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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6·13지방선거에서 악의적인 ‘가짜뉴스’ 사범을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렇게 밝혔다. 회의에는 박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판석 인사혁신처장, 이철성 경찰청장,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참석했다. 법무부는 전국 검찰청에 선거사범 전담반을 설치해 31일부터 24시간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가짜뉴스 전담팀을 만들어 수사 초기부터 각종 디지털 증거 분석, 인터넷주소(IP주소) 추적 등 과학수사 역량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법무부가 엄정 대응에 나선 것은 선거사범이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지방선거 사범은 이달 11일 기준으로 1178명이 입건돼 2014년 지방선거 당시(925명)와 비교해 27.3%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흑색선전 405명(34.4%) △금품선거 250명(21.2%) △여론조작 90명(7.6%) △불법단체 동원 15명(1.3%) 등이었다. 경찰청도 사이버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통해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생산 및 유포 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검경은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가짜뉴스 관련 정보를 공유해 허위·불법 게시물을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핫라인을 구축한다. 이 총리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공직자가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며 공무원의 선거 중립을 강조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불법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한상균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위원장(56·사진)이 형기를 반 년가량 남겨두고 21일 가석방으로 출소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한 전 위원장의 가석방을 허가하기로 결정했다. 경기 화성교도소에 수감 중인 한 전 위원장은 21일 오전 10시 출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위원장은 22일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다른 가석방 대상자 800여 명과 함께 출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일선 교도소에서 선별한 후보 가운데 수형 태도가 모범적이고 재범 가능성이 적은 사람을 가석방 대상자로 결정한다. 최종적으로는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 여부를 재가한다. 2015년 12월 구속된 한 전 위원장은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현재까지 2년 5개월여 복역해 형기의 약 81%를 채웠다. 형법 제72조에 따르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되려면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마쳐야 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형기의 85% 정도를 채운 수형자를 심사 대상으로 올렸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가석방 심사 기준을 형 집행률 90% 안팎까지 올렸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교도소 모범수의 갱생 기회 확대를 위해 가석방 비율을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구치소 과밀 수용을 해소하기 위해 가석방을 확대하면서 의무적으로 채워야 하는 형기도 예전보다 낮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전 위원장은 현 정부 들어 낮아지고 있는 가석방 심사의 최소 기준을 턱걸이로 충족하자마자 가석방이 이뤄진 셈이다. 앞서 한 전 위원장은 2015년 11월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집회 참가자들을 선동해 경찰 수십 명을 다치게 하고 경찰버스 수십 대를 파손한 혐의 등으로 2016년 1월 구속기소됐다. 당시 시위대는 보도블록을 깨 경찰을 공격하고, 미리 준비한 쇠파이프로 경찰버스를 부숴 시민들을 놀라게 했다. 이후 경찰이 대대적인 체포 작전을 벌이자 조계사 등지에 은신하다가 24일 만인 같은 해 12월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허동준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에 부당하게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는 수사단의 주장에 대해 16일 “총장의 직무”라고 비판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문 총장을 신임하며 힘을 실었고 대다수 검사들도 총장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지지해 검찰 내분이 일단락되고 있다.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문 총장과 정면충돌했던 수사단은 이날 온종일 침묵했다.○ “관리·감독은 총장의 직무” 문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하면서 기자들에게 “검찰권이 바르게, 공정하게 행사되도록 관리·감독하는 게 총장의 직무라고 생각한다. 법률가로서 올바른 결론이 나도록 그 과정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수사단이 최종원 서울남부지검장(전 춘천지검장)과 김우현 대검 반부패부장을 수사 외압 혐의로 기소하려 한 것에 제동을 걸고 외부 전문자문단의 심의를 받도록 지휘한 것은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위한 총장의 정당한 직무라는 얘기다. 최 지검장과 김 반부패부장 기소 여부를 사실상 결정할 전문자문단 회의는 18일 열린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진 ‘검찰 인사제도 개선 방안’ 발표를 위한 기자간담회를 통해 “불필요한 논쟁이 빨리 정리되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라며 “검찰총장에게 국민적 의혹이 없도록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검찰 고위 관계자는 “장관의 발언은 문 총장에 대한 신임으로 봐야 한다. 청와대 언질이 없이 그렇게 얘기하긴 어렵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수사 과정에서 관계자들의 의견이나 주장이 언론을 통해 표출되고 그로 인해 검찰 조직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여 국민들이 우려하고 계시는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대검, 조직 추스르기 나서 대검 반부패부는 이날 검찰 내부 통신망에 글을 올려 “강원랜드 수사지휘 과정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규정과 절차를 준수했다”고 강조했다. 반부패부는 전국 일선 지검의 특별수사를 지휘, 지원, 감독하는 대검의 컨트롤타워다. 반부패부 김후곤 선임연구관은 A4용지 5쪽 분량의 ‘강원랜드 채용비리사건 수사지휘 관련 저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수사단이 안미현 검사를 8회씩이나 불러서 조사했다는 언론 보도를 보고 혹시나 한 사람의 주장만으로 무리하게 대검의 수사지휘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밝혔다. 또 “대검의 수사지휘 내용을 검토하고 경청한다면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사 외압 의혹을 주장한 안 검사는 지난해 춘천지검에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를 맡은 주임검사였다. 이 글에는 검사들의 댓글 수십 개가 달렸다. 임은정 서울북부지검 검사는 “대검 반부패부가 압수수색에 반발한 소문을 들었는데 참 황당했다. 책임과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들이 검찰에 많았으면 좋겠다”고 댓글을 달았다. 하지만 대다수 검사들은 “누가 부끄러워해야할지 두고 보겠다”, “총장이 사건에 의견 제시를 하는 것이 외압이 되는 시대인가. 기록을 넘기는 손에서 기운이 빠진다”며 대검 지휘가 적법했다는 의견을 댓글로 달았다.○ 전국 검사들 “총장의 수사지휘는 정당” 대다수 검사는 수사단에 대한 문 총장의 수사지휘가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법무부가 이날 전국 검사들의 의견과 분위기를 파악한 결과도 마찬가지였다. 서울의 한 지방검찰청에서는 이날 소속 검사 전원의 의견을 취합해 문 총장의 수사지휘가 정당했다고 결론을 냈다. 문 총장이 수사 과정에서 수사단의 보고를 받지 않았고 결론을 내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지시한 것이므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또 안미현 검사(39)가 문 총장의 수사 외압 의혹을 기자회견을 통해 주장하고, 수사단이 보도자료를 공표한 것은 잘못이라는 의견도 모았다고 한다. 검찰총장이 명백하게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증거나 정황이 있는 것도 아닌데 공개적으로 외압 의혹을 주장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것이다. 검사들은 이영주 춘천지검장이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을 소환하려 한 것을 문 총장이 질책한 것에 대해서도 총장을 옹호했다. 한 평검사는 “그러라고 총장이 필요한 것”이라며 “증거가 부족해 보강수사를 지휘한 것을 안 검사가 외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야기를 나눠본 검사들 대부분은 수사단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주영 aimhigh@donga.com·황형준·김윤수 기자}
2016년 4월 중국 내 북한 식당에서 일하던 여종업원과 지배인 등 13명의 ‘기획 탈북’ 의혹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북한 매체들이 이들의 북한 송환을 요구한 데 이어 시민단체도 이에 가세하면서 탈북 여종업원 송환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15일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탈북 여종업원 기획 탈북 의혹을 받고 있는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과 홍용표 전 통일부 장관 등을 고발한 사건을 공안2부(부장검사 진재선)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국정원 관계자와 여종업원들을 불러 기획 탈북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민변은 14일 “이 전 원장 등은 중국 내 북한식당 종업원 12명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게 하고, 이를 선거에 이용했다”며 이 전 원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14일 “(8월 이산가족 상봉 때) 집단 유인납치 사건의 피해자들을 조국의 품에 돌려보내야 한다”며 이들의 송환을 요구했다. 그러나 청와대와 여권은 신중한 반응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5일 “현재로서는 송환을 고려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여종업원들을) 강제 북송하는 것은 현행법 위반이기 때문에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정보 당국에 따르면 여종업원 12명 사이에서는 송환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12명의 의견이 모두 제각각이었다”며 “여종업원들과 지배인 허모 씨 사이의 개인적인 갈등까지 더해져 쉽게 결론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기획 탈북이 사실로 밝혀지면 여종업원들의 송환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권 내부에서도 기획 탈북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인 북한 억류자 석방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면 북한의 탈북 여종업원 송환 요구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우선 확실한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이날 “공안기획 사건에 대해 검찰 조사는 물론이고 국정 조사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권 관계자는 “자신의 의사에 반해 탈북한 것이 확인된다면 이후 절차를 검토해볼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황형준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과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이 15일 국회의원과 검찰 고위 간부의 형사처벌 문제를 둘러싸고 정면충돌했다. 수사단은 문 총장이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최종원 서울남부지검장, 김우현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기소에 제동을 걸었다고 주장했다. 문 총장은 “수사팀을 질책한 적이 있다”며 “이견이 발생하는 것과 이견을 조화롭게 해결해 나가는 과정도 민주주의의 한 과정”이라고 반박했다. 권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를 받고 있다. 또 최 지검장은 춘천지검장 재직 당시 채용비리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를, 김 부장은 권 의원의 보좌관 조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를 받고 있다. 수사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총장님은 수사단 출범 당시의 공언과 달리 1일부터 수사 지휘권을 행사했다”며, 문 총장이 검찰 고위 간부들 기소를 사전 검증하기 위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에 반대하고 외부 전문자문단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또 권 의원에 대한 영장 청구 방침을 보고받은 문 총장이 전문자문단의 심의를 거쳐 청구 여부를 결정하라고 지시했고, 수사단이 반론을 제기하자 영장 청구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이에 대검찰청은 “총장은 규정에 따라 정당한 지휘권을 행사했다”고 반박했다. 또 문 총장은 법리적인 쟁점에 대한 엄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고검장, 지검장으로 구성된 회의를 소집해 결정하려고 했지만, 수사단이 반대해 수사단 뜻대로 전문자문단을 구성해 처리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전주영 기자}
2016년 대북 확성기 도입 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군 관계자와 업체 대표, 브로커 등 20명을 무더기 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이용일)는 2015년 1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브로커를 통해 대북 확성기 입찰 정보를 빼내고 업체에 유리한 사항이 제안서 평가기준에 반영되도록 한 혐의(입찰방해 등)로 수주업체 M사 조모 대표(64)를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또 확성기 관련 미공개 정보를 파악해 브로커에게 전달하고 3700만여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 김모 씨(59)를 불구속 기소하는 등 관련자 16명을 재판에 넘겼다. 앞서 검찰은 3월부터 지난달까지 당시 이 사업을 진행했던 국군심리전단장 권모 대령(48)과 브로커 2명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국군심리전단 작전과장이었던 송모 중령(46)을 불구속 기소했다. 대북 확성기 도입 사업은 2015년 8월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과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계기로 대북 심리작전을 강화하기 위해 고성능 대북 확성기 40대를 도입한 프로젝트다. 지난달 4·27 판문점 선언에 따라 확성기는 이달 4일 모두 철거됐다. 검찰 수사 결과 사업 과정에서 군과 수주업체, 브로커 등이 유착된 총체적인 ‘삼각 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수주업체 M사는 브로커를 동원해 국군심리전단이 작성하는 사업 제안요청서 평가표를 자사에 유리하게 만들었고, 국산 부품을 사용한다는 이유 등으로 사업을 낙찰받았다. 하지만 실제 주요 부품은 수입품이었고 M사는 이를 숨기기 위해 허위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확성기 40대는 북한에 음성이 제대로 닿지도 않는 불량품이었다. M사 확성기가 주간과 야간, 새벽 등 3차례 실시된 성능평가에서 가청거리 10km를 충족하지 못하자, 권 대령 등 국군심리전단 관계자들이 주간은 제외하고 야간과 새벽 중 1번만 평가를 통과하면 되도록 평가기준을 완화하는 방법으로 M사에 특혜를 줬다. 이 같은 특혜 대가로 심리전단 관계자들은 브로커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거나 M사 관련 미공개 정보를 제공받아 주식을 거래했다. 브로커들은 하도급 대금을 가장해 총 30억여 원을 챙겼다. 조 대표는 회삿돈 약 30억 원을 횡령해 개인 세금 납부와 뇌물 등 로비 목적으로 사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위법·부당하게 낭비된 국방예산과 범죄수익에 대해서도 국가소송 및 추징보전을 통해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이명박 전 대통령(78·구속 기소)이 1심 재판부에 제출된 검찰의 모든 진술조서와 각종 자료 등을 증거로 채택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향후 재판에서 추가 증인신문을 거의 하지 않고 증거능력 공방을 피할 수 있어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증거 동의는 이 전 대통령이 직접 결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에 ‘모든 증거에는 동의하지만 입증 취지는 부인한다’는 요지의 ‘증거인부서’를 8일 제출했다. 이는 검찰의 진술조서 등이 증거가 될 자격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혐의는 부인한다는 취지다. 이 전 대통령은 최근 강훈 변호사(64·사법연수원 14기)에게 “대부분의 증인들이 같이 일해 왔던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검찰에서 그 같은 진술을 하게 된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그들을 법정에 불러와 추궁하는 것이 대통령을 지낸 사람으로서 금도가 아닌 것 같고 그런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 드리는 것도 옳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고 한다. 당초 변호인단은 “통상의 경우처럼 대부분 증거에 부동의하자”는 의견을 냈으나 이 전 대통령이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증거인부서는 피고인이 검찰의 수사기록 등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할지 여부를 밝히는 문서다. 증거 채택에 동의하면 증인신문 등을 대체로 생략할 수 있다. 반면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증인과 참고인을 법정에 불러 변호인 반대신문을 거치며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 다스 관계자, 청와대 관계자, 뇌물공여자 등 이 사건 관련자 수십 명을 불러 신문할 경우 선고까지 많은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다스 회삿돈 349억여 원 횡령과 111억여 원 뇌물수수 등 16가지 혐의를 부인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도 재판부에 냈다. 강 변호사는 “죄를 인정한다는 취지가 아니다”며 “금융자료 추적이나 청와대 출입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 반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도 “객관적인 물증과 법리로 싸워 달라”고 변호인단에 강조했다고 한다. 이 전 대통령의 전격적인 증거 동의를 놓고는 여러 관측이 나오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사실관계에서 승산이 적다고 판단하고 가급적 재판을 빨리 끝내려는 전략을 세운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됐다. 또 법정에서 측근들과 싸우는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는 이 전 대통령의 의지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의 이런 선택은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잡기 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간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가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해온 만큼 혐의를 인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 명분이 없는 상황이다. 그 대신 검찰 증거 채택에 동의함으로써 검찰과의 정면 대응은 피하고 가족을 선처해 달라는 뜻을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71)와 아들 이시형 씨(40) 등에 대한 기소 여부를 아직 결론내지 않았다.● 박근혜, 허리-어깨 통증 병원 치료 한편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 기소)은 9일 오전 10시 50분 허리와 어깨 통증 치료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을 3시간 동안 방문했다. 병원 측은 최근 어깨 통증이 심해져 5일 전에 예약을 하고 진료를 받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 측 도태우 변호사(49·41기)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지난달 16일 박 전 대통령을 접견했을 때 허리가 아파 앉지 못해 1시간 10분 중 1시간을 서 계셨다”며 “이런 통증 상태를 방치하는 것은 거의 고문에 준하는 반인도적 조치다. 인권적 차원에서 최소한 치료적 목적의 보석(통제된 병실에서 집중치료)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김윤수·김윤종 기자}
정부 산하기관에 파견 중인 검사가 해당 기관의 고교 동문들과 회식 후 가진 노래방 모임에서 여자 후배들의 어깨와 손등에 손을 올리는 신체 접촉을 했다가 검찰로 조기 복귀하게 됐다. 6일 법무부와 검찰에 따르면 A 검사는 지난달 초순경 해당 기관에 근무하는 고교 동문 10여 명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A 검사 등은 1차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 자리에서 A 검사는 참석자들과 함께 어깨동무를 하고 노래를 부르면서 여자 후배 2명의 어깨와 손등에 손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 이후 소문이 나면서 논란이 되자 대검찰청과 법무부는 경고성 조치로 A 검사에 대한 파견을 해제하기로 했다. 가해자로 볼 수 있는 A 검사와 피해자를 같은 조직 내에 두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당일 1차 모임에서 술을 많이 마시는 분위기라 여성 직원들은 불편함을 느꼈던 것으로 전해졌다. A 검사는 통상 1, 2년의 파견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불명예 복귀하게 됐다. A 검사가 징계 대상이 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법무부와 검찰은 단순한 신체 접촉인지, 성희롱·성추행인지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피해자들도 공식적인 문제 제기는 하지 않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A 검사가 복귀한 뒤에 필요하다면 문제될 만한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와 검찰은 곤혹스러운 기색이다. 서지현 검사(45·사법연수원 33기)의 성추행 폭로 이후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와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조사단’을 구성해 성범죄 근절에 나섰는데 또 부적절한 행위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의 전 보좌관 한모 씨(49)에 대해 신청한 압수수색영장 4건을 검찰이 기각한 것을 놓고 검경이 25일 공방을 벌였다. 한 전 보좌관은 지난해 9월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핵심 회원인 A 씨(온라인 닉네임 ‘성원’)에게서 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24일 검찰에 한 씨의 △통화 내역 △계좌 내역 △자택 △휴대전화 △국회 김경수 의원 사무실 △경남 김해 김 의원 지역구 사무실 등 6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통화 및 계좌 내역 신청을 뺀 4건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결국 경찰은 통화 및 계좌 내역에 대한 압수수색영장만 법원에서 발부받았다. 경찰은 검찰의 결정에 불만을 제기했다. 경찰 관계자는 “통화 및 계좌 내역에 대한 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됐다는 것은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는 걸 뜻하는데 나머지 4건을 왜 검찰이 기각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은 기각된 압수수색영장을 보완해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반면 검찰은 “강제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고 수사 자료가 미진해 영장을 보강해 오라고 한 것인데 경찰이 괜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 관계자는 “강제수사를 하기 위해선 수사 대상자에 대한 범죄 사실이 확정되거나 관련성이 있다는 소명자료가 있어야 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영장 기각이 언론에 공개된 것에 대해서도 불쾌해했다. 영장 신청이 기각됐으면 보강해서 재신청하면 될 일이지, 경찰이 수사 중인 사실을 대상자에게 사실상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검찰이 지난해 5월 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 의뢰를 받아 같은 해 10월 김 씨를 무혐의 처분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최근 수사기록을 보내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검찰이 직접 수사한 사건 기록을 경찰이 요구하는 것은 전례가 거의 없는 일이다. 대검찰청은 의정부지검 고양지청과 기록 대출 여부를 협의 중이다. 구특교 kootg@donga.com·황형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의 보좌관 한모 씨가 ‘드루킹’(온라인 닉네임) 김동원 씨(49·구속 기소)에게서 500만 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게 김 의원의 형사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까. 법조계에선 경우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뇌물죄로 처벌받을 수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인사 청탁’ 명목…알았다면 처벌 가능 경찰과 김 의원, 청와대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해 5월 대선 이후 김 씨가 요청한 주오사카 총영사 인사안을 청와대 인사수석실에 추천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한 보좌관은 김 씨로부터 500만 원을 받았고, 김 씨는 지난달 김 의원과 한 보좌관에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텔레그램을 통해 이와 관련한 협박성 문자를 보냈다. 한 보좌관은 김 씨가 구속된 뒤 김 씨 측에 500만 원을 돌려줬다. 경찰은 우선 한 보좌관이 인사 청탁과 함께 500만 원을 받았는지, 김 의원이 한 보좌관의 500만 원 수수 사실을 안 뒤 청와대에 주오사카 인사 청탁을 전달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만약 이 500만 원이 인사 청탁 명목이었고, 김 의원이 이를 알고 청와대 인사수석실에 인사 청탁을 전달했다면 김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또는 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다. 정치인이 후원금 모금 등의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돈을 받으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이보다 형량이 높은 뇌물죄는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이 확인돼야 적용이 가능하다. 김 의원이 한 보좌관에게 돈을 받으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돈 수수 사실을 알고 암묵적으로 승인했다면 두 사람의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한 보좌관이 돈을 어디에 썼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5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쓰지 않고 의원실 경비로 지출했다면 경찰은 김 의원이 여기에 관여했다고 볼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김 의원이 청와대에 전달한 주오사카 총영사 추천이 성사되지 않았고 한 보좌관이 뒤늦게 돈을 돌려줬더라도 김 의원은 형사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인사 청탁을 전제로 돈을 주고받은 것이라면 나중에 돈을 돌려줬더라도 뇌물죄는 성립한다”고 말했다.○ “500만 원과 대선 댓글 활동 묶어서 봐야” 만약 김 씨가 “김 의원에게 인사 청탁을 해달라”며 한 보좌관에게 돈을 건넸지만 실제 한 보좌관은 김 의원에게 아무 언급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김 의원은 처벌받지 않지만 한 보좌관에겐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또 한 보좌관이 인사 청탁 등 대가 없이 단순히 돈을 빌린 것이라면 김 의원과 한 보좌관 모두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500만 원을 인사 청탁의 대가로 보기에 액수가 적다는 시각이 있지만 김 씨 등이 지난 대선에서 댓글 활동으로 김 의원 등 문재인 후보 캠프를 도운 점까지 묶어서 봐야 한다는 반론이 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온라인 닉네임) 김동원 씨(49·구속 기소)와 19대 대통령 선거 전부터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김 의원이 직접 언론 기사 10건의 인터넷주소(URL)를 보낸 사실이 경찰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이 가운데 8개가 대통령 선거 전에 보도된 기사였다. 일부 기사에는 김 씨가 댓글을 올린 정황도 포착됐다. 19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김 의원은 2016년 11월부터 올 3월까지 김 씨에게 기사 URL 10건을 포함해 14건의 메시지를 보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텔레그램을 이용했다. 김 의원이 보낸 기사 10건 중 8건은 대선 전 문재인 후보의 인터뷰나 토론회, 선거운동과 관련된 기사였다. 특히 대선 일주일 전인 지난해 5월 2일 “막판 실수 땐 치명상…문 캠프 ‘SNS·댄스 자제령’”기사에서는 김 씨로 추정되는 누리꾼(tuna****)이 직접 댓글을 달기도 했다. 댓글 내용은 ‘신중하게 남은 일주일 준비하는 더민주가 믿음직스럽습니다. 19대 대통령은 역시 문재인!’이었다. 김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 ‘드루킹의 자료창고’에서 tuna69라는 아이디(ID)로 활동해 왔다. 특정 댓글의 추천 수가 비정상적으로 많은 정황도 나왔다. 지난해 4월 28일 “문 ‘정부가 일자리 창출’ 안 ‘중기·벤처가 만들어야’”기사에서는 당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비난하는 두 댓글에 각각 4900여 개와 4400여 개의 ‘좋아요’ 추천이 달렸다. 지난해 3월 13일 “문재인 측, ‘치매설’ 유포자 경찰에 수사의뢰…‘강력 대응’” 기사에서도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내용의 댓글들에 1600여 개의 ‘좋아요’ 추천이 달렸다. 김 의원이 김 씨에게 기사를 보내면 김 씨가 추종세력을 동원해 여론을 조작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앞서 김 의원은 16일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 공보를 맡는 동안 후보에 관해 홍보하고 싶은 기사를 주위에 보낸 적이 꽤 있었다. 그런 기사가 김 씨에게 전달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그동안 “김 의원이 김 씨의 일방적인 연락에 의례적인 감사 표시를 했을 뿐 별다른 메시지를 보낸 적이 없다”고 설명했었다. 경찰은 김 씨가 대선 때 김 의원으로부터 전달받은 기사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댓글을 달거나 추천 수를 조작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조사 중이다.김동혁 hack@donga.com·황형준 기자}

댓글 여론 조작 사건에서 주범 김동원 씨(49·구속 기소·온라인 닉네임 ‘드루킹’)가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에게 주오사카 총영사 후보로 추천했던 A 변호사 등의 해명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A 변호사는 17일 해명 자료에서 “드루킹 씨와 2009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라며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으로 경공모가 주최하는 강연이나 모임 등에 참석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2017년 4월 이후에는 강연이나 모임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A 변호사는 올해 1월 경희대에서 열린 경공모의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특강에 참석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 변호사는 연단 아래 좌석 맨 앞줄에 김 씨와 나란히 앉았다. 이에 대해 A 변호사 측은 19일 “‘거의 참여하지 않았다’는 해명이 아예 연을 끊었다는 것은 아니다”며 “김 씨가 구속된 뒤 변호를 맡아 달라고 할 정도면 나름 연은 있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3월 말 청와대에서 백원우 대통령민정비서관(52)을 만난 데 대해 “돌이켜보니 백 비서관이 주오사카 총영사 인사 때문에 만나자고 했던 게 아니라 당시 문제가 되고 있던 드루킹이나 김경수 의원 관련 내사 검토를 위해 만나자고 한 게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이 만난 시점은 김 씨가 경찰에 구속된 뒤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권오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여론 조작 사건에 대한 바른미래당의 수사 의뢰를 계기로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할지 주목된다. 그동안 수사를 주도적으로 해온 경찰도 17일부터 지난해 대선 등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어 검찰까지 전면 수사에 나선다면 검경이 동시 수사를 하게 된다. 하지만 검찰은 일단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바른미래당 “드루킹 몸통 수사해 달라”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 등 의원들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7년 4월 민주당 선거캠프의 기획자, 관여자 그리고 당시 대선에서 불법적인 선거 활동을 했던 ‘드루킹’과 그 조직들의 활동 범위, 기획자와 불법 행위자들의 연결 관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은 수사 의뢰서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의 댓글 여론 조작 관여 여부 수사 △댓글 여론 조작 관련 인지수사 등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요구했다. 특히 바른미래당은 지난해 대선 당시 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후보를 겨냥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의 네거티브 지침을 내렸던 문건과 이 사건 주범인 김동원 씨(49·온라인 닉네임 ‘드루킹’)가 관련돼 있는지도 수사해 달라고 의뢰했다. 지난 대선 때 SNS상에는 ‘MB(이명박 전 대통령) 아바타론’이 널리 유포돼 안 후보에게 큰 타격을 줬는데, 김 씨가 이것과 유사한 주장을 오래전부터 퍼뜨려 왔다고 바른미래당은 주장했다. 실제 김 씨는 “안철수는 부드러운 얼굴 가죽을 뒤집어쓴 이명박”, “그의 정체성이 MB의 후계 세력” 등의 문구를 담은 13건의 글을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자신의 블로그에 계속 올렸다. 이를 근거로 바른미래당은 김 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정보통신망이용법 위반) 및 모욕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공 넘겨받은 검찰은 일단 ‘신중’ 검찰은 댓글 여론을 조작한 김 씨와 공범들을 이날 구속 기소하면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김 씨가 지난 대선 때 안 후보를 흠집 내기 위해 올린 게시물은 명예훼손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두 혐의 모두 공소시효가 7년이어서 처벌 시한은 충분하다. 만약 검경 수사에서 김 씨가 민주당 김경수 의원 등 현역 국회의원에게서 구체적인 지시나 돈을 받고 댓글 여론을 조작한 것으로 밝혀진다면 김 의원을 업무방해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김 의원이 향후 보상을 약속하고 여론 조작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나도 사법처리를 피하기 어렵다. 하지만 구체적인 지휘관계가 아닌 단순한 묵인·방조만으로는 처벌이 어렵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이 당장 본격 수사에 나설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대검 관계자는 바른미래당의 수사 의뢰에 대해 “내부 검토를 한 뒤에 사건을 어디로 배당할지 결정할 것”이라며 “방침이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일단 경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기류가 강하다. 검찰은 이 사건의 폭발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둔 예민한 시기인 데다 경찰이 주도적으로 수사하고 있는데 섣불리 나서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다는 실리적 판단도 하고 있다는 것이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최고야·전주영 기자}

청와대가 12일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외유성 출장과 정치자금 ‘땡처리’ 논란의 적법성을 가려 달라는 질의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냈다. 또 공공기관 중 16곳의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간 사례를 분석한 결과 자유한국당이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많이 출장을 갔다며 야당을 맹비난하고 나섰다. 그럼에도 참여연대까지 김 원장 비판에 나서는 등 여론은 더 악화되고 있어, 청와대가 조만간 김 원장의 거취를 결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끊이지 않고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김 원장을 둘러싼 몇 가지 법률적 쟁점에 대한 선관위의 판단을 받기 위해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명의로 질의 사항을 보냈다”고 밝혔다. △임기 말 후원금 기부나 보좌직원 퇴직금 지급 △피감기관 비용 부담 해외 출장 △보좌직원 또는 인턴의 해외출장 동행 △해외출장 중 관광 등 4가지가 정치자금법 등에 저촉되는지를 가려 달라는 것. 이는 ‘김 원장에 대한 비판이 논리적 근거를 갖추고 있는지 파악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후원금 관련 외엔 선관위가 사실상 답변할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청와대가 파문이 가라앉을 때까지 시간벌기용으로 선관위에 질의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특히 김 대변인은 민주당으로부터 받았다는 19, 20대 국회의원들의 해외출장 사례 결과를 발표했다. 수천 개의 공공기관 중 자료 요청에 응한 16개 기관이 국회의원 해외 출장을 지원한 사례는 총 167건으로, 이 중 한국당이 94차례로 민주당 65차례보다 많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김 원장이 일반적인 의원 평균 도덕감각을 밑도는지 의문”이라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청와대가 돌연 선관위를 끼워넣고 ‘야당도 해외출장 가지 않았느냐’는 식으로 ‘김기식 구하기’에 나서자 비판론이 확산되고 있다. 김 원장의 친정인 참여연대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 중에는 비판받아 마땅한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며 “매우 실망스럽다는 점도 분명하다”고 밝혔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민주주의와 의회에 대한 폭거”라고 주장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김 원장의 출장 의혹 등에 대한 3건의 고발을 서울남부지검에서 병합해 수사하도록 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한상준·황형준 기자}
그간 공개되지 않았던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와 합격률, 응시자 수가 처음으로 모두 공개된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무부를 상대로 “각 로스쿨의 제6회 변호사 시험 합격률을 공개하라”며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법무부가 지난달 22일 패소했고,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대한변협의 승소가 확정됐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변호사시험 합격률 정보는 이미 결정된 합격자 통계에 관한 사항으로 법무부의 시험업무 수행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대한변협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지난해 치러진 6회 변호사시험의 로스쿨별 합격률을 공개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올해 치러진 7회 시험과 내년 1월부터 치러지는 시험의 로스쿨별 합격률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로스쿨에 따라 30%에서 90%까지 격차가 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동안 로스쿨별 합격률이 공개된 적은 없었다. 하지만 합격률 공개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만든 한국법조인협회 이호영 대변인은 “합격률 줄 세우기가 되면 로스쿨이 입시학원화할 수 있고, 실무적으로 필요하지만 시험 과목에 안 들어가는 과목을 교육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9일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77·구속 기소)이 검찰 수사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면서 향후 검찰과 치열한 법정 투쟁을 예고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공소사실을 조목조목 반박한 A4용지 5쪽 분량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22일 구속되기 전 작성해 비서실에 맡겨 놓았다가 기소 시점에 맞춰 페이스북을 통해 발표한 것이다. 검찰이 이날 법원에 제출한 259쪽 분량의 이명박 전 대통령 공소장에는 7개 사건과 관련해 총 16개 공소사실이 담겼다. 검찰은 2012년 서울 내곡동 사저 특검 당시 규명하지 못한 이시형 씨(40)의 부지 매입 대금 6억 원의 출처가 김윤옥 여사(71)가 준 현금이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2008년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74)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이사장 선임이 무산되자 당시 청와대가 그 책임을 물어 금융위원회 김모 과장을 사직시킨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취임 이후 자신의 차명재산을 관리하던 처남 김재정 씨의 경호 및 관리를 위해 김 씨가 근무하던 서울 서초구 영포빌딩으로 경호처 직원 한 명을 2년간 동원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1985년 다스 설립부터 주요 사항을 결정하고 다스 경영진이나 이시형 씨를 통해 지속적으로 경영에 관여해 349억여 원의 회삿돈을 횡령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성명서에서 “다스는 30년 전에 설립돼 오늘날까지 맏형에 의해 가족회사로 운영돼 왔다”며 “가족기업이기 때문에 경영상의 조언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질적 소유권’이라는 이상한 용어로 정치적 공격을 하는 것은 황당한 일이다”라고 반박했다. 이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활비 7억 원 수수 혐의와 관련해 “보고를 받거나 지시한 일이 결단코 없지만 지휘 감독하에 있는 직원들이 현실적인 업무상 필요에 의해 예산을 전용했다면 제가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김백준 전 대통령총무기획관(78·구속 기소) 등과 청와대 특활비 확보의 필요성을 논의한 후 국정원장에게 자금을 요구해 직접 수수했다고 발표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재임 중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적도 없다”며 “서울시장과 대통령 재임 중 받은 월급 전액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내놓은 제가 무엇이 아쉬워서 부정한 축재를 하고 뇌물을 받았겠느냐”고 반박했다. 검찰은 앞으로 혐의가 드러나는 이 전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측근 등 관련자들을 단계적으로 기소할 방침이다. 또 이 전 대통령이 범죄로 취득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몰수·추징보전을 하기로 했다. 삼성 뇌물 수수의 공범인 김석한 미국 변호사(69)에 대해선 인터폴 적색수배와 형사사법 공조를 요청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이 전 대통령 사건을 전자 배당을 통해 부패 전담부인 형사합의27부에 배당했다. 형사합의27부의 재판장은 올 2월부터 정계선 부장판사(49·여·사법연수원 27기)가 맡고 있다. 서울대 법대 출신인 정 부장판사는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했다.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자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정성택 neone@donga.com·황형준·권오혁 기자}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와 특별수사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9일 이명박 전 대통령(77)을 뇌물수수 및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이 “초법적인 신상 털기와 짜맞추기 수사 결과”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재판에서 검찰과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비서실을 통해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성명서에서 “‘이명박이 목표다’라는 말이 문재인 정권 초부터 들렸고, 솔직히 저 자신에 대한 어느 정도의 한풀이는 있을 것이라 예상했지만 이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수사가 10개월 이상 계속되면서 군인과 국가정보원 직원 200여 명을 제외하고도 청와대 수석 등 100여 명이 검찰 조사를 받아 가히 ‘무술옥사(戊戌獄事)’라 할 만하다”며 “저에 대해 제기된 의혹들이 법정에서 진위가 명확히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검찰이 이날 밝힌 이 전 대통령의 혐의는 모두 16가지다. 다스 회삿돈 349억여 원을 횡령하고, 뇌물로 111억여 원을 받은 혐의 등이 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김윤수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가 열린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 생중계를 위해 카메라 4대가 설치된 법정에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45·사법연수원 27기) 등 검사 9명과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인 조현권(63·15기) 강철구 변호사(48·37기)가 오후 2시 선고가 시작되기 전 모습을 나타냈다. 법정은 방청객과 취재진 등 180여 명으로 가득 찼다. 박 전 대통령의 가족은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64)의 남편 신동욱 공화당 총재(50)만 모습을 드러냈다. 신 총재는 “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보이콧 중이니 가족들도 재판에 안 오려고 했다”며 “가족이 아닌 공화당 총재 자격으로 온 것”이라고 말했다. 오후 2시 10분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김세윤 부장판사(51·25기)와 심동영(39·34기) 조국인 배석판사(38·38기)가 법정에 들어왔다. 김 부장판사는 우선 방청석 소란행위에 대해 엄중 경고했다.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불가피하게 피고인 없이 선고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선고를 시작한 김 부장판사는 미르·K스포츠재단 직권남용 혐의를 시작으로 박 전 대통령의 18개 혐의에 대한 유무죄 여부를 조목조목 밝혔다. 이날 재판은 1, 2심 중 처음으로 생중계로 진행됐다. 김 부장판사도 약간 긴장한 듯 선고 도중 카메라를 힐끔힐끔 쳐다봤다. 103분 동안 이어진 선고 내내 김 부장판사는 물을 한 잔도 마시지 않았다. 재판부의 유죄 판단이 늘어날 때마다 변호인들은 격앙된 표정으로 변해 갔다. 강 변호사는 김 부장판사를 노려보거나 입술을 삐죽거리며 에둘러 항의 표시를 했다. 반면 검사들은 담담한 표정을 지었다. 소란은 거의 없었지만 오후 1시 40분 시작된 방청객 입정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 지지자가 밀가루를 들고 가려다 제지당해 방청을 포기했다. 선고가 시작되자 한 50대 남성은 인상을 찡그리며 법정을 나섰고 한 50대 여성은 분홍색 손수건으로 얼굴을 감싼 채 훌쩍거렸다. 오후 3시 51분 김 부장판사가 판결 주문을 읽자 작은 탄식만 흘러나왔다. 이미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대부분 자리를 뜬 상태였다. 재판은 3시 53분 종료됐다. 같은 시각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생중계를 지켜보던 자영업자 한표진 씨(45)는 “국정을 농단한 대통령에게 중형이 선고되는 장면을 TV로 직접 보니 속이 시원하면서도 착잡하다”고 말했다. 회사원 안모 씨(39)는 “법대로 처벌하면 되는데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것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은 TV뿐 아니라 인터넷 사이트, 유튜브 등을 통해서도 생중계됐다. 유튜브에서 생중계가 되는 동안 하단에 있는 채팅방에서는 누리꾼들이 활발하게 선고 결과를 예측하거나 평가했다. 선고 이후에도 온라인 포털 사이트에서는 ‘박근혜 생중계’ ‘박근혜 1심’ ‘박근혜 형량’ 등 관련 검색어가 계속 상위권에 머물렀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허동준·이지훈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일 문무일 검찰총장과 만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3일 알려졌다. 법무부와 검찰 안팎에서는 박 장관이 4일 출석할 예정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이른바 ‘검찰 패싱’이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부랴부랴 문 총장을 만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박 장관이 먼저 문 총장에게 회동을 제안했다고 한다. 박 장관은 또 2일 법무부에서 열린 군 법무관 출신 신임 검사 임관식에 참석한 대검 봉욱 차장 등 간부들과 차를 마시며 ‘검찰 패싱’에 대해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박 장관과 문 총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총장은 자치경찰제 도입과 수사권 조정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박 장관과 청와대는 수사권 조정부터 한 뒤 자치경찰제를 추진하겠다는 자세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달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정부 합의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문 총장과 한 번도 의견 조율이나 논의를 하지 않았다. 많은 검사가 “적폐청산 수사가 마무리되니까 검찰이 토사구팽당하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또 “비상식적이고 지나치다”고 비판했다. 문 총장은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부 의견 조회가 필요해 박 장관에게 조정안이 있느냐고 물어봤지만 답은 없다. 진행되는 경과를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또 경찰의 수사 종결권을 허용한 정부 합의안에 대해 “법률을 전공하신 분이 그렇게 생각하셨을까”라고 비판했다. 박 장관과 문 총장의 회동은 박 장관이 검찰을 달래려는 성격이 짙다. 법무부 관계자는 “박 장관은 문 총장과 수시로 만나고 의견을 나눴는데 문 총장이 기자간담회에서 공개적으로 비판하자 난처해했다”며 “해외 출장을 마치자마자 회동 일정을 잡아 오해를 푸는 자리를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세계지식재산기구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지난달 27일 스위스에 갔다가 이달 1일 귀국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채동욱 전 검찰총장(59)의 혼외자 개인정보 유출이 국가정보원이 조직적으로 벌인 일이라는 정황이 드러나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국정원의 불법 사찰에 청와대가 연루됐는지 살펴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채 전 총장 혼외자 정보를 불법 조회한 국정원 직원 송모 씨의 직속 상사에게서 “국정원 윗선에서 채 전 총장 사찰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전날 구속 수감 중인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57) 등의 구치소 수용실을 압수수색하고 서 전 차장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앞서 2014년 5월 ‘송 씨와 조오영 전 대통령총무비서관실 행정관(59)이 조이제 당시 서초구 행정지원국장(58)에게 채 전 총장 혼외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조회를 부탁했다’며 송 씨 등 3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청와대가 채 전 총장을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직무 범위 내의 정당한 감찰 활동’이라고 발표했다. 송 씨는 그간 수사와 재판에서 “한 식당 화장실에서 모르는 사람들이 ‘A초등학교 채모 군이 검찰총장의 혼외자’라고 이야기하는 걸 들었다”며 윗선의 지시를 부인했다. 그러나 국정원의 조직적 사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향후 검찰 수사의 초점은 국정원과 청와대가 채 전 총장 축출을 공모했는지 밝히는 데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채 전 총장은 2013년 9월 검찰총장에서 물러나 은둔생활을 하다 지난해 5월 법무법인 서평을 설립하고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