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미

송혜미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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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혜미 기자입니다.

1am@donga.com

취재분야

2026-04-15~2026-05-15
검찰-법원판결53%
사회일반38%
인물/CEO3%
사건·범죄3%
정치일반3%
  • “오전 회의, 오후 업무”… 재택 매뉴얼 만들어 집에서도 ‘워라밸’

    핀테크(금융 기술기업) 스타트업 뱅크샐러드는 지난해 2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재택근무를 실시했다. 국내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자 직원 건강을 위해 선제 조치에 나선 것이지만 초반엔 걱정도 많았다. 비대면 업무가 스타트업의 장점인 빠른 의사결정을 방해할 것이란 우려가 컸다. 낯선 업무방식에 따른 사내 커뮤니케이션 혼란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전 직원 재택근무 1년을 돌이켜보는 지금은 ‘성공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매뉴얼 만들고 자율적인 재택근무 5일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재택근무 등 혁신 근무를 도입한 중소·중견기업 중 100곳을 ‘2020년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우수기업’으로 선정했다. 직원들의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높인 기업에 각종 혜택을 주는 제도로, 뱅크샐러드는 재택근무 특화 기업 중 하나로 이름을 올렸다. 뱅크샐러드의 재택근무 해법은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매뉴얼이었다. 회사는 해외기업 등에서 재택근무를 해 본 경험이 있는 직원들을 중심으로 재택근무 기본 규칙을 만들었다. 핵심은 ‘오전엔 회의, 오후엔 업무’ 등 단순하게 짠 업무 일정이었다. 이 회사는 매일 오전 모든 팀이 화상회의로 업무 현황을 공유한다. 집에서도 효율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개개인에게 업무를 부여한다. 이를 토대로 오후엔 저마다 업무에 집중한다. 뱅크샐러드 관계자는 “재택근무가 도입된 이후 시간이 지날수록 업무효율이 높아졌다”며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본인의 리듬에 맞춰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뱅크샐러드는 재택근무 도입 1년이 지난 지금도 출근과 재택근무를 병행하고 있다. 광고대행사인 캐러트코리아도 코로나19 확산 이후 재택근무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기업으로 꼽힌다. 직원 10명 중 9명이 주 1회 재택근무를 하는 이 회사는 재택근무 시행과 동시에 인프라부터 구축했다. 직원들에게 재택근무용 노트북을 지급하고, 언제 어디서든 사무실과 마찬가지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컴퓨터 보안 시스템을 새로 도입했다. 재택근무를 하는 직장인 중 일부는 ‘감시받는 느낌이 든다’고 호소하기도 한다. 일의 진행 상황을 여러 번 확인하며 생기는 일이다. 캐러트코리아는 직원들이 자율성이 보장된 환경에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업무환경을 바꿨다. 직원들의 업무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근태관리 시스템을 바꿔 흔히 발생하는 이중 삼중 보고를 방지한 것. 이 회사 관계자는 “재택근무를 하면서부터는 출퇴근 시간에 아침을 먹고 업무계획을 짜며 효율적으로 시간을 쓸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새로운 일상’이 된 재택근무 취업규칙에 ‘재택근무 시행’을 못 박은 기업도 있다. 자동차용품 제조업체 불스원 사례다. 이곳은 코로나19 유행이 한창이던 지난해 3∼10월 모든 부서가 의무 재택근무를 하도록 했다. 회사도 집에서 일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도왔다. 아예 지난해 8월에는 취업규칙을 바꿔 누구든 요청만 하면 재택근무를 할 수 있게 했다. 불스원은 2019년부터 유연근무제를 도입해 직원들이 일하는 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다. 그만큼 직원들은 재택근무 등 근무혁신에도 익숙했다. 오래 일하기보다 똑똑하게 일하기를 권장하는 성과중심의 문화가 재택근무 안착에도 도움이 됐다는 평가다. 불스원은 2020년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서 가장 높은 등급인 ‘SS’를 받았다. 고용부와 노사발전재단은 27일까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2021년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참여 신청을 받는다. 참여하는 기업은 초과근로 단축,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실시, 연차 휴가 활성화 등의 근무혁신 계획을 세워 3개월 동안 이행하면 된다. 평가를 거쳐 우수기업에 선정되면 최대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근무혁신 기반시설 구축비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 등에서도 대출 금리를 우대받게 된다. 또 3년 동안 정기 근로감독 면제, 고용장려금·근로자 휴가지원 등 각종 정부 사업 참여 시 우대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자세한 신청 요건과 평가 기준 및 혜택은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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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장실도 맘대로 못 가”…일상이 된 재택근무 고민은 더 깊어진다

    슬프게도 코로나19는 이제 우리의 삶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문밖을 나갈 때마다 집어 들어야 하는 마스크부터 학교, 일자리, 식당에서 밥 먹는 일에 이르기까지…. 우리 일상 속 궁금하고 알고 싶던 코로나19 이야기를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기자들이 말랑하게 풀어 전해드립니다. ‘줌 없는 금요일(Zoom-free Friday)’. 글로벌 금융사인 씨티그룹이 지난 금요일부터 시행한 제도입니다. 금요일만큼은 씨티그룹의 모든 직원들이 줌 회의를 비롯한 모든 화상회의를 하지 말자는 취지입니다. 제인 프레이저 씨티그룹 최고경영자(CEO)는 지난달 22일 직원들에게 보낸 사내 메모를 통해 줌 없는 금요일 도입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녀가 밝힌 도입 이유는 이렇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업무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일과 생활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직원들이 ‘줌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국내에서도 줌 회의로 상징되는 재택근무가 새로운 일상이 됐습니다. 재택근무 초기만 해도 직장인들의 호응은 뜨거웠습니다. 꽃 단장하지 않아도 되고, 출근길 지옥철을 타지 않아도 됩니다. 재미없는 농담을 던지는 부장 얼굴을 보지 않아도 됩니다. 처음엔 마냥 편하기만 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직장인들은 재택근무 고충을 호소합니다. 출퇴근이 불명확해지면서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하는 게 가장 큰 불만입니다. 1주일에 2, 3회 재택근무를 하는 5년차 직장인 윤지아(가명·29) 씨는 집에서 일하는 날 어김없이 야근을 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윤 씨의 직장상사는 “코로나19 걸리지 말라고 집에서 일하는데 저녁에 나가노는 건 아니지 않냐”며 퇴근 시간 후 업무를 시키는 데 거리낌이 없다고 합니다. 재택근무에 대한 간부급 직원과 젊은 직원들의 인식은 첨예하게 갈립니다. 간부급 직원들은 집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감시하려 하고, 젊은 직원들은 상사의 의심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죠. 정보통신(IT) 기업에 재직 중인 정예은(가명·34) 씨는 재택근무를 할 바에야 만원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는 편이 낫다고 잘라 말합니다. 일보다 상사와의 소통에 신경 쓰느라 업무 비효율이 심각하다는 겁니다. “팀장님은 팀원들이 집에서 논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제가 일하는 중이라는 걸 필요 이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팀장님의 메신저를 놓치지는 않았는지가 업무의 1순위가 되는 거죠. 화장실을 갈 때도 노트북을 들고 간다니까요. 딱히 필요하지도 않은 보고를 하느라 시간을 허비하는 건 일상이예요.” 재택근무에 대한 불신이 직장 괴롭힘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달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나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직장인 박민호(가명) 씨는 음성 판정 후에도 증상이 계속되자 재택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하루는 박 씨가 네트워크 문제로 평소보다 1, 2분 늦게 출근보고를 한 날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박 씨의 상사 A 씨는 “집에서 일하더니 근태가 불량해졌다”며 “내일부터 회사로 출근하라”며 호통을 쳤습니다. 평소 정시보다 15분 일찍 출근하던 박 씨였기에 조금 늦더라도 지각이 아니었는데 말이죠. 격리가 필요한 상황이었기에 박 씨는 A 씨의 지시를 인사팀에 알렸고 회사는 재택근무를 계속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A 씨는 박 씨에게 “근태가 불량해 함께 일을 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취지의 메일을 보내며 괴롭혔습니다. 박 씨는 A 씨의 괴롭힘을 최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호소했습니다. 재택근무를 둘러싼 대부분의 갈등은 결국 부하직원이 내 눈 밖에서 틀림없이 놀고 있을 거라 여기는 불신에서 비롯되는 것 같습니다. 재택근무가 피로감이 아닌 업무효율을 높이는 ‘뉴 노멀’로 자리 잡으려면 직원들간의 신뢰부터 다져야하지 않을까요.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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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 속 온실가스 줄이기, 어떻게 실천하고 있나요”

    환경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다음 달 9일까지 생활 속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을 위한 대국민 설문조사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국민들이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 필요성에 공감하는지,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이뤄진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6월 전국 학교와 관공서 등에 배포되는 ‘기후행동 실천 안내서(매뉴얼)’에 반영된다. 설문조사는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온라인 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에서 참여할 수 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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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산-계룡산으로… 도심 인근 국립공원 탐방객 급증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국립공원 이용객 수가 줄었다. 그러나 도심 인근 국립공원을 찾은 사람 수는 오히려 늘면서 탐방객들의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립공원공단은 지난해 한라산을 제외한 전국 21개 국립공원의 탐방객 수가 2019년 대비 18.3% 줄어든 3527만7568명으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하지만 북한산과 계룡산, 치악산 등 도심권에 위치한 3개 국립공원 탐방객 수는 2019년(828만3545명)보다 16.8% 증가한 967만1213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산은 각각 서울과 대전, 강원 원주시 인근에 있다. 특히 서울 근교인 북한산 탐방객 수는 지난해 656만1211명으로 1년 새 17.7% 늘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실내 모임이 어려워지면서 상당수 인원이 도심 근처 국립공원을 찾은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도 국립공원을 찾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공단에 따르면 2월 한 달 동안 한라산을 제외한 전국 국립공원 탐방객 수는 229만9799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9.2% 늘었다. 특히 그동안 인파가 몰리지 않던 무등산, 태안해안(85.4% 증가), 주왕산(79.2% 증가) 등 지역 국립공원에까지 탐방객이 몰리고 있다. 이에 따라 국립공원공단은 다음 달 1일부터 14일까지 사전 방역 점검을 실시해 화장실, 쉼터 등 다중이용시설과 주요 정상 58곳의 방역 상황을 점검한다. 같은 기간 안전사고가 잦은 야영장 등에 대한 안전조치 점검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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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내 자격검정 제도로 맛-가격-품질 경쟁력 높였어요”

    같은 생맥주를 파는 가게라도 맥주가 맛있는 가게가 있고, 물을 탄 듯 맛이 없는 가게가 있다. 생맥주의 맛은 적절한 온도와 압력, 장비의 청결도 등 조그만 환경의 변화에도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생맥주 기기 관리 사업을 하는 ‘키노콘’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3년 사내 생맥주관리사 자격시험을 도입했다. 이 시험은 어떤 가게에서도 맛있는 맥주를 마실 수 있도록 품질을 관리하는 능력에 초점을 맞췄다. 지금까지 근로자 303명이 자격을 취득해 생맥주 관리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키노콘 관계자는 “자격을 취득한 직원들은 전문성을 갖춘 생맥주관리사가 됐다는 자긍심과 성취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자격증으로 균일한 맛 성공 키노콘의 생맥주관리사 자격시험은 사내 자격증이지만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공식 인증을 받았다. 22일 고용부에 따르면 사내 자격검정을 실시하는 기업은 3년간 최대 5100만 원의 자격 개발비와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 93개 기업이 209개 사내 자격 종목을 인증받아 운영하고 있다. 커피 프랜차이즈 브랜드인 ‘빽다방’도 2019년 사내 자격검정제도를 도입했다. 그 배경에는 커피 품질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 빽다방은 가격 대비 품질이 좋은 이른바 ‘가성비 커피’로 전국 가맹점 수를 늘렸지만 가맹점 증가에 따라 고민이 커졌다. 같은 원두를 써도 매장마다 커피 맛이 제각각이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커피 가격이 저렴한 만큼 퀄리티도 낮을 것’이란 소비자 인식이 회사의 고민이었다. 빽다방은 빽′s 바리스타 자격검정을 만들어 이 문제의 해결책을 찾았다. 본사 교육개발팀이 평가하는 시험을 주최해 가맹점의 커피 맛을 균일하게 만든 것이다. 회사는 자격을 취득하는 점주와 직원에게 포상금과 특별상여를 지급했다. 급수에 따라선 꼬박 사흘이 걸리는 시험이지만 매번 공지와 동시에 마감될 만큼 인기가 많다. 빽다방 관계자는 “사내 자격제도 도입 이후 매장에 접수되는 고객의 불만 건수가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 1월까지 254명이 빽′s 바리스타 자격을 땄다.○사내 자격증 발급에 이직률 하락 사업주 자격검정제도를 운영하는 기업들은 이 제도를 통해 직무 중심의 인사 관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SK텔레콤 자회사인 ‘SK오앤에스’가 대표적이다. 네트워크 유지·관리 전문회사인 SK오앤에스는 SK텔레콤의 17개 운용협력사를 통합해 출범했다. 통합 이전에 일하던 방식이 다르다 보니 작업절차를 표준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사내에서 나왔다. SK오앤에스는 사내 자격제도를 기술에 따라 6개 종목, 5개 등급으로 구분해 운영한다. 자격을 취득하면 격려금을 지급하고 인사평가 때 가산점을 주는 등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SK오앤에스 관계자는 “사내 자격제도를 운영하면서 표준화된 직무에 따라 포상과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처음엔 거부감을 나타내는 직원도 있었지만 지금은 만족도가 높다”고 설명했다. SK오앤에스에 따르면 자격제도 도입 직후인 2016년 8.0%였던 이 회사 이직률은 지난해 1.8%까지 줄었다. 반도체 장비를 생산하는 ‘글로벌스탠다드테크놀로지’도 장비 유지·보수 능력을 평가하는 사내 자격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 인증을 받은 평가제도로 경력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직원들의 근로 의욕이 높아져 2015년 85.7%에 달했던 퇴사율이 지난해 54.1%까지 떨어졌다. 송홍석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사업주 자격검정제도는 기업이 필요한 인력을 맞춤형으로 양성하고 직무능력 중심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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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로 회사가 휴업하게 되면 연차도 사라지나요?

    올해 3년 차 직장인 이민수(가명) 씨가 다니는 회사는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3개월 동안 휴업했습니다. 이 씨는 휴업이 끝나고 복귀한 뒤 밀린 일이 많아 지난해 15일 주어진 유급 연차휴가(연차)를 하루도 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연차를 쓰지 못할 때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씨는 회사가 휴업해서 쉬게 되면 연차가 함께 사라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1년 동안 일한 대가로 돈을 받고 쉴 권리를 갖게 됩니다. 이게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연차입니다. 연차 유효기간은 1년으로, 그 기간 내에 쓰지 못한 연차는 사라지지만 그만큼 돈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2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이 씨처럼 회사가 휴업하거나, 본인이 휴직한 경우도 연차를 쓰거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못 쓴 15일의 연차에 대해서 수당을 받을 수 있겠죠. 따라서 이 씨 회사가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불법입니다. 다만 휴업, 휴직을 한 해는 그 다음 해의 연차가 줄어듭니다. 이 씨의 회사는 지난해 1년 가운데 4분의 1을 쉬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씨의 올해 연차도 기존 15일보다 4분의 1이 줄어든 약 12일이 될 겁니다. 근로자가 파업에 나선 경우도 그 기간에 비례해 다음 해의 연차가 줄어듭니다. 연차 일수는 근속 연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2, 3년 차 근로자는 15일로 규정돼 있습니다. 만 3년 일한 4년 차 근로자는 연차가 16일로 하루 늘어납니다. 이후 2년마다 1일씩, 총 25일까지 연차가 늘어납니다. 6년 차에 17일, 8년 차에 18일의 연차가 주어지는 식입니다. 근속 연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연차가 무조건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병가를 내는 등의 사유로 1년 출근율이 80%가 되지 않는다면, 그 다음 해에는 자신의 근속 연수와 무관하게 개근한 개월 수만큼 쉴 수 있습니다. 4년 차 직장인 A 씨는 원래는 올해 16일의 연차를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4개월 병가를 내고 8개월만 개근했다면 올해는 8일만 돈을 받고 쉴 수 있는 것이죠. 올해 입사한 신입사원은 연차를 쓸 수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는 한 달 개근할 때마다 하루씩 연차가 생깁니다. 1년에 최대 11일 연차를 갖게 되는 것이죠. 수습사원이나 계약직,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도 한 달 개근하면 그 다음 달 하루 연차가 생깁니다. 간혹 연차를 쓰지 않았는데 수당까지 못 챙기는 경우가 생깁니다. 회사가 쉬라고 했는데 근로자가 쉬지 않은 경우입니다. 물론 말로만 “휴가 가라”고 한 게 아니라 회사가 남은 휴가 일수를 알려준 뒤 휴가 날짜를 정하라고 지시하는 등 ‘연차 사용 촉진제’ 절차를 밟아 쉬라고 했는데도 쉬지 않은 경우 연차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원칙적으로 연차수당은 근로자가 못 쓴 휴가 일수만큼 줘야 합니다. 만약 연차를 25일 쓸 수 있는데 하루도 쓰지 못했다면 25일 치 수당을 줘야 하는 것이죠. 회사에 따라선 연차 중 일부에 대해서만 돈으로 보상합니다. 만약 회사가 연차 사용 촉진제의 절차에 따라 휴가를 쓰라고 독려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절차를 지키지 않고도 연차수당을 주지 않는다면 불법입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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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콘텐츠창작자, e러닝 테크니션… 코로나가 만든 새 직업

    “힘들게만 보이던, 보이지 않던 내일도 넌 결국 해낼 거잖아.” 춤을 추며 노래하는 가수들 사이로 혼성그룹 ‘거북이’ 멤버 터틀맨이 등장한다. 그는 2008년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지난해 한 음악전문 케이블방송을 통해 다른 멤버들과 함께 춤을 추고 신곡을 부르는 모습이 공개됐다. 인공지능(AI)이 생전 터틀맨의 목소리와 춤 동작을 학습해 만들어 낸 가상의 공연이다. 이처럼 문화 콘텐츠에 정보기술(IT)를 결합해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는 창작자가 새로운 직업으로 등장했다. 22일 한국고용정보원은 문화예술 분야에서 지난해 새롭게 등장한 36개 직업을 선별해 발표했다. 대표적인 직업이 ‘융·복합 콘텐츠 창작자’다. 세상을 떠난 유명 인사의 얼굴과 목소리를 AI로 복원해 새로운 모습을 창조하는 것이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비대면 산업과 관련된 신(新)직업이 많다. 스트리밍 기술을 전문으로 다루는 ‘공연 방송 기술자’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집에 있는 방청객이 무대에 열광하는 모습을 실시간 공연에 자연스럽게 보여준다. 학교 온라인 수업을 위해 각종 기기와 시스템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e러닝 테크니션’이라는 직업도 새로 생겼다. 한류가 전 세계에서 인기를 얻으며 ‘방송프로그램 포맷 개발자’란 직업도 생겼다. 한국 방송 프로그램을 해외시장의 수요에 맞춰 기획하고 구성하는 직업이다. 콘텐츠의 가치를 평가하는 ‘콘텐츠 가치 평가사’, 수출 콘텐츠를 발굴하고 해외 수요자와 중개하는 ‘수출 저작권 에이전트’ 역시 최근 새롭게 생겼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개인 맞춤형 광고를 만드는 ‘데이터 마케팅 전문가’, 디자인을 통해 빅데이터를 시각물로 구현하는 ‘데이터 시각화 디자이너’ 등도 최근 등장한 직업으로 분류됐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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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 콘텐츠에 IT 결합…코로나에 비대면·첨단기술 新직업 뜬다

    “힘들게만 보이던, 보이지 않던 내일도 넌 결국 해낼 거잖아.” 춤을 추며 노래하는 가수들 사이로 혼성그룹 ‘거북이’ 멤버 터틀맨이 등장한다. 그는 2008년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지난해 한 음악전문 케이블방송을 통해 다른 멤버들과 함께 춤을 추고 신곡을 부르는 모습이 공개됐다. 인공지능(AI)이 생전 터틀맨의 목소리와 춤 동작을 학습해 만들어 낸 가상의 공연이다. 이처럼 문화 콘텐츠에 정보기술(IT)를 결합해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는 창작자가 새로운 직업으로 등장했다. 22일 한국고용정보원은 문화예술 분야에서 지난해 새롭게 등장한 36개 직업을 선별해 발표했다. 대표적인 직업이 ‘융복합 콘텐츠 창작자’다. 세상을 떠난 유명인사의 얼굴과 목소리를 AI로 복원해 새로운 모습을 창조하는 것이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비대면 산업과 관련된 신(新) 직업이 많다. 스트리밍 기술을 전문으로 다루는 ‘공연 방송 기술자’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집에 있는 방청객이 무대에 열광하는 모습을 실시간 공연에 자연스럽게 보여 준다. 학교 온라인 수업을 위해 각종 기기와 시스템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e러닝 테크니션’이라는 직업도 새로 생겼다. 한류가 전 세계에서 인기를 얻으며 ‘방송프로그램 포맷 개발자’란 직업도 생겼다. 한국 방송 프로그램을 해외시장의 수요에 맞춰 기획하고 구성하는 직업이다. 콘텐츠의 가치를 평가하는 ‘콘텐츠 가치 평가사’, 수출 콘텐츠를 발굴하고 해외 수요자와 중개하는 ‘수출 저작권 에이전트’ 역시 최근 새롭게 생겼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개인맞춤형 광고를 만드는 ‘데이터 마케팅 전문가’, 디자인을 통해 빅데이터를 시각물로 구현하는 ‘데이터 시각화 디자이너’ 등도 최근 등장한 직업으로 분류됐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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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교조 활동 제한했던 ‘노조아님 통보제도’ 폐지

    앞으로 노동조합법상 결격 사유가 생긴 노조에 대해 정부가 ‘노조아님(법외노조)’ 통보를 할 수 있는 길이 사라진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설립 이후 결격 사유가 생긴 노조가 정부의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노조아님 통보를 할 수 있다는 기존 시행령 문구를 삭제했다. 그동안 노조법은 사측 인사 또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노조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을 주 목적으로 하는 노조의 경우 노조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노조아님 통보를 받으면 단체협약 체결, 쟁의조정 신청,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등 노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이번에 규정이 바뀌면서 기존 노조아님 판정을 받던 노조도 모두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대법원이 지난해 9월 해직 교사가 가입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노조아님을 통보한 고용부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기 때문에 이뤄졌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는 고용부가 결격 노조에 대해 30일 내에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다는 문구가 유지됐다. 고용부 측은 “결격 노조가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제동을 걸 행정 수단은 없다”며 “사회적 대화 등을 통해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노사 양측은 모두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정부가 대법원 판결로 효력을 잃은 노조아님 제도를 정비한다면서도 시정 요구권을 유지해 노조 활동에 개입할 여지를 여전히 남겨 뒀다”고 비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결격 사유가 발생한 노조의 설립 신고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삭제되면서 노조 자격을 둘러싼 현장 혼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노사 모두 이번 개정안에 대한 별도 의견을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서는 교섭창구 단일화 등을 위해 노조 조합원 수를 산정할 때 실업자와 해고자 등을 제외하도록 했다. 지난해 12월 노조법 개정을 통해 노조 가입이 가능해진 실업자와 해고자를 조합원 수에서는 빼도록 한 것이다. 또 지금까지 단체협상 유효기간에 맞춰 온 교섭대표 노조의 지위유지 기간은 2년으로 정했다. 경영계는 단협 유효기간이 최대 3년으로 바뀐 만큼 교섭대표 노조의 지위유지 기간도 3년으로 늘려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고용부는 다음 달 2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노사 의견을 종합한 뒤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송혜미 1am@donga.com·서동일 기자}

    • 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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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용면접 성차별 피해 구제절차 만든다

    채용 면접에서 성차별적 질문을 받으면 면접을 다시 보는 등 고용 과정의 성차별 피해를 구제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노동위원회 차별시정절차 신설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절차는 사업주가 채용과정에서 성차별을 하거나, 성별에 따라 임금 등 근로조건을 차별할 경우 노동위원회가 시정 명령을 하도록 하는 제도다. 노동위원회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1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절차 개정은 ‘피해자 구제’에 초점을 맞췄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성별에 따른 근로조건 차별 역시 금지 사항이다. 하지만 지금은 사업주에 대한 처벌 사항만 있고 피해자 구제방안은 별도 규정하지 않았다. 실제 구직자가 채용과정에서 특정 성별이어서 부당하게 탈락한 사실이 확인돼도 사업주가 처벌받을 수는 있어도 구직자 구제 기회는 없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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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소배출 계속되면 국내 야생 동식물 336종 멸종된다”

    지금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이 계속되면 21세기 말에 국내 야생 동식물의 6%가 멸종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또 가뭄이 잦아지면서 이 시기에 국내 습지의 26%가 소멸할 것으로 예측됐다.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국내 생태계 피해를 예측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2015∼2020년 국내에 서식하는 야생동물 5700여 종과 내륙습지 2500개 지역, 수생태계 담수지역 800곳, 갯벌 162개와 산림 6만 km²를 대상으로 연구한 자료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온실가스를 2017년 수준으로 계속 배출할 경우 21세기 말 한반도 기온은 1880년 대비 평균 4.5도 이상 오른다. 이렇게 되면 국내 야생 동식물 중 336종(6%)이 멸종위기에 처한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평균 기온이 2.9도 오르면 61종이 소멸할 것으로 예상됐다. 평균 기온이 오르면서 구슬다슬기, 참재첩 등 서식지 이동이 쉽지 않은 담수생태계 동물이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또 기온 상승에 따라 뉴트리아, 큰입배스 등 외래종이 기존 남부지방에서 중부지방까지 출몰해 습지 피해 등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기후변화로 잦은 가뭄이 발생해 습지가 소멸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예측치대로 21세기 말 기온이 19세기 말 대비 4.5도 오를 경우 국내 습지의 26%인 657곳이 소멸 위험에 처한다. 온실가스 배출을 적극적으로 줄여 같은 기간 기온 상승이 2.9도에 그치면 22곳만 없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무제치늪, 대암산 용늪 등 산지 습지가 먼저 사라질 것으로 예측됐다. 산지 습지는 탄소 저장능력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소멸할 경우 해당 지역의 탄소 배출이 늘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박용목 국립생태원장은 “동식물 멸종과 습지 소멸이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추가 연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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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일부터 ‘탄소중립 영상공모전’ 개최

    환경부는 9일부터 한 달 동안 ‘탄소중립 영상 공모전’을 진행한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흡수를 늘려 탄소 배출을 ‘제로(0)’로 만든다는 의미의 탄소중립을 알리기 위한 행사다. 공모는 △탄소중립 광고(30초 이내)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아이디어(30초∼3분 이내) △2050년 탄소중립사회 미래(30초∼3분 이내) 등 3가지로 진행된다. 고등학생 이하와 대학·일반인 부문으로 나뉜다. 참가 신청은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제출된 작품은 3차례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대상에는 상금 500만 원과 환경부 장관상이 수여된다. 최종 수상작은 환경부 홈페이지에 공개되며, 앞으로 탄소중립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홍보물로 활용된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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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장님이 내 SNS 팔로, 갑질일까 아닐까…MZ세대의 생각은?

    부장님이 회사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좋아요’를 누르라고 한다. 과장님이 대형 프로젝트를 끝냈으니 저녁때 한잔만 하자고 한다. 차장님이 갑자기 내 개인 SNS를 팔로한다. 몇 년 전만 해도 별다른 논란이 되지 않았을 직장문화다. 그러나 지금 20, 30대 ‘MZ세대’ 직장인에게는 심각한 고민거리다. 참다못해 회사와 상사를 갑질로 신고한 후배 직장인도 많다. 최근 1년 6개월 동안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은 8267건. 저연차 직원들이 “성과급이 너무 적다”며 성토하자 대표가 직접 설명하는 일도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젊은 직장인이 생각하는 직장 갑질은 무엇이고, 기성세대와 어떻게 다르게 보는지 살펴봤다. “회사SNS에 ‘좋아요’ 누르라는 부장님… 갑질 아닌가요?” 직장 괴롭힘 논란으로 번지는 직장내 세대갈등 서울의 한 중견기업 홍보팀 직원인 김진수(가명·30) 씨는 최근 팀장으로부터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회사 홍보에 활용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회사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달라는 것. 개인 SNS 계정에 회사 관련 게시물을 올리라는 이야기도 들었다. 김 씨는 이런 지시들이 명백한 사생활 침해이자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팀장은 “퇴근하고 일을 하라는 것도 아닌데 뭐가 문제냐”는 반응을 보였다. 김 씨는 “회사 윗사람들이 개인 SNS가 업무와 분리된 개인 공간이라는 걸 이해하지 못했다”며 “결국 내 원래 계정 외에 별도 계정을 하나 더 만들어 회사 홍보물을 올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세대별 시각차 큰 ‘직장 괴롭힘’ 올해 서른 살인 김 씨는 이른바 ‘MZ세대’에 해당된다. MZ세대는 1980년대 초반∼2000년대 초반에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와 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Z세대’를 아우르는 단어다. 이들은 이전 세대보다 사생활을 중시하고 공정성에 민감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한 이들이 회사의 주력이 되면서 직장 내 갈등도 커지고 있다. 기존에는 업무상 필요한 일로 간주되던 것들을 ‘직장 내 갑질’이라고 보는 사람이 늘었기 때문이다. 때로는 이런 문제가 직장 내 괴롭힘 논란으로 커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 정보기술(IT) 기업인 카카오에서 벌어진 일이다. 카카오는 최근 인사평가 때 ‘함께 일하고 싶다’ ‘함께 일하기 싫다’ 등의 동료 평가를 내리도록 한 뒤, 평가 대상이 된 직원에게 그 결과를 전 직원 평균값과 함께 전달했다. 이에 직원 한 명이 “이 질문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된다”며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 근로감독을 요청했다. 직원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준다는 취지의 신고였다. 간부급과 MZ세대는 ‘직장 내 갑질’을 바라보는 관점도 다르다. 시민단체인 직장갑질119가 만 19∼55세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직장 내 갑질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연령대별로 달랐다. 직장갑질119는 ‘수습사원은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다’ ‘다소 모욕적인 업무 지시도 필요하다’ ‘단합을 위한 회식이나 노래방 모임 등이 필요하다’ 등 30개 문항을 조사했다. ‘급한 일이 생기면 업무시간이 아니어도 SNS로 일을 시킬 수 있다’는 문항도 포함됐다. 조사 결과 20, 30대는 이들 문항을 ‘갑질’로 여기는 점수가 각각 71.5점과 70.5점으로 평균(69.2점)보다 높았다. 반면 40대(68.1점)와 50대(66.3점)는 평균보다 낮았다. 나이가 많은 직장인들은 상대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까지 ‘문제없다’고 판단한 경우가 많다는 얘기다. MZ세대는 특히 사생활 침해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생각한다. 이 부분에서 기성세대와의 견해차가 가장 크다. 직장인 이연지(가명·28) 씨는 최근 유행하는 SNS인 ‘클럽하우스’ 애플리케이션(앱)을 깔았다가 이틀 만에 삭제했다. 계정을 만들자마자 그의 상사가 팔로했기 때문이다. 이 씨는 “회사 상사가 본다고 생각하니 사생활이 침범당하는 기분이 들었다”며 “친구에게 어렵게 초대를 받아 아깝긴 했지만 활동할 마음이 싹 사라졌다”고 토로했다. 그는 “젊은 세대가 SNS상에서 여러 프로필을 사용하는 ‘멀티프로필’ 기능을 환영하는 이유도 사적인 활동을 회사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직장인 남정현(가명·31) 씨는 최근 중요한 프로젝트를 끝낸 후 저녁 회식을 하자는 부서 과장의 제안을 뿌리쳤다. 식사는 점심으로 바꿨다. 그는 “저녁시간은 퇴근 후 사적으로 보내야 하는 개인의 시간”이라며 “저녁 회식이 갑질일 수 있다는 걸 모르는 것 같았다”고 전했다. 일부 젊은 직장인은 “상사가 친해지기 위한 의도라고 하더라도 개인 사생활을 물어보는 건 싫다”고 말하기도 한다. 이런 논란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제조업과 IT 등 기업의 규모와 성격을 가리지 않고 불거진다. 최근 MZ세대의 직장 내 갈등도 네이버, 카카오 등 상대적으로 ‘젊은 조직’으로 알려진 IT 기업의 성과급 논란을 계기로 불거졌다. 콘텐츠 기획 회사에 다니는 박희연(가명·33) 씨는 “우리 회사는 평균 연령이 낮은데도 개인생활보다 일을 중시하라는 ‘젊은 꼰대’가 적지 않다”며 “회사의 주류 문화는 여전히 개인보다 일을 중시하는 예전의 문화 그대로인 상황”이라고 전했다.○ 법적 해결은 한계…세대 간 소통 필수 MZ세대가 문제라고 보는 직장 내 괴롭힘은 상당수 개인 간의 갈등과 괴롭힘 사이에 위치해 있다. 그만큼 법적 해결이 어렵다는 뜻이다.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직장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국한하고 있다. 젊은 직원들이 문제로 보는 SNS 팔로, 저녁 회식 등을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 실제 고용부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2019년 7월부터 올 1월까지 고용부에 접수된 진정 건수는 총 8267건에 달했다. 유형별로 ‘폭언’(3709건)이 가장 많았고 ‘부당인사’(1730건) ‘따돌림·험담’(1226건) 등의 순이었다. ‘차별’(342건)과 ‘사적 업무 지시’(170건) 등 MZ세대가 민감하게 여기는 사례도 있었다. 하지만 고용부는 이 중 3222건(39.0%)을 괴롭힘이 아니거나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개선을 지도하거나 검찰에 송치한 건은 1409건(17.0%)에 그쳤다. 고용부 관계자는 “단순히 직원이 괴롭다고 해서 모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게 아니다”라며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물론 앞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더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박점규 직장갑질119 운영위원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제정된 후 폭언·폭행과 같은 명백한 갑질은 줄었지만, 갈등과 괴롭힘의 경계에 있는 미묘한 괴롭힘 제보가 2∼3배 늘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방치했다가는 갈등이 직장 갑질로 번질 수 있는 만큼 마냥 덮어둬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결국 세대 간의 활발한 소통이 현실적인 해결책으로 꼽힌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MZ세대는 조직에 무조건 충성하기보다 자신의 이익이나 가치에 따라 이직을 자주 하는 세대”라며 “이 세대의 감수성을 이해하고 문법에 맞춰가야 기업들도 이들과 함께 커갈 수 있다”고 진단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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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 한파… 공공기관마저 청년 덜 뽑았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민간기업 채용이 급감한 가운데 공공기관의 청년 신규 채용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청년고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고용의무제가 적용되는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436곳이 새로 채용한 15∼34세 청년층은 2만2798명으로 집계됐다. 2019년 442곳에서 2만8689명을 신규 고용한 것과 비교하면 1년 만에 채용 인원이 5891명 줄어든 것이다. 지난해 청년 채용이 줄면서 공공기관의 전체 정원 대비 신규 채용 청년 비율도 감소했다. 지난해는 공공기관 436곳 전체 정원의 5.9%가 신규 채용 청년이었다. 이는 2019년 7.4%보다 1.5%포인트 감소한 것이다. 청년고용의무제가 시작된 2014년 이후 공공기관 정원 대비 신규 채용 청년 비율이 감소한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는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 이상 청년을 선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기관 명단이 공개된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이 정원의 5% 이상 청년 신규 채용을 하겠다는 국정과제 목표를 내놓기도 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청년 채용 감소에 대해 “2018년과 2019년 청년 신규 채용 실적이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한 데 따른 기저효과와 코로나19 확산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올해 종료 예정인 청년고용의무제를 2023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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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속기간에 맞춘 ‘임금 체계’ 직무중심으로 바꾼다

    고용노동부가 건설 및 조선업종에서 능력과 직무 중심의 임금 체계를 확산시키기 위해 정부 차원의 직무평가도구를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최근 건설업과 조선업의 직무평가도구를 개발해 ‘임금직무정보시스템’(wage.go.kr)에 게재했다. 직무평가도구는 일반 기업이 직원을 직무로 평가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이다. 현재까지 근속 연수에 기반한 임금 체계를 직무 중심으로 바꾸려면 직무 평가를 먼저 해야 한다. 이를 돕기 위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인 셈이다. 고용부는 직무평가도구를 활용해 직무 기반 인사제도를 도입한 기업 사례를 소개하는 사례집도 함께 발간했다. 고용부는 건설, 조선에 앞서 보건의료, 은행, 정보기술(IT) 등 9개 업종의 직무평가도구도 개발해 보급했다. 정부는 이처럼 참고자료를 내놓아 산업 현장의 임금체계를 직무 중심체계로 계속 전환시킬 방침이다. 일한 기간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호봉제는 과거 근로제의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지만 저성장 고령화 시대에는 기업 인건비 부담을 늘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 역시 호봉제 임금 체계가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를 심화시킨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임금체계 개편을 주요 노동혁신 과제로 내걸고 정부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호봉제를 채택한 기업이 직무급제 채택 기업보다 더 많다. 이날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100인 이상 사업장 가운데 호봉제를 채택한 곳이 전체의 54.9%로 조사됐다. 2019년(58.7%)에 비해 3.8%포인트 하락했지만 여전히 기업 두 곳 중 한 곳이 호봉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의미다. 직무 중심 임금체계 도입이 쉽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노조의 반발이다. 임금 삭감을 우려해 도입을 반대하는 노조가 많다. 또 직무급을 도입하려면 개별 직무의 가치를 평가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도 넘어야 한다. 각 기업이 직무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쉽지 않은 측면도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직무 중심 인사관리의 필요성에 모두 공감하지만 현장에서 적용하기까지 많은 난관이 있다”며 “노사의 자율적인 직무 중심 인사관리 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업종별로 직무평가도구를 개발하고 보급할 것”이라고 밝혔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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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고당했을 때만 실업급여 신청? ‘자발적 사직’도 받을 수 있어요

    《까다로운 수당 신청 조건부터 알쏭달쏭한 취업 지원 제도까지. 누구나 궁금해하는 생활 속 노동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한 ‘2021 노동잡학사전’을 연재합니다.》 1년간 서울의 한 중소기업 계약직으로 일한 김은정(가명·22) 씨는 최근 일을 그만두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무급휴직 날짜가 늘어나면서 서울의 생활비를 감당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김 씨는 자신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일단 계약한 2년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또 월급이 줄어서 어쩔 수 없어 내린 결정이지만 ‘자발적인 사직’이기도 합니다. ○월급 줄어 ‘사표’엔 실업급여 수령 가능1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라면 김 씨 같은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액수와 수급 기간은 실직 전의 임금과 일한 기간에 비례합니다. 하루 6만120원에서 6만6000원을 최소 120일, 최대 270일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데는 크게 세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우선 실직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의 의사에 반해 일자리를 잃었는지 여부입니다. 통상 해고나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등입니다. 셋째는 다시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김 씨처럼 스스로 사표를 낸 자발적 실업이라도 실업급여를 받는 ‘예외’가 있습니다. 누구든 이런 상황에서는 일을 그만둘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김 씨는 계속된 무급휴직으로 생활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다른 일자리를 찾는 게 나은 경우죠. 다만 이런 경우라도 회사의 휴업, 휴직으로 월급이 평소의 70% 미만으로 줄어야 합니다. 월급이 줄어든 달이 최근 1년 사이 2개월 이상 있어야 합니다. 급여가 깎인 달이 연속될 필요는 없고, 합쳐서 2개월이면 됩니다. 예를 들어 A 씨가 코로나19 확산 이후 회사 방침에 따라 2개월 동안 한 달에 2주씩 무급휴직을 했다면 스스로 사표를 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이 평소의 70% 미만, 급여가 줄어든 달이 1년 사이 2개월 이상 등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하지만 만약 똑같이 4주 무급휴직을 했더라도 한 달만 내리 쉬었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이사로 인해 출퇴근이 힘들어져 사표를 내도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버스나 지하철 등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합니다. 단, 배우자나 부양해야 하는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 이사를 가는 경우여야 합니다. 회사가 이전하거나 근로자가 다른 지역 사업장으로 전근을 발령받아 출퇴근에 3시간 이상 걸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 기숙사에 살며 학업과 일을 병행하는 대학생 B씨가 있습니다. 만약 B씨의 회사가 지역을 옮기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대학생은 기숙사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거주지 이전 사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기숙사 입·퇴소를 입증할 만한 서류를 받으면 됩니다. 꼭 등본이 아니더라도 거주지 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최근 1년간 두 달 이상 주 52시간을 지키지 않은 사업장에서 일했다면 자진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 근로시간을 적용받지 않는 5인 미만 회사 직원이 주52시간 넘는 격무에 시달려 사표를 냈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니지만, 누구든 같은 상황에서 일을 그만둘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년 동안 두 달 이상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았거나 임금체불을 당해 사표를 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아파서 퇴사하면 치료 후 신청해야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 더 이상 회사를 다니기 어려운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물론 “상사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수급 자격을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을 증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회사나 고용부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조사 결과 괴롭힘이 드러나고, 이로 인해 회사를 더 다닐 수 없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가 어렵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괴롭힘 정황이 담긴 문자메시지나 녹취 등의 증거를 제출하면 됩니다. 관할 고용센터에서 논의한 뒤 수급 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일할 수 없을 정도로 다치거나 아파서 퇴사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치거나 아파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진단서가 있어야 합니다. 또 회사에서 휴직, 병가를 주거나 다른 직무로 전환해주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써줘야 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병이 어느 정도 나은 후에야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된다는 점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직자가 다시 일하는 것을 전제로 주는 돈인 만큼 병이 아직 낫지 않았다면 ‘일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부모님이나 함께 사는 가족이 아파 한 달 이상 간호해줘야 하는데, 회사 사정상 휴직이 어려워 사표를 내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고용보험 온라인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회원 가입, 실명 인증 등 4단계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2일부터는 이용 절차가 간소화돼 한 번의 인증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확인하고 신청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등이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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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건설-조선업 임금체계 호봉제→직무급제로 바꾼다

    고용노동부가 건설과 조선업종에서 능력과 직무 중심의 임금 체계를 확산시키기 위해 정부 차원의 직무평가도구를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최근 건설업과 조선업의 직무평가도구를 개발해 ‘임금직무정보시스템(wage.go.kr)에 게재했다. 직무평가도구는 일반 기업이 직원을 직무로 평가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이다. 현재까지 근속 연수에 기반한 임금 체계를 직무 중심으로 바꾸려면 직무 평가를 먼저 해야 한다. 이를 돕기 위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인 셈이다. 고용부는 직무평가도구를 활용해 직무 기반 인사제도를 도입한 기업 사례를 소개하는 사례집도 함께 발간했다. 고용부는 건설, 조선에 앞서 보건의료, 은행, 정보기술(IT) 등 9개 업종의 직무평가도구도 개발해 보급했다. 정부는 이처럼 참고 자료를 내놓아 산업 현장의 임금체계를 직무 중심체계로 계속 전환시킬 방침이다. 일한 기간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호봉제는 과거 근로제의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지만, 저성장 고령화 시대에는 기업 인건비 부담을 늘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 역시 호봉제 임금 체계가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를 심화시킨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임금체계 개편을 주요 노동혁신 과제로 내걸고 정부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호봉제를 채택한 기업이 직무급제 채택 기업보다 더 많다. 이날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100인 이상 사업장 가운데 호봉제를 채택한 곳이 전체의 54.9%로 조사됐다. 2019년(58.7%)에 비해선 3.8%포인트 하락했지만, 여전히 기업 두 곳 중 한 곳이 호봉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의미다. 직무 중심 임금체계 도입이 쉽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노조의 반발이다. 임금 삭감을 우려해 도입을 반대하는 노조가 많다. 또 직무급을 도입하려면 개별 직무의 가치를 평가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도 넘어야 한다. 각 기업이 직무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쉽지 않은 측면도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직무중심 인사관리의 필요성에 모두 공감하지만 현장에서 적용하기까지 많은 난관이 있다”며 “노사의 자율적인 직무중심 인사관리 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업종별로 직무평가도구를 개발하고 보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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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진 존경”…코로나에 초등생 장래희망 인기 높아진 의사

    지난해 11월 ‘줌(ZOOM)’을 이용한 원격수업에서 초등학생 이민수(가명·9) 군은 장래희망에 대해 “의사 선생님이 돼 코로나를 없애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초만 해도 이 군의 꿈은 경찰관이었다. 이 군처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의사가 되겠다는 초등학생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0년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초등학생이 꼽은 희망직업은 의사(7.6%)가 운동선수(8.8%)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2019년에는 의사가 초등학생 희망 직업 중 4위였는데, 1년 만에 두 계단 오른 것이다. 이 군의 담임교사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의료진을 존경하는 사회 분위기가 생긴 것 같다”고 설명했다. 유튜브 등에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의 인기는 여전했다. 지난해 초등학생 희망직업 4위로 전년도보다 한 단계 내려갔지만 여전히 상위권을 차지했다. 프로게이머는 지난해 5위에 오르며 2019년 6위보다 순위가 올랐다. 지난해 학생들의 등교수업이 줄면서 유튜브 시청과 게임 이용 시간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중고생은 초등생보다 안정적인 직업을 선호했다. 지난해 중학생 희망직업 1~3위는 교사, 의사, 경찰관으로 2019년과 동일했다. 고등학생은 1위 교사, 2위 간호사, 3위 생명·자연과학자 및 연구원으로 집계됐다. 고교생이 꼽은 희망직업 중에도 의사가 2019년 11위에서 지난해 5위로 6계단 뛰어올랐다. 이번 조사는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지난해 7~10월 전국 초중고 학생과 학부모, 교원 등 총 4만208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송혜미기자 1am@donga.com}

    •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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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사실상 확정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본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해 11월 경사노위 산하 공공기관위원회에서 정부와 노동계가 노동이사제 도입을 합의하고 3개월 만에 제도 도입이 사실상 확정됐다. 경사노위는 최근 열린 본위원회에서 노동이사제 도입 등 ‘공공기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합의’ 등 6개 안건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노동이사제는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석해 회사 경영 사안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가운데 하나다. 이번 합의 의결에 따라 올해 기준 350개 공공기관에서 노동이사제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노사정 합의안에는 “노동이사제 도입 이전에도 공공기관 노사는 자율적인 합의에 따라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관하고 의장이 허가하는 경우 의견을 개진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경사노위는 국회에 노사정 합의안을 제출해 향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노동계 안팎에선 공공기관 합의안이 경사노위 본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공공기관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사측’인 정부가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겠다는 방향성에 합의한 상황”이라며 “공공기관 경영진도 근로자의 경영 참여를 위해 노력할 의무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합의 과정에서 사용자위원 전원이 반대하면서 ‘반쪽 합의’라는 한계도 갖게 됐다. 경사노위 본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노사 대표 각각 4명, 공익위원 4명, 정부위원 2명 등 16명이 의결에 참여했다. 이 중 사용자위원 4명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이 민간기업의 노동이사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전원 부동의 의견을 냈다. 근로자가 경영에 참여할 경우 노사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는 경영계 우려가 반영된 것이다. 지난해 11월 공공기관 합의는 정부가 사용자로 나서며 경영계는 참여하지 않았다. 경사노위 본위원회에서 사용자위원 모두가 특정 안건에 반대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만큼 노동이사제가 향후 민간으로 도입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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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염걱정에 외출 안한다면… ‘코로나 우울’ 고위험군

    40대 주부 이정민(가명) 씨는 가끔 나서는 거리에서 낯선 사람을 마주칠 때마다 신경이 곤두선다. 혹시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릴까 항상 마음이 불안하다. 이 씨는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전까지만 해도 주말에 지인과 골프를 치고, 사람들을 만나 삶의 활력을 찾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는 집에서 잘 나오지 않고 있다. 군인 아들에게도 “휴가 나오지 말라”고 말했다.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가족과의 접촉도 조심스러운 것이다. 지난해 11월 이 씨는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 꼭 필요한 외출도 못 하면 ‘코로나 우울’ 의심 이 씨는 ‘코로나 우울(코로나 블루)’을 겪는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된다. 기존 병명으로는 건강염려증에 해당된다. 이 씨의 주치의는 “이 씨처럼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길 정도로 건강을 우려하는 것은 질병”이라며 “건강염려증이 악화돼 증상이 없고 밀접접촉자가 아닌데도 매주 한 차례 이상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사람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상담과 약물치료를 병행해 최근엔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 등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 코로나 우울은 학술적으로 정해진 병이 아니다. 다만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우울증, 무기력증, 통제 불능의 분노 등이 생기는 것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초유의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이 시작되며 누구나 마음속에 부정적인 감정을 품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1년 넘게 계속되면서 이런 감정이 오랜 기간 이어지는 것이다. 자칫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 코로나 우울의 대표적인 증상은 외출 안 하기와 강박관념이다. 코로나19 감염 우려에 최소한의 외출도 하지 않고, 주변인을 통해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다는 의심을 떨쳐내기 어렵다면 코로나 우울을 의심해볼 수 있다. 하루에 1시간 이상 코로나19 관련 기사를 검색하거나 확진자 동선을 자주 들여다보는 것도 마찬가지다. ‘마음 건강’ 관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코로나 우울이 심해지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조차 어려워진다. 30대 직장인 김혜정(가명) 씨는 재택근무를 하며 올 1월 한 달 동안 외출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약속은 모두 취소하고 끼니는 배달음식으로 해결했다. 코로나19 불안과 길어지는 ‘집콕’ 생활이 겹치면서 그는 우울증을 앓게 됐다. 요즘은 TV를 보는 것도 어렵다. 김 씨는 결국 휴직하고 심리상담을 받는 중이다. 김 씨가 일상적인 일도 할 수 없게 된 건 우울증이 뇌 신경계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기억력, 집중력, 사고력이 크게 떨어졌다. 불안장애를 겪는 경우에도 매사 집중을 못 하는 증상이 나타난다. 따라서 김 씨처럼 코로나19 확산 이후 집중력이 크게 떨어지거나, 주변 사람들이 눈치 챌 정도로 말수가 줄고 행동이 느려졌다면 코로나 우울을 의심해봐야 한다. ○ 취약계층에 더 혹독한 코로나 우울 마음의 병을 방치하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는 경우까지 생긴다. 박창훈(가명·60) 씨는 지난해 명예퇴직 직후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외부 활동을 할 기회를 잃었다. 혼자 사는 박 씨는 형에게 “살 이유가 없다”고 말하는 등 우울증 증세를 보여왔다. 가족의 치료 권유도 거부했다. 박 씨는 이달 극단적인 선택을 해 응급실에 실려갔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중증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 비대면 사회에서 더 고립되는 노인이나 장애인 등은 코로나 우울에 극단적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있다. 홍진표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코로나 우울에 취약한 사람들은 코로나 정보에 노출되는 시간을 하루 30분 이하로 정하고, 매일 산책을 하는 게 좋다”며 “주변인도 이런 분들과 꾸준히 연락을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찬승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 홍보위원장은 “백신 접종으로 코로나19가 끝나더라도 심리적인 부작용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라며 “큰 감염병 확산 이후에도 정신적 트라우마가 남을 수 있는 만큼 정부가 국민들의 ‘심리방역’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신건강 치료 금기시 사회 분위기 먼저 바뀌어야”정신문제 유경험자 22%만 상담전문가 “초기에 치료해야 조기완치” 자영업을 하는 40대 남성 최승훈(가명) 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건망증이 심해졌다. 평소와 다르게 식욕이 없고 피로감도 자주 느꼈다. 6개월간 이런 증상이 계속됐지만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거니’ 했다. 딸의 거듭된 권유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고 나서야 최 씨는 본인이 우울증에 걸린 걸 알았다. 스스로의 감정에 무감각한 사이 매출 하락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마음의 병으로 커진 것이었다. 우울증은 초기에 치료를 받으면 대부분 2개월 내에 완치된다. 불안장애(공황장애 등), 분노장애(간헐적 폭발성 장애)를 가진 경우도 빨리 치료를 받는다면 주변인들과 관계가 나빠져 증상이 심해지는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다. 문제는 대부분이 정신건강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지 못해 증상을 방치하거나, 알더라도 병원을 찾지 않는다는 것이다. 2019년 국립정신건강센터 조사 결과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한 5명 중 1명(22.0%)만이 누군가와 상담하거나 병원을 방문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본인의 정신건강 문제를 알고도 1년 넘게 치료를 받지 않은 비율도 30.9%에 달했다. 병원을 찾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두면 나아질 것 같아서”(39.3%), “스스로 극복해야 할 것 같아서”(20.3%) 등을 이유로 꼽았다. 백명재 경기도 선별진료소 전문의(정신건강의학과)는 “최근 20, 30대는 정신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이지만, 중장년 남성은 진료받는 비율이 여전히 낮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일상적인 감정이 된 불안과 우울, 분노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 이런 감정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느낀다면 상담이나 진료를 받아볼 필요가 있다. 특히 고령층, 소외계층, 경제적 어려움까지 겹친 실직자 등은 코로나 우울의 타격이 더 큰 만큼 주의해야 한다. 실직자의 경우 각 지역 고용노동센터에서 무료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도 무료 상담이 가능하다. 정신건강 치료를 꺼리는 사회 분위기도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현주 한림대성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여전히 병원 진료 문턱이 높다”며 “본인 증상이 코로나 우울에 해당된다고 여겨지면 초기에 치료를 받아야 빨리 좋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도움말 주신 분들 가나다순.△김현수 명지병원 교수 △백명재 경기도 선별진료소 전문의 △ 백종우 경희대병원 교수 △ 정찬승 전문의 △ 홍진표 삼성서울병원 교수 △ 홍현주 한림대성심병원 교수김소영 ksy@donga.com·송혜미 기자}

    •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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