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미

송혜미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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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혜미 기자입니다.

1am@donga.com

취재분야

2026-02-26~2026-03-28
사회일반40%
검찰-법원판결23%
정치일반20%
사건·범죄17%
  • 민노총 “내달 3일 1만명 규모 전국 노동자대회 개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산업재해 사망사고 방지 대책 등을 요구하며 다음달 3일 1만 명 규모의 전국 노동자대회를 개최하겠다고 8일 밝혔다. 이날 민노총은 서울 중구 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의 장밋빛 미래를 얘기하지만 노동자들에게 희망의 빛은 보이지 않는다”며 “7월 3일 전국노동자대회를 통해 노동자들의 절박한 처지와 심경을 고발하고 토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노총은 “정부가 산재사망 대책 마련을 위한 노정교섭에 즉각 임하라”고 주장했다. 동시에 비정규직 철폐, 재난시기 모든 해고 금지, 최저임금 대폭 인상, 노동법 개정 등도 요구사안으로 내세웠다. 민노총은 이번 노동자대회에 전국 각지의 조합원 1만 명 이상이 참여하도록 할 방침이다. 대규모 집회로 인한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대해서는 “집회에 참가하는 조합원들이 백신 접종과 함께 선제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엄격한 거리 두기 등 최선의 예방 노력을 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노총은 “공연도, 스포츠관람도, 식당인원도 완화되며 일상을 회복하는데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포함한 정치적 의견 개진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지 말라”며 “정부는 전국 노동자대회의 성사와 안전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수립에 나서라”고 촉구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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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부터 택배기사도 실업급여 가입… 월수익 80만원 넘어야

    전 국민 고용보험이 단계적으로 시행되면서 다음 달 1일부터 근로자가 아닌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도 고용보험을 적용받게 됩니다. 개인사업자처럼 일하는 택배 기사, 학습지 교사 등도 일자리를 잃을 경우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고 고용보험 적용과 관련된 궁금증을 Q&A로 정리했습니다. ―특고도 고용보험이 적용된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회사에 취업하는 근로자들은 취업과 동시에 고용보험에 가입합니다. 그동안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었던 특고 역시 앞으로는 고용보험에 의무 가입하게 됐다는 뜻입니다. 특고와 노무제공 계약을 맺는 사업주는 이들의 고용보험을 들어 줘야 합니다. 만약 가입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최대 100만 원 내에서 특고 1명당 3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특고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특고에게 고용보험이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특고를 중심으로 12개 직종에서 우선 적용됩니다.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방문 교사, 택배 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배송기사, 방과후 강사, 건설기계 종사자, 화물차주 등입니다. 다만 해당 직종 종사자라고 하더라도 보수가 월 80만 원 미만이면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수는 노무를 제공해 번 총 수입에서 비과세소득과 경비를 빼고 남은 금액입니다. 또 위의 12개 직종처럼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음식배달 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은 내년 1월부터 고용보험이 의무 적용됩니다. 골프장 캐디는 추후 적용 시기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택배 기사입니다. A업체에서 60만 원, B업체에서 30만 원 정도 매달 벌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올해는 불가능합니다. 올해는 한 업체에서 버는 돈이 80만 원 이상이어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는 여러 업체에서 버는 돈을 합쳐 80만 원을 넘으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럴 경우에는 A, B업체 모두 해당 특고가 고용보험 가입 대상인지 모를 겁니다. 각각의 회사에서 버는 돈은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니까요. 이럴 경우는 특고 본인이 고용보험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낮에는 학습지 교사, 밤에는 택배 기사로 일하는 등 직종이 다른 ‘투잡 특고’ 역시 보수액을 합산해 본인이 보험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투잡을 하는 직장인입니다. 퇴근 이후나 주말에 택배 배달로 월 80만 원 이상 벌고 있습니다. 따로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하나요. “맞습니다. 회사 고용보험에 가입된 것과 별개로 특고 고용보험 적용 대상인 만큼 이중 가입을 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 고용보험료를 둘 다 내게 됩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회사와 특고 일자리 두 개 모두 잃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둘 중 하나만 실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보험료는 어떻게 부담하나요. “특고의 고용보험료는 월 보수의 1.4%로 사업주와 특고가 각각 0.7%씩 냅니다. 여러 업체와 계약해 고용보험에 이중 가입했다면 사업주 몫을 여러 업체 사장들이 나눠 냅니다. 만약 A업체에서 60만 원, B업체에서 30만 원을 버는 특고의 경우 월 보수액이 90만 원이죠. 특고 본인은 90만 원의 0.7%인 월 6300원을 보험료로 냅니다. 사업주가 내야 하는 보험료도 똑같이 월 6300원인데 A업체가 4200원, B업체가 2100원씩 부담하게 됩니다.” ―특고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하나요.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일자리를 잃은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특고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소득이 갑자기 크게 줄어 일을 그만둔 경우도 ‘비자발적 실업’에 해당됩니다. 반면 스스로 일을 그만두거나 본인의 귀책사유로 일자리를 잃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 일자리를 잃기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12개월이 연속될 필요는 없고, 여러 사업장을 옮겨 다녔어도 상관없습니다.” ―특고 고용보험은 월 보수가 80만 원을 넘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월 보수가 80만 원 아래로 떨어지면 실업급여를 받게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직, 즉 일을 하지 않는 상태가 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줄어 월 보수가 80만 원 아래로 떨어지면 고용보험 자격을 상실해 고용보험료를 내지 않게 될 뿐입니다.” ―특고가 고용보험에 가입해 받을 수 있는 다른 혜택이 있나요.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출산 시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석 달에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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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평택항 故 이선호 사망사고 불법파견 가능성”

    경기 평택항에서 발생한 고(故) 이선호 씨 사망사고가 컨테이너 고정핀 설치 미비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 미흡으로 발생했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부는 이 씨의 고용 형태가 불법 파견이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 씨 사망사고와 관련해 실시하고 있는 특별점검 중간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이 씨는 앞서 4월 평택항에서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넘어진 컨테이너에 깔려 숨졌다. 고용부 발표에 따르면 당시 사고가 발생한 컨테이너에는 고정핀 설치 등 기본적인 넘어짐 방지조치도 없었다. 또 여러 근로자들이 무거운 물건을 취급할 때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해야 했지만 이 역시 이뤄지지 않았다. 사고 당시 원청 업체인 ‘동방’이 이 씨에게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고, 해당 작업의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도 사고 원인으로 지목됐다. 위험 작업은 구체적인 작업계획서에 따라 진행돼야 하는데 이를 어긴 것이다. 고용부 평택지청은 동방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과 관련해 이번주 중 수사를 마치고 책임자를 형사입건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동방의 불법파견 정황도 포착했다. 동방과 이 씨가 속한 하청업체 ‘우리인력’은 하도급 계약을 맺었다. 이 경우 원청은 하청 근로자에게 작업 지시를 해선 안 된다. 하지만 원청업체가 이 씨에게 직접 작업 지시를 했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평택항을 비롯해 부산, 인천, 여수·광양, 울산 등 전국 5대 항만에서 특별 근로감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17일부터 7일까지 총 18곳을 점검해 법 위반 사항 193건을 시정 지시하고, 과태료 1억3000만 원을 부과했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이날 “유족과 대책위에 약속한 것처럼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한 뒤 책임자를 엄중 처벌할 것”이라며 “관계 부처와 함께 항만하역 작업 재해예방 대책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송혜미기자 1am@donga.com}

    •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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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봉진 의장 기부금 20억으로 산재 배달기사 의료-생계비 지원

    ‘배달의민족’ 창업자인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의장(44·사진)이 개인 재산 20억 원을 기부해 사고를 당한 배달기사들을 지원한다. 우아한형제들은 3일 근로복지공단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김 의장이 기부한 20억 원을 바탕으로 배달 중 각종 사고로 다친 기사들을 지원한다. 중위소득의 14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683만 원) 등 조건을 충족하면 1인당 최대 1500만 원의 의료비와 생계비 지원을 받게 된다. 만약 산재보험에 가입한 기사라면 산재보험에서 지급하는 치료비와 휴업급여 외에 추가 지원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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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노위 “CJ대한통운, 택배노조 교섭 응해야”… ‘원청 기업 - 하청 근로자 직접교섭’ 인정 파장

    원청기업이 하청기업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직접 응해야 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판정이 나왔다. 근로자들이 계약을 맺은 기업이 아닌 원청기업에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는 행정기관의 판단은 이번이 처음이다. 택배업계는 물론 다른 산업 현장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2일 중노위는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이 CJ대한통운을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 거부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에 대해 노조 측의 손을 들어줬다. CJ대한통운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 것이다. 앞서 택배노조는 지난해 3월 CJ대한통운을 상대로 작업환경 개선, 주5일제 및 휴가 보장 등 6개 요구안을 내걸고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그러나 CJ대한통운은 사용자가 아니라며 이를 거부했다. 택배기사들은 CJ대한통운이 아니라 개별 대리점과 집배송업무 계약을 맺기 때문이다. 택배노조는 부당노동행위로 CJ대한통운을 제소했다. 1심에 해당하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해 11월 CJ대한통운은 사용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번에 중노위는 상반된 결정을 내렸다.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중노위는 “CJ대한통운이 상품 인수 및 인도 시간 단축, 작업환경 개선 등에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택배기사 노조와 성실하게 교섭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중노위 “CJ, 택배기사에 영향 미쳐 교섭 책임”… 택배업계 “하청 기사들 관리 권한 없는데” 반발 “CJ, 택배노조 교섭 응해야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CJ대한통운의 ‘교섭 책임’을 인정한 건 이들의 결정이 택배기사 처우 등 근로여건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봤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택배업체가 결정하는 물품 배송비에 따라 택배기사의 월급(수수료)이 결정된다. 심야·주말 배송 방침도 택배기사들의 야근과 휴일 근무에 영향을 미친다. 중노위는 또 택배기사들이 근무하는 서브터미널 작업환경 역시 대리점주가 아니라 원청기업인 CJ대한통운이 나서서 개선해야 할 문제로 판단했다. 서브터미널은 구 단위로 설치된 물류창고로, 90% 이상을 원청이 관리한다. 택배기사들이 당일 운송 물량을 가져가기 위해 출근하는 곳이기도 하다. ○ 중노위 결정에 택배업계 ‘비상’ 중노위는 이번 결정이 모든 원청기업에 하청기업 근로자 교섭 의무를 부과하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다. 중노위는 2일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이번 판정은 CJ대한통운과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 노조의 단체교섭 관련 개별 사안을 다룬 것”이라며 “하청 노조에 대한 원청의 단체교섭 의무를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택배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중노위 결정대로라면 택배업체가 노조의 각종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 하지만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들의 인사권 등 관리 권한은 없다. 특히 일부에서는 지금까지 택배회사와 대리점, 대리점과 택배기사가 맺은 계약이 무력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결국 이번 중노위 판정은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J대한통운은 2일 “대법원 판례는 물론이고 기존 노동위 판정과도 배치되는 중노위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며 “중노위의 판정문을 검토한 후 법원에 판단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택배노조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처우가 사실상 ‘진짜 사장’인 원청에 의해 결정되는 현실을 반영했다”며 “CJ대한통운의 입장과 태도를 지켜보며 사측을 부당노동행위로 형사 고소할지도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법원까지 중노위와 마찬가지로 CJ대한통운의 교섭 거부를 부당노동행위로 판결할 경우 사업주는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이번 판정에 대해 “대리점과 택배기사 간 계약을 무력화하고 대리점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외부 인력을 활용하는 기업 경영방식을 제한해 하청업체를 위축시키고 관련 산업 생태계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교섭하자” 하청노조 요구 늘어날 듯 산업계는 이번 중노위 판정을 계기로 유사한 취지의 교섭 요구가 산업계 전반에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퀵서비스 기사,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모집인, 방문판매원 등 택배기사들과 유사하게 대리점에 소속된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들이 원청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현장에서 원·하청 관계가 많은 자동차, 조선 등 다른 업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산업계에 따르면 이미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원청업체 대상 요구는 커지고 있다.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근로자들은 현대차를 대상으로 지속해서 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LG 역시 최근 LG트윈타워 청소 하청업체를 변경했다가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장기 농성을 벌이면서 갈등을 겪은 바 있다. LG그룹은 결국 이들이 LG그룹의 다른 빌딩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정년을 연장하는 등의 내용에 합의했다. 원청업체의 사용자성에 대한 법원과 중노위의 판단이 제각각이라 혼란이 커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번 결정은 대법원의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성 판단기준 법리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더욱이 중노위는 3년 전 동일한 취지의 사건에서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의 사용자가 아니라고 결정했는데, 이번에 스스로 내린 결정을 뒤집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조가 직접 고용되지 않은 회사에도 파업을 무기로 요구사항을 관철시킬 수 있게 될 것”이라며 “하청업체 또한 사업주로서의 역할이나 지위가 무너진 채 중간에 사람을 채용해주는 인력대행업체로 전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송혜미 1am@donga.com·변종국 기자}

    •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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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조업 스타트업 안착 위해선 생산시스템 지원 필요”

    “처음에 구상한 사업 아이템은 소주 부산물이었어요. 맥주보다 소주에서 훨씬 더 많은 식품 부산물이 남거든요. 하지만 규제 때문에 사업화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좌절했었죠.” 민명준 리하베스트 대표(35)가 지난달 25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설명한 창업 초기 일화 중 하나다. 2019년 설립된 리하베스트는 맥주를 만든 뒤에 남는 보리 찌꺼기로 에너지 바와 피자 도 등을 만든다. 젊은 창업자들이 주로 정보기술(IT) 등 분야에 몰리는 상황에서 친환경을 접목한 제조업에 진출했다. 민 대표는 창업 전 회계 법인을 다녔다. 그때 식품 부산물을 재활용하는 창업을 구상했다. 해외 출장을 갔다가 쓸 수 있는 식품이 버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 계기였다. 그는 “유럽에서는 샐러드드레싱 용도로 사과 씨앗만 쓰고, 나머지 사과를 통째로 버린다”며 “버려지는 식품을 활용하면 식품 산업의 ‘선순환’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2018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 준비에 나섰다. 아이디어에 대한 확신은 있었지만 실제 사업화는 생각처럼 쉽지 않았다. 처음 구상한 소주 부산물 재활용은 당국의 규제에 막혔다. 소주를 만든 뒤 남는 곡물 등은 2차 가공 허가가 떨어지지 않았다. 결국 재가공이 가능한 맥주의 부산물로 눈을 돌려 창업에 나섰다. 민 대표는 “창업 초기에는 금전적인 문제부터 예상치 못한 규제의 문턱까지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며 “특히 제조업 분야는 제품을 직접 만들어야 하는 만큼 스타트업 진입장벽이 더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불가사리로 친환경 제설제를 만드는 스타스테크의 양승찬 대표(26)도 ‘그린 창업’ 아이디어 하나로 제조업 분야 스타트업을 설립했다. 그는 고교생 때 창업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그는 불가사리 추출물이 차량 부식과 식물 피해 등 기존 제설제의 문제점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불가사리가 생태계를 교란하고 양식업에 피해를 입히는 바다의 ‘골칫거리’인 만큼 이를 제설제로 만들면 불가사리 폐기비용도 아낄 수 있었다. 하지만 양 대표에게도 창업 과정은 험난했다. 공동 창업자들과 돈을 모아 부지를 임차해 공장을 세웠지만, 자동화 설비를 살 돈이 없어 초반엔 제품을 수동으로 만들었다. 낮에 영업하고 밤에 공장으로 달려가 날이 새도록 제품을 생산하는 게 일상이었다. 양 대표는 “납기일을 맞추려 매일같이 공장에서 밤을 새우다 보니 피로가 쌓여 큰 사고가 날 뻔한 적도 많았다”고 털어놨다. 리하베스트와 스타스테크가 주목받는 이유는 스타트업의 ‘불모지’로 불리는 제조업 분야에 안착했기 때문이다. 제조업 관련 스타트업은 생산설비를 갖추고, 정부가 요구하는 안전기준 등 각종 표준을 맞춰야 한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만 가지고 시장에 진입하는 게 쉽지 않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제조업 분야에 뛰어드는 청년 스타트업의 경우 이런 부분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게 나온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우리나라 제조업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1차, 2차 협력업체가 사슬처럼 연결돼 생산 시스템이 유연하지 않다”며 “스타트업이 구상한 제품들을 원활하게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시장에 속속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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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은 ‘기후 악당’ 오명 벗고 탄소중립 모델국가로 거듭나야”

    기후변화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국립기상과학원은 전 세계 온실가스 예상 배출량을 분석한 결과 지구 연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상승하는 시기가 이르면 2028년, 늦어도 2034년이 될 것이라고 27일 전망했다. 앞서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2018년 예측했던 2030∼2052년보다 짧게는 2년, 길게는 무려 24년 당겨진 것이다. 기상과학원은 “지구 온난화에 대처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밝혔다. 2021년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역사상 가장 중요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 세계가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기로 합의한 파리기후변화협약의 신(新)기후체제가 올해 시작됐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지난달 세계기후정상회의를 시작으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등에서 치열한 외교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는 반기문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의장과 이회성 IPCC 의장, 한정애 환경부 장관과 함께 기후위기 속 한국의 역할에 대한 좌담회를 열었다. 한국 및 국제기구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이들이 한자리에 모인 건 이번이 처음이다. 좌담회는 26일 2021 P4G 서울 정상회의가 진행되는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렸다. ―기후변화 속도가 빨라진다는 전망이 나왔다. ▽반기문 의장=과학자들이 지속적으로 경고를 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지난 30∼40년 동안 고도성장을 하며 소위 ‘성장 만능주의’에 빠져 있었다. 기후변화 대응에는 소홀했다. 2009년에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선언했으나 지키지 못했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을 ‘기후 악당(Climate Villain)’이라고 부른 이유다. 그동안 심각해진 기후변화가 지구의 ‘6차 대멸종’을 가져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올 정도다. ―기후변화가 가속화하면 어떻게 될까. ▽이회성 의장=현재 기후변화는 생물체가 그 변화에 적응하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지구 평균온도가 1.5도 오르면 전체 동식물의 6∼8%가 서식지의 절반을 잃게 된다. 2도 오르면 그 비율은 16∼18%로 급증한다. 생태계 파괴는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터전 파괴를 의미한다. 기후변화는 우리가 만들어 낸 것이란 측면에서 보면 자해 행위와 마찬가지다. 그 피해는 우리 모두에게 돌아온다.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에서 막으려면 2050년까지 탄소중립(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이 같아 0이 되는 개념)에 도달해야 한다.―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 ▽한정애 장관=‘늦었다’ ‘불가능하다’는 말을 할 때가 아니다. 미래 세대는 탄소중립이 ‘인류의 생존이 달린 문제’라고 말한다. 그런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지금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가장 어려운 과제는 에너지 전환이다. 우리나라는 발전 분야에서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비율이 66%에 달한다. 이를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빠르게 바꿔야 한다. 도시에 가득한 빌딩에서 태양광 에너지를 생산하고, 바다에서 부는 바람을 에너지로 만들어야 한다.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 위주인 산업계의 변화, 수송 부문의 변화도 필요하다. ―원자력 발전을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도 여전하다. ▽이 의장=원전 발전은 나라마다 사정이 달라 각각의 여건에 맞춰 국민이 합의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IPCC 평가 보고서에서 내린 결론이다. 아직 확실하지 않은 신기술, 소형모듈원자로(SMR)를 현재의 원전과 동일 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한 장관=원전은 지금 추세만 유지해도 2050년 전체 발전량의 일부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현재 원전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이 폐기물들에 대한 처리 방법은 논의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대안으로 거론되는 SMR는 아직 연구 단계다. 이를 위한 연구 투자는 지금도 하고 있다. 다만 한국의 현재 에너지 발전 비율(2019년 기준)이 전체 발전량의 6.5%에 불과한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집중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한국이 화석연료를 포기하는 게 쉽지 않아 보인다. ▽이 의장=그 반대다. 탄소중립으로의 방향, 특히 에너지 전환 측면에서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유리하다고 생각한다. 다른 여러 나라는 화석연료를 보유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포기해야 할 화석연료가 애당초 존재하지 않는다. 그간 화석연료의 수급 불안정은 번번이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 화석연료와의 이별은 한국에 축복이라 생각한다.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방법을 찾는 것은 곧 한국의 새로운 발전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다. ―앞으로 시간이 별로 없는데…. ▽이 의장=한국은 짧은 시간에 경제 성장을 이뤄 최빈국에서 지금에 이르렀다. 탄소중립 도달 목표 시점까지 30년 정도 남았다. 지금까지 한국의 성장을 보면 충분히 국제사회의 모델 국가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P4G에 참여하는 개발도상국들의 고민이 많다. ▽한 장관=개도국 입장에선 성장이 중요하다. 다만 그 방식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방식이 아닌 ‘녹색성장’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래야 국제적으로 지속가능한 목표를 향해 함께 갈 수 있다. 대한민국이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성장하는 길을 직접 걸어왔기 때문이다. 이번 P4G에서는 정부와 기업, 시민단체 등이 모여 국제사회의 개도국 지원에 대해 중점 논의한다. 개도국과 취약계층 모두를 포함한 녹색회복 달성 방안을 포괄한 서울선언문이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P4G는 한국이 기후위기 상황에서 책임과 의무를 지겠다고 천명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P4G 이후 한국 사회는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 ▽한 장관=하반기(7∼12월)에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내놔야 한다. 관련 논의도 시작될 것이다. 분야별 당사자들이 참여해 2030년 감축할 수 있는 국내 온실가스 최대치가 어느 정도일지 고민할 것이다. 이를 주도할 탄소중립위원회의 역할이 지대하다.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소외되지 않으면서 동시에 미래 세대를 위해 최대한 책임을 분담하는 결론이 내려지길 기대한다. ―우리 사회의 ‘대전환’을 준비해야 할 것 같다. ▽반 의장=지속가능한 발전을 계속 이루려면 환경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기후변화 문제, 환경 보호 이슈 등을 자연스럽게 인식하고 행동하려면 어릴 때부터 환경 교육이 필요하다. ▽한 장관=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은 온실가스를 만들어낸다. 예외는 없다. 모두가 바뀌어야 한다. 환경부뿐 아니라 다른 부처도 사업계획을 세우거나 정책을 마련할 때 탄소중립 방향에 맞는지 우선 들여다봐야 한다. 산업계나 개인 역시 마찬가지다. 내 일상을 어떻게 바꿀지, 생산 공정을 어떻게 바꿀지 위기의식을 갖고 고민해야 한다. 탄소중립이 우리 사회의 핵심 의제로 자리 잡을 경우 그 도달 시기도 앞당겨질 것이다. 진행=이성호 정책사회부장 starsky@donga.com정리=강은지 kej09@donga.com·송혜미 기자}

    • 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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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배기사 백신 접종 빨라지나…‘필수 노동자’ 접종 확대 논의

    최근 당정을 중심으로 백신 접종 확대 및 방역지침 완화 논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택배기사, 환경미화원 등 ‘필수 노동자’들이 백신을 일찍 맞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유치원과 초중고교생의 2학기 전면등교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해 다음달 중 발표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6일 필수노동자 보호 지원 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이들을 위한 백신 확대안을 논의했다. 필수 노동자란 보건, 의료, 돌봄, 배달, 환경미화 등 재난 시기 사회 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업무를 맡는 이들을 말한다. 현재 필수 노동자 가운데 의료 인력과 노인·장애인 돌봄 종사자에 대해서 먼저 백신 우선 접종이 시행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존의 직군에 더해 백신을 먼저 맞는 필수 노동자 직종을 더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필수 노동자 가운데 종사자의 연령, 성별, 불특정 다수와 접촉하는 빈도 등을 고려해 백신 우선 접종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백신 수급상황을 고려해 기존 접종 계획에 차질이 없는 선에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국 시도교육감과 영상회의를 열고 2학기 유치원 및 초중고교생 전면 등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교육부는 7월부터 적용되는 4단계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몇 단계까지 전면 등교를 할지 논의했다. △4단계일 경우 원격수업만 허용할지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다른학년 등교확대를 고려해 고3을 밀집도에서 예외로 할지 △전면 등교를 위한 필요한 방역강화는 무엇일지 등을 교육감들과 토의했다. 교육부는 방역당국 및 학교 현장과의 추가 협의를 거쳐 6월 안에 ‘2학기 전체 학생 등교를 위한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송혜미기자 1am@donga.com최예나기자 yena@donga.com}

    •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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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인이 ‘배달 투잡’하다 다치면 산재보상 받을 수 있을까?

    직장인 박민호(가명·35) 씨는 지난해부터 이른바 ‘투잡(부업)’으로 배달 일을 시작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배달 수요가 늘어나면서 퇴근 후에 배달 일을 하는 직장인이 많아졌죠. 박 씨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 박 씨는 최근 빗길에 음식을 배달하다 넘어져 발목 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박 씨가 당한 사고는 산업재해로 인정돼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배달 투잡도 산재 보상 가능 모든 근로자는 일하다 다쳤을 때 치료비와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험을 당연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보험료는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그렇다면 투잡으로 배달 일을 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이때도 일하다가 다쳤을 때 산재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근로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로 산재보험을 중복 적용받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박 씨가 퇴근 후 단 하나의 업체를 통해서만 배달 일을 한다면, 특고라도 산재보험을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다양한 업체를 통해 배달 업무를 받는다면 산재보험 인정이 어렵습니다. 이런 판단의 근거는 ‘전속성’입니다. 법적으로 배달원 등 특고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근로자의 성격이 강한 자영업자죠. 근로자라면 누구나 산재를 적용받지만 특고는 산재 가입 기준을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그중 하나가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이라는 겁니다. 한 명의 사업주에게만 노무를 제공하는, 전속성이 있어야만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본래 박 씨는 본업이 있는 만큼 전속성 기준을 충족할 수 없고, 따라서 배달 일에 대해선 산재보험 가입이 안 됩니다. 하지만 최근 박 씨처럼 특고로서 투잡을 하는 직장인이 늘어나면서 그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특고라도 주된 사업장이 있다면 산재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특고가 아니라 낮밤 모두 일반 근로자로 투잡을 뛴다면 어떨까요. 이때는 산재보험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낮에 회사에서 일하다가 저녁부터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는 A 씨는 회사나 카페 어디서 다쳐도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약 A 씨가 카페에서 일하다가 넘어져 3주간 모든 일을 쉰다고 하면 휴업급여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게 됩니다. 낮에 일하는 회사와 관계없는 카페에서 다치더라도 휴업급여는 회사와 카페 평균임금을 합산한 액수의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특고는 전속성 충족해야 산재 처리 지금까지는 투잡 근로자와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전업으로 배달 일을 하는 B 씨는 사고가 나면 산재 보상을 쉽게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것 역시 쉽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전속성이 문제입니다. B 씨는 하루 종일 같은 배달 일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들여다보면 배달 건마다 의뢰한 업체가 다릅니다. 배달의민족을 통해 삼겹살을 배달했다가 요기요를 통해 커피를 배달하는 식이죠. 고용노동부는 소득의 절반 이상을 한 업체에서 벌어들이거나 전체 근무시간의 절반 이상을 한 업체에 할애한 경우 전속성 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합니다. 만약 B 씨가 하루 8시간 일하는데 그중 5시간을 요기요에서 들어온 배달 일을 한다면 B 씨는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겠죠. 단, 이 경우엔 배달의민족에서 들어온 배달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산재 처리가 어렵습니다. 만약 B 씨가 하루 8시간 일하면서 3시간은 요기요에서, 3시간은 배달의민족에서, 2시간은 쿠팡이츠에서 일한다면 B 씨는 전속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어떤 업체를 대상으로도 산재보험 가입이 안 돼 일하다 다치면 치료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합니다. 또 설령 특고 전속성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골프장 캐디, 보험설계사 등 산재 가입이 가능한 14개 특고 업종이 아닌 경우에는 산재보험에 아예 가입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특고의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 전속성 기준 폐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회사에서 퇴근 후 배달을 하는 투잡족 박 씨도, 여러 업체와 계약해 일하는 배달기사 B 씨도 일하다 다치면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14개로 한정된 산재보험 적용 특고 직종도 확대할 계획입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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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企가 청년 정규직 채용하면 1인당 900만원 준다

    올해 말까지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이라면 청년 1인당 연 최대 90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추진계획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청년 취업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부가 올해 신설한 사업이다. 한시 사업으로 신설된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청년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기업에 연 최대 900만 원씩 최대 1년간 임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 안에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사업장이면 된다. 지원 대상은 5인 이상의 중소·중견기업으로, 성장 유망 업종이나 벤처기업이라면 5인 미만도 지원이 가능하다. 단, 사행업 및 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이 제외된다. △청년 근로자를 신규 채용했지만 구조조정 등으로 기업 전체 근로자 수는 오히려 줄어든 경우 △청년을 비정규직으로 뽑은 경우 △정규직으로 고용했어도 고용 유지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도 지원에서 배제한다. 정부는 올해와 내년 2년간 청년채용특별장려금 7290억 원을 투입해 총 9만 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서도 비슷한 내용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을 통해 만 15∼34세 청년을 신규 채용한 중소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했다. 1조2000억 원 규모의 이 사업으로 정부는 올해 총 9만 명의 청년 고용을 지원했다. 2018년 시작한 이 사업은 올해 말 끝날 예정이었지만 신청이 몰려 이달 말로 종료 시점이 앞당겨졌다. 고용부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은 지원 목표 조기 달성으로 끝났지만 청년 채용시장이 여전히 위축돼 있는 만큼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재원은 고용보험기금에서 마련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조만간 고용보험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할 계획이다. 하지만 코로나19로 구직급여(실업급여)와 고용유지지원금 등 고용보험기금 지출이 늘어난 상황에서 이를 재원으로 하는 새 사업이 신설되는 건 무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고용부는 “고용보험 재정건전화 방안을 함께 마련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통해 민간기업이 더 많은 청년을 채용하여 청년층이 노동시장에서 장기 이탈하는 것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청년과 기업에 필요한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 신성장 분야의 인력 양성, 노동시장 밖 청년에 대한 지원 등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다음 달까지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세부 운영 방안을 확정하고 7월부터는 지원금이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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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사도우미도 4대보험… “비용 10~20% 늘듯”

    “아이 봐주시던 이모님이 그만두면 퇴직금을 드려야 하나요?” 21일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맘 카페 등 각종 커뮤니티에 이 같은 질문이 쏟아졌다. 맞벌이 가정을 중심으로 가사근로자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는 만큼 새로 만들어진 법이 가정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부모들이 꼭 알아야 할 가사근로자법 관련 내용을 Q&A로 풀어봤다. ―가사근로자법이란 무엇인가. “가사관리사, 베이비시터, 산후관리사, 간병인 등의 법적 근로자 지위를 인정한 최초의 법이다. 그동안 이런 직업을 가져도 법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퇴직급여법 등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 4대 보험 가입도 안 됐다. 하지만 21일 국회를 통과한 가사근로자법이 내년 6월경 시행되면 이들에게도 최저임금과 주 52시간이 적용된다. 유급으로 연차휴가를 갈 수도 있다. 실직하면 구직급여(실업급여)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일하다 다치면 산업재해 인정도 가능하다.” ―모든 가사근로자에게 법이 적용되나. “아니다.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일하는 근로자만 해당된다. 기존처럼 주변 소개나 직업소개소를 통해 가사근로자를 구할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정부 인증기관을 통해 가사근로자를 구하면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 “일반 가정에서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다. 결론적으로 그렇지 않다. 가사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는 주체는 인증기관이다. 최저임금이 적용된 월급을 주고 사회보험료와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 역시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증기관이다. 즉, 해당 기관이 가사근로자의 고용주인 것이다. 일반 가정에서는 인증기관을 통해 정해진 요금을 내고 근로자를 통해 가사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다. 반면 지금처럼 주변 소개나 일반 직업소개소를 통해 가사근로자를 고용할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퇴직금 지급 등의 의무가 없다.” ―법 시행 이후에도 지금처럼 직업소개소를 통해 가사근로자를 구해도 괜찮나. “문제없다. 가사근로자법 제정으로 직업소개소에서 가사근로자를 구하는 게 불법이 되는 건 아니다. 직업소개소와 정부 인증기관의 장단점을 비교해 선택하면 된다. 직업소개소를 통하면 서비스 이용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대신 품질이 보장되지 않는 단점이 있다. 정부 인증기관을 통하면 이용료는 다소 비싸지만 해당 기관이 서비스 품질을 책임진다. 법적으로도 인증기관에 서비스 품질을 관리할 의무가 있다. 예컨대 정부 인증기관은 아동학대, 성범죄 전과자를 베이비시터로 고용할 수 없다.” ―정부 인증기관을 통하면 비용이 얼마나 더 비싸지나. “지금보다 10∼20% 정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과 퇴직금을 보장하고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는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과 그 이용자에게 세제 감면, 사회보험료 지원 등 혜택을 줘 이용료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앞으로 직업소개소를 통해 가사근로자를 구하는 게 어려워질 것 같다. “정부는 법 제정 이후 5년간 가사근로자의 최대 30%가 정부 인증기관 소속 근로자로 편입될 것이라고 본다. 노동계에서는 이 비율을 10%로 더 낮게 추산한다. 높은 비율은 아니지만 가사근로자 수가 수요에 비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직업소개소를 통해 가사근로자를 구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사정이 급한 맞벌이 가정 등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정부도 가사근로자법 제정이 전반적인 인력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필요한 경우 적절한 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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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사도우미도 최저임금·퇴직금 받는다…법적 근로자 지위 인정

    “아이 봐주시던 이모님이 그만두시면 퇴직금을 드려야 하나요?” 21일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맘 카페 등 각종 커뮤니티에 이 같은 질문이 쏟아졌다. 맞벌이 가정을 중심으로 가사근로자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는 만큼, 새로 만들어진 법이 가정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부모들이 꼭 알아야 할 가사근로자법 관련 내용을 Q&A로 풀어봤다.―가사근로자법이란 무엇인가. “가사관리사, 베이비시터, 산후관리사, 간병인 등의 법적 근로자 지위를 인정한 최초의 법이다. 그동안 이런 유형의 직업을 가져도 법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퇴직급여법 등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 하지만 21일 국회를 통과한 가사근로자법이 1년 후 시행되면 이들에게도 최저임금과 주52시간이 적용된다. 유급으로 연차휴가를 갈 수도 있다. 또 4대 보험 가입을 통해 실직하면 구직급여(실업급여)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일하다 다치면 산업재해 인정도 가능하다.” ―모든 가사근로자에게 법이 적용되는 건가. “아니다.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일하는 가사근로자만 해당된다. 지금까지는 주변 소개나 일반 직업소개소를 통해서만 가사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아닌 탓에 별도의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정부 인증을 받은 민간기관을 통해 가사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사근로자의 최저임금, 법정 근로시간 등을 보장해야 한다. 기존처럼 소개나 직업소개소를 통해 가사근로자를 구할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정부 인증기관을 통해 가사근로자를 채용하면 보험료나 퇴직금을 직접 지급해야 하나. “아니다. 근로계약 관계는 정부 인증기관과 가사근로자 사이에 적용된다. 가사근로자에게 월급과 연차 유급휴가를 주는 대상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다. 사회보험료를 내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주는 것 역시 해당 인증기관이다.”―그럼 법 시행 이후에도 지금처럼 직업소개소를 통해 가사근로자를 채용해도 되나. “가능하다. 가사근로자법 제정으로 직업소개소 등을 통한 가사서비스 이용이 불법이 되는 건 아니다. 직업소개소와 정부 인증기관의 장단점을 비교해 선택하면 된다. 지금처럼 직업소개소를 통해 가사서비스를 이용하면 서비스 이용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대신 품질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정부 인증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으면 이용료는 다소 비싸지만 정부 인증기관이 서비스 품질을 책임지게 된다.”―정부 인증기관을 통하면 비용이 얼마나 더 비싼가. “최저임금과 퇴직금을 보장하고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만큼 요금은 다소 비싸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직업소개소를 이용하는 경우보다 10~20% 정도 높아질 것으로 추산한다. 다만 정부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그 이용자에게 세제감면, 사회보험료 지원 등 혜택을 줘 이용료 부담을 낮출는 계획이다.”―앞으로 직업소개소를 통해 가사근로자를 구하는 게 어려워질 것 같다. “정부는 법 제정 이후 5년간 가사근로자의 최대 30%가 정부 인증기관 소속 근로자로 편입될 것이라고 본다. 노동계에서는 이 비율을 10%로 더 낮게 추산한다. 높은 비율은 아니지만 가사근로자 수가 수요에 비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직업소개소를 통해 가사근로자를 구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사정이 급한 맞벌이 가정 등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정부도 가사근로자법 제정이 전반적인 인력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필요한 경우 적절한 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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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최저임금 심의 첫날…시작부터 보이콧한 민노총

    새롭게 진용을 꾸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시작했지만 공익위원 유임 등에 반대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불참으로 처음부터 파행을 빚었다. 최근 민노총으로부터 사퇴를 촉구하는 ‘메일 폭탄’을 받은 공익위원들은 “장외투쟁을 자제하라”며 민노총을 향해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최임위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제12대 위원 위촉장을 받고 올해 두 번째 전원회의를 열었다. 1차 회의는 이전 11대 위원들이 진행했다. 앞서 정부는 최임위 위원 25명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제12대 위원을 위촉했다.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각각 1명과 사용자위원 3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11대 위원들이 유임됐다. 민노총은 공익위원 대부분이 유임된 데 반발해 이날 위촉장 전수식과 전원회의에 모두 불참했다. 민노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는 노동계가 요구한 공익위원 전원 교체에 대해 본인이 고사 의사를 밝힌 윤자영 교수 이외에는 전원 유임을 결정했다”며 비판했다. 이어 “민주노총이 제1노총임이 확인됐음에도 노동자위원 정수를 기존과 동일하게 한국노총 5명 민주노총 4명으로 결정했고, 민주노총 위원을 임의로 위촉했다”며 “(정부가) 민주노총을 패싱한다”고 주장했다. 민노총은 최임위를 보이콧한 데 이어 최임위 앞에서 정부를 규탄하고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민노총이 최저임금 심의 첫날부터 보이콧에 나서자 나머지 위원들은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사용자위원인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오늘 사전에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해 논란이 있었다”며 “치열한 논의 과정에서 의견충돌은 불가피하겠으나 그럴수록 서로의 입장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민노총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 역시 민노총 불참을 언급하며 “(민노총이) 참석해서 주장과 의견을 내 건설적인 최임위가 됐으면 하는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최근 민노총으로부터 사퇴를 촉구하는 1만2000여건(민노총 자체 집계)의 ‘메일 폭탄’을 받은 공익위원들은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공익위원을 대표해 모두발언을 한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12대 공익위원 위촉과 관련해 민주노총이 사퇴를 요구하는 다량의 이메일을 보냈다”며 “일부 공익위원들이 심리적 압박과 개인 업무수행 방해를 호소했다”고 언급했다. 권 교수는 민노총을 향해 “공익위원을 상대로 한 장외 문제제기는 금지해주시길 바란다”며 “위원회 안에서 토론이 이뤄지도록 협조해주시길 마지막으로 부탁한다”고 말했다. 최임위는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 각각 9명이 모여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 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다. 올해 최임위는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마지막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7년 16.4%, 2018년 10.9%로 급격하게 오르다 2019년 2.9%, 지난해 1.5%에 그쳤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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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차 출고 3개월 이내면 보조금 지급

    전기자동차를 산 뒤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차량 출고 기한이 2개월에서 3개월로 1개월 늘어난다. 전기차 생산 지연에 따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됐다. 환경부는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이 장기화됨에 따라 연말까지 보조금 지급을 위한 차량 출고 기한을 1개월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전기차를 산 사람이 보조금을 받기 위해선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내 지원 대상자로 선정돼야 한다. 또 보조금 지원 대상자로 통보받은 뒤 2개월 이내에 차량을 인수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반도체 부족에 따른 전기차 생산 지연으로 차량 출고 대기 기간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전기차를 사고도 보조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이런 우려를 줄이기 위해 차량 출고 기한을 1개월 연장한 것이다. 이번 기한 연장 조치는 전기승용차와 전기화물차 등 보조금 지원 대상 차종 모두에 적용된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가 함께 지급된다. 올해 정부의 전기차 보급 목표는 전기승용차 7만5000대, 전기화물차 2만5000대 등 10만 대다. 환경부 관계자는 “올해 보급 목표를 지원할 수 있는 국비 예산은 이미 확보됐다”며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는 전기승용차 6만 대까지 구매 지원할 수 있는 지방비 예산을 7월까지 확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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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멸종위기 1급 ‘꼬치동자개’ 2000여 마리 방류

    희귀 어류인 꼬치동자개(사진)가 인공 증식 후 자연으로 방류된다. 환경부는 멸종위기 1급인 꼬치동자개 성체 2000여 마리를 14일 경북 성주군 대가천, 고령군 가야천 등 2개 하천에 방류했다고 17일 밝혔다. 꼬치동자개는 몸길이 10cm 내외인 작은 물고기다. 연한 갈색 몸에 불규칙적인 갈색 무늬가 있는 게 특징이다. 메기목 동자갯과에 속하는 우리나라 고유종인데, 수질 등 주변 환경에 민감해 낙동강 중·상류 일부 수역에서만 제한적으로 서식한다. 하지만 서식지 오염 등으로 2000년을 전후해 거의 자취를 감췄다. 1998년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지정됐다. 이번에 방류되는 꼬치동자개는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와 순천향대 산학협력단이 2019년 하반기(7∼12월)부터 인공 증식한 개체다. 공동 연구진은 경북 영천시 자호천에서 채집한 꼬치동자개에서 인공으로 알을 받아 어린 물고기(치어)를 생산했다. 이후 약 10개월 동안 성체로 키웠다. 그동안 2cm 내외 치어를 방류해 왔지만 이번엔 5∼7cm 성체를 방류해 꼬치동자개 정착 성공률이 높아질 것이란 게 환경부의 예측이다. 꼬치동자개가 방류된 대가천과 가야천은 물이 맑고 자갈과 돌의 크기가 다양한 곳이다. 환경부는 앞서 2018년에도 가야천에 꼬치동자개를 방류한 바 있다. 환경부는 꼬치동자개 체내에 삽입한 무선개체식별장치를 통해 이들의 이동 상황과 서식 범위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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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 스트레스로 ‘마음의 병’ 생긴 청년들, 4년새 산재 7배 늘어

    2019년 3월, 자살예방센터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입사 5년차의 회사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30대 여성 이영은(가명) 씨의 전화였다. 약 10분간의 통화에서 그는 인사발령으로 새로 맡게 된 일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털어놨다. 성과를 못 내고 있는 데다 실수까지 잦아져 잠도 못 잘만큼 위축돼있다고, 그만두고 싶지만 주변사람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그럴 수 없다고도 했다. 이 씨가 자살예방센터에 전화를 건 날은 토요일이었다. 하지만 통화를 마친지 약 3시간 후인 저녁 6시, 그는 밀린 일을 하러 회사로 향했다. 그러고선 자정에야 퇴근했다. 그렇게 주말에도 출근을 한 지 3주째였다. 1주일 근무시간은 65시간에 달했다. 이튿날 새벽 이 씨는 숨진 채 발견됐다. 유서에는 업무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고 자신의 역량을 비관하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이 씨의 죽음은 개인적인 죽음이 아니었다. 지난해 3월 근로복지공단은 이 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이 씨의 죽음을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이 씨가 연차에 비해 전문성 높은 일을 맡았고, 이에 대한 부담을 호소했지만 회사는 인력배치 등 적절한 지원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에 따른 장시간 근로와 업무상 스트레스가 이 씨를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았다는 것이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대표)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0, 30대 청년근로자 144명이 일하다가 정신질병을 얻게 돼 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2016년에는 20명에 불과했는데 4년 사이 7.2배 늘었다. 같은 기간 전 연령대에서 업무상 정신질병 산재 승인건수는 69건에서 376건으로 5.4배 늘었다. 업무상 정신질병을 앓는 청년근로자 144명 중 17명은 이 씨처럼 극단적인 선택으로 사망에 이르렀다. 2019년 극단적인 선택으로 숨져 지난해 산재를 인정받은 20대 여성 박희은(가명) 씨도 그중 한 명이다. 공공기관에 정규직으로 입사한지 반년이 된 박 씨는 업무에 대한 극심한 중압감에 시달리며 중증 우울증 판정을 받았다. 육아휴직을 떠난 팀원을 대신할 인력이 충원되지 않은 게 화근이었다. 업무가 많았지만 팀장과 단 둘이 일해야 했다. 박 씨는 동료직원들과의 관계도 원만하지 않았다. 근로복지공단의 조사에 응한 박 씨의 한 동료는 ‘박 씨는 고졸입사자라 나이가 어렸다. 다른 부서 직원들은 나이가 어린 박 씨의 협조 요청에 잘 응하지 않았고 잡다한 업무를 그에게 미루기까지 했다’고 진술했다. 옷차림이 촌스럽다고 지적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하는 동료도 있었다. 밝고 활달했던 박 씨는 회사에 가면 떨린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 정도로 서서히 위축됐다. 그는 300자 남짓한 짧은 유서를 쓰며 ‘죄송하다’는 말을 7번 반복했다. 제조업체에서 9개월간 일한 최성훈 씨(가명)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해 지난해 산재를 인정받았다. 최 씨의 상사는 일하다가 실수를 한 최 씨를 세워놓고 욕설을 하며 “업계에서 밥 벌어 먹을 생각하지 말라”는 등 폭언을 일삼았다. 최 씨는 자신의 실수로 상사에게 심한 질책을 당한 2019년 11월, 아내와 딸에게 ‘내가 한심하고 부끄럽다, 미안하다’는 내용의 글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업무상 정신질병 산재는 승인건수와 동시에 신청건수도 늘고 있는 추세다. 2016년 167건에 그쳤던 업무상 정신질병 산재신청은 2017년 190건, 2018년 233건, 2019년 313건, 지난해 561건으로 늘었다. 근로복지공단의 한 관계자는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며 우울감 등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하나의 질환이라고 보는 시선이 확산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일하다 생긴 마음의 병을 조치가 필요한 질병으로 인정받기란 여전히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울증을 개인의 나약함으로 치부해버리는 조직문화가 여전하다는 것이다. 대기업 신입직원이던 김희준(가명) 씨는 육아휴직에 들어간 대리급 직원의 업무를 맡게 되며 많은 업무량에 시달렸다. 일을 제대로 못하면 팀장으로부터 욕설과 폭언을 동반한 공개적인 질책을 받는 등 직장 내 괴롭힘도 당했다. 우울증을 진단받은 김 씨는 퇴사를 결심했다. 하지만 그가 퇴사 의사를 밝히자 팀장은 “네가 편하게 자라 이 정도 일을 힘들다고 한다”며 김 씨를 질책했다. 김 씨는 한 달 후인 2019년 11월 극단적 선택을 했고 지난해 산재가 인정됐다. 김형렬 가톨릭대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개인이 정신질병에 취약한 성격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질병과 업무간 연관성을 배제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건 아니다”라며 “장시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부담, 다양한 형태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마음의 병이 직업병이라는 인식이 더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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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委 공익위원 사퇴를”… 민노총, 집단 메일 보내 압박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공익위원들에게 사퇴를 촉구하는 메일을 대량으로 보내는 단체행동에 나섰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와 관련해 공익위원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민노총은 10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2년 연속 최악의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한 공익위원에게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전달하자”며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공익위원에게 항의 메일을 보낼 것을 독려했다. 메일을 보낼 수 있는 웹사이트도 따로 개설했다. 이 사이트에는 공익위원 9명의 얼굴 그림, 이름과 함께 ‘메시지 보내기’ 링크가 있어 이를 누르면 미리 저장된 항의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민노총 자체 집계에 따르면 10일 오후 7시 30분까지 약 4160회 메일이 발송됐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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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Z세대 사무직 노조, 왜 교섭테이블에 앉지 못할까

    최근 LG전자, 금호타이어, 현대자동차 등 제조 대기업에서 새로운 노조 설립 바람이 불며 화제가 됐습니다. 50대 생산직이 중심인 기존 노조와는 달리 20, 30대 사무직이 중심이 된 젊은 사무직 노조입니다. 젊은 사무직들이 노조를 만들게 된 배경에는 성과급 공정성에 대한 불만에 더해, 기성 노조가 젊은 사무직을 대변해주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이 있었습니다. 젊은 사무직이 직접 회사와 교섭하며 일하는 환경을 바꾸고 싶다는 것이죠. 하지만 쉽지 않다고 합니다. 어째서일까요. 한국은 복수 노조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 사업장에 2개 이상 노조를 설립할 수 있다는 뜻이죠. 이때 여러 노조와 임금, 근로조건에 대해 협상해야 한다면 사측 입장에선 부담스러울 겁니다. 현장의 혼란도 적지 않을 테고요. 이 때문에 한국의 법은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를 함께 두고 있습니다. 노조 가입자의 절반이 가입한 노조(교섭대표노조)를 통해서만 사측과 교섭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과반수 노조가 없다면 공동 교섭단을 꾸리는 방식으로 교섭 테이블을 단일화해야 합니다. 만약 과반수 노조, 즉 교섭대표노조가 소수 노조를 전혀 대변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두 노조가 별도 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LG전자 사무직 노조 역시 지난달 생산직과 별도의 임·단협을 하겠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달 30일 LG전자 사무직 노조의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두 노조의 근로조건이나 고용형태가 별 차이가 없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더라도 교섭단위 분리가 인정된 경우는 드뭅니다. 2017년에도 한 제조업체에서 일반사무직과 생산직의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했다가 기각됐습니다. 동일 취업규칙을 적용해 근로시간과 휴일·휴가, 복리후생이 같고, 채용방법과 고용형태도 같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각각 연봉제와 호봉제로 임금체계가 다르지만 이는 직종 차이에 따른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2019년 일반사무직과 학습지 교사의 교섭단위 분리가 인정된 한 교육회사 사례를 살펴보죠. 이 경우 일반사무직과 학습지 교사의 근로조건 등에 너무나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근무시간과 휴일·휴가가 정해져 있는 데다 월급제인 일반사무직과 달리, 학습지 교사는 근무시간과 휴일·휴가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관리 회원 수에 따른 수수료를 임금으로 받았습니다. 결국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사무직 노조가 생산직 노조와 별도의 교섭을 하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교섭대표노조가 소수 노조의 이익까지 대표하는 ‘공정대표의무’를 다하는 수밖에요.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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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발자 취업 첫 관문은 코딩테스트… 중급 실력 정도 돼야 무난”

    올 상반기(1∼6월) 취업시장에서 가장 ‘핫’했던 키워드는 바로 ‘개발자 채용’이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특수’를 맞은 판교 정보기술(IT), 게임 업체들은 파격적인 대우와 함께 우수 개발인력 모시기에 나서 화제를 낳았다. 청년 취업난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구직자들 역시 상대적으로 채용 전망이 밝은 개발직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에 취업정보 사이트 진학사 캐치는 지난달 19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으로 ‘개발자 커리어콘’을 개최해 현직 개발자가 참여하는 토크콘서트와 취업설명회를 열었다. 이들이 전한 개발자 취업에 관한 모든 것을 Q&A로 풀어봤다. ―현직자들은 최근 개발자 채용 열풍을 어떻게 보나. “업계에서 말하는 ‘개발자 구인난’은 엄밀히 말해 실력 있는 개발자를 구하기가 어렵다는 뜻이다. 평범한 수준의 구직자들은 과열돼 있다 싶을 만큼 많이 몰리는 추세다. 따라서 대기업 신입 공채는 ‘어려운 길’일 수밖에 없다. 반면 채용 사이트에 자주 올라오는 상시채용은 상대적으로 ‘덜 어려운 길’이다. 이를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떨어지더라도 끊임없이 지원해보고 면접을 가 보는 경험이 중요하다.” ―개발자로 취업하려면 코딩 실력을 보는 코딩테스트를 거쳐야 하는데 어느 정도 수준이어야 하나. “코딩테스트는 보통 150분 동안 3개의 알고리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코딩테스트는 실력자를 뽑기 위한 절차가 아니고 이 정도도 못하는 사람은 거르자는 취지로 진행하는 최소한의 과정이다. 단기간에 알고리즘 상급자가 되긴 어렵고 취업준비생이 상급자가 될 필요도 없다. 만약 중급자 수준 코딩테스트를 원활하게 풀 수 있다면 웬만한 기업 시험은 통과할 수 있을 것이다. 프로그래머스 플랫폼이 제공하는 테스트의 레벨 2, 3 정도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면 된다. 기본적인 코딩 실력이 있다면 2주에서 길면 한두 달 정도 투자해 수능시험 준비하듯 집중적으로 준비하면 된다.” ―C언어, 자바, 파이썬 등 많은 프로그래밍 언어 중 무엇을 선택해야 코딩테스트에 유리할까. “본인이 잘하는 언어가 답이다. 면접 과정에서 코드를 컴퓨터에 입력하지 않고 종이나 화이트보드 위에 쓰는 ‘손 코딩’을 하는 경우가 있다. 만약 코딩테스트 할 때 응시한 언어와 손 코딩을 할 때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다면 면접관이 코딩테스트만을 위한 학원을 다녔거나 특강을 듣지 않았을까 의심할 수 있다.” ―개발자 면접에선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보나. “문제해결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 면접에서 손 코딩을 하는 이유도 이 사람이 어떤 알고리즘을 사용하는지, 문제에 어떻게 접근하는지 보고 평가하기 위해서다. 손 코딩 팁을 주자면 문법이 생각 안 날 땐 주석을 달아놓고 면접관에게 설명해도 괜찮다. 내가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중요하지 암기력은 중요하지 않다. 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달달 외우는 건 피해라. 개발자는 코딩 능력만큼이나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중요하다. 면접관과 교감해야 한다.” ―개발자로 취업을 희망하는 비전공자다. 혼자서 공부하려니 어려워 학원을 다니려고 한다. 추천하는 곳이 있는지. “주변에 개발자나 개발을 하는 친구가 없고, 협업 경험이 없으며, 스스로 학습이 어렵다면 학원에 가서 도움을 받는 게 좋다. 다만 본인이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학원의 문을 두드려야 한다. 학원을 가기 전에 무료로 오픈돼 있는 콘텐츠를 충분히 활용하고, 혼자서 코딩하다 실패도 해보고. 그러면서 학원에서 배워야 할 것을 확실하게 정하는 게 순서다. 목표 의식만 확실하면 어떤 학원을 가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국비 지원 학원도 본인이 의욕적으로 다니면서 열의가 있는 동료를 만나면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특정 기간 안에 특정 기업 취업시켜 준다’고 광고하는 곳은 피하는 게 좋다.” ―문과생인데 개발자가 되려고 알아보고 있다. 수학을 못하는데 개발자가 될 수 있을까. “수학을 왜 못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수학 문제를 풀 때 논리를 짜서 풀이하는 과정 자체가 괴로웠다면 개발자가 안 맞을 수 있다. 수학은 논리를 따라가는 하나의 언어이고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다. 개발이 수학 성적과 상관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우수한 프로그래머라면 당연히 수학을 잘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 ―처음 직장을 구할 때 어떤 점을 보고 회사를 골랐나. “개발 조직에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지, 얼마나 대우를 해주는지, 보고 배울 수 있는 모델이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개발자는 성장이 생명이다. IT에서는 쉴 새 없이 새로운 기술이 나오기 때문이다. 시장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꾸준히 조직과 개인의 경쟁력을 유지해야 한다. 개발자를 어떻게 대우하는지, 그 안에서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를 봐야 한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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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러 군데 일하는 플랫폼 종사자들도 산재 적용 추진

    모든 근로자는 일하다가 다쳤을 때 산업재해보험을 통해 치료비와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배달기사처럼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경우는 상황이 다르다. 플랫폼 종사자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일하다가 다쳐도 치료비를 스스로 부담하고 소득도 끊긴다. 이 때문에 플랫폼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여부는 현재 노동계의 주요 현안 중 하나다. 현행 산재보험법에 따르면 플랫폼 종사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골프장 캐디, 보험설계사 등 14개 직종에서 일해야만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직종 종사자도 이른바 ‘전속성’ 기준을 충족해야 산재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전속성이란 근로자가 한 명의 사업주에게만 노무를 제공하는 정도를 말한다. 예를 들어 퀵서비스 기사 A 씨가 B업체의 배송을 통해 소득의 절반 이상을 번다면 A 씨는 전속성 기준을 충족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또 A 씨가 일하는 시간의 절반 이상을 B업체 배송에 사용할 경우에도 전속성 기준을 만족한다는 게 고용노동부 해석이다. 노동계에선 전속성 기준이 플랫폼 종사자의 산재 적용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여러 업체에서 물량을 받는 택배기사, 배달기사 등은 50%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업체가 없거나 자주 바뀔 수 있다. 산재보험 가입이 어렵거나 가입하더라도 사업장이 매달 달라지는 이유다. 이렇게 복잡한 탓에 플랫폼 기업뿐 아니라 종사자 중에서도 산재보험 가입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이에 정부는 플랫폼 종사자 등 특고의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 전속성 기준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몇 개 업체와 일하느냐에 상관없이 산재보험 적용 직종에 해당되면 가입이 가능해진다. 고용부는 현재 14개로 한정된 산재보험 적용 특고 직종도 앞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9일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대안을 검토 중”이라며 “전문가 의견을 받아 여러 업체에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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