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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최근 집계한 내부 자료에서 60세 이상 교수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할 기회가 있었다. ‘국공립대 및 사립대 전임교수 연령대별 현황’ 자료인데, 올해 60세 이상 교수가 1만8361명이었다. 국공립대 4753명, 사립대 1만3608명이었다. 보통 교수 정년이 65세인 점을 감안하면 전체 전임교수(8만4957명)의 21.6%가 앞으로 5년 안에 대학을 떠나게 되는 셈이다. 베이비붐 세대 교수들의 ‘은퇴 러시’다. 교육부 내부에서는 이 통계를 8월 시행을 앞둔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 연착륙을 위한 희망적인 데이터로 보는 것 같다. 전임교수 수가 줄어들면 대학들이 강사의 고용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일반적으로 강사와 정교수 간 임금 격차는 국립대는 5배, 사립대는 10배 정도나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 기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 대학에 직접 의견을 물어봤다. 하지만 단 한 곳도 “그렇다”고 답하는 곳이 없었다. “학령인구가 급감하고 등록금 동결로 대학이 문을 닫는다는 마당에 전임교수 줄어든다고 고용을 늘릴 대학은 없습니다.”(A대 관계자) “대학마다 강사 0명을 만드는 게 목표예요.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줬더니 임금, 수당, 연차 똑같이 처우해 달라는 거 지금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단순히 강사 임용을 3년 유지하고 방학 중 임금과 퇴직금 주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대학은 잘 압니다. 그런데 전임교수 줄어든다고 강사 채용이 늘어날 것을 기대한다고요? 이런 게 탁상공론이죠.”(B대 관계자) 강사법은 대학 강사에게 1년 이상 임용과 3년간 재임용 절차를 보장해 강사의 신분 보장 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담고 있다. 방학 중 임금과 퇴직금 지급, 4대 보험 적용을 통해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하지만 대학들은 다르게 반응했다. 11년째 등록금 동결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대학들은 법 시행에 따른 각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1학기에만 6655개 강의를 선제적으로 줄였다. 개정안의 의도와는 반대의 결과가 나오면서 대학가에선 강사법을 ‘대학판 최저임금제’로 부른다. 교육부는 최근 보완 대책을 발표하면서 강사 고용 현황을 재정지원사업 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학에서는 “현실을 모르는 처방”이라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8월 강사법 시행까지 두 달 가까운 시간이 남아 있다. 강사들이 해고로 내몰리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교육부가 대학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더 기울이기를 바란다. 최예나 정책사회부 기자 yena@donga.com}
박기영 경기 이현고 교사(44)는 2015년 자신의 반 제자 2명이 사는 고시원을 찾았다. “가정형편 때문에 가족들이 이사를 가서 저희 둘이 고3 동안 같이 살아요”라는 얘기를 듣고 간 것이었는데 환경이 너무 열악했다. 박 교사는 두 제자의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 집에서 아이들과 같이 살겠다”고 했다. 두 제자는 박 교사의 집에서 1년 동안 공부해 대학에 진학했다. 제자들에게 ‘엄마’로 불리는 박 교사가 31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교육부가 개최하는 제8회 ‘대한민국 스승상’ 시상식에서 녹조근정훈장을 받는다. 대한민국 스승상은 교육부와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참다운 스승상을 정립하기 위해 2012년부터 수여하고 있다. 다음은 주요 수상자 명단. △홍조근정훈장(대상) 송이호(경기 새얼학교 교사) △녹조근정훈장 이인희(대구 남덕초 교사) △옥조근정훈장 배덕진(강원 간동중 교사) 강경숙(전북 원광대 교수) △근정포장 김정례(경기 솔빛유치원 원장) 구수진(인천 약산초 교사) 민재식(울산 삼일여고 교사) 김문섭(강원 사북고 교사) 전상표(대구 영진전문대 교수) 최예나기자 yena@donga.com}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A 유치원은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는 교육으로 학부모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었다. 그런 A 유치원이 지난해 12월 돌연 정원을 줄이고 일종의 학원인 ‘놀이학교’를 운영하겠다고 선언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공금으로 명품 가방을 사는 등 각종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가 같은 해 11월 터지자 교육부는 유치원 운영에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도입하려 했다. 회계를 투명하게 하려는 조치였다. 그러자 설립자의 회계 부정이 드러났던 A 유치원은 학원으로 바꿔 정부의 회계 감독을 피하려 했던 것이다. 놀이학교로 바꾸면 원비를 더 비싸게 받을 수도 있다. 당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유치원이 놀이학교로 탈바꿈하는 건 꼼수”라고 비판하고 나선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었다. 5개월이 지난 현재, A 유치원은 합법적으로 그들의 계획인 놀이학교 전환을 실현했다. 우선 지난해 190명이던 인가 정원을 130명으로 축소 신청했다. 원아는 170명에서 76명으로 줄었다. 그 대신 A 유치원 설립자는 계획대로 ‘B 놀이학교’ 설립을 신고했다. 이렇게 5∼7세 대상이던 A 유치원은 ‘유치원(6, 7세)+학원(4, 5세)’의 기이한 형태가 됐다. B 놀이학교 한 달 교육비는 82만 원이다. A 유치원 수업료가 26만1000원인 것과 비교하면 3배나 비싸다. 그럼에도 이 지역 엄마들은 A 유치원과 B 놀이학교에 자녀를 보내고 있다. 유치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A 유치원은 학부모들에게 정규 수업시간에 영어를 가르친 게 교육청에 걸려 정원이 감축돼 어쩔 수 없이 놀이학교를 세웠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은 “그런 사유로 정원을 감축할 권한이 없다. A 유치원이 신청해서 정원이 줄어든 것”이라고 했다. B 놀이학교는 학부모들에게 “놀이학교에 재원하면 6, 7세 때 A 유치원에 자동 입학할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했지만 이 또한 불가능하다. 서울시교육청 조례에 따라 모든 유치원은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처음학교로)을 통해 원아를 모집해야 한다. 기자는 A 유치원과 B 놀이학교에 해명을 듣기 위해 연락을 했다. 하지만 “왜 궁금하냐”는 대답뿐이었다. 현재도 일부 사립유치원은 “유치원은 사유재산이라 학원으로 전환돼도 문제가 없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사립유치원은 그간 여러 공적재원을 지원받아 온 엄연한 교육기관이다. 학부모를 속여 가며 학원으로 전환하는 것을 비판할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A 유치원의 놀이학교 전환에 다른 유치원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나올 수 있다. 학부모와 아이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정부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예나 정책사회부 기자 yena@donga.com}
올해 재지정 평가를 받고 있는 24개 자율형사립고 중 전북 상산고의 일반고 전환 여부가 다음 달 12일 가장 먼저 발표된다.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거쳐 자사고 재지정이 최종적으로 취소되면 교육계 전반에 혼란과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27일 “상산고 재지정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브리핑을 다음 달 12일경 열 것”이라며 “평가는 끝났고 상산고가 몇 점을 받았는지는 이미 나온 상태”라고 밝혔다. 이 점수는 조만간 열릴 도교육청 지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확정된다. 그 결과가 다음 달 12일 발표되는 것이다. 올해 교육당국은 자사고 재지정 커트라인을 5년 전보다 높이는 등 평가 기준을 강화했다. 서울 부산 등 10개 시도교육청은 커트라인을 이전보다 10점 올렸다. 그런데 전북도교육청만 유일하게 20점을 올려 상산고는 80점 이상을 받아야 자사고로 유지된다. 지역사회나 교육계에서 상산고가 일반고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최근 확대간부회의에서 자사고 재지정을 임대에 빗대 “5년 기한(재지정 기간)으로 주택임대차 계약을 맺고 5년이 지나 임대인이 더 이상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감이 자사고 재지정 취소를 결정하면 해당 자사고에 대한 청문을 거쳐 교육부 장관에게 동의를 요청한다. 상산고가 다른 자사고와 동일하게 70점대를 받을 경우 유은혜 교육부 장관 입장에서도 커트라인이 80점인 상산고만 일반고로 전환하기에는 형평성 논란 등이 제기될 수 있어 교육부의 재지정 취소 승인 절차가 난항을 겪을 수 있다. 상산고 발표 이후 각 시도교육청의 재지정 평가 결과가 줄줄이 나온다. 경기 안산동산고는 다음 달 중순, 서울 중동고 하나고 등 13곳은 다음 달 말이나 7월 초, 강원 민족사관고와 경북 포항제철고 김천고는 7월 초 결과가 발표된다. 일부 자사고는 재지정 취소에 대비해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한 학부모는 “지정이 취소돼도 기존 면학 분위기를 믿고 아이를 보낼 수 있을지, 아니면 소송이 진행되다 보면 학교가 시끄러워져 영향을 받는 게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자율형사립고(자사고)가 교육과정에서 벗어난 문제를 수학 시험에 냈는지 점검하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이 조사 결과를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 반영하지 않겠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24일 설명자료를 내고 자사고 수학 시험 점검 결과를 재지정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철회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물리적으로 재지정 평가와 일정이 맞지 않아서 올해는 반영하기 어렵다는 것”이라며 “내년에 재지정 평가를 받는 자사고에 대해 수학 시험 점검 결과를 반영할지는 다시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어머니, 지율이(가명·9·여)가 아직 안 나와 있어요.” “네? 학교에서 놀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22일 오후 1시 50분. 지율이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A아파트 출입구 앞에서 셔틀버스를 타기로 돼 있었다. 하지만 아이가 보이지 않았다. 안전도우미는 지율이 엄마와 통화한 뒤 초등학교로 뛰어갔다. 3분 뒤, 그는 지율이 손을 잡고 헐레벌떡 뛰어와 셔틀버스에 올라탔다. 학원에 늦으면 안 되니 마음이 급했다. 도우미가 지율이의 안전띠를 매주자 셔틀버스는 움직였다. 지율이 엄마에게는 곧바로 문자메시지가 발송됐다. ‘13:54, A아파트 입구에서 지율 학생 탑승.’ 도우미는 셔틀버스가 학원에 도착하자 지율이를 내려주고 ‘14:02, B학원에서 지율 학생 하차’라는 메시지를 전송했다. 버스는 대치동의 또 다른 아파트로 이동했다. 오후 2시 15분에 예약한 다른 아이를 태우기 위해서다. 요즘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유행인 ‘셔틀링(shuttling)’ 서비스의 모습이다. 안전도우미가 탄 셔틀버스가 학생들의 학원 스케줄에 맞춰 이동을 책임진다. 학부모는 매주 금요일에 다음 주 자녀의 학원 스케줄에 맞춰 학원 이름, 수업 시작 시간, 하원 시간 등을 입력하고 비용을 결제한다. 거리에 상관없이 1회 탑승당 6600원이다. 탑승 시간과 호차는 개별 학부모에게 공지된다. 셔틀링 서비스 제공 업체는 유상운송 허가를 받은 전세버스 회사와 계약해 버스 20대를 오후 2시부터 10시까지 운영한다. 대치동 학원에 다니는 강남 서초 송파 초중고교생이 이용한다. 하루 신청은 500건에 달한다. 대치동 유명 학원은 대부분 통학차량을 운영하지 않는다. 굳이 차량을 운영하지 않아도 학생이 몰리기 때문이다. 이에 학부모들의 불편이 컸다. 한 학부모는 “학교에서 학원, 학원에서 학원, 학원에서 집까지 여러 차례 자녀를 차로 태워다 주기가 참 어렵다”고 말했다. 직장에 다니는 또 다른 학부모는 “택시를 이용해 자녀를 데려다주는 도우미를 고용하거나 승합차 호출 서비스인 ‘카카오 블랙’이나 ‘타다’를 이용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자녀의 학원 ‘뺑뺑이’를 도와주는 셔틀버스 서비스가 나오자 호응이 커진 것이다. 특히 아이를 혼자 차에 태우는 것을 불안해하는 학부모의 심리에 맞춰 모든 차량에 안전도우미를 1명씩 배치한 점이 인기 요인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셔틀링 서비스가 교육당국의 관리 대상에서 벗어난 신종 사업이라며 우려를 표한다. 학원에서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셔틀버스를 운영하려면 관할 교육청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셔틀링 서비스는 학원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의무가 없다. 학원 통학버스는 ‘학교안전공제중앙회 통학버스 정보조회’ 사이트에 등록 및 공개돼 있지만 셔틀링 서비스용 버스는 빠져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에 신고된 셔틀버스에서 사고 등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면 학원에 벌점 등 행정처분을 가한다”며 “하지만 셔틀링 차량은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셔틀링 서비스 업체 측은 “경찰서에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했기 때문에 점멸등을 켰을 때 다른 차가 앞지르지 못하는 등 보호를 받는다”며 “운전자가 안전교육도 받고, 대인 배상 보험에도 가입돼 있다”고 말했다. 최예나 yena@donga.com·김수연 기자}
전국 과학고 20곳은 2020학년도에 신입생을 1638명(정원 내 기준) 선발한다. 원서접수는 8월이다. 서울 한성과학고와 세종과학고가 19∼21일, 부산 부산과학고와 부산일과학고는 20∼22일, 대구 대구일과학고는 19∼21일, 인천 인천과학고와 인천진산과학고는 16∼20일 등이다. 과학고는 1단계 서류평가 및 면담, 2단계 소집면접으로 이뤄지는 자기주도학습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한다. 내신은 대체적으로 중2부터 중3 1학기까지 수학·과학을 반영하는데, 학교마다 약간씩 다르다. 한성과학고와 세종과학고는 1단계에서는 2학년부터 3학년 1학기까지, 2단계에서는 2, 3학년 총 4개 학기 내신을 전부 반영한다. 부산과학고와 부산일과학고는 1학년부터 3학년 1학기 중 자유학기제를 제외한 4개 학기 내신을 반영한다. 자기소개서에 기재가 금지된 것을 썼다가 최하 등급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올림피아드나 교내외 대회 입상 실적, 영재학급·영재교육원 교육 및 수료 여부, 각종 인증·능력시험 점수, 부모나 친인척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암시하는 내용을 기록하면 안 된다. 소집면접은 제출한 자기소개서와 학교생활기록부 내용을 토대로 지원자의 과학과 수학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각 학교는 홈페이지나 설명회를 통해 기출문제를 공개하므로 답변 연습을 해보는 게 좋다. 과학고는 영재학교와 달리 거주하는 시도 내 학교에만 지원할 수 있다. 시도에 과학고가 없는 광주와 세종 학생은 다른 지역 출신에게도 지원 자격을 주는 학교에 지원 가능하다. 과학고는 한 곳만 지원할 수 있고, 합격하면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자율형사립고 일반고 등에 지원할 수 없다. 지난해부터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가 입시를 일반고와 동시에 치르면서 특목고 중 학생을 먼저 선발하는 건 과학고뿐이다. 오종운 종로학원하늘교육 평가이사는 “지난해 과학고 경쟁률은 3.54 대 1로 전년도(3.09 대 1)보다 상승했다”며 “올해도 비슷하거나 소폭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전국 사립유치원 3곳 중 1곳이 에듀파인(국가관리회계시스템)을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20일 서울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개최한 제10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회의에서 “전국 유치원 3810곳 중 35%에 달하는 1319곳이 에듀파인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당초 에듀파인은 올해 원아 수가 200명 이상인 대형 사립유치원(568곳)에만 의무 도입됐지만, 중소형 유치원 가운데서도 자발적으로 에듀파인을 도입하는 곳이 늘면서 의무도입 대상의 2배가 넘는 유치원이 에듀파인을 이용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또 내년 3월까지 사립유치원 40곳을 매입해 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15곳, 경기 15곳, 부산 5곳, 경남 3곳, 울산 2곳 등이다. 국고로 재정을 지원하는 공영형 사립유치원도 30곳 더 늘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교육부가 연말까지 약 30곳을 확충할 계획인 공영형 사립유치원은 정부가 운영비 50% 안팎을 국고로 지원하는 대신 법인 전환 및 개방이사 선임 등 국공립에 준하는 공공성을 갖추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당초 목표치보다 빠른 속도로 국공립유치원이 확충되고 있다”며 “지역별 협의회를 구성해 사립유치원과 적극적으로 대화를 시작했으면 한다”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귀하의 학교 교직원들이 윤서체(사진) 저작물을 불법으로 이용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서울의 A고등학교 학교법인은 3월 법률사무소로부터 이런 내용의 공문을 받고 화들짝 놀랐다. 이 학교 관계자는 “우리는 윤서체가 뭔지도 모르고 썼는데 소송이라니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서울 159개 모든 사립학교 법인이 유사한 공문을 받으면서 학교 현장에서 윤서체 소송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올해 2월 같은 내용의 소송 1심에서 일부 패소한 서울시교육청도 끝까지 시시비비를 가린다는 방침이다. 윤서체는 컴퓨터 워드프로세서에 사용되는 글자꼴(폰트)의 일종이다. 글자꼴은 디자인에 속하기 때문에 제작 업체는 저작권을 갖는다. 윤서체를 사용하려면 일정한 금액을 내고 구입해야 한다. 문제는 유료인 윤서체가 원인을 알 수 없이 학교나 교육청 PC에 확산돼 가정통신문과 각종 공문에 이용됐다는 점이다. 이에 제작업체는 “학교들이 저작권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윤서체 제작업체는 2016년 인천 지역 학교를 상대로 첫 소송을 제기해 1건당 최대 250만 원의 손해배상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런 소송전이 이제 서울까지 확산된 것이다. 해당 업체는 공문에서 “합의금 250만 원을 내면 소송을 하지 않고 윤서체 정식 사용권을 주겠다”고 밝혔다. 교육계는 전국 공·사립학교 1만1600여 곳이 윤서체를 정식으로 구입하는 비용이 29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학교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의 한 사립고 교장은 “교사들이 일부러 불법 다운로드를 해 쓸 리가 없지 않냐”고 말했다. 반면 업체 관계자는 “서울 전체 초중고교 1308곳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일일이 문서를 열어 윤서체가 불법 사용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공립학교는 교육감이 법적 책임의 주체인 만큼 업체는 사립학교 소송부터 진행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사립중고등학교장회는 최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만나 어려움을 호소했다. 조 교육감은 “사립학교 자문을 전담할 변호사를 고용해서라도 함께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소송에서는 윤서체가 학교나 교육청의 PC에 어떻게 들어갔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학교 측은 “전임자가 쓰던 컴퓨터에 윤서체가 깔려 있었거나 교육청에서 보낸 공문에 포함돼 있던 것 같다”고 주장한다. 서울시교육청 소속 신민정 변호사는 “서울시교육청의 판결이 다른 지역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저작권 침해 수준과 고의성 유무 등을 철저히 가리겠다”고 말했다. 최예나 yena@donga.com·사지원 기자}
“문제의 근본 원인은 결국 11년째 묶여 있는 등록금 동결에 있다는 생각이 든다. 대학들의 재정적 어려움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유학생은 어떻게든 받아야 하는 ‘돈줄’이 될 수밖에 없다.”(서울 모 사립대 교수) 일부 대학원이 중국인 유학생에게 부실한 학위 발급을 이어가는 현상은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등록금은 동결된 상황에서 재정적 압박을 받는 한국 대학의 구조적 모순과 맞물려 있다. 정부가 재정지원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대학에 자금을 지원하지만, 이 자금은 학생 장학금이나 용도가 정해진 목적 사업에 쓰도록 규정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유학생 유치는 대학 운영에 실제 필요한 돈을 확보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유용한 통로가 된다. 현재 국내 대학 정원은 55만 명 수준으로 과거와 큰 차이가 없지만 국내 고교 졸업자 수는 2021년 45만 명으로 주저앉는다. 지금도 재정난으로 몇 년째 교수나 직원을 뽑지 못한 채 ‘연명’하고 있는 대학이 적지 않은 상황인데, 당장 2년 뒤부터는 신입생 수가 정원보다 크게 부족해지는 셈이다. 교육계가 이 시기를 대학가의 폐교 도미노가 본격화할 기점으로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 지방대 교수는 “유학생이 급증하는 과정에서 학생과 교수 모두의 불만이 커지고 있지만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앞에선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다”며 “당장 우리 학교만 해도 유학생이 없으면 망하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이달 28일 창립 30주년을 앞두고 법외노조 취소를 요구하는 각종 행사를 열기로 하는 등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특히 전교조는 30주년 기념 전국교사대회가 열리는 25일까지 법외노조 해결에 대한 정부의 답변이 없으면 대정부 투쟁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19일 전교조에 따르면 전교조는 법외노조 취소를 촉구하는 릴레이 기자회견을 20일부터 연다. 20일에는 오전 11시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과 명진 스님 등 시민사회 원로와 시민단체가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법외노조 취소 촉구 서한을 전달할 예정이다. 21일부터 24일까지는 전국학부모단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전교조해고자원직복직투쟁위원회의 기자회견이 이어진다. 20∼28일에는 서울 광화문에서 “전교조 합법화 응답하라”는 농성도 벌인다. 전교조는 또 ‘법외노조 취소’를 실시간 검색어 1위로 만들려는 계획을 세웠다. 조합원들이 20일 오후 1시, 25일 오후 3시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동시 접속해서 ‘법외노조 취소’를 입력한다는 것이다. 또 법외노조 취소를 요구하는 현수막을 학교에 걸기로 했다. 이를 통해 25일까지 “법외노조를 취소하겠다”는 청와대의 답변을 받아내겠다는 게 전교조의 의지다. 전교조는 이달 10일 강문대 대통령사회조정비서관과 만나 “법외노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25일 교사대회는 대정부 투쟁 선포의 집회가 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노동조합법과 교원노조법상 해직자는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데 전교조 조합원 중 해직교사가 있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전교조는 정부가 법외노조를 통보했으니 법외노조 취소도 정부가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부는 법외노조를 직권으로 취소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이미 지난해 6월 “정부가 일방적으로 직권 취소를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법령 개정을 통해 처리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임의로 결정하면 사법권이 침해될 수 있어서다. 전교조는 2013년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1, 2심 모두 패소했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전교조는 6월 국제노동기구(ILO) 창립 100주년 총회에 문재인 대통령이 기조연설자로 초청받은 것에 기대를 걸고 있다. ILO 핵심협약 중 한국이 비준하지 않은 항목에는 해직자 노조 가입은 노조가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다. 전교조는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 취소 조치도 없이 대통령이 ILO 총회에 참석하고자 한다면 우리를 밟고 지나가야 할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고용부는 최근 전교조에 “ILO 핵심협약 비준과 연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전교조의 법적 지위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이달 28일 창립 30주년을 앞두고 법외노조 취소를 요구하는 각종 행사를 열기로 하는 등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특히 전교조는 30주년 기념 전국교사대회가 열리는 25일까지 법외노조 해결에 대한 정부의 답변이 없으면 대정부 투쟁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19일 전교조에 따르면 전교조는 법외노조 취소를 촉구하는 릴레이 기자회견을 20일부터 연다. 20일에는 오전 11시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과 명진 스님 등 시민사회 원로와 시민단체가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법외노조 취소 촉구 서한을 전달할 예정이다. 21일부터 24일까지는 전국학부모단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전교조해고자원직복직투쟁위원회의 기자회견이 이어진다. 20~28일에는 서울 광화문에서 “전교조 합법화 응답하라”는 농성도 벌인다. 전교조는 또 ‘법외노조 취소’를 실시간 검색어 1위로 만들려는 계획을 세웠다. 조합원들이 20일 오후 1시, 25일 오후 3시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동시 접속해서 ‘법외노조 취소’를 입력한다는 것이다. 또 법외노조 취소를 요구하는 현수막을 학교에 걸기로 했다. 이를 통해 25일까지 “법외노조를 취소하겠다”는 청와대의 답변을 받아내겠다는 게 전교조의 의지다. 전교조는 이달 10일 강문대 대통령사회조정비서관과 만나 “법외노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25일 교사대회는 대정부 투쟁 선포의 집회가 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노동조합법과 교원노조법상 해직자는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데 전교조 조합원 중 해직교사가 있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전교조는 정부가 법외노조를 통보했으니 법외노조 취소도 정부가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부는 법외노조를 직권으로 취소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이미 지난해 6월 “정부가 일방적으로 직권 취소를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법령 개정을 통해 처리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임의로 결정하면 사법권이 침해될 수 있어서다. 전교조는 2013년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1, 2심 모두 패소했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전교조는 6월 국제노동기구(ILO) 창립 100주년 총회에 문재인 대통령이 기조연설자로 초청받은 것에 기대를 걸고 있다. ILO 핵심협약 중 한국이 비준하지 않은 항목에는 해직자 노조 가입은 노조가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다. 전교조는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 취소 조치도 없이 대통령이 ILO 총회에 참석하고자 한다면 우리를 밟고 지나가야 할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고용부는 최근 전교조에 “ILO 핵심협약 비준과 연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전교조의 법적 지위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강원 자율형사립고 민족사관고가 잠재능력은 우수하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워 민사고에서 교육받을 기회를 꿈꿀 수 없었던 학생 4명에게 졸업까지 전액 장학금(각 9000만 원)을 지급한다. 저소득층 대상으로 전액 장학생을 선발하는 건 2014년 이후 5년 만이다. 민사고는 2020학년도 입학전형을 시행하는 올해 ‘한샘 DBEW(드뷰연구재단) 장학생’ 3명과 ‘민사고 총동창회 장학생’ 1명을 선발한다고 15일 밝혔다. 대상은 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 자녀(3명)와 중위소득 이하 자녀(1명)다. 일반전형 학생과 똑같이 교과 성적, 서류 평가, 면접, 체력검사를 통해 선발한다. 장학생이 되면 등록금 기숙사비 수학여행비 교복 악기 노트북 교재비 등 교육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가 전부 지급된다. 올해 기준 연간 3000만 원 수준이다. 문의는 민사고 입학관리실 전화나 e메일로 하면 된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교문 앞에서 등교하는 학생들의 이름을 불러주는 천안백석중 채정숙 교장(59)이 1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제38회 스승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는다. 채 교장은 14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힘든 시기를 겪는 학생들이 누군가 자신에게 관심 갖고 있다는 걸 느끼게 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러다 보니 모범생보다는 말썽쟁이 학생 이름이 먼저 외워졌다고 한다. 고개를 숙이고 터덜터덜 학교로 들어섰던 학생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밝은 표정으로 “쌤!”이라고 외치고 “제 이름 아세요”라고 물으면서 점점 밝아졌다고 한다. 학생들에 대한 사랑의 작은 실천이 대통령상으로 이어진 셈이다. 교육부는 채 교장뿐 아니라 교육 발전에 헌신해온 교원 2967명을 포상한다고 이날 밝혔다. 정부 포상 수여자는 근정훈장 12명, 근정포장 12명, 대통령 표창 95명, 국무총리 표창 108명이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표창 수여자는 2740명이다. 경기 당촌초 심학경 교장은 기초학습 부진 학생들의 학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원단 활동을 하고 자료집을 개발한 공로가 인정돼 근정포장을 받는다. 교육부는 “교원을 신뢰하고 존경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교육활동을 침해받은 교원 보호 조치와 치유 방안을 담아 교원지위법을 개정한 데 이어 시행령 개정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문재인 대통령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국정과제로 내걸었다. 입시 위주의 고교 교육을 정상화하는 한편 공교육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한 첫 단계로 교육부는 2017년 12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난해부터 자사고와 일반고의 입시를 12월에 동시 실시했다. 이전까지는 8∼11월 학생을 먼저 선발하는 자사고는 ‘전기고’, 12월 이후 학생을 모집하는 일반고는 ‘후기고’라고 불렸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자사고도 ‘후기고’가 되면서 교육 현장에서는 여러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이런 제도 변경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서울 지역 후기 일반고에서 떨어진 학생들이 미달된 자사고 추가모집에 입학한 후 개학하자마자 자신들이 선호하는 일반고로 대거 전학 간 사실이 드러났다.○ 미달 자사고 이용한 편법 전학 8일 동아일보 취재 결과 올 1월 서울 A자사고에는 일반고 배정에서 탈락한 학생 10명이 추가모집에 지원했다. 절반이 강남 송파 등 강남3구 학생들이었다. 이들 10명은 A자사고에 모두 합격했다. 하지만 이 중 9명은 3월 4일 입학식 이후 3일 안에 모두 일반고로 전학을 가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들이 전학 간 일반고는 대부분 강남과 송파 지역의 선호 학교였다. 지난해부터 자사고와 일반고의 학생 선발이 동시에 이뤄지면서 미달된 자사고는 일반고 합격자가 결정된 뒤에야 추가모집이 가능해졌다. 이에 서울 지역 자사고는 일반고 배정에서 탈락한 학생 189명(중학교 석차 백분율 98.73% 초과자)과 다른 자사고에 지원했다 떨어졌지만 일반고에 가길 포기한 일부 학생으로만 추가모집을 진행해야 했다. 10명은 이런 점을 악용한 것이다. 교육계 관계자는 “원래 일반고에 떨어진 학력 미달 학생은 특성화고나 학력인정 평생교육 시설, 다른 시도 학생 미달 학교에 가야 한다”며 “하지만 제도의 허점을 찾아내 미달 자사고를 징검다리 삼아 학적을 만들고 선호하는 일반고에 골라 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이 자사고를 발판 삼아 자신들이 원하던 일반고에 가려 한 사실은 학부모들의 자백으로 드러났다. 한 학부모는 자녀의 전학 과정에서 A자사고 측에 “자식이 못나서 이런 방법을 이용했다. 죄송하다”고 털어놨다. 다른 학부모도 “일반고 배정에 떨어지니 교육청에서 이런 방법이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A자사고는 서울시교육청에 이런 문제점을 수차례 호소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학 가는 학생 중 미달된 자사고를 이용한 경우가 포함됐을 수 있다”며 “학생들 학습권이 중요해서 그런 걸 막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자사고를 폐지하려는 서울시교육청이 일부러 손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서울의 한 자사고 관계자는 “교육청이 학부모들한테 이런 방법이 있다고 귀띔해주는 것 자체가 자사고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재지정 평가 결과 이후 더 큰 혼란 불가피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고교 입시 정책들이 일관적이지 못해 학생은 물론 부모들도 혼란스럽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올해 자사고는 지난해처럼 일반고와 동일하게 12월에 학생을 선발한다. 교육부는 원래 시행령을 개정할 때 자사고 지원자가 일반고에 중복 지원하는 것을 금지했다. 하지만 지난달 헌법재판소가 이를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올해 자사고 지원자는 후기고 모집 시 1지망에 자사고, 2지망에 일반고를 지원할 수 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자사고에 지원했다 떨어져도 일반고에 갈 수 있으므로 학생들이 불리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자사고와 학부모들은 “자사고에 지원했다가 탈락하면 일반고는 2지망으로 지원되는 만큼 1지망으로 일반고를 지원하는 학생보다 선호 학교에 가기 어려워지니 불이익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자사고 측도 자사고 지원했다가 떨어질 경우 선호하는 일반고에 가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을 조성해 자사고 지원을 기피하게 하려는 게 정부의 의도라고 하소연했다. 자사고를 둘러싼 현장 혼란은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가 나오는 7월 이후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11개 시도 교육청은 6월까지 자사고 24곳에 대한 재지정 평가를 마무리하고 7, 8월 일반고 전환 여부를 확정할 방침이다. 올해 재지정 평가는 5년 전보다 기준점이 10∼20점 높아졌다. 자사고들은 “기준점을 통과할 학교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녀가 중3인 한 학부모는 “자사고에 보내려고 준비시켜 왔는데 일반고로 전환되는 결과가 나오면 선뜻 지원하기 어려울 것 같아 고민스럽다”고 말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문재인 대통령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국정과제로 내걸었다. 입시 위주의 고교 교육을 정상화하는 한편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한 첫 단계로 교육부는 2017년 12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난해부터 자사고와 일반고의 입시를 12월에 동시 실시했다. 이전까지는 8~11월 학생을 먼저 선발하는 자사고는 ‘전기고’, 12월 이후 학생을 모집하는 일반고는 ‘후기고’라고 불렸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자사고도 ‘후기고’가 되면서 교육 현장에서는 여러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이런 제도 변경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서울 지역 후기 일반고에서 떨어진 학생들이 미달된 자사고 추가모집에 입학한 후 개학하자마자 자신들이 선호하는 일반고로 대거 전학 간 사실이 드러났다. ● 미달 자사고 이용한 편법 전학 8일 동아일보 취재결과 올 1월 서울 A 자사고에는 일반고 배정에서 탈락한 학생 10명이 추가모집에 지원했다. 절반이 강남 송파 등 강남3구 학생들이었다. 이들 10명은 A 자사고에 모두 합격했다. 하지만 이중 9명은 3월 4일 입학식 이후 3일 안에 모두 일반고로 전학을 가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들이 전학 간 일반고는 대부분 강남과 송파 지역 학교였다. 지난해부터 자사고와 일반고의 학생 선발이 동시에 이뤄지면서 미달된 자사고는 일반고 합격자가 결정된 뒤에야 추가모집이 가능해졌다. 이에 서울 지역 자사고는 일반고 배정에서 탈락한 학생 189명(중학교 석차 백분율 98.73% 초과자)과 다른 자사고에 지원했다 떨어졌지만 일반고에 가길 포기한 일부 학생으로만 추가모집을 진행해야 했다. 이런 점을 악용한 것이다. 교육계 관계자는 “원래 일반고에 떨어진 학력 미달 학생은 특성화고나 학력인정 평생교육 시설, 다른 시도 학생 미달 학교에 가야 한다”며 “하지만 제도의 허점을 찾아내 미달 자사고를 징검다리 삼아 학적을 만들고 선호하는 일반고에 골라 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이 자사고를 발판 삼아 자신들이 원하던 일반고에 가려한 사실은 학부모들의 자백으로 드러났다. 한 학부모는 자녀의 전학과정에서 A 자사고 측에 “자식이 못나서 이런 방법을 이용했다. 죄송하다”고 털어놨다. 다른 학부모도 “일반고 배정에 떨어지니 교육청에서 이런 방법이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A 자사고는 서울시교육청에 이런 문제점을 수차례 호소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학 가는 학생 중 미달된 자사고를 이용한 경우가 포함됐을 수 있다”며 “학생들 학습권이 중요해서 그런 걸 막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자사고를 폐지하려는 서울시교육청이 일부러 손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서울의 한 자사고 관계자는 “교육청이 학부모들한테 이런 방법이 있다고 귀띔해주는 것 자체가 자사고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재지정 평가 결과 이후 더 큰 혼란 불가피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고교 입시 정책들이 일관적이지 못해 학생은 물론 부모들을 혼란스럽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올해 자사고는 지난해처럼 일반고와 동일하게 12월에 학생을 선발한다. 지난해는 교육부가 자사고 지원자가 일반고에 중복 지원하는 것을 금지해 자사고를 지원하면 일반고에 원서를 넣을 수 없었다. 하지만 지난달 헌법재판소가 이를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올해는 자사고 지원자는 후기고 모집 시 1지망에 자사고, 2지망에 일반고를 지원할 수 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자사고에 지원했다 떨어져도 일반고에 갈 수 있으므로 학생들이 불리할게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자사고와 학부모들은 “자사고에 지원했다가 탈락하면 일반고는 2지망으로 지원되는 만큼 1지망으로 일반고를 지원하는 학생보다 선호 학교에 가기 어려워지니 불이익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자사고 측도 자사고 지원했다가 떨어질 경우 선호하는 일반고에 가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을 조성해 자사고 지원을 기피하게 하려는 게 정부의 의도라고 하소연했다. 자사고를 둘러싼 현장 혼란은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가 나오는 7월 이후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11개 시도 교육청은 6월까지 자사고 24곳에 대한 재지정 평가를 마무리하고 7~8월 일반고 전환 여부를 확정할 방침이다. 올해 재지정 평가는 5년 전보다 기준점이 10~20점 높아졌다. 자사고들은 “기준점을 통과할 학교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녀가 중3인 한 학부모는 “자사고에 보내려고 준비시켜 왔는데 일반고로 전환되는 결과가 나오면 선뜻 지원하기 어려울 것 같아 고민스럽다”고 말했다. 최예나기자 yena@donga.com}

올해 신규 임용된 A 교사는 서울의 한 중학교에 발령받자마자 2학년 담임을 맡았다. 중2는 ‘중2병’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지도하는 데 부담이 많아 경력교사들도 꺼리는 학년이지만 초임 교사인 A 교사는 거부할 수 없었다. 그가 오기 전부터 맡을 학년과 시간표는 이미 정해져 있었다. A 교사는 같은 과목을 맡은 교사 중 수업도 제일 많다. 교사들이 선호하지 않는 1, 5교시 수업도 도맡았다. 개학이 얼마 남지 않은 2월 말에 학교를 배치받다 보니 수업 준비도 벅찼다. 무엇보다 아이들을 대하는 게 너무 어려웠다. 먼저 교직에 나간 대학교 선배들로부터는 ‘남학생한테 20대 여자 선생님은 얕잡아 보이기 쉽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 그래서 A 교사는 20대 초보이면서도 학생들에게 만만하게 보이지 않기 위해 “선생님은 서른 살 넘었어. 여기가 두 번째 학교야”라고 거짓말을 한다. 교직에 첫발을 내디딘 초임 교사들이 담임이나 학교폭력 업무 등 기존 교사들이 기피하는 과중한 업무를 떠맡는 일이 최근 늘어나고 있다. 경력이 많은 교사들이 학부모나 학생에게 시달리고 스트레스가 큰 업무를 기피하면서 상대적으로 약자인 신규 교사가 그 일을 도맡는 것이다. 올해 신규 임용된 B 교사도 중학교 2학년 담임이다. 해당 과목에서 수업이 제일 많고, 학교폭력을 담당한다. 한 학부모는 자녀 일로 항의를 하러 왔다가 B 교사 얼굴을 보고 대뜸 “선생님 되신 지 얼마나 됐느냐”고 물었다. B 교사는 솔직하게 답했다. 이 학부모는 “저는 교사는 자질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초임 교사가 고3 담임을 바로 맡는 경우도 있다. 이 학교 고3 학생들 사이에서는 “수시에 올인해야 하는데 담임이 올해 임용된 분이라 입시 경험이 없어 걱정스럽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5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초등학교 신규 임용 교사 10명 중 7명(73%), 중등 신규 교사는 10명 중 6명(66%)이 첫 발령을 받자마자 바로 담임을 맡았다. 특히 중학교에서 신규 임용돼 담임을 맡은 교사의 48%는 업무 부담이 상당한 2학년 담당이었다. 교사에게 어떤 업무를 맡길지는 교장의 철학이라 학교마다 사정이 다를 수 있지만 과거에는 신규 교사의 경우 교직 적응과 역량 제고를 위해 임용 첫해에는 담임을 맡기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었다. 기간제 교사가 기존 교사의 기피 업무를 도맡기도 한다. 서울 C중학교는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는 생활지도부의 부장을 제외한 구성원 모두가 기간제 교사다. 기간제 교사들이 오기 전에 기존 교사들이 업무분장을 짜면서 그 자리만 비워뒀기 때문이다. 지난해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기간제 교사 2명 중 1명(49%)은 담임을 맡았다. 기간제 교사 수는 전체 교사의 10%에 불과한데도 담임 비중은 과도하게 높은 것이다. 경력 교사들이 힘든 업무를 기피하다 보니 새 학기가 되면 담임과 주요 업무를 맡기느라 학교는 머리를 싸맨다. 서울 D고 교장은 “경력 교사들에게 ‘이건 책무성의 문제’라고 얘기해도 다들 이리저리 빠지려 한다”며 “아기를 가질지도 몰라서 담임을 못한다고 하는데 강제할 수도 없고 난감하다”고 말했다. 서울 E초등학교 관계자는 “요즘은 교사들이 교직을 직업으로 생각하니 힘든 건 하기 싫어한다”고 전했다. 초임 교사나 기간제 교사가 중요 업무를 맡는 것에 대한 교육 현장의 반응은 엇갈린다. 경험이 모자라 학생과 학부모에게 휘둘려 제대로 된 교육이 어렵다는 의견과, 경력 교사보다 열정이 많고 학생들과 소통이 잘된다는 의견이 팽팽하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내가 직접 만나 봐서 안다. 대통령이 아무리 ‘규제를 완화하라’고 지시해도 공무원은 바뀌지 않는다.” 봉사, 희생, 합리성 등 긍정적인 응답은 찾기 어려웠다.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스타트업 운영자들이 체험한 규제 공무원의 모습은 ‘복지부동’ ‘책임회피’ 등 부정적 이미지가 대부분이었다. 스타트업 운영자 10명 중 7명은 정부가 규제 혁파에 번번이 실패하는 이유로 공무원 그 자체를 꼽았다. 동아일보가 O2O(온·오프라인 연계), 모빌리티, 핀테크, 바이오, 의료 등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 운영자 10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및 인터뷰 결과다. 이들의 76.5%는 ‘대통령의 규제 완화 지시가 공무원들의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규제 자체보다 이를 지키려는 공무원이 더 문제” 우선 스타트업 운영자들이 공무원으로부터 가장 많이 들어본 답변을 물어봤다. “그건 ○○법과 ○○지침 때문에 안 됩니다”(66.3%·이하 복수 응답)가 가장 많았다. 이어 “그건 저희 소관 업무가 아닙니다” “그런 전례가 없습니다”(각각 56.1%) “담당자가 자리를 비웠습니다”(34.7%)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요”(12.2%) 등 책임회피형 답변이 뒤를 이었다. 답변이 지연되거나 결정을 미룰 때 담당 공무원은 뭐라고 했을까. “이해 관계자나 관련 협회 이야기를 들어봐야 한다”(50.0%)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담당 부처와의 협의가 길어졌다”(48.0%) “담당자가 바뀌었다”(26.0%) “잘 모르는 내용이라 검토 시간이 길어졌다”(20.0%) “바빠서 아직 검토를 못 했다”(10.0%) 등의 순이었다. “아예 지연 이유를 설명해주지 않는다”는 응답도 32.0%나 됐다. 스타트업 운영자들은 규제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문제점으로 △신산업에 대한 보수적 시각(67.4%) △일 떠넘기기 행태(56.8%) △전문성 부족(54.7%) △느린 일 처리(43.2%) △잦은 인사이동(32.6%) 등을 꼽았다. 특히 응답자 10명 중 9명(90.7%)은 사업 과정에서 공무원 때문에 답답함을 느꼈거나 느낀다고 말했다. 67.8%는 “신산업에 대한 규제 자체보다 그 규제를 관장하는 공무원이 더 문제”라고 답했다.○ 나에게 공무원은 ‘통곡의 벽’ 동아일보는 스타트업 운영자들에게 그들이 겪은 공무원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도 물어봤다. 반려동물 장례업체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A 대표는 자신이 만났던 규제 관련 공무원을 ‘복불복’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어떤 공무원을 만났느냐에 따라 사업의 합법과 불법 여부가 판가름 난다.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복불복’”이라고 했다. 책임을 떠넘기는 공무원 때문에 시간을 허비하고, 소극행정으로 사업의 기회를 놓쳤다며 공무원을 ‘백태클’ ‘통곡의 벽’ ‘허들’ 등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공무원들이 시대의 흐름에 뒤처졌다며 ‘8비트 로봇’ 같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공무원을 대할 때마다 ‘고구마를 먹은 것처럼 답답하다’고 호소하는 응답자도 있었다. 사물인터넷 벤처기업인 모바일디에스티의 김주원 대표는 “정보통신기술(ICT)의 현실을 모르다 보니 아직도 제조업 시대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스타트업의 C 대표는 “신산업과 관련 기술 민원을 제기하면 공무원들은 ‘진상 민원’처럼 취급한다”고 했다. 한국형 에어비앤비로 불리는 코자자의 조산구 대표는 공무원을 ‘적반하장’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그는 “정부가 도움을 청해 업체 노하우, 업계 현황 등 다 알려줬는데 정책이 바뀌었다면서 지원을 거부해 뒤통수 맞았다”며 “한국에선 창업을 시작하면 규제 전문가가 되고 나중엔 결국 사회 불만세력이 된다”고 성토했다. 답변 가운데는 ‘불쌍한 사람들’ ‘열심히 고생하는 분들’ 등 공무원에 대한 동정론도 있었다. 임동욱 한국교통대 교수는 “공무원의 존재 자체를 회의적으로 보고 있는 기업인이 이렇게 많다는 점을 공직사회가 지금이라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염희진 salthj@donga.com·최예나·임보미 기자}

“누군가를 괴롭히며 즐거워하는 건 강하고 멋있는 게 절대로 아니란 거. 누군가 아파할 때 그걸 구경하진 말자.” 경기 빛가온초교 교사 이현지 씨의 유튜브 채널 ‘달지’에 올라온 동영상 내용이다. 이 씨는 랩으로 학생들에게 학교생활과 소통을 가르치는 유튜브 동영상을 제작해 인기를 얻었다. 그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24만 명이다. 그 외에 경기 대호초교 교사 박준호 씨의 ‘몽당분필’, 경기 범박고 교사 허준석 씨의 ‘혼공tv’도 주목을 끌고 있다. 최근 교사들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교사 유튜버’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교육계 논쟁이 뜨겁다. 교육부는 이번 학기 중에 교사의 ‘유튜브 활동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교사들의 유튜브 활동 범위를 상세하게 만들기로 한 것이다. 교육부 조사 결과 현재 교사 934명이 유튜브 채널 976개를 운영 중이다. 학생들이 “유튜브로 학습을 할 수 있어 좋다”고 호응하면서 유튜브 활동을 하려는 교사들이 증가하는 추세다. 교육부 관계자는 “미디어 세대인 학생들은 동영상을 통해 교육정보를 얻는 데 익숙하기 때문에 교사들이 유튜브 콘텐츠를 만드는 것을 막기보다는 기준을 세운 후 권장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사의 유튜브 활동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교사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다. 공무원이 겸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것도 불법”이라며 교사 유튜버를 징계해 달라는 요구가 올라오기도 했다. 또 교육부에는 “교사의 유튜브 활동을 허락해야 하나”라는 학교장들의 문의가 쇄도했다. 이런 현상은 교사의 유튜브 활동 관련 복무규정이 없어서 생긴 일이다. 문제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교육부도 “‘전례가 없는 일’이라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세우기가 쉽지 않은데, 하나하나 공부하면서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교사의 유튜브 활동을 인정하면서 그 ‘선’을 어디까지로 해야 할지가 중요하다. 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사들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원칙적으로 겸직이 금지된다. 교육계 관계자는 “교사가 유튜브 활동으로 학교 근무를 소홀히 할 수 있어 그 기준을 마련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사가 유튜브 활동을 통해 얻는 광고 수익을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지도 논란의 대상이다. 유튜브는 ‘구독자 수 1000명, 재생시간 4000시간’을 충족하면 광고가 삽입돼 수익이 발생한다. 교사가 ‘우리 반 아이들에게만 보여줘야지’라며 동영상을 만들어도 내용이 재미있어 인기를 끌면 수익이 생길 수 있다. 교사가 학교 수업을 통해 얻은 자료나 지식 등을 활용해 유튜브 동영상을 만들 경우 ‘저작권’과 관련된 논란이 생길 수 있다. 또 가이드라인을 교과과정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만든 유튜브 콘텐츠에 한정할지, 그 외 취미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도 적용할지가 논의되고 있다. 교육부는 수업을 위해 모든 학생이 봐야 하는 동영상에 대해서만 광고 삽입을 막을지, 혹은 교사가 만든 유튜브 콘텐츠에 제한 없이 광고를 허용할지에 대해 법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교사가 유튜브 활동으로 광고 수익을 얻을 경우 종합소득세를 낼 의무가 있다’는 내용을 가이드라인에 포함할 계획이다. 교육부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도 시도마다 교사의 유튜브 활동을 허용하는 수준은 다를 것으로 보인다. 소속 교사의 복무는 시도교육감의 결정 사안이기 때문이다. 경기도교육청은 ‘도교육청 유튜브 지원단’을 꾸리는 등 교사의 유튜브 활동에 긍정적이다. 반면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최근 “교사가 유튜브 활동으로 광고 수익을 얻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유튜브 활동을 장려할지 말지는 결국 교육감이 정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헌법소원을 낸 상산고 홍성대 이사장(사진)은 11일 헌법재판소 결정을 접하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에이 참…”이라면서 깊게 한숨을 쉬었다. 그는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기자를 만나 “하나(자사고, 일반고 중복 지원 금지 조항)라도 위헌 결정을 내려준 게 다행”이라며 “동시 선발 조항이 5(위헌) 대 4(합헌)로 위헌 다수 의견으로 합헌이 나왔다니 그나마 마음이 풀린다”고 말했다. 홍 이사장은 “어느 정도 예상을 했다”며 헌재 결정이 나오면 내놓으려고 준비한 입장문을 보여줬다. 제목에 ‘후기 이동(동시 선발)→합헌, 중복 지원 금지→위헌’이라고 적혀 있었다. 홍 이사장은 자사고가 후기고가 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열심히 책(수학의 정석) 써서 번 돈으로 사립학교를 세웠는데 교육감이 학생도 배정해주고 정해준 것만 가르치는 게 싫었다”며 “내 손으로 학생을 뽑고 싶어 많은 재정 부담을 지고 자사고로 전환한 것”이라고 말했다. 홍 이사장은 지난해까지 법인 전입금으로 463억 원을 쏟아부었다. 법적으로는 학생 납입금의 20%만 내면 되지만 홍 이사장이 낸 것은 73%다. 정부가 자사고 폐지 수순을 밟는 것을 홍 이사장은 강하게 비판했다. “차라리 법을 만들어서 한번에 폐지하지 그게 어렵다고 학생들 지원을 막아 자사고를 궤멸시키려는 것”이라며 “정부가 품위를 잃었다”고 말했다. 상산고는 다른 자사고들보다 재지정 평가에서도 불리하다. 전북도교육청만 재지정 기준점을 다른 지역보다 10점 더 올렸기 때문이다. 홍 이사장은 “자사고가 없어지면 다시 조기 유학 붐이 일 것”이라며 “국가가 미래를 위한 교육을 걱정해야 하는데 정부는 못 하게 하고 나는 돈 들여 하고 싶다고 하니 참 이상한 세상”이라고 토로했다. 홍 이사장은 엊그제 만난 학생들을 떠올렸다. “애들이 ‘이사장님, 용기 내세요. 우리가 있어요. 학교가 너무 좋아요’라면서 나를 위로해요. 학교가 무너지면 그 애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망연자실합니다.” 앞서 홍 이사장은 지난해 12월 공개변론에서 재판관들을 향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항 두 가지가 모두 합헌 결정이 나면 자사고는 궤멸될 것”이라며 “솔직히 학교 문을 닫고 싶은 심정”이라고 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