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열

유성열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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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1-08~2026-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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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3%
  • “비정규직 근로자 노조가입률, 정규직의 6분의 1”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률이 정규직 근로자의 6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비정규직 노조 가입의향과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임금근로자의 노조 가입률은 12.3%로 2007년(12.1%)보다 다소 높아졌다. 정규직 근로자의 노조 가입률도 같은 기간 16.0%에서 16.9%로 올랐다. 그러나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조 가입률은 같은 기간 5.1%에서 2.8%로 2.3%포인트나 하락했다. 8년 새 노조 가입률이 반 토막이 난 것. 특히 2008년 4.4%에서 2009년 2.5%로 급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조 가입률은 지난해 기준으로 정규직 근로자의 6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세사업장과 비제조업 분야에 비정규직이 확대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007년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 가운데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비율은 67.9%였지만, 지난해에는 71.5%로 높아졌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조 조직률은 1.1%, 300인 이상 대기업은 9.7%다.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이 많아지면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조 가입률도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재우 노동연구원 연구원은 “노동계가 보호받지 못하는 비정규직의 노조 결성에 더 힘을 쏟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유성열기자 ryu@donga.com}

    • 201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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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짜로 직업훈련 받는다? ‘내일 배움카드’ 신청 방법은…

    지난해 정부로부터 직업 훈련 비용을 지원받은 비정규직, 중소기업 근로자가 전년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자 내일 배움 카드로 직업 훈련비를 지원 받은 근로자는 22만8260명으로 전년보다 13.6%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014년 12만 명이었던 중소기업 근로자는 지난해 13만4000명으로 11.1% 증가했고, 비정규직 근로자는 7만6000명으로 전년보다 41.4%나 급증했다. 비정규직 중 기간제 근로자가 1만4000명으로 가장 많이 늘었고 단시간, 일용직, 파견 등도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 내일 배움 카드는 근로자 직업훈련 바우처 제도로 비정규직, 중장년, 중소기업 근로자 등의 직업훈련비를 연간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100%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특히 지난해 7월부터 대기업 정규직 지원 기준을 ‘50세 이상’에서 ‘45세 이상’으로 낮춘 이후 45~49세 대기업 정규직 956명도 새로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자도 지난해부터 신규 지원대상에 포함되면서 육아휴직자 53명도 처음으로 훈련에 참여했다. 직업훈련을 받는 근로자의 만족도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고용부가 내일 배움 카드에 가입한 근로자 2200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만족도는 4.43점(5점 만점)으로 2014년(4.28점)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 내일 배움 카드에 가입하길 원하는 근로자는 고용센터 또는 ‘HRD-Net(www.hrd.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유성열기자 ryu@donga.com}

    • 201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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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제대-배제대 등 10곳, 일·학습병행제 운영 대학에 추가 선정

    인제대와 배재대 등 10개 대학이 일·학습병행제 운영 대학으로 추가 선정됐다. 이들 대학에서는 앞으로 1500여 명의 학생이 현장실습과 학업을 병행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수도권의 건국대 광운대 동국대, 부산·경남권의 인제대 부산외국어대 신라대, 대전권의 배재대 한남대, 강원권의 연세대 원주캠퍼스, 호남권의 동신대 등 10개 대학을 장기현장실습형(IPP형) 일·학습병행제 운영 대학으로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IPP형 일·학습병행제란 3, 4학년 학생들이 전공 관련 기업에서 4개월 이상 현장실습을 체계적으로 받으면서 학업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부터 실시돼 현재 숙명여대, 동의대 등 14개 대학 1700여 명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에 10개 대학을 추가 선정하면서 1500여 명의 학생이 일·학습병행제에 새로 참여하게 된다. 이번에 선정된 대학 가운데 인제대는 매년 7억 원 규모의 전폭적인 지원과 교외 장학금을 확보한 노력이 높은 점수를 받았고, 배재대는 대덕연구단지 등 지역 특화 산업과의 연계성이 높은 평가를 받으며 일·학습병행 대학으로 선정됐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앞으로 운영 성과를 면밀히 평가해서 일·학습병행제가 능력중심 사회로 가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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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력 약화된 민노총, 총파업 빈손으로 끝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정부의 2대 지침(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 시행에 맞서 추진한 총파업이 사실상 실패로 끝났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도 노사정대타협 파기에 반대했던 온건파들이 지도부와 다른 노선을 걷는 등 투쟁 동력이 크게 약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4일 노동계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민노총이 지난달 25일부터 실시한 총파업은 사실상 종료된 것으로 전해졌다. 각 지역에서 매일 열기로 한 결의대회도 개최되지 않고 있다. 특히 현대자동차가 파업을 하지 않는 등 핵심 노조가 파업에 전혀 동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 관계자는 “총파업을 사실상 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지난해부터 반복되는 정치파업에 대해 현장 조합원들의 피로도가 높아진 탓”이라고 말했다. 이에 구속수감 중인 한상균 위원장은 4일 열린 민노총 대의원대회에 편지를 보내 “공장을 세우지(멈추게 하지) 못했다는 편지를 끌어안고 울었다”며 “대공장, 중소사업장, 사무직, 공공기관, 공무원, 전교조, 건설, 화물 노동자도 함께 하는 가장 위력적인 투쟁을 만들어 보자”고 호소했다. 그는 또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샌더스 돌풍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다”라며 선거 투쟁과 정치 세력화를 요구했다. 한 위원장은 “총선, 대선 국면에서 노동자의 요구를 분명히 하고, 정치세력화 논의도 멀리 보고 하자”며 “대선 방침은 미리 결정하고 준비해 나가자”고 밝혔다. 한국노총 역시 지난달 29일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결의대회에 운수물류총연맹 계열 산별노조 상당수가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노련(8만5000명)과 택시노련(8만2000명), 항운노련(2만2000명)으로 구성돼 온건파로 분류되는 운수물류총연맹은 기간제법 통과에 찬성하며 노사정대타협 파기를 반대해왔다. 특히 자동차노련 등 일부 산별노조는 앞으로 모든 집회에 불참하겠다고 지도부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지는 등 ‘조직 투쟁’을 할 만한 동력이 크게 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유성열기자 ryu@donga.com}

    • 201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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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휴직 ‘용감한 아빠’들 늘었다

    “아빠가 제일 좋아!” 제조업체에 다니는 고현철(가명·35) 씨는 출퇴근 때마다 유치원 다니는 딸에게 듣는 이 말에 직장 스트레스를 날려버린다고 한다. 고 씨는 본인이 육아휴직을 하기 전 절대 이기지 못했던 ‘똥’과 ‘이웃집 오빠’는 물론이고 ‘뽀로로’까지 이기고 당당히 딸이 좋아하는 대상 1위에 올랐다. 고 씨는 “육아휴직을 하길 정말 잘했다”고 말했다.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용감한 아빠’가 급증하고 있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자는 4872명으로 전년(3421명)보다 42.4%(1451명) 증가했다. 남성 육아휴직자는 2011년 1402명, 2013년 1790명 등 매년 가파르게 늘고 있다. 전체 육아휴직자(8만7339명) 대비 비율은 5.6%로 전년보다 1.1%포인트 늘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1398명)이 가장 많고,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636명), 도·소매업(549명)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절반 이상(3245명)을 차지했고, 공공기관이 많은 대전(201명)과 제조업체가 많은 경남(176명) 순이었다. 현재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남성, 여성 모두 최대 1년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하다. 이 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40%에 해당하는 육아휴직급여도 지급된다. 특히 정부는 올해부터 ‘아빠의 달’ 지원 기간을 한 달에서 석 달로 확대했다. 아빠의 달이란 엄마가 육아휴직을 했다가 복귀한 뒤 아빠까지 육아휴직을 한다면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150만 원 한도) 육아휴직급여로 지급하는 것이다. 지난해에는 남성 육아휴직자 4명 중 1명 정도(1341명)가 이 제도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 대신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한 근로자는 2061명으로 전년보다 84.7%(945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엄마나 아빠는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줄여 시간선택제로 근무하고, 1년 뒤에는 전일제 복귀도 가능하다. 고용부는 이 기간을 2년으로 늘리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국회에 냈다. 나영돈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도 아빠 육아휴직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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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 권영순씨

    건설근로자공제회는 3일 이사회를 열고 권영순 전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54·사진)을 신임 이사장으로 선임했다. 신임 권 이사장은 서울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29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노사정책과장, 광주지방노동청장, 서울지방노동위원장 등을 지냈다. 임기는 2019년 2월까지 3년이다.}

    • 201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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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룸/유성열]기간제법 철회로 잃은 것들

    기간제법(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비정규직 보호법’으로 불린다. 외환위기 이후 크게 증가한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노무현 정부가 만든 특별법이어서다. 비정규직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게 핵심이다. 그러나 비정규직 보호법은 ‘비정규직 해고법’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정규직 전환에 부담을 느낀 기업들이 오히려 2년이 되기 직전 비정규직을 해고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공공기관들조차 이 법을 잘 지키지 않았다. 비정규직 보호법이 비정규직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사이, 비정규직 근로자는 이미 600만 명을 넘었다. 노동 개혁의 핵심적인 의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줄여 보자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근로자 본인이 동의하면 고용 기간을 최대 4년까지 늘리는 안을 내놨다. 다만 청년층의 피해를 막기 위해 35세 이상으로만 한정했다. 일단 고용 기간을 4년으로 늘려 2년 안에 해고되지 않게 하는 한편 근속 기간도 늘려 정규직 전환율도 높여 보자는, 일종의 차선책이었다. 하지만 야당과 노동계는 비정규직을 오히려 더 확대할 수 있다며 반대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기간제법을 철회했다. 여기까지는 모두가 아는 얘기다. 지금부터는 잘 알져지지 않은 얘기다. 고용 기간 연장만 기간제법 개정안에 있는 것은 아니다. 비정규직으로 4년을 근무했는데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이직 수당’을 지급받고, 1년 미만을 일한 비정규직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있다. 비정규직 사용에 대한 ‘비용’을 높이면 비정규직이 줄어들고, 정규직 전환율도 높일 수 있다는 게 정부 생각이다. 이 밖에도 선박, 철도, 항공기, 자동차 등 여객사업의 생명·안전 업무는 비정규직 채용을 아예 금지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특히 기간제법에는 이른바 ‘쪼개기 계약’을 최대 3회(2년 내)로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었다. 쪼개기 계약이란 비정규직을 고용하면서 몇 달 또는 며칠씩 나눠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뜻한다. 계약 기간을 잘게 쪼개면 2년 이상 일했어도 근속기간 2년을 채우기가 불가능한 점을 노려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는 꼼수로 사용돼 왔다. 쪼개기 계약의 피해는 청년층에 집중된다. 2014년 9월에는 7번이나 근로계약을 맺고 일하다 해고된 20대 공공기관 직원이 “24개월 꽉 채워 쓰고 버려졌다”는 유서를 남긴 채 자살하기도 했다. 기간제법이 철회되면서 고용 기간 연장은 무산됐다. 야당과 노동계가 일단 승리한 것이다. 하지만 쪼개기 제한 등 다른 방안도 함께 폐기될 운명에 놓였다. 물론 방법은 있다. 고용 기간 연장만 철회하고, 나머지 방안은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요즘 국회를 보면 여야 모두 그럴 생각은 없는 것 같다. 결국 올해도 청년들은 쪼개기 계약으로 일해야 하고, 비정규직 선원들은 저임금에 시달리며 배를 타야 한다. 청년과 비정규직을 위한다며 거리 곳곳에 걸린 여야 정당의 현수막들은 이번에도 거짓말이 될 것 같다. 유성열 정책사회부 기자 ryu@donga.com}

    • 201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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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대타협 파기후 첫 언론인터뷰

    “관행적인 총파업이나 낙선운동은 하지 않을 것이다.” 9·15 노사정(勞使政) 대타협 파기를 선언한 김동만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57)은 지난달 29일 서울 영등포구 노총회관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특정 정당과의 연대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과의 전면 공동 투쟁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한국노총도 나라와 경제를 걱정한다. 하지만 노동계에 대한 일말의 배려도 없었다”며 파기 책임을 정부에 돌리고 정부의 2대 지침(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 강행에 대한 법적 대응을 우선하겠다고 말했다. 합의 파기 이후 김 위원장이 언론 인터뷰에 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 공공 등 거대 산별노조가 합의 파기를 주도한 것에 대한 비난이 거세다. “고연봉 조직이 양보를 안 한다는 지적에 일정 부분 동의한다. 하지만 맹목적인 비난은 하지 말아 달라. 금융권은 1.5%의 임금 인상분(약 400억 원)을 청년실업기금으로 출연했다. 공공기관은 대부분 노사 합의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성과연봉제까지 하는 건 지나친 욕심 아닌가. 노사정위도 성과연봉제를 위한 ‘평가 틀’을 마련하려면 최소 2년은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의 2대 지침도 절대평가로 나왔다. 하지만 금융권에 이미 내려온 지침은 상대평가로 돼 있다. 그 조직들이 찬성할 수 있겠나.” ―정부는 한국노총이 2대 지침 논의를 거부했다고 한다. “거부한 적 없다. 1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1월 8일부터 노사정위에서 논의하기로 했지만 정부가 12월부터 밀어붙였다. 12월 30일 전문가 간담회(2대 지침 초안 공개)는 굳이 한다면 비공개로 해달라고 읍소까지 했다. 간담회가 비공개였다면 대타협 파기는 하지 않았다. 정부가 왜 그렇게 밀어붙였는지 아직도 의문이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의 최종 중재안(2월 말까지 2대 지침 논의)은 왜 거절했나. “28일 동안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다. 김 위원장은 (나를) 신경 쓰지 않았다. 미합의된 기간제, 파견법이 발의돼 있는데도 정확하게 중재를 하지 못했다.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은 기자들에게 우리와 협의 없이 2대 지침을 강행하겠다고 했다. 중재안을 받아들일 상황이 아니었다.” ―정부는 대타협을 하기 전부터 기간제, 파견법을 추진하겠다고 했었는데…. “대타협을 하면 2개 법은 철회할 줄 알았다. 정부가 우리에게 ‘2개 법은 야당 교섭용’이라고 말해서 믿었다. 여당은 심지어 각서까지 써준다고 했지만 유치한 것 같아 (각서는) 거부했다.” 이에 대해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전문가 간담회를 비공개로 해달라는 김 위원장의 요청을 수용할 수 없었다. ‘쉬운 해고’라는 오해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오히려 간담회를 공개하는 게 김 위원장을 돕는 길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는다는 약속은 끝까지 지켰다”며 “기간제법은 내 소신이었다. 야당 교섭용이라는 말을 한 적도 없고 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총선에서 낙선운동을 할 것인가. “특정 후보에 대한 낙선운동은 위법이라 안 한다. 법 테두리에서 할 수 있는 것만 하겠다. 특정 정당과의 연대도 안 한다. 친노동자 후보 지원 등 합법적인 운동만 하겠다.” ―총파업 여부가 관심사다. “파업은 벌의 침과 같다. 벌도 죽고 상대방도 타격을 입는다. 관행적으로 총파업을 선언하는 것은 내셔널센터(산별노조 전국 중앙조직)로서 부적절하다. 물론 2대 지침이 악용돼 현장이 초토화한다면 당연히 제대로 하겠다. 일단 법적 대응을 최우선시하겠다.” ―민노총과는 어떻게 연대할 것인가. “낮은 단계부터 조금씩 하겠다. 지도부가 민노총 집회 현장에 방문하거나 전면 공동 투쟁을 선언하는 것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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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턴 야근-휴일근무 금지… 열정페이 기업 징역-벌금

    대기업 계열사 A호텔은 여름철 성수기에 전체 직원의 70%를 인턴으로 채울 때도 있었다. 그러나 인턴들이 받은 월급은 고작 30만 원. 호텔경영학 전공 학생들에게 청소 등 단순 업무만 맡기기도 했다. 앞으로 이런 ‘열정 페이(열정을 핑계로 낮은 임금을 주거나 원래 계약과는 무관한 일을 시키는 행위)’를 일삼는 기업은 징역형 벌금형 등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일경험 수련생에 대한 법적 지위 판단과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고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단 실습생, 견습생, 인턴, 수습생 등 교육훈련이 주목적인 ‘일경험 수련생’과 ‘근로자’를 엄격히 구분했다. 예를 들어 △교육프로그램 없이 일을 수시로 지시하거나 △특정 시기 또는 상시적으로 필요한 업무를 맡기거나 △교육훈련 내용이 너무 단순하거나 △처음부터 노동력 활용이 목적이면 근로자로 대우하도록 했다. 이렇게 일을 시키면서도 근로자가 아닌 수련생으로 채용해서 월급을 적게 주면 불법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스키장 등 계절사업장이나 호텔 연회장, 세무·회계·법률·노무 사무소 등이 청년을 인턴으로 채용한 뒤 근로자에 상응하는 일을 시키면서도 월급을 적게 주는 행위는 처벌받는다. 또 호텔경영학 전공자를 인턴으로 채용한 뒤 주차관리, 청소 등 수련 과정과 상관없는 업무를 시키는 것도 금지된다.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기업이 수련생을 활용할 때 적용할 구체적 기준도 마련됐다. 상시 근로자의 10% 내외 등 일정 비율만 채용해야 하며 수련 기간은 6개월을 넘길 수 없다. 업무 난도가 낮으면 두 달까지만 가능하다. 하루 8시간, 주 40시간 내로 일을 시켜야 하고 연장 야간 휴일 근무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일을 하다 다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민간보험에 가입하고, 성희롱 예방교육과 감독도 철저히 해야 한다. 고용부는 사업장과 대학교 등에서 간담회를 열고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설명도 할 계획이다. 청소년 근로권익센터(1644-3119)와 연계한 상담체계도 구축한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연중 수시 감독을 통해 법 위반이 드러나는 사업장은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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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년부터 ‘정년 60세 시대’ Q&A

    고용노동부가 28일 ‘알기 쉬운 정년제 30문 30답’을 발간했다. 올해부터 시행된 정년 60세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도록 관련 법령 해석과 임금피크제 등을 설명하는 내용이다. 먼저 정년 60세는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만 올해부터 적용된다. 300명 미만 사업장과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내년부터 도입한다. 여기서 60세는 ‘만 60세’를 뜻한다. 최소한 만 60세 생일까지는 정년을 보장해야 하는 것. 다만, 만 60세가 끝나는 날까지 고용해야 할 의무는 없다. 올해 1월 1일 퇴직자는 정년 60세 적용 대상이 아니다. 사업장 특성에 맞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개정해 60세를 초과한 정년을 적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노사가 합의해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유지한다면 불법으로 처벌받는다. 법 규정에 못 미치는 수준의 노사 합의는 인정되지 않는다. 또 이런 방식으로 60세 전에 근로계약이 종료됐다면 부당해고다. 지역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으로 복직이 가능하고, 해고기간 임금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정년 60세의 조기 안착을 위해 임금피크제를 지원하고 있다. 임금 감액 시점을 55세 이후로 두고, 감액률은 10% 이상이며 임금피크제 적용 후 연봉이 725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정부가 연 최대 1080만 원까지 지원한다. 임금피크제 적용 시점 당시 근속기간이 18개월 이상이어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2018년까지 한시적으로만 지원한다. 근로시간을 줄이면서 임금피크제에 들어가면 정부가 깎인 임금의 일부를 보전해준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임금의 50%를 연 108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2년간 지원한다. 사업주도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을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근로시간 단축 후 연장 근로가 한 주에 12시간 이상이면 지원 자격을 잃어 해당 주가 포함된 달은 정부 지원에서 제외된다. 임금피크제에 들어가기 전에 퇴직금을 중간 정산할 수 있다. 퇴직금은 퇴직 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출하기 때문에 중간 정산하지 않고 임금피크제에 들어간 뒤 퇴직하면 퇴직금이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임금피크제 적용 전에 회사에 신청하면 된다. 문답집은 사업장에 배포되며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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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하고 월급 못받는 근로자 30만명… 최악 업종은 어디?

    임금 체불 근로자 수가 지난해 30만 명에 육박하며 2009년 이후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침체가 심각한 제조업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체불임금이 발생한 근로자의 수는 29만5677명으로 전년보다 3119명(1.1%)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011년 1조874억 원이었던 임금체불 총액도 지난해에는 1조2993억 원으로 19.5%나 증가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30만651명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감소와 증가를 반복하다가 2014년부터 2년 연속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다만 1인당 체불액은 439만 원으로 전년(451만 원)보다 12만 원(2.6%) 줄었다. 업종별로는 저유가와 중국 경기 침체의 타격을 받고 있는 제조업의 임금체불 근로자 수가 7만8530명(4749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2011년(6만390명)보다 30%나 늘었다. 같은 기간 임금체불 총액도 2972억 원에서 4749억 원으로 59.8%나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소매·음식숙박업의 상황도 심각했다. 이 업종의 임금체불 근로자수는 2011년 2만4262명에서 지난해 6만140명으로 148%나 증가했고, 같은 기간 임금체불액도 836억 원에서 1740억 원으로 급증했다. 주력 산업인 제조업 경기 침체에 따른 내수 경기 침체가 같이 이어지면서 두 업종의 임금 체불액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정부는 설을 앞두고 적극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상습적, 반복적으로 임금을 체불 중인 악덕 사업주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또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인 근로자를 적극 지원해 한 달 내에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의, 상습 체불 사업주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유성열기자 ryu@donga.com}

    • 201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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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년 4분기 대기업 영업이익 ‘부진’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LG전자가 지난해 나란히 기대에 미치지 못한 실적을 거뒀다. 지난해 4분기(10∼12월) 5개 분기 만에 영업이익이 하락한 삼성전자까지 포함하면 4대 그룹 대표주자들이 동반 부진에 빠진 것이다.○ 성장세 꺾인 한국 대표기업 현대차는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이 분기 기준으로 가장 많은 24조7648억 원이었고, 연간 매출액도 91조9586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26일 밝혔다. 하지만 4분기 영업이익은 신흥국 통화 약세로 수익성이 악화돼 전년 동기보다 19.2% 하락한 1조5151억 원에 머물렀다. 연간 영업이익은 6조3579억 원으로 2010년(5조9185억 원) 이후 최저였다. 현대차의 연간 영업이익률은 2013년 9.5%, 2014년 8.5%, 지난해 6.9%로 3년 연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러시아 루블화와 브라질 헤알화 가치가 급락한 데 따른 해외공장의 수익성 악화와 경상연구비 증가로 영업이익이 감소했다”고 말했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4조4160억 원, 9889억 원으로 각각 전년 동기보다 14.2%, 40.7%가 줄어들었다. 특히 영업이익은 2013년 4분기(7848억 원) 이후 8개 분기 만에 1조 원 아래로 떨어졌다. 연간 영업이익은 5조3360억 원으로 3년 연속 최대치를 달성했지만 당초 목표치(6조 원)에는 한참 미치지 못했다. LG전자는 지난해 4분기 14조5601억 원의 매출액을 올려 영업이익 3490억 원을 냈다. 문제는 주력인 MC사업본부가 전 분기에 이어 여전히 적자를 면치 못했다는 점이다. 지난해부터 실적을 따로 공개하는 VC사업본부가 4분기에 첫 흑자(97억 원)를 냈다는 게 유일한 위안거리다. LG전자의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은 1조1923억 원으로 전년(1조8286억 원)보다 34.8% 줄어든 것은 물론이고 2011년(3392억 원)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삼성전자는 앞서 이달 8일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6조1000억 원으로 직전 분기(7조3900억 원)보다 17.5%나 줄었다고 공시했다.○ 올해도 쉽지 않은 해 올해 전망도 밝지 않다. 현대차는 올해도 신흥국 시장 수요 감소와 선진국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로 인해 경영환경 개선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올해 자동차 판매목표도 국내 69만3000대, 해외 431만7000대 등 총 501만 대로 잡았다. 지난해 판매량보다 겨우 5만 대 늘어난 보수적인 계획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2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나란히 공개할 스마트폰 신제품에 마지막 기대를 걸고 있다. 갤럭시S7과 G5가 또다시 성공을 거두지 못한다면 국내 스마트폰 업계의 침체기는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기 때문이다. 한편 제조부문 경기가 악화하면서 지난해 4분기에 조선 등 제조업 분야 실직자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제조업의 심장’인 울산 지역의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도 급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2015년 4분기 구직급여 신청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울산의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5338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878명(19.7%)이나 증가해 16개 시도(세종시는 충남에 포함) 가운데 증가폭이 가장 컸다.김창덕 drake007@donga.com·신수정·유성열 기자}

    • 201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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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기술자격증 빌려주면 무조건 자격 취소…언제부터 시행?

    앞으로 국가기술자격증을 남에게 빌려준 사실이 적발되면 자격이 무조건 취소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안이 27일 공포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4월 2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단 한 번이라도 대여하면 자격을 취소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1회 대여하면 3년 간 자격을 정지하고, 2회 이상 대여한 사실이 적발됐을 때만 자격을 취소했다. 고용부는 건설, 전기, 전자 등에서 횡행하는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지난해에도 92건의 대여 행위를 적발해 71건에는 자격 정지 처분을 내렸고, 21건에 대해서는 자격을 취소했다. 유성열기자 ryu@donga.com}

    • 201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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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인 미만 사업장도 안전 관리담당자 있어야”…개정안 마련

    50인 미만 사업장도 안전·보건 관리담당자를 의무적으로 둬야 한다. 담당자를 두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27일 공포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50인 미만 사업장도 기본적인 안전보건을 책임지며 사업주를 보좌하는 안전·보건관리 담당자가 있어야 한다. 담당자를 두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안전·보건관리 담당자의 자격, 업무, 선임방법 등은 고용부가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마련해 곧 공포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10월 28일부터 시행되지만 사업주들이 준비를 할 수 있도록 2019년까지 단계별로 시행할 예정이다. 시민석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은 전체 산업재해 발생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그동안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어 자율적인 안전관리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유성열기자 ryu@donga.com}

    • 201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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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勞 “대기업, 하청 형식 악용” vs 정부 “불법파견 원천봉쇄”

    《 4월 총선을 앞두고 쟁점 법안 협상에 돌입한 여야에 노동개혁 법안은 절대 물러설 수 없는 최후의 승부처다. 박근혜 대통령이 기간제법을 철회하고 남은 4개 법안 중 3개는 사실상 합의가 됐지만 가장 첨예한 파견법 협상은 한 치도 못 나가고 있다. 정부는 고령자, 고소득 전문직, 6개 뿌리산업에 파견을 허용해야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말하지만 야당과 노동계는 질 나쁜 일자리가 늘어난다며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파견법을 해부해 보고 전문가들의 진단을 들어본다. 》 정부 여당이 국회에 제출한 파견법 개정안은 △근로소득 상위 25%(지난해 기준 연봉 5600만 원) 이상 전문직 △6개 뿌리산업(주조, 금형, 용접, 소성가공, 표면처리, 열처리)에 파견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55세 이상 고령자는 어느 업종에서든 파견 근로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퇴직이 임박한 고령자의 전직이나 재취업을 돕고 뿌리산업 중소기업의 극심한 인력난도 해소해 주자는 취지다. 개정안은 또 파견과 도급의 기준을 법률로 명확히 구분하고, 유·도선 선원, 철도종사자 등 안전·보건 관리 업무에 대한 파견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파견과 도급의 구분을 법률로 명확히 해 불법파견을 방지하고 세월호 사건 이후 경각심이 높아진 생명·안전 업무에 대한 정규직 채용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문제는 ‘뿌리산업’ 파견 허용 가장 큰 쟁점은 뿌리산업이다. 야당은 정부안이 자동차 등 제조업 파견 허용의 계기가 될 수 있다며 논의조차 거부하고 있다. 현재 제조업의 ‘직접생산 공정 업무’는 파견이 엄격히 금지돼 있지만, 뿌리산업에 파견을 허용하면 이를 악용할 소지가 높다는 주장이다.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 등 몇몇 대기업은 일감 일부를 사내하도급 업체에 하청을 주는 방식으로 사실상 파견근로자를 써 왔다. 법원은 이를 불법파견으로 판단했고, 현대차는 이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했다. 뿌리산업에 파견이 허용되면 이런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것이 노동계의 우려다. 뿌리산업은 제조업 공정에서 필수이기 때문에 대기업이 뿌리산업 중소기업에 하청을 주는 방식으로 사실상 파견근로자를 쓸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런 가능성 역시 원천 차단할 수 있다고 반박한다. 정부 관계자는 “대기업들의 이런 편법을 금지하는 조항을 파견법에 추가할 수 있고, 당정 간 조율도 됐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또 개정안이 통과되면 고령자 366만 명, 고소득 전문직 75만 명, 뿌리산업 종사자 42만 명 등 약 483만 명이 고용 불안에 노출된다고 주장한다. 현재의 정규직도 파견직으로 전환되거나 해고될 수 있다는 것이다. 파견과 도급의 구분을 법률로 명확히 하자는 정부안도 불법파견을 합법화할 수 있다며 반대한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파견이 허용된 32개 업종 470만 명 중 파견직은 6만3000명 정도”라며 “법 통과 시 새로 허용되는 483만 명 모두 파견으로 전환된다는 주장은 기계적인 합산 논리”라고 반박했다. 또 대법원 판례에 따라 파견, 도급 기준을 명확히 하면 불법파견이 합법화되는 일은 없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타협안 “상용형 파견 고려해야” 노사정은 9·15 대타협에서도 실태조사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논란이 있는 파견법 내용의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공익 전문가그룹(단장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을 구성해 중재안을 만들었고, 지난해 11월 공개했다. 전문가그룹은 정부안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도 뿌리산업은 ‘상용형 파견’ 등 보완장치를 마련한 뒤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럽에서 보편화된 상용형 파견은 파견업체가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수요가 있는 기업에 파견하는 시스템이다. 파견근로자는 파견 계약이 끝나면 업체로 복귀해 휴업수당, 훈련수당을 받으며 훈련을 받다가 요청 기업이 생기면 재차 파견된다. 파견근로자의 고용 안정성과 유연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방안이다. 현재 국내 파견제도는 대부분 계약 종료와 동시에 실업자가 되는 ‘모집형 파견’으로 운영되고 있다. 비정규직으로 고용되기 때문에 휴업수당이나 훈련수당은 꿈도 꾸지 못한다. 박지순 고려대 교수(법학)는 “국내 파견 근로자들은 파견 기간에만 근로자 지위를 갖고, 기간이 끝나면 실업자가 돼 직업적 경력이 단절된다”며 “상용형 파견을 통해 이런 점을 보완해줘야 파견근로를 나쁜 일자리로 인식하는 편견도 사라질 것”이라고 지적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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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인복 ㈜톱텍 대표 1월의 기능한국인 뽑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월의 기능한국인’에 ㈜톱텍 방인복 사장(48·사진)을 선정했다고 25일 발표했다. 방 사장은 1992년 톱텍을 설립하고 자동화 기계를 만드는 일에 뛰어들어 자동차 팬벨트(자동차 소음을 줄이기 위해 엔진 외부에 부착하는 고무) 국산화에 성공하는 등 20여 년간 경쟁력을 인정받은 전문기술인이다. 방 사장은 회사 설립 후 연구에만 매진해 당시 독일 제품 수입에 의존하던 팬벨트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다. 이후에는 브라운관으로 사업 영역을 넓혀 현재까지 삼성전자의 주요 협력사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삼성전자와 기술 제휴를 맺고 휴대전화 ‘라미네이션’(물체에 덧씌워 표면을 보호하고 강도와 안정성을 높이는 얇은 층) 설비를 개발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다. 수출도 활발히 하면서 지난해에는 ‘7000만 불 수출의 탑’도 수상했다. 방 사장은 한국기술교육대와 협약을 맺고 실습생을 교육하는 등 후배 양성에도 앞장서고 있다. 그는 “기술 분야에서 성공하려면 열정과 인내심이 필요하다”며 “힘들고 어렵더라도 끝까지 버티다 보면 숙련기술인의 길이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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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사정협상 참여 않던 민노총, 또 정치 파업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의 무기한 총파업 선언은 예고된 수순이었다. 1999년 탈퇴 이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계속 불참하고, 노동개혁 협상에도 전혀 참여하지 않은 민노총은 2대 지침(일반해고, 취업규칙 변경) 발표 시 총파업을 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해왔다. 바로 여기에 민노총의 고민이 있다. 노사정 협상에 불참한 탓에 정부 정책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고, 파업 등 강경투쟁 외에는 마땅한 압박 수단이 없다. 결국 협상 없이 투쟁만 고집하다가 정부와의 대화 채널이 끊기고,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다시 파업을 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에 빠져 있는 것이다. 이번 총파업의 ‘성공’ 여부는 4대 산별노조의 참여도에 달렸다. 민노총 산하 산별노조 중 가장 규모가 큰 곳은 현대자동차 등 자동차, 중공업 중심의 금속노조(약 15만 명)와 공공운수노조(약 15만 명·철도노조 등 공공기관 중심)다. 두 노조의 뒤를 이어 전공노(약 8만 명), 전교조(약 5만 명)가 있다. 민노총 전체 조합원(67만 명)의 64%가 ‘강성’으로 꼽히는 이들 4개 산별노조 소속이다. 결국 현대차 등 대공장 노조와 공공부문 노조가 적극 참여해야 ‘총파업’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셈이다. 그러나 4대 산별노조의 현장 조합원들조차 반복되는 정치 파업에 염증을 느끼는 상황이라 이번 총파업이 지도부의 뜻대로 현실화할지는 알 수 없다. 민노총이 지난해 정부의 노동개혁에 맞서 세 차례나 벌인 총파업은 사실상 실패로 끝났다. 지난해 4월 24일에는 현대차 노조도 간부만 참여하면서 파업 참여 규모가 전국적으로 3만4000명(정부 집계)에 그쳤고, 7월 15일 2차 총파업 때는 9600명으로 더 떨어졌다. 다만 한상균 위원장 체포를 계기로 벌인 12월 16일 3차 총파업 때는 현대차와 기아차 등이 4시간 부분파업에 동참해 인원이 7만4000여 명까지 늘어났다. 또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타협을 파기한 데다 정부가 2대 지침 발표를 강행하는 등 노동개혁을 밀어붙이면서 현장 조합원들의 반발 여론이 일고 있는 점 때문에 이번 파업의 규모가 커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노총의 연대 여부는 초미의 관심사다. 한국노총의 공공, 금융 부문이 총파업에 동참할 경우 민노총 파업과의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폭력 시위를 주도한 민노총과의 연대는 한국노총으로서도 매우 부담스럽다. “대타협은 파기하더라도 파업만큼은 안 된다”는 내부 온건파들의 주장도 강한 상황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법률 투쟁, 총선 투쟁에 대한 의견은 정리가 됐지만 총파업 참여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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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총 “25일부터 2대 지침 반대 총파업”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정부의 2대 지침(일반해고, 취업규칙 변경) 발표에 맞서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했다. 민노총은 25일부터 총파업 투쟁에 들어가라는 내용을 담은 ‘노동개악 저지! 정부지침 분쇄!’ 지침을 지역본부에 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각 지역본부는 25일부터 매일 집회를 열고, 29일 또는 30일 서울에서 대규모 도심 집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민노총은 26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뒤 실제 파업은 27일부터 금속노조를 중심으로 시작할 계획이다. 한국노총의 금속노련과 화학노련 등 강경파는 민노총 금속노조 등과 ‘양대 노총 제조부문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24일 “이른 시일 내에 총파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양대 노총의 공동 총파업은 외환위기 때인 1998년이 마지막이다. 그러나 민노총의 반복적 정치 파업에 대한 현장 조합원과 여론의 반응이 싸늘해 총파업이 계획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24일 대국민 담화에서 “정부 정책에 반대하기 위해 민노총의 일방적 지시에 따라 총파업에 돌입하는 건 불법”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유성열 ryu@donga.com·김준일 기자}

    • 201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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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고기준 만들때 勞도 참여… 고과 낮다고 바로 해고 못해

    《 해고와 임금은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근로조건이다.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등 2대 지침의 시행은 노동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변화가 시작된다는 뜻이다. 근로자로서는 “혹시 ‘쉬운 해고’와 ‘임금 삭감’을 위한 지침은 아닌가”라는 의심도 든다. 반면 사용자들은 “해고와 취업규칙이 더 까다로워지고 어려워진 것 같다”고 걱정한다. 이에 정부는 “어느 한쪽에 유리하지 않은 공정 지침”이라고 설명했다. 2대 지침의 모든 것을 Q&A로 알아봤다. 》 Q. 지난해 인사고과에서 최하위 점을 받았다. 나는 바로 해고되나. A. 점수가 낮다고 바로 해고하면 불법이다. 점수는 물론이고 기타 업무능력도 너무 낮아서 동료 근로자가 부담을 느낄 정도여야 한다. 또 평가가 공정해야 하고 교육훈련, 배치전환 등을 통해 능력이 개선되면 해고할 수 없다. 이런 절차 없이 해고 통보가 왔다면 부당해고다. 부당해고로 판단되면 일선 노동청에 신고를 하거나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면 된다. 그래도 회사가 해고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해고무효 소송을 내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지침만 잘 준수하면 소송까지 가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Q. 중소기업 인사·노무팀 직원이다. 평가제도는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A. 회사가 자의적으로 평가 틀을 만들면 안 된다. 노동조합 또는 노사협의회나 근로자 대표와 공동으로 만들어야 한다. 근로자가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어야 한다. 이런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채 사측이 일방적으로 평가제도를 만들고 근로자를 해고하면 불법이다. 각 노동청에 의뢰하면 관련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Q. 사무직이라 실적이 명확하지 않다. 근무평정도 상대평가로 매겨지는데…. A. 노사가 협의해서 평가기준을 절대평가와 정량평가로 바꿔야 한다. 개인의 주관적 판단이 들어가는 정성평가나 상대평가는 부득이한 경우에만 일부 활용해야 한다. 다만 다수가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운영하거나 여러 평가단계를 두면 신뢰성을 높이고 부당해고가 이뤄질 개연성을 줄일 수 있다. Q. 1년 가까이 육아휴직 중이다. 복귀 후에 바로 해고당할까 봐 두렵다. A. 노조 전임,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 출산 또는 육아휴직 등으로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복귀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는 해고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다. 사용자가 이런 근로자를 1년 이내에 해고하면 처벌을 받는다. 특히 노조 활동을 이유로 평가를 일부러 낮게 주고 해고하는 행위 역시 엄연히 불법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여전히 “일반해고가 노조 탄압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다”고 우려하고 있다. Q.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노조 동의 없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가 소송당할까 봐 두렵다. A. 정부는 지침만 엄격히 준수하면 문제가 없다고 강조한다. 먼저 정년 연장 등 취업규칙 변경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노조 또는 근로자 대표와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 충분한 협의 없이 변경하면 불법이다. 임금피크제를 명분 삼아 동종업계 평균보다 임금을 너무 많이 깎아도 안 된다. 이런 조건이 모두 충족됐는데도 노조가 반대한다면 노조 동의 없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해도 불법은 아니라고 정부는 판단했다. Q. 정부 지침은 법률적 효력이 없다는데 사실인가? A. ‘지침’이란 공무원들이 법을 집행할 때 참고하는 ‘가이드북’으로 법적 효력은 없다. 다만 법과 판례를 알기 쉽게 설명해 놓았기 때문에 노사 모두 참고 자료로 요긴하게 활용하면 된다. 그러나 노동계는 2대 지침에 대한 위헌소송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 때문에 기업들이 지침을 바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지침을 적용했다가 노조가 소송을 걸어 패소하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과거에도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침을 운영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고, 기업들은 큰 대가를 치렀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법과 판례를 벗어나지 않게 만들었기 때문에 노사 모두에게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지침을 둘러싼 노사 갈등은 앞으로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Q. 2대 지침은 언제, 어떻게 시행되는가. A. 본격적인 시행은 25일부터다. 고용부는 25일 전국 47개 기관장 회의를 개최해 지침을 배포하고 후속 조치를 설명할 예정이다. 2대 지침의 안착을 위해 현장을 돌며 교육, 점검을 하고 2대 지침을 악용하는 사례도 엄격히 단속할 방침이다. 2대 지침의 자세한 내용은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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