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모

유원모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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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법조팀 유원모 기자입니다. 잘 듣고 잘 쓰겠습니다.

onemore@donga.com

취재분야

2026-01-08~2026-02-07
검찰-법원판결60%
사회일반17%
사법10%
정치일반7%
사건·범죄6%
  • 여성·아동 인권 변호사 “‘정인이법’ 제발 멈춰주세요”

    “제발 진정하세요. 법 만드는 게 장난도 아니고 이 많은 법들을 오늘 심사하고 이틀 뒤 본회의 통과시키는 게 말이 됩니까.” 장애인권법센터 김예원 변호사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하루만인 7일까지 500회 이상 공유됐고,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도 김 변호사의 글이 소개되는 등 화제가 됐다. 김 변호사는 이 글에서 4일부터 국회서 잇달아 발의된 ‘정인이법’에 대해 “형량 강화, 즉시 분리 이런 것 좀 하지 말라”며 주요 내용들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향해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으면 저를 불러달라”며 호소하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장애인·여성·아동 인권침해 사건의 피해자들을 무료로 변호하는 공익 변호사다. 김 변호사는 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아동보호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아는 얘기를 대표로 이야기한 것일 뿐”이라며 “10년 전부터 아동보호 체계를 지금과 같이 놔둬선 안된다고 주장해왔는데 마치 정치권에서 처음 듣는 것처럼 반응하니 황당하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실질적인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기 위해 오히려 현재 발의된 ‘정인이법’들이 국회 통과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잔혹한 사건이 터지면 가해자를 악마화한 후 형량을 높여 처벌하면 끝나는 것처럼 법안을 발의하니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며 “여론에 밀린 법 개정이 아닌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련 기관의 명확한 업무 분담, 상호협력을 가능케 하는 시스템 개선이 절실하다”고 조언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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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부구치소 확진수용자 4명, 국가상대 첫 ‘코로나 소송’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용자 4명이 6일 국가가 방역 실패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1인당 1000만 원씩 총 40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교정기관 수용자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원고 측은 “정부가 수용자에게 마스크를 지급하지 않고 확진자와 일반 수용자 사이 격리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과밀 수용을 방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서울동부구치소 폐쇄회로(CC)TV 증거 보전도 신청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서울동부구치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1172명(직원 가족 및 지인 포함)으로 늘어났다. 전날 서울동부구치소 직원 429명, 수용자 338명에 대해 진행한 6차 전수검사에서 수용자 67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전국 교정시설 코로나 확진 인원은 총 1203명이다. 법무부는 전국 교정기관 52곳의 직원 및 수용자 7만여 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마스크를 하루 1장 지급하고, 직원들에 대해 일주일에 1회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위은지 wizi@donga.com·유원모 기자}

    • 20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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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만원씩 배상하라”…동부구치소 확진자들, 정부에 첫 소송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용자 4명이 6일 국가가 방역 실패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1인당 1000만 원씩 총 4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교정기관 수용자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원고 측은 “정부가 수용자에게 마스크를 지급하지 않고 확진자와 일반 수용자 사이 격리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과밀 수용을 방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동부구치소 폐쇄회로(CC)TV 증거 보전도 신청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서울동부구치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1172명(직원 가족·지인 포함)으로 늘어났다. 전날 서울동부구치소 직원 429명, 수용자 338명에 대해 진행한 6차 전수조사에서 수용자 67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전국 교정시설 코로나 확진 인원은 총 1203명이다. 법무부는 전국 교정기관 52곳의 직원 및 수용자 7만 여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마스크를 하루 1매 지급하고, 직원들에 대해 일주일에 1회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김재술 법무부 의료과장은 “밀접접촉자를 1인 1실로 격리하는 것이 맞지만 당시 구치소의 초과밀 상태 등으로 밀접 접촉자들에 대한 혼거수용이 불가피했다”며 집단감염 발생 초기 접촉자 분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점을 시인했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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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인이 사건, 지속적 폭력-잔혹한 수법… 살인죄로 처벌된 ‘원영이’ 사례와 비슷”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부모에 대해 형량이 낮은 아동학대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정인이에게 가해진 지속적인 폭행과 방임, 범행 수법의 잔혹성 등을 볼 때 가해 부모가 살인죄로 처벌된 ‘원영이 사건’과 유사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인이의 사망 당일인 지난해 10월 13일 양모가 정인이에게 심각한 폭행을 가했던 것으로 검경 수사 결과 드러났다. 당시 집에는 정인이와 양모 둘만 있었고, 이웃 주민이 4, 5차례 ‘쿵’ 소리를 듣고 집으로 찾아오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의학자들은 정인이 부검 결과 소장과 대장, 췌장 등 장기가 절단돼 있어 사망 당시 영유아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심각한 충격이 복부에 가해진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내놓고 있다. 가해 양모를 살인죄로 처벌하려면 범행의 고의성 입증이 관건이다. 양모가 정인이를 숨지게 할 수 있다고 인식할 정도로 심각한 폭행을 가했거나, 아이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음에도 이를 방치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는 것이다. 검찰은 가해 양모에게 살인죄 적용이 가능한지 판단하기 위해 정인이의 사망 원인을 재감정하고 있다. 법의학자들이 참여한 재감정 과정에서 정인이 몸에 수차례 폭행을 당한 흔적과 외부에서 강한 충격을 받은 흔적이 다수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2017년 법원은 ‘원영이 사건’의 가해 부모에 대해 마땅히 해야 할 구호조처 등을 하지 않은 ‘부작위(不作爲)’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했다. 원영이의 양모와 친부는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27년과 17년이 확정됐다. 원영이 사건은 2016년 양모와 친부가 당시 7세이던 원영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암매장한 사건이다. 양모는 원영이를 화장실에 가둔 상태로 몸에 락스 1L를 들이붓고, 옷을 다 벗긴 뒤 찬물을 퍼붓는 등 학대했다. 당시 재판부는 “원영이가 감금된 화장실은 난방이 안 되고 환풍기가 외부로 연결된 구조였다. 구조 당시 외부의 최저 기온은 영하 8도였다”면서 “의료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아이가 저체온증으로 사망할 수 있다고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 당시 가해 부모는 “아이를 숨지게 할 의도가 없었다”고 변명했지만 법원은 이들에게 학대로 인해 원영이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봤다. 다만 정인이 사건에서 범행의 고의성 입증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본보가 2020년 한 해 아동을 학대·살인한 부모에게 살인죄가 적용돼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9개의 판결문을 전수 조사한 결과 대부분 아이의 목을 조르거나, 약을 먹여 살인하는 등 고의성이 비교적 명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박상준 speakup@donga.com·유원모 기자}

    • 20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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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솜방망이 처벌에… 또 다른 ‘정인이’들이 웁니다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부모들에게 지난해 1년간 내려진 법원 판결 중 징역 15년 이상 중형을 선고받은 사건은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가 사망했음에도 실형이 아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도 있었다. 현재 양형 기준대로라면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부모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4일 동아일보가 2020년 한 해 전국 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난 아동학대치사 사건 15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징역 15년 이상 선고받은 사건은 단 1건이었다. 반면 아동을 학대해 사망하게 한 혐의가 인정됐음에도 집행유예로 풀려난 경우가 2건 있었다. 징역 5년 미만이 선고된 경우가 5건이었고, 징역 5~10년 미만, 징역 10~15년 미만이 각각 3건이었다. 1건은 증거가 부족해 무죄로 나왔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권고하는 아동학대치사죄의 기본 양형 기준은 징역 4~7년이다. 여기에 전과와 반성 여부, 범행의 잔혹성 등을 따져 최소 2년 6개월에서 최대 10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폭행 상해 등 추가 혐의가 있으면 최대 15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하지만 법원이 솜방망이 처벌을 한 사례가 적지 않다. 2017년 12월 A 씨는 생후 15일 된 자신의 아이를 욕실 바닥에 떨어뜨린 후 하루가 지나도록 방치해 숨지게 했다. 사망 사실을 숨기기 위해 빈 기저귀 포장 봉투에 사체를 담아 노상 쓰레기장에 몰래 버려 사체를 유기했다. 현재까지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법원은 “반성하고 있고, 실수로 일어난 범죄”라며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시민사회와 법조계에서는 부모 등 보호자의 학대에 저항할 수 없는 아동의 특수성을 고려해 아동학대치사죄를 살인죄에 준해 처벌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검찰은 정인이 양부모를 살인죄로 처벌할 수 있을지 판단하기 위해 정인이의 사망 원인을 재감정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정인이 사건’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입양아동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시했다.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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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피해 우려 적고 공익성 고려… ‘정인이’ 실명 보도합니다

    현행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은 원칙적으로 아동학대 피해자와 가해자 실명을 포함한 개인정보의 공개를 금지하고 있다. 이 법 35조는 피해 아동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나 수사 기관 종사자, 언론 매체 등의 비밀 엄수를 의무화했다. 아동학대 범죄의 특성상 가해자가 부모인 경우가 많아 가해자 신원이 공개될 경우 피해자의 신원까지 노출될 위험성이 있어 가해자의 신원도 비공개하기로 했다. 동아일보는 최근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생후 16개월 입양아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피해 아동의 입양 전 이름인 ‘정인이’의 실명을 공개하기로 했다.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우려가 적고, 아동학대의 실태를 정확히 알려 유사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한 사회적 관심을 일깨우는 등 보도의 공익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했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이라는 점에서 공익성이 높고, 2차 피해가 없다는 점에서 실명 보도가 현행법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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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세살 아이 때려 숨지게 한 아빠… ‘깊은 반성’ 이유로 집유 풀려나

    아빠가 휘두른 주먹에 세 살 상훈이(가명)는 넘어지며 책장에 머리를 부딪쳤다. 아빠는 넘어진 상훈이의 작은 가슴을 또다시 폭행했다. 형과 다툰다는 게 폭행의 이유였다. 병원으로 실려간 상훈이는 이틀 뒤인 2019년 10월 결국 숨을 거뒀다.지난해 5월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상훈이 아빠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우발적인 범행이었고 반성하고 있다. 부인이 남편의 선처를 바라고 있으며, 상훈이 아빠가 평생 고통과 죄책감 속에 살아갈 것”이라며 감형 사유를 설명했다.● 분유 안 주고 때려 사망해도 징역 15년본보는 2020년 전국 법원의 아동학대치사 사건 15건의 확정 판결문을 전수 조사했다. 15명의 어린 생명들이 생후 16개월의 정인이처럼 부모의 학대에 시달리다 억울하게 이른 생을 마감했다. 법원은 15건의 사건 중 9건에서 가해자에게 10년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5건은 5년 미만이었고 집행유예도 2건 있었다. 징역 15년 이상은 1건에 불과했다. 전문가들은 아동을 지속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극심한 아동학대치사 사건은 살인죄에 준하는 엄벌에 처해야 하지만 관대한 양형기준 탓에 처벌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현재 대법원 양형기준상 아동학대치사죄의 최대 권고형량은 징역 15년이다. 지난해 유일하게 징역 15년이 선고된 사건은 2018년 위탁모가 친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생후 16개월의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경우였다. 이 위탁모는 기저귀를 갈기 싫다며 탈수증세를 보이는 아이에게 하루에 200mL의 분유만을 먹였다. 아이의 온몸을 폭행하기도 했다. 영양결핍으로 경련 증상까지 보였지만 위탁모는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32시간 동안 방치했다. 아이는 한 달 뒤 세상을 떠났다. 1심 재판부는 위탁모에게 대법원 권고 형량을 넘어서는 징역 17년형을 선고하며 솜방망이 양형기준 문제를 판결문에 적시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가 극심한 경우도 권고 형량이 6~10년이어서 국민의 법 감정에 미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위탁모가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징역 15년으로 감형했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높은 형을 선고하고 싶어도 양형기준이 최대 15년이어서 따를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판결문에는 미혼모 지원 등 사회적 안전망을 갖추지 못한 국가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도 담겨 있다. 생후 15일된 아기를 욕실 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뒤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린 미혼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재판부는 “아기를 지켜주지 못한 우리 사회와 국가의 책임도 매우 크다”고 밝혔다. 법원은 “어린 나이에 홀로 아이를 낳아 기르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고, 양육 관련 지식이 부족해 분유를 먹인 뒤에 꼭 트림을 시켜 줘야 한다는 점도 잘 몰랐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두 살 아이를 집에 홀로 둔 채 외박해 영양실조로 숨지게 한 엄마에 대해서도 법원은 “엄마에게만 책임을 돌리기 어렵다.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 정책을 수립할 책무가 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가해 엄마는 남편이 교도소에 수감돼 두 형제를 혼자 키워왔고, 오후 9시에 출근해 다음 날 오전 4시에 귀가하는 일상을 반복해왔다.● 악질적 학대치사는 살인죄로 처벌해야정인이를 숨지게 한 양부모는 현재 아동학대치사죄로 재판을 받고 있지만 검찰은 이들에게 살인죄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문 부검의들의 도움을 받아 정인이 사망 원인에 대한 재감정을 진행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심각한 수준의 아동학대가 지속됐거나 잔인한 수법으로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아동학대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미국과 독일 등은 극심한 아동학대치사 가해자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4일 성명을 내고 “정인이 사건의 가해부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현재 가해 부모는 아동학대치사죄로 재판을 받고 있지만 검찰은 이들에게 살인죄 적용이 가능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전문 부검의들의 도움을 받아 정인이 사망 원인에 대한 재감정을 진행하고 있다. 살인죄 적용을 위해 처벌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사는 “부모를 살해(존속살해죄)하면 일반 살인죄보다 강하게 처벌하듯 아동학대처벌법에도 자녀살해죄(비속살해죄)를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살인죄로 처벌하려면 검찰이 범행의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정치권도 관련 입법에 착수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아동학대 형량을 2배로 늘리고 학대자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법·제도 정비는 물론 시스템 측면에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이런 참사를 막지 못하는 세상이라면 국가는 왜 필요하고 정치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 자책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아동학대 예방 위한 각종 제도 활용도 낮아전문가들은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해 위기상황에 놓인 가정과 아동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국여성변호사회에서 아동학대 사건을 전담했던 신수경 변호사는 4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빅데이터 시스템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이나 학교 결석이 잦은 아동의 데이터를 관리하겠다고 했지만 데이터를 분석해 위험군을 발굴하고 대안을 세울 전문가가 부족해 실제 활용도는 낮다”며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도 인력이 부족해 현장에 출동하기 바쁘다”고 말했다.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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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준법감시제도가 기업 이익 더 늘리고 직원 만족도 높여”[파워인터뷰]

    “기업이 스스로 범죄를 방지하도록 하는 준법감시제도가 미국에 도입된 지 올해로 30년이 지났다. 우리는 강한 준법문화를 가진 기업이 더 많은 이익을 내고, 더 높은 직원 만족도를 이끌어 낸다는 점을 깨닫게 됐다.” 미국 연방양형위원회(USSC·The United States Sentencing Commission)의 캐슬린 그릴리 수석전문위원(General Counsel)은 최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준법감시제도의 효과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지난해 10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가 미국의 기업 양형기준과 준법감시제도를 처음 당부했고, 올 2월 삼성준법감시위원회(위원장 김지형 전 대법관)가 출범했다. 동아일보는 올 2월부터 최근까지 미국 워싱턴에 있는 미국 연방양형위원회의 그릴리 수석전문위원과 전화 및 서면 인터뷰를 5, 6차례 진행했다. 그는 A4용지 60쪽 분량의 답변서를 보내왔다. 다음은 일문일답. ―미국의 준법감시제도는 언제 도입됐나. “1991년 ‘실효적 준법 윤리 감시 제도(Effective Compliance and Ethics Program)’가 도입됐다. 한마디로 기업이 스스로 범죄를 방지하고 포착하기 위해 설계된 제도다. 윤리적인 행동과 준법 의지를 장려하는 기업문화를 촉진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준법감시제도 도입 전 미국의 상황은 어땠나. “화이트칼라 범죄가 범람했다. 특히 기업 범죄는 경영을 하다 보면 으레 따라오는 ‘비용’이란 인식이 강했다. 1986년 양형위원회가 법무부와 변호사단체, 법학 교수 등과 함께 최초로 진행한 공청회에서는 ‘기업의 최고경영진이 오히려 범죄 행위를 장려하고, 정작 범죄가 일어나는 도중에는 이를 모른 체하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준법감시제도를 도입한 이유가 있나. “기업의 목적은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다. 초기 양형위원들은 기업 범죄를 억제할 방법을 찾고자 했는데, 기업 범죄는 결국 경영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 착안했다. 양형위원회는 금전적인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이 ‘자기 감시(self-policing)’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기업이 실효적인 준법감시제도를 갖춘 뒤 스스로 범죄를 당국에 보고하고 수사나 조사에 협조하면 벌금액을 크게 줄여주는 것이다. 일종의 당근과 채찍 접근법인 셈이다. 목표는 미국의 기업 경영 방식을 건강하고 가치 지향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것이었다.” ―도입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었나. “양형위원회가 가장 공을 들인 부분은 사전 검토와 연구, 그리고 의견 수렴을 통한 개정 작업이었다. 1991년 이후 매년 각계각층으로부터 기업 양형기준에 대한 의견과 자료를 수집하고 공청회를 열었다. 사전 검토를 위해 1988년에 열린 첫 공청회에는 대통령 경제자문회와 증권거래위원회가 참석했는데, 여기서 도출된 철학이 바로 ‘기업 범죄를 억제하는 방법으로서 기업 내부 감시의 중요성’이었다. 2000년대 초반 ‘윤리’를 제도의 명칭에 추가하기도 했다. 법원뿐만 아니라 법무부 노동부 재무부 국방부 증권거래위원회 등으로부터 기업 범죄와 관련된 정보를 모았다. 판사와 검사 보호관찰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하기도 했다. 시민이라면 누구든 양형위원회에 의견을 보낼 수 있었고 모든 의견을 검토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준법감시제도다.” ―도입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없었나. “기업들은 자기 감시라는 개념에 회의적이었다. 초창기엔 실효적인 준법감시제도를 설치하지 않으면 막대한 벌금형을 내리는 양형기준에 대해 기업들의 반대가 심했다. 기업들이 의회에 로비를 하기도 했다. 대기업은 인력과 자원을 활용해 준법감시제도를 만들고 그 실효성을 인정받아 벌금을 감경받을 수 있는데 중소기업은 실효적인 준법감시제도를 구축할 자원과 인력이 부족해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사형 선고’가 아니냐는 반대도 있었다. 하지만 공청회에 참가한 각계 전문가들은 기업이 준법감시제도를 개발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양형위원회는 오랜 검토 끝에 1991년 기업 양형기준과 준법감시제도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법원이 어떤 방법으로 준법감시제도를 명령하나. “법원은 기업이 파산할 정도로 막대한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조건을 붙여 보호관찰(probation)을 선고한다. 기업이 이미 실효적인 준법감시제도를 갖추고 있으면 벌금액을 크게 줄여준다. 하지만 준법감시제도가 없다면 법원은 보호관찰을 선고하며 ‘특별조건’으로서 기업에 준법감시제도를 개발하라고 명령할 수 있다. 이런 조건을 붙이는 목적은 동종 범죄의 재발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이었다. 법원이 보호관찰 기간 동안 준법감시제도를 평가한 결과 실효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다시 막대한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다. 일종의 ‘테스트’인 셈이다.”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준법감시제도가 도입되기 1년 전 양형위원회는 오랜 연구 끝에 실효적인 준법감시제도의 7가지 기준을 공표했다. 이후 약 30년간 연구와 검토 끝에 여러 번 수정됐다. 법원이 지정하는 ‘특별 전문가(special master)’도 이 기준을 바탕으로 개별 기업의 상황에 맞춰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을 평가한다. 간단히 요약하면 7대 기준은 첫째, 기업은 범죄를 방지하고 포착할 기준과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 둘째, 경영진이 준법감시제도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하며, 준법감시제도가 효과적으로 실행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셋째, 준법감시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은 과거 불법행위에 가담한 사람이어서는 안 된다. 넷째, 기업 내부에서 준법감시제도에 대한 정기적 소통이 있어야 하고 직원들에게 교육 프로그램과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다섯째, 기업 스스로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익명성을 보장한 내부 고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여섯째, 범죄를 방지하고 포착하는 데 실패하거나 기업의 임직원이 범죄를 저지르면 징계를 내려야 한다. 마지막으로 내부에서 범죄가 포착되면 이에 적절히 대응하며 추후 유사한 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준법감시제도를 개선하는 행위도 여기에 포함된다. 7대 기준은 ‘최소한의 기준’일 뿐이다.” ―준법감시제도가 효과가 있었나. “2003년 전직 법무부 장관과 검사, 교수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이 종합보고서에서 ‘준법감시제도는 10년간 기업들이 범죄를 방지하도록 하는 데 성공했다’는 결론을 냈다. 양형기준은 실효적인 준법감시제도를 만들도록 ‘충격요법’을 가했고 기업의 행동 방식을 변화시켰다. 30년이 지난 지금 미국에서는 준법감시제도를 설치할지, 또 그것이 잘 작동할지는 더 이상 논쟁거리가 아니다. 오히려 기업은 어떻게 하면 더 실효적인 준법감시제도를 만들지, 성공적인 사례는 무엇인지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초기 양형위원회가 기대했던 바는 훨씬 뛰어넘었다.” ―통계적으로도 증명됐나. “1991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4632개의 기업이 법원에서 처벌을 받았다. 그중 3209건에서는 보호관찰형이 내려졌다. 법원의 명령으로 723개의 기업이 준법감시제도를 신설했다. 실효적인 준법감시제도를 갖춘 기업으로 인정된 건 1991년 이래 총 11개다. 수가 적어 기업 양형기준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반대다. 양형위원회 데이터는 기소돼 법원에서 양형을 받은 기업만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실효적 준법감시제도를 갖춰 법무부에서 기소유예나 불기소 처분을 받은 기업은 집계되지 않는다. 오히려 준법감시제도가 의도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 ―기소를 담당하는 법무부와도 협업하나. “법무부는 수사를 받는 기업이 실효적인 준법감시제도를 갖추고 있으면 합의를 통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다. 법무부도 자체적인 평가 기준과 지침을 가지고 있다. 결국 양형위원회와 법무부 모두 ‘윤리적 기업시민정신(good corporate citizenship)’을 장려하려고 노력한다는 뜻이다.” ―한국의 상황에 비춰 보면 어떠한가. “한국의 대기업에서는 창립자의 가족이 기업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준법감시제도는 최고경영진이 기업을 범죄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준법감시제도에 완전한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 그 시작이다. 이런 구조를 고려하면 법원이 준법감시제도를 당부한 것은 아주 탁월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 국제사회에서도 준법감시제도와 7대 기준을 참고해 비슷한 법안과 가이드라인이 도입되는 추세다.” 美연방양형위원회는… 범죄 처벌수위 결정 양형정책 수립1984년 양형기준법에 의해 설립된 미국 연방양형위원회(USSC)는 미국 사법부에 속한 독립기관이다. 양형위원회는 범죄를 저질러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법원의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양형 정책을 수립한다. 범죄와 처벌 강도를 연구하다 보니 의회, 사법부, 행정부가 효과적인 범죄예방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을 지원하기도 한다. 양형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가 동의한 7명의 양형위원과 사무국, 전문위원실로 구성된다. 양형위원 7명 중 최소한 3명이 연방판사 출신이어야 하고 4명보다 많은 위원이 같은 정당에 소속돼 있을 수 없다. 캐슬린 그릴리 수석전문위원은 마이애미대 로스쿨에서 법학박사 학위(JD)를 취득하고 변호사 자격증을 딴 뒤 2003년 양형위원회 전문위원이 됐다. 2007년에는 차석전문위원, 2013년 수석전문위원에 취임했다. 현재 양형위원회 전문위원실을 이끌며 양형 기준의 개정 작업을 관장한다. 전국 법원의 형사 판결에서 내려진 형량과 양형 요소를 연구하는 역할도 맡고 있다. 박상준 speakup@donga.com·유원모 기자}

    •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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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퇴 않고 불참한 징계위원, ‘의결 무효’ 결정적 역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열리던 10일과 15일 징계위원 중 한 명인 최태형 변호사(55·사법연수원 22기·사진)의 휴대전화는 하루 종일 꺼져 있었다. 최 변호사는 징계위원회가 열린 경기 과천시의 법무부청사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최 변호사는 7인으로 구성된 검사징계위원회의 외부 민간위원 3인 가운데 한 명이다. 지난해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3년 임기의 징계위원에 위촉됐다. 지난달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며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자 불출석 의사를 내비쳤다고 한다. 법조계에선 당시 최 변호사의 불출석 행보에 대해 “징계에 반대한다면 징계위원회에 출석해서 떳떳하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해야지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최 변호사가 불출석하면서 나머지 징계위원 전원이 윤 총장 징계에 찬성하는 편향된 구성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16일 새벽 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 과정에서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외부위원인 정한중 안진 교수 등 3인이 만장일치로 정직 2개월을 의결했고, 나머지 1명인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은 기권했다. 과반(4명) 이상 출석에 출석 징계위원 과반의 동의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결정된 것이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이 24일 “기피신청 대상자를 제외한 3명의 징계위원이 의결한 것은 재적위원 과반이라는 정족수에 미달해 무효”라고 밝히면서 반전이 일어났다. 만약 최 변호사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해 기피신청 인용 여부 투표에 참석했다면 기피신청 의결이 절차적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최 변호사와 가까운 법조인은 “최 변호사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과정에 처음부터 동의하지 않았다”면서“이런 상황에서 자신이 사퇴하면 법무부 측에 일방적인 편을 들어줄 징계위원이 선출될 것을 우려해 징계위원직은 고수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행정법원 출신의 한 변호사는 “판사 출신으로서 절차적 위법성을 표현하는 방편으로 ‘불출석’ 카드를 쓴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출신으로 연세대 법대를 졸업한 최 변호사는 1996∼2000년 대전지법과 수원지법에서 판사로 재직한 후 2001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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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 비위”라던 재판부 문건… 법원선 “징계사유 더 따져봐야”

    “윤석열 검찰총장의 여러 비위 혐의에 관해 직접 감찰을 진행한 결과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확인했다.”(지난달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기자회견) “재판부 분석 문건,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등은 징계 사유로 인정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24일 서울행정법원 결정문) 추 장관이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면서 공개한 징계 사유를 법원은 한 달 뒤 상당 부분 소명되지 않아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선 추 장관이 구체적이고 치밀한 징계 근거 없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무리하게 추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 “재판부 문건 부적절… ‘정치적 중립 의심’ 추측”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24일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중단한다는 내용의 결정문을 통해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윤 총장에게 적용한 4가지 징계 사유의 인정 여부를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한 가지 사유는 ‘어느 정도 소명’, 두 가지 사유에 대해선 징계 사유로 부족하다고 봤다. 나머지 한 가지는 구체적인 판단을 내놓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추 장관이 지난달 24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겠다며 밝힌 6가지 징계 사유 중 명시적으로 징계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은 1가지뿐이다. 앞서 징계위에서도 추 장관의 6가지 징계 사유를 8가지로 늘린 후에 절반인 4개는 무혐의 또는 불문으로 결론 내렸다. 우선 법원은 이른바 ‘재판부 분석 문건’에 대해 “재판부 판사들의 출신, 주요 판결, 세평, 특이사항 등을 정리해 문건화하는 것은 해당 문건이 악용될 위험성이 있다”면서 “매우 부적절하고, 차후 이와 같은 종류의 문건이 작성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하지만 법무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를 활용해 재판부를 공격, 비방, 조롱할 목적이라든가 반복적으로 작성됐다는 사실은 소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징계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작성 방법과 경위에 대하여 본안소송에서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유보했다. 재판부는 윤 총장이 올 10월 국정감사에서 “퇴임하고 나면 국민들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 퇴임하고 나서 천천히 생각하겠다”고 한 발언에 대해 법무부가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으로 징계 사유로 삼은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법무부의 소명자료만으로는 이 부분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윤 총장 측이 제기한 “검찰총장 정직으로 인한 검찰 조직, 나아가 법치주의 훼손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 총장도 과거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을 처리하며 소신 있게 수사했고,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신념을 피력하기도 했다”면서 “국민은 검찰총장 직무를 대행하는 대검 차장검사나 일선 검사들이 검찰총장이나 정치권의 편이 아닌 국민의 편에서 그 직무를 수행할 것을 신뢰하고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의 부재로 검찰 조직에 손해를 미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지만 윤 총장 개인에게 미치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커 집행정지를 인용한다고 설명했다.○ 文 “절차적 정당성 담보”… 법원 “징계 의결 무효” 재판부는 윤 총장의 징계 사유에 대한 판단 여부를 떠나 징계위의 ‘정직 2개월’ 징계 의결 절차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0일 1차 징계위와 15일 2차 징계위 당시 윤 총장 측이 기피 신청을 한 징계위원들에 대한 기피 의결 절차가 무효라고 봤다. 검사징계법에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징계위 당시 기피 의결에 참석한 수는 징계위 재적 인원 7명의 과반수(4명)에 못 미치는 3명이었다. 기피 의결이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무효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윤 총장의 징계에 대해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징계위원회는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변호사 출신인 문 대통령이 법무부에 무엇보다 절차적 흠결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음에도 정작 절차의 위법성으로 인해 징계 의결 자체가 무효화되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유원모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 202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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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징계위원회에 ‘사퇴’ 않고 ‘불참’했던 최태형 변호사…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열리던 10일과 15일 징계위원 중 한명인 최태형 변호사(55·사법연수원 22기)의 휴대전화는 하루 종일 꺼져있었다. 최 변호사는 징계위원회가 열린 경기 과천시의 법무부청사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최 변호사는 7인으로 구성된 검사징계위원회의 외부 민간위원 3인 가운데 한 명이다. 지난해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2년 임기의 징계위원에 위촉됐다. 지난달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며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자 불출석 의사를 내비쳤다고 한다. 법조계에선 당시 최 변호사의 불출석 행보에 대해 “징계에 반대한다면 징계위원회에 출석해서 떳떳하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해야지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최 변호사가 불출석하면서 나머지 징계위원 전원이 윤 총장 징계에 찬성하는 편향된 구성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16일 새벽 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 과정에서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외부위원인 정한중 안진 교수 등 3인이 만장일치로 정직 2개월을 의결했고, 나머지 1명인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은 기권했다. 과반(4명) 이상 출석에 출석 징계위원 과반의 동의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결정된 것이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이 24일 “기피신청 대상자를 제외한 3명의 징계위원이 의결한 것은 재적위원 과반이라는 정족수에 미달해 무효”라고 밝히면서 반전이 일어났다. 만약 최 변호사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해 기피신청 인용 여부 투표에 참석했다면 기피신청 의결이 절차적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최 변호사와 가까운 법조인은 “최 변호사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과정에 처음부터 동의하지 않았다”면서“이런 상황에서 자신이 사퇴하면 법무부 측에 일방적인 편을 들어줄 징계위원이 선출될 것을 우려해 징계위원직은 고수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행정법원 출신의 한 변호사는 “판사 출신으로서 절차적 위법성을 표현하는 방편으로 ‘불출석’ 카드를 쓴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출신으로 연세대 법대를 졸업한 최 변호사는 1996~2000년 대전지법과 수원지법에서 판사로 재직한 후 2001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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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복귀… 文대통령의 징계, 법원이 뒤집었다

    법원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즉시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청한 징계를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재가한 지 8일 만에 총장직에 복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24일 오후 10시경 정직 처분의 효력을 멈춰 달라는 윤 총장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징계사유 중 윤 총장의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위신 손상은 인정되지 않고, 징계 절차상 기피신청에 대한 의결 과정은 정족수를 갖추지 못해 무효”라고 밝혔다. 법무부 징계위원회 당시 윤 총장이 일부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하자 징계위원 7명 중 기피신청 당사자를 제외한 3명이 다른 징계위원의 기피 신청 투표를 했다. 재판부는 또 “기피 신청의 의결 과정에 하자가 있는 점을 보면 결국 윤 총장의 본안 청구 승소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임기 2년이 보장된 윤 총장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어느 정도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대검찰청이 작성한 이른바 ‘재판부 분석 문건’에 대해 재판부는 “차후 이 같은 문건이 작성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되며, 본안에서 본격적인 심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채널A 감찰 방해와 수사 방해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본안 재판에서 충분한 심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주말인 25일 오후 1시와 26일 오후 2시 대검으로 출근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검경수사권 조정안 관련 매뉴얼을 정비하는 등 업무를 볼 예정이다. 윤 총장이 집행정지와 함께 제기한 정직 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은 확정 때까지 길게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4일 추 장관의 헌정 사상 첫 직무 배제와 징계 청구로 촉발된 검찰총장 징계 국면도 사실상 일단락됐다. 앞서 윤 총장은 서울행정법원의 직무 배제 집행 정지 결정으로 1일 업무에 복귀했다가 정직 처분으로 다시 업무에서 배제됐다. 윤 총장은 “사법부의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결정문을 분석한 뒤 즉시 항고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청와대 관계자는 “법원 판단이 늦은 시간에 나왔다”며 “이날 중으로 청와대의 입장 발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와 문 대통령은 “무리한 징계를 밀어붙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고도예 yea@donga.com·유원모·박상준 기자}

    • 202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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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부 “‘정치적 중립 의심’ 추측에 불과… 징계사유 인정 안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24일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의 집행정지를 결정하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법무부 징계심의 과정에서 기피신청 관련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점 등 일부 절차적 하자가 있어 본안소송에서 다퉈볼 여지가 있는 만큼 정직 2개월 징계가 내려진다면 윤 총장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봤다. 윤 총장 징계 사유에 대해선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는 매우 부적절하나 추가 소명이 필요하다”고 하는 등 유보적인 판단을 내렸다. 법원은 윤 총장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이례적으로 2차례 심문 기일을 진행한 끝에 이날 오후 10시경 인용 결정을 내렸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를 발표한 지 정확히 한 달 만이다.○ 윤 총장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발생재판부는 우선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징계 효력을 정지시켰을 때 생기는 ‘공공복리 훼손’보다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총장의 법적 지위, 검찰총장의 임기 등을 고려하면 이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라며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는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윤 총장이 그동안 제시해 온 “검찰 조직, 나아가 법치주의 훼손으로 인한 사회 전체의 손해가 함께 연결돼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월성 원전 수사 등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주장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 총장이 주장하듯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대한 보복, 여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 저지 목적 등은 소명되지 않았다”며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제도는 검찰총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장치인 검사징계법 제정 때부터 존재한 제도 등인 점을 고려할 때 이 같은 주장은 이유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동시에 법무부의 윤 총장 직무 복귀로 인한 ‘공공복리 훼손’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무부 측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행정부 일원인 검찰총장에 대해 행사한 정당한 인사권이므로 이를 침해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법무부가 행정부의 불안정성, 국론 분열 등 공공복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윤 총장의 복귀로 인해 대검 감찰부장에 대한 수사,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 등에 공정한 검찰권 행사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법무부 측 주장도 소명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징계 절차 일부 위법, 혐의는 추가 심리 필요”재판부는 윤 총장의 징계 절차에서 일부 하자가 있다고 봤다. 이달 10일 열린 1차 징계위에서 징계위원들은 윤 총장 측 기피신청에 대해 위원 3명이 의결해 기각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전체 징계위원 재적수가 7명이므로 이 중 과반인 4명 이상이 기피 의결에 참여했어야 했다며 무효라고 판단했다. 법무부가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 한 명을 의결정족수에서 빼야 한다며 위원 6명 중 과반인 3명 이상의 참석으로 기피 의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또 재판부는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대해 “부적절한 언행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케 한다’는 징계위의 비위사실 근거는 추측에 불과하다”며 징계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 총장의 징계 사유 네 가지 가운데 재판부 분석 문건과 관련해 “악용 위험성이 있어 매우 부적절하고 차후 같은 종류의 문건이 작성되어서는 안 된다”면서도 “문건의 구체적인 작성 방법과 경위에 대해선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법원 결정에 대해 법무부는 항고 등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다만 법조계에선 집행정지 항고 사건의 경우 단시간에 결론이 나오기 어려워 사실상 이번 결정이 윤 총장 임기 내에 법원에서 내릴 마지막 판단인 것으로 보고 있다. 유원모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 202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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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직무 복귀, 임기 채운다…법원 ‘정직 2개월 집행정지’ 인용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본안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24일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의 집행정지를 결정하며 이같이 밝혔다. 징계 처분 자체의 위법성을 다투는 본안소송에 통상 수개월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날 법원 결정으로 윤 총장은 내년 7월 24일까지인 임기를 모두 채울 수 있게 됐다.법원은 윤 총장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이례적으로 2차례 심문기일을 진행한 끝에 이날 오후 10시경 인용 결정을 내렸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를 발표한 지 정확히 한 달 만이다. 재판부는 “징계위원회의 의결 과정에 하자가 있다”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징계 처분은 정지함이 맞다”고 밝혔다.○ “검찰총장 부재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막대”재판부는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징계 효력을 정지시켰을 때 생기는 ‘공공복리 훼손’보다 훨씬 크다고 판단했다. 윤 총장 측은 “이 사건은 단순한 윤 총장 개인의 손해뿐 아니라 검찰 조직, 나아가 법치주의 훼손으로 인한 사회 전체의 손해가 함께 연결돼 있다”고 주장해 왔다.윤 총장 측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두 차례의 심문기일에서 “임기가 7개월 남은 총장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은 금전 등 다른 방식으로는 회복이 안 되는 손해”라며 “개인뿐 아니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우리나라 법치주의에 심각한 손해가 있어서 1초라도 방치할 수 없다”고 법정에서 밝힌 바 있다.법원은 또 검찰의 최고 지휘감독권자인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은 사실상 해임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윤 총장 측은 “정직 2개월 후 복귀해도 그 위상의 실추로 인해 지휘감독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어 식물총장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법무부 측은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로 직무가 수개월간 정지된 바 있다고 윤 총장 측 주장을 반박했다.이에 대해 법원은 윤 총장의 부재로 인해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 의혹 사건 등 검찰의 중요 사건 수사가 차질을 빚을 가능성에 더욱 무게를 둔 것이다.재판부는 법무부 측의 “공공복리 훼손”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재가한 윤 총장의 징계 처분을 중단하더라도 이 같은 조치가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법무부 측 이옥형 변호사는 “대통령에게 부여된 검찰총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권의 일환으로 행사된 것”이라며 “대통령이 징계 의결을 재가한 것에는 소모적인 국론 분열을 막겠다는 취지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윤 총장 측이 내세운 “법치주의 훼손 상태가 신속히 회복되는 것이 공공복리를 위한 것”이라는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징계 절차에도 중대 하자 판단법원은 이번 집행정지 사건을 결정하면서 본안소송에서 다루는 징계 절차의 적법성, 징계 혐의에 대한 판단도 일부 내놓았다. 징계위 과정에서 윤 총장에게 최종 변론 기회가 실질적으로 부여되지 않았고, 회피 사유가 있는 징계위원의 징계 심의 참여 등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발생해 윤 총장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법원의 이날 결정에 대해 법무부가 즉각 항고에 나서는 등 불복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다만 법조계에선 집행정지의 항고 사건의 경우 단시간에 결론이 나오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결정이 윤 총장 임기 내에 법원에서 내릴 마지막 판단으로 보고 있다.유원모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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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시 7개 스펙’ 허위 판단… 정경심 징역4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딸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4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 인사 검증 과정에서 각종 의혹이 불거진 지 1년 4개월 만에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는 23일 입시비리, 사모펀드 불법투자, 증거인멸 등 15가지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해 11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1억4000만 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를 구속하며 “증거를 조작하거나 관련자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하는 등 증거인멸을 재차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딸 조모 씨의 ‘입시용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단했다. 딸의 단국대 논문 1저자 허위 등재와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위조 등은 정 교수가 직접 했고,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부산 아쿠아펠리스호텔의 인턴십 확인서는 조 전 장관과 공모해 위조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같은 위조·허위 서류들이 딸 조 씨의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과정에 제출되는 과정에서도 조 전 장관이 가담했다고 판단하는 등 3가지 혐의에서 조 전 장관의 공모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정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의 투자를 받은 2차전지 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해 주식 거래를 한 혐의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의무를 피하기 위해 차명으로 주식 거래를 한 혐의도 유죄 판결했다. 다만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와 공모해 코링크PE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코링크 관계자들에게 남동생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유죄로 봤다. 또 정 교수가 자신과 조 전 장관의 형사사건에 대비하기 위한 용도로 동양대 PC를 은닉한 건 맞지만 자산관리인과 함께 증거인멸을 한 것이어서 기소 혐의인 증거은닉교사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선고 직후 조 전 장관은 “너무도 큰 충격이다.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 항소 여부는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정 교수는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됐다.유원모 onemore@donga.com·박상준 기자}

    •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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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정경심, 단 한번도 반성 안해… 공정경쟁 국민에 허탈감 안겨”

    “피고인 정경심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한 적이 없다. 법정에서 진실을 증언한 사람들에게는 ‘허위 진술을 했다’며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2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며 정 교수가 재판 과정에서 보인 행태를 단호한 어조로 꼬집었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혐의 15개 중 11개를 유죄로 판결하면서 딸 조모 씨의 논문 등재 실적과 인턴십 확인서 등 입시용 스펙 7개는 모두 정 교수가 꾸며낸 허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설득력 없고 비합리적인 주장을 계속하는 태도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딸 ‘7대 허위 스펙’ 모두 유죄 인정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는 딸 조 씨의 단국대 의대 연구팀 논문 제1저자 허위 등재 등 7가지다. 재판부는 이들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정 교수가 자신과 남편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허위 확인서를 발급받고 일부는 딸에게 유리하게 위조했다”고 밝혔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부산 아쿠아펠리스호텔 인턴십 확인서 발급 과정에서는 조 전 장관과 공모한 점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딸 조 씨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한 적이 없다”며 조 전 장관이 인턴십 확인서를 위조한 디지털 증거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재판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이 정 교수로부터 전달받은 딸의 주민등록번호를 인턴십 확인서에 입력한 뒤 이를 인쇄한 전자기록이 공개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에 대해서도 “동양대 PC에서 발견된 전자기록 등을 보면 위조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딸 조 씨가 2008년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에서 발간한 논문초록의 제3저자로 등재된 것도 정 교수가 대학 동창인 김광훈 공주대 교수에게 부탁해 만든 허위 경력으로 밝혀졌다. 정 교수가 딸의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면접을 앞두고 김 교수에게 “딸이 논문 내용을 모르니 면접 예행연습을 시켜 달라”고 부탁한 점도 사실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서울대와 부산대 등 평가위원들로 하여금 자녀가 다른 응시자에 비해 높은 전문성과 성실성을 가지고 있다고 오인·착각을 일으키게 했다”며 “공정한 경쟁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허탈감과 실망을 야기했고, 우리 사회가 입시 시스템에 가졌던 믿음을 저버리게 했다”고 지적했다.○ 증거인멸·조작 가능성 커 법정 구속정 교수의 사모펀드 불법 투자 관련 혐의도 상당수 유죄로 결론이 났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사모펀드 운영사인 코링크PE 운영자인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로부터 얻은 미공개 정보로 주식을 매수해 2억3683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고 주식 취득 사실을 감추려고 해당 주식 12만 주 등 범죄수익을 은닉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이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에 취임하자 정 교수가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남동생과 미용사 등의 명의로 차명 주식 투자를 한 점도 유죄로 인정됐다. 검찰 수사에 대비해 코링크PE 직원에게 동생 관련 자료를 삭제하라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것 역시 유죄로 결론이 났다. 다만 재판부는 정 교수가 조범동 씨를 통해 코링크PE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수수료 명목으로 1억5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는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의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입시비리 범행의 동기, 목적 달성을 위해 점차 과감해진 범행의 방법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딸이 부산대 의전원에 합격하는 이득을 얻었고 오랜 시간 성실히 준비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랐던 다른 응시자들이 불합격하는 불공정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지시하고 자택과 사무실에 있는 PC를 반출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했고, 관련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박상준 speakup@donga.com·유원모 기자}

    •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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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경심, 징역 4년 법정 구속…자녀 입시비리 혐의 모두 유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4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 인사 검증 과정에서 각종 의혹이 불거진 지 1년 4개월 만에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부장판사 임정엽)는 23일 입시비리, 사모펀드 불법투자, 증거인멸 등 15가지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해 11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1억4000만 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를 구속하며 “증거를 조작하거나 관련자에게 허위진술 종용하는 등 증거인멸을 재차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7가지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 딸 단국대 논문 1저자 허위 등재와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위조 등은 정 교수가 직접 했고,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부산 아쿠아펠리스 호텔의 인턴십 확인서는 조 전 장관과 공모해 위조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정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의 투자를 받은 2차 전지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해 주식 거래를 한 혐의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의무를 피하기 위해 차명으로 주식 거래를 한 혐의도 유죄 판결했다. 다만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와 공모해 코링크PE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코링크 관계자들에게 남동생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봤다. 또 정 교수가 동양대 PC를 은닉한 건 맞지만 자산관리인과 함께 증거인멸을 한 것이어서 기소 혐의인 증거은닉교사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선고 직후 조 전 장관은 “너무도 큰 충격이다.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 항소 여부는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박상준 기자speakup@donga.com}

    •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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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경심 재판부, 1심 형사합의 최초 ‘경력대등재판부’로 구성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불법투자 의혹 등에 대한 1심 재판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소속 판사 3명 모두가 부장판사로 이뤄진 ‘경력대등재판부’다. 전국 1심 형사합의재판부 가운데 처음이자 유일한 대등재판부다. 김선희 부장판사(50·사법연수원 26기), 임정엽 부장판사(50·28기), 권성수 부장판사(49·29기) 등 경력 20년 전후의 베테랑 법관들로 구성됐다. 통상 지방법원의 합의 재판부는 판사 경력 15년차 이상의 부장판사 1명과 평판사인 배석판사 2명 등 3명으로 이뤄진다. 대등재판부는 지위나 기수, 경력 등이 비슷한 판사 3명이 대등한 위치에서 심리하고 합의하는 방식으로 결론을 도출한다. 법원의 수직적·관료적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시범 도입됐다. 서로 대등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각 부장판사별로 재판장을 돌아가면서 맡는다. 재판부 명칭도 25-1부(재판장 김선희 부장판사), 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 25-3부(재판장 권성수 부장판사) 등 재판장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진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부장판사들 간 재판 진행 과정이 매끄럽고, 합의도 합리적으로 진행해 대등재판부의 긍정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경험 많은 법관으로만 구성되며 굵직한 주요 형사사건들을 담당하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환경부 블랙리스트(25-1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의혹(25-2부), 코오롱 인보사 성분조작 의혹(25-3부) 등을 현재 심리 중이다. 정 교수 입시비리 의혹 등 사건은 임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았다. 임 부장판사는 2014년 광주지법 부장판사 시절 세월호 1심 사건의 재판장이었다. 30여 차례 걸친 공판을 진행하면서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세심한 진행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 교수 공판을 진행하면서도 일부 증인들의 위증 논란에 법정 호통을 치는 등 적극적인 소송 지휘로 주목을 받았다.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박상준 기자speakup@donga.com}

    •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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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사실상 尹징계 본안재판” 심문 일정 더 잡아

    “이번 집행정지 사건이 사실상 본안 재판과 다름없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22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의 집행정지 여부를 따지는 심문기일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징계 사태의 적법성을 판단하게 될 법원이 사안의 중요성을 압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며 24일 오후 3시 2차 심문기일을 열기로 했다.○ “대통령의 민주적 통제”vs“법치주의 침해” 이날 오후 2시 시작된 심문은 오후 4시 15분경까지 2시간 넘게 이어졌다. 지난달 30일 윤 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문이 70분가량 걸렸던 것과 비교해 2배가량 길었다. 법무부 장관의 임시적인 행정조치였던 직무배제 사건과 달리 이번 사건의 경우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라는 점에서 무게감이 훨씬 커졌다는 게 법조계의 평가다. 수개월 이상 걸리는 본안 소송 특성상 집행정지 사건의 결론이 사실상 윤 총장의 임기 수행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다는 점도 재판부가 신중해질 수밖에 없는 요인이다. 이날 심문은 본안소송에 준해 심도 있게 사건을 검토하겠다는 재판부의 방침에 따라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여부를 중점적으로 따지는 통상의 집행정지 사건과 달리 징계 절차, 구체적인 징계 사유의 실체 등에 대한 심리가 진행됐다. 법무부 측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에 근거한 “정당한 징계”라고 강조했다. 법무부 측 법률대리인 이옥형 변호사는 심문이 끝난 뒤 “검사징계법은 검찰총장도 징계가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이는 총장 임기를 보장하는 한편 민주적 통제의 방법으로 징계권을 규정한 것”이라며 “대통령에게 부여된 검찰총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권의 일환으로 행사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징계 의결을 재가한 것에는 소모적인 국론 분열을 막겠다는 취지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징계 결정에) 계량할 수 없는 공공복리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또 “역대 어떤 공무원의 징계 사건보다도 징계 혐의자에 대한 방어권이 보장된 징계 절차였다”며 “윤 총장에게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됐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 총장 측은 소송의 상대가 문재인 대통령이 아닌 위법한 법무부 징계위 절차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 이석웅 변호사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무시하거나 폄훼할 의도는 전혀 없다”며 “위법 부당한 절차에 의해 실체도 없는 사유를 들어 윤 총장을 비위 공무원으로 낙인찍은 징계 절차의 효력을 없애기 위해 쟁송을 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의 징계 처분이 단지 개인의 손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국가시스템 전체, 즉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법치주의에 위배되는 근본적인 문제”라며 “법치주의 침해 상태를 1초라도 방치할 수 없어 신속하게 이 상태를 긴급히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이르면 24일 집행정지 여부 나올 수도 재판부는 이날 심문을 마친 후 징계위 구성의 적법성, 개별 징계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 재판부 분석 문건의 용도, 감찰 개시를 검찰총장의 승인 없이 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양측의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했다. 24일 2차 심문기일에서는 징계 절차의 적법성 논란, 징계 사유인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 지시 의혹, 채널A 사건 감찰 및 수사 방해 의혹을 두고 공방이 이어질 예정이다. 윤 총장의 직무 복귀 여부를 가름할 법원 결정은 이르면 24일 심문 당일 밤늦게 나올 수 있다. 법조계에선 재판부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충분한 심리를 거친 뒤 성탄절(25일) 이후에 결론을 낼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유원모 onemore@donga.com·박상준 기자}

    •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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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한국기업 지킴이’ 김앤장

    《다가오는 2021년은 험난한 시작을 예고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외 경제가 얼어붙고, ‘기업규제 3법’ 도입 등 시장 환경 변화로 불확실성이 더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럴 때일수록 철저한 리스크 진단과 시장 분석, 분쟁 해결 등을 통해 기업과 고객의 경쟁력을 지켜주는 법률 서비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로펌의 도움이 절실하다. 한국의 로펌들은 위기에 놓인 기업과 고객들의 든든한 ‘구원 투수’로서 각자의 전문적 역량과 노하우를 극대화한 대응 전략을 내놓고 있다. 국내 굴지 로펌의 변호사들에게 ‘코로나 시대’를 맞은 기업과 고객들이 대비해야 할 법률 리스크와 그 대응 전략을 들어봤다. 》국내 기계분야 중견기업 A사는 지난해 큰 위기를 맞았다. 미국으로 산업용 소재 부품을 수출하며 성장을 거듭해왔지만 미국 현지에서 특허침해 소송을 당한 것이다. 주력 상품의 수출길이 막혀버릴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지식재산권 그룹은 A사를 대리해 소송에 나섰다. 김앤장은 우선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미국에서 실력을 인정받은 로펌을 선임해 A사의 소송을 마치 국내에서 진행하는 것처럼 유기적인 소통을 이어갔다. 또 국내 기계업체의 연구원들과 끝장 토론을 진행해 강력한 비침해 및 무효 논리를 이끌어내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어갔다. 미국 회사가 특허를 침해했다는 반소를 제기하는 압박 전략도 펼쳤다. 이 같은 적극적인 대응 전략을 펼치자 오히려 소송을 제기한 미국 기계회사가 입장을 바꿔 먼저 협상을 요청해 왔다. A사는 상호 합의를 통해 문제를 조기에 종결시키고 미국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게 돼 지금도 수출을 통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국내 최대 최고 전문가로 무장한 김앤장 지식재산팀“국내에 지식재산이란 개념이 생소했던 1970년대 김앤장 설립 초기부터 지식재산권 그룹이 꾸려져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키워왔습니다. 지식재산과 관련한 법률분쟁의 A부터 Z까지 김앤장이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유이죠.”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유영선 변호사(사법연수원 27기)는 지식재산권 그룹의 특징으로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맨파워를 꼽았다. 김앤장은 1973년 법률사무소 설립 당시부터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온 압도적인 경험과 노하우를 자랑한다. 김앤장 지식재산권 그룹의 경쟁력은 막강한 인재풀에 있다. 현재 330여 명의 변호사와 변리사 외국변호사 등과 570여 명의 특허 엔지니어, 상표 패럴리걸(법률사무 보조원) 및 스태프 등 총 900명이 넘는 전문가들이 지식재산권 그룹에 속해 있다. 이들은 국내외 고객들에게 지식재산권 취득, 관리, 행사, 방어에 관한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앤장 지식재산권 그룹을 이끄는 양영준 변호사(7기)는 지식재산 분야에서만 3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타공인 한국을 대표하는 변호사 중 하나다. 영국의 유명 법률 전문지인 체임버스 앤드 파트너스의 개임 변호사 평가에서 10년 연속 ‘리딩 변호사’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특허 관련 공정거래법 분야의 선두주자로 꼽히는 장덕순 변호사(14기)와 특허법원 부장판사 등 풍부한 법원 실무 경험을 보유한 원유석 변호사(15기),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 회장을 지내고, 국회 세계 IP(특허)허브 국가 추진위원회 민간위원으로 활동한 한상욱 변호사(17기) 등이 지식재산권 그룹을 이끌고 있다. 또 특허법원 판사와 대법원 지식재산권 재판연구관 등을 거치며 전문성을 인정받은 박성수 변호사(21기), 특허법원과 대법원 지식재산권 팀장 재판연구관 등을 역임하는 등 법원에서도 대표적인 지식재산 전문으로 손꼽힌 유영선 변호사 등이 포진해있다. 김앤장 지식재산권 그룹은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 뿐 아니라 기술 분야별 베테랑 변리사들이 각 사건에 팀을 구성해 참여하는 것이 특징이다. 오랜 기간의 정부기관 근무 경력이 있고 최근 3년간 산업통상자원부 R&D 전략기획단장을 역임한 백만기 변리사와 제약 특허 분야에서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을 갖춘 김영 변리사 등이 속해 있다.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산업계 핵심 경쟁력으로 부각최근 산업계에서 상표권, 특허권,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이 기업 활동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각하면서 덩달아 이를 둘러싼 법률 다툼도 커지고 있다.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해외에서 지식재산권 분쟁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유 변호사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전통적으로 중시하는 미국 등지에서 특허 관련 분쟁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세계 각국에서 지식재산권의 가치를 중시하면서 중국, 러시아, 동남아 등지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의 지식재산 법률 서비스 수요가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앤장은 최근 국내 식품 기업인 팔도를 대리해 러시아 법원으로부터 ‘도시락’의 키릴어 표기인 ‘Доширак’를 저명상표로 등록한다는 판결을 이끌어냈다. 러시아에서 저명상표로 등록되면 해당 종류의 상품 뿐 아니라 유사하지 않은 다른 상품과 서비스에까지 팔도의 ‘도시락’ 상표가 보호돼 짝퉁 업체의 무단 상표 사용에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된다. 이 판결은 러시아에서 한국 기업의 상표를 저명상표로 등록한 최초의 판결이다. 지금까지 러시아에 등록돼 있는 200여 건의 저명상표 가운데 한국 기업의 상표는 한 건도 없었다. 러시아 특허청은 저명상표 등록과 관련해 독자적인 저명성 판단 심사 관행을 가지고 있었다. 팔도의 도시락 역시 같은 심사 관행에 따라 등록을 거절당했다. 김앤장은 이 같은 심사 관행을 미리 파악해 등록 신청 전부터 법원 단계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전략 수립, 법리 구성, 자료 수집, 서면 작성 등에 나섰고, 결국 승소했다. 김앤장은 러시아 저명상표 등록 신청 이전에도 팔도를 대리해 카자흐스탄 대법원에서 ‘Доширак’의 저명성을 인정받아 이를 모방한 상표의 등록을 무효로 하고, 카자흐스탄 특허청에 ‘Доширак’를 저명상표로 등록받은 바 있다. 카자흐스탄과 러시아 등지의 법원에서 연달아 승소를 거두며 팔도는 동유럽 지역의 소비자들로부터 ‘도시락’ 제품의 명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글로벌 네트워크 토대로 해외 특허분쟁 해결사이 같은 성과는 김앤장이 갖춘 글로벌 네트워크가 큰 힘을 발휘했기 때문이다. 김앤장은 해외 시장에서 분쟁이 생길 경우 사건의 성격에 가장 적합한 현지 대리인을 선정하고, 각 회사의 해외 비즈니스 전략, 승소 가능성, 비용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최적의 분쟁 대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유 변호사는 “평소에도 해외 각 국가의 법률가들과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국내외 주요 판례 등을 소개한다”며 “언제 어디서든 의뢰인들에게 최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원천”이라고 밝혔다.▼김앤장, 글로벌 네트워크 활용해 중국 등 해외서 특허분쟁 해결 명성▼ 대표적으로 중국은 한국 기업을 포함해 글로벌 기업들이 진출하면서 지식재산권 피해 호소가 많은 나라로 꼽혀왔다. 김앤장은 지난해 중국 지식재산권법원으로부터 국내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대리해 중국의 유명 기업을 상대로 한 특허침해소송에서 금지명령 및 손해배상을 받아내는 쾌거를 이뤄냈다.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은 최근 국내 기업 B 사가 보유한 ‘중국 특허’를 무단으로 중국 기업이 이용한 것은 명백히 특허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중국 재판부는 한국 기업과 라이선스 협상을 한 후 특허 침해행위를 한 것은 주관적 악의가 명백하다며 법정배상액 100만 위안을 크게 상회하는 330만 위안(약 5억4000여만 원)을 손해배상하라고 명했다. 위 판결은 주요 사건으로 채택돼 중국 법원의 공식 SNS 위챗(WeChat) 계정에 선고 내용이 게시되기도 했다. 김앤장은 소송 과정에서 한국 및 중국 변호사, 변리사로 중국 소송 전담팀을 만들어 풍부한 실무 경험과 중국 로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현지 로펌을 선정했다. 이후 중국 측 로펌과 긴밀히 협조하며 법원의 증거보전 조치를 신속히 끌어내는 등 유력한 특허 침해 증거를 확보하는 등 세밀한 전략이 돋보였다. 이 재판은 한국 기업이 중국 법원에서 중국의 유명 기업을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해 법정배상을 넘는 손해배상을 이끌어낸 첫 사례다. 한국 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 중국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결을 이끌어내 국내외 엔터테인먼트업계와 법조계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김앤장 지식재산권 그룹은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법률 전문지인 체임버스 앤드 파트너스(Chambers&Partners)와 리걸500(Legal 500) 등지의 평가에서 한국 지식재산권 분야 리더로서의 지위와 명성을 지속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특히 지식재산권 분야 최고 권위의 전문지인 MIP가 매년 발행하는 IP(지식재산권) 순위에서 2003년부터 올해까지 18년 연속으로 특허 출원, 특허 분쟁, 상표 출원, 상표분쟁, 저작권에 걸친 전 분야에서 국내 최고 등급(Tier 1) 로펌으로 선정됐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법률정보매체 ALB가 주최한 ‘ALB 코리안 어워즈’에서 지식재산권 부문 올해의 한국 로펌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국내 지식재산 분야 선도적 판결 이끌어내 2020년은 국내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부정경쟁방지법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주목할 만한 법원의 판례가 새로 제시된 한 해였다. 대표적으로 아이디어 침해금지의 규정을 제시한 부정경쟁방지법 2조 1호 카목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대법원이 새로 내놓았는데 이 과정에서 김앤장의 역할이 컸다. 2013년 신설된 부정경쟁방지법의 카목은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아이디어라는 지식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선도적인 입법례로 평가받았지만 추상적인 법조항으로 인해 법원의 구체적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리돼 있지 못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김앤장은 광고주로부터 신제품의 광고 콘티와 네이밍을 무단으로 뺏긴 국내의 한 광고대행사업자 C사를 대리했다. C사는 광고주와 용역계약을 맺고, 브랜드 네이밍과 콘티 등을 제작해 납품했지만 광고주는 계약기간이 끝나기를 기다린 후 대가도 지급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다른 광고업체에 아이디어를 통째로 넘겨 버렸다. C사는 저작권과 영업비밀 침해,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물 무단사용행위 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항소심부터 C사를 대리한 김앤장은 광고주의 이 같은 행위가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이 금지하는 아이디어 탈취, 성과물 무단사용행위라는 법리를 치밀하게 제시했고, 결국 2심에서 원고 승소로 결과를 뒤집었다. 대법원도 2심의 판결을 받아들이며 ‘보호할 가치가 있는 아이디어의 기준’에 대해 “아이디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 이를 위한 비용과 노력, 동기·경위, 정당한 대가의 지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판단을 처음으로 내놓았다. 창의와 혁신으로 법률서비스 선도올 한 해 전 세계를 뒤덮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국가별 기업별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생존 전략이 치열해지고 있다. 반도체, 자율주행, 스마트 가전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와 언택트 문화 확산에 따른 문화·예술·레저·콘텐츠 사업 분야 등의 신사업이 본격적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특허와 상표 출원은 전년 동기 대비 9.4% 증가한 34만2697건으로 이 가운데 언택트 산업·기술 분야 출원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김앤장 관계자는 “2018년 특허·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상표·디자인 침해 분야로까지 확대되고, 특허권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도록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법개정이 진행되는 등 최근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보호가 두터워지고 있다”며 “정부기관, 학계, 법조계 등과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동향, 정책, 성공 사례들을 공유하는 각종 화상 세미나를 활발히 진행해 역동적인 지식재산권 시장 움직임에 선도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원모 onemore@donga.com·박상준 기자}

    •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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