안검색대를 무단 통과해 밀입국했다. 중국인 불법 체류자는 허 씨 부부에게서 12만 위안을 받고 남편에게는 막노동일을, 부인에게는 식당일을 알선해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번 밀입국과 관련한 국내의 추가 인물이나 조직이 있는지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검찰 등의 수사로 허 씨 부부의 입국 경로도 상세하게 파악되고 있다. 허 씨 부부는 12일 중국 베이징에서 현금으로 베이징∼도쿄 나리타(제주 경유), 나리타∼베이징(인천 경유)행 왕복 티켓을 각각 50여만 원에 구입했다. 각각의 비행기 티켓을 따로 구입한 것이 아니라 한 번에 모두 결제한 것이어서 미리 치밀하게 준비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들은 16일 오전 10시 33분 베이징에서 도쿄 나리타행 대한항공 KE880을 타고 오후 2시 제주도에 도착한 뒤 5시간 후인 오후 7시에 나리타로 가는 KE717편을 타고 오후 9시 30분 일본에 도착했다. 이들은 16일부터 4박 5일간 일본에 머문 뒤 20일 인천을 경유하는 베이징행 비행기를 탔다. 26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허 씨 부부는 27일 법원의 영장 발부로 구속 수감됐다. 박성규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열린 영장실질심사 후에 “도주할 우려가 있고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다”며 허 씨 부부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제선이 취항하는 전국의 지방공항도 보안점검에 나섰다. 김해공항은 부산지방경찰청 공항경찰대가 입국심사대를 연결하는 구조물을 높이라고 권고함에 따라 대책을 마련하는 등 자체적으로 보안시설과 근무체계 등을 점검하고 나섰다. 지방 국제공항의 허술한 보안시스템에 대한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대구에서 한 여행사를 운영하는 A 씨는 본보에 “지난해 단체 관광객을 인솔해 출국시키는 과정에서 일부 관광객이 다시 입국장으로 나오는 황당한 경우가 발생했다. 2층에서 출국 절차를 마치고 보안구역에 들어갔는데 1층 입국장으로 나오는 과정에서 공항 직원 누구도 제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A 씨는 “공항 보안구역에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한다는 안내문만 붙어 있는 출입문이나 통로가 많은데 이런 곳을 폐쇄하거나 감시하는 보안·검색 요원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황금천 kchwang@donga.com·조동주 기자}

    • 2016-01-28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유커 잡아라’…중국인 복수비자 확대

    정부가 한국 방문의 해인 2016년을 맞아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중국인에 대한 입국 문턱을 낮춘다. 법무부는 28일부터 중국인 복수비자 발급 연령을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낮추고, 한번 입국했을 때 체류기간도 30일에서 90일로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인 약 8000만 명이 추가로 복수비자 발급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변호사, 대학교수, 기업 대표 등 전문직이나 석사 이상 고학력자에게는 10년 동안 유효한 비자를 발급하는 제도도 최초로 시행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패션 미용 문화체험 등 한류 콘텐츠와 관광을 결합해 다양한 관광객을 유치하고 관련 산업분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한류 비자(가칭)’를 신설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한국을 찾았던 중국 관광객이 다시 한국을 찾는 비율이 12%도 채 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한국의 첫 인상인 출입국 공무원의 친절도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조동주기자 djc@donga.com}

    • 2016-01-27
    • 좋아요
    • 코멘트
  • 헤이룽장성 “한국처럼 농업혁신 추진중”

    “우리의 사상과 관념을 바꾸고 시장경제를 이해해야 한다.” 전통 농업지대인 중국 헤이룽장(黑龍江) 성 개혁을 추진하는 중국 차세대 리더 루하오(陸昊·49·사진) 성장은 24일 헤이룽장 성 초청으로 하얼빈에서 열린 한국기자단 인터뷰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루 성장은 베이징대 경제학과에서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접했고 이후 개혁개방 정책을 선도해왔다. 36세에 베이징 부시장에 올라 최연소 차관급 관료가 된 그는 46세에 장관급인 성장에 최연소로 발탁되면서 중국의 유력 차세대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꼽히고 있다. 루 성장은 “한국이 박정희 대통령 당시 새마을운동을 통해 농업을 크게 발전시켰듯이 헤이룽장 성도 농업 혁신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헤이룽장 성 농업은 옥수수 벼 콩 등 3개 품목의 절대 생산량을 늘려 국가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왔다. 그의 개혁 정책은 농산물의 절대 생산량을 줄이더라도 품목을 다양화하고 유기농 제품 생산에 주력한 뒤 인터넷 등 새로운 판로를 개척해 수익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 루 성장은 헤이룽장 성에는 광물자원과 약재가 풍부하다며 우수한 기술을 가진 한국 기업이 진출해 주기를 강력히 희망했다.하얼빈=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6-01-26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해직자에 조합원 자격 준 전교조 유죄 확정

    법적으로 조합원이 될 수 없는 해직 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이를 바로잡도록 한 정부의 시정명령을 어긴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당시 전교조 위원장이었던 정진후 정의당 의원(59)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4일 정부의 시정명령을 어긴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로 기소된 전교조와 정 의원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교조 규약 부칙 5조는 ‘부당 해고된 교원은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교조는 2010년 정부의 규약 시정명령을 거부했고 결국 형사재판에 넘겨졌다. 1, 2심 재판부는 전교조가 교원노조법상 교원이 아닌 해직 교원을 조합원으로 삼은 위법 행위를 시정하라는 정부의 명령이 적법하다며 전교조와 정 의원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교원에게 예외적으로 노조활동을 허용하는 교원노조법 입법 취지상 교원 자격을 법으로 정해 제한하고 있는데 전교조가 이를 위반했다며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이번 판결과 무관하게 정 의원은 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한다. 전교조는 정부의 시정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가 2012년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된 바 있다. 이에 정부가 재차 규약을 고치라고 명령했지만 전교조는 계속 거부했고, 결국 정부가 2013년 10월 전교조에 법적으로 노조가 아니라고 통보하면서 ‘법외노조 공방’이 불거졌다.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은 1심에서 전교조가 패소했고, 항소심 판결이 21일 나올 예정이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6-01-15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배임 무혐의 처분…이유는?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2009년 유동성 위기 당시 계열사끼리 기업어음(CP)을 거래하도록 해 부도를 막은 행위는 배임이 아니라고 검찰이 판단하고 관련 고소·고발을 무혐의 처분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이진동)는 배임 혐의로 고소·고발당한 박 회장과 기옥 금호아시아나그룹 대외협력 사장, 오남수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본부 사장 등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13일 밝혔다. 박 회장 등은 2009년 워크아웃에 들어간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의 CP를 금호석유화학 등 12개 계열사에 4270억여 원에 팔았다. 박찬구 회장이 경영하는 금호석화와 경제개혁연대는 “박삼구 회장이 금호산업 등을 부당지원하기 위해 계열사에 CP를 팔도록 해 손해를 끼쳤다”며 배임 혐의로 고소·고발장을 냈다. 검찰은 당시 금호그룹 지배구조 특성상 금호석화 등 계열사가 CP를 매입하지 않았다면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 뿐 아니라 금호석화 등 다른 계열사도 모두 부도가 나는 상황이었다며 배임의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해 11월 이 사안에 대해 “부도를 막기 위해 불가피한 범위 내에서 CP를 매입한 것”이라며 부당 지원이 아니라고 결론 내린 바 있다.조동주기자 djc@donga.com}

    • 2016-01-13
    • 좋아요
    • 코멘트
  • 검찰, ‘배출가스 조작 의혹’ 폭스바겐코리아 수사 착수

    검찰이 배출가스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폭스바겐코리아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전승수)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사기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폭스바겐코리아 등을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폭스바겐코리아가 배출가스를 조작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디젤 차량 9만2247대를 국내에 판매해 대기오염을 유발했고 그로 인해 시민의 건강권을 침해했다며 지난해 11월 고발장을 냈다. 당초 이 사건은 서울남부지검에 접수됐지만 폭스바겐코리아가 본사가 위치한 서울 강남구를 관할하는 서울중앙지검으로 옮겨 달라고 요청해 이송됐다. 이 단체는 7일 폭스바겐코리아가 배출가스를 조작한 사실을 숨기고 승인 검사를 받았다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추가 고발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6-01-12
    • 좋아요
    • 코멘트
  • ‘해상헬기 비리’ 김양 前보훈처장 1심서 징역 4년

    백범 김구 선생의 손자인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63·사진)이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AW-159) 도입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처장에게 11일 징역 4년과 추징금 13억8268만 원을 선고했다. 김 전 처장은 와일드캣이 한국의 해상작전헬기로 선정되도록 정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며 2011년 11월부터 약 3년간 유럽 방위산업체 아구스타웨스트랜드(AW)사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65억여 원을 약속받고 이 중 실제로 14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됐다. 재판부는 김 전 처장의 범행이 국토 안전보장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는 방위산업 업무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했다며 실형을 선고한 배경을 설명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6-01-12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단독]거짓말탐지기로 성범죄 재범 막는다

    아동 성범죄자 A 씨는 만기 복역을 마치고 감옥을 나서면서 “아동 포르노를 보지 않겠다”고 굳게 약속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성욕을 주체하지 못하고 다시 아동 포르노에 빠져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있다. 보호관찰관 면담 때는 “포르노를 끊고 성실히 살고 있다”고 둘러댔다. 하지만 이 같은 A 씨의 행각은 법무부의 거짓말탐지검사에서 들통 나고 말았다. 요원이 A 씨의 신체 곳곳에 거짓말측정기를 붙여 조사한 결과 어린이를 보기만 해도 성적으로 흥분하고, 아동 포르노를 즐긴다는 징후가 포착됐기 때문이다. 그는 ‘재범 우려 사범’으로 교정당국의 집중 관리를 받게 됐다. 이런 가상의 사례가 현실화하게 됐다. 법무부가 현재 성충동 약물 치료(화학적 거세)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거짓말탐지검사를 연내 보호관찰 대상인 모든 성범죄자에게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성범죄로 실형을 살고 출소하거나 집행유예 상태에서 보호관찰을 받는 모든 성범죄자에게 일정 기간 주기적으로 거짓말탐지검사를 강제해 재범을 예방하겠다는 것이다. 성범죄자에 대한 정기적 거짓말탐지검사는 2013년 3월 화학적 거세자에게 처음 시행됐다. 성충동을 조절하는 약물을 투약해도 성욕이 일부 남을 수 있는 데다, 범죄자가 비아그라 같은 성욕 증강제를 몰래 복용하는 사례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화학적 거세자 8명에게 거짓말탐지검사를 실시한 결과 재범은 한 건도 없었다. 성범죄자 거짓말탐지검사는 거짓말탐지요원과 보호관찰관, 심리상담가 등 3명이 한 팀을 이뤄 성범죄자를 각자 면담해 다각도로 관리한다. 재범할 만큼 성욕이 비정상적으로 높은지, 남몰래 다른 범행을 저지른 건 아닌지 등을 과학적으로 확인하고, 심리 치료도 병행해 재범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다. 성범죄자 재범 방지를 위한 거짓말탐지검사는 대검찰청 과학수사부(부장 김영대 검사장) 소속 전문 수사관들이 맡을 예정이다. 대검 과학수사부는 지난해 12월 18일 미국폴리그래프협회로부터 세계에서 8번째로 거짓말탐지검사 전문가 교육기관으로 공식 인가를 받았다. 이 협회는 미국 정보·수사기관의 거짓말탐지요원으로 활동하려면 반드시 교육을 거쳐야 하는 정부 공인 단체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6-01-11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갈수록 꼬이는 선거구획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 김대년 위원장이 8일 선거구 획정 무산에 책임을 지고 전격 사퇴했다. ‘선거구 실종’ 사태가 장기화하고 이젠 위원장까지 사퇴하면서 국회의 직무유기에 대한 비판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여야 동수로 구성된 획정위원 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을 의결 요건으로 하는 의사결정 구조의 한계까지 더해져 결실을 맺지 못했다”면서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의화 국회의장은 ‘입법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선거구획정위에 현행 지역구 246석을 기준으로 획정안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으나, 획정위는 의결에 실패했다.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인 김 위원장을 제외한 획정위원 8명이 여야 성향으로 4명씩 갈려 ‘대리인’ 역할을 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결국 정 의장은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본회의에도 직권상정을 하지 못했다. 중앙선관위원장이 김 위원장의 후임을 선정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로 넘기면 안행위는 10일 이내에 획정위원을 의결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누가 획정위원장을 맡으려 할지, 또 위원장을 맡는다 해도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획정 작업이 총체적 난국에 빠져들고 있는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예비후보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임시방편으로 8일까지 허용한 예비후보들의 선거운동 지속 여부와 1일부터 중단한 예비후보 등록 접수 개시 여부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깜깜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한 예비후보는 총선 선거일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34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헌법소원을 8일 제기했다. 경기 남양주갑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자인 조광한 군장대 석좌교수는 “선거구가 없어져도 현역 의원은 의정보고서를 배포하는 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예비후보자는 그 자격을 상실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처지가 돼 평등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선거일을 ‘국회 임기 만료 전 5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에 치르도록 규정돼 있어 20대 총선은 4월 13일 치러진다. 조 교수는 4월 13일로 총선 일정을 정한 중앙선관위 선거공고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그는 의원 임기 만료 120일 전부터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는 만큼 20대 총선을 선거구 획정 후 120일 뒤에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고성호 sungho@donga.com·조동주 기자}

    • 2016-01-09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김수남표 중수부 이래야 성공” 前 중수부장들의 조언

    1997년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한보그룹 특혜대출 비리’ 사건은 검찰 수사 끝에 김영삼 대통령의 아들인 현철 씨가 구속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현직 대통령의 아들을 구속시키는 것은 쉽지 않았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아들을 구속하는 것은 곧 대통령을 건드리는 것”이라며 구속 불가론을 강하게 주장했다. 대통령비서실장이 검찰에 “지금 각하께서 울고 계시다”며 압력을 넣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대검 중수부장이던 심재륜 전 부산고검장은 정권과 검찰 안팎의 압력에도 “중수부장은 국민이 뽑아준 것”이라며 구속을 강행해 ‘국민의 중수부장’이란 애칭을 얻었다. 대검 중수부는 이처럼 국민의 지지를 받기도 했지만 때로는 정치적 논란에 휘말려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이런 중수부가 2013년 4월 폐지된 지 약 3년 만에 ‘부패범죄특별수사단’에 바통을 넘겼다. 동아일보는 윤곽이 드러난 특별수사단 출범에 맞춰 심재륜 전 부산고검장(72), 김종빈 전 검찰총장(69), 박영수 전 서울고검장(64), 김경수 전 대구고검장(56) 등 옛 중수부 출신 전현직 검사들에게 특별수사단이 성공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들어봤다. 현철 씨 구속 이후 지방 고검장으로 ‘좌천성 영전’한 심 전 고검장은 특별수사단 지휘부에 “‘칼에는 (주인을 보는) 눈이 없다. 외압에 꺾인 수사는 결국 부메랑이 돼 자신을 찌를 것”이라며 “검사의 꽃이 된다는 생각으로 수사에 임하라”고 당부했다. 한보비리 수사 당시 중수부 드림팀에는 김수남 현 검찰총장도 있었다. 심 전 고검장은 “중수부가 언론과 국민적 관심에 포위된 것이야말로 권력에 개입 여지를 주지 않은 힘의 원천이었다”고 회고했다. 2002년 중수부장을 지내며 이용호 게이트에 연루된 김대중 대통령의 차남 홍업 씨를 구속시킨 김종빈 전 검찰총장도 “총장은 최후 보직이란 생각으로 ‘외풍막이’ 역할을 해야 한다”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했다. 당시 수사팀은 기밀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서류 없이 구두로만 보고하며 수사를 성공시켰다. 마지막 중수부장이었던 김경수 전 대구고검장은 “과거 중수부는 서로 잘 아는 선후배끼리 끌어주는 폐쇄성 때문에 검찰 내부의 불만도 많았다. ‘내 사람 심기’나 동색(同色)으로 인사하면 실패한다”며 인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지휘부가 수사의 경중과 강약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조절하느냐가 특별수사단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대자동차, 론스타 수사를 맡으며 ‘재벌 저승사자’로 불린 박영수 전 서울고검장은 “디지털 및 회계분석, 계좌추적 등 중수부의 장점이었던 첨단 수사지원 역량을 함께 재건해야 한다”고 했다. 대검 중수과장 출신의 한 관계자는 특별수사단이 충분한 정보 수집과 내사를 통해 오래 걸리더라도 신중하게 수사 대상을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른 중수부 출신 검사들은 공통적으로 “중수부 시절 정치권의 하명수사는 거의 없었다”며 수사 테마 선정은 검찰이 독립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법무부 장관 출신 변호사는 “검찰총장이 되는 것보다 거악을 잡는 특별수사를 하는 것을 더 명예롭게 여기던 시절이 다시 열리기 바란다”며 특별수사단의 성공을 기원했다.신동진 shine@donga.com·조동주 기자}

    • 2016-01-08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검경-선관위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단속 않겠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예비후보 자격을 잃게 된 기존 지역구 출마 예정자들이 선거구가 획정될 때까지는 선관위와 검경에 단속당할 걱정 없이 계속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됐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정점식 검사장)는 6일 헌정 사상 초유의 선거구 미획정 사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가진 회의에서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예비후보 자격을 상실해 선거운동을 못하게 된 것이 그들의 잘못이 아니고, 현역 국회의원과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검경과 선관위는 선거구 미획정 사태를 비상상황으로 인식하고, 형평성 차원에서 선거구 실종 전 예비후보자 843명(지난해 12월 31일 기준)이 선거운동을 계속해도 단속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예비후보자들은 △선거사무소 개소 및 간판·현판·현수막 설치 △명함 배포(지하철 등 다수인 왕래 지역 제외) △어깨띠나 표지물 착용 △전화 통화로 직접 지지 호소 등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에게 보장된 선거운동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6-01-07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선거구 획정 지연에 막막한 출마예정자들…檢 “단속 않겠다”

    검찰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예비후보 자격을 잃은 기존 지역구 출마예정자들이 계속 선거운동을 해도 단속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예비후보 자격 상실이 후보자 책임이 아닌데다 현역 국회의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정점식 검사장)는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회의를 갖고 헌정 사상 초유의 선거구 미획정 사태의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선 선거구 미획정 사태를 비상상황으로 인식하고, 형평성 차원에서 선거구 실종 전 예비후보자 843명(지난해 12월 31일 기준)이 계속 선거운동을 진행해도 단속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예비후보자들은 △선거사무소 개소 및 간판·현판·현수막 설치 △명함 배포(지하철 등 다수인 왕래 지역 제외)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전화 통화로 직접 지지 호소 등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에게 보장된 선거운동을 계속 할 수 있게 됐다. 검찰은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근본적 해결방안”이라며 조속한 선거구 획정을 촉구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6-01-06
    • 좋아요
    • 코멘트
  • “한상균, 시위용 마스크 구입 지시”

    한상균 위원장(53)이 이끄는 민주노총이 지난해 11월 14일 서울 도심의 불법 폭력 시위를 앞두고 얼굴을 가릴 마스크의 일종인 ‘버프’ 1만2000개를 구입해 배포하도록 산하 노조에 지시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밝혀졌다. 민주노총은 시위 당일 얼굴을 가릴 버프와 목도리 등을 사전에 준비하고, 체포되더라도 묵비권을 행사하라는 지침을 산하 단체에 하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번 시위에 쓰인 기금 중 절반을 부담하며 불법 폭력 시위를 사전에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이문한)는 5일 한 위원장을 재판에 넘기며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11·14 시위 당시 참가자들을 선동해 경찰 90명을 다치게 하고 경찰 버스 52대를 손상시키는 등 불법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한 위원장 외에 현장에서 경찰관의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폭력을 휘두르거나 한 위원장의 도피를 도운 7명도 구속 기소하고, 경찰을 지휘해 관련자 351명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한 위원장을 기소하면서 논란이 된 ‘소요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조동주 djc@donga.com·박훈상 기자}

    • 2016-01-06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한상균위원장 5일 구속기소… 檢, 소요죄는 적용 않기로

    검찰이 불법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53·사진)을 5일 재판에 넘기면서 ‘소요죄’는 적용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4일 전해졌다. 소요죄는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때 적용했던 혐의로, 5공화국 때인 1986년 5·3 인천사태 이후 공안당국이 적용한 적이 없어 검찰의 기소를 앞두고 논란이 일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이문한)는 5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한 위원장을 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한 위원장의 구속 기간은 6일 만료된다. 검찰이 한 위원장에게 소요죄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은 사회적 논란에 비해 실익이 거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소요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어 벌금형도 가능하다. 반면 유죄 입증이 유력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은 벌금형 없이 징역 3년 이상으로 처벌 수위를 높일 수 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6-01-05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신승남 前검찰총장 성추행, 지분다툼 동업자의 음해”

    지난해 자신이 운영하던 골프장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신승남 전 검찰총장(71)이 1년이 넘는 소송 끝에 혐의를 벗었다. 성추행은 신 전 총장과 골프장 지분을 두고 다투던 동업자가 허위로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부지검 형사4부(부장 최창호)는 이 사건과 관련해 신 전 총장에게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공소권 없음은 검찰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경기 포천시의 한 골프장 프런트 업무를 맡았던 김모 씨(25·여)는 지난해 11월 “2013년 6월 22일 신 전 총장이 여직원 기숙사를 찾아와 강제로 껴안으며 성추행을 했다”고 경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신 전 총장이 여직원 기숙사를 찾았던 건 고소 내용에 명시된 사건 발생일보다 한 달 전인 2013년 5월 22일이었다. 또 신 전 총장은 다른 골프장 여직원과 동행해 기숙사를 찾았고 현장에는 김 씨의 룸메이트도 함께 있었다. 성추행이 벌어지기 힘든 환경이었다. 이 사건은 신 전 총장의 고교 후배이자 동업자였던 검찰 수사관 출신 마모 씨가 골프장 지분을 노리고 허위로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 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장 내용을 언론에 알린 김 씨 아버지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신 전 총장에게 “골프장 사업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성추행 사건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고 고소장 제출을 사주한 마 씨를 무고 교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신 전 총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사건이 불거진 뒤 정말 고생했다. 검찰 결정은 당연한 판단”이라고 말했다.조동주 djc@donga.com·변종국 기자}

    • 2015-12-30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한일 위안부협상 타결]법조계 “피해자 개인 배상청구권 여전히 유효”

    법조계의 중론은 한일 양국 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했다’고 합의했더라도 위안부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다. 이번 협상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마찬가지로 정부 간 협의일 뿐 피해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 한 개인에게까지 법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번 협상은 2012년 한국 대법원이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해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은 유효하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부정하는 취지도 아니다. 이에 따라 위안부 피해자인 김군자 할머니(90) 등 12명(현재는 10명)이 2013년 서울중앙지법에 “일본 정부는 위안부 1인당 위자료 1억 원씩 지급하라”며 낸 조정신청도 법적 효력을 유지한다는 게 법조계 해석이다. 이 조정은 위안부 피해자가 국내 법원에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진행하고 있는 유일한 법적 배상 청구 절차인데 일본이 조정에 응하지 않아 조만간 정식 민사재판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이 소송을 맡은 김강원 변호사는 “할머니들이 요구하는 것은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인데 이번 협상에 명확한 언급이 없어 안타깝다”며 “일본 정부가 무대응으로 일관해 정식 소송으로 넘어가도 승산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에서 낸 손해배상소송을 일본 하급심 법원이 인정한 판례도 있다. 1998년 일본 야마구치(山口) 현 지방법원 시모노세키(下關) 지부는 한국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전후 피해 회복 차원에서 1인당 위자료 30만 엔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한국 대법원 격인 일본 최고재판소가 2003년 이 판결을 부정하면서 결국은 승소하지 못했다. 이번 협상에서 일본 정부가 법적 책임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은 만큼 국내 법원이 배상 판결을 내려도 실제 집행에 이르기까지는 난관이 많다. 양국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했다’고 한 만큼 이를 근거로 일본 정부가 법적 책임을 부인할 가능성도 크다.조동주 djc@donga.com·신나리 기자}

    • 2015-12-29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박원순 지지-朴대통령 비방한 서울시 공무원 벌금형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을 지지하고,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을 비방한 서울시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서울시 7급 공무원 김모 씨(49)는 지난해 5월 13일 서울시 공무원이라고 신분을 밝힌 페이스북에 “대통령 하나 바뀌면 엄청 많이 바뀐다. 오세훈이 박원순으로 바뀌니 많이 바뀌더라. 편지를 썼더니 오세훈은 한번도 답장 안하더라. 그런데 박원순은 꼬빡 꼬박 한다. 늦은 밤에 또는 이른 새벽에 하더라”라는 글을 올렸다. 세월호 참사를 두고 박 대통령이 한 일이라며 “해경 시켜 아이들 300명 죽이기” “검경 시켜 세월호 증거 죽이기” “매스컴 시켜 애들 두 번 죽이기” “알바 시켜 조문객 위로하기” 등 원색적이고 근거 없이 비방 글을 올리기도 했다. 1,2심은 김 씨가 지방선거를 20여일 앞두고 박 시장을 지지하는 글을 올린 건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어겼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박 대통령 명예훼손에 해서도 “대통령이 권한을 악용해 여러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내용이나 일방적으로 희화화하는 내용으로 명예훼손 정도가 매우 크고 표현도 악의적이고 자극적”이라며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벌금 150만 원, 박 대통령 명예훼손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등 선거범죄는 다른 죄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5-12-28
    • 좋아요
    • 코멘트
  • ‘사기 혐의’ 박근령 前육영재단 이사장 벌금 500만 원 확정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시장(61)이 육영재단 주차장을 빌려주겠다고 속여 계약금 7000만 원을 챙겼다가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이사장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박 전 이사장은 야인 시절인 2011년 9월 “육영재단 이사장으로 곧 복귀할 것”이라며 오모 씨 등 2명에게 재단 주차장 임대 계약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받아 빚을 갚는 데 썼다. 박 전 이사장은 2004년 12월 이사취임승인이 취소돼 재단 운영에서 배제됐고, 행정소송 끝에 패소가 확정돼 이사장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없었다. 주차장 임대권을 받지 못하고 돈을 떼인 오 씨 등은 박 전 이사장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박 전 이사장은 검찰이 2012년 10월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하자 이에 반발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1,2심은 박 전 이사장이 피해자들을 속이고 돈을 챙겼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5-12-28
    • 좋아요
    • 코멘트
  • [단독]“나 대마초 피우는 여자야” 블로그에 자랑 했다가…

    “warmup sesh.”(여럿이 어울려 대마초를 함께 피운다는 뜻의 영어 속어) 올해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건너간 20대 한국 여성 A 씨가 최근 인터넷 블로그에 대마초로 보이는 뭉치를 손가락에 쥐고 찍은 사진과 함께 공개적으로 올린 글이다. 서울에서 미대를 졸업하고 로스앤젤레스로 가 패션업계에서 인턴으로 일한다는 A 씨 블로그에는 평소 대마초를 즐겨 흡연하는 듯한 느낌을 풍기는 과시성 사진과 글이 여럿 올라와 있었다. “떨(대마초를 뜻하는 한국 속어)로 하나 되는 칠링타임(어울려 노는 시간)”이라는 글과 함께 파티 현장에서 맥주, 피자와 더불어 대마초로 보이는 뭉치를 찍어 올렸다. 예전 룸메이트 언니에게 받았다며 대마 성분이 함유됐다는 스티커가 붙은 빵 사진도 자랑스레 게시했다. ‘나 대마초 하는 여자야’라는 식의 그릇된 과시욕은 결국 화를 불러왔다. 지난주 블로그가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면서 대검찰청과 경찰청 등 수사기관에 신고가 집중됐고, A 씨의 한국 거주지인 서울 마포경찰서가 사건을 배당받아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한국 형법은 속인주의를 택하고 있어 내국인이 외국에서 마약을 복용했더라도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 A 씨는 인터넷에서 블로그가 논란거리가 되자 즉각 폐쇄했지만 이미 대부분의 게시물이 널리 퍼진 뒤였다. 누리꾼들이 블로그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대규모 ‘신상털이’에 나서 A 씨의 이름과 나이, 학력, 직장 등도 인터넷에 공개됐다. 경찰은 누리꾼이 제보한 사진과 정황 증거 등을 토대로 A 씨의 마약 투약 및 소지 혐의에 대해 정식 수사에 착수할지를 검토하고 있다. 사진상으론 대마를 상습 소지하고 복용한 게 유력한 것으로 보일 만큼 다양한 사진이 있지만 처벌은 쉽지 않다는 게 검경 마약수사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마약 전과가 없는데, 대마초 초범은 대부분 머리카락에 마약 성분이 남지 않고 소변으로도 2∼5일이면 배출돼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 설령 신체에서 증거가 발견되더라도 A 씨가 입을 닫으면 마약 복용 일시나 장소를 특정할 수 없어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법원이 공소를 기각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대마를 소지한 것 자체만으로도 처벌할 수는 있지만 A 씨가 자신은 사진 속 주인공이 아니라고 주장하면 증인이 없는 한 입증이 어렵다. 이번 미국 대마녀 사태는 ‘마약’ ‘한국 여성’ ‘미국’ ‘인터넷 과시’ 등의 키워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이에 반발심을 가진 젊은 남성 누리꾼이 일종의 분풀이 대상으로 신고를 쏟아 낸 측면도 있다. A 씨 신상을 털고 수사기관에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걸 일종의 ‘공동의 유희’로 삼아 과도한 인격 훼손이라는 지적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에 마약 복용을 암시하는 글을 올린 이들에 대한 신고를 보면 경쟁 관계에 있는 지인들이 음해성으로 신고하는 사례도 많아 정식 수사 착수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5-12-28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김수남 총장 “檢혁신위해 거꾸로 생각하라”

    #1. 미국의 한 호텔 사장은 ‘조금이라도 불만이 있는 손님에겐 요금을 전액 환불해주겠다’는 파격적인 광고를 냈다. 주변에선 호텔이 망할 거라 수군거렸지만 역발상 마케팅에 호텔 매출은 100% 늘었다. 우려했던 환불 요구는 전체 고객의 4%에 그쳤다. #2. 일본 아오모리 지방에 태풍이 몰아쳐 일대 농장의 사과가 대부분 땅에 떨어졌다. 농민들은 절망에 빠졌지만 한 농민은 생각을 달리 했다. 태풍에도 나무에 붙어 있던 사과를 ‘떨어지지 않는 사과’라고 이름 붙여 수험생에게 팔아 대박을 냈다. 김수남 검찰총장(56·사진)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전국 일선 지검장 등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들을 한데 모아 혁신을 당부하며 든 두 가지 사례다. 검찰 수장(首長)이 경영학 수업에 등장할 법한 혁신 사례를 들며 “검찰 개혁 전도사가 돼 달라”고 당부한 데엔 그만큼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강한 혁신이 뒤따라야 한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김 총장이 취임 3주 만에 처음 내건 검찰 혁신 기치의 요체는 ‘거꾸로 생각하기’다. 예를 들어 참모가 “특정 사건 피의자를 구속해야 한다”고 보고하면, 일선 지검장은 ‘왜 불구속 수사는 하면 안 되는지’처럼 늘 거꾸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특정 방향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견해를 반영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는 취지다. 그는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써먹을 수 없고, 생각만 하고 공부하지 않으면 독선에 빠진다’고 경고한 논어 위정편 격어 ‘학이불사즉망 사이불학즉태(學而不思則罔 思而不學則殆)’를 소개하며 균형적 사고를 강조했다. 김 총장은 국민이 진정 중요하게 여기는 수사는 사기·횡령, 교통범죄, 폭행 등 실생활에 밀접한 민생침해 범죄라며 이에 대한 명확한 처리 기준을 정립하고 국민의 법감정에 맞는 구형을 해야 사법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음주 뺑소니 사망사고를 저지른 범인에 대해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측정되지 않아 음주운전이라 보기 어렵다’는 식처럼 법리에만 얽매여서는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 총장은 6월 대검 차장으로 재직하며 보이스피싱 사범에 대해 구형을 대폭 강화할 것을 강력히 주장해 관철했을 만큼 평소 국민에게 실질적 피해를 주는 범죄를 엄단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5-12-28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