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재

이호재 기자

동아일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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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에 관심이 많다. 틈틈이 소설을 쓰며 스토리텔링에 천착한다. 숨소리까지 살아 숨쉬는 생생한 내러티브 기사가 넷플릭스 영상보다 가치 있는 컨텐츠라 믿는다.

hoho@donga.com

취재분야

2025-11-18~2025-12-18
문화 일반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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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3%
기타3%
  • “저속한 가사로 여성가수 모욕”… 대법, 래퍼 블랙넛 유죄 확정

    노래 가사와 무대 공연으로 여자 가수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 블랙넛(본명 김대웅·30)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블랙넛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심이 명령한 사회봉사 160시간도 확정했다. 대법원은 “가사 자체가 저속하고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성적으로 비하하는 표현으로 피해자를 모욕했다”며 “힙합의 형식을 빌렸을 뿐 성적 희롱에 불과하다. 힙합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같은 행위가 특별히 용인된다고 볼 합리적 이유도 없다”고 지적했다. 블랙넛은 자작곡 ‘인디고 차일드’, ‘투 리얼’의 가사에 여성 래퍼 키디비(본명 김보미·28)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내용을 담고, 공연에서 키디비에게 성적 모욕감을 주는 퍼포먼스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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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윤총경 부실수사” 국회에 의견서… 경찰 반박자료 내며 신경전

    “(경찰은) 수수한 금품이 처벌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에서 보강 수사를 통해 비상장 주식 1만 주를 수수한 사실 등을 밝혀 구속.” 대검찰청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에서 이른바 ‘버닝썬 사건’을 언급했다.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검경 수사권 개정안대로 사법경찰관에게 ‘사건 종결권’을 부여하면 검찰의 보강 수사가 불가능해 사건의 실체가 묻힐 수 있다는 것이다. 올 6월 경찰은 ‘경찰총장’으로 불리며 경찰의 수사를 무마시킨 의혹을 받은 윤규근 총경(49·수감 중)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만 적용해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윤 총경이 큐브바이오 주식 1만 주를 받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검찰에선 “경찰이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고 부실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실제로 검찰 수사 단계에서 결론이 바뀌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지난해 사법경찰관의 송치 의견과 검사의 처분이 달랐던 경우는 3만5164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윤 총경 사례처럼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누락한 범인 및 범죄를 적발한 경우는 7248명에 이른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4월 회사 자금으로 고급 승용차를 구입하는 등 43억 원을 빼돌린 A 씨를 경찰이 각하 의견으로 송치하자 보강 수사 끝에 A 씨를 구속했다. 2017년 3월 광주지검은 의약품 납품업체 수사 후 ‘뇌물수수 혐의 없음’ 의견으로 경찰이 송치한 B 총경을 구속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같이 검찰이 경찰 수사를 보완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자체 종결한 후 기록을 보낸 뒤 검사는 60일 동안만 검토할 수 있고 경찰에 기록을 반환해야 한다. 또 검사가 직접 보강 수사를 할 수 없고, 사법경찰관에 재수사 요청만 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 권한이 배제된 채 기록을 검토하는 것만으로는 수사 오류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반면 경찰청은 ‘수사권 조정 관련 검찰 제시 의견서 검토’라는 제목의 자료를 통해 검찰 주장을 반박했다.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보강 수사해 기소하는 경우는 전체 송치 사건의 0.2%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결론을 뒤집어 기소했다가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례 등을 보면 오히려 검사의 기소 권한을 통제할 장치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개정안이 선거 사건에 대해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지 않게 한 점도 논란이다.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 선거 사건에서 경찰이 시효가 임박해 사건을 넘기면 검찰이 추가로 수사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관련한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과 비슷한 사건들이 또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선거 범죄의 공소시효와 검찰의 보완 수사 시간을 고려해 사건을 송치하고 있다”며 “이후에도 의도적으로 공소시효가 임박해 사건을 넘기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이호재 hoho@donga.com·조건희 기자}

    • 20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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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 수사’ 경찰 10여명 전원 檢출석 요구 불응

    청와대의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下命) 수사’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참여했던 경찰 10여 명이 전원 검찰의 참고인 신분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최근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수사에 참여했던 경찰 10여 명으로부터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통보받았다. 일부 경찰은 검찰에 직접 출석하는 대신 서면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울산지방경찰청이 2017∼2018년 당시 울산경찰청 소속으로 하명 의혹 수사를 직접 하거나 보고라인에 있었던 경찰들에게 일일이 연락을 취하고 있는 사실도 파악됐다. 울산경찰청 청문감사관실에서 해당 경찰들에게 “검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느냐” “출석할 것이냐”고 물으면서 사실상 불출석을 압박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수사에 참여한 경찰에 대한 강제수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울산경찰청은 경찰 직원이 타 기관에 출석할 땐 소속 관서의 청문감사관실에 보고하도록 한 내부 지침에 따라 출석 여부를 취합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울산경찰청 청문감사관실 관계자는 “직원들에게 먼저 연락한 적이 없다. 타 기관에 참고인으로 출석할지는 당사자 본인의 자유의사에 전적으로 따른다”고 말했다.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수사를 지휘했던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은 “검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검찰이 듣고 싶은 말만 들을 수 있다’며 역으로 서면 조사를 요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호재 hoho@donga.com·조건희 기자}

    • 201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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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헌재 “신상정보 공개 합헌”

    유죄가 확정된 아동·청소년 성추행범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아동·청소년 강제 추행죄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A 씨가 청소년성보호법 제42조 1항 등에 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성폭력범죄 재범을 억제하고 성폭력범죄자의 조속한 검거 등 효율적인 수사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신상정보 등록 자체로 인한 기본권의 제한 범위가 제한적인 반면 이를 통해 달성되는 공익은 매우 크다”고 했다. 다만 이석태 이영진 김기영 등 재판관 3명은 “재범 위험성에 대한 심사 절차를 두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 정하는 것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정도를 초과하는 제한이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하고, 경찰에 신상정보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1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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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일반 변호사 525만원… 前官 1년차 1564만원

    퇴임 1년 이내의 법원장이나 검사장, 부장판사나 부장검사 출신의 이른바 전관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을 졸업한 일반 변호사보다 3배가량 높은 수임료를 받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처음으로 나왔다. 1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법조비리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의뢰인은 퇴임 1년 이내 법원장이나 검사장 출신 변호사에게 건당 1564만 원을 지급했다고 응답했다. 퇴임 1년 이내 부장판사와 부장검사에게는 1495만 원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연수원 출신 비전관 출신 변호사에게 지급한 수임료는 평균 525만 원에 불과해 3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같은 전관이지만 평판사와 평검사 출신 변호사의 경우 995만 원을 받아 ‘퇴직 당시 직위에 따른 계급’이 존재하는 것으로 처음 확인됐다. 전관 변호사의 경우 퇴임 후 흐른 시간에 따라 수임료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퇴임 3년 이내의 법원장과 검사장 출신은 평균 1177만 원을, 퇴임 3년 이내 부장판사나 부장검사 출신은 평균 1191만 원을 받았다. 퇴임 1년 차에 비해 퇴임 3년 이내의 전관은 평균 수임료가 30%가량 낮아진 것이다. 법원과 검찰에 로비 명목으로 추가 비용을 요구받은 경험이 있는 의뢰인도 비전관 변호사에 비해 전관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가 4배가량 많았다. 의뢰인들은 전관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사건에서 유리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90%에 달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올 9, 10월 최근 2년 이내 사건 수임 경험이 있는 의뢰인 700명과 현직 변호사 500명 등 1200명을 대상으로 설문 및 대면조사를 통해 수임료 실태를 처음 조사했다. 앞서 법조윤리협의회가 공직 퇴임 변호사로부터 제출받은 지난해 수임 명세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는 일반 변호사보다 2.9배 많은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호재 hoho@donga.com·김동혁·박상준 기자}

    • 20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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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뢰인-변호사 1200명 조사… 불공정 전관예우 실체 드러나”

    “법조계 부패범죄인 전관예우의 실체를 드러내고 근절하는 데 기여하고 싶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황지태 부패·경제범죄연구위원은 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한국 사회의 여러 부패범죄 중 판사나 검사 출신의 전관 변호사들이 유도하는 불공정 경쟁을 대표적인 문제로 꼽았다. 지난해 법조 브로커를 통한 법조 비리를 조사한 황 위원은 그때의 경험을 십분 활용했다. 당시 사용된 ‘의뢰인을 통한 접근법’이 이번 연구에도 도입된 것이다. 의뢰인 중 변호사를 선임(국선 변호사 제외)해 법조 사건을 대응해본 경험이 있는 700명과 변호사 500명을 추린 뒤 설문조사와 대면조사를 실시했다. 단순 무작위, 인구비례 표집 등의 확률 표집방법 대신 인위적으로 변호사 선임 경험자들만 선별한 것이다. 여기에 지역별, 성별, 연령별 평균도 고려했다. 올 9∼10월 한 달 동안 진행된 연구는 온라인 패널조사 전문업체에 맡겨 대표성을 확보했다. 의뢰인들이 변호사에게 낸 수임료 액수를 조사해 전관 변호사가 일반 변호사보다 수임료를 더 받고, 전관 변호사 중에서도 퇴직 당시 직급에 따라 수임료 격차가 있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밝혀낸 것이다. 황 위원은 “전관의 실체를 보여주기 위해 철저하게 사회과학적인 분석 기법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형정원은 전관예우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를 통해 4일 연구보고서를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김동혁 hack@donga.com·이호재 기자}

    • 20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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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퇴임때 직위가 곧 ‘계급’… 일반판검사-부장 출신 500만원 격차

    “판검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 절차상 편의부터 중요 결정사항까지 전관예우 혜택을 봤다.” 사건 수임 경험이 있는 의뢰인 중 전관 출신 변호사를 선임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전관예우 혜택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총 700명 중 351명이 전관을 선임했고, 이 중 163명(46.4%)이 전관예우 혜택을 언급했다. 의뢰인들은 형사소송부터 민사,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전관예우를 경험했고, 그 혜택은 작게는 절차상 편의에서 검찰의 처분과 법원의 판결이라는 중요 결정사항에까지 미쳤다고 봤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올 9∼10월 변호사와 의뢰인 1200명을 상대로 법조비리 실태를 조사한 뒤 만든 연구보고서를 동아일보가 1일 입수했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부장 판검사 이상 출신 전관 변호사는 평균 수임액수가 비전관 변호사에 비해 3배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관 변호사를 선임한 경험이 있는 의뢰인 351명 중 부장판사와 검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한 의뢰인은 204명(58.1%)이었다. 이들을 통해 확인한 ‘총수임료’(기본수임료+추가비용)는 퇴임한 지 1년 이내 부장 판검사 출신 변호사의 경우 사건 1건당 1495만 원, 퇴임 1년 이내 법원장이나 검사장 이상 출신 변호사는 평균 1564만 원이었다. 평판사와 평검사 출신 변호사는 평균 994만 원을 받았다. 같은 전관이지만 수임료가 1.5배 이상 차이가 나 퇴임 당시 직위가 곧 계급으로 자리 잡는 양상을 보인 것이다. 비전관 변호사와의 격차는 더 컸다. 비전관 출신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응답한 의뢰인 349명은 평균 525만 원의 수임료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전관 변호사와 비전관 변호사 사이의 수임료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전관예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전제에 대한 반증”이라고 말했다. 전관 변호사의 경우 퇴임 후 시간이 흐를수록 수입도 줄었다. 퇴임 3년 이내의 전관은 30%가량 수임료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형정원은 3년이 지나고선 법률상 공직퇴임 변호사에 해당하지 않아 전관 변호사라고 보지 않았고, 이 때문에 조사를 별도로 진행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의뢰인들은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분명했다. 조사 대상 중 절반 이상이 전관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답했다. 2018년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전관으로 등록된 변호사는 전체 변호사 중 15.0%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절반 정도의 의뢰인은 되도록이면 판검사 출신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관 변호사 중에서는 검사 출신(28%)을 선호하는 경향이 판사 출신(22.1%)에 비해 약간 높았다. 변호사와 의뢰인 간 인식 차이도 나타났다. 의뢰인들은 전관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소송 등에서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90%에 달했다. 변호사들이 ‘조금 유리하다’(59.8%)거나 ‘별 차이가 없다’(30%)고 답변하는 것과 대비됐다. 의뢰인들은 전관 변호사가 법원, 검찰에 로비 명목으로 추가비용을 요구했을 때에도 이를 거절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전관 변호사의 경우 일반 변호사보다 추가 비용을 요구한 경우가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비용은 200만∼300만 원 구간(31.2%)이 가장 높았다. 동아일보는 올 4월 법조윤리협의회의 비공개 수임내역 자료를 근거로 지난해 전관 변호사가 일반 변호사보다 약 2.9배의 사건을 수임하고 있다는 실태를 공개했다. 수임건수와 수임료 차이를 그대로 환산하면 비전관에 비해 전관의 경우 많게는 9배 이상 수익을 올리는 셈이다. 당시 전관 변호사의 ‘수임건수’에 대한 실증 분석을 최초 공개했지만 수임료의 경우 그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다. 의뢰인들을 상대로 수임액수를 조사한 실증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라 향후 전관 변호사들의 수임액수에 대한 실증적 비판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진수 법조윤리협의회장은 “수임료 연구는 수임 액수에 대한 단서를 보여줘 국회가 전관예우를 근절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혁 hack@donga.com·이호재·박상준 기자}

    • 20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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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백원우팀 2명, 울산 가서 김기현 수사 챙겼다”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일 때 백원우 대통령민정비서관실 직속 청와대 직원 2명이 울산에서 수사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최근 전직 특별감찰반과 울산지방경찰청 관계자 등으로부터 “당시 청와대 직원이 김 전 시장 관련 수사 진척 상황을 챙겼다. 2명 중 1명은 특히 백 전 비서관이 내린 업무를 주로 수행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는 “통상 절차에 따라 사건을 이첩했을 뿐 사건의 처리나 후속 조치에 관여한 바 없다”는 백 전 비서관의 28일 주장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검찰은 각각 검찰과 경찰에서 파견된 이 직원들을 곧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직원들은 공직자 비리 감찰 권한이 있는 반부패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이 아닌 백 전 비서관의 민정비서관실에서 근무했다. 검찰은 백 전 비서관 밑에서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했던 이광철 현 민정비서관에 대한 조사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또 경찰이 수사 진행 상황을 청와대에 보고한 총 9회 중 8회가 지방선거 이전에 이뤄진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경찰의 보고 대부분이 선거 이후에 이뤄졌다”고 정반대로 해명했다. 노 실장은 “(직원들이) 울산 현장에 갔던 것은 ‘고래 고기 사건’ 때문에 검경이 서로 다투는 상황에서 불협화음을 해소하려는 차원에서 내려간 것”이라고 했다. 고래 고기 사건은 불법 포획한 밍크고래 유통업자에게서 경찰이 압수한 고래 고기 27t 중 21t을 울산지검이 위법하게 되돌려줬다는 주장이 제기돼 검경 갈등으로 비화된 사건이다.이호재 hoho@donga.com·황형준 기자}

    • 201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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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기자-검사 접촉제한’ 훈령 강행… 알권리 침해 우려

    법무부가 구두 브리핑을 없애고 기자의 검사·수사관 개별 접촉을 금지하는 등의 조항이 담긴 법무부 훈령 시행을 강행하기로 했다. 오보를 낸 기자의 검찰청 출입을 제한하는 조항은 빠졌지만, 취재를 제한하는 독소 조항들이 남아 있어 ‘알 권리 침해’ ‘깜깜이 수사’라는 우려는 여전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제정된 법무부 훈령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규정안에 따르면 이른바 ‘티타임’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 관계자의 구두 브리핑이 금지된다. 언론 대응은 지정된 전문공보관이 자료를 배포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법무부는 전국 66개 검찰청에 전문공보관 16명, 전문공보담당자 64명을 지정했다. 전문공보관이 아닌 검사나 수사관은 기자와 개별적으로 접촉할 수 없다. 기자의 검사실 출입도 금지된다. 대부분의 검사나 수사관이 수사 일선에 투입돼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검사 등의 언론 접촉을 봉쇄한 것이다. 검찰청사 앞 포토라인 ‘설치 금지’ 조항은 ‘설치 제한’으로 개정됐다. 제정 당시부터 논란이 됐던 ‘오보 기자 검찰청 출입제한’ 규정(제33조 2항)은 삭제됐다. 오보의 기준이나 범위, 판단 주체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언론 통제에 사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정부 부처와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협회, 법조출입기자단 등에서 규정 시행 이전이라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 전문공보관이 정정·반론 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을 ‘사건관계인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는 오보가 실제로 존재’하는 때로 정하면서 여전히 오보에 대한 적극 대응을 암시했다. 법조 기자단이 법무부 측에 기존 안에 대한 수정을 요청했지만 사실상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 안팎에선 법무부가 시대착오적인 언론 통제 방안을 성급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더라도 외부에 알려지지 않아 견제가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서울 지역의 한 부장검사는 “검찰을 견제, 감시하는 언론 기능이 크게 약화될 수 있다. 검찰의 수사에 대한 내부 비판 목소리마저 담길 수 없다”고 말했다.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1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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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단성폭행’ 정준영 징역 6년-최종훈 5년刑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유포한 혐의(특수준강간) 등으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 씨(30·수감 중)와 최종훈 씨(30·수감 중)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정 씨에게 징역 6년을, 최 씨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 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가수 유리의 오빠 권모 씨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유명 연예인 및 친구들로, 여러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카카오톡 대화방에 내용을 공유하며 여성들을 단순한 성적 쾌락 도구로 여겼다”고 질타했다. 주문이 선고되자 정 씨는 눈시울을 붉히며 울음을 터뜨렸고, 최 씨는 오열했다. 선고가 끝난 뒤 두 사람은 잠시 법정 천장을 올려다 본 뒤 천천히 법정 밖 구치감으로 향했다.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1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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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단 성폭행·동영상 유포 혐의’ 정준영 징역 6년, 최종훈 징역 5년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유포한 혐의(특수준강간) 등으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 씨(30·수감 중)와 최종훈 씨(30·수감 중)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정 씨에게 징역 6년, 최 씨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정 씨에게 징역 7년, 최 씨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 간 취업제한도 각각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가수 유리의 오빠 권모 씨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유명 연예인 및 친구들로, 여러 여성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카카오톡 대화방에 내용을 공유하며 여성들을 단순한 성적 쾌락 도구로 여겼다”고 질타했다. 또 “호기심으로 장난을 쳤다고 하기에는 범행이 너무 중대하고 심각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정 씨 등이 2016년 1월 강원 홍천, 3월 대구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특수준강간)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은 피해 여성이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합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하지만 정 씨가 최 씨와 같이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인 카톡 대화 내용도 있다”며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 여성을 정 씨와 최 씨가 합동해 간음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정 씨가 2015년 이른바 ‘승리 단체 카톡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카메라 등 이용촬영)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정 씨 등은) 피해자를 합동 간음하고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 카톡 대화방에 올렸다. 이를 나중에 안 피해자들이 느낄 고통의 정도는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로 극심하다”고 했다. 주문이 선고되자 정 씨는 눈시울을 붉히며 울음을 터뜨렸고, 최 씨는 오열했다. 선고가 끝난 뒤 두 사람은 잠시 법정 천장을 올려다 본 뒤 천천히 법정 밖 구치감으로 향했다. 이호재기자 hoho@donga.com}

    • 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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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상상인 계열 저축銀 대출 수백억, 무자본 M&A 유입”

    상상인 계열 저축은행이 무자본 인수합병(M&A) 세력에 수백억 원대의 주식담보대출을 실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해당 대출이 자본시장을 교란시킬 목적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28일 동아일보가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한국거래소 자료에 따르면 상상인 계열 저축은행은 2015년 10월경부터 지난달까지 총 5500억 원 상당의 주식담보대출을 진행했다. 이 중 절반이 넘는 2971억여 원이 최근 1년간 이뤄졌다. 이 중 상당 금액이 무자본 M&A 세력에 흘러들어갔다. 최근 구속된 ‘개미도살자’ 이모 씨(62·수감 중) 일당은 상상인 계열 저축은행의 전신인 세종·공평저축은행으로부터 2017년 4, 5월에 걸쳐 총 155억4500여만 원을 대출했다. 자신들이 인수한 정보기술(IT) 부품업체 레이젠과 초정밀 부품 제조업체 KJ프리텍의 주식이 담보로 쓰였고, 해당 자금을 통해 전자상거래 전문 기업인 지와이커머스를 인수했다. 이 씨가 손댄 기업마다 상장 폐지되거나 주식거래 정지 등 위기를 겪었다. 이로 인한 소액투자자들의 피해는 총 1000억 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6월 이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최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는 코스닥 상장사 리드는 2016년 7월 세종·공평저축은행으로부터 152억 원의 주식담보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대표로 있던 한모 씨도 무자본 M&A 및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른바 ‘버닝썬 사건’의 윤규근 총경(49·수감 중)에게 공짜 주식을 제공한 정모 씨가 대표로 있던 녹원씨엔아이도 120억 원의 주식담보대출을 진행했다. 올 6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37·수감 중)가 총괄대표로 있던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도 WFM 주식 110만 주를 담보로 36억7950만 원을 대출하기도 했다. 상상인저축은행은 코링크PE의 주가 조작에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종오)는 최근 상상인그룹의 유준원 대표(45)를 출국금지하고 상상인그룹과 관련된 의혹 전반을 수사할 방침이다. 김동혁 hack@donga.com·이호재 기자}

    • 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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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2억은 뇌물… 2심 다시 하라”

    박근혜 전 대통령(67·수감 중)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이 28일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됐다. 2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국고손실 및 뇌물 혐의를 모두 유죄로 뒤집으면서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커졌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먼저 2013년 5월∼2016년 7월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33억 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전직 국정원장들이 특가법상 국고손실죄가 적용되는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전직 국정원장들은 특활비의) 집행 과정에서 직접 사용처, 지급 시기, 지급할 금액을 확정함으로써 지출 원인 행위를 수행했다”면서 “자금 지출 행위에도 관여하는 등 회계 관계 업무에 해당하는 지출 원인 행위와 자금 지출 행위를 실질적으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 전 대통령 1심은 전직 국정원장이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한다며 특가법상 국고손실죄를 적용해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 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전직 국정원장들은 회계관계직원이 아니라며 회계관계직원인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이 개입한 27억 원에 대해 업무상 횡령죄를 적용하고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 원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를 1심 취지로 다시 뒤집으면서 파기환송심에서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법조계에선 이명박 전 대통령(78)의 국정원 특활비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10월 이 전 대통령은 1심은 국정원장이 회계관계직원이라며 국고손실죄를 유죄로 인정했고 2심에서 이 부분을 다투고 있다. 대법원은 또 2016년 9월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전달한 2억 원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통령 직무에 대한 대가로 받은 돈이 아니라는 이유로 뇌물수수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박 전 대통령 1, 2심과 다른 판단이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과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직무상의 관계에 있을 뿐 2억 원을 수수할 정도로 사적인 친분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 “국정원장이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자발적으로 거액의 돈을 주는 것은, 대통령의 국정원장에 대한 직무 집행에 관해 공정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취지로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활비를 박 전 대통령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활비를 중간에서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사건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 안 전 비서관은 징역 2년 6개월, 정 전 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국회의원 총선거 공천 개입 사건으로 징역 2년을 확정 받은 상태다. 국정농단 사건은 2심에서 징역 25년이 선고됐지만 대법원을 거쳐 파기환송심이 진행되고 있다. 이날 파기 환송된 국정원 특활비 사건의 형이 확정돼야만 사면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 내년 4월 총선 전에 사면 받을 가능성은 더 낮아졌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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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세때 수영장 사고로 장애 소년 6년 법정싸움… 대법이 손 들어줘

    수영장 성인용 구역에서 물에 빠져 중상해를 입은 아동에 대해 수영장 운영 주체가 사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판결을 통해 피해법익의 중요성과 사고 방지 비용을 비교하는 기준인 이른바 ‘핸드 룰(Hand Rule)’을 처음으로 적용했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8일 A 군 등 4명이 서울 성동구도시관리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2013년 7월 당시 만 6세이던 A 군은 어머니, 누나, 이모와 함께 서울 성동구의 한 야외수영장을 찾았다. A 군은 오후 5시 1∼2분경 안전요원의 호루라기 소리에 따라 입수한 뒤 오후 5시 5분 튜브 없이 성인용 풀에 빠져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와 함께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뇌 손상으로 사지마비와 실명을 했다. 당시 이 수영장은 수심 1.2m의 성인용 구역과 0.8m의 어린이용 구역을 코스로프로만 구분해 놓았고, 수영장 벽면에는 수심 표시가 돼 있지 않았다. A 군 등은 공단이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했다며 2013년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 2심은 “어린이용 구역과 성인용 구역을 반드시 물리적으로 구분해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공단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수영장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대법원은 수영장 측이 성인용과 어린이용 구역을 코스로프로만 구분한 것이 설치 및 보존상의 하자라며 A 군 손을 들어줬다. 당시 A 군의 키인 113cm보다 깊은 성인용 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 원인이 됐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하나의 수영장에 성인용 구역과 어린이용 구역을 같이 설치하고, 수영장 벽면에 수심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수영장에 설치와 보존상의 하자가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또 수영장의 하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미국의 핸드 판사가 제시한 ‘핸드 룰’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핸드 룰은 피해법익의 중요성과 사고 방지 비용을 비교하는 기준으로 법경제학에서 주로 사용된다. 핸드 룰은 ‘사고 방지를 위해 사전 조치를 하는 데 드는 비용’(B)이 ‘사고가 발생할 확률’(P)과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의 정도’(L)를 곱한 비용보다 낮다면 위험 방지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 법조계에선 대법원이 시설물 관리자가 시설물과 관련해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가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받아들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대법원은 “어린이는 사리분별력이나 주의력이 떨어지고 충동적으로 행동하기 쉽다. 어린이가 물에 빠지는 사고로 발생하게 되는 피해의 정도와 수영장 관리자가 사고 방지를 위하여 부담하게 되는 비용을 비교하면 전자가 훨씬 더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수영장 관리자에게 어린이 사고 방지를 위한 위험 방지 조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주문하고 그에 필요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안전한 나라’, 나아가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A 군은 사고가 난 뒤 1년을 꼬박 병원에서 보냈지만 어머니의 도움으로 학교에 입학해 다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선 사실상 실명 상태인 A 군이 어머니의 도움으로 직접 쓴 편지를 대법원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이호재 hoho@donga.com·박상준 기자}

    • 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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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권력층의 채용비리” 김은경 “사직 권유한것”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하고, 사표를 내지 않은 임원에 대해서는 표적 감사를 통해 사표를 받아냈다. 최고 권력층의 채용비리다.”(검찰) “장관 인사권은 인사발령문으로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로 연락해서 사직서를 내라고 한 것을 형식적 인사권 행사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변호인)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 첫 공판에서 검찰과 김 전 장관 측은 각각 이같이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2017년 12월∼지난해 1월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를 제출하도록 강요하고, 청와대 내정 인사를 그 후임으로 앉히기 위해 면접 자료를 사전에 제공한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혐의로 올 4월 기소됐다. 피고인이 출석해야 하는 공판은 이날이 처음이다. 법정에 출석한 김 전 장관은 재판 시작 후 주소를 말했다. 이어 직업은 “무직”이라고 답했다. 이후 재판에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이 향후 재판에 임할 계획을 물었지만 묵묵부답이었다. 검찰은 “산하기관 임원 선발에서 인사권과 업무지휘권이 있는 김 전 장관이 나서서 채용비리를 저지른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또 “내정자는 임원추천위원회를 통과하도록 차별해 특혜를 제공한 일도 있다”고 비판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인사발령) 전에 전화해 사전권유한 건 인사발령과는 무관한, 그냥 있었던 일이다”고 반박했다. 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대통령균형인사비서관(52) 측은 “대부분 환경부 내에서 일어난 일이고 도저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모른다”며 혐의를 부인했다.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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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8번째 개혁안… 부장검사도 인사-재산검증

    대검찰청이 현재 차장검사 보임 대상자까지 거치도록 돼 있는 법무부의 인사, 재산 검증을 내년 여름 인사부터 부장검사 보임 대상자까지 확대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올 9월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의 개혁안 마련을 지시한 후 윤석열 검찰총장이 내놓은 8번째 자체 개혁안이다. 대검찰청은 “내부 비리에 대한 자정 방안으로 인사, 재산검증 대상자를 새로 부장검사에 보임되는 대상자까지 대폭 확대하는 개혁방안을 마련해 법무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검증을 받는 대상을 현재 차장검사 보임 대상자에서 부장검사까지 확대하자는 것이다. 현재 검사장 보임 대상자는 청와대의 검증을 받고 있다. 법무부의 검증에는 검사로 신규 임용됐을 때부터 검증받는 시점까지의 재산 자료, 범죄 경력, 감사 및 징계 전력 등이 포함된다. 또 병역 기피, 탈세, 불법 재산 증식, 위장 전입, 연구 부정, 음주운전, 성 범죄 등 ‘고위공직자 7대 비리’도 검증 대상이다. 대검 관계자는 “부장검사는 일반 검사를 지휘하고 선배로서 모범적인 역할을 한다. 검찰에서 자체 감찰하는 게 아니고 법무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무부 입장에선 검찰 견제 장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검은 내년 여름 예정된 고검 검사급 정기인사 때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제도가 시행되면 신규 차장검사 보임 대상자인 사법연수원 30기 77명과 신규 부장검사 보임 대상자인 사법연수원 34기 102명 등 총 179명이 법무부의 검증을 받게 된다. 대검은 또 형평성을 위해 이미 부장검사가 된 사법연수원 31∼33기(269명)에 대한 검증도 함께 진행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다. 대검이 자체 개혁안을 발표하고 4시간 30분 후 법무부는 “대검에서 발표한 방안에 대해 취지에 공감한다. 내년 인사부터 부장검사급 보임 대상자에 대한 인사, 재산 검증을 추가로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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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박형철 “김기현 첩보보고서 백원우가 줬다”

    청와대 ‘하명(下命) 수사’ 의혹이 일고 있는 지난해 6·13지방선거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비리 의혹 첩보 보고서는 청와대 백원우 대통령민정비서관이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박 비서관은 “지방선거를 전후해 현직 선출직 공직자와 관련한 비리 첩보가 이런 경로로 전달된 것은 김 전 시장의 사례가 유일했다. 똑똑히 기억한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시장 관련 첩보와 울산 현지 사정이 소상히 기재된 이 첩보 보고서는 정식 공문 등록 절차를 생략한 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산하 특별감찰반 파견 경찰을 거쳐 경찰청 특수수사과장에게 전달됐다. 이후 경찰청을 거쳐 울산지방경찰청으로 내려갔다. 문장과 표현 방식으로 비춰 수사기관 종사자, 특히 경찰이 작성한 첩보일 가능성을 검찰은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사실상 야당 광역단체장 후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유도하는 ‘하명 수사’를 지시했는지 의심하고 있다. 김 전 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를 지휘한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이 고발된 사건을 울산지검으로부터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더불어민주당 산하 민주연구원 부원장인 백 전 비서관을 불러 첩보보고서를 건넨 경위와 입수 경로를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청와대는 울산지방경찰청이 수사 중인 김 전 시장에 대한 수사 상황을 보고받았는데 여기에는 압수수색 예정 사항까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가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비리 첩보를 일선 경찰에 내려보내고 10차례 가까이 수사 보고를 받는 건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업무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민간인 사찰’ 논란까지 제기될 수 있다. 검찰이 확보한 경찰 수사 보고서에 따르면 울산지방경찰청이 김 전 시장의 비리 의혹과 관련해 내사한 건수가 10건이 넘을 정도로 광범위하게 내사를 벌인 정황도 포착됐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5)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 조사에 이어 두 번째 검찰 조사를 받은 박 비서관은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청와대는 개별 사안에 대해 하명 수사를 지시한 바 없다”면서 “청와대는 비위 혐의에 대한 첩보가 접수되면 정상적 절차에 따라 이를 관련 기관에 이관한다”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백 전 비서관에게 수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응답이 없었다. 황성호 hsh0330@donga.com·이호재·문병기 기자}

    •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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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배우자와 이혼때 공무원연금 분할 합의해도 60세 전에는 받을수 없어”

    공무원 배우자와 이혼할 때 연금을 나눠 받기로 결정됐더라도 수급 가능 연령인 60세가 돼야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공무원 남편과 이혼한 A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분할연금지급 불가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혼 및 재산 분할 소송에서의 확정된 화해 권고 결정을 통해 연금의 분할 비율 등이 결정됐다고 하더라도 수급 연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상 분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했다. A 씨는 공무원 남편 B 씨와 2016년 이혼했다. 이혼 후 매달 B 씨의 공무원연금 중 절반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을 근거로 공단에 연금을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A 씨가 연금 분할을 신청할 당시 나이는 56세다. 연금법상 수급 가능 연령인 60세에 미치지 못해 (60세까지는) 연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A 씨는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법원에 의해) 연금 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바와 달리 분할 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연령 등) 공무원연금법이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받아들였다.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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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민정실, 경찰에 ‘김기현 비위’ 하명수사 정황

    경찰이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60)의 측근 비리 의혹 수사에 착수하는 계기가 됐던 첩보가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수집돼 경찰로 넘어간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검찰은 해당 첩보가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에서 경찰청을 거쳐 울산지방경찰청으로 이첩된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대통령민정수석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이었다. 박형철 반부패비서관(51)은 당시에도 같은 자리를 맡고 있었다. 울산지방경찰청장은 황운하 현 대전지방경찰청장(57)이었다. 이런 정황은 당시 경찰 수사를 지휘한 황 청장에 대한 고소, 고발 사건을 수사해 온 울산지검 공안부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경찰이 자유한국당 소속이던 김 전 시장의 재선을 막으려고 사실상의 하명 수사를 통해 선거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울산경찰청이 수사에 착수할 당시 첩보가 청와대로부터 내려온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정황과 관련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검찰은 황 청장 사건을 중요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로 이송했다. 검찰 관계자는 “신속한 수사를 위해 (사건을) 이송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김동혁 hack@donga.com·이호재 기자}

    • 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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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경찰, 조국 민정실서 첩보 받아 ‘김기현 비위’ 수사”

    경찰이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60)의 측근 비리 의혹 수사에 착수하는 계기가 됐던 첩보가 대통령민정수석비서실에서 수집돼 경찰로 넘어간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검찰은 해당 첩보가 대통령민정수석비서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에서 경찰청을 거쳐 울산지방경찰청으로 이첩된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대통령민정수석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56)이었다. 박형철 반부패비서관(51)은 당시에도 같은 자리를 맡고 있었다. 울산지방경찰청장은 황운하 현 대전지방경찰청장(57)이었다. 이런 정황은 당시 경찰 수사를 지휘한 황 청장에 대한 고소, 고발 사건을 수사해 온 울산지검 공안부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경찰이 자유한국당 소속이던 김 전 시장의 재선을 막으려고 사실상의 하명 수사를 통해 선거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울산경찰청이 수사에 착수할 당시 첩보가 청와대로부터 내려온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정황과 관련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검찰은 황 청장 사건을 중요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로 이송했다. 검찰 관계자는 “신속한 수사를 위해 (사건을) 이송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김동혁 기자 hack@donga.com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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