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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향하던 탈북민 5명이 중국에서 붙잡혀 강제 북송될 위기에 처했다. 이들 중에는 임산부와 14세 소녀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따르면 유엔인권이사회 산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과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은 이 같은 정보를 입수하고 10월 27일 중국 정부에 북송 중지를 요구하는 ‘긴급 호소(urgent appeal)’ 문서를 보냈다. 문서에 따르면 이들은 한국 입국을 위해 9월 12일 중국 선양에서 출발했다가 다음날 산둥성 칭다오시에 있는 황다오에서 체포됐다. 6개월 임산부와 14세 소녀 등 5명은 현재 칭다오 소재 경찰서에 구금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국경을 폐쇄해 이들이 당분간 북송되지 않은 채 중국에 장기구금 될 가능성도 있다. 외교부는 “이들이 본인 의사에 반해 강제북송 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공포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물망초 등 5개 시민단체가 유엔에 관심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보냈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이 법안이 대북 정보 유입을 위축시키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우려했다. 법안에 대해 유엔 등 국제사회의 비판 여론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유엔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한일 양국이 내년 1월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을 앞두고 날 선 설전을 벌였다. 일본은 “2015년 위안부 합의 준수”를, 한국은 “사죄와 반성”을 강조하며 정면충돌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서울중앙지법에 낸 재판에서 승소할 경우 일본 정부 재산을 압류할 수 있게 돼 민간기업을 상대로 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보다 한일관계에 더 큰 파장이 예상된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상은 29일 요미우리신문에 “위안부 합의가 5년이 지났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위안부 합의는) 나라 간의 약속이다. 책임지고 실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위안부 합의 5주년(28일) 다음 날인 이날 사설에서 “합의 정신을 짓밟는 문재인 정권의 대응이 불성실하기 짝이 없다”고 했다. 모테기 외상은 앞서 25일 “계속 한국 측에 합의 실시를 강하게 요구해 갈 생각”이라고도 밝혔다. 그러자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이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정부가 스스로 표명한 바 있는 책임 통감과 사죄·반성 정신에 부응하는 행보를 보이는 게 중요하다”고 즉각 반박했다. 최 대변인은 “2015년 위안부 합의는 피해자 중심 접근이 결여돼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다는 것이 국내외의 평가”라면서 “(유엔의 합의 수정 권고에도) 우리 정부는 정부 간 합의라는 점에서 파기,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최근 한일관계 개선을 강조하면서 갈등을 피해 온 것과 사뭇 다른 강경한 발언이었다. 양국이 날을 세운 것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심 판결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고 배춘희 할머니 등 12명이 낸 소송은 내년 1월 8일, 고 김복동 할머니 등 21명이 낸 소송은 1월 13일 선고가 내려진다. 일본 위안부 문제 관련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우리 법원의 첫 판단이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승소하면 한일관계가 강제징용 배상 판결 때보다 훨씬 더 큰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은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 등 민간기업에 배상 책임을 물었다. 하지만 위안부 재판은 피고인이 일본 정부다. 손해배상액이 정해지면 주한 일본대사관 관저 등 정부 재산을 압류·매각할 가능성이 있어 차원이 다른 문제다. 일본은 국가 책임을 부정하면서 “국제법상 국가는 다른 나라의 재판에서 피고가 되지 않는다”는 ‘주권 면제’를 주장하고 있다. 이원덕 국민대 교수는 “원고 승소 판결이 날 경우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도쿄 올림픽에 맞춰 한일관계를 개선해보려는 우리 정부에 큰 난관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강제징용 배상판결 이행을 위해 일본 기업의 압류 자산을 매각해 현금화하는 절차도 진행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현금화 여부를 한일관계의 마지노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NHK에 따르면 강제징용 배상 소송의 피고인 미쓰비시중공업은 29일부터 한국 법원의 자산 압류명령 결정문의 효력이 발생하자 즉시 항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매각 대상인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은 특허권 6건과 상표권 2건으로 가치가 약 8억400만 원이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국회에서 강행 처리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문재인 대통령 재가를 거쳐 29일 공포됐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30일부터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거나 확성기 방송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북한 인권단체들은 이날 “대북전단금지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전자관보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대북전단금지법을 공포했다. 정부가 22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대북전단금지법을 심의·의결한 지 일주일 만이다. 문 대통령이 29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해 즉시 공포한 다른 법안들과 달리 정부는 대북전단금지법의 공포를 보도자료 등을 따로 알리지 않았다. 국제사회의 비판 여론이 거센 이 법안을 슬며시 공포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대북전단을 날려온 이민복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표와 북한인권 단체 전환기정의네트워크 등 27개 단체는 이날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죄형법정주의 등에 위배된다는 취지다. 이들은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일부가 (개정안에 대한) 해석지침을 내놓겠다고 한 것은 졸속입법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은 대북전단금지법이 “반 헌법적, 반 인권적 과잉입법”이라면서 주요 독소조항을 삭제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지선기자 aurinko@donga.com}
미국 의회의 초당적 인권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크리스 스미스 공동위원장이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한국의 집권 여당에 대해 “자유 정당이 아니라 ‘자유를 제한하는(illiberal)’ 정당”이라고 비판했다. 내년 1월경 열리는 미 의회 청문회에서 관련 문제를 집중 제기할 뜻도 내비쳐 대북전단금지법을 둘러싼 한미 간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스미스 위원장은 24일(현지 시간) 미국의 소리(VOA)에 “미국인들은 70년 동안 미국의 동맹이자 강력한 양자 파트너인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며 대북전단금지법 처리에 대한 미국 사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2017년 급진적이고 진보적인 좌파 정당이 집권해 기본적인 시민·정치적 권리를 축소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하며 “(집권 여당은) 자유당이 아니라 자유를 제한하는 정당”이라고 날을 세웠다. 미 의원이 한국의 집권 여당을 꼭 집어 비판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스미스 위원장은 국경을 넘어 북한에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정보와 본인이 소위 ‘성경과 방탄소년단(BTS) 풍선’이라 부르는 종교 및 한국 대중문화 자료를 풍선을 통해 보내는 것을 범죄시하는 것은 문제라고 했다. 그는 대북전단금지법 통과를 “문재인 정부와 국회 내 그의 협력자들에 의한 시민, 정치적 권리에 대한 불관용(intolerance)의 최근 사례”라고도 꼬집었다. 그러면서 “전 세계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풍선 살포 금지에 있어 북한의 요구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묵인, 그리고 탈북자와 인권 옹호자들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보여준 적대감에 놀라야 한다”고 했다. 그는 내년 미 의회 청문회에서 관련 사안이 다뤄질 것을 재차 확인했다. 그는 “다음 회기에 한반도에서 지속되고 있는 시민·정치적 권리에 대한 정부의 위협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청문회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최근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대북전단금지법 저지 관련 헌법소원을 내는 것을 지지하며 필요하면 도움을 주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미 의회 인권위원회는 청문회에 국내 북한 관련 단체들을 초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의 법률대리인 이헌 변호사는 “미 의회 측에서 청문회가 열리면 박 대표에게 출석해달라고 했다. 청문회 일정이 잡히는 대로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양동훈)는 23일 박 대표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대표가 북한 주민 인권단체를 운영하면서 2015∼2019년경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하지 않고 기부금을 모은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설 snow@donga.com·최지선 기자}

미국 의회의 초당적 인권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크리스 스미스 공동위원장이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한국의 집권 여당에 대해 “자유당이 아니라 ‘자유를 제한하는’(illiberal) 정당”이라고 비판했다. 내년 1월경 열리는 미 의회 청문회에서 관련 문제를 집중 제기할 뜻도 내비쳐 대북전단금지법을 둘러싼 한미 간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스미스 위원장은 24일(현지 시간) 미국의 소리(VOA)에 “미국인들은 70년 동안 미국의 동맹이자 강력한 양자 파트너인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며 대북전단금지법 처리에 대한 미국 사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2017년 급진적이고 진보적인 좌파 정당이 집권해 기본적인 시민·정치적 권리를 축소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하며 “(집권 여당은) 자유당이 아니라 자유를 제한하는 정당”이라고 날을 세웠다. 미 의원이 한국의 집권 여당을 꼭 집어 비판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스미스 의원은 국경을 넘어 북한에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정보와 본인이 소위 ‘성경과 방탄소년단(BTS) 풍선’이라 부르는 종교 및 한국 대중문화 자료를 풍선을 통해 보내는 것을 범죄시하는 것은 문제라고 했다. 그는 대북전단금지법 통과를 “문재인 정부와 국회 내 그의 협력자들에 의한 시민, 정치적 권리에 대한 불관용(intolerance)의 최근 사례”라고도 꼬집었다. 그러면서 “전 세계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풍선 살포 금지에 있어 북한의 요구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묵인, 그리고 탈북자와 인권 옹호자들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보여준 적대감에 놀라야 한다”고 했다. 그는 내년 미 의회 청문회에서 관련 사안이 다뤄질 것을 재차 확인했다. 그는 “다음 회기에 한반도에서 지속되고 있는 시민·정치적 권리에 대한 정부의 위협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청문회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최근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대북전단금지법 저지 관련 헌법 소원을 내는 것을 지지하며 필요하면 도움을 주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미 의회 인권위원회는 청문회에 국내 북한 관련 단체들을 초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의 법률대리인 이헌 변호사는 “미 의회 측에서 청문회가 열리면 박 대표에게 출석해달라고 했다. 청문회 일정이 잡히는 대로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양동훈 부장검사)는 지난 23일 박 대표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표가 북한 주민 인권단체를 운영하면서 2015년¤2019년경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하지 않고 기부금을 모은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설 기자 snow@donga.com최지선기자 aurinko@donga.com}
국제사회에서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 개정안)에 대해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이 6월 대북전단 살포를 현행 법률로도 규제할 수 있으며 이 법을 만들면 위헌 논란이 일 수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국제사회에서 문제 삼고 있는 이 법의 핵심 독소조항에 대해 정부 내에서도 유사한 지적이 나왔던 것.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전자결재로 이틀 전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북전단금지법을 재가했다. 국내 북한 인권단체들은 이르면 28일 헌법소원을 예고하고 나섰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은 6월 24일 발간한 ‘대북전단 살포의 법적 대응과 과제’ 현안 분석 보고서에서 “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현행 법률에 의한 규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어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제정할 경우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기준을 충족해 헌법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교하게 제정하지 않으면 특별법은 위헌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했다. 특히 “헌재가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제시한 피해의 최소성 원칙과 관련해 특별법에 대북전단 살포 시 어떠한 제재 규정을 둘 것인지가 쟁점으로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국회에서 강행 처리한 대북전단금지법에 전단을 살포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해 국제사회에서 “과도한 형벌”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한편 최근 미국을 방문한 뒤 돌아온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측근인 크리스 쿤스 민주당 상원의원이 “북한 인권 문제를 북핵 문제보다 앞서 해결해야 한다. 대북전단금지법의 문제를 바이든 인수위원회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최지선 aurinko@donga.com·최우열 기자}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비판이 확산되는 가운데 국무총리실 산하 통일연구원이 법안 통과 6개월 전 대북전단 살포를 현행 법률로 규제할 수 있고 새로 법을 제정하면 위헌 논란이 예상된다고 지적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6월 초 대북전단 살포를 “법으로 막으라”고 요구한 뒤 여당 의원들이 서둘러 법안을 발의하던 시점에 나왔다. 국책연구기관이 일찌감치 위헌 가능성을 우려했음에도 정부 여당이 대북전단금지법을 밀어붙여 국제사회의 비판을 자초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23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의 특별대담에서 “삐라(전단)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적어도 북한이 통일부와 대화에 나설 수 있는 밑자리는 깔아 놓은 것”이라며 “새해부터는 (법안 통과에 대해) 북한이 보답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북전단금지법을 두고 미국에서 문제나 반론을 제기하지만 삐라가 우발적인 군사충돌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모르기 때문에 인권이나 표현의 자유 억압이라는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북한에 통 크게 (쌀) 50만 t (지원)하겠다고 하고 그걸로 회담을 하자는 식으로 제안하는 것도 방법”이라고도 했다. 정부 여당이 강행한 대북전단금지법이 북한과 거래를 위한 수단이었다고 주장한 셈이다. 하지만 통일연구원은 6월 24일 ‘대북전단 살포의 법적 대응과 과제’ 현안 분석 보고서에서 “대북전단 살포는 현행 법률에 의한 규제가 가능하다”며 대법원 판결을 인용해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긴급피난을 규정한 민법 761조를 근거로 규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특별법을 정교하게 제정하지 않으면 위헌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도 했다. 헌법재판소가 과잉금지원칙 위반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제시한 ‘피해의 최소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보고서는 “이는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라는 목적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더라도 제재(처벌)는 최소한에 그치고 최후 수단이 되어야 함을 말해준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는 이 법안을 재가하는 등 정부 여당은 속전속결로 내년 3월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 국제사회는 “비례성에 어긋나는 과잉 처벌”이라면서 법안의 정당성이 부족하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위헌 소지가 충분해 보인다”고 말했다. 국제사회 비판도 연일 확산되고 있다. 24일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측근인 크리스 쿤스 민주당 상원의원은 12일 방미 중이던 지 의원과의 면담에서 “대북전단금지법 문제를 바이든 인수위에 건의하겠다”며 “북핵 문제보다 북한 인권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엘리엇 엥걸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과 캐나다 행정부, 독일 인권단체 등도 대북전단금지법에 우려를 표했다.최지선 aurinko@donga.com·권오혁·최우열 기자}

통일부가 대북전단금지법 필요성을 홍보하면서 칼 거슈먼 미국민주주의진흥재단(NED) 회장의 전단 관련 발언을 아전인수 격으로 인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거슈먼 회장은 불쾌감을 표하고 대북전단금지법이 “남북 분단의 벽을 강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거슈먼 회장은 22일(현지 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 인터뷰에서 “통일부가 대북전단에 대한 내 인터뷰를 오용(misuse)해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15일 주한 외국공관에 배포한 자료에서 “대북전단 살포가 효과적인 정보 유입 방법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거슈먼 회장의 6월 미국의소리(VOA) 방송 인터뷰를 한 줄 인용했다. 하지만 이 인터뷰는 전체적으로 대북전단 규제를 비판하는 내용이었다. 그는 “대북전단이 위협이라는 것은 터무니없다. 한반도 평화의 가장 큰 위협은 대북전단이 아닌 북한의 핵무기”라고 했다. 거슈먼 회장은 서호 통일부 차관이 20일 미국 매체에 기고한 법안 옹호 글에 대해서도 “정보 확산을 범죄시하면 효과적으로 인권을 향상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외교부도 강경화 장관의 CNN 인터뷰 내용 중 북한의 태도를 비판하는 앵커 발언을 법안에 동조하는 것처럼 오역해 논란이 됐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유엔과 미국 영국 일본 등 국제사회에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재고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22일 국무회의를 열고 법안을 의결했다.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면 최대 3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이 법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미 국무부는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북한으로 자유로운 정보 유입을 증대시키는 것은 미국의 우선순위 사안”이라며 정부 입장과 배치되는 공식 입장을 밝혀 엇박자를 예고했다. 정부는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심의 의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하루 이틀 안에 문 대통령이 전자결재를 통해 재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법안은 29일 관보에 게재돼 공포될 예정이다. 하지만 미 국무부 관계자는 21일(현지 시간) ‘한국 국회가 통과시킨 대북전단금지법이 미국의 대북 정보 유입 노력을 저하시키는 데 대한 우려가 없냐’는 미국의소리(VOA) 질의에 “북한 주민들이 정권에 의해 통제된 정보가 아니라 사실에 근거한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최지선 aurinko@donga.com·박효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강행 처리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시행을 재고하라는 국제사회의 비판이 확산되면서 ‘글로벌 역풍’을 맞는 상황에서도 정부가 22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법안을 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관보에 게재돼 공포되면 내년 3월 말부터 접경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이 법이 시행된다. 하지만 미국 의회에 이어 국무부가 대북전단금지법에 배치되는 공식 입장을 이례적으로 밝히고 나서는 등 국제사회의 비판은 오히려 확산되고 있다. 국내 북한인권 단체들도 법안이 공포되는 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예고해 법안을 둘러싼 국내외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을 의결한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정 총리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에게 법률에 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는 만큼 관련 단체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개정 목적에 부합하게 법이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법안 내용에 대해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국민과 소통을 강화해 법안 내용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법 시행 전까지 ‘전단 등 살포 규정 해석지침’을 제정해 당초 입법 취지대로 제3국에서 전단 등을 살포하는 행위는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도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무위원들이 모두 법안을 결재한 뒤 대통령이 전자결재하는 것이라 재가까지 하루 이틀 걸릴 것”이라며 “다른 법안들도 보통 그렇게 한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은 정부에 이송된 뒤 15일 이내에 공포하도록 돼 있다. 14일 국회를 통과한 대북전단금지법은 29일 관보를 통해 공포될 예정이고 그로부터 3개월 뒤에 시행될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페이스북에 “법이 통과되자마자 해석지침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은 통일부 스스로 해석의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불완전한 법임을 시인하는 것”이라며 “여당이 의석수로 강행 통과시킨 ‘공수처법’이나 ‘임대차 3법’에 해석지침이 없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법은 김여정 하명에 따라 졸속 처리된 법임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정부 여당은 국제사회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을 둘러싼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전방위적인 해명에 나서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에 기고한 글에서 “군사분계선의 풍선 날리기는 사실상 북한 정권 타도를 목표로 한 군사적 심리전”이라며 “법률적으로 전시 상황인 한반도에서 심리전 수행을 방치하며 북한에 핵무기 개발 포기를 설득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에서는 헌법에 의해 표현의 자유가 완벽하게 보장된다”고도 했다. 그동안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언급할 것이 없다”고 해온 미 국무부는 21일(현지 시간) 미국의소리(VOA)에 “북한으로 자유로운 정보 유입을 증대시키는 것은 미국의 우선순위 사안”이라고 밝혔다. ‘한국 국회가 통과시킨 대북전단금지법이 미국의 대북 정보 유입 노력을 저하시키는 데 대한 우려가 없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북한 주민들이 정권에 의해 통제된 정보가 아닌 사실에 근거한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우리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보호를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대북 정보 유입과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드러낸 것이다.최지선 aurinko@donga.com·권오혁 기자 / 뉴욕=유재동 특파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강행 처리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시행을 재고하라는 국제사회의 비판이 확산되면서 ‘글로벌 역풍’을 맞는 상황에서도 정부가 22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법안을 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관보에 게재돼 공포되면 내년 3월 말부터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 법안이 시행된다. 하지만 미국 의회에 이어 국무부가 대북전단금지법에 배치되는 공식 입장을 밝히고 나서는 등 국제사회의 비판은 오히려 확산되고 있다. 국내 북한인권단체들도 헌법소원을 예고해 법안을 둘러싼 국내외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통일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을 의결한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정 총리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에게 법률에 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는 만큼 관련 단체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개정 목적에 부합하게 법이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법안 내용이 대해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국민과 소통을 강화해 법안 내용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해석지침을 통해 당초 입법 취지대로 제3국에서 전단 등을 살포하는 행위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보다 분명히 하겠다”고도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무위원들이 모두 법안을 결재한 뒤 대통령이 전자 결재하는 것이라 재가까지 하루 이틀 걸릴 것”이라며 “다른 법안들도 보통 그렇게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은 정부에 이송된 뒤 15일 이내에 공포하도록 돼 있어 14일 국회를 통과한 대북전단금지법이 29일 관보를 통해 공포될 예정이고 그로부터 3개월 뒤에 시행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페이스북에 “법이 통과되자마자 해석지침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은 통일부 스스로 해석의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불완전한 법임을 시인하는 것”이라며 “여당이 의석수로 강행 통과시킨 ‘공수처범’이나 ‘임대차 3법’에 해석지침이 없는 것을 생각해보면 대북전단금지법은 김여정 하명에 따라 졸속 처리된 법임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정부여당은 유엔과 미국 영국 일본 등 국제사회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을 둘러싼 반대여론이 거세지자 전방위적인 해명에 나서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에 기고한 글에서 “군사분계선의 풍선 날리기는 사실상 북한 정권 타도를 목표로 한 군사적 심리전”이라며 “법률적으로 전시 상황인 한반도에서 심리전 수행을 방치하며 북한에 핵무기 개발 포기를 설득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에서는 헌법에 의해 표현의 자유가 완벽하게 보장된다”고도 했다. 그동안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언급할 것이 없다”고 해온 미 국무부는 21일(현지 시간) 미국의소리(VOA)에 “북한으로 자유로운 정보 유입을 증대시키는 것은 미국의 우선순위 사안”이라고 밝혔다. ‘한국 국회가 통과시킨 대북전단금지법이 미국의 대북 정보 유입 노력을 저하시키는 데 대한 우려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 주민들이 정권에 의해 통제된 정보가 아닌 사실에 근거한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우리는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보호를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에 대한 정보 유입과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해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드러낸 것이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유엔과 미국에 이어 영국, 일본까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강행 처리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비판하고 나서면서 이 법안의 시행을 재고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차기 유력 대선 주자이기도 한 이낙연 대표까지 나서 국제사회의 지적을 반박하고 있어 자칫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르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는 이 법안을 재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21일 ‘자유의 원칙을 일관해야 한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북한의 불합리한 요구에 굴복해 시민 권리에 제한을 가하는 조치는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문재인 정권이 국회에서 여당이 다수 석을 차지한 것을 배경으로 여론이 갈리는 법안 통과를 강행하고 있다”며 “그 법에는 시민의 자유와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했다. 영국 데이비드 올턴 상원의원은 20일(현지 시간) ‘북한에 대한 초당파 의원 모임’ 공동 의장 자격으로 도미닉 라브 외교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을 ‘재갈 물리기 법(gag law)’이라고 규정하고 나섰다. 하지만 민주당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개정에 대해 일각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북한 인권 증진에 역행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주장엔 잘못된 정보에서 출발한 오해와 왜곡이 있다”며 “미국 의회 일각에서 개정법의 재검토를 거론하는 것은 유감스럽다”고 했다. 윤완준 zeitung@donga.com·최지선 기자 / 도쿄=박형준 특파원}

외교부가 강경화 장관의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미국 CNN 인터뷰를 홍보하면서 앵커의 발언을 잘못 번역해 논란이 됐다. 대북전단에 대한 북한의 과잉 대응을 비판한 발언을 대북전단금지법에 동조한 것처럼 오역해 소개한 것이다. 16일(현지 시간) CNN 간판 앵커인 크리스티안 아만푸어는 강 장관에게 “대북전단은 한국 소식을 북한에 전달하는 수단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국회가 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었다. 질문을 받은 강 장관은 “군사적으로 아주 민감한 지역에서는 무엇 하나라도 더 큰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2014년 북한이 대북전단 풍선을 향해 고사포를 발사하고 우리 군이 응사하면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사례를 언급했다. 이에 아만푸어 앵커는 “풍선에 대공포(고사포) 사격이라니 균형이 크게 어긋나긴 한다(way out of proportion to react). 그래도 여전히 그곳은 DMZ(비무장지대)니까요”라고 말했다. 하지만 외교부는 공식 유튜브에 이를 “말씀을 들으니 대북전단 살포나 북측의 발포 문제에 대응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다”고 번역했다. 앵커가 대북전단금지법 처리를 옹호한 것과 같은 뉘앙스로 번역해 소개한 것. 이에 대해 외교부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실수다”며 “곧바로 번역을 바로잡았다. 의도적인 왜곡으로는 해석하지 말아 달라”고 해명했다.최지선 aurinko@donga.com·권오혁 기자}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놓고 외국이 간섭한다고 불평해선 안 된다. 민주화운동할 때 외국이 많이 개입한다고 불평했던 게 바로 권위주의 정부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가안보보좌관 등을 지내 진보진영의 외교안보 원로 중 한 명으로 통하는 라종일 가천대 석좌교수(80·사진)는 2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비판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모두 (이 법안에 대한) 여론이 안 좋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외국에서 이 문제에 대해 자꾸 이야기하는 건 별로 기분 좋은 일은 아니다”라면서도 “원칙적으로 자유주의적인 가치는 국경에서 멈추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민족적인 민주주의의다. 우리는 다르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고 했다. 라 교수는 “(개인적으로) 대북전단에 대해 별로 찬성하지 않고 옳지 않은 일이라 생각한다”라면서도 “(그렇다고) 그걸 입법으로 막아야 하는지는 좀 그렇다. 특히 북한에서 막으라고 하니까 막는 것이 그렇고…”라고 했다. 이어 “자국 주민이 무슨 이유로든 외부의 폭력으로부터 위협받지 않게 하는 게 국가”라면서 “(북한) 위협을 이유로 (대북전단을 금지하는) 입법까지 해야 하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전단을 살포하는 단체들을) 설득해 해결할 수는 없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도 했다. 라 교수는 최근 독일의소리(DW) 인터뷰에서는 정부가 대북전단금지법을 만들기 위해 내세운 취지 등에 대해 “조잡(flimsy)하다. 그들(정부)은 접경 지역 주민들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이는 극도로 허약(tenuous)한 설명”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라 교수는 김대중 정부 때 국가정보원 1차장과 주영국 대사를 역임했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을 설계한 인사 가운데 한 명이다. 노무현 정부 때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장, 주일본 대사 등을 지냈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외교부가 강경화 장관의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미국 CNN 인터뷰를 홍보하면서 앵커의 발언을 잘못 번역해 논란이 됐다. 대북전단에 대한 북한의 과잉 대응을 비판한 발언을 대북전단금지법에 동조한 것처럼 오역해 소개한 것. 16일(현지 시간) CNN 간판 앵커인 크리스티안 아만푸어는 강 장관에게 “대북전단은 한국 소식을 북한에 전달하는 수단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국회가 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었다. 질문을 받은 강 장관은 “군사적으로 아주 민감한 지역에서는 무엇 하나라도 더 큰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2014년 북한이 대북 전단 풍선을 향해 고사포를 발사하고 우리 군이 응사하면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사례를 언급했다. 이에 아만푸어 앵커는 “풍선에 대공포(고사포) 사격이라니 균형이 크게 어긋나긴 한다(way out of proportion to react). 그래도 여전히 그곳은 DMZ(비무장지대)니까요”라고 말했다. 하지만 외교부는 공식 유튜브에 이를 “말씀을 들으니 대북전단 살포나 북측의 발포 문제에 대응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다”고 번역해 자막을 제공했다. 앵커가 대북전단금지법 처리를 옹호한 것과 같은 뉘앙스로 번역해 소개한 것. 이에 대해 외교부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실수다”며 “곧바로 번역을 바로잡았다. 의도적인 왜곡으로는 해석하지 말아달라”고 해명했다. 최지선기자 aurinko@donga.com}

유엔과 미국에 이어 영국 일본까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강행 처리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비판하고 나서면서 이 법안의 시행을 재고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차기 유력 대선 주자이기도 한 이낙연 대표까지 나서 국제사회의 지적을 반박하고 있어 자칫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르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는 이 법안을 재가할 전망이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21일 ‘자유의 원칙을 일관해야 한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북한의 불합리한 요구에 굴복해 시민 권리에 제한을 가하는 조치는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문재인 정권이 국회에서 여당이 다수 석을 차지한 것을 배경으로 여론이 갈리는 법안 통과를 강행하고 있다”며 “그 법에는 시민의 자유와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했다. 영국 데이비드 올턴 상원의원은 20일(현지 시간) ‘북한에 대한 초당파 의원 모임’ 공동 의장 자격으로 도미닉 라브 외교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을 ‘재갈물리기 법(gag law)’이라고 규정하고 나섰다. 하지만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개정에 대해 일각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북한 인권 증진에 역행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주장엔 잘못된 정보에서 출발한 오해와 왜곡이 있다”며 “미국 의회 일각에서 개정법의 재검토를 거론하는 것은 유감스럽다”고 했다. 최근 상황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라종일 가천대 석좌교수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모두 (이 법안에 대한) 여론이 안 좋을 것”이라며 “원칙적으로 자유주의적인 가치는 국경에서 멈추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북한이 내년 1월 8차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금강산 관광지구를 “우리(북한) 식으로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10월 금강산 관광지구를 찾아 “너절한 남측 시설을 싹 들어내고 우리 식으로 새로 건설하자”고 지시한 지 1년 2개월 만에 한국을 배제한 독자 개발을 본격화하려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 노동신문은 20일 김덕훈 내각 총리가 금강산 관광지구 현장을 시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했다. 김 총리는 “금강산 지구를 자연경관에 어울리면서도 민족적 특성과 현대성이 결합된 우리 식으로 건설하라”면서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문화 휴양지로 되게 하라”고 했다. 이어 “세계적 수준의 호텔, 골프장, 스키장 등의 설계와 시공에서 주체적 건축사상과 건설정책을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 대책들이 토의됐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자체적인 금강산 관광지구 개발계획을 이미 끝냈으며 이에 따라 사업을 진전시키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적절한 시기에 남북이 만나 협의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북남(남북)관계가 발전하지 않으면 금강산 관광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라면서 남측 시설 철거를 지시했다. 다만 북한은 올해 1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험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철거를 당분간 연기한다고 통보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발표가 김 위원장이 당 대회에서 발표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금강산 관광 부문을 포함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풀이했다. 코로나19, 경제난, 대북제재의 3중고에 직면한 북한은 관광사업 외에 8차 당 대회에서 주민들에게 과시할 뚜렷한 경제개발 청사진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정성장 미국 우드로윌슨센터 연구원은 “북한은 코로나19가 진정되면 중국인 관광객 유치가 중요한 외화 확보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앞으로 수년에 걸쳐 금강산 개발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사진)가 19일 ‘김치의 원조는 한국’이라고 강조하며 직접 담근 김치를 컵라면, 소주와 함께 먹는 사진을 공개했다. 최근 “김치 종주국(original home)인 한국에서 생활할 수 있어 행복하다”고 밝혔던 해리스 대사가 중국에서 나오는 “한국 김치가 중국에서 유래했다”는 주장을 재차 겨냥한 것이다. 해리스 대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컵라면과 김치, 소주가 함께 놓인 사진을 올리고 “빅마마 이혜정 셰프님께 김장을 배운 지 4일이 지났다. 쌀쌀한 토요일 오후와 딱 어울리게 사발면과 약간의 약주를 곁들여 그날 만들었던 김치를 맛보았다”고 적었다. ‘한국의 원조 김치(#originalKimchifromKorea)’라는 해시태그도 덧붙였다. 앞서 해리스 대사는 15일 주한 미대사관저에 요리연구가 이혜정 씨를 초청해 김치의 기원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직접 김장하는 법을 배웠다. 해리스 대사가 김치를 배우는 과정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생중계됐다. 해리스 대사는 김장을 하면서 “도전자(contender)들이 있지만 김치보다 한국적인 음식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장을 마친 뒤에는 “김장 과정과 원조 한국 김치에 대해 많이 배울 수 있었고 3일 후 어떤 맛일지 정말 기대가 된다”고 트위터에 올렸다. 10일에는 “가장 정통하고(authentic) 맛있는 ‘메이드 인 코리아’ 김치 만드는 법을 배우게 돼 기대가 크다”고 밝힌 바 있다. 해리스 대사는 부임 후 안동소주 등 자신이 좋아하는 한국 음식과 술에 대한 애정을 SNS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외교가에서는 중국의 역사왜곡을 우회적으로 지적해 온 해리스 대사가 ‘한국 김치’ 글을 연달아 트위터에 올려 중국 내에서 퍼지는 김치 원조 주장을 간접 비판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민족주의 성향의 중국 환추(環球)시보는 최근 “한국이 김치 종주국이라는 주장은 유명무실하다”면서 중국이 김치의 국제표준을 제정한 것처럼 보도했다. 중국 최대 포털사이트인 바이두도 중국 매체 보도를 인용해 한국 김치가 “삼국시대 중국에서 유래했다”고 표기했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19일 ‘김치의 원조는 한국’이라고 강조하며 직접 담근 김치를 컵라면, 소주와 함께 먹는 사진을 공개했다. 최근 “김치 종주국(original home)인 한국에서 생활할 수 있어 행복하다”고 밝혔던 해리스 대사가 중국에서 나오는 “한국 김치가 중국에서 유래했다”는 주장을 재차 겨냥한 것이다. 해리스 대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컵라면과 김치, 소주가 함께 놓인 사진을 올리고 “빅마마 이혜정 셰프님께 김장을 배운지 4일이 지났다. 쌀쌀한 토요일 오후와 딱 어울리게 사발면과 약간의 약주를 곁들여 그날 만들었던 김치를 맛보았다”고 적었다. ‘한국의 원조 김치(#originalKimchifromKorea)’라는 해시태그도 덧붙였다. 앞서 해리스 대사는 15일 주한미대사관저에 요리연구가 이혜정 씨를 초청해 김치의 기원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직접 김장하는 법을 배웠다. 해리스 대사가 김치를 배우는 과정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생중계됐다. 해리스 대사는 김장을 하면서 “도전자(contender)들이 있지만 김치보다 한국적인 음식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장을 마친 뒤에는 “김장 과정과 원조 한국 김치에 대해 많이 배울 수 있었고 3일 후 어떤 맛일지 정말 기대가 된다”고 트위터에 올렸다. 10일에는 “가장 정통하고(authentic) 맛있는 ‘메이드 인 코리아’ 김치 만드는 법을 배우게 돼 기대가 크다”고 밝힌 바 있다. 해리스 대사는 부임 후 안동소주 등 자신이 좋아하는 한국 음식과 술에 대한 애정을 SNS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외교가에서는 중국의 역사왜곡을 우회적으로 지적해온 해리스 대사가 ‘한국 김치’ 글을 연달아 트위터에 올려 중국 내에서 퍼지는 김치 원조 주장을 간접 비판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민족주의 성향의 중국 환추(環球)시보는 최근 “한국이 김치 종주국이라는 주장은 유명무실하다”면서 중국이 김치의 국제표준을 제정한 것처럼 보도했다. 중국 최대 포털사이트인 바이두도 중국 매체 보도를 인용해 한국 김치가 “삼국시대 중국에서 유래했다”고 표기했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국회가 처리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한다”고 비판하자 통일부가 “균형 있게 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정부가 표현의 자유와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국제사회의 원칙을 고려하지 않고 남북관계를 앞세우다 ‘한국은 민주적 가치를 경시하는 나라’라는 여론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킨타나 보고관은 통일부 주장에 대해 “북한 주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외부에서의) 정보에 대한 접근이 중요하다”고 재반박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17일 입장자료를 통해 “민의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절차에 따라 민주적 논의와 심의로 법률을 개정했다. 킨타나 보고관이 민주적 기관의 적절한 재검토 필요를 언급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수 국민의 생명안전 보호를 위해 소수의 표현 방식에 대해 최소한으로 제한했다는 점을 균형 있게 보라”고도 했다. 정부가 유엔에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표시한 것은 이례적이다. 킨타나 보고관은 전날 본보에 논평을 내고 “민주주의 사회의 주춧돌인 표현의 자유에 기초한 행위에 (최대 3년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 국제 인권 표준에 도전하는 것”이라며 “법안 시행 전 민주적 기관이 적절한 절차에 따라 검토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킨타나 보고관은 통일부의 유감 표시에 대해 이날 다시 본보에 논평을 보내 “국회 토론으로 (법안에) 합법성이 부여됐다는 것을 안다” 면서도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때 요구되는 요건들에 결점이 있어서 검토를 권고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엔이 부여한 권한에 부응하기 위해 (북한인권특별보고관으로서) 북한 인권 향상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북한 고립이 심화되고 있어 정보 접근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이날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인권이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한될 수 있다”며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비판에 반박했다. 강 장관은 2014년 10월 북한이 대북전단 풍선에 총격을 가한 사건을 언급하며 “법안은 국민 생명과 안전에 해를 끼치고 위협을 줄 때만으로 범위가 제한돼 있다”고도 했다.최지선 aurinko@donga.com·한기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