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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해 사기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발행사인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대표(31·사진)와 공동창업자인 신현성 티몬 이사회 의장(37)에 대해 각각 ‘입국 시 통보’와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2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최근 싱가포르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진 권 대표에 대한 입국 시 통보 조치를, 신 의장과 테라폼랩스 김모 전 부사장(32) 등 이 회사 전·현직 간부들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도 이를 승인했다. 권 대표는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의 가격이 동반 폭락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알고도 이를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테라와 루나를 계속 발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속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테라를 테라폼랩스에 예치할 경우 19.4%의 이자를 주겠다”면서 투자금을 ‘돌려 막기’ 식으로 유치했다는 혐의(유사수신법 위반)도 받는다. 공동창업자인 신 의장도 같은 혐의로 고소됐다. 다만 신 의장 측은 권 대표와 2020년 3월 동업관계를 청산해 이번 사태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20일부터 업비트와 빗썸 등 시중 가상자산거래소 7곳과 테라폼랩스의 관계사, 신 의장의 자택 등 총 15곳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테라폼랩스에 초기 투자했던 두나무앤파트너스와 테라폼랩스의 관계사로 알려진 더안코어컴퍼니와 커널랩스, 플렉시코퍼레이션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권 대표 등 테라폼랩스 전·현직 간부들의 가상화폐 거래 내역도 확보해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압수품 분석이 끝나는 대로 테라폼랩스와 관계사 직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최근 2조 원 이상이 시중은행을 거쳐 해외로 빠져나갔다는 ‘불법 해외 송금’ 의혹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수사에 나섰다. 2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나욱진)는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 참고 자료를 받아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이다. 금감원이 전달한 자료에는 국내 기업 6, 7곳이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등을 통해 2조 원가량의 돈을 중국 일본 등으로 송금한 내역과 이와 관련한 자금 흐름 등이 담겼다고 한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이일규)도 최근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이 사건에 연루된 귀금속 업체 A사와 관련한 자금 흐름 내역을 전달받아 분석하고 있다. A사는 지난해 4월 설립 직후 금괴 수입 대금을 결제한다는 명목으로 우리은행을 통해 중국 일본 등에 5000억여 원을 송금했다는 의혹으로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아 왔다. 검찰은 관련 해외 송금이 가상화폐 투기세력의 불법 자금 세탁 용도인 것은 아닌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으로부터 각 8000억 원, 1조3000억 원의 ‘비정상 외환거래’가 발생했다는 보고를 받고 현장 검사에 착수했다. 한편 최근 하나은행, KB국민은행 등 시중은행에서도 수백억 원에서 최대 1조 원에 이르는 외환 이상거래가 추가로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들은 소규모 신설법인이 거액을 송금하는 등 통상적인 무역 거래에 비해 액수가 지나치게 크거나 특정 지점에서 갑자기 외환 거래가 급증한 사례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최근 2조 원 이상이 시중은행을 거쳐 해외로 빠져나갔다는 ‘불법 해외 송금’ 의혹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수사에 나섰다. 2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나욱진)는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 참고 자료를 받아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이다. 금감원이 전달한 자료에는 국내 기업 6~7곳이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등을 통해 2조 원 가량의 돈을 중국 일본 등으로 송금한 내역과 이와 관련한 자금 흐름 등이 담겼다고 한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이일규)도 최근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이 사건에 연루된 귀금속 업체 A 사와 관련한 자금 흐름 내역을 전달받아 분석하고 있다. A 사는 지난해 4월 설립 직후 금괴 수입 대금을 결제한다는 명목으로 우리은행을 통해 중국 일본 등에 5000억여 원을 송금했다는 의혹으로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관련 해외 송금이 가상화폐 투기세력의 불법 자금 세탁 용도인 것은 아닌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으로부터 각 8000억 원, 1조3000억 원의 ‘비정상 외환거래’가 발생했다는 보고를 받고 현장 검사에 착수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선거기간 선거에 영향을 주는 집회와 모임을 하지 못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2024년 4월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부터는 선거운동에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헌재는 21일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103조 3항에 대해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다만 이 조항에 포함된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및 야유회’ 개최 금지 규정에 관해선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헌재는 “선거의 공정과 평온 확보라는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서 일반 유권자의 집회와 모임을 일률적,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입법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이선애 이종석 이영진 재판관은 합헌 의견을 냈다. 이들은 “선거 과열로 인한 과다한 비용 지출과 후보자 및 유권자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금지 기간을 ‘선거기간 중’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과도한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방송인 김어준 씨와 시사인 기자였던 주진우 씨는 19대 총선 기간이었던 2012년 4월 서울과 부산 일대에서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김용민 후보를 공개 지지하는 ‘토크 콘서트’를 연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가 김 씨와 주 씨에 대해 9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자 이들은 “처벌 근거가 된 공직선거법 조항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이라며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이날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수막과 광고물 설치, 인쇄물 배부 등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로 판단했다. 헌재는 “선거가 순차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는 현실에 비춰 보면 해당 조항은 국민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상시적으로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국회는 2023년 7월 말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선거기간 선거에 영향을 주는 집회와 모임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2024년 4월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 총선부터는 선거운동에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헌재는 21일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103조 3항에 대해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다만 이 조항에 포함된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및 야유회’ 개최 금지규정에 관해선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헌재는 “선거의 공정과 평온 확보라는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서 일반 유권자의 집회와 모임을 일률적,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입법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이선애 이종석 이영진 재판관은 합헌 의견을 냈다. 이들은 “선거 과열로 인한 과다한 비용 지출과 후보자 및 유권자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금지 기간을 ‘선거기간 중’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과도한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방송인 김어준 씨와 시사인 기자였던 주진우 씨는 19대 총선 기간이었던 2012년 4월 서울과 부산 일대에서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김용민 후보를 공개 지지하는 ‘토크 콘서트’를 연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가 김 씨와 주 씨에 대해 9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자 이들은 “처벌 근거가 된 공직선거법 조항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이라며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이날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수막과 광고물 설치, 인쇄물 배부 등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로 판단했다. 헌재는 “선거가 순차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는 현실에 비춰보면 해당 조항은 국민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상시적으로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국회는 2023년 7월 말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문재인 정부가 2019년 11월 탈북 선원 2명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당시 법무부가 “법적 근거가 없고,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을 냈던 것으로 20일 밝혀졌다. 검사 출신의 통일부 법률자문관도 “강제 송환할 경우 법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북송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7일 “여러 부처가 협의해 법에 따라 결정하고 처리한 사안”이라고 밝혔지만 사실상 청와대가 일선 부처의 의견을 묵살하고 북송을 강행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靑, 북송 3시간 전에야 ‘비선 법리 검토’ 지시법무부는 20일 입장문을 통해 “2019년 11월 7일 정오 무렵 청와대로부터 탈북 선원 북송과 관련된 법리 검토를 요청받은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 통일법무과의 A 검사는 북송 당일인 이날 이용구 당시 법무부 법무실장으로부터 “탈북 선원 북송과 관련해 법리 검토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A 검사는 2019년 11월 7일 오후 1시경 검토 결과를 정리해 이 실장에게 보고했다. 이미 탈북민이 국내로 입국했다면 설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강제 출국시킬 법적 근거는 없다는 것이었다. 탈북민은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외국인과 달리 강제 출국 대상이 될 수 없고, 사법부의 상호 보증 결정 없이 섣불리 강제 송환할 경우 향후 논란이 일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A 검사는 이 실장으로부터 전화로 직접 지시를 받았고, 지시 전후로 정식 공문을 전달받지는 못했다고 한다. 이 실장이 검토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당시 법무부 장관은 부재중으로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장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었다. 탈북 선원 2명은 이날 오후 3시경 북송됐다. 이와 함께 통일부 장관 직속 법률자문관으로 파견 근무 중이던 B 검사도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탈북 선원들을 강제 북송할 경우 추후 법률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지만 통일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연철 당시 통일부 장관이 B 검사의 경고를 묵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9년 1월 법무부에 검사 파견을 선제적으로 요청했던 통일부는 2020년 2월 B 검사의 원대 복귀 이후 파견 검사 자리를 없앴다. 법조계에서는 “청와대 관계자들이 ‘현행법 위반’이란 실무진의 의견을 확인하고도 주무 부처에 위법한 강제 송환을 지시한 것”이라며 “이들의 직권남용 혐의가 더욱 뚜렷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법무부의 검토 의견이 청와대에 전달됐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 한기호 “16명 살해 발표는 허위” 주장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기호 의원은 이날 탈북자 증언을 근거로 “16명이 살해됐다는 문재인 정권의 발표는 허위”라며 “북한이 2명의 탈북 브로커를 송환받기 위해 거짓말한 것이며 문재인 정권은 실제로 이런 내용을 합동신문을 통해 확인했을 거라고 한다”고 주장했다. 북송된 어민 2명이 북한 주민들의 탈북을 돕던 브로커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누가 사람을 죽이지 않고서 16명을 살해했다고 자백을 하겠나”라며 “이성을 갖고서 얘기했으면 좋겠다”고 비판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한국산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해 사기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일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와 관계사 등 15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투자자들이 5월 19일 테라와 루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대표와 공동창업자인 신현성 티몬 이사회 의장을 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한 지 62일 만에 강제수사에 나선 것이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20일 오후 업비트, 코인원, 빗썸, 코빗, 고팍스 등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7곳의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권 대표와 테라폼랩스 직원들의 테라 및 루나 거래 내역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초기에 테라폼랩스에 투자했던 두나무앤파트너스 본사, 테라폼랩스의 차명 회사로 알려진 커널랩스 등 8곳도 이날 압수수색했다. 두나무앤파트너스는 2018년 테라폼랩스에 20억여 원을 투자해 루나 2000만 개를 받은 뒤 비트코인으로 교환해 수백억 원의 차익을 올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두나무앤파트너스는 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인 두나무의 자회사다. 해외에 머물고 있는 권 대표의 소재는 아직 파악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권 대표 등이 지속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테라를 예치할 경우 연이율 19.4%의 이자를 주겠다”며 투자금을 유치한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테라폼랩스는 테라의 가격을 유지하고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테라를 맡기는 투자자들에게 연 19.4%의 이자를 줘 폰지 사기와 비슷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검찰은 압수품 분석이 끝나는 대로 테라폼랩스 전·현직 직원들을 상대로 테라 폭락 사태가 권 대표 등의 고의에 의한 것인지, 사기나 부정거래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서울남부지검은 최근 합수단 외에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채희만)도 이 사건에 투입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법무부가 20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었지만 관심을 모았던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은 가석방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는 20일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달 29일자로 출소할 가석방 대상자 안건을 의결했다. 가석방 대상에 이 전 원장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전 원장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21억 원을 청와대에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함께 기소돼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2년이 확정된 남재준, 이병기 전 원장 등은 윤석열 정부의 첫 가석방이었던 올 5월 풀려났자먼 이 전 원장의 형기가 길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형법상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복역하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법무부는 내부 지침을 통해 형기의 60% 이상을 복역한 이들을 대상으로 가석방 여부를 심사한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올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수감 중인 김 전 장관도 가석방 대상에 오르지 못했다. 다음달 15일 광복절 특사에는 국민통합 차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경제계 인사가 심사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법무부 관계자는 “광복절을 앞두고 사면과 가석방 규모가 커질 수 있다”고 전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1조 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52)에 대해 대법원에서 징역 40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사기범에게 선고된 역대 최장 형량이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0년과 벌금 5억 원, 추징금 751억7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함께 기소된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동열 씨는 징역 20년에 벌금 5억 원, 옵티머스 사내이사인 윤석호 씨는 징역 15년에 벌금 3억 원이 확정됐다. 김 대표 등은 2017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 등에 투자하는 매우 안전한 상품”이라며 3000여 명으로부터 1조3400여억 원을 투자받았지만 실제로는 부실 채권 인수 등 ‘돌려막기’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투자자들이 돌려받지 못한 돈은 5542억 원에 달한다. 앞서 1심은 김 대표에 대해 징역 25년과 벌금 5억 원, 추징금 751억750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김 대표의 306억 원대 사기 혐의에 대해 추가로 유죄로 판결하면서 형량을 징역 40년으로 높였다. 당시 재판부는 김 대표에 대해 “장기간 격리해 평생 참회하며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옵티머스 측으로부터 월급, 차명지분 등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고발당한 이모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 행정관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1조 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대표(52)에 대해 대법원에서 징역 40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사기범에게 선고된 역대 최장 형량이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0년과 벌금 5억 원, 추징금 751억7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함께 기소된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동열 씨는 징역 20년에 벌금 5억 원, 옵티머스 사내이사인 윤석호 씨는 징역 15년에 벌금 3억 원이 확정됐다. 김 대표 등은 2017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 등에 투자하는 매우 안전한 상품”이라며 3000여 명으로부터 1조3194억 원을 투자받았지만 실제로는 부실 채권 인수 등 ‘돌려막기’에 사용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투자자들이 돌려받지 못한 돈은 5542억 원에 달한다 앞서 1심은 김 대표에 대해 징역 25년과 벌금 5억 원, 추징금 751억750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김 대표의 306억 원대 사기 혐의에 대해 추가로 유죄로 판결하면서 형량을 징역 40년으로 높였다. 당시 재판부는 김 대표에 대해 “장기간 격리해 평생 참회하며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옵티머스 측으로부터 월급, 차명지분 등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고발당한 이모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 행정관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13일 국가정보원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국정원이 6일 박지원, 서훈 전 원장 등을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한 지 7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정원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국정원은 박, 서 전 원장 외에도 국정원 관계자 등 10명가량을 고발했다. 피고발인 중에는 대북 담당이었던 김준환 전 국정원 3차장(현 KOTRA 상임감사)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차장은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당시 통일부가 작성한 보고서에 있던 ‘귀순 의사’ 등 일부 표현을 삭제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전 원장이 당시 비서실장을 통해 국정원이 자체 생산한 피살 공무원 이대준 씨(사망 당시 46세) 관련 첩보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 전 원장은 “누구에게도 삭제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탈북 어민 북송 현장 사진이 뒤늦게 공개되며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실은 이날 “만약 (어민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했다면 국제법과 헌법을 위반한 반인도적 범죄 행위”라며 “이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文국정원,‘귀순의사’ 표현 뺀 정황… 통일부는 어민 경력 거짓 해명 文정부, 강제북송 정당화 의혹국정원 “3차장, 통일부 보고서 삭제”… 통일부, 초보를 “선원 유경험” 설명여권 “노련한 흉악범 프레임 씌워” …‘공무원 피살’ 보고서 삭제 정황박지원, 비서실장에 지시 의혹… 朴 “누구에게도 삭제 지시 안해” 국가정보원이 6일 박지원 서훈 전 원장을 국정원법상 직권남용과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 전자기록 손상 혐의 등으로 고발하면서 당시 대북 담당인 김준환 국정원 3차장(현 KOTRA 상임감사)도 함께 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원은 서 전 원장과 김 전 차장이 2019년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당시 통일부가 만든 보고서에서 ‘귀순 의사’ 등 일부 표현을 삭제한 정황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당시 통일부는 강제 북송된 선원이 배를 처음 탄 초보 선원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숙련된 선원인 양 거짓 해명한 정황도 드러났다. 정부가 탈북 어민들에게 ‘노련한 흉악범’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강제 북송을 정당화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탈북 어민 ‘귀순 의사’ 등 표현 삭제국정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되짚어보던 중 서 전 원장이 김 전 차장을 통해 당시 통일부가 생산했던 보고서 내용 가운데 ‘귀순 의사’ 등 일부 표현을 삭제한 정황을 발견해 고발장에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삭제 내용 중에는 탈북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고, 대공 혐의 가능성은 낮다는 판단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원장도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사망 당시 46세)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됐을 때 당시 비서실장을 통해 국정원이 생산한 첩보 보고서의 삭제를 지시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 씨가 피살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 서훈 당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정원장과 통일부·국방부 장관 등이 참석하는 긴급 관계장관 회의가 소집됐는데, 회의 전후로 박 전 원장이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 전 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어디로부터도 삭제 지시를 받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삭제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정원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이날 압수수색은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을 수사 중인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와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가 함께 국정원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임의 제출받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앞서 검찰은 최근 국정원 관계자들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또 공공수사1부는 지난달 “(이 씨의) 월북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언론 브리핑을 했던 윤형진 국방부 정책기획과장(대령)을 11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통일부, 초보 선원에 ‘유경험자’ 거짓 해명여기에 당시 통일부는 강제 북송된 탈북 어민이 배를 처음 탄 초보 선원인데도 마치 숙련된 뱃사람인 양 거짓 해명한 사실도 드러났다. 통일부는 2019년 11월 19일 공식 블로그에 “살해된 선원들은 대부분 정식 선원이 아니라 ‘노력 동원’돼 선상 경험이 없는 노동자들이었던 반면 공범 3인은 기관장·갑판장 등으로 선원 생활 유경험자”라고 밝혔었다. ‘공범 3인’은 강제 북송된 A(당시 22세), B(당시 23세) 씨와 북한 김책항에서 체포된 C 씨(나이 미상)를 뜻한다. 하지만 정부 당국자와 국회 정보위원회 등에 따르면 A 씨는 2019년 8월 중순 북한 김책항에서 출항할 당시 처음 배를 탔던 초보 선원이었다. A 씨는 통일부가 12일 공개한 사진에서 북송을 거부하며 몸부림쳤던 인물이다. 갑판장 B 씨 역시 선원 경력 6개월에 불과했고, 배를 타기 전에는 철도 노동자로 일한 데다 군 복무 경험은 없었다고 한다. 여권 관계자는 “당시 통일부가 탈북 어민들에게 ‘노련한 흉악범’이란 프레임을 씌워 강제 북송을 정당화하려고 거짓 해명을 한 것 아니었겠느냐”고 했다. 당시 조사결과에 따르면 세 사람은 2019년 10월 말 동해상에서 조업하던 길이 15m 어선에서 선장을 포함해 선원 16명을 차례로 살해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검사가 인력난을 해소하고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공수처에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파견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13일 공수처에 따르면 예상균 인권수사정책관(사법연수원 30기)은 최근 법조협회 학술지인 법조 6월호에 게재한 논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예 검사는 “불완전한 입법으로 검찰과 공수처 사이에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며 “공수처에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를 파견 형식으로 배치해 공수처 검사의 수사 결과물에 대해 견제 및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입법 미비 보완의) 예로 들 수 있다”고 했다. 예 검사는 “처·차장을 포함한 25명의 공수처 검사만으로는 수사에도 벅찰 것이기 때문에 공소유지와 관련해 검찰청법상 검사의 업무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수처 검사는 정원이 25명이지만 지원자 부족 등으로 출범 1년 반 가까이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최근 검사 1명이 일신상의 사유로 사의를 표하면서 현원은 21명으로 줄게 됐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선 현직 검사를 공수처로 파견하는 것이 공수처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부장검사는 “공수처법 자체가 현직 검사를 공수처에 파견하지 못하도록 전제하고 있다”며 “공수처 역시 검찰과 독립된 기관이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조직”이라고 지적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검사가 인력난을 해소하고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공수처에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파견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독립적 수사기관’으로 출범한 공수처의 설립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13일 공수처에 따르면 예상균 인권수사정책관(사법연수원 30기)은 최근 법조협회 학술지인 법조 6월호에 게재한 논문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예 검사는 “불완전한 입법으로 검찰과 공수처 사이에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며 “공수처에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를 파견 형식으로 배치해 공수처 검사의 수사 결과물에 대해 견제 및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입법 미비 보완의) 예로 들 수 있다”고 했다. 예 검사는 또 “공소유지를 위한 공수처 검사의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며 “처·차장을 포함한 25명의 공수처 검사만으로는 수사에도 벅찰 것이기 때문에 공소유지와 관련해 검찰청법상 검사의 업무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수처 검사는 정원이 25명이지만 지원자 부족 등으로 출범 1년 반 가까이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최근 검사 1명이 일신상의 사유로 사의를 표하면서 현원은 21명으로 줄게 됐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선 현직 검사를 공수처로 파견하는 것이 공수처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법상 검찰청 수사관 파견 규정은 있지만 검찰청 검사 파견 규정은 없기 때문이다. 한 부장검사는 “공수처법 자체가 현직 검사를 공수처에 파견하지 못하도록 전제하고 있다”며 “공수처 역시 검찰과 독립된 기관이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조직”이라고 지적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1일 윤형진 국방부 정책기획과장(현역 육군 대령)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달 22일 유족 측이 1차 고발을 한 지 19일 만이다. 1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전날 오전 10시부터 윤 과장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윤 과장을 상대로 국방부가 사건 발생 1년 9개월 만에 ‘자진 월북’ 판단을 번복한 배경과 근거, 당시 사건 진행 경과와 국방부 조치 등에 대해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2020년 9월 당시 문재인 정부는 군 특수정보(SI) 등을 근거로 서해상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사망 당시 46세)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다. 윤 과장은 지난달 16일 해양경찰청과 국방부의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국방부 측 발표를 맡았다. 정책기획과장은 국방부 추진 정책들을 수립·조정하고 국가 안보 현안과 관련해 대통령실 및 유관기관과 협조를 담당하는 핵심 보직이다. 지난달 발표 당시 윤 과장은 “실종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었다”며 “피살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해 국민들께 혼선을 드렸다”고 사과했다. 검찰은 국방부와 해경 등 실무진에 대한 기초 조사를 마치는 대로 법원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또 국방부와 해경 등이 사건 당시 ‘자진 월북’이라는 판단을 내렸던 배경에 청와대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유족 측은 지금까지 3차례 고발을 통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들과 국방부 및 해경 관계자 총 9명을 고발했다. 국가정보원도 자체조사를 거쳐 6일 박지원 전 원장 등 국정원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수사 범위와 대상이 방대한 만큼 대검찰청은 서해 공무원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검사 2명을,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공공수사3부에 검사 1명을 파견하기로 했다. 이로써 공공수사1부는 부장검사를 포함해 검사 9명, 공공수사3부는 부장검사를 포함해 검사 7명 규모로 확대되면서 검사 인력이 총 13명에서 16명으로 늘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민유성 전 KDB산업은행장(68)이 2015년 ‘롯데그룹 형제의 난’ 당시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 거액을 받고 불법 법률 자문을 한 혐의로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우영)는 전날 민 전 행장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2일 밝혔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14일 오후 3시 반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열린다. 민 전 행장은 2015년 10월∼2017년 8월 신 전 부회장과 롯데그룹 경영권 확보를 위한 ‘프로젝트 L’이라는 계약을 맺고 소송 전략 수립, 증거자료 수집 등 불법 법률 자문을 한 뒤 198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변호사법은 변호사 아닌 사람이 금품을 받고 법률 사무를 취급할 경우 최대 7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검사가 고소장을 분실한 후 위조했음에도 검찰이 이를 묵인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최근 부산지방검찰청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1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올 5월 부산지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고소장 분실 및 위조’ 의혹을 받았던 전 검사 A 씨의 사건 처리 기록과 감찰 기록 등을 확보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A 씨는 2015년 12월 부산지검에서 근무하면서 고소장을 분실하자 고소인이 과거 제출했던 고소장을 복사한 뒤 표지를 새로 만들어 상급자의 도장을 임의로 찍는 등 위조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A 씨는 이듬해 5월 별다른 징계를 받지 않은 채 사직해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이후 A 씨는 2020년 3월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이 확정됐다. 하지만 이를 두고 2019년 임은정 당시 충주지청 부장검사는 “부하 검사의 공문서 위조 사실을 묵인했다”며 김수남 당시 검찰총장 등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이 3차례 기각된 뒤 김 전 총장 등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자 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사건을 부패 신고했고, 권익위는 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했다. 공수처는 사건 처리 기록 등을 검토한 뒤 A 씨를 불러 조사할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사건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한 것이고 직접 수사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역대 최대 규모였던 검찰 중간간부 인사 이후로 검사들의 줄사표가 이어지면서 법무부가 공석을 메우기 위한 추가 인사를 발표했다. 법무부는 중간간부 14명에 대해 이달 4일자로 전보 인사를 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8일 차장검사, 부장검사 등 중간간부 683명과 평검사 29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그러자 인사를 보고 거취를 정하려던 검사들이 인사 이후 근무지와 보직이 만족스럽지 않거나 일신상의 이유 등으로 사표를 냈다. 이날 인사로 사표를 낸 인권보호관 5명의 빈자리가 채워졌다. 인권보호관은 2017년 8월 인권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보직으로 구속 피의자를 면담하고 언론 대응 업무 등을 해왔다. 차장검사급이 가는 자리지만 비선호 보직으로 분류된다. 이선혁 형사1부장과 이혜은 공보담당관, 임대혁 형사13부장, 류국량 공판1부장 등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4명이 이번 인사에서 인권보호관으로 발령을 받자 사직서를 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네 차례에 걸친 검찰 인사에서 발표한 의원 면직자 수는 총 37명이다. 검사장 이상 7명, 중간간부급 25명, 평검사 5명이다. 사표가 수리되지 않았지만 면직 절차를 밟고 있는 검사까지 포함하면 50명 가까이 된다. 검찰 안팎에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올 9월 시행되고, 새 정부 취임 이후 단행된 ‘친윤(친윤석열)’ 위주 인사 여파로 사직자가 늘어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다만 법무부 관계자는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뒤에도 60∼70명씩 사직한 전례가 있다. 이번에 사직자 규모가 그렇게 큰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역대 최대 규모였던 검찰 중간간부 인사 이후로 검사들의 줄사표가 이어지면서 법무부가 공석을 메우기 위한 추가 인사를 발표했다. 법무부는 중간간부 14명에 대해 이달 4일자로 전보 인사를 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8일 차장검사, 부장검사 등 중간간부 683명과 평검사 29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그러자 인사를 보고 거취를 정하려던 검사들이 인사 이후 근무지와 보직이 만족스럽지 않거나 일신 상의 이유 등으로 사표를 냈다. 이날 인사로 사표를 낸 인권보호관 5명의 빈 자리가 채워졌다. 인권보호관은 2017년 8월 인권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보직으로 구속 피의자를 면담하고 언론 대응 업무 등을 해왔다. 차장검사급이 가는 자리지만 비선호 보직으로 분류된다. 이선혁 형사1부장과 이혜은 공보담당관, 임대혁 형사13부장, 류국량 공판1부장 등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4명이 이번 인사에서 인권보호관으로 발령을 받자 사직서를 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네 차례에 걸친 검찰 인사에서 발표한 의원 면직자 숫자는 총 37명이다. 검사장 이상 7명, 중간간부급 25명, 평검사 5명이다. 사표가 수리되지 않았지만 면직 절차를 밟고 있는 검사까지 포함하면 50명 가까이 된다. 검찰 안팎에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올 9월 시행되고, 새 정부 취임 이후 단행된 ‘친윤(친윤석열)’ 위주 인사 여파로 사직자가 늘어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다만 법무부 관계자는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뒤에도 60~70명씩 사직한 전례가 있다. 이번에 사직자 규모가 그렇게 큰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한동훈 법무부 장관(사진)이 미국 연방수사국(FBI) 방문 등을 위한 첫 해외 출장길에 나섰다. 법무부에 따르면 29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한 한 장관은 미국 워싱턴에 도착한 뒤 클리퍼드 프레이저 세계은행 부총재 겸 법무실장 등을 면담할 예정이다. 30일에는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을 만나 공직자 인사검증 기구 운용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신설된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은 FBI의 인사검증 조직이 모델이다. FBI 산하 전문 수사기구인 마약단속국(DEA)과의 국제 공조 방안 등도 논의 대상이다. 더불어민주당 측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을 밀어붙이면서 내세웠던 주장이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 ‘한국형 FBI’로 자리매김시키겠다는 것이었던 만큼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항 논리를 구상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28일 발표된 법무부 중간간부 인사에서 ‘대검 선임연구관’ 직을 부활시킨 것을 두고 검찰 내부에선 직접수사 확대를 위한 포석이란 해석이 나온다. 추미애 전 장관은 2020년 8월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축소하겠다”며 대검 선임연구관을 포함한 차장검사급 보직 4개를 폐지했다. 이번 인사에선 반부패강력선임연구관에 ‘특수통’ 강성용 서울고검 검사가 임명됐다. 선거·노동 사건을 지휘하는 공공수사부 선임연구관으로는 김태은 대구지검 경주지청장이 발탁됐다. 김 선임연구관은 2019년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한 뒤 지방 좌천을 거듭했다. 형사선임연구관으로는 법무부 형사법제과장을 지낸 박성민 부산지검 동부지청 차장검사가 임명됐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던 이명박 전 대통령(81·사진)이 일시적으로 석방됐다. 수원지검은 28일 의료계와 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3개월의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위는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했을 때 형의 집행으로 현저하게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달 3일 건강 악화를 이유로 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안양교도소를 관할하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신청했다. 현재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인 이 전 대통령은 일시 석방 후에도 당분간 입원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병인 당뇨 합병증으로 손발의 감각이 마비되는 증세를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은 퇴원 후에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에 머물 계획이다. 이날 형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대통령실도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내부에선 이 전 대통령을 8월 광복절 특별사면에 포함시키는 것에 긍정적인 분위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은) 광복절 특사 검토 대상”이라고 말했다.MB, 손발 감각 마비증세 보여… 광복절 특사 포함될지 주목 검찰, 3개월 형집행정지당분간 서울대병원서 입원 치료, 3개월뒤 기간 연장 다시 논의법조계, 8월 특사 가능성 점쳐… 尹도 “과거 전례대로” 긍정 반응與 “환영”… 민주, 별도 논평 안해 28일 이명박 전 대통령(81)에 대해 3개월 형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지면서 정치권에선 이날 형집행정지가 특별사면을 위한 수순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고령에 건강이 좋지 않고 수감생활이 길어져 형집행정지를 통해 나오실 때가 됐다”며 “(이 전 대통령은) 8·15광복절 특별사면 검토 대상이고 (사면될 경우) 국민들도 국민통합의 계기로 생각할 것”이라며 이 같은 관측을 뒷받침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당분간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상태로 지병인 당뇨 합병증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은 손, 발에 감각이 마비되는 증세를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정당국 철수하고 경호처가 경호 맡아수원지검은 28일 오후 2시부터 차장검사와 의료인 등으로 구성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3개월의 형집행정지를 허가했다. 심의위원들은 교정당국의 의무 기록과 서울대병원 의료진 소견서, 담당 검사의 이 전 대통령 면담 기록 등을 두루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정지는 수형자의 건강이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70세 이상 고령인 경우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이뤄진다. 이날 결정으로 이 전 대통령 병실을 지키던 교정당국 인력은 모두 철수했다. 대신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이 이 전 대통령을 경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은 의료진의 퇴원 소견을 받는 대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으로 돌아가 머물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해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자택을 압류한 뒤 건물 지분 절반과 토지를 공매 처분해 추징금 57억8000만 원을 전액 환수했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는 동아일보 기자에게 “논현동 사저 지분 절반만 공매 처분됐고, 나머지 절반은 김윤옥 여사 몫으로 남아 있다”며 “퇴원 후 임대료를 내며 논현동 집에서 지낼 수 있다”고 했다.○ 與 “결정 존중” vs 野 “사면 반대”횡령,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2020년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만 원이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은 형기가 14년 5개월가량 남은 상태다. 현 상태라면 검찰은 3개월 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할지 등을 논의해야 한다. 하지만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8월 광복절을 맞아 이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달 9일 출근길에 이 전 대통령 특사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십 몇 년을 수감 생활하게 하는 것은 안 맞지 않나. 과거 전례에 비춰서 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형집행정지 결정에 국민의힘은 환영 입장을 밝혔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내고 “모든 법리 사안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정을 존중한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국민통합’을 약속했다. 그 깊은 의미를 다시 되새기겠다”고 했다. 친이계 출신인 조해진 의원은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결자해지했다면 더 좋았을 텐데 더 빨리 나오지 못해서 아쉽다”면서도 “이제라도 늦었지만 다행이고 이 전 대통령의 빠른 쾌유를 빈다”고 전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건강상의 이유로 형을 일시 정지하는 것인 만큼 따로 논평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야권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이 고령인 데다 국민통합 차원에서 형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보는 여론도 있는 만큼 당 차원의 입장을 내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반면 정의당은 “사면으로 이어지는 것에는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의당 이동영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형집행정지 결정을 명분 삼아 윤 대통령이 다시 ‘MB 사면’을 꺼내 들지 않을지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이진한 기자 likeday@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