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주

조동주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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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동주 기자입니다.

djc@donga.com

취재분야

2025-11-07~2025-12-07
정당36%
정치일반19%
검찰-법원판결17%
국회8%
선거6%
사법6%
사회일반3%
대통령3%
산업2%
  • “한상균, 시위용 마스크 구입 지시”

    한상균 위원장(53)이 이끄는 민주노총이 지난해 11월 14일 서울 도심의 불법 폭력 시위를 앞두고 얼굴을 가릴 마스크의 일종인 ‘버프’ 1만2000개를 구입해 배포하도록 산하 노조에 지시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밝혀졌다. 민주노총은 시위 당일 얼굴을 가릴 버프와 목도리 등을 사전에 준비하고, 체포되더라도 묵비권을 행사하라는 지침을 산하 단체에 하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번 시위에 쓰인 기금 중 절반을 부담하며 불법 폭력 시위를 사전에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이문한)는 5일 한 위원장을 재판에 넘기며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11·14 시위 당시 참가자들을 선동해 경찰 90명을 다치게 하고 경찰 버스 52대를 손상시키는 등 불법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한 위원장 외에 현장에서 경찰관의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폭력을 휘두르거나 한 위원장의 도피를 도운 7명도 구속 기소하고, 경찰을 지휘해 관련자 351명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한 위원장을 기소하면서 논란이 된 ‘소요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조동주 djc@donga.com·박훈상 기자}

    • 201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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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상균위원장 5일 구속기소… 檢, 소요죄는 적용 않기로

    검찰이 불법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53·사진)을 5일 재판에 넘기면서 ‘소요죄’는 적용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4일 전해졌다. 소요죄는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때 적용했던 혐의로, 5공화국 때인 1986년 5·3 인천사태 이후 공안당국이 적용한 적이 없어 검찰의 기소를 앞두고 논란이 일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이문한)는 5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한 위원장을 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한 위원장의 구속 기간은 6일 만료된다. 검찰이 한 위원장에게 소요죄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은 사회적 논란에 비해 실익이 거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소요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어 벌금형도 가능하다. 반면 유죄 입증이 유력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은 벌금형 없이 징역 3년 이상으로 처벌 수위를 높일 수 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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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승남 前검찰총장 성추행, 지분다툼 동업자의 음해”

    지난해 자신이 운영하던 골프장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신승남 전 검찰총장(71)이 1년이 넘는 소송 끝에 혐의를 벗었다. 성추행은 신 전 총장과 골프장 지분을 두고 다투던 동업자가 허위로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부지검 형사4부(부장 최창호)는 이 사건과 관련해 신 전 총장에게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공소권 없음은 검찰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경기 포천시의 한 골프장 프런트 업무를 맡았던 김모 씨(25·여)는 지난해 11월 “2013년 6월 22일 신 전 총장이 여직원 기숙사를 찾아와 강제로 껴안으며 성추행을 했다”고 경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신 전 총장이 여직원 기숙사를 찾았던 건 고소 내용에 명시된 사건 발생일보다 한 달 전인 2013년 5월 22일이었다. 또 신 전 총장은 다른 골프장 여직원과 동행해 기숙사를 찾았고 현장에는 김 씨의 룸메이트도 함께 있었다. 성추행이 벌어지기 힘든 환경이었다. 이 사건은 신 전 총장의 고교 후배이자 동업자였던 검찰 수사관 출신 마모 씨가 골프장 지분을 노리고 허위로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 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장 내용을 언론에 알린 김 씨 아버지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신 전 총장에게 “골프장 사업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성추행 사건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고 고소장 제출을 사주한 마 씨를 무고 교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신 전 총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사건이 불거진 뒤 정말 고생했다. 검찰 결정은 당연한 판단”이라고 말했다.조동주 djc@donga.com·변종국 기자}

    • 201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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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위안부협상 타결]법조계 “피해자 개인 배상청구권 여전히 유효”

    법조계의 중론은 한일 양국 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했다’고 합의했더라도 위안부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다. 이번 협상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마찬가지로 정부 간 협의일 뿐 피해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 한 개인에게까지 법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번 협상은 2012년 한국 대법원이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해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은 유효하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부정하는 취지도 아니다. 이에 따라 위안부 피해자인 김군자 할머니(90) 등 12명(현재는 10명)이 2013년 서울중앙지법에 “일본 정부는 위안부 1인당 위자료 1억 원씩 지급하라”며 낸 조정신청도 법적 효력을 유지한다는 게 법조계 해석이다. 이 조정은 위안부 피해자가 국내 법원에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진행하고 있는 유일한 법적 배상 청구 절차인데 일본이 조정에 응하지 않아 조만간 정식 민사재판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이 소송을 맡은 김강원 변호사는 “할머니들이 요구하는 것은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인데 이번 협상에 명확한 언급이 없어 안타깝다”며 “일본 정부가 무대응으로 일관해 정식 소송으로 넘어가도 승산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에서 낸 손해배상소송을 일본 하급심 법원이 인정한 판례도 있다. 1998년 일본 야마구치(山口) 현 지방법원 시모노세키(下關) 지부는 한국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전후 피해 회복 차원에서 1인당 위자료 30만 엔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한국 대법원 격인 일본 최고재판소가 2003년 이 판결을 부정하면서 결국은 승소하지 못했다. 이번 협상에서 일본 정부가 법적 책임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은 만큼 국내 법원이 배상 판결을 내려도 실제 집행에 이르기까지는 난관이 많다. 양국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했다’고 한 만큼 이를 근거로 일본 정부가 법적 책임을 부인할 가능성도 크다.조동주 djc@donga.com·신나리 기자}

    • 201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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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순 지지-朴대통령 비방한 서울시 공무원 벌금형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을 지지하고,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을 비방한 서울시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서울시 7급 공무원 김모 씨(49)는 지난해 5월 13일 서울시 공무원이라고 신분을 밝힌 페이스북에 “대통령 하나 바뀌면 엄청 많이 바뀐다. 오세훈이 박원순으로 바뀌니 많이 바뀌더라. 편지를 썼더니 오세훈은 한번도 답장 안하더라. 그런데 박원순은 꼬빡 꼬박 한다. 늦은 밤에 또는 이른 새벽에 하더라”라는 글을 올렸다. 세월호 참사를 두고 박 대통령이 한 일이라며 “해경 시켜 아이들 300명 죽이기” “검경 시켜 세월호 증거 죽이기” “매스컴 시켜 애들 두 번 죽이기” “알바 시켜 조문객 위로하기” 등 원색적이고 근거 없이 비방 글을 올리기도 했다. 1,2심은 김 씨가 지방선거를 20여일 앞두고 박 시장을 지지하는 글을 올린 건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어겼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박 대통령 명예훼손에 해서도 “대통령이 권한을 악용해 여러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내용이나 일방적으로 희화화하는 내용으로 명예훼손 정도가 매우 크고 표현도 악의적이고 자극적”이라며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벌금 150만 원, 박 대통령 명예훼손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등 선거범죄는 다른 죄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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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 혐의’ 박근령 前육영재단 이사장 벌금 500만 원 확정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시장(61)이 육영재단 주차장을 빌려주겠다고 속여 계약금 7000만 원을 챙겼다가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이사장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박 전 이사장은 야인 시절인 2011년 9월 “육영재단 이사장으로 곧 복귀할 것”이라며 오모 씨 등 2명에게 재단 주차장 임대 계약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받아 빚을 갚는 데 썼다. 박 전 이사장은 2004년 12월 이사취임승인이 취소돼 재단 운영에서 배제됐고, 행정소송 끝에 패소가 확정돼 이사장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없었다. 주차장 임대권을 받지 못하고 돈을 떼인 오 씨 등은 박 전 이사장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박 전 이사장은 검찰이 2012년 10월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하자 이에 반발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1,2심은 박 전 이사장이 피해자들을 속이고 돈을 챙겼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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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나 대마초 피우는 여자야” 블로그에 자랑 했다가…

    “warmup sesh.”(여럿이 어울려 대마초를 함께 피운다는 뜻의 영어 속어) 올해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건너간 20대 한국 여성 A 씨가 최근 인터넷 블로그에 대마초로 보이는 뭉치를 손가락에 쥐고 찍은 사진과 함께 공개적으로 올린 글이다. 서울에서 미대를 졸업하고 로스앤젤레스로 가 패션업계에서 인턴으로 일한다는 A 씨 블로그에는 평소 대마초를 즐겨 흡연하는 듯한 느낌을 풍기는 과시성 사진과 글이 여럿 올라와 있었다. “떨(대마초를 뜻하는 한국 속어)로 하나 되는 칠링타임(어울려 노는 시간)”이라는 글과 함께 파티 현장에서 맥주, 피자와 더불어 대마초로 보이는 뭉치를 찍어 올렸다. 예전 룸메이트 언니에게 받았다며 대마 성분이 함유됐다는 스티커가 붙은 빵 사진도 자랑스레 게시했다. ‘나 대마초 하는 여자야’라는 식의 그릇된 과시욕은 결국 화를 불러왔다. 지난주 블로그가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면서 대검찰청과 경찰청 등 수사기관에 신고가 집중됐고, A 씨의 한국 거주지인 서울 마포경찰서가 사건을 배당받아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한국 형법은 속인주의를 택하고 있어 내국인이 외국에서 마약을 복용했더라도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 A 씨는 인터넷에서 블로그가 논란거리가 되자 즉각 폐쇄했지만 이미 대부분의 게시물이 널리 퍼진 뒤였다. 누리꾼들이 블로그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대규모 ‘신상털이’에 나서 A 씨의 이름과 나이, 학력, 직장 등도 인터넷에 공개됐다. 경찰은 누리꾼이 제보한 사진과 정황 증거 등을 토대로 A 씨의 마약 투약 및 소지 혐의에 대해 정식 수사에 착수할지를 검토하고 있다. 사진상으론 대마를 상습 소지하고 복용한 게 유력한 것으로 보일 만큼 다양한 사진이 있지만 처벌은 쉽지 않다는 게 검경 마약수사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마약 전과가 없는데, 대마초 초범은 대부분 머리카락에 마약 성분이 남지 않고 소변으로도 2∼5일이면 배출돼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 설령 신체에서 증거가 발견되더라도 A 씨가 입을 닫으면 마약 복용 일시나 장소를 특정할 수 없어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법원이 공소를 기각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대마를 소지한 것 자체만으로도 처벌할 수는 있지만 A 씨가 자신은 사진 속 주인공이 아니라고 주장하면 증인이 없는 한 입증이 어렵다. 이번 미국 대마녀 사태는 ‘마약’ ‘한국 여성’ ‘미국’ ‘인터넷 과시’ 등의 키워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이에 반발심을 가진 젊은 남성 누리꾼이 일종의 분풀이 대상으로 신고를 쏟아 낸 측면도 있다. A 씨 신상을 털고 수사기관에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걸 일종의 ‘공동의 유희’로 삼아 과도한 인격 훼손이라는 지적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에 마약 복용을 암시하는 글을 올린 이들에 대한 신고를 보면 경쟁 관계에 있는 지인들이 음해성으로 신고하는 사례도 많아 정식 수사 착수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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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수남 총장 “檢혁신위해 거꾸로 생각하라”

    #1. 미국의 한 호텔 사장은 ‘조금이라도 불만이 있는 손님에겐 요금을 전액 환불해주겠다’는 파격적인 광고를 냈다. 주변에선 호텔이 망할 거라 수군거렸지만 역발상 마케팅에 호텔 매출은 100% 늘었다. 우려했던 환불 요구는 전체 고객의 4%에 그쳤다. #2. 일본 아오모리 지방에 태풍이 몰아쳐 일대 농장의 사과가 대부분 땅에 떨어졌다. 농민들은 절망에 빠졌지만 한 농민은 생각을 달리 했다. 태풍에도 나무에 붙어 있던 사과를 ‘떨어지지 않는 사과’라고 이름 붙여 수험생에게 팔아 대박을 냈다. 김수남 검찰총장(56·사진)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전국 일선 지검장 등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들을 한데 모아 혁신을 당부하며 든 두 가지 사례다. 검찰 수장(首長)이 경영학 수업에 등장할 법한 혁신 사례를 들며 “검찰 개혁 전도사가 돼 달라”고 당부한 데엔 그만큼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강한 혁신이 뒤따라야 한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김 총장이 취임 3주 만에 처음 내건 검찰 혁신 기치의 요체는 ‘거꾸로 생각하기’다. 예를 들어 참모가 “특정 사건 피의자를 구속해야 한다”고 보고하면, 일선 지검장은 ‘왜 불구속 수사는 하면 안 되는지’처럼 늘 거꾸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특정 방향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견해를 반영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는 취지다. 그는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써먹을 수 없고, 생각만 하고 공부하지 않으면 독선에 빠진다’고 경고한 논어 위정편 격어 ‘학이불사즉망 사이불학즉태(學而不思則罔 思而不學則殆)’를 소개하며 균형적 사고를 강조했다. 김 총장은 국민이 진정 중요하게 여기는 수사는 사기·횡령, 교통범죄, 폭행 등 실생활에 밀접한 민생침해 범죄라며 이에 대한 명확한 처리 기준을 정립하고 국민의 법감정에 맞는 구형을 해야 사법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음주 뺑소니 사망사고를 저지른 범인에 대해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측정되지 않아 음주운전이라 보기 어렵다’는 식처럼 법리에만 얽매여서는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 총장은 6월 대검 차장으로 재직하며 보이스피싱 사범에 대해 구형을 대폭 강화할 것을 강력히 주장해 관철했을 만큼 평소 국민에게 실질적 피해를 주는 범죄를 엄단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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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정치자금’ 박상은, 의원직 상실형 확정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66·사진)이 불법 정치자금 8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집행유예가 확정돼 국회의원직을 잃었다. 이로써 19대 국회 들어 형사처벌을 받아 의원직을 잃은 의원은 22명이 됐다. 박 의원의 지역구인 인천 중-동-옹진은 총선이 4개월여밖에 남지 않아 보궐선거 없이 20대 총선에서 새 인물을 뽑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009∼2010년 자신의 경제특보 급여 1515만 원을 기업체에 대납시키고, 2012년 7월부터 2년간 후원회 회계책임자 급여 6200여만 원을 자신이 이사장인 사단법인 한국학술연구원에 대납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0만 원에 추징금 8065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24일 확정했다. 국회의원은 정치자금법이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나 이외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1심은 검찰의 공소사실 중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과 추징금 2억40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에선 주요 혐의가 추가로 무죄가 나면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됐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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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한일청구권협정, 헌소 대상 아니다”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이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은 채 6년 1개월 만에 종결됐다. 이 사건은 헌재에 계류된 가장 오래된 사건이었다. 헌재는 국가와 국민의 재산 청구권 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됐음을 확인하는 내용을 담은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 1항에 대해 “이번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 조항으로 보기 어려워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며 23일 각하 결정했다. 또 ‘1엔당 2000원’으로 계산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미수금 보상 방안을 담은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법’에 대해서는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앞서 일제의 강제동원으로 아버지를 잃은 이윤재 씨(72)는 2009년 “보상금을 정당하게 지급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해당 조항들의 위헌 여부를 따져 달라며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한일청구권협정의 위헌 여부가 이 씨의 행정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당시 미수금 임금이 화폐 가치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기준으로 산정됐으며, 이 씨의 사건에서는 양국 협정이 강제동원 피해자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헌재 결정 직후 외교부는 “특별히 언급할 사항이 없다”고 밝혔고 일본 외무성은 “청구권 문제는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조동주 기자}

    • 201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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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협정’ 위헌여부 결론 안내려… 외교 후폭풍 피해가

    헌법재판소가 6년여 동안 끌어온 ‘한일청구권협정’의 위헌 여부를 아예 판단하지 않은 건 위헌이든 합헌이든 어느 한쪽으로 결론 낼 경우 거센 후폭풍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위헌 결정으로 재협정을 추진한다면 일본의 반발이 불 보듯 뻔하고, 합헌 결정을 하면 2012년 대법원이 이 협정에 대해 “정부 간 청구권은 해결됐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 개인의 청구권까지 제한한 건 아니다”라고 한 판결 취지와 상충돼 또 다른 논란이 일 수 있는 상황이었다. 헌재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의 딸 이윤재 씨(72)가 “한일협정으로 인해 아버지가 일제에 강제동원돼 노역한 대가를 일본으로부터 받을 수 없게 돼 재산권이 침해됐다”며 낸 헌법소원을 23일 만장일치로 각하했다. 심판을 할 수 있는 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근거였다. 헌재는 △구체적인 사건이 있고 △위헌 문제가 되는 법률이 해당 사건 재판에 적용되고 △법률의 위헌성에 따라 재판 결과가 달라져야 안건으로 올려 위헌인지 심판할 수 있는데, 이 씨의 사건은 한일협정의 위헌 여부와 관계가 없어 아예 위헌 여부를 판단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이 씨의 아버지는 1942년 10월 일제에 의해 강제징용돼 해군 군무원으로 노역하다 사망하면서 미수금(임금 등) 5828엔을 받지 못했다. 한국 정부는 2007년 제정한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지원법에 따라 미수금 1엔당 2000원으로 환산해 1165만6000원을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이 씨는 액수 산정을 다시 해달라며 소송을 냈고, 미수금을 ‘1엔=2000원’으로 규정한 지원법과 더불어 청구권을 제한한 한일협정 등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 씨 사건이 미수금 산정방식을 규정한 지원법을 두고 다투는 사안이라 한일협정의 위헌 여부가 사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번 결정이 “한일협정이 합헌”이라고 결정한 게 아닌 만큼 논란이 종식된 것은 아니다. 헌재 관계자는 “향후 한일협정이 재판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는 사건 등 재판의 전제성을 갖춘 사건이 헌법소원으로 접수되면 언제든 정식 안건으로 올려 심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헌법소원 대리인 최봉태 변호사는 선고 직후 “헌재가 위로금을 ‘시혜적 성격’이라고 해석한 건 피해 보상 책임은 일본 정부에 있다는 의미”라며 일본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이번 결정으로 외교부는 12차 한일 국장급 위안부 협의, 박근혜 대통령의 첫 일본 방문 등 현안에 집중할 동력을 확보했다. 가와무라 야스히사(川村泰久) 일본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협정에 대한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며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만 한일관계 진전을 위해 서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조동주 djc@donga.com·신나리 기자}

    • 201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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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수 고검장, 28년 검사생활 마침표…퇴임인사에 응원댓글 줄이어

    검찰 특수수사 전성시대를 열었던 사법연수원 17기 트로이카 중 유일하게 남아 있던 김경수 대구고검장(55)이 22일 28년간의 검사 생활을 마쳤다. 김 고검장이 16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퇴임 인사에는 이날 현재 560개가 넘는 후배들의 응원 댓글이 달렸다. 퇴임 인사에 이처럼 많은 댓글이 달린 건 극히 이례적이다. 그만큼 검찰 내부에서 김 고검장의 신망이 높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김 고검장과 함께 근무했던 후배들은 물론이고 근무 경험이 없는 후배들도 잇따라 아쉬움을 표했다. 한 검사는 “처음 검사가 돼 모신 ‘사수’가 고검장님이셨던 것이 제게 큰 행운이었습니다. 그 때로부터 시간은 참 많이 흘렀습니다”라며 아쉬워했다. 또 다른 검사는 “실력 인품 모든 면에서 후배들의 존경을 받으셨던 분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후배들에게 더욱 멋진 인생 보여주세요!”라고 응원했다. 김 고검장과 이름이 같은 김경수 검사는 “이름 뿐 아니라 검사로서의 자세와 인품도 따라 배우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김 고검장은 1997년 한보사태 당시 한 기수 선배인 김수남 검찰총장과 함께 수사팀에 참여했고, 김영삼 전 대통령 장남 현철 씨를 직접 신문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시절에는 당시 정상명 검찰총장이 ‘단군 이래 최대의 사기사건’이라고 불렀던 법조브로커 윤상림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해 검찰 특수수사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폐지되기 전 마지막 중수부장을 지낸 역사의 산 증인이기도 하다. 김 고검장과 17기 특수수사 트로이카의 일원이었던 홍만표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과 최재경 전 인천지검장이 이미 검찰을 떠난 상황에서 김 고검장마저 검찰을 떠나면서 후배들의 아쉬움이 더욱 진하다. 홍 전 검사장은 김준규 검찰총장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표를 내 변호사 개업을 했는데 이후 두 차례 머리 수술과 한 차례 복막염 수술을 받는 어려움을 겪었다. 최 전 지검장은 세월호 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시신이 발견된 이후 책임지고 물러난 뒤 이번 검찰총장 인선에서 유력한 후보로 이름을 올렸지만 조직에 다시 돌아오지 못했다. 김 고검장과 연수원 동기인 조성욱 대전고검장(53)도 22일 퇴임식을 갖고 정든 조직을 떠났다. 조 고검장은 퇴임에 앞서 평소 기록을 보느라 눈을 많이 쓰는 후배 검사들에게 눈에 좋은 약과 함께 ‘회사가 먼저 인정하는 야근 제로(0) 업무기술’이라는 책을 일일이 부쳐주며 마지막까지 후배를 배려했다. 조 고검장은 퇴임 인사에서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느니보다 행복하나니다/ 오늘도 나는 너에게 편지를 쓰나니/그리운 이여 그러면 안녕/설령 그것이 이 세상 마지막 인사가 될지라도/사랑하였으므로 나는 진정 행복하였네라”라는 청마 유치환 선생의 시 ‘행복’을 인용하며 검찰을 떠났다. 오광수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55·18기)과 변찬우 대검찰청 강력부장(55·18기)은 23일 퇴임식을 갖는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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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2저축은행 영업정지전 인출 예금, 은행측에 돌려줘야”

    2011년 부산저축은행 직원과 친인척이 영업정지 가능성을 사전에 알고 미리 인출한 예금을 은행 측에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부산2저축은행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부산2저축은행 부실사태 당시 직원과 친인척 11명을 상대로 “위법하게 예금을 인출해 파산재단의 책임재산을 감소시켰으니 이를 돌려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부산2저축은행 직원 등 11명은 은행이 영업정지 당하기 사흘 전에 예금을 인출하면서 친인척과 일부 고객들에게도 예금을 빼라고 유도했다. 이들은 부산2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된 2011년 2월 19일로부터 사흘 전에 미리 사태를 예견하고 5400만 원~1억2100만 원을 서둘러 인출해갔다. 일부 직원은 예금주가 은행에 방문하지 않았는데도 예금을 빼내기도 했다. 영업정지 이후 파산관재를 맡은 예금보험공사는 이들이 직원의 지위를 이용해 영업정지 정보를 미리 알고 돈을 인출해 은행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으므로 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이들이 앞서 다른 저축은행들의 영업정지로 불안감을 느껴 벌인 일인 만큼 사회적으로 불가피한 행위였다며 재판에 응하지 않은 1명을 제외한 10명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2심은 은행 직원과 그 아버지가 인출해간 2억 원에 대해선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1억 원을 뺀 나머지 1억 원을 돌려줘야한다고 판단했다. 1인당 보호받을 수 있는 예금은 5000만 원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대규모 예금인출사태와 영업정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특정 직원과 친인척만 위법하게 예금을 인출해간 행위는 다른 채권자와의 공평을 해치는 편파 행위라며 돈을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다.조동주기자 djc@donga.com}

    • 201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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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립 70주년 앞두고…금호아시아나, 금호석화와 완전 분리

    내년 창립 70주년을 앞둔 ‘금호가(家)’가 법적으로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화학 계열로 완전히 분리됐다. 창업자인 고 박인천 회장의 3남 박삼구 회장이 이끄는 금호아시아나그룹과 4남 박찬구 회장이 경영하는 금호석유화학 8개 계열사가 서로 다른 기업집단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경영권이 다른 금호석화 등 8개 계열사를 같은 그룹으로 분류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32개 회사로 분류됐던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박찬구 회장의 금호석화 등 8개 계열사를 제외한 24개 계열사로 재편됐다. 두 그룹은 2009년 ‘형제의 난’ 이후 실질적으로 경영권이 분리됐지만 공정위가 모두 금호아시아나그룹으로 묶어 분류하는 바람에 공시를 같이 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어왔다. 대법원은 금호석화가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영향력이 배제된 채 실질적으로 박찬구 회장이 독립 경영해온 점을 인정해 서로 별개 회사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금호석화 등이 2010년부터 신입사원 채용을 따로 해왔고, ‘금호’라는 상호를 쓰지만 금호아시아나 로고는 쓰지 않고 사옥도 따로 쓰고 있다는 점 등도 감안됐다. 이번 판결로 금호아시아나그룹을 떠난 8개 계열사는 금호석화, 금호피앤비화학과 금호미쓰이화학, 금호티엔엘과 금호폴리켐, 금호알에이씨과 금호개발상사, 코리아에너지발전소 등이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앞으로 제대로 된 독립경영이 가능해졌다”며 “두 회사 모두 독자 경영을 통해 경쟁력을 키워가고 상호협력 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금호석유화학은 “금호그룹이 내년에 창립 70주년을 앞두고 두 개로 나뉘게 돼 국민과 임직원 모두에게 죄송하다”며 “안타깝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새롭게 금호그룹의 명맥을 이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조동주기자 djc@donga.com}

    • 201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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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전두환 희화화 포스터’ 붙인 예술가에 선고유예 확정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자택 인근에 패러디 포스터 수십 장을 붙여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예술가에게 법원이 유죄 취지를 인정하면서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012년 5월 17일 오전 1~3시 30분 전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인근 주택가에 전 전 대통령을 희화화하는 패러디 포스터 55장을 붙인 혐의로 기소된 예술가 이모 씨(47)에게 벌금 10만 원을 선고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씨가 그린 포스터는 전 전 대통령이 수의를 입고 수갑을 찬 채 29만 원짜리 수표를 들고 있는 모습을 담았다. 이 씨는 검찰이 약식 기소로 벌금형을 구형하자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 2심은 이 씨가 ‘타인의 집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여서는 안 된다’는 경범죄처벌법 조항을 위반했다며 벌금을 10만 원으로 정하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경미한 사범에 대해 당장 형을 선고하지 않고 2년이 지나면 형의 효력 자체를 없애주는 제도다. 이 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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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박영순 구리시장직 상실 확정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던 박영순 경기 구리시장(67)이 10일 벌금 300만 원을 확정받아 시장직을 잃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이날 박 시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5월 말부터 6·4 지방선거 직전까지 선거사무소 건물에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유치 눈앞에! 국토부 그린벨트 해제 요건 충족 완료!’라는 허위 사실이 적힌 현수막을 내걸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선거 당시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유치 논란이 최대 쟁점으로 부각된 상황이었다”며 형량을 늘렸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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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학-언론 포함시킨 ‘김영란法’, 헌재 재판관들도 쟁점 집중질문

    “민간 영역 중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만 특정해 포함시켜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합니다.”(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장) “네이버 국어사전에 촌지가 ‘흔히 선생이나 기자에게 주는 것’이라고 써 있을 만큼 보편화돼 법적 규제가 필요합니다.”(안영률 변호사)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공직자의 범주에 포함시켜 위헌 논란이 일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두고 10일 열린 헌법재판소 공개 변론에선 이 같은 공방이 오갔다. 한국기자협회와 대한변호사협회, 사립유치원장 측은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공직자에 준해 처벌하는 김영란법이 자칫 언론과 사학을 탄압하는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안을 만든 국민권익위원회 측은 언론과 교육이 공공성이 강한 분야인 만큼 우선 포함시킨 것일 뿐 차후 민간 전 분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당초 이 법은 공직자의 청렴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만들어졌지만 국회가 법안 심의 과정에서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도 대상으로 끼워 넣어 통과시켰다. 언론과 교육도 청렴해야 한다는 윤리적 관점에서는 물론 당위성이 있지만 이를 법률로 강제해 형사처벌하는 게 헌법정신에 맞는지, 유독 언론과 사학만을 대상으로 한 데에 대한 논란이 컸다. 청구인 측 대리인으로 나선 하 회장은 공직자와 민간 분야의 공공성이 엄연히 다른데도 법안이 당초 목적과 다르게 위헌 요소를 가득 담아 졸속 처리됐다고 비판했다. 이 법에서는 부정청탁의 유형을 15가지로 정해뒀는데, 애초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법이었던 만큼 언론이나 교육 분야에는 해당하지 않는 조항이 대다수고 내용도 불분명해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반면 권익위 측은 한국 특유의 학연 지연 혈연을 기반으로 한 ‘그들만의 리그’ 인맥 조성을 통해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풍토를 척결하려면 외국보다 더 강력한 법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언론처럼 사회적 영향력이 강한 민간 분야 종사자에 대해 누군가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더라도 100만 원이 넘는 돈을 건넨다는 건 분명히 무언가를 바라는 심리가 있기 마련이라는 것이다. 권익위 측은 “이번 법안의 핵심은 공직자가 공짜를 밝히는 걸 규제하자는 것”이라며 “언론인도 취재원과 식사와 술자리를 할 때 더치페이를 하면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헌법재판관들은 민간 분야인 언론과 사학 종사자가 직무 연관성이나 대가성이 없어도 동일인에게 한 번에 100만 원, 1년에 300만 원을 넘는 금품이나 식사 등을 제공받으면 무조건 형사처벌하도록 한 법적 근거 등에 대해 물었다. 박한철 헌재소장이 회당 100만 원 초과로 금액 기준을 설정한 근거와 전문가 의견 청취 여부를 묻자 권익위 측은 “일반인의 사회통념과 공직선거법상 기준을 참고했다”고 답했다. 안창호 재판관은 “미국은 대가성이 없어도 금품을 받으면 처벌하는 법안이 있지만 공직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영국은 사적 영역의 금품 수수에 대해선 직무 관련성을 따진다”며 “언론과 사학까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하는 건 사적 영역을 통제한다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지 않으냐”고 지적했다. 헌재는 이날 공개 변론에서 수렴된 여론을 참조해 내년 9월 김영란법이 시행되기 전에 위헌 여부를 결론 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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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이민 간 가족 떠나 무속인 된 아내, 이혼 허용해야”

    해외로 이민 간 남편과 자녀를 남겨두고 홀로 귀국한 뒤 무속인이 돼 10년 넘게 따로 살아온 아내가 낸 이혼소송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당초 1,2심은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소송을 낼 수 없다는 유책주의 원칙에 따라 이혼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대법원이 장기간 별거에 따른 혼인관계 파탄에 남편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아내 A 씨(49)가 남편 B 씨(51)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를 인정하지 않았던 원심을 파기하고 이혼을 허용하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1990년 남편과 결혼한 뒤 세 자녀를 낳고 1998년 가족과 함께 남미로 이민을 떠났다. 하지만 2004년 A 씨 홀로 한국으로 돌아왔고 이후 ‘신내림’을 받고 무속인이 됐다. A 씨는 “남편이 이민 직전 사업이 부도난 책임을 처가로 돌려 갈등이 심해졌고, 돈을 가져오기 전까진 가족이 있는 남미로 돌아오지 말라고 해 따로 살게 됐다”며 2012년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다. 1,2심은 혼인관계가 파탄 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책임이 A 씨에게 있다고 판단해 이혼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가 혼자 귀국해 갑자기 무속인이 된데다 이후에도 수년 동안 가족에게 돌아갈 의사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남편이 이혼 의사가 있으면서도 오기나 보복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A 씨가 무속인이 된 이상 평범한 가정으로 돌아가기 어려운데다 남편이 A 씨와 별거하는 동안 가정으로 복귀시키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남편에게도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A 씨의 이혼소송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부부가 결혼하고 함께 산 기간이 13년인데 별거한 기간도 11년이나 되고, 둘 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없는 점도 감안됐다. 대법원은 9월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을 허용하는 범위를 확대한 바 있다.조동주기자 djc@donga.com}

    • 201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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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화보다 수감 급급 ‘콩나물 교도소’

    수도권의 한 구치소에서 올여름을 보낸 40대 남성 A 씨는 밤마다 다른 수감자들의 발 사이에 머리를 둔 채 잠들어야 했다. A 씨가 수감됐던 12.87m²(약 3.9평) 크기의 방은 9명이 정원인데 수감자가 넘쳐 11명이 함께 지내야 했고, 어떻게든 누울 자리를 만들기 위해선 수감자끼리 머리와 발을 교차해 지그재그로 자야 했다. 잠결에 뒤척이다 다른 수감자 얼굴을 발로 차는 일이 빈발하다 보니 싸움도 잦았다. 모두 누운 상태에선 발 디딜 공간조차 없어 화장실도 가지 못했다. 현 정부 들어 수감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구치소와 교도소 등 교정시설 여건이 이를 감당하지 못하면서 ‘교화(敎化)’라는 교정 본연의 목적이 무색해지고 있다. 극히 좁은 공간에 정원이 초과된 상태로 장기간 수감생활을 이어가다 보니 서로 예민해져 수감자끼리 다툼은 물론이고 사고도 잦다고 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국 53개 교정시설 정원은 4만6600명. 하지만 8일 현재 수용자 수는 5만4842명으로 정원을 17.7%나 초과한 상태다. 정원의 50%를 초과한 곳도 6곳이나 된다. 의정부교도소는 정원보다 63.8%, 대구구치소는 62.8%, 인천구치소는 59%나 초과해 사실상 정상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공간 부족으로 2인실을 5인실로 바꿔 8명이 생활한다는 얘기도 있다. 정원이 8명인 방에서 13명이 지냈다는 한 수감 경험자는 “아무리 죄수라지만 동물보다 못한 처우를 받아 스트레스가 극심했다”고 말했다. 교정시설 포화 사태는 현 정부 들어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하면서 ‘일단 가둬 놓고 보자’는 수감 위주의 정책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많다. 교정시설 수용자는 2006년 4만6271명 이후 지속적으로 4만 명대를 유지하다가 현 정부 들어 급증해 지난해 5만 명을 넘어섰다. 올해에는 5만5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현 정부 출범 직전인 2012년 말(4만5671명)과 비교하면 수감자가 1만 명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경찰서장 출신인 박상융 변호사는 “강화된 가석방 기준 때문에 풀려나는 사람은 준 데 반해 경기가 좋지 않아 절도범 같은 생계형 범죄자가 많이 구속되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말했다. 현재의 교도소 과밀화 상황이 임계점에 이른 만큼 결국 현 정부 들어 과도하게 엄격해진 가석방 기준을 낮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가석방 출소자는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13년 6201명, 2014년 5394명, 올해는 4957명(11월 말)으로 계속 줄어 과거 30%대를 유지했던 가석방 비율이 20%대 초반까지로 떨어졌다. 일본은 가석방 비율을 50% 정도로 유지하고 있다. 법무부가 ‘형 집행률 90% 이상’으로 강화했던 가석방 심사 기준을 80%대로 낮춰 지난달 30일 수형자 538명을 가석방했지만 이 정도로는 교도소 과밀화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조동주 djc@donga.com / 광주=이형주 기자}

    • 201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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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체육진흥공단, 연구비 9억 횡령 혐의 방송장비업체 대표 기소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추진한 스포츠 연구개발에 참여해 정부로부터 보조금 30억 원을 받아 이 중 9억20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방송장비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임관혁)는 방송장비업체 T사 대표 이모 씨(56)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씨는 2012년 8월~2014년 12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스포츠과학 기반 다중영상 추적 분석 및 콘텐츠 연동기술 개발’ 연구비 명목으로 30억 원을 받은 뒤 이 중 9억 2000만 원을 사업목적과 무관한 인건비와 부품거래대금 등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앞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에서 기각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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