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재

이호재 기자

동아일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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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에 관심이 많다. 틈틈이 소설을 쓰며 스토리텔링에 천착한다. 숨소리까지 살아 숨쉬는 생생한 내러티브 기사가 넷플릭스 영상보다 가치 있는 컨텐츠라 믿는다.

hoho@donga.com

취재분야

2025-11-18~2025-12-18
문화 일반51%
인사일반20%
문학/출판10%
기획7%
무용3%
사고3%
칼럼3%
기타3%
  • 대법 “갑질이라는 표현은 모욕죄 처벌대상 아니다”

    ‘갑질’이라는 표현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인 언사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57)의 상고심에서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갑질이라는 표현이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됐더라도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상대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게 아니라면 설령 표현이 다소 무례하더라도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2017년 8월 미용실을 운영하다 건물주와 갈등을 빚은 박 씨는 ‘건물주 갑질에 화났다’는 내용의 전단 100여 장을 주민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갑질이라는 표현은 그 자체로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는 하나 경멸적 표현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갑질은 ‘권력의 우위에 있는 사람이 하는 부당한 행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하다”며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1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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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K스포츠재단 내주 청산 시작… 출연금 230억 어떻게 되나

    K스포츠재단이 다음 주부터 민법상 채권 신고 공고를 내는 등 본격적인 청산 절차에 들어간다. 재단엔 40개 기업이 낸 설립 출연금 288억여 원 가운데 230억 원이 남아 있다. 재단 청산과 함께 이 돈이 기업들에 돌아갈지, 국고에 환수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과 특검의 국정농단 사건 수사 결과 K스포츠재단의 기업 출연금은 박근혜 전 대통령(67·수감 중)과 최순실 씨(63·수감 중)가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을 통해 끌어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단은 박 전 대통령의 퇴임 후 활동을 위해 2016년 1월 설립됐으며, 재단의 실질적 지배권은 최 씨에게 있었다. 미르재단의 설립 목적, 방식도 이와 같았다. 2016년 말 국정농단 사건이 터진 뒤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 재산의 국고 환수를 촉구하는 여론이 거세지자 정부는 2017년 3월 두 재단의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그리고 2018년 4월 미르재단이 청산되면서 출연금 486억 원 가운데 당시 남아 있던 재산 462억 원이 국고로 환수됐다. 하지만 K스포츠재단은 정부의 설립 허가 취소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지금도 재단이 유지되고 있다. K스포츠재단은 지난해 8월 출연 기업들에 출연금 반환을 희망하는지 의사를 물었다. 이에 출연금을 낸 기업 가운데 현대·기아자동차와 LG, 롯데, GS그룹 등이 “재단 청산 시 출연금을 돌려달라”는 의사를 재단 측에 전달했다. 재단에 자금을 출연한 40개 기업 중 삼성그룹 4개 계열사와 SK그룹 2개 계열사를 제외한 34개 기업이 K스포츠재단의 설립 출연금 288억 원 중 166억 원을 돌려받겠다고 한 것이다. 올해 4월 재단의 새 청산인으로 선임된 파산관재인 전문 A 변호사는 “최종적으로 제가 법리적 판단을 안 한 상태”라며 “기업 출연금의 반환 가능성은 있지만 국정농단 사건 관련 대법원 판결을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기업의 출연금을 뇌물로 판단할 경우 형법상 몰수 규정과 재단 정관에 따라 출연금은 국고로 환수된다. 반면 강요에 의해 기업들이 출연금을 뜯긴 것으로 판단하면 기업들이 출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박 전 대통령 2심 재판부는 출연 기업들을 강요의 피해자로 인정했다. 다만 일부 기업은 강요의 피해자이면서 뇌물 공여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K스포츠재단 출연금이 기업에 반환될 경우 이미 국고로 환수된 미르재단 출연금에 대해서도 기업들이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 출연금을 돌려달라고 할 가능성이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7년 3월 두 재단 측에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을 통보하면서 보도자료를 통해 “출연금이 뇌물로 판결되는 경우 잔여 재산이 국고로 귀속되고, 강요에 의한 경우는 출연 기업의 반환 청구가 가능한 만큼 재판의 추이를 보면서 청산인과 협의해 출연금 처리 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 미르재단 출연금을 국고로 귀속시켰기 때문에 기업들이 소송을 제기하고 절차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19-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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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약관 별도 설명없이 카드혜택 줄이면 무효”

    카드사가 인터넷을 통해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고객에게 ‘마일리지 혜택이 변경될 수 있다’는 약관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30일 나왔다. 비슷한 취지의 판결은 이전에도 있었으나 대법원은 약관 내용이 금융위원회 고시와 동일하더라도 설명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카드 고객의 권리를 더 인정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카드업계에선 앞으로 카드사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 등으로 카드를 발급받는 ‘비대면 거래’ 때 고객에게 약관을 추가로 설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가입자에게 약관 ‘추가 설명’ 필요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이날 인터넷을 통해 하나카드에 가입한 A 씨가 “마일리지를 더 달라”며 하나카드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하나카드는 A 씨에게 1만9479마일리지 등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A 씨는 2012년 10월 인터넷을 통해 연회비가 10만 원인 하나카드 ‘외환 크로스마일 스페셜에디션카드’를 발급받았다. 가입 약관에는 “마일리지 변경 시에는 홈페이지에 고지한다. 다만 제휴업체의 일방적인 제휴조건 변경, 신용카드업자의 경영 위기 등에 따른 불가피한 변경 때는 고지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쓰여 있었다. A 씨가 카드를 가입할 땐 1500원을 쓸 때마다 항공사 마일리지 2마일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하나카드는 2013년 2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카드를 1500원 쓸 때마다 항공사 마일리지를 1.8마일 지급하도록 약관을 변경할 것이라고 고지한 뒤, 약 7개월 후인 2013년 9월부터 변경된 약관을 적용했다. 2015년 4월 A 씨는 카드 가입 시 하나카드가 마일리지 혜택이 인터넷 홈페이지 고지만으로 변경될 수 있다는 해당 약관을 전화 등의 방법으로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하나카드는 A 씨처럼 관련 정보를 스스로 습득하고 인터넷을 통해 카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약관 변경을 추가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1, 2심은 “전자거래(인터넷)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령에서 특별히 설명 의무를 면제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약관의 중요 내용을 설명할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A 씨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맞다고 판단했다. A 씨가 인터넷 홈페이지 고지 말고 별도로 설명을 받지 않았다면 약관 변경 내용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다.○ 관련 소송에 영향 미칠 듯 하나카드는 재판에서 A 씨가 카드에 가입할 때 명시된 약관이 금융위원회 고시와 같으므로 고객이 약관 내용을 숙지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문제가 된 약관 조항은 금융위원회 고시와 같은 내용이지만 이는 행정규칙”이라고 지적했다. 또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약관이 고시와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설명 의무가 면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금융위원회 고시가 법령이 아니라 행정규칙이므로 고객이 잘 알 수 없었을 것이라는 뜻이다. 대법원 판결은 카드회사가 현재 인터넷 가입 고객들과 진행하고 있는 다수의 마일리지 청구 소송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하나카드는 관련 소송을 여러 건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나카드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 결과를 존중한다. 내부 협의를 거쳐 고객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대응 방향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호재 hoho@donga.com·남건우 기자}

    • 2019-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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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000만원 받고 아들 낳아준뒤 “폭로” 협박하며 11년간 돈 요구

    “피고인 입정하세요.” 24일 오후 2시 수도권의 한 법원청사 형사 법정. 재판장의 지시에 따라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머리띠를 한 A 씨(38·여)가 법정에 들어섰다. 약 1개월 전 재판을 받던 도중 법정 구속됐지만 표정과 자세는 구속 전과 비슷했다. 방청석에서 A 씨가 재판 받는 모습을 지켜보던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불법 대리모 계약 8000만 원 A 씨가 대신 아들을 낳아준 재력가 부부를 협박한 혐의로 수감된 사건의 발단은 2000년대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 씨의 공소장 등에 따르면 당시 서울의 한 대학 무용과 학생이던 A 씨는 대리모를 알선하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B 씨 부부를 만났다. A 씨는 서울 강남의 한 산부인과에서 B 씨 부부가 정자와 난자를 시험관 아기 시술로 체외 수정한 배아를 자궁에 착상시켰다. A 씨는 10개월 뒤 아들을 낳았다. 대리모 계약금 8000만 원을 받은 A 씨는 아들을 B 씨 부부에게 넘겼다. A 씨는 법정에서 “아기가 태어난 지 이틀 만에 떼어줬다”고 밝혔다. 이후 B 씨 부부의 재산이 많다는 사실을 안 A 씨는 부부를 찾아갔다. 대리모 출산이 불법이라는 점을 이용해 아들 출생의 비밀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받아내려는 목적이었다. A 씨는 2007년 1월 B 씨 부부에게 전화를 걸어 “3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당신들 부모에게 찾아가 대리모 출산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 겁을 먹은 B 씨 부부는 A 씨를 커피숍에서 만나 3000만 원을 건넸다. 하지만 A 씨의 돈 요구는 그치지 않았다. B 씨의 직장에 찾아가 난동을 피우기도 했다. A 씨는 이런 식으로 약 5년간 37차례에 걸쳐 5억7000만 원을 뜯어냈다. 대리모 계약서에 따라 아들을 대신 낳는 대가로 받은 8000만 원의 약 8배인 6억5000만 원을 받아낸 것이다.○ 친생자 소송 낸 뒤 6억5000만 원 추가 요구 하지만 A 씨의 압박은 계속 이어졌다. A 씨는 자신이 B 씨 부부의 아들을 낳아줬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가정법원에 친생자관계존부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또 B 씨 부부에게 “만나주지 않으면 언론과 블로그, 매스컴으로 망신당한다” “내일 오천만 원 보내주세요. 그러면 소송도 인터넷 글도 바로 그만둡니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 A 씨는 각종 웹사이트에 “(B 씨 부부가) 저를 구워삶아 제가 낳은 아이를 데리고 갔다” “개돼지만도 못한 취급을 당했다” 등의 허위 사실을 적은 글을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렇게 협박을 하며 2012년부터 2017년 12월까지 A 씨가 B 씨 부부에게 추가로 요구한 돈은 6억5000만 원에 달한다. 하지만 B 씨 부부는 이를 거부하고, 지난해 A 씨를 고소했다. A 씨의 가족은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A 씨가 생활을 하다 돈이 떨어지면 B 씨 부부를 찾아갔다. ‘건물 해주기로 했잖아’ 하면서 찾아가는 게 반복됐다”며 안타까워했다. 또 “어린 나이에 잘못된 길에 들어선 것이다. 어른들이 어린 대학생을 괴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B 씨 측은 “취재에 응하기 어렵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 필리핀에서 사기 행각…선고 전 법정 구속 A 씨는 해외에서도 물의를 일으켰다. 필리핀 소도시에 거주하던 2015년 한인 동포들에게 가짜 명품 가방을 한국으로 밀수입하는 일을 함께 하자고 제안하며 돈을 빌렸다. 한인 동포들은 A 씨가 돈을 수천만 원 빌린 뒤 갚지 않았다며 A 씨의 집으로 몰려갔다. A 씨의 신고로 필리핀 경찰과 공조 수사를 벌이는 ‘코리안 데스크’, 영사관 직원, 해당 지역 한인회 회장이 출동했다. 이 사건은 필리핀 한인 사회에서도 크게 이슈가 됐다. 현지 법원에서도 관련 재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에게 사기 피해를 당한 한인 동포는 동아일보 기자에게 “A 씨가 돈을 갚지 않아 독촉하니 ‘재력가 집안의 대리모다. 돈 갚는 건 걱정 없다’고 무마시켰다. 그러나 돈은 끝내 갚지 않았다”고 했다. A 씨가 한국으로 귀국하자 한인 동포들은 A 씨를 쫓아 입국했다. 한국에서 A 씨를 고소했고, 지난해 7월 검찰은 A 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 씨는 같은 해 12월 B 씨 부부가 고소한 공갈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불구속 재판을 받던 A 씨는 올 4월 3번째 재판을 받던 도중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선고 전 법정 구속됐다. 서울 지역의 한 판사는 “선고 전에 피고인을 구속하는 건 판사 인생 중 한 번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이례적인 일”이라고 했다. 이호재 hoho@donga.com·전주영 기자}

    • 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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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외숙, 文대통령과 로펌 한솥밥… 김형연, 靑비서관에서 ‘영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들이 있어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조현옥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은 28일 김외숙 법제처장의 신임 인사수석 임명 등 자신의 교체 등이 포함된 인사 브리핑에 나서 이 같은 소회를 밝혔다. 조 수석이 직접 인사 발표에 나선 것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5월 이후 이번이 두 번째. 고별인사 자리에서 부실 인사 논란에 대한 공개 유감 표명을 처음으로 내놓은 것이다. 조 수석이 이날 자신의 교체 인사를 직접 발표한 것은 이번 인사가 경질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현 정부 출범 후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11명이 낙마하는 등 인사 참사 논란으로 조국 대통령민정수석과 조 인사수석 등 이른바 ‘조조 라인’ 책임론이 거셌지만 이 중 인사수석만 교체한 것. 조국 수석이 유임된 것은 권력기관 개혁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데다 청와대 인사·검증 라인 대부분이 바뀐 만큼 차기 개각 때까지는 유임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여권에서 여전히 조국 수석에 대한 총선 차출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조국 수석이 유일한 원년 멤버로 청와대에 남게 되면서 영향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 신임 인사수석은 경북 포항 출신이지만 1992년 사법연수원 졸업 이후 부산으로 내려가 문 대통령과 함께 일한 이른바 ‘부산 인맥’으로 꼽힌다. 김 신임 수석은 2012년 대한변협신문에 기고한 ‘부산 신사의 품격’이라는 글에서 “연고 없는 부산에 와서 변호사를 시작하게 된 것은 순전히 문재인 변호사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신임 수석은 줄곧 노동·인권 변호사로 일했다. 김 신임 수석은 이날 “인사권자인 대통령을 잘 보좌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후임 법제처장엔 김형연 전 대통령법무비서관이 임명됐다. 부장판사 퇴임 후 청와대로 직행했던 김 전 비서관은 교체된 지 열흘 만에 공직에 복귀하게 됐다. ‘사법부 독립’을 강조하던 진보 성향의 판사가 2년 만에 법제처장으로 고속 승진한 것.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판사가 청와대로 직행했다’는 비판에 청와대는 귀를 막은 것 같다”고 비판했다. 김 처장은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를 맡은 바 있다. 야당은 ‘코드인사’, ‘회전문 인사’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정권과 코드가 맞는 인사들의 명함만 바꿔주는 돌려막기 인사, 회전문 인사가 또다시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조국 수석 유임을 두고도 ‘반쪽 인사’라는 비판도 거셌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지난 과오를 인정한다면 인사수석만이 아니라 조국 민정수석을 교체해 진정으로 인사 혁신을 꾀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이호재 기자○ 김외숙 대통령인사수석 △경북(52) △포항여고 △서울대 사법학과 △미국 버지니아대 법학과 석사 △사법시험 31회(사법연수원 21기) △우리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법무법인 부산 변호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법제처장○ 김형연 법제처장 △인천(53) △인천고 △서울대 사회교육과 △사법시험 39회(사법연수원 29기) △서울고등법원 판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대통령법무비서관}

    • 2019-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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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거인멸 혐의’ 삼성바이오 김태한 대표 영장 기각…검찰 “재청구 검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된 증거 인멸 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삼성바이오로직스 김태한 대표(62)가 구속 위기를 넘겼다. 삼성 그룹 차원의 조직적인 증거 인멸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윗선을 향하던 검찰 수사에도 속도 조절이 불가피해졌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1시 반경 “지난해 5월 회의의 소집과 피의자의 참석 경위, 회의 진행 경과, 그 후 이루어진 증거 인멸 내지 은닉 행위의 진행과정, 피의자의 직책 등에 비추어 보면 피의자의 본건 증거 인멸 교사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의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그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예상되던 지난해 5월 초 임직원들과의 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및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자료와 내부 보고서를 은폐, 조작하도록 부하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지시를 받은 이들은 직원 30여명의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지칭하는 ‘JY’와 ‘VIP’, 그리고 ‘합병’, ‘미전실(미래전략실)’ 등 단어를 검색해 관련 문건을 삭제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앞서 영장 심사에서 김 대표는 “(내가) 구속되면 해외 언론에서 연일 대서특필할 것이고 한국 바이오산업이 뿌리째 흔들릴 것”이라며 “이렇게 광범위한 증거 인멸이 있는지 뒤늦게 알고 굉장히 놀랐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영장 심사 결과가 나온지 30분 만인 오전 2시경, 검찰은 “앞으로 조직적인 증거 인멸 행위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는 한편 기각 사유를 분석해 영장 재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법원은 같은 혐의를 받던 삼성전자 사업지원TF 김모 부사장(54), 삼성전자 인사팀 박모 부사장(54)에 대해 “범죄혐의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앞서 구속된 백모 사업지원TF 상무와 서모 보안선진화TF 상무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했는데 김 부사장은 백 상무의 영장 심사 전날(9일) 백 상무를 만나 “네 선에서 지시한 것으로 검찰에 진술하라”는 취지로 ‘꼬리 자르기’를 시도한 정황도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19-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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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김백준, 29일에도 증인소환 불응땐 감치”

    이명박 전 대통령(78) 항소심 재판 증인으로 7번째 소환된 김백준 전 대통령총무기획관(79)이 24일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김 전 기획관은 21일 자신의 항소심 재판엔 휠체어를 타고 출석했었다. 김 전 기획관은 24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은 본인이 피고인인 형사재판에는 출석하고, 반면 가장 중요한 증인으로 신청된 이 사건에는 정식으로 소환장을 전달받고도 출석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아무리 살펴봐도 (출석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오늘 출석하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절차를 마무리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에게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또 29일 재판에 김 전 기획관을 다시 증인으로 소환하고 구인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이 29일 재판 때도 출석하지 않으면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기획관은 한때 ‘MB 집사’로 불릴 만큼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초 검찰 수사를 받은 김 전 기획관은 검찰이 이 전 대통령 소유인 서울 서초구 서초동 영포빌딩 지하에서 핵심 물증을 압수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등 이 전 대통령으로부터 등을 돌렸다.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19-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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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제유출’ 前숙명여고 교무부장 징역 3년6개월

    시험 문제와 답안을 쌍둥이 딸에게 유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A 씨(53·수감 중)가 23일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이날 A 씨가 숙명여고에 다니는 딸들에게 5차례 시험에서 18개 과목의 정답을 유출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B 양과 C 양은 2017년 1학년 1학기 때 각각 문과 전교 121등, 이과 59등이었지만 아버지의 시험문제와 답안 유출로 2018년 2학년 1학기 때 둘 다 전교 1등을 차지했다고 본 것이다. 이 판사는 “두 학기 이상 은밀하게 이뤄진 범행으로 인해 숙명여고의 업무가 방해된 정도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국민의 교육에 대한 신뢰가 저하됐고 교육 현장에 종사하는 교사들의 사기도 떨어졌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담당 교사가 결재자인 A 씨에게 시험지를 제출하고 수업에 들어가면 A 씨는 수업 시간인 50분 동안 혼자 시험지를 볼 수 있었고, A 씨가 답안을 보관하는 교무실 내 금고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A 씨가 정기고사 직전 주말에 교무실에 혼자 나와 초과근무를 한 점도 의심스럽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이 판사는 ‘아버지가 사전에 답안을 알려준 적이 전혀 없고, 열심히 해서 실력으로 1등을 했다’는 쌍둥이 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쌍둥이 딸의 말이 맞다면 쌍둥이 딸은 천재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쌍둥이는 평범한 학생이지 선천적 천재는 아니다”고 했다. 또 “선천적인 천재가 아닌 사람이 1년 만에 암산만 하여 물리1 과목 시험에서 만점을 기록할 정도로 천재적인 실력을 가지게 될 가능성은 지극히 희박하다”고 밝혔다. 쌍둥이 딸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돼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19-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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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안부 피해 제대로 배상 받기를…” 임종헌 재판 증인출석 부장판사 ‘울먹’

    “위안부 피해자 분들이 제대로 된 사죄와 배상 받을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 심리로 열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수감 중)의 재판에서 조모 부장판사는 울먹이며 이렇게 말했다. 조 부장판사는 2015~2016년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근무하며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의 소멸시효 등을 검토하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법관의 재외공관 파견 등 사법부 현안에서 이익을 얻기 위해 당시 대법원에 계류 중이던 강제징용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고서를 조 부장판사에게 작성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 부장판사는 “당시 재판에서 어떤 결론이 나든 모든 경우에 대비해 설명을 준비해뒀다가 재판부 판단의 타당성을 외부에 설득하고 방어하는 것이 당연한 업무라고 생각했다”고 보고서를 쓴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른 것도 아니고 위안부 사건 피해자들에 대해 시나리오를 정해둔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해명하다 울먹이기 시작했다. 조 부장판사는 잠시 머뭇거리다 “사후적으로 부정적인 부분만 부각돼 오해할 수도 있는데, 시간을 되돌려보면 당시에는 전혀 사전지식없이 언론에 관심 될 사건을 검토해보라는 지시와 함께 자료를 받았다”고 했다. 또 “정말 (소송에 개입할) 생각으로 보고서를 작성했겠는지 한 번쯤 당사자의 입장에서 생각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1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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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동빈 등 롯데家 선처해달라” 신동주, 대법원에 탄원서 제출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65·사진)이 경영비리 및 국정 농단 사건으로 상고심이 진행 중인 동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4)을 비롯한 롯데그룹 총수일가를 선처해 달라는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신 전 부회장 측이 17일 밝혔다. 신 전 부회장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롯데그룹 총수일가 경영비리 사건과 국정 농단 사건에 대해 선처를 베풀어 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13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2015년 롯데그룹 경영권 승계를 두고 ‘형제의 난’을 벌인 두 당사자 가운데 형이 뒤늦게 동생에게 화해의 손을 내미는 모양새를 취한 것이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신 전 부회장은 탄원서에서 “형제간 경영권 분쟁을 벌여왔지만 동생이 2018년 2월 1심에서 법정 구속되면서 아버지가 일생을 바쳐 일군 롯데그룹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갖게 됐다”며 “대립을 수습하고 보다 큰 대의를 위해 형제가 화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19-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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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세원 교수 살해범 1심서 25년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지난해 12월 임세원 서울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47)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박모 씨(30)에게 17일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치료한 의사인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다. 과정이 계획적이고 잔인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정신장애를 앓고 있고 성장 과정에서 겪은 가정폭력과 학교폭력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했다.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19-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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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법무비서관 김영식, 중소벤처비서관 석종훈 外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 비서관급 5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법무비서관에 김영식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52)를, 중소벤처비서관에 석종훈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 실장(57)을 각각 임명했다. 김 신임 비서관은 사법시험 40회로 연세대를 졸업하고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지냈다. 김 신임 비서관은 전임 김형연 법무비서관과 마찬가지로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 출신이다. 석 신임 비서관은 기자로 시작해 다음커뮤니케이션 대표이사, 나무온 대표이사를 거친 벤처인 출신이다. 또 농해수비서관에는 박영범 지역농업네트워크 협동조합연합회 회장(54), 여성가족비서관에는 홍승아 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평등사회연구실장(58), 균형인사비서관에는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여성국장(51)이 임명됐다. 박 신임 비서관은 서울대 농업경제학 석사를 마치고 농림축산식품부 농정개혁위원회 위원을 지내는 등 농업 관련 시민단체에서 일했다. 연세대 사회학과와 이화여대 대학원(여성학)을 졸업한 홍 신임 비서관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을 거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전문위원을 맡았다. 권 신임 비서관은 부산외대, 이화여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민주당 디지털미디어국장 등을 지낸 당직자 출신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인사에 대해 “출범 3년 차를 맞아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분들을 인선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물러나는 자리에 대한 후속 인선도 곧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이호재 기자}

    • 2019-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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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신명 前경찰청장 구속… 이철성은 기각

    강신명 전 경찰청장(55)이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 강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한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영장청구서 기재 혐의 관련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 등과 같은 구속 사유도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강 전 청장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검찰이 강 전 청장과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이철성 전 경찰청장(61)과 박화진 전 청와대 치안비서관(56·현 경찰청 외사국장), 김상운 전 경찰청 정보국장(60)의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됐다. 신 부장판사는 “사안의 성격, 피의자의 지위 및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청장은 2016년 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정보경찰을 동원해 친박(친박근혜) 후보들을 위한 지역 판세 분석이나 경쟁 후보 약점 등이 담긴 맞춤형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2015년 말 경찰청 정보국은 대구·경북지역 여론과 선거전략을 담은 문건을 만들어 선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청와대에 전달했다. 전주영 aimhigh@donga.com·이호재 기자}

    • 2019-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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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관변호사 수임료 신고 안하면 징역형”

    이른바 ‘전관 변호사’(공직퇴임 변호사)가 수임 명세를 지방변호사회에 신고할 때 수임료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관예우방지법’ 개정 논의가 국회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동아일보의 ‘전관예우, 반칙이고 범죄입니다’ 시리즈에서 제기한 문제점과 대안을 반영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이르면 16일 발의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금 의원이 발의할 변호사법 개정안에는 전관 변호사가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6개월마다 제출해야 하는 수임 명세에 수임 건수 외에 사건번호와 수임액을 추가로 제출해야 된다. 수임 명세 의무 제출 기간도 공직에서 퇴임한 지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또 수임 명세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하는 처벌 조항을 새롭게 마련했다. 그동안 전관 변호사가 제출해야 되는 자료에 수임액이 포함돼 있지 않아 고액 수임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맹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금 의원은 “지난해 대법원 사건을 가장 많이 수임한 7명의 전직 대법관 중 수임 명세를 지방변호사회에 신고한 변호사가 한 명도 없을 정도로 현행법은 실효성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또 퇴직 전 근무 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에 대한 수임 제한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법조윤리협의회에 ‘법조비리 감시·신고센터’를 둬 전관예우 비리 및 법조브로커를 감시하도록 했다.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이른바 ‘몰래 변론’을 할 경우 현행법에선 과태료 처분을 받았지만 개정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형을 받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앞서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인 유성엽 의원은 8일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전직 대법관의 경우 5년간 대법원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게 하는 등 전관 변호사들의 수임 제한 기간을 직급별로 2∼5년씩 차등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의 적정 보수 기준’을 정해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하게 하는 조항도 넣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이호재 기자}

    • 2019-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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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신명 前경찰청장 구속… 이철성 등 3명은 기각

    강신명(55) 전 경찰청장이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 강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한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영장청구서 기재 혐의 관련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 등과 같은 구속 사유도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강 전 청장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검찰이 강 전 청장과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이철성 전 경찰청장(61)과 박화진 전 청와대 치안비서관(56·현 경찰청 외사국장), 김상운 전 경찰청 정보국장(60)의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됐다. 신 부장판사는 “사안의 성격, 피의자의 지위 및 관여 정도, 수사 진행 경과, 관련자 진술 및 문건 등 증거 자료의 확보 정도 등에 비추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청장은 2016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정보경찰을 동원해 친박(친박근혜) 후보들을 위한 지역 판세 분석이나 경쟁 후보 약점 등이 담긴 맞춤형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2015년 말 경찰청 정보국은 대구 경북 지역 여론과 선거 전략을 담은 문건을 만들어 선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청와대에 전달했다. 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이호재기자 hoho@donga.com황형준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9-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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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스코 비리’ 이상득, 징역 1년3개월 확정

    이명박 전 대통령(78)의 친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의원(84)이 포스코그룹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 3개월의 형을 확정받았다. 고령과 건강 상태를 이유로 불구속 재판을 받아온 이 전 의원은 검찰이 형을 집행하는 대로 교도소에 수감된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전 의원은 포스코그룹의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71)을 통해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운 지인 등이 운영하는 회사에 26억 원 상당의 용역을 주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당시 현역 국회의원이었던 이 전 의원은 정부 정책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다”면서 “포스코의 공장 증축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면 직무권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구체적인 뇌물 액수는 산정할 수 없다며 구체적인 이익을 뇌물로 판단해 최소 3000만 원 이상일 때 적용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가 아닌 일반 형법상 뇌물죄를 적용했다. 이 전 의원은 솔로몬저축은행 등으로부터 7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뒤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13년 9월 만기 출소했다. 2015년 10월 포스코 비리에 연루돼 불구속 기소된 뒤 1,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고령과 관상동맥협착증 등을 이유로 법정 구속을 피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 전 대통령은 올해 3월 조건부 보석으로 풀려난 뒤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1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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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선위 제재 효력 정지”… 2심도 삼바 손들어줘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제재 효력을 일단 정지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다시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김동오)는 13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선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2심에서 1심과 같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증선위의 처분으로 발생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본안 소송에서 충분히 다퉈볼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증선위 제재가 시작되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집행정지는 적법성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효력을 일시 정지시키는 것에 불과하다”며 “집행정지가 인용돼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를 모방할 기업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1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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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종헌 “석방되면 근신” 호소에도… 구속기간 연장

    13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수감 중·사진)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이날 밤 12시 구속 만료 예정이었던 임 전 차장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추가 구속 기간은 최장 6개월로 11월 13일 밤 12시까지다. 앞서 임 전 차장은 8일 추가 구속영장 심문 기일에서 “석방된다면 근신하고 또 근신하겠다”며 울먹였다. 또 “구치소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수감 중)을 멀리서 봐도 제가 알은체를 안 한다. 오해 받을 행동을 극도로 자제하고 있다”고 했다. 임 전 차장은 재판 때마다 법정을 찾는 아내를 거론하다 눈물을 참느라 말을 잇지 못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혐의는 여야 전·현직 국회의원 4명의 부탁을 받고 재판에 개입했다는 것이다. 앞서 임 전 차장은 지난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지연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또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추가 구속 기간이 만료되기 전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1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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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징용판결 ‘개망신 안되게 하라’ 지시”

    박근혜 전 대통령(67·수감 중)이 재임 중 대법원에 계류 중이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재상고심에 개입하라고 지시했다는 당시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 심리로 열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수감 중) 공판에서 김규현 전 외교안보수석(66)의 2015년 12월 26일자 업무일지가 공개됐다. 일지에는 ‘강제징용 건과 관련해 조속히 정부 의견을 대법원에 보내라’, ‘개망신이 안 되도록 하라’ 등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적혀 있다.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김 전 수석은 “2012년 원래 판결대로 확정되는 것이 망신일 수 있다는 의미냐”고 묻는 검찰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2012년 판결’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 등에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를 의미한다. 김 전 수석은 “일본과의 위안부 협상 타결을 앞두고 지침을 받기 위해 박 전 대통령에게 전화했다. 업무일지 내용은 박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아 적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속히 정부 의견을 대법원에 보내고, 그렇게 이 문제가 종결되도록 하라고 박 전 대통령이 말씀하셨다”고 했다.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1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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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남용의혹 비위통보’ 판사 66명중 10명 징계 청구

    김명수 대법원장은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연루됐다며 비위 통보를 한 현직 판사 66명 중 10명에 대해 9일 징계를 청구했다. 대법원은 검찰의 수사 자료와 자체 조사를 거쳐 고법 부장판사 3명, 지법 부장판사 7명 등 판사 10명은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징계가 청구된 판사 10명 중 5명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이미 정직 처분을 받거나 사법연구 발령을 받아 재판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반면 나머지 5명은 기소되지 않았다. 대법원은 기소되지 않은 법관 5명은 재판 업무 배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고 보지 않아 별도의 인사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검찰은 올해 3월 5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58) 등 전·현직 고위 법관 10명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현직 판사 66명을 징계해 달라며 대법원에 비위 사실을 통보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66명 중 절반에 가까운 32명의 징계 시효(3년)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이어 징계 시효가 남은 34명 중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깊이 연루됐다고 판단한 10명을 추려내 징계를 청구한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추가적인 인적 조사를 거쳐 징계 청구를 했다. 비위 행위의 경중, 재판 독립에 대한 침해 또는 훼손 여부 등을 면밀히 고려해 징계 청구 대상자를 선별했다”고 밝혔다. 징계 여부와 수위는 청구일로부터 1개월 내에 구성되는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가 결정한다. 김 대법원장은 징계가 청구된 판사들의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다. 지난해 6월 김 대법원장이 현직 판사 13명에 대해 징계를 청구해 이 가운데 8명의 징계를 결정했다. 추가 징계로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과 관련한 사법부의 자체적인 감사 절차가 일단락됐다. 김 대법원장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법관과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거나 훼손, 위협하는 사법행정권의 남용 의혹에 대해선 진상을 규명해 엄중히 책임을 묻는 것이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추가 징계 청구로 대법원장 취임 후 1년 6개월 넘게 진행해 온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조사 및 감사를 마무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1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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