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형준

황형준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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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입사해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를 거치며 경찰, 기획재정부, 정당, 법조, 청와대 등을 취재했습니다. 정치와 법, 권력구조 그리고 사람 등에 관심이 많습니다.

취재분야

2025-11-21~20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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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13%
정치일반10%
남북한 관계7%
정당6%
  • 무허가 임플란트 11만 개 제조 유통한 유명 치과원장 구속 기소

    무허가 임플란트 11만 개를 제조해 유통한 유명 치과의사가 검찰에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나찬기)는 27일 ‘임시용’, ‘수출용’으로 제조허가를 받거나 무허가로 만든 일체형 임플란트를 직접 시술하고 국내에 유통한 혐의(의료기기법 위반)로 S치과원장 겸 의료기기업체 M사 대표 황모 씨(52)를 구속기소했다. 황 씨는 2013년 2월부터 올 10월까지 임플란트 약 11만 개를 제조해 전국 125개 치과병원에 유통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치과에서 850명에게 4500개가량을 직접 시술한 혐의다. 그는 회사가 자금난을 겪자 “회사 지분을 주거나 월 매출을 보장하겠다”며 다른 치과의사 10명에게서 28억5000만 원을 투자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도 있다. 이밖에 황 씨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정기심사를 앞두고 각종 서류를 위조해 ‘GMP(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인정서’를 발급받은 사실도 수사결과 밝혀졌다. 황 씨는 일반적인 조립형 임플란트와 다른 일체형 임플란트를 개발해 M사를 설립하고 사업을 벌여왔다. 하지만 식약처에서 일체형 임플란트 제조허가를 받지못하며 경영난을 겪었다고 한다. 그는 언론을 통해 “조립형 임플란트가 세균 번식으로 암과 치매의 원인이 된다”고 주장했다가 지난해 6월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징계를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황 씨의 면허자격 정지 여부를 심사 중이다. 황 씨는 유명 여가수 A 씨와 2001년 결혼했다 2006년 합의 이혼했다.황형준 기자constant25@donga.com}

    • 201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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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들강 여고생 살해범’ 16년만에 무기징역 확정

    2001년 2월 일어난 전남 나주시 ‘드들강 여고생 살인 사건’의 범인 김도룡 씨(40)에 대해 16년 만에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일명 ‘태완이법’이 시행된 이후 유죄 확정 판결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2일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여고생 박모 양(당시 17세)을 성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박 양의 행적과 사체에서 발견된 상처 등으로 볼 때 김 씨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물속에서 목이 졸려 사망했다”고 판시했다. 사건 발생 당시 경찰은 박 양의 시신에서 범인의 체액을 발견했지만 DNA 정보가 일치하는 용의자를 찾지 못했다. 2012년 DNA의 주인이 강도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김 씨로 밝혀졌지만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데다 증거가 부족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2015년 7월 ‘태완이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반전이 일어났다. 검찰은 재수사를 벌여 김 씨가 수사와 재판에 대비해 다른 재소자와 문답 예행연습을 한 흔적과 김 씨의 채팅 사이트 접속 기록 등을 확보했다. 김 씨는 재판에 넘겨져 1, 2심 재판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 / 광주=이형주 기자}

    • 2017-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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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상가임대료 한번에 5%이상 못올려

    영세 상인들이 치솟는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쫓겨나는 일을 막기 위해 내년부터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이 현행 9%에서 5%로 낮아진다. 법무부는 21일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에 안정적인 임차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을 저물가와 저금리 기조,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현행 9%에서 5%로 크게 낮추었다. 정부는 앞서 2002년 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12%로 정했다가 2008년 9%로 한 차례 낮춘 바 있다. 임대료 인상률 상한과 우선변제권 부여 등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보호대상도 확대된다. 개정안은 보호대상 범위의 기준이 되는 환산보증금 액수를 지역별로 50% 이상 대폭 올렸다. 환산보증금은 월세에 100을 곱한 금액에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다. 서울은 현행 4억 원에서 6억1000만 원으로 △과밀억제권역(인천, 경기 의정부, 성남 등)과 부산은 3억 원에서 5억 원 △광역시(부산과 인천 제외)와 경기 안산, 용인, 김포, 광주는 2억4000만 원에서 3억9000만 원 △그 밖의 지역은 1억8000만 원에서 2억7000만 원으로 각각 오른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역별 주요 상권의 상가 임차인 중 90% 이상이 보호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임대료 폭등으로 골목 상권을 일군 소상공인 등이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완화시키고 임차인이 마음 놓고 장사할 수 있는 임차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20일)과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 시행된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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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비선 보고’ 문건에… 결국 뚫린 우병우의 방패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0)이 15일 새벽 구속됐다. 처가와 게임회사 넥슨의 서울 강남구 역삼동 땅 매매 의혹으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1년 4개월 만이다. 법원에서 두 차례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받아냈던 우 전 수석의 발목을 잡은 것은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가 찾아낸 수상한 내부 보고서였다.○ 국정원 보고서가 ‘스모킹 건’ 지지부진하던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가 전환점을 맞이한 건 TF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 조사를 시작하면서부터다. TF는 추 전 국장이 우 전 수석에게 정상적인 보고 계선을 무시하고 ‘비선 보고’를 한 의혹을 조사하다 수상한 흔적을 발견했다. 추 전 국장이 보고서를 출력할 때 국정원 로고(워터마크)가 찍힌 보안용지 대신 일반 용지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난 것. 문제의 보고서에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54)의 동향과 특별감찰관실의 우 전 수석 감찰 진행 상황 등이 담겨 있었다. TF 조사 결과 보고서 내용은 특별감찰관실에 파견근무를 나갔다 지난해 초에 복귀한 국정원 직원 K 씨가 추 전 국장에게 은밀하게 보고한 것들이었다. 추 전 국장은 지난해 7월 K 씨에게 “이석수 감찰관이 정치 욕심이 있는 것 같다. 감찰관실 인맥을 동원해 이 감찰관과 야당 국회의원들의 친분, 우 전 수석 감찰 착수 배경 등을 알아보라”고 지시했다. 그는 K 씨에게 “확인한 내용을 첩보보고 시스템에 올리지 말고 따로 보고하라”는 요구도 했다고 한다. 추 전 국장은 우 전 수석과 직접 연락한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민정수석실에 행정관으로 파견근무 중이던 국정원 직원을 ‘메신저’로 이용했다. 그는 지난해 8월 2일 국정원 후배인 청와대 행정관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을 민정비서관에게 보고해라. 특별감찰관실의 감찰관보와 감찰과장이 강경한 입장에서 감찰을 주도하는 반면 파견 직원은 민정수석 눈치를 보는지 잘 움직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내용은 실제로 민정비서관을 거쳐 우 전 수석에게 보고됐다. K 씨의 보고를 토대로 작성된 이 전 감찰관 사찰보고서 등도 같은 경로로 우 전 수석에게 전달됐다. 국정원의 수사 의뢰를 받은 검찰은 올 10월 추 전 국장을 전격 체포했다. 추 전 국장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 앞에 무너졌다. 그는 “우 전 수석이 전화로 지시해 이 전 감찰관을 사찰했다”고 시인했다고 한다. ○ 수사 투입 검사만 30여 명 검찰이 지난해 8월 우 전 수석 처가의 부동산 매각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처음 특별수사팀을 꾸린 이후 최근까지 수사에 투입된 검사 수는 30여 명에 달한다. 하지만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올 2월과 4월 각각 우 전 수석에 대해 최순실 씨(61·구속 기소) 국정 농단을 묵인·은폐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청구한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됐다. 검사 시절 최고의 ‘칼잡이’로 불렸던 우 전 수석은 스스로를 변호하고 방어하는 일도 수사처럼 치밀하고 빈틈없이 했다. 특검이 처음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는 밤새 구속영장 내용을 철저하게 분석한 뒤 민정수석실 관계자 등을 찾아다니며 본인에게 유리한 내용의 자술서를 받아냈다. 이는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기각 결정을 이끌어낸 결정적 ‘한 방’이 됐다. 법원에서 두 차례나 영장 기각 결정을 받았지만 우 전 수석을 바라보는 여론은 늘 곱지 않았다. 자신감이 넘치다 못해 뻣뻣해 보이는 태도 때문이었다. 지난해 11월 처음 검찰에 출석할 때는 질문을 하는 기자를 쏘아보는 ‘레이저 눈빛’으로 욕을 먹었다. 또 검사실에서 팔짱을 낀 모습이 카메라에 찍혀 ‘황제 조사’ 논란에 휘말렸다. 수사가 장기화하자 우 전 수석의 태도도 차츰 변해갔다. 그는 지난달 29일 검찰 출석 때는 “1년 사이 포토라인에 네 번째 섰다. 이게 제 숙명이라면 받아들이고 헤쳐 나가는 것도 제 몫이라고 생각한다”며 1년 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다.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우 전 수석은 5시간 반 동안 사실관계부터 법리까지 구속영장 내용 대부분을 치열하게 다퉜다. 하지만 결국 자신이 모셨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똑같은 10.6m² 크기의 서울구치소 독방에 수감됐다. 그는 구속될 것을 예감했다는 듯 수감 첫날을 평온하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전주영 기자}

    • 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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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 前대통령, 최순실 청탁받고 뉴스테이 사업 지시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이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의 청탁을 받아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뉴스테이’ 사업지구 선정에 관여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김창진)는 데이비드 윤 씨(49)와 공모해 뉴스테이 사업 관련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해외 명품 수입업자 한모 씨(36)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윤 씨는 지난해 국정 농단 사건이 터졌을 때 최 씨 모녀의 독일 현지 도피를 도운 사실이 알려져 주목받았던 인물이다. 검찰은 독일 현지에서 잠적한 윤 씨에 대해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 적색수배(Red Notice)를 요청하고 국내로 송환하기 위해 여권 무효화 조치 등을 진행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한 씨와 윤 씨는 2016년 3월 서울 서초구 내곡동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업체로부터 뉴스테이 사업에 선정되면 50억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착수금조로 3억 원을 받았다. 헌인마을 개발사업은 2006년부터 추진됐지만 시공사가 자금난을 겪다 부도가 나면서 2011년 이후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인 뉴스테이 사업지구로 지정되면 인허가 절차가 단축되고 취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개발업자로서는 전방위 로비를 벌일 필요성이 컸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윤 씨로부터 청탁을 받은 최 씨는 박 전 대통령에게 이를 전달했다고 한다. 박 전 대통령은 당시 안종범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58·구속 기소)에게 5차례에 걸쳐 관련 내용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안 전 수석도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국토부에 내려보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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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이중근 부영회장 출국금지

    검찰이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탈세 의혹과 허위 자료 제출 혐의로 고발당한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76·사진)을 출국 금지했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구상엽)는 국세청과 공정위의 고발 내용을 토대로 이 회장을 출국 금지하고 수사에 나섰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기업 총수를 겨냥한 본격적인 기업 수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회장은 가족 명의의 회사를 통해 수십억 원대 세금을 탈루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4월 국세청으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국세청이 검찰에 넘긴 자료 중에는 부영이 캄보디아 신도시 조성사업 등에서 역외탈세를 한 의혹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도 올 6월 이 회장이 친족회사 7곳을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 현황 신고 때 누락한 사실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 부영은 이 밖에 경기 화성시 화성동탄2지구 부영아파트의 원가를 허위로 공개하고 부실시공을 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으로부터 10월 말 고발을 당한 상태다. 서울중앙지검은 부영 관련 사건을 올 8월 특수1부(부장 신자용)에서 공조부로 재배당해 내사를 벌여 왔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 회장과 부영에 대한 수사가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로 번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앞서 국정농단 수사 과정에서 부영은 최순실 씨(61·구속 기소) 측과 국세청 세무조사 문제로 만난 정황이 드러난 바 있다. 이 회장은 지난해 2월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58·구속 기소)을 만난 자리에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가량을 출연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국세청 세무조사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문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회장이 검찰 수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 회장은 2004년 대선자금 수사 때 회삿돈 270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형을 받은 바 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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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우현 자택 등 압수수색

    억대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60·재선·경기 용인갑)의 지역구 사무실과 자택을 검찰이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7일 오전 이 의원의 자택과 지역구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각종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이 의원은 2014년 6·4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 남양주시의회 전 의장 공모 씨(56·구속)에게서 ‘남양주시장 후보 공천을 도와 달라’는 부탁과 함께 5억5000만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다. 이 의원은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이었다. 공 씨는 검찰에서 “공천에서 탈락하자 이 의원이 5억 원을 반환했다. 하지만 나머지 5000만 원은 끝내 못 돌려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2015년경 자신의 지역구 소재 공기업이 발주하는 사업 수주를 도와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건설사 대표 김모 씨(구속)에게서 1억여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도 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터무니없는 소설 같은 내용”이라며 책임을 보좌진에게 미루고 있다. 이 의원은 최근 심장 질환으로 입원했으며 다음 주에 시술을 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해 11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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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배우 뺨 때린 김기덕 감독… 檢,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박지영)는 7일 영화 ‘뫼비우스’ 촬영장에서 여배우 A 씨의 뺨을 두 차례 때린 혐의(폭행)로 영화감독 김기덕 씨(57·사진)를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검찰은 ‘연기 지도’를 위해 뺨을 때렸다는 김 감독의 해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김 감독이 A 씨에게 사전 협의 없이 남자 배우의 성기를 만지도록 강요한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또 여배우 A 씨에게 다른 영화 제작 스태프 앞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한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A 씨는 2013년 3월 영화 촬영장에서 김 감독에게 뺨을 맞고 대본에 없던 베드신 연기를 강요받자 출연을 포기했다. 이 일로 큰 충격을 받은 A 씨는 배우 생활을 접은 뒤인 올 8월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정정보도문본보는 2018. 6. 3. 제목의 기사 등에서 ‘영화 뫼비우스에서 중도하차한 여배우가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였다는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위 여배우는 김기덕이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바로 잡습니다.}

    • 201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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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택기지 공사 비리 의혹 SK건설 압수수색

    경기 평택 주한미군 기지(캠프 험프리) 공사 입찰 비리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이용일)는 1일 서울 종로구 SK건설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평택 기지 관련 각종 기록과 전산 자료 등을 확보했다. SK건설은 2008년 미 육군 공병단 극동지구가 발주한 평택 기지 용지 조성 및 공용 기반시설 건설 공사를 4600억 원에 단독 수주했다. 이 과정에서 SK건설은 미 육군 공병단 극동지구 계약 담당자 N 씨(미국인)에게 도움을 받았다고 한다. 검찰은 SK건설이 2010년경 예비역 중령 이모 씨가 운영하는 협력업체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해 N 씨에게 32억 원의 뒷돈을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씨는 국방부에서 주한미군 기지 이전 사업을 담당하다 2009년 퇴직한 인물이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이 씨를 구속하고 이 씨로부터 N 씨에게 SK건설의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015년 같은 사건을 수사했지만 N 씨가 해외로 도피하자 기소중지 상태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수배 중이던 N 씨는 최근 미국 하와이에서 체포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현지에서 기소됐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7-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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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여배우 폭행-촬영 강요 혐의’ 김기덕 감독, 27일 검찰 소환 조사받아

    여배우에게 손찌검을 하고 대본에 없는 촬영을 강요한 혐의로 피소된 영화감독 김기덕 씨(57·사진)가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박지영)는 27일 오후 김 감독은 소환해 2013년 영화 ‘뫼비우스’를 촬영할 때 여배우 A 씨(41)의 뺨을 때린 경위 등을 조사했다. 김 감독은 A 씨의 뺨을 때린 사실은 인정하면서 연기를 지도하려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고 한다. 김 감독은 A 씨에게 사전 통보나 협의 없이 남자 배우의 성기를 만지라고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초 대본에는 남자 배우의 성기가 아니라 ‘모형 성기’를 만지도록 돼있었다는 게 A 씨의 주장이다. 하지만 김 감독과 당시 촬영장에 있던 영화 제작팀 관계자들은 “성기를 만지는 촬영은 없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사실관계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와 김 감독의 주장이 엇갈리는 데다 A 씨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검찰은 고심하는 분위기다. A 씨 측은 “김 씨가 현장에 있던 스태프 등과 입을 맞추고 해당 촬영분을 검찰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8월 초 고소장이 접수된 뒤 A 씨를 두 차례 소환 조사하는 등 4개월 가까이 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달 안에 김 감독을 기소할지 결정할 게획이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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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친박 이우현 의원 ‘수억 공천헌금’ 수사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60)이 수억 원의 불법 공천 헌금을 받은 정황을 검찰이 포착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이 의원은 총선과 지방선거 출마를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수억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신자용)는 이날 이 의원에게 공천 헌금을 건넨 것으로 알려진 경기 지역 한 시의회 부의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 7곳을 압수수색했다. 조만간 검찰은 이 의원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 의원이 2012년 4월 총선에서 처음 국회의원이 된 뒤 2014년 6월 지방선거와 지난해 4월 총선 당시 출마 희망자들에게서 불법 공천 헌금과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해 4월 재선됐다. 검찰은 이 의원의 전직 보좌관 김모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의원의 불법 공천 헌금 수수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경찰 수사를 받던 IDS홀딩스 회장 유모 씨(61·구속 기소)로부터 담당 경찰관 교체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이 받은 공천 헌금 일부가 친박(친박근혜)계 중진 의원 등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의원은 친박 핵심 중진 A 의원의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이 의원 사건은 박근혜 정부 친박계 불법 정치자금 사건으로 번질 수 있다. 검찰은 이날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을 지낸 자유한국당 친박계 김재원 의원(53)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4월 총선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실이 주관한 총선 여론조사 비용 5억 원을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로 납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총선이 끝난 지난해 6월 정무수석이 됐다. 국정원 특활비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친박 핵심 최경환 의원(62)은 28일 검찰에 나오라는 통보에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검찰은 최 의원 측과 소환 시기를 조정할 방침이다.허동준 hungry@donga.com·황형준 기자}

    • 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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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적폐청산, 법원내 기류 바뀌었나” 당혹… 수사칼날 멈칫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64)이 24일 오후 법원에서 구속적부심사를 받고 풀러난 데 이어 이튿날 새벽 전병헌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59)의 구속영장마저 기각되자 검찰은 크게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68)이 22일 구속적부심사를 거쳐 석방된 것을 포함해 사흘 만에 중요 피의자 3명의 신병 확보에 실패한 것이다. 검찰 일각에서는 “‘적폐청산’ 수사를 바라보는 법원 내부 기류가 바뀐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 검찰, 임관빈 석방에 침묵 검찰은 임 전 실장에 대해 법원이 석방 결정을 할 것이라고 전혀 예상치 못했던 눈치다. 임 전 실장에게는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 외에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58)에게서 3000만 원가량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원은 ‘기소 전 보석’ 제도를 적용해 보증금 1000만 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임 전 실장을 풀어줬다. 재판부는 앞서 김 전 장관 때와 마찬가지로 “일부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석방 이유로 들었다. “사이버사의 활동을 보고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구체적 댓글 내용 등은 알지 못했고 지시를 한 일도 없다”는 임 전 실장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본 것이다. 증거를 인멸하거나 사건 관계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다는 점도 석방 결정의 이유가 됐다. 현직이 아닌 전직 공무원인 임 전 실장이 증거를 인멸하기는 어려우며 이미 널리 알려진 인물이므로 도망할 가능성도 낮다고 본 것이다. 임 전 실장 석방 결정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할 말이 없다”며 일절 공식 언급을 하지 않았다. 김 전 장관 석방 때 “법원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출입 기자단에 장문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반발했던 것과는 180도 달라진 모습이다.○ “법원, ‘적폐청산’ 제동 거나” 롯데홈쇼핑에서 한국e스포츠협회 후원금 명목으로 3억여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수수 등)로 청구했던 전 전 수석의 구속영장마저 기각되자 검찰의 당혹감은 더 커졌다. 전 전 수석의 구속영장은 검찰이 문재인 정부 고위직 인사에 대해 처음 청구한 영장이다. 앞서 전 전 수석의 측근 윤모 씨 등이 같은 혐의로 구속됐기 때문에 수사팀은 구속영장 발부를 낙관했다. 전 전 수석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지 않은 것도 혐의를 입증할 자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원은 “전 전 수석의 범행 관여 여부 및 범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법원 내부 ‘기류 변화’를 거론하고 있다. 신광렬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52)는 형사재판 관련 행정업무 총책임자다. 또 법원장을 보좌하며 영장전담 판사를 포함한 형사재판 담당 법관의 인사평정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위 법관이다. 또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수사범위가 확대되면서 사실 확인과 법리 검토가 부실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법원은 김 전 장관 등을 석방하고 전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수사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내비쳤다. 검찰의 ‘적폐청산’ 수사는 속도조절이 불가피해졌다. 또다시 주요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자칫 수사 전체가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 연내 소환조사를 목표로 달려온 검찰 수사 일정도 바뀔 가능성이 커졌다. ○ 국민의당-바른정당 “법원 결정 존중” 정치권에서도 임 전 실장 석방과 전 전 수석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설전이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25일 페이스북에 “검찰의 망나니 칼춤도 끝나가는 시점이 오긴 왔나 보다”라고 적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자신들 잘못은 꼭꼭 감추고 무리한 탄핵으로 집권한 것도 모자라 아예 (보수의) 씨를 말리려는 망나니 칼춤 앞에 우리는 무력하기 짝이 없었다. 이 사태가 조속히 끝나기를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식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소속 의원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법원을 거칠게 비판했다. 박범계 의원은 신 부장판사를 향해 “이런 성급하고도 독단적인 결정에는 이유가 있을 것. 법리가 아니라 소수의 정치적 공세와 궤를 같이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법원을 비난하는 민주당 의원들을 에둘러 비판했다. 국민의당 이행자 대변인은 “검찰의 반발이나 정치권의 노골적인 사법부 비판은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일로 몹시 유감”이라고 말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김윤수·홍수영 기자}

    • 201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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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활비 1억 혐의’ 최경환 28일 檢소환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를 받고 있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62·4선·사진)이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다. 23일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에 따르면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획조정실장(64)에게서 국정원 예산 확보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특활비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실장에게서 ‘최 의원에게 돈을 직접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또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70·구속)에게서 ‘최 의원에 대한 1억 원 전달을 승인했다’는 내용의 자수서를 제출받았다. 최 의원은 이날 동료 의원들에게 보낸 친서에서 “이 전 원장은 2007년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주변에서 함께 도와온 사이다. 그런 사람이 그런 일(국정원 예산 확보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전화 한 통화면 될 일이지 무슨 뇌물을 주고 로비를 한단 말이냐”고 해명했다. 또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 국정원장이 기재부 장관에게 국정원 특활비 예산 때문에 뇌물을 주고 로비를 했다는 주장은 정치보복을 위한 명백한 음해다.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을 하소연할 길이 없어 의원님께 글을 올린다”고 호소했다. 한편 롯데홈쇼핑에서 한국e스포츠협회 후원금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전병헌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59)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24일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박훈상 기자}

    • 2017-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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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수십억 떼고 檢에 특활비 배분… 野 “검찰의 상납” 법무부 “문제 없어”

    검찰의 특수활동비 법무부 상납 논란으로 여야가 갈등을 빚고 있다. 야권은 “검찰이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수사를 할 자격이 있느냐”며 국회 청문회를 열자고 주장하지만 여권에선 “터무니없는 정치공세”라고 일축하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의 특활비 배정과 운용 실태를 짚어봤다. ○ 법무부·검찰 특활비 액수와 배정 절차는? 20일 국회와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에 올해 배정된 특활비는 285억 원이다. 여기엔 ‘정보 예산’으로 불리는 국정원 예산과 대통령 친인척 등의 비위를 조사하는 특별감찰관실로 들어가는 예산이 포함돼 있다. 이를 제외하면 실제 법무부에서 쓰는 특활비는 192억 원이다. 이 중 검찰이 쓰도록 돼 있는 특활비는 △첨단범죄 및 디지털 수사 △검찰 수사지원 △수사일반 △공안수사 △국민생활침해사범 단속 △마약수사 △민관유착 비리사범 단속 △공소유지 등 8개 항목의 각 사업비에 포함돼 있다. 총액은 178억8100만 원이다. 나머지 13억1900만 원은 법무부의 각 실·국에서 쓰는 특활비다. 그런데 법무부는 검찰의 특활비 178억8100만 원 중 수십억 원을 떼 놓고 나머지를 검찰에 보낸다. 법무부가 검찰에 보낸 특활비 중 일부를 돌려받는 방식이 아니다. 이를 야권에선 ‘검찰의 특활비 법무부 상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법무부 측은 “법무부도 검찰 수사 등과 연계된 업무를 한다”며 “검찰의 8개 항목 사업에 맞춰 해당 특활비를 법무부에서 쓰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고 반박했다.○ 특활비 사용 실태는? 법무부에서 특활비를 운용하는 부서는 검찰국이다. 20여 년 전 검찰국에서 근무했던 한 법조인은 “당시 검찰국엔 큰 금고가 있었다. 거기에 1년 동안 쓸 수 있는 수억 원의 특활비가 현금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말했다. 지금도 특활비는 주로 현금으로 지출된다. 기밀 유지가 필요한 곳에 쓰도록 돼 있기 때문에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어디에 썼는지 근거를 남겨야 하는 규정도 없다. 법무부는 “6월 법무부와 검찰 간부들 간의 ‘돈 봉투 만찬사건’이 벌어진 뒤 8월부터 특활비를 쓸 때 모두 증빙 자료를 남겨놓는다”고 설명했다. ‘돈 봉투 만찬사건’ 당시 주고받은 현금의 출처가 특활비였다.○ “장관 쌈짓돈” vs “근거 없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 회동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법무부는 검찰 특활비의 60∼70%를 대검찰청에 보내고 나머지 30∼40%는 유보해 장관의 쌈짓돈처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법무부가 검찰로부터 특활비를 상납받거나 유용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 그런데 이를 문제 삼으면 자칫 정치적 공방으로 빠질 수 있고 한창 진행되는 수사에 대해 반대 여론을 몰아가려는 의도로 의심받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지금 국회 청문회를 하는 것은 자칫 검찰의 국정원 특활비 수사를 방해하는 목적으로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장관석 기자}

    • 201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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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전방위 검찰칼날에 침묵… 與일각 “檢개혁 물건너가나”

    적폐청산과 맞물려 검찰이 전방위적인 수사로 막강한 힘을 재확인하면서 여권 일각에선 “검찰 개혁은 끝났다”는 우려가 나온다. 개혁 1순위로 꼽히던 검찰이 청와대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칼날을 겨누면서다. 반면 청와대가 철저하게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은 내년부터 본격적인 검찰 개혁에 들어가기 위한 명분을 쌓고 있는 것이란 해석도 있다. ○ 검찰 전방위 수사에 술렁이는 정치권 여야 정치권은 주말 내내 검찰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 상납 의혹에 대한 수사를 둘러싸고 술렁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원 특활비 상납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며 적폐청산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국정원 특활비가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 의원들에게도 흘러들어갔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여권 내부도 검찰 수사 방향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웠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특활비가 전 정부만의 문제가 아닌 데다 관례적으로 전달된 측면이 있다. 검찰의 수사 대상이 어디까지 확산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권 내에선 “검찰 개혁이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검찰이 전병헌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과 정치권에 대한 동시다발 수사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힘을 빼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 일각에는 현 정부 출범 직후 최우선 개혁 대상으로 꼽힌 검찰이 적폐청산의 선봉장으로 나서면서 청와대의 검찰 개혁 의지가 느슨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여권 관계자는 “검찰이 적폐청산의 일등공신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에 집중된 힘을 분산시키기가 갈수록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靑 “검찰 개혁 내년부터 본격화” 검찰의 전방위 수사를 지켜보고 있는 청와대는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 내부에선 검찰을 그대로 내버려두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검찰의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뜻이 하늘처럼 무겁다”며 공수처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또 지난달 20일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꼭 해야 할 일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못 박았다.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은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 위상에 직격탄이 될 수 있는 사안들이다. 국회와 법무부에 따르면 공수처 관련 법안은 21일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청와대가 경찰의 인권 보호 기능 강화를 전제로 내건 만큼 경찰 인사 등 조직 정비가 완료된 뒤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 개혁은 관련 제도 정비가 마무리되면 내년부터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野 “법무부 특활비 조사” 자유한국당은 검찰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수사를 정치 쟁점화할 태세다. 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국회 법사위 차원의 청문회를 열어 진실을 규명하겠다. 책임자를 색출하여 엄중 처벌하고 만약 여의치 않는다면 국정조사까지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18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권의 충견이 돼 댓글 수사만 하는 소위 댓글 하명수사 전문 정치 검사들만이 검사들의 전부인 양 설치는 지금 검찰이 참으로 보기 안쓰럽다”고 썼다. 이어 “검찰로부터 매년 100억여 원의 특활비를 상납 받았다는 법무부도 같이 처벌하는 것이 형평에 맞다”고 맞불을 놓았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대검찰청은 예산권이 없어 법무부 예산 중 일부를 검찰국에서 대검찰청에 내려 보내는 구조다. 특활비도 법무부 특활비를 일부 검찰이 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예산을 법무부로 상납한다는 표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 사업비 중 일부를 법무부 검찰국에서 사용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일반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는 돈을 굳이 특활비로 편성해 불투명하게 쓰냐는 것이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 특활비도 결국 누가 어디에 얼마를 쓰는지 불투명하기는 마찬가지”라며 “오해가 없도록 특활비가 꼭 필요한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박훈상·황형준 기자}

    • 201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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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활동비 칼바람 부른 ‘이헌수 리스트’

    국가정보원의 ‘꼬리표 없는 돈’이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요동치게 하고 있다. 진원지는 이헌수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64)의 입이다. “5만 원권 현금 다발을 검은 007가방에 넣어 전달했다”는 그의 말에 ‘박근혜 청와대’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검찰의 융단폭격을 받고 있다. 국정 농단 사건으로 재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시 수사 대상에 올랐고, 문고리 권력인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이 구속 수감됐다. 조윤선 현기환 전 대통령정무수석이 다시 수사선상에 오르더니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동시 수사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수사 중인 검찰은 이제 친박(친박근혜)계 좌장인 최경환 의원을 넘어 정치권 전체를 겨누고 있다. 이 전 실장은 올해 9월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의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박근혜 정부가 대기업에 보수단체를 지원하라고 압박한 사건) 수사 때부터 본격적인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앞서 국정원 기조실 산하 예산처 직원들이 거액의 특수활동비 뭉칫돈을 이 전 실장에게 전달한 금전 출입금 명세를 모두 확보했다. 이를테면 ‘○○○○년 ○월 ○일 ○억 원이 실장에게 전달’과 같은 내용이다. 통상적이라면 이 같은 기록이 수사기관으로 넘어갈 리가 없지만, 이번에는 국정원이 자체적인 적폐청산 TF를 가동하고 있어서 해당 직원의 진술과 기록 등이 모두 검찰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예산처 직원들도 “이 전 실장 지시로 현금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그동안 수사의 성역이던 국정원 특수활동비 계좌도 검찰이 추적해 입출금 근거 자료를 확보한 데 이어 이 전 실장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 등과 대조해 추궁의 근거까지 손에 넣었다. 최 의원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맡고 있던 2014년 10월 1억 원을 줬다는 이병기 전 원장의 자수서에 ‘국정원 인출 계좌’를 증빙한 것이 단적인 사례다. 통상 검찰이 기업체의 로비자금 수사 때 자금 담당 임원의 비밀장부를 손에 넣으면 수사의 8분 능선을 넘어섰다고 하는데, 이번 국정원 수사가 그렇다. 검찰 안팎에선 이 전 실장이 국정원 특수활동비의 사용처를 낱낱이 진술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변호인이 화끈하게 협조하라고 이 전 실장을 설득한 것 같다”고 말했다.▼ ‘○○년 ○월○일 ○억’ 명시… 檢, 자금담당 비밀장부 확보한 셈 ▼이헌수 전 실장으로서는 날짜까지 명확하게 드러난 돈의 사용처를 진술하지 않으면 본인이 그 돈을 유용한 것으로 되기 때문에 돈의 사용처에 대해 말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것이다. 단순히 명단만 건네는 수준이 아니라 구체적인 전달 경위에 대한 추가 조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전직 국정원장 3명의 영장실질심사 때는 한 원장 측이 “수사의 순서상 이 전 실장을 먼저 구속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따지는 일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실장이 “청와대 활동비가 부족하니 국정원장 특별사업비에서 집행하자”는 아이디어를 내서 촉발된 사건인데, 혼자만 구속을 피하려 한다는 것이다. 19일 딸 결혼식을 앞둔 이 전 실장이 시한부 불구속 수사를 조건으로 검찰이 원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일종의 ‘플리바기닝’(피의자가 유죄를 인정하거나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해 진술하는 대가로 형량을 조정해 주는 제도)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 고위직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 전 실장이 금품 수수자 명단을 진술했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인 사건과 달리 수사팀에서 이 전 실장을 보호하려는 것 같지도 않다”고 했다. 검찰은 뇌물공여 협조자의 진술을 끝까지 감추는 사례가 많은데, 이번에는 이 전 실장의 진술이 수사 출발점이라는 점이 릴레이 중계되는 등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다. 국정원 일각에선 이 전 실장의 적극적인 진술에 고개를 갸웃하는 분위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실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기조실장을 할 때 바로 아래 예산관을 맡았다. 당시 부하 직원의 수의계약 건이 문제가 되면서 이명박 정부의 원세훈 국정원장 때 감찰 조사를 받았는데, 감찰 직후 이 전 실장은 “부하한테 책임을 묻지 마라. 내가 안고 가겠다”며 즉각 사표를 냈다고 한다. 그랬던 이 전 실장의 수사 협조를 놓고 검찰 안팎에서는 말 못 할 사정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예를 들면 특수활동비 일부를 개인적으로 유용했거나, 또 다른 사건으로 수사팀에 약점을 잡힌 게 아니냐는 것. 국정원 공채 출신인 이 전 실장은 3급 때까지는 국정원 내부의 예산 및 재정 관련 업무를 주로 담당했다. 친구가 운영하는 회사의 대표로 있던 그는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 기조실장으로 발탁됐다. 안봉근 전 비서관과의 친분 외에 구체적인 발탁 경위는 아직 베일에 가려져 있다. 국정원 기조실장은 국정원의 예산과 인사 등을 관장하는 요직으로, 특히 정권 출범 직후 첫 번째 임명된 기조실장은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들이 주로 맡아 왔다. 김대중 정부의 이강래, 노무현 정부의 서동만, 이명박 정부의 김주성 전 기조실장이 대표적이다. 이 전 실장은 박근혜 정부 4년 내내 요직을 지켰다. 그뿐만 아니라 이 전 실장은 과거 정부보다 더 큰 권한을 부여받았다. 남재준 전 원장이 “정치적인 오해를 받기 싫다”며 국내 담당 차장인 2차장의 권한이던 국회처(국회 담당), 준법통제처(업무의 준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부서) 등 핵심 부서의 권한을 모두 기조실장에게 몰아준 것이다. 이 전 실장은 청와대 관계자와 장차관급 고위 공무원, 국회의원 등 정치권 실세들은 물론이고 기업체 고위 임원들과도 직접 마주하게 됐다. 내부에서 “국내 담당 2차장보다 ‘핫라인’이 더 많다”는 말이 나왔다고 한다. 영수증이 필요 없는 매년 5000억 원 규모의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한 돈’의 결재권도 그의 손에 있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장관석·박훈상 기자}

    • 2017-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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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여직원 추행 호식이치킨 前회장 기소

    여직원 강제 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63)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부(부장 홍종희)는 지난달 최 전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회장은 올해 6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일식집에서 20대 여직원 A 씨와 술을 마시던 중 강제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최 전 회장은 A 씨의 손을 쥐고 호텔로 데려갔지만 A 씨가 곧장 호텔에서 뛰어나가 지나가는 여성들에게 도움을 청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최 전 회장은 “직원 격려 차원에서 단 둘이 식사를 했다”며 “식당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지만 강제성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최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동종 전과가 없고 A 씨와 합의를 했다”며 영장을 반려했다. 이후 검찰은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최 전 회장을 불러 조사하는 등 석 달 넘게 보강 수사를 벌였다. 검찰 관계자는 “폐쇄회로(CC) TV를 분석한 결과 A 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최 전 회장은 사건 직후 회장직에서 물러났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7-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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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활비 상납받아 불법 정치자금 사용” 朴 前대통령 겨누는 檢

    검찰이 14일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73)과 이병호 전 원장(77)에 대해 동시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강수를 둔 것은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48)의 사망 이후 거세진 ‘적폐청산’ 수사에 대한 비판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이날 긴급체포한 이병기 전 원장(70)에 대해서도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어서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 3명 전원이 구속될 위기에 처했다. ○ “특수활동비 상납은 뇌물 사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남 전 원장 등에게 뇌물공여와 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했다. 이는 국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의 지시로 청와대에 전달한 40여억 원은 뇌물이며 이번 사건은 정치보복이 아니라 부패범죄라는 의미다. “전 정권 국정원장 3명을 동시에 처벌하는 건 가혹하다” “특활비 상납은 이전 정권부터 이어온 관행”이라는 검찰 안팎의 비판에 구속영장으로 답한 것이다. 검찰은 수사를 시작할 때부터 “국고를 빼돌린 행위는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강경한 자세였다. 특활비를 상납받은 사람이 박 전 대통령이라는 점도 구속영장 청구에 중요한 이유가 됐다. 뇌물 공여자인 남 전 원장 등을 구속해야 향후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유죄를 받아내는 데 유리하다고 본 것이다. 남 전 원장 등에 대해 서둘러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에는 이날 오전 3시경 이병기 전 원장이 긴급체포된 점도 영향을 미쳤다. 수사팀은 전날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던 이병기 전 원장이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보이자 불상사를 막기 위해 긴급체포를 했다고 한다. 그 밖에 청와대에서 돈 전달 창구 역할을 한 안봉근 전 대통령국정홍보비서관(51)과 이재만 전 대통령총무비서관(51)이 이미 구속된 점도 고려됐다. 이병기 전 원장은 2014년 6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국정원장을 지낸 뒤 박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검찰은 이병기 전 원장이 국정원장 때는 특활비를 건네는 위치에, 비서실장일 때는 상납을 받는 쪽에 있었으므로 다른 두 원장과 비교할 때 책임이 크다고 보고 있다. 또 남 전 원장 시절 월 5000만 원대였던 특활비 상납 액수는 이병기 전 원장 때 월 1억 원으로 늘어났다.○ “특활비가 불법 정치자금으로 쓰여” 검찰은 남 전 원장에게는 대기업을 압박해 보수단체에 불법 지원을 하도록 한 혐의(국정원법상 직권남용), 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지난해 총선 때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실의 비공개 여론조사 비용 5억 원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를 적용했다. 국정원이 상납한 돈이 청와대에서 불법적인 정치 활동에 쓰였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남 전 원장 등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면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돈의 사용처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남 전 원장 등이 모두 국정원 특활비 상납 과정에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인정했기 때문이다. 다만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재판 보이콧’을 선언하고 법정에도 불출석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조사 방식에 대해 고민 중이다. 박 전 대통령이 조사에 불응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검찰은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매달 수백만 원씩 특활비를 받아 쓴 것으로 알려진 현기환(58·구속 기소), 조윤선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51)도 조사할 방침이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강경석 기자}

    •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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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盧-MB-朴정부 걸쳐 안보요직… 댓글공작-정치개입 의혹 오점

    2012년 총선과 대선 당시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68·육사 28기·사진)의 드라마틱한 영욕이 새삼 화제다. 김 전 장관은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 내내 군과 외교안보 최고 요직을 거쳤으나 댓글 사건으로 구속 수사를 받게 됐다. 김 전 장관은 노무현 정부에서 군 현역 서열 1위인 합참의장(대장)을 지낸 뒤 전역했으나 이명박 정부에서 국방부 장관으로 화려하게 부활했다. 호남(전북 전주) 출신인 그는 2010년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다. 청와대는 북한에 강력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호상(虎相)의 지휘관’을 찾았고 그는 유력한 후보군을 제치고 국방부 장관에 임명됐다. 그는 장관에 기용되자마자 일선 부대를 찾아 “적이 도발하면 원점과 지원·지휘세력까지 격멸하라”는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강렬한 눈빛과 단호한 말투로 대북 응징 의지를 강조하는 그에게 군 안팎에선 ‘레이저 김’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미 국방당국도 ‘김관진 이펙트(effect·효과)’라는 용어로 그의 존재감을 인정했다. 장관 집무실에 김정은 국방위원장과 북한군 수뇌부의 사진을 붙여놓고 각오를 다졌다는 것도 유명한 일화다. 박근혜 정부 초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각종 의혹으로 낙마하면서 연임된 뒤 2014년 6월 외교안보 컨트롤타워인 국가안보실장까지 올랐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최장수 국방장관’ ‘새 정부 출범 후 유임된 첫 국방장관’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녔다. 반대로 북한에는 그야말로 ‘주적(主敵)’과 같은 존재였다. 북한 당국은 여러 차례 김 전 장관을 ‘친미악질대결분자’ ‘미친 승냥이’ ‘전쟁불망나니’ 등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북한이 보낸 ‘김관진 암살조’의 국내 잠입설(2011년)과 밀가루가 동봉된 괴문서 배달(2013년) 등 그의 신변을 위협하는 사건들도 잇따랐다. 오점도 남겼다. 장경욱 전 기무사령관 경질로 드러난 군 인사 잡음과 북한 무인기 사태, 사이버사 댓글 공작 의혹 등에 대한 미흡한 대처 때문이다. 한 사람이 지나치게 오래 군 안보 요직을 차지하면서 그에 대한 ‘균형과 견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이명박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이 노무현과 이명박, 박근혜 정부 15년간 북한에 관한 모든 것을 갖고 있었던 사람을 이런 일(댓글 의혹 사건)로 구속하는 것은 김정은에 대한 선물이라며 크게 안타까워했다”고 말했다. 반면 여권 내에선 댓글 사건을 넘어 ‘국방 적폐’의 최정점에 김 전 장관이 있다며 손을 봐야 한다는 기류가 흐르고 있다. 현재 김 전 장관은 영내 생활을 하듯이 구치소 규율과 규칙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고 한다. 식사도 정상적으로 하며 담담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황형준 기자}

    • 201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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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댓글수사 칼날 MB 턱밑까지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자신을 겨냥한 검찰 수사를 ‘정치 보복’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검찰 관계자는 11일 “정치인의 발언에 검찰이 뭐라고 할 입장이 아니고 할 필요성도 없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이 전 대통령의 반격에 개의치 않는다는 자세다. 앞서 9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차장검사 3명과 부장검사들이 참석한 회의를 열고 “흔들림 없이 의연하게 업무 처리를 해 나가자”고 당부했다고 한다. 검찰 수사는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댓글 부대 운영 등 정치 개입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 실소유주 의혹 등 크게 세 갈래로 진행 중이다. 이 중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수사가 MB 턱밑까지 접근했다는 평가가 검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검찰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68·구속)으로부터 MB가 사이버사령부 활동 보고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이와 관련된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다. 관건은 MB가 김 전 장관 등으로부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보고를 받고 관련 지시를 내렸는지 여부다. MB 측은 MB가 대통령의 안보 정책 수행 차원에서 사이버사령부의 활동 보고를 받았지만 댓글 공작 보고를 받거나 관련 지시를 한 적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검찰은 13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김 전 장관을 소환해 MB에게 보고한 구체적인 내용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수사 선상에는 MB로부터 사이버사령부 군무원 증원 지시를 받고 김 전 장관과 실무 회의를 한 것으로 알려진 김태효 전 대통령외교안보수석실 대외전략기획관(50)도 올라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기획관 조사 계획에 대해 “아직 잡힌 게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국정원의 댓글 부대 운영 등 정치 개입에 MB가 관여한 구체적인 정황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MB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는 ‘키맨’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66·구속 수감)이다. 검찰은 9월 말 이후 아직 원 전 원장을 소환 조사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원 전 원장을 적절한 시기에 다시 부를 것”이라고 말했다. 원 전 원장은 8월 국정원 ‘댓글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또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지난달부터 다스 실소유주 의혹 관련 고발 사건을 조사 중이다. 윤 지검장은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저희는 법률적으로 (다스가) 누구 것이냐를 확인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스의 실소유주를 확인해야 MB가 재임 중이던 2011년 김경준 전 BBK투자자문 대표(51)에게 부당한 외압을 가했다는 고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다스와 BBK 관련 의혹은 검찰이 수사를 했고 ‘BBK 특검’까지 거쳤기 때문에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김윤수 기자}

    • 201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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