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재

이호재 기자

동아일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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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에 관심이 많다. 틈틈이 소설을 쓰며 스토리텔링에 천착한다. 숨소리까지 살아 숨쉬는 생생한 내러티브 기사가 넷플릭스 영상보다 가치 있는 컨텐츠라 믿는다.

hoho@donga.com

취재분야

2025-11-18~2025-12-18
문화 일반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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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3%
기타3%
  • ‘영아 질식사’ 화곡동 어린이집 교사 4억 배상판결

    생후 11개월 된 아이에게 이불을 씌우고 짓눌러 숨지게 한 서울 강서구 화곡동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그의 쌍둥이 언니인 어린이집 원장 등이 숨진 아이의 부모에게 4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최형표)는 숨진 아이의 부모가 보육교사 김모 씨(60)와 어린이집 원장 김모 씨(60)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족이 청구한 4억3000여만 원 중 4억 원을 배상금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보육교사 김 씨는 아이를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결과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또 “어린이집 원장도 주의 의무를 위반해 보육교사의 학대 행위를 방조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어린이집의 명의상 대표인 보육교사 김 씨의 남편, 김 씨의 동료 보육교사도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함께 배상해야 한다고 봤다.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1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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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령회사로 세금회피 獨펀드 130억 납부 판결

    세무당국이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세금을 적게 낸 독일계 펀드와의 8년 소송 끝에 법인세 46억 원을 더 걷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근 서울시티타워가 관할 세무당국인 서울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의 재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독일계 투자펀드 TMW는 2003년 독일 현지에 투자법인 2곳을 설립해 서울시티타워 지분을 각각 50%씩 매입했다. 서울시티타워는 2006∼2008년 두 회사에 1316억 원을 배당하고 배당금에 대해 법인세 84억 원을 세무당국에 납부했다. ‘한국-독일 조세조약’상 독일 법인에 부과하는 세율인 약 5%를 적용했다. 하지만 세무당국은 배당소득을 실질적으로 가져가는 것은 TMW이며,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페이퍼컴퍼니’를 세웠다고 봤다. 이에 한국 법인세법에 따라 세율 약 25%를 적용한 법인세 269억 원을 부과했다. 서울시티타워는 2011년 11월 소송을 제기했고 1, 2심은 “TMW가 법인을 설립해 투자한 것이 조세를 회피할 의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2015년 5월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TMW가 투자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했고 명의와 실질의 괴리는 오로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과세당국이 국내법에 따라 세율 25%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봤다. TMW를 한독 조세조약상의 ‘법인’으로 볼 수는 없지만 한독 조세조약상 독일 거주자에 대해선 15%의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세율 15%를 적용해 130억 원을 납부하라고 판결했고, 재상고심에서 이 판결이 확정됐다.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19-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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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게임 규칙도 저작권 인정”… 베끼기 관행 첫 제동

    게임 규칙이 저작물에 해당하므로 다른 게임의 규칙이나 시나리오 등을 그대로 따라 하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몰타공화국 소재 게임회사인 K사가 국내 게임 유통회사인 A사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K사 게임은 제작 의도와 시나리오에 따라 기술적으로 구현된 주요한 구성요소들이 선택, 배열되고 유기적인 조합을 이뤄 다른 게임과 확연히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을 갖고 있어 저작물로서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사의 게임은 K사 게임의 제작 의도와 시나리오가 기술적으로 구현된 주요한 구성요소들의 선택과 배열 및 유기적인 조합에 따른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어 양 게임은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K사는 2013년 4월 특정한 타일들을 3개 이상 직선으로 연결해 점수를 획득하는 게임 ‘팜히어로 사가’를 개발해 출시했다. A사는 2014년 2월 K사의 게임과 캐릭터만 다르고 시나리오와 규칙을 그대로 따라 한 게임 ‘포레스트매니아’를 출시했다. ‘팜히어로 사가’는 딸기 양파 태양 등이, ‘포레스트매니아’는 토끼 여우 등이 기본 캐릭터지만 게임 방식은 비슷하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1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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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일본제철 국내자산 매각 심문절차 착수

    한국 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기업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의 한국 자산을 매각할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1일 확인됐다.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달 18일 일본제철에 ‘매각 명령 신청과 관련해 의견이 있으면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라’는 내용의 심문서를 보내기로 결정했다. 대리인단은 심문서를 일본어로 번역해 포항지원에 제출했다. 포항지원은 곧 일본제철에 심문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일본제철 등 일본 기업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책임을 확정 판결했다. 하지만 일본제철이 배상을 미루자 원고 측은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한 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허가했다. 일본제철이 압류 결정 이후에도 대응을 하지 않자 법원이 압류 자산을 현금화하는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법원이 압류한 일본제철의 한국 자산은 ‘포스코-닛폰스틸 제철부산물재활용(RHF) 합작법인’(PNR) 19만4794주(액면가 기준 9억7400만 원)다. 매각이 결정되더라도 매각 명령서가 일본 기업에 송달되는 기간을 포함해 현금화에 5개월 이상 걸린다. 만약 일본 기업이 불복 소송을 하면 국제소송 등을 거쳐야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대전지법은 미쓰비시중공업의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 등 약 8억400만 원의 자산을 압류한 상태다. 대리인단은 또 울산지법에 다른 강제징용 기업인 후지코시 소유의 대성나찌유압공업의 주식 7만6500주(액면가 기준 7억6500만 원)를 매각해 달라고 신청한 상태다. 이와 별도로 전국 법원에서 심리 중인 강제징용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10건 이상이다.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후지코시 등 일본 기업 80곳 이상이 피고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1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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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이 광화문 일대 7곳 집회 허용… 돌발상황 우려

    경찰이 29,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시위대가 트럼프 대통령의 동선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를 집회금지구역으로 설정했다. 경찰은 이 기간 이 일대에서 집회를 신고한 36개 단체에 27일 집회 제한을 통고했다. 그러나 일부 단체가 낸 집회 제한통고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임에 따라 방한 기간 돌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28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광화문 앞에서부터 세종대로 사거리를 지나 청계천 시작점까지 이어지는 700m 구간을 집회금지구역으로 정했다. 광화문광장 주변과 주한 미국대사관 앞, 그 맞은편 세종문화회관 주변의 차도와 보도에서 집회를 열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이 같은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반미 시위대의 돌발행동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2017년 11월 첫 방한 당시 트럼프 대통령을 태운 차량은 세종대로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정상 주행로인 세종문화회관 앞이 아닌 맞은편 미국대사관 앞길로 역주행했다. 세종문화회관 인근에 몰려 있던 시위대의 돌발 상황을 피하기 위해 주행로를 바꾼 것이다. 당시 시위대는 트럼프 대통령이 세종문화회관 앞길로 지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차량이 접근하기 직전 도로를 향해 물병과 야광봉 등을 투척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28일 사회단체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이 서울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회 제한통고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평통사는 29, 30일 광화문 일대 7곳에서 집회와 행진을 신고했다. 재판부는 “2017년 트럼프 대통령 방한 당시 물병 등을 투척한 사례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평통사 회원이 했다던가, 평통사에 책임을 물을 만한 사정이 있다는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또 “평통사 집회가 폭행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평통사는 4일 트럼프 대통령 방한 일정에 맞춰 광화문 일대를 ‘삼보일배’ 행진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이 집회 제한을 통고하자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일단 집회를 허가해 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28일 “광화문광장 일대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호구역으로도 설정돼 있어 평통사의 집회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017년 당시 반미 집회를 주도했던 단체들은 이번에도 대대적인 집회를 예고했다. 29일 오후 5시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민중공동행동의 ‘노(No) 트럼프 범국민대회’에는 약 50개 반미단체 회원 약 3000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경찰은 29일 최고 경계수위인 갑호비상을 발령한다. 전체 경찰관의 연가(年暇)가 중지되고 가용 경찰병력의 100%까지 동원할 수 있다. 약 3만 명이 동원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시위대가 집회금지구역으로 진입을 시도할 경우에 대비해 경찰관들로 ‘인간벽’을 만들어 저지할 계획이다. 그럼에도 난입하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만 통제하고 일반 시민은 오갈 수 있게 할 계획이지만 시위대와 물리적으로 충돌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접근이 전면 차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우리공화당은 28일 경찰의 협조 요청에 따라 광화문광장에 설치했던 천막 10동을 인근 청계광장으로 옮겼다. 이에 따라 광화문광장에는 서울시가 올 4월 세월호 유족 등의 천막을 치우고 설치한 ‘세월호 기억공간’만 남게 됐다. 한성희 chef@donga.com·이호재 기자}

    • 2019-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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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상수 감독, 이혼소송 항소 포기

    아내와 이혼하게 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기각당한 영화감독 홍상수 씨(59)가 28일 항소를 포기했다. 홍 씨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작품 연출과 현재 생활에 집중하기 위해 이혼소송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서 “(그럼에도) 혼인생활이 완전히 종료됐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 여건이 갖춰지면 다시 법원의 확인을 받으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홍 씨는 2016년 9월 배우 김민희 씨(37)와의 불륜설이 나오자 같은 해 11월 법원에 아내를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했고 한 달여 뒤 정식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19-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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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검찰 수사 미진했다”…기소유예 처분 사건 2건 취소 결정

    헌법재판소는 28일 검찰의 수사가 미진했다며 사건 2건의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기소유예 처분은 죄의 경중이나 정황 등을 감안해 검사가 기소는 하지 않지만 혐의는 사실상 유죄로 인정하는 것이다. 헌재는 이날 목줄을 하지 않은 정려견 주인의 멱살을 잡고 실랑이한 혐의(폭행)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 씨가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헌재는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폐쇄회로(CC)TV 영상은 먼 곳에서 촬영됐고 화질도 좋지 않아 A 씨가 멱살을 잡았는지, 어느 부위를 어떻게 때렸는지 식별이 불가능하다”며 “(이처럼) 증거가 없는데도 검찰은 폭행이 인정된다는 점을 전제로 기소유예 처분해 중대한 수사 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특수절도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중국인 B 씨가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도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B 씨는 연락이 닿지 않던 여자친구 집에 배달된 택배상자를 마음대로 가져갔다가 6개월 뒤에 돌려준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헌재는 “사건 발생 6개월 뒤 택배상자를 배달된 상태 그대로 돌려준 점 등을 종합하면 절도의 고의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검찰은 두 사건을 재수사해 기소 여부를 다시 결정해야 한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검찰의 자의적인 기소유예 처분에 제동을 걸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19-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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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송커플, 20개월만에 파경

    ‘송송커플’로 유명한 한류스타 배우 송중기(34) 송혜교(38) 부부가 이혼 절차를 밟는다. KBS 드라마 ‘태양의 후예’(2016년)를 함께 찍은 뒤 실제 연인으로 발전해 2017년 10월 세기의 결혼식을 올린 지 1년 8개월 만이다. 송중기는 27일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광장을 통해 전날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접수시켰다고 밝혔다. 그는 “저를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는 많은 분들께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 드리게 돼 죄송하다”며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이날 송혜교 소속사인 UAA코리아도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로,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 내용은 사생활이기에 확인해 드릴 수 없어 양해를 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내외 누리꾼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을 쏟아냈다. 특히 중국과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권 매체들은 관련 뉴스를 비중 있게 다뤘다. ‘송혜교 송중기 이혼’이라는 키워드가 웨이보(중국판 트위터)에서 실시간 트렌드 검색어 1위에 올랐고, 관련 해시태그 조회 수는 20억 회를 넘어섰다. 중국 최대 포털사이트 ‘바이두’와 일본 ‘야후저팬’은 연예 부문 메인 기사로 올렸다. 인도네시아 포털사이트 ‘리부탄6’에선 이혼 조정 관련 기사가 동시에 실시간 인기 기사 1, 2위에 올랐다. 영어권 유명 케이팝 사이트 ‘올케이팝(Allkpop)’에서도 조회 수 1∼4위 자리를 모두 채웠다. 장동건-고소영, 원빈-이나영, 비-김태희 등 스타 부부의 계보를 이어온 이들의 이혼이 알려지자, SNS에는 파경 원인 추측을 남발한 ‘지라시’(사설 정보지)도 확산되고 있다. 결혼 당시 식장에 드론을 몰래 띄워 논란이 됐던 중국 언론들은 올해 2월 “송혜교 손에 결혼반지가 없다”며 불화설을 제기했다. 하지만 지난달 송중기는 tvN ‘아스달 연대기’ 제작 발표회에서 “(결혼으로) 마음의 안정을 얻었다”며 논란을 일축했다. 송중기의 소속사 블러썸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이날 “이혼 관련 악성 소문은 모두 전혀 사실무근이다. 소문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혜교 측 변호인은 “양측은 이미 이혼에 합의한 상태로 이에 따른 조정 절차만 앞두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이혼에 동의하더라도 재산 분할이나 이혼 시기 등 세부 조건까지 합의하지 못하면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하거나 이혼 소송을 내야 한다. 연예인들은 사생활이 노출될 위험을 줄이기 위해 곧바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 이혼 소송을 제기할 때는 소장에 구체적인 이혼 사유를 적어야 하기 때문이다. 김수진 이혼 전문 변호사는 “두 배우는 결혼 기간이 짧고, 자녀가 없어 다툴 내용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광고와 영화, 드라마 출연료 등으로 벌어들인 둘의 총자산이 1000억 원에 이르러 재산 분할 문제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두 사람은 각자 법률 대리인을 통해 남은 이혼 절차 세부 과정을 빠르게 마무리 짓는 동시에 차기작을 준비할 것으로 알려졌다. 예정대로라면 송중기는 다음 달부터 영화 ‘승리호’ 촬영에 들어간다. 현재 출연 중인 ‘아스달 연대기’는 사전 제작 드라마로 지난달 촬영이 마무리됐다. 송혜교는 영화 ‘안나’ 출연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신규진 newjin@donga.com·이호재·김재희 기자}

    • 2019-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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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영장 벗어난 압수물 증거능력 없다” 잇단 제동

    국방부 조사본부와 옛 기무사령부가 컴퓨터 외장하드와 서류철을 통째로 압수수색한 것과 이 자료를 근거로 별건 수사에 착수한 것은 모두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최근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 1심에서도 위법 수집 증거가 배척되는 등 법원에서 이른바 독수독과(毒樹毒果·독이 있는 나무의 열매에도 독이 있다는 뜻) 원칙을 명백히 하는 추세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군의 특정 사업의 기밀을 수집하고 유출한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전 방위사업체 직원 A 씨(55) 등 6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선고 결과는 1심과 같았지만 2심 재판부는 위법 사유를 직권으로 추가하고, 판결 이유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재판부는 “수사 기관이 압수수색을 할 때 수사 대상 혐의와 무관한 컴퓨터 외장하드와 서류철을 전부 압수해 가져간 다음 별건 수사에 활용하는 경우 해당 증거들은 물론 그 증거들에 기초해 수집된 2차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기무사는 2013년 3월 A 씨가 군사 기밀을 수집하고 유출했다는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기무사와 국방부 조사본부는 2015년 6월∼2016년 3월 A 씨 등을 4차례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범죄 혐의와 관련 없는 컴퓨터 외장하드와 업무서류철 등이 압수됐고, 압수수색 대상자의 참여 없이 복제가 이뤄졌다.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설령 일부 절차적 위반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사소한 것이므로 증거능력은 인정되어야 한다”며 2017년 6월 A 씨 등을 기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 측은 “증거능력에 대한 법적 검토를 거친 뒤 기소한 것”이라며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19-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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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순실, 박근혜 구속 알리자 ‘마주치면 면목없어 어쩌나’ 토로”

    “구치소 내에서 서로 마주치면 면목이 없어 어떻게 해야 하나. 삶의 의욕이 사라졌다.” 2017년 3월 31일 박근혜 전 대통령(67·수감 중)이 구속됐다는 소식을 들은 최순실 씨(63·수감 중)는 변호인에게 이같이 토로했다. ‘국정농단’ 사건의 피고인 최 씨는 수차례 “죽고 싶다”며 눈물을 쏟았다고 한다. 구치소에서 최 씨를 면회했던 이경재 변호사(70)는 회고록에서 박 전 대통령의 구속 당일 최 씨의 심경을 이렇게 표현했다. “최 씨는 박 전 대통령이 영어의 몸이 돼 자신이 수용돼 있는 서울구치소에 함께 있게 되자 기구한 운명에 한없이 눈물을 흘렸다. 최 씨가 귀국해 수사, 기소,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가장 슬픈 날이었다.”○ “대통령과 같은 자리에서 재판 받고 싶지 않아” 동아일보가 26일 입수한 이 변호사의 회고록 ‘417호 대법정’에 따르면 최 씨는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있던 해인 2012년 3월 이 변호사를 처음 만났다. 최 씨는 이 변호사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사무실을 당시 남편 정윤회 씨(64)와 함께 찾아왔다. 이 변호사의 서울대 법대 1년 선배이자 사법시험 동기 변호사가 정 씨의 명예훼손 사건을 맡아달라고 부탁했기 때문이다. 이 변호사는 그 전까지 최 씨와 아무런 인연도 없었다. 이 변호사는 그날 이후 최 씨를 ‘최 원장’이라고 부르며 법률 상담을 해줬다. 법률고문료는 월 200만 원이었다. 사무실에서 상담할 때에는 정 씨가 대부분 얘기했고, 최 씨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 변호사는 “2014년 11월 정윤회 게이트 사건, 2016년 10월 최순실 의혹 사건 보도가 봇물을 이룰 때까지도 최 씨와 박 전 대통령 사이의 관계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었다”고 적었다. 최 씨는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을 받기 전엔 “박 전 대통령과 같은 자리에서 재판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이 변호사에게 호소했다. 그러나 2017년 5월 23일 열린 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에 박 전 대통령과 최 씨는 나란히 피고인석에 앉았고, 이 장면이 TV로 생중계됐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서 최 씨에게 눈길을 보내지 않았다. 최 씨도 박 전 대통령을 쳐다보지 않았다. 이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은) 마음을 비운 것으로 비쳤다. (최 씨도) 이런 처지에 놓일 줄 꿈엔들 생각지 못했을 것”이라고 회상했다.○ “딸을 왜 증인으로 세우는지 이해 못해” 회고록엔 최 씨의 딸 정유라 씨(23)에 대한 뒷얘기가 포함되어 있다. 2016년 10월 최 씨가 귀국한 이후 정유라 씨는 가끔씩 이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어머니의 근황을 물었다. 2017년 7월 정유라 씨가 최 씨 측과 연락을 끊고 잠적한 뒤 최 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당시 최 씨는 “유라는 (국정농단 사건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데 왜 증인으로 세우는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소연했다고 한다. 이 변호사는 “최 씨가 귀국한 이후 딸은 외톨이가 됐고, 고립무원 상태에 놓였다. 최 씨는 자신이 알고 있는 일들을 20대 초반의 딸에게 알려주고 함께 상의하는 성향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회고록의 제목을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1심 재판이 열렸던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따왔다. 대법원 선고 직후 회고록을 출간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과 최 씨는 국정농단 사건 2심에서 각각 징역 25년과 징역 20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1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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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명수 공관에 식탁 등 5911만원 물품 구매”

    김명수 대법원장이 2017년 9월 취임 이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대법원장 공관에 5911만 원 상당의 물품을 새로 구입해 들여놓은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이날 공개한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 53개의 물품을 총 5911만 원에 구입했다. 전직 대법원장들이 기존에 공관에서 사용하던 물품 34개는 조달청에 반납했다. 53개 물품 중 김 대법원장이 공관에 입주한 2017년 12월 21일 이전에 구매한 물품은 32개였다. 김 대법원장은 입주 이틀 전인 같은 해 12월 19일 220만 원 상당의 식탁 4개를 880만 원에 샀다. 또 150만 원 안팎의 소파 4개를 656만 원에 추가로 구입했다. 231만 원짜리 에어컨 2대도 샀다.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TV(297만 원), 심장충격기(215만 원), 커피메이커(195만 원), 세탁기(176만 원), 김치냉장고(165만 원), 건조기(135만 원), 믹서(84만 원) 등도 새로 구입했다. 주 의원 측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김 대법원장이 공관에 들여놓은 물품들을 보면 예산 낭비를 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 세금으로 공관 물품을 과도하게 들여놓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주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 자료에서 “낡고 노후화돼 더 이상 사용이 곤란한 물품을 교체한 것이다. 수선, 리폼 등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은 최대한 활용하고자 했다”고 해명했다. 또 커피메이커는 공관 만찬 등 행사용으로, 심장충격기는 최근 공관에 근무하던 직원이 심장마비로 쓰러지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응급상황을 대비해 구입했다고 답변했다.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1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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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고리 3인방’ 이재만, 형기만료 석방… 묵묵부답 귀가

    박근혜 전 대통령(67·수감 중)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만 전 대통령총무비서관(53·사진)이 형기가 만료돼 22일 밤 12시 석방됐다. 23일 0시를 지나 수감 중이던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선 이 전 비서관은 검은 양복을 입고 오른손에는 가방을 들었다. 취재진이 출소한 소감을 물었지만 묵묵부답이었다. 그는 구치소 정문 앞에 대기하던 흰색 승용차를 타고 떠났다. 이 전 비서관은 2013년 5월∼2016년 7월 청와대에서 국정원장들로부터 특활비를 받아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로 2017년 11월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이 진행되던 지난해 5월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됐지만 같은 해 7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재수감됐다. 올 1월 2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4일 ‘22일로 형기인 1년 6개월이 만료된다’며 이 전 비서관 석방을 결정했다. 그는 불구속 상태에서 3심 재판을 받게 된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문고리 3인방’ 가운데 정호성 전 대통령부속비서관(50)은 불구속 상태로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안봉근 전 대통령국정홍보비서관(53)은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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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출가스 시험성적 조작 혐의 포르쉐코리아 1심서 벌금 7억

    배출가스의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포르쉐코리아 법인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19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포르쉐코리아 법인에 벌금 7억850만 원을 선고했다. 포르쉐코리아 직원 김모 씨와 박모 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포르쉐코리아 법인과 직원들이 2014∼2015년 포르쉐 차량의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뒤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해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배출가스 인증을 받지 않거나 서류를 조작해 인증받은 차량들을 수입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포르쉐코리아가 관련 법령을 준수하려는 의지 없이 차량을 수입 판매해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에만 집중했다. 관련 직원들의 관리 감독도 소홀히 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포르쉐코리아 법인은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인증을 받고 차량 2000여 대를 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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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지통]공원서 467kg 나뭇가지 날벼락… 법원 “국가 1700만원 배상해야”

    2015년 6월 18일 오후 9시 30분경 서울 종로구 사직공원. 느릅나무 아래 앉아 쉬던 A 씨가 일어나려고 했다. 그때 약 5m 위에서 거대한 나뭇가지가 떨어졌다. 길이가 14∼15m, 무게는 467kg에 달했다. 느릅나무가 다 크면 보통 높이 15m, 지름 70cm에 이른다. A 씨는 사고 직후 근처 병원으로 이송됐다. 병원에서 목과 허리를 크게 다쳤다는 판정을 받았다. 한 달 넘게 입원치료를 받았지만 허리 통증이 낫지 않았다. A 씨는 국가를 상대로 2700만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국가가 제대로 공원의 나무를 관리하지 않아 나뭇가지가 떨어지는 바람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에서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19일 “국가는 A 씨에게 17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사고 당일 풍속이 초속 2.7m로 강하지 않았고, 순간적인 돌풍 등 충격이 없었음에도 나뭇가지가 떨어진 건 국가가 상당 기간 위험한 상황을 방치한 탓이라고 판단했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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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대리모’ 매달린 불임부부들 “브로커 선처” 잇단 탄원

    “시험관 시술은 신체적 고통만 있고 성공 확률이 낮아서 대리모로 불임 부부에게 도움을 줄 생각이었습니다.” 지난해 11월 수도권의 한 법원에서 열린 대리모(代理母) 브로커 A 씨의 결심 공판. 불임 부부에게 외국인 여성의 난자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A 씨 측은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며 이렇게 말했다. A 씨 측은 “깊이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 불임 부부들도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인도 대리모’ 통한 출산… 재판부엔 탄원서 법원 판결 등에 따르면 인도에서 사업을 하던 A 씨는 어느 날 TV를 보다 한국에선 불법인 대리모와 난자 제공이 인도에선 합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한국의 불임 부부들은 몽골계를 포함해 다양한 인종이 거주하는 인도를 선호했다고 한다. A 씨는 2013년 ‘메디컬 투어’(의료관광)를 내세운 인터넷 카페를 만들었다. 한국의 불임 부부를 인도 대리모와 연결해주는 곳이었다. A 씨는 2년 뒤인 2015년 인터넷 카페를 통해 연락이 온 불임 부부를 만났다. A 씨는 “아내의 난자를 채취할 수 있더라도 난자가 착상이 잘 되지 않을 수 있다. 난자 공여를 받아보는 게 좋겠다”며 대리모 계약뿐만 아니라 난자 공여 계약도 맺자고 했다. 임신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남자의 정자와 제3자의 난자를 수정해 대리모의 자궁에 착상시킨 뒤 아이를 낳자는 것이었다. 부부는 고민 끝에 A 씨에게 800만 원을 건넸다. 아이를 낳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 때문이었다. A 씨는 남편의 정자를 가지고 인도로 갔다. 인도의 한 병원에서 남편의 정자와 몽골계 인도인의 난자를 수정시켰다. 수정된 배아는 다른 인도인 대리모의 자궁에 착상됐다. A 씨는 인터넷 카페를 보고 연락한 또 다른 부부들과도 만났다. “대리모 비용 외에 난자 공여를 할 경우 500만∼600만 원이 더 소요된다” “젊은 여성의 난자로 시술해야 성공률이 높다”고 설득했다. 대리모 계약 비용은 1000만 원 내외였다. 출산이 급했던 부부들은 다소 비싼 가격에도 A 씨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A 씨가 인도에서만 활동했던 것은 아니다. 곧 활동 반경을 인도에서 동남아시아로 넓혔다. 한 부부에게 1000만 원을 받은 뒤 남편의 정자를 캄보디아로 가져갔다. 태국 여성의 난자와 수정시킨 뒤 또 다른 여성의 자궁에 착상시켰다. A 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불임 부부 5쌍을 상대로 총 4300만 원을 받고 난자 제공과 시술을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난자 제공을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한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A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 씨의 도움으로 아이를 가진 불임 부부들은 법원에 A 씨의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냈다. 탄원서는 “아이를 갖지 못해 힘든 삶을 살던 우리를 A 씨가 도왔다”는 취지였다고 한다. A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한국의 법체계에서는 불임 부부가 대리모를 통해 임신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봉쇄돼 있다. 이는 출산율 저하라는 사회 문제로도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1심 재판부는 “난자 제공을 알선하면서 이를 금전적 이익과 결부시킨 행위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다”며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불임 20만 명… 위험한 음지의 ‘임신 하청’ 재력가 부부의 위탁을 받아 아들을 낳은 대리모가 출산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이 부부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사실(본보 5월 30일자 A1·2면 참조)이 알려진 뒤 그동안 베일에 가려 있던 대리모의 실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한국에서는 불임 부부가 제3의 여성에게 임신과 출산을 하게 하는 대리모 자체가 불법이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배아나 난자 또는 정자를 제공 또는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그러나 난자와 정자를 제공하는 행위가 아닌 부부의 난자와 정자로 체외 수정한 뒤 이를 대리모의 자궁에 착상시키는 유형의 대리모까지 처벌 대상인지는 법조계에서 의견이 갈린다. 난자를 공여한 사건이라도 대부분 음지에서 은밀하게 이뤄져 대리모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사례는 많지 않다. 최근 3년간(2016∼2018년) 전국에서 기소된 대리모 사건은 2건에 불과할 정도다. 하지만 음지에선 여전히 ‘임신 하청’이라고 불리는 위험한 불법 대리모 계약이 빈번하다고 한다. 현재 국내의 불임 진료 인원은 매년 20만 명에 달한다. 불임 부부들을 위한 온라인 카페에는 “대리모가 그렇게 나쁜 건가” “대리모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도 있다”는 게시글이 자주 올라온다. 대리모 브로커를 통한 출산은 국내와 해외를 가리지 않는다. 통상적으로는 해외 의료관광을 핑계 삼아 온라인이나 지인을 통해 홍보가 이뤄진다. 불임 부부들은 처음엔 대리모 계약만 맺었다가 이후엔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정자와 난자 공여 계약까지 맺는 사례가 많다.○ “동남아인 4000만 원, 한국인 6000만 원” 사기 행각도 대리모 계약이 음지에서 이뤄지다 보니 종종 사기 사건에 휘말리기도 한다. 올 2월 한 지방법원은 불임 부부들에게 대리모를 알선해주겠다고 속이고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대리모 브로커 B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범행을 도운 B 씨의 남편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현재 B 씨 부부가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법원 판결 등에 따르면 B 씨 부부는 대리모 계약을 알선하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했다.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화를 주시거나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라며 불임 부부들에게 홍보를 했다. 이 홍보를 보고 다수의 불임 부부가 연락을 해왔다고 알려졌다. B 씨는 2015년 한 불임 부부의 남편을 만나 “아파트에 대리모들이 살고 있다”며 아파트 임대차계약서를 내밀었다. “동남아 계열 대리모는 4000만 원이 들고 한국인 대리모는 6000만 원이 든다. 돈을 지불하면 임신할 때까지 (임신 시도를) 계속해 준다”고 했다. 부인의 나이가 많다며 난자를 다른 사람에게 공여받으라고 제안했다. 난자 공여 비용은 500만 원이었다. B 씨는 한국인 대리모의 이름, 병원명, 의사명을 구체적으로 들며 계약금을 요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 씨가 대리모를 구할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거짓말을 했다고 판단했다. B 씨가 6명에게서 총 1억7000만 원을 받았지만 대리모를 연결해주지 못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간절한 상태를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인 피해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에선 대리모 C 씨가 등장한다. 2016년 C 씨는 “불임 부부인 미국인에게 난자를 제공하고 대리모 역할을 해 아이를 낳아주면 5000만 원을 주겠다”는 B 씨의 제안을 듣고 수도권의 한 병원에서 난자를 제공했다. 그러나 B 씨는 C 씨의 난자를 미국인이 아닌 한국인 불임 부부 남편의 정자와 수정시켰다. C 씨는 계약금 300만 원을 받고 난자를 제공한 혐의로 B 씨 부부와 함께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C 씨에게는 선고유예 결정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기간이 끝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유상으로 난자를 제공해 비난 가능성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 이유를 밝혔다. ○ ‘상업적 거래’ 인정하는 국가에 대리모 몰려 불임 부부들의 간절함을 역이용해 돈을 뜯어낸 사례도 있었다. D 씨는 2014년 인터넷 카페를 통해 만난 한 여성에게 “대리모 경험이 있고 난자를 공여할 의향이 있다”며 대리모 계약을 제안했다. 대리모 계약서를 쓰면서 “내가 상황이 어려우니 우선 500만 원만 먼저 빌려주면 이틀 후에 갚겠다”며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 2016년 6월 법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D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불임 부부들은 사기를 당하고도 고소를 망설이곤 한다. 자신들이 불임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주변에 알려질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피해자들도 신고를 꺼리다 보니 대리모 사건들이 수면 위로 잘 드러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계약이 음지에서 이뤄지는 것도 문제”라고 했다. 반대로 불임 부부를 빙자해 사기를 친 사건도 있었다. E 씨는 2012년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대리모 구함’이란 채팅방을 만든 뒤 채팅방에 들어온 여성에게 문자메시지와 전화로 협박을 한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대리모 계약이 음지에서 일어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일부 국가는 대리모를 합법으로 인정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우간다, 미국의 일부 주는 대리모의 상업적인 거래까지 인정한다. 선진국 불임 부부들이 개발도상국의 대리모를 통해 낳는 아이들을 해외에선 ‘구글 베이비’라고 부른다. 미 캘리포니아주의 한 대리모 연결 회사는 대리모 출산 비용 등을 홈페이지에서 공개하고 있다. 대리모의 기본 월급과 심리검진, 범죄배경조사, 의료검진, 건강보험뿐만 아니라 호텔 및 여행 준비 비용까지 정할 수 있다. 금액은 9만∼13만 달러(약 1억 원) 수준이다. 본보 기자가 한국인인 것을 밝히고 문의하자 “우리 프로그램에 흥미를 가져줘서 고맙다. 어떤 도움이 필요하냐”는 답이 곧바로 왔다. 브로커 A 씨의 범행에 등장하는 인도는 2002년 대리모 출산을 합법화한 뒤 매년 3만 명의 아이가 인도인 대리모를 통해 태어났다. 비용이 싸고 대리모 지원자가 많아 한때는 ‘대리모 관광’의 성지로 불렸다. 그러나 윤리적 문제가 불거져 상업적 대리모를 통한 출산이 최근에는 금지됐다.○ “정부, 실태조사 뒤 허용 여부 논의해야” 대리모 문제는 기술의 발전과 기존 윤리가 충돌하는, 갈등이 첨예한 문제다. 일각에선 생명의 탄생이 상업적으로 이용돼선 안 된다며 대리모 허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반대로 불임 부부가 고통받는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대리모를 통한 임신을 제한적으로나마 허용하자는 주장도 있다. 아직 대리모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공식적 실태 조사도 없는 상황이다. 이일학 연세대 의료법윤리학과 교수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아이가 태어나는 현실을 무조건 비윤리적이라고 막을 순 없다. 그러나 상업적 방식의 대리모 계약을 허용하는 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대리모 방식이라고 단정 지을 순 없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낙태가 금기시됐을 땐 낙태 관련 통계가 없듯이 현재 국내엔 대리모 관련 통계가 없어 인원조차 간접적으로 추산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실태 조사부터 시작해야 대리모 관련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이호재 hoho@donga.com·전주영 기자}

    • 2019-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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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찰비리’ 법원행정처 前직원들 중형

    대법원의 전자법정 구축 사업 입찰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고 뒷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전직 법원행정처 공무원들과 업체 직원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송인권)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법원행정처 전 정보화지원과장 강모 씨와 전 사이버안전과장 손모 씨에게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강 씨에게 벌금 7억2000만 원과 추징금 3억5000만 원, 손 씨에게 벌금 5억2000만 원과 추징금 1억8000만 원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기대에 비춰 누구보다 청렴해야 함에도 직위를 이용해 뇌물을 수수한 죄책이 가볍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기까지 하고 그 대가로 공무상 비밀을 유출해 적극 (범행에)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강 씨 등에게 뇌물을 주고 입찰을 따낸 전 법원행정처 직원 남모 씨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총체적으로 주도한 것이 인정되고 이 사건의 최종적 책임자로서 무거운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밖에 전 법원행정처 직원 및 납품업체 관계자 12명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 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남 씨는 법원행정처를 그만두고 2007년 부인 명의로 회사를 설립해 실물화상기 도입 등 대법원 전자법정 구축 사업 입찰에서 400억 원대의 사업을 따냈다. 이 과정에서 강 씨 등에게 돈을 건넨 사실을 포착한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검찰은 올 1월부터 남 씨를 비롯해 그의 업체 직원 및 법원행정처 직원 등 18명을 재판에 넘겼다.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19-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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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품 밀수’ 이명희-조현아 모녀, 집유로 구속 면해

    해외에서 명품 등을 몰래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5)과 그의 어머니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70)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는 13일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80만 원과 추징금 6307만 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의 이 전 이사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700만 원과 추징금 3712만 원을 선고했다. 또 두 사람에게 각각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조 전 부사장은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205차례 구입한 8994만 원 상당의 의류와 가방, 장난감 등을 대한항공 해외지사 직원을 시켜 수령해 항공기에 싣고 와 다른 직원이 국내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받아오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이사장은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대한항공 해외지사를 통해 사들인 3712만 원 상당의 도자기, 장식용품 등을 46차례에 걸쳐 밀수입한 혐의 등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씨의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 결심 공판에서 벌금 30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씨는 대한항공 직원들을 불법 행위에 가담하도록 해 범죄자로 전락시켰다”고 지적했다.인천=차준호 run-juno@donga.com / 이호재 기자}

    • 2019-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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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승태 “판사 블랙리스트 ‘V’ 표시 내가 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수감 중)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문건 중 특정 법관 이름 옆의 ‘V’ 표시를 최종 결정했다고 진술한 사실이 12일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 심리로 이날 열린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62), 고영한 전 대법관(64)의 4회 공판에서 검찰의 서류 증거 조사를 통해 양 전 대법원장의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이 일부 공개됐다. 검찰에 따르면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은 검찰에서 자신들이 직접 양 전 대법원장에게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보고’ 문건에 언급되는 판사들에 대해 한 명, 한 명 설명하며 최종 결정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조사하면서 ‘심의관들의 진술이 사실이냐’고 묻자 양 전 대법원장은 “사실이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이 ‘인사조치 방안과 함께 직접 문건에 표시된 V 표시를 한 것이냐’고 묻자 양 전 대법원장은 “옆에 있는 사람을 시켰을 테니 (사실상) 제가 한 것이다. 최종 결정은 제가 한 것이 맞다”고 답했다고 한다. 양 전 대법원장은 문건 작성 이유에 대해 “지법 부장판사 심사 기준을 강화하려고 했다. 도저히 직무 담당이 어렵다고 평가되는 사람을 배제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1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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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활비 상납’ 이병기-이병호… 구속기한 만료로 14일 석방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박근혜 전 대통령(67·수감 중)에게 상납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수감 상태에서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병기(72), 이병호 전 국정원장(79)의 구속이 11일 취소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병기, 이병호 전 원장의 구속기한이 13일 밤 12시 끝나 이들의 구속을 취소하기로 11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구속기한이 끝나는 14일 새벽 석방돼 앞으로 상고심 재판을 불구속 상태에서 받게 된다. 두 전직 원장과 함께 기소된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66)도 이날 구속이 취소되면서 구속기한이 끝나는 15일 새벽에 석방된다. 이병기, 이병호 전 원장은 재임 시절 각각 국정원 특수활동비 8억 원, 21억 원을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넨 혐의로 2017년 12월 구속 기소됐다. 이 전 실장은 이병기 전 원장의 지시를 받고 청와대 인근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현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지난해 6월 1심은 이병기, 이병호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 이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해 12월 항소심은 이병기, 이병호 전 원장과 이 전 실장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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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초·중등학교 밀집된 곳 PC방 영업 금지는 정당”

    기존에 노래방이나 술집 등이 영업 중인 초·중등학교 근처에서 PC방 영업을 금지한 교육 당국의 조치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한창훈)는 사업가 A 씨가 의정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PC방 영업을 거부한 행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2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3곳의 초·중등학교가 밀집한 이곳에 PC방이 설치될 경우 각 학교 학생들이 이곳을 모임 장소로 이용할 가능성이 커진다. 서로 다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이곳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금품갈취, 폭행 등 비행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은 더 커진다”고 설명했다. 기존에 영업 중인 다른 시설들과의 형평성에 대해선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이 당구장, 술을 파는 음식점, 노래방 등을 이용하는 횟수나 이용 형태와 PC방을 이용하는 횟수나 이용 형태는 다르다”고 했다. A 씨는 인근 중학교 1곳과 초등학교 2곳으로부터 135~181m 떨어진 상가건물에 PC방을 운영하겠다며 허가를 신청했다가 거절당하자 2017년 10월 소송을 냈다. 지난해 11월 1심은 “PC방을 운영한다고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줄 우려는 크지 않고 적절히 통제한다면 청소년이 여가를 즐기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긍정적 면도 있다”며 A 씨 손을 들어줬다. 이호재기자 hoho@donga.com}

    • 201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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