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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과 대검찰청이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 피의자들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두고 충돌해 기소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원전 수사팀과 대검 반부패강력부는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혐의 등으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논의하다 끝내 합의를 보지 못했다.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행)는 “차기 총장과 다시 사건을 논의하라”는 공문을 대전지검에 발송했다. 양측의 견해차는 백 전 장관 등이 원전 가동을 즉시 중단하라고 결정한 행위에 대해 원전 가동 주체인 한수원에 손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배임)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두고 두드러졌다. 경제성 평가 조작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의 경우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임 당시 백 전 장관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까지 청구됐던 사안이기도 해 양측의 견해차가 상대적으로 덜했다고 한다. 대전지검 수사팀에선 “월성 1호기 원전이 연장 가동됐다면 한수원이 수천억 원대의 이익을 보거나 손해를 피했다” “조작된 경제성 평가 자료에 따라 가동이 중단돼 발생한 손해를 변제해 주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한수원이 천문학적 손해를 입었다”는 견해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경제성 평가를 조작해 한수원 이사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도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대검에선 “배임 혐의에 있어 피해자와 가해자가 누구인지, 원전 즉시 중단으로 누가 이익을 봤는지 등 법리를 명확히 하고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 우세했다. 양측의 협의는 석 달 간 이어지다 채 전 비서관이 지난달 기소 여부의 적정성을 판단해 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신청한 이후 답보상태에 빠졌다. 일선에서는 “대검으로선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인 탈원전 정책을 이행하다가 집행 과정에서 도리어 한수원이 손해를 입었다고 결론을 내리기가 힘들었을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수사 착수 초기부터 현재까지 6개월가량 사건 보고를 받아온 조 차장이 최종 결론을 미루면서 기소 여부가 불투명해졌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반면 대검 안팎에선 “총장 직무대행인 조 차장이 신임 총장 취임이 임박한 상황에서 ‘정권 사정’ 관련 수사들을 결론내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시선도 있다.고도예 yea@donga.com·장관석 기자}

서울 서초경찰서가 지난해 택시 기사를 폭행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로 거론되던 사실을 인지한 직후 서울경찰청에 발생 보고만 한 차례 했다는 해명과 달리 수사 상황까지 하루 동안 세 차례 보고를 한 사실이 28일 밝혀졌다. 서울 서초경찰서 생활안전과 관계자는 사건 발생 다음 날인 지난해 11월 7일 새벽 차관 지명 전 이용구 변호사가 고위 공무원 후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 감지했다. 이를 최종 확인한 같은 달 9일 사건 발생 보고와 택시기사 S 씨의 경찰 출석 일정, S 씨가 이 차관에 대한 처벌 불원서를 작성한 사실까지 순차적으로 서울경찰청에 통보했다. 경찰 내부 규정상 시도경찰청 보고 및 수사지휘 대상인데도 서울경찰청은 26일 “경찰서와 서울경찰청 실무진 사이에서만 참고용으로 발생 사건 통보만 했다”고 해명했는데, 법조계에선 납득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차관을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서울중앙지검은 이 차관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서초경찰서 C 경사를 불러 윗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쩐지 알려진 사람처럼 대하더니’ 뒷말”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초경찰서 생활안전과 A 경위는 지난해 11월 6일 금요일 오후 11시 반경 발생한 이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 대한 보고를 다음 날인 7일 오전 근무 중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 경위를 비롯한 서초경찰서 관계자들은 주말이 지난 9일 월요일 이 차관의 신원을 최종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서초서에서는 이 차관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S 씨의 112 신고에 따라 이 차관의 서울 서초구 모 아파트 자택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생활안전과 직원 등을 중심으로 폭행 사건의 당사자인 이 변호사가 공수처장 후보라는 사실이 파악됐다. 일부 현장 출동 경찰관을 중심으로는 “어쩐지 좀 알려진 사람처럼 행동하더니…”라는 말까지 오갔다고 한다. A 경위 등은 같은 달 9일 서울경찰청 생활안전계 B 경위에게 이 변호사에 대한 사건 기록과 개요를 보고하고, 서초경찰서 생활안전과장을 비롯한 상급자에게 보고했다. B 경위는 A 경위와 연락하면서 추가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 경위는 B 경위와의 업무 연락 과정에서 S 씨가 9일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는 사실까지 서울경찰청에 전달했다. B 경위는 경찰 조사를 받은 S 씨가 폭행 사건 처리 담당자인 C 경사에게 “이 차관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사실도 통보를 받았다. 특히 서초경찰서 형사 사건 수사를 총괄하는 당시 이모 형사과장이 S 씨의 경찰 출석 전에 인터넷에 ‘이용구 변호사’를 검색한 사실도 예사롭지 않다. 사건을 처리하는 일선 담당자 외에도 수사 상황을 총괄하는 이 과장이 유력한 공수처장 후보자로 거론되는 사실을 일찌감치 알고 있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이 때문에 계속 나온다.○ 시도청장 보고 대상인데 “실무진 통보” 해명만 경찰에 출석한 S 씨는 “블랙박스에 폭행 영상이 담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C 경사는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 채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다. 여러 상황 속에도 C 경사가 이 차관의 신원을 인지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결국 서초파출소가 최초 보고한 이 차관의 ‘운전자 폭행’ 혐의는 ‘단순 폭행’ 혐의로 축소됐으며, 양측이 합의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으로 내사종결됐다. C 경사의 윗선 간부들은 이를 그대로 결재했다. 일각에선 “적어도 9일 오전부터 이 차관의 존재를 인지한 상황에서 사건이 종결된 건 모종의 외압이 작용했거나 피의자가 이 차관이라는 사실을 알고 사건이 자연스럽게 축소되는 걸 수수방관한 것 아니냐”는 시선이 있다. 향후 검찰과 경찰의 수사는 B 경위 등을 기점으로 이 차관의 폭행 사건이 서울경찰청 윗선이나 경찰청 등에 보고됐는지, 또 서초경찰서 고위 간부 등이 제3의 경로를 통해 이 차관 사건 처리에 대한 외압을 받았는지를 확인하는 데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훈령인 범죄수사규칙에 따르면 변호사 범죄 등은 시도경찰청장에게 보고하고, 수사 지휘를 받아야 하는 주요 사건이다. 하지만 서울경찰청은 26일 “실무자 사이에서만 참고용으로 통보되었을 뿐 관련 내용 보고서가 생산된 사실이 없고, 지휘 라인으로 보고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고도예 yea@donga.com·조응형·장관석 기자}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행)가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 의혹’의 핵심 인물을 기소하겠다는 대전지검의 보고에 대해 “차기 검찰총장과 기소 여부를 다시 논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검찰 고위간부 인사와 직제 개편을 앞둔 시점에 조 차장검사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에 대한 기소를 명시적으로 거부한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에 대한 기소 결정이 미뤄지는 가운데 새 검찰총장 취임 후 인사가 단행돼 수사팀이 해체될 경우 원전 사건 수사가 흐지부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백운규-채희봉 기소, 새 총장 오면 해라” 공문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차장검사는 ‘월성 원전’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에 “원전 사건이라는 중요 현안에 대해 권한이 한정된 총장 직무대행이 결론을 내리기보다 후임 검찰총장이 와서 사건을 처리하는 게 맞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했다. 사건 지휘에 관여하는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도 기소 찬성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지검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압력을 가한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채 전 비서관, 백 전 장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을 기소하겠다는 뜻을 지난달 말부터 대검에 보고해 왔다. 이 3명을 기소하는 선에서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을 일단락 지을 방침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조 차장검사가 차기 총장 후보로 추천되는 등 총장 인선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대검 등에서 기소에 유보적인 기류가 감지됐다. 채 전 비서관이 기소가 적절한지 판단해 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개최를 신청하자 대검에서 “처분을 미루자”는 의견도 나왔다.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대전지검 검찰시민위원회가 7일 채 전 비서관의 신청을 기각한 뒤에도 대검은 기소 승인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결국 대전지검이 대검에 공문을 보내 백 전 장관 등에 대한 기소 여부를 거론하자, 조 차장검사가 공문으로 입장을 회신한 것으로 보인다. 조 차장검사로선 새 총장 취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직무대행 신분으로 여권 고위 인사들을 대거 기소하는 건 부담이 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노무현 정부 특별감찰반장 출신으로 여권과의 접촉면이 넓은 조 차장검사가 기소에 따른 후폭풍과 책임을 혼자 짊어지기는 부담스럽다는 뜻 아니겠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청법상 총장 직무대행이자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조 차장검사가 결정을 미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조 차장검사는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 입법 등과 관련해 고검장 회의를 소집했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사태 때 전국 검사장 화상회의를 진행하는 등 검찰 수장의 역할을 해왔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검찰 내부에선 “차라리 불기소 지휘를 내리는 건 몰라도 ‘나는 지휘를 안 할 테니 대전지검도 사건을 처리하지 말라’는 취지로 지휘하는 것은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의 소지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새 총장 취임 후 대대적 인사… 수사팀 해체 우려대검이 월성 원전 사건 관련자 기소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을 경우 향후 정상적인 사건 처분이 어려워질 수 있다. 수사 초기부터 대전지검으로부터 진행 상황을 보고받은 조 차장검사와 달리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는 추후 총장으로 취임하면 원점에서 새로 보고를 받아야 한다. 또 새 총장 취임 직후 검사장급 및 중간간부 인사가 단행되면서 이두봉 대전지검장과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 등 수사팀이 공중분해될 수도 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도 출금 과정에 개입한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을 기소해야 한다고 대검에 보고했지만 아직 기소 여부에 대한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다. 김 후보자는 김 전 차관 사건 관련자로 조사를 받고 있어 “김 전 차관 사건 수사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밝힌 상태다. 수사팀은 새 총장 취임 전 이 비서관을 기소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대검의 결정이 계속 지연되고 후속 인사로 수사팀이 교체될 경우 이 비서관 기소가 흐지부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황성호 hsh0330@donga.com·고도예·장관석 기자}

법무부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26일) 다음 날인 27일 오후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검찰 인사를 앞두고 인사 기준 등을 정하는 검찰인사위를 차기 검찰총장의 부재 상태에서 서둘러 진행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특히 검찰의 일반 형사부가 부패와 공직자 등 6대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서는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방향의 검찰조직 개편안에 대한 검사들의 의견 취합이 진행 중이어서 논란은 더 커지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대검찰청이 28일 법무부에 일선 검찰청의 의견을 취합해 전달하기로 했는데, 그 전날 검찰인사위를 바로 연다는 것은 일선의 의견과 관계없이 조직 개편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 후보자 청문회 이틀 전 인사위 일정 통보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검찰인사위 위원들에게 27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를 소집한다는 일정을 24일 오전에 통지했다. 이번 검찰인사위에서는 검사장급 이상의 승진 및 전보 인사에 대한 기준 등을 심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위원들에게는 구체적인 안건이 아직 전달되지 않았다고 한다. 통상 검찰인사위가 열리면 당일 오후 또는 이튿날 검찰 인사가 발표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번 인사위 소집 일정이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 다음 날이자 물리적으로 취임이 불가능한 시점에 잡히자 “법무부가 검찰총장을 패싱한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현행 검찰청법에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달 ‘합리적인 검사 인사시스템 개선’을 추진한다며 “검사 인사에서 검찰총장의 의견 청취 절차를 공식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법무부 검찰국은 인사위 일정과 별개로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와 차장검사 및 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간부 인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25일까지 부장검사들을 대상으로 인사 희망원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법조계에서는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절차 등을 거쳐 정식 취임한 후 1, 2주 안에 고위 간부와 중간 간부 인사가 연달아 단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 조직개편 의견 전달받기 전날 인사위 열려검찰 내부에서는 법무부가 조직 개편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28일까지 진행하기로 한 상황에서 27일 검찰인사위를 개최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요식적인 의견 수렴을 자인한 꼴”이라는 반발이 나온다. 법무부는 김 후보자의 취임을 전후해 조직 개편안이 담긴 시행령의 국무회의 의결 절차 등을 마무리해 조만간 단행할 인사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재경 지검의 한 검사는 “조직 개편안이 언론에 보도되자 박범계 장관은 ‘내부 소통 절차란 게 있다’고 강조했지만 정작 의견 수렴보다는 자신이 정해 놓은 일정대로 인사와 조직 개편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검찰 안팎에서는 현재 ‘정권 사정(司正)’ 수사를 진행 중인 일반 형사부 수사팀을 해체시킬 것이란 우려가 크다. 대표적으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와 김 전 차관 사건 관련 청와대발 기획 사정 의혹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 이상직 의원의 배임·횡령 의혹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임일수) 수사팀 등이 꼽힌다. 한 검찰 관계자는 “이들 부장검사는 모두 지난해 9월 현재 자리에 부임해 인사 대상이 아니지만 조직 개편을 하면 인사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면서 “정권에 밉보인 수사팀을 해체하려는 것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이 나오는 이유”라고 말했다. 2019년 12월부터 시행 중인 ‘검찰 인사 규정’에 따라 부장검사는 1년의 필수보직 기간이 보장되지만 직제 개편 등이 이뤄질 경우 예외를 적용받는다. 법무부의 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6대 범죄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반부패·강력수사부 등 전담부서만, 기타 지방검찰청은 말(末)부 1개 부서에만 가능하도록 했다. 한 검찰 간부는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부 등 2개 부서와 전국의 말부 부장들이 누구로 채워지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박범계 “이번 檢인사 꽤 큰 폭 될 가능성” “인사위는 총장 임명절차와 무관 추후 총장의견 듣는 절차 가질것”이성윤, 고검장 승진 여부 관심 “이번 검찰 인사가 꽤 큰 폭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5일 차기 검찰총장 임명 직후 단행될 예정인 검찰 인사의 규모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검사 인사의 제청권자인 박 장관이 대폭 인사를 예고하면서 검찰 내부는 술렁이고 있다. 박 장관은 검찰 인사위원회가 김오수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의 임명 전에 개최된 것에 대해 “인사위는 총장 후보자 임명과 무관하게 돌아가는 절차로 구체적으로 사람을 거명하거나 심의하는 곳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차기 총장 임명 전) 인사위 개최를 ‘검찰총장 패싱’으로 보는 건 너무 나간 것 같다”고도 했다. 박 장관은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대통령이 임명을 하면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총장 의견을 듣는 절차를 가질 예정”이라고도 했다. 이번 검찰 고위간부 및 중간간부 인사는 올 1월 취임한 박 장관이 인사제청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사실상 첫 인사다. 앞서 박 장관은 취임 직후인 2월 7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의사에 반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유임시키고, 검사장 4명만 전보시키는 소규모 인사를 단행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과의 관계 정상화를 꾀하던 신현수 당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박 장관의 인사에 반발하며 사표를 제출하는 등 논란이 크게 일었다. 검찰 내부에선 “박 장관이 이번 인사를 상당히 벼르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윤 전 총장 징계 국면에서 현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던 사법연수원 23, 24기 고검장의 용퇴 폭과 맞물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돼 불구속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고검장 승진 여부 등이 주요 관전 포인트다. “김오수, 옵티머스-라임사건 관련자 변호” 野, 차관 퇴임후 수임 내역 공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난해 법무부 차관 퇴임 이후 약 8개월 동안 변호사로 수임한 사건 22건 중에는 옵티머스와 라임자산운용 관련자 사건이 포함된 것으로 25일 밝혀졌다. 정관계 로비 의혹이 불거진 데다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부른 옵티머스와 라임 관련자를 변호한 것이어서 26일 열리는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25일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에서 제출받은 사건 수임 내역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지난해 9월부터 이달 초까지 법무법인 화현의 변호사로 근무하며, 총 22건의 사건을 수임했다. 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의 측근이자 민주당 당 대표실 부실장이던 이모 씨를 변호했다. 이 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를 받다가 지난해 12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검찰은 김 후보자가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된 이후인 19일 이 씨에게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브로커 신모 씨 등을 구속 기소했지만 사망한 이 씨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김 후보자는 옵티머스 사건에 연루돼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의 변호를 맡았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 중 가장 많은 4300억 원을 판매한 곳이다. 특히 정 대표는 2019년 4월 김진훈 옵티머스 고문(전 군인공제회 이사장)의 전화를 받고 펀드 판매 담당자에게 김재현 전 옵티머스 대표(수감 중)와 접촉하도록 연결해주는 역할을 했다. 김 후보자는 서울남부지검이 수사 중이던 라임 사건에서 우리은행 측을 대리했다. 우리은행은 라임 펀드의 손실 가능성을 알고도 판매해 고객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 KT 구현모 사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변호인단에도 김 후보자는 이름을 올렸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이른바 ‘박연차 게이트’의 수사 결과를 발표한 직후인 2009년 6월 김 후보자는 검찰 내부망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수사팀의 의지와 용기에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 감사의 박수를 보낸다”는 글을 올렸다. 김 후보자는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던 수사팀의 굳은 의지가 안타까운 상황 속에 이렇게 조금은 아쉬운 결과로 막을 내리고 있다”고 적었다. 유원모 onemore@donga.com·고도예·장관석·황성호·박상준 기자}

“이번 검찰 인사가 꽤 큰 폭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5일 차기 검찰총장 임명 직후 단행될 예정인 검찰 인사의 규모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검사 인사의 제청권자인 박 장관이 대폭 인사를 예고하면서 검찰 내부에서는 술렁이고 있다. 박 장관은 검찰 인사위원회가 김오수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의 임명 전에 개최된 것에 대해 “인사위는 총장 후보자 임명과 무관하게 돌아가는 절차로 구체적으로 사람을 거명하거나 심의하는 곳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차기 총장 임명 전) 인사위 개최를 ‘검찰총장 패싱’으로 보는 건 너무 나간 것 같다”고도 했다. 박 장관은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대통령이 임명을 하면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총장 의견을 듣는 절차를 가질 예정”이라고도 했다. 이번 검찰 고위간부 및 중간간부 인사는 올 1월 취임한 박 장관이 인사제청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사실상 첫 인사다. 앞서 박 장관은 취임 직후인 2월 7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의사에 반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유임시키고, 검사장 4명만 전보시키는 소규모 인사를 단행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과의 관계 정상화를 꾀하던 신현수 당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박 장관의 인사에 반발하며 사표를 제출하는 등 논란이 크게 일었다. 검찰 내부에선 “이제 신 전 수석도, 윤 전 총장도 모두 사라진 만큼 박 장관이 실질적인 인사제청권을 행사할 것”, “박 장관이 이번 인사를 상당히 벼르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윤 전 총장 징계 국면에서 현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던 사법연수원 23,24기 고검장의 용퇴 폭과 맞물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돼 불구속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고검장 승진 여부 등이 주요 관전 포인트다. 법무부 안팎에서는 박 장관이 퇴진을 거부하는 고검장과 검사장 일부를 비수사 보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으로 보내면서 승진 인사 규모를 늘릴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이 지검장에 대해서는 유임보다는 비수사 보직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한 편이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법무부가 반부패수사부와 공공수사부 등 일부 전담부서 외에 일반 형사부는 부패 및 공직자, 경제, 선거, 대형 참사, 방위사업 등 이른바 6대 범죄 수사를 개시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23일 밝혀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검찰청 조직개편안’과 의견 조회 요구를 담은 공문을 21일 대검찰청을 통해 전국 지방검찰청에 보냈다. 법무부는 이달 말까지 의견을 취합한 뒤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다음 달 검찰 인사 전에 국무회의에서 개편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A4용지 9장 분량의 개편안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일반 형사부의 업무에서 6대 범죄는 제외된다. 서울중앙지검을 제외한 다른 지방검찰청에서는 형사부 중 1곳에서만 6대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하고, 검찰총장의 승인이 없으면 수사를 개시할 수 없게 된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일반 형사부가 수사 중인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 의혹 사건 등과 같은 수사 착수에 제약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의 직접 수사 부서에 대한 통폐합도 진행된다.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반부패수사1, 2부와 강력범죄수사형사부 등 3개 부서가 반부패·강력1, 2부 등 2개 부서로 통합된다. 서울남부지검에는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이 신설된다. 지난해 1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증권범죄합수단을 폐지한 이후 대응 역량이 낮아졌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일부 부서만 허락을 받고 수사를 개시하라고 한 것은 수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단독]檢형사부, 총장 승인없이 6대범죄 수사 착수못해… 검사들 반발 법무부, 검찰조직 대대적 개편 착수 법무부가 21일 대검찰청에 내려보낸 검찰 조직 개편안에는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핵심인 ‘검찰 수사권 축소’를 관철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은 부패·공직자·경제·선거 등 6대 범죄로 쪼그라들었는데 이번 직제 개편으로 일반 형사부는 이들 범죄 수사가 제한되는 등 그나마 남은 수사 기능마저 축소되기 때문이다. 법무부의 조직개편안을 확인한 검사들은 “검찰개혁의 마무리 투수라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더 철저하게 묶기 시작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형사부가 ‘정권 수사’하자 통제장치 마련한 듯법무부의 ‘2021년 상반기 검찰청 조직개편안(案)’에 따르면 6대 범죄 등에 대한 직접 수사는 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부나 공공수사부 등 전담부에서만 할 수 있다. 법무부는 해당 공문에서 “통상의 형사부는 일반 형사사건을 담당하도록 돼 있는데 이는 6대 범죄와의 구분이 불명확하다”며 “형사부 분장사무인 일반 형사사건에서 ‘6대 범죄’ 사건을 제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검은 전담부에서만 6대 범죄 수사가 가능하고, 그 외 다른 지방검찰청은 형사부 ‘말(末)부’에서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지검 형사부에서 공직자 비리 등 6대 범죄를 인지하거나, 관련 고발장이 접수된 경우에도 검찰총장의 승인 없이는 수사에 착수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를 두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산하의 반부패수사부가 손발이 묶인 사이, 일선 검찰청의 형사부가 일부 ‘정권 사정(司正)’ 수사를 했던 점을 고려해 예방적 조처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시선이 나온다. 실제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은 수원지검 형사3부가 수사해왔다. 또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 의혹이나 이상직 의원 배임 횡령 사건은 각각 대전지검 형사5부와 전주지검 형사3부 등 형사부 말부에서 수사해 왔는데 앞으로는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야만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 변호사)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라는 권고를 내놓자 하루 만에 “형사사법의 주체는 검찰총장이 아닌 검사”라며 개혁안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검찰 안팎에서는 “법무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임할 때는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문제 삼다가 이제는 입장을 바꿔 총장의 승인 없이는 6대 범죄 수사를 할 수 없게 막아놨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는 일부 지방검찰청의 강력부를 반부패강력부로 통폐합하고, 수사 협력 부서인 반부패수사협력부를 신설하는 방안도 개편안에 포함시켰다. 노태우 정부 당시 ‘범죄와의 전쟁’을 주도하는 등 전국 조직범죄 수사의 메카로 불렸던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지난해 직제개편 때 ‘강력범죄형사부’로 명패를 바꿔 명맥을 유지했지만 결국 반부패부에 통폐합될 운명을 맞았다. 일선에선 “폭력조직이 주가를 조작하고, 해외 자본을 끌어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점령하는데 검찰은 손을 쓸 수가 없어졌다”는 씁쓸함이 감돈다. 반부패수사협력부 신설은 경찰의 반부패 범죄 수사에 대한 검찰의 통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검찰 기능의 초점을 경찰 수사에 대한 지원과 협력에 맞춘다는 것을 의미한다. ○ 추미애가 없앤 금융범죄수사단 사실상 ‘부활’서울남부지검에는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가칭)이 신설된다. 추 전 장관이 지난해 1월 비직제 부서였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폐지하면서 자본시장에 대한 감시 기능이 취약해졌다는 법조계와 금융권의 지적이 반영된 것이다. 법무부는 “라임·옵티머스 등 대형 금융사건이 발생할 경우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유관 기관이 상시 협력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복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다만 검경 수사권 조정의 취지에 따라 검사가 직접 피의자를 불러 조사하거나 수사하지는 않고 수사를 조율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직전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을 지낸 김영기 변호사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와 연계되지 않은 타 기관과의 협력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다”며 “법무부가 합수단 부활에 대한 여권 안팎의 반감을 의식한 게 아닌지 궁금하다”고 했다. 법무부는 부장검사들에게 희망 보직을 25일까지 지망하라고 통보했다. 이번 직제개편이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취임 후 단행될 대대적 인사안의 밑그림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부장검사의 필수 보직기간은 통상 1년인데 직제개편을 할 경우 ‘1년 제한’에 구애받지 않고 대규모 인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유원모 onemore@donga.com·장관석·황성호 기자}

법무부가 반부패수사부와 공공수사부 등 일부 전담부서 외에 일반 형사부는 부패 및 공직자, 경제, 선거, 대형 참사, 방위사업 등 이른바 6대 범죄 수사를 개시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23일 밝혀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검찰청 조직개편안’과 의견 조회 요구를 담은 공문을 21일 대검찰청을 통해 전국 지방검찰청에 보냈다. 법무부는 이달 말까지 의견을 취합한 뒤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다음 달 검찰 인사 전에 국무회의에서 개편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A4용지 9장 분량의 개편안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일반 형사부의 업무에서 6대 범죄는 제외된다. 서울중앙지검을 제외한 다른 지방검찰청에서는 형사부 중 1곳에서만 6대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하고, 검찰총장의 승인이 없으면 수사를 개시할 수 없게 된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일반 형사부가 수사 중인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 의혹 사건 등과 같은 수사 착수에 제약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의 직접 수사 부서에 대한 통폐합도 진행된다.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반부패수사1, 2부와 강력범죄수사형사부 등 3개 부서가 반부패·강력1, 2부 등 2개 부서로 통합된다. 서울남부지검에는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이 신설된다. 지난해 1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증권범죄합수단을 폐지한 이후 대응 역량이 낮아졌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일부 부서만 허락을 받고 수사를 개시하라고 한 것은 수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법무부가 21일 대검찰청에 내려보낸 검찰 조직 개편안에는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핵심인 ‘검찰 수사권 축소’를 관철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은 부패·공직자·경제·선거 등 6대 범죄로 쪼그라들었는데 이번 직제 개편으로 일반 형사부는 이들 범죄 수사가 제한되는 등 그나마 남은 수사 기능마저 축소되기 때문이다. 법무부의 조직개편안을 확인한 검사들은 “검찰개혁의 마무리 투수라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더 철저하게 묶기 시작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형사부가 ‘정권 수사’하자 통제장치 마련한 듯법무부의 ‘2021년 상반기 검찰청 조직개편안(案)’에 따르면 6대 범죄 등에 대한 직접 수사는 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부나 공공수사부 등 전담부에서만 할 수 있다. 법무부는 해당 공문에서 “통상의 형사부는 일반 형사사건을 담당하도록 돼 있는데 이는 6대 범죄와의 구분이 불명확하다”며 “형사부 분장사무인 일반 형사사건에서 ‘6대 범죄’ 사건을 제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검은 전담부에서만 6대 범죄 수사가 가능하고, 그 외 다른 지방검찰청은 형사부 ‘말(末)부’에서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지검 형사부에서 공직자 비리 등 6대 범죄를 인지하거나, 관련 고발장이 접수된 경우에도 검찰총장의 승인 없이는 수사에 착수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를 두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산하의 반부패수사부가 손발이 묶인 사이, 일선 검찰청의 형사부가 일부 ‘정권 사정(司正)’ 수사를 했던 점을 고려해 예방적 조처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시선이 나온다. 실제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은 수원지검 형사3부가 수사해왔다. 또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 의혹이나 이상직 의원 배임 횡령 사건은 각각 대전지검 형사5부와 전주지검 형사3부 등 형사부 말부에서 수사해 왔는데 앞으로는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야만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 변호사)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라는 권고를 내놓자 하루 만에 “형사사법의 주체는 검찰총장이 아닌 검사”라며 개혁안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검찰 안팎에서는 “법무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임할 때는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문제 삼다가 이제는 입장을 바꿔 총장의 승인 없이는 6대 범죄 수사를 할 수 없게 막아놨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는 일부 지방검찰청의 강력부를 반부패강력부로 통폐합하고, 수사 협력 부서인 반부패수사협력부를 신설하는 방안도 개편안에 포함시켰다. 노태우 정부 당시 ‘범죄와의 전쟁’을 주도하는 등 전국 조직범죄 수사의 메카로 불렸던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지난해 직제개편 때 ‘강력범죄형사부’로 명패를 바꿔 명맥을 유지했지만 결국 반부패부에 통폐합될 운명을 맞았다. 일선에선 “폭력조직이 주가를 조작하고, 해외 자본을 끌어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점령하는데 검찰은 손을 쓸 수가 없어졌다”는 씁쓸함이 감돈다. 반부패수사협력부 신설은 경찰의 반부패 범죄 수사에 대한 검찰의 통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검찰 기능의 초점을 경찰 수사에 대한 지원과 협력에 맞춘다는 것을 의미한다. ○ 추미애가 없앤 금융범죄수사단 사실상 ‘부활’서울남부지검에는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가칭)이 신설된다. 추 전 장관이 지난해 1월 비직제 부서였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폐지하면서 자본시장에 대한 감시 기능이 취약해졌다는 법조계와 금융권의 지적이 반영된 것이다. 법무부는 “라임·옵티머스 등 대형 금융사건이 발생할 경우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유관 기관이 상시 협력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복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다만 검경 수사권 조정의 취지에 따라 검사가 직접 피의자를 불러 조사하거나 수사하지는 않고 수사를 조율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직전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을 지낸 김영기 변호사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와 연계되지 않은 타 기관과의 협력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다”며 “법무부가 합수단 부활에 대한 여권 안팎의 반감을 의식한 게 아닌지 궁금하다”고 했다. 법무부는 부장검사들에게 희망 보직을 25일까지 지망하라고 통보했다. 이번 직제개편이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취임 후 단행될 대대적 인사안의 밑그림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부장검사의 필수 보직기간은 통상 1년인데 직제개편을 할 경우 ‘1년 제한’에 구애받지 않고 대규모 인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유원모 onemore@donga.com·장관석·황성호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사진)이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단순한 평면 비교, 끼워 맞추기식 비교는 사안을 왜곡한다”며 “우리는 공존의 이름으로 마지막 선을 넘는 행위를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이 최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뒤 진상 조사를 지시한 것에 대해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이에 대해 반론을 편 것으로 풀이된다. 박 장관은 부처님오신날인 이날 페이스북에 원효대사의 ‘화쟁 사상’을 소개하면서 “우리 사회 화쟁의 정신은 ‘공존의 정의’라고 생각한다. ‘나 홀로 정의’, ‘선택적 정의’가 결코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한 평면 비교, 끼워 맞추기식 비교는 사안을 왜곡한다. 입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고, 다른 이가 선을 넘어오면 뒤로 물러서야 한다”고 했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야당 의원 시절 국민의 알 권리를 강조하던 박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 되자 태도를 바꿔 ‘정보의 유출’ 차단에 방점을 찍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 장관은 앞서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당시 특검법에 대국민 보고 조항을 넣는 데 관여했다. 법무부가 수사 대상의 인격권 보장을 들어 공소장을 비공개하면서도 여권 인사가 아닌 일반인들의 공소장은 국회에 제출한 사실이 알려져 ‘내로남불’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까지 ‘노원구 세 모녀 살해 사건’, ‘광주 세 모녀 사건’ ‘스파링 가장 학교폭력 사건’ 등의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했다.신희철 hcshin@donga.com·장관석 기자}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주민철)는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캠프 복합기 사용료 등을 대납한 혐의 등으로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브로커 김모 씨와 신모 씨 등 3명을 지난달 말 기소했다. 1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씨 등은 이 전 대표의 측근이자 민주당 당 대표실 부실장이던 이모 씨가 개인 사무실을 마련하는 데 1000만 원대 보증금을 지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을 받고 있다. 또 1000만 원 상당의 복합기와 사무기기를 구입해 지원한 혐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사무실에 있던 복합기 등 사무기기를 이 전 대표의 서울 종로구 선거 사무실로 옮겼고, 160만 원가량의 사용료를 신 씨 등이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1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이 씨에 대해 검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초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다가 저녁식사를 이유로 검찰청사를 나간 뒤 극단적 선택을 했다. 지난해 대량 피해자를 양산한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태는 축소 수사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수사 초기 핵심 금품 공여와 관련한 핵심 진술이 확보됐는데, 검찰이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서 사건이 왜곡됐다는 지적이 있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주민철)는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캠프 복합기 사용료 등을 대납한 혐의 등으로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브로커 김모 씨와 신모 씨 등 3명을 지난달 말 기소했다. 1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씨 등은 이 전 대표의 측근이자 민주당 당 대표실 부실장이던 이모 씨가 개인 사무실을 마련하는데 1000만 원대 보증금을 지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을 받고 있다. 또 1000만 원 상당의 복합기와 사무기기를 구입해 지원한 혐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사무실에 있던 복합기 등 사무기기를 이 전 대표의 서울 종로구 선거 사무실로 옮겼고, 160만 원 가량의 사용료를 신 씨 등이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1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이 씨에 대해 검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초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다가 저녁 식사를 이유로 검찰청사를 나간 뒤 극단적 선택을 했다. 지난해 대량 피해자를 양산한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태는 축소 수사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수사 초기 핵심 금품 공여와 관련한 핵심 진술이 확보 됐는데 검찰이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서 사건이 왜곡됐다는 지적이 있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단순한 평면 비교, 끼워 맞추기식 비교는 사안을 왜곡한다”며 “우리는 공존의 이름으로 마지막 선을 넘는 행위를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이 최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뒤 진상 조사를 지시한 것에 대해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이에 대해 반론을 편 것으로 풀이된다. 박 장관은 부처님 오신 날인 이날 페이스북에 원효 대사의 ‘화쟁 사상’을 소개하면서 “우리 사회 화쟁의 정신은 ‘공존의 정의’라고 생각한다. ‘나홀로 정의’, ‘선택적 정의’가 결코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한 평면 비교, 끼워 맞추기식 비교는 사안을 왜곡한다. 입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고, 다른 이가 선을 넘어오면 뒤로 물러서야 한다”고 했다. 또 “마지막 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정도껏, 공존의 이름으로 마지막 선을 넘는 행위를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야당 의원 시절 국민의 알 권리를 강조하던 박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 되자 태도를 바꿔 ‘정보의 유출’ 차단에 방점을 찍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 장관은 앞서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당시 특검법에 대국민 보고 조항을 넣는 데 관여했고, 최 씨의 육성이 담긴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도 공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가 수사 대상의 인격권 보장을 들어 공소장을 비공개하면도 여권 인사가 아닌 일반인들의 공소장은 국회에 제출한 사실이 알려져 ‘내로남불’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까지 ‘노원구 세 모녀 살해 사건’, ‘광주 세 모녀 사건’ ‘스파링 가장 학교폭력 사건’ 등의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했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이던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 사건을 직접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가 현직 검사를 직접 수사하기로 한 건 이 사건이 처음이다. 1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검찰로부터 이첩받은 이 검사 사건을 4월 말부터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에는 ‘2021년 공제 3호’ 사건번호가 부여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 검사 사건이 ‘검사 1호’ 사건은 맞다”면서도 “구체적 사실관계와 혐의 등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이 검사와 언론사 기자를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다가 이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 3월 17일 사건을 공수처에 넘겼다. 이 검사는 2019년 대검 진상조사단에 근무하면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한 면담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허위공문서 작성)하고, 이를 특정 언론사 기자 등에 유출한 혐의(피의사실 공표)를 받고 있다. 김 전 차관을 불법 출국금지한 혐의로 지난달 기소된 이 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내 핵심 변소는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에서) 당시 대검 차장검사의 사전 지휘를 받았다는 것”이라며 “이를 뒷받침할 진술과 자료도 제법 있다”고 주장했다. 이 검사가 언급한 봉욱 전 대검 차장검사는 이 검사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하고 있다.신희철 hcshin@donga.com·장관석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이던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 사건을 직접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가 현직 검사를 직접 수사하기로 한 건 이 사건이 처음이다. 1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검찰로부터 이첩받은 이 검사 사건을 4월 말부터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에는 ‘2021년 공제 3호’ 사건번호가 부여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 검사 사건이 ‘검사1호’ 사건은 맞다”면서도 “구체적 사실관계와 혐의 등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이 검사와 언론사 기자를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다가 이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 3월 17일 사건을 공수처에 넘겼다. 이 검사는 2019년 대검 진상조사단에 근무하면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한 면담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허위공문서 작성)하고, 이를 특정 언론사 기자에 등에 유출한 혐의(피의사실 공표)를 받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공수처가 사건을 넘겨받은 지 두달이 되도록 직접 수사 여부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추가 수사에도 진척이 없자 “사건 실체 규명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검사로부터 ‘윤중천 면담보고서’ 문건을 실물로 넘겨받았다는 관련자 진술이 나온 상태에서 공수처가 본격적인 조사에 나서지 않으면서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과의 공모 관계 수사도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전 차관을 불법 출국금지한 혐의로 지난달 기소된 이 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내 핵심 변소는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에서) 당시 대검 차장검사의 사전 지휘를 받았다는 것”이라며 “이를 뒷받침할 진술과 자료도 제법 있다”고 주장했다. 이 검사가 언급한 봉욱 전 대검 차장검사는 이 검사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하고 있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019년 안양지청 검사들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내용이 당사자 송달 전 공개된 것과 관련해 14일 대검찰청에 진상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박 장관은 이 지검장에 대한 사건의 공소장 범죄사실 전체가 당사자 측에 송달도 되기 전에 그대로 불법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진상을 조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감찰1과와 감찰3과, 정보통신과 등이 협업해 진상 규명에 나섰다. 대검은 박 장관 지시 전에 자체적으로 경위를 확인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의 지시는 여당이 이 지검장 공소사실 보도에 대해 ‘유출’ 프레임을 제기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최고위원은 “공소장이 국회에 제출된 바 없고 이 지검장 변호인에게도 송달되지 않았다. 공소장 유출 사실을 감찰하라”고 했다. 이 지검장 기소를 “억지춘향 격”이라고 비판한 박 장관은 14일 출근길에서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다”고 했다. 언제든 감찰 지시나 관련 수사 지휘를 내릴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그는 이 지검장 거취에 대한 질문에는 “일주일째 법무부 장관을 이렇게 몰아세우느냐. 다 법과 절차가 있다”며 불쾌감을 피력했다. 검찰 내부에선 법무부가 진상 조사를 지시하면서 이미 불법을 단정하고 있는 게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언론에 보도된 이 지검장 공소사실은 검사들이 사용하는 이프로스 내 수사 결정 시스템을 통해 전국 검사들이 열람할 수 있는 문서다. 한 검사는 “수사 지휘를 빙자한 수사 무마 과정이 고스란히 담긴 이 사건에 대한 검사들의 관심은 매우 높다”며 “공적인 소추 과정이 담긴 공소장에 대해 ‘불법 유출’ 문제를 제기하는 건 수사 위축 효과를 직간접적으로 노리고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법정에 넘겨진 공소사실 보도에 유출 프레임을 적용하는 건 공적 사안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우려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공소장을 비공개한 이후 고위층의 인격과 명예권은 깊이 보호되는 반면 일반 서민들의 정보 접근권이 제약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황성호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019년 안양지청 검사들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내용이 당사자 송달 전 공개된 것과 관련해 14일 대검찰청에 진상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박 장관은 이 지검장에 대한 사건의 공소장 범죄사실 전체가 당사자 측에 송달도 되기 전에 그대로 불법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진상을 조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감찰1과와 감찰3과, 정보통신과 등이 협업해 진상을 규명에 나섰다. 대검은 박 장관 지시 전에 자체적으로 경위를 확인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의 지시는 여당이 이 지검장 공소사실 보도에 대해 ‘유출’ 프레임을 제기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최고위원은 “공소장이 국회에 제출된 바 없고 이 지검장 변호인에게도 송달되지 않았다. 공소장 유출 사실을 감찰하라”고 했다. 이 지검장 기소를 “억지춘향격”이라고 비판한 박 장관은 14일 출근길에서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다”고 했다. 언제든 감찰 지시나 관련 수사 지휘를 내릴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그는 이 지검장 거취에 대한 질문에는 “일주일째 법무부장관을 이렇게 몰아세우느냐. 다 법과 절차가 있다”며 불쾌감을 피력했다. 검찰 내부에선 법무부가 진상 조사를 지시하면서 이미 불법을 단정하고 있는 게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언론에 보도된 이 지검장 공소사실은 검사들이 사용하는 이프로스 내 수사결정시스템을 통해 전국 검사들이 열람할 수 있는 문서다. 한 검사는 “수사지휘를 빙자한 수사무마 과정이 고스란히 담긴 이 사건에 대한 검사들의 관심은 매우 높다”며 “공적인 소추 과정이 담긴 공소장에 대해 ‘불법 유출’ 문제를 제기하는 건 수사 위축 효과를 직간접적으로 노리고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법정에 넘겨진 공소사실 보도에 유출 프레임을 적용하는 건 공적 사안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우려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공소장을 비공개한 이후 고위층의 인격과 명예권은 깊이 보호되는 반면 일반 서민들의 정보 접근권이 제약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기소돼 재판을 받는 것과 직무배제, 징계는 별도의 절차이자 제도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1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금명간 기소될 예정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직무배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 박 장관은 취임 100일을 맞아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 결과를 조금 전 보고받아 아직 깊이 있는 생각을 못 했다”면서도 “다만 기소된다고 해서 다 징계하는 것도 아니고 별개로 감사도 가능하다. 별개의 기준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 장관은 또 “수사와 재판이 모두 다 평면적으로 동일하지는 않고, 어떤 식으로든 얽혀 있는 이면이 있다”며 “사건들을 획일적인 잣대로 볼 수 없다. 절차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시범 케이스가 왜 하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이어야 하느냐”며 검찰 수사에 불만을 드러냈다. 이에 앞서 박 장관은 출근길에 “(이 지검장의 거취에 대해) 아직 생각해 보지 않았다”고 답했고, 이 지검장이 자진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런 의견을 직접 들은 바가 없다”고 했다. 이는 이 지검장이 기소된다고 하더라도 즉각 직무배제 조치를 취할 뜻이 없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 장관은 올 2월 검사장급 간부 인사 때 ‘이 지검장 등을 교체해야 한다’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이 지검장을 유임하는 인사안을 밀어붙였다. 법조계에선 박 장관 발언에 대해 “이 지검장을 유임시킨 자신의 결정에 대한 과오를 스스로 인정하는 모양새가 되는 만큼 직무배제나 추가 조치에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시선이 나온다. 지난해 1월 서울중앙지검 부임 이후 현 정권을 향한 검찰 수사에 대한 ‘방패막이’ 역할을 해온 이 지검장에 대해 박 장관을 포함한 여권이 온정적 시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임명 이후 검찰 인사에 대해 “수사권 개혁 아래 묵묵히 일하는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를 적극 발탁할 것”이라고 말했다. 7일 취임 100일을 맞이한 박 장관은 그동안의 소회에 대해 “하루하루가 백척간두의 느낌이었고 첩첩산중이라는 느낌”이라고 밝혔다.장관석 jks@donga.com·신희철 기자}

“세상이 변한 만큼, 검찰 역할도 달라져야 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3일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검찰만 (변화의) 예외일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신임 검사들에게 “그간 세상은 검사를 무사(武士)로 불렀다. 검사 또한 스스로 자신을 무사로 인식하고 초식(招式)을 구사한다고 말해 왔다”며 “언론은 권력자와 기업인을 구속시키고, 사회적 관심을 받는 사건을 속전속결로 처리하는 검사들만 조명해 왔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이어 “세상이 변했다. 우리 국민이 그 변화를 이끌고 있다. 그간 우리들이 외우기만 한 검찰, 언론에 박제된 검찰 역할에 대해 배짱 있게 질문을 던져야 할 때”라고 했다. 또 “위법한 수사, 과도한 법 집행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고 절제되고 올바른 검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특별수사부에 대한 견제 발언도 이어갔다. 그는 “형사부, 공판부 검사는 ‘골을 넣는’ 검사에 비해 주목받지 못했지만, 이들이 있기에 검찰은 유지되고 온전한 법집행이 가능하다”며 “더 이상 이들을 보이지 않는 영웅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날 신규 임용된 검사들은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가운데 73명이다.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중 신규 임용으로는 최대 인원이다. 박 장관의 발언에 대해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는 “묵묵히 일하는 검사들이 대부분인데, 검사들이 이름을 날리기 위한 ‘영웅 의식’에서 수사를 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왜곡된 시선이자 내로남불”이라는 시각이 많다. 한 검사는 “현 정부 출범 후 ‘적폐 수사’ 때만 해도 검찰 특별수사 기능에 대한 지원이 계속되다가 ‘조국 사태’를 기점으로 그 흐름이 달라지지 않았느냐”며 “적폐 수사는 ‘정의’이고, 살아 있는 권력 수사를 한 검사는 ‘영웅 의식’의 발로이냐”고 반문했다. 다른 검사는 “형사부와 공판부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수사와 공판을 하다 보면 유기적으로 협력하게 된다”며 “특수부 견제를 위해 검사들을 지나치게 편 가르기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유원모 onemore@donga.com·장관석 기자}

“이제 신생아에 불과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70년도 넘은 검찰에 ‘수사해서 넘기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상위 기관인 것으로 행동하는 건 문제다.” 이찬희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사진)이 16일 최근 공수처와 검찰 간 의견 충돌과 관련해 이 같은 문제의식을 드러내면서 “검찰과 공수처 간에 서로 소통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회장은 이날 오전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열린 부장검사 리더십 교육 강연자로 나섰다. 그는 이 자리에서 ‘공수처가 검찰에 사건을 넘기더라도 기소권은 공수처가 행사할 수 있다’는 이른바 ‘기소권 유보부 이첩’에 대해 “공수처가 검찰의 뒤통수를 때려 버린 격” “검찰이 공수처에 깊은 반감을 가지게 되었다”고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공수처법에 대해서도 “(국회 논의와 진통을 거치면서) 누더기법이 되어 버려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회장은 공수처법 통과, 처장 임명 등 공수처 전 단계에 깊이 관여해 공수처의 ‘산파’ 역할을 했다. 이 전 회장이 공수처를 향해 쓴소리를 한 것은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진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수행 비서관으로 변호사를 특별 채용하면서 이 전 회장의 추천을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 이 전 회장은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다만 수행 비서관의 아버지가 여당 정치인이어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부탁을 받고 이 전 회장이 추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은 부인했다. 황성호 hsh0330@donga.com·장관석 기자}

‘청와대발 기획 사정(司正)’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클럽 버닝썬 의혹, 고(故) 장자연 씨 성접대 의혹 관련 청와대 보고용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 것은 청와대를 향한 수사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신호로 해석된다. 2019년 3월 문재인 대통령이 이들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하게 된 배경에 유관 부처와 대통령비서실의 허위 보고가 있었는지 여부를 규명하겠다는 것이다. 검찰은 당시 각 부처에서 청와대에 보고한 자료에 당시 수사, 조사 내용과 다른 왜곡된 사실이 포함돼 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히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이규원 검사가 사건 관련자 진술을 왜곡해 보고서에 반영하고, 이 내용을 청와대에 보고한 뒤 김 전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등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이끌어 낸 정황이 있다고 보고 배후를 수사하고 있다. 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지난달 법무부와 행안부, 경찰청 등에 김 전 차관 성접대 의혹과 버닝썬 의혹, 고 장자연 씨 성접대 의혹 조사와 관련해 만든 보고자료를 제출해달라며 사실조회 요청 공문을 보냈다. 이들 부처에서 2019년 3월 18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앞두고 만든 ‘청와대(BH) 보고용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3월 18일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안부 장관의 사건 관련 보고를 받은 뒤 “검찰과 경찰의 현 지도부가 조직 명운을 걸고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이례적으로 강한 메시지를 냈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 보고자료에 ‘허위 의혹’을 받고 있는 ‘윤중천 면담보고서’ 내용이 반영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각 부처에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을 접대했던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상대로 2018년 12월부터 5, 6차례 만나 면담한 뒤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검사가 작성한 보고서와 면담에 참여한 또 다른 검사의 보고서 내용이 크게 달라 검찰은 이 검사가 보고서를 고의로 왜곡했을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윤 씨 면담 당시의 녹취록 등을 확보해 이 검사의 보고서 내용과 대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대통령민정비서관실 선임 행정관이었던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이 검사의 왜곡된 보고서 작성 등 ‘기획 사정’에 개입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이 비서관이 이 검사와 윤 씨 면담 전후 여러 차례 통화한 기록을 확보했다. 또 ‘버닝썬’ 유착 의혹이 불거진 윤규근 총경과 텔레그램으로 민갑룡 경찰청장의 “별장 동영상 속 남성은 육안으로도 김 전 차관이 확실하다”는 발언에 대해 “더 세게 했어야 했다. 검찰과 대립하는 구도를 진작 만들었어야 했는데”라고 대화한 기록도 확인했다. 이들 사건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지시하는 문 대통령의 발언 직후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의 활동 기간이 연장되는 등 본격 재조사가 시작된 경위도 조사 대상이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2019년 3월 18일 문 대통령 지시가 나온 직후 “기간 연장 없이 3월 말에 조사결과를 발표한다”는 기존 입장을 뒤집고 진상조사단 활동 기간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이 검사는 2019년 3월 21일 윤 씨를 공개적으로 검찰청에 불러 조사했고, 같은 달 23일 0시 무렵에는 출국을 시도하던 김 전 차관에 대해 ‘가짜 내사번호’를 이용해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고도예 yea@donga.com·유원모·장관석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확산됐던 서울동부구치소 내 엘리베이터에 수용자와 교정 공무원 20명이 엘리베이터 한 대에 뒤섞여 탑승한 모습이 담긴 사진이 5일 공개됐다. 지난해 12월 서울동부구치소 수용자가 구치소 창틈으로 “살려달라”고 호소한 이래 고층 구조로 엘리베이터 이용 빈도가 높은 서울동부구치소 내부 수용 환경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이 같은 실태는 구치소 등 교정기관의 집단감염 사태가 최악으로 치닫던 올 1월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주관으로 열린 ‘교정시설 방역관리 지원 관계 차관회의’ 자료에 편철된 법무부 보고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대외유출금지’로 적시된 이 회의 자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을 통해 공개됐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방역현황 및 재발방지 대책 보고서에 서울동부구치소 내 화물용 엘리베이터 내 폐쇄회로(CC)TV 사진 한 장을 첨부했다. 사진에는 흰색 면 마스크를 착용한 수용자 18명과 교정 공무원 2명이 보인다. 1월 6일 열린 차관 회의를 위해 준비된 보고서에 첨부된 사진인 만큼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가 확산되던 지난해 12월과 1월 초순 경에 촬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법무부는 보고서에서 “서울동부구치소가 대부분 엘리베이터로 이동하므로 협소한 공간에 많은 사람이 탑승해 감염의 위험이 높았다”며 “고층으로 되어 있어 수용자의 동선이 저층시설보다 겹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또 “각 동과 층이 연결돼 있고, 체육시설 등 모든 편의시설이 실내에 밀접돼 있다”며 “법원 출정이나 검찰 조사 등 외부 출정과 거실 이동, 높은 수용 밀집도 불충분한 환기에 의한 확산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구치소 내 코로나19 집단 확산 국면에서 불거진 법무부의 늑장 대처 논란은 이미 법적 분쟁으로 비화된 상태다. 앞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1월 “법무부는 최초 감염이 발생한 지 34일 뒤에야 대책을 발표했으며, 구체적 조치들도 교정시설별로 동일하지 않거나 신속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 “신속하고 충분한 정보의 제공과 공개, 필수적 위생용품 지급, 수용자 사망 사건 경위 및 향후 재발 방지 대책, 장기화 시 대책 등을 발표하라”고 요구했다. 서울동부구치소 재소자와 가족 40명은 대리인을 선임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게 총 3억2800여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상태다. 앞서 보수 성향의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도 동부구치소 재소자 2명과 가족 7명을 대리해 정부와 추 전 장관에게 위자료 51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 현직 법관은 “코로나19 사태 확산 국면에서 법무부가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입증될 경우 법무부의 손배해상 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장관석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