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호

황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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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대부분의 시간을 사회부에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 주로 범법 행위들을 기사로 쓰고 있습니다.

hsh0330@donga.com

취재분야

2026-03-01~2026-03-31
칼럼77%
사건·범죄10%
인사일반7%
검찰-법원판결3%
대통령3%
  • [단독]“조국 딸 열심히 해… 제1저자 등재는 지나친 측면 있어”

    “지나친 면이 있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 씨(28)가 고교 재학 당시 제1저자로 등재된 대한병리학회 영어 논문의 책임저자인 단국대 의대 A 교수는 19일 충남 천안시의 단국대 의대 부속병원에서 동아일보 기자를 만나 이렇게 말했다. A 교수는 조 씨를 논문 1저자로 등재시킨 것에 대해 “조 씨 등 유학반 학생 2명을 외국어고에서 소개해줬고 해외 대학을 가려고 한다기에 선의로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다만 “당시엔 조 후보자가 누군지 몰랐고, 논문에 이름을 올려 달라는 취지의 부탁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조 씨와 함께 인턴십에 참가한 유학반 친구는 해당 논문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다음은 A 교수와의 일문일답. ―조 후보자 딸이 논문에 얼마나 기여했나. “1저자로 할지 2저자로 할지 고민을 많이 했다. 지나친 면이 있었다. 여기 와서 2주 동안 열심히 했고, 많은 분야에서 나하고 같이 토론도 하면서 내 강의도 듣고 그랬다. 논문 작성 과정에서는 내가 많이 도와줬다. 1저자로 할까, 2저자로 할까 고민하다가 조 씨가 1저자를 안 하면 내가 교수니까 1저자로 들어가야 하는 상황에서 열심히 참여한 게 기특해 1저자로 했다.” ―2008년 1월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조 씨는 1저자가 되기 힘들다. “그 당시엔 그런 가이드라인을 잘 몰랐다. 지금처럼 그런 것들(저자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그런 건 아니었다.” ―조 씨가 인턴을 할 때 조 후보자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 “그때는 조 후보자가 누군지 몰랐다. 그 당시엔 조 후보자가 지금처럼 유명한 사람도 아니었다.” ―조 후보자의 가족과 친분이 있었나. 누구의 소개로 조 씨는 인턴을 하게 됐나. “조 씨는 외고 측의 소개로 인턴을 하게 됐다. 조 후보자나 그의 아내와는 별다른 친분이 없다. 조 씨가 처음 우리 학교에 왔을 때 조 후보자의 아내는 본 것도 같은데 얼굴도 기억나지 않는다.” ―논문에 이름을 올려 달라는 요청이 있었나. “아니다. 외고 측 요청은 인턴을 하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내가 외고에서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 요청하는 방법과 개인적으로 오는 방법 중 택하라고 했고, 공문은 시간도 걸리고 결재 부담도 있어서 결국 후자로 정리됐다.” ―원래 준비 중인 논문에 조 씨가 발을 담근 모양새인데…. “개인적으로는 손해를 봤다. 원래 외국 학술지에 보내려고 했던 논문인데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게 뻔했다. 조 씨가 외국 대학에 진학하려면 논문을 빨리 내야 해서 (등재가 빠른) 국내 학술지에 보낸 거다.” 1차 인터뷰를 마친 취재진이 추가 인터뷰를 위해 A 교수를 기다리는 동안 누군가와 통화하는 A 교수의 음성이 문틈으로 새 나왔다. “처음 찾아왔을 때 학부모가 같이 왔을 텐데 지금은 얼굴도 기억 안 나. 근데 우리 마누라가 알아. 우리 큰애가 한영외고 나왔잖아. 엄마끼리는 알아.”천안=황성호 hsh0330@donga.com / 신동진 기자}

    • 201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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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가족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檢수사받은 기업들과 거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가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던 2017년 7월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가 같은 해 하반기 관급공사를 수주하는 중소기업에 7억 원 이상을 투자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더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선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지내고 법무부 장관 자리를 앞둔 조 후보자 가족이 어떤 연유로 코링크PE에 10억 원을 선뜻 맡겼는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쏟아졌다. ○ ‘조국 가족펀드’ 투자받은 업체 급성장 16일 본보가 입수한 한국기업데이터의 신용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조 후보자 가족이 10억5000만 원을 투자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블루코어 밸류업 1호’ 펀드는 2017년 하반기 가로등 자동점멸기 생산업체인 웰스씨앤티에 투자해 최대 주주가 됐다. 올 4월 기준 블루펀드의 웰스씨앤티 보유 지분은 30%에 가깝다. 블루펀드가 지분을 투자한 전후 웰스씨엔티의 매출 규모도 급증했다. 2017년만 해도 매출 17억6000만 원, 영업이익 6400만 원에 불과했지만 2018년 말 기준으로 매출 30억6400만 원으로 수직 상승했기 때문이다. 나아가 지난해 영업이익은 직전 연도의 2.4배 수준인 1억5300만 원, 순이익은 1억4100만 원에 이른 사실이 드러나면서 “투자회사 덕분 아니냐”는 업계의 궁금증은 더욱 커졌다. 본보 취재 결과 웰스씨앤티는 가로등 관련 관급공사를 수주하며 성장했다. 올 3월 대구시설공단으로부터 대구 신천동로 가로등 점멸기 교체 공사를 수주해 1억3000만 원의 실적을 올린 데 이어 4월에는 충북 단양군으로부터 산업단지 가로등 발광다이오드(LED) 설치 사업에 대한 수의계약을 맺고 2000만 원 가까운 매출을 올리기도 했다. 법조계에선 “가로등 사업은 대표적인 경찰과 행정당국의 정보를 미리 알고 수주하는 사업 아니냐”는 반응이 나왔다. 조 후보자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그의 영향력을 인허가 획득의 명분으로 삼으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 본보는 웰스씨앤티가 코링크PE로부터 투자 받은 경위를 듣기 위해 해당 업체 사무실에 전화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 모금액의 80%가 민정수석 가족 코링크PE가 운용하는 사모펀드인 ‘블루코어밸류업 1호’ 펀드는 2017년 당시 13억 원을 모금했다. 이 가운데 조 후보자 측 가족이 투자한 액수는 10억5000만 원으로 전체 모금액의 80%를 차지한다. 사실상 조 후보자 측의 ‘가족 사모펀드’라고 볼 수 있다. 1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빌딩 4층 사무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이곳은 조 후보자의 가족이 2017년 7월 74억5500만 원 투자를 약정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의 사무실 주소지다. 이 회사는 2016년 2월 설립 후 회사 주소가 네 차례 변경됐다. 사무실 문 주변엔 이 회사가 실제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호 간판조차 보이지 않았다. 코링크PE의 이모 대표(40)는 모 대학 성악과 출신이다. 이름이 덜 알려진 코링크PE에 조 후보자 가족이 거액을 투자한 과정이 석연치 않다고 업계에선 보고 있다. 또 주요 투자처에 ‘테마투자’ 기법이 활용된다는 의심도 있다. 코링크PE가 2017년 10월 인수한 영어 교육업체 에이원앤 사례가 대표적이다. 코링크PE는 자사 배터리 원천기술코어 밸류업 1호 사모펀드를 끌어들여 이 회사 지분을 인수한 뒤 한 달 뒤 간판을 더블유에프엠(WFM)으로 바꿔 달았다. 코링크PE의 이 대표는 이 회사의 대표로 취임하고 ‘2차전지 음극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한다고 공시했다. 금융조세범죄를 수사했던 한 검사는 “업체 인수 후 기존 사업과 연관이 없는 사업에 투자하는 ‘테마투자 기법’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펀드 운용사는 검찰 수사 기업과도 거래 코링크PE가 거래한 기업이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점도 의혹의 시선을 더하게 만든 요소다. 코링크PE는 무자본 인수합병(M&A)으로 회사를 인수해 소액주주 1000명에게 피해를 끼친 혐의로 올 6월 기소된 지와이커머스 측으로부터 10억5000만 원을 빌렸다가 2018년 1월 상환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에서도 조 후보자의 투자가 일반적이진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코스닥 시장의 M&A 등을 통해 차익을 노리는 소형 GP에 개인투자자가 투자하는 일이 흔치는 않다”며 “대표에 대한 믿음이나 끈끈한 네트워크가 있어야 가능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하반기 금융위원회가 부실 기업 등을 상대로 연 간담회에서 자신이 인수한 WFM이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분류된 것과 관련해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표는 “WFM이 2차전지 사업으로 업종까지 변경했는데 실적이 안 난다고 부실 기업으로 분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당시 참석자가 전했다. 이 씨는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코스닥 시장이 많이 어려우니 (WFM 같은) 기업들을 많이 도와달라고 얘기했던 것”이라며 “항의까지 한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장윤정 yunjung@donga.com·김동혁·황성호 기자}

    • 2019-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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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가족 사모펀드’, 관급공사 기업에 투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 가족이 2017년 7월 10억5000만 원을 납입한 사모펀드가 같은 해 하반기 관급공사를 수주하는 중소기업에 7억 원 이상을 투자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펀드 투자를 받은 중소기업은 1년 만에 매출이 74%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2.4배 수준으로 늘었다. 한국기업데이터의 신용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조 후보자 가족이 최대 74억 원의 투자 약정을 체결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블루코어 밸류업 1호’ 펀드(이하 블루펀드)는 2017년 하반기 가로등 자동점멸기 생산 업체인 웰스씨앤티에 투자해 최대 주주가 됐다. 블루펀드가 지분을 투자할 당시인 2017년만 해도 웰스씨앤티는 매출 17억6000만 원에 영업이익이 6400만 원에 불과했고 순이익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2018년 말 기준 매출은 30억6400만 원으로 1년 만에 13억400만 원(74.1%) 증가했다. 코링크PE 이모 대표(40)는 이른바 ‘개미도살자’라는 악명과 함께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의 수사를 받은 지와이커머스로부터 10억5000만 원을 단기 대여 받은 뒤 2018년 1월 이를 되돌려준 사실도 본보 취재 결과 확인됐다. 코링크PE는 경영진 횡령과 배임 혐의로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유무선통신업체 포스링크(옛 아큐픽스)의 2016년 8월 유상증자 과정에도 참여했다. 이 대표는 2017년 10월 영어교육 업체 ‘에이원앤’을 인수한 뒤 회사명을 ‘더블유에프엠(WFM)’으로 바꿔 ‘2차전지 음극재 업체’로 사업 영역을 확장했다. 2018년 3월 WFM이 투자 주의환기 종목으로 지정되자 이 대표는 금융당국이 같은 해 하반기 기업들을 불러 의견을 듣는 자리에서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WFM은 올 2월 말 환기종목에서 해제됐으며 그 뒤 유상증자 결정을 공시했다가 철회하는 등의 공시 번복으로 7월 다시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됐다. 조 후보자 측은 “블라인드 펀드는 투자 종목이 정해져 있지 않아 어느 종목에 투자되었는지 일일이 알 수 없다”고 했다. 코링크PE는 “투자자의 사회적 명성을 근거로 상품을 홍보해 투자 유치에 이익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이건혁 gun@donga.com·황성호·김동혁 기자}

    • 2019-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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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가족 74억 약정 사모펀드, 3년간 주소 4번-대표 3번 바뀌어

    전 재산보다도 많은 금액을 출자하기로 약정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에 대해 의문이 커지고 있다. 조 후보자가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된 지 2개월 만인 2017년 7월 조 후보자 일가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운용하는 사모펀드에 74억 원가량을 투자하겠다고 약정했다. 코링크PE는 보험사 지점에서 일했던 A 씨가 2016년 설립한 신생 운용사(GP)다. 이 회사는 2016년 설립 후 지금까지 법인 본점 주소가 네 번이나 바뀌었다. 현재 등본상 주소지에는 해당 회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이사도 세 차례 변경됐다. 업계에선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에 오른 지 두 달 정도 지난 시점에 수익성이 불투명한 펀드에 재산보다 더 많은 투자를 결정한 이유가 석연찮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증권사 사모펀드 전문 PB는 “정말 가까운 지인이거나 아니면 확실한 투자 건수가 있어서 약정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검사는 “민정수석 취임 후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며 주식은 모두 팔아놓고 투자내역이 불투명한 사모펀드를 사들이는 건 비상식적”이라며 “원칙적으로 민정수석이나 법무부 장관이 해서는 안 되는 투자”라고 했다. 조 후보자 측은 “계약상 추가 납입 의무도 없고, 계약 당시에 추가 납입 계획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조 후보자의 부인 정모 씨는 조 후보자가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하기 사흘 전인 11일 종합소득세 2건에 총 589만 원을 납부했다. 정 씨는 2015년도 종합소득세 154만 원을 지난달 10일 지각 납부했다. 조 후보자는 1999년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를 경매를 통해 35%가량 낮은 가격에 낙찰받기도 했다. 1999년 1월 125m² 규모의 이 아파트를 2억5000만 원에 사들였는데, 감정가는 3억9000만 원이었다.황성호 hsh0330@donga.com·김동혁·이건혁 기자}

    • 2019-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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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동생, 前부인 집에 모친 이어 전입… 이상한 부동산거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산 아파트를 매입한 전(前) 제수씨(조 후보자 남동생의 부인) 조모 씨(51) 소유의 집에 그와 이혼한 조 후보자의 남동생이 지난해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집엔 조 후보자의 모친도 거주하고 있다. 야당은 “조 후보자 측은 이 같은 거래를 ‘동생과 이혼한 사람과의 정상적 거래’라고 해명했지만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거래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인사청문회에서 쟁점화를 예고했다. 15일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자료와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을 분석한 결과, 조 후보자 측과 조 씨는 최근까지 부동산 매매(2017년), 전입신고(2018년), 부동산 임대차 계약(2019년)까지 계속해 왔다. 우선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문제가 불거진 시점인 2017년 11월 조 씨는 조 후보자 부인 명의의 부산 아파트를 매입했다. 이어 2018년 8월 20일엔 조 후보자의 남동생이 조 씨 소유의 부산 우성빌라2차에 전입신고를 했다. 조 씨가 2014년 12월 1일 매입한 이 빌라엔 조 후보자의 모친 박모 씨(81)가 2015년 1월부터 주소를 옮겨 살고 있다. 특히 청와대의 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기간인 올해 7월 28일엔 조 후보자의 부인 정모 씨(57)가 조 씨와 이 집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다. 그런데 계약서엔 임차인이 조 씨로, 임대인이 정 씨로 뒤바뀌어 적혀 있어 “조 후보자의 부인이 집의 실소유자가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 2014년 이 거래를 연결한 부동산중개업자는 “정 씨가 갖고 있던 부산 해운대 경남선경아파트 116동 ○호를 세주고 받은 돈 2억7000만 원을 우성빌라 매입 대금으로 냈다”는 증언을 하기도 했다. 등기부등본엔 경남선경아파트의 전세권 설정일과 금액이 우성빌라 매입일 및 금액과 동일했다. 이 빌라가 실제 조 후보자 부부의 것이라면 부동산실명제법 및 공직자윤리법(허위 재산신고) 위반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또 127m²의 집을 보증금 16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으로 계약한 것은 시세보다 현저히 낮다는 지적도 있다.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숨겨진 다른 거래가 있는 게 아니라면 납득하기 어려운 행위”라고 주장했다. 조 씨와 정 씨가 쓴 이 계약서에 기재된 조 씨의 주소지는 바로 2017년 조 후보자 부인이 조 씨에게 매각한 경남선경아파트이다. 여기서 조 후보자 모친도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거주했었다. 조 씨는 전 시어머니가 살던 곳이자 조 후보자 부부로부터 사들인 집에 자신이 거주하면서, 또 다른 자기 소유 집엔 전남편과 전 시어머니가 함께 살도록 한 셈이다. 하지만 조 후보자 측은 빌라 매매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빌라는 조 씨가 돈을 내서 산 게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인사청문회 준비단 관계자는 “계약서 기재를 잘못한 것은 당사자들의 단순한 실수”라면서 “4년 전 거주를 시작할 때도 임대계약서가 있을 것이고 위장거래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서류가 다 있다”고 말했다. 최우열 dnsp@donga.com·최고야·황성호 기자}

    • 2019-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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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사노맹, 자랑스럽지도 부끄럽지도 않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가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에 연루됐다는 지적에 대해 “자랑스러워하지도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동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에 출근하면서 사노맹 사건과 관련한 질문을 받자 “과거 경제민주화를 추구했던 저의 1991년 활동이 2019년에 소환됐다. 저는 28년 전 그 활동을 한 번도 숨긴 적이 없다”며 “자랑스러워하지도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 20대 청년 조국, 부족하고 미흡했다”고 말했다. 그는 “뜨거운 심장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 아픔과 같이하고자 했다”고도 말했다. 조 후보자는 당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사노맹 산하 기구인 ‘남한사회주의과학원’ 설립에 참여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1993년 구속 기소됐다. 이후 1995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사노맹은 사회주의 체제 개혁과 노동자 정당 건설을 목표로 1980년대 말 만들어졌다. 조 후보자의 지명 이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국가 전복을 꿈꾸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에 기용될 수 있느냐”며 자질 문제를 거론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해 왔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19-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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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주택자였던 조국, 2017년 동생 전부인에 1채 매각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던 2017년 11월 부인 명의의 부산 소재 아파트 1채를 전(前) 제수씨에게 매각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야당에선 다주택자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14일 청와대가 국회에 제출한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자료를 분석한 결과, 조 후보자 부인이 3억9000만 원에 매각한 부산 해운대구 경남선경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엔 매입자가 조모 씨(51)로 기재돼 있다. 조 씨는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다. 조 후보자의 전 제수씨는 이혼 이후에도 조 후보자 가족과 부동산 거래를 해왔다. 실제로 조 후보자의 모친은 현재도 조 씨 소유의 다른 빌라에 보증금 1600만 원, 월세 40만 원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빌라의 임차인은 조 후보자의 부인이다. 조 후보자의 위장전입 정황도 포착됐다. 조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경력증명서엔 1999년 3월 1일부터 2000년 4월 30일까지 울산대 사회과학부 조교수로 근무한 것으로 돼 있다. 하지만 주민등록초본에 나타난 조 후보자의 주소지는 1999년 10월 7일 서울 송파구 풍납동 동아한가람아파트로 전입했다가 그해 11월 20일 다시 부산 해운대 경남선경아파트로, 2000년 2월 25일엔 서울 송파구 대림가락아파트로 이전했다. 야권에선 “서울에서 울산으로 수개월간 통근했을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위장전입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 후보자의 부인과 자녀들이 100억 원 규모의 사모펀드에 70억 원 넘게 출자하기로 약정한 것도 눈길을 끈다. 조 후보자의 부인은 9억5000만 원을 사모펀드 회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가 운영하는 블루코어밸류업1호 사모투자합자회사의 펀드에 2017년 7월 투자했다. 조 후보자의 두 자녀 역시 각각 5000만 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출자증서에 따르면 당초 조 후보자의 가족이 출자하기로 약정했던 금액은 총 74억5500만 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규모가 100억 원 정도인 펀드에 조 후보자의 가족이 70%에 달하는 금액을 약정한 셈이다. 최초 약정금액을 어떻게 조달하려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황성호 hsh0330@donga.com·김동혁·최우열 기자}

    • 2019-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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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남북 직항기 대비 전국 공항마다 ‘출입경상황반’

    정부가 남북 직항기 운항에 대비해 최근 전국 공항에 출입경상황반을 구성한 것으로 확인했다. 13일 법무부 산하 출입국·외국인청 등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16일 대구국제공항에서 ‘테러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국정원, 경찰, 법무부 산하 출입국·외국인청, 지방항공청, 관세청 등 정부 기관 8곳과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항공사 5곳의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회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달 30일 한국공항공사는 “남북 직항기 운항에 대비한 출입경상황반을 구성하고자 하니 협조해 달라”며 산하 공항과 관계기관에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따라 김포 김해 제주 대구 청주 무안 양양 등 국제공항에 출입경상황반 구성이 이달 초 완료됐다. 국정원, 세관, 농림축산검역본부, 경찰 관계자들이 출입경상황반원으로 편성됐다. 국토교통부는 ‘남북 직항기 항공보안 표준운영절차’를 마련해 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남북 직항기 운항 통보를 받으면 원활한 운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북 간 교역 활성화에 대비해 제도와 시설을 미리 정비하는 차원이라는 설명이다. 지난해 말 성사 여부를 놓고 관심을 모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을 염두에 둔 조치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일각에선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너무 앞서나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직항로 개설은 협정을 맺은 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규정에 따라 공표하면 되지만, 실제 항로 이용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풀려야 가능하다”고 말했다.황성호 hsh0330@donga.com·장관석 기자}

    • 201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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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계사범 등 640명 광복절 가석방… 특사 없어

    법무부가 15일 광복절을 맞아 수형자 640여 명을 가석방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74주년 광복절을 하루 앞둔 14일 오전 10시 전국 53개 교정기관에서 모범수형자, 서민생계사범 등에 대해 가석방을 시행할 예정이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9일 회의를 열고 전국의 지방교정청이 후보로 제출한 1000여 명 가운데 640여 명을 추려냈다.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음주운전, 사기, 성범죄 사범 등은 이번 가석방 대상에서 빠졌다. 5억 원 이상의 회삿돈을 횡령하는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위반한 경제사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정치사범, 불법 집회 시위 및 노조 활동을 벌인 공안사범 등도 포함되지 않았다. 2016년을 마지막으로 중단됐던 광복절 특별사면은 올해도 시행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김동혁 hack@donga.com·황성호 기자}

    • 201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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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조국 지명 국기문란” 與 “개혁 적임자”

    여야는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놓고 주말 사이 날 선 공방을 주고받으면서 8·9개각에 대한 인사청문회 대전(大戰)을 예고했다. 정치권에선 “8월 말 치러질 7건의 인사청문회와 9월 국정감사가 내년 총선의 전초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11일 논평을 통해 “조국 후보자는 평소 자신은 국가보안법 위반 경력 때문에 공직자는 되지 못할 것이라고 발언해 왔다”면서 “법치국가의 토대를 뒤흔드는 대통령 측근 인사의 법무부 장관 지명을 철회하라”고 했다.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죽창가를 외치며 국민 편 가르기에 여념이 없던 조국 교수”라면서 “대통령과 여당 대표에 대한 무한 충성 ‘SNS질’로 이제는 법무부 장관 후보까지 되는 서글픈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했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가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지내면서 정치 현안에 대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많은 글을 올려온 것 자체가 정치적 중립이 필요한 법무부 장관직에 부적합한 요인이라고 보고 핵심 검증 포인트로 삼고 있다. 조국 수석 체제에서 검증한 장차관급 이상 인사 11명이 낙마한 점도 검증 대상이다.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무능한 폴리페서로 공직 돌려 막기를 하는 것 자체가 국기 문란”이라고 말했다. 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인터넷 언론 미디어워치 산하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분석을 인용해 “조 후보자는 자기 표절 의심 사례가 20편, 타인 저작물 표절 의심 사례는 석·박사 학위논문 등 5편으로 총 논문 표절 의심 사례가 25편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미 서울대와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 로스쿨이 무혐의 결정을 내린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릴레이 엄호를 했다. 11일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에서 ‘조’자만 나와도 안 된다는 비논리적 논평을 연이어 내는 등 ‘조국 알레르기’ 반응이 다시 나타났다”면서 “검찰개혁 적임자를 낙마시켜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을 방해하려는 것 아니냐”고 받아쳤다. 전날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 철학을 정확히 이해하고 뚝심 있게 이끌어갈 개혁 의지가 있는 적임자”라고도 했다. 청와대도 야당의 지적은 문제 될 게 없다고 보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야당에선 정치적 편향성 등을 거론할 수는 있지만 결정적인 결격 사유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지명 후 첫 주말 내내 인사청문회 준비를 했다. 10일 오전 조 후보자는 서울 종로구 적선동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했고 11일엔 자택에 머물며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현안과 도덕성 검증에 대한 답변 방안을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김후곤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청문회 준비단을 꾸렸다.최우열 dnsp@donga.com·황성호 기자}

    • 2019-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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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순실 78억’은 추징보전 조치로 검찰서 확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권기대)는 최근 재산은닉 논란이 불거진 최순실 씨(63·수감 중)에 대해 78억 원 상당의 추징금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2017년 5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당시 최 씨가 소유하고 있던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7층짜리 미승빌딩에 대한 추징보전 조치를 법원에 청구했다. 추징보전은 범죄 수익을 숨기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의 판결 전까지 매매 등을 못 하게 하는 조치다. 같은 해 6월 법원은 검찰의 추징보전 조치를 받아들여 미승빌딩에 대해 가압류 조치를 했다. 최 씨는 올 1월 미승빌딩을 F사에 126억 원에 매각했다. 최 씨 측은 법원에 가압류 해제 조건으로 77억9735만 원의 공탁금을 냈다. 최 씨 측은 “공탁금과 양도세 등을 내고 나면 20억 원이 안 남는다. 벌금 200억 원을 낼 돈이 없다”고 했다. 형이 확정된 뒤 벌금을 내지 않으면 최대 3년 동안 노역을 해야 한다. 최 씨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지난해 2월 항소심에서 징역 20년 형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70억5281만 원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말 최 씨가 딸 정유라 씨(23)에게 “건물이 팔리면 너에게 25억∼30억 원 주려고 한다”고 쓴 편지가 공개돼 재산 은닉 의혹이 제기됐다. 황성호 hsh0330@donga.com·김정훈 기자}

    • 2019-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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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법원, 손혜원 목포 부동산 몰수보전 청구 기각… 행정착오 논란

    전남 목포시 구도심 근대역사문화공간의 무소속 손혜원 의원(64)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검찰의 몰수보전 청구가 법원에서 최근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검찰의 제출 자료 부실과 소명 부족을 기각 사유로 들었지만 검찰은 “법원의 행정 착오”라며 반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손 의원이 2017년 6월부터 올 1월까지 매입한 목포시 근대역사문화공간의 토지 26필지와 건물 21채에 대한 몰수보전을 최근 법원에 청구했다. 해당 부동산의 매입 가격은 14억 원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목포시 관계자에게서 받은 도시재생 사업계획 등 보안자료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부패방지권익위법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로 올 6월 손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손 의원이 판결 확정 전에 이 부동산을 미리 처분하지 못하도록 몰수보전 청구를 한 것이다.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르면 공직자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얻은 재산은 몰수 대상이다. 하지만 서울남부지법은 5일 검찰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기각 사유로 “검찰은 소명 자료로 관련자 공소장, 부동산 등기부등본만 제출했다” “(검찰은) 수사기록 일부 사본도 제출한 것으로 주장하나 그런 기록은 제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기소된 사실 자체만으로 소명이 됐다고 인정하기는 부당하다”는 기각 사유도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반발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몰수보전을 위한 수사기록 등의 소명 자료를 법원에 정상 제출했다”며 “법원의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법원 내부 행정 착오로 인해 재판부에 전달되지 않았을 뿐이지 검찰이 기록을 법원에 제출한 시점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얘기다. 본보 취재 결과 검찰이 기록을 법원에 제출했으며, 법원이 이 기록을 접수했다는 증빙까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에선 “일반적으로 검찰이 제출한 자료가 누락된 것으로 보이면 (단순 착오 여부를) 확인하는데, 그런 절차 없이 곧바로 몰수보전 청구를 기각한 점은 의아하다”는 말이 나온다. 몰수보전 청구를 심리한 재판부는 손 의원의 투기 의혹 본안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로 전해졌다. 검찰은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보기 위해 항고했다. 몰수보전 청구에 대한 항고 사건은 서울남부지법의 다른 재판부가 심리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손 의원의 부동산이 제3자에게 매각되더라도 정부 당국이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했다.황성호 hsh0330@donga.com·김정훈·장관석 기자}

    • 2019-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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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재산은닉 논란 최순실에 78억 원 추징금 확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권기대)는 최근 재산은닉 논란이 불거진 최순실 씨(63·수감 중)에 대해 78억 원 상당의 추징금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2017년 5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당시 최 씨가 소유하고 있던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7층짜리 미승빌딩에 대한 추징보전 조치를 법원에 청구했다. 추징보전 보치는 범죄 수익을 숨기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의 판결 전까지 매매 등을 못하게 하는 조치다. 같은 해 6월 법원은 검찰의 추징보전 조치를 받아들여 미승빌딩에 대해 가압류 조치했다. 최 씨는 올 1월 미승빌딩을 F사에 126억 원에 매각했다. 최 씨 측은 법원에 가압류 해제 조건으로 77억9735만원의 공탁금을 냈다. 최 씨 측은 “공탁금과 양도세 등을 내고 나면 20억 원이 안 남는다. 벌금 200억 원을 낼 돈이 없다”고 했다. 형이 확정된 뒤 벌금을 내지 않으면 최대 3년 동안 노역을 해야 한다. 최 씨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지난해 2월 항소심에서 징역 20년 형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70억 5281만 원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연말 최 씨가 딸 정유라 씨(23)에게 “건물이 팔리면 너에게 25억~30억 주려고 한다”고 쓴 편지가 공개돼 재산 은닉 의혹이 제기됐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김정훈 기자 hun@donga.com}

    • 2019-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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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능한 폴리페서로 공직 돌려막기” vs “한국당, 조국 알레르기 재발”

    여야는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놓고 주말사이 날선 공방을 주고받으면서 8·9 개각에 대한 인사청문회 대전(大戰)을 예고했다. 정치권에선 “8월말 치러질 7건의 인사청문회와 9월 국정감사가 내년 총선의 전초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11일 논평을 통해 “조국 후보자는 평소 자신은 국가보안법 위반 경력 때문에 공직자는 되지 못할 것이라고 발언해 왔다”면서 “법치국가의 토대를 뒤흔드는 대통령 측근 인사의 법무부 장관 지명을 철회하라”고 했다.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죽창가를 외치며 국민 편 가르기에 여념이 없던 조국 교수”라면서 “대통령과 여당 대표에 대한 무한충성 ‘SNS질’로 이제는 법무부 장관 후보까지 되는 서글픈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도 “선동과 무능의 당사자 ‘선무당 조국’ 기용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논평했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가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지내면서 정치현안에 대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많은 글을 올려온 것 자체가 정치적 중립이 필요한 법무부장관직에 부적합한 요인이라고 보고 핵심 검증 포인트로 삼고 있다. 조국 수석 체제에서 검증한 장·차관급 이상 인사 11명이 낙마한 점, 조 후보자가 청와대 특별감찰반 김태우 전 수사관 폭로의 최종 책임자라는 점도 검증 대상이다.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무능한 폴리페서로 공직 돌려막기 하는 것 자체가 국기문란”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릴레이 엄호를 했다. 11일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에서 ‘조’자만 나와도 안 된다는 비논리적 논평을 연이어 내는 등 ‘조국 알레르기’ 반응이 다시 나타났다”면서 “검찰개혁 적임자를 낙마시켜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을 방해하려는 것 아니냐”고 받아쳤다. 전날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 철학을 정확히 이해하고 뚝심 있게 이끌어갈 개혁 의지가 있는 적임자”라고도 했다. 청와대도 야당의 지적은 문제될 게 없다고 보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야당에선 정치적 편향성 등을 거론할 수는 있지만 결정적인 결격 사유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청와대 내부에선 조 후보자에게 야당의 공세가 쏠리면 다른 6명의 후보자들이 상대적으로 수월한 인사청문회를 치를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기대도 나왔다. 조 후보자는 지명 후 첫 주말 내내 인사청문회 준비를 했다. 10일 조 후보자는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동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했고, 11일엔 자택에 머물며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현안과 도덕성 검증에 대한 답변 방안을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김후곤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청문회 준비단을 꾸렸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19-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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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검 핵심라인도 적폐수사 ‘특수통’ 배치

    윤석열 검찰총장(59·사법연수원 23기) 취임 후 첫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윤 총장과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는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 요직을 차지했다.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과 국정농단, 사법행정권 남용 등 적폐 수사를 이끌었던 후배 검사들을 재발탁하면서 윤석열 체제가 공고화됐다는 평가가 검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법무부는 31일 서울중앙지검 1차장에 신자용 법무부 검찰과장(47·28기)을 임명하는 등 고검 검사급 620명과 일반 검사 27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8월 6일자로 단행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선거 및 노동 사건 등을 담당할 2차장에는 신봉수 특수1부장(49·29기)이, 부패 및 기업 사건 등을 지휘할 3차장에는 송경호 특수2부장(49·29기)이 나란히 영전했다. 공판부를 관할하는 신 차장은 특수1부장 재임 당시 수사했던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의 공소 유지를 맡게 된다. 강력부 등을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4차장에는 한석리 강릉지청장(50·28기)이 발탁됐다. 서울중앙지검 양석조 특수3부장(46·29기)은 전국의 특수수사를 지휘하는 대검찰청의 선임연구관으로, 대법원 입찰비리를 수사한 구상엽 공정거래조사부장(45·30기)은 특수부의 선임 부서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의 일원이었던 진재선 법무부 형사기획과장(45·30기)은 법무부 검찰과장으로, 김성훈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44·30기)은 대검 공안1과장으로 각각 이동했다. 패스트트랙 고소 고발 사건과 관련해 국회의원 109명에 대한 수사를 지휘할 서울남부지검 2차장은 신응석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47·28기)이 맡게 됐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의 공소 유지를 담당할 서울동부지검 차장에는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형사1부장이던 홍승욱 국무조정실 파견검사(46·28기)가 임명됐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현 정권 인사를 기소한 주진우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44·31기)은 안동지청장으로 사실상 좌천됐다. 검사장 승진에 탈락한 서울동부지검 권순철 차장(50·25기)은 서울고검 검사로 발령 나자 사표를 제출한 뒤 검찰 내부통신망에 “인사는 메시지라고 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신동진 shine@donga.com·황성호 기자}

    • 2019-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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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상납’ 대법서 결론낸다

    박근혜 전 대통령(67·수감 중)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은 사건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30일 법원 등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에 29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2017년 10월 이후 모든 재판을 보이콧해온 박 전 대통령은 상고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 재판부는 25일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유용한 일부 혐의(국고 손실 및 횡령)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상고장을 통해 “대통령과 국정원장의 관계 등에 비춰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2016년 9월 당시 국정원장에게서 국정원 특수활동비 35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고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1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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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정연 여성3호 ‘검찰의 별’… 부녀-부부 검사장 주인공돼

    윤석열 검찰총장(59·사법연수원 23기)과 가까운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55·25기)은 26일 공개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수원지검장으로 발령이 났다. 2017년 8월∼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검 1차장으로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 총장을 보좌했던 윤 국장은 지난해 6월 검사장 승진과 함께 핵심 요직인 검찰국장이 됐다. 한때 차기 서울중앙지검장 후보로도 거론됐던 윤 국장은 결국 수원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수원지검에는 김조원 신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62)의 아들이 근무하고 있다. 김 수석의 아들인 김서현 검사(33·41기)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2015년 검사로 임관해 올 2월부터 수원지검 형사2부에서 일하고 있다. 노정연 신임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52·25기)은 이화여대 출신으로는 최초, 여성으로선 3번째 검사장이 됐다. 첫 여성 검사장인 조희진 전 서울동부지검장(57·19기)은 퇴직했고, 두 번째 검사장인 이영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52·22기)은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이동했다. 노 검사장의 아버지인 노승행 전 광주지검장(79·사법시험 1회), 남편인 조성욱 전 대전고검장(57·17기)이 검사장을 지내 검찰 역사상 첫 부녀, 부부 검사장이 나왔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19-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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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국적자 한국경유때도 관계기관 통보… 법무부 ‘조교’ 출입국관리 개선

    60대 여성 조교(朝僑·해외 거주 북한 국적자)가 경유지인 인천국제공항에서 북한 여권을 제시하고 국내에 입국한 사건에 대해 법무부가 26일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다. 법무부는 앞으로 북한 국적자가 한국을 경유할 경우에도 출발국의 탑승 단계에서부터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과 정보를 공유해 철저한 출입국 관리가 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2015년 테러 방지를 위해 도입한 ‘탑승자 사전확인 제도’는 출발지 공항의 항공사가 한국 정부에 탑승객 정보를 미리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조교나 총련계 재일교포를 비롯해 북한 여권을 가진 사람들도 국내 관계기관 통보 대상에 포함된다. 이러한 정보 공유를 통해 당국은 한국에 들어오기 전부터 체계적인 대비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지난달 30일 러시아에서 난민 신분으로 거주하던 조교 이모 씨(64)가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할 수 있었던 것은 탑승자 사전확인 제도의 허점 때문이었다. 한국이 최종 목적지일 때는 법무부가 관계기관에 입국 사실을 알린다. 하지만 경유지일 때는 통보하지 않아 사실상 ‘구멍’이 생겼던 것이다. 최근 조교가 탈북자로 속여 위장 입국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법무부는 국내에 있는 조교들에 대해 체류지와 생활 실태 등 구체적인 행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입국에 성공한 조교가 공항 밖으로 나가 어디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정부 당국이 파악하지 못하게 되는 ‘사각지대’를 메우겠다는 취지다. 이 씨도 입국한 다음 날 서울의 한 경찰서를 찾아가기 전까지 정부 당국의 관리망을 벗어났다. 법무부 관계자는 “행정안전부, 통일부뿐만 아니라 국정원과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대책 마련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19-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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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靑 비리라도 공정하게 처리를” 윤석열 “국민 뜻 따를것”

    “청와대든 정부든 여당이든 만에 하나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공정한 자세로 임해 주시길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59·사법연수원 23기)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가진 환담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 국민이 체감하게 되고 권력부패도 막을 수 있는 길”이라며 이렇게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윤 총장’이라고 칭해 눈길을 끌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윤 총장은 권력형 비리에 대해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권력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자세로 아주 공정하게 처리해 국민의 희망을 받았는데 그런 자세를 끝까지 지켜 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행태를 청산하고 정말 민주적 통제를 받으면서 국민을 주인으로 받드는 검찰이 되길 바란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검찰의 근본 개혁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국민을 잘 받들고 어떤 방식으로 권한 행사를 해야 하는지 헌법정신에 비춰서 고민하겠다”고 화답했다. 또 “개혁에 관한 업무를 맡겨 주셔서 어깨가 무겁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환담장에는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문 대통령의 맞은편 자리에서 윤 총장과 나란히 앉았다. 조 수석과 윤 총장은 장시간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조 수석은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유력하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4시 대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를 언급했다. 그는 특히 “형사 법집행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이므로 오로지 헌법과 법에 따라 국민을 위해서만 쓰여야 하고, 사익이나 특정 세력을 위해 쓰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에 요구되는 정치적 중립은 법집행 권한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을 실천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윤 총장은 “법집행의 범위와 방식, 지향점 모두 국민을 위하고 보호하는 데 있다”면서 “국민의 말씀을 경청하고, 국민의 사정을 살피고, 국민의 생각에 공감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자세로 법집행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A4용지 7장 분량의 취임사에는 국민이라는 단어가 모두 24차례 나온다. 윤 총장은 “형사 법집행을 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중시해야 하는 가치는 공정한 경쟁질서의 확립”이라며 “공정한 경쟁이야말로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와 평등을 조화시키는 정의”라고 말했다. 이어 “권력기관의 정치·선거 개입, 불법자금 수수, 시장 교란 반칙행위, 우월적 지위의 남용 등 정치 경제 분야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에 대해서는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사회적 약자와 서민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도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윤 총장은 밝혔다. 그는 “여성, 아동과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범죄와 서민 다중에 대한 범죄는 직접적 피해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 대한 범죄이고, 반문명적·반사회적 범죄”라고 말했다. 검찰 개혁과 관련한 발언은 취임사에는 없었다. 윤 총장은 퇴근길에 취재진이 검찰 개혁 구상을 묻자 “차차”라고 답했다. 검찰 안팎에선 윤 총장의 취임사에는 역대 검찰총장의 취임사 때 등장한 한시(漢詩)나 고전, 사자성어가 전혀 없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메시지만 전달해 선명성을 부각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윤 총장은 취임사를 직접 작성했다고 한다. 황성호 hsh0330@donga.com·박효목 기자}

    • 2019-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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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北여권 들고… 공항심사 통과해 입국

    북한 여권 소지자인 60대 여성이 사전 허가 없이 인천국제공항을 통과해 국내로 입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4일 법무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까지 러시아에서 거주하던 북한 조교(朝僑·해외 거주 북한 국적자) 이모 씨(64)가 지난달 30일 오전 8시경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러시아에서 라오스행 비행기를 타고 가다 경유지인 인천공항에 내린 뒤 입국 심사장에서 북한 여권을 제시하며 탈북자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출입국 심사를 받은 뒤 약 5시간이 지나 공항을 빠져나왔다. 이 씨는 이튿날 오후 2시 서울의 한 경찰서를 찾아가 “어제 입국한 탈북자다. 정착지원금을 받고 싶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 여권과 러시아 난민증을 증거로 내밀었다. 탈북자가 입국 다음 날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는 것은 생각하기 힘든 일이다. 그렇다고 군사분계선이나 해상을 통해 들어와 곧장 서울로 온 것도 아니었다. 이 씨는 ‘북한 여권’으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도대체 이 여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한국을 경유지로 허가 없이 입국 하지만 국정원이 신원을 확인한 결과 탈북자가 아니라 북한 국적으로 러시아에서 난민 자격으로 거주해 온 ‘조교’로 확인됐다. 해외에 사는 중국 교포를 화교(華僑)라고 하듯 해외에 거주하는 자국민을 북한은 조교라고 부른다. 국정원 관계자는 “이 씨가 탈북자에 해당하지 않아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에 통보하고 신병을 인수하지 않았다”면서 “최근 조교가 탈북자로 위장해 입국한 사례가 많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헌법상 북한 지역은 대한민국의 영토로 분류되고 북한 국적자도 대한민국 국민이 된다”며 “대공이나 범죄 혐의가 없다면 내국인이 입국을 원할 경우 이를 제지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 씨가 만약 처음부터 한국을 목적지로 밝히고 입국을 시도했다면 실패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 씨가 한국에 입국하려면 사전에 방문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 씨는 북한 여권으로 사전 비자발급 없이 방문할 수 있는 라오스를 목적지로 택하고, 중간 기착지인 인천공항에 내리는 방법으로 입국에 성공했다. 당국은 이 씨가 러시아에서 만난 선교사를 통해 이 같은 방식을 조언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 결과 이 씨의 북한 여권은 진본으로 판명됐다. 다만 러시아 난민증은 원본이 없어 진위를 확인하지 못했다. ● 탈북자로 위장하는 ‘조교’ 이 씨의 아버지는 북한 출신으로 중국에서 생활했다. 이 씨도 중국에서 나고 자랐고 북한에 직접적인 연고는 없다. 성인이 되면서 북한 국적을 선택했고 북한 국적자로서 한국에 들어왔지만 ‘탈북자’는 아니다.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은 북한에 주소와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고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만 북한이탈주민으로 인정한다. 이 씨는 조선족(중국동포)으로도 분류되지 않는다. 중국동포는 중국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 한정한다. 탈북자도 조선족도 아닌 ‘경계인(境界人)’인 셈이었다. 이후 러시아로 건너간 이 씨는 난민 지위를 받고 오랜 기간 생활했고, 갱신 기간이 만료돼 추방될 처지에 놓였다. 대공 용의점이 없어 입국엔 성공했지만 이 씨는 아직 온전한 대한민국 국민은 아니다. 이 씨는 법무부에 국적 판정을 신청해 한국 국적을 취득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최근 들어 이 씨처럼 탈북자 혜택을 노린 조교가 밀입국 아닌 밀입국을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출입국 관리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한편 조교들에 대한 법적 대우도 고민해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중 국경을 50차례 넘게 답사한 김형덕 한반도평화번영연구소 소장은 “현행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은 중국과 러시아, 일본에서 태어나 부모에 의해 북한 국적을 취득한 사람에 대한 보호를 제외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수용의 폭을 확대하는 등 관련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동혁 hack@donga.com·신동진·황성호 기자}

    • 201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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