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형준

황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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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입사해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를 거치며 경찰, 기획재정부, 정당, 법조, 청와대 등을 취재했습니다. 정치와 법, 권력구조 그리고 사람 등에 관심이 많습니다.

취재분야

2026-05-16~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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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기귀국한 문무일 “자리 탐한적 없어… 기본권 보호 빈틈 없어야”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에 대해 해외 출장 도중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한 문무일 검찰총장이 4일 귀국했다. 지난달 28일 출국한 문 총장은 에콰도르 방문 일정을 취소하고, 추가 입장을 내놓기 위해 조기 귀국한 것이다. 문 총장은 주말인 4, 5일 대검찰청에 출근하지 않고 참모진과도 별도 회의를 하지 않았다. 대신 법무 검찰의 고위직을 지낸 법조인이나 사법연수원 동기 등이 문 총장과 직간접적으로 접촉하면서 법안의 문제점이나 대응 방안을 조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 총장과 가까운 법조인은 “귀국 직후 문 총장과 통화를 했다. 당장 사표를 던지기보다는 일단 중심을 잡고 여론에 대응하다가 다른 변수가 생기면 결정적인 카드로 사표를 던지려고 마음을 굳힌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차분히 대응하는 것이 검찰 조직을 위해 더 낫다”는 대검 참모진의 건의를 문 총장이 일단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다. 한 전직 고위 간부는 “개정안대로 검사가 1차 수사 종결권을 갖지 못한다면 현재 검사 권한의 90%를 가진 경찰 수만 명이 새로 생기게 된다. 그 많은 경찰을 통제할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검찰 내부도 차분한 분위기였다. 서울남부지검 강수산나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은 이른바 ‘위탁모 아동학대 치사 사건’을 예로 들며 경찰에 1차 수사권을 주면 안 된다는 글을 최근 검찰 내부통신망에 올렸다. 강 부장검사는 “지난해 11월 사건 발생 이후 검찰의 수사 지휘를 통해 위탁모의 학대 치사 및 추가 학대피해 아동 2명을 찾아냈다”면서 “검찰의 수사 지휘가 없었다면 암장(暗葬)됐을 사례”라고 적었다. 문 총장은 귀국 이후 첫 출근일인 7일 대검 참모 회의를 소집해서 기자간담회 형식과 내용, 일정 등을 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안팎에서 수렴한 다양한 여론 등이 추가 입장 발표 때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르면 이번 주로 예상되는 문 총장의 기자간담회에도 정치권에서 법안 수정에 대한 움직임이 전혀 없다면 문 총장이 사퇴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있다. 이에 앞서 문 총장은 4일 오전 8시경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자리를 탐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검찰의 업무 수행에 관해서 시대적인 지적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저 또한 업무수행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은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총장은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기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국가의 수사권능 작용에 혼선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검찰 개혁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의 내용 등을 문제 삼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3일 ‘조직이기주의’ 등을 언급하며 검찰의 반발을 경고한 데 대해 문 총장은 “옳은 말씀이시고 나름 사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총장이 확전을 자제한 것이다. 추가 입장 발표 시기에 대해 문 총장은 “긴박하게 하지는 않겠다”고 답했다. 정성택 neone@donga.com / 인천=황형준 기자}

    • 2019-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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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기 귀국 문무일 “자리에 연연하지 않아” 사의 가능성 열어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법안이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자 해외에서 조기 귀국한 문무일 검찰총장이 4일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며 사의 가능성을 열어놨다. 해외 출장 중이던 1일 대검 대변인실을 통해 관련 법안이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공개적으로 반기를 든 지 사흘 만이다.문 총장은 이날 오전 8시 2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거취 문제에 대해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며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자리를 탐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게 거취 문제를 결정했다는 뜻이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상세하게 말씀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며 말을 아꼈다.문 총장은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의 문제점에 대해 “과거 검찰의 업무 수행에 관해서 시대적인 지적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저 또한 업무수행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은 동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기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국가의 수사권능 작용에 혼선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의 수사종결권 부여 등 수사권 조정안이 국민 기본권 보호 등을 오히려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수사권 조정안 논란을 둘러싸고 검찰을 비판한 데 대해선 “옳은 말씀이시고 나름 사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전날(3일) “조직 이기주의라는 국민의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구체적 현실 상황과 합리적 근거에 입각해 겸손하고 진지하게 논의를 할 준비를 갖춰야 한다”고 했다. 그러자 검찰 내부에선 “법무부 장관이 경찰 편을 드냐”는 등 들끓는 분위기였지만 문 총장이 확전을 자제한 것이다.문 총장은 6일까지 이어지는 연휴 동안 검찰 안팎의 의견을 취합한 뒤 7일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자신의 입장과 대응 방안 등을 밝힐 계획이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9-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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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편드는 박상기 법무, 행안장관이냐” 검찰 내부 부글부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3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반발하는 검찰을 향해 ‘조직 이기주의’ ‘겸손’ 등을 언급하며 경고성 발언을 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며 반발한 지 이틀 만이다. 지난해 3월 정부의 수사권 조정 합의안 마련 과정에서 불거졌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이 1년 1개월 만에 재연된 것이다. ○ 朴 “검찰, 겸손해야” vs 文 “이대로는 안 돼” 박 장관은 이날 경기 수원검찰청사 준공식 기념사를 통해 “검찰의 권한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맞도록 재조정돼야 한다”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같은 법안을 놓고 문 총장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말했다. ‘견제와 균형’이란 같은 단어를 사용했지만 박 장관은 검찰 권한의 견제에, 문 총장은 경찰 권한의 비대화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박 장관은 또 “지난해 행정안전부 장관과 수사권 조정에 관한 합의문을 작성한 바 있다”며 “합의안을 기초로 한 이 법률안이 국회 논의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이 합의안의 정신을 반영한 것이라고 재확인한 것이다. 그러면서 검경을 지휘하는 법무·행안장관이 1년여 전에 합의한 법안을 검찰이 왜 뒤늦게 문제 삼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볼 수 있다. 기념사는 박 장관이 직접 작성했다고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에 자중하라는 취지로 점잖게 원론적인 말씀을 하신 것”이라며 “더 세게 발언했어야 한다는 법무부의 의견도 있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해외출장 중인 문 총장이 1일 입장문을 내자 박 장관은 겉으론 불쾌감을 나타내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했다. 하지만 공개석상에서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검찰 조직에도 경고성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박 장관 발언 내용을 전해 들은 검사들은 들끓었다. 준공식 현장에서 박 장관의 기념사를 듣고 있던 검찰 관계자의 표정도 굳어졌다고 한다. A 부장검사는 “장관의 발언은 마치 검찰이 조직 이기주의 차원에서 비합리적 근거에 입각해 오만하고 가볍게 수사권 조정에 반대하고 있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조직이기주의라는 국민의 지탄을 받지 않으려면 구체적 현실 상황과 합리적 근거에 입각해 겸손하고 진지하게 논의할 준비를 갖춰야 한다”는 박 장관의 발언에 이 같은 의미가 담겼다는 것이다. B 차장검사는 “검사들이 국민 입장에서 지적하는 수사권 조정안의 문제점에 대해 박 장관은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문 총장, 대국민 메시지 내놓을 듯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 개혁을 공개적으로 표방한 문재인 정부에서 언젠가는 터질 갈등이 이번에 수면 위로 올라왔다는 분석을 한다. 형법을 전공한 교수 출신인 박 장관은 검찰 개혁이라는 임무를 부여받고 장관을 맡게 됐다. 문 총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도 패스트트랙 법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지난해 3월 박 장관과 당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수사권 조정안을 논의하면서 검찰을 배제하자 문 총장은 “법률을 전공하신 분이 그렇게 생각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박 장관이 이후 문 총장을 달래기 위한 성격의 만남을 갖고 의견 수렴을 약속하면서 갈등이 봉합됐다. 문 총장은 4일 귀국하면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검찰이 더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입장 표명을 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국회 논의 과정이 문 총장의 거취를 결정할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패스트트랙 법안을 수정하면서 경찰 비대화를 막는 대안이 마련된다면 문 총장은 2개월여의 잔여 임기를 채울 수 있다. 이상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은 “경찰의 권력 집중을 막는 방안도 함께 논의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국회 논의에 진척이 없다면 문 총장이 사표를 던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9-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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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장관-檢총장 충돌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3일 “검찰의 수사 관행과 권한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맞도록 재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조직 이기주의라는 국민의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구체적 현실 상황과 합리적 근거에 입각해 겸손하고 진지하게 논의를 할 준비를 갖춰야 한다”고 했다. 해외 출장 중인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법안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도 거취 표명 여부에 대해서는 “귀국해서 보자”라며 말을 아꼈다. 박 장관은 이날 수원검찰청사 준공식 기념사를 통해 “이제 시대 상황이 변하고 국민 시각과 의식도 달라졌다”며 “1차적으로 직접 수사에 착수한 순간 검사로서의 객관 의무보다는 일방 당사자로서의 지위에 치우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의 수사 대상을 대폭 줄이는 패스트트랙 법안에 찬성 의사를 밝힌 것이다. 이어 “검찰과 경찰 모두 국민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앞서 문 총장은 1일 입장문을 통해 “법안들이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며 패스트트랙 법안을 정면 비판했다. 박 장관의 발언은 문 총장의 입장 표명 이후 검사들이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서며 동요하자 이를 가라앉히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선 “박 장관의 발언은 끓는 기름에 물 붓는 격”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검사들은 “검찰의 상급 기관인 법무부 장관이 왜 경찰 편을 드느냐.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착각하는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도 문 총장 비판에 가세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각 정당이 합의한 것을 민주주의 위배라며 비판하는 것은 정말 유감스럽고,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해외 출장 일정 일부를 취소하고 4일 오전 귀국하는 문 총장은 공항에서 취재진에게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추가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있다. 문 총장은 6일까지 이어지는 연휴 동안 검찰 안팎의 의견을 취합한 뒤 7일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대응 방안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문 총장은 이후 국회의 법안 논의 상황에 따라 거취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박효목 기자}

    • 2019-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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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총장 4일 조기귀국… 檢내부 “국회 설득 안되니 국민 설득”

    해외 출장 중인 문무일 검찰총장이 일부 일정을 취소하고 예정보다 닷새 앞당겨 4일 오전 8시경 귀국한다. 대검찰청은 2일 “문 총장은 4월 28일부터 5월 1일까지 오만,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했고 현재 키르기스스탄을 방문 중이다. 에콰도르 방문 일정은 취소한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전날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밝힌 문 총장이 신속하게 추가 대응을 하기 위해 조기 귀국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문무일, 연휴 대책 논의… 7일 추가 입장 낼 듯 문 총장은 4일 귀국 직후 수사권 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문찬석 대검 기획조정부장과 김웅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으로부터 경과보고부터 받을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이 그대로 시행됐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상세하게 보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어 6일까지 사흘 연휴 동안 고검장과 검사장 등 고위 간부들과 비공식적으로 접촉해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귀국 후 첫 출근일인 7일 문 총장은 대검 간부 회의를 소집할 가능성이 높다. 회의 후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추가 입장을 내거나 기자간담회를 할 수 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이미 법안이 상정됐기 때문에 문 총장은 법안의 위헌성이나 개별 조항의 구체적인 문제점, 개선 방안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한 대검 간부는 “출장 중인 문 총장에게 ‘그동안 국회를 설득했는데 결국 실패했다. 이제는 국민을 설득할 때’라고 보고했다고 한다. 그런 행보를 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앞서 문 총장은 1일 대검 대변인실을 통해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형사사법제도 논의를 지켜보면서 검찰총장으로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 “‘국민 위한 개혁 법안’ 이해 안 돼” 경찰청이 입장문을 통해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검찰의 경찰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다고 반박하자 검찰도 이를 반박했다. 검찰은 “중국의 보충 수사 요구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8개국이 택하고 있는 수사 지휘보다 더 기본권을 보장하는 제도라는 논리”라고 했다. 검찰은 또 국회에서 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국민이 입을 수 있는 피해 사례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예를 들면 검사가 사기 사건의 직접 수사권을 잃게 되기 때문에 국민이 사기 피해를 입어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더라도 검사의 사건 검토 전에 경찰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수사권 조정이 필요한 이유로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검찰이 뺏어가 사건을 은닉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공수처가 가져갈 수 있도록 한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문 총장의 1일 입장 표명 이후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에는 법안의 문제점을 놓고 검찰 내부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대검 연구관인 차호동 검사는 “검사가 혐의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하더라도 경찰이 거절하면 검사는 원점에서 기록을 받아 실질적인 2차 수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글에는 20여 개의 댓글이 달렸다. 한 검사는 “아무리 자세히 살펴봐도 이 법안이 어떻게 국민을 위한 개혁 법안이라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검사는 “국민들에게 개정안(법안)으로 어떤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 제공과 심도 있는 논의가 없었다”고 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전주영·김동혁 기자}

    • 2019-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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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주의 위배” 靑에 반기 든 검찰총장

    문무일 검찰총장(사진)이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해외 출장 중인 문 총장은 1일 대검찰청 대변인실을 통해 236자 분량의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문 총장은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형사사법제도 논의를 지켜보면서 검찰총장으로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형사사법 절차는 반드시 민주적 원리에 의해 작동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그러나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문 총장은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특정한 기관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부여하고 있다”며 “올바른 형사사법 개혁을 바라는 입장에서 이러한 방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의 수사 종결권 확보 등 권한 확대를 보장한 법안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한 것이다. 문 총장은 또 “국회에서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한 논의를 진행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더욱 보호되는 진전이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 내부에 ‘이 정도는 예상했다’는 반응과 함께 검찰이 자신들의 기득권 지키기에 나섰다는 불쾌감도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조직 논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경찰의 지나친 권한 확대 등 검찰이 우려하는 부분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총장으로서 검찰 및 형사사법 절차와 관련된 법안 내용에 대해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국회의 법안 논의에 적극 참여해 바람직한 제도가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출국한 문 총장은 범죄인인도조약 및 형사사법공조 조약 체결을 위해 오만과 카자흐스탄, 네덜란드, 에콰도르 등을 방문한 뒤 9일 귀국할 예정이다. 문 총장은 귀국한 뒤 여야 4당의 법안 추진에 추가 대응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한상준 기자}

    • 2019-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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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무일, 해외서 작심 입장문… 檢의견 수용 안되면 사표 던질듯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달 23, 24일 이틀 연속 대검찰청 간부 회의를 열었다. 여야 4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을 합의한 데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였다. 문 총장은 검찰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 및 일부 기소권은 공수처에, 모든 수사 종결권은 경찰에 넘겨주도록 한 법안을 용인할 수 없어 사임으로 저항 의사를 밝힐지 고민했다. 회의에 참석한 다수는 “국회 상황이 유동적이니 상황을 지켜보며 법안의 부당성을 지적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소수는 사퇴를 권고했다. 문 총장은 다수 의사를 받아들여 지난달 28일 11박 12일 일정의 해외 출장을 떠났다. ○ 문무일, 거취 고심… 귀국 후 추가 대응 계획 대검에 따르면 문 총장은 지난주 여러 경로로 검찰 안팎의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은 총장이 나설 때가 아니다’라는 신중론과 ‘입장 표명 등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강경론이 8 대 2 정도로 나뉘었다고 한다. 신중론을 편 사람들은 총장 퇴임으로 조직 혼선이 커지고 검찰이 조직 이기주의에 빠져다는 비판을 받을 것이라며 문 총장을 설득했다고 한다. 한 검사장은 “문 총장이 총장직을 던진다고 하길래 ‘던질 때 던지더라도 명분이 있어야 되니 일단 여기 일은 다 잊고 출장을 다녀오시라’고 했다”고 전했다. 문 총장은 지난해 3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둘러싸고 이른바 ‘검찰 패싱’ 논란이 벌어졌을 때도 거취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문 총장과 상의 없이 김부겸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등과 수사권 조정안에 잠정 합의했기 때문이었다. 문 총장은 당시 기자간담회를 통해 “‘법률을 전공하신 분이 그렇게 생각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박 장관과 조 수석을 겨냥해 비판했다. ○ 문무일 “민주주의 원리에 맞아야” 문 총장은 1일 대검 대변인실을 통해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패스트트랙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특정한 기관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부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효성 있는 자치경찰제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의 수사 종결권 등이 경찰로 넘어가면 중앙집중화된 국가경찰의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해져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문 총장은 평소 “검찰의 권한 독점이 문제여서 개혁을 해야 한다면 민주주의 원리에 맞게 기관별로 견제와 균형이 이뤄져야 한다”는 말을 자주 해왔다. 문 총장이 입장문에서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한 것은 평소 지론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다. 검찰 안팎에선 향후 국회의 법안 논의 과정에서 검찰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문 총장이 마지막 수단으로 ‘사퇴 카드’를 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공수처법, ‘사건 이첩’ 조항이 독소” 검사들 사이에선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크다.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되면 경찰이 의도를 갖고 사건을 덮어버리더라도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한 검사는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할 경우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기 어렵다고 생각해 보완 수사를 요구하더라도 경찰이 무혐의 종결 처리하면 더 이상 손댈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검사는 “테러 등 대형 사건이나 마약 범죄를 검찰이 수사할 수 없어 국가 사법체계에 구멍이 뚫린다”고 우려했다. 공수처 설치 법안의 ‘사건 이첩’ 조항이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처럼 청와대 관계자가 연루된 수사를 검찰이 하고 있을 경우 대통령이 임명한 공수처장이 사건을 가져가게 되면 수사의 공정성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검찰 안팎에선 “법안 패스트트랙 지정이 국가지대사냐, 조국지대사냐”며 조 수석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전주영 aimhigh@donga.com·황형준 기자}

    • 2019-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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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계 “배임 기준 모호해 경영위축 우려”… 법무부 “위헌 요소 없어”

    배임 횡령 등으로 유죄가 확정된 기업인들의 취업 제한 기업을 자신이 소속된 회사로 확대하는 법무부 시행령 개정에 재계가 반발하고 있다. 기업 총수가 5억 원 이상을 배임 또는 횡령했다면 기업 경영에 관여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재계는 “특히 배임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정부에 밉보인 기업 총수 길들이기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법무부는 공범이 있는 회사는 취업이 안 되는데 자신이 몸담은 기업에는 취업할 수 있는 부분을 빠르게 손질해 달라는 정치권의 요구도 있었다며 시행령 개정에 현행법상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1일 재계에 따르면 배임죄는 법조문이 모호하고 추상적이라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엇갈린 판결이 나오기 일쑤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4년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배임죄 판결과 2017년 SPP그룹 이낙영 전 회장의 배임죄 판결이다. 김 회장은 2005년 한유통 등 일부 계열사가 경영난을 겪자 수천억 원대의 지급보증과 자금 제공 등 부당 지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회장은 업무상 배임죄로 결국 처벌받았다. 하지만 이낙영 전 회장은 채권단의 승인 없이 계열사끼리 자금을 빌려주게 했지만 대법원은 ‘계열사 지원이 공동의 이익을 위한 합리적 판단이라면 배임죄를 물을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이낙영 전 회장에 대한 판단이 매우 이례적일 정도로 우리나라는 경영자가 신사업을 추진하거나 구조조정을 할 때 실패하면 배임죄로 처벌되는 경우가 잦다”며 “특히 한화 김 회장의 경우 성공한 구조조정도 처벌받은 사례”라고 말했다. 미국엔 업무상 배임죄가 없고 독일, 호주는 경영 판단에 대해선 면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황과 대비된다는 것이다. 일본은 손해를 가할 목적을 추가해 검찰에 엄격한 입증을 요구한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경영상 판단이었지만 나중에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칠 경우에도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게 한국적 상황이다 보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에는 국민연금을 동원해 기업 총수의 경영권 박탈까지 실제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밉보인 기업 총수’를 쫓아낼 또 다른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또 헌법과 법률에 적법한 근거 없이 하위법령인 시행령으로 총수 등의 취업 제한을 확대한 것은 헌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총수의 경영권을 박탈하는 시행령은 심각한 자격 제한”이라며 “이는 법률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고 또 법관에 의한 판결로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최지석 형사법제과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4조에 관련 규정이 있고 세부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해 놓은 만큼 위헌 문제는 없다고 본다”고 했다. 이런 내용을 담은 ‘특경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 11월부터 적용된다.배석준 eulius@donga.com·황형준 기자}

    • 2019-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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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권 조정 현실화’ 숨죽인 검찰

    국회가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53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및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면서 검찰의 권한이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검찰 지휘부는 30일 하루 종일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침묵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실무 총책임자인 대검찰청의 김웅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만 패스트트랙 지정 16분 만인 30일 0시 9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설명자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 단장은 “검찰 가족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죄송합니다”라고 짤막하게 심경을 밝혔다. 검사들은 이 게시물에 댓글을 달며 위로와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A 지청장은 “의원들이 입법 과정에서 검찰의 선의를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쉬우나 이 상황 자체에 누가 죄송해할 일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정책 부서에서는 새로운 시스템에서 검찰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리하는 일에 착수해야 한다”고 썼다. B 부장검사는 “김 단장님이 죄송하다고 하면 저희가 오히려 면목이 없다”고 위로했다. 김 단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수사권 조정의 전제가 돼야 한다고 주장한 실효적 자치경찰제가 반영되지 않아 안타깝다”면서도 “국민의 선택인데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우리가 나서서 뭐라고 언급하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지난해 6월 정부 차원의 수사권 조정 합의안에 대해 ‘문명국가’ ‘민주주의’ 등을 거론하며 맞받았던 문무일 검찰총장은 해외 출장 중으로 9일 귀국한다. 검사들의 조직적인 반발 움직임도 없다. 한 차장검사는 “정부의 개혁법안에 대해 검찰이 반발하면 오히려 공격받을 여지가 생길 것”이라며 “이럴 땐 정중동(靜中動)이 맞다”고 했다. 공식적인 반응과 달리 검사들은 사석에서는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했다. “경찰이 압도적인 힘을 갖고 있는 중국 같은 공안국가 체제로 가는 것”이라거나 “권한 분산이 민주주의 핵심인데, 경찰에 힘을 몰아주고선 정치권이 민주주의를 거론한다”고 비판했다. “공수처에 심장(기소권)을 뺏기고, 경찰에 팔다리(수사권)마저 내줬는데 지휘부는 도대체 뭐하는 것이냐”며 힐난하는 검사도 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전주영 기자}

    • 2019-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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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대 총선 개입 혐의’ 박기호-정창배 치안감 구속영장 기각

    박근혜 정부 시절 20대 총선 개입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박기호, 정창배 치안감에 대한 구속영장이 30일 밤 모두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정 치안감에 대해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그 법리적 평가여부에 관하여만 다투고 있는 점, 본건 가담경위 내지 정도 등에 참작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며 “현재까지 수사경과, 피의자의 수사과정에서의 출석관계 및 심문과정에서 진술태도, 피의자의 주거 및 직업관계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그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박, 정 치안감은 이날 오전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과거 정부에서도 관행적으로 해오던 일이라 위법인 줄 몰랐다”고 소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4월 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정보경찰 조직을 동원해 당시 여권 내 ‘친박(친박근혜)계 당선을 위한 맞춤형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대책을 수립 및 기획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당시 박, 정 치안감은 각각 경찰청 정보심의관, 청와대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었다. 이들은 또 경찰청 정보국 근무시절인 2012~2016년 사이 당시 정부 여당에 반대 입장을 보이는 세월호 특조위·국가인권위 일부 위원, 전교조·진보교육감 등을 사찰한 혐의(직권남용)도 받고 있다. 박, 정 치안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이들의 경찰 및 청와대 지휘 라인에 있던 강신명 전 경찰청장과 현기환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등 윗선으로 향하던 검찰 수사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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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바 분식회계 증거인멸 혐의, 자회사 임직원 2명 구속 수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증거 위조와 증거 인멸 등의 혐의로 삼성바이오에피스 상무 1명과 부장 1명을 29일 구속했다. 이들의 영장실질심사를 한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 등의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금융감독원 회계감리가 끝난 뒤 검찰 수사를 앞두고 회계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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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발 난타전… 여야 의원 68명 고발당해

    패스트트랙 대치가 무더기 고발전(戰)으로 번지고 있다. 29일까지 여야 국회의원 68명이 피고발인 신세가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자유한국당 의원 19명과 한국당 소속 보좌진 2명 등 21명을 국회선진화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26일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등 의원 18명과 보좌진 2명을 고발한 데 이은 2차 고발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25일 의안과 법안 접수를 방해했던 사람들을 1차로 고발했고 이번에는 26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 진입을 막은 이들을 고발한 것”이라고 했다. 나 원내대표 등 8명은 1차 고발된 데 이어 이번에도 고발장 명단에 올랐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9일 “직접 휴대전화 카메라로 불법행위한 사람 사진을 30장 찍어뒀다”며 “나는 더 이상 정치를 하지 않을 사람이다. 내 이름으로 고발 조치할 것”이라며 추가 고발 계획을 밝혔다. 한국당을 향해서는 “도둑놈들한테 이 국회를 맡길 수 있겠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같은 날 정의당도 한국당 의원 40명을 포함한 42명을 국회선진화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로써 민주당과 정의당이 고발한 한국당 의원은 모두 50명이 됐다. 28일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등 의원 15명을 고발한 한국당은 이번에도 ‘맞고발 카드’를 꺼냈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한국당을 ‘도둑놈’에 빗댄 이해찬 대표와 폭력행위가 추가로 확인된 (민주당 및 정의당) 의원 15명을 추가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문무일 검찰총장은 “사건을 관할 지검에 배당해 현장 확인이 필요한 범죄는 경찰에 맡겨 수사지휘하도록 하고, 직권남용 혐의 등은 직접 수사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접수한 사건을 이번 주 안에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송할 계획이다.강성휘 yolo@donga.com·황형준 기자}

    • 20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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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년 20대 총선 개입 혐의… 檢, 치안감 2명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26일 박기호 경찰인재개발원장과 정창배 중앙경찰학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두 사람은 모두 현직 치안감이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정 치안감은 각각 박근혜 정부 당시 경찰청 정보심의관, 청와대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던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정보경찰 조직을 동원해 당시 여당의 이른바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의 당선을 위해 선거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등 공무원 선거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다. 또 2012∼2016년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일부 위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및 이른바 진보 교육감 등을 사찰한 혐의(직권남용)도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두 치안감의 경찰과 청와대 지휘선상에 있던 강신명 전 경찰청장과 현기환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등도 수사하고 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9-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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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협 회장 “전관예우는 궁박한 국민 등치는 범죄… 반드시 철폐”

    “전관예우는 궁박한 처지에 놓여 있는 국민들의 피눈물 나는 사정을 이용해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범죄입니다.”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25일 “얼마 전 ‘전관예우는 예우가 아니라 반칙이고 범죄입니다’라는 언론 기사를 본 적이 있다”며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56회 법의 날’ 기념식 축사를 통해 이렇게 말했다. 앞서 동아일보는 22∼24일 ‘전관예우, 반칙이고 범죄입니다’ 연속 기획에서 법조윤리협의회의 전관 변호사 자료를 근거로 비전관 변호사들과의 수임 격차와 그로 인한 부작용 등을 심층 보도했다.○ “‘전관예우 비리’ 신고자에 거액 포상금” 이 회장은 축사에서 “전관예우는 우리 사회의 발전을 저해하고 동료 변호사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범죄”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들로부터 법원의 재판과 검찰의 수사가 공정하다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관예우의 폐습이 철폐돼야 한다”며 전관예우 근절 방안을 밝혔다. 변협이 전관예우 근절 대책을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그는 먼저 “앞으로 전관예우를 이용해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고액의 수임료를 받으면서 변호사의 품위를 훼손하는 수임 행위에 대해 그 남용의 정도에 따라 제명 등 중징계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변협 전관비리신고센터의 상근 변호사가 전관 비리 및 법조 브로커를 적발하고, 관련 비리를 신고하는 변호사와 국민들에게 거액의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이어 사법부와 검찰을 향해 “외국 사례처럼 판사와 검사가 변호사와 휴대전화를 포함한 사적인 통화나 만남을 가진 경우 이를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만일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징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하급심 판결이 전부 공개되면 특정한 판사가 같은 내용의 사건에 대해 어떤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하고, 어떤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인지가 파악된다”며 “판결문의 전면 공개는 전관예우의 폐해를 실효성 있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대법원장, 국회에 사법개혁법안 논의 촉구 법무부와 변협이 공동 주최한 기념식에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박상기 법무부 장관, 문무일 검찰총장 등 법조계 주요 인사 300여 명이 참석했다. 김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사법부 현실과 국민이 염원하는 사법부의 모습 사이에 간극이 있음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며 “법조인들은 국민과 소통하면서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를 국민들 앞에 보여줘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 법원행정처의 법원사무처 전환 방안 등이 담긴 사법개혁법안을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박 장관은 기념사에서 “국민이 쟁취하고 지켜낸 민주주의가 뿌리 내릴 때 특권과 반칙이 허용되지 않는 진정한 법치주의도 우리의 일상이 될 것”이라며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정의롭고 공정한 법 집행을 통해 진정한 법치국가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념식에서는 윤세리 변호사(66)가 국민훈장 모란장(2등급)을 받는 등 13명이 훈포장을 받았다. 법무법인 율촌 명예대표인 윤 변호사는 공익 법인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익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황조근정훈장은 이성윤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국민훈장 동백장은 노용성 법무사, 김혜린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아산지부 원장, 서명섭 인천구치소 교정위원이 △홍조근정훈장은 박찬호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 강지식 수원지검 평택지청장, 김중권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근정포장은 배병일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받았다. 법의 날 기념식이 열린 같은 시각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 10개로 구성된 ‘자유와 법치를 위한 변호사연합’(변호사연합)이 출범했다. 이들은 ‘법치수호의 날’ 행사를 열어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한 편파적인 수사와 재판을 비판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김예지 기자}

    • 2019-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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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박근혜 前대통령 형집행정지 불허

    검찰이 25일 박근혜 전 대통령(67·수감 중)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위원장 박찬호 2차장검사)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1시간가량 박 전 대통령의 진료기록 등을 검토한 뒤 박 전 대통령 건강 상태가 형집행정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심의위 의결대로 불허 결정을 내렸다.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건강을 현저히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경우, 연령이 70세 이상이거나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을 형집행정지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심의위는 박 전 대통령 상태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검찰 측에 “박 전 대통령이 불에 덴 것 같은 통증과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 저림 증상으로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심의위는 수형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봤다. 심의위는 박 전 대통령이 서울성모병원 등 구치소 외부 병원에서 여러 차례 진료를 받았고, 구치소 의무실에서 격주에 한 번씩 외부 한의사의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심의위는 박 전 대통령 측이 형집행정지 신청 사유로 든 ‘국론분열 방지 및 국민통합’이 형집행정지 요건 중 ‘기타 중대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측은 이날 경찰에 신변보호 조치를 요청했다. 24일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를 촉구하는 시민단체 회원 2명이 윤 지검장의 서울 서초동 자택 진입을 시도했고, 보수 성향 유튜버가 자택 앞에서 찍은 동영상에서 윤 지검장의 신변을 위협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이다. 이에 서초경찰서는 25일 오후 경찰관 4명과 순찰차량 1대를 동원해 자택으로 퇴근하는 윤 지검장을 경호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윤 지검장을 위협한 유튜버 등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박 장관은 “법집행 기관을 상대로 한 협박과 폭력 선동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범죄로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윤다빈 기자}

    • 2019-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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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바 분식회계 증거인멸 혐의’ 자회사 임직원 2명 영장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증거 인멸 혐의 등으로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직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25일 증거 위조와 증거 인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삼성바이오에피스 상무 1명과 부장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금융감독원 회계감리가 끝난 뒤 검찰 수사를 앞두고 회계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직원 수십 명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을 뒤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합작사인 미국 바이젠사(社)의 콜옵션(주식매수청구권) 약정을 비롯한 회계 자료 등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이 금감원 감리를 받을 당시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9-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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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와 안맞아” 피의자에 사주풀이 보여준 검사

    피의자에게 조사 도중 사주풀이를 보여주거나 직장 동료에게 폭언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가 청구된 현직 검사 5명이 견책 처분을 받았다. 견책은 공무원 징계 중 가장 낮은 수위로 경징계에 해당한다. 법무부는 16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대구지검 서부지청 A 검사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징계 결과는 이날 관보에 게재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A 검사는 제주지검 근무 시절인 2017년 3월 피의자에게 인터넷 사주풀이 프로그램에 피의자의 생년월일을 입력한 뒤 결과를 출력해 보여줬다. 그러면서 피의자의 운세와 적성, 변호인 사주 등을 분석하며 “변호사 사주와 당신이 맞지 않는다”며 변호사를 바꾸라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A 검사는 징계위에 “다른 사건에서도 사주풀이를 많이 활용해왔고 조사 기법 중 하나일 뿐”이라며 “조사 중 적성 안내를 해주면서 피의자들로부터 고맙다는 편지를 받은 적도 있다”고 소명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부적절한 언행과 모욕적인 발언으로 검사의 품위를 손상했다고 판단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피의자가 진정서를 넣은 만큼 부적절한 행위라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또 지난해 5월 점심시간을 넘겨 근무지로 복귀한 뒤 평소 불만이 있던 직장 동료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수원지검 안산지청 B 검사에게도 견책 처분의 징계를 내렸다. 검사의 성실 의무를 위반하고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에서다. 2016년 연말 기준 재산신고에서 3억∼7억 원대 재산을 잘못 신고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서울중앙지검 C 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 D 검사, 서울남부지검 E 검사 등 3명도 견책 처분을 받았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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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싼 수임료 받고 대충변론… 前官이 만사형통이라는 건 환상”

    3, 4년 전 세금계산서 허위 발행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체 대표 A 씨는 법원장 출신 전관 변호사를 착수금 1500만 원에 선임했다. 그런데 1심에서 벌금 36억 원을 선고받았다.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벌금을 낼 돈이 없어 노역장에 유치될 처지였다. 2심에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으로 변호사를 바꿨는데,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A 씨는 “전관 변호사는 수임료가 적다고 생각해서인지 기록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재판에 신경을 안 쓰는 느낌이었다. 전관을 선임하면 ‘만사형통’이라는 건 환상”이라고 말했다. 전관예우를 기대하고 값비싼 수임료를 지불한 의뢰인들이 부실 변론으로 고통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전관’이란 타이틀에만 기대 제대로 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불만이 의뢰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변호사들에게서도 나오고 있다. ○ 전관 선임 독(毒) 될 수도 판사나 검사 출신이 아닌 B 변호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을 준비 중인 금융권 종사자 C 씨와 상담을 했다. 수임료가 1500만 원 안팎이라고 하자 C 씨는 “1심에서 대형 로펌 소속 판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600만 원밖에 안 들었다”고 말했다. B 변호사는 “1심 기록을 살펴보니 변호인이 사건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게 눈에 띄었다. 전관 변호사가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건이라고 보고 수임료를 적게 받은 것 같다”고 했다.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한 피고 D 씨. 고민을 거듭해 서울 지역 법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 착수금 2000만 원을 건넸다. 전관의 영향력을 기대했지만 결과는 ‘2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패소 판결이었다. 실망한 D 씨는 2심에서 로스쿨 출신 변호사를 500만 원에 선임했다. 이 변호사는 원고를 여러 번 찾아가 설득한 끝에 소 취하를 끌어냈다. D 씨는 한 푼도 배상하지 않게 됐다. 고위직을 지낸 전관 변호사 상당수가 사건 기록을 직접 검토하지 않는다는 것은 법조계의 공공연한 비밀이다. 의뢰인을 상담할 때는 ‘얼굴 마담’으로 나서지만 기록 정리는 직접 하지 않고 후배 변호사에게 방향 정도만 알려주고 시킨다는 것이다. 부장판사 출신 E 변호사는 “소송에서 이기려면 변론의 방향을 잘 짚는 게 중요하다. 나는 그런 역할을 한다”며 “현장에 가서 세세한 증거를 수집하고 논리적 결함을 찾아내는 건 아래 변호사들이 한다”고 설명했다. 전관 변호사가 사건 의뢰인에게 로비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다 적발된 경우도 있다. 부장판사 출신 한모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대법관 양복 값과 휴가비’ 명목으로 8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10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제명당했다. 앞서 한 변호사는 2017년 5월 브로커에게 알선료를 주고 사건을 수임한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 법조계 종사자들, 전관 영향력 높게 평가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조계 종사자가 일반 국민보다 전관 변호사의 영향력을 더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0월 대법원 사법발전위원회가 고려대에 의뢰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전관예우가 실제 존재한다’고 답한 일반 국민은 41.9%였다. 법조계 종사자는 55.1%로 13.2%포인트 높았다. ‘어떤 조건에서 전관 변호사 선임을 권고할 것이냐’란 질문엔 법조계 종사자의 43.6%가 ‘비슷한 조건이라면 선임’, 20.5%가 ‘돈이 더 들더라도 선임’이라고 답했다. 같은 답변을 한 일반 국민은 각각 36.3%, 22.3%였다. 또 ‘전관 변호사를 선임하는 이유’에 대해 법조계 종사자는 76.5%가 ‘전관의 영향력을 이용해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라고 답변했다. 일반 국민은 44.4%가 같은 응답을 했다. 한 법조계 인사는 “전관예우의 은밀한 작동 원리를 지켜본 내부자들이 일반 국민보다 전관의 영향력을 더 선호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지난달 기준 전체 개업 변호사 2만1807명 중 판사나 검사 등 공직 경력이 있는 전관 변호사는 2892명으로 13.3%에 불과하다. 그런데 지난해 변호사 1인당 평균 사건 수임 건수는 전관이 비전관의 3배가량 됐다. 전관 변호사가 검찰과 법원에 은밀하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건 의뢰인들의 기대심리 때문이다. 그래서 검찰 수사 단계에선 검사 출신 변호사, 재판 단계에선 심급 순서대로 ‘평판사나 부장판사→법원장→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전관예우는 불법…적극 신고해야” 전관과 현직 판검사의 부적절한 유착은 고액 수임을 유발해 법률시장을 혼탁하게 만든다. 명백한 반칙이고 범죄다. 현행 변호사법 30조는 ‘법률사건 수임을 위해 재판이나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의 연고 등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선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일종의 사법 불신, 끼리끼리 봐주기, 공정하지 않다는 믿음이 일반화되면서 전관예우 선호가 굳어졌다. 전관들 책임이 크다”며 “시민들도 전관예우가 반칙이고 불법이라는 인식을 갖고 전관 비리를 용감하게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2011년 5월, 대한변협은 2015년 9월부터 전관 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 대상은 △사건에 관여하지 않고 변호사 도장만 날인하면서 고액의 수임료를 받는 행위 △변호인 선임서 또는 위임장 없이 사건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수임 제한 위반 행위 등이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전주영 기자}

    • 201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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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강신명 조만간 영장… 현기환까지 겨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 경찰의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강신명 전 경찰청장(55)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곧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검찰은 현기환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60·수감 중)이 당시 정무수석실 산하였던 치안비서관에게 경찰의 선거 개입을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치안비서관실은 현직 경찰관이 청와대에 파견돼 경찰 관련 업무를 하던 곳이었으며,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5월 청와대 직제 개편으로 폐지됐다. ○ 玄 정무수석 당시 치안비서관 소환 예고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21일 강 전 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2시간 넘게 조사했다. 검찰은 강 전 청장을 재소환하지 않고 곧바로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청장은 2016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진박(진짜 친박근혜)’ 후보들의 당선을 위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20대 총선 당시 진박 후보들의 선거를 돕기 위해 선거 판세를 분석하거나 비박계 후보를 흠집 내기 위해 동향을 파악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이들이 작성한 문건이 진박 인사들에게 전달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당시 경찰 수장이었던 강 전 청장이 관여됐다고 보고 있다. 강 전 청장은 2014년 8월부터 2016년 8월까지 경찰청장을 지냈다. 검찰은 2015년 7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정무수석을 지낸 현 전 수석의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현 전 수석이 지시를 내린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현 전 수석의 지시가 박화진 당시 치안비서관(현 경찰청 외사국장), 정창배 당시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관(현 중앙경찰학교장) 등을 거쳐 경찰청 정보국에 전달됐다는 것이다. 부산 해운대 엘시티 비리 사건으로 징역 3년 6개월 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현 전 수석은 12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20대 총선에서 ‘진박 감정용’ 여론조사를 한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2년 10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세월호 특조위원·부교육감도 사찰 검찰은 강 전 청장이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들을 감시하며 정치적 성향을 분석하는 등 정보보고 문건을 만드는 데 관여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경찰청 정보국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세월호 특조위에 대한 동향 파악 결과 등을 담은 보고서를 지속적으로 작성했다고 한다. 여기에는 “진보 성향 위원들이 조사 대상 선정 등에 주도권을 잡을 경우 정부 책임자 고발 등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경찰청 정보국이 2016년 3월 작성한 보고서에서 박근혜 정부 정책에 우호적인 부교육감과 비우호적인 부교육감을 분류해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부교육감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 문건대로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든 부교육감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전주영 기자}

    •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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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前대통령 형집행정지 신청

    박근혜 전 대통령(67·수감 중·사진)이 미결수(未決囚)에서 기결수(旣決囚)로 신분이 바뀐 첫날인 17일 허리 디스크 증세 등을 이유로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의 건강 및 국민 통합을 이유로 공천 개입 혐의로 확정된 징역 2년의 형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신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유 변호사는 신청서에서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 등이 전혀 호전되지 않았다. 불에 덴 것 같은 통증과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 저림 증상으로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의 병증은 구치소 내에서는 치료가 더 이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치료와 수술 시기를 놓친다면 큰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유 변호사는 또 “극단적인 국론의 분열을 막고, 국민 통합을 통한 국격의 향상을 위해서라도 박 전 대통령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향적인 조치를 바란다”고 했다. 유 변호사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형 집행정지 신청을 여러 차례 건의드렸다. 박 전 대통령이 고심 끝에 ‘알아서 하라’고 하셔서 신청서를 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7년 3월 31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지 약 2년 만에 박 전 대통령이 처음 석방을 요구한 것이다. 형 집행정지는 형이 확정된 기결수가 인도적인 차원에서 형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2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국정농단 사건의 대법원 재판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 기한이 16일 밤 12시로 끝나면서 미결수였던 박 전 대통령은 17일부터 공천 불법 개입 혐의의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박 전 대통령은 미결수일 때도 보석 청구를 재판부에 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은 조만간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심의위원장은 서울중앙지검 박찬호 2차장검사, 위원은 법조계와 의료계 등 인사 5∼10명이 맡는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심의 결과를 토대로 형 집행정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검찰 안팎에선 박 전 대통령이 형 집행정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많다. 형사소송법은 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연령 70세 이상인 때 등의 경우를 형 집행정지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해당 사항이 없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홍정수 기자}

    • 2019-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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