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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등 7개 대학의 교수 11명이 자기 논문 15건에 자녀 등 미성년자를 공동저자로 부당하게 등재한 사실이 교육부의 특별감사 결과 확인됐다. 교육부는 17일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전국 15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미성년 공저자 논문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대 수의과대 이병천 교수 등 5개 대학의 교수 7명은 자신의 논문이나 학술대회 논문집에 미성년 자녀를 저자로 올렸다. 교육부는 대학 편입 때 해당 논문을 활용한 이 교수 아들의 편입 취소를 해당 학교에 요청했다. 또 이 교수 아들의 서울대 수의과대 대학원 입학 과정에 이 교수가 개입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검찰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중앙대 등 2개 대학의 교수 4명은 지인의 미성년 자녀 등을 논문에 저자로 올린 사실이 드러났다. 교육부는 올해 5월 50개 대학으로부터 자체 조사 결과를 넘겨받아 교수 87명이 자기 논문에 미성년 자녀를 저자로 등재한 사실을 확인했다. 교육부는 50개 대학 중 자체 조사 결과가 부실해 신뢰도가 의심되거나 징계 수위가 다른 대학과 비교해 낮은 15개 대학을 선정해 이번에 특별감사를 벌였다. 고려대 서강대 등 35개 대학은 자체 조사 결과의 신뢰도가 높다는 점 등을 근거로 교육부가 특별감사 대상에서 제외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최예나 기자}

서울대 김모 교수의 자녀는 고교 2, 3학년 학생일 때 아버지 논문 3건에 이름을 올렸다. 경상대 안모 교수의 자녀는 고교 3학년 당시 아버지와 함께 논문을 출판했다. 이들은 각각 2009년과 2016년, 입학사정관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했다. 교육부는 김 교수와 안 교수가 논문에 기여하지 않은 자녀의 이름을 등재했다며 ‘연구 부정’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들은 무거운 처벌은 피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징계 시효가 지났다는 점을 들어 서울대에 김 교수의 ‘경징계’를 요구했다. 자녀의 입학전형 자료 역시 보존기간이 지나 문제의 논문이 대입에 활용했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못했다. 안 교수도 국가연구사업 1년 참여 제한 조치만 받았다. 자녀의 대입 스펙을 쌓아주려고 연구윤리를 저버린 교수들이 적발됐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가 17일 발표한 15개 대학 특별감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대 부산대 경상대 성균관대 전북대 교수 7명이 논문 11편에 미성년 자녀 이름을 부당하게 올렸다. 이들 자녀 8명 중 6명은 국내 대학에 진학했다. 이 가운데 서울대 수의과대 이병천 교수의 자녀는 2015년 강원대 수의과대에 편입학하면서 미성년자 때 공저자로 등재된 논문을 활용한 사실이 확인돼 편입이 취소될 예정이다. 이번 조사 결과 성균관대 김모 교수가 가장 나이 어린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등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교수는 중학교 1학년이던 자녀를 자신의 프로시딩(학술대회 발표 보고서)에 허위 등재했다. 해당 자녀는 2015학년도 정시로 대학에 들어가 대입 부정 의혹은 없었다. 연구부정이 드러난 대학교수 자녀 가운데 해외 대학에 진학한 2명은 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교육부는 미성년자 교수자녀 논문 공저자 중 해외대학 진학자가 나온 부산대와 성균관대에 논문 부정 사실을 해외 대학에 알리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해외 대학에서 부정한 논문을 입학에 활용했는지 여부를 알려줄 가능성이 없다는 게 교육계의 중론이다. 자녀가 아닌 다른 미성년자의 이름을 자신의 논문에 올려 준 교수 4명도 적발됐다. 지인의 미성년 자녀를 등재한 중앙대 교수 1명과, 연세대 교수 3명이다. 교육부는 해당 학생들의 진학 현황과 논문 활용 여부를 조사 중이다. 교수들이 논문에 자녀 이름 올리기를 반복하는 것은 당국의 솜방망이 제재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미성년 자녀의 논문 문제로 해임된 사례는 성균관대 김 교수가 유일하다. 김 교수는 논문 문제에다 다른 비위 사실까지 드러나는 바람에 올해 해임됐다. 교육부는 5월 조사 때 본인 논문에 자녀 이름을 포함시킨 사실을 숨겼다가 이번에 적발된 경북대와 부산대 교수에 대해서도 경징계를 요구하는 데 그쳤다. 금품수수 비리 등에 비해 처벌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교육계에서는 미성년 공저자 논문 때문에 교수가 해임될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대학이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교육부는 현재 3년인 연구부정 징계시효를 5년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품 비리와 성 비리의 징계시효는 각각 5년, 10년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수 자녀의 논문 공저자 등재와 입시 활용은 부모의 사회적 지위를 활용해 자녀의 스펙을 만들어준 것”이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검증하고 책임을 묻겠다”라고 말했다.최예나 yena@donga.com·박재명 기자}

미성년자를 공저자로 등재한 대학교수의 논문 245건이 추가로 확인됐다. 서울대와 연세대, 성균관대 등 7개 대학의 교수 11명이 작성한 논문 15건에서는 연구부정행위가 적발됐다. 교육부는 17일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15개 대학을 대상으로 한 미성년 공저자 논문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대 수의대 이병천 교수(54)는 2011년 고교생이던 아들을 자신의 ‘복제 소’ 관련 논문에 제2저자로 등재했다. 서울대는 이 논문이 ‘부당한 저자 표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교수의 아들은 2015년 강원대 편입 때 논문을 활용했다. 교육부는 편입 취소를 강원대에 요청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이 교수 등 6명이 경징계를 받고 83명이 인사 조치됐다. 교육부는 또 18개 대학에 기관경고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2건은 수사 의뢰했다. 앞서 교육부는 올해 5월 전국 50개 대학의 미성년 논문 공저자 실태를 발표했다. 이 중 미성년자 등재 논문이 많거나 조사결과가 부실한 대학을 골라 특별감사에 나섰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논문에 기여하지 않은 채 공저자로 등재된 것은 명백한 연구부정”이라며 “해당 사안에 대해 계속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지금은 새로운 책을 시작하기보다 기존에 공부한 내용 중 어려웠던 부분을 중심으로 학습하는 게 중요하다. 자신감을 잃지 않고 건강을 잘 관리하는 것도 필요한 때다. 수시 응시자는 지원 대학의 수능 최저학력기준 충족을 위해 성적 향상 가능성이 높은 과목을 중심으로 공부하는 게 효율적이다. 정시모집의 경우 대학마다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이 다른 만큼 비중이 높은 영역 위주로 학습해야 한다. 남윤곤 메가스터디교육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뀐 뒤 일반적으로 인문계열은 국어와 수학, 자연계열은 수학과 과학탐구를 비중 있게 반영한다”고 말했다. 수능 연계율이 70%인 EBS의 지문과 문제를 공부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 우선 6월과 9월 수능 모의평가에 나온 EBS 연계 문제의 출제 경향을 분석해야 한다. 이영덕 대성학력개발연구소장은 “국어의 문학은 EBS 지문을 그대로 가져오지 않고 변형하기 때문에 작품의 주제와 국어사적 의의, 저자 관련 배경지식 등 해당 작품을 깊이 있게 알아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어도 EBS와 주제가 비슷한 다른 지문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출제된다. EBS 지문에 나온 어휘를 중심으로 동의어나 반의어 등을 정리해야 한다. 중위권 학생은 탐구영역에서 한두 문제만 더 맞아도 등급이 바뀌거나 백분위 점수가 크게 올라간다. 사회탐구는 만점을 받아야만 1등급인 과목이 많아져 상위권 학생도 실수하면 안 된다. 이치우 비상교육 입시평가소장은 “상위권은 빈출 고난도 문제 유형을 외우다시피 하고, 중하위권은 기출 문제에서 요구하는 개념을 숙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수능시간에 맞춰 문제를 풀어보는 연습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때 모르는 문제는 과감하게 넘기고 쉬운 문제부터 푸는 경험을 통해 실전에서 당황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공시생을 구원하기 위해 국어의 신, 드디어 입성.’ 최근 서울 동작구 노량진 학원가와 온라인에 공개된 광고 내용 중 일부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인터넷강의(인강)를 하며 수험생에게 인기가 많았던 A 강사가 유명 공무원시험(공시) 학원으로 옮겼다는 내용이다. 공시생들은 강사를 ‘교수’라고 부른다. 덕분에 A 강사도 ‘쌤’에서 ‘교수님’이 됐다. 대입 준비 당시 A 강사의 인강을 들었다는 한 공시생은 15일 “족집게 강의로 유명했기 때문에 공시 수업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등 대입 학원가에서 이름을 날리던 이른바 ‘1타 강사’(수강생이 가장 많은 강사)들이 공시생 대상의 학원이나 인강으로 갈아타고 있다. 국내 최대 규모의 한 입시학원에서 영어를 강의하던 B 강사와 C 강사는 올해부터 공시 강의를 병행 중이다. 영어 인강 미녀로 불린 D 강사도 EBS 등에서 수능 강의를 하다 공시 강의를 했다. 잘나가는 수능 강사들이 공시로 옮기는 건 학령인구 감소로 수능 준비 시장이 축소되고 있는 탓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다음 달 치러질 2020학년도 수능 지원자는 54만8734명으로 역대 최저다. 5년 전 64만619명에서 10만 명가량 줄었다. 감소 추세는 앞으로 계속된다. 반면 공시생은 갈수록 늘고 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공시생은 41만 명으로 전체 취업준비생(105만 명)의 약 40%였다. 2012년 29만 명이던 공시생은 2018년까지 연평균 6.0%씩 빠르게 늘었다. 같은 기간 민간기업 공채 준비생이 25만7000명에서 29만7000명으로 연평균 2.4% 증가한 것과 대조적이다. 공시생이 이처럼 빠르게 늘어난 건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17만4000명 증원’ 공약이 결정적이었다. 민간기업 취업문이 점점 좁아지는 가운데 안정적인 직장을 선호하는 취준생이 증가한 것이다. 공시 출제 방식이 수능과 비슷해진 것도 강사들의 이동에 영향을 미쳤다. 필수과목 중 하나인 국어는 문법 비중이 줄고 비문학 독해 비중이 증가했다. A 강사를 영입한 학원 측은 “출제 경향이 바뀌었는데도 기존의 일부 강사들은 여전히 문법만 강조해 일부 공시생은 수능 인강을 일부러 찾아보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2013년부터는 9급 공시에 고교 과목이 도입되기도 했다. 고졸자의 공직 진출을 확대한다는 취지다. 이전에는 국어와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이 필수였는데 지금은 국어와 영어 한국사 필수에 고교 과목(사회 과학 수학)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중 2과목을 선택해야 한다. 한 공시 학원 관계자는 “고교 과목이 도입되면서 수능 사탐·과탐을 가르치는 강사들이 먼저 공시 쪽으로 많이 이동했다”고 설명했다. 공시 학원들은 잘나가는 수능 강사 영입에 긍정적이다. 수험생들이 수능을 준비하며 익숙해진 강사를 공시 준비 때 다시 선택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그러나 수능 강사가 공시에서도 반드시 성공하는 건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한 사교육 관계자는 “공시생들은 유명 강사에게 무조건 팬덤을 보이지 않고, 강의 내용이나 수준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수강하지 않는다”며 “점점 취업난이 심해지는 현 사회의 한 단면”이라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대학입시 수시전형 논술고사나 면접에서는 시사 이슈가 자주 나온다. 일부 대학 면접에서 △갤럭시 노트 폭발 △최저임금제 △자율주행차량 등이 등장하기도 했다. 논술과 면접을 준비 중인 수험생이라면 시사 이슈를 꼼꼼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 보통 시사 이슈 자체를 묻기보다 교과 내용과 연관지은 문제가 많이 출제된다. 특히 자신이 지원한 학과와 관련된 시사 이슈는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 예를 들어 홍콩 민주화 시위는 정치외교학과,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생명과학이나 동물 관련 모집단위에서 물어볼 수 있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의 조언을 받아 주요 시사 이슈를 정리해 봤다. ‘고교 무상교육’은 교육계열 모집단위 지원자가 주목할 이슈다. 올해 2학기 고3부터 무상교육이 실시 중이다. 내년 고2·3, 2021년 고1·2·3으로 전면 실시된다. 고교 무상교육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다. 추진 과정에서 각 교육청이 재원 부담을 떠넘기지 말라고 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와 멧돼지에 발열이나 전신 출혈성 병변을 일으키는 전염병이다. 올해 경기 파주에서 발생한 이후 양돈 농가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 치사율이 최대 100%인데 치료제나 백신이 없는 게 문제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7월 시행되면서 근로기준법에 관련 정의가 명시됐다.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가 금지된다. ‘일본제품 불매운동’은 정치외교학과와 유사 모집단위에서 출제될 수 있다. 일본이 7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대상국)에서 제외한다고 밝히며 불매 운동이 시작됐다. 일본이나 관련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지 않고 일본 여행을 자제하는 게 골자다. ‘패스트트랙’ 역시 정치외교학과 등 지원자가 알아둘 필요가 있다. 국회에서 중요성과 긴급성이 있는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를 줄이는 것이다. 지난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던 유치원 3법은 여야 갈등으로 한 번도 논의되지 못한 채 최근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됐다. 올해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도 여야 갈등이 컸다. 이 밖에 △학령인구 감소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미세먼지 특별법 △음주운전 방지법(윤창호법) △자녀에 대한 체벌 금지 추진 △영화 ‘기생충’의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헝가리 유람선 침몰 △방탄소년단(BTS) 열풍 △자율형사립고 폐지 논란 등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앞으로 학생이 교권 침해를 저지르면 행위의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뒤 점수로 환산해 처분하게 된다. 점수가 높을수록 퇴학 등 무거운 처분이 내려진다. 교권 침해를 당한 교사가 임신 중이거나 장애가 있으면 1단계 가중 처분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 고시’ 일부 개정안을 최근 공고하고 의견 수렴을 마쳤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 학교의 교권보호위원회는 교권 침해 행위를 ‘기본 판단 요소’ 5대 기준에 따라 심의한다. 교권 침해 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을 심의해 ‘매우 높음’(5점)부터 ‘없음’(0점)까지 6단계로 나눠 점수화한다. △학생의 반성 정도 △학생과 교원의 관계 회복 정도는 ‘높음’(0점)부터 ‘없음’(3점)까지 4단계로 나눠 심의한다. 최종 점수가 20~21점이면 ‘퇴학’(7호)이나 ‘전학’(6호) 처분이 가능하다. 16~19점이면 ‘학급 교체’(5호), 12~15점은 ‘출석 정지’(4호), 8~11점은 ‘사회봉사’(2호), 4~7점은 ‘학교에서의 봉사’(1호) 조치가 내려진다. 피해 교사가 임신 중이거나 장애가 있으면 처분이 1단계 가중된다. 반대로 가해 학생이 장애가 있으면 1단계 감경된다. 교권 침해 학생 선도나 교육에 필요하면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조치(3호)를 함께 내릴 수 있다. 전학이나 퇴학 조치는 교권 침해를 처음 일으킨 학생에게 내릴 수 없다. 상해, 폭행이나 성희롱 등 법적 처벌 대상이면 예외다. 새로운 고시가 반영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안은 8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교권 침해를 당한 교사가 힘든 상황을 피하기 위해 병가나 휴직 등을 내는 경우가 많았다”며 “앞으로는 가해 학생을 적극 처벌하는 쪽으로 전환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3년 동안 열심히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준비한 애들이 무슨 죄예요. 어느 나라가 입시 중에 감사(실태조사)를 합니까!”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의 일부다. 26일 교육부가 학종 비중과 자율형사립고 및 특수목적고 출신 합격생이 많은 13개 대학을 대상으로 ‘학종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한 다음 날이다. 작성자는 이번 조사에 대해 “자사고·특목고 출신 뽑지 말고, 학종 때 비교과 대신 교과 영역으로만 뽑으라고 대학에 압력을 넣는 것”이라며 교육부 해산을 요구했다. 학종 실태조사 대상은 이미 대학에 합격한 2016∼2019학번이다. 그러나 고3 학부모들이 더 떨고 있다. 실태조사의 후폭풍이 올해 입시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2020학년도 입시는 이달 초 수시모집 원서 접수를 시작으로 한창 진행 중이다. 자녀가 한 대학 학종에 지원했다는 학부모 A 씨는 “학종으로 대학 가려고 3년 동안 잠도 줄여가며 전공 적합성에 맞는 여러 활동을 했다”며 “갑작스러운 조사로 이런 노력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할까 두렵다”고 말했다. 자녀가 자사고나 특목고에 다니는 경우 걱정이 더 크다. 교육부는 해당 대학의 고교등급제 실시 여부도 꼼꼼히 들여다볼 방침이다. 자사고나 특목고 출신 중에는 내신 1등급이 아닌데 일반고 1등급 학생을 제치고 합격하는 경우가 많다. 교육부는 이런 사례의 합격 정당성을 점검하기로 했다. 부족한 내신을 상쇄한 ‘자동봉진’(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 활동)의 진위를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자사고 3학년생 학부모 B 씨는 “이번 실태조사가 자사고와 특목고 폐지를 위한 정책이라는 의심까지 든다”고 했다. 대입이 한참 남은 중2 학부모도 걱정스럽긴 마찬가지다. 교육부는 11월 발표할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중 하나로 학생부 비교과영역과 자기소개서 폐지를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이렇게 되면 2024학년도 대입부터 학종은 내신 중심의 학생부 교과전형과 비슷해진다는 게 학부모들 생각이다. 학종에 부담을 느낀 대학이 알아서 학생부 교과전형을 늘릴 수도 있다. 이 때문에 ‘교육특구’인 서울 강남구 대치동도 술렁거린다. 학부모 C 씨는 “아무래도 내신이 불리한 동네 아니냐. 고교 진학 전에 대치동을 떠나야 할지 고민 중”이라고 털어놨다. 입시제도를 바람직하게 개선하는 건 좋다. 그런데 이번에는 진정성을 의심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온다. 제도를 편법으로 이용한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그 제도를 믿고 몇 년씩 준비해온 학생들은 후유증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많은 학부모들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학생이 피해를 보게 됐다”고 말하는 이유다.최예나 정책사회부 기자 yena@donga.com}
교육부가 27일부터 10월 말까지 전국 13개 대학을 대상으로 첫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실태조사에 나선다. 학종 선발 비중과 전체 정원 대비 특수목적고·자율형사립고 출신 선발 비율이 높은 대학들이다. 교육부는 또 현재 중2 학생이 대학에 입학하는 때부터 학종에서 학생부 비교과 영역이나 자기소개서 반영을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6일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13개 대학의 학종 등 입시제도 전반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대상 학교는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포항공대 춘천교대 한국교원대 홍익대다. 학종은 2007년 입학사정관제로 처음 도입돼 2013년 현재의 이름으로 전환됐다. 교육부는 27일 조사 대상 대학들에 2016∼2019학년도 학종 지원자 및 합격자의 학생부와 자소서 자료, 평가영역별 합격자 순위 등 자료 일체를 요구할 방침이다. 4년간 13개 대학에서 학종으로 선발한 학생은 5만8468명, 지원자는 57만8870명이다. 교육부는 관련 자료의 분량이 워낙 많아 합격자 중심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자료 조작이나 허위 기재 등이 나타나면 즉시 특별감사로 전환한다. 감사 결과 입학이 취소되는 학생이 나올 수 있다. 교육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11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2022학년도부터 모집정원의 30% 이상으로 권고한 정시 비중은 확대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 열린 더불어민주당 교육공정성강화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이해찬 대표는 “부모의 지위와 재력이 자녀 교육의 특혜로 이어지면 공정성이 무너져 교육의 기본 틀이 성립할 수 없다”고 말했다.최예나 yena@donga.com·강동웅·박성진 기자}

자녀가 학생부종합전형(학종)으로 서울의 한 대학에 진학한 학부모 A 씨는 26일 교육부의 13개 대학 ‘학종 실태조사’ 방침을 전해 듣고 화를 참을 수 없었다고 했다. 자녀가 다니는 대학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A 씨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녀 같은 사례는 흔치 않은데 그것 때문에 실태조사를 한다니 선량한 학생들까지 범죄자 취급을 받는 것 같아 기분이 나쁘다”고 말했다. 다른 학부모들도 자녀가 고교 때 열심히 준비해 합격했는데 혹시라도 입학 취소 등의 문제가 생길까 불안해하고 있다.○ 지원서류부터 평가자료까지 모두 조사 교육부 실태조사는 27일 시작된다. 10월 말까지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춘천교대 포항공대 한국교원대 홍익대에 대해 진행된다. 선정기준은 2020·2021학년도 전형계획에서 학종 선발 비율이 높은 곳, 2018·2019학년도 입학생 중 특수목적고와 자율형사립고 출신 비율이 높은 대학 12곳이다. 홍익대는 기준에 맞지 않지만 10월 14일부터 2주간 종합감사 대상이어서 학종 실태조사 대상에 추가됐다. 교육부는 7월부터 연세대를 시작으로 16개 대학의 종합감사를 순차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교육부는 2016∼2019학년도 학종 지원자의 학생부와 자기소개서 그리고 평가자료 일체를 확인할 방침이다. 교육부와 외부 입시 전문가, 시민감사관 등 25명 내외로 구성된 ‘학종 조사단’이 합격자를 중심으로 학생부와 자기소개서에 기재가 금지된 30가지 항목을 살펴본다. 기재가 금지된 항목은 논문과 공인어학성적, 외부 수상,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암시 내용 등이다. 학생부나 면접 등 평가영역별 학생 순위 자료도 확인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다른 항목에서 1등이 아닌데 면접에서 너무 높은 점수를 받아 합격하는 사례 등을 살펴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논란이 됐던 고교등급제 실시 여부도 살펴본다. 자사고나 특목고 출신 학생은 상위권 학생이 많은 특성상 내신등급이 일반고 출신보다 낮아도 대학에 합격하는 경우가 많다. 교육부는 학종 지원자를 대상으로 일정한 커트라인을 정한 뒤 내신이 매우 좋은데 떨어진 학생과 내신이 크게 뒤처지는데 합격한 학생의 평가과정을 꼼꼼히 살펴볼 방침이다. 이 밖에 합격생의 지역별 편차와 고교유형별 편차, 교수가 자녀 입시평가에 배제됐는지 여부 등 각 대학의 학종 선발 과정을 모두 확인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실태조사지만 사실상 예비 감사라 감사관실을 통해 자료를 요구할 것”이라며 “대학은 자료 제출 의무가 있고 거부하면 바로 특별감사로 전환할 것”이라고 했다. ○ ‘자동봉진’, 자소서도 폐지 유력 13개 대학은 학종뿐 아니라 특기자 전형도 조사 대상이다. 역시 특목고나 자사고 출신 합격 비율이 높아서다. 이번 실태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나오는 대학과 신설되는 ‘대학입시비리신고센터’에 비위 정황이 접수된 대학은 즉시 특별감사로 전환된다. 교육부는 특별감사를 통해 문제가 확인된 학생의 입학 취소를 대학에 요구할 방침이다. 해당 대학은 정원 감축, 모집 정지, 재정지원 제한 등의 제재가 내려질 수 있다. 입시정보업체에 따르면 학종 합격자만 감안해도 해당 대학들에서 약 5만8000명의 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한 달 만에 조사를 마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 입시전문가는 “교육부가 당장 명확한 입시제도 개선안을 내놓을 게 없으니 먼지라도 털어서 여론을 조성하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학종에서 학생부 비교과 영역과 자소서를 폐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학생부에서 이른바 ‘자동봉진’으로 불리는 자율·동아리·봉사·진로 활동의 기재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부모의 힘이 자녀의 대학입시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학생부 비교과 영역과 자소서는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영역이라는 게 교육부 판단이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비교과 영역 완전 폐지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면서도 “교과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만으로도 학생의 성장 경로나 발전 가능성을 충분히 살펴볼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11월 발표하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비교과 영역 폐지가 포함되면 4년 예고제에 따라 현 중2부터 적용된다. 최예나 yena@donga.com·김수연 기자}

교육부가 27일부터 10월 말까지 전국 13개 대학을 대상으로 첫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실태조사에 나선다. 학종 선발과 특수목적고·자율형사립고 출신 선발 비율이 높은 대학들이다. 교육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1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6일 서울 영등포구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학종을 포함한 입시제도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실태조사 대상 대학은 건국대 광운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포항공대 춘천교대 한국교원대 홍익대(이상 가나다순)다. 학종은 2007년 입학사정관제로 처음 도입돼 2013년 학종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교육부는 27일부터 해당 대학들에 2015학년도 학종 지원자, 합격자의 학생부 및 자기소개서 자료, 평가영역별 합격자 순위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요구할 방침이다. 관련 자료의 분량이 워낙 많아 합격자 중심으로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2019학년도 입시 때 해당 대학들의 학종 정원은 1만7319명이었다. 조사는 대학 및 교육청 담당자, 외부 전문가, 시민감사관 등 25명 내외로 구성된 ‘학생부종합전형 조사단’이 맡는다. 논문과 공인어학성적, 교과 외부 수상 등 기재가 금지된 내용이 담겨 있는지 30여 개 항목을 확인한다. 합격자의 지역별 편차, 고교유형별 편차, 교수 자녀의 경우 평가 과정에서 배제됐는지도 들여다본다. 조사 과정에서 자료 조작이나 허위 기재 등이 나타나면 즉시 특별감사로 전환된다. 특별감사단은 교육부와 감사원 등 범부처 종합감사단으로 운영된다. 감사에서 문제가 확인되면 해당 학생의 입학이 취소될 수 있다. 또 해당 대학은 정원 감축과 재정지원 제한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 교육부는 11월 중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같은 달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도 공개할 방침이다. 유 부총리는 “현재의 학종은 학부모의 경제력과 지위가 자녀 입시에 직접 영향을 준다는 사회적 불신이 커 과감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학종에서 학생부 비교과 영역 폐지 등을 포함해 모든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예나기자 yena@donga.com}

지난해 3월 학교 내 성폭력을 고발한 ‘스쿨 미투(Me Too·나도 당했다)’가 이어지면서 교육부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에 137건의 성범죄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절반 이상은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벌인 성희롱·성폭력이었다. 25일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교육부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에 총 186건이 접수됐다. 이 중 단순 질의 등을 제외하고 교육부가 성희롱이나 성폭력 등 성범죄로 확인한 신고는 137건이었다. 137건 중 51.1%(70건)는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였다. 대학교 30건, 고등학교 21건, 중학교 14건, 초등학교 5건으로 상급학교로 갈수록 피해가 많았다. 서울의 한 대학에서는 교수가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학생들을 성추행하는 등 괴롭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대전의 한 대학에서는 2017년 보직교수가 여성조교를 성희롱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해 서울의 한 고교에서는 교장이 교복 시제품을 확인한다며 여학생에게 “교장실 안 칸막이 뒤에서 갈아입어라”라고 지시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기 지역의 한 고교에서는 학생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교사가 항의를 받자 학교생활기록부에 부정적인 내용을 기재하해 불이익을 줬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고려대의료원이 24일 미래의학 실현의 거점이 될 서울 청담캠퍼스 기공식을 열고 공사를 시작했다.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에 지하 5층, 지상 10층 규모로 짓는 청담캠퍼스에는 최첨단 특화진료센터와 미래 융복합 디지털 헬스케어 시설 등이 들어선다. 완공 예정은 2021년 7월이다. 고려대의료원은 청담캠퍼스가 의료원이 지난해 선포한 ‘미래 의학 우리가 만들고, 세계가 누린다’는 새로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전초기지라고 설명했다. 청담캠퍼스 부지는 익명의 독지가가 어머니 유지에 따라 2007년 4월 기부한 것이다. 이날 기공식에는 기부자를 비롯해 김재호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이사장, 정진택 고려대 총장, 이기형 의무부총장, 김숙희 의대 교우회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김 이사장은 “무엇보다 기부자님께 감사드리며, 착공을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해준 모든 관계자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정 총장은 “고려대는 의료원을 중심으로 21세기 바이오메디컬 분야를 선도하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 ‘자율형사립고 및 외국어고, 국제고 일괄 폐지’ 주장이 나왔다. 정부도 공감하고 있어 조만간 당정협의를 통해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갈 가능성이 거론된다. 민주당 김해영 최고위원은 2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사고 및 외고, 국제고) 지정 취소 여부를 교육감 재량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 정책으로서 일괄적으로 정하는 것이 맞다”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상 (자사고, 외고, 국제고) 근거 조항을 삭제해 일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일반고로 전환함에 있어 5년 유예 기간을 둔다면 현재 이 학교 재학생과 입학을 준비하는 학생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이라며 부작용을 막을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앞서 당정은 18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 간 비공개 회동에서 이 같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 참석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교육부가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에 동의하지 않은 것을 두고 대선 공약이 후퇴한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말이 나왔다”며 “김 최고위원 등 일부 의원이 아예 시행령을 개정해 일괄 폐지를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사고, 외고, 특목고 등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제안한 바 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입시 특혜 논란을 계기로 일부 자사고 및 외고, 국제고의 행태가 도마에 오른 것도 이 같은 논의를 촉발하게 된 계기가 됐다”고 했다. 유 장관은 이 같은 여당 의원들의 제안에 “방향은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교육부 입장에서 먼저 제안하기에는 부담이 큰 이슈라 정부 차원에서 먼저 이야기를 꺼내기는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괄 폐지가 쉽지 않기 때문에 3단계 로드맵(후기고로 전환→재지정 평가 통한 일반고 전환→고교 체제 개편 위한 여론 수렴)을 적용 중”이라며 “다양한 의견을 논의할 수 있지만 시행령 개정을 통한 일괄 폐지를 당장 현실화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강성휘 yolo@donga.com·최예나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 ‘자립형사립고 및 특목고 일괄 폐지’ 주장이 나왔다. 정부도 공감하고 있어 조만간 당정협의를 통해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갈 가능성이 거론된다. 민주당 김해영 최고위원은 2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사고 및 특목고) 지정 취소 여부를 교육감 재량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 정책으로서 일괄적으로 정하는 것이 맞다”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상 (자사고 및 특목고) 근거조항을 삭제해 일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앞서 당정은 18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간 비공개 회동에서 이 같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 참석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교육부가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에 동의하지 않은 것을 두고 대선 공약이 후퇴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말이 나왔다”며 “김 최고위원 등 일부 의원들이 아예 시행령을 개정해 일괄 폐지를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방향은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교육부 입장에서 먼저 제안하기에는 부담이 큰 이슈”라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괄 폐지가 쉽지 않기 때문에 3단계 로드맵(후기고 전환→재지정 평가 통한 일반고 전환→고교체제 개편 위한 여론 수렴)을 적용 중”이라며 “다양한 의견을 논의할 수 있지만 시행령 개정을 통한 일괄 폐지를 당장 현실화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교육부는 27일까지 국립대인 제주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감사 대상은 2016년 1월 이후 제주대 교직원 인사와 복무, 입시와 학사, 예산과 회계, 연구비 및 실험실습기자재 관리, 민원·비위 제보에 따른 확인사항이다. 감사는 16일 시작됐다. 앞서 교육부는 올 6월 사립대 16곳에 대한 종합감사 계획을 발표했다. 개교이래 종합감사를 한번도 받지 않았고, 학생 수가 6000명 이상인 대학들이다. 하지만 7월 연세대 이후 나머지 학교에 대한 감사는 미뤄지고 있다. 교육부는 올해 안에 2개 사립대를 추가로 감사한 뒤 2021년까지 모두 마무리할 방침이다. 그러나 각 대학의 수시모집과 국회 국정감사 기간을 감안하면 사립대 감사가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연세대 종합감사 결과는 늦어도 11월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그동안 임시로 허용됐던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 국제고 지원자의 일반고 중복 지원이 합법화된다. 정부는 1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앞서 교육부는 2017년 12월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국정과제의 하나로 자사고와 특수목적고 선발 시기를 일반고와 동일하게 후기로 옮기고, 지원자는 일반고에 중복 지원할 수 없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에 자사고들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가 인용하면서 중복 지원은 허용돼 왔다. 헌재는 올해 4월 최종적으로 ‘중복 지원 금지’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했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 같은 헌재 결정에 따라 마련됐다. 이에 따라 자사고뿐만 아니라 외국어고나 국제고 지원자도 일반고에 중복 지원할 수 있다. 또 개정안에는 초중고교가 주5일 수업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수업일수를 연간 190일 이상으로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와 함께 토요일이나 관공서 공휴일에 학교 행사를 개최하면 이를 수업일수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2020학년도 수시전형 원서접수 마감 결과 학생 수 감소의 여파가 지역별로 엇갈린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과 지방의 대학은 지난해와 비슷한 반면 경기·인천 지역 대학은 대부분 경쟁률이 하락했다. 입시 분석업체인 종로학원하늘교육이 11일 전국 192개 4년제 대학의 수시모집 현황을 집계한 결과 평균 경쟁률이 9.3 대 1로 나타났다. 지난해(9.7 대 1)보다 약간 하락한 것이다. 특히 경기와 인천지역 대학의 경쟁률 하락이 눈에 띄었다. 경기권은 지난해 12.8 대 1에서 올해 11.5 대 1로, 인천권은 13.4 대 1에서 12.4 대 1로 떨어졌다. 반면 지방의 대학은 6.7 대 1로 지난해(6.5 대 1)와 비슷했다. 학생 수가 감소한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경쟁률 변동이 거의 없는 셈이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이사는 “학생 수 감소로 지방 대학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수시모집 결과는 조금 다르게 나왔다”며 “학생들이 경기나 인천권보다 지방의 거점대학을 선택한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 지역 대학의 경쟁률은 16.4 대 1로 지난해와 동일했다. 학생 수 감소를 감안하면 오른 것이다. 경쟁률 순위를 살펴봐도 가톨릭대(서울) 32.3 대 1, 서강대 30.8 대 1, 한양대 26.9 대 1, 중앙대 26.0 대 1, 성균관대 25.6 대 1 등 서울 지역 대학이 상위권이었다. 의치한의대 60곳의 평균 경쟁률은 29.95 대 1로 전년(27.39 대 1)보다 상승했다. 올해 수시 의학계열 모집인원은 지난해보다 20명 줄었지만 지원자 수는 6277명(8.5%) 증가했다. 치의대 경쟁률은 지난해 19.36 대 1에서 올해 28.26 대 1로 대폭 올랐고, 한의대도 23.16 대 1에서 28.77 대 1로 상승했다. 의학계열을 통틀어 경쟁률이 가장 높은 건 인하대 의예과 수시 논술전형이었다. 10명 모집에 3810명이 지원해 381.00 대 1을 기록했다. 오종운 종로학원하늘교육 평가이사는 “인하대 논술고사 날짜(11월 30일)가 다른 대학과 겹치지 않아 대거 지원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전북 전주시 자율형사립고 상산고가 내년도 신입생 모집 때 정원의 5%(18명)를 사회통합전형으로 선발한다. 상산고는 법적으로 사회통합전형 선발 의무가 없지만 2003년 자립형사립고 전환 후 매년 정원의 3%씩 해당 전형으로 신입생을 뽑았고 이번에 비율을 더 높인 것이다. 그러나 전북도교육청은 ‘10% 선발’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 향후 재지정 평가 때 논란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상산고는 사회통합전형 비율을 5%로 정한 2020학년도 입학전형 요강을 6월에 제출했다. 하지만 전북도교육청은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한 상산고가 7월 26일 교육부 부동의로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는데도 사회통합전형 비율이 낮다며 계속 승인을 미뤘다. 결국 입학전형 요강 공고 시기가 임박한 지난달 말에야 승인했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사회통합전형 비율을 10%까지 올리도록 계속 요청했지만 상산고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 대신 전북도교육청은 승인을 결정한 공문에 ‘상산고에서 제출한 5%안을 승인하지만 우리는 10%를 권장했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상산고의 사회통합전형 비율과 관련해 전북도교육청이 공문에 이런 내용을 담은 건 처음이다. 5년 후 실시될 재지정 평가를 대비한 것으로 보인다. 사회통합전형 비율은 올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의 핵심이었다. 전북도교육청은 상산고가 사회통합전형으로 정원의 10%를 뽑지 않았다며 관련 지표에서 대폭 감점했고 결국 재지정 취소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교육부는 법적 선발 의무가 없는 자립형사립고 출신 자사고라며 부동의했다. 같은 자립형사립고 출신 자사고인 강원 횡성군 민족사관고도 내년도 입학전형 요강 승인 과정에서 강원도교육청과 비슷한 갈등을 겪은 것으로 확인됐다. 민사고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사회통합전형 신입생을 선발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강원도교육청은 승인 공문에 ‘5년 뒤 재지정 평가에서는 사회통합전형 관련 지표를 반영하겠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민사고는 올해 재지정 평가에서 강원도교육청이 사회통합전형 관련 지표(총 14점)를 정성평가로 바꾸거나 적용하지 않은 덕분에 0점을 받지 않고 통과했다. 강원도교육청은 “올해는 예외였고 이후에는 제대로 평가할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민사고 측은 “법적으로 선발 의무가 없다”는 의견이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초등학교 5학년 기윤(가명) 군과 석현(가명) 군은 가위바위보를 해서 지는 사람이 팔뚝을 맞는 게임을 했다. 수차례 이긴 기윤 군이 석현 군의 팔을 손으로 세게 때렸다. 참다못한 석현 군이 그만하라고 하자 기윤 군은 “남자답지 못하게 참을성이 없다. 네 어미가 엄살이 심해 너도 그러느냐”고 막말을 했다. 이날 석현 군의 엄마는 멍든 아들의 팔뚝 사진을 찍어 담임교사에게 보내면서 기윤 군의 막말까지 포함해 ‘학교폭력’이라고 주장했다. 멍은 약 등을 바르자 하루 만에 사라졌다. 이튿날 석현 군 엄마는 학교에 “처벌은 바라지 않지만 기윤 군 측이 사과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학교에서 잘 지도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석현 군 엄마의 바람과는 달리 기윤 군은 ‘서면 사과’ 처분을 받았다. 학교폭력이 신고되면 학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를 열고 가해자에게 처분을 내려야 하는 학교폭력예방법(학폭법)에 따른 것이었다. 9가지 처분 가운데 가장 가벼운 1호 처분이었지만 두 친구 사이는 어색해졌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인 ‘푸른나무 청예단’에 올 4월 접수된 학교폭력사건의 한 사례다. 이 사건이 만약 이달에 일어났다면 학폭위가 열리지 않았을 수 있었다. 이달 1일부터 경미한 학교폭력은 학폭위로 바로 가지 않고 학교장이 자체 해결할 수 있도록 개정 학폭법이 시행됐기 때문이다. 개정 학폭법은 학교폭력사건을 무조건 학폭위로 보내지 않고 학교장 재량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놨다. 먼저 전담기구의 조사 결과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조건은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진술·자료 제공에 대한 보복 행위가 아닌 경우 등이다. 이어 피해 학생과 학부모가 학폭위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 동의를 하면 학폭위는 열리지 않는다. 학폭위가 열리지 않고 사건이 종결됐어도 이후 사건 은폐나 축소가 확인되거나 피해자 측이 학폭위 개최를 요구하면 학폭위를 열게 돼 있다. 가해 학생이 여러 명일 경우 그중 한 명이라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학폭위가 열린다. 개정되기 이전의 학폭법은 가해자 처벌에 초점이 맞춰져 친구 간의 사소한 다툼도 학폭위로 가는 바람에 정작 필요한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관계 회복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가해자에 대한 처분 사항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기 때문에 소송으로까지 번지는 일도 잦았다. 전문가들은 이 제도가 잘 정착하려면 학교가 피해 학생과 보호자에게 학교장 자체 해결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 피해 학생이 ‘괜히 자체 해결을 택했다’고 후회하지 않고 학교에 신뢰를 느껴야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다. 김승혜 푸른나무 청예단 청소년사업상담본부장은 “학교가 가해 학생의 사과와 피해 학생의 용서를 이끌어내고 이를 토대로 이들이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재개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가해 학생이 1호,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교내봉사) 처분을 받고 충실히 이행하면 학생부 기재를 유보하기로 했다. 시행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가해 학생에게 반성의 기회를 주고 법적 분쟁을 완화해 관계 회복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