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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청소근로자 사망 사건의 배경에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30일 고용부와 서울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서울대 기숙사 휴게실에서 50대 청소근로자 이모 씨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기숙사 안전관리팀장 A 씨가 청소근로자에게 건물 이름을 영어와 한자로 쓰는 시험을 보게 하는 등의 행위가 ‘갑질’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조사에 착수한 고용부는 A 씨의 지시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필기시험 내용이 업무와 무관하다는 이유다. 또 시험 성적을 임의로 근무평정에 반영하겠다고 해 업무상 필요한 범위를 넘어 청소근로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는 것이다. 시험이 외국인 응대를 위해 필요하다는 서울대 측 주장에 대해선 “사전교육 없는 필기시험이 적절한 교육수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고용부는 서울대 측에 괴롭힘 행위를 즉시 개선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조사 결과를 검토 중이고 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조사와는 별개로 학내 인권센터를 통한 조사는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서울대 기숙사 측이 청소근로자에게 건물명을 영어와 한자로 쓰는 시험을 보게 한 것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해당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이 맞다”고 최종 판단했다. 30일 고용부는 “지난달 26일 발생한 서울대 청소근로자 사망과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고용부는 서울대 기숙사 휴게실에서 50대 청소근로자 이모 씨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진 채 발견되자 이달 15일부터 28일까지 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유족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서울대 기숙사 안전관리팀장 A 씨가 청소근로자에게 건물명을 영어와 한자로 쓰게 하거나 기숙사 첫 개관연도 등을 질문하는 내용의 시험을 보게 하는 등 ‘갑질’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다른 동료들 앞에서 시험 결과를 공개하는 등 이 씨를 비롯한 청소근로자들에게 모멸감을 줬다는 게 민노총의 설명이다. 조사 결과 고용부는 A 씨가 청소근로자를 대상으로 업무와 무관한 내용의 필기시험을 실시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이 맞다고 판단했다. 근무평정제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성적을 임의로 근무평정에 반영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 역시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봤다. 민노총에 따르면 A 씨는 청소근로자들이 필기시험을 볼 당시 시험장에 ‘점수는 근무성적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라고 적힌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게시했다. 시험내용이 외국인과 학부모 응대를 위해 필요하다는 서울대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사전교육 없는 필기시험이 적절한 교육수단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필기시험에 대한 공지를 선행하지 않아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또한 A 씨가 업무회의에 단정한 복장을 입고 올 것을 청소근로자에게 요청하고, 회의 중 일부 근로자들의 복장에 대해 박수를 치는 등 품평한 것 역시 ‘갑질’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민노총은 A 씨가 청소근로자를 대상으로 ‘최대한 멋진 모습’으로 회의에 참석하라고 하는 등 ‘드레스 코드’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대는 회의 후 바로 퇴근하라는 의미였다고 해명했다. 고용부는 서울대 측에 괴롭힘 행위를 즉시 개선하고 재방 방지책을 마련하도록 지도했다. 또 서울대가 징계와 같은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외 전체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특별 예방교육 실시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고용부는 서울대가 개선지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서울대를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하는 등 엄중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고용노동부가 올 5월 네이버 직원이 사망하기 전 최인혁 전 최고운영책임자(COO) 등 경영진이 직장 내 괴롭힘을 인지하고도 대응하지 않은 사실을 파악했다. 직장 내 괴롭힘을 회사에 신고한 다른 직원에게 부당한 인사 조치가 이뤄진 점도 확인했다. 고용부는 27일 “네이버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한 결과 사망한 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포함해 임금 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을 다수 적발했다”고 밝혔다. 근로감독은 네이버 노동조합의 요청으로 지난달 9일부터 7월 23일까지 진행됐다. 고용부는 네이버와 한성숙 대표를 근로기준법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네이버의 A 전 책임리더(임원급)는 부하 직원 B 씨에게 지속적으로 폭언을 했다. 해당 직원은 5월 25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네이버 직원 진술 등을 종합하면 A 전 책임리더는 “그 나이 먹고 그 따위로 행동하느냐” “○○님 나한테 죽어요” 등의 언행을 했다. 고용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고용부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네이버의 대응 체계가 미흡하다고 봤다. 다수의 네이버 직원이 A 전 책임리더의 폭언 등에 대해 직접적인 문제 제기를 해 사전 인지하고서도 회사는 사실 확인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또 다른 네이버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을 때엔 기존 업무와 관계없는 임시 부서로 배치하고 직무를 주지 않았다. 고용부 관계자는 “회사가 부실 조사 후 피해자에게 부당한 처우를 한 사례”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네이버가 3년간 전·현직 직원에게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 86억70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임신 중인 직원에게 시간 외 근로를 시킨 사실도 적발했다. 고용부가 조직문화 진단을 위해 네이버 직원 4028명(임원급 제외)을 대상으로 익명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1982명 중 52.7%는 최근 6개월 동안 한 차례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10.5%는 6개월 동안 일주일에 한 차례 이상 반복적으로 겪었다고 했다. 직원 1482명이 참여한 다른 설문조사에선 8.8%가 직접 폭언, 폭행 등의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네이버 노조는 27일 “최 전 COO가 직장 내 괴롭힘을 막아야 할 ‘실질적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모든 계열사 대표직에서 해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전 COO는 도의적 책임을 지고 네이버에서 자진 퇴사했지만 계열사 임원 직위는 유지하고 있다. 네이버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고인과 유가족께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큰 책임을 통감한다. 재발 방지를 위해 총체적인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다만 네이버는 고용부의 일부 지적에 대해선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네이버는 “직장 내 괴롭힘이 신고됐을 때 복수 노무법인의 전문적인 조사 등 객관적 조치 노력을 했으나 보다 심도 있고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다”고 수긍했다. 그러나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경영진이 사전에 인지하고도 조사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향후 조사 과정에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초과근로 문제 등에 대해서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자율적 제도를 도입해 직원 스스로 업무시간을 기록하도록 했고 연장근로로 신청된 수당을 미지급한 경우는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초과 근로 방지 노력이 다소 부족했고 자율적 시스템의 한계로 회사가 파악하지 못한 초과 근로가 있었던 것 같다”며 “이번 감독 결과가 회사의 제도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 점은 성실히 소명하되 법 위반에 대해선 수당 지급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네이버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주장이 사실로 드러났다. 주52시간을 위반하는 초과근로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이날 네이버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고용부는 네이버의 직원 A 씨가 업무상 스트레스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는 메모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자 지난달 네이버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고용부 조사 결과 가해자로 지목된 B 임원이 사망한 직원에게 폭언을 일삼았다는 주장은 사실로 확인됐다. 피해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했지만 회사가 이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사실 역시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주52시간 위반과 임금체불(초과근로수당 미지급)도 적발됐다. 네이버 노동조합은 지난달 회사가 주52시간을 피하기 위해 근무시간을 실제보다 적게 입력하도록 하는 등 ‘꼼수’를 동원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앞서 직원 A 씨 사망사건이 일어나자 네이버 노조는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해 A 씨가 B 씨와의 문제를 회사 측에 제기했지만 회사는 오히려 A 씨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네이버는 내부 리스크 관리위원회 조사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확인하고 B 씨를 비롯해 관련 책임자에 대해 징계를 내렸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앞으로 대기오염 측정기관이 없는 지역에선 솔잎을 이용한 측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은 솔잎을 이용해 납(Pb) 등 중금속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하는 표준화 연구 기반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나뭇잎이 호흡하는 과정에서 대기 중에 떠다니는 납 등 중금속 대기오염물질이 흡수되고 쌓인다는 점에 착안했다. 특히 솔잎은 2년 이상 나무에 붙어 있고 계절에 상관없이 채취할 수 있어 대기오염물질을 파악하기에 적합하다는 게 국립환경과학원의 설명이다. 솔잎을 이용한 측정은 대기오염도를 측정하려는 지점 주변의 솔잎을 채취해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먼저 약 3m 이상 높이의 1년생 솔잎을 골고루 채취한다. 이를 초저온 상태에서 분쇄해 오염물질을 측정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든 뒤 분석기기를 이용해 오염물질을 측정하는 것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솔잎 측정 방법은 측정기기를 가져갈 수 없거나 대기오염측정소가 없어 그간 측정이 어려웠던 지역도 대기오염도 측정을 가능하게 해준다”고 설명했다. 솔잎을 활용한 대기오염도 측정은 내년부터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솔잎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물지표를 활용한 대기, 수질, 토양 등 환경오염물질 측정 연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우리 아이들은 집 앞 놀이터도 겁나서 못 나가요. 엄마들은 아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될까 봐 1년 반 넘게 외출을 참았어요. 근데 1000명이 모이는 집회를 여기서 한다면 그런 희생과 노력이 모두 물거품이 되는 것 아닌가요.” 21일 오후 강원 원주경찰서에 “아이 엄마”라고 밝힌 한 여성이 전화를 걸어 왔다. 이 여성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23일 원주시 반곡동에서 열기로 한 대규모 집회를 꼭 막아 달라”고 요청했다. 최근 일주일간 하루 수십 통씩 이런 민원 전화가 원주경찰서로 쏟아지고 있다. 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는 23일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앞에서 1000명가량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건보공단 청사는 약 1700가구가 거주하는 대단지 아파트 두 곳과 직선거리로 200m 떨어져 있다. 영유아인 두 자녀를 키우는 정모 씨(34)는 동네 엄마들과 함께 경찰과 시에 집회 금지 민원을 넣고 있다. 정 씨 등은 아파트 앞에서 21일까지 시민 1500여 명의 집회 반대 서명을 받았다. 원주시에서는 21일 13명의 확진자가 나온 데 이어 22일에도 오후 2시까지 17명이 확진되는 등 확산세가 커지고 있다. 원창묵 원주시장은 22일 “23일부터 집회에 한해 가장 강력한 ‘4단계 거리 두기’ 방침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 두기는 기존 2단계에서 3단계로 한 단계 격상한 반면 집회에 대해선 두 단계를 한 번에 올려 23일 0시부터 2인 이상 집회를 모두 금지한 것이다. 이에 대해 공공운수노조는 즉각 “권리 침해”라며 반발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번 집회는 건강보험공단이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개최하는 것”이라며 “원주시는 근거도 없이 집회 금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해 국민의 집회를 할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에 따르면 공공운수노조는 현재까지 원주시 일대 8곳에 99명씩 인원을 쪼개 총 792명이 모이겠다고 집회 신고를 했다. 강원경찰청은 “집회 금지 명령에도 불법 집회를 개최한다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상인들 “매출 반토막인데 민노총 집회 열불 나”원주 엄마들 “집회 막아달라”“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식당 매출이 반 토막 났습니다. 이 상황에서 집회까지 한다니까 속에서 열불이 나요. 장사 망하라고 고사 지내는 것도 아니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가 23일 강원 원주시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원주시민 반응은 대부분 싸늘하다. 특히 원주혁신도시 주변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식당을 운영하는 정희철 씨(51)는 2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민노총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른 시민들의 삶을 이렇게까지 힘들게 해도 되는 거냐. 자영업자의 가슴은 타들어간다”고 했다. 정 씨는 원주혁신도시상인회와 함께 17일부터 ‘민노총 집회 반대’ 서명을 받았다. 정 씨는 “모두가 각자 자리에서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데 특정 노조만 무리하게 집회를 강행하려는 건 민주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상인회는 22일 오후 2시 30분경 직접 원주시청을 찾아 시민들에게 받은 서명 자료를 전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집회 강행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민노총은 21일에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주장하며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499명 규모의 집회를 강행했다. 박영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학조사팀장은 22일 “지금 상황은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추가 전파 위험성이 있는 상황”이라며 “집회가 진행될 경우 준비 과정과 집회 이후 모임을 통한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14일 4단계 거리 두기 격상에 반발하며 서울 영등포구 일대에서 심야 차량 시위에 나섰던 전국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 중 일부인 전국자영업자단체협의회 등 13개 단체는 “코로나19 확산세에 집회를 강행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당분간 집회를 열지 않기로 했다. 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원주=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원주=송혜미 기자 1am@donga.com}

“에어컨 실외기 바람도 아니고….”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를 지나던 회사원 송모 씨(33)는 목에 건 휴대용 선풍기를 가리키며 “아침인데도 바람이 너무 뜨겁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 영등포구의 아침 최저기온은 28.1도로 열대야 기준인 25도를 훌쩍 뛰어넘었다. 서울 뿐 아니라 인천과 제주, 경북 포항, 경남 양산 등 전국 곳곳에서 나타난 열대야 현상을 당분간 계속 지속될 전망이다. 연일 밤에는 열대야, 낮에는 폭염이 번갈아 나타나면서 특히 콘크리트로 뒤덮인 도심에서는 다른 주변 지역보다 온도가 높은 열섬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동근 서울대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교수는 “도심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기상청 관측소에서 재는 공식 온도보다 더 높은 온도의 열기에 노출된다”고 말했다. 그늘막 등 폭염을 피할 곳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는 개별 예방에 신경 써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양산과 모자 등으로 햇볕을 차단하고 헐렁하고 밝은 색의 가벼운 옷을 입으라”고 권장한다. 이에 실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본보 취재진이 열화상카메라 앞에 섰다. 열화상카메라는 피사체의 표면온도가 높을수록 붉은 색으로 나타낸다. 카메라에 찍힌 순간 최대 표면온도를 비교해봤다. 22일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검은 색 양산을 들었다. 이 때 종로구의 온도는 35.0도. 양산을 썼을 때 기자의 머리 표면 온도는 37.6도였다. 양산을 내리니 뙤약볕이 머리를 달구면서 머리 끝부분의 표면 온도는 5분 만에 45.4도까지 올라갔다. 양산 사용 여부가 약 8도 가량 차이를 만들었다. 일반적으로 양산을 쓰면 체감 온도는 7~10도 가량 낮출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옷 색깔에 따라 표면 온도도 달라졌다. 취재진이 각각 흰 옷과 검은 옷을 입고 햇볕에 5분씩 서 있었다. 흰 옷을 입은 기자의 표면 온도는 체온과 비슷한 36.5도 수준이었지만 검은 옷을 입은 기자의 온도는 53.5도까지 올라갔다. 옷 색깔에 따라 17도까지 차이가 난 것이다. 흰 색은 열을 반사하는 특성이 있지만 검은 색은 태양열 뿐 아니라 지면에서 반사된 복사열까지 흡수한다. 색깔로 인한 온도 차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꼭 써야 하는 마스크도 예외가 아니었다. 마스크 표면 온도는 숨을 마실 때보다 내쉴 때 1~2도 가량 올라갔다. 검은 색 마스크의 표면 온도는 최대 42.6도, 흰 색 마스크는 최대 39.6도까지 올라갔다. 얼굴의 온도가 3도 차이가 난 셈이다. 검은 색 마스크를 쓴 채 뙤약볕에 노출됐을 때는 두 볼이 달아오르는 게 느껴졌다. 질병청 역시 “무더위 속에 마스크를 착용하면 심장 박동수와 호흡이 빨라져 체온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고 지적하며 “실외에서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할 경우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권고하고 있다. 기상청은 23일에도 전국의 낮 최고기온이 28~37도까지 오르는 등 찌는 듯한 폭염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다음주에는 중국 남부 지역으로 향하는 제6호 태풍 인파(IN-FA) 영향으로 한반도에 다량의 습도와 열기가 북상할 가능성이 있다. 기상청은 “태풍 영향으로 불어오는 습도와 열기의 양이 많을 경우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는 지역이 지금보다 더 늘어나고 불쾌지수도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강은지 기자 kej09@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가수 나훈아의 대구 콘서트처럼 체육관, 전시장, 공원 등을 ‘임시 공연장’으로 활용하는 공연은 22일부터 비수도권에서도 모두 금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2일 0시부터 비수도권 등록공연장 공연은 방역수칙을 지키는 것을 전제로 허용되나 이외의 장소에서 개최되는 실내외 공연은 모두 금지된다”고 21일 밝혔다. 비수도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갈수록 거세지는 데 따른 조치다. 적용 기간은 다음 달 1일까지다.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가 시행되고 있는 수도권에선 이미 12일부터 임시 공연장에서의 공연이 금지됐다. 이에 따라 23∼25일 부산 벡스코(BEXCO) 전시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나훈아의 부산 콘서트가 금지됐다. 회당 약 4000명이 관람하는 공연이다. 3일간 최대 2만4000명이 공연장을 다녀갈 예정이라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부산에선 21일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102명 발생하는 등 감염자가 연일 최다 인원을 경신하고 있다. 방역당국의 제한 조치가 발표되자 예매처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콘서트를 다음 달 20∼22일 같은 장소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21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주장하며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499명 규모 집회를 열었다. 세종시는 50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 민노총은 23일과 30일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근로자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집회를 강원 원주시 건보공단 앞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각각 1200명, 3000명이 모일 것으로 보인다. 민노총은 원주시에서 100인 이상 집회가 금지되는 만큼 99명씩 쪼개기 집회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짧은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찜통더위가 시작됐다. 21일 낮 최고기온이 경기 고양시 37도, 서울 36도까지 올라가는 등 폭염은 이번 주 내내 이어진다. 주 후반에는 한반도 서쪽 지역에서 낮 최고기온이 38도 이상 오르는 곳도 나올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20일 기상청에 따르면 21일부터 온난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과 고온건조한 티베트 고기압이 한반도 상공을 덮는다. 이후 최소 25일까지는 전국의 낮 최고기온이 33∼35도를 오르내리는 강한 폭염이 이어진다. 이날 폭염 특보도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됐다. 장마는 19일을 끝으로 전국에서 종료됐다. 이번 장마 기간은 전국적으로 17일로 1973년(6일), 2018년(중부 16일, 남부 14일)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짧은 장마로 기록된다. 당분간 폭염이 이어지지만 올해는 2018년처럼 더위가 오래 지속되지는 않으리라는 전망이 나왔다.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이 다음 주쯤 한반도 주변으로 물러날 것으로 예측된다. 우진규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2018년에는 두 고기압이 한반도 상공에서 한 달 가까이 머물러 뜨거운 공기가 계속 쌓였지만 올해는 기압계 패턴이 계속 바뀔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고기압이 물러나면 남쪽의 태풍이나 열대저기압 영향으로 한반도에 많은 수증기가 유입돼 집중 호우성 소나기가 자주 내릴 가능성이 있다. 한편 이번 주 강한 폭염이 예상되면서 질병관리청은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오후시간대에는 외출 대신 휴식을 취하고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강은지 기자 kej09@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짧은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찜통더위가 시작됐다. 21일 낮 최고기온이 경기 고양시 37도, 서울 36도까지 올라가는 등 폭염은 이번 주 내내 이어진다. 주 후반에는 한반도 서쪽 지역에서 낮 최고기온이 38도 이상 오르는 곳도 나올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20일 기상청에 따르면 21일부터 온난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과 고온건조한 티베트 고기압이 한반도 상공을 덮는다. 이후 최소 25일까지는 전국의 낮 최고기온이 33~35도를 오르내리는 강한 폭염이 이어진다. 이날 폭염 특보도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됐다. 장마는 19일을 끝으로 전국에서 종료됐다. 이번 장마 기간은 17일로 1973년(6일) 2018년(중부 16일 남부 14일)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짧은 장마로 기록된다. 당분간 폭염이 이어지지만 올해는 2018년처럼 더위가 오래 지속되지는 않으리라는 전망이 나왔다.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이 다음주 경 한반도 주변으로 물러날 것으로 예측된다. 우진규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2018년에는 두 고기압이 한반도 상공에서 한 달 가까이 머물러 뜨거운 공기가 계속 쌓였지만 올해는 기압계 패턴이 계속 바뀔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고기압이 물러나면 남쪽의 태풍이나 열대저기압 영향으로 한반도에 많은 수증기가 유입돼 집중 호우성 소나기가 자주 내릴 가능성이 있다. 한편 이번 주 강한 폭염이 예상되면서 질병관리청은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오후시간대에는 외출 대신 휴식을 취하고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위해 꼭 써야 하는 마스크에 대해서는 “실외에서 사람간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할 때는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권고했다. 강은지 기자 kej09@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등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해 일하는 플랫폼 종사자 맞춤형 직업 훈련이 시작된다. 고용노동부는 플랫폼 종사자 특화 직업훈련 시범사업을 12일부터 시작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플랫폼 종사자의 직업훈련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그간 직업훈련 사각지대에 있었던 플랫폼 종사자의 직무 능력을 높이기 위한 첫 사업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아이 돌봄 플랫폼 시터 교육’, ‘플랫폼 택시 운수 종사자를 위한 프리미엄 서비스 역량 강화’, ‘데이터 라벨링 입문’ 등 플랫폼 종사자의 직무에 특화된 10개 훈련 과정이 제공된다.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재직자나 실업자 구분 없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특화 직업훈련에 참가할 수 있다. 단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참가자에게는 1회에 한해 훈련비가 전액 지원된다. 고용부는 연말까지 이 사업에 9만4000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직장인 김영훈(가명) 씨는 팀장이 최근 들어 자신을 괴롭힌다고 생각합니다. 업무가 많다며 자신에게 야근과 잔업을 강요하는 날이 부쩍 늘었기 때문입니다. 가끔 정시 퇴근이라도 하면 눈치를 주기 일쑤입니다. 김 씨는 결국 잦은 초과 근무로 몸 상태가 나빠져 휴가를 냈습니다. 하지만 팀장은 “일이 많다”며 반려 처리했습니다. 김 씨는 이런 팀장의 행동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특정인 ‘야근 강요’는 직장 내 괴롭힘 직장에서의 괴롭힘을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16일 시행 2년을 맞았습니다. 이 법은 직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업무 범위를 넘어서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런 행동은 모두 처벌받는 금지 대상입니다. 하지만 시행 2년이 지나도 무엇이 괴롭힘인지 불분명하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김 씨 사례를 볼까요. 만약 팀장이 김 씨 한 명만 찍어 야근과 잔업을 강요했다면 괴롭힘에 해당됩니다. 반면 전반적인 팀 내 업무량이 늘어 모든 팀원이 야근과 잔업을 하고 있다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 상사 입장에서 일을 잘하는 김 씨가 적임자라고 판단해 그에게만 일을 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괴롭힘 여부를 판단할 때는 이런 사정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으로 보장된 연차휴가를 이유 없이 반려하는 행동은 명백히 법 위반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도 해당됩니다. 다만 회사는 특정 근로자의 휴가로 사업 운영에 지장이 생긴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휴가 시기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휴가 반려가 업무상 필요 범위에 해당하는지 따져 봐야 합니다. 특정 근로자만 빨리 출근하는 건 어떨까요. 대기업 홍보 업무를 맡은 A 씨는 부장 지시로 매일 아침 30분씩 일찍 출근합니다. 신문 기사를 스크랩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경우 부당한 지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팀장이 후배가 제출한 보고서를 여러 차례 돌려보내면서 보완을 지시한 것 역시 업무상 필요한 범위에 해당됩니다. 이것만으로는 괴롭힘으로 보기 어려운 거죠. 다만 이 과정에서 욕설을 한다면 문제가 됩니다. 상사가 퇴근 이후 밤이나 주말에 시도 때도 없이 ‘단체 카카오톡’으로 말을 걸고 자신의 신변잡기를 토로합니다. 응답을 하지 않으면 은근히 눈치를 주기도 합니다. 이런 행위 역시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업무와의 연관성이 전혀 없는 데다 부하 직원들을 괴롭게 할 뿐이니 말이죠. 회식을 강요하거나 사적인 일을 시키는 일도 ‘갑질’입니다.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등 따돌린다면 이 역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됩니다. ○ 조사 안 하면 회사도 과태료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가해자를 지방고용노동청에 직접 신고할 수 있을까요. 답은 ‘아니요’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가해자를 직접 처벌하는 법이 아닙니다. 괴롭힘에 대해 사업주가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한 법이죠. 이 때문에 피해자는 우선 회사에 괴롭힘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신고 접수 이후에도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그때 지방고용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안 뒤 그냥 넘어가도 규제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10월부터는 회사가 조사를 소홀히 하거나 피해 근로자 보호 및 가해 근로자 징계를 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가 신고된 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한 결과 “괴롭힘이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반발하는 근로자는 지방고용청에 진정을 낼 수 있습니다. 지방고용청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맞다면, 정부는 행정조치를 통해 사측에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징계를 요구합니다. 다만 회사의 잘못된 조사 결과에 대해서까지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만약 사장 및 사장 친인척이 직장 괴롭힘 가해자라면 회사에 제대로 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지방고용청에 바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괴롭힘이 사실일 경우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역시 10월부터 시행됩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직장인 김영훈(가명) 씨는 팀장이 최근 들어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업무가 많다며 야근과 잔업을 강요하는 날이 부쩍 늘었기 때문입니다. 일찍 퇴근하는 날에는 눈치를 주기 일쑤입니다. 잦은 초과 근무로 몸이 안 좋아진 김 씨가 휴가를 내고 쉬겠다고 말했지만, 팀장은 “일이 많다”며 반려했습니다. 김 씨는 팀장의 이런 행동이 부당한 업무지시, 즉 ‘갑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특정인만 야근 강요하면 직장 괴롭힘 직장에서의 괴롭힘을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이달 16일 시행 2주년을 맞았습니다. 이 법은 직장에서 ①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②업무상 필요한 범위를 넘어 ③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해 금지합니다. 하지만 2년이 되도록 무엇이 괴롭힘이고 무엇이 아닌지 불분명하다는 목소리가 여전히 많습니다. 김 씨 사례를 보죠. 만약 팀장이 김 씨 한 사람에게만 야근과 잔업을 강요했다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업무량이 늘어 모든 팀원이 불가피하게 야근과 잔업을 하는 상황이라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 상사 입장에서는 일을 잘하는 김 씨가 적임자라고 판단해 그에게만 일을 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괴롭힘을 판단할 때는 이런 사정이 복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법이 보장하는 연차휴가를 반려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도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의 휴가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생긴다면 시기를 바꿔달라고 요청할 수는 있죠. 휴가 반려가 업무상 필요 범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괴롭힘 판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후배가 제출한 보고서를 여러 차례 돌려보내며 보완을 지시한 것은 업무상 필요한 범위입니다. 이것만으로는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욕설을 한다면 문제가 되죠. 동료 사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등 따돌린다면 이 역시 직장 괴롭힘입니다. ● 괴롭힘 조사 제대로 안 하면 과태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가 가해자를 지방노동청에 직접 신고할 수 있을까요. 답은 ‘아니오’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가해자를 직접 처벌하는 법이 아닙니다. 괴롭힘에 대해 사업주가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한 법이죠. 따라서 1차적으로는 회사에 신고해 조사와 처분이 이뤄지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신고를 받고도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그때 지방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사용자가 괴롭힘 사실을 알고 그냥 넘어가더라도 이를 규제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10월부터는 회사가 괴롭힘 조사를 소홀히 하거나 피해 근로자 보호 및 가해 근로자 징계를 하지 않는다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회사에 신고하고 가해자와의 분리를 위해 유급휴가를 달라고 요구했지만 회사가 이를 반려했습니다. 이 때도 회사가 개정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을까요. 조사 결론이 나오기 전에 피해자 보호 조치를 안 했다고 해서 과태료 처분을 받는 건 아니라는 게 고용부 설명입니다. 아직은 괴롭힘을 당했다는 일방적 주장만 있는 단계이기 때문이죠. 고용부는 사업주가 지켜야 하는 조치의무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할 예정입니다. 회사가 괴롭힘 신고에 대해 조사했지만 괴롭힘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 사측의 조사결과가 납득되지 않는다면 괴롭힘을 당한 근로자는 지방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방관서가 직장 괴롭힘이 있었다고 판단한다면 사측에 피해자 보호, 가해자 징계 등의 조치를 하라고 행정지도를 하게 됩니다. 다만 회사의 ‘잘못된 판단’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사장이나 사장의 친인척인 근로자가 직장 괴롭힘의 가해자일 경우에는 회사가 제대로 된 조사를 하길 기대하기 어렵겠죠. 이 경우에는 지방 노동청에 곧바로 진정을 제기하면 됩니다. 괴롭힘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송혜미기자 1am@donga.com}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3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강행한 대규모 불법 집회에 참가한 조합원 3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됐다. 질병관리청은 “최장 잠복기에 해당하는 2주 내에 확진자가 나오면서 집회를 통한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입장문을 통해 “수차례 자제를 요청했던 ‘7·3 민노총 노동자대회’ 참석자 중 확진자가 나온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추가 확산을 우려해 8·15 광복절 집회에 대해 선제적으로 집회 금지를 통보했다.○ 방대본, 집회 참가자 명단 확보 나서 질병청은 “3일 민노총 집회 참석자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3명 발생했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집회에 참가한 50대 여성이 16일 첫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17일 2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즉각 해당 집회에 참석한 참가자 전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민노총은 당시 집회 참가 인원을 8000여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김 총리도 이날 “집회 참가자 전원에게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찾아 즉시 진단검사를 받아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며 “신속한 진단검사 참여로 더 이상의 확산을 막는 것이 우리 공동체를 보호하는 일임을 인식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방대본은 민노총 집회로 인한 코로나19 추가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집회 참가자 명단 확보에 나섰다. 다만 지난해 ‘8·15 광복절 보수 단체 집회’와 달리 통신사에 휴대전화 위치 정보를 요청하지는 않았다. 방대본 관계자는 “(통신사 자료 요청은) 참석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상황에서 사용하는 방식”이라며 “현재 민노총 측에 참석자 명단을 요청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사실 왜곡” vs “집회 통한 감염 가능성” 민노총은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애쓰고 헌신하는 분들과 관심 있게 이를 지켜보는 많은 분들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에 대해 사과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감염 경로 등에 대해선 “사실관계 왜곡”이라며 반발했다. 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는 18일 입장문에서 “방역당국이 조합원 3명의 확진이 집회 참석과 연관 있는 것처럼 발표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공공운수노조를 부당하게 비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확진자 3명은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동료로 점심 식사를 같이했다. 함께 식사를 한 것이 유일하게 확인된 감염 경로”라고 했다. 집회 후 2주가 지났지만 유일하게 확인된 확진자는 3명뿐이라는 게 민노총의 설명이다. 질병청은 “감염 경로는 현재 조사 중이라 아직 감염원을 확인하지는 못했다”면서도 “확진자 3명은 3일 집회에 참석했고 증상은 14∼16일 발생했다. 최장 잠복기인 2주 범위 이내에 있어 집회를 통한 감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한 달여 남은 ‘8·15 광복절집회’에 대해 선제적으로 집회 금지 통보를 했다. 서울의 경우 ‘거리 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1인 시위 외에는 집회가 전면 금지된다. 3단계로 하향되더라도 50명 이상 집회는 할 수 없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주부터 진보 및 보수 단체들이 광복절 연휴 기간(14∼16일)에 최대 수백 명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서울시는 한국진보연대, 천만인무죄석방운동본부 등 진보 보수 단체들에 공문을 보내 집회 금지를 알렸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확산세로 볼 때 광복절 즈음에 집회가 개최되면 방역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선제적으로 금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금지 통보에 불복해 집회를 강행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고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전남 영암군 월출산 국립공원에서 수달과 팔색조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들이 잇따라 포착됐다. 18일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올 5월 새벽 월출산 사자저수지 인근에 설치된 무인 관찰카메라에 삵이 처음으로 포착됐다. 이어 같은 달에 팔색조가, 지난달에는 수달이 연이어 카메라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수달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삵과 팔색조는 2급에 해당한다. 이 무렵 오소리, 족제비, 고라니 등의 다양한 야생생물이 이동하는 모습도 카메라에 담겼다. 공단 측은 “월출산에는 저수지와 숲이 인접해 물과 먹이가 풍부하다”며 “앞으로도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 보전과 생태계 건강성 향상을 위해 월출산 일대를 체계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월요일인 19일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폭염의 기세를 잠재울 정도는 아니다. 오히려 당분간 더 심한 무더위가 닥칠 가능성이 높다. 이렇다 할 비 소식도 없어 올해 장마는 사실상 끝난 것으로 보인다. 18일 기상청에 따르면 19일 낮 최고기온은 서울 33도, 대전 32도, 광주와 대구 31도 등 대부분 지역에서 30도가 넘을 것으로 예보됐다. 높은 습도 탓에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높아진다. 서울의 체감온도는 34도까지 올라 주말과 비슷한 무더위가 이어진다. 이날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대기불안정으로 대부분 지역에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소나기치고는 강수량이 50∼60mm로 많은 편이다. 지역에 따라 시간당 30mm 안팎의 소나기가 내리거나 강한 돌풍이 부는 곳도 있겠다.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 산지에는 20일까지 소나기가 이어진다. 폭염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의 열흘 치 중기예보에 따르면 이달 28일까지 서울의 낮 기온은 33∼35도로 예보됐다. 대구와 강원 춘천에서는 36도까지 기온이 오를 것으로 예보됐다. 밤사이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 현상도 곳곳에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북태평양 고기압의 변동성이 커 수은주가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일부 기상 전문가는 기온이 40도에 육박할 것이라는 관측도 내고 있다. 민간 기상전문업체인 케이웨더의 반기성 센터장은 “20일 이후 지금보다 기온이 3, 4도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며 “그렇게 되면 강원 영서 등 일부 지역에서는 40도까지 기온이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월요일인 19일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폭염의 기세를 잠재울 정도는 아니다. 오히려 당분간 더 심한 무더위가 닥칠 가능성이 높다. 이렇다할 비 소식도 없어 올해 장마는 사실상 끝난 것으로 보인다. 18일 기상청에 따르면 19일 낮 최고기온은 서울 33도, 대전 32도, 광주와 대구 31도 등 대부분 지역에서 30도가 넘을 것으로 예보됐다. 높은 습도 탓에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높아진다. 서울의 체감온도는 34도까지 올라 주말과 비슷한 무더위가 이어진다. 이날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대기불안정으로 대부분 지역에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소나기 치고는 강수량이 50~60㎜로 많은 편이다. 지역에 따라 시간당 30㎜ 안팎의 소나기가 내리거나 강한 돌풍이 부는 곳도 있겠다. 경기북부와 강원 내륙 산지에는 20일까지 소나기가 이어진다. 폭염은 더욱 기승을 부릴 전망이다. 기상청의 열흘치 중기예보에 따르면 이달 28일까지 서울의 낮 기온은 33~35도로 예보됐다. 대구와 강원 춘천에서는 36도까지 기온이 오를 것으로 예보됐다. 밤사이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 현상도 곳곳에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북태평양 고기압의 변동성이 커 수은주가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일부 기상전문가는 기온이 40도에 육박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민간 기상전문업체인 케이웨더의 반기성 센터장은 “20일 이후 지금보다 기온이 3~4도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며 “그렇게 되면 강원 영서 등 일부 지역에서는 40도까지 기온이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부산에 사는 이모 씨(26·여)는 5월부터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평일에는 취업을 위해 공부하고 주말 이틀간 일한다.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다. 그렇게 토, 일요일 이틀을 밤새워 손에 쥐는 돈이 월 60만 원. 시간당 7500원이다. 올해 최저임금(시간당 8720원)보다 정확히 1220원 적다. 2년 전에도 이 씨는 편의점에서 일한 적이 있다. 당시엔 최저임금(시간당 8350원)에 맞춰 급여를 받았다. 하지만 올해는 최저임금 주는 ‘알바 자리’ 찾기가 너무 힘들어졌다. 지금 받는 것보다 적은 ‘시급 7000원’짜리 아르바이트도 경쟁이 치열해 여러 차례 면접에서 탈락했다. 이 씨는 “그나마 경력이 있어 딴 알바생보다 500원을 더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늘려주는 게 목적이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의 핵심 정책이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오히려 저임금 일자리를 줄어들게 했다. 그로 인한 타격은 고용시장에서 가장 취약한 20대 근로자를 향했다. 15일 국민의힘 김웅 의원실이 최저임금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0대 근로자 5명 중 1명가량(18.4%)은 이 씨처럼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채 일했다. 역대 가장 높은 비율이다. 30대 근로자의 6.8%도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았다. 20대 청년 근로자 중에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비율은 현 정부 들어 계속 상승하고 있다. 2018년에 15.9%, 2019년에 18.3%였다. 최저임금이 많이 오르면 영세 사업주는 저임금 근로자 수를 줄일 수밖에 없다. 대부분 아르바이트 등 이른바 ‘취약 일자리’다. 반면 정규직 취업이 어려운 20대 청년들은 갈수록 취약 일자리에 몰리고 있다. 결국 줄어든 일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도 감수하고 일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정규직 취업만큼 어렵다는 것이다. 1년째 취업을 준비 중인 박모 씨(23)는 “3개월 동안 아르바이트를 구하려고 이력서를 돌렸지만 연락 오는 곳이 한 곳도 없다”며 “가게마다 키오스크만 늘어나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청년들, 최저임금 인상에 되레 일자리 걱정… “알바 잘리면 어쩌나”대전에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는 김모 씨(21)는 2022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결정됐다는 소식을 듣고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처음엔 월급이 늘어날 것이란 기대감이 컸다. 하지만 곧 근무시간이 줄어들거나 일이 없어질 수 있다는 걱정이 들었다. 김 씨는 “사장님이 나오지 말라고 할까 봐 걱정”이라며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많이 해본 친구들 중엔 ‘최저임금 안 오르는 게 낫다’고 말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전했다. 그만큼 ‘알바 구하기’가 어려워진 걸 알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못 받는 청년들 현 정부는 2017년 대선 때부터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내세웠다. 실제 최저임금을 2018년 16.4%, 2019년엔 10.9% 올렸다. 이후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이 커지자 속도 조절에 나섰다. 하지만 이미 최저임금 급상승이 ‘실핏줄 경제’에 미친 영향은 작지 않았다.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으로 참여한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가 “예전에 ‘야구공’만 했던 최저임금이 이제 ‘농구공’만큼 커졌다”고 언급했듯이 현재 최저임금의 절대 액수가 커져 작은 상승 폭에도 시장 충격이 크다. 내년엔 올해 대비 5.1% 오른다.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받은 20대 청년 근로자는 지난해 사상 최고치(18.4%, 62만7000명)를 기록했다.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 중 하나다. 일자리가 줄면서 청년들이 최저임금을 못 받더라도 ‘울며 겨자 먹기’로 일하는 것이다. 사업주와 사전에 합의했거나, 일자리를 잃을 우려 때문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근로자 합의와 무관하게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지급하면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지난해 최저임금 미지급 관련 분쟁 건수는 2859건이었다. 일자리가 사라지는 피해가 나타나자 청년층 사이에서도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대한 거부감이 적지 않다. 부산에서 시간당 7500원을 받는 이모 씨(26)는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따라가지 못하는데 계속 올리는 건 모순”이라며 “이대로라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해도 그냥 일하는 사람이 점점 늘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인건비라도 줄이려는 자영업자 자영업자들은 최근 몇 년간 이어진 최저임금 상승에 직원 해고 등으로 버티고 있다. 경기 고양시에서 3년째 메이크업 숍을 운영하는 최희선 씨(50)는 지난해 아르바이트생 3명을 모두 해고했다. 최저임금 부담이 큰 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손님이 줄어든 탓이다. 20대 청년이었던 3명의 아르바이트생은 최 씨가 가게를 열기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다. 최 씨는 “나오지 말라고 입을 떼는 게 정말 힘들었다”며 한숨을 쉬었다. 최 씨는 이제 아르바이트생 없이 혼자 일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직원이나 아르바이트를 사용하는 자영업자는 128만 명이었다. 이는 6월 기준으로 1990년(118만6000명) 이후 31년 만에 가장 적다. 그만큼 혼자 일하는 ‘나 홀로 사장’이 늘었다는 뜻이다. 주휴수당이라도 아끼기 위해 ‘초(超)단시간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도 많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달에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근로자는 130만5000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6.2%였다. 6월 기준 역대 최대다. 근로자가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사업주는 1주일마다 하루치 임금(주휴수당)을 더 줘야 한다. 이를 아끼려는 것이다. 추 의원은 “초단시간 일자리 증가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이 저임금 근로자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경제 여건으로 최저임금 결정해야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결정이 ‘1만 원 달성’ 등 정치논리 대신 노동 공급과 경제 상황에 맞춰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최근 3년 동안 최저임금위원회를 이끈 박준식 위원장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뒤 “앞으로는 경제와 노동시장 여건에 맞게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영계에선 정부가 매년 최저임금 적정 인상 폭을 결정하거나, 지역별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결정하는 방안 등을 주장하고 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내년 최저임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끝난 후의 ‘정상 상태’를 가정해 결정했다.” 2022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된 직후인 13일 오전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가 브리핑에서 한 말이다. 공익위원들은 전날 열린 심의에서 올해(시급 8720원)보다 5.1% 오른 916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제시했고, 표결 끝에 최종 가결됐다. 공익위원들은 올해 경제성장 전망치가 비교적 높고 고용 지표도 회복세인 점을 주요 근거로 삼았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밝힌 경제전망치의 평균을 활용한 경제성장률(4.0%)에 소비자물가상승률(1.8%)을 더하고 취업자증가율(0.7%)을 빼 5.1%를 산출했다. 결과적으로 현재 4차 유행이 불러올 경제적 후유증은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당연히 코로나19가 올해 말 또는 내년에 다시 확산할 가능성도 고려되지 않았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내년에도 계속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권 교수는 “경제 상황에 대해 상당히 우려하는 공익위원들도 있었다”면서도 “내년에는 우리나라가 정상 상태로 복귀한다는 가정에 더 무게를 뒀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저임금 근로자가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소상공인, 중소영세 사업장의 어려움은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병행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번 인상은 최저임금 근로자의 약 83%가 종사하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치명적인 추가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용자위원 측은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재심의를 요청할 방침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1만 원 무산에 반발하고 있다. 다만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최근 어려운 방역 상황을 고려한 듯 공익위원 제시안에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 이번 의결로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최저임금 1만 원’의 임기 내 달성은 무산됐다. 현 정부 최저임금 연평균 인상률은 7.2%가 됐다. 박근혜 정부 평균(7.4%)보다 낮다. 이를 의식한 듯 최임위 측은 이례적으로 인상률(5.0458%)을 5.0%나 5.05%가 아닌 ‘5.1%’로 발표했다. 다만 권 교수는 “전 정부 평균 인상률은 전혀 참고하지 않았다”며 “이전 정부보다 높게 해야 한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임위 내부에서조차 현 정부의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이 결과적으로 혼란을 가져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목표’를 정한 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특히 박준식 최임위원장은 이날 “최저임금 논란이 이 정부만큼 드라마틱하게 변한 적도 없었다”며 “앞으로는 최저임금이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경제와 노동시장 여건에 맞게 결정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간 최저임금이 전문성보다 정치 논리에 따라 좌우된 점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김용춘 고용정책팀장은 “정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이 최저임금 인상률이 경제, 일자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적정한 인상 폭 범위를 먼저 정해놓을 필요가 있다”며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이 그 범위 안에서 논의할 때 합리적인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자영업자들 “엎친데 덮쳐 앞길 막막” “이 정도면 저녁 장사만 접는 게 아니라 영업 자체를 고민해야 할 정도예요.” 서울 여의도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임승식 씨(43)는 최근 2주 사이 손님이 반 토막이 났다며 이렇게 말했다. 지난달 28일 하루 176명이었던 손님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다시 급속히 확산되기 시작한 7, 8일 90명대로 줄었다.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4단계 거리 두기’ 시행 첫날인 12일에는 77명으로 떨어졌다. 2주 만에 손님 수가 56.3% 급감한 것이다. 하루 매출도 절반 이하로 줄었다. 5일에 약 200만 원을 벌었는데 12일에는 약 80만 원에 그쳤다. 임 씨는 1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아르바이트생을 내보내고 가족들끼리 일을 하고 있다”며 “잘될 때는 손님들이 줄을 서는데 어제 저녁에는 겨우 2팀을 받았다. 막막하다”고 말했다. 동아일보가 서울 강남과 여의도 등 식당가에서 매출 공개에 동의한 9곳의 12일 매출을 지난주 같은 요일(5일)과 비교해 보니 평균 6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440원) 인상된 시간당 9160원으로 정해지자 자영업자들은 “이중고를 겪게 됐다”고 토로했다. 정부가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을 2.9%, 1.5% 인상하며 속도 조절에 나섰다고는 하지만 수도권 자영업자들은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반응이다. 식당 매출 61% 줄고 내년 최저임금은 5% 올라… “장사 접고싶어” ‘거리두기’ 엎친데 ‘인건비 상승’ 덮쳐“오늘 총매출이 77만 원이네요. 지난주 월요일에는 277만 원이었어요.”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김모 씨(36)는 12일 오후 10시경 영업을 마치고 매출전표를 출력하며 허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취재팀이 이날 오후 9시 50분경 김 씨의 치킨집을 방문했을 때 손님은 없었고 김 씨와 종업원들이 매장을 정리 중이었다. 김 씨는 “평일엔 보통 30, 40팀 정도가 방문했는데 오늘은 18팀뿐이었다. 팀당 인원도 지난주엔 3, 4명이 대부분이었는데 2명으로 줄어 매출이 3분의 1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고 했다.○ 서울 식당 9곳 매출 42∼90% 줄어 12일 수도권에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4단계 거리 두기’ 조치가 시행되면서 자영업자들은 “지난주에 비해 매출이 급감했다”고 입을 모았다. 동아일보가 서울 강남과 여의도 등에 있는 식당 중 매출 공개에 동의한 9곳의 12일 매출을 지난주 월요일(5일)과 비교해 보니 적게는 42%에서 최대 90%까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서울 여의도의 한 오리고기 식당에서 만난 사장 공해영 씨(44)는 전날 저녁 예약 내용이 담긴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며 착잡한 표정을 지었다. 공 씨는 “어제 저녁에 예약 손님 2명과 지나가다 방문한 손님 2명을 더해 총 4명이었고, 매출은 15만 원이었다”며 “지난주 월요일 저녁에는 60명이 와서 매출이 150만 원이었다. 우리 집 월세만 해도 1500만 원인데 오늘처럼 팔면 장사를 할수록 손해”라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에서 곱창집을 운영하는 김모 씨(53)는 “평일 매출이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는 나오는데 12일엔 딱 30만 원어치 팔았다. 이 정도면 거리 두기 4단계 기간에는 문을 닫아야 할 정도”라고 말했다. 자영업자들로선 문을 닫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자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식당으로 낙인 찍힐 수 있기 때문이다. 여의도의 한 지하상가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수정 씨(42)는 “여의도는 최근 몇몇 식당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많이 나와 문을 닫아 두면 확진자가 나왔다는 소문이 퍼지게 돼 있다”며 “안 그래도 죽어가는 상권인데 불 꺼진 곳들이 생기면 손님 발길이 더 끊기기 때문에 우선은 버티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 “최저임금까지 올라 인원 감축 고려” 자영업자들은 매출이 줄어들자 인건비 등 비용 절감 방안을 찾고 있다. 여기에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440원) 오른 시간당 9160원으로 13일 결정되면서 인건비 상승을 우려하는 자영업자가 많다. 서울 서초구의 한 편의점 점주는 “가게를 무인점포로 바꾸기 위해 가맹본부에 관련 문의를 했다. 보안에 취약할 수 있어 그동안 망설였는데 이젠 도입을 늦출 수 없을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르바이트 직원들과 1년 정도 일하면서 정이 많이 들었지만 두 아들 결혼 때까지 뒷바라지하려면 인건비를 줄이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김모 씨(35)도 “6명이던 직원을 12일부터 3명으로 줄였다. 정이 덜 들고 일한 지 얼마 안 된 직원들부터 내보내고 있다”며 “지난해 11월 오픈했는데 매달 2000만 원씩 적자가 난다. 한마디로 생지옥”이라고 말했다. 구직자들은 일자리가 줄어들까 봐 걱정하고 있다. 서울의 한 고시원에서 주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이수현 씨(29)는 “최저임금이 올라 해고 통보를 받을까 두렵다. 사장이 연락을 할 것 같아 휴대전화만 쳐다보고 있다”고 했다.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준비를 하고 있는 이 씨는 학업과 생계를 병행하며 최근 3년간 고시원과 독서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왔는데, 최저임금이 오를 때마다 해고를 당했다고 한다.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한동안 일자리 시장은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달 발간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시나리오별 고용 규모’ 보고서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5% 인상될 경우(9156원) 최대 10만4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추산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김윤이 기자 yunik@donga.com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