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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모 동양대 교수가 조 장관 5촌 조카의 추천으로 최근까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투자사 WFM의 자문위원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카 조모 씨는 코링크PE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고 있고, 조 장관 측은 코링크PE가 운용하는 사모펀드에 가입한 것은 단순 투자였을 뿐이라고 주장해 왔다. 9일 WFM의 김모 대표는 본보 기자에게 “조 씨가 정 교수를 우리에게 소개했다. 정 교수가 조 장관의 부인이라는 사실도 조 씨를 통해 알았다”고 했다. WFM은 정 교수에게 영어사업 컨설팅 대가로 2018년 12월부터 올 6월까지 월 200만 원씩 1400만 원을 지급했다. WFM은 코링크PE가 운용 중인 3개 펀드 중 하나가 투자한 회사로 조 장관 일가의 ‘가족 펀드’가 투자한 곳은 아니다. 조 장관은 청문회에서 “펀드 회사가 어디에 투자하는지 자체를 모르도록 설계돼 있고 실제로 저희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다”고 했지만 정 교수는 코링크 내 다른 펀드 투자사의 자문위원까지 맡았다. 정 교수는 해명 자료에서 “영문학자로서 자문위원 위촉을 받아 사업 전반을 점검해 줬을 뿐”이라고 했지만 추천자는 밝히지 않았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코링크PE 이모 대표(40)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장관 가족의 투자금 13억8000만 원이 투자된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54)도 회삿돈 10억 원가량을 빼돌린 혐의(횡령)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남건우 woo@donga.com·장윤정·황성호 기자}
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의 핫이슈 중 하나는 검찰의 수사기밀 유출과 피의사실 공표 논란이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자료의 신빙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을 땐 기본적인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고 마치 검찰 수사 자료인 것처럼 호도했다. 반대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당 폭로 내용의 본질을 흐리기 위해 검찰이 흘린 피의사실이라고 일방적으로 몰아세웠다. 조 후보자의 딸 조모 씨(28)가 2007년 8월 26일 단국대 의대 장영표 교수에게 보낸 의학논문 초고 파일의 문서 속성 정보가 대표적이다.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검찰) 포렌식을 통해 저 파일(딸이 작성한 논문)이 서울대 법대 소속 PC로 작성됐다는 게 나왔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이 자료는 수사기관에서 압수해 가져갔을 때 나오지 않고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자료”라며 검찰의 유출 가능성을 제기했다. 조 후보자도 백 의원이 “(이 문서를 작성한 컴퓨터는) 후보자의 집에 있던 컴퓨터다. 그렇죠?”라고 묻자 “그렇게 보인다”고 답했다. 하지만 문서 속성 정보는 검찰 포렌식 자료가 전혀 아니다. 검찰 관계자는 “포렌식 자료가 유출된 게 아니다”고 말했다. 워드나 한글 등 문서 파일을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마우스 클릭만으로 문서의 작성자와 작업일시, 소속기관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실제 조 씨가 제출한 논문 초고 파일의 문서 속성 정보에는 작성자와 최종 저장자가 모두 조 후보자로 나와 있고, 회사명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으로 돼 있다. 콘텐츠 작성일은 ‘2007년 8월 26일 오후 10시 6분’이다. 장 교수는 단국대 연구윤리위원회와 대한병리학회에 이 파일을 보냈다. 검찰도 장 교수의 연구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병리학회는 조 후보자 딸이 제1저자로 등재된 논문을 철회하는 이사회를 할 때 초고 파일과 그 파일의 문서 속성 정보를 이사진과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소속 박지원 의원이 자신의 휴대전화에 있는 조 씨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사진을 조 후보자에게 보여주며 “검찰이 압수수색한 표창장은 저한테도 들어와 있다”고 주장한 것도 논란이 됐다. 이 표창장에는 조 씨의 주민등록번호가 적혀 있고 동양대 최성해 총장의 빨간색 직인이 찍혀 있다. 조 후보자도 “그것은 아마 압수수색을 해서 확보한 것이 아닌가 추측해 본다”고 했다. 하지만 검찰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는 컬러 원본이 아닌 ‘흑백 복사본’인 것으로 드러났다. 논란이 되자 박 의원은 8일 “조 후보자나 따님, 검찰에서 입수하지 않았다. 의정활동 차원에서 입수활동 경위를 밝힐 수 없다”고 해명했다. 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1일 공개한 조 씨의 한영외고 시절 생활기록부를 놓고도 여당은 검찰의 유출 가능성을 제기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6일 “기존 확인된 2건(조 씨와 검찰) 이외에 한영외고 교직원이 조회한 1건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황성호·이호재 기자}

8일 오후 4시 경북 영주시의 동양대 총장 사무실로 서울중앙지검 관계자 4명이 찾아왔다. 정식 압수수색은 아니었지만 검찰 측은 최성해 동양대 총장을 포함한 대학 관계자들에게 2012년 9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의 딸 조모 씨(28)에게 발급된 총장 표창장과 관련한 추가 자료를 요청했다. 검찰은 대학 측에 총장의 전자 직인 사용 시점 등을 물었다. 동양대의 행정처 소속 교수와 직원을 통해 2018년부터 총장의 전자직인이 사용된 기록과 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어 대학 관계자를 불렀다. 이 자리에서 대학 직원 A 씨는 “조 후보자의 부인인 동양대 정모 교수(57)가 2012년경 조 씨가 봉사활동을 한 것으로 기재된 어학원 직원에게 ‘인주로 찍은 직인이 묻어나느냐, 번지느냐’를 물어봤다”고 검찰 측에 말했다고 한다. 앞서 검찰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6일 기소된 조 후보자의 부인 정 교수에게 “8일까지 표창장 원본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 교수는 “원본을 찾을 수 없다”며 딸인 조 씨가 원본을 휴대전화로 찍은 사진을 검찰에 제출했다. 조 후보자도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원본은 없지만 딸이 표창장을 찍어 놓은 사진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조 씨가 재학 중인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등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표창장의 사본을 확보한 상태다. 검찰은 표창장의 사진과 흑백 사본만 가지고 있어 정확한 사실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선 원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이 위조 여부를 가리기 위해 조 후보자 측에 종이로 된 표창장 원본과 이를 촬영한 사진 파일의 제출을 요구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검찰은 조 씨가 발급받은 원본이 존재한다면 인주 등에 대한 대조 작업을 거쳐 진위를 가릴 방침이다. 만약 정 교수가 원본을 검찰에 제출하고, 이 원본이 진본으로 확인된다면 검찰의 공소 사실을 반박할 수 있는 결정적 자료가 된다. 하지만 표창장 원본의 존재 여부와 존재한다면 어디에 있는지 자체가 미궁 속으로 접어들었다. 최 총장은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인사청문회에서 무소속 박지원 의원이 공개한 표창장의 일련번호와 자신이 검찰 조사에서 본 표창장 복사본의 일련번호가 일치한다고 밝혔다. 최 총장은 “총무과 등 교내 직원들을 통해 두 표창장의 일련번호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동양대는 표창장을 비롯한 상장의 일련번호가 기재된 ‘상장 대장’의 소각에 대해서도 학교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하고 있다. 동양대의 상장 대장은 조 후보자 딸이 표창장을 받은 이후인 2013년 말부터 최근 것까지만 존재하고 있다. 최 총장은 “상장 대장은 소각 대상이 아닌 영구 보존 대상이다. 소각을 누가 지시했는지도 밝히겠다”고 했다.영주=김재희 jetti@donga.com / 황성호 기자}

“저는 제 전공이 법학이라서 의학을 포함해 이과 쪽의 제1저자, 제2저자 사실 잘 모르고 있었다.” 2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자청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딸 논문 의혹에 대해 말문을 열며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논문을 150여 편 썼다”는 학자가 논문 저자 규정에 대해 몰랐다는 해명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 조 후보자는 1, 2저자 등의 구분이 의학, 자연과학 분야에만 해당되는 것처럼 말했지만 조 후보자의 전공 분야인 법학에서도 저자의 자격 구분을 명확히 하고 있다. 2013년 조 후보자가 회장을 지냈던 한국경찰법학회의 학술지 ‘경찰법 연구’ 투고지침 3조 5항에는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1저자 내지 책임저자와 공동저자의 구분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조 후보자의 딸 조모 씨(28)가 1저자로 등재된 논문이 제출된 2008년 12월보다 앞선 2008년 5월 31일 개정됐다. 조 후보자는 “당시 그 시점에는 1저자, 2저자 판단 기준이 조금 느슨하거나 책임교수의 재량에 많이 달려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고등학생이 주도한 것이 아니다. 1저자가 책임저자는 아니다”며 의미를 축소했다. 하지만 의학계는 2008년 1월부터 국제기준에 맞춰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있었다. 1저자의 자격도 명확히 했다. 학술 계획과 자료 수집에 상당한 공헌을 하거나 논문을 직접 작성하고, 중요한 내용을 수정하는 등 주도적 역할을 한 경우 1저자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조 후보자는 조 씨의 논문 책임저자인 단국대 의대 장모 교수(61)의 인터뷰를 언급하며 “그곳에서 저희 아이가 놀랍도록 열심히 했다. 그리고 저희 아이가 영어를 조금 잘하는 편이다. 그래서 연구원들이 연구 성과, 실험 성과를 영어로 정리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하신 것 같다”고 했다. 하지만 논문을 영어로 옮기는 데 도움을 줬다는 이유로 논문의 주도자인 1저자가 됐다는 설명은 이해하기 어렵다. 논문 공저자 중에는 미국에서 고교와 대학을 졸업해 영어를 모국어처럼 구사하는 소아과 전공의도 있었다. 조 후보자는 논문 저자 등재에 대해서도 “장 교수님께 저나 어느 누구도 연락드린 바 없다. 논문 과정의 1저자 문제로도 저희 중 어느 누구도 교수님께 연락드린 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장 교수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조 후보자 부인이 아이 엄마를 통해 요청했다” “인턴십을 시작할 때 조 씨가 부모와 함께 왔다”고 밝힌 바 있다. 조 후보자의 해명에 대해 한 국립대 의대 교수는 “영어 번역했다고 인턴 2주 하고 1저자를 주는 건 선물이나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김동혁 hack@donga.com·황성호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의 딸 조모 씨(28)가 제1저자로 등재된 논문과 관련한 연구비 자료를 제출하라고 단국대 측에 요구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단국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압수수색 후 검찰로부터 산학협력단에 해당 논문의 공동저자인 의대 A 교수가 해당 논문과 관련해 연구비 자료로 낸 것을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밝혔다. 산학협력단은 연구비와 관련된 자료를 보유한 곳으로 27일 압수수색 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있었다. 한영외고에 재학 중이던 조 씨는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 소속으로 2008년 대한병리학회지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됐다. 당시 이 논문의 책임저자는 장모 교수였고, A 교수는 공동저자였다. A 교수는 2006년경 교육부로부터 2500만 원가량을 기초과학학술연구 조성사업 명목으로 받았다. A 교수는 이후 조 씨가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논문과 또 다른 논문 등 총 2개를 연구성과물로 한국연구재단에 보고했다. 앞서 A 교수는 19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고교생이 1저자인 건 충격이다” “조 씨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몰랐다”고 주장했었다. 검찰은 책임저자와 A 교수 등이 조 씨를 1저자로 이름을 올리는 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또 조 씨가 자신이 1저자로 이름을 올린 논문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진학 과정에서 활용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조 후보자의 부인과 자녀 명의로 10억5000만 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대검찰청 회계추적 전문 요원을 수사팀에 배치했다. 금융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사를 추가로 투입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조 후보자는 30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있는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부족하고 미흡한 저를 격려하기 위해 꽃을 보내 주신 무명의 시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또 “저를 믿어 주시고 음양으로 응원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린다”고 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의 부인 정모 동양대 교수(57)가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46·사법연수원 32기)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30일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정 교수는 최근 이 전 반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검찰 수사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반장은 조 후보자와 정 교수 외에 다른 조 후보자의 친인척 변호는 하지 않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이 전 반장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 조 후보자는 앞서 29일 출근길에 변호인을 선임했냐는 취재진 질문에 “하지 않았다”고 답변한 바 있다. 조 후보자는 30일 출근길에선 “강제 수사에 대비해 조력을 받고 있느냐”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이 전 반장은 공안 검사 출신으로 2016년 검찰을 떠나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 생활을 했다. 조 후보자가 2017년 5월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된 뒤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장(선임행정관)을 맡았다. 조 후보자, 박형철 반부패비서관과 함께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하다가 지난해 말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원의 폭로 이후 자리에서 물러나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소형 로펌으로 옮겼다. 이 로펌에는 박 비서관과 가까운 변호사들이 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의 칼끝이 조 후보자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오거돈 부산시장의 ‘삼각관계’로 옮겨가고 있다. 유급당한 뒤 복학한 조 후보자 딸에게 6학기 연속 장학금을 준 노 원장의 부산의료원장 임명 과정을 들여다보면서 조 후보자의 개입 여부를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노 원장이 “대통령 주치의 임명에 역할을 했다”고 밝힌 문건을 검찰이 확보한 가운데 대통령 주치의 강대환 양산부산대병원 교수(54)가 실제로 노 원장의 측근이라는 주장도 추가로 나왔다.○ “강대환은 노환중의 참모” 노 원장과 부산의료원장 자리를 두고 경합했던 양산부산대병원 A 교수는 2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대통령 주치의인 강 교수는 노 원장이 양산부산대병원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함께 일했던 참모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병원에서 주요 보직을 맡았던 박모 교수는 “병원 내 보직을 맡았기 때문에 강 교수와 노 원장이 서로 알 수밖에 없는 관계”라면서도 “친밀한지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검찰이 27일 부산의료원장실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문건에는 ‘강 교수가 대통령 주치의가 되는 데 (내가) 깊은 일역을 담당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문건 제목(부산시장님 면담 2019-07-18)대로 노 원장은 올 7월 18일 오 시장을 면담했다. 이 때문에 조 후보자 딸의 지도교수로 ‘특혜성’ 장학금을 줬던 노 원장이 조 후보자에게 강 교수의 대통령 주치의 임명을 부탁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015년부터 양산부산대병원장을 지낸 노 원장은 같은 해 초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조 씨에게 6차례에 걸쳐 총 1200만 원의 장학금을 줬다. 올해 6월 초 강 교수가 대통령 주치의로 임명될 당시 조 후보자는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었고, 주치의 인사검증 업무는 민정수석실 소관 업무다. 이에 대해 강 교수는 “아무런 관련도, 해명할 것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공모 중 ‘노환중 내정’ 전해 들어” 검찰은 노 원장이 올 6월 부산의료원장으로 임명되는 과정에서 부산의료원장의 임명권자인 오 부산시장과의 관계에 주목하고 있다. 조 후보자가 오 시장을 움직여 노 원장을 원장으로 임명하게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상황이다. 29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7층에 있는 오 시장의 집무실을 5시간 반 동안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노 원장의 임명과 관련된 기록 등을 집중적으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27일 압수수색 당시 유럽 순방 중인 오 시장과 합의를 해 압수수색을 중단했었고, 이날 오전 9시 20분경 다시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오 시장의 집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부산의료원장은 공모 절차를 거쳐 부산시장이 임명하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실에 따르면 상당수가 친여 성향인 부산의료원장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다른 후보들이 70점대를 받은 반면 노 원장은 90점 이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부산의료원장 공모 과정에서도 노 원장이 원장으로 이미 내정됐다는 소문이 퍼졌다. 양산부산대병원 A 교수는 “공모 마감이 이틀 정도 남아있을 무렵 지역 유력 인사에게서 ‘의료원에서 알아봤는데 노 교수가 내정된 것 같다. 당신이 임명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유력 인사에게 들은 얘기라서 믿을 만한 정보라고 판단했다”며 “내정자가 있는 상황에서 의료원장에서 탈락했다는 이력만 남을까 봐 면접장에서 사퇴하는 것도 고민했었다”고 했다. 1일 귀국할 예정인 오 시장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근거 없는 추측과 억지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길 바란다”라고 의혹을 부인했다.고도예 yea@donga.com·황성호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가 가족 관련 의혹으로 검찰 수사 대상이 되면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파견된 검사들의 처지가 검찰 안팎에서 입길에 오르내리고 있다.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의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근무하는 현직 검사는 10명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과 대검찰청 반부패부 선임연구관 등을 거쳐 특별수사통으로 분류되는 김후곤 법무부 기획조정실장(54·사법연수원 25기)이 준비단장을 맡고 있다. 현직 검사들과 함께 조 후보자에 대한 정치권과 언론의 대응 전략을 짜고 있다. 김 단장은 최근 국회를 찾아 정의당 지도부를 만나 조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을 직접 설명하기도 했다. 박재억 법무부 대변인(48·29기)과 김수현 법무부 정책기획단 단장(49·30기) 등도 준비단에 소속되어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준비단에 소속된 검사들 외에 다른 검사들 역시 돕는 경우가 있어 정확한 수를 헤아리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단에 현직 검사가 파견되는 것은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가 생긴 이래 관행처럼 굳어져왔다. 법무부는 장관 후보자가 지명되면 인사를 통해 검찰국 등에 검사를 파견한다. 조 후보자의 준비단 파견 검사들도 이 같은 절차를 거쳤다.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공무원의 파견 등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장관 후보자를 위한 준비단에 근무하게 되면 새 장관과의 스킨십이 늘면서 향후 인사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큰 편이다. 하지만 조 후보자 준비단 검사들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가 조 후보자 일가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면서 곤혹스러운 처지가 됐다. 정책 준비와 조 후보자 신상 검증 외에도 검찰의 수사 방향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하기 때문이다. 자칫 친정인 검찰에 맞서 ‘방어하는 검사’가 되어야 한다는 부담까지 떠안게 됐다. 일각에선 검사의 준비단 파견이 정부 정책 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시선도 있다. 문재인 정부는 당초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에 따라 법무부 보직에서도 기존에 검사가 맡던 자리에 검사 출신이 아닌 외부 인사가 맡고 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국무총리 후보자 신분이었던 2015년엔 준비단에 법무부 소속이 아닌 일선 검찰청 소속 검사 2명을 차출받아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당시 현직 검사를 파견하는 것은 검사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검찰청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검찰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우회상장을 시도하는 과정에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 28일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코링크PE의 전·현직 대표와 실소유주 의혹이 제기된 조 후보자의 5촌 조카 조모 씨 등의 금융계좌를 정밀 추적하고 있다. 지난주 해외로 돌연 출국한 코링크PE의 이모 대표와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조 씨 등의 통화 기록을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곧 코링크PE 관계자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코링크PE가 설립된 2016년 2월 작성된 내부문서 ‘PEF 설립구도 운영계획 구도제안’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 1곳과 비상장사 1곳을 각각 200억 원과 1000억 원에 인수한 뒤 두 회사를 엮어 우회상장한다는 문구가 나온다. 코링크PE는 2017년 8월 코스닥 비상장사 웰스씨앤티를, 2017년 10월에는 코스닥 상장사 WFM을 인수했다. 조 후보자 가족은 2017년 7월 10억5000만 원을 코링크PE가 운용 중인 펀드에 투자했다. 매출이 상승하던 웰스씨앤티의 가치를 반영한 합병 등을 통해 코링크PE 등 관련자들이 시세차익을 거두려는 계획을 세운 게 아니냐는 것이다. 검찰은 코링크PE가 우회상장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정부 정책이나 관급공사 등에 대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허위 정보 공시로 주가를 조작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우회상장은 정상적으로는 상장이 불가능한 회사를 상장된 회사와의 인수합병으로 상장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피하면서 상장 효과를 발생시켜 시세차익을 얻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 조 후보자 5촌 조카가 개입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코링크PE가 설립되기 이틀 전인 2016년 2월 13일 조 씨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태 창에 ‘올해 안에 승부’라고 적었다. 또 2017년 업체 인수 무렵엔 ‘거의 완성, 목적지에 다 온 듯합니다’ ‘신뢰는 두 배의 보답으로’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조 후보자는 28일 오전 11시경 평소보다 1시간가량 늦게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검찰 수사가 개시돼 당황스럽다”며 “그렇지만 저희 가족들은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진 shine@donga.com·황성호 기자}

27일 오전 9시경 충남 천안시의 단국대 의과대학 건물 2층은 소란스러웠다. 건물 앞에 차를 세운 검찰 수사관 5명은 단국대 장모 교수의 사무실에 들이닥쳤다. 병원 소아과중환자실에 있던 장 교수는 검찰의 압수수색 소식을 듣고는 흰색 가운을 입은 채 사무실로 급히 달려왔다. 검찰 수사관은 장 교수에게 “업무방해 혐의의 피의자로 신분이 바뀌었다”는 취지의 설명을 한 뒤 건물 입구를 통제했다. 이 소식을 듣고 주변에 모인 단국대 관계자들 사이에선 “검찰이 이렇게까지 빨리 올 줄 몰랐다”는 탄식이 터져 나왔다. 장 교수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의 딸 조모 씨(28)가 고교 재학 때인 2008년 조 씨를 대한병리학회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한 책임저자다. 특히 단국대 의대에선 오후 5시 20분경까지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통상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때 범죄 혐의 소명을 위한 대상 장소 등을 빠짐없이 써넣는다. 검찰은 장 교수의 사무실과 함께 공동저자인 이 대학 A 교수가 소속된 해부학교실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을 끝내고 나가는 수사관들의 손엔 서류박스가 있었다.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조 씨의 논문 제1저자 등재의 적절성 여부 등을 따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 후보자의 장관 지명 이후 딸의 논문 제1저자 등재와 입시 부정, 장학금 특혜 의혹 등이 잇따라 불거지자 고소 고발 사건을 분석하면서 내사를 진행해 왔다. 검찰은 △딸의 의학 논문 제1저자 등재 및 입시 부정과 장학금 특혜 △가족 사모펀드 투자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가족 소유 웅동학원의 채무 면탈 등 크게 3갈래 의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26일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검찰이 발부받은 압수수색 장소는 천안과 용인, 부산, 창원, 고양, 서울 등 30여 곳이었다. 의학 논문 제1저자 등재 및 이에 따른 입시와 장학금 문제만 하더라도 천안과 서울, 부산 등 압수수색 장소가 전국에 흩어져 있다. 조 씨는 한영외고를 졸업한 뒤 고려대를 졸업했다. 이후 서울대 환경대학원을 다니다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해 재학 중이다. 그뿐만 아니라 대학 내에서도 압수수색을 할 장소가 한두 군데가 아니었다. 27일 새벽 압수수색에 투입될 수사관 등은 압수수색 장소별로 나눠 움직였고, 압수수색할 구체적인 대상 등도 통지됐다. 이때 수사관들에게는 보안을 위해 압수수색 장소나 수사 대상을 사전에 알려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 30여 곳으로 흩어진 검찰 수사팀 70여 명은 출근시간에 맞춰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고려대 인재발굴처와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도 각각 8시간과 3시간 동안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들 장소에서 압수수색을 마치고 떠나는 수사관들의 손에선 별도의 서류상자 없이 가방만 눈에 띄었다. 고려대 인재발굴처는 “입학 자료 보관 기간을 5년으로 하라는 당시 교육부 지침에 따라 조 씨의 입학 관련 서류는 남아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조 후보자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와 관련된 장소에서도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조 후보자의 처남이자 회사의 주주인 정모 씨(56)의 경기 고양시 자택과 코링크PE가 투자한 업체들이다. 조 후보자의 아내와 자녀는 2017년 이 회사가 운용하는 사모펀드에 총 10억5000만 원을 투자했다. 이 사모펀드의 나머지 자금도 정 씨와 두 자녀 명의다. 검찰은 정 씨와 조 후보자의 아내가 이 같은 투자자 구성을 바탕으로 펀드 운용에 개입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수사하고 있다.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펀드가 인수한 웰스씨앤티는 관급공사 수주를 통해 매출이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후보자 일가가 소유한 웅동학원에서도 압수수색을 벌였다. 또 조 후보자의 어머니이자 학원 이사장인 박모 씨, 동생인 조모 씨의 자택에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천안=황성호 hsh0330@donga.com / 부산=강성명 / 구리=김소영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의 딸 조모 씨(28)가 제1저자로 등재된 의학 논문의 책임저자인 단국대 의대 장모 교수는 26일 “자진 철회 등 처분은 대학과 대한병리학회의 권고가 있으면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장 교수는 이날 충남 천안시 단국대병원에서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대학과 학회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앞서서 얘기할 수는 없다”면서도 “대한병리학회에서 자진 철회와 강제 철회, 저자 변경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데 권고가 있으면 따르겠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대학에 속한 조직원이기 때문에 (결정을) 따르는 게 당연하다”고 했다. 그는 자신이 학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피해를 입혔다고도 했다. 이에 앞서 대한병리학회 장세진 이사장은 25일 “가장 좋은 방법은 소명 이전에 장 교수가 논문을 자진 철회하는 것”이라며 “자진 철회가 안될 경우에는 우리 측에서 직접 철회하거나 철회 권고 등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한병리학회는 장 교수에게 다음 달 4일까지 조 씨가 1저자로 등재된 논문에 대한 소명을 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마감일까지 소명이 오지 않으면 대한병리학회는 장 교수에게 소명을 다시 요구한 뒤 그래도 답변을 받지 못하면 단국대 측에 소명을 요구하게 된다. 대한병리학회는 이후 소명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논문의 철회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논문에 대한 처분은 △직권 철회 △철회 권고 △저자 변경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와 별도로 단국대 연구윤리위원회는 22일 첫 회의를 열고 소위원회를 구성해 조 씨의 1저자 등재 적절성 등을 심사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예비조사가 3주 정도 걸려 대한병리학회보다 다소 늦게 조 씨의 1저자 등재에 대한 심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최대 1년이 걸리는 본조사 결과에 따라 연구윤리위는 장 교수 등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내린다. 다만 이 논문이 대학 측의 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Institutional Review Board)를 거쳤다고 허위 기재된 사실은 이미 드러났다. 윤리 규정 위반으로 논문 철회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장 교수는 해당 논문에 대학병원 측의 IRB를 거쳤다고 허위로 쓴 사실을 대학 측에 이미 밝혔다. 그는 “논문을 시작할 때가 2001년이며, 논문이 쓰일 당시엔 IRB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고, 얼떨결에 들어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그때 지금과 같은 규정이 있었으면 조 씨를 (연구실에)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조 씨는 대학 수시전형의 자기소개서에 “단국대 의과학연구소에서의 인턴십 성과로 나의 이름이 논문에 오르게 되었다”라고 적었다. 천안=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남과 내게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사람이 어떻게 법을 수호하는 법무부 장관이 될 수 있겠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연일 새롭게 불거지면서 검찰 내부에서도 부정적인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평소 사회적 현안에 진보적인 목소리를 내던 조 후보자가 ‘내로남불을 한 것이 아니냐’며 일부 검사는 참담함을 넘어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검찰 고위간부는 “사회적 자아로서 조국과 개인적 자아로서 조국이 서로 괴리된 게 너무 크다”며 “믿는 대로 믿는 사람과 검찰이 어떻게 소통을 하겠느냐”고 했다. 조 후보자가 23일 가족 명의의 사모펀드와 가족이 운영해온 사학재단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안이했다는 평가가 압도적이다. 재경지검 부장검사는 “과거 정치인이 위기에 몰렸을 때 재단을 만들겠다고 한 것과 다를 바 없다”면서 “조 후보자 본인은 일반인들과 완전히 계급이 다르고, 이런 방식으로 국면을 전환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자신이 지금 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전혀 모르는 것 같다. 가장 중요한 딸 관련 의혹은 외면한 채 재산의 일부를 기부할 테니 장관을 시켜 달라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에 취임하더라도 조직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조 후보자와 관련한 고소 고발이 검찰에 접수되면서 만약 조 후보자가 장관직에 오르면 지휘권자인 장관이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재경지검의 또 다른 부장검사는 “마음에서부터 존경하고, 승복해야 하는데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지금까지 나온 의혹은 대부분 후보자 본인이 아니라 가족과 관련된 것이어서 물러날 상황은 아닌 것 같다”는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의 딸 조모 씨(28)가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대한병리학회 논문의 책임저자인 단국대 의대 소아청소년과 A 교수가 대학 측에 “논문 작성 당시 ‘연구노트’를 갖고 있지 않다”고 답변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단국대 관계자는 “(사전 조사에서) A 교수 측에 가장 먼저 질문을 한 것은 ‘연구노트’의 존재 유무”라면서 “A 교수는 ‘10년 전 논문이라 연구노트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이어 “과학 관련 학회에서 본인이 쓴 연구노트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건 일반적이지 않은 일”이라고 했다. 연구노트란 연구 데이터를 기록하는 것으로 논문의 설계와 저술까지 담당하는 책임저자나 1저자가 주로 쓴다. 하지만 A 교수가 연구노트의 존재를 부인함에 따라 조 씨의 1저자 기여도에 대한 은폐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 단국대는 경기 용인시 죽전캠퍼스에서 연구윤리위원회를 비공개로 열어 조 씨 논문의 연구 부정 의혹을 밝히기 위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윤리위 관계자는 “크게 봤을 때 언론에서 제기된 모든 의혹을 다루게 된다”고 말했다. 다만 1저자 자격 등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 최대 3개월가량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병리학회는 조 씨의 기여도를 확인하기 위해 A 교수에게 2주 안에 소명할 것과 연구노트 등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연구노트 제출은 의무 사항이 아니어서 A 교수는 논문 제출 당시 연구노트를 내지 않았다고 대한병리학회 측은 밝혔다. 대한병리학회 편집위원회는 조 씨의 기여도를 확인한 뒤 논문 철회나 저자 수정을 논의하기로 했다. 조 씨는 한영외국어고 2학년에 재학 중이던 2008년 대한병리학회에 제출된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뇌병증(HIE)에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 논문의 1저자로 이듬해 기재됐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조 후보자를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의사회 측은 “의학 논문은 방학숙제가 아니다. 고등학생을 대한병리학회 공식 논문의 저자로 올리는 것 자체가 명백한 연구윤리 위반”이라고 밝혔다.황성호 hsh0330@donga.com·한성희·박성민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의 딸 조모 씨(28)가 고교 재학 시절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병리학 논문은 한국연구재단(옛 한국학술진흥재단)이 2500만 원가량을 지원한 이공 분야 기초연구의 신진교수 지원사업으로 22일 확인됐다. 이 지원사업의 연구책임자조차 고교생 조 씨의 존재를 몰랐던 것으로 드러나 조 씨의 1저자 등재 배경 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 따르면 조 씨의 논문은 2006년 당시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은 기초과학학술연구 조성사업의 연구결과물로 등재돼 있다. 이 사업의 연구책임자는 조 씨의 1저자 등재를 주도한 논문 책임저자인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A 교수의 후배 교수 B 씨였다. B 씨는 2006년 7월부터 2007년 6월까지 진행한 신생아의 뇌성마비 발생 원인 관련 연구에 총 2462만 원의 정부출연금을 썼다. B 씨는 2005년 단국대 의대 조교수로 부임한 뒤 A 교수와 수차례 공동연구를 해온 사이였다. 조 씨가 한영외고 1학년 당시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으로 활동한 기간은 2007년 7월 23일∼8월 3일 약 2주간이었다. 과제 연구 기간은 같은 해 6월 30일 이미 종료됐다. B 씨는 1년간의 연구를 마친 뒤 해당 과제 성과물로 논문 2편을 보고했다. 조 씨가 1저자, A 교수가 교신저자로 표시된 병리학 논문(SCI급)과 자신이 1저자로 참여한 또 다른 논문(비SCI급)이었다. 둘 다 신생아의 뇌병변과 관련된 연구였다. 국비 지원사업의 주관 연구책임자는 프로젝트 기간에 연구를 주관하면서 각 참여자의 기여도를 측정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 하지만 B 씨는 자신이 사업 성과로 올린 병리학 논문의 1저자인 조 씨가 누구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 B 씨는 병리학 논문에 대한 조 씨의 연구기여도를 묻는 동아일보 기자에게 “연구 기간 조 씨와 일면식도 없었다.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 “어떻게 1저자로 올라갔는지 모르겠다. 논문 1저자가 고등학생인 것도 처음 들었다”고 했다. 또 “자세한 내용은 책임저자인 A 교수가 알 것”이라며 “논문이 작성된 2008년은 요즘처럼 윤리위원회가 제대로 안 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연구책임자인 B 씨가 성과 논문의 1저자를 모른다는 사실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B 씨와 같은 신진교수 지원사업 과제를 수행 중인 지방의 한 사립대 교수는 “연구책임자가 적어도 성과를 입력하는 시점에는 조 씨가 1저자였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다”면서 “당시 학계에 ‘저자 끼워 넣기’ 관행이 만연해 제대로 걸러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연구 주관기관이었던 단국대 내부 시스템에는 조 씨가 고등학생 인턴이 아닌 ‘의과학연구소 박사’로 입력돼 있었다. 신동진 shine@donga.com·황성호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의 딸 조모 씨(28)가 고교 시절 병리학 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뒤 조 씨의 학위가 단국대 내부 시스템에 ‘박사’로 기록된 사실이 21일 확인됐다. 담당 교수가 대학의 검증을 통과하려고 조 씨의 고교생 신분을 의도적으로 숨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날 동아일보가 확인한 단국대 연구과제관리 시스템의 연구 참여자 명단엔 조 씨의 학위가 ‘박사’로, 소속은 ‘단국대 의과학연구소’로 각각 적혀 있다. 직급은 ‘기타’로 기재됐다. 연구책임자였던 A 교수와 논문의 책임저자 B 교수 등 2009년 3월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급 대한병리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에 이름을 올린 나머지 5명의 학위와 소속은 정확히 기재돼 있다. 연구 참여자 명단은 대학 측이 소속 교수의 연구업적을 검증할 때 활용된다. 정보 입력은 대개 연구책임자가 한다. 단국대는 22일 예비조사를 위한 연구윤리위원회를 열고 조 씨의 학위가 박사로 기재된 이유와 함께 B 교수가 조 씨를 제1저자로 게재한 경위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B 교수는 사전조사에서 “당시엔 가이드라인이 없었다. 처분을 기다리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의사협회는 21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B 교수를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여부를 논의하기로 의결했다. 국내 186개 의학회로 구성된 대한의학회도 22일 긴급 이사회를 열어 조 씨의 논문을 비롯한 병원 내 인턴십 운영 문제를 점검하기로 했다. 논문을 실어준 대한병리학회는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논문을 취소하거나 저자를 수정할 계획이다. 서정욱 전 대한병리학회 이사장은 “절대 1저자로 갈 수 없는 사람(조 씨)을 저자로 등재했다”고 말했다. 논문이 취소되면 논문 등재 사실을 대학 수시전형 때 자기소개서 등에 썼던 조 씨의 대학 입학이 취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당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딸에 대한 논문, 입학 관련 의혹에 조 후보자가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면 최악의 상황으로 갈 것 같다. 결단이 불가피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윤도한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일부 언론은 사실과 전혀 다르게 의혹을 부풀리고 있다”며 조속한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를 요구했다. 조 후보자는 21일 서울 종로구 적선동의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에 출근하면서 “딸이 등재 논문 덕분에 대학 또는 대학원에 부정 입학을 했다는 의혹은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밝혔다. 한성희 chef@donga.com·황성호·박성민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의 딸 조모 씨(28)가 한영외국어고 3학년 당시 공주대 생명과학과에서 3주가량 인턴을 한 뒤 국제조류학회 발표초록(개요)에 제3저자로 등재된 사실이 20일 추가로 확인됐다. 조 씨는 고교 2학년 때는 2주 동안 단국대 의대 인턴을 거쳐 이듬해 대한병리학회 논문의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조 씨가 인턴을 하기 전 조 씨의 어머니이자 조 후보자의 부인인 동양대 영문학과 정모 교수가 공주대와 단국대를 모두 방문한 사실도 밝혀졌다. 공주대 생명과학과 A 교수와 서울대 동문인 정 교수는 대학 시절 천문학 동아리에서 A 교수와 함께 활동했다. 논문 지도교수인 A 교수는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조 씨가 아버지 직업이 서울대 교수라고 밝혔다. 인턴 면접 때 대학 동문인 정 교수를 만났다”고 말했다. 조 씨는 3주 동안 매주 2, 3번만 대학에 갔다. A 교수는 또 “조 씨가 발표초록에 영어 관련 기여를 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한영외고 학부모 모임에서 단국대 의대 B 교수의 부인을 만나 서로 가깝게 지낸 사이다. 이 학부모 모임은 자녀들의 입학 정보를 교환하고, 인턴십을 소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조 씨가 1저자로 이름을 올린 대한병리학회 논문은 최상위 수준인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과 동급인 확장판(SCIE)급 학술지에 실린 것으로 확인됐다. SCI급 논문 1편은 서울대 의대와 치의대 박사 졸업 기준이다. 20, 30대와 학계에서는 조 후보자의 딸이 부모의 배경으로 대학생도 경험을 쌓기 힘든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짧은 인턴 생활 뒤 국내외 명문대학 입시 스펙으로 활용이 가능한 논문 저자로 등재된 것에 분노하고 있다. 한 대학 공대 교수는 “통상 이공계에서 SCI급 논문 1, 2편이 박사 졸업 기준”이라며 “주 저자(1저자)인 논문만 인정받기 때문에 다른 공동저자와는 달리 자격 부여 기준을 엄격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조 씨가 당시 17세의 나이로 SCI급 논문 1저자로 이름을 올린 것은 의심스러운 일이었지만 교육부의 미성년 공저자 논문 실태 조사를 받지 않았다. 2007년부터 10년간 발표된 미성년 공저자인 논문 410건 중 단국대 논문은 12건이 있었다. 하지만 조 씨의 논문은 조사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조 씨를 논문 1저자로 올린 B 교수는 “2017년 교육부의 자진신고 기간에도 신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단국대는 “조 후보자 딸 연구 논문 확인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음을 사과한다”면서 “이번 주에 연구윤리위원회를 열어 논문 저자 자격을 중점 확인하고, 문제가 있다면 규정에 의거해 처리하겠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가족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지적과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스토킹 처벌 강화 등 법무정책을 발표했지만 딸의 논문 취소와 사퇴를 촉구하는 비판 여론은 더 커지고 있다. 신동진 shine@donga.com·황성호·이호재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 씨(28)가 한영외고 재학 시절 논문 제1저자와 발표초록 제3저자에 등재된 과정엔 조 씨의 엄마 정모 동양대 영문학과 교수가 등장한다. 조 씨는 2008년경 단국대 의대의 A 교수가 진행한 영어 병리학 논문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가했다. 의대 차원에서 공식으로 진행된 인턴십이 아니라 A 교수가 개인적으로 한 프로그램이었다. 논문은 대한병리학회지에 실렸고, 조 씨는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조 씨는 이 인턴십에 자신이 속한 한영외고 해외진학 프로그램(OSP·유학반)의 다른 학생과 함께 참가했다. 당시 유학반엔 자녀의 학업과 관련된 사안들을 학부모들이 논의하는 ‘학부모회의’가 있었다. 학부모들은 이 회의에서 해외 유학을 준비하는 자녀들의 유학 스펙을 쌓기 위한 정보를 서로 교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영외고 관계자는 20일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유학반 내에서) 학부모들 간의 커뮤니티가 강했던 것 같다. 그분(학부모)들끼리 서로 품앗이하는 개념으로 인턴십 프로그램 같은 것을 운영했을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앞서 A 교수는 19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인터뷰가 끝난 뒤 제3자와 통화하던 중 “우리 큰애가 한영외고 나왔잖아. 엄마끼리는 알아”라고 말했다. 정 교수가 유학을 준비하는 자녀들을 지원하는 학부모회의에서 A 교수의 부인과 만나 교류를 했거나, 회의에서 인턴십을 소개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조 씨는 2008년 공주대 생명과학과 B 교수가 진행한 조류학 인턴십에도 참가했다. 조 씨가 B 교수에게 처음 인사를 하러 갈 때 정 교수가 동행했다. 정 교수는 B 교수와 만난 자리에서 “나 정○○이에요”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B 교수는 정 교수와 서울대 동문으로 천문학 동아리에서 함께 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B 교수는 채널A 기자와 만나 “정 교수의 부탁으로 조 씨를 참여시킨 건 아니다. 조 씨가 영어 관련 기여를 했다”고 말했다. 영어에 능통한 조 씨가 연구성과물을 영어로 번역하는데 기여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2009년 8월 국제조류학회(IPS)에서 발표됐다. 고등학교 3학년으로 대학 수시전형을 앞둔 때였다. 발표초록에 조 씨는 ‘제3저자’로 등재됐다.이호재 hoho@donga.com·황성호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의 딸 조모 씨(28)가 고교 재학 때 단국대 인턴 과정에 참여해 제출한 병리학 논문이 올해 교육부가 조사 발표한 ‘미성년자 참여 논문 조사’에서 누락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고교생들이 논문에 ‘이름만 올리고’ 대입에서 혜택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한 조사였지만, 정작 고교생이던 조 씨가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의학 논문에 대해선 조사도 하지 않은 것이다. 조 씨는 인턴에 참여한 2008년 당시 서울 한영외고에 다니고 있었는데, 해당 논문에는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Institute of Medical Science)’ 소속으로 표기됐다. 단국대 의대 교수 등 다른 공동저자 6명과 함께였다. 논문 제목은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뇌병증(HIE)에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이다. 조 씨의 소속이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로 논문에 표기되면서 결과적으로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 당국의 전수 조사에서는 조 씨의 논문이 빠지게 됐다. 교육부는 ‘논문 이름 끼워 넣기’를 통한 대학부정입학자를 적발하기 위해 2017년부터 올 5월까지 전국의 4년제 대학 전임교원 7만5000명이 최근 10년 동안 발표한 논문을 전수 조사했다. 조사 결과 미성년자 학생이 저자 명단에 포함된 사례는 410건이었다. 이 중 11건은 교육부가 “고교생 자녀의 스펙 쌓기 용도로 활용된 연구 부정”으로 판정했다. 연루된 교수들에게는 경고나 연구비 회수 조치를 취했다. 또 학생이 부정한 논문을 활용해 대학에 진학한 경우엔 해당 대학에 연구 부정 사실을 통보했다. 단국대 관계자는 “조 후보자 딸은 논문상 소속이 의과학연구소로 돼 있어 교육부 신고 대상에 넣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논문 표지에 고교명 등 미성년자 공저자임을 알 수 있는 ‘단서’가 없어 교육부에 보고한 미성년자 참여 논문 12건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해당 교수의 자진 신고도 없었다. 교육부는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전국 대학교수들에게서 미성년자 논문 공저자 자진 신고를 받았다. 조 씨 논문의 책임저자인 단국대 의대 A 교수는 19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미성년자 논문 저자와 관련한 교육당국의 조사를 알고 있었지만 신고하지 않았다”면서 “조 씨 논문은 교육당국 조사의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거리가 있다. 조 씨 논문이 등재된 시기(2009년 3월)는 교육부가 조사 대상으로 설정한 기간(2007년 2월∼2017년 12월)에 포함된다. 교육부는 이날 단국대 의대에 조 씨의 논문 참여와 관련한 자료와 후속조치 계획 등을 요구했다. 교육계에서는 해당 논문에 조 씨의 소속이 왜 단국대로 표기됐는지 등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에 참석해 “부정입학이 확인될 경우 조 씨의 입학 절차가 다 취소되느냐”는 자유한국당 이학재 의원 질문에 “당연히 취소된다”고 답했다.박재명 jmpark@donga.com·황성호·강성휘 기자}

“지나친 면이 있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 씨(28)가 고교 재학 당시 제1저자로 등재된 대한병리학회 영어 논문의 책임저자인 단국대 의대 A 교수는 19일 충남 천안시의 단국대 의대 부속병원에서 동아일보 기자를 만나 이렇게 말했다. A 교수는 조 씨를 논문 1저자로 등재시킨 것에 대해 “조 씨 등 유학반 학생 2명을 외국어고에서 소개해줬고 해외 대학을 가려고 한다기에 선의로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다만 “당시엔 조 후보자가 누군지 몰랐고, 논문에 이름을 올려 달라는 취지의 부탁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조 씨와 함께 인턴십에 참가한 유학반 친구는 해당 논문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다음은 A 교수와의 일문일답. ―조 후보자 딸이 논문에 얼마나 기여했나. “1저자로 할지 2저자로 할지 고민을 많이 했다. 지나친 면이 있었다. 여기 와서 2주 동안 열심히 했고, 많은 분야에서 나하고 같이 토론도 하면서 내 강의도 듣고 그랬다. 논문 작성 과정에서는 내가 많이 도와줬다. 1저자로 할까, 2저자로 할까 고민하다가 조 씨가 1저자를 안 하면 내가 교수니까 1저자로 들어가야 하는 상황에서 열심히 참여한 게 기특해 1저자로 했다.” ―2008년 1월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조 씨는 1저자가 되기 힘들다. “그 당시엔 그런 가이드라인을 잘 몰랐다. 지금처럼 그런 것들(저자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그런 건 아니었다.” ―조 씨가 인턴을 할 때 조 후보자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 “그때는 조 후보자가 누군지 몰랐다. 그 당시엔 조 후보자가 지금처럼 유명한 사람도 아니었다.” ―조 후보자의 가족과 친분이 있었나. 누구의 소개로 조 씨는 인턴을 하게 됐나. “조 씨는 외고 측의 소개로 인턴을 하게 됐다. 조 후보자나 그의 아내와는 별다른 친분이 없다. 조 씨가 처음 우리 학교에 왔을 때 조 후보자의 아내는 본 것도 같은데 얼굴도 기억나지 않는다.” ―논문에 이름을 올려 달라는 요청이 있었나. “아니다. 외고 측 요청은 인턴을 하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내가 외고에서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 요청하는 방법과 개인적으로 오는 방법 중 택하라고 했고, 공문은 시간도 걸리고 결재 부담도 있어서 결국 후자로 정리됐다.” ―원래 준비 중인 논문에 조 씨가 발을 담근 모양새인데…. “개인적으로는 손해를 봤다. 원래 외국 학술지에 보내려고 했던 논문인데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게 뻔했다. 조 씨가 외국 대학에 진학하려면 논문을 빨리 내야 해서 (등재가 빠른) 국내 학술지에 보낸 거다.” 1차 인터뷰를 마친 취재진이 추가 인터뷰를 위해 A 교수를 기다리는 동안 누군가와 통화하는 A 교수의 음성이 문틈으로 새 나왔다. “처음 찾아왔을 때 학부모가 같이 왔을 텐데 지금은 얼굴도 기억 안 나. 근데 우리 마누라가 알아. 우리 큰애가 한영외고 나왔잖아. 엄마끼리는 알아.”천안=황성호 hsh0330@donga.com / 신동진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의 딸 조모 씨(28)는 한영외국어고 2학년에 재학 중이던 2008년 12월 소아병리학 관련 영어 논문을 썼다. 단국대 의대 교수와 박사 과정 대학원생이 공동 저자로 참여한 이 논문은 이듬해 대한병리학회지에 등재됐다. 당시 17세이던 조 씨는 논문의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조 씨가 논문 작성을 위한 실험에 참여한 기간은 2주였다. 고교생이 전문 학회지에 실린 의학 논문의 공저자인 것도 이례적인데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것은 더욱 드문 일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교생이 실험 설계와 결과 해석은 무리” 조 씨는 2005∼2006년 미국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뒤 2007년 한영외고 해외진학 프로그램(OSP·유학반)에 진학했다. 유학반은 해외 명문 대학 진학을 위한 커리큘럼을 별도로 운영하는데 학생들은 수험 준비 외에 다양한 스펙 쌓기를 병행한다. 조 씨는 2008년경 방학을 이용해 충남 천안시의 단국대 의과학연구소에 가서 논문 활동에 참여했다. 외고 측은 조 씨를 지도할 의대 교수에게 인턴십 목적이 입시를 위한 것임을 알렸다. 논문 제목은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뇌병증에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으로, ‘허혈성 저산소뇌병증(HIE)’을 앓는 신생아의 유전자를 분석해 질병과의 연관성을 분석하는 내용이었다. 동아일보가 병리학 전문가들에게 해당 논문 검토를 의뢰한 결과 “숙련된 연구원이면 일주일 정도면 가능한 실험이지만 실험 설계와 결과 해석은 고교생이 스스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는 평가가 대다수였다. 논문의 전제가 된 산화질소의 생리적 역할이나 실험에서 실시한 PCR(중합효소 연쇄반응) 개념은 고교 교과과정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공동 저자 중 한 명인 B 교수는 “논문 작업이 분업화돼 1저자가 누군지 몰랐다. 고등학생이 무슨 장점이 있어서 그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조 씨는 논문이 등재된 뒤 1년이 지난 2010년 3월 고려대 이과계열에 수시전형으로 입학했다. 이후 2015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했다. ○ 책임저자의 아들, 조 후보자의 딸과 고교 동문 조 씨가 1저자로 등재된 논문 관련 연구가 진행되던 2008년 1월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는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논문 저자의 기준은 △학술적 개념과 계획 혹은 자료 수집, 분석에 상당한 공헌을 하고 △논문을 작성하거나 중요한 내용을 수정하며 △출간될 원고를 최종 승인하는 등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가능하다. 조 씨는 고려대 수시전형 때 자기소개서에 자신이 논문 저자로 이름을 올린 것은 밝혔지만 기여도가 가장 높은 제1저자로 등재된 사실은 적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조 씨가 기여도에 비해 합당하지 않은 순번으로 논문에 등재됐고, 이를 입시에 활용했다면 해당 학교나 논문을 등재한 학회에 대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문과 계열 특수목적고인 한영외고에 입학한 조 씨가 의대 연구소에서 인턴을 한 배경에도 의구심이 일고 있다. 외고 진학생 중 이과 수업을 듣는 비율은 극히 드물다. 논문 연구를 지휘한 단국대 의대 A 교수는 조 씨와 같은 학년의 한영외고 동급생 아버지였다. 조 후보자 청문회 준비단은 “후보자의 딸이 한영외고 재학 중 기존에 없던 외고 인턴십 프로그램이 개설돼 친구와 함께 지원한 것으로 안다”면서 “후보자 부부가 외고 학부모 모임에서 논문 교수를 마주쳤을 수도 있지만 사적으로 만나거나 논문을 부탁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조 씨는 부산대 의전원에 재학 중이던 2016∼2018년 매 학기 200만 원씩 1200만 원의 장학금을 받았다. 정치권에선 조 씨가 두 차례 유급했는데도 6학기에 걸쳐 장학금을 받은 것은 특혜라는 주장이 나왔다. 부산대 측은 “조 씨에게 지급된 장학금은 격려를 위한 장학금”이라고 설명했다.신동진 shine@donga.com·황성호·김동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