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검찰이 이직을 미끼로 경쟁사 직원에게 영업비밀을 빼돌린 혐의로 GS그룹 계열사 임원과 법인을 기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성범)는 GS그룹의 계열사인 삼양인터내셔날의 임원 A 씨와 경쟁사인 세스코 직원 B 씨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 비밀 누설) 혐의로 5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삼양인터내셔날 법인도 함께 기소했다. 삼양인터내셔날은 자회사를 통해 해충방제 사업에 뛰어든 세스코의 경쟁사다. B 씨는 세스코에서 영업 총괄 및 기획 업무를 담당하다가 지난해 퇴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B 씨가 세스코에서 퇴직하기 전 접근해 삼양인터내셔날로의 이직을 보장해주겠다고 약속하고 하고 세스코의 내부 자료를 넘겨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가 A 씨에게 넘겨준 세스코의 내부 자료에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영업비밀이 유출된 정황을 파악한 세스코는 B 씨 등을 지난해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A 씨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또한 A 씨와 B 씨가 공모해 세스코 내부 자료를 유출한 혐의와 이를 통해 세스코 측에 금전적인 손해를 입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6일 검찰이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사진)을 불러 조사했다. 노 의원은 박 씨로부터 2020년 2∼12월 물류센터 인허가, 발전소 납품, 폐선로 부지 옆 태양광 설비 설치 등 사업 관련 청탁과 함께 총 5차례에 걸쳐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를 받는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박 씨로부터 받은 돈과 압수수색 과정에서 노 의원 자택에서 발견된 약 3억 원과의 관련성 등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노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과 유튜브 채널 ‘시민언론 더탐사’ 등을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 장관은 6일 개인 자격으로 낸 입장문을 통해 “2일 서울중앙지법에 김 의원과 더탐사 관계자,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보자 A 씨를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며 “(이와 별개로) 이들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도 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10월 국정감사장에서 더탐사를 인용해 한 장관이 7월경 윤석열 대통령,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30여 명과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허위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한 장관이 버럭 화를 내며 ‘뭘 걸겠냐’고 다그쳤는데 10억을 걸라는 뜻이었나 보다”라며 “저도 법에 따라 당당히 응하겠다”고 했다. 더탐사 측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 장관은)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언론 활동을 위축시키지 말고 국무위원으로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성실히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더탐사 관계자들이 한 장관 자택과 청담동 술자리 의혹에 등장하는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의 사무실에 무단 침입했다는 사건을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과 유튜브 채널 ‘더탐사’ 등을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 장관은 6일 개인 자격으로 낸 입장문을 통해 “2일 서울중앙지법에 김 의원과 더탐사 관계자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제보자 A 씨를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며 “이들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10월 국정감사장에서 더탐사와 연계해 한 장관이 7월경 윤 대통령,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30명과 함께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허위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한 장관이 버럭 화를 내며 ‘뭘 걸겠냐’고 다그쳤는데 10억을 걸라는 뜻이었나 보다”라며 “저도 법에 따라 당당히 응하겠다”고 했다. 더탐사 측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 장관은)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언론활동을 위축시키지 말고 국무위원으로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성실히 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유튜브 채널 ‘시민언론 더탐사’ 관계자들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택과 ‘청담동 술자리 의혹’에 등장하는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의 사무실을 무단 침입한 사건을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더불어민주당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된 것에 대해 “정치 보복의 칼끝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있다”고 반발했다. 결국 문 전 대통령도 검찰 출석 조사를 받게 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자 “결코 없어야 할 일”이라며 사전 방어에 나선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민주당 윤건영 의원(사진)은 5일 CBS 라디오에서 “윤석열 정부가 자행하고 있는 정치 보복의 칼끝은 문 전 대통령을 향해 있고, 문 정부의 주요 인사들을 욕보이고 모욕 주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은 비겁하다”며 “정치 보복의 배후는 명백히 윤 대통령이다”라고 썼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을 겨냥한 날 선 공세를 이어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전날 문 전 대통령이 입장문에서 서 전 실장을 ‘오랜 경험을 갖춘 신뢰 자산’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제발 정신 차리기를 바란다”며 “트럼프 행정부에서 북핵 문제를 다룬 사람들은 회고록에서 문 전 대통령을 거짓말쟁이에 가깝게 기록하고 있다”고 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협상가’ 운운하며 북한을 향한 굴종을 ‘신뢰’로 포장하는 것은 후안무치”라고 직격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날 서 전 실장을 상대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전후 청와대 안보실의 의사 결정 과정을 조사했다. 서 전 실장은 “정보 내용이 명확한 사실로 확인되기 전까지 보안 준수를 당부했을 뿐 삭제 지시는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조사 가능성에 대해선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더불어민주당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된 것과 관련해 “정치 보복의 칼 끝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있다”고 반발했다. 결국 문 전 대통령도 검찰 소환조사를 받게 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자 “결코 없어야 할 일”이라며 사전 방어에 나선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5일 CBS 라디오에서 “윤석열 정부가 자행하고 있는 정치 보복의 칼끝은 문 전 대통령을 향해 있고, 문 정부의 주요 인사들을 욕보이고 모욕 주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은 비겁하다”며 “정치보복의 배후는 명백히 윤 대통령이다”라고 썼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을 겨냥한 날 선 공세를 이어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전날 문 전 대통령이 입장문에서 서 전 실장을 ‘오랜 경험을 갖춘 신뢰 자산’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제발 정신 차리기를 바란다”며 “트럼프 행정부에서 북핵 문제를 다룬 사람들은 회고록에서 문 전 대통령을 거짓말쟁이에 가깝게 기록하고 있다”고 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협상가’ 운운하며 북한을 향한 굴종을 ‘신뢰’로 포장하는 것은 후안무치”라고 직격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날 서 전 실장을 상대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전후 청와대 안보실의 의사결정 과정을 조사했다. 서 전 실장은 “정보 내용이 명확한 사실로 확인되기 전까지 보안 준수를 당부했을 뿐 삭제 지시는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 전 실장 측은 구속적부심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조사 가능성에 대해선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다. 다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수사 경과에 따라 검찰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사령탑이었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사진)이 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전 4시 55분경 “범죄의 중대성 및 피의자의 지위, 관련자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피살된 다음 날(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경 청와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에게 ‘보안을 유지하라’는 지침을 내리고, 관련 첩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를 받고 있다. 서 전 실장이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가 동력을 얻게 됐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조사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 전 실장에 대한 영장이 발부된 것은 법원이 “서 전 실장은 이 씨 피살 은폐 및 월북몰이에 핵심 역할을 한 최종 책임자다.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검찰의 입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서 전 실장 측은 “은폐를 시도한 바 없고 여러 부처에서 수집된 첩보로 정책적 판단을 한 것”이라고 맞섰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검찰은 2일 영장심사에서 오전 10시부터 4시간 30분가량 수백장의 프레젠테이션(PPT)을 하면서 당시 최고책임자였던 서 전 실장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검찰은 130페이지에 달하는 영장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반면 서 전 실장 측은 1시간 반 가량 “이 씨의 월북 판단은 정책적 판단”이라며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심사는 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5분까지 10시간 5분 동안 진행되면서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심사 때 총 8시간 40분이란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 ● 檢 “은폐하다 월북몰이” vs 서훈 “보안 유지는 당연” 검찰은 서 전 실장이 이 씨 사망 직후인 2020년 9월 22일 오후 10시경 첩보를 통해 이 씨 사망 사실을 파악하고도 이를 의도적으로 은폐했다고 판단했다. 사망 후 시신이 소각됐다는 사실을 인지한 서 전 실장이 23일 오전 1시경 청와대 관계장관회의에서 보안 유지 지침을 내렸다는 것이다. 동시에 국정원 및 국방부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 공유된 대북 감청정보(SI·특수정보) 등을 삭제하라는 지시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회의에는 검찰이 구속영장에서 서 전 실장의 공범으로 적시한 박 전 원장, 서 전 장관을 비롯해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검찰은 특히 영장심사에서 이 씨가 피살 후 소각됐다는 첫 언론 보도가 나온 시점이 피살된 다음날인 23일 오후 10시 50분이었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씨 사망사실은 언론 보도로 처음 알려졌는데 국가안보실이 이를 ‘보안사고’로 판단했다는 것 자체가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또 검찰은 이 씨 표류 가능성과 자진 월북 가능성을 함께 보고 받은 국가안보실이 언론 보도 이후 본격적인 월북 몰이를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서 전 실장 측은 첩보의 출처보호와 신뢰성 확인을 위해 공식 발표까지 보안을 유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또 실무자를 포함해 200~300명이 첩보를 알고 있었던 상황에서 은폐를 시도한다는 게 이치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서 전 실장 변호인은 “첩보 삭제 지시든 배포선 조정 지시든 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여러 부처에서 수집된 첩보를 기초로 한 정책적 판단에 대해 사후에 사법적 판단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심사에서는 증거 인멸 우려를 두고도 검찰과 변호인 측이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박 전 원장, 노 전 실장,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지난달 기자회견을 열고 혐의를 부인한 점 등을 언급하며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사건 관계자들에게 본인의 입장을 전달하며 진술을 맞췄다는 것이다. 반면 서 전 실장 측은 미국에서 자진 귀국해 성실하게 검찰 조사를 받은 점, 주거가 명확한 점 등을 거론하며 불구속 수사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 檢, 文 전 대통령도 수사 가능성 검찰은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에서 문 전 대통령은 공범으로 적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는 이 사건의 가장 ‘윗선’을 서 전 실장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서 전 실장이 구속되면서 법조계에서는 검찰 수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 전 대통령이 서 전 실장으로부터 사건 보고를 받은데다 1일 낸 입장문에서 “특수정보까지 직접 살펴본 후 그 판단을 수용했다”고 밝힌 만큼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 전 실장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아직 조사하지 않은 박 전 원장을 불러 조사한 뒤 서 전 실장,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서 전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박종민기자 blick@donga.com}

한국산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를 발행한 테라폼랩스의 공동창업자 신현성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신 대표를 포함한 테라와 루나의 초기 개발진 및 투자자 총 8명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3일 오전 2시 20분경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홍 부장판사는 “수사에 임하는 태도, 진술 경위 및 과정,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이날 영장심사에서 검찰은 “해외 도피 중인 테라폼랩스 권도형 대표와 신 대표 등이 ‘루나와 테라가 동반 폭락할 위험이 높은 구조’라는 내부 의견을 묵살하고 발행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테라폼랩스 관계자들이 일반 투자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셀프 투자’로 거래량을 부풀렸다”며 혐의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검찰은 신 대표가 사업 시작 전 사전 발행된 루나를 보유하고 있다가 투자자들이 유입돼 가격이 폭등하자 1400억 원대 부당이익을 챙겼다고 보고 있다. 신 대표는 테라와 루나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차이코퍼레이션의 고객 정보와 자산을 무단으로 활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신 대표의 변호인 측은 “테라와 루나는 전문가들과 국내외 투자사의 검증을 거친 후 출시됐다”며 “2020년 3월 권 대표와 결별한 후 경영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어 루나를 고점에서 처분해 수익을 실현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맞섰다. 또 “검찰 수사를 받기 위해 해외에서 귀국한 신 대표가 도주할 우려는 없어 구속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결국 법원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변호인 측 주장을 들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이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박종민기자 blick@donga.com}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사령탑이었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사진)이 2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5분까지 10시간 넘게 서 전 실장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했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피살된 다음 날(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경 청와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에게 ‘보안을 유지하라’는 지침을 내리고, 관련 첩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영장심사에서 “서 전 실장은 이 씨 피살 은폐 및 월북몰이에 핵심 역할을 한 최종 책임자”라며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 전 실장 측은 “은폐를 시도한 바 없고 여러 부처에서 수집된 첩보로 정책적 판단을 한 것”이라고 맞섰다.檢 “서훈, 서해피살 은폐 책임” 130쪽 영장청구서… 徐, 혐의 부인 서훈 10시간 영장심사 檢 “徐, 사망 알고도 의도적 숨겨… 언론 보도되자 본격적 월북몰이”文 前대통령 공범 적시는 안해徐 “공식 발표전 보안유지는 당연” 검찰은 이날 영장심사에서 오전 10시부터 4시간 30분가량 수백 장의 프레젠테이션(PPT)을 하면서 당시 최고책임자였던 서 전 실장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검찰은 130페이지에 달하는 영장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반면 서 전 실장 측은 1시간 반가량 “이 씨의 월북 판단은 정책적 판단”이라며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영장심사는 10시간 5분 동안 진행되면서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심사 때 총 8시간 40분이란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 ○ 檢 “은폐하다 월북몰이” vs 서훈 “보안 유지는 당연”검찰은 서 전 실장이 이 씨 사망 직후인 2020년 9월 22일 오후 10시경 첩보를 통해 이 씨 사망 사실을 파악하고도 이를 의도적으로 은폐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사망 후 시신이 소각됐다는 사실을 인지한 서 전 실장이 23일 오전 1시경 청와대 관계장관회의에서 보안 유지 지침을 내렸다는 것이다. 동시에 국정원 및 국방부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 공유된 대북 감청정보(SI·특수정보) 등을 삭제하라는 지시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회의에는 검찰이 구속영장에서 서 전 실장의 공범으로 적시한 박 전 원장, 서 전 장관을 비롯해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검찰은 특히 이날 영장심사에서 이 씨가 피살 후 소각됐다는 첫 언론 보도가 나온 시점이 피살된 다음 날인 23일 오후 10시 50분이었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씨 사망 사실은 언론 보도로 처음 알려졌는데 국가안보실이 이를 ‘보안사고’로 판단했다는 것 자체가 이를 은폐하려 한 것이라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또 검찰은 이 씨 표류 가능성과 자진 월북 가능성을 함께 보고받은 국가안보실이 언론 보도 이후 본격적인 월북 몰이를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서 전 실장 측은 첩보의 출처 보호와 신뢰성 확인을 위해 공식 발표까지 보안을 유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또 실무자를 포함해 200∼300명이 첩보를 알고 있었던 상황에서 은폐를 시도한다는 게 이치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서 전 실장 변호인은 “첩보 삭제 지시든 배포선 조정 지시든 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여러 부처에서 수집된 첩보를 기초로 한 정책적 판단에 대해 사후에 사법적 판단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심사에서는 증거인멸 우려를 두고도 검찰과 변호인 측이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박 전 원장, 노 전 실장,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지난달 기자회견을 열고 혐의를 부인한 점 등을 언급하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사건 관계자들에게 본인의 입장을 전달하며 진술을 맞췄다는 것이다. 반면 서 전 실장 측은 미국에서 자진 귀국해 성실하게 검찰 조사를 받은 점, 주거가 명확한 점 등을 거론하며 불구속 수사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 文 전 대통령 수사 여부 변곡점검찰은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에서 문 전 대통령은 공범으로 적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는 이 사건의 가장 ‘윗선’을 서 전 실장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서 전 실장이 구속되면 검찰 수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문 전 대통령은 전날(1일) 낸 입장문에서 “대통령은 특수정보까지 직접 살펴본 후 그 판단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반면 서 전 실장 영장이 기각될 경우 문 전 대통령 조사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원장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뒤 서 전 실장,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서 전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 관련자 모두 불구속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남양유업 창업주의 손자 홍모 씨(40)가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하고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혐의로 지난달 15일 구속 기소됐다. 홍 씨로부터 마약을 구매한 효성그룹 창업주 손자 조모 씨(39)도 2일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재미동포로부터 공급받은 대마를 재유통한 재벌가 3세 홍 씨 등 대마사범 9명 중 7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홍 씨는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 차남의 아들이다. 상습 필로폰 투약으로 올해 2월 대법원에서 1년 8개월의 징역형을 확정받은 황하나 씨와 사촌이다. 홍 씨는 마약 투약에 그치지 않고 지인 등에게 마약을 판매하거나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대마 소지 및 매매 알선 등 혐의로 경찰이 구속 송치한 A 씨(39)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등 직접수사에 나서 추가 투약자들의 실마리를 찾아냈다. A 씨의 집에서 찾아낸 국제우편 등 증거물에서 다른 마약 구매 및 투약자 B 씨(33)에게 마약을 판매하고 3인조 그룹가수 소속 재미동포 C 씨(40)와 D 씨(36)의 마약 거래를 알선한 단서를 발견한 것이다. 검찰 수사 결과 D 씨 형제는 직업적으로 마약을 판매하며 영어사전 형태의 소형 금고에 판매수익금을 보관하고, 심지어 C 씨는 미성년 자녀와 함께 사는 집안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거실에 대마 줄기를 걸어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D 씨를 수사하며 그와 친형이 홍 씨로부터 일부 마약을 공급받았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홍 씨를 마약 투약 및 유통 혐의로 구속한 검찰은 그가 가지고 있던 액상 대마 카트리지의 출처를 추적한 끝에 공급책인 E 씨(38)까지 찾아내 구속했다. 홍 씨로부터 대마를 구매해 투약한 조 씨와 모 금융지주사 전 회장의 사위인 F 씨(38)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올해 9월 개정된 ‘검사의 수사개시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에 마약류 유통 범죄가 포함되면서 이 같은 직접수사가 가능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재벌가 자제들의 마약 혐의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재벌가 3세, 연예계 종사자 등 사이에 자신들만의 공급처를 두고 은밀히 대마를 유통·흡연한 범행을 엄단한 것”이라며 “이들 대부분은 해외 유학 시절 대마를 접하고 귀국 후에도 끊지 못해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흡연해 온 경우”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남양유업 측은 “지금 보도상에 나온 인물은 남양유업에서 일을 한 적도 없고 회사 지분 또한 전혀 없는 당사와는 무관한 인물”이라고 했다. 효성 측도 “조 씨의 집안은 그룹과 이미 40여 년 전에 분리되어 사업상 현재 효성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사령탑이었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사진)이 2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5분까지 10시간 넘게 서 전 실장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했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피살된 다음 날(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경 청와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에게 ‘보안을 유지하라’는 지침을 내리고, 관련 첩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영장심사에서 “서 전 실장은 이 씨 피살 은폐 및 월북몰이에 핵심 역할을 한 최종 책임자”라며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 전 실장 측은 “은폐를 시도한 바 없고 여러 부처에서 수집된 첩보로 정책적 판단을 한 것”이라고 맞섰다. 검찰은 이날 영장심사에서 오전 10시부터 4시간 30분가량 수백장의 프레젠테이션(PPT)을 하면서 당시 최고책임자였던 서 전 실장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검찰은 130페이지에 달하는 영장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반면 서 전 실장 측은 1시간 반 가량 “이 씨의 월북 판단은 정책적 판단”이라며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영장심사는 10시간 5분 동안 진행되면서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심사 때 총 8시간 40분이란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 ● 檢 “은폐하다 월북몰이” vs 서훈 “보안 유지는 당연” 검찰은 서 전 실장이 이 씨 사망 직후인 2020년 9월 22일 오후 10시경 첩보를 통해 이 씨 사망 사실을 파악하고도 이를 의도적으로 은폐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사망 후 시신이 소각됐다는 사실을 인지한 서 전 실장이 23일 오전 1시경 청와대 관계장관회의에서 보안 유지 지침을 내렸다는 것이다. 동시에 국정원 및 국방부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 공유된 대북 감청정보(SI·특수정보) 등을 삭제하라는 지시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회의에는 검찰이 구속영장에서 서 전 실장의 공범으로 적시한 박 전 원장, 서 전 장관을 비롯해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검찰은 특히 이날 영장심사에서 이 씨가 피살 후 소각됐다는 첫 언론 보도가 나온 시점이 피살된 다음날인 오후 10시 50분이었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씨 사망사실은 언론 보도로 처음 알려졌는데 국가안보실이 이를 ‘보안사고’로 판단했다는 것 자체가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또 검찰은 이 씨 표류 가능성과 자진 월북 가능성을 함께 보고 받은 국가안보실이 언론 보도 이후 본격적인 월북 몰이를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서 전 실장 측은 첩보의 출처보호와 신뢰성 확인을 위해 공식 발표까지 보안을 유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또 실무자를 포함해 200~300명이 첩보를 알고 있었던 상황에서 은폐를 시도한다는 게 이치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서 전 실장 변호인은 “첩보 삭제 지시든 배포선 조정 지시든 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여러 부처에서 수집된 첩보를 기초로 한 정책적 판단에 대해 사후에 사법적 판단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심사에서는 증거 인멸 우려를 두고도 검찰과 변호인 측이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박 전 원장, 노 전 실장,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지난달 기자회견을 연 점 등을 언급하며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사건 관계자들에게 본인의 입장을 전달하며 진술을 맞췄다는 것이다. 반면 서 전 실장 측은 미국에서 자진 귀국해 성실하게 검찰 조사를 받은 점, 주거가 명확한 점 등을 거론하며 불구속 수사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 文 전 대통령 수사 여부 변곡점 검찰은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에서 문 전 대통령은 공범으로 적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는 이 사건의 가장 ‘윗선’을 서 전 실장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서 전 실장이 구속되면 검찰 수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문 전 대통령은 전날(1일) 낸 입장문에서 “대통령은 특수정보까지 직접 살펴본 후 그 판단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반면 서 전 실장 영장이 기각될 경우 문 전 대통령 조사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원장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뒤 서 전 실장,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서 전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 관련자 모두 불구속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첩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일 결정된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신속한 신병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해 영장을 청구했으며 영장심사 때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입장문을 내고 “안보 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검찰 수사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9월 1일부터 3개월가량 진행한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최근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인 고 이대준 씨(사망 당시 47세)가 북한군에게 피살된 2020년 9월 22일 전후 청와대에서 생산된 문건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는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1일 검찰 관계자는 “서 전 실장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비롯해 국방부 해경 등의 업무 수행에 있어 최종 결정권자이며 최종 책임자”라고 강조했다. 또 “당시 국가안보실은 군과 해경의 대응과 조치 (과정) 및 피격 공무원이 월북했다는 취지로 발표하는 것에 핵심적 역할을 했다”며 “서 전 실장의 지위와 책임, 역할, 주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조사에 임하는 태도와 행적 등을 고려했을 때 신속히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은 1일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공포됐던 부처의 판단이 번복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보사안을 정쟁 대상으로 삼고, 오랜 세월 국가안보에 헌신해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으며, 안보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부디 도를 넘지 않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검찰은 현재 문 전 대통령 조사에 대해선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2018년 12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수감 중)이 북한 측으로부터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남북경제협력 사업비용 50억 원을 대신 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북한 측에 돈을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쌍방울과 아태협이 경기도의 남북경협 비용을 ‘대납’한 대가로 경기도로부터 대북사업을 위한 특혜를 제공받았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당시 경기도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였다.○ 북한 “쌍방울이 경기도 대신 지급” 요구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지난달 29일 안 회장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고 한다. 이화영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수감 중)는 2018년 10월 평양을 방북해 북한의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조선아태위)와 6개 분야 경협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했다. 당시 경기도와 북한 조선아태위는 △황해도 지역 농림복합형 농장(스마트팜) △옥류관 남한 1호점 개설 △임진강 유역 남북 공동관리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북한 측은 특히 황해도 스마트팜 조성 사업에 관심을 보이며 경기도 측에 해당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달 뒤인 그해 12월 중국 단둥에선 김성혜 조선아태위 실장과 쌍방울 김 전 회장, 아태협 안 회장 등이 만났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김 실장은 “경기도가 북한의 낙후된 협동농장을 스마트팜으로 개선한다고 했는데 아직 아무 지원이 없다”며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사업비용 50억 원을 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원-달러 환율은 1100원대로 50억 원은 약 450만 달러에 해당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과 안 회장이 북한의 ‘경기도 경협 비용 대납’ 제안을 수락한 뒤 50억 원을 건네기로 공모했다는 내용을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근 쌍방울 본사 사옥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쌍방울이 북한과 50억 원을 지급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내부 문건 등도 확보했다고 한다. ○ 쌍방울-아태협, 500만 달러 대북 송금 의혹이후 안 회장은 같은 달 평양을 방북하면서 김영철 당 통일전선부장 겸 조선아태위 위원장을 만났는데, 이때 7만 달러(현재 환율로 약 9200만 원)를 건네면서 본격적인 대납이 시작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다음 달인 2019년 1월 중국 선양에선 이 전 부지사, 김 전 회장, 안 회장이 송명철 조선아태위 부실장을 만나 쌍방울과 북한의 경협을 추진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한다. 쌍방울은 합의서 작성 전후에 직원 수십 명을 동원해 2019년 1월에만 150만 달러(약 19억8000만 원)를 밀반출해 북한 측에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안 회장은 같은 달 김 전 회장으로부터 3억 원을 건네받으면서 “위안화로 환전해 북한에 건네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안 회장은 실제로 3억 원을 환치기하는 방식으로 180만 위안(약 3억2000만 원)을 조성한 뒤 아태협 공금 등을 통해 14만5000달러(약 1억9000만 원)를 추가로 조달했다고 한다. 안 회장은 송 부실장에게 여행용 가방에 담긴 180만 위안을 가방 통째로 전달하고, 14만5000달러는 쇼핑백에 담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 동석했던 KH그룹 배상윤 회장은 송 부실장에게 스위스 명품 시계인 롤렉스 등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쌍방울이 2019년 11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북한에 300만 달러(약 39억6000만 원)를 추가로 송금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18년 12월∼2019년 11월 아태협에서 북한으로 건너간 50만 달러(약 6억6000만 원), 쌍방울 측이 건넨 450만 달러(약 59억4000만 원) 등 총 500만 달러(약 66억 원)가 경기도의 남북경협 대납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첩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구속 여부가 2일 결정된다. 이와 관련 검찰은 “신속한 신병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해 영장을 청구했으며 영장심사 때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입장문을 내고 “안보 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검찰 수사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9월 1일부터 3개월 가량 진행한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최근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인 고 이대준 씨(사망 당시 47세)가 북한군에게 피살된 2020년 9월 22일 전후 청와대에서 생산된 문건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는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1일 기자들과 만난 검찰 관계자는 “서 전 실장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비롯해 국방부 해경 등의 업무수행에 있어 최종 결정권자이며 최종 책임자”라고 강조했다. 또 “당시 국가안보실은 군과 해경의 대응과 조치 (과정) 및 피격 공무원이 월북했다는 취지로 발표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했다”며 “서 전 실장의 지위와 책임, 역할, 주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조사에 임하는 태도와 행적 등을 고려했을 때 신속히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은 1일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공포됐던 부처의 판단이 번복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보사안을 정쟁 대상으로 삼고, 오랜 세월 국가안보에 헌신해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으며, 안보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부디 도를 넘지 않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검찰은 현재 문 전 대통령 조사에 대해선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검찰이 계열사 부당 지원 및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SPC그룹 허영인 회장(사진)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30일 허 회장을 불러 SPC가 총수 일가 지분이 높은 계열사에 부당 이득을 몰아주는 과정에서 지시하거나 관여했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SPC는 빵 원료를 유통하는 과정에서 총수 일가가 지분을 가진 SPC삼립(삼립)을 중간에 끼워 넣고 ‘통행세’를 내게 하는 등 부당 지원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SPC 계열사인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하던 주식을 저가에 양도하도록 해 각 회사에 손실을 입게 한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2020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를 거쳐 SPC의 계열사 부당 지원 행위가 인정된다고 보고 과징금 647억 원을 부과했다. 또 허 회장과 조상호 전 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공정위 측은 SPC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2세들이 보유한 삼립의 주식 가치를 높이려고 이익을 몰아준 것으로 의심했다. 하지만 SPC 측은 삼립이 그룹 내 유일한 상장사이고 총수 일가 지분이 가장 낮은 계열사여서 경영권 승계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지난달 황 대표를 불러 조사한 데 이어 23일 허 회장의 차남인 허희수 부사장을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이날 허 회장 조사를 두고 검찰 수사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관측이 나온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사령탑이었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사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 정부 들어 지난 정부 청와대 고위 관계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29일 서 전 실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24일부터 이틀 연속 서 전 실장을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첫 조사 5일 만에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다음 달 2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검찰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피살된 다음 날(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경 청와대에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서 전 실장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회의 참석자들에게 ‘보안을 유지하라’는 지침과 함께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 전 실장과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등 당시 청와대 안보실에서 이 씨의 실종을 ‘자진 월북’으로 판단한다는 정부 방침을 세우고 배치되는 첩보 등을 삭제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하지만 서 전 실장은 검찰 조사에서 “첩보 삭제를 지시한 적 없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檢, 서훈 구속땐 박지원 조사뒤 마무리할듯 ‘서해 피살’ 서훈 영장 徐, 혐의 부인… 내달 2일 영장 심사 검찰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직무 수행 중이던 공무원이 북한 해역에서 피살됐음에도 이를 숨기기 위해 첩보 삭제를 지시하는 등 사실을 은폐하려 한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 전 실장이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다고도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4, 25일 서 전 실장을 상대로 조사할 때도 이대준 씨가 피살된 다음 날 청와대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 방침과 배치되는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같은 날 오전 8시 반경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한 최초 대면보고 내용과 이때 문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 등에 대해서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서 전 실장은 “첩보 삭제를 지시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당시 군의 대북 감청정보(SI·특수정보) 첩보에 (이 씨가) 월북 의사를 표명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당시 정황에 근거한 월북 판단은 정당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고 한다. 서 전 실장은 사건 직후 작성된 관계기관 보고서 등에서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판단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보만 취사선택해 배포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 전 실장은 이 혐의 역시 완강히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감사원은 감사를 통해 2020년 9월 23일 관계장관회의에서 안보실이 ‘보안을 유지하라’는 지침을 내렸고 이후 국방부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첩보 관련 보고서 60건, 국가정보원에서 첩보보고서 등 자료 46건이 무단 삭제됐다고 판단했다. 또 당시 관계기관이 무리하게 월북 결론을 내렸다고 봤다. 앞서 검찰은 6월 말 이 씨 유족 측의 고발장을 접수한 뒤 지난달부터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 사건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당초 검찰은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을 구속 기소할 방침이었지만, 이들이 신청한 구속적부심을 법원이 인용하며 풀려나 아직 기소는 하지 않은 상태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을 불러 조사한 뒤 사건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설사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더라도 이미 확보한 증거와 진술 등을 토대로 기소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경찰이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50억 원을 빌리고 이자 없이 원금만 갚은 혐의로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을 검찰에 넘겼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5일 홍 회장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에 송치했다. 50억 원을 빌려준 김 씨도 홍 회장과 함께 검찰에 송치됐다. 홍 회장은 2019년 10월경 김 씨로부터 50억 원을 빌렸다가 약 두 달 뒤 이자 없이 원금만 갚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홍 회장은 김 씨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차용증을 썼는데, 이들이 작성한 차용증에는 이자율이 명시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홍 회장은 김 씨에게 이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원금 50억 원만 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홍 회장이 김 씨에게 두 달 치 이자를 주지 않은 만큼 이익을 취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나 언론인 등이 1회 100만 원, 1년에 300만 원 넘는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자율을 보수적으로 연 2%라고 가정해도 홍 회장이 지급해야 하는 이자는 1700만 원가량이다. 홍 회장은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50억 원을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했다고 지목된 이른바 ‘50억 클럽’에 포함된 것으로 거론돼 지난해 검찰 조사를 받았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검찰이 쌍방울그룹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과 긴밀한 관계인 KH그룹 배상윤 회장이 2019년 5월 김 전 회장과 중국을 방문해 북한 측과 경제협력 합의서를 작성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쌍방울의 대북 송금 의혹에 KH도 관여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2019년 5월 김성태 전 회장과 동행2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최근 2019년 1∼5월 중국에서 북한 측 인사들을 접촉하고 온 경기도,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쌍방울 등 관계자들을 잇달아 불러 조사하면서 이 같은 진술과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 회장은 2019년 5월 중국 단둥으로 쌍방울 김 전 회장,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수감 중), 안부수 아태협 회장(수감 중) 등과 함께 출장을 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단둥에서 한국 기업의 대북 투자 및 교역 실무를 담당하는 대남 경제기구인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의 박명철 부위원장 등 북한 고위급 인사들을 만났다고 한다. 이날 쌍방울은 민경련과 북한 지하자원 개발 등 6가지 분야의 우선적 대북사업권을 확보하는 내용의 경협합의서를 작성했다. 이 전 부지사와 안 회장도 합의서 체결 과정에 관여했으며, 쌍방울은 추후 대가를 지급하기로 북한 측과 합의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날 민경련은 쌍방울과의 합의서 체결 직후 곧바로 배 회장과도 경협합의서를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 회장은 그룹 계열사인 장원테크를 민경련과의 경협 파트너로 지정했다고 한다. 쌍방울 측은 당시 한국에서 전문 사진사 등을 대동해 출국했고, 합의서 체결 과정을 기록으로 남겼는데 배 회장과 북한 측의 합의서 체결 장면 등도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경협합의서 작성 과정에서 KH 자금이 북한으로 흘러들어간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대북 사업 경험이 많은 한 관계자는 “북한 측과 합의서를 작성할 때 이른바 ‘계약금’ 등 대가 없이 진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했다. 경협합의서 체결 및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해 KH그룹 관계자는 “모르는 일”이란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배 회장이 2019년 1월 김 전 회장 등과 함께 중국 선양을 방문해 북한의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조선아태위) 관계자들에게 스위스 명품 브랜드인 롤렉스 시계 10여 개를 건넸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북측 인사를 만나거나 북측에 물품을 반출한 경우, 또 1만 달러 이상의 자금을 건넨 경우 남북교류협력법 및 외환거래법 위반에 해당된다. ○ 쌍방울 대북 송금에 KH 관여 가능성 수사KH는 쌍방울과 2018년경부터 대북 사업 이권을 두고 아태협을 매개로 사실상 한 몸처럼 움직여왔다고 한다. KH그룹은 2018∼2020년 여러 계열사를 동원해 아태협에 3억3400만 원을 후원했다. 같은 시기 쌍방울은 13억6400만 원을 후원했다. 아태협은 기업 후원금 중 90%가량을 쌍방울과 KH로부터 받았다. 검찰은 쌍방울이 연루된 2018∼2019년 수백만 달러 대북 송금 의혹에 KH가 조직적으로 관여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쌍방울은 2018∼2019년 총 640만 달러(약 86억 원)를 중국을 거쳐 북한으로 보냈다는 혐의(외환거래법 및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또 안 회장은 2018년 12월∼2019년 1월 북한의 김영철 전 통일전선부장, 송명철 조선아태위 부실장 등에게 50만 달러를 건넸다는 등의 혐의로 11일 구속됐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특혜를 주고 428억 원의 뇌물을 약속받은 혐의 등으로 18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영장심사에서 검찰 측은 약 3시간 동안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면서 혐의 소명에 집중했다. 검찰은 2010∼2018년 공직(성남시 정책실장)에 있었던 정 실장이 직무 관련 청탁을 받고 거액의 뇌물을 약속받는 등 혐의가 중하다고 강조했다. 또 정 실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해 증거인멸 혐의를 받고 있는 점 등을 들며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정 실장 측 역시 100쪽 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적극 반박했다. 정 실장 측은 검찰 측 주장이 대부분 유 전 직무대리와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의 일방적 진술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 실장의 현재 지위 등을 고려할 때 도주 우려가 크지 않다고 맞섰다. 정 실장은 이날 오후 1시 반경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며 취재진과 만나 “현 검찰정권의 수사는 증자살인(曾子殺人·거짓말이라도 여러 사람이 말하면 믿게 된다는 뜻), 삼인성호”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8시간 10분 영장심사 檢 “대장동 특혜과정 깊숙이 관여”… 정 “삼인성호” 혐의 전면부인유동규 “부끄러운줄 알아라” 반박… 김만배-남욱, 다음주 나란히 석방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특혜를 몰아 주고, 428억 원의 뇌물을 약속받았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등의 진술에 의존한 완벽한 소설일 뿐이다.”(더불어민주당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 변호인) 18일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정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과 정 실장 측은 8시간 10분 동안 팽팽한 공방을 펼쳤다. 정 실장은 지난달 22일 구속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수감 중)과 함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김 부원장 영장을 발부한 판사다.○ 檢 “정진상, 주거지 불명-증거인멸 전력”검찰은 영장심사에서 정 실장이 올 8월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 거주지인 경기 성남시 대장동 아파트를 드나든 적이 거의 없다는 점을 거론하며 “주거지가 불명확해 도주 우려가 크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아파트의 폐쇄회로(CC)TV 영상 및 차량 출입 기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정 실장이 지난해 9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자 유 전 직무대리에게 휴대전화를 폐기하라고 지시한 정황을 상세히 설명하며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 실장 측은 민주당 대표실 일을 맡은 후 업무가 과중해 자택에 자주 못 갔던 것이지 도주 우려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정 실장이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유 전 직무대리로부터 수시로 보고를 받고, 주요 인허가 문건을 결재하며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수익금을 뇌물로 돌려받는 과정에 깊숙이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 실장 측은 “유 전 직무대리의 변경된 진술의 신빙성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보호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영장을 기각해 달라”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진상 “삼인성호” vs 유동규 “부끄러움 알라”정 실장은 이날 오후 1시 반경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검찰 정권의 수사는 증자살인, 삼인성호”라며 “군사정권보다 더한 검찰정권의 수사는 살아 있는 권력에도 향해야 할 것”이라고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최소한의 균형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검찰이 유 전 직무대리 등의 일방적 진술에 근거해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도 검찰을 비판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정 실장이 조사 당시 실제 근무한 회사의 4대 보험 서류를 비롯한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시했는데도 검찰은 정 실장이 ‘이재명 변호사 사무장 출신’이라는 명백한 허위 사실을 버젓이 영장에 적시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날 대장동 사건 공판 참석을 위해 같은 법원을 찾은 유 전 직무대리는 정 실장을 향해 “부끄러움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고 받아쳤다. 또 “오래된 칠판에 쓰여 있는 글씨는 잘 지워지지 않을 것 같은데, 그걸 쉽게 지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정 실장 측 변호인은 이날 “영장심사 후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제안했고 기자단도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검찰은 “사건관계인이 고검이 관리하는 청사 내 기자실에서 브리핑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기자실이 있는 서울고검 청사 현관문을 폐쇄했다. 이에 기자단은 공식 항의하며 “검찰이 건물 관리 주체라 하더라도 회견을 막으려는 의도로 민원인이 드나드는 출입구를 봉쇄하는 처사는 부적절하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남욱-김만배 다음 주 석방, 폭로 이어질지 주목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이날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남 변호사는 22일 0시, 김 씨는 25일 0시 구속기간이 만료돼 석방된다. 이에 따라 남 변호사와 김 씨가 유 전 직무대리처럼 석방 후 이 대표와 최측근들의 의혹을 폭로하고 나설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한편 민주당 이 대표는 이날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진행하는 유튜브 ‘알릴레오TV’에 출연해 “요새 상황이 워낙 안 좋아서 우울증에 걸렸다고 그럴까. 그런 상태”라고 말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쌍방울그룹과 함께 대북 송금 의혹을 받는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안부수 회장(수감 중)이 북한으로 전달하지 못한 묘목 11만 그루에 대한 ‘인수증’을 받기 위해 7만4000달러(약 1억 원)를 북한 측에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당초 아태협은 2019년 4월 북한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에 묘목 11만 그루(5억 원 상당)와 밀가루 1651t(10억 원 상당)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경기도로부터 총 15억 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이후 아태협은 중국업체와 밀가루 300t, 묘목 11만 그루 납품 계약을 맺고 7억 원을 지불했다. 묘목과 밀가루를 북측으로 운송하는 비용 역시 모두 지불한 상태였다고 한다. 같은 해 10월 아태협은 납품받은 묘목의 뿌리세척 및 검역, 포장을 마치는 등 북한으로 보낼 준비를 모두 끝냈다. 그런데 돌연 북한 측에서 입장을 바꿔 아태협에 “(절차를) 중단하라”고 통보했다. 아태협은 묘목이 상할 것을 우려해 중국 단둥에 있는 묘목장에 임시로 묘목을 심었고, 현재까지도 그대로 방치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기도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안 회장은 사업을 정상적으로 마치기 위해 북한 측의 ‘인수증’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지원 사업이 무산되면 경기도에 보조금을 되돌려줘야 할 수도 있었다. 이 무렵 안 회장은 나머지 보조금 8억 원을 횡령해 개인 빚을 갚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아태협은 북측 요구에 따라 민경련 단둥대표부에 묘목 검역비와 운반비 등 명목으로 모두 7만4000달러를 지불하고 인수증을 받았다고 한다. 당시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는 “운반비와 검역비 등의 명목치곤 과도하게 계산된 금액”이라고 말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