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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올 4월 ‘신라젠 취재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무혐의 처리하면서 그의 아이폰 휴대전화를 돌려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당시 부장검사 이선혁)는 올 4월 한 장관의 강요미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면서 압수한 휴대전화에 대해 환부 결정을 했다. 수사팀은 당시 “최초 포렌식 시도(2020년 6월) 이후 22개월, 포렌식 재개시(2021년 7월) 이후 8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현재의 기술력으로는 잠금해제 시도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비밀번호를 풀지 못하면서 통화기록과 문자메시지 등이 담긴 저장장치도 복사해두지 못하고 휴대전화를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고발인인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불복해 항고했지만 올 6월 서울고검은 이를 기각했고 민언련은 대검에 재항고한 상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재항고 절차를 밟고 있는데도 피고발인의 휴대전화를 돌려준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56조에 따르면 검사는 불기소 처분된 고소·고발 사건의 중요한 증거 가치가 있는 압수물에 관하여는 검찰 항고 또는 재정신청 절차가 종료된 후에 환부 절차를 취해야 한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조항은 ‘중요한 증거 가치가 있는 압수물’에 대한 해석과 평가가 다를 경우 상급청의 판단을 받기 위한 예외적 조항일 뿐 무혐의 처분 시 압수물을 돌려주는 게 통상적 절차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포렌식을 하지 못해 증거 가치가 없는 압수물에 대해 이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휴대전화 포렌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면 바로 돌려줘야 했는데도 압수 후 약 2년이 걸린 것은 늦었다는 반론도 나온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

검찰이 올 4월 ‘신라젠 취재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무혐의 처리하면서 그의 아이폰 휴대전화를 돌려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당시 부장검사 이선혁)는 올 4월 한 장관의 강요미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면서 압수한 휴대전화에 대해 환부 결정을 했다. 수사팀은 당시 “최초 포렌식 시도(2020년 6월) 이후 22개월, 포렌식 재개시(2021년 7월) 이후 8개월이 도과한 시점에서 현재의 기술력으로는 잠금해제 시도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비밀번호를 풀지 못한 만큼 통화기록과 문자메시지 등이 담긴 저장장치도 복사해두지 못하고 휴대전화를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고발인인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불복해 항고했지만 올 6월 서울고검은 이를 기각했고 민언련은 대검에 재항고한 상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재항고 절차를 밟고 있는데도 피고발인의 휴대전화를 돌려준 것은 사실상 특혜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56조에 따르면 검사는 불기소 처분된 고소·고발 사건의 중요한 증거가치가 있는 압수물에 관하여는 검찰 항고 또는 재정신청 절차가 종료된 후에 환부 절차를 취해야 한다. 반면 검찰은 이 조항은 ‘중요한 증거가치가 있는 압수물’에 대한 해석과 평가가 다를 경우 상급청의 판단을 받기 위한 예외적 조항일 뿐 무혐의 처분시 압수물을 돌려주는 게 통상적 절차라고 해명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포렌식을 하지 못해 증거가치가 없는 압수물에 대해 이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휴대전화 포렌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면 바로 돌려줘야 했는데도 압수 후 약 2년이 걸린 것이 늦었다는 반론도 나온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서훈 전 국정원장이 연루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및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방패’로 나섰다. 강제 북송 사건으로 고발된 정의용 전 실장은 대통령법무비서관을 지낸 판사 출신 김형연 전 법제처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할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 전 원장은 지난달 30일 미국에서 귀국, 이 전 감찰관을 총괄로 하는 변호인단을 꾸리고 검찰 수사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제 북송 사건의 경우 2019년 11월 4일 노영민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이 주재한 청와대 대책회의에서 급하게 결정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정 전 실장 등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 수장들도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두 사건 모두 문재인 정부를 정조준하고 있는 만큼 지난 정부에서 고위직을 지낸 법조인들이 대거 투입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 출신인 이 전 감찰관은 박근혜 정부에서 초대 특별감찰관으로 임명됐으나 당시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감찰하다 청와대와 마찰이 생기자 직을 던졌다. 문재인 정부 들어 2018년 8월부터 2020년 8월까지 국정원 기조실장으로 근무하며 서 전 원장과 인연을 맺었다. 강제 북송 사건이 일어난 2019년 11월 당시에도 국정원에 근무했던 만큼 내부 상황을 속속들이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 전 원장은 2019년 11월 국정원장 재직 당시 탈북 어민을 상대로 진행 중이었던 합동조사를 강제로 조기 종료시킨 혐의(국정원법상 직권남용) 등으로 지난달 6일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됐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도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 ‘자진 월북’ 결론을 내리는 데 관여한 혐의로 유족 측으로부터 고발됐다. 다만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당시 국정원 비서실장을 통해 국정원이 생산한 첩보 보고서의 삭제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지원 전 원장 등은 아직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관련자 조사와 법리 검토 등을 거쳐 이르면 이달 말경 서 전 원장 등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북한군에 의해 사망한 이대준 씨(사망 당시 46세) 표류 지점을 예측한 자료를 해양경찰이 왜곡 발표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해경에 표류예측 데이터를 제공한 관계자들로부터 해경이 예측 결과 가운데 ‘월북’ 판단에 유리한 내용만 취사선택해 발표한 정황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았던 하태경 의원이 국립해양과학기술원(기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경은 표류예측 시스템을 통해 이 씨가 북방한계선(NLL)에 근접한 해역으로 단순 표류할 수 있다는 예측치를 얻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원은 2020년 9월 28일 자체 분석을 통해 이 씨의 실종 시점을 21일 오전 2∼3시로 특정할 경우 22일 오후 3시 반 단순 표류할 수 있는 위치를 점들로 표시한 ‘예상 표류 범위’를 해경에 제출했다. 이 중 최북단에 있는 점은 이 씨가 실종된 소연평도 북쪽 대연평도를 넘어 NLL에 근접해 있다. 하지만 해경은 2020년 9월 29일 중간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표류 범위 ‘전체’를 보여주는 대신에 표류 가능 지점의 ‘평균값’을 이은 선만 표시한 지도를 들고 나왔다. 그리고 “인위적인 노력 없이는 북측 해역까지 표류할 수 없어 월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한 해양 전문가는 해경 발표에 대해 “표류 가능 지점을 굉장히 좁혀서 본 것”이라며 “이 데이터로는 자진 월북을 단정할 수 없음에도 발표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이 전문가는 “해경 발표에 표시된 선으로는 표류 방향 정도만 알 수 있다. 당시에도 잘못된 해석이란 우려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왔다”고 말했다. 검찰은 당시 해경이 무리한 발표를 강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그 배경에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3일 오전 당시 해경 수색구조과장으로 집중수색 작업을 지휘했던 해경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 하 의원은 “해경이 전문가의 분석 자료를 왜곡해 월북 근거로 제시했다”며 “자진 월북이라는 답을 정해놓고 수사를 억지로 끼워 맞춘 정황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해경 관계자는 “현재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으로 해경이 공식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인천=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및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사진)이 최근 귀국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관련자 조사 등을 거쳐 이르면 이달 말경 서 전 원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6월 12일 미국 싱크탱크 초청으로 출국했던 서 전 원장은 지난달 3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해 현재 자택에 머무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 전 원장은 여권 등에서 ‘도피성 출국’이라는 의혹을 제기하자 6월 말 “사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필요한 협조를 해나갈 것”이라며 귀국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서 전 원장은 2019년 11월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탈북 어민 2명에 대한 합동조사를 조기 종료시킨 혐의(국정원법상 직권남용) 등으로 지난달 6일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됐다. 서 전 원장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지내던 2020년 9월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공무원 이대준 씨(사망 당시 46세)가 자진 월북했다고 발표하는 과정에도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어민 북송 사건으로 고발당한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귀국한 데 이어 서 전 원장도 귀국하면서 검찰은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일정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진행하며 서 전 원장 등을 소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檢, ‘강제 북송’ 윗선 수사 가속도… 서훈, 변호인 선임 수사 대비 ‘도피성 출국’ 의혹 서훈-김연철 귀국徐, 탈북어민 조사 강제종료 등 혐의… 檢 “강제북송 행위, 법적 근거 없다”檢, 국정원등 자료확보-참고인 조사… 정의용-김연철 개입 여부 수사 병행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수사는… ‘월북’ 발표에 靑지시 가능성 촉각 “여러 번 부르기 힘든 분들 아니냐.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가정보원, 통일부, 국방부 등 관련 부처와 연루된 인물이 많아 기록도 방대하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귀국한 서훈 전 국정원장 등 핵심 인물 조사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대면 조사를 서두르기보다 법리 검토와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차근차근 준비한 뒤 핵심 인물을 차례로 불러 조사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도피성 출국’ 의혹을 받던 서 전 원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 ‘키맨’들이 최근 잇달아 귀국하면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포함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윗선’을 향한 수사에 조금씩 속도가 붙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 서훈, 변호인 선임 등 수사 대비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 전 원장은 지난달 30일 입국 후 변호인을 선임하는 등 본격적으로 검찰 수사에 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 전 원장은 2019년 11월 우리 정부가 탈북 어민을 상대로 진행하던 합동조사를 강제로 조기 종료시킨 혐의(국정원법상 직권남용) 등으로 지난달 6일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됐다. 통상 국정원과 군·경찰의 합동조사는 탈북자들을 상대로 귀순 의사를 확인하고 위장 탈북 가능성 등을 조사하는 데 보름 이상 소요되는데, 당시 어민들은 5일 만에 북송됐다. 또 서 전 원장은 국정원이 합동조사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통일부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강제 수사 필요’ ‘귀순’ 등의 표현을 빼고 ‘대공 혐의점 없음’ 내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보고서 수정을 지시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도 받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어민 북송 과정에서 서 전 원장 등 당시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부하 직원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시켰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강제 북송 행위에 법적 근거가 없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내용으로 법리 검토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근까지 객관적 자료 등 증거 확보와 참고인 조사에 주력해 왔다. 서 전 원장 등을 고발한 국정원에 대해선 지난달 13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임의제출 형식으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통일부 국방부 등 관련 부처로부터도 자료를 제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국정원과 대북 감청부대원, 해군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도 참고인 신분으로 부르며 핵심 인사 조사에 앞서 ‘다지기’에 주력하고 있다. 외교안보 사령탑이었던 정 전 실장이 강제 북송의 최종 결정권자였는지, 김 전 장관이 강제 북송이 법적 문제가 있다는 내부 보고를 받고도 묵살했는지 등을 밝혀내는 것도 검찰의 과제다. ○ 檢, ‘월북’ 발표에 청와대 지시 가능성 주목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도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었던 서 전 원장이 ‘자진 월북’ 판단의 최종 책임자인지 등을 밝혀내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서 전 원장은 6월 27일 “당시 원칙에 어긋남 없이 최선을 다해 조치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북한에 유화적이었던 청와대 지시로 해양경찰청 등이 이대준 씨(사망 당시 46세)의 자진 월북에 비중을 둔 발표를 강행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당시 국정원 비서실장을 통해 국정원이 생산한 첩보 보고서의 삭제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그는 “누구에게도 삭제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검찰이 ‘대선 공약 개발’ 의혹과 관련해 28일 여성가족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에 고발된 지 8개월여 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여가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20대 대선 전 만들어진 정책 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여가부가 20대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전문위원으로부터 대선 공약에 활용할 자료를 제공해 달라고 요구받고 정책 초안을 건넸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수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달 정영애 전 여가부 장관과 김경선 전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제보 받은 여가부 내부 e메일 등을 근거로 “김 전 차관이 여가부 직원들에게 ‘민주당 공약에 활용할 자료 초안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다”고 폭로하며 불거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김 전 차관과 여가부 과장급 공무원 A 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여가부 외에도 산업통상자원부와 법무부 등이 민주당으로부터 공약을 요구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이에 따라 다른 부처들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전 부처뿐 아니라 지난 대선 외 다른 선거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는지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27일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을 풀어주자는 현 정부 주장에 동의할 국민은 많지 않을 듯하다“고 밝혔다. 현 정부에서 강제 북송 사건이 논란이 된 후 첫 입장을 밝힌 것이다. 전날(26일) 미국에서 귀국한 김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2주 동안의 미국 방문에 대해 “딸들을 만나기 위한 정례 일정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그동안 언론에 일체 대응하지 않은 이유는 3년 전 발표한 해설 자료와 (당시) 이틀간의 국회 상임위 과정에서 충분하고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이르면 다음달 초 김 전 장관을 불러 사건 직후 “(탈북 어민들의)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힌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귀순 의사를 왜곡해 발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를 지시한 ‘윗선’의 존재 여부를 규명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태스크포스(TF) 소속 태영호 의원은 최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공문을 보내 “북한 어민 2명이 북한으로 강제송환된 사건에 대한 법률 검토문서를 요청하고자 한다”며 사건 제소에 앞서 법적 검토를 요청했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고발된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사진)이 26일 귀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와 통일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달 중순 미국 유학 중인 자녀를 만나기 위해 출국했던 김 전 장관은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서울 자택에 머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김 전 장관이 출국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여권에선 김 전 장관이 검찰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도피성 출국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이르면 다음 달 초중순경 김 전 장관을 불러 당시 “탈북 어민들의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발표한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어민 북송에 앞서 합동신문조사를 조기 종료하도록 한 혐의로 고발된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도 조만간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귀국할 가능성이 있다. 서 전 원장 측근 인사는 “현재 미국에 연구교수로 체류 중이지만 필요하다면 언제든 귀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탈북 어민 북송 당시 유엔군사령부가 ‘강제 북송’이라는 점을 알고 판문점 출입을 승인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권 장관은 “유엔사가 강제 북송인 것을 모르고 있다가 어민들이 포승줄에 묶이고 안대를 착용한 것을 보고 당혹스러웠던 모양”이라며 “유엔사가 북송 이후 통일부에 강력 항의해 통일부와 유엔사가 잠시 불편했던 때도 있었다고 한다”고 했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고발된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26일 귀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와 통일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달 중순 미국 유학 중인 자녀를 보기 위해 출국했던 김 전 장관은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서울에 위치한 자택에 머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김 전 장관이 출국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여권에선 김 전 장관이 검찰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도피성 출국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이르면 다음달 초중순경 김 전 장관을 불러 당시 “탈북 어민들의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발표한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어민 북송에 앞서 합동신문조사를 조기 종료하도록 한 혐의로 고발된 서훈 전 국정원장도 조만간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귀국할 가능성이 있다. 서 전 원장 측근 인사는 “현재 미국에 연구교수로 체류 중이지만 필요하다면 언제든 귀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탈북 어민 북송 당시 유엔군사령부가 ‘강제 북송’이라는 점을 알고 판문점 출입을 승인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권 장관은 “유엔사가 강제북송인 것을 모르고 있다가 어민들이 포승줄에 묶이고 안대를 착용한 것을 보고 당혹스러웠던 모양”이라며 “유엔사가 북송 이후 통일부에 강력 항의해 통일부와 유엔사가 잠시 불편했던 때도 있었다고 한다”고 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날 오전 9시경부터 해양경찰 관계자 A 씨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A 씨에게 사건 발생 이틀 뒤인 2020년 9월 24일 신동삼 당시 인천해경서장이 발표한 1차 수사 결과 브리핑이 작성된 과정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추진해 폐지했던 검찰의 언론 대상 비공개 정례 브리핑(티타임)이 약 2년 7개월 만에 부활한다. 법무부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대체할 ‘형사사건 공보에 관한 규정’(법무부 훈령)을 마련해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다만 포토라인 폐지 등 일부 내용은 유지된다.○ 차장검사 ‘티타임’ 부활가장 큰 변화는 이른바 ‘티타임’의 부활이다. 새 규정이 시행되면 과거처럼 주요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차장검사가 직접 티타임을 통해 출입기자들에게 진행 상황을 알리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에 대한 오보를 막고, 언론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조 전 장관 시절 법무부는 “검찰의 언론 플레이를 막겠다”며 수사 중인 사건 내용을 외부에 못 알리게 하는 규정 신설을 추진했다. 규정에는 검찰 수사 관계자의 구두 브리핑과 기자의 검사실 출입을 금지하고, 그 대신 전문공보관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두고 당시 검찰 수사를 받던 조 전 장관 사건의 보도를 막기 위한 ‘셀프 방탄 규정’이란 비판이 나왔다. 새 규정이 언론 취재를 제약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조 전 장관 퇴임 후 규정 신설이 마무리되면서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티타임은 2019년 11월 27일 당시 송경호 3차장검사(현 서울중앙지검장)가 가진 티타임을 마지막으로 중단됐다. 이후 출입기자들은 수사 책임자가 아닌 전문공보관에게만 수사 진행 사항 관련 질문을 할 수 있었다. 예외적으로 사건 내용을 공개할지 여부를 심의·의결하는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는 이번 개정을 통해 폐지된다. 2019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심의위에 회부된 총 62건이 모두 공개 의결되는 등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돼 왔다는 판단에서다. 법무부 관계자는 “오히려 신속한 공보 대응 등에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며 “위원회 의결 대신 각급 검찰청 수장의 승인하에 공보하도록 해 기관장의 책임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신속하고 효율적인 공보를 위해 자료 배포 외에 구두·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방식도 허용하기로 했다. ○ 프라이버시 보호 위해 포토라인은 금지지난해 8월 추가 개정 당시 논란이 됐던 진상조사 조항도 개정됐다. 수사정보를 의도적으로 유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진상조사와 내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내용이 삭제된 것이다. 공소제기 전 검찰의 공보에 대한 피의자의 반론 요청이 있는 경우 검찰에서 같은 방식으로 반론을 공개하도록 한 규정도 없앴다. 오보에 대한 반론은 해당 언론을 통해서 하도록 한 언론중재법 등의 취지와 보도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언론계 지적 등을 감안한 조치다. 다만 과거 피의자를 공개 소환할 때 설치됐던 ‘포토라인’은 앞으로도 금지된다. 사건 관계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한다는 취지에서다. 기자와 검사의 개별 접촉을 금지하는 규정도 그대로 남겨뒀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 알 권리 보장과 오보 대응을 위해 공보 확대는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며 “다만 피의사실 공표 문제라는 양날의 검이 있기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추진해 폐지했던 검찰의 언론 대상 비공개 정례 브리핑(티타임)이 약 2년 7개월 만에 부활한다. 법무부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대체할 ‘형사사건 공보에 관한 규정’(법무부 훈령)을 마련해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다만 포토라인 폐지 등 일부 내용은 유지된다.● 차장검사 ‘티타임’ 부활가장 큰 변화는 이른바 ‘티타임’의 부활이다. 새 규정이 시행되면 과거처럼 주요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차장검사가 직접 티타임을 통해 출입기자들에 진행 상황을 알리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에 대한 오보를 막고, 언론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조국 전 장관 시절 법무부는 “검찰의 언론 플레이를 막겠다”며 수사 중인 사건 내용을 외부에 못 알리게 하는 규정 신설을 추진했다. 규정에는 검찰 수사 관계자의 구두 브리핑과 기자의 검사실 출입을 금지하고 대신 전문공보관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두고 당시 검찰 수사를 받던 조 전 장관 사건 보도를 막기 위한 ‘셀프 방탄 규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새 규정이 언론 취재를 제약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조 전 장관 퇴임 후 규정 신설이 마무리되면서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티타임은 2019년 11월 27일 당시 송경호 3차장검사(현 서울중앙지검장)가 가진 티타임을 마지막으로 중단됐다. 이후 출입기자들은 수사책임자가 아닌 전문공보관에게만 수사 진행사항 관련 질문을 할 수 있었다. 예외적으로 사건 내용을 공개할지 여부를 심의·의결하는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는 이번 개정을 통해 폐지된다. 2019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심의위에 회부된 총 62건이 모두 공개 의결되는 등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돼 왔다는 판단에서다. 법무부 관계자는 “오히려 신속한 공보 대응 등에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며 “위원회 의결 대신 각급 검찰청 수장의 승인 하에 공보하도록 해 기관장의 책임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신속하고 효율적인 공보를 위해 자료 배포 외에 구두·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방식도 허용하기로 했다. ● 프라이버시 보호 위해 포토라인은 금지지난해 8월 추가 개정 당시 논란이 됐던 진상조사 조항도 폐지됐다. 당시 수사정보를 의도적으로 유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등 진상조사와 내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검찰 내부의 반발을 샀다. 공소제기 전 검찰의 공보에 대한 피의자의 반론요청이 있는 경우 검찰에서 같은 방식으로 반론을 공개하도록 한 규정도 없앴다. 오보에 대한 반론은 해당 언론을 통해서 하도록 한 언론중재법 등의 취지와 보도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언론계 지적 등을 감안한 조치다. 다만 과거 피의자를 공개소환할 때 설치됐던 ‘포토라인’은 앞으로도 금지된다. 사건관계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한다는 취지에서다. 기자와 검사의 개별 접촉을 금지하는 규정도 그대로 남겨뒀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 알 권리 보장과 오보 대응을 위해 공보 확대는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며 “다만 피의사실 공표 문제라는 양날의 검이 있기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수사기관이 이동통신사로부터 가입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한 사실을 사후에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영장 없이 광범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던 수사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헌재는 21일 수사기관이 이동통신사로부터 통신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청구된 4건의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통신자료 취득에 대한 사후통지 절차를 두지 않아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내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관련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수사기관과 이동통신사 중 누가 어떤 방식으로 사후 통보를 해야 하는지 등 세부 사항은 국회 입법 과정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 논란은 지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하면서 정치인과 언론인 등의 통신자료를 무더기로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며 불거졌다. 공수처는 헌재 판결 후 입장문을 내고 “무분별한 통신자료 조회를 차단하기 위해 자체 통제 방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수사기관의 ‘개인정보 깜깜이 수집’ 제동… “사후에라도 알려야” 헌재 “사후통지 통제수단 갖춰라”“영장 제시 않는건 문제 안되지만 사후통지절차 없는게 헌법 위반”‘통신 조회’ 기본권 침해 논란 계속, 작년 공수처 무더기 조회로 재점화공수처 “자체 통제안 마련 시행중”… 법무부 “비용 부담 커… 곧 입장낼 것” 헌법재판소가 21일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은 ‘깜깜이’ 상태로 광범위하게 이뤄지던 수사·정보기관의 개인정보 수집에 ‘사후 통지’라는 최소한의 통제 수단을 갖추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공수처, 기자 통신 조회로 논란 확산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은 그동안 피의자와 통화한 사람이 누구인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관행적으로 이동통신사에 통신자료를 요청해 제공받았다. 통신자료에는 휴대전화 가입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다. 하지만 사후 통지 의무가 없다 보니 가입자 스스로 통신사에 내역을 요청하기 전에는 수사기관에 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알 수 없어 기본권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7∼12월) 전기통신사업자가 검찰 경찰 공수처 국가정보원 등에 제공한 통신자료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248만1017건에 달한다. 특히 지난해 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기자 100여 명과 야당 정치인 10여 명을 포함해 시민단체 인사, 법조인 등의 통신자료를 광범위하게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확산됐다. 공수처는 지난해 8∼10월 동아일보 사회부 법조팀 소속 기자 3명을 상대로 6차례 이상, 채널A 법조팀 기자 4명과 정치부 기자 1명 등 5명을 대상으로 8차례 이상 통신자료를 제공받았다. ○ “사후 통지 절차 마련해야” 헌재는 이날 “당사자에 대한 통지는 당사자가 기본권 제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정당성 여부를 다툴 수 있는 전제조건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통신자료를 제공한 사실이 이용자에게 별도로 통지되지 않는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헌재는 수사기관이 통신자료를 받으면서 영장을 제시하지 않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혼란을 줄이기 위해 법률의 효력이 즉시 정지되는 ‘위헌’ 대신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되 법을 개정할 때까지 효력을 존속시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회는 2023년 말까지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야 한다. 현재 국회에는 수사기관 등이 이동통신사로부터 통신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10∼30일 이내에 가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통지 비용 부담 등으로 개정안에 난색을 표해온 법무부는 헌재 결정문을 검토한 후 입장을 낼 방침이다. 올 1월 법무부는 “사후 통지 시스템 구축과 통지에 막대한 비용과 인력이 드는데 (현행 제도에서도) 가입자는 언제든 통신사에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또 통화 내역까지 확인하는 경우에는 이미 본인에게 통지가 이뤄지고 있다”며 개정안에 대한 재검토 의견을 낸 바 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

수사기관이 이동통신사로부터 가입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한 사실을 사후에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영장 없이 광범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던 수사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헌재는 21일 수사기관이 이동통신사로부터 통신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청구된 4건의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통신자료 취득에 대한 사후통지절차를 두지 않아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내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관련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수사기관과 이동통신사 중 누가 어떤 방식으로 사후 통보를 해야 하는지 등 세부 사항은 국회 입법 과정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 논란은 지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하면서 정치인과 언론인 등의 통신자료를 무더기로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며 본격화됐다. 공수처는 헌재 판결 후 입장문을 내고 “무분별한 통신자료 조회를 차단하기 위해 자체 통제 방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대준 씨가 정신적 공황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전문가 의견 자문결과’ 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해양경찰청 관계자 A 씨를 불러 조사했다. 2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전날(19일) A 씨를 불러 이 씨 심리상태에 대한 전문가 의견 취합 과정과 자문결과 보고서 작성 경위 등을 조사했다. A 씨는 2020년 10월 22일 해경의 3차 중간 수사결과 발표 전후 전문가에게 자문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해경은 “이 씨가 도박 빚으로 인한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 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다. 발표 전후 전문가 의견 취합과 보고서 작성에는 해경청 수사정보국과 인천해양경찰서 등이 관여했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의 ‘월북 판단’을 뒷받침하기 위해 해경 관계자들이 이 씨의 심리상태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가 있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이 씨 유족은 김홍희 당시 해양경찰청장과 윤성현 당시 해경청 수사정보국장(현 남해해양경찰청장)을 사자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했는데 이 사건은 최근 인천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됐다. 검찰은 해경이 전문가 7명과 통화해 작성한 ‘인터넷 도박 중독에 따른 월북 가능성 자문결과’ 보고서의 작성 날짜를 위조했다는 의혹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2일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등은 해경을 방문해 해당 보고서 열람을 요청했고 당시 해경은 ‘10월 21일’로 작성일자를 기재한 문서를 보여준 뒤 회수했다. 하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가 해경을 조사할 때는 ‘작성일자 불상’이었던 문서를 ‘10월 21일’로 기재해 보여준 것은 수사를 피할 목적으로 기록을 변조한 정황”이라며 “최근 감사원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규명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씨 유족은 20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정한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통령기록관이 지난달 22일 이 씨 유족의 정보공개 청구에 불응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이승우 기자 raul1649@donga.com}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사진)가 내부 기강 단속에 나섰다. 1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직무대리는 지난 주말 대검 사무국장과 감찰·인권·운영지원 담당 부서장에게 직접 연락해 불미스러운 비위 사건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라고 지시했다. 이 직무대리는 “어느 기관이건 내부 비위가 심각하면 국민들이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며 최근 불거진 경찰 비위 사건을 언급했다고 한다. 또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검찰 내부에서도 기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내부 구성원들에게 끊임없이 주지시켜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현직 경찰의 음주운전과 민원인 성폭행, 뇌물수수 관련 보도가 잇따르자 이를 남의 일로 생각하지 말고 긴장하라는 취지의 당부였다. 이에 따라 대검은 전국 일선 검찰청에 관련 지침을 전파할 계획이다. 이 직무대리가 평일 간부회의가 아니라 주말에 직접 부서장들에게 전화를 한 것을 두고 엄중한 상황을 반영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의 위헌 여부 판단에 들어간 데다 검경 협의체에서 보완수사 등을 두고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총장 부재가 길어지면서 자칫 내부 기강이 해이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검찰 간부는 “그간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미흡했던 것은 ‘스폰서 검사’ 등 비위 사건으로 청렴도 평가가 낮았기 때문”이라며 “검찰 운명이 기로에 선 이 시점에 검사 비위가 불거져 여론을 등 돌리게 해선 안 된다는 절박함이 담긴 것”이라고 해석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내부 기강 단속에 나섰다. 1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직무대리는 지난 주말 대검 사무국장과 감찰·인권·운영지원 담당 부서장에 직접 연락해 불미스러운 비위 사건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라고 지시했다. 이 직무대리는 “어느 기관이건 내부 비위가 심각하면 국민들이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며 최근 불거진 경찰 비위 사건을 언급했다고 한다. 또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검찰 내부에서도 기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내부 구성원들에게 끊임없이 주지시켜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현직 경찰의 음주운전과 민원인 폭행, 뇌물수수 관련 보도가 잇따르자 이를 남의 일로 생각하지 말고 긴장하라는 취지의 당부였다. 이 직무대리는 최근 대검 간부 회의와 오찬에서도 검사의 청렴과 실력을 여러 차례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대검은 전국 일선 검찰청에 관련 지침을 전파할 계획이다. 이 직무대리가 평일 간부회의가 아니라 주말에 직접 부서장들에게 전화를 한 것을 두고 엄중한 상황을 반영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의 위헌 여부 판단에 들어간 데다 검경 협의체에서 보완수사 등을 두고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총장 부재가 길어지면서 자칫 내부 기강이 해이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검찰 간부는 “그간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미흡했던 것은 ‘스폰서 검사’ 등 비위 사건으로 청렴도 평가가 낮았기 때문”이라며 “검찰 운명이 기로에 선 이 시점에 검사 비위가 불거져 여론을 등 돌리게 해선 안 된다는 절박함이 담긴 것”이라고 해석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탈북 어민 2명이 ‘대한민국에 살고 싶다’는 귀순 의사를 자필로 적은 ‘보호신청서’와 ‘신원진술서’ 등을 확보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자료 분석과 참고인 조사 등을 마치는 대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핵심 피의자를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1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정 전 실장의 “북한 어민들이 나포된 후 동해항까지 오는 과정에서 귀순 의사를 전혀 밝히지 않았다” 등 주장에 대해 사실 여부를 조사 중이다. 검찰은 국가정보원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보호신청서 및 신원진술서 내용,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 전 실장 주장과 배치되는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정 전 실장이 밝힌 입장과 달리 어민 북송이 불법적으로 이뤄졌다면 직권남용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이날 오전부터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관련 정부기관 관계자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또 최근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정 전 실장 등 핵심 피의자 소환 조사 일정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정 전 실장에 대한 소환 조사,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등도 필요한 경우 통상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최근 검찰로부터 출국금지 조치를 당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이날 낙상 사고로 입원했다고 밝혔다. 박 전 원장은 페이스북에서 “오늘(17일) 오전 서울 서대문 안산 자락길을 걷고 내려오다 맨홀 뚜껑에서 미끄러졌는데 복숭아뼈 두 곳이 깨졌다. 입원했는데 1개월 반의 치료가 필요하다니 여러 가지로 재수가 없다”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원장의 입원이) 지금으로선 수사에 영향을 줄 것 같진 않다”고 말했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검찰이 총장의 ‘눈과 귀’로 불렸던 대검찰청 범죄정보 수집부서 복원에 나섰다. 문재인 정부에서 무력화된 범죄정보 수집 기능을 되살려 부패·경제범죄에 선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번 주부터 범죄정보 분야 베테랑 5급·6급 수사관을 대검 정보관리담당관실에 파견한다. 정식 직제개편에 앞서 실무인력 충원부터 착수한 것인데 18일 자로 5급 수사관, 25일 자로 6급 수사관을 복수로 파견할 예정이다. 또 직제개편을 통해 부장검사급이 맡는 대검 정보관리담당관실을 차장검사급이 맡는 수사정보정책관실(가칭)로 격상하고 인력을 충원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 조직이 2020년 9월 축소되기 전의 규모로 복원하되, 정보 수집의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직제개편안을 마련 중이다. 대검 수사정보조직은 1999년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실로 설치됐다가 2017년 수사정보정책관실로 명칭이 바뀌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검찰개혁을 내세우며 지속적으로 권한과 규모를 축소시켰다. 2020년 9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수사정보정책관을 폐지하고 산하 수사정보1·2담당관을 통폐합해 수사정보담당관으로 격하했으며, 40여 명이던 인력도 절반 수준인 20여 명으로 줄였다.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은 대선 직전 조직 명칭을 정보관리담당관실로 바꾸고, 범죄 정보 검증을 별도의 검증위원회가 맡도록 했다. 검찰 내부에선 범죄정보 조직 복원을 두고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 검찰 간부는 “대검의 정보 수집 기능이 매우 열악해졌던 것이 사실”이라며 “부패·경제범죄에 대한 직접수사 기능이 위축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한 윗선의 조직 복원 의지가 강했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

검찰이 총장의 ‘눈과 귀’로 불렸던 대검찰청 범죄정보 수집부서 복원에 나섰다. 문재인 정부에서 무력화된 범죄정보 수집 기능을 되살려 부패·경제범죄에 선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번 주부터 범죄정보 분야 베테랑 5급·6급 수사관을 대검 정보관리담당관실에 파견한다. 정식 직제개편에 앞서 실무인력 충원부터 착수한 것인데 18일자로 5급 수사관, 25일자로 6급 수사관을 복수로 파견할 예정이다. 또 직제개편을 통해 부장검사급이 맡는 대검 정보관리담당관실을 차장검사급이 맡는 수사정보정책관실(가칭)로 격상하고 인력을 충원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 조직이 2020년 9월 축소되기 전의 규모로 복원하되, 정보 수집의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직제개편안을 마련 중이다. 대검 수사정보조직은 1999년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실로 설치됐다가 2017년 수사정보정책관실로 명칭이 바뀌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검찰개혁을 내세우며 지속적으로 권한과 규모를 축소시켰다. 2020년 9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수사정보정책관을 폐지하고 산하 수사정보1·2담당관을 통폐합해 수사정보담당관으로 격하했으며, 40여 명이던 인력도 절반 수준인 20여 명으로 줄었다.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은 대선 직전 조직 명칭을 정보관리담당관실로 바꾸고, 범죄 정보 검증을 별도의 검증위원회가 맡도록 했다. 검찰 내부에선 범죄정보 조직 복원을 두고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 검찰 간부는 “대검의 정보 수집 기능이 매우 열악해졌던 것이 사실”이라며 “부패·경제범죄에 대한 직접수사 기능이 위축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한 윗선의 조직 복원 의지가 강했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재력가 행세를 하며 116억 원의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짜 수산업자’ 김태우 씨(44)에게 징역 7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14일 확정했다. 김 씨는 2018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선동 오징어(선상에서 급랭한 오징어) 매매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7명에게서 총 116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자신이 1000억 원대 유산을 상속받으며 어선 수십대와 인근 풀빌라, 고가의 외제 차량들을 소유한 것처럼 재력을 과시하며 “사업에 투자하면 3, 4배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복역 중 알게 된 언론인 출신 송모 씨와 송 씨에게서 소개받은 이들을 상대로 주로 범행을 저질렀는데, 피해자 중에는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김무성 전 대표의 형도 있었다. 송 씨는 17억4800만 원, 김 전 의원의 형은 86억4900만 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일부 피해자가 투자액 반환을 요구하자 조직폭력배 출신인 부하 직원들을 대동해 “가만두지 않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김 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2심도 혐의는 모두 인정하면서도 일부 피해자들과 추가 합의해 피해금을 변제한 점을 고려해 징역 7년으로 감형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