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미

송혜미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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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혜미 기자입니다.

1am@donga.com

취재분야

2025-11-20~2025-12-20
검찰-법원판결53%
사건·범죄17%
사회일반11%
사법6%
정당6%
대통령3%
인사일반3%
정치일반1%
  • 정년퇴직자 6개월 내 재고용하면 인건비 지원

    앞으로 정년퇴직 후 6개월을 쉰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기업도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전에는 퇴직 근로자를 3개월 이내에 재고용해야 정부 지원이 가능했는데 이 기간을 늘린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규정을 개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을 연장, 폐지하거나 정년이 넘은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기업에 1인당 월 30만 원씩 최대 2년 동안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가 이번에 재고용 지원 기간을 늘린 것은 퇴직 근로자들이 통상 정년 뒤 5, 6개월 휴식 시간을 가진 뒤 구직에 나서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계속고용장려금 수혜 대상도 확대했다. 우선 기업이 계속고용제도 도입 이전에 1년 이상 정년 제도를 운영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했다. 지급 대상은 계속고용제도를 시행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정년을 맞는 재직자로 늘렸다. 이전에는 제도를 시행한 날로부터 2, 3년 안에 정년이 도래하는 재직자에 한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었다. 기업별 지원 인원 한도도 기존 고용보험 가입자 수의 20%에서 30%까지로 상향 조정했다. 기존에는 사업주 기준으로 최장 2년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바뀐 규정으로는 근로자 기준 최장 2년으로 바뀌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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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업급여 지급액, 사상 처음 6개월 연속 1조 원 넘어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이 사상 처음 6개월 연속 월 1조 원을 넘었다. 정부는 7월부터 적용된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에 따른 고용충격이 다음달 발표되는 통계부터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7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급여 월 지급액은 1조393억 원으로 집계됐다. 올 2월부터 6개월 연속 1조원을 넘어섰다. 실업급여 월 지급액은 지난해 5월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한 뒤 5개월 연속 1조 원을 웃돈 바 있다. 올해는 그보다 긴 6개월 동안 1조 원을 넘어섰다.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하는 비자발적 실직자에게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급여다. 지난달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10만6100명으로 나타났다. 제조업(1만7000명), 건설업(1만3000명), 도소매업(1만2000명) 등에서 실업급여 신청자가 많았다. 전체 실업급여 수혜자는 67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직격탄을 맞은 숙박·음식점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5000명(2.3%) 감소한 64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이중에서도 음식점업의 경우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1만7000명 줄어 올해 3월(-2만9000명) 이후 4개월 만에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정부 일자리 사업을 포함한 보건복지업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지난달 11만4000명 늘었다. 출판·통신·정보업(6만4000명), 전문·과학기술업(5만9000명), 공공행정(4만9000명)도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폭이 컸다. 제조업 역시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전년보다 7만9000명(2.3%)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2000명 줄어든 30대를 제외하고는 전 연령에서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증가했다.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48만5000명(3.5%) 증가한 1439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6개월 연속 증가폭이 확대됐다. 다만 이번 통계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 적용에 따른 고용 충격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7월부터 거리 두기 4단계가 적용된 만큼 8월 통계에 본격적으로 드러날 것이란 해석이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과거 코로나19 1~3차 유행 시 충격은 1, 2달 정도 시차를 두고 고용통계에 반영됐다”며 “4차 대유행 영향은 다음 달 발표될 통계에 나타나지 않을까 한다”고 전망했다. 이어 김 실장은 “그렇게 될 경우 숙박·음식업을 포함한 대면서비스업이 받는 충격이 가장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송혜미기자 1am@donga.com}

    • 20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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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풍 ‘루핏’ 영향 동해안 최대 200mm 폭우

    제9호 태풍 ‘루핏’의 간접 영향으로 9일 오전까지 강원 영동 등 동해안에 최대 200mm 넘는 비가 내린다. 말복인 10일부터는 태풍의 영향을 벗어나 전국 최고기온이 30도 안팎까지 내려갈 것으로 전망된다. 8일 기상청은 “제9호 태풍 루핏이 8일 밤부터 9일 오전 사이 일본 규슈지방에 상륙해 우리나라에도 가장 근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태풍 영향으로 강원 영동 지역은 이날 밤부터 최대 200mm의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도 9일 새벽부터 최대 25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8일 오후 8시 현재 기상청은 강원 속초시, 강릉시, 고성군에 호우경보를, 부산, 울산, 울릉도, 독도 및 강원·경북 일부 지역에 호우주의보를 내렸다. 우진규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휴가철을 맞아 강원 지역을 찾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강한 바람을 동반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대피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 바람 역시 강하게 불 것으로 보인다. 9일 새벽까지 동해안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초속 10∼14m, 순간 최대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분다. 울릉도와 독도는 최대풍속이 초속 30m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루핏의 영향으로 8일과 9일 동쪽 지역의 기온은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반면에 서쪽과 남쪽 지역은 30도 이상의 무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풍을 타고 들어오는 공기가 태백산맥을 넘으며 뜨거워지기 때문이다. 9일 전국의 낮 최고기온은 서울 33도 등 27∼35도의 분포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10일부터는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며 기온이 점차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에 따르면 11∼18일 서울의 낮 최고기온이 30∼31도로 예보되는 등 전국의 낮 최고기온이 30도 안팎에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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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풍 ‘루핏’ 오늘 밤부터 ‘최근접’…동해안 최대 200㎜ 물폭탄

    제9호 태풍 ‘루핏’의 간접 영향으로 8일 오후부터 9일 새벽 사이 강원 영동 등 동해안에 최대 200㎜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말복인 10일부터는 태풍의 영향을 벗어나 전국 최고기온이 30도 안팎으로 내려갈 전망이다. 8일 기상청은 “제9호 태풍 루핏이 오전 9시 현재 일본 오키나와 북북서쪽 340㎞ 부근 해상에서 시속 36㎞의 속도로 북북동진하고 있다”며 “8일 밤부터 9일 오전 사이에 태풍이 일본 규슈지방에 상륙해 우리나라에도 가장 근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태풍이 영향을 미치면서 경상권 해안은 8일 오후, 강원 영동 지역은 이날 밤부터 최대 200㎜의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도 9일 새벽부터 최대 250㎜의 많은 비가 내릴 전망이다. 8일 오후 2시 현재 기상청은 강원 강릉시에 호우경보를, 강원 일부 지역과 울산, 경북 포항·경주, 제주 일부 지역에 호우주의보를 내렸다. 태풍의 영향을 받는 동쪽 지역은 바람 역시 매우 강하게 불 것으로 보인다. 8일 오후부터 9일 새벽까지 동해안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초속 10~14m, 순간 최대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울릉도와 독도를 중심으로는 초속 30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강한 바람의 영향으로 동해와 남해를 중심으로 최고 5m 이상의 높은 물결이 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풍랑과 너울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우진규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휴가철을 맞아 강원 지역을 찾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강한 바람을 동반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대피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루핏의 영향으로 8일과 9일 동쪽 지역의 기온은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반면, 반면 서쪽과 남쪽 지역은 30도 이상의 무더운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동풍을 타고 들어오는 공기가 태백산맥을 넘으며 뜨거워지기 때문이다. 해상으로부터 뜨거운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습도 역시 높아진다. 9일 전국의 낮 최고기온은 서울 33도 등 전국이 27~35도의 분포를 보일 전망이다. 말복인 10일부터는 태풍의 영향에서 벗어나며 기온이 점차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의 10일 중기예보에 따르면 11일~18일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30~31도로 예보되는 등 전국이 30도 안팎의 분포를 보일 전망이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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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정부, 고용보험료 인상 시동… 10조 기금 4년만에 바닥

    정부가 고용보험료율을 현행 1.6%에서 1.8∼2.0%로 올리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구직급여(실업급여) 지출 급증으로 고용보험기금이 고갈되자 결국 보험료 인상 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0일 노사정이 참여하는 ‘고용보험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고용보험료율 인상 △실업급여 수급 요건 강화 △고용보험기금에 대한 세금 지원 확대 등을 고용보험기금 적자 해소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 중 고용보험료율 인상과 관련해 고용부는 현행(1.6%)보다 각각 0.2%포인트, 0.3%포인트, 0.4%포인트 인상하는 3가지 방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내년부터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재정추계 보고서도 함께 제출했다. 고용보험기금 재정이 악화되면서 지난해부터 보험료 인상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정부가 구체적인 요율과 재정추계 등을 노사에 제시한 건 처음이다. 고용보험기금은 노사가 내는 보험료가 재원이다. 정부는 이 돈으로 실업급여를 주고 고용 창출 및 안정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한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 기금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며 기금에 남은 돈이 바닥났다. 2018년(―8082억 원) 이후 기금은 계속 적자를 냈다. 이에 따라 2017년 10조2544억 원이던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2019년 7조3532억 원으로 줄었다. 적립금이 줄자 지난해는 각 부처의 여유 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에서 이례적으로 돈을 빌렸다. 고용부가 국민의힘 김웅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고용부는 올해 공자기금을 제외한 적립금 규모가 ‘―2조8544억 원’이 될 것이라고 봤다. 사상 처음 마이너스 전환하는 것이다.文정부서 실업급여 지급 기간-금액 늘려2017년 10조 넘었던 고용기금, 사실상 고갈 고용보험기금 재정이 악화되면서 정부도 이미 고용보험료율 인상을 예고한 바 있다.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은 올 2월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 문제는 올해 어떤 방식으로든 가닥을 잡아야 한다”며 “방법은 보험료율 인상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8월 말까지는 재정건전화 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정부가 고용보험료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가장 큰 이유는 현 정부 들어 실업급여 지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특히 2019년 10월 실업급여 지급 기간과 지급액을 늘린 게 영향을 미쳤다. 당시 정부는 기존 3∼8개월이던 지급 기간을 4∼9개월로 늘리고 지급액도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했다. 여기에 일자리 정책 실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겹치며 지난해부터 실업급여 지급액이 크게 늘었다. 실업급여 월 지급액은 지난해 5월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했다. 정부는 지난달 고용보험기금 재정 상황을 고려해 5년 내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최대 절반까지 급여액을 삭감하는 안을 마련했다. 한 사람이 여러 번 실업급여를 받는 중복 수령을 막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이미 재정이 고갈된 상황에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은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많다. 고용보험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하는 한 관계자는 “기금 고갈 문제를 해결할 다른 현실적인 대안이 없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7∼12월)쯤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었다”고 회의 내용을 전했다. 다른 관계자 역시 “고용부가 구체적인 요율과 재정추계까지 제시한 건 고용보험료 인상에 본격 시동을 걸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월 300만 원을 버는 직장인은 고용보험료로 매달 2만4000원을 내고 있다. 고용보험료는 개인과 회사가 절반씩 낸다. 만약 정부의 인상안대로 보험료를 0.2∼0.4%포인트 올리면 매달 내야 하는 금액이 3000∼6000원 늘어난다. 고용보험료율 변경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 사안이다. 그전에 노사가 참여하는 고용보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의결기구가 아니어서 노사가 반대하더라도 정부는 보험료를 올릴 수 있다. 고용보험료 인상은 1995년 제도가 도입된 이래 1999년, 2011년, 2013년, 2019년 등 총 4차례 이뤄졌다. 만약 이번에 고용보험료 인상을 결정하면 이번 정부 들어서만 보험료가 두 차례 오르게 된다. 고용부는 “기금 재정건전화 방안에 대해 여러 안을 두고 논의를 시작한 단계”라며 “아직 고용보험료 인상이 결정된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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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서울대 청소근로자 시험, 직장 괴롭힘 맞다”

    서울대 청소근로자 사망 사건의 배경에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30일 고용부와 서울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서울대 기숙사 휴게실에서 50대 청소근로자 이모 씨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기숙사 안전관리팀장 A 씨가 청소근로자에게 건물 이름을 영어와 한자로 쓰는 시험을 보게 하는 등의 행위가 ‘갑질’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조사에 착수한 고용부는 A 씨의 지시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필기시험 내용이 업무와 무관하다는 이유다. 또 시험 성적을 임의로 근무평정에 반영하겠다고 해 업무상 필요한 범위를 넘어 청소근로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는 것이다. 시험이 외국인 응대를 위해 필요하다는 서울대 측 주장에 대해선 “사전교육 없는 필기시험이 적절한 교육수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고용부는 서울대 측에 괴롭힘 행위를 즉시 개선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조사 결과를 검토 중이고 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조사와는 별개로 학내 인권센터를 통한 조사는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1-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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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 청소노동자 필기시험, 직장 내 괴롭힘 맞다” 고용부 판단

    서울대 기숙사 측이 청소근로자에게 건물명을 영어와 한자로 쓰는 시험을 보게 한 것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해당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이 맞다”고 최종 판단했다. 30일 고용부는 “지난달 26일 발생한 서울대 청소근로자 사망과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고용부는 서울대 기숙사 휴게실에서 50대 청소근로자 이모 씨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진 채 발견되자 이달 15일부터 28일까지 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유족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서울대 기숙사 안전관리팀장 A 씨가 청소근로자에게 건물명을 영어와 한자로 쓰게 하거나 기숙사 첫 개관연도 등을 질문하는 내용의 시험을 보게 하는 등 ‘갑질’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다른 동료들 앞에서 시험 결과를 공개하는 등 이 씨를 비롯한 청소근로자들에게 모멸감을 줬다는 게 민노총의 설명이다. 조사 결과 고용부는 A 씨가 청소근로자를 대상으로 업무와 무관한 내용의 필기시험을 실시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이 맞다고 판단했다. 근무평정제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성적을 임의로 근무평정에 반영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 역시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봤다. 민노총에 따르면 A 씨는 청소근로자들이 필기시험을 볼 당시 시험장에 ‘점수는 근무성적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라고 적힌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게시했다. 시험내용이 외국인과 학부모 응대를 위해 필요하다는 서울대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사전교육 없는 필기시험이 적절한 교육수단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필기시험에 대한 공지를 선행하지 않아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또한 A 씨가 업무회의에 단정한 복장을 입고 올 것을 청소근로자에게 요청하고, 회의 중 일부 근로자들의 복장에 대해 박수를 치는 등 품평한 것 역시 ‘갑질’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민노총은 A 씨가 청소근로자를 대상으로 ‘최대한 멋진 모습’으로 회의에 참석하라고 하는 등 ‘드레스 코드’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대는 회의 후 바로 퇴근하라는 의미였다고 해명했다. 고용부는 서울대 측에 괴롭힘 행위를 즉시 개선하고 재방 방지책을 마련하도록 지도했다. 또 서울대가 징계와 같은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외 전체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특별 예방교육 실시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고용부는 서울대가 개선지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서울대를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하는 등 엄중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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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이버 직원 53% “직장 괴롭힘 당해봤다”… 수당도 87억 체불

    고용노동부가 올 5월 네이버 직원이 사망하기 전 최인혁 전 최고운영책임자(COO) 등 경영진이 직장 내 괴롭힘을 인지하고도 대응하지 않은 사실을 파악했다. 직장 내 괴롭힘을 회사에 신고한 다른 직원에게 부당한 인사 조치가 이뤄진 점도 확인했다. 고용부는 27일 “네이버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한 결과 사망한 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포함해 임금 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을 다수 적발했다”고 밝혔다. 근로감독은 네이버 노동조합의 요청으로 지난달 9일부터 7월 23일까지 진행됐다. 고용부는 네이버와 한성숙 대표를 근로기준법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네이버의 A 전 책임리더(임원급)는 부하 직원 B 씨에게 지속적으로 폭언을 했다. 해당 직원은 5월 25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네이버 직원 진술 등을 종합하면 A 전 책임리더는 “그 나이 먹고 그 따위로 행동하느냐” “○○님 나한테 죽어요” 등의 언행을 했다. 고용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고용부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네이버의 대응 체계가 미흡하다고 봤다. 다수의 네이버 직원이 A 전 책임리더의 폭언 등에 대해 직접적인 문제 제기를 해 사전 인지하고서도 회사는 사실 확인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또 다른 네이버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을 때엔 기존 업무와 관계없는 임시 부서로 배치하고 직무를 주지 않았다. 고용부 관계자는 “회사가 부실 조사 후 피해자에게 부당한 처우를 한 사례”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네이버가 3년간 전·현직 직원에게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 86억70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임신 중인 직원에게 시간 외 근로를 시킨 사실도 적발했다. 고용부가 조직문화 진단을 위해 네이버 직원 4028명(임원급 제외)을 대상으로 익명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1982명 중 52.7%는 최근 6개월 동안 한 차례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10.5%는 6개월 동안 일주일에 한 차례 이상 반복적으로 겪었다고 했다. 직원 1482명이 참여한 다른 설문조사에선 8.8%가 직접 폭언, 폭행 등의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네이버 노조는 27일 “최 전 COO가 직장 내 괴롭힘을 막아야 할 ‘실질적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모든 계열사 대표직에서 해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전 COO는 도의적 책임을 지고 네이버에서 자진 퇴사했지만 계열사 임원 직위는 유지하고 있다. 네이버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고인과 유가족께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큰 책임을 통감한다. 재발 방지를 위해 총체적인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다만 네이버는 고용부의 일부 지적에 대해선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네이버는 “직장 내 괴롭힘이 신고됐을 때 복수 노무법인의 전문적인 조사 등 객관적 조치 노력을 했으나 보다 심도 있고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다”고 수긍했다. 그러나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경영진이 사전에 인지하고도 조사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향후 조사 과정에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초과근로 문제 등에 대해서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자율적 제도를 도입해 직원 스스로 업무시간을 기록하도록 했고 연장근로로 신청된 수당을 미지급한 경우는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초과 근로 방지 노력이 다소 부족했고 자율적 시스템의 한계로 회사가 파악하지 못한 초과 근로가 있었던 것 같다”며 “이번 감독 결과가 회사의 제도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 점은 성실히 소명하되 법 위반에 대해선 수당 지급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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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네이버 직장 내 괴롭힘 사실로… 주52시간 위반-임금체불도 적발

    네이버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주장이 사실로 드러났다. 주52시간을 위반하는 초과근로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이날 네이버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고용부는 네이버의 직원 A 씨가 업무상 스트레스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는 메모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자 지난달 네이버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고용부 조사 결과 가해자로 지목된 B 임원이 사망한 직원에게 폭언을 일삼았다는 주장은 사실로 확인됐다. 피해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했지만 회사가 이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사실 역시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주52시간 위반과 임금체불(초과근로수당 미지급)도 적발됐다. 네이버 노동조합은 지난달 회사가 주52시간을 피하기 위해 근무시간을 실제보다 적게 입력하도록 하는 등 ‘꼼수’를 동원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앞서 직원 A 씨 사망사건이 일어나자 네이버 노조는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해 A 씨가 B 씨와의 문제를 회사 측에 제기했지만 회사는 오히려 A 씨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네이버는 내부 리스크 관리위원회 조사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확인하고 B 씨를 비롯해 관련 책임자에 대해 징계를 내렸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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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솔잎 이용해 대기오염도 체크… 중금속 흡수하는 나뭇잎의 성질 이용

    앞으로 대기오염 측정기관이 없는 지역에선 솔잎을 이용한 측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은 솔잎을 이용해 납(Pb) 등 중금속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하는 표준화 연구 기반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나뭇잎이 호흡하는 과정에서 대기 중에 떠다니는 납 등 중금속 대기오염물질이 흡수되고 쌓인다는 점에 착안했다. 특히 솔잎은 2년 이상 나무에 붙어 있고 계절에 상관없이 채취할 수 있어 대기오염물질을 파악하기에 적합하다는 게 국립환경과학원의 설명이다. 솔잎을 이용한 측정은 대기오염도를 측정하려는 지점 주변의 솔잎을 채취해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먼저 약 3m 이상 높이의 1년생 솔잎을 골고루 채취한다. 이를 초저온 상태에서 분쇄해 오염물질을 측정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든 뒤 분석기기를 이용해 오염물질을 측정하는 것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솔잎 측정 방법은 측정기기를 가져갈 수 없거나 대기오염측정소가 없어 그간 측정이 어려웠던 지역도 대기오염도 측정을 가능하게 해준다”고 설명했다. 솔잎을 활용한 대기오염도 측정은 내년부터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솔잎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물지표를 활용한 대기, 수질, 토양 등 환경오염물질 측정 연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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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총 집회 막아주세요” 엄마들이 나섰다

    “우리 아이들은 집 앞 놀이터도 겁나서 못 나가요. 엄마들은 아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될까 봐 1년 반 넘게 외출을 참았어요. 근데 1000명이 모이는 집회를 여기서 한다면 그런 희생과 노력이 모두 물거품이 되는 것 아닌가요.” 21일 오후 강원 원주경찰서에 “아이 엄마”라고 밝힌 한 여성이 전화를 걸어 왔다. 이 여성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23일 원주시 반곡동에서 열기로 한 대규모 집회를 꼭 막아 달라”고 요청했다. 최근 일주일간 하루 수십 통씩 이런 민원 전화가 원주경찰서로 쏟아지고 있다. 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는 23일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앞에서 1000명가량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건보공단 청사는 약 1700가구가 거주하는 대단지 아파트 두 곳과 직선거리로 200m 떨어져 있다. 영유아인 두 자녀를 키우는 정모 씨(34)는 동네 엄마들과 함께 경찰과 시에 집회 금지 민원을 넣고 있다. 정 씨 등은 아파트 앞에서 21일까지 시민 1500여 명의 집회 반대 서명을 받았다. 원주시에서는 21일 13명의 확진자가 나온 데 이어 22일에도 오후 2시까지 17명이 확진되는 등 확산세가 커지고 있다. 원창묵 원주시장은 22일 “23일부터 집회에 한해 가장 강력한 ‘4단계 거리 두기’ 방침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 두기는 기존 2단계에서 3단계로 한 단계 격상한 반면 집회에 대해선 두 단계를 한 번에 올려 23일 0시부터 2인 이상 집회를 모두 금지한 것이다. 이에 대해 공공운수노조는 즉각 “권리 침해”라며 반발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번 집회는 건강보험공단이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개최하는 것”이라며 “원주시는 근거도 없이 집회 금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해 국민의 집회를 할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에 따르면 공공운수노조는 현재까지 원주시 일대 8곳에 99명씩 인원을 쪼개 총 792명이 모이겠다고 집회 신고를 했다. 강원경찰청은 “집회 금지 명령에도 불법 집회를 개최한다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상인들 “매출 반토막인데 민노총 집회 열불 나”원주 엄마들 “집회 막아달라”“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식당 매출이 반 토막 났습니다. 이 상황에서 집회까지 한다니까 속에서 열불이 나요. 장사 망하라고 고사 지내는 것도 아니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가 23일 강원 원주시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원주시민 반응은 대부분 싸늘하다. 특히 원주혁신도시 주변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식당을 운영하는 정희철 씨(51)는 2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민노총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른 시민들의 삶을 이렇게까지 힘들게 해도 되는 거냐. 자영업자의 가슴은 타들어간다”고 했다. 정 씨는 원주혁신도시상인회와 함께 17일부터 ‘민노총 집회 반대’ 서명을 받았다. 정 씨는 “모두가 각자 자리에서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데 특정 노조만 무리하게 집회를 강행하려는 건 민주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상인회는 22일 오후 2시 30분경 직접 원주시청을 찾아 시민들에게 받은 서명 자료를 전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집회 강행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민노총은 21일에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주장하며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499명 규모의 집회를 강행했다. 박영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학조사팀장은 22일 “지금 상황은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추가 전파 위험성이 있는 상황”이라며 “집회가 진행될 경우 준비 과정과 집회 이후 모임을 통한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14일 4단계 거리 두기 격상에 반발하며 서울 영등포구 일대에서 심야 차량 시위에 나섰던 전국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 중 일부인 전국자영업자단체협의회 등 13개 단체는 “코로나19 확산세에 집회를 강행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당분간 집회를 열지 않기로 했다. 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원주=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원주=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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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은색 마스크 쓰니 얼굴 달아올라…뙤약볕엔 ‘흰옷-양산’이 정답

    “에어컨 실외기 바람도 아니고….”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를 지나던 회사원 송모 씨(33)는 목에 건 휴대용 선풍기를 가리키며 “아침인데도 바람이 너무 뜨겁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 영등포구의 아침 최저기온은 28.1도로 열대야 기준인 25도를 훌쩍 뛰어넘었다. 서울 뿐 아니라 인천과 제주, 경북 포항, 경남 양산 등 전국 곳곳에서 나타난 열대야 현상을 당분간 계속 지속될 전망이다. 연일 밤에는 열대야, 낮에는 폭염이 번갈아 나타나면서 특히 콘크리트로 뒤덮인 도심에서는 다른 주변 지역보다 온도가 높은 열섬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동근 서울대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교수는 “도심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기상청 관측소에서 재는 공식 온도보다 더 높은 온도의 열기에 노출된다”고 말했다. 그늘막 등 폭염을 피할 곳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는 개별 예방에 신경 써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양산과 모자 등으로 햇볕을 차단하고 헐렁하고 밝은 색의 가벼운 옷을 입으라”고 권장한다. 이에 실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본보 취재진이 열화상카메라 앞에 섰다. 열화상카메라는 피사체의 표면온도가 높을수록 붉은 색으로 나타낸다. 카메라에 찍힌 순간 최대 표면온도를 비교해봤다. 22일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검은 색 양산을 들었다. 이 때 종로구의 온도는 35.0도. 양산을 썼을 때 기자의 머리 표면 온도는 37.6도였다. 양산을 내리니 뙤약볕이 머리를 달구면서 머리 끝부분의 표면 온도는 5분 만에 45.4도까지 올라갔다. 양산 사용 여부가 약 8도 가량 차이를 만들었다. 일반적으로 양산을 쓰면 체감 온도는 7~10도 가량 낮출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옷 색깔에 따라 표면 온도도 달라졌다. 취재진이 각각 흰 옷과 검은 옷을 입고 햇볕에 5분씩 서 있었다. 흰 옷을 입은 기자의 표면 온도는 체온과 비슷한 36.5도 수준이었지만 검은 옷을 입은 기자의 온도는 53.5도까지 올라갔다. 옷 색깔에 따라 17도까지 차이가 난 것이다. 흰 색은 열을 반사하는 특성이 있지만 검은 색은 태양열 뿐 아니라 지면에서 반사된 복사열까지 흡수한다. 색깔로 인한 온도 차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꼭 써야 하는 마스크도 예외가 아니었다. 마스크 표면 온도는 숨을 마실 때보다 내쉴 때 1~2도 가량 올라갔다. 검은 색 마스크의 표면 온도는 최대 42.6도, 흰 색 마스크는 최대 39.6도까지 올라갔다. 얼굴의 온도가 3도 차이가 난 셈이다. 검은 색 마스크를 쓴 채 뙤약볕에 노출됐을 때는 두 볼이 달아오르는 게 느껴졌다. 질병청 역시 “무더위 속에 마스크를 착용하면 심장 박동수와 호흡이 빨라져 체온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고 지적하며 “실외에서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할 경우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권고하고 있다. 기상청은 23일에도 전국의 낮 최고기온이 28~37도까지 오르는 등 찌는 듯한 폭염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다음주에는 중국 남부 지역으로 향하는 제6호 태풍 인파(IN-FA) 영향으로 한반도에 다량의 습도와 열기가 북상할 가능성이 있다. 기상청은 “태풍 영향으로 불어오는 습도와 열기의 양이 많을 경우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는 지역이 지금보다 더 늘어나고 불쾌지수도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강은지 기자 kej09@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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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수도권도 임시공연장 공연 금지… 나훈아 부산콘서트 연기

    가수 나훈아의 대구 콘서트처럼 체육관, 전시장, 공원 등을 ‘임시 공연장’으로 활용하는 공연은 22일부터 비수도권에서도 모두 금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2일 0시부터 비수도권 등록공연장 공연은 방역수칙을 지키는 것을 전제로 허용되나 이외의 장소에서 개최되는 실내외 공연은 모두 금지된다”고 21일 밝혔다. 비수도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갈수록 거세지는 데 따른 조치다. 적용 기간은 다음 달 1일까지다.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가 시행되고 있는 수도권에선 이미 12일부터 임시 공연장에서의 공연이 금지됐다. 이에 따라 23∼25일 부산 벡스코(BEXCO) 전시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나훈아의 부산 콘서트가 금지됐다. 회당 약 4000명이 관람하는 공연이다. 3일간 최대 2만4000명이 공연장을 다녀갈 예정이라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부산에선 21일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102명 발생하는 등 감염자가 연일 최다 인원을 경신하고 있다. 방역당국의 제한 조치가 발표되자 예매처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콘서트를 다음 달 20∼22일 같은 장소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21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주장하며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499명 규모 집회를 열었다. 세종시는 50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 민노총은 23일과 30일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근로자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집회를 강원 원주시 건보공단 앞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각각 1200명, 3000명이 모일 것으로 보인다. 민노총은 원주시에서 100인 이상 집회가 금지되는 만큼 99명씩 쪼개기 집회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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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 최고 38도 ‘불가마 더위’ 온다

    짧은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찜통더위가 시작됐다. 21일 낮 최고기온이 경기 고양시 37도, 서울 36도까지 올라가는 등 폭염은 이번 주 내내 이어진다. 주 후반에는 한반도 서쪽 지역에서 낮 최고기온이 38도 이상 오르는 곳도 나올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20일 기상청에 따르면 21일부터 온난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과 고온건조한 티베트 고기압이 한반도 상공을 덮는다. 이후 최소 25일까지는 전국의 낮 최고기온이 33∼35도를 오르내리는 강한 폭염이 이어진다. 이날 폭염 특보도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됐다. 장마는 19일을 끝으로 전국에서 종료됐다. 이번 장마 기간은 전국적으로 17일로 1973년(6일), 2018년(중부 16일, 남부 14일)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짧은 장마로 기록된다. 당분간 폭염이 이어지지만 올해는 2018년처럼 더위가 오래 지속되지는 않으리라는 전망이 나왔다.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이 다음 주쯤 한반도 주변으로 물러날 것으로 예측된다. 우진규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2018년에는 두 고기압이 한반도 상공에서 한 달 가까이 머물러 뜨거운 공기가 계속 쌓였지만 올해는 기압계 패턴이 계속 바뀔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고기압이 물러나면 남쪽의 태풍이나 열대저기압 영향으로 한반도에 많은 수증기가 유입돼 집중 호우성 소나기가 자주 내릴 가능성이 있다. 한편 이번 주 강한 폭염이 예상되면서 질병관리청은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오후시간대에는 외출 대신 휴식을 취하고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강은지 기자 kej09@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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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짧은 장마 끝, 찜통더위 시작…이번주 최고 38도

    짧은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찜통더위가 시작됐다. 21일 낮 최고기온이 경기 고양시 37도, 서울 36도까지 올라가는 등 폭염은 이번 주 내내 이어진다. 주 후반에는 한반도 서쪽 지역에서 낮 최고기온이 38도 이상 오르는 곳도 나올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20일 기상청에 따르면 21일부터 온난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과 고온건조한 티베트 고기압이 한반도 상공을 덮는다. 이후 최소 25일까지는 전국의 낮 최고기온이 33~35도를 오르내리는 강한 폭염이 이어진다. 이날 폭염 특보도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됐다. 장마는 19일을 끝으로 전국에서 종료됐다. 이번 장마 기간은 17일로 1973년(6일) 2018년(중부 16일 남부 14일)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짧은 장마로 기록된다. 당분간 폭염이 이어지지만 올해는 2018년처럼 더위가 오래 지속되지는 않으리라는 전망이 나왔다.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이 다음주 경 한반도 주변으로 물러날 것으로 예측된다. 우진규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2018년에는 두 고기압이 한반도 상공에서 한 달 가까이 머물러 뜨거운 공기가 계속 쌓였지만 올해는 기압계 패턴이 계속 바뀔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고기압이 물러나면 남쪽의 태풍이나 열대저기압 영향으로 한반도에 많은 수증기가 유입돼 집중 호우성 소나기가 자주 내릴 가능성이 있다. 한편 이번 주 강한 폭염이 예상되면서 질병관리청은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오후시간대에는 외출 대신 휴식을 취하고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위해 꼭 써야 하는 마스크에 대해서는 “실외에서 사람간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할 때는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권고했다. 강은지 기자 kej09@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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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플랫폼 종사자 맞춤형 직업훈련 지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등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해 일하는 플랫폼 종사자 맞춤형 직업 훈련이 시작된다. 고용노동부는 플랫폼 종사자 특화 직업훈련 시범사업을 12일부터 시작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플랫폼 종사자의 직업훈련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그간 직업훈련 사각지대에 있었던 플랫폼 종사자의 직무 능력을 높이기 위한 첫 사업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아이 돌봄 플랫폼 시터 교육’, ‘플랫폼 택시 운수 종사자를 위한 프리미엄 서비스 역량 강화’, ‘데이터 라벨링 입문’ 등 플랫폼 종사자의 직무에 특화된 10개 훈련 과정이 제공된다.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재직자나 실업자 구분 없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특화 직업훈련에 참가할 수 있다. 단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참가자에게는 1회에 한해 훈련비가 전액 지원된다. 고용부는 연말까지 이 사업에 9만4000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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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당한 이유 없는 야근 강요-휴가 반려, 회사에 시정조치 요구해야

    직장인 김영훈(가명) 씨는 팀장이 최근 들어 자신을 괴롭힌다고 생각합니다. 업무가 많다며 자신에게 야근과 잔업을 강요하는 날이 부쩍 늘었기 때문입니다. 가끔 정시 퇴근이라도 하면 눈치를 주기 일쑤입니다. 김 씨는 결국 잦은 초과 근무로 몸 상태가 나빠져 휴가를 냈습니다. 하지만 팀장은 “일이 많다”며 반려 처리했습니다. 김 씨는 이런 팀장의 행동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특정인 ‘야근 강요’는 직장 내 괴롭힘 직장에서의 괴롭힘을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16일 시행 2년을 맞았습니다. 이 법은 직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업무 범위를 넘어서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런 행동은 모두 처벌받는 금지 대상입니다. 하지만 시행 2년이 지나도 무엇이 괴롭힘인지 불분명하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김 씨 사례를 볼까요. 만약 팀장이 김 씨 한 명만 찍어 야근과 잔업을 강요했다면 괴롭힘에 해당됩니다. 반면 전반적인 팀 내 업무량이 늘어 모든 팀원이 야근과 잔업을 하고 있다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 상사 입장에서 일을 잘하는 김 씨가 적임자라고 판단해 그에게만 일을 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괴롭힘 여부를 판단할 때는 이런 사정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으로 보장된 연차휴가를 이유 없이 반려하는 행동은 명백히 법 위반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도 해당됩니다. 다만 회사는 특정 근로자의 휴가로 사업 운영에 지장이 생긴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휴가 시기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휴가 반려가 업무상 필요 범위에 해당하는지 따져 봐야 합니다. 특정 근로자만 빨리 출근하는 건 어떨까요. 대기업 홍보 업무를 맡은 A 씨는 부장 지시로 매일 아침 30분씩 일찍 출근합니다. 신문 기사를 스크랩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경우 부당한 지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팀장이 후배가 제출한 보고서를 여러 차례 돌려보내면서 보완을 지시한 것 역시 업무상 필요한 범위에 해당됩니다. 이것만으로는 괴롭힘으로 보기 어려운 거죠. 다만 이 과정에서 욕설을 한다면 문제가 됩니다. 상사가 퇴근 이후 밤이나 주말에 시도 때도 없이 ‘단체 카카오톡’으로 말을 걸고 자신의 신변잡기를 토로합니다. 응답을 하지 않으면 은근히 눈치를 주기도 합니다. 이런 행위 역시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업무와의 연관성이 전혀 없는 데다 부하 직원들을 괴롭게 할 뿐이니 말이죠. 회식을 강요하거나 사적인 일을 시키는 일도 ‘갑질’입니다.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등 따돌린다면 이 역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됩니다. ○ 조사 안 하면 회사도 과태료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가해자를 지방고용노동청에 직접 신고할 수 있을까요. 답은 ‘아니요’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가해자를 직접 처벌하는 법이 아닙니다. 괴롭힘에 대해 사업주가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한 법이죠. 이 때문에 피해자는 우선 회사에 괴롭힘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신고 접수 이후에도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그때 지방고용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안 뒤 그냥 넘어가도 규제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10월부터는 회사가 조사를 소홀히 하거나 피해 근로자 보호 및 가해 근로자 징계를 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가 신고된 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한 결과 “괴롭힘이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반발하는 근로자는 지방고용청에 진정을 낼 수 있습니다. 지방고용청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맞다면, 정부는 행정조치를 통해 사측에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징계를 요구합니다. 다만 회사의 잘못된 조사 결과에 대해서까지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만약 사장 및 사장 친인척이 직장 괴롭힘 가해자라면 회사에 제대로 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지방고용청에 바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괴롭힘이 사실일 경우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역시 10월부터 시행됩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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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정인만 찍어서 야근·잔업 강요…‘직장 내 괴롭힘’ 맞나

    직장인 김영훈(가명) 씨는 팀장이 최근 들어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업무가 많다며 야근과 잔업을 강요하는 날이 부쩍 늘었기 때문입니다. 일찍 퇴근하는 날에는 눈치를 주기 일쑤입니다. 잦은 초과 근무로 몸이 안 좋아진 김 씨가 휴가를 내고 쉬겠다고 말했지만, 팀장은 “일이 많다”며 반려했습니다. 김 씨는 팀장의 이런 행동이 부당한 업무지시, 즉 ‘갑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특정인만 야근 강요하면 직장 괴롭힘 직장에서의 괴롭힘을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이달 16일 시행 2주년을 맞았습니다. 이 법은 직장에서 ①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②업무상 필요한 범위를 넘어 ③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해 금지합니다. 하지만 2년이 되도록 무엇이 괴롭힘이고 무엇이 아닌지 불분명하다는 목소리가 여전히 많습니다. 김 씨 사례를 보죠. 만약 팀장이 김 씨 한 사람에게만 야근과 잔업을 강요했다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업무량이 늘어 모든 팀원이 불가피하게 야근과 잔업을 하는 상황이라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 상사 입장에서는 일을 잘하는 김 씨가 적임자라고 판단해 그에게만 일을 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괴롭힘을 판단할 때는 이런 사정이 복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법이 보장하는 연차휴가를 반려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도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의 휴가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생긴다면 시기를 바꿔달라고 요청할 수는 있죠. 휴가 반려가 업무상 필요 범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괴롭힘 판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후배가 제출한 보고서를 여러 차례 돌려보내며 보완을 지시한 것은 업무상 필요한 범위입니다. 이것만으로는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욕설을 한다면 문제가 되죠. 동료 사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등 따돌린다면 이 역시 직장 괴롭힘입니다. ● 괴롭힘 조사 제대로 안 하면 과태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가 가해자를 지방노동청에 직접 신고할 수 있을까요. 답은 ‘아니오’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가해자를 직접 처벌하는 법이 아닙니다. 괴롭힘에 대해 사업주가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한 법이죠. 따라서 1차적으로는 회사에 신고해 조사와 처분이 이뤄지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신고를 받고도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그때 지방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사용자가 괴롭힘 사실을 알고 그냥 넘어가더라도 이를 규제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10월부터는 회사가 괴롭힘 조사를 소홀히 하거나 피해 근로자 보호 및 가해 근로자 징계를 하지 않는다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회사에 신고하고 가해자와의 분리를 위해 유급휴가를 달라고 요구했지만 회사가 이를 반려했습니다. 이 때도 회사가 개정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을까요. 조사 결론이 나오기 전에 피해자 보호 조치를 안 했다고 해서 과태료 처분을 받는 건 아니라는 게 고용부 설명입니다. 아직은 괴롭힘을 당했다는 일방적 주장만 있는 단계이기 때문이죠. 고용부는 사업주가 지켜야 하는 조치의무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할 예정입니다. 회사가 괴롭힘 신고에 대해 조사했지만 괴롭힘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 사측의 조사결과가 납득되지 않는다면 괴롭힘을 당한 근로자는 지방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방관서가 직장 괴롭힘이 있었다고 판단한다면 사측에 피해자 보호, 가해자 징계 등의 조치를 하라고 행정지도를 하게 됩니다. 다만 회사의 ‘잘못된 판단’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사장이나 사장의 친인척인 근로자가 직장 괴롭힘의 가해자일 경우에는 회사가 제대로 된 조사를 하길 기대하기 어렵겠죠. 이 경우에는 지방 노동청에 곧바로 진정을 제기하면 됩니다. 괴롭힘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송혜미기자 1am@donga.com}

    • 20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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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총 ‘7·3집회 참석’ 3명 확진… 서울시 “광복절 모든 집회 금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3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강행한 대규모 불법 집회에 참가한 조합원 3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됐다. 질병관리청은 “최장 잠복기에 해당하는 2주 내에 확진자가 나오면서 집회를 통한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입장문을 통해 “수차례 자제를 요청했던 ‘7·3 민노총 노동자대회’ 참석자 중 확진자가 나온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추가 확산을 우려해 8·15 광복절 집회에 대해 선제적으로 집회 금지를 통보했다.○ 방대본, 집회 참가자 명단 확보 나서 질병청은 “3일 민노총 집회 참석자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3명 발생했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집회에 참가한 50대 여성이 16일 첫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17일 2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즉각 해당 집회에 참석한 참가자 전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민노총은 당시 집회 참가 인원을 8000여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김 총리도 이날 “집회 참가자 전원에게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찾아 즉시 진단검사를 받아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며 “신속한 진단검사 참여로 더 이상의 확산을 막는 것이 우리 공동체를 보호하는 일임을 인식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방대본은 민노총 집회로 인한 코로나19 추가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집회 참가자 명단 확보에 나섰다. 다만 지난해 ‘8·15 광복절 보수 단체 집회’와 달리 통신사에 휴대전화 위치 정보를 요청하지는 않았다. 방대본 관계자는 “(통신사 자료 요청은) 참석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상황에서 사용하는 방식”이라며 “현재 민노총 측에 참석자 명단을 요청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사실 왜곡” vs “집회 통한 감염 가능성” 민노총은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애쓰고 헌신하는 분들과 관심 있게 이를 지켜보는 많은 분들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에 대해 사과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감염 경로 등에 대해선 “사실관계 왜곡”이라며 반발했다. 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는 18일 입장문에서 “방역당국이 조합원 3명의 확진이 집회 참석과 연관 있는 것처럼 발표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공공운수노조를 부당하게 비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확진자 3명은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동료로 점심 식사를 같이했다. 함께 식사를 한 것이 유일하게 확인된 감염 경로”라고 했다. 집회 후 2주가 지났지만 유일하게 확인된 확진자는 3명뿐이라는 게 민노총의 설명이다. 질병청은 “감염 경로는 현재 조사 중이라 아직 감염원을 확인하지는 못했다”면서도 “확진자 3명은 3일 집회에 참석했고 증상은 14∼16일 발생했다. 최장 잠복기인 2주 범위 이내에 있어 집회를 통한 감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한 달여 남은 ‘8·15 광복절집회’에 대해 선제적으로 집회 금지 통보를 했다. 서울의 경우 ‘거리 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1인 시위 외에는 집회가 전면 금지된다. 3단계로 하향되더라도 50명 이상 집회는 할 수 없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주부터 진보 및 보수 단체들이 광복절 연휴 기간(14∼16일)에 최대 수백 명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서울시는 한국진보연대, 천만인무죄석방운동본부 등 진보 보수 단체들에 공문을 보내 집회 금지를 알렸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확산세로 볼 때 광복절 즈음에 집회가 개최되면 방역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선제적으로 금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금지 통보에 불복해 집회를 강행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고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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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멸종위기 수달-팔색조 영암 월출산서 포착

    전남 영암군 월출산 국립공원에서 수달과 팔색조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들이 잇따라 포착됐다. 18일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올 5월 새벽 월출산 사자저수지 인근에 설치된 무인 관찰카메라에 삵이 처음으로 포착됐다. 이어 같은 달에 팔색조가, 지난달에는 수달이 연이어 카메라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수달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삵과 팔색조는 2급에 해당한다. 이 무렵 오소리, 족제비, 고라니 등의 다양한 야생생물이 이동하는 모습도 카메라에 담겼다. 공단 측은 “월출산에는 저수지와 숲이 인접해 물과 먹이가 풍부하다”며 “앞으로도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 보전과 생태계 건강성 향상을 위해 월출산 일대를 체계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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