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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과 함께2’ 박수홍, “윤정수-김숙 임신 확인 순간 1억 천 계좌입금”‘님과 함께2’에 출연한 방송인 박수홍이 윤정수-김숙 커플이 실제로 잘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방송한 JTBC ‘님과 함께 시즌2-최고(高)의 사랑(이하 님과 함께2)’에서는 가상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윤정수와 김숙이 각각 절친 박수홍과 황석정을 불러내 소개팅 자리를 마련했다.이날 방송에서 박수홍은 윤정수-김숙 커플에게 “너희가 결혼을 하면 1억 천을 주겠다”며 “방송이라고 하는 척만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특히 박수홍은 “아기를 위해 내가 계약금 1억 천을 주겠다. 난 원래 돈거래는 안 한다. 정수야, 덮쳐버려. 대국민 약속을 지켜라”라고 말해 김숙을 당황하게 했다.이후 박수홍은 제작진과 인터뷰에서 “둘이 정말 임신해서 결혼했으면 좋겠다. 초음파 사진으로 잉태를 확인하는 순간 계좌입금 될 거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한편 ‘님과 함께2’는 화요일 오후 9시 30분 방송한다.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님과 함께2’ 박수홍, “윤정수-김숙 임신하면 1억 천 주겠다! 초음파 확인하는 순간 계좌입금”‘님과 함께2’에 출연한 방송인 박수홍이 윤정수-김숙 커플이 실제로 잘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방송한 JTBC ‘님과 함께 시즌2-최고(高)의 사랑(이하 님과 함께2)’에서는 가상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윤정수와 김숙이 각각 절친 박수홍과 황석정을 불러내 소개팅 자리를 마련했다.이날 방송에서 박수홍은 윤정수-김숙 커플에게 “너희가 결혼을 하면 1억 천을 주겠다”며 “방송이라고 하는 척만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특히 박수홍은 “아기를 위해 내가 계약금 1억 천을 주겠다. 난 원래 돈거래는 안 한다. 정수야, 덮쳐버려. 대국민 약속을 지켜라”라고 말해 김숙을 당황하게 했다.이후 박수홍은 제작진과 인터뷰에서 “둘이 정말 임신해서 결혼했으면 좋겠다. 초음파 사진으로 잉태를 확인하는 순간 계좌입금 될 거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한편 ‘님과 함께2’는 화요일 오후 9시 30분 방송한다.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공무원이 공무 중 숨진 경우를 일컫는 용어가 모두 '순직'으로 통일된다. 용어에 따른 오해와 혼란을 없애기 위해서다.인사혁신처는 19일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상 사망'을 '순직'으로, '순직'을 '위험직무 순직'으로 각각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지금까지는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발생한 사망'을 '순직'으로, 그에 해당하지 않는 사망을 '공무상 사망'으로 표현해왔다.'공무상 사망'은 '순직'과 정도의 차이가 있을뿐 국가의 적절한 보상이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받지 못한다 오해를 받는 경우가 있었다.현재 '공무상 사망'(개정 후 '순직')은 기준소득월액 26~32.5%의 유족연금과 기준소득월액의 23.4배인 유족보상금 등이 지급되며, '순직'(개정 후 '위험직무 순직')은 35.75~42.25%의 유족연금과 44.2배의 유족보상금 등이 주어진다.이밖에 '되돌려준다'는 의미로 사용된 '환부'(還付)'를 '반환'(返還)으로 변경했고, 법률상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형벌 등에 따른 급여 제한 조항'을 '형을 받은 경우' 또는 '형이 확정된 경우'로 수정했다.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