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재

이호재 기자

동아일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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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에 관심이 많다. 틈틈이 소설을 쓰며 스토리텔링에 천착한다. 숨소리까지 살아 숨쉬는 생생한 내러티브 기사가 넷플릭스 영상보다 가치 있는 컨텐츠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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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18~2025-12-18
문화 일반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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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3%
기타3%
  • 김승환 전북교육감, ‘인사 부당개입’ 벌금형 확정

    공무원 인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승환 전북도교육감(66)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금고나 징역형 등이 선고되지 않아 교육감직은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교육감은 2013∼2015년 4차례 근무 평정을 하면서 사전에 인사 담당자에게 5급 공무원 4명에 대해서는 승진 후보자 순위를 높일 것을 지시하고, 자신이 지정한 순위에 맞춰 대상자의 근무 평정 순위를 임의로 부여한 혐의로 2017년 3월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특정 공무원에 대한 근무평정 순위를 변경, 조정하는 것은 관련 법령에 반하는 것”이라며 “최종 임용권자라 하더라도 권한 행사 이전에 승진 후보자 명부 작성 과정에 개입해 특정 공무원의 순위를 조정하는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19-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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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임 전날 경찰청 찾은 문무일 “검-경 자주 왕래를”

    24일 퇴임하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이색적인 작별 행보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거창한 퇴임식도 생략하고 퇴임사도 검찰 게시판에 올리는 것으로 대신했다. 역대 총장 중 처음으로 퇴임 인사차 경찰청을 찾기도 했다. 문 총장은 퇴임을 하루 앞둔 2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찾아 민갑룡 경찰청장을 만났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25분가량 환담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민 청장은 떠나는 문 총장에게 ‘국민의 경종(警鐘)이 되소서’라는 백범 김구 선생의 휘호가 새겨진 종(鐘)을 선물했다. 문 총장은 면담을 마치고 나오며 기자들에게 “경찰이나 검찰이나 국민의 안전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게 첫 번째 임무”라며 “힘을 합쳐 완수하길 바라고 그런 차원에서 두 기관이 서로 왕래를 좀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이날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법조계 수장들도 만나 퇴임 인사를 했다. 문 총장은 24일 오전 퇴임식을 대검찰청 대강당이 아닌 8층 회의실에서 비공개로 하기로 했다. 후임인 윤석열 차기 검찰총장을 위해 전직 총장이 최대한 조용히 물러나야 한다는 문 총장의 뜻이 반영됐다.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낭독하던 관행 대신 문 총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퇴임사를 미리 올렸다. 그는 “우리가 ‘열심히’ 하는 데 너무 집중하느라 국민들께서 검찰에 기대하는 것만큼 검찰권능을 ‘바르게’ 행사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도 있다”고 후배들에게 당부했다. 문 총장은 2017년 7월 26일 첫 출근길에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바르게 잘하겠다”고 밝혔고, 이후 수차례 ‘바르게’라는 표현을 써 왔다. 마지막 순간까지 검찰의 중립성을 강조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 총장은 또 “검찰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검찰을 신뢰할 수 있는 때가 오기를 기다리는 국민의 바람이 여전하기만 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신이 쌓여 온 과정을 되살펴봐 우리 스스로 자신부터 그러한 과오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경계해야겠다”고 강조했다.이호재 hoho@donga.com·조건희 기자}

    • 201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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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용피해자, 미쓰비시 자산 매각 신청… 日 “일본기업 피해 발생하면 대항조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을 매각해 현금화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23일 광주 서구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예고한 대로 미쓰비시중공업이 국내에 소유한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에 대해 대전지법에 매각 명령 신청서를 접수시켰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지난해 11월 한국 대법원이 미쓰비시에 배상 판결을 내린 지 무려 8개월째”라며 “미쓰비시는 판결 이행은커녕 최소한의 유감 표명조차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강제징용 피해자 5명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총 5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확정 판결했다. 미쓰비시 측이 이행을 계속 미루자 올해 1월 피해자들은 자산 압류를 신청했고, 대전지법은 이를 받아들였다. 피해자들은 미쓰비시에 세 차례에 걸쳐 협상을 요구했지만 답을 받지 못하자 법원에 자산 매각을 신청했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미쓰비시의 국내 자산 약 8억400만 원어치에 대한 매각 절차가 시작된다. 매각이 결정되더라도 매각 명령서가 일본 기업에 송달되는 기간을 포함해 감정, 경매 절차 등에 약 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강제징용 소송 원고 측의) 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 움직임이 계속돼 우려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로서는 한국 정부에 (일본 기업에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응해 달라는 요구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일본 기업에 피해가 일어날 경우 대항 조치를 하겠다고 반복적으로 밝혔다.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 201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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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승태, 구속 179일만에 조건부 보석 석방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이 법원의 조건부 보석 결정으로 22일 석방됐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올 1월 24일 구속 수감된 이후 179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직권으로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 결정을 내렸다. 보석보증금은 3억 원이다. 양 전 대법원장의 1심 구속 기한은 다음 달 10일이다. 그 전까지 선고가 불가능하자 법원이 먼저 조건부 보석 석방을 한 것이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은 3주 후에 아무 조건 없이 석방되는 구속 취소를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양 전 대법원장은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경기 성남시 자택에만 거주해야 한다. 재판과 관련된 사람들에겐 전화, 서신, 이메일, 휴대전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으로 연락해선 안 된다. 향후 재판에 성실히 출석하라는 조건도 있었다. 이 조건을 어기면 재판부는 보석을 취소하고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에서 감치할 수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오후 5시경 서울구치소를 나오며 “지금 한창 재판이 진행 중이니까 신병 관계가 어떻게 됐든 제가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다. 앞으로 성실하게 재판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예지 yeji@donga.com·이호재 기자}

    • 201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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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경찰 피의사실 공표 수사 계속해야”

    수사 결과를 담은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한 경찰의 행위를 두고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는 심의 결과가 나왔다. 22일 대검찰청 산하 검찰수사심의위원회(위원장 양창수 전 대법관)는 울산지검이 수사 중인 ‘경찰관 피의사실 공표 사건’을 계속 수사해야 한다고 압도적 다수 의견으로 의결했다. 1월 울산지방경찰청은 ‘약사면허증 위조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면서 수사 결과를 보도자료로 냈다. 울산지검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기소하기 전에 피의사실을 알리면 안 된다’는 형법 126조를 위반했다며 울산경찰청 광역수사대장 등 2명을 입건했다. 법 조항대로라면 경찰 단계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건 모두 처벌 대상인 셈이어서 논란이 됐다. 심의 결과는 당사자인 울산경찰청과 수사 주체인 울산지검에 통보됐다. 울산지검은 ‘심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검찰 예규에 따라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재판에 넘길 경우 사실상 사문화됐던 피의사실 공표죄를 적용해 기소하는 첫 사례가 된다. 검경의 수사 관행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경찰청은 이날 “수사공보규칙을 준수해 공익적 목적으로 보도자료를 제공했다는 당초의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이호재 hoho@donga.com / 울산=정재락 기자}

    • 201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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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검 심의위, ‘경찰관 피의사실 공표 사건’ 계속 수사 결론

    수사 결과를 담은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한 경찰의 행위에 대해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는 심의 결과가 나왔다. 해당 사건이 기소되면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이었던 피의사실 공표죄를 적용해 기소하는 첫 사례가 된다. 대검찰청 산하 검찰수사심의위원회(위원장 양창수 전 대법관)는 22일 오후 회의를 열고 울산지검이 수사 중인 ‘경찰관 피의사실 공표 사건’을 계속 수사해야 한다고 다수 의견으로 의결했다. 1월 울산경찰청은 약사 면허증을 위조해 약사 행세를 한 남성을 구속하며 보도자료를 냈다. 울산지검은 이 남성이 공인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경찰이 기소 전에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며 수사 계장급 1명과 팀장급 1명을 입건해 수사를 진행했다. 심의 결과는 당사자인 울산지방경찰청과 수사 주체인 울산지검에 통보됐다. 울산지검은 ‘심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검찰 예규 따라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심의위가 기소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지만 진행 중인 수사가 기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경찰은 반발하고 있다. 울산경찰청은 이날 “수사공보규칙을 준수해 공익적 목적으로 보도자료를 제공했다는 당초의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검찰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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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원 성폭행 혐의’ 김문환 前 에티오피아 대사 징역 1년 확정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함께 일하던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환 전 에티오피아 대사(55)에게 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및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사의 상고심에서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40시간 이수하고,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에 3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게 한 원심 결정도 함께 확정했다. 김 전 대사는 업무상 관계있는 부하 직원을 대사관 관저로 불러 성폭행한 혐의로 2017년 12월 기소됐다. 다른 대사관 직원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1, 2심은 “대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업무상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했다”고 판단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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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총 방해 현대重 노조, 회사에 1억5000만원 내라”

    현대중공업 노조가 회사의 법인분할(물적 분할) 임시 주주총회를 저지하려고 주총장을 점거한 데 대해 회사에 1억5000만 원을 물게 됐다. 울산지법은 현대중공업이 “노조가 법원의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명령을 위반해 간접강제금을 내야 한다”며 제기한 집행 신청을 최근 받아들였다고 21일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올 5월 31일 노조가 주총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며 같은 달 14일 울산지법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울산지법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노조가 이를 어길 경우 회당 5000만 원을 내야 한다고 결정했다. 당시 법원은 주총장을 봉쇄하거나 주총을 진행하려는 회사 임직원 등의 입장을 막는 행위를 금지했다. 하지만 노조는 5월 27일부터 주총장 점거 농성에 들어갔고, 현대중공업은 주총 장소를 옮겨 법인분할 안건을 통과시켰다. 그 뒤 회사는 노조가 임직원과 주주들의 주총장 입장을 3회 막은 것으로 보고 법원에 간접강제금 집행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검사의 제출 자료 등을 근거로 이를 모두 인정했다. 앞서 인천지법은 지난해 7월 한국GM비정규직지회의 사장실 출입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1명당 하루 50만 원을 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울산=정재락 raks@donga.com / 이호재 기자}

    •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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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택연금 보석은 거부… 3주뒤 구속 취소해달라”… 양승태, 법원에 의견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수감 중·사진)이 “조건부 보석 결정은 부당해 받아들이기 매우 어렵다”며 재판부의 직권보석 대신 구속 취소를 요구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부장판사 박남천)에 제출한 A4 12쪽 분량의 의견서에서 “현재 구속 기간을 불과 3주가량 남겨놓은 시점에서 적절한 때에 구속 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가장 원칙적인 처리 방법”이라고 밝혔다. 또 “구속 취소 결정 또는 그와 거의 동일한 내용의 직권보석 결정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올 2월 11일 재판에 넘겨져 1심 구속 기한(최장 6개월)인 다음 달 10일 밤 12시 이후 석방될 가능성이 높다. 양 전 대법원장 1심 선고는 그 전에는 불가능하다. 재판부는 구속 취소 전에 직권으로 보석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최근 검찰과 양 전 대법원장 측에 의견서 제출을 요구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의견서를 통해 조건부 보석 석방보단 3주 후에 아무 조건 없이 석방되는 구속 취소를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것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의견서에서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의 대부분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데 그 피고인들의 경우 구속기간이 만료될 즈음에 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해서 석방되었다는 사정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또 “재판 관계인과 만나거나 연락을 주고받는 등의 불필요한 오해를 살 행동은 결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또 “검사는 보석 조건과 관련하여 이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례를 들고 있다”면서 반발했다. 이 전 대통령(78)은 올 3월 주거지 등을 엄격히 제한하는 ‘자택구금’ 수준으로 조건부 보석 석방 결정이 내려졌다. 법조계에선 재판부가 엄격한 보석 석방을 내리면 양 전 대법원장이 보석금을 납부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재판부는 22일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만약 양 전 대법원장에게 조건부 보석이 허가되고, 양 전 대법원장이 이를 받아들이면 올 1월 24일 구속 수감된 이후 179일 만에 석방된다. 김예지 yeji@donga.com·이호재 기자}

    •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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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판사 견책 처분… 대법, 솜방망이 징계 논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형이 확정된 현직 판사에게 대법원이 ‘견책’ 처분을 내렸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시행된 상황에서 지나치게 가벼운 징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은 1일 충청 지역 지방법원의 A 판사(35·사법연수원 40기)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고 16일 관보를 통해 밝혔다. 법관의 징계 처분은 정직, 감봉, 견책 등 3가지로, 견책은 징계사유를 서면으로 훈계하는 가장 가벼운 징계다. A 판사는 지난해 10월 27일 오후 11시 20분경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상태로 도로에서 200m가량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뒤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올해 3월 1심은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경찰, 검찰 등과 달리 법관의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기준은 없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관 징계는 법원공무원 등 다른 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준을 참고하고 있다”고 말했다.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1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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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용 피해자들 “미쓰비시 자산매각 명령 조속 신청”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을 매각해 현금화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기로 했다. ‘근로정신대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소송 대리인단’은 16일 보도자료에서 “판결 확정 이후 반년이 넘도록 협의를 요청하면서 (강제) 집행을 늦춰왔지만 미쓰비시는 결국 마지막 시한(15일)까지 최소한의 유감 표명도 하지 않았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미쓰비시 (국내) 자산에 대한 매각 명령을 신청할 것”이라고 했다. 대리인단은 올해에만 징용 피해자 3명이 세상을 떠난 점을 언급하며 “법이 정한 절차를 더는 늦출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강제징용 피해자 5명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총 5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확정 판결했다. 미쓰비시 측이 이행을 계속 미루자 올해 1월 대리인단은 자산 압류를 신청했고, 대전지법은 이를 받아들였다. 대리인단은 미쓰비시에 세 차례에 걸쳐 협상을 요구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 대리인단이 매각 신청을 하고 대전지법이 이를 받아들이면 미쓰비시가 국내에 소유한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 등 약 8억400만 원어치에 대한 매각 절차가 시작된다.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1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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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징용 피해자들 “미쓰비시 국내 자산 매각 명령 신청할 것”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을 매각해 현금화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기로 했다. ‘근로정신대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소송 대리인단’(대리인단)은 16일 보도자료에서 “판결 확정 이후 반년이 넘도록 협의를 요청하면서 (강제) 집행을 늦춰왔지만 미쓰비시는 결국 마지막 시한(15일)까지 최소한의 유감 표명도 하지 않았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미쓰비시 (국내) 자산에 대한 매각 명령을 신청할 것”이라고 했다. 대리인단은 또 “미쓰비시는 일본 정부의 뒤에 숨어 우리의 요구를 묵살했다. 한일 관계의 발전을 위해 대화를 통한 합리적 방법을 찾고자 했던 노력이 무산돼 깊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올해에만 징용 피해자 3명이 세상을 떠난 점을 언급하며 “법이 정한 절차를 더는 늦출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강제징용 피해자 5명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총 5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확정 판결했다. 미쓰비시 측이 이행을 계속 미루자 올해 1월 대리인단은 자산 압류를 신청했고, 대전지법은 이를 받아들였다. 대리인단은 미쓰비시에 세 차례에 걸쳐 협상을 요구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 대리인단이 매각 신청을 하고 대전지법이 이를 받아들이면 미쓰비시가 국내에 소유한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 등 약 8억400만 원에 대한 매각 절차가 시작된다. 매각이 결정되더라도 매각 명령서가 일본 기업에 송달되는 기간을 포함해 현금화에 6개월 이상 걸린다. 만약 미쓰비시가 불복 소송을 하면 국제소송 등을 거쳐야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현재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의 한국 자산인 ‘포스코-닛폰스틸 제철부산물재활용(RHF) 합작법인’(PNR) 주식 19만4794주(액면가 기준 9억7400만 원)에 대한 매각 심문 절차를 진행 중이다. 대리인단은 또 울산지법에 후지코시 소유의 대성나찌유압공업의 주식 7만6500주(액면가 기준 7억6500만 원)를 매각해 달라고 신청한 상태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1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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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리무중 ‘훈민정음 상주본’ 돌아올까… 대법 “국가 회수 정당” 원심 확정

    “1000억 원을 줘도 내놓고 싶지 않다.” 한글 발음 설명서인 훈민정음 해례본(訓民正音 解例本) 상주본의 현 소장자인 배익기 씨(56)는 지난해 10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렇게 말했다. 국가에 되돌려줄 뜻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상주본은 내 것”이라는 배 씨 생각과 달리 대법원은 상주본의 소유권이 국가에 있다고 확정 판결했다. 사건은 11년 전으로 거슬러 간다. 경북 상주의 고서적 수집가 배 씨는 2008년 7월 “집수리를 위해 짐을 정리하던 중 발견했다”며 상주본을 처음 세상에 공개했다. 문화재청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해 확인했더니 진품이었다. 일제의 한글 말살 정책으로 대부분 소실됐던 해례본의 등장은 한글 연구에서 중요한 발견이었다. 그러나 상주지역 골동품 판매상인 조용훈 씨가 “배 씨가 상주본을 내 가게에서 훔쳤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2011년 5월 대법원은 민사소송에서 “조 씨에게 소유권이 있다”며 조 씨 승소 확정 판결을 내렸다. 배 씨는 상주본을 내놓지 않았고, 조 씨는 수중에 없는 상주본을 국가에 기증하겠다고 밝힌 뒤 숨졌다. 이후 대법원은 2014년 5월 상주본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배 씨의 형사 사건에서 “뚜렷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 배 씨는 2017년 4월 “형사 사건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는데도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잘못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최근 상주본 소장자 배 씨가 “상주본 회수를 위한 강제 집행을 막아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15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형사 판결에서 무죄가 확정됐다는 사정만으로 고서의 소유권이 배 씨에게 있어 (강제 집행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는 2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다만 상주본의 국가 환수가 바로 이뤄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현재 배 씨는 상주본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밝히지 않고 있다. 2015년 배 씨 집에 난 불로 책 아랫부분이 일부 훼손되는 등 보존 상태도 의문이다. 문화재청은 상주본 회수를 위한 강제 집행에 당장 나서지는 않고 배 씨를 설득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배 씨는 15일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상주본의 가치가) 1조 원이고 10분의 1 정도 되면 한 1000억 원 된다. (보상해주지 않으면) 그건 완전히 저는 억울하게 뺏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1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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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뒤집힌 유승준 비자 판결… 17년만에 입국 길 열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의무를 면탈했다는 이유로 국내 입국이 제한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 씨에게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불허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파기환송심 등을 거쳐 약 1년 뒤 판결이 확정되면 유 씨의 비자 발급 여부를 주로스앤젤레스 한국총영사관이 다시 심사해야 한다. 이에 따라 2002년 1월 이후 17년 6개월 동안 중단된 유 씨의 국내 활동 재개 가능성이 열렸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유 씨가 “비자 발급 불허 조치를 취소해 달라”며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파기 환송했다. 재판부는 “유 씨가 2002년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할 때까지 연예 활동을 하면서 많은 대중적 인기를 누리고 공개적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인터뷰를 하기도 했다는 점에서 충분히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비자 발급 불허 결정이 적법한지는 실정법과 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2015년 9월 총영사관이 법무부의 입국금지 조치만을 근거로 유 씨의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고 적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유 씨는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법무부의 지시를 그대로 따를 게 아니라 총영사관이 헌법과 법률, 법령 등과 같은 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유 씨의 비자 발급 여부를 재량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범죄를 저질러 강제 퇴거된 경우 5년간 입국을 금지한 ‘출입국관리법’의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도 5년이 지나면 한국에 입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데, 유 씨가 17년 넘게 입국하지 못하고, 3년 10개월간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것을 비교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대한민국 출입국과 체류에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재외동포법을 언급했다. 재외동포법은 국적을 상실한 재외동포도 병역의무가 해제되는 38세 이상이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으면 체류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유 씨가 2015년 8월 재외동포(F-4) 비자 발급 신청을 했을 당시에는 만 38세 8개월이었다. 당시 유 씨가 신청한 비자는 한국에 최대 3년간 거주할 수 있고, 취업 활동까지 허용된다. 유 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앞으로 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대중의 비난 의미를 항상 되새기면서 평생 반성하는 자세로 살아가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로 유 씨가 곧바로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 것은 아니다. 총영사관이 재심사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된 재외동포법은 병역의무를 면탈하기 위해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재외동포에게는 만 41세까지 비자 발급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비자 발급은 법무부 소관 사항”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병무청은 “앞으로도 국적 변경을 통한 병역 회피 사례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계속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호재 hoho@donga.com·김정훈·김동혁 기자}

    • 2019-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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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한 이주여성 ‘억울한 추방’ 막는다… 대법, 체류자격 범위 확대 판결

    한국인 남편과 결혼한 동남아시아 출신의 이주여성이 이혼한 경우 체류자격을 엄격하게 적용해 사실상 국내에서 내쫓는 관행이 대법원 판결로 앞으로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이혼이 사실상 추방을 뜻하는 상황에서 이주여성들은 그동안 폭력 등 부당한 대우를 받고도 쉽사리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다. 최근 전남 영암군에서 한국인 남편이 베트남 출신 아내를 무차별 폭행한 동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의 진일보한 판결이라는 평가가 법조계에서 나온다. 10일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베트남 여성 N 씨는 2015년 7월 만 19세의 어린 나이에 17세 연상의 한국 남성 정모 씨와 결혼하고, 그해 12월 입국했다. ‘코리안드림’의 기대가 산산이 깨지는 데는 불과 몇 달도 걸리지 않았다. 시어머니의 요구로 임신 중에도 가족의 가게에서 일하다 이듬해 2월 유산까지 했다. 고부갈등으로 내쫓기다시피 집을 나온 N 씨는 2016년 7월 이혼소송을 했고, 이듬해 법원에서 승소했다. 이혼 후 N 씨는 ‘결혼이민 체류자격’ 연장을 신청했으나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이를 불허했다. 이혼의 책임이 남편에게 더 많다는 사실만으론 부족하고, 남편에게 100%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N 씨는 부당하다며 출입국관리소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 2심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하급심에서 좁게 해석한 체류자격 인정범위를 넓게 해석했다. 혼인 파탄이 어느 한쪽의 100% 잘못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드물다는 것을 고려했다. 대법원은 “결혼이민 체류자격의 입법 취지는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외국인에 대해 인도적 측면에서 체류를 허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결혼이주여성의 연장 신청을 거절하려면 이혼의 주된 책임이 이주여성에게 있다는 것을 행정당국이 직접 입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주여성들은 한국의 제도와 문화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폭행을 당해 확실한 증거를 수집하지 못한 채 가출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도 감안했다. 대법원은 이 판결에 대한 보도자료에서 최근 발생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폭행사건을 언급하며 결혼이주여성들이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대법원은 “(이주여성이) 결혼생활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면 여권을 빼앗거나 체류기간 연장에 동의해주지 않겠다거나 쫓아버리겠다고 협박하며 폭력을 행사하고 학대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10일 재한베트남공동체 회장과 주한 베트남대사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간담회를 열고 베트남 결혼이주여성들의 피해 사례를 청취했다. 주한 베트남대사관에선 이번 사건과 관련한 현지 여론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결혼이민자의 비자와 체류 등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거쳐 피해자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이호재 hoho@donga.com·황성호 / 영암=이형주 기자}

    •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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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이주여성 이혼 남편책임 더 크다면 여성 체류자격 연장”

    이혼의 책임이 한국인 배우자에게 더 많다는 사실만 증명되면 결혼 이주여성의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한국인 배우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을 때만 연장이 가능하다고 봤던 하급심 판결에 제동을 건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베트남 국적 여성 N 씨(23)가 “체류 기간 연장 불허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1, 2심은 N 씨에게 이혼의 일부 책임이 있다며 체류 자격 불허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주여성이) 정상적인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이혼에 이르게 된 것이 오로지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 탓인 경우에만 체류 자격을 연장해 준다면 외국인 배우자로서는 혼인 관계를 적법하게 해소할 권리를 행사하는 데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한국인 배우자가 이를 악용해 외국인 배우자를 부당하게 대우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이혼의 주된 책임이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다면 결혼 이민의 체류 자격인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관계자는 “그동안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이혼하게 됐음에도 오히려 추방 위기에 놓였던 이주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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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불법파견혐의 기아차 사장 기소… 재계 “과거의 잣대로 판단 부적절”

    사내협력사로부터 근로자를 불법 파견 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박한우 기아자동차 사장(61)이 재판에 넘겨졌다. 기아차 화성비정규직분회가 2015년 7월 박 사장 등을 ‘파견법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지 4년 만이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주필)는 박 사장과 전직 화성 공장장 A 씨를 파견법 위반 혐의로 9일 불구속 기소했다. 기아차 법인도 이날 함께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 사장 등은 2015년 7월 파견법이 금지하는 자동차 생산 공정에 하청 업체 근로자를 일하게 한 혐의다. 사내협력사 16곳으로부터 파견된 근로자 860명이 기아차 공장의 151개 공정에서 근무한 것이 현행 파견법에 위반되고, 박 사장 등이 이에 관여했다는 것이다. 검찰이 기소 대상으로 삼은 공정은 자동차 차체를 만들고, 차체를 도장하고, 부품을 조립하는 등 151개의 ‘직접생산’ 공정이다. 검찰은 자동차를 공장 밖으로 출고하고, 고객에게 배송하고, 공장을 청소하는 등 71개 ‘간접생산’ 공정은 불법 파견이 아니라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81)은 사내협력사 계약 및 관리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기소하지 않았다. 파견법 제5조는 ‘근로자 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 공정업무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조업의 직접생산 공정을 하청 업체에 맡긴 것은 법 위반이라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앞서 화성비정규직분회는 형사 고발과는 별도로 “기아차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해 1,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검찰은 올해 2월 대검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바탕으로 유리 제조업체인 아사히글라스 법인을 파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법조계에선 그동안 불법 파견 책임 대상이 법인에 한정됐지만 이번 검찰 기소를 계기로 ‘관리자’까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산업별로 어디까지가 직접 공정이고, 간접 공정인지 등에 대해 대법원에서 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재계는 사내하도급 제도 자체가 모호한 상황에서 검찰이 일률적인 잣대로 불법 파견을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과거 단순 공정이 이뤄지던 공장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잣대로 복잡해진 지금의 산업현장에서 불법 파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기아차 관계자는 “기아차는 올해 총 2387명의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특별고용을 진행하는 등 하도급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형사 재판에 넘겨진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호재 hoho@donga.com / 수원=이경진 / 변종국 기자}

    • 201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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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9세 징용피해자 “나 때문에 큰일 난것 같아 부담”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 씨(99·사진)가 최근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해 “나 때문에 큰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 부담이 된다”며 미안해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30일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일본제철의 배상책임을 인정받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다. 강제징용 대리인단 소송을 대리하는 임재성 변호사는 4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이 씨가) 판결 이후에 일본 기업이 판결을 인정하지 못한다고 해서 걱정이 많으셨는데 얼마 전에 일본 정부가 보복 조치까지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걱정이 되셔서 광주에서 서울까지 저희를 만나러 오셨다”고 밝혔다. 또 “‘본인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한국의 여러 사람이 피해를 보는 게 아닌지 정말 걱정이다’라고 얘기하셨다”고 했다. 이어 “할아버님이 뉴스를 자주 보시는데 연일 뉴스에서 경제 보복이다, 한국의 피해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정작 자신의 젊은 날의 피해를 주장했던 게 혹시 잘못된 것이 아니었을까 고민도 하셨으리라 본다”고 했다. 이 씨는 5일 또 다른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보상을 기대하는데 자꾸 이렇게 늘어지니까 내 마음이 안 좋다. 끝났다고 하는데 그건 끝낸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적극적 노력이 부족한 것 같다”고 했다.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1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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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테러방지법 기소 1호 30대 시리아인 남성… 위헌심판 첫 신청

    국제 테러단체인 이슬람국가(IS)를 추종하고 가입을 선동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외국인이 최근 “테러방지법은 위헌”이라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사실이 9일 확인됐다. 2016년 테러방지법 시행 이후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신청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리아인 A 씨(34)는 2일 자신의 2심 재판을 심리 중인 인천지법 형사합의2부(부장판사 이세창)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테러방지법) 17조 3항 중 ‘타인에게 가입을 권유 또는 선동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이 위헌이라는 것이다. A 씨는 테러방지법으로 구속 기소된 첫 번째 사례다. 2심 재판부가 A 씨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고, 헌재가 위헌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A 씨는 A4용지 19쪽 분량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에서 테러방지법으로 처벌하는 권유와 선동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A 씨는 “(테러방지법은) 테러단체에 가입을 ‘권유’하거나 ‘선동’하는 행위가 어떠한 수단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서한 등 간접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표현까지도 처벌하는지는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A 씨는 또 “표현의 자유 및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책임과 형벌 사이에 비례성을 준수하지 못하므로 (헌법이 보장하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자는 자신의 표현이 법률 조항에 의해 처벌되는 표현인지 예측할 수 없고 표현행위를 스스로 위축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A 씨는 국내에서 일하면서 만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IS 홍보 영상을 보여주며 가입을 권유하고, SNS 등을 통해 가입을 선동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12월 1심은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 선고는 12일 열릴 예정이다.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1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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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아 질식사’ 화곡동 어린이집 교사 4억 배상판결

    생후 11개월 된 아이에게 이불을 씌우고 짓눌러 숨지게 한 서울 강서구 화곡동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그의 쌍둥이 언니인 어린이집 원장 등이 숨진 아이의 부모에게 4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최형표)는 숨진 아이의 부모가 보육교사 김모 씨(60)와 어린이집 원장 김모 씨(60)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족이 청구한 4억3000여만 원 중 4억 원을 배상금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보육교사 김 씨는 아이를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결과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또 “어린이집 원장도 주의 의무를 위반해 보육교사의 학대 행위를 방조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어린이집의 명의상 대표인 보육교사 김 씨의 남편, 김 씨의 동료 보육교사도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함께 배상해야 한다고 봤다.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1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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