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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건희 회장 사망. 오후 3시 발표 예정.’ 6월 30일 정오경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사망설을 담은 한 줄짜리 ‘찌라시’가 카카오톡을 타고 들불처럼 번졌다. 찌라시를 받은 사람은 지인에게 전달하며 “사실이냐” 묻기 바빴다. 삼성그룹 지배구조 관련 계열사 주식시장이 요동쳤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찌라시 소동은 한 남성이 올린 조작된 글이 발단이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25일 이건희 회장 사망설 찌라시 유포 사건과 관련해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이하 일베) 게시판에 조작된 사망 기사를 올린 혐의(전기통신기본법위반 등)로 미국에 거주 중인 한국 국적 최모 씨(30)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수배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마트 점원인 최 씨에게 e메일과 국제전화, 국제우편을 통해 출석을 요구했으나 계속 불응했다. 현재 잠적한 상태”라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6월 29일 오후 7시 55분경 일베에 ‘[속보] 이건희 전 삼성 회장, 29일 오전 사망’이란 제목의 글과 조작한 기사 그림 파일을 올렸다. 그는 2014년 한 인터넷 매체가 보도한 이 회장 사망 기사를 편집해 마치 이날 사망한 것처럼 조작했다. 누리꾼이 다른 사이트에 그의 글을 퍼 나르면서 이 회장 사망설이 급속히 확산됐다. 경찰 관계자는 “조작 기사를 본 누군가가 한 줄 찌라시를 작성해 유포한 것 같다”며 “찌라시 최초 작성자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경찰과 통화에서 “이 회장 사망 게시글로 관심을 끌고 싶었다”며 “그날 아나운서 이금희 씨가 자진사퇴한 걸 보고 이건희 사망을 떠올렸다”고 밝혔다. 최 씨는 2000년 출국 후 국내 입국 기록이 없고 미국 시민권과 영주권이 없어 불법체류자일 가능성이 높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6월 30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사망설을 담은 ‘찌라시’가 들불처럼 번지자 삼성그룹 지배구조 관련 계열사 주가가 동반 급등했다. 당시 금융당국은 주가 조작 세력의 개입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에 착수했다. 그런데 경찰이 최초 유포자를 잡고보니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관심받기 위해 올린 글이 발단이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6월 30일 ‘이건희 사망설 찌라시’ 유포 사건과 관련해 인터넷 커뮤티니 일간베스트(이하 일베) 게시판에 조작기사를 게시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위반 등)로 미국에 거주 중인 한국 국적 최모 씨(30)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수배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최 씨에게 e메일과 국제전화, 국제우편 발송 등을 통해 출석을 요구했으나 계속 불응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6월 29일 오후 7시55경 일베에 ‘[속보] 이건희 전 삼성 회장, 29일 오전 사망’이란 제목의 글과 함께 이건희 사망을 다룬 조작 기사 파일을 올렸다. 최 씨는 해당글을 얼마 후 삭제했지만 누리꾼이 3분 만에 다른 사이트에 퍼 나르기 시작하면서 확산됐다. 경찰은 이 조작 기사를 본 사람들이 짜라시를 작성해 카카오톡에 유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조작 기사 파일이 게시된 글을 역추적해 최 씨를 특정했다. 최 씨는 4월 15일부터 사건 발생전까지 일베 등에 이건희 사망 관련글을 3건 올리기도 했다. 최 씨는 경찰과 전화통화에서 “일베에서 관심을 끌고 인기글에 오르고 싶었다. 그날 아나운서 이금희 씨가 사퇴해 (이름이 비슷한) 이건희 글을 올리면 더 관심을 모을 것 같았다”고 밝혔다고 한다. 경찰 수사로 최 씨가 본인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차명계좌로 주식을 거래했을 가능성은 남아 있다. 최 씨는 2000년에 미국으로 출국해 15년간 국내에 들어온 기록이 없고 시민권과 영주권이 없어 불법체류자로 추측된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작성 경위, 주식 차익을 노린 계획성 여부 및 세력 개입 여부 등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최 씨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A4 용지 1만 장. 본보가 23일 입수한 특별감찰관실의 파쇄 문건이 어느 정도 분량인지 추정해 본 결과다. 파쇄 문건이 담긴 검은색 대형 비닐봉지 4개의 무게는 40∼50kg이었다. 시중에서 파는 A4 용지 한 박스에는 2500장이 들어 있다. 무게는 12kg 정도다. 이에 비춰 보면 A4 용지 1만 장 이상을 파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건물은 매일 한 차례씩 트럭이 각종 쓰레기를 폐기장으로 실어간다. 그렇다면 이 방대한 문건은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22일 휴가에서 복귀한 이후 파쇄해 버린 것이라고 봐야 한다. 왜 그렇게 급하게 폐기해야 했을까. 본보는 폐기 문건을 입수하자마자 특별감찰관 직원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알겠지만 여기 파기할 서류가 뭐가 있겠느냐”고 했다. 특별감찰관실은 이어 24일 라는 본보 보도(A1·4면)에 대해 “신문 스크랩 자료나 통상 폐기해야 할 시점에 있는 문건을 파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문제될 게 없다는 태도였다. 그러나 본보가 특별감찰관실 폐기 문건을 일부 복원한 결과 주민등록등본 원본, 원본 직인이 찍힌 관청이나 회사 서류 등이 다수 눈에 띄었다. 원본을 2부씩 발급받아 한 부는 보관하고 다른 한 부는 폐기했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본보는 또 박근혜 대통령의 친인척 개인정보, 대통령수석비서관 관련 첩보, 각종 첩보 수집 경위, 조사 대상자의 진술 기록, 특별감찰관실 세부 조직도 등도 복원할 수 있었다. 이처럼 기밀에 속하는 공공기록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은 명백히 위법이다. 만약 폐기된 비닐봉지 속에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수사 의뢰 검토 자료’가 들어 있다면, 특히 특별감찰 결과 별다른 성과가 없다거나,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 어렵다는 내부 검토 보고서가 포함돼 있다면 명백한 증거인멸에 해당한다. 이 특별감찰관은 특정 일간지 기자에게 감찰 내용을 누설한 대화록이 공개되면서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검찰의 압수수색을 피할 수 없다. 검사 출신인 그가 이 같은 사실을 모를 리 없다. 일반적인 검사 출신의 상식이라면 통상적으로 파쇄하는 문건도 그러지 말라고 지시하는 것이 정상이다. 기자는 대다수 국민과 마찬가지로 이 특별감찰관이 우 수석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속 시원히 파헤쳐 줄 것을 바란다. 그러나 감찰 내용 누설에 이어 무더기 자료 폐기까지 잇단 개운치 않은 행태로 이런 열망을 외면하고 있지 않은지 특별감찰관은 스스로 돌아봐야 할 것 같다.박훈상·사회부 tigermask@donga.com}

“제재를 피해 거액의 외화를 버는 해외 ‘노예노동’에 동원하느라 1000명 이상이 근무하던 평양 조선컴퓨터센터(북한의 정보기술 전략담당 및 인력양성 기관)가 텅 비었답니다.” 중국에 파견돼 일하다 최근 탈북한 북한의 정보기술(IT) 전문가 A 씨가 한 증언이다. 24일 정부 당국은 현재 북한이 IT 인력 1500명 이상을 10여 개국에 파견해 연간 4000만 달러(약 450억 원) 이상을 벌어들이고 있고 이 돈을 대량살상무기(WMD) 개발과 김정은 일가 통치자금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20대 남성인 A 씨는 정부 당국에 북한 해외 육체노동자에 버금가는 IT 노예의 실상을 증언했다. A 씨는 예닐곱 명의 동료와 함께 컴퓨터 장비가 갖춰진 아파트에 거주하며 함께 일했다. 대부분 20대 남성들이다. 이들은 잠자는 4시간을 제외하고 18시간 넘게 컴퓨터 앞에 앉아 작업을 했다. 수주 일감은 해외 기업의 물류 프로그램 개발부터 어린이용 3차원(3D) 애니메이션 그래픽 작업까지 다양했다. 각국 정부의 전산 관련 프로젝트를 맡기도 했다. A 씨는 “장시간 노동으로 월 2000∼5000달러를 벌었지만 생활비 10% 정도만 수령하고 나머지는 조장에게 상납했다”고 증언했다. A 씨 같은 인력을 관리하는 조장은 현지 아파트와 컴퓨터 장비를 사비로 마련하고 조원들을 선발해 통제하는 전권을 갖고 있다. 조원들의 신분을 미국인이나 유럽인 등으로 위장해 온라인으로 하청 중개 사이트에 접속해 일감을 수주하도록 했다. 그는 자신의 투자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조원들을 압박했다. 실적 우수자에겐 현금을 지급하고 부진자는 북한으로 소환시키는 방식으로 경쟁을 유도했다. 정부당국 관계자는 “조장은 조원이 벌어들인 돈에서 운영비 등을 뺀 뒤 평양에 현금으로 상납했다”며 “금융 제재 때문에 상납에는 외교행낭을 이용한다”고 밝혔다. 각종 경제 제재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은 최근 새로운 외화벌이 수단인 ‘IT 외화벌이 전사’ 양성에 온 힘을 쏟고 있다. 해외에 노동자를 보내 외화를 벌어들이는 노동자 송출은 경제 제재의 사각지대에 있다. 특히 IT 인력은 월수입이 100∼300달러인 해외 단순 노무자에 비해 보수가 10배 이상 높아 북한으로선 매력이 클 수밖에 없다.● 北 IT노동자 송출, 경제제재 사각지대… 해킹-도박사이트 개설 등 불법행위도‘IT 외화벌이’ 매달리는 北1500여 명의 북한 정보기술(IT) 전문가는 작업장 마련이 쉬운 중국 단둥과 선양, 옌지 일대를 중심으로 러시아, 유럽, 아프리카까지 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업체와 위장 합작회사를 설립해 취업비자를 받는 방법이 주로 쓰인다. 이런 식의 외화벌이는 2010년경 인도에 체류하던 북한 연수생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고수익을 낸 것을 계기로 “IT 분야가 돈이 된다”는 소문이 나면서 본격화됐다. 북한에선 군수공업부, 문화교류국 등 유관 기관과 총정치국, 39호실 등 권력 기관들이 경쟁적으로 IT 인력 양성과 송출에 열을 올리는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 당국 관계자는 “조선컴퓨터센터가 텅 비었다는 A 씨의 발언은 과장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부 당국은 이 해외 파견 IT 전문가들이 북한의 소행으로 드러난 다양한 해킹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2009년 이후 북한은 인터넷주소(IP주소) 할당을 제한받자 중국 등지에서 활동하는 IT 인력을 활용해 2013년 ‘3·20 사이버 테러’ 등을 감행했다는 것이다. 특히 올해 2월 이들은 청와대 등 주요 국가기관을 사칭해 국가 연구기관에 대량의 e메일을 발송하는 방식으로 해킹을 시도했다. 최근에는 중국, 동남아 등지에서 현지 회사와 합작해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열어 운영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외화를 벌기 위해 무기 밀매는 물론이고 달러 지폐 위조와 마약 밀매까지 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 정권이 사이버 세상에서도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2014년 4월에는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IT 인력 16명이 캄보디아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다 현지 경찰에 체포돼 100억 원에 이르는 돈이 현지 경찰에 압수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IT 인력이 사이버 공간에서 ‘해결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자본이 없는 북한이 인적 자원을 활용해 키울 수 있는 산업 분야가 바로 IT”라고 설명했다. 소프트웨어 관련 인력은 일정한 수준의 장비와 인터넷 환경, 그리고 교육 인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길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북한의 불법적이고 비인간적인 외화벌이 행태를 막기 위해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해외 노동자들이 노예처럼 일해 번 돈으로 핵을 만드는 셈”이라며 “해당국들과 공조해 북한의 인력 송출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박훈상 tigermask@donga.com·김도형 기자}

이석수 특별감찰관실이 검찰 수사를 앞두고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관련한 감찰 자료 등 각종 내부 문서를 대량으로 폐기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생산한 기록물을 폐기하려면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와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동아일보는 이날 특별감찰관실이 입주해 있는 서울 종로구 종로5길(청진동) 타워8 빌딩의 지하 2층 쓰레기장에서 특별감찰관실 문서가 대량으로 파쇄돼 있는 검은색 대형 비닐 봉지 4개를 입수했다. 파쇄된 종이가 가득 든 비닐봉지는 개당 10kg 안팎이어서 봉지 4개가 40∼50kg에 이를 정도로 많은 양의 자료가 폐기됐다. 이 건물에서는 매일 한 차례 트럭이 와 쓰레기를 폐기장으로 실어가기 때문에 폐기된 자료들은 주말 휴가를 간 이 특별감찰관이 22일 휴가 뒤 첫 출근을 한 이후 파쇄된 것으로 보인다. 특별감찰관실은 20∼30명이 근무하는 규모여서 하루에 처리한 종이 쓰레기라기에는 양이 너무 많다. 게다가 특별감찰관실은 18일 우 수석에 대한 수사 의뢰를 해 감찰이 종료된 상태다. 이 때문에 이 특별감찰관 측이 우 수석 수사 의뢰 관련 검토 자료 등을 숨기고자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특히 폐기된 자료 중에는 개인 정보가 담긴 주민등록등본 원본 자료, 원본 직인이 찍힌 관청이나 회사 서류 등 각종 문건의 원본이 포함돼 있고, 대통령 친인척 관련 개인 정보 등 민감한 자료 원본들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이 특별감찰관이 특정 일간지 기자에게 감찰 내용을 누설한 대화록이 공개되면서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로 18일 검찰에 고발된 데다 청와대가 이튿날 이 특별감찰관 관련 의혹을 ‘국기 문란’으로 규정하면서 검찰의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곧 시작되리라는 점이 예상되던 터라 불법 폐기 의혹이 커지고 있다. 이 특별감찰관의 감찰 내용 누설 의혹과 관련한 증거를 폐기했다면 특별감찰관 직원들에게는 형법상 증거인멸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이 특별감찰관이 직원들에게 폐기를 지시했다면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또 파쇄 자료에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보존 문건이 있는지 여부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특별감찰관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우리는 감찰 조사 자료를 한 점도 빠짐없이 보관하고 있다”며 불법 폐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박훈상 tigermask@donga.com·김동혁 기자}

청와대가 야당의 반대에도 1993년 음주운전 전력과 관련해 각종 의혹이 제기된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방침이다. 이 후보자가 낙마하면 그를 검증한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거취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이날 중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하지만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여야 합의가 안 돼 경과보고서 송부는 불발됐다. 국회 절차 난항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은 이르면 24일 이 후보자를 신임 경찰청장으로 임명할 예정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 심사를 마쳐야 하고,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채택을 다시 요청할 수 있다. 이 후보자의 보고서 송부시한은 다음 달 1일까지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이 후보자 임명 강행은 공권력을 더욱더 희화화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가 임명되면 야당의 공세는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23년 전 음주운전 교통사고와 관련해 인명피해 축소 의혹 등이 불거졌지만 판결문에는 음주운전 일시와 장소, 수치만 있을 뿐 경찰청이 당시 수사기록을 공개하지 않아 의혹은 명쾌하게 해소되지 않았다. 한편 이날 경찰청사에서는 강신명 경찰청장 이임식이 열렸다. 강 청장은 임기제 도입 후 임기를 채운 두 번째 청장으로 기록됐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동아일보가 23일 입수한 특별감찰관실 폐기 문서는 검은색 대형 비닐봉지 4개에 담겨 있었다. 여기에서는 기밀에 해당하는 자료가 무더기로 발견됐다. 문서는 4mm 너비의 칼국수 면발 모양으로 파쇄돼 있었지만 박근혜 대통령 친인척의 개인 정보부터 특별감찰관의 감찰 활동을 들여다볼 수 있는 정보까지 포함돼 있었다. 폐기 문서에서 확인된 개인 정보 상당수는 박 대통령의 친인척과 관련된 것이었다. 대통령과의 관계, 한글과 한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배우자 이름 등이 포함돼 있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한 달 전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박 대통령의 여동생 박근령 씨, 그의 남편 신동욱 공화당 총재의 이름도 확인됐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둘째 형 박무희 씨의 아들 이름도 인쇄돼 있었다. 박 대통령 외가의 친인척 이름도 여럿 발견됐다. 먼 친척으로 알려진 육홍○ 씨 등이다. 연령별 구분에서 1950년대생만 50명이 넘어 특별감찰관실이 들여다본 사람이 상당수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청와대 고위 인사 중에선 현기환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이름이 확인됐다. 폐기 문서에 ‘청와대’가 여러 번 등장하고 ‘수석비서관’ 직책도 나와 청와대 내부 감찰 자료를 폐기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 밖에 ‘삼성생명’ ‘김앤장’ 등 각종 로펌이나 민간 기업의 이름이 찍힌 자료도 발견됐다. 특별감찰관실의 각종 첩보 수집 경위가 담긴 문서도 찾을 수 있었다. ‘감찰 착수 경위’ ‘비위 정보’ ‘대상자 구분’ ‘대상자들의 청탁 행위’ ‘선거 자금’ 등 첩보 수집 정황을 알 수 있는 단어가 줄줄이 발견됐다. 그 밖에 각종 주민등록등본과 건물, 회사 등기부등본은 물론 “저는…” “…했습니다” 등 조사대상자의 진술 내용이 기록된 문서까지 포함돼 있었다. 폐기 문서에는 감찰1, 2팀 등 특별감찰관실 내부 조직과 직원 이름이 적힌 조직도도 있었다. 확인 결과 일부는 검찰, 경찰에서 파견한 직원과 동일했다. 특별감찰관실이 입주한 서울 종로구 타워8 빌딩을 청소하는 미화원들은 “이 건물에 입주한 사무실과 상가 등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모두 이 쓰레기장으로 모이는데, 매일 한 차례 트럭이 와 폐기장으로 실어간다”고 말했다. 본보는 이날 오후 복수의 특별감찰관실 직원에게 문서 폐기 사실을 물었으나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며 “문서를 파쇄했다면 오타가 찍혔거나 연습용으로 작성한 문서일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오타는 발견되지 않았고 연습용으로 작성한 문서가 40∼50kg이나 된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만약 대규모로 문서를 폐기했다면 하드디스크 등 전자 자료, 휴대전화 기록 등을 폐기했을 가능성도 의심된다.김동혁 hack@donga.com·박훈상 기자}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한국어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22일 동아일보 취재팀이 해외 인터넷 쇼핑몰 H사이트에 접속하자 한글로 된 인사말이 나왔다. 이 사이트는 유리병에 담긴 니코틴 원액을 판매하는 곳이다. 판매자는 ‘니코틴 순도 99.9%’ ‘한국 배송 3일’ 등의 문구를 내걸었다. 하지만 니코틴 과다 투입 시 사망할 수 있다는 경고는 단 한 줄도 없었다. 인터넷 검색 창에 ‘니코틴 구매’ ‘전자담배 원액’ 등을 검색하면 이와 비슷한 판매 사이트가 줄을 이었다.○ 살해 도구가 된 니코틴 남편을 니코틴 중독으로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아내 송모 씨(47)와 그의 내연남 황모 씨(46)도 4월 15일 H사이트에 접속했다. 황 씨는 이곳에서 니코틴 원액 20mL를 구입했다. 일주일 뒤 사망한 남편 오모 씨(53)의 시신에서 혈중 니코틴이 L당 1.95mg 검출됐다. 1.95mg이면 사람에 따라 사망에 이를 수 있다. 국내에선 허가받은 업체만 판매가 가능하고 농도가 2%가 넘으면 유해화학물질로 분류돼 구매자의 인적사항을 반드시 파악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황 씨가 범행을 감추기 위해 인적사항이 남지 않는 해외 사이트를 이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국내 시중 판매 제품은 농도가 낮아 살인이 어렵지만 해외 제품은 마음만 먹으면 가능하다”고 밝혔다.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수면제, 독극물 등 약물 유통은 법적으로 엄격히 규제돼 있지만 현실은 정반대였다. 경찰은 송 씨와 황 씨가 수면유도제 졸피뎀으로 남편을 재우고 니코틴을 투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기자가 인터넷에서 ‘졸피뎀 구매’를 검색하자 판매자의 카카오톡 ID가 검색됐다.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하자 판매자는 “처방전이 없어도 26만 원에 졸피뎀 1병(30정) 구입이 가능하다. 10정씩도 살 수 있고 2병을 사면 1병을 더 준다”고 했다. 올해 초 발생한 가족 살해 사건에 사용된 제초제도 구매자의 신원 확인 과정을 거쳐야만 구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국내 유명 인터넷 쇼핑몰의 제초제 판매자는 “신원 확인은 필요 없고 돈만 입금하면 된다”고 말했다.○ 약물 살인 3건 중 2건은 미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발달로 각종 약물을 음성적으로 구하기가 쉬워졌다. 반면에 약물을 이용한 강력사건은 해결이 쉽지 않다. 경찰청이 발간한 ‘2016 범죄행동분석 연구’에 따르면 약물 살인은 도구를 이용한 전체 살인 사건 중 1.7% 정도다. 하지만 범행 도구로 쓰인 칼, 공구 등 유형 증거물이 85% 정도 발견되는 데 비해 약물 확인은 50%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약물 살인 사건의 범인 검거율은 30% 남짓에 불과하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교수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 중 엄격한 규제를 가한 제품들이 인터넷에 유통되면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에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김동혁 hack@donga.com·박훈상 기자}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특별감찰 과정에 경찰이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지적에 이상원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사실관계가 맞지 않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특별감찰관이 특정 언론사 기자와 대화한 발언록에 따르면 그는 “경찰에 자료를 달라고 하면 하늘 쳐다보고 딴소리한다” “민정(수석)에서 목을 비틀어놨는지 꼼짝도 못 한다”며 경찰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았다. 이 서울청장은 22일 기자간담회에서 “‘BH(청와대)에서 목을 비틀었는지’는 특별감찰관이 할 말은 아닌 것 같다. 우리도 엄연히 정부기관인데 청와대에서 압력 받은 것도 없고 우리대로 판단해서 하는 것인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특별감찰관실로부터 서울경찰청 차장 부속실에서 운전요원으로 근무 중인 우 수석의 아들(24)과 관련된 자료 61건을 요구받아 18일까지 순차적으로 43건을 제출했다. 미제출 18건 중 12건은 경찰이 만들지 않았거나 보관하고 있지 않은 자료, 1건은 중복 자료, 1건은 양이 방대해 직접 열람해야 하는 부대 근무일지다. 나머지 4건은 진료 기록, 외박 사유 등 개인정보가 담겨 있어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이 경찰의 해명이다. 이 청장은 “신상정보가 포함돼 제출할 수 없다고 특별감찰관실에 소명했고 추가 요구가 없어서 이해한 것으로 보았다”고 말했다. 또 특별감찰관이 이상철 서울경찰청 차장과 우 수경 등 6명의 출석을 요구했지만 우 수경은 조사를 받지 않았다. 이 차장은 “우 수경 본인이 판단하도록 했고 하루 이틀 고민한 뒤 가지 않겠다고 했다”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19일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58) 인사청문회에서 23년 전 이 후보자가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뒤 신분을 숨긴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벌어졌다. 이 후보자는 이날 여야 의원들이 음주 교통사고 당시 수사기록과 징계기록 제출을 요구하자 “음주운전 조사를 받는데 너무 정신이 없고 부끄러워 (경찰) 신분을 밝히지 못했다. 그로 인해 징계 기록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경감이었던 1993년 11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9%로 자신의 차를 몰고 가다 중앙선 침범으로 사고를 일으켜 벌금 100만 원의 처분을 받았지만 징계를 받지는 않았다. 이 후보자가 뒤늦게 경찰 신분을 숨긴 사실을 밝히자 야당 의원들은 “충격적인 결격 사유”라며 한때 청문회 거부를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야당의 자진 사퇴 요구에 “34년 경찰 생활을 하면서 쌓은 경험과 지혜를 조직을 위해 쓸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고 호소하며 “어떤 질책도 달게 받겠다”고 거듭 사과했다. 야당은 이 후보자의 인사검증을 맡은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부실 검증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 후보자는 “경무관 승진 때부터 음주운전 적발 당시 신분을 감춘 사실을 소명했다”며 “(우 수석이 알고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의 나이도 문제가 됐다. 1958년 6월 21일생인 이 후보자는 60세 정년인 경찰공무원법에 따라 2년 임기가 끝나기 전인 2018년 6월에 퇴직해야 한다. 야당은 “임기를 채울 수 있는지조차 확인하지 않은 부실 검증”이라고 지적했다. 의경으로 복무 중인 우 수석 아들(24)의 ‘보직 특혜’ 의혹도 쟁점이 됐다. 야당은 치안비서관으로 우 수석과 함께 청와대에서 근무하던 이 후보자가 경찰에 압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이 후보자는 “(우 수석의 아들이 의경인지) 언론 보도를 보고 이번에 처음 알았다”고 말했다. 야당은 경찰이 특별감찰에 비협조적이었다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발언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기본적인 자료를 다 제출했다. 다만 특별 외출 자료는 우 수석 아들을 면회 온 가족 친지들의 명단이 있어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경찰청장은 국회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경찰청장 이·취임식은 23일 열릴 예정이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18일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직권남용과 횡령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현직 민정수석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하지만 이 특별감찰관의 감찰 내용 누설 논란으로 특별감찰 결과의 신뢰도가 떨어진 데다 수사 의뢰한 부분이 범죄 혐의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다는 검찰 분위기가 많아 우 수석이 실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온다. ○ 특별감찰관과 일간지 공모 의혹 이 특별감찰관이 특정 일간지 기자와 나눈 발언록을 분석해 보면 양측의 비정상적인 유착 정황이 많이 드러난다. 통상 취재가 목적이었다면 전화 통화 내용을 즉각 보도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일간지는 자세한 감찰 상황을 듣고서도 핵심 내용을 보도하지 않았다. 실제 이 특별감찰관은 일간지 기자에게 “다음 주부터는 본인과 가족에게 소명하라고 할 것” “마세라티는 리스 회사인 S캐피탈 명의” “우리 쪽에도 우 수석의 불만이 들어오고 하더라. 좀 너무하는 거 아니냐는 취지로…” 등 상세한 감찰 내용과 진행 상황을 언급했지만 해당 언론은 이를 보도하지 않았다. 특히 그가 “경찰은 민정(수석) 눈치 보는 건데, 그거 한번 (기자) 애들 시켜서 어떻게 돼가나 좀 찔러 봐”라고 하자 해당 일간지는 경찰청에 확인을 요청했다. 후배 기자들을 동원해 경찰에 알아보라는 이 특별감찰관의 말을 일간지가 실천한 것이다. 기자가 경기 화성 땅 문제가 죄가 된다는 취지의 얘기를 하자 이 특별감찰관은 “범죄로 기소할 부분이 있을 것 같다”고 했고, “자료를 카톡으로라도 보내주겠다”는 제안에 “나도 저쪽을 보고 있지만 저쪽도 나를 보고 있어. 서로 내통까지 하는 걸로 돼서야 되겠어. 내가 힘이 좋으면 기술을 부릴 수 있는데 힘없는 놈이 기술을 쓰면 되치기 당해”라고 받는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정상적인 취재원과 기자의 대화가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우 수석을 찍어내려 한 공작의 냄새가 묻어난다”고 말했다. 이 특별감찰관이 우 수석에 대해 범죄 혐의가 명백해 형사처벌이 필요할 때 취하는 조치인 고발이 아닌 수사의뢰를 한 것에 비춰 보면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 도청 및 해킹보다 내부 유출 가능성 이 특별감찰관이 일간지 기자와 접촉하면서 감찰 내용을 언급한 발언이 공개되자 야당은 도청 의혹까지 제기했다. 하지만 보안 전문가들은 “일간지 서버를 직접 해킹하거나, 전화를 도청했다는 의혹 제기는 현실성이 낮다”고 진단했다. 해당 일간지가 내부 정보보고 및 정보공유용으로 만든 텍스트 그대로 밖으로 나간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도청과 해킹 가능성이 낮다면 누군가가 고의 또는 과실로 보고 내용을 그대로 퍼다 날랐을 가능성이 그나마 현실성 있는 추정이라는 얘기다. 내부용 정보보고가 외부로 유출된 사건은 최근 끊임없이 발생했다. 지난달 대기업 홍보 관계자가 우 수석 처가의 부동산 매매 관련 의혹 제보자를 언급한 내부용 정보보고를 지인 1명에게 전달했다가 ‘찌라시’ 형태로 퍼져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정보 유출 사건을 수사하면 해킹, 도청 방식보다 허술한 보안의식 때문에 외부로 유출된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검찰 “우 수석 처벌 가능성 회의적 시각” 대검찰청은 사건을 조만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 의뢰 내용에 대해 처벌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먼저 직권남용 혐의는 의경 인사가 민정수석의 권한을 넘어선 부분이라서 판례상 적용이 어렵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특별감찰관이 수사 의뢰할 수 있는 횡령은 ‘공금’ 횡령인데 정강의 회삿돈이 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가족회사에 특별한 직함이 없는 우 수석이 가족 측이 1인 회사의 자금을 꺼내 쓰는 데 적극적으로 공모한 단서를 발견하기 어렵고, 이 경우 법리적으로 처벌 가능성이 떨어지는 점 등을 문제로 삼고 있다. 그러나 검찰이 특별감찰관으로부터 넘겨받은 우 수석의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를 발견한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 이 특별감찰관과 특정 일간지 기자 사이 유출된 발언록 등으로 특별감찰관 제도의 한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와중에 수사를 미루다가는 검찰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의심받을 상황도 변수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 특별감찰관과 접촉한 동일한 일간지 다른 기자의 부탁을 받고 우 수석과 관련된 차량에 대해 무단으로 차적 조회를 해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강남경찰서 교통과 소속 A 경위와 차적 조회를 부탁한 B 기자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박훈상 tigermask@donga.com·신나리·정지영 기자}
경찰이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은 부산지역 학교전담경찰관 김모 경장(33)과 정모 경장(31)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 처분을 내렸다. 또 이들의 의원면직 절차를 부당하게 처리한 책임이 있는 해당 경찰서장 2명은 정직 의결했다. 경찰청은 10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학교전담경찰관 2명을 비롯해 모두 11명에 대한 징계처분을 의결했다. 경찰서 과장급 간부(경정) 5명은 부당한 의원면직 처리과정에 관여한 책임을 물어 ‘감봉’으로 의결했다. 지방청 해당 계장 2명에 대해서도 경찰서 과장급에 준하는 책임이 인정돼 같은 처분을 내렸다. 경찰청 관계자는 “독립성과 공정이 보장된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적 시각을 반영하고자 시민감찰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쳤다”며 “징계위원 중 외부위원 2명이 참여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려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상식 부산지방경찰청장 등 부산청 지휘부와 경찰청 간부 등 6명은 징계위에 회부하지 않아 ‘봐주기 처분’ 논란이 계속 되고 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경찰이 부산지역 학교전담경찰관(SPO)들이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은 사건과 관련해 이상식 부산지방경찰청장 등 간부 6명을 징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한 점 의혹 없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특별조사단까지 꾸렸지만 결국 ‘셀프 감찰’ 논란에 이어 ‘봐주기 처분’으로 면죄부만 준 셈이다. 경찰청은 이 부산청장과 함께 부산청 소속 2부장(경무관)과 청문감사담당관, 여성청소년과장(총경), 경찰청 소속 감찰담당관(총경)과 감찰기획계장(경정) 등 6명을 10일 열리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는다고 9일 밝혔다. 그 대신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서면경고 조치만 했다. 이에 따라 강신명 경찰청장이 직접 지휘하는 본청 소속 간부는 단 한 명도 징계를 받지 않는다. 본청 감찰담당관과 감찰기획계장은 SPO의 성관계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앞서 특조단은 이 부산청장을 포함해 “비위 사실이 밝혀진 대상자 17명에 대해 책임에 따라 상응 조치하라”고 경찰청에 의뢰했다. 이달 말 차기 경찰청장 취임 후 진행될 지휘부 인사를 앞두고 이 부산청장이 징계 대상에서 제외된 배경에도 관심이 모인다. 경찰대 5기인 이 청장은 대구경북(TK) 출신으로 6월 SPO 사건이 불거지기 전 유력한 차기 경찰청장 후보로 꼽히기도 했다. 징계 대상에서 빠진 간부 6명 중 5명이 경찰대 출신이라 ‘경찰대 감싸기’란 비판도 나온다. 경찰청은 “자문기구인 시민감찰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징계위 회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성관계를 맺은 SPO 2명과 성관계 사실을 알고도 은폐한 해당 경찰서장 2명 등 4명을 중징계하라고 권고했다. 또 해당 경찰서 과장급 간부 등 7명에 대해서 징계 대상에 포함하라고 권고했지만 간부 6명은 제외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위원회가 징계 제외 간부 6명이 개별적 행위 책임이 없는데 서면 경고를 받는 것도 처분이 무겁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위원회는 자체 조사권이 없는 데다 경찰청장이 위원을 위촉한 것이라 ‘셀프 면죄부’ 비판을 피하기가 어렵다. 나머지 11명의 징계 수위는 10일 결정된다. 부산지역 일부 경찰관은 경찰청의 결정에 당황하는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이 청장과 지휘관들이 ‘상징적 차원’에서라도 경징계는 피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기 때문이다. 순경 출신 한 경위는 “단순히 지휘관이 몰랐다는 사실만으로 징계를 피해 간다는 게 조직 성격상 이해되지 않는다”며 “국민의 실망이 커져 신뢰가 더 추락할 것”이라고 비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부산=강성명 기자}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개막을 맞아 경찰이 사이버도박 단속을 강화한다. 경찰청은 올림픽 기간인 6일부터 22일까지 축구 등 올림픽 경기를 이용한 불법 사이버도박을 중점 단속한다고 5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사이버도박 홍보, 도박개장 등이다. 경찰은 2012년 런던 올림픽과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때 경기를 중계하고 2200억 원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을 검거한 바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과 공조해 첩보를 발굴하고 각 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지시하겠다”며 “운영자에게는 범죄단체 조직 혐의 적용을 적극 검토하고, 도박행위자도 금액에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형사입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올림픽 기간에 운전 중 DMB로 경기 시청 행위가 늘 것으로 보고 주요 경기 시간대에 암행순찰차를 활용해 운전 중 DMB 시청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또 밤새 중계방송을 시청하고 다음날 졸음운전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캠페인도 벌인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1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과 관련해 “가격 상한 기준을 3만 원(식사), 5만 원(선물)에서 5만 원, 10만 원으로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영란법으로 인한) 피해가 걱정된다면 대통령과 정부가 나서서 시행령을 합리적으로 바꾸면 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19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식사 제한 5만 원, 선물 제한 10만 원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다”며 “그러나 정부 시행령을 정하는 과정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2003년 정한 공무원 지침이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으로 돼 있어 이를 완화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우 원내대표는 “(2003년 이후) 13년이 지났으니 (식사와 선물 제한을 각각) 5만 원과 10만 원 정도로 올리는 것이 합당한 것 아니냐”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한편 강신명 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김영란법을 다섯 차례 읽었는데도 잘 모르겠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김영란법이 너무 어려워 시행 초기 많은 혼란이 예상된다”며 “시행 초반 어느 정도의 계도 기간을 갖는 게 맞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9월 초·중순 김영란법 수사매뉴얼을 일선 경찰서에 배포할 계획이다.한상준 alwaysj@donga.com·박훈상 기자}
이철성 차기 경찰청장 후보자(58)의 음주운전 전과가 드러났다.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을 맡고 있는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갖가지 의혹으로 특별감찰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 후보자에 대한 부실 검증이 드러나면 우 수석의 거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31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강원지방경찰청 상황실장 재직 시절인 1993년 11월경 혈중 알코올농도 0.09%로 자신의 차를 몰고 가다 접촉사고를 일으켜 벌금 100만 원의 처분을 받았다. 혈중 알코올농도 0.09%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다. 당시 이 후보자는 다른 부서로 발령을 받은 직원 등과 휴무일에 반주를 겸한 점심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다. 이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음주운전을 한 행동에 대해 매우 부끄럽게 생각한다. 이후 공직자로서 처신에 더욱 신중을 기해 왔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은 이 후보자가 2005년 부인 명의로 강원 횡성군 우천면 오원저수지 인근 대지 531m²를 매입해 2층짜리 전원주택(182m²)을 신축한 사실을 공개하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동아일보가 만난 복수의 현지 부동산 공인중개사는 “이 후보자의 전원주택 시세는 2013년 4억 원 이상으로 올랐지만 2014년 마을 뒤로 국도가 지나면서 하락했다”고 전했다. 경찰청은 “전원주택은 퇴임 후 주거 목적으로 구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박훈상 tigermask@donga.com / 횡성=김동혁 기자}

동아일보와 채널A가 경제 5단체,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진행 중인 캠페인 ‘국내 휴가로 경제 살리자’에 경찰도 동참한다. 경찰청(청장 강신명·사진)은 침체된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한 이번 캠페인에 15만 경찰도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31일 밝혔다. 경찰청은 조선업 등 주력 산업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으로 휴가를 다녀오도록 장려할 계획이다. 또 8월 29일부터 9월 7일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유익하고 알찬 국내 여행 휴가 체험수기’ 공모전을 진행한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주사위는 던져졌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9월 28일 시행만 남았다. 김영란법은 합법과 위법의 경계가 불분명해 시행 초기에는 상당 기간 사회적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법을 우회하려는 편법과 꼼수, 이해관계가 얽힌 투서 남발 등의 부작용이 빚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혼란과 편법을 방지하려면 시행령을 세밀하게 다듬어야 할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와 위법을 적발·수사할 경찰, 검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시행까지 두 달이 남지 않은 가운데 각 기관 내부에는 준비 부족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 권익위, 400만 명 감당할 인력 부족 우려 김영란법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는 법 시행을 위한 제도 마련 등 후속 조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권익위는 29일 A4용지 26쪽 분량의 심사요청서를 법제처에 제출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약 한 달 동안 심사를 마치고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치면 법적 준비는 완료된다”고 말했다. 심사 기간에 농림축산식품부 등이 식사 및 선물 금액 기준을 조정하자며 정부입법정책협의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지만 시행령이 바뀔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청회와 규제개혁위 심사가 끝난 데다 헌재의 합헌 결정까지 나왔기 때문이다. 협의회 안건으로 다룰지 여부는 법제처장이 결정한다. 권익위는 법 시행일에 맞춰 청탁금지제도과(7명)를 신설하기로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마쳤다. 하지만 400만 명으로 추산되는 법 적용 대상에 비해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권익위 관계자는 “신고자의 내용을 토대로 기초적인 사실관계만 확인해서 수사·감사·감독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계획이기 때문에 당장 인력이 대거 필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규정이 모호해 혼선이 빚어질 수 있는 만큼 대국민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권익위 홈페이지에 게재된 청탁금지법 해설집을 직업별(공직자, 교직원, 언론인 등)로 세분한 뒤 구체적 사례를 담아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특정 사례에 대해 아직 세세한 규정이 있는 건 아니지만 당장은 사회 상규에 비춰 처리하면 될 것”이라며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경찰, 뒤늦은(?) 수사매뉴얼 배포-교육 김영란법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린 경찰청은 9월 초·중순 김영란법 수사매뉴얼을 일선 경찰서에 배포한다. 수사매뉴얼에는 법의 주요 내용, 벌칙규정 해설, 수사지침, 현장 경찰 Q&A 등이 포함된다. 경찰은 부정부패 수사를 담당하는 일선 경찰서 수사과장과 지능팀장, 수사관을 대상으로 수사매뉴얼 교육도 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김영란법 시행 이후엔 대가성 없는 금품도 일정액 이상 받으면 처벌할 수 있다”며 “벌칙 규정 해설을 구체적인 사례로 담아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수사매뉴얼 배포 시기와 전국 경찰서 수사관 교육 일정 등을 고려하면 합헌이 충분히 예상된 상황에서 경찰이 너무 느긋하게 대응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경찰은 국민권익위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청탁금지법 해설집을 참고해 수사매뉴얼을 작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 경찰들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서울 한 경찰서 수사과 간부는 “경찰청이 하루빨리 구체적인 지침을 하달해야 미리 준비할 텐데 지금은 어떻게 수사하고 처벌해야 할지 걱정만 하고 있다”며 “접대비를 특정하기란 현실적으로 힘들어 수사 부담만 늘어날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지방경찰청 간부는 “법원 판례가 쌓일 때까지 사실상 혼란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털어놓았다.○ 검찰, “먼저 나서서 수사는 안 해” 검찰도 신고·접수되는 사건 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조직 내부 부정부패 관리 등 세부안에 대해 차차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에서 올해 1월 출범한 사건 처리 기준 TF가 양형 구형과 함께 새로운 시행령에 따른 처리 기준을 정리하고 연구할 것으로 보인다. 대검 감찰본부도 김영란법과 청렴에 대한 검찰 구성원 교육과 감찰기준 마련 등 내부 단속을 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고소 고발이 들어오면 사건을 처리하겠지만 검찰이 먼저 나서서 김영란법을 어기는 사람들을 골라내거나 인지수사 하는 식으로 가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현장에서 실제 단속을 벌일 일선 경찰의 혼란을 조속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검찰이 사건 처리 기준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의지만 있다면 사실상 사회의 모든 영역을 감시 감독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얻게 된 검찰을 적절히 관리 조정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의혹 사건이나 진경준 검사장 구속 기소 사건 등으로 정치권은 검찰 개혁을 부르짖고 있다. 하지만 김영란법으로 오히려 검찰권이 강화된 데에 대해 정치권은 하나같이 침묵하고 있다.조숭호 shcho@donga.com·박훈상·신나리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 달 22일 임기가 만료되는 강신명 경찰청장의 뒤를 이을 차기 경찰청장 후보자로 이철성 경찰청 차장(58·사진)을 내정했다. 순경으로 경찰 생활을 시작한 그가 청장에 임명되면 1991년 경찰청 출범 이래 순경부터 치안총감까지 경찰의 모든 계급을 거친 첫 청장이 된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28일 “이 후보자는 경찰 업무 전반에 다양한 경험이 있고 대통령비서실 치안비서관을 거쳐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4대 악, 폭력사범 등 각종 불법과 사회불안 요소를 척결해 치안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찰청장은 29일 열리는 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자치부 장관이 제청하고, 여야가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회가 동의하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다. 차기 경찰청장은 정권 말기 국민의 안전을 책임질 뿐 아니라 내년 12월 대통령 선거까지 치러내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된다. 이 후보자는 경기 수원 출신으로 수원 유신고 중퇴 후 검정고시를 거쳐 국민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1982년 순경으로 경찰에 들어가 1989년 간부후보생 37기로 재임용됐다. 이후 경찰청 외사국장, 정보국장, 경남지방경찰청장,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실 사회안전비서관, 치안비서관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차기 청장 후보자 인선과 관련해 ‘경찰대 출신이냐, 비경찰대 출신이냐’도 고려 대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대 출신 첫 수장(首長)인 강 청장은 임기 말 조직의 기강을 다잡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후보자 내정은 전체 경찰의 96%가 넘는 순경 출신들이 느끼는 ‘경찰대 엘리트주의’에 대한 반감을 고려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 후보자는 조직 내부에서 ‘관리형 리더’로 불린다. 경찰대 출신의 한 간부는 “조직 화합과 기강 확립이 필요한 시기에 딱 맞는 인물”이라며 “일선 경찰부터 경찰대 1, 2기 출신 간부들까지 두루 소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의 부인도 경찰 출신으로 경감으로 명예퇴직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