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예나

최예나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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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 교육팀 기자입니다. 유초중고와 대학 같은 학교 영역뿐 아니라 사교육까지 취재합니다. 2009년 입사해 법조팀과 산업부에서 일한 3년을 제외하고 교육팀에 있었습니다.

yena@donga.com

취재분야

2026-03-03~2026-04-02
교육58%
사회일반20%
보건7%
과학일반3%
건강3%
인사일반3%
사건·범죄3%
기타3%
  • 교육부, ‘학종 전형’ 13개 대학 실태조사 나선다

    교육부가 27일부터 10월 말까지 전국 13개 대학을 대상으로 첫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실태조사에 나선다. 학종 선발 비중과 전체 정원 대비 특수목적고·자율형사립고 출신 선발 비율이 높은 대학들이다. 교육부는 또 현재 중2 학생이 대학에 입학하는 때부터 학종에서 학생부 비교과 영역이나 자기소개서 반영을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6일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13개 대학의 학종 등 입시제도 전반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대상 학교는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포항공대 춘천교대 한국교원대 홍익대다. 학종은 2007년 입학사정관제로 처음 도입돼 2013년 현재의 이름으로 전환됐다. 교육부는 27일 조사 대상 대학들에 2016∼2019학년도 학종 지원자 및 합격자의 학생부와 자소서 자료, 평가영역별 합격자 순위 등 자료 일체를 요구할 방침이다. 4년간 13개 대학에서 학종으로 선발한 학생은 5만8468명, 지원자는 57만8870명이다. 교육부는 관련 자료의 분량이 워낙 많아 합격자 중심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자료 조작이나 허위 기재 등이 나타나면 즉시 특별감사로 전환한다. 감사 결과 입학이 취소되는 학생이 나올 수 있다. 교육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11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2022학년도부터 모집정원의 30% 이상으로 권고한 정시 비중은 확대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 열린 더불어민주당 교육공정성강화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이해찬 대표는 “부모의 지위와 재력이 자녀 교육의 특혜로 이어지면 공정성이 무너져 교육의 기본 틀이 성립할 수 없다”고 말했다.최예나 yena@donga.com·강동웅·박성진 기자}

    • 2019-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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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학년도 이후 학종 합격자 자소서 조사… 입학 취소 나올수도

    자녀가 학생부종합전형(학종)으로 서울의 한 대학에 진학한 학부모 A 씨는 26일 교육부의 13개 대학 ‘학종 실태조사’ 방침을 전해 듣고 화를 참을 수 없었다고 했다. 자녀가 다니는 대학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A 씨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녀 같은 사례는 흔치 않은데 그것 때문에 실태조사를 한다니 선량한 학생들까지 범죄자 취급을 받는 것 같아 기분이 나쁘다”고 말했다. 다른 학부모들도 자녀가 고교 때 열심히 준비해 합격했는데 혹시라도 입학 취소 등의 문제가 생길까 불안해하고 있다.○ 지원서류부터 평가자료까지 모두 조사 교육부 실태조사는 27일 시작된다. 10월 말까지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춘천교대 포항공대 한국교원대 홍익대에 대해 진행된다. 선정기준은 2020·2021학년도 전형계획에서 학종 선발 비율이 높은 곳, 2018·2019학년도 입학생 중 특수목적고와 자율형사립고 출신 비율이 높은 대학 12곳이다. 홍익대는 기준에 맞지 않지만 10월 14일부터 2주간 종합감사 대상이어서 학종 실태조사 대상에 추가됐다. 교육부는 7월부터 연세대를 시작으로 16개 대학의 종합감사를 순차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교육부는 2016∼2019학년도 학종 지원자의 학생부와 자기소개서 그리고 평가자료 일체를 확인할 방침이다. 교육부와 외부 입시 전문가, 시민감사관 등 25명 내외로 구성된 ‘학종 조사단’이 합격자를 중심으로 학생부와 자기소개서에 기재가 금지된 30가지 항목을 살펴본다. 기재가 금지된 항목은 논문과 공인어학성적, 외부 수상,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암시 내용 등이다. 학생부나 면접 등 평가영역별 학생 순위 자료도 확인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다른 항목에서 1등이 아닌데 면접에서 너무 높은 점수를 받아 합격하는 사례 등을 살펴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논란이 됐던 고교등급제 실시 여부도 살펴본다. 자사고나 특목고 출신 학생은 상위권 학생이 많은 특성상 내신등급이 일반고 출신보다 낮아도 대학에 합격하는 경우가 많다. 교육부는 학종 지원자를 대상으로 일정한 커트라인을 정한 뒤 내신이 매우 좋은데 떨어진 학생과 내신이 크게 뒤처지는데 합격한 학생의 평가과정을 꼼꼼히 살펴볼 방침이다. 이 밖에 합격생의 지역별 편차와 고교유형별 편차, 교수가 자녀 입시평가에 배제됐는지 여부 등 각 대학의 학종 선발 과정을 모두 확인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실태조사지만 사실상 예비 감사라 감사관실을 통해 자료를 요구할 것”이라며 “대학은 자료 제출 의무가 있고 거부하면 바로 특별감사로 전환할 것”이라고 했다. ○ ‘자동봉진’, 자소서도 폐지 유력 13개 대학은 학종뿐 아니라 특기자 전형도 조사 대상이다. 역시 특목고나 자사고 출신 합격 비율이 높아서다. 이번 실태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나오는 대학과 신설되는 ‘대학입시비리신고센터’에 비위 정황이 접수된 대학은 즉시 특별감사로 전환된다. 교육부는 특별감사를 통해 문제가 확인된 학생의 입학 취소를 대학에 요구할 방침이다. 해당 대학은 정원 감축, 모집 정지, 재정지원 제한 등의 제재가 내려질 수 있다. 입시정보업체에 따르면 학종 합격자만 감안해도 해당 대학들에서 약 5만8000명의 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한 달 만에 조사를 마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 입시전문가는 “교육부가 당장 명확한 입시제도 개선안을 내놓을 게 없으니 먼지라도 털어서 여론을 조성하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학종에서 학생부 비교과 영역과 자소서를 폐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학생부에서 이른바 ‘자동봉진’으로 불리는 자율·동아리·봉사·진로 활동의 기재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부모의 힘이 자녀의 대학입시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학생부 비교과 영역과 자소서는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영역이라는 게 교육부 판단이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비교과 영역 완전 폐지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면서도 “교과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만으로도 학생의 성장 경로나 발전 가능성을 충분히 살펴볼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11월 발표하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비교과 영역 폐지가 포함되면 4년 예고제에 따라 현 중2부터 적용된다. 최예나 yena@donga.com·김수연 기자}

    • 2019-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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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전국 13개 대학 학종 실태조사…자료 조작·허위 기재시 입학 취소

    교육부가 27일부터 10월 말까지 전국 13개 대학을 대상으로 첫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실태조사에 나선다. 학종 선발과 특수목적고·자율형사립고 출신 선발 비율이 높은 대학들이다. 교육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1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6일 서울 영등포구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학종을 포함한 입시제도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실태조사 대상 대학은 건국대 광운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포항공대 춘천교대 한국교원대 홍익대(이상 가나다순)다. 학종은 2007년 입학사정관제로 처음 도입돼 2013년 학종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교육부는 27일부터 해당 대학들에 2015학년도 학종 지원자, 합격자의 학생부 및 자기소개서 자료, 평가영역별 합격자 순위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요구할 방침이다. 관련 자료의 분량이 워낙 많아 합격자 중심으로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2019학년도 입시 때 해당 대학들의 학종 정원은 1만7319명이었다. 조사는 대학 및 교육청 담당자, 외부 전문가, 시민감사관 등 25명 내외로 구성된 ‘학생부종합전형 조사단’이 맡는다. 논문과 공인어학성적, 교과 외부 수상 등 기재가 금지된 내용이 담겨 있는지 30여 개 항목을 확인한다. 합격자의 지역별 편차, 고교유형별 편차, 교수 자녀의 경우 평가 과정에서 배제됐는지도 들여다본다. 조사 과정에서 자료 조작이나 허위 기재 등이 나타나면 즉시 특별감사로 전환된다. 특별감사단은 교육부와 감사원 등 범부처 종합감사단으로 운영된다. 감사에서 문제가 확인되면 해당 학생의 입학이 취소될 수 있다. 또 해당 대학은 정원 감축과 재정지원 제한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 교육부는 11월 중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같은 달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도 공개할 방침이다. 유 부총리는 “현재의 학종은 학부모의 경제력과 지위가 자녀 입시에 직접 영향을 준다는 사회적 불신이 커 과감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학종에서 학생부 비교과 영역 폐지 등을 포함해 모든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예나기자 yena@donga.com}

    • 201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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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성폭력 신고센터에 접수된 범죄 중 절반 이상 가해자는 ‘교원’

    지난해 3월 학교 내 성폭력을 고발한 ‘스쿨 미투(Me Too·나도 당했다)’가 이어지면서 교육부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에 137건의 성범죄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절반 이상은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벌인 성희롱·성폭력이었다. 25일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교육부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에 총 186건이 접수됐다. 이 중 단순 질의 등을 제외하고 교육부가 성희롱이나 성폭력 등 성범죄로 확인한 신고는 137건이었다. 137건 중 51.1%(70건)는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였다. 대학교 30건, 고등학교 21건, 중학교 14건, 초등학교 5건으로 상급학교로 갈수록 피해가 많았다. 서울의 한 대학에서는 교수가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학생들을 성추행하는 등 괴롭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대전의 한 대학에서는 2017년 보직교수가 여성조교를 성희롱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해 서울의 한 고교에서는 교장이 교복 시제품을 확인한다며 여학생에게 “교장실 안 칸막이 뒤에서 갈아입어라”라고 지시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기 지역의 한 고교에서는 학생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교사가 항의를 받자 학교생활기록부에 부정적인 내용을 기재하해 불이익을 줬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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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대의료원 서울 청담캠퍼스 착공… 2021년 완공

    고려대의료원이 24일 미래의학 실현의 거점이 될 서울 청담캠퍼스 기공식을 열고 공사를 시작했다.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에 지하 5층, 지상 10층 규모로 짓는 청담캠퍼스에는 최첨단 특화진료센터와 미래 융복합 디지털 헬스케어 시설 등이 들어선다. 완공 예정은 2021년 7월이다. 고려대의료원은 청담캠퍼스가 의료원이 지난해 선포한 ‘미래 의학 우리가 만들고, 세계가 누린다’는 새로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전초기지라고 설명했다. 청담캠퍼스 부지는 익명의 독지가가 어머니 유지에 따라 2007년 4월 기부한 것이다. 이날 기공식에는 기부자를 비롯해 김재호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이사장, 정진택 고려대 총장, 이기형 의무부총장, 김숙희 의대 교우회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김 이사장은 “무엇보다 기부자님께 감사드리며, 착공을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해준 모든 관계자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정 총장은 “고려대는 의료원을 중심으로 21세기 바이오메디컬 분야를 선도하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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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자사고-특목고 일괄 폐지’ 논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 ‘자율형사립고 및 외국어고, 국제고 일괄 폐지’ 주장이 나왔다. 정부도 공감하고 있어 조만간 당정협의를 통해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갈 가능성이 거론된다. 민주당 김해영 최고위원은 2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사고 및 외고, 국제고) 지정 취소 여부를 교육감 재량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 정책으로서 일괄적으로 정하는 것이 맞다”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상 (자사고, 외고, 국제고) 근거 조항을 삭제해 일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일반고로 전환함에 있어 5년 유예 기간을 둔다면 현재 이 학교 재학생과 입학을 준비하는 학생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이라며 부작용을 막을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앞서 당정은 18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 간 비공개 회동에서 이 같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 참석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교육부가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에 동의하지 않은 것을 두고 대선 공약이 후퇴한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말이 나왔다”며 “김 최고위원 등 일부 의원이 아예 시행령을 개정해 일괄 폐지를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사고, 외고, 특목고 등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제안한 바 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입시 특혜 논란을 계기로 일부 자사고 및 외고, 국제고의 행태가 도마에 오른 것도 이 같은 논의를 촉발하게 된 계기가 됐다”고 했다. 유 장관은 이 같은 여당 의원들의 제안에 “방향은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교육부 입장에서 먼저 제안하기에는 부담이 큰 이슈라 정부 차원에서 먼저 이야기를 꺼내기는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괄 폐지가 쉽지 않기 때문에 3단계 로드맵(후기고로 전환→재지정 평가 통한 일반고 전환→고교 체제 개편 위한 여론 수렴)을 적용 중”이라며 “다양한 의견을 논의할 수 있지만 시행령 개정을 통한 일괄 폐지를 당장 현실화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강성휘 yolo@donga.com·최예나 기자}

    • 201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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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자사고-특목고 일괄 폐지’ 주장에 정부도 공감대…본격 검토 가능성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 ‘자립형사립고 및 특목고 일괄 폐지’ 주장이 나왔다. 정부도 공감하고 있어 조만간 당정협의를 통해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갈 가능성이 거론된다. 민주당 김해영 최고위원은 2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사고 및 특목고) 지정 취소 여부를 교육감 재량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 정책으로서 일괄적으로 정하는 것이 맞다”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상 (자사고 및 특목고) 근거조항을 삭제해 일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앞서 당정은 18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간 비공개 회동에서 이 같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 참석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교육부가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에 동의하지 않은 것을 두고 대선 공약이 후퇴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말이 나왔다”며 “김 최고위원 등 일부 의원들이 아예 시행령을 개정해 일괄 폐지를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방향은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교육부 입장에서 먼저 제안하기에는 부담이 큰 이슈”라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괄 폐지가 쉽지 않기 때문에 3단계 로드맵(후기고 전환→재지정 평가 통한 일반고 전환→고교체제 개편 위한 여론 수렴)을 적용 중”이라며 “다양한 의견을 논의할 수 있지만 시행령 개정을 통한 일괄 폐지를 당장 현실화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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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27일까지 제주대 종합감사

    교육부는 27일까지 국립대인 제주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감사 대상은 2016년 1월 이후 제주대 교직원 인사와 복무, 입시와 학사, 예산과 회계, 연구비 및 실험실습기자재 관리, 민원·비위 제보에 따른 확인사항이다. 감사는 16일 시작됐다. 앞서 교육부는 올 6월 사립대 16곳에 대한 종합감사 계획을 발표했다. 개교이래 종합감사를 한번도 받지 않았고, 학생 수가 6000명 이상인 대학들이다. 하지만 7월 연세대 이후 나머지 학교에 대한 감사는 미뤄지고 있다. 교육부는 올해 안에 2개 사립대를 추가로 감사한 뒤 2021년까지 모두 마무리할 방침이다. 그러나 각 대학의 수시모집과 국회 국정감사 기간을 감안하면 사립대 감사가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연세대 종합감사 결과는 늦어도 11월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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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사고 외고 국제고 지원자 ‘일반고 중복지원’ 합법화

    그동안 임시로 허용됐던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 국제고 지원자의 일반고 중복 지원이 합법화된다. 정부는 1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앞서 교육부는 2017년 12월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국정과제의 하나로 자사고와 특수목적고 선발 시기를 일반고와 동일하게 후기로 옮기고, 지원자는 일반고에 중복 지원할 수 없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에 자사고들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가 인용하면서 중복 지원은 허용돼 왔다. 헌재는 올해 4월 최종적으로 ‘중복 지원 금지’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했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 같은 헌재 결정에 따라 마련됐다. 이에 따라 자사고뿐만 아니라 외국어고나 국제고 지원자도 일반고에 중복 지원할 수 있다. 또 개정안에는 초중고교가 주5일 수업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수업일수를 연간 190일 이상으로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와 함께 토요일이나 관공서 공휴일에 학교 행사를 개최하면 이를 수업일수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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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 수시경쟁률 9.3 대1… 서울지역 16.4 대1

    2020학년도 수시전형 원서접수 마감 결과 학생 수 감소의 여파가 지역별로 엇갈린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과 지방의 대학은 지난해와 비슷한 반면 경기·인천 지역 대학은 대부분 경쟁률이 하락했다. 입시 분석업체인 종로학원하늘교육이 11일 전국 192개 4년제 대학의 수시모집 현황을 집계한 결과 평균 경쟁률이 9.3 대 1로 나타났다. 지난해(9.7 대 1)보다 약간 하락한 것이다. 특히 경기와 인천지역 대학의 경쟁률 하락이 눈에 띄었다. 경기권은 지난해 12.8 대 1에서 올해 11.5 대 1로, 인천권은 13.4 대 1에서 12.4 대 1로 떨어졌다. 반면 지방의 대학은 6.7 대 1로 지난해(6.5 대 1)와 비슷했다. 학생 수가 감소한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경쟁률 변동이 거의 없는 셈이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이사는 “학생 수 감소로 지방 대학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수시모집 결과는 조금 다르게 나왔다”며 “학생들이 경기나 인천권보다 지방의 거점대학을 선택한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 지역 대학의 경쟁률은 16.4 대 1로 지난해와 동일했다. 학생 수 감소를 감안하면 오른 것이다. 경쟁률 순위를 살펴봐도 가톨릭대(서울) 32.3 대 1, 서강대 30.8 대 1, 한양대 26.9 대 1, 중앙대 26.0 대 1, 성균관대 25.6 대 1 등 서울 지역 대학이 상위권이었다. 의치한의대 60곳의 평균 경쟁률은 29.95 대 1로 전년(27.39 대 1)보다 상승했다. 올해 수시 의학계열 모집인원은 지난해보다 20명 줄었지만 지원자 수는 6277명(8.5%) 증가했다. 치의대 경쟁률은 지난해 19.36 대 1에서 올해 28.26 대 1로 대폭 올랐고, 한의대도 23.16 대 1에서 28.77 대 1로 상승했다. 의학계열을 통틀어 경쟁률이 가장 높은 건 인하대 의예과 수시 논술전형이었다. 10명 모집에 3810명이 지원해 381.00 대 1을 기록했다. 오종운 종로학원하늘교육 평가이사는 “인하대 논술고사 날짜(11월 30일)가 다른 대학과 겹치지 않아 대거 지원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9-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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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상산고, 사회통합전형 5%로 늘려… 전북교육청 “10%로 해야”

    전북 전주시 자율형사립고 상산고가 내년도 신입생 모집 때 정원의 5%(18명)를 사회통합전형으로 선발한다. 상산고는 법적으로 사회통합전형 선발 의무가 없지만 2003년 자립형사립고 전환 후 매년 정원의 3%씩 해당 전형으로 신입생을 뽑았고 이번에 비율을 더 높인 것이다. 그러나 전북도교육청은 ‘10% 선발’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 향후 재지정 평가 때 논란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상산고는 사회통합전형 비율을 5%로 정한 2020학년도 입학전형 요강을 6월에 제출했다. 하지만 전북도교육청은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한 상산고가 7월 26일 교육부 부동의로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는데도 사회통합전형 비율이 낮다며 계속 승인을 미뤘다. 결국 입학전형 요강 공고 시기가 임박한 지난달 말에야 승인했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사회통합전형 비율을 10%까지 올리도록 계속 요청했지만 상산고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 대신 전북도교육청은 승인을 결정한 공문에 ‘상산고에서 제출한 5%안을 승인하지만 우리는 10%를 권장했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상산고의 사회통합전형 비율과 관련해 전북도교육청이 공문에 이런 내용을 담은 건 처음이다. 5년 후 실시될 재지정 평가를 대비한 것으로 보인다. 사회통합전형 비율은 올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의 핵심이었다. 전북도교육청은 상산고가 사회통합전형으로 정원의 10%를 뽑지 않았다며 관련 지표에서 대폭 감점했고 결국 재지정 취소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교육부는 법적 선발 의무가 없는 자립형사립고 출신 자사고라며 부동의했다. 같은 자립형사립고 출신 자사고인 강원 횡성군 민족사관고도 내년도 입학전형 요강 승인 과정에서 강원도교육청과 비슷한 갈등을 겪은 것으로 확인됐다. 민사고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사회통합전형 신입생을 선발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강원도교육청은 승인 공문에 ‘5년 뒤 재지정 평가에서는 사회통합전형 관련 지표를 반영하겠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민사고는 올해 재지정 평가에서 강원도교육청이 사회통합전형 관련 지표(총 14점)를 정성평가로 바꾸거나 적용하지 않은 덕분에 0점을 받지 않고 통과했다. 강원도교육청은 “올해는 예외였고 이후에는 제대로 평가할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민사고 측은 “법적으로 선발 의무가 없다”는 의견이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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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벼운 학폭, 학교장이 해결… 처벌 위주 학폭위 안 거친다

    초등학교 5학년 기윤(가명) 군과 석현(가명) 군은 가위바위보를 해서 지는 사람이 팔뚝을 맞는 게임을 했다. 수차례 이긴 기윤 군이 석현 군의 팔을 손으로 세게 때렸다. 참다못한 석현 군이 그만하라고 하자 기윤 군은 “남자답지 못하게 참을성이 없다. 네 어미가 엄살이 심해 너도 그러느냐”고 막말을 했다. 이날 석현 군의 엄마는 멍든 아들의 팔뚝 사진을 찍어 담임교사에게 보내면서 기윤 군의 막말까지 포함해 ‘학교폭력’이라고 주장했다. 멍은 약 등을 바르자 하루 만에 사라졌다. 이튿날 석현 군 엄마는 학교에 “처벌은 바라지 않지만 기윤 군 측이 사과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학교에서 잘 지도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석현 군 엄마의 바람과는 달리 기윤 군은 ‘서면 사과’ 처분을 받았다. 학교폭력이 신고되면 학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를 열고 가해자에게 처분을 내려야 하는 학교폭력예방법(학폭법)에 따른 것이었다. 9가지 처분 가운데 가장 가벼운 1호 처분이었지만 두 친구 사이는 어색해졌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인 ‘푸른나무 청예단’에 올 4월 접수된 학교폭력사건의 한 사례다. 이 사건이 만약 이달에 일어났다면 학폭위가 열리지 않았을 수 있었다. 이달 1일부터 경미한 학교폭력은 학폭위로 바로 가지 않고 학교장이 자체 해결할 수 있도록 개정 학폭법이 시행됐기 때문이다. 개정 학폭법은 학교폭력사건을 무조건 학폭위로 보내지 않고 학교장 재량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놨다. 먼저 전담기구의 조사 결과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조건은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진술·자료 제공에 대한 보복 행위가 아닌 경우 등이다. 이어 피해 학생과 학부모가 학폭위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 동의를 하면 학폭위는 열리지 않는다. 학폭위가 열리지 않고 사건이 종결됐어도 이후 사건 은폐나 축소가 확인되거나 피해자 측이 학폭위 개최를 요구하면 학폭위를 열게 돼 있다. 가해 학생이 여러 명일 경우 그중 한 명이라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학폭위가 열린다. 개정되기 이전의 학폭법은 가해자 처벌에 초점이 맞춰져 친구 간의 사소한 다툼도 학폭위로 가는 바람에 정작 필요한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관계 회복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가해자에 대한 처분 사항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기 때문에 소송으로까지 번지는 일도 잦았다. 전문가들은 이 제도가 잘 정착하려면 학교가 피해 학생과 보호자에게 학교장 자체 해결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 피해 학생이 ‘괜히 자체 해결을 택했다’고 후회하지 않고 학교에 신뢰를 느껴야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다. 김승혜 푸른나무 청예단 청소년사업상담본부장은 “학교가 가해 학생의 사과와 피해 학생의 용서를 이끌어내고 이를 토대로 이들이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재개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가해 학생이 1호,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교내봉사) 처분을 받고 충실히 이행하면 학생부 기재를 유보하기로 했다. 시행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가해 학생에게 반성의 기회를 주고 법적 분쟁을 완화해 관계 회복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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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부터 개정된 학폭법 시행…경미한 학교폭력은 학교장 자체 해결

    초등학교 5학년 기윤 군과 석현 군(모두 가명)은 가위바위보를 해서 지는 사람이 팔뚝을 맞는 게임을 했다. 수차례 이긴 기윤 군이 석현 군의 팔을 손으로 세게 때렸다. 참다못한 석현 군이 그만하라고 하자 기윤 군은 “남자답지 못하게 참을성이 없다. 니 어미가 엄살이 심해 너도 그러느냐”고 막말을 했다. 이날 석현 군의 엄마는 멍든 아들의 팔뚝 사진을 찍어 담임교사에게 보내면서 기윤 군의 막말까지 포함해 ‘학교폭력’이라고 주장했다. 멍은 약 등을 바르자 하루 만에 사라졌다. 이튿날 석현 군 엄마는 학교에 “처벌은 바라지 않지만 기윤 군 측이 사과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학교에서 잘 지도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석현 군 엄마의 바람과는 달리 기윤 군은 ‘서면 사과’ 처분을 받았다. 학교폭력이 신고되면 학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를 열고 가해자에게 처분을 내려야 하는 학교폭력예방법(학폭법)에 따른 것이었다. 9가지 처분 가운데 가장 가벼운 1호 처분이었지만 두 친구 사이는 어색해졌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인 ‘푸른나무 청예단’에 올 4월 접수된 학교폭력사건의 한 사례다. 이 사건이 만약 이달에 일어났다면 학폭위가 열리지 않았을 수 있었다. 이달 1일부터 경미한 학교폭력은 학폭위로 바로 가지 않고 학교장이 자체 해결할 수 있도록 개정 학폭법이 시행됐기 때문이다. 개정 학폭법은 학교폭력사건을 무조건 학폭위로 보내지 않고 학교장 재량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놨다. 먼저 전담기구의 조사 결과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조건은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진술·자료 제공에 대한 보복 행위가 아닌 경우 등이다. 이어 피해 학생과 학부모가 학폭위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 동의를 하면 학폭위는 열리지 않는다. 학폭위가 열리지 않고 사건이 종결됐어도 이후 사건 은폐나 축소가 확인되거나 피해자 측이 학폭위 개최를 요구하면 학폭위를 열게 돼 있다. 가해 학생이 여러 명일 경우 그중 한 명이라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학폭위가 열린다. 개정되기 이전의 학폭법은 가해자 처벌에 초점이 맞춰져 친구 간의 사소한 다툼도 학폭위로 가는 바람에 정작 필요한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관계 회복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가해자에 대한 처분 사항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기 때문에 소송으로까지 번지는 일도 잦았다. 전문가들은 이 제도가 잘 정착하려면 학교가 피해 학생과 보호자에게 학교장 자체 해결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피해 학생이 ‘괜히 자체 해결을 택했다’고 후회하지 않고 학교에 신뢰를 느껴야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다. 김승혜 푸른나무 청예단 청소년사업상담본부장은 “학교가 가해 학생의 사과와 피해 학생의 용서를 이끌어내고 이를 토대로 이들이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재개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가해 학생이 1호,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교내봉사) 처분을 받고 충실히 이행하면 학생부 기재를 유보하기로 했다. 시행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가해 학생에게 반성의 기회를 주고 법적 분쟁을 완화해 관계 회복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9-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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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 세진 ‘링링’… 6일부터 한반도 영향권

    13호 태풍 ‘링링’(홍콩에서 ‘소녀’를 부르는 애칭)이 6일 오후 제주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해 8일까지 한반도 전역을 강타한다.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50m에 달하는 강풍을 동반할 것으로 예상돼 큰 피해가 우려된다. 외출을 자제하면서 집 안 창문과 각종 시설물을 꼼꼼히 살피는 대비가 필요하다. 5일 기상청에 따르면 링링은 이날 오후 9시 현재 일본 오키나와 서남서쪽 약 290km 해상에서 시속 12km로 북진 중이다. 대만 인근의 따뜻한 바다에서 수증기를 흡수한 링링은 최대풍속 초속 47m, 강풍반경 350km의 매우 강한 중형급 태풍으로 발달했다. 태풍이 북서풍과 만나 회전력이 강해지면서 당초 예상보다 태풍의 강도가 더 커졌다. 링링이 6일 오후 제주 남쪽 먼바다에 진입할 때도 강한 중형급 태풍을 유지할 것으로 기상청은 보고 있다. 최대풍속은 초속 43m로 약간 줄지만 강풍반경은 약 400km로 더 넓어진다. 7일 새벽부터 서해를 따라 빠르게 북상하면서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로 이날 밤 서울 등 수도권을 통과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상청은 5일 오후 제주도 먼바다를 비롯한 남부지방에 태풍 예비특보를 내렸다. 태풍특보는 7일까지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태풍은 특히 강풍 피해를 염두에 두고 대비해야 한다. 기상청은 “2010년 곤파스(최대 순간 풍속 초속 58.3m), 2000년 쁘라삐룬(초속 45.4m)처럼 바람과 관련한 기록을 세우는 태풍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6∼7일 제주도와 남해안, 서쪽지방을 중심으로 초속 40∼50m의 강풍이 몰아칠 것으로 보인다. 초속 40m는 담장이 무너지고 전신주가 넘어질 위력이다. 태풍으로 강풍이 불 때는 외출을 자제해야 한다. 반드시 나갈 상황이면 산간, 계곡 등 위험지역은 피해야 한다. 전신주나 간판 등 날아갈 우려가 큰 시설물에는 접근하지 말아야 한다. 고층건물의 경우 창문이 창틀에 단단하게 고정되도록 접속부에 테이프를 붙이면 좋다. 창문 전면에 신문지를 붙이면 창문이 깨져도 충격을 줄일 수 있다. 기상정보를 확인한 뒤 태풍이 지나가는 동안에는 가스를 차단해둘 필요가 있다. 건물이 파손될 경우 가스가 샐 수 있다. 농촌에서 논둑이나 물꼬를 점검하러 나가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행정안전부는 5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서울상황센터에서 회의를 열고 태풍 지원체계 등을 점검했다. 6일 오후 9시부터 부산항이 운영을 중단하는 등 각 지방자치단체도 긴장하고 있다. 전북과 충남은 24시간 비상 근무체계에 들어갔다. 제주도교육청은 6일 관내 모든 학교가 오후 1시에 하교하도록 했다. 사지원 4g1@donga.com·최예나 기자}

    • 2019-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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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링링’, 기록적 태풍 될 것”…강풍 피해 대비해야

    13호 태풍 ‘링링’(홍콩에서 ‘소녀’를 부르는 애칭)이 6일 오후 제주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해 8일까지 한반도 전역을 강타한다.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50m에 달하는 강풍을 동반할 것으로 예상돼 큰 피해가 우려된다. 외출을 자제하면서 집안 창문과 각종 시설물을 꼼꼼히 살피는 대비가 필요하다. 5일 기상청에 따르면 링링은 이날 오후 3시 현재 일본 오키나와 서남서쪽 약 320km 해상에서 시속 19km로 북진 중이다. 대만 인근의 따뜻한 바다에서 수증기를 흡수한 링링은 최대풍속 초속 47m, 강풍반경 370km의 매우 강한 중형급 태풍으로 발달했다. 태풍이 북서풍과 만나 회전력이 강해지면서 당초 예상보다 태풍의 강도가 더 커졌다. 링링이 6일 오후 제주 남쪽 먼바다에 진입할 때도 강한 중형급 태풍을 유지할 것으로 기상청은 보고 있다. 최대풍속은 초속 45m로 약간 줄지만 강풍반경은 430km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다. 7일 새벽부터 서해를 따라 빠르게 북상하면서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로 이날 밤 서울 등 수도권을 통과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상청은 5일 오후 제주도 먼바다를 비롯한 남부지방에 태풍 예비특보를 내렸다. 태풍특보는 7일까지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번 태풍은 특히 강풍 피해를 염두에 두고 대비해야 한다. 기상청은 “2010년 곤파스, 2000년 쁘라삐룬처럼 바람과 관련한 기록을 세우는 태풍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6~7일 제주도와 남해안, 서쪽지방을 중심으로 최대풍속 초속 40~50m의 강풍이 몰아칠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보고 있다. 초속 40m는 담장이 무너지고 전신주가 넘어질 위력이다. 태풍으로 강풍이 불 때는 외출을 자제해야 한다. 반드시 나갈 상황이면 산간, 계곡 등 위험지역은 피해야 한다. 전신주나 간판 등 날아갈 우려가 큰 시설물에는 접근하지 말아야 한다. 실내에서는 깨지기 쉬운 물건 위주로 대비해야 한다. 고층건물의 경우 창문이 창틀에 단단하게 고정되도록 접속부에 테이프를 붙이면 좋다. 창문 전면에 신문지를 붙이면 창문이 깨져도 충격을 줄일 수 있다. 옥상과 베란다의 빨래, 화분 등은 미리 실내로 옮겨야 한다. 기상정보를 확인한 뒤 태풍이 지나가는 동안에는 가스를 차단해둘 필요가 있다. 건물이 파손될 경우 가스가 샐 수 있다. 농촌에서 논둑이나 물꼬를 점검하러 나가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행정안전부는 5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서울상황센터에서 회의를 열고 태풍 지원체계 등을 점검했다. 6일 오후 9시부터 부산항이 운영을 중단하는 등 각 지방자치단체도 긴장하고 있다. 전북과 충남은 24시간 비상 근무체계에 들어갔다. 제주도교육청은 6일 관내 모든 학교가 오후 1시에 하교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모든 학교에 시설을 사전 점검하고, 학생들에게는 △저지대나 하천 주변 가지 않기 △도보 이동 중 휴대전화 보지 않기 등 안전수칙을 교육하라고 지시했다. 사지원기자 4g1@donga.com최예나기자 yena@donga.com}

    • 2019-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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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능 변수로 떠오른 과탐… 문제 유형별로 꼼꼼하게 정리해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72일 앞둔 4일 9월 모의평가가 실시됐다. 9월 모의평가가 끝나면 자신이 선택한 탐구과목을 바꾸려는 학생들이 있다. 탐구과목은 과목별로 난이도가 달라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에 따라 유불리가 많이 다르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탐구과목을 바꾸면 개념 공부를 꼼꼼히 할 시간이 부족하다. 탐구과목은 시간 대비 효율성이 좋은 만큼 남은 기간에 충실히 공부하면 수능 때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다. 영어영역이 절대평가로 전환되면서 특히 자연계열 상위권 학생에게는 과학탐구가 변별력을 가르는 중요한 과목이 됐다. 과탐 강의를 맡고 있는 현직 강사들의 조언을 받아 고3과 고1, 2학년 학습전략을 알아본다.○ 문제 유형별로 풀이방법 정리 대부분의 학생은 과탐 공부를 문제 풀이로만 하려고 한다. 그런데 과탐은 무엇보다 개념을 완벽히 이해하고 정리하는 게 중요한 과목이다. 수능 과탐 문제는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과거의 수능 유형과 유사하게 출제된다. 이투스에서 화학을 강의하는 박상현 강사는 “화학Ⅰ에서 전기음성도의 개념을 상세히 묻는 문제가 예전 수능에서 출제된 적이 있었는데 오답률이 83.9%였다”고 말했다. 그는 화학 과목에서는 단원별로 각각 △질량보존법칙 △주기성 △탄화수소의 이성질체 △중화반응 개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념을 명확하게 알았다면 최대한 많은 문제를 풀어봐야 한다. 이때는 한 문제당 푸는 시간을 정해 두고 연습하는 게 좋다. 시간을 정해 놓으면 자연스럽게 긴장하고 문제에 더 집중할 수 있다. 특히 화학은 한 문제에 여러 개념이 융합되는 경우가 많고 복잡하게 출제돼 다른 과탐 과목보다도 푸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수능에서 고득점하기가 어려운 건 문제를 봐도 자기가 아는 개념이 바로 떠오르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제 풀이 연습을 하면서 특정 단어나 조건, 자료가 나올 때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를 정리해 둬야 한다. ‘나는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풀겠다’는 공식을 정리해 두는 것이다. 틀린 문제는 자신이 취약한 유형인지, 실수로 틀린 건지, 난도가 높아서 틀린 건지를 확실히 파악해야 한다. 취약한 유형의 문제는 유사한 문제를 반복하며 보완해야 한다. 고난도 문제는 기본 개념이나 정답 도출 과정을 점검해야 한다. 특히 고3은 9월 모의평가의 과탐 문제 유형을 철저하게 분석하는 게 중요하다. 과탐의 변별력이 커지면서 상위권 학생은 종합적인 사고력을 평가하는 고난도 문항이나 신유형 문항을 반드시 맞혀야 한다. 기출 문제뿐 아니라 다양한 문제를 많이 접해야 실전에서 새로운 유형에 대처할 요령이 생긴다. 중위권은 기출 문제를 분석하고 이해하면서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유형에서 점수를 잃지 않아야 한다. 하위권은 기본 개념과 원리 학습을 통해 쉬운 문제에서 기본 점수를 확보할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 ○ 고1, 2는 범위와 수능 체제 변동에 대비 11월 14일 수능이 끝나면 고2가 본격적으로 수능에 대비해야 한다. 2021학년도 수능부터 새로운 교육과정(2015 개정 교육과정)이 도입돼 출제 범위가 변동된다. 예를 들어 화학Ⅰ은 기존(2009년 교육과정)에 화학Ⅱ에 들어가 있던 △물 농도 △동적 평형 △물의 자동 이온화 내용이 옮겨왔다. 탄화수소 내용은 화학Ⅰ에서 삭제됐다. 생명과학Ⅰ은 단원 수가 늘었지만 내용의 변화는 크게 없다. 암기할 양이 많았던 △생물의 구성 체제 △생태계의 구성요소 같은 단원은 삭제됐다. 지구과학Ⅰ에서도 역시 암기할 게 많았던 △아름다운 한반도 △환경오염 △천체관측 등의 단원이 빠졌다. 물리학Ⅰ은 △케플러법칙 △돌림힘 △부력 △유체 등의 내용이 모두 사라졌다. 내년은 교육과정 개정 뒤 첫 수능이라 아무도 수능 출제 방향성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 무엇보다 철저한 개념 학습이 더 중요한 이유다. 현 고1이 치르는 2022학년도 수능은 수능 체제까지 바뀐다. 탐구과목의 경우 문·이과 구분 없이 두 과목을 선택한다. 그러나 상위권 대학의 자연계열은 반드시 과탐 두 과목을 선택하게 한다. 박 강사는 “올해가 끝나기 전까지 공통과목인 통합과학과 과학탐구실험 교과서를 통해 이후 배울 선택과목으로 연결되는 기본 개념을 제대로 익히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9-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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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중고 두발-휴대전화 학칙 규정 삭제

    학생의 두발과 복장,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사용 관련 사항 등을 학칙에 의무적으로 정하게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항이 삭제된다. 교육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시행령 제9조 ‘학교 규칙의 기재 사항’ 가운데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을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방법 및 교육·연구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으로 바꿨다. 이 조항은 2012년 이른바 진보 교육감들이 두발, 복장 등의 학교생활규칙을 정하지 못하도록 학생인권조례를 추진하자 교육부가 대응 차원에서 만들었던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두발·복장 등 용모와 소지품 검사 등은 단지 예시를 든 것인데 학칙에 기재해야 하는 것으로 오인돼 소모적인 논쟁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는 올 4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개정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교육부는 개정안이 학교 내 소지품 검사, 전자기기 소지 및 두발 제한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각 학교 여건에 따라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반발했다. 교총은 이날 “학생 생활지도 붕괴를 가속화하는 법 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교총 관계자는 “근거가 되는 법 조항이 사라졌는데도 관련 학칙을 만들 학교는 없을 것”이라며 “학교에서 학생을 지도하기가 더 힘들어진다”고 주장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9-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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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정취소’ 자사고 10곳 모두 지위 유지

    지정 취소 처분이 내려진 서울 자율형사립고 8곳이 일단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해당 학교는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중앙고 이화여대부고 한양대부고다. 28일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부산 해운대고와 경기 안산동산고를 포함해 올해 재지정 평가에서 지정이 취소돼 행정소송을 낸 10개교 모두 몇 년간은 자사고로 남게 됐다. 서울행정법원은 30일 서울 8개 자사고가 지정 취소 처분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지정 취소) 처분으로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지정 취소 처분의 효력을 행정소송이 끝날 때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 8개교는 12월 자사고로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8개교 교장들은 이날 오후 법원이 효력 정지를 인용한 직후 서울 강남구 중동고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법원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지정 취소 처분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김철경 서울시자사고교장연합회장은 “법원의 효력 정지 인용은 지정 취소의 부당성과 위법성을 알리는 시작일 뿐”이라며 “교육감은 행정소송에서도 패소할 게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자사고학부모연합회(자학연)도 “정신적, 물리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조 교육감 퇴진 운동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교장들은 “중3 학생은 내년 입학 후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로서 지위가 유지되니 안심하고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향후 있을 행정소송의 대법원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3∼4년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는 얘기다. 서울 전체 자사고 21곳은 10월 중학생과 학부모를 상대로 공동입학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교육계에서는 비록 지정 취소의 위법 여부를 따진 것은 아니지만 이번 법원 결정으로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이라는 국정과제는 추진 동력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의 자사고 일부를 지정 취소하고 내년 말 고교체제 개편 관련 여론을 수렴하려던 정부의 계획은 사실상 무산될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재지정 평가는 적법하게 진행됐고 교육부 동의도 있었으므로 본안 판결에서는 지정 취소가 받아들여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시교육청은 “항고 여부는 검토해 보겠지만 9월 6일까지 고입전형 기본계획이 공고돼야 해 시간이 부족하다”고 밝혀 항고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9-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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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자사고 8곳, 일단 지위 유지…법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지정 취소 처분이 내려진 서울 자율형사립고 8곳이 일단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해당 학교는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중앙고 이화여대부고 한양대부고다. 28일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부산 해운대고와 경기 안산동산고를 포함해 올해 재지정 평가에서 지정이 취소돼 행정소송을 낸 10개교 모두 몇 년간은 자사고로 남게 됐다. 서울행정법원은 30일 서울 8개 자사고가 지정 취소 처분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지정 취소) 처분으로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지정 취소 처분의 효력을 행정소송이 끝날 때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 8개교는 12월 자사고로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8개교 교장들은 이날 오후 법원이 효력 정지를 인용한 직후 서울 강남구 중동고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법원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지정 취소 처분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김철경 서울시자사고교장연합회장은 “법원의 효력 정지 인용은 지정 취소의 부당성과 위법성을 알리는 시작일 뿐”이라며 “교육감은 행정소송에서도 패소할 게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자사고학부모연합회(자학연)도 “정신적, 물리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조 교육감 퇴진 운동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교장들은 “중3 학생은 내년 입학 후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로서 지위가 유지되니 안심하고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향후 있을 행정소송의 대법원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3~4년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는 얘기다. 서울 전체 자사고 21곳은 10월 중학생과 학부모를 상대로 공동입학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교육계에서는 비록 지정 취소의 위법 여부를 따진 것은 아니지만 이번 법원 결정으로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이라는 국정과제는 추진 동력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의 자사고 일부를 지정 취소하고 내년 말 고교체제 개편 관련 여론을 수렴하려던 정부의 계획은 사실상 무산될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재지정 평가는 적법하게 진행됐고 교육부 동의도 있었으므로 본안 판결에서는 지정 취소가 받아들여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시교육청은 “항고 여부는 검토해보겠지만 9월 6일까지 고입전형 기본계획이 공고돼야 해 시간이 부족하다”고 밝혀 항고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9-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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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소서 허위작성땐 반드시 입학 취소

    올해 고등학교 1학년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2학년도에는 자기소개서 등 전형 관련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 작성, 대필 사실이 확인되면 합격이 취소된다. 이미 대학에 들어간 경우에는 입학 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대학들은 이 같은 내용을 학칙에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이러한 내용의 ‘2022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29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대입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대학은 학생이 입학한 뒤에라도 전형 서류 위조나 허위 작성, 대필 등을 확인하면 반드시 입학을 취소해야 한다. 기존 대교협은 입학 취소라는 문구 없이 ‘대학이 학칙 및 모집 요강에 따라 적정 조치한다’고 안내했다. 학생을 입학시키고 입학 취소하는 건 대학 총장의 권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2022학년도부터는 반드시 불합격시키거나 입학을 취소해야 한다. 대교협 관계자는 “상당수 대학은 이미 학칙에 ‘부정입학이 확인되면 입학을 취소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며 “규정이 미비한 나머지 대학은 2022학년도 학생 선발 전까지 학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은 반드시 여러 명의 평가자가 참여해야 한다. 학생부종합전형은 학생부상의 비교과활동과 자기소개서, 면접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특성 때문에 공정성 시비가 잦았다. 합격한 당사자도 정확한 합격 이유를 모르기 때문이다. 평가위원 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탓에 공정성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평가위원을 다수로 둘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신뢰성 있는 평가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대입 전형의 간소화를 위해 일부 대학에서 유지해온 적성고사는 폐지한다. 현재 적성고사 전형을 운영하는 대학은 가천대와 고려대(세종) 삼육대 서경대 성결대 수원대 을지대 한국산업기술대 한신대 홍익대(세종) 한성대 평택대 등 12곳이다. 이들 대학은 2022학년도부터는 적성고사 전형을 없애야 한다. 교사추천서도 없어진다. 일부 대학은 수시 학종 등에서 교사추천서를 요구했다. 하지만 일부 교사가 추천서를 학생에게 직접 써오게 하는 등 ‘셀프 추천서’ 문제가 종종 제기됐다. 대교협 관계자는 “학생부를 통해 학생활동 내용을 대학이 확인할 수 있으므로 교사추천서를 폐지한다”고 말했다. 2022학년도 수시모집 원서 접수는 2021년 9월 10∼14일 진행된다. 각 대학은 수시모집 요강을 2021년 5월 3일까지 홈페이지에 발표해야 한다. 정시모집 원서 접수는 2021년 12월 30일부터 2022년 1월 3일 사이에 실시된다. 2022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홈페이지나 대입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9-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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